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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01일)

발언 774건 중 키워드 발언 9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상정 및 심사를 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9)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
첫 번째 자료 1항과 2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하수처리수 공급 요청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와 용도별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공급할 수 있는 자로 현행은 공공하수도관리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하수처리수 공급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요. 요건 및 대상에 있어서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재이용·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청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하수처리수를 물 부족 지역 등으로 광역 공급하기 위한 근거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명칭을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목차 2번 항목입니다.
목차 2번 항목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공공하수도관리청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설치·운영 주체 및 요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들어가고요. 요건으로서는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치 절차도 규정하고 있고요. 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 규정 그리고 업무 대행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하·폐수 재이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역시 부처 명칭 수정을 했고요. 전문성이 인정된 기관으로의 업무 대행 기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다음 10쪽, 목차 3번 되겠습니다.
목차 3번 항목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정비 사항입니다. 앞서 목차 2번에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여러 조문을 같이 정비해 주는 겁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환경부장관이 다 추가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부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0쪽, 목차 4번입니다.
20쪽의 목차 4번은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인가 취소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현재 인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요건은 동일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획일적 인가 취소에 따른 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3쪽, 목차 5번 항목입니다.
23쪽 내용은 대행기관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 등 위반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미보고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등을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부과대상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한 것은,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목차 2번 항목에서 설명드렸던 안 제10조의2가 신설됐기 때문에 대행기관의 법적 책임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25쪽 되겠습니다.
목차 6번 항목, 마지막 부칙 사항입니다.
바로 통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적용례 규정 부분,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하수처리수 공급 요청 근거 신설과 5페이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재이용시설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한 규정 정비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20페이지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인가 취소 근거 마련은 정부 원안으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대행기관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은 개정안 수용 입장이고요. 부칙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7
검토의견에 반대는 아닌데 왜 환경부장관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폐수처리수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지, 그 취지가 뭔지, 자치단체끼리 협의해서 남는 물이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꼭 중앙정부기관에서 관여를 해서 여기다 줘라 저기다 줘라 이렇게 요청을 꼭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기관이 이런 데 개입을 해야 되는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이용시설 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그게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잘 돼 가지고 물량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큰 경우에는 재이용수가 많이 남게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물량보다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필요한데 이게 지금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국가도 조금 할 수 있게……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9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꼭 중앙기관이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
아닙니다,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
필요하면 규정을 넣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협의 요청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 정도로 해 놔도 자치단체 간에 얼마나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
위원님, 자치단체끼리 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요 국가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
그러니까 국가가 거기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왜 국가가 자꾸 개입하느냐, 더군다나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국가에서 그걸 조정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국가에서 여기가 물 부족하다, 여기는 물이 남는다 이걸 다 따져 가면서 여기다 물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우리가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요청을 받아 가지고 어디 물 남는 데를 찾아 가지고 줘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
규정을 보시면 국가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도 광역적으로 재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되고 있는 걸 저희가 방해하는 건 아니고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
자치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은 여기 규정에 담겨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
예, 그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7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라고 질의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관 김은경#18
지방정부 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우선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우선 협의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9
아니, 제가 그걸 충분히 검토를 못 했는데 그런 내용이 규정에 담겨 있느냐, 자치단체 간의 협력규정이 담겨 있느냐라고 질의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0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1
발언대에서 마이크 켜고 발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하수과장 한명실#22
생활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자체 간의 협력을 명시한 법조문은 현재 없고 실제로는 MOU 같은 것을 체결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법조문은 좀 더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3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꼭 중앙기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자치단체 간에 협력하도록 하고 협력이 잘 안 될 때는 국가에서 개입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규정에,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개정에 반대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대로 하되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의 자율적인 협력시스템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5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할 일이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자체 간에 물 공급과 수요 그다음에 재고량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재이용률도 다르기는 한데, 특히 요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당 소속에 따라서 협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살짝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권까지로 좀 더 확대시켜 놔서 안 될 경우에 개입하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천 관리도 그런데, 큰 하천하고 간헐 하천들을 보면 경계를 너무 명확히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방 쪽으로 예산을 넘겼다 그래도 지방에서 다른 데 쓰고서 거기에 관여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국가가 지자체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럴 때 국가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도 집어넣고 이럴 수 있다는 취지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7
이해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29
차관님, 제가 정책을 바라볼 때 늘 고민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이건 꼭 국가사무여야 돼, 이건 꼭 지방사무여야 돼, 이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차관 입장에서도 정책적 판단을 할 때 그런 고민 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1
이 부분도 아마 그런 고민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국가가 사업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개정 내용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
예, 그렇습니다. 법안의 취지입니다.
강득구 위원#33
그런 의미에서 부 입장에서 큰 틀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같이 갔을 때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예를 들면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 포함해서……
그런데 중수도라는 건 어쨌거나 빗물을 받아서 물 재이용을 확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 고민의 방점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
아니 위원님, 이것은 빗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하·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걸 재이용하는 겁니다.
강득구 위원#35
그러면 예를 들면 인센티브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위법령 만들 때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도 하수 재이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강득구 위원#37
이종배 위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또 박정 위원님 말씀 같이 연결해서 큰 틀에서 국가·지자체 협력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8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지자체 간의 협력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개별 법률에서는 아마 각자는 규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지만 우선적으로 지자체 간에 원활한 협력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40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을 넣는 이유가 자치단체들한테만 맡겨 놨더니 뭐가 잘 안 되더라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이걸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라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사례가 혹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놓겠다 이런 취지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규정을 마련한다는 건지, 그 두 가지 사례를 어느 쪽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1
제가 실제로 특정 기업이나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수요처가 반대쪽 지자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 지자체에서는 이쪽으로 넘겨주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둘 간에 분쟁이 있는 사례는 사실 지방에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
박형수 위원#42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3
아니, 제가 기업 이름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박형수 위원#44
그러면 기업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A 기업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기업은 B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이용수를 끌어다 쓰고 싶은데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돼서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산단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46
기업 이름은 공개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지역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7
경기도 용인이나 평택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48반도체
아, 그 얘기구나.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 단지 얘기하는 거구먼.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9
하도 요즘에 또……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0
똑같이 말이 도는 것 같은데 재이용수, 하·폐수처리장, 이게 예전에는 폐기물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략자원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1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2반도체
회사에서도 그렇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A 지역 하·폐수를 B 지역에서 쓰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3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4
그럴 경우에 지금 이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5
예,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
그걸 계속 뺑뺑 돌려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58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박정 위원님,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죽 논의를 들어 보니까 지자체의 자율성 그리고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혹은 조정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9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0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떤가요? 이 규정을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1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2
그러면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 이외의 지자체, 그러니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우선적으로 다른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동일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3
위원님,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도 지자체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요 이 부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4
지자체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규정을 하나 더 두면 보다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5
사실 전체적으로 더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6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규정을 두는데 왜 그게 복잡해집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관 김은경#67
물환경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두는 이유는 좀 더 긴급한 상황과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무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8
그러니까 하수처리수가 필요한 지자체가 남는 물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근거조항을 두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9
위원님, 그것은 권한을 안 줘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A 지자체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없어도 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70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걸 근거조항을 두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면 지금 모든 말씀들이 조화롭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바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끼리 우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혹시 큰 문제가 있나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1
이종배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승인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그런 우려를 갖고 출발하셨는데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 거라……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72
그냥 추후에 검토하라고 그래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3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지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74
예, 마무리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
지자체 간 자체적으로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했을 때도 쉽지는 않은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7
저희가 당연히…… 이게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고 저희가 지금도 하는데 사실 약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8
그러니까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제재 수단이 없으면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9
그것은 저희가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0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1
알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2
다른 의견 하나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
곽 위원님.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4
22페이지인데요. 최근에 법령들 개정할 때, 특히 인가 취소나 그런 관련 규정에 ‘정당한 사유’를 집어넣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인가받은 다음에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둔 건데 그 앞에다가 정당한 사유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둔 것이 외견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잘못 아닌가요, 애초에? 보통 인가를 할 때는 인가 이후에 그 인가 사항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는 확약서도 다 받고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인가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인가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무를 해 보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한 사유를 집어넣게 되면 그것에 연동해 가지고 인가권에 조금 더 세심한 조항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5
사실 이 법만 정당한 사유가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 전체 법에서 기존에 일률적으로 특정 기간이 도래하거나 이랬을 때 전부 취소하는 것들이 있어서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건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서 지연될 경우에는 인가 취소라는 극단적인 파이널 결정을 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다 사실은 국민이나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항이어서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인가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든지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6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인가 취소 등의 법령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집어넣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7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88
꽤 많았는데 지금 이 규정을 보시면 인가 이후에 1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9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 예를 들면 민원이 갑자기 발생했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을 경우에 기존 법률은 무조건 인가가 취소돼야 되는 거거든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0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관 김은경#91
위원님, 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인가를 정당하게 제대로 내 주느냐 그 부분인데……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2
그러니까 인가 심사권의 문제하고 연동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관 김은경#93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다듬어서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4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를 집어넣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이나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실한 사업자들에게 인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5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과정을 꼼꼼하게 더 살피는 건……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6
그래서 인가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한 행정권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7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8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99
의사일정 3항과 4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생태계서비스 정의 규정은 있으나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에 대한 정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밑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하여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보호지역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행 규정이 존재합니다마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행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 주체가 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수립 주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되겠고요. 수립 주기는 5년. 그리고 관계 절차와 지원 관련한 사항, 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략 수립이나 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행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즉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6쪽에 조문자료의 7조 2항 항목 보시면 1호부터 7호까지의 항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다시 표 보시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항도 규정하고요.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견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부처 명칭도 아울러 수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의 이행상황 점검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에 대한 기후부 통보 및 검토 규정만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시행계획 그리고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점검과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 제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련해서 점검 주체는 기후부장관이 되겠고요. 점검 주기는 매년, 점검 내용으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그리고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규정, 의견 제시로서 장관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개선 의견 제시 가능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및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점검 대상에서 시행계획은 일단은 삭제하는 안을 제시해 봤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현행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이미 추진 실적 등을 매년 종합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삭제해서 수정의견 제시했고요.
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정책 반영 의무를 개정안은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부처 명칭 수정하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4번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촉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절차 그리고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지정 등과 관련해서 지정 대상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지정 취소 요건까지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체계적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지정 ‘취소’라는 용어를 ‘해제’로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급 무효 효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해제라는 용어로 바꿨고요.
다음, 22쪽입니다.
목차 5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사업계획 수립 주체, 절차, 조성사업 시행 주체 그리고 업무의 위탁, 비용 보조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중간에 보시면 사업 시행은 지자체장이 시행하고요.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추진 실적 평가 그리고 우수 구역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비용 보조 그리고 행정·기술적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사업계획 및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성사업 시행 주체에 왼쪽 도표를 보시면 지자체장만 규정돼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고 기부금 접수 주체 등을 고려해서 시행 주체에 장관도 추가하고 필요시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기후부 의견을 반영한 건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시행 주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추가했고요. 필요시 전문기관에 시행 위탁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목차 6번 항목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관련한 규정이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사업비 등을 기탁하는 방식으로의 민간 참여 그리고 민간 참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지원, 실적 관리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민간 참여와 관련해서 주체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민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참여 방식은 첫째,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먼저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거나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기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대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도 포함되겠습니다.
지원 관리에 있어서는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 담고 있고요. 조성사업 참여실적 관리 의무도 담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민간의 사업비 등 기탁 대상을 사업시행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탁 대상이 조성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탁 대상을 조성사업 시행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후부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요.
표에 보시면 지금 참여 방식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호와 2호에 국가, 지방 이렇게 각각 나눠서 규정하고 있던 방식을 수정의견에서는 1호로 통합해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자에게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통합해서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32쪽 보시면 기부금품 기탁에 따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둬서 기부금품 기탁에 따른 기부금법 예외조항을 명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7번 항목입니다.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생물다양성센터와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업무범위에 있어서, 먼저 생물다양성센터에 있어서 추가되는 내용은 하단에 보시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에 있어서 추가되는 사항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또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시행 또는 이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지원 그리고 또 추가되는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그 밖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그리고 국가 및 지역별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분석·검증·작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그 밖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처 소관 생물다양성 교육·홍보 사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산림청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8번 항목입니다. 시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 말씀드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중앙행정기관장에의 필요 자료제출 그리고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요청권을 현재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를 시도지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대상은 시도지사까지 확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 지자체 보유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6쪽, 마지막 목차 9번 부칙 항목입니다.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1
2페이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정의 신설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5페이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시행 그다음에 11페이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등의 이행상황 점검 근거, 15페이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바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31페이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의 조성사업에의 민간 참여 등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37페이지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등에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42페이지 시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요청 근거 마련은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부칙에 대해서는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
그런데 회의 진행 관련돼서, 정부 측이 결국 다 수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3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
일일이 그거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5
위원장님, 어떤 거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전문위원께서 문구 수정하신 거 수정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6
차관님, 더 깔끔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7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서왕진……
박형수 위원#109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111
지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요.
박형수 위원#113
아까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 곽상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내가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4
예.
박형수 위원#115
정당한 사유를 넣는 것은 법률관계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 조항 뒷부분이 뭐냐 하면 기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부분 이거는 굉장히 명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거기 앞에 정당한 사유를 붙여 버리면 다 소송하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를 넣은 것이 기한과 관련된 것에 넣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를 그대로 규정을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무한정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구체적인 규정을 해 놓고 ‘이러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법률에다 다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행령에다 규정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또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해 버리면 포괄위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에 몇 가지를 열거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내가 얘기한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서 곽상언 위원님하고 나한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6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형수 위원#117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8
서왕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9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기존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하고 다르게 새롭게 담는 내용이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0
내용적으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있고요. 지금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여기다 담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1
그러니까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대하거나 담아내는 내용을 뭐로 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소하지 못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역할로 기대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2
지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기본적으로 목표나 기본 방향이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지, 실제로 지역에 있는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그러니까 국가 목표에 맞춰서 지역의 거를 어떻게 보전하고 이용할지 좀 세부적인 계획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3
그렇습니까? 세부 계획이 들어갑니까? 보전과 이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지역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4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5
그러면 국가전략하고 지역전략의 일관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지역 자체가 대상물을 볼 때 여러 지역을 또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6
그러니까 위원님, 탄소중립기본법을 할 때도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지자체에서 계획이나 거기서 정해져 있는 목표나 비전에 따라서 지역에서 어떻게 탄소를 감축할 건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국가에서 생물다양성을 2030년, 35년까지 목표가 있을 것이고……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7
그러면 실행이 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지역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하게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8
예, 지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9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체계 자체가 없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0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서 지금 저희가 법적 근거를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1
보통 기본법을 만들면 당연히, 만약에 실행이 지역이라면 국가중앙계획이 있고 지역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체계가 있을 텐데 이제 와 가지고 갑자기 지역계획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
사실 그전에 다른 법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다 국가가 있고 그 밑에 하부 지역이 따라가는데 이 법은 그게 빠져 있어서……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3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촉진구역에 대한 규정은 기왕에 있는데 이번에 촉진구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정 방안과 이용 방안과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추가로 넣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4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생태계서비스라는 정의 규정은 있는 거고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5
아니, 촉진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6
촉진구역이라는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7
아니, 정의가 아니고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법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8
없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9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촉진구역이라는 거를 넣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0
예, 들어갑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41
그렇다면 지금까지 촉진구역을 지정해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사례가 없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2
없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43
이번에 그거를 새롭게 넣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4
저희가 사실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었고요.
그리고 같이 연관되는 건데 뒤에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걸 넣어 놓은 것은 지금 지역에서도 생태계는 굉장히 우수한데,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거나 이런 지역들도 있어서 이런 걸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런 데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생태계서비스를 가지고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45
만약에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게 일부 개정처럼 돼 있지만 생물다양성 정책의 큰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겁니다. 기존의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 구상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또 정책이 추진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거는 정책 기조에 있어서 큰 방향 변화고 그것을 담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한 번도 지금까지 해 온 사례가 없었고 시도해 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기존의 일종의 보전 정책 중심에서 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다 심지어는 민간 참여도 바로 담았고 또 인구감소지역 등은 좀 더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담아서 굉장히 큰 정책적 변화인데 이 법조문 하나 그냥 넣는 걸로 해 가지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 하고 그것이 어떤…… 생태계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태계서비스 촉진이라고 하면 생태계서비스의 해당 범위가 도대체 뭔지, 예를 들면 목재나 물 이용이나 자연 보전이나 공기 정화나 이런 좋은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무슨 관광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용하겠다는 취지가 당연히 담길 텐데 그런 내용도 좀 더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런 걸 했을 때 생물다양성 보전이라고 하는 원래의 대정책의 기조에 영향이 크지는 않은지, 그걸 잘 유지·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6
아니 위원님, 사실 이용의 문제는요 벌써 꽤 오래됐는데 자연 보전 정책의 핵심이 일단 보호해야 될 거는 먼저 보호를 하고요. 잘 보전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큰 세 축이 있는데, 보전이 있고 그다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47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8
아니, 큰 방향이 아니고요 그게 이미 저희 자연 보전 정책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들도 다 있고 옛날에 계획들도 다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49
어쨌든 저는 무조건 보전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이나 서비스 촉진 좋은데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것이 소위 생태계서비스라는 걸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기존의 다른 정책에서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볼 때 부정적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으며 그걸 어떻게 관리·제어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생물다양성 정책에서 갑자기 이것만 쑥 들어오고 거기다 민간 참여 또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특별한 혜택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0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정책 변경을 한 건 꽤 오래됐고 그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
다른 의견이……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52
차관님, 이 부분도 지방정부와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무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3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54
그런 고민 그리고 실제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56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7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에 생태계서비스라든지 또 생태자원이 우수한 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또 민간에서 요즘에 기업들이 ESG 활동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할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 주는 차원도 있고요.
강득구 위원#158
어쨌거나 대상 면적이 더 늘어나면 재원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지방정부의 재정이라는 게 현재 여건으로서는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9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60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ESG와 연계하고 좀 더 시야를 넓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공공재정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 ESG 포함해서 어떻게 민간 영역에서 이 부분들을 끌어들일 건가, 유인책 이런 부분까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62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3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64
37쪽 생물다양성센터 관련해서 무슨 용어를 각 부처에 두는 생물다양성센터 또 기후부에 두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꼭 이렇게 둬서 혼란스럽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기후부는 보니까 국립생물자원관장 직속으로 11명으로 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5
예, 지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66
각 부처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 같은 데 이런 센터를 별도로 둬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센터를 꼭 각 부처에다 두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각 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국가센터에서 각 부처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총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각 부처에도 이런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규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7
위원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보시면 국가센터가 있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생물다양성센터를 산림청 같은 경우에 이 센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도 하고자 하는 데는 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무조건 모든 센터를 둬라 이건 아닙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68
글쎄, 할 수 있도록 해 놨어도 용어를 좀 달리하든지 꼭 센터를 그렇게…… 정부조직 관리하는 데서 부처에 이런 센터를, 중앙 국가센터가 있는데 각 부처에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줄까 싶기도 해요. 별도로 자기들이 무슨 여유 인력자원이 있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어느 국에 그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기후부의 센터같이 운영이 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센터는 각 부처에다 두는 거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기후부에 두는 거다, 용어 자체도 혼동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두고 지역별로 생물다양성센터 둬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각 부처에다 이렇게 센터를 두고 또 기후부에 센터를 둔다? 이게 시스템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요?
박형수 위원#169
이상해 보여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0
그 명칭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71
좀 이상하고 각 부에 이런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이상 2건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73
잠깐만요, 잠시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4
서왕진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75
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촉진구역 지정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에 촉진구역 지정으로 인한 후속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이라고 하는 원래의 법 취지에 비추어서 위배가 되거나 또는 난개발 등을 상당히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또 이게 생물다양성 보전에 오히려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근거 또 평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따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변경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76
추가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7
곽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78
짧게, 굳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물이 사는 지역이 국가의 국경 혹은 국가 내의 시도 경계하고 일치하면 참 좋은데 시도 경계와 생물이 사는 지역은 사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도지사가 수립 주체가 되어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국가 내에는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 국가를 단위로 한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지역 내에는 각각의 생물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지역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원을 해 주든지 정보를 주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해서 지자체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맞는 것 같은데 부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9
위원님, 사실 이 체계가 전체적으로 국가전략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달성을 해야 할지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0
규정 자체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6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반대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하단 4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공고하고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1
위원님, 국가하고 지방 체계는 모든 법이 이 형태로 돼 있거든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 논의를 보게 되면 국가 단위로는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생물전략을 짤 수가 있지만, 국가 내에서는 생물의 분포가 시도지사 경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3
위원님, 모든 환경은 다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4
아니, 그러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5
지금 대기 쪽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국가 목표가 잡히면 그것이 지자체 경계를 넘어갈 수는 있지만 오염원 관리는 어쨌든 지역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물도 이 지역에 있다가 경계를 넘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생태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에 담겨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6
제 취지는 국가가 오히려 지자체를 지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7
지원해 줍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국가전략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8
통보하는 규정으로 둬야지 정반대 체계를 가지면 그 현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9
말씀 다 하셨습니까?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0
다 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1
저도 위원으로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새로 입안하는 것 같은데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환경부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법률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2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범이 됐든 아니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4
어쨌든 생태계 이런 쪽이 좀 우수한 지역이니까요, 강원도라든지 밑의 지역들. 그런데 여기도 있지만, 생태계서비스가 우수한 지역인데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구가 좀 감소한다든지 이런 지역들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5
더 감소하겠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6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7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제가 뭘 아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8
순천만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습지 하나만으로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 안 하게 할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9
순천 가 보세요. 다 광양으로 이사 갔어요.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이상 2건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형수 위원#200
아니, 이것 좀 더 논의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1
보류,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니에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02
이건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3
논의를 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4
보류하시고 정부가 더 설명 주시고 그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5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의견이 없어 가지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6
아까 그렇게 논의된 줄 알고 있었는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7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의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률안이네, 보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08
잠깐만요.
이걸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생태계 촉진구역 지정이라는 게 습지를 예로 들었는데 습지에서…… 생태계서비스라는 게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서비스잖아요. 예를 들어 맑은 공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를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관광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어떻게 더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느냐 이런 차원인데 이게 마치 관광해 가지고, 여기를 개발해 가지고 자연을 파괴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09
예,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10
그런데 이게 여기랑 섞이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관광을 해 가지고 자연을 파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1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면서도―보전이 기본이고요―그것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촉진구역을 지정한다고 여기 리조트가 들어오고 뭐 개발사업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12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붙잡는 거라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3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4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의 취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이 좀 있을 거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고 말미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5
그렇게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216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7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218
아까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업무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 그냥 이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기후에너지부장관 산하에서 관장하고 이렇게 죽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다가 생물다양성센터를 또 만들고, 그러면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서 그걸 다 통할합니까? 통할이라는 것은 같은 부처 내에 있는 걸 통할해야 되는 거고 그걸 넘어설 때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총리가 통할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상한 체계를 가지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에다가, 아까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별로 뭘 한다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부처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통할한다? 그것은 조직 논리상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부터 기후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9
차관님, 저희가 생태원도 있고 낙동강 같으면 자원관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1
그 업무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진행만 봐야 되는데 자꾸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2
그러니까 지금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3
그 부분을 아까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오후에 토론이 되지 않고 설명을 명쾌하게 해서 의문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4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5
지금 설명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6
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생물다양성센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규정 자체가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물다양성 업무를 기후부만 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도 일부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일부 하고 있고 산림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이 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소관 부처도 생물다양성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관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는 만들어 달라 이 취지에서 만들어 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하고 정부 내에서 의견 조정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관할하는 분야가 달리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형수 위원#227
그게 나는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그런 정부조직이 어디 있어요? 설치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설치한 기관들을 통할하는 것은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이고 그게 조직이지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고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할할지는 그다음에 생각하겠다? 이것 이상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8
위원님,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사 입법 사례도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229
일단 유사 입법 사례와 이것과 유사한지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게 더 나오잖아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30
위원장님, 오늘 오후 몇 시까지 회의를 하실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있기도 쉽지 않고 그냥 중간 설명해서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특히 촉진구역 문제는 완전히 새롭게 들어오는 규정이고 생태계서비스는 범위가 무한합니다. 문화서비스도 있고 정신 함양도 있고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자기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 제기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시간 되는 대로 좀 더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32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33
그러고 난 다음에 논의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4
예, 그러시지요.
강득구 위원#235
제가 1분만, 30초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6
예,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득구 위원#237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형수 위원님이나 서왕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설득하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만큼입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시고 저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설득 못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고 설득, 공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38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9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의 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항부터 8항까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40
의사일정 5항부터 8항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정의 규정과 방제 및 관리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국민의 건강,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제시한 수정의견은 대발생 곤충 정의에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 이렇게 했는데 ‘국민 건강’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질병 등 건강상 피해유발 곤충을 관리 중이기 때문에 중복 관리 필요성은 낮아 보여서 이를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대발생 곤충의 방제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발생 현황, 피해규모 조사, 방제·관리 대상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요.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방제·관리를 위한 조치 사항 그리고 세 번째 지자체장이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및 방제·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 방제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 제목을 변경해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대발생 곤충의 방제 및 관리’가 아니라 ‘조사 및 관리’로 기후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했고요.
방제·관리 대상 지정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기후부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호에서 방제·관리 대상이 되는 대발생 곤충을 기후부령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조치 조항을 제1항으로 통합하고 제1항제5호 및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 대발생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치 외에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5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5호에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라고 규정을 했고요.
다음, 1항으로 통합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대발생 곤충의 효과적인 방제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다듬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계 행정기관 장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초단체 보건소가 대발생 곤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질병청장과의 공동대응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경기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제2항 조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지자체장 수립 계획에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 방법 중에서 비화학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친환경적 방제 방법에는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 방법이 제외됨에 따라서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자구 수정을 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처 명칭 수정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대책 수립과 증식·복원 등을 위한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협조요청 목적에 보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서식지 주변의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기존 법 제2항과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안 제13조제4항을 제2항에 통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 2항과 개정안 4항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항으로 통합 가능하다는 기후부 의견에 따라서 2항에서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서 개정안 4항의 내용을 흡수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부처 명칭 수정사항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목차 3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관련 규정이 없는데요, 개정안에서 지정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목차 4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그리고 죽이거나 훼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후 예외적 허용 사항도 아울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원칙적 금지 행위 관련한 벌칙 조항에 양도·양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현행 규정에서 유통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 기억하시고 다음 목차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외적 허용 조항 체계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14조 1항 본문에서 포획·채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 등에 대해서 그러한데요 이러한 1항 단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부장관의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또 예외적 허용을 할 수 있는 질병 감염 예상 등에 대한 사항을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러한데 개정안은 예외적 허용 사유를 14조 제2항으로 통합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정비 사항이고요.
두 번째 내용, 인공증식 개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적 허용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가 필요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여기에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통이 들어가 있던 내용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이식·양도·양수를 신설하는 게 되겠고요. 가공·보관은 허가가 불필요했지만 허가가 필요한 항목으로 옮겨 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하는 체계 정비 사항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허가 사항은 왼쪽 보시면 필요 사항은 수출·수입 그리고 불필요한 사항으로 가공·유통·보관으로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측을 보시면 변화하는 내용은 다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수입·가공·보관·방사·이식·양도·양수까지 포함되게 되고 유통에 대한 부분은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목차 6번 항목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조항 정비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인용규정을 다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내용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각 호에 대한 내용까지 적시해서 수정의견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인용조문 추가가 필요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누락된 것을 보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목차 7번 항목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전 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 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광고 외에 ‘선전 등’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외 조항,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선전 등이 학대 유발 영상 유포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18조를 제70조(벌칙)에서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 등’이 아니라 ‘선전’으로 일단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제70조(벌칙) 조항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전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목차 8번 항목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주요 서식지 지정 및 가중처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주요 서식지에서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죄를 지은 자에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가중처벌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서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중처벌과 관련해서는 49쪽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쪽의 목차 9번 항목, 부칙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의 시행일 규정 타당하다고 봤고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신고 허가와 관련한 경과조치 내용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1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2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검토보고 내용은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44
하나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5
예, 말씀하십시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46
18페이지하고 44페이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게 되면 그 조항에 특정 단어가 추가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수출·수입·가공·보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방사·이식·양도·양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존의 광고라는 단어에다가 선전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률 조항에 특정 단어를 삽입하거나 삭제를 할 때는 기존에 포함된 법률 조항의 개념과 충돌하는지, 기존에 있는 법률 조항의 개념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정한 이후에 새로 추가하는 단어의 의미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추측으로만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8페이지에 있는 방사·이식의 개념이 법률적으로 지금 확정된 개념인지 제가 매우 궁금하고요. 44페이지에 있는 선전이라는 것이 기존의 광고에 포섭이 되지 않는 개념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다른 법률의 사례에서 법률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법률 조항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7
담당 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248
위원님, 자연보전국장 이채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이 이번에 인공증식 개체 허가에 포함된 이 개념들, 가공·보관·방사·이식·양도·양수라는 그 개념이 이미 법적으로 지금 확정이 된 범위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현행 법률에도 가공·보관·방사·이식·양도·양수를 금지한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미 정립이 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인공증식된 개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허술해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법률적 개념인 가공·보관·방사·이식·양도·양수도 포함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증식된 개체는 허가도 받지 않고 유통이 가능했습니다. 가공도 가능했고 보관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삭제를 해서 멸종위기종은 원칙적으로도 유통이 안 되고 허가를 받아도 안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함으로써 이런 멸종위기종이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이번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49
기존의 법률에 그 조항이 있었다고 해서 방사나 이식의 개념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실제로 정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해석례가 확립이 되었든지 그 두 가지 사정이 있어야지만 어떤 개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250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판례라든지……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51
단순히 그냥 문학적인 의미로 혹은 심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 것이라고만 추측해서 법률에 집어넣게 되면 법률 적용의 범위가 매우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252
위원님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라든지 다른 입법례를 통해서 저희도 한번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53
확인하신 다음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4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55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대발생 곤충 부분 정의를 놓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를 이 법안에다가 새롭게 넣는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대발생 곤충이라는 게 러브버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많이 있었을 텐데 기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대응했던 부처가 어디고 기후환경부가 왜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지, 그 필요가 왜 제기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생생물 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사실은 멸종 예방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서식지 보전 이런 게 취지인데, 이 대발생 곤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어하고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여기 법에 들어오는 게 적절하고 불가피성이 정말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256
위원님, 자연보전국장입니다.
대발생 곤충에 대한 입법을 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러브버그 같은 겁니다. 사실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니고 그다음에 감염병을 유발하는 곤충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입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입법이 없었습니다. 조금 사각지대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입법이 진행된 것으로……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57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적절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업무는 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8
위원님, 사실 저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그 전부터도 연구사업으로 러브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학적 방제가 아닌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국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지 이런 연구들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59
중복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도 이것 관리할 것 같은데 안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0
지금 다른 부처에서는, 모기나 파리 일부 위생해충 같은 것들은 복지부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러브버그가 해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이 법이 맞느냐 부분, 어쨌든 야생생물을 포괄하는 법이 이 법이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1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62
2쪽의 대발생 곤충 정의에서 국민 건강을 삭제했는데 이걸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나오는 거,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이걸 일일이 건건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통으로 바꾸면 되지 개정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게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국민 건강은 그냥 그대로 넣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3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감염병예방법에서 관리 곤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 건강이 얘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조직 개편 때문에 나온 것은 사실 이 법조문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64
이렇게 되면 꼭 개정안에 대해서만 고치고 나머지는 안 고쳤다 이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체 다 고쳐야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5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66
알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67
제도화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8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269
방금 김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44페이지입니다―광고 제한에서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걸 왜 삭제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 단서 규정에 들어간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 단서 규정을 넣어 놨는지 아마 입법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있을 텐데 이 단서 조항을 없애려면 그럴 필요가 없다든지 또는 그럴 필요성을 인정해 줬던 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에 서식지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뒀던데 이런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에 대해 형을 정해 가지고 얼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나도 지금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게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0
예.
박형수 위원#271
그러니까 서식지 이 개념이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서식지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그 규정을 지금 넣은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2
예.
박형수 위원#273
넣고 그걸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겠다 이런 거잖아.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서식지에서 한 경우는 형량을 더 높여서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렇게 가중처벌한다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의 것부터 답을 해 보시지요. 앞의 것, 단서 조항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274
위원님,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단서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광고·선전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용되는 행위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멸종위기종 보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박형수 위원#275
이 규정을 처음에 왜 만들어 놨어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을까요? 지금 답을 하기 어려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276
그 부분은 담당 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277
설명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생물다양성과 강인숙#278
예.
박형수 위원#279
한번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생물다양성과 강인숙#280
안녕하십니까? 생물다양성과 담당 강인숙 사무관입니다.
우선 단서 조항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인데 그 본문 조항이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단서 조항대로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는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인허가가 나갈 수 있다라는 단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조문과 단서 조문이, 멸종위기종 학대나 감소 촉진하고 전혀 반대되는 단서 조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서 조문 때문에 본문 조문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서를 삭제하도록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거든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멸종위기종을 감소나 학대하기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단서와 본문이 맞지 않아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형수 위원#281
그런데 그 부분도 본문 자체로 보면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취지는 무슨 취지냐면 학대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법률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용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 단서 규정을 마련했을 텐데……
기후에너지환경부생물다양성과 강인숙#282
그렇지요. 일반적인 입법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 조문이 좀 특이한 게 그러면 다른 국토부나 산업부 법률로 멸종위기종을 감소하거나 학대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입법례의 단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283
그러니까 이 규정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국토부 얘기를 하니까, 국토부에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토부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었는데, 멸종위기종을 학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은 이 규정에 의하면 처벌해야 되니까 국토교통부 법률로 그걸 허용한다고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 조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조항을 만들 때 왜 단서 조항을 넣어 놨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일반 조항으로 이것 넣어 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렇게 비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처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면책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고 찾아보세요. 처음 제정할 때의 입법취지를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생물다양성과 강인숙#284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야생생물법이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법 이 2개가 합쳐져서 제정된 법률인데 이 법률안에 대한 단서 조항 입법례를 초기에 심사하실 때 내용을 봤었는데 단순 법이 2개가 합쳐지면서 이 조문 단서 조항에 대한 검토나 의견은 별도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요즘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민보호의식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런 학대를 유발하는 광고나 영상이 유포된 사례는 사실 없어서 이 단서 조항의 실익도 조금 떨어지고 지금 시대에 단서 조항이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조문 안에서 조금 목적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85
위원님, 과거에 물리적으로 두 법을 합치다가 본문하고 단서의 불일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6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287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그 관점 하나와 시대정신, 시대 요구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위상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이 의미 있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제가 좀 전에 김태선 위원님한테 취지를 물어봤는데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것은 보호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다회용기 업체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파산하고 그야말로 부도 위기, 실제로 부도가 났고 파산된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를 하는 국민의 입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관계기업에 대한 고민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88
그 점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하고 그 업계의 현황도 잘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289
그래서 이런 부분과 정책이 전환될 때 관계기업이나 관계자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직장 전환 또 사업 전환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90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91
두 번째, 민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상 기준이 좀 더 현실화돼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시대의 요구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법안에 담겨져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갔을 때 법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92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93
저항도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달라……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94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95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6
이건 통과시켜도 되지요?
박형수 위원#297
잠깐만요. 아까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298
위원님, 가중처벌 부분에는 타법 사례를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도 일단 기본적인 형량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박형수 위원#299
조항은 다 있어요, 그렇게. 조항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할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0
위원님,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중처벌 형태로 돼 있는 것을 다 점검해서 그것들을 별도로 형량을 규정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301
그러면 또 개정안을 내야 되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양쪽이 동일한데 어떤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더 명확하고 알기 쉬운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2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차관께서 그다음에 장관께서 이렇게 하겠다, 보고하겠다 했는데 함흥차사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3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4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항 내지 10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06재생에너지
의사일정 9항과 10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 내용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포장재 무상 회수 대상을 판매자가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폐기물로 배출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장재에 대해서 개정안은 판매업자 등이 신제품 구입 시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포장재의 대상을 판매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의 포장재로 한정할 수 있도록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품목, 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 확대로 인해서 방문 설치가 필요 없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포장재 무상 회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판매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2026년 전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가독성 제고를 위해서 호별로 분리해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6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 주체 및 취급품목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4개소 그리고 지자체에서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설치·운영 주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추가되어 있고요.
취급품목도 현행 규정은 자동차 배터리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만 있지만 개정안은 이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으로 더 넓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농업기계 배터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없지만 전기건설기계, 전기농업기계로 더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 1), 2) 이것과 관련된 부품·장치까지도 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부품에 있어서 현행 규정은 태양광 패널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풍력발전기 나셀 등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어도 현행 규정은 폐배터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미래폐자원으로 용어를 확대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규정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뿐만 아니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자체의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의 재활용산업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역별 운영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취급품목 확대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현행은 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조례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다만 이 조례를 정할 때 부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즉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근거 마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목적은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운영이 되겠고요. 예산에 있어서도 사업 수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비 사항으로 19조에서 개별적으로 약칭하고 있는 폐기물을 앞으로 총칙으로 옮겨서 정의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특성화 대학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기후부는 25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어 정비 규정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쪽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시행 부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7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8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지연 의원님 대표발의 9항 내지 10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너무 법률안이 잘돼 가지고 의견이 없는 건가요?
조지연 위원#310
그러니까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11
준비하신 의원님이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2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12항 이것도 안호영 위원장이 하셨으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13
설명드리겠습니다.
11항과 12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지질공원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표에 보시면 각각 인증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를 다 지정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해서 개정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유네스코에서는 지질공원을 지정 방식으로 용어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인증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읽어 보면 안 제2조제11호에서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임에도 정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밑의 오른쪽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 17조의3, 15조에서 공원자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정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목차 3번,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 의무화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연공원 보호 그리고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자연공원 보호 등의 의무 사항에 국가와 지방단체에게, 우측의 진하게 된 부분에 안 제3조제3항 신설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체계 내에서 국립 그리고 도·군립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홍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4번입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18조제1항제6호의 사항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을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요, 현행 규정에서는 가목, 나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다목을 신설해서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목에서 ‘사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찰의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라고 ‘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이 지닌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쪽, 목차 5번입니다.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은 공원관리청에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와 변화 내용 관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전체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앞서 목차 2번 항목에서 공원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괄된 개념을 여기서 정의하고 이를 바꿔서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조항의 내용에 맞춰서 조문 제목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3쪽입니다.
목차 6번 항목입니다. 문화경관 가치 증진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국가가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그리고 2호에서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사찰의 환경개선 등 문화경관 가치를 증진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조금 더 넓히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경관 가치를 총체적으로 보존·발전시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기획예산처와 기후부로부터의 신중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신중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면, 전통사찰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 및 방제 시설설치로 규정돼 있고 국립공원 외 전통사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탐방로 정비·복원 등 국립공원 문화 경관 가치 증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므로 법 개정 실익이 낮다는 신중검토 의견이 제출된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지막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되 다만 지질공원 지정 부분은 하위법령 정비 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1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기후부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4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5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내용들 전부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여섯 번째 문화경관 가치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미 현행법상으로 관련 사업들을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해철 위원님, 6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수용하시는 겁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1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8
안호영 위원장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9
위원장님, 참고로 위원장님실에도 설명을 드렸고 종교 쪽하고도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0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21
13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자료 2쪽, 목차 1번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사업시행자는 참고로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참고로 현행법 제2조제6호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유사 입법례로서 하단에 보시면 관광진흥법에서도 이러한 매각·임대·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기후부 의견을 역시 반영한 것인데요, 현행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국·공유지 또는 댐의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등이 소유·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은 매각 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매각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 삭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을 촉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시법으로 제정한 입법취지와 상수원 보호 등 기존 환경정책과의 상충 가능성,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7쪽의 부칙입니다.
부칙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2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3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위탁 경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 유효기간 삭제와 관련해서는 유효기간 삭제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25
아까 수정의견 설명 중에 조성한 토지 등 매각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추가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6
여기 단서 조항은요 댐의 본래 기능, 그러니까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 용수 공급이라든지 홍수 조절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들은 매각이나 이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27
댐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사유지조차도 가능하다면 공공이 매입을 해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인데 이거는 민간한테 토지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책 방향으로 보면 오히려 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8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에서 한 3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들어와서 운영하실 수 있게 열어 놓는 규정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29
댐이라 하면 상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0
지금 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보통 댐 밑의 지역, 댐 부지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는 상황은.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31
그래서 이 지역을 사실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특히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도록 사유지조차도, 왜냐하면 사유지를 계속 규제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피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가 수용하고 매입을 해서 공유지를 늘리는 게 기본적인 방침일 텐데 그나마 있던 것까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2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 절차를 보시면 계획 수립, 계획 승인, 지자체하고 죽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친환경과 관계없는 사업들은 저희가 걸러 낼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댐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든지 그런 것에 배치되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33
걸러 낸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제대로 하겠습니까? 문제는 토지 자체를 넘겨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왜 토지 매각까지를 포함시키냐는 걸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4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35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6
민간에서 들어오거나 지역 주민들이 어떤 조합을 이뤄서 들어올 때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관리할 필요도 있는 거니까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37
서왕진 위원님의, 그런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때…… 그러니까 위반할 때는 매각할 수 없다지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8
맞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39
매각 등을 할 수 없다. 원래 본래 목적의 용수 공급이나 홍수 조절 등의……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0
예, 그게 단서 조항입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1
목적을 위반하는, 범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없다는 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2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단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3
그런데 단서로 들어가니까 이게 더 약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서보다는 본항에 집어넣거나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인데 이 앞쪽에 아예 단서 부분을 이런 목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서왕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규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4
예, 그 방법도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5
저는 그래서 이게 단서라는 게, 다른 위원님들…… 단서니까 약해 보일 수가 있어서 원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임대·매각·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6
그 문구를 저희가 한번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7
예.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48
그다음에 유효기간 삭제 관련해서는 삭제하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9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0
삭제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1
예,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개정안이 삭제로 돼 있기 때문에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2
그러면 원래 유효기간을 이렇게 27년 12월 31일까지 뒀을 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왜 삭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3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18년에 박덕흠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그 안에 사업시행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 유도를 할 목적으로 넣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댐 주변지역에서 이런 사업계획 추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시행자들이 당초에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잘 안 하는 부작용이 또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2024년부터 일부 댐들 주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댐 관리자 수자원공사 같은 데하고 협업이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한시 조항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겠다는 게 판단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4
차관님 설명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과 활용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활용 가능성을 높여 준 거 아닙니까, 이 특별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5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6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활용해 왔던 사례들을 쭉 평가를 해 보고 이렇게 활용하더라도 댐을 잘 보전하고 댐 기능을 잘 유지하고 주변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유지·관리가 됐다,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 측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도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분석 그것에 근거한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조사나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7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처음에 법안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2024년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8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9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60
그러면 이제 한 2년 사업 진행됐는데 굳이 제한 자체를 그냥 바로 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혹시 부작용 이런 것들은 좀 평가를 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1
아니 위원님,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62
아니,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박덕흠 의원 제안한 것처럼 기간을 좀 연장해 놓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결과나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고 해야지 바로 이것을 삭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3
지금 사실 이게 사업이 계획이 되고 실제 추진되는 데 한 4~6년 정도가 걸려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에 대해서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폐지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미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자체나 또는 수면 관리자나 지역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굳이 상한 기간을 안 두고 해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입니다. 정책적 판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64
그러면 유효기간을 원래 뒀던 취지가 뭐였는지 그거를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로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5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66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7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68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임시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닫는 거고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없애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9
보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이 정해져 있으면 다시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또……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70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고 폐지를 했다는 건 그만큼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71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현재까지 지금 추진 중인 사업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명확하게 끝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72
그리고 매각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서왕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장기임대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공공수익형으로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매각을 했다가는 혹시라도, 매각을 해도 민간사업자가 얼마든지 다르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73
위원님들 우려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바로 대안 문구를 한번 좀 만들어서요 이따가 후반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허종식 위원#374
그렇게 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5
위원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안동은 주위에 댐이 사실상 4개가 있습니다. 안동댐은 몽리지라고 그러지요, 거의 서울 반만 합니다. 과거 저개발 시대에 댐을 크게 만들고 묶어 놨던 게 너무 과도하지요. 안동댐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댐 보호지역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데까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바꿔 줘요. 정부가 굉장히 더딘데 하여튼 지역의 가장 요로에 댐을 만들어 놔 가지고 지역 개발이, 지역발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올해가 안동댐 만든 지 50주년 되는데요.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발전됐고 댐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국가자원 그다음에 지역발전 이런 것에 유효하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는 거지요. 일정 정도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야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그게 위탁이나 매각의 개념이 될 것 같은데 나라가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산으로 묶어 놓고 물하고 관계없는, 10리 더 가는 데도 묶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댐 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더 저항이 크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법률을 통해서라도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몰이 돼 있으면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일몰은 일몰인 거예요. 일몰이 무조건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정말 엉망으로 운영됐다는 거지요. ‘야, 그거 곧 있으면 또 연장이 돼. 또 연장이 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몰은 일몰인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개발업자들이나 민간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7년에 일몰법인데 누가 거기 와서 투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택지라고 하더라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 대한 내용이고.
아까 단서에 대한 부분도 저는 문구를 본문 안에 집어넣는 게 상당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단서를 집어넣는데 저는 단서가 매우 유효하다고 보고 그거 확인적 의미지 정부나 수자원공사나 관리 주체가 음용에 방해되는 방식, 음수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이것을 절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효과를 볼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있습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까, 아니면 통과시킬까요?
허종식 위원#376
저는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77
문구 조정을 얘기 한 번 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되나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8
서왕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염려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안동댐의 보호지역이 얼마냐 하면 가시거리 안에 있습니다, 가시. 그게 말이 됩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79
아니, 한편 안동댐 같은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서 민간업자들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달려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땅으로, 이거 활용해서 매수해 버리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완전 다릅니다, 그쪽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서를 다는 거랑 본문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 생각이 다르지요. 그런 차원에서 문구 조정을 해 보시고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80
김형동 위원장님 설명 들으니까 또 아주 실감 나고 이해되는 바가 있고 아마 안동 같은 경우는 또 그럴 필요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안동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매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땅을 사는 경우에는 10리 떨어진 곳을 사는 게 아니라 물에 가까운 가장 좋은 데를 우선 사려고 할 것이고 시설도 거기 들어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어·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충분하게,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시고 문구에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를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1
가장 극단적인 예가 우리가 북한강 올라가면 팔당댐 주변 옆으로 전부 다 개발해 놨어요. 이미 그거는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다 해 놓은 건데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82
아니,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민간한테 토지를 다시 매각할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가 한 번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권리나 또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워낙 커요. 그건 환경부가 더 잘 알 텐데 그런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83
대안 문구를 저희가 만들어서 끝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84
그러시지요.
허종식 위원#385
그렇게 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6
의사일정 제13항은 정부의 수정의견이 마련되면 이를 보고받은 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87
14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사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항목의 내용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바로 표를 보시면 설립·운영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해, 즉 홍수·가뭄 등 이런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료제출 요청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위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수도법에 유역수도지원센터, 하수도법에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있다는 점 하단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보완을 했습니다. 안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후단 추가해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유사 입법례로 25조에 있는 내용이 유사하게 있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시행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8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89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항,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91
의사일정 15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결과 보고의무 도입 및 측정·검사결과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결과 보고의무 도입입니다. 현재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측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단에 조문 자료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측정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또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현행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음, 3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실내공기질 관리 등 종합정보망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종합정보망에 대한 국민 접근성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측정 결과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따라서 간접적인 공개 규정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자가측정 결과와 오염도검사 결과 등을 종합정보망에 구축·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우측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2조 1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제를 할 경우에는 현행 제12조의3제1항과 상충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조의3제1항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요건 중에 4년 이상 기록·보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보존 의무를 삭제해 버리면 충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릴 필요가 있고,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제출로 용어를 좀 정비를 했고요. 12조의6 중 인용 조문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12조 1항에서 기록·보존 의무 삭제는 유지로 바꾸고요. 장관 보고는 장관 제출로 변경하고 그리고 12조의6에서 인용 조문으로 7항이 아니라 8항을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제16조제3항제8호 과태료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규정 정비 사항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제출의무 신설에 따라서요. 그리고 부처 명칭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2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3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95
16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동법의 제3조, 즉 일반적인 책무 규정에 따라서 환경공단에서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제17조의2를 신설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악취발생현황 및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현재 일반적 책무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인 이 시스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7쪽의 부칙입니다.
공포 후 6개월 시행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7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지연 의원님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6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항에서 19항, 대기환경보전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99
자료 2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입니다.
목차 1번 항목, 오염물질 측정 결과 미기록·미보존에 대한 벌칙 수준 하향입니다.
정부 제출안인데요.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하향하는데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단순한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서 미측정·거짓 기록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첨단감시장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국가 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7개 환경청에서 첨단감시장비 운영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표의 조문자료 보시면, 기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 즉 첨단감시장비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 신설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사업 시범사업을 수행했고 26년부터 스마트 감시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근거 마련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전산망 운영·구축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목차 3번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입니다.
배출부과금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로서 부과금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의 왼쪽 보시면 현행 규정은 천재지변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의 부칙입니다.
부칙 사항 보시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부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공포한 날로 시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수정의견 제시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경과조치 보시면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하향 규정인데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으로 하고 있는데,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행정기본법에서는 법령 등 변경으로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이 개정안의 경과조치는 삭제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 규정, 중소기업에 대상 분할납부 근거 마련, 즉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01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2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3
오염물질 측정 결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하향 조정, 벌금 하향은 저도 동의가 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냥 과태료로 가는 것은 오염물질 측정 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를 너무나 좀 내려놓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04
위원님, 사실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하면요 그건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록을 보존하거나 이런 것은 과태료를 내는 거고요. 이건 다른 입법례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조작하는 건 굉장히 엄격한 범죄이기 때문에 형벌하고 벌금이 센데 기록 자체를, 보존을 좀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과태료로 하는 게 대부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5
당초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입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06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2019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여수산단에서 측정값 조작 문제가 있어 가지고 측정과 관련된 벌칙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거짓은 저희가 분명하게 처벌해야 되는데요. 기록을 보존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른 법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요. 그 차원입니다. 저희 의지가 퇴색되는 건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407
잠깐만요. 저도 한말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8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409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측정 결과를 아예 기재를 안 해 버려요.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측정 결과 기록을 아예 안 해 버리면 과태료 처벌받는데 뭐 하려고 기록하겠어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면 형량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아예 과태료로 전환해 버리면 아무도 기록·보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1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측정 결과를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측정을 안 한 걸로 되기 때문에 형벌이 아주 강력한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기록 자체를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을 안 한다거나 이 차원입니다.
박형수 위원#411
측정을 해 놓고 기록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12
아니, 기록을 안 하면 측정을 안 한 게 되는 거거든요.
박형수 위원#413
아니, 측정한 결과를 기록을 안 하면 측정했다는 자료만 있고 기록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지.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414
지금 기록 자체를 안 한 경우는 벌금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측정을 안 한 경우에는요.
박형수 위원#415
아니, 측정하지 아니한 자는 벌금형이 아니라 똑같은 형량으로 5년 이하로 처벌받도록 돼 있어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 문제거든요. 그것을 과태료로 해 버리면 측정만 해 놓고 아무도 기록을 안 한다니까, 보존을 안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6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미측정도 문제지만 ‘어제까지 보존했다가 오늘 파기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것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나 분명한 것은 측정과 보존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될 부분들도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벌금 규모를 조금 낮춰서 가되 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잘못한 건데 자료가 없다고 보존을 못 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측정 자체도 안 했는데 보존을 안 했다고 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규명할 것입니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7
지금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두 분 위원님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차례로 넘어갈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418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419
아니, 이 발의한 분이 누구신가? 여기 우리 위원회는 아니신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0
예, 박홍배 의원님. 우리 소위가 아니어 가지고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굉장히 처벌을 강력하게 규정할 수 있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21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 주세요. 이게 그대로 나오면, 결론적으로 단순한 기록·보존 의무 위반과 미측정·거짓 기록 이걸 구분한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22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23
이것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해서 말씀 주세요,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24
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25
박형수 위원님, 기록·보존 의무 그러면 기록이 별도로 해당되는 거지요? 기록하지 않은 것도 대상이 돼 버리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426
그렇지요. 기록을 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하고 보존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27
그러면 사실은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박형수 위원#428
그 2개를 같은 유형으로 묶어야지. 그 2개를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처벌을 해야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9
본 위원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따가 다시 수정의견 내실 때 고려해 주실 게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 얼마큼 부과가 돼 가지고, 얼마큼 부담이 되길래 100만 원을 분할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 같은 취지로 환경 보전, 아까 댐 얘기 나올 때 엄청 강하게 말씀을…… 박정 위원님 가셔 버렸네. 그것에 비하면 이게 더 일반적인데 왜 100만 원 기준인지 그리고 배출부과금이 근자에 얼마만큼 부과됐는지 그것도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30
예.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431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2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9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정부의 수정의견이 마련되면 이를 보고받은 후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항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33
의사일정 20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목차 1번 항목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입니다.
앞서 논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부과금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 없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 외에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경영 부담 완화 차원이고요.
다음 쪽 넘겨 보시면 배출부과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100만 원이고 여기서는 500만 원인데요. 이 부과금 규모 자체가 좀 더 차이가 난다는 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가져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돼 있는데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 시행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적용례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35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수용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 대기환경보전법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환경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게 어느 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2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37
아닙니다. 통합법은요 저희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1종·2종·3종·4종·5종 사업장으로 나뉘는데 통합법의 적용 대상은 1·2종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1·2종 대상 사업장은 통합법의 규율을 받고요. 나머지 부분이,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38
대상이 다르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39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500만 원하고 1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뒤의 통합법의 대상을 받는 기업들이 조금 규모가 있고 그래서 500만 원이고요. 앞의 1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100만 원도 분할납부 하게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0
통합법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4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때 1·2종 대상 사업장은 통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기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2
석포제련소도 통합법 적용받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43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4
의사일정 제20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그때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답을 하실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45
그것 지금 내부 검토 중인데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6
그러시지요.
21항 내지 22항, 2차관입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7
예, 2차관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8
그러면 잠깐…… 안 했던 게 2건인가요? 3·4항하고 제가 발의한 13항.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9
3·4는 아니고요 3·4는 다시 보류. 17~19……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0
그래요. 해 보시지요. 뭐부터 할까요? 13항부터 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51
예, 지금 13항……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2
서왕진 위원님 의견 주신 것 반영한 뒤에……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53
수정해서 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는데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54
수정안이 나왔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55
위원장님, 잠깐 이 자료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6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57
이 단서 조항을 본문으로 올려서요,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댐의 본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본문으로 옮겼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59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잘 고쳤네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60
그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61
2항에 보시면 매각, 임대 또는 위탁의 대상과 절차, 기준 이런 것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62
저는 안동댐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토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인, 추가적인 개발이나 이런 압력들이 계속 제기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소수 의견이라도 저는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3
예, 기록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464
수자원국장입니다.
우려하시는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 제19조에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일정 부분, 지자체가 하는 사업 중에 국·공유지 부분은 사실은 매각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신설 조항에 의해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대량의 매각이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465
그런데 차관님, 나는 수정의견을 읽어 보니까 이게 더 약화된 듯한 느낌이에요.
원래는 ‘단 19조에 따라서 제외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안 된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문언상으로 더 후퇴된 듯한 느낌인데……
만약에 서왕진 위원님이 이것을 계속 논의 안 하고 기록에만 남겨 두시고 동의하는 취지시라면 원래 안대로, 수정안대로 가는 게 법문 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문구의 의미로도 그렇고 더 나은 것 같아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66
저도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7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68
당초 의견대로 하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민간이 활용하는 데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임대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활용도 안 하면서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어 줄 수 있는 것은 팍팍 풀어 줘야 돼요.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땅들,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민간한테 주면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하고 댐 관리라든지 또는 공공 목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유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하는 생각이고, 매각의 대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엄격하게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9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19항 준비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470
사업장에서 보통 자가측정은 측정대행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측정대행업자가 측정은 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그 측정 결과 보존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또는 상당히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어서 벌칙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1
박형수 위원님하고 박해철 위원님께서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2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법안 자구대로 물어볼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473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4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하지 아니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475
예,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6
그다음에 측정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이 자구 해석으로 보면 측정하지 아니한 자와 기록하지 아니한 자인데 측정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것 아무리 문구를 해석해 봐도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477
의도적으로 측정을 안 했다면 강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거짓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측정 결과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8
보관이 아니고 지금 여기 법안 문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기록도 하지 않고 보존도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측정하지 아니한 자와 측정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이게 구분이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479
의도적으로 측정 자체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80
그런데 법안에 ‘의도적으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국 여기 있는 워딩으로 보면 39조 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과태료는 측정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81
위원님, 현장에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측정을 했는데 기록을 안 한 이 상황은요, 측정을 한 경우에는 보통 자가측정해서 본인들이 분석이 안 되면 분석하는 기관에 넘기게 되고요. 거기에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기록을 제대로 해 놓고 보존을 안 했는지는 구분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업장 자체에서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가면 구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 자체를 안 했으면 당연히 시험분석 결과가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82
기록·보존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83
그 측정 결과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84
그러면 기록이 없고 보존이 안 되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85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측정을 분명히 여기서 해 가지고……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86
아니,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요. 이 근거 때문에 기록과 보존을 의도적으로 안 한다…… 측정은 해서 보낸 증거도 있어요. 분석 보낸 증거가 있는데 기록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87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영역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88
차관님은 늘 설명하실 때 다른 법률도 다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89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90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91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법체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92
아니, 다른 법체계까지 보는 것은 보는 건데 이 법을 지금 개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동의를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과태료로 수정한 것 때문에 업체들이 측정은 실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아서 정부 당국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고 그것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93
그런데 위원님, 그런 사례는……
그것은 예를 들면 대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올리게 되어 있고 시스템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굳이……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94
그러면 기록·보존을 뭐 하러 합니까, 자동으로 다 되게 되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95
4·5종 사업장 같이 영세한 기업은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굳이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 분석을 다 해 놓고 의도적으로 안 보낸다는 것은 사실 조금……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96
있을 수가 없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97
현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잘 발생하기 어려운……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98
아니, 초과하는 문제 때문에…… 초과하면 벌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99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왜 입력을 안 했냐고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초과했는데 초과를 숨기기 위해서 기록……
그러니까 그 초과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안 보낸다는 것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500
그렇습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01
차관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록·보존하지 아니하여 벌칙을 받은 분들이 많으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국장 김진식#502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치는 측정대행업체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회사에서 그런 기록을 순간 실수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치를 측정대행업체에 확인하면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징역형하고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했는데도 결과치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박형수 위원#503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4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505
그러니까 그게 과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형량을 낮추느냐, 과태료로 전환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구별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법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데, 기록·보존을 안 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강제하려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게 내 생각이고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일 거예요. 이것을 과태료로 확 낮춰 버리면 기록·보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태료 300만 원 내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것을 5년이나 5000만 원을 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지나치면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과태료로 가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정부는 과태료로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과태료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족한 정도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이것을 계속해서 과태료를 고집한다라면 다음으로 넘겨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형량을 낮춰서 하는 것을 수용해서 제안을 하면 여기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고, 두 가지예요. 그것 빨리 결정하면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06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7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08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509
얘기를 해 봐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0
예, 드려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11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록·보존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벌칙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법 체계가 지금 다 과태료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벌칙 규정으로 그대로 두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만 갖고는 조금……
박형수 위원#512
그러면 다음에 논의해요.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법률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법률들이 과태료를 낮춘 것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 바꿔야지요, 그것을. 다시 형사처벌 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고 이게 지금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로 같이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법률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왜 이걸 형사처벌 해야 되고 과태료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13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514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해요.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15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6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보니까 정부안이네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17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8
시간이 충분하니까 차분차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소홀했습니다.
다시 한번, 벌칙 조항은 17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18항 및 19항, 이상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빠졌던 게 3·4항인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19
아니, 보류했잖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0
오늘 어렵겠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21
예, 보류했어요. 계속 심사.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2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그러면 1차관님 소관은 끝난 것 같은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23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4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차관 들어오셔야 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간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부터 먼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26
의사일정 28항과 29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님 안과 이종배 의원님 안입니다.
이 법을 먼저 보신 후에 다시 앞으로,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2쪽의 목차 1번 항목, 김원이 의원님 안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발전사업 인허가 관리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4개의 정비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규모 변경 신고입니다. 발전설비 등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항을 변경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리권자 일원화입니다. 경매 등에 따른 사업용 시설 인수 시 신고 수리권자를 기후부장관에서 최초 허가권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식취득 제재입니다. 경영권 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허가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 원 이하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분산된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지원하고 설비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표에 이와 같은 사항을 정리했고요.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입니다.
잦은 소규모 변경(용량 10% 이하 등)을 악용한 편법적 쪼개기 증설을 통제하고 계통 불안을 방지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일 경우 두 절차 간의 선후 관계를 두고 지자체와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규제나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설계 시에 조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설인수 신고 수리권자 일원화입니다.
현행법상 최초 허가권자―규모에 따라서는 기후부 또는 시도지사가 되겠는데요―와 시설인수 신고 수리권자―기후부장관이 되겠습니다―가 서로 불일치하는 맹점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밑의 표에 보시면 설비용량 3㎿ 이하인 경우 최초 사업 허가권자는 시도지사, 그다음에 경매 등 시설인수 신고 대상은 기후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시설인수 신고 대상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신설 내용입니다.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의 입법례와 같이 자본력을 앞세운 지배구조 변동에 대해 엄격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원입니다.
파편화된 발전사업 데이터를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하여 수급 예측력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봤고요.
참고로 기후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3개년 구축 예산을 확보했고 인허가 전주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보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공공데이터 표준코드를 통한 유관기관 연계 관리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2쪽, 목차 2번 항목 되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대기환경 사전영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종배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부장관이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항에 현행 규정이 나열돼 있는데요. 5호의3을 신설해서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고려 요소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중장기 전원설비 확충 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표를 보시면 위 표와 같이 실무적으로 이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전망이 산출·관리되고 있는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를 법정 사항으로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부칙입니다.
이종배 의원님 안은 공포한 날, 김원이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28전기본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합니다.
다만 2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대기환경 사전영향 포함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본 마련 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입법적으로, 이것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실익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종배 의원님이 주신 안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9
가능하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3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1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32
여기는 신중검토라고 돼 있는데 가능하다는 거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3
부처에서 신중검토로 돼 있어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없습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34
지금 여기 자료하고 말씀하고 달라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35전기본
당초 정부 의견은 현행 전기본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정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만 전기본의 기본 목적이 대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반영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이종배 의원님이 주신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6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37
의견 없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8
두 법안 다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9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0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41전기본, LNG, 석탄
지금 전기본 계획에 이 내용이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수준이 해마다 그렇게 별로 나아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이 부분도 특별히 전기본에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그 전략영향평가 하는 것이 전기본에 담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본에 담겨서 전기본 차수에 따라서 종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석탄이라든지 또는 LNG라든지 이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발전을 늘린다든지 또는 요즘 봄철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을 줄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담자, 이런 법안을 낸 겁니다.
특히 충청남도에 석탄발전소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인접한 충청북도는 매번 미세먼지 발표할 때마다 나쁨 수준이에요, 계속 나쁨. 그래서 더 노력하자고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것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 준다고 하니까 저는 매우 기쁜 상태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2재생에너지
의사일정 제28항 및 29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관 소관은 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여러 소위 자료로 나누어져 있고 각 소위 자료의 안건과 내용이 서로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동일 제명의 법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43항 내지 44항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43
맨 마지막, 43항과 44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원래 앞서 논의하셨어야 될 사항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들인데요. 아마 개별법이기 때문에 먼저 의결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2쪽, 목차 1번 항목 보시겠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현행 송전사업자, 즉 한전 단독에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송전사업자 외의 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표로 보시면, 지금 허종식 의원님 안과 안도걸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시행자 지정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전력망위원회 심의 후 기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고요.
설비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허종식 의원님 안은 송전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안도걸 의원님 안은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즉 귀속이냐 양도냐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전사업자의 의무로서 허종식 의원님 안은 별도의 내용이 없지만 안도걸 의원님 안은 송전사업자의 양수 의무 이걸 이어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 의무를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위임 사항으로 지정 조건이나 효력, 귀속 및 정산 등에 대한 위임 사항을 규정한 점은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BT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설비는 준공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귀속―허종식 의원안입니다―또는 양도·양수―안도걸 의원안입니다―이렇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는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공공에―여기서는 한전이 되겠는데요―이전하고 건설 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망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대규모 송·변전 설비 적기 구축을 위해서 재무적·실무적 한계에 직면한 기존 송전사업자를 보완해서 민간 자본과 역량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월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4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45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47
주로 위원님들 중에서는 민영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 이 수익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너무 과도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BT 방식이라고 그래서 BTO나 BTL과 다르게 운영 방식이나 누구한테 귀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BT 방식이라 바로 양도·양수가 되면 공급자, 직접적으로 한전이 관리하게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48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49
그런데 그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를 어떻게 할 거냐, BTL이나 BTO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업자들은 투자할 때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 자금보다는 결국은 은행권에서 빌려서 하겠지요. 그러면 그 은행에 대한 이자가 붙을 거고 또 공사에 대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붙어서 결국은 국가나 또는 직접적으로 한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지금 한전도 굉장히 부채가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런 이익이 나는 부분들을 특정 민간업체나 또는 은행권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도 좀 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담을 수가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50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수정의견 3조 2항에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우려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일단 특정 수익들을 일정 정도 보장해 주는 방식, 그다음에 과도하게 사업비를 계상해서 전기요금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심의·의결 및 지정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항에 2항 및 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 및 취소에 관한 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련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령 하위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551
그러니까 이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BT 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에게만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보다는 이 자금에 대한 조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네가 사업은 다 알아서 해, 건설까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나오는 이익들을 민간사업자가 결국 가져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제일 좋은 건 한전이 바로 공사하는 거지요,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깔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직접 하는 건데, 한전채를 이용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다 할 때 PF를 일으키거나 할 때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결국은 한전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전기세로 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어쨌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부대 조건이든 단서 조건이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52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BT 방식으로 해서, 저희는 민영화 우려가 없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민영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그러한 내용과 그다음에 민간 일반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충분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그 비용들을 체크하고 산정해서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수익이 가지 않고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위규정 마련할 때 고민하도록 하는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우려들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을 하위규정에 반영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3
박형수 위원님, 먼저……
박형수 위원#554
전문위원, 여기 수정의견은 어디의 의견이에요? 수정의견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거예요, 아니면 정부안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55
그 부분 제가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4쪽에 보시면 지금 양 개정안의 차이점이 결국에는 설비 방식을 송전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것이냐 양도·양수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4쪽의 수정의견에 보시면 안도걸 의원님 안의 양도·양수 의무화 조항을 기초로 통합 조정해서 일단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수 위원#556
그러면 그 뒤에 조문 수정안 이거는 거기에 따른 수정안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57
예. 그래서 5쪽의 수정의견 3항에 보시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이 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558
이거 BT 방식으로 규정한 거라는 거잖아요.
일단 정부에 물어봅시다.
기존에는 송전망 사업을 한전이 해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민간이 참여하도록 열어 놓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그것부터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59
한전이 송전망 사업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한전이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채를 발행해서 기존의 송전사업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전채를 발행하는 데도 제한이 좀 있고요. 사채 배수, 발행 배수라든가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적기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민간, 국민들이라든지 일부 참여해서 비용을 함께 모아서 송전망 사업 건설하는 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전의 부담을 일부 덜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업에 있어서 한전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특정 구간이라든가 특정 망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서, 일단 수용성이 많이 어렵거나 주민들의 반발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이 계속적으로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코스트들이,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참여를 해서 일정 정도 지연을 최소화시키면서 비용도 줄여 나가고 한전의 재무적 부담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되 다만 이게 민영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송전망은 한전 송전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매우 민감한 국가 자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유와 운영은 한전이 하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BT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560
그러면 일단 한전은 이 방식에 동의를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1
예, 한전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562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한전이 이걸 공사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민간으로 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네요? 돈이 없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3
일정 정도 자금 문제도 있지만 좀 더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박형수 위원#564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한전이 하면 시공에 무슨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민간이 하면 그런 문제 안 생기나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볼 때 민간 참여를 하는 것이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던데 나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 민간이 하면 이런 공기 지연이나 님비현상 같은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요? 차이점이 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5
저희가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한전 외의 송전사업자를 지정이나 선정을 할 때 총사업비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일정 정도 한도를 두겠습니다. 한도를 둬서 사업비가 민간 부문이 들어왔을 때 사업이 증가하는 경향들을 최소화,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총사업비 방식, 상한선 개념으로 두어서 통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전력망 건설하는 데, 동해안-신가평이라든지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기한 내에 스피드업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한전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좀 더 창의적인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형수 위원#566
말은 창의적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하신 얘기대로라면 한전은 공기업이라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보신적인 차원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사기업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면 어떤 부분이 창의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7
대표적인 말씀 하나는 한전에서 사실 송전망 인력들을, 정부가 충분하게 인력을 뽑아 주고 보강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공기업이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서 송전 분야에 인력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는 이런 인력들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인력 배치도 국가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박형수 위원#568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 단위를 어떻게 해 가지고 공사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지금 신가평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단위로 전체를 건설 단위로 해 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그걸 끊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9
전체를 주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정도 지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최소한으로 해서 돌파할 수 있는 특정 구간, 그래서 그것을 변전소-변전소 단위로 해 가지고, 고압 변전소 단위로 해 가지고 양 고압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특정 구간을 이것은 민간사업자들이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전이 먼저 판단해서 신청을 하면 국가전력망위원회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이 구간을 지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570
그런데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하나만 딱 묻고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그렇게 쪼개서 민간에 주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쪽 민간 업체는 A 구간에서는 다 했는데 B 구간은 안 되고 C 구간은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계통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눠서 줬을 때 지금 얘기한 이런 문제 안 생길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71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구간에서, 특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구간은 이렇게 자르지만 그게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묶을 수 있는, 단위 사업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게 전체 사업 구조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구간을 저희가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한전이 하고 이 구간은 민간사업자가 해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아예 선정을 하지 않고요. 일정 구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잘라서 선정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망정책관 이재식#572
전력망국장입니다.
잠시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통상 구간은 345kV 변전소에서 변전소까지의 구간을 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짧게는 한 10㎞ 내외부터 많게는 보통 100㎞ 이내로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해안-신가평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한 240㎞가 되는데 사실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선로는 중간중간 변전소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한 30~40㎞ 단위로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고 한전도 사업소별로 지역 사업소가 그 사업 단위로, 저희가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나 절차들을 시행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 맞춰서 하게 되면 변전소까지는 먼저 연계가 되고 그러면 전력이 융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전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단위로 민간에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3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4
차관님, 금방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추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왜 여기에 민간 참여를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75
전력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공기업들이 역할들을, 한전이 이제까지 역할을 잘해 왔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재무적으로 모든 송전망 투자를 요금 재원을 통해서만 투자하기에는 지금 한전의 재정 여건으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민간의 자금들이 일정 정도 투자, 건설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인력들, 기법들을 좀 더 활용해서 지연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6
지금도 한전에서 발주를 하지, 시공은 다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77
예, 한전에서 발주해 가지고 특정 구간을 잘라 가지고 건설사라든가 시공사들한테 가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8
아니, 전체 다 민간에서 시공을 하지요, 이것은.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는 거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79
한전에서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80
없지요. 지금 왜 한전이 이렇게 자금이 없고 부실화가 됐는지, 그것은 정부 책임이 아닌가요? 지금 천문학적인 적자가 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재료비도 못 받고 원가 이하로 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인력들이, 아까 공기업이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그렇다는데 설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18년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당시에 1인당 1.6건이었어요. 이게 보면 보통 10㎞에서 많게는 150㎞까지 혼자 관리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공 감독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당시에 1.6건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보면 1인당 5.2건을 설계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력을 전혀 늘려 주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다, 민간에 이걸 아예 넘겨주려고 작정을 했다.
초기에 냈던 정부 법안이 민영화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걸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전에서 한전채 발행해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루에 120억 이자가 나가는 이런 회사에서 민간에 적정 수익을 얼마 정도로, 어느 정도로 보장해 줄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1
지금 확정적으로 금리나 보장 정도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한전채 발행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마 금리 수준은 더, 금리나 보장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82
보통 보면 민간 투자 평균 수익률은 BTO 방식으로 했을 때는 6%, BTL 방식으로 했을 때는 4% 정도고요. 민자로 건설한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4.9%에서부터 5%, 투자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8%에서 10%까지도 줘요. 이랬을 경우에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되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3
다만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예를 들어서 단순 수익률만 비교를 하게 되면, 한전채 발행 금리하고 그다음에 보장 금리, 보장 수익률하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6년 지연했을 때 저희가 한 1481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84
그러면 추가 비용이라는 것은 미확정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표준 공기가 몇 년인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5
8년~9년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86
팔구 년인데 그러면 민간이 건설에 들어갔을 때 8년이나 9년이 넘어서 초과해서 계속 지연됐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는 것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7
그렇지 않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88
그렇지 않기는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9
총액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구조는 총액계약 방식으로 했을 때 한전하고 어떤 계약을 하게 됐을 때 표준 공기 대비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지연 페널티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공사비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90
설계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송전망 사업자가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도 지금 전혀 없는 거고.
지금 총 몇 건을 민간에다가 내주려고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1
현재로서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아마 판단을, 한전에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92
아니, 이게 몇 건 정도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혀 예상도 없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3
한전에서 연구용역해서 선정한 것은 지금 입지 선정 단계인 것도 있고 입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시급하게 민간 자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94
몇 건 정도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5
한 여서일곱 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96
그런데 입지 선정이 된 것은 이미 한전에서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을 갖다가 민간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입지 선정된 것까지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미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민간에다 준다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따져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전소도 원래 계획에 비해서, 원래 906개를 지어야 되는데 1297개를 지어야 돼요. 1.4배를 더 지어야 되고 송전선로는 1.7배를 더 건설해야 되는, 이런데 인력을 안 늘려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민영화가 아니고 뭡니까? 적정 인력을 늘려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7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주신 의견들은 일단 인력 분야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충이라든가 보강을 한다든지 건설 사업에 과도하게 수익이 책정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 하위규정 마련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걱정하시는 인력 보강 그다음에 전기요금의 적정 반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98
지금 사채 발행한도가 원래 한전법에 의해서 2배까지가 발행한도지요. 거기에다가 재무 구조가 나빠지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5배로 늘려 놨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에서 사실 민원 해소용으로 좋은 말로 창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창의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민원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이 그동안 민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돈을 추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한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해결을 못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99
위원님, 한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한전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공기업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와 민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더욱이나 전력망의 수용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0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적자 구조 속에서 투자 재원이 없어서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인력 부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동안 시공 자체를 다 민간에서 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밀양 사태를 잘 기억할 겁니다. 밀양 사태 때 그게 나서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다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민간에서 했을 때 지연됐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비용 추가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부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1
총액계약제로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연에 대한 페널티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추가 비용에 대한 정산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할 계획에 있고 관련 시행령에, 하위규정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2
그런 건 누가 관리감독을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3
정부가 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4
정부가 나가서 감독을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5
정부와 송전사업……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6
핸드오버(handover) 하는 데까지 공사가 정말 부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한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7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8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09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에, 송전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그 역할들을 합니다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10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송전사업자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거기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1
예, 하위규정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12
다른 분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끊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3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 그다음에 박해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14
저는 국민펀드 좀 여쭈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수조 원이 드는 사업이고 혹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요? 어떤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5
일단 저희는 거기까지 상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업 위주로 가게 되는 걸로 저희는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16
이게 국가기간 전력망인데 저는 수용성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펀드를 만들고 한다고 하면 수용성 부분도 좋아진다고 봐요. 실제로 전력망은 국민 수용성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리고 김주영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막대한 수익을 민간 기업이나 혹은 외국계 기업이 어떤 펀드로 들어오든지, 이 수익이 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민영화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 안에 부대의견이 아니고 국민펀드라는, 그러니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수익 창출을 국민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이것을 한전에서 보증을 해 주고.
처음에 개발하는 데 수조 원의 돈이 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7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전력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거고요. 일단 일반 국민들이 운영하는 거라든지 소유는 아닙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18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19
다만 그 차원에서 일정 정도 투자를 해서 한전채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정 정도 투자 수익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그다음에 전력망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펀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우리 국민 위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하위……
또는 이게 명시적으로 법안에 반영하게 됐을 때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열어 놓고서 특정 지역만 한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부대의견에 담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20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세련되게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 놓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할 수도 있지가 아니고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 싶은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1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하위규정에 우리 펀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정도 수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2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3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24
저는 우선 부칙에 한 두 가지 조항의 추가의견과 함께 또 부대의견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이 법안이 노동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많은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시지만 민영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단계별로 가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부칙에 추가해서 유효기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정안 제3조 2항부터 4항까지에 대해서 2029년 12월 말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법을 운용해 보고 그런 민영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후속조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효기간을 두어서 제3조 2항부터 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9년 12월 말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 양도·양수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이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PF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도 둘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대의견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참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의 수익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송전사업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재무적 영향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라는 부대의견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송전 분야 인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런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을 두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반드시 견제·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한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송전 분야 업무를 더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충원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담기 위해서 두 가지 부대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5
위원님, 일단 그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두는 일몰조항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민간의 창의력이 활용돼서 지연되지 않고 사업비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3년 정도 보고서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제3조의 유효기간 만료 경과조치도 기존에 선정된 송전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첫 번째 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사업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개를 주셨습니다. 두 부분 문안 주신 것도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6
김주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27
국민참여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8
아마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처음에 사업구조 설계하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 정도 수익 배분, 투자비용 정산 관련된 부분은 사업구조를 만들어서 선정할 때 감안토록 하게 하는 구조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29
그 논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가 5배인데 이미 거의 소진돼 있는 상황 속에서 부채는 지금 점점 커지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익을 또 추가로 내게 만들 것이냐, 그것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국민들한테 나눠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눠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빚내서 나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용한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민간 참여했을 때 추가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계상한 게 실제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30
아니요,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 있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노선, 어느 구간을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1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몇 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32
저희가 지금 한전에서 후보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6건 내지 7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아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3
그러면 그것만 한 6건 정도라고 하더라도 삼사천 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34
그것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서 신청하면 그게 다 선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투자 수익구조 그다음에 배분구조, 정산구조, 사업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력망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게 한전에서 신청한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5
신청하는 게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지요. 법을 제정해 놓고 어떤 것을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도 지금 명확지 않은 거고, 아까 잠깐 답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입지 선정이 된 부분까지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36
가급적이면 입지 선정이 아직 안 된 지역을, 구간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겠는데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7
그러니까 주려면, 진짜 다 거두절미하고 민간에서 참여하도록 한다고 하면 시작부터 준공까지 다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진행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민간에 준다는 것은 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38
한전이 일단 선정을 할 때 한전에서 판단, 지금 입지 선정이 끝났더라도 이것은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입지 선정이 시작을 안 한 단계에서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9
좋습니다.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기록으로 남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부디, 정부에서 그동안 적자 구조를 만들고 부족한 인력들을 늘려 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민간 참여를 시키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다분히 오해할 수가 있는 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40
그런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도 인력 충원 그다음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1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제시를 했고. 이것은 시행자 선정부터 인도까지 재무 부분이나 계약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우리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42
관련 부분을 부대의견에 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진행 경과와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3
본 위원이 부대의견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참여하는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의 수익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송전사업자는 해당 사업 시작과 종료 후 해당 사업의 계약과 실행내역, 재무적 영향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다.
두 번째, 송전사업자 외의 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완료 즉시 모든 권한은 송전사업자에게 이전한다.
세 번째,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송전 분야 인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정부는 균형 투자를 위하여 투자 구간 편중 방지 조항을 둔다. 수익성이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전사업자가 입지 선정한 전력망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설계 변경 시 과다 계상 금지 및 공사 관리 및 공기 관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고 공기 연장 제한 및 벌칙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44
주신 부대의견은 취지를 반영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5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6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647
다 수용이에요? 저는 논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전력망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나온 얘기로 본다라면 민간 참여를 시킨다라는 게 이 법안의 기본 취지인데 민간이 참여를 하게 하면서 거기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느냐 아니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못하도록 이걸 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촘촘하게 넣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거기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마음껏 풀어 주면 민간사업자한테 과도한 이익이 가서 결국은 국민 전체한테 손해가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냥 부대의견 몇 개로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 취지가 민간사업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건데 거기의 이익을 통제를 하고 방식도 통제를 하고 설계 변경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민간사업자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거꾸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아까 펀드 얘기도 하셨는데 국민성장펀드를 여기다가 참여시킨다? 펀드에 적정한 수익 또는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 그 부분의 손해는 결국 어디에 납니까? 한전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나면 그것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요금을 상승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 국민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돈을 내 가지고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여기 해 가지고 국민들 일부한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 좋은 얘기인 것 같지요?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국민이 전기요금 높아지는 걸 다 일부씩 부담해 가지고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오늘…… 정부가 이걸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또 갑자기 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 가지고 해서 간단한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허종식 위원#648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복잡해져 있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649
아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또 정부와 국회를 떠나서 심도 깊게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오늘내일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날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여러 분이 부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대의견이 뭔지도 정확하게 캐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부대의견도 정부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고 그 부대의견이 적절한지 아닌지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 보고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문제를 보류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0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651
제가 법을 낸 장본인으로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작은 한전이 돈이 부족하니까 민간에 있는 자금을 좀 끌어들여 보자 이런 거잖아요, 출발이. 전력이 지금 진짜 많이 필요한데 빨리빨리 못 해서 생긴 일이지요.
그러면 맨 먼저, 한전 노조나 이런 데서는 혹시 민영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 방지하면 되고요.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못 가져가게만 하면 되고. 국민수익펀드 때문에 한전의 손해가 더 커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수익펀드는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3년 정도 해 보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니까 저도 어지럽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52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송전망이 지금 표준공기를 오륙 년 정도 다 오버를 하고 또 10년, 1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에 따라 적기 시공, 적기 준공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코스트들, 그게 전기요금의 상승 요인이 더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용성을 좀 더 높여서 적정 타이밍에 준공을 마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민해서, 이제까지 시공이 지연되고 그게 전기요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그런 악순환들을 최소한 끊을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53
한말씀만 더 해야 되겠네요, 한말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4
예, 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55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게 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민간 건설사가 일단 적정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요? 민간 건설사가 적정 수익을 가져가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요.
아주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김포에서 일산으로 넘어가는데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일산대교를 민자로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소유권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산대교㈜를 만들어서 선순위채는 20% 이율을, 후순위채는 8% 이율을 보장해 줬어요. 그래서 2038년까지 30년 동안 하루에 왕복 2400원, 한 번 건널 때마다 도강세를 1200원씩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바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왜 한강 대교 32개 중에 유독 일산대교만 돈을 내고 건너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송전망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결국은 이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돈 안 되는데 누가 들어올 겁니까?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56
제가 한 가지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7
서왕진 위원님, 한말씀하시지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58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기요금 문제까지 넘어가면 저는 너무 나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전력망 자체가 확충이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기왕에 하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추가적으로 민간 참여 방식, 그것도 BT 방식을 통해서 민영화는 철저하게 제한한 방식의 안을 낸 것이고요.
핵심은 민간의 재원 참여하고 사업 방식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 막힌 부분을 조금이라도 뚫어 볼 수 있는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시도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 정리하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엄격한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부대조건들을 다는 것은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 시도 자체를 무의미한 걸로 돌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59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0
예,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61
저희가 지연으로 인한 발전 제약이 엄청납니다. 특히 동해안-신가평 같은 건 당초 예견보다 11년이, 10년 가까이가 지연되면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아예 수도권으로 넘어오지 못해서 연간 1500억~3000억 원 정도의 제약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대로 전부 다 전기요금으로 올라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이제는 전력망에 대해서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되 민영화 우려를 최대한 차단하면서 시도할 수 있도록 길은 좀 열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2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4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차관께 하나 확인을 해 볼게요.
차관님, 오전에 우리가 1차관 소관 회의했던 것보다 더 길게 지금 토론이 됐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공론화가 돼서 회의장에서는 짧게 의견만 피력하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생뚱맞고 생경합니다. 만약에 한전 공기업의 어떤…… 지금 한전 조합원들은 상당히 열받을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대한민국이 생겨나고 나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한전이고 이른바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능한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발전사들, 한수원 다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이분들이 어찌하여 지금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가가 공기업을 일으켰을 때는 그때의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끔 공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 책임을 오히려 공기업 한전에게 돌리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수안이 있다고 그러지만 제 개인적으로 부수 의견이 이렇게 많다 하면 그건 법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당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특히 이런 공공재와 관련돼서 쉽게 문을 연다? 이 부분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한전에 양도하는 방식이 BT 방식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전은 그걸 공짜로 받습니까? 돈 주고 받겠지요.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63
예, 다만 아마 입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4
제 말씀은 그냥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더 면밀히 말씀을 주셔야 되고.
저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지금 정부가 오히려 많은 공기업들을 부실 내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더 이걸, 흔히 말하는 쉬운 말로 민간에다 문을 더 열겠다라는 신호탄으로 느낌이 와 가지고 매우 싸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의견을 드릴 뿐이고……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65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6
너무 과하게 나갔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67
부대의견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부대의견 수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8
그거야 그렇지요.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5시가 넘어가면 다들 좀…… 지금 이석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박형수 위원#669
그만합시다, 이제.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70
잠시 휴식하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1
아니, 두 분은 아마 이석할 거예요. 그러면 6명밖에 안 남아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72
6명 하면 안 되잖아요, 숫자가. 7명은 돼야 되는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3
의결이 안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4
제 말씀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75
그러면 부대의견 수용한다고 하면 그걸로 정리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676
아니, 부대의견 내용 검토도 우리는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정부가 수용한다고 하면 다 됩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77
그러니까 부대의견 배포해 주세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8
위원장님,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듣고 하시지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79
아니, 한전 노조랑도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이건.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80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1
아니 위원장님, 이건 말씀이 아니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82
실은 이 건은 전력노조하고도 진작부터 제가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우려했던 그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한 안에 대규모 물량을 감내하기가…… 일시적으로 다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일몰이라는 규정을 두었던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까지 해서 반영이 된다면, 아까 또 반영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건은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력노조하고도……
박형수 위원#683
저는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4
우리 소위원회가 표결로 할 것도 아니고 또 1차관 소관도 한 2건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5
이 건은 정부가 수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대의견 수용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86
아니, 부대의견 내용이 너무 많고요. 일단 저는 워낙에 허종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길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산업부에서도 한참 동안 논의를 했다가 갑자기 또 한전 노조의 반대로 논의가 안 되다가 다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부대의견에 국민성장펀드 말씀 주시고 또 엄청난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대의견 부분에 대해서 넣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율이 안 된 상황이니까 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위원#687
간단한 걸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간단한 사항인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8
과정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1시간 동안 이 얘기만 했어요. 그만큼 이게 조율이 안 됐다라는 것의 방증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제안드립니다. 속히 또 소위가 열렸을 때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9
잠시 정회하고 합시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0
21항, 22항까지 하고 오늘은 산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91
간사 간에 협의해서 올라온 건데 다 해야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2
두 분은 이석하신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93
여야 간에 합의한 건데 합의한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합의하는 도중에 산회하는 것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4
그러면 해 봅시다.
21항, 22항 설명해 주십시오.
그 대신 이견이 있으면 확실하게 다음으로 제끼는 걸 전제로 하시지요. 논의가 이렇게 빌빌, 특히 정부 여당이 의견 조율해 가지고 오셔야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지.
21항, 22항.
수석전문위원 신항진#695
설명드리겠습니다.
21·2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이 2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등록 취소·지원 중단 근거 마련입니다. 오전에 보셨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지원 중단 시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은 오전에 보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생략하고요. 같은 취지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 목차 2번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대상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입니다. 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지원 내용은 1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산정, 두 번째 대상제품군의 법적 의무사항 검토, 세 번째 환경성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은 후에 또 인증을 미신청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자’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수정의견 보시면 ‘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인증을 받은 자’로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발의 의원실과도 협의를 했고요.
하위법령 위임 사항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수정을 한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부칙입니다.
10쪽의 정부 제출안은 공포한 날, 어기구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 각각 타당하다고 봤고요. 적용례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6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97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모두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및 22항, 이상 2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항 내지 24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699재생에너지
23·24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조문별 검토 목차 1번 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것으로 시행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대료 감면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현행법에서 신에너지, 즉 수소 및 연료전지 등을 분리해 가지고 이관하는 개정법률이 올해 9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도 개정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추가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마찬가지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 워딩은 ‘재생에너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01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모두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03
이것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울산에 부유식 해상풍력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해안하고 울산하고 비교하면 1㎡당 16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앞에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그래서 이것은 땅이고 공유수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04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05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6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07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 검토의견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소법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가능한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고 그 조건부로 이 법안에 대한 통과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재생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데 수소는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소 관련된 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의 폭발할 지경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신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 듣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08
수소 사업법 관련 포함해서 수소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스피드업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09
열심히가 아니라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10
제가 기간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소사업도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1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24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 25항, 26항, 2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712RPS, 재생에너지
25·2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27항의 전기사업법이 서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 넘겨 보시면 1쪽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일단 간략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과 김정호 의원님 안이 유사합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소규모 설비 등에 대한 보완 규정 등을 아울러 담고 있고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와 결부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재원에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넘겨 보시면 2쪽 조문별 검토 사항에 RPS 제도 개편에 관해서, 먼저 제도 설명을 잠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즉 RPS 제도에 대해서 개요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2년부터 도입해서 시행 중이고요.
표에 보시면 의무공급량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6년 현재 15%입니다.
의무이행의 방법은 자체 건설 또는 외부 조달입니다. 그래서 현물시장에서 REC, 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입니다. 자체 건설을 통한 의무이행 비중이 감소하고 현물시장의 REC 구매를 통한 의무이행 증가로 인해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측면, 두 번째 현물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로 편중되어서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원별 균형적 보급에 제약이 있다는 점 그리고 외부 조달을 통한 의무이행으로 인해서 의무이행비용이 상승하여 전기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해서 발전비중 공급 의무를 설비용량 보급 의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건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 또는 계약시장제도 도입입니다.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명칭을 강승규 의원님 안은 입찰제도, 김정호 의원님 안은 계약시장제도로 이렇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유사합니다.
먼저 입찰공고대상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에 대해서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되 최근 계약결과·계약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 가능하도록 별도로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시 고려사항으로 강승규 의원님 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자원안보를 규정하고 있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해상풍력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물량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구매자는 강승규 의원님 안에서 구매의무자가 의무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구매계약자가 전력계통 신뢰도가 적합하게 유지되는 범위에서 구매하도록 구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제고, 입찰 방식으로의 전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도입시기 관련해서는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일단 김정호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해서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시기 때문에 두 개정안 모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다.
괄호 2번 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의 제도 운영 지원입니다.
소규모 설비 등을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모아 하나의 통합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역시 소규모 설비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고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3번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이를 개정안은 보급의무자라고 칭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부여 및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두 개정안 모두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로 하고 있고 이를 보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재생에너지 의무 보급이 되겠고요. 보급의무량 산정기준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입찰제도 공고 용량, 보급의무자 보급 실적, 자원안보 현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권 규정하고 있고요. 미이행 시 과징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강승규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산정, 김정호 의원님 안은 고시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단 보급대체 이행 완료 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설명드린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의 상한선 등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후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런 예시 정도로 수정의견을 일단 마련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근거 법률인 전기사업법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괄호 4번 내용입니다. 발전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입니다. 대상은 발전사업자,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고 이를 목표관리대상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설정 및 준수 의무 그리고 추진 상황 점검 및 보급 관련 실적 제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적 검토 결과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요. 보급목표에 미달할 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선 명령 미이행 시 이를 공표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산할 수 있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목표관리대상자에게 목표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지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 5번 사항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및 보급목표관리자가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서 그 부족량에 대하여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은 표 중간에 보시면 강승규 의원님 안은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개정안 모두 보급대체이행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합의견으로서 양 개정안을 모두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강승규 의원님 안이 제시하고 있는 보급의무량에 대한 이월 또는 유예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기금 귀속 내용은 전기사업법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6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김정호 의원님 안을 같이 보는 이유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재원에 앞서 설명드린 보급대체이행금과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기금 조성 항목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개정돼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37쪽입니다.
괄호 6번 사항입니다. 공기업 등 보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특례 부여입니다.
대상은 공기업 등의 보급의무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이 허용되고요. 절차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타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우측의 검토의견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탕하다고 봤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다만 예타조사 관장 기관이 재정경제부임을 감안해서 명칭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쪽 보시겠습니다.
괄호 7번 사항입니다. 부속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C 폐지 및 REC 현물시장 종료 사항입니다.
공급의무자의 REC 구매 방식에서 현물시장을 제외하여서 현물시장을 종료하고 기존 사업자가 발급받아 거래하는 REC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병행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 개정안 모두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서로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현물시장에서 구매한 REC는 제외할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괄호 8번 사항입니다. REC 발급·거래에 관한 규정을 일몰하되 26년 12월 31일까지 REC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REC 발급·거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물시장 종료일을 강승규 의원님 안은 27년 1월 1일, 김정호 의원님 안은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즉 29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하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REC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규정은 26년 12월 31일에 일몰하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29년 12월 31일 일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이어 보시면 경과조치 사항으로 발급받은 유효기간 만료 전 REC 발급받은 기존 사업자는 계속해서 REC 발급받아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과조치 및 특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4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통합의견은 REC 현물시장 거래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김정호 의원님 안으로 일단 통합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49쪽입니다.
괄호 9번 항목입니다. 입찰관리기관 지정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입니다. 수반돼야 되는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 개정안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찰제도·계약시장제도 관련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실시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이 센터에서 입찰제도와 계약시장제도 운영업무 수행하고 또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기관은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발전기관 등을 확인한 후에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신에너지를 분리하는 개정법률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아닌 재생에너지센터로 수정해서 제시했습니다.
55쪽입니다.
괄호 10번 항목입니다. 사업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정비 사항입니다.
바로 표를 보시겠습니다. 55쪽의 표에 보시면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강승규 의원님 안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운영, 보급의무 지원,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에 추가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관리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재생에너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양 개정안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추가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관리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의제조항 필요한 조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모두 반영해서 포괄하고 단지 명칭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센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3
정부 측 의견을 묻기 전에 회의 진행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읽어 가지고 의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이른 시일 내에 소위를 빨리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종식 위원#714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15
의사진행발언……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6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17
지금 우리 여야가 그래도 공감대 속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정족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잠정 의결로 하고 성원이 되었을 때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8
그런데 잠정이라는 것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19
잠정 합의하고 의결 절차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0
그거야 잠정 합의야……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21
의결은 정족수 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22
1회독을 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3
1회독 해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24
몇 개 안 남았어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725
소위원장님 멘트로 28항과 29항 전기사업법은 잠정 합의가 됐다 하시고 다음 이어서 논의하신다 하시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6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항하고 29항은 이미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72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8
판단이 안 서는데……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29
잠정 합의하고 의결을 그때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허종식 위원#730
잠정 의결을 해도 의미가 없는데.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31
쟁점이 없어요. 쟁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2
저희가 한 번도, 특히 환경소위 관련돼서 궐석하거나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 드릴 테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 의견이 없는데 여섯 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13명이거든요. 7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오늘……
허종식 위원#733
대신에 조건을 하나 걸지요, 빠른 시간 안에 잡는다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4
예, 그렇게 하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35
아니, 의결은 추후에 정족수가 됐을 때 하면 되니까 잠정 합의로 해서 넘어가고 의결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6
잠정 합의도 사실 법률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37
아니요. 그때는 의결만 하면 되지요, 의결 절차만 거치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8
이것은 어쨌든……
제3당인 서왕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회의 진행 관련돼서? 이게 이렇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739
글쎄요, 저는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이견이 없었던 법안들은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단서조항을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자고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한 법안은 아예 토론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0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이 엄청 많은데 조금 전에 이종배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잠정 합의했는데 이게 다 연관돼 있어 가지고 이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연관돼 있다고 얘기해 놓고 많은 위원들이 지금 이석한 상황에서 이걸 더 논의해 가지고 우리가 잠정 합의든 결론을 낸다는 게 이 빠진 저것 같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잡는 걸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게 정부 여당에서 빨리 조율해 가지고 딱 대안을 가져왔으면 김소희 위원 같은 경우는 통과시키겠다고 미리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의견이 없는 줄 알았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41
행정실장께 잠시 의사진행발언으로 질문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2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43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잠정 합의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결만 지금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4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전기사업법 같으면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그 의견을 냈던 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잠정 합의라는 것도 법률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45
아니지요. 의결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6
박해철 위원님은 가시는데……
그러면 내일 노동소위를 하지 말고 환경소위를 하든지요.
허종식 위원#747
정리하시지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748
지금 뭐뭐가 결의됐고 결의 안 된 게 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9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거야 행정실에서 누락하지 않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0
어쨌거나 이게 정부하고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었고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의견들을 제시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제시가 된 거고 부대의견도 정부에서 받겠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들도 정부에서 정부와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1
지금 물리적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 의사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이석을 해 버렸는데요. 박정 위원님 같은 경우는 불을 질러 놓고 가 버리셨잖아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2
그러면 아예 날을 못 박고 마무리하든지 합시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3
내일 노동소위 대신에 해요. 그것은 위원장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4
아니, 그게 협조로 당장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협의를 하고 끝냅시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5
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23·24·28·29항은 잠정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영해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6
지금 25항에서 27항도 토론 안 합니까, 그러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7
위원들 토론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보통은 의결정족수만 채우면 된다고 하지만 핵심은 소위원들끼리 서로 토론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소위 왜 필요합니까?
허종식 위원#758
그러면 다음 주에 잡는 걸로 약속을 하시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760
25~27항은 설명만 하고 토론도 안 합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1
다음에 한다니까요. 제가 안 한다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762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3
제가 누구한테 책임을 넘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4
끝내기 전에 잠깐만요.
다음 주 7일 날 우리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전에 마무리합시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5
전체회의라는 게 뭐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6
합의된 일정 중에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7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68
예. 그전에 회의를 열어서……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69
7시에 하시지요.
허종식 위원#770
기노위 그때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길게 할 거 아니잖아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71
아니, 전체회의에서 통과해야 되는데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72
의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허종식 위원#773
아, 그래야 되는구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4
그러면 6일 날 해요. 6일 날 오후에 하면 되잖아요.
이상으로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