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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5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5월 19일)

발언 84건 중 키워드 발언 5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진우 위원님 아까 보이시던데, 좌석에 계시네요.
주진우 위원#2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그러면 지난 3월 10일 자로 새로 보임하신 주진우 위원님 인사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4
반갑습니다. 주진우 위원입니다.
상임위 활동이 오늘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박수로 환영……
(박수)
만나자마자 헤어집니다.
위성곤 위원님은 안 오셨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
아예 안 오셨어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참고로 5월 18일 자로 보임을 하셨는데 뵙지를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4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재생에너지, 석탄
김형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1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0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허종식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되 전력망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참여하는 전력망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과도한 수익 책정 방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준공 즉시 모든 권한 이전, 한전 송전 분야 인력 충원 협조, 투자구간 편중 방지 그리고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 사업비용의 사업자 전액 부담 등을 명시한 5건의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관련 사업자 제도 신설에 맞추어 해당 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박지혜 의원, 안호영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비용량 1㎿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 허종식 의원, 안도걸 의원, 김주영 의원, 김원이 의원, 주철현 의원, 박지혜 의원, 안호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사업 정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전기사업 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 분할·합병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설비용량 1㎿ 이하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전기설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강승규 의원, 김교흥 의원, 김정호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고정가격 방식의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발전량 단위 공급의무화제도를 설비용량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로 개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경 범위를 종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8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 장동혁 의원, 성일종 의원, 허종식 의원, 황명선 의원, 김원이 의원, 이재관 의원, 김소희 의원,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허성무 의원, 서천호 의원, 이철규 의원, 박지혜 의원, 한정애 의원, 김정호 의원, 서왕진 의원, 정혜경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7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지원 관련 특별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원 대상이 되는 폐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노동자 고용안정 계획 및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폐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폐지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 및 지역전환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체사업자가 기존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의 원활한 사업 재편 및 업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대체산업 육성,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및 매각,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활성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후대응기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허가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폐기물의 국내 수급 안정과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재생에너지, 석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45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18건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1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1재생에너지, 석탄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전력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 시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를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게 되었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관계자와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에 전원개발촉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의 기틀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 상임위원회 개최 목적은 미뤄진 법안 처리였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했는데 우선 국민의힘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해서 정부 측에, 마침 차관님 나와 계신데 발언, 현안질의를 두 분 정도 하시겠다는 요청이 사전에 있었고요.
제가 국민적 관심이 또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관님께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오늘 중노위 사후중재회의에 꼭 참석을 해야 돼서 대신에 차관이 참석하면 안 되겠냐라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 정도 성의를 보여서 저는 수용을 했고요. 마침 국민의힘에서도 현안질의를 두 분 정도 하시겠다 하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3분 하고 추가 1분 드릴까요?
박형수 위원#13
5분 하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
5분으로? 두 분 정도만 하십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5
예, 두 분.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
그러면 따로 보고 간략히 듣고 할까요, 안 그러면 바로……
박형수 위원#17
바로 하시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순서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9
박형수 위원님부터……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21
박형수 위원입니다.
노동부차관님, 저는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 우려라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노동부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처음에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직집적으로 표현한 정부부처의 장관은 누구입니까? 저는 산업부장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사태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긴급조정권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동부의 그다음 날 입장이 뭐였습니까? ‘긴급조정권 검토한 적 없다’였습니다. 그것 맞지요, 노동부? 그다음 날 그렇게 발표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23
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
한꺼번에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25
한꺼번에요? 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에요. 물을 때는 답변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하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답변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6
죄송합니다.
산업부장관님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 당시에 아마,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업부장관님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노동부로서는 노동권과 노동권 보호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은, 기조는 일차적으로는 대화로 푸는 게 우선입니다.
박형수 위원#27
일단 그다음 날에 긴급조정권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저는 오히려 이 파업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기본적으로 차관님도 지금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사의 교섭, 파업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라고 그렇게 법률에 규정을 해 놨어요. 이것이 저는 바로 그 사태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염두에 둔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시총의 얼마입니까? 4분의 1 정도 되지요, 전체 시총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
예.
박형수 위원#29반도체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이만큼 올린 가장 큰 주역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여기서 파업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로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상승된 시총, 주가 상승 다 날아가는 것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부로서는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물론 사후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실마리가 보여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노동부의 태도로서는 저는 전혀 적합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성과급 배당 요구 이거는 단지 임금 교섭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과급 배당체계 자체를 바꾸는 문제이고 또 주주 권리와 상충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더 올려 달라, 성과급을 더 달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이윤이 생겼어요. 초과이윤인지 정상적인 이윤인지 그 말 자체도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이 영업이익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경영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재투자가 필요해요. 그것을 투자하려면 주주 배당도 절제하고 성과급 배당도 절제하고 재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국민경제가 돌아가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성과급으로 다 배당을 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삼성전자가 재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산업에 직접 재정지원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인프라 등등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겁니까? 결국 그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윤이 생긴 것을 배당을 해 버리고 세금으로 다시 또 그것을 메워 주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국민 전체의 세금을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배분을 해 버리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점을 충분히 생각했다라면 노동부에서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차관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와 취지에는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부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희 노동부 입장에서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이런 노력들을……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
차관님, 마이크 혹시 켜졌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2
예, 켜졌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3
좀 당겨 가지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
이런 노력들을 했던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국무총리 담화에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금 사후조정이 진행 중에 있고 이 사후조정을 통해서, 사실은 긴급조정 없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반 국민과 기업의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박형수 위원#35
그런 노동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대로 대처를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37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9반도체
저도 박형수 위원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정부 측에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반을 짊어진―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반도체산업이 지금 큰 분수령, 분기점을 맞고 있는데 정부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도 내일 가서 어떤 질의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정부는 정말 조용합니다. 장관은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노동자를 존중한다, 노동을 존중한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0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1
비근한 예지만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 통과시킬 때 양대 노총에 이른바 무리한 예산까지 정부가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미 대통령께서 가이드를 준 것 같아요.
PPT 하나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말씀의 글을 올렸습니다.
노동권과 경영권,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양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기본권도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헌법상 제한되는 것이지, 다중이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권과 형량했을 때 보호돼야 되는 것이지, 그 직접적 상대방이 경영권이다? 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이건 거의 IMF 전후에 정리해고 할 때 많이 나온 그런 얘기들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노동이라는 이름을 앞세우는 이 정부에서, 그렇게 노동을 존중한다는 이 정부에서 경영권과 비교우위를 했다? 저도 공부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2
예,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3
차관님, 저를 보세요.
노동부에 몇 년 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4
2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
27년 입직해 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
긴급조정이라는 것을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
사무관 때 해 봤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9
그게 언제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했던 때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
그때가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
그게 몇 년도 정도 됐느냐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
2005년……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3
20년, 다시 말해서 그것도 IMF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아직까지 정부의 권위가 살아 있을 때 긴급조정이라는 것을 이용했어요.
저는 긴급조정이라는 말을 먼저 정부에서 꺼내는 것을 보고…… 나는 이 제도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노사 관계가 자율적이고 그리고 선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끌어들여 와서, 사라진 제도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먼저 꺼낼 수 있는지…… 그것은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물론 절차상 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노사 자율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
위원님, 먼저 경영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영권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사실 재산권 관련해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5
됐습니다. 그거는 이론이고, 사후조정을 지금 다시 꺼내는 게 역사의 바퀴를 되돌리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7
그리고 바쁘시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법률 하나 통과시키는 것보다 더 큰 문제예요.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날 이렇게 목소리를 키워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는데요 사용자가 낸 가처분을, 파업을 하지 마라는 가처분을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 준 판례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일당 1억 원씩 물게끔 아주 친절하게 정리를 해 줬어요. 이거는 긴급조정 문제가 아니고 법원이 선제적으로 파업을 막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것 김영훈 장관 나오셨으면 제가 물으려고 그랬는데, 코레일 파업 그러면 김영훈입니다. 쌍차, 그때 민주당하고 당시 정부하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때 쌍차 노동자들하고 코레일 노동자들은 소중하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진정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을 먼저 표시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익이 많이 났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팔아 줬으니까 국민들에게 초과이익을 환원해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값 올랐으면 그러면 다 내놔야 됩니까?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부장관께서, 정부 여당에서, 국무회의에서 조율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8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박형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드렸지만 노동부로서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이 확고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노동 존중의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후조정을 통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9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0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차관님, 노조법 76조에 보면 긴급조정의 결정이라고 조문에 돼 있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1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2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그런데 이 사안은 공익사업은 아닙니다―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3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4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국제노동기준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노동행정의 역사라든지 또 긴급조정 결정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노사관계, 노정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5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6
그래서 실제로 보수정부에서도 이 긴급조정을 행사한 바가 없어요, 21년 그사이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긴급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사를 최후의 수단으로 염두에 두더라도 지금은 정부가 교섭과 대화를 온전하게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노력의 기조를 삼은 것은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관을 포함해서 노동부가 물밑에서 노사 간 대화와 교섭, 타협을 정말 하루하루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못 하는 측면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부가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공유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7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8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경과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지금의 노동조합과 삼성전자 회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대미문의 사안이에요. 이렇게 초과수익을 얻어 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도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장관을 포함한 노동부가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던 대화의 자리가 또 마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9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
사후조정 자리도 그런 정부의 노력의 결과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1차 사후조정이 종결이 됐지만 다시 한번 또 장관이 나서고 노동부가 움직여서 2차 사후조정이 어제오늘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1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2
그러니까 정부든 또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내는 물밑의 공식적·비공식적 노력의 산물이 지금 다 대화의 자리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3
맞습니다,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4
그리고 국회도 저희 여당에서도 관심 있는 여당 의원님들이 이러저런 노력들을 또 같이하면서 이런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마 사후조정에서 조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노동부와 중노위를 통해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노동조합이 찬반 투표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고요.
제가 이번 국면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보수언론이나 보수진영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요 노동조합이 어떤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이외에 사회적 의제나 또는 공적 의제를 교섭 사항으로 같이 걸고 요구를 하면 노동조합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고 불법파업이다, 교섭 대상·쟁의 목적이 법을 넘어선 것이다, 임금 인상 중심으로 근로 조건에 한정해서 해라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삼성전자 성과급 이슈를 둘러싸고 보수언론이나 보수진영에서 하는 얘기가 왜 본인들의 이익만 요구하는 거냐. 저는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과거의 보수언론 사설과 작금의 보수언론 사설 2개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스스로 이해충돌이 생겨요.
저는 지금의 노동조합의 이런 요구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으로만 한정하는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또 하나의 폐해일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현안을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내에 한정된 교섭 구조가 지금의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영업이익이든 이런 수익들은 단사 차원의 어떤 기여만으로 창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는 기업 내에서 또는 주주들이든 투자든 이런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업 내 교섭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초기업 교섭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차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5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6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차제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상생 방안을 모든 언론이 다 얘기합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 창출에 기여했던 여러 가지 협력·하청 업체 그 소속 노동자들 또 이런 사회적 부분들에 대한 환원 방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생기금 방안 이런 것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야와 조금 더 소통해서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조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님이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성과와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과 미래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대단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현재의 교섭구조 문제까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지만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8
2 대 2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박홍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홍배 위원#79
삼성전자 교섭 그리고 파업 사태가 사실 고용노동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임금 체불 문제 그리고 산업안전 문제, 저희가 한시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고용노동부, 물론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탓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가 발의했건 의원 발의가 됐건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5월 8일 본회의에 모처럼 저희 기후노동위가 통과시켰던 10여 건의 환경·노동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는 김형동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수자원 조사·계획 관리법도 있었고 또 김형동 의원님과 조지연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발의하신 의원님들까지 동참하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무제한토론 신청에 의해서 다뤄지지 못한 채 지금 전반기 상임위가 종료되게 생겼습니다.
이 법안보다 사실 더 중요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우리 상임위가 처리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예산국회 때부터 이 사업들을 반영하고 일부라도 하반기에라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그리고 어렵게 법안이 통과됐는데 고용노동부가 이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위에서 논의된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하셨습니다만 그 며칠 뒤에 있었던 법사위 회의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단순한 자구 심사가 아니라 법안 심사 수준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은 그간 산업안전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논의가 되어 왔던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확대 내용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 내용, 건설 공기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하는, 지금 딱 시행이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 근거 신설,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내용이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올해 하반기부터 하겠다라고 예산까지 반영한 내용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2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래 단 한 차례도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지금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계신 것 맞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0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아직 저희 진심이 못 닿은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81
이 법안들은 최소한 빨리 통과가 돼야지,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님들 찾아가셔서 법안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양해 구하시고 하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되면 빨리 이 법안들부터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2
최우선 순위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83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4
국민들의 우려·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파업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노사 합의로 이 현안이 더 일파만파 번지지 않도록 차관님·장관님께도 그렇게 각별히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관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