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3월 25일)

전체회의 · 안건 137건 · 발언 579건 중 키워드 발언 7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5)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7)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18)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7)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8)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5)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0)
    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3)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2)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4)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9)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2)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4)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5)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9)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1)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9)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1)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70)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3)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3)
    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7)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2)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0)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7)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9)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41)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5)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2)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9)
  • 외 107건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AI6강득구 3, 김주영 2, 김영훈 1
석탄2김영훈 1, 김주영 1
재생에너지1김영훈 1

키워드 발언

13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22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용노동정책의 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열네 분의 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예순 분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3일에도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로 세 분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재해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 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료 노동자분들의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까지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유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보상·지원하며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전 화재사고는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지역의 중견기업도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현실은 기술개발, 경영혁신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앞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사고 원인부터 철저하게 규명하여 법 위반 여부를 신속·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동종·유사 업체에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여부뿐만 아니라 비상구·화재경보기 작동 여부 등 화재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등 지붕 추락사고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해당 작업장은 주로 고령자, 5인 미만 등의 작업장으로 그간 작업 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력이 닿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정부, 협·단체와 협력하여 공사 시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한 일터지킴이를 집중 배치하는 등 지붕 추락사고 근절을 위한 체계적 해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금번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와 같이 오래된 석탄발전소 해체, 재생에너지 시설 점검 등 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 대전환에서도 안전은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히 협업해 노동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주로 에너지를 수입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에너지 가격 인상, 물류 차질, 해외 수요 위축 등이 업종별·지역별 고용 상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가 경제전시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 내겠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위기가 실현된 뒤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겪을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항공 등 업종과 해당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가동 상황과 고용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고용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개입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에 필요한 것을 적기에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실업, 임금 체불 등을 겪을 경우에 대비해 안정적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등 지원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로 청년 고용 상황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청년 등 신규 입직자들이 조속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재정·훈련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법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해 원·하청 상생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안정적 교섭 틀 구축 및 현장 지원체계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지방정부 감독권한 위임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법, 공무직 인사관리 체계화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등 제·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가짜 3.3 등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적시에 개정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입니다. 이 법안이 올해 노동절이 다가오기 전에 개정되어 온 국민이 노동존중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6년도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 #263 ·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AI와 일자리 포럼을 만들어서 한 차례 가동했고요, 또 4월 달부터는 두 번째 포럼을 가동할 예정이고 장관이 직접 챙기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강득구 위원 · #408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란 전쟁도 있지만 지금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대전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 조지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청년도약장려금 이걸 산단까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을 틀어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강득구 위원 · #412 · AI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동시에 고졸자와 대졸자가 10년 정도 지나면 임금 격차가 한 3배 정도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이제 AI 시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이 취업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AI가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직종은 점점 설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게 일자리 수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구조화하는 거 이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34 · AI,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정말 조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고 또 걸림돌이 생겼을 때는 노동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지금 피지컬 AI, 중국의 다크팩토리,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용의 종말, 노동의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아까 김형동 간사님께서도 석탄발전소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40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석탄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기로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용 대책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36 · AI · 전문에서 보기

그 포럼을 통해서 6월까지 사실은 좋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전부 피지컬 AI나 다크팩토리, 자율주행자동차, 정의로운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탈락과 또 일자리 감소가 지금 뭐 불을 보듯이 뻔해졌지 않습니까. 중국의 샤오미 같은 데서 전기자동차를 연간 46만 대 생산하는데 2800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용노동부에서 관심…… 관심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우리 국회에서 보완이 되고 해서 노동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 #544 · AI · 전문에서 보기

우리가 코스피 5000, 6000 자랑합니다. 그리고 AI 시대 도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면, 6000 시대가 도래하면 이 친구들은 더 격차, 자산 형성 이런 것 꿈도 못 꿔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 이게 시대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인식의 대전환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안호영더불어민주당270
강득구-273
곽상언더불어민주당270
박정더불어민주당220
박해철더불어민주당200
이용우더불어민주당200
이종배국민의힘180
김위상국민의힘170
조지연-160
김형동국민의힘150
김정호더불어민주당150
박홍배-150
서왕진조국혁신당140
김소희국민의힘130
김주영더불어민주당122
우재준-100
박형수-90
김태선더불어민주당90
이학영더불어민주당40
허종식-3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