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4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22일)

소위원회 · 안건 39건 · 발언 144건 중 키워드 발언 6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7)
  •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 2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 27.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 2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3)
  • 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 3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 3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 3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 3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 3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 3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 36.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9)
  • 37.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1)
  • 38.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1)
  • 3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5)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6)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9)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3)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7)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0)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0)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1)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4)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9)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7)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0)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5)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0)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8)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1)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8)
    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1)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AI2박형수 1, 강득구 1
석탄2김형동 2
재생에너지1신항진 1
LNG1박형수 1

키워드 발언

3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5)

박형수 위원 · #17 · LNG · 전문에서 보기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현재 900여 명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38년까지 6만 1183C-㎞를 달성하려면 300여 명 이상이 더 증원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바람에―결국은 LNG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한전 적자는 누적이 됐어요. 계속 누적되니까 지금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300명을 늘릴 수가…… 자구 노력을 해 가지고 오히려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300명을 지금 도저히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300명 인원만큼, 한전이 담당해야 되는 이 인원만큼을 민간에 줘서 민간이 그것을 동시에 하게 하면 38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박형수 위원 · #29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또 했어요. 이 전력망 수요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 폭증을 했다가 그만큼 확충해 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그걸로 유지되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갑자기 폭증하고 이렇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우리가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 시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AI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폭증하는 시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 · #36 · AI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99% 동의합니다.
이 사업이 민간이 했을 때 더 효율적이냐 한전이 했을 때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거나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정해진 시간 내에 채울 거냐 이런 부분 속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지 이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9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저희가 간사들끼리 한 일주일 내내 망 관련된 부분 또 차관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통과된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현안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상의를 했는데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력계통 우선 접속 관련된 법률 말입니다. 이른바, 자꾸 우리가 햇빛소득법이라고 하는데 우선 접속시키는 부분 관련돼서 차관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석탄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지요. 이 부분도 소위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잡아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전에 합의를 한 건데 전기사업법, 항으로 따지면 10항 내지 13항, 17항 내지 18항, 이른바 SPC 설립 법적 근거 마련하는 법률인데 이 부분을 심사하고 오늘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법률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 이견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분들은 오늘 논의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세한 부분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정부하고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야 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1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전기사업법 10항부터 13항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17항·18항이 묶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항부터 13항의 전기사업법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도 같이 작성돼 있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 목차 1번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들은 유사한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SPC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보시면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 건설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즉 SPC에 전기사업자 및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왼쪽 맨 하단을 보시면 현재 법상 정의 규정에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표 첫 번째 칸의 허종식 의원님 안 보시면 그 범위를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으로 더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4개의 개정안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사업자 구성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도 있지만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송전사업자 및 이용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김주영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책무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운영권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는 안도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과 같은 내용도 있고요. 이용우 의원님 안은 별도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이전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정리를 말씀드렸고요.
우측 보시면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로 이해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상 지위를 획득한 SPC를 전원개발사업자 범주에 포함해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일괄 의제 및 토지수용권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전원개발촉진법상의 현행 규정 제6조에 보시면 전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내용들이 있고, 6조의2에 토지수용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까지 SPC 사업자에 대해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이런 행정 절차 특례 규정은 SPC에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허가 일괄 의제 및 토지수용권 특례를 적용하게 되고 지자체 협의 지연을 방지해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수용권 통제 및 책임 소재 부분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수용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담보가 필요하며, 설비 구축과 유지·관리 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준공 시 시설 귀속 등 공적 통제장치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김주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쪽의 통합의견 보시면 사업자의 구성 및 기능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김주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는 방식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도 허종식 의원님 안을 기초로 통합하는 의견으로 일단은 대안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용우 의원님 안같이 설비의 운영권 이전 대상을 아예 적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맨 하단에 보시면 하위법령 위임을 통해서 세부 모델을 규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도 있어서 그와 같이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1쪽의 부칙입니다.
부칙에 하위법령 제정 시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14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 그리고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6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중요한 법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자인 한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석탄 폐지 지원법 또 이른바 햇빛소득법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저희 위원회와 소통해 주시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김형동국민의힘252
곽상언더불어민주당180
박형수-132
이종배국민의힘110
김주영더불어민주당80
허종식-70
강득구-51
서왕진조국혁신당40
김소희국민의힘2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