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노트 · 국회 기노위

제22대 제434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22일)

발언 144건 중 키워드 발언 6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5)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이미 내용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
예. 의사일정 1항과 2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넘겨 보시면 개정안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현행 송전사업자 단독에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송전사업자 외의 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BT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지난 소위 주요 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민간 참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신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민간이 과연 공기업보다 우위에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의문도 제기하셨고요.
두 번째, 공기 단축 및 효율성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간의 특성을 활용하면 이러한 기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 공정성 담보 및 이익 공유 등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의견 등은 지난 회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요.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시고 또 정부 측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감안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한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부문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 부문이 했을 때 공기를 좀 단축하고 그다음에 럼섬(lump sum) 해 가지고 비용이 무한정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건설 완료와 동시에 바로 한전이 다시 인수를 해서 BT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영화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지 않고. 우려하셨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발생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앞으로, 특히 입지 선정을 마치지 않은 사업들 중에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망 건설 기간을 상당히 단축했을 때 민간 부문에서 일정 정도 수익률을 더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그와 관련된 사업 공기를 단축시켰을 때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코스트가 세이브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차관님, 그것 이미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이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아마 이미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과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9
한전에서 나오셨나요? 부사장님이신가, 누구신가?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10
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 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서철수입니다.
박형수 위원#11
앉으세요.
사실 지난번 회의 이후에 한전에서 저희 의원실로 오셔 가지고 죽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 들었던 말인데 그래도 이 얘기는 국민들께서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민간 참여를 한전에서는 허용하시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부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12
지금 민간 참여를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10차 수급계획하고 11차 수급계획에 따라서 설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설비계획에 따른 전력망 확충 물량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량이 사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역량에 비추어서 너무 많은 물량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하고 같이 병행을 좀 해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준공시한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형수 위원#13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23년에 3만 5596C-㎞, 이게 38년에는 6만 1000까지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한전 인력 가지고 그렇게 동시에 진행해서는 38년도에 6만 1183C-㎞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셨지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14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15
지금 현재 한전 직원 중에서 전력망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지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16
9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17LNG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현재 900여 명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38년까지 6만 1183C-㎞를 달성하려면 300여 명 이상이 더 증원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바람에―결국은 LNG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한전 적자는 누적이 됐어요. 계속 누적되니까 지금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300명을 늘릴 수가…… 자구 노력을 해 가지고 오히려 줄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300명을 지금 도저히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300명 인원만큼, 한전이 담당해야 되는 이 인원만큼을 민간에 줘서 민간이 그것을 동시에 하게 하면 38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18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19
그러니까 차관이 지난번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이것을 설명 안 하고 무슨 공기업하고 사기업이 창의성이 어때서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민간기업이 창의성이 있고, 창의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공기업이 일을 하다 보면 국가계약이나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한전이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한전이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한전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지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20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38년까지 이만큼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감당하려면 한전에서 900명으로 안 되고 300명 이상 더 증원해야 되는데 증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구간구간마다 따로, 일부는 한전이 하고 일부는 민간기업이 하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일을 해 가지고 38년도에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22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23
이거 산업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했으면 오해도 없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민간기업이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빨리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한전에서 취지가 이렇다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기도 더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전이 이 업무를 하면서 민간기업이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해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한전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이 일에 대한 전문성은 한전이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기업이 오히려 에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한전이 사전에 지도를 해 줘서 이런 부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24
예.
박형수 위원#25
그다음에 또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는 민간기업에 이윤 5% 보장해 줘야 되고 이차보전하는 그 부분이 또 일점 얼마인가 있어서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전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늘어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과도한 이익이 민간으로 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전이 고려를 해서 이 업무를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26
예.
박형수 위원#27
그리고 그것은 한전에서도 저한테 설명할 때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38년에 이만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더 필요성이 있다면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28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29AI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숙지를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또 했어요. 이 전력망 수요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 폭증을 했다가 그만큼 확충해 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그걸로 유지되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갑자기 폭증하고 이렇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우리가 산업이 고도로 발전할 시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AI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폭증하는 시기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30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31
그러면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잘 유의해서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한전과 협력을 해서 적기에 공급망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3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33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34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36AI
차관님,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99% 동의합니다.
이 사업이 민간이 했을 때 더 효율적이냐 한전이 했을 때 더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거나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정해진 시간 내에 채울 거냐 이런 부분 속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지 이게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8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39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0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틀의, 왜 이런 정책의 배경, 왜 이런 법안의 배경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저희도 사실 지난번에 끝난 다음에 한전 쪽 그리고 또 정부부처 관계자한테 얘기 들었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사전에 설명해 줬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일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사항과 배경을 설명하고 그래서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이건 더군다나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2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43
참고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배경은 그게 맞고요.
저희 한전의 인력이라든지 역량의 부족에 대한 것들이 맞고,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이 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계약부터 시작해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가계약법이라든지 토지보상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행정 소요 일수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자가 의사결정을 빨리할 수가 있거든요. 보상비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계약도 수의나 아니면 지명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효율성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5
한전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법을 개정해서라도 한전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그 법을 개정하더라도 해야지 그 법 핑계 대고 뭐 핑계 대고 이렇게 느리게 느리게 하는 게 공기업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 그러고 빨리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면 늦고 민간이 하면 빠르다, 그런 건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그러면 한전 직원들 일이 빨리 안 되니까 우리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사이에 쉬는 겁니까? 민간은 밤새워서 일하고 한전은 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비쳐지면 안 좋다 하는 말씀 드리고.
차관, 이게 민간이 전력망만 하는 겁니까, 변전소도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
지금은 전력망 위주로 하고……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7
위주는 뭐예요? 그러면 변전소도 할 수 있는데 전력망……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48
지금은 전력망만 해당이 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9
그런데 변전소도 보면 2038년까지 한 40% 정도, 40% 이상을 지금 한전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역량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50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1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52
그래도 변전소 같은 경우는 사이트(site)적인 문제고요, 송전선로는 선형 라인이다 보니까 지자체나 해당되는 주민들이 워낙 많아서 협의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많이 심화되고 건설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한 실적에 비해서는 한전에서 해야 할 변전소가 한 1.43배 많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54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5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56
예, 저희들이 그런 대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또 건설 지연이 심화되는 송전망 쪽에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7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전에서 지금까지 변전소 한 실적의 43%를 더 해야 되는데 민간은 거기에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지 변전소 없이 망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58
예,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9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6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61
그렇게 자꾸 돌려서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6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63
그리고 이게 민간하고 한전하고 사업의 충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한전이 우선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전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역량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채워 놓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한전에서 민간에다 다 맡기고 한전은 놀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64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65
한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 이런 게 좀 나눠져 가지고 서로 겹치지 않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눠서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것은 기후부하고 한전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6
예, 한전은 누가 뭐래도 국가 송·배전망 사업자입니다. 전력망 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 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대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
가결되었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
예, 한말씀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
서철수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오십시오.
아까 한전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71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2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시고.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73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4
지금 이렇게 망 건설을 무지하게 빠르게 많이 해요. 나중에 가서 이게 좀비망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75
저희들이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쨌든 2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
아무튼 속도전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망 건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정말 이게 속도전으로 해서 나중에…… 지금 일부 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했지만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망을 많이 건설해 놓으면, 백업 전원 없이 그냥 망만 건설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 법 때문에 왔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77
예, 기후부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78
저도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
예, 말씀하십시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0
가결됐지만 부사장님에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회사 중에서 지금 세계 순위가 몇 위쯤 되나요, 전 세계 전력회사 중에서?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81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2
몇 년 전까지는 글로벌 톱 5였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3
제가 기억하기로 한 칠팔 년 전에 세계 1위였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톱 5 안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전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민간 참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허종식 위원#84
역량이 아니라 인원이, 인력이 없어서……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5
표현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허종식 위원#86
인력이 없어 가지고인데 잘못 얘기했어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87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8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89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0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력사업이라는 게 계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송전망 건설할 때 민간회사가 참여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혹시 몇 건이나 있나요?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91
시공은 지금도 100% 민간이 다 하고 있고요, 시공만 따지면.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 논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2
그러니까 사업 주체 말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93
주체가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4
망산업이기 때문에…… 송전·배전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국가가 다 소유하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 사례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례와 동일한 것인지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95
예, 확인해 보고 보고는 나중에……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6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전력계통본부장 서철수#9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8석탄
저희가 간사들끼리 한 일주일 내내 망 관련된 부분 또 차관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통과된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현안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상의를 했는데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력계통 우선 접속 관련된 법률 말입니다. 이른바, 자꾸 우리가 햇빛소득법이라고 하는데 우선 접속시키는 부분 관련돼서 차관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석탄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지요. 이 부분도 소위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잡아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전에 합의를 한 건데 전기사업법, 항으로 따지면 10항 내지 13항, 17항 내지 18항, 이른바 SPC 설립 법적 근거 마련하는 법률인데 이 부분을 심사하고 오늘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법률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 이견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분들은 오늘 논의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세한 부분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정부하고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야 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99
13항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
말씀하십시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01
그냥 여쭤본 겁니다. 진행을 13항 그거 하나만 처리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
17·18, 이 뒤엣것.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03
17·18까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
예, 그것 논의하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5
이거 지난번에 논의 안 했던 거잖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6
논의하고 이거는 이견이 없으면 통과시키는 거고 아니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7
이견 없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
주장은 그러신데 이견이 있으면 이것도 다음……
허종식 위원#109
다 제 법이 걸려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한데,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11재생에너지
전기사업법 10항부터 13항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17항·18항이 묶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항부터 13항의 전기사업법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도 같이 작성돼 있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 목차 1번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들은 유사한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SPC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보시면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 건설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즉 SPC에 전기사업자 및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왼쪽 맨 하단을 보시면 현재 법상 정의 규정에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표 첫 번째 칸의 허종식 의원님 안 보시면 그 범위를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으로 더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4개의 개정안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사업자 구성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도 있지만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송전사업자 및 이용발전사업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김주영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책무 부분은 다 제외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운영권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는 안도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과 같은 내용도 있고요. 이용우 의원님 안은 별도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이전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정리를 말씀드렸고요.
우측 보시면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 취지로 이해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상 지위를 획득한 SPC를 전원개발사업자 범주에 포함해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일괄 의제 및 토지수용권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전원개발촉진법상의 현행 규정 제6조에 보시면 전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내용들이 있고, 6조의2에 토지수용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까지 SPC 사업자에 대해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이런 행정 절차 특례 규정은 SPC에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허가 일괄 의제 및 토지수용권 특례를 적용하게 되고 지자체 협의 지연을 방지해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수용권 통제 및 책임 소재 부분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수용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담보가 필요하며, 설비 구축과 유지·관리 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준공 시 시설 귀속 등 공적 통제장치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김주영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쪽의 통합의견 보시면 사업자의 구성 및 기능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김주영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는 방식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도 허종식 의원님 안을 기초로 통합하는 의견으로 일단은 대안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용우 의원님 안같이 설비의 운영권 이전 대상을 아예 적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맨 하단에 보시면 하위법령 위임을 통해서 세부 모델을 규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도 있어서 그와 같이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1쪽의 부칙입니다.
부칙에 하위법령 제정 시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수정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모두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5
일단 2페이지 관련해서 법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참고조문을 보시게 되면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가 있습니다. 1호하고 2호가 들어 있는데, 원래 전기사업이라는 게 총 네 가지 종류로만 규정돼 있는 겁니다.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구역전기사업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래 체계상으로는 4개 사업자로 구성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6
현재로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7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역전기사업자라는 것은 실제로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사업의 일부씩을 떼 와서 별도로 지리적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기사업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적인 전기사업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8
예,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9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규정 자체를 전기사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규정으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법 자체도 구역전기사업이라는 것이 전기사업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체계인데 거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전기사업의 범위에 건설사업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체계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0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전기사업이 송전·배전·변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21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2
이렇게 전통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영역이라든가 시대가 변하고 전기사업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이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일단 전기사업의 한 형태로 수용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된 법은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전기사업에 들어가 줘야지만……
전기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전기 건설을 하거나 운영할 때 일정 정도, 토지 수용이라든가 개발권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 처리 부분들을 이 정의 조항에 적용을 시켜 정의 조항에 맞는 전기사업자에 한해서만 일단 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 조항에 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23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구역전기사업이라는 게 별도의 전기사업 영역은 아닙니다. 구역전기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이 포함된 범위에서의 별도의 전기사업이 아니고 지역만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발전사업을 수행하든지 지역적으로 송전사업을 수행하든지 판매사업을 수행하든지 그렇게 복합이 된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데 연혁적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들어와요, 구역전기사업이.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통적 형태의 전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발생해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 별도의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개정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4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25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건설사업까지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정의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그래야 나중에 규율하거나 심사를 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6
법체계상으로도 그런 측면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기사업이라는 게 일단 지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발전사업도 하고 배전사업도 하고 송전사업도 하기 때문에……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27
그러니까 전기사업은 4개 이상으로 분화되지는 않거든요.
허종식 위원#128
풍력이나 태양광은 대단지로 하기 때문에……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29
그거는 발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0
그 당시에 한전을 쪼개서 경쟁체제를 만들고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구역전기사업자를 도입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원래의 전통적인 전력사업하고는 범위를 벗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당동에 공급했던 케너텍 같은 회사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는 아파트 고객들한테 팔고 한전에 그 요금을 납부를 또 해야 돼요, 한전망을 빌려서 했고 한전 전기를 사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한전에 납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케너텍에 돈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한전에서 이거를 일반전기사업자로서 해결을 해 주고 케너텍이 망하게 됐지요, 그때. 이게 구역전기사업자가 거기뿐만 아니라 집단전기사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구역전기사업자가 그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법률이 필요한 거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각자 해상풍력이나 이런 거를 민간이 건설을 해서 한전 선로가 있는 양육점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에서 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따로따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SPC를 만들어서 하나로 끌고 오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1
차관님,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SPC 설립하고는, 현재의 그건 아니지만 좋은 지적 같은데……
허종식 위원#132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
상의해 보시고 정의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4
정의 규정을 곽상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사업의 정의를 또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별도 호를 만들고요. 정의 조항을 별도로 만들고 그 호에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의제 처리 조항이라든지 토지수용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전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구성해서 변전소마다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비용의 낭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동접속설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 호로, 별도 정의 조항을 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의제 처리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약간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35
그 점이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되면, 실제 전기사업법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업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었는데 그 세부 규정상으로는 충족이 안 돼서 적용이 안 되는데 정의 규정 자체를 확대하게 되면 그 체제도 무너지고 사업도 못 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
좋습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15항·16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기사업법 관련된 건데 지난 4월 1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전기사업 허가 관련 변경 신고제도 도입, 인허가 통합시스템 구축,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15항·16항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이때 잠정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사업법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고 이것까지도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허종식 위원#137
그때 통과했어야 되는데 다 가 버린 바람에 인원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
다 가 버린 게 아니고 우리는 있었는데 여기가 없었던 거예요. 의결정족수가……
허종식 위원#139
나는 있었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0
혼자 계시더라고.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41
그래서 이거 자체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지금 논의한 거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2
정의 조항에 추가하시는 거지요. 별도의 정의 조항을, 별도 호를 만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3
별도 호를 만들고, 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별도 정의 조항을 만들고요. 전기사업법의 그 조항을 따서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개발사업자에서 의제 처리하는 그런 조항으로, 나머지는 기존에 한 안과 다 동일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석탄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 그리고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6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측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중요한 법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자인 한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석탄 폐지 지원법 또 이른바 햇빛소득법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저희 위원회와 소통해 주시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