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01일)

소위원회 · 안건 44건 · 발언 774건 중 키워드 발언 9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7)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8)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3)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2)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9)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9)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7)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4)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2)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4)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150)
    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4)
    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0)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22)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8)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0)
    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2)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2)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4)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59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17)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1)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8)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1)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7)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0)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5)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0)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0)
  • 외 10건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재생에너지4신항진 3, 김형동 1
전기본3이호현 2, 이종배 1
반도체2박형수 1, 김태선 1
RPS1신항진 1
LNG1이종배 1
석탄1이종배 1

키워드 발언

4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9)

박형수 위원 · #4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아, 그 얘기구나.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 단지 얘기하는 거구먼.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5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회사에서도 그렇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A 지역 하·폐수를 B 지역에서 쓰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0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의사일정 9항과 10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 내용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포장재 무상 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폐기물로 배출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장재에 대해서 개정안은 판매업자 등이 신제품 구입 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포장재의 대상을 판매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의 포장재로 한정할 수 있도록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품목, 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 확대로 인해서 방문 설치가 필요 없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포장재 무상 회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판매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2026년 전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가독성 제고를 위해서 호별로 분리해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6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 주체 및 취급품목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4개소 그리고 지자체에서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설치·운영 주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추가되어 있고요.
취급품목도 현행 규정은 자동차 배터리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만 있지만 개정안은 이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으로 더 넓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농업기계 배터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없지만 전기건설기계, 전기농업기계로 더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 1), 2) 이것과 관련된 부품·장치까지도 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부품에 있어서 현행 규정은 태양광 패널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풍력발전기 나셀 등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어도 현행 규정은 폐배터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미래폐자원으로 용어를 확대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규정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자체의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의 재활용산업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역별 운영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취급품목 확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현행은 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조례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례를 정할 때 부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즉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근거 마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목적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운영이 되겠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사업 수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비 사항으로 19조에서 개별적으로 약칭하고 있는 폐기물을 앞으로 총칙으로 옮겨서 정의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특성화 대학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기후부는 25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어 정비 규정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시행 부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28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합니다.
다만 2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대기환경 사전영향 포함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본 마련 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입법적으로, 이것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님이 주신 안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35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당초 정부 의견은 현행 전기본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정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만 전기본의 기본 목적이 대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반영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이종배 의원님이 주신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541 · 전기본, LNG,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지금 전기본 계획에 이 내용이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수준이 해마다 그렇게 별로 나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이 부분도 특별히 전기본에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그 전략영향평가 하는 것이 전기본에 담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본에 담겨서 전기본 차수에 따라서 종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석탄이라든지 또는 LNG라든지 이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발전을 늘린다든지 또는 요즘 봄철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을 줄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담자, 이런 법안을 낸 겁니다.
특히 충청남도에 석탄발전소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인접한 충청북도는 매번 미세먼지 발표할 때마다 나쁨 수준이에요, 계속 나쁨. 그래서 더 노력하자고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것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 준다고 하니까 저는 매우 기쁜 상태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54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관 소관은 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여러 소위 자료로 나누어져 있고 각 소위 자료의 안건과 내용이 서로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동일 제명의 법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43항 내지 44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69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23·2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조문별 검토 목차 1번 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시행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대료 감면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현행법에서 신에너지, 즉 수소 및 연료전지 등을 분리해 가지고 이관하는 개정법률이 올해 9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도 개정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추가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마찬가지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 워딩은 ‘재생에너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712 · RPS,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25·2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27항의 전기사업법이 서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 넘겨 보시면 1쪽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일단 간략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과 김정호 의원님 안이 유사합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소규모 설비 등에 대한 보완 규정 등을 아울러 담고 있고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와 결부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재원에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면 2쪽 조문별 검토 사항에 RPS 제도 개편에 관해서, 먼저 제도 설명을 잠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즉 RPS 제도에 대해서 개요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2년부터 도입해서 시행 중이고요.
표에 보시면 의무공급량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6년 현재 15%입니다.
의무이행의 방법은 자체 건설 또는 외부 조달입니다. 그래서 현물시장에서 REC, 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입니다. 자체 건설을 통한 의무이행 비중이 감소하고 현물시장의 REC 구매를 통한 의무이행 증가로 인해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 두 번째 현물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로 편중되어서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원별 균형적 보급에 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외부 조달을 통한 의무이행으로 인해서 의무이행비용이 상승하여 전기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해서 발전비중 공급 의무를 설비용량 보급 의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건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 또는 계약시장제도 도입입니다.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명칭을 강승규 의원님 안은 입찰제도, 김정호 의원님 안은 계약시장제도로 이렇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유사합니다.
먼저 입찰공고대상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에 대해서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되 최근 계약결과·계약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 가능하도록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시 고려사항으로 강승규 의원님 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자원안보를 규정하고 있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해상풍력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물량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구매자는 강승규 의원님 안에서 구매의무자가 의무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구매계약자가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 구매하도록 구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제고, 입찰 방식으로의 전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도입시기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일단 김정호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해서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시기 때문에 두 개정안 모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다.
괄호 2번 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의 제도 운영 지원입니다.
소규모 설비 등을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모아 하나의 통합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역시 소규모 설비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고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3번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이를 개정안은 보급의무자라고 칭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부여 및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두 개정안 모두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로 하고 있고 이를 보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재생에너지 의무 보급이 되겠고요. 보급의무량 산정기준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입찰제도 공고 용량, 보급의무자 보급 실적, 자원안보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하고 있고요. 미이행 시 과징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강승규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산정, 김정호 의원님 안은 고시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단 보급대체 이행 완료 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설명드린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의 상한선 등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후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런 예시 정도로 수정의견을 일단 마련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근거 법률인 전기사업법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괄호 4번 내용입니다. 발전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입니다. 대상은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고 이를 목표관리대상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준수 의무 그리고 추진 상황 점검 및 보급 관련 실적 제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적 검토 결과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요. 보급목표에 미달할 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 명령 미이행 시 이를 공표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산할 수 있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목표관리대상자에게 목표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지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5번 사항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및 보급목표관리자가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서 그 부족량에 대하여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은 표 중간에 보시면 강승규 의원님 안은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개정안 모두 보급대체이행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합의견으로서 양 개정안을 모두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이 제시하고 있는 보급의무량에 대한 이월 또는 유예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기금 귀속 내용은 전기사업법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6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김정호 의원님 안을 같이 보는 이유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재원에 앞서 설명드린 보급대체이행금과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기금 조성 항목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개정돼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37쪽입니다.
괄호 6번 사항입니다. 공기업 등 보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특례 부여입니다.
대상은 공기업 등의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이 허용되고요. 절차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타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탕하다고 봤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다만 예타조사 관장 기관이 재정경제부임을 감안해서 명칭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쪽 보시겠습니다.
괄호 7번 사항입니다. 부속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C 폐지 및 REC 현물시장 종료 사항입니다.
공급의무자의 REC 구매 방식에서 현물시장을 제외하여서 현물시장을 종료하고 기존 사업자가 발급받아 거래하는 REC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병행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 개정안 모두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로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현물시장에서 구매한 REC는 제외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괄호 8번 사항입니다. REC 발급·거래에 관한 규정을 일몰하되 26년 12월 31일까지 REC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REC 발급·거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물시장 종료일을 강승규 의원님 안은 27년 1월 1일, 김정호 의원님 안은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즉 29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하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REC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규정은 26년 12월 31일에 일몰하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29년 12월 31일 일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이어 보시면 경과조치 사항으로 발급받은 유효기간 만료 전 REC 발급받은 기존 사업자는 계속해서 REC 발급받아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과조치 및 특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4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통합의견은 REC 현물시장 거래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김정호 의원님 안으로 일단 통합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49쪽입니다.
괄호 9번 항목입니다. 입찰관리기관 지정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입니다. 수반돼야 되는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 개정안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찰제도·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실시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이 센터에서 입찰제도와 계약시장제도 운영업무 수행하고 또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기관은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발전기관 등을 확인한 후에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신에너지를 분리하는 개정법률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아닌 재생에너지센터로 수정해서 제시했습니다.
55쪽입니다.
괄호 10번 항목입니다. 사업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정비 사항입니다.
바로 표를 보시겠습니다. 55쪽의 표에 보시면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강승규 의원님 안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운영, 보급의무 지원,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에 추가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관리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재생에너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양 개정안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추가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관리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제조항 필요한 조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모두 반영해서 포괄하고 단지 명칭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센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김형동국민의힘1671
김주영더불어민주당650
서왕진조국혁신당640
박형수-551
김태선더불어민주당331
곽상언더불어민주당290
이종배국민의힘181
강득구-180
박해철더불어민주당170
박정더불어민주당150
김소희국민의힘140
허종식-130
조지연-1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