제22대 제435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5월 19일)
전체회의 · 안건 46건 · 발언 84건 중 키워드 발언 5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7)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 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 3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 3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 32.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 3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3)
- 3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 3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 3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 3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 3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 3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 4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9)
- 42.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1)
- 43.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1)
- 44.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5)
- 45.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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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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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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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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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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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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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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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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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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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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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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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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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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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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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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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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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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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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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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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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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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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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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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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재생에너지 | 3 | 김형동 1, 김정호 1, 김성환 1 |
| 석탄 | 3 | 김형동 1, 김정호 1, 김성환 1 |
| 반도체 | 2 | 박형수 1, 김형동 1 |
키워드 발언
4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9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김형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1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0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되 전력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참여하는 전력망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과도한 수익 책정 방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준공 즉시 모든 권한 이전, 한전 송전 분야 인력 충원 협조, 투자구간 편중 방지 그리고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사업비용의 사업자 전액 부담 등을 명시한 5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관련 사업자 제도 신설에 맞추어 해당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박지혜 의원, 안호영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비용량 1㎿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 허종식 의원, 안도걸 의원, 김주영 의원, 김원이 의원, 주철현 의원, 박지혜 의원, 안호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업 정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전기사업 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 분할·합병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설비용량 1㎿ 이하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전기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강승규 의원, 김교흥 의원, 김정호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가격 방식의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발전량 단위 공급의무화제도를 설비용량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로 개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경 범위를 종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8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 장동혁 의원, 성일종 의원, 허종식 의원, 황명선 의원, 김원이 의원, 이재관 의원, 김소희 의원,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허성무 의원, 서천호 의원, 이철규 의원, 박지혜 의원, 한정애 의원, 김정호 의원, 서왕진 의원, 정혜경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7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지원 관련 특별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 대상이 되는 폐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노동자 고용안정 계획 및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폐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폐지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 및 지역전환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체사업자가 기존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의 원활한 사업 재편 및 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대체산업 육성,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및 매각,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후대응기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허가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폐기물의 국내 수급 안정과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0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45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18건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1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전력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 시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게 되었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관계자와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원개발촉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의 기틀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수 위원 · #2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만큼 올린 가장 큰 주역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여기서 파업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로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상승된 시총, 주가 상승 다 날아가는 것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부로서는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물론 사후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실마리가 보여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노동부의 태도로서는 저는 전혀 적합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성과급 배당 요구 이거는 단지 임금 교섭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과급 배당체계 자체를 바꾸는 문제이고 또 주주 권리와 상충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더 올려 달라, 성과급을 더 달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이윤이 생겼어요. 초과이윤인지 정상적인 이윤인지 그 말 자체도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이 영업이익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경영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재투자가 필요해요. 그것을 투자하려면 주주 배당도 절제하고 성과급 배당도 절제하고 재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국민경제가 돌아가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성과급으로 다 배당을 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삼성전자가 재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산업에 직접 재정지원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인프라 등등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겁니까? 결국 그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윤이 생긴 것을 배당을 해 버리고 세금으로 다시 또 그것을 메워 주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국민 전체의 세금을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배분을 해 버리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점을 충분히 생각했다라면 노동부에서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차관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3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도 박형수 위원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정부 측에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반을 짊어진―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반도체산업이 지금 큰 분수령, 분기점을 맞고 있는데 정부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도 내일 가서 어떤 질의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정부는 정말 조용합니다. 장관은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노동자를 존중한다, 노동을 존중한다, 맞습니까?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17 | 1 |
| 김형동 | 국민의힘 | 14 | 2 |
| 박형수 | - | 9 | 1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9 | 0 |
| 박홍배 | - | 3 | 0 |
| 주진우 | - | 2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