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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3월 25일)

발언 579건 중 키워드 발언 7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화재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인명 피해와 함께 많은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국회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한 후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1)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7항까지 이상 13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3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137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급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고 다른 일반채권보다 단기로 규정한 것이 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한 차별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노무제공자의 입증 책임이 노무제공자의 상대방에게로 전환되므로 실질상 근로자임에도 그 증명이 어려워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던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문의 해석상 근로자 추정이 형사책임의 영역까지 확장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우리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권리근거 사실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 법체계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성희롱 발생 조치 시의 보호 대상에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조사 참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으로 조사 참여자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위축을 방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참여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2항부터 제64항까지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청소년·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전문 분야별 교육 수요 증가 상황에서 모두 개별 입법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함께 이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한 교육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1항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임금 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변제금 납부책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행사 절차에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피대위권리인 임금채권의 권리자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와 ‘임금 등의 체불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이라는 법문은 체불 발생과 귀책사유의 시점 등에 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이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체불에 대한 소급입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5항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고용활성화법률안은 지역고용 관련 법률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단일화된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율할지,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할지 등 입법 형식의 적정성과 제정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간의 규율 범위의 합리적인 구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7항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직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 구인광고 관련 규정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규정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6항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 이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장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파견근로자 임금 외에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이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일부 규정은 형벌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에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노동관계 법령의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재 수준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7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
7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짧게……
늘 했던 말씀인데 우리 22대 국회도 벌써 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달여 지나면 지방선거도 있지만 사실상 상임위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22대 들어와서 환노위, 특히 노동부 소관 법률안 중에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법률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큰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말의 잔치 그리고 입법 과잉 또 입법만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몰아쳐 왔던 것 아닌가라는 반성과 자성을 합니다. 일례로 1월 달, 2월 달 저희 상임위가 굉장히 냉각기를 가졌었는데 대표적으로 파파라치법 그리고 건설면허 회수하는 그런 법률, 그것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강행 통과시켜도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법률들입니다. 좀 더 숙의하고 야당 위원들이 제시했던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률들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직업안정법 그다음에 이른바 노조법 2조 쉽게 작동하지 못하는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입법의 목적을 과연 우리가 만든 법률이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면 과감히 그 방향 또는 수단을 바꾸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수준에 맞는지 또는 특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여기 제안설명 중에 김위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이것은……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도 대유위니아가 아직, 정확하게 정산은 안 됐습니다. 수백억의 체불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법은 사회적 합의 이상으로 정의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는 법률안인데 이런 법률안은 늦춰 놓고, 흔히 말해서 노사에 다 부담이 되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그런 법률들을 우리가 미리 통과시킨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사관계라는 것을 법으로 다 규제할 수 없고 오랫동안 신뢰과 경험이 축적돼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임금채권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법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9
김영훈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그때부터 체불임금이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 현장에서는 사라졌더라 근절됐더라 이런 정도의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여야 그리고 특히 정부가 주도해서 반드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상반기 국회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겠지요.
하여튼 우리 상임위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
예,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
자료 요청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대전 안전공업 참사 묵념도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가 여러모로 2024년 6월에 있었던 아리셀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위험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공장에서 그 직원들이 제대로 피하지 못한 채로 참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다만 안전공업은 아리셀에 비해서 직원 수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또 수출 수준이라든지 상당한 수준급의 기업으로 외형상은 보이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대형 산재가 일어난다는 점이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수습이나 유가족 지원이 우선순위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연속되는 사고 때문에 책임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 한참 정부에서도 그 작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상황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3월 23일 날 자료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아마 계속 준비 중일 것 같은데, 자료가 부족해서 사고 전반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장관님께서 이 자료를 각별히 챙겨서 다시 한번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서 및 임명 내역.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복층 증축, 샌드위치 패널, 금속·나트륨 등 위험요인 점검표 최근 3년 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유지·보수 로그. 네 번째, 소방안전 점검기록 및 시정명령 이행 내역. 다섯 번째, 노조의 환경시설 개선요구에 대한 사 측의 조치 및 이행 사항. 여섯 번째, 직원의 자체 진화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던 화재 이력. 일곱 번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한 이력 여부 이런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
예, 알겠습니다.
허종식 위원#15
장관님, 이번에 화재사고 보면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위험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런 데 전수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특히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화재에 취약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교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이게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도대체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쓰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소방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소방 당국하고 함께 합동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고요.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22년…… 아리셀 참사 이후에 법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곳에……
허종식 위원#17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
예, 너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19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73)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다음으로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현안보고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자 압니다.
이번 보고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 대응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며칠 전 발생한 이번 화재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구조, 내부에 축적된 기름때와 슬러지, 무단 복층 개조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한 분의 ‘눈앞이 새까매.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 줘’라는 마지막 말은 우리 산업안전의 현실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사고예방 단계의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 사고 이후 초기 대응과 수습이 신속하고 적절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를 통해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노조법 2·3조와 관련한 현장 혼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집행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등 주요 제도의 후속 조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권 보호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재생에너지, 석탄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용노동정책의 현실을 되짚어 볼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열네 분의 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예순 분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3일에도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로 세 분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재해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 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료 노동자분들의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까지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유가족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보상·지원하며 사고 원인과 수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전 화재사고는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지역의 중견기업도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현실은 기술개발, 경영혁신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앞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사고 원인부터 철저하게 규명하여 법 위반 여부를 신속·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동종·유사 업체에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여부뿐만 아니라 비상구·화재경보기 작동 여부 등 화재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등 지붕 추락사고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해당 작업장은 주로 고령자, 5인 미만 등의 작업장으로 그간 작업 신고가 되지 않아 행정력이 닿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정부, 협·단체와 협력하여 공사 시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한 일터지킴이를 집중 배치하는 등 지붕 추락사고 근절을 위한 체계적 해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금번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와 같이 오래된 석탄발전소 해체, 재생에너지 시설 점검 등 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관련 산업 대전환에서도 안전은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히 협업해 노동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주로 에너지를 수입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에너지 가격 인상, 물류 차질, 해외 수요 위축 등이 업종별·지역별 고용 상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가 경제전시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 내겠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위기가 실현된 뒤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겪을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항공 등 업종과 해당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 가동 상황과 고용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고용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개입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에 필요한 것을 적기에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실업, 임금 체불 등을 겪을 경우에 대비해 안정적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등 지원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로 청년 고용 상황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청년 등 신규 입직자들이 조속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재정·훈련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법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해 원·하청 상생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안정적 교섭 틀 구축 및 현장 지원체계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권리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지방정부 감독권한 위임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법, 공무직 인사관리 체계화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등 제·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가짜 3.3 등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적시에 개정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입니다. 이 법안이 올해 노동절이 다가오기 전에 개정되어 온 국민이 노동존중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6년도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
기조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손필훈#24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은 첫 번째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 대응 상황, 두 번째 중동 전쟁에 따른 고용 동향 및 대응 방안, 세 번째 주요 법률 제·개정 후속 조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 1쪽입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 대응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와 초동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60명의 노동자가 중상 내지 경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14명의 사망자 중 12명은 원청인 안전공업 소속, 2명은 하청인 태일기업 소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수본부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안부·복지부 장관과 면담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유가족 지원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 지원, 유가족과 소통을 통한 맞춤형 지원, 원인 조사 과정에 유가족의 투명한 참여 등의 방침하에 사고 수습 및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는 수색·구조 인력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3월 21일 피해자 전원 수습을 완료하였고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소통을 위해 대전고용노동청장을 전담 소통관으로 지정, 관계부처 합동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재해 원인 조사의 과정·내용을 유가족과 현장 노동자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사 전담팀이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엄정히 수사하고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동종·유사업체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른쪽, 중동 전쟁 관련 고용 동향 및 대응 방안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석유화학 등 직접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일부 업종의 판매 감축, 비용 상승 등에 따라 관련 분야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상승,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제조업, 내수산업, 건설업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신규 채용 축소로 인한 청년 고용의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발견 시 신속히 개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고유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고용 동향을 점검하고 고용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서 고용위기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고용 상황 악화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실업·체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생계안정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신속 처리 그리고 훈련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며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는 청년 등 신규 입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 재정 및 훈련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구직자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서 지역기업 등 대상으로 청년 채용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활안정을 위해서 훈련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오른쪽 5쪽은 주요 법률 제·개정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법률의 제·개정 내용은 5쪽과 6쪽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5쪽과 6쪽의 주요한 법률 제·개정 상황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및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섭 틀을 구축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 관련 해석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현장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운영 중입니다.
지방관서 전담하에 지역의 주요 협회 및 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고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상생교섭모델을 구축하여 모범 사례의 현장 확산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단체교섭 요구, 교섭 단위 분리, 사용자성 판단 요청 등 주요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조기에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자성 여부가 불명확한 사업장은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상생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재해조사보고서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재해 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 시행 전이라도 공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제재 시행 전까지 컨설팅과 가이드 등을 통해 충분히 계도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른쪽, 9쪽입니다.
임금 체불 방지와 체불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금구분지급제의 경우 현장의 임금구분지급 관행이 정착된 업종에 우선 적용하고 업종별 협회·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금 체불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상향된 법정형에 부합하는 양형·구형 기준이 마련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반의사불벌 규정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문가 연구를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감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교육을 체험·실습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전담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체계 구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로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권역별 협의체 등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수사의 일관성,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수사 지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교육 등으로 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및 감독관 집무규정을 차질 없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위원회법의 경우에는 위원회 출범 이전 단계부터 노정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출범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원활히 공무직 기획단이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
장관님, 대전에서 올라오시는 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
오늘은 아니고요, 사고 마지막 요구조자 구할 때까지는 대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14명의 아까운 우리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60여 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고. 이런 대형 참사가 이렇게 발생되는 게, 자주 이렇게 발생이 돼서 국민들의 걱정도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래서 질의에 앞서 유가족과 부상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하면서……
지금 사고를 낸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
지금 현재 현장 감식하고 소방·경찰들과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
현재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
그런데 소방 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공장 천장과 그다음에 배관에 쌓인 기름때 그리고 슬러지 또 유증기가 불길을 옮기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현장에 가 보셨는데 장관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
발화의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조건들이 화재를 신속하게…… 신속하게라기보다 급속하게 확산시킨 원인일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
이런 문제점들이 재직자들한테 오래전부터 아마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6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재직자임을 인증해야 쓸 수 있는 블라인드 거기에 보면 안전공업에 대한 리뷰들이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폐질환, 폭발화재사고 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활동이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퇴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2023년 8월에 게시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
뒤에 사고 나고 나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8
이외에 여러 리뷰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유증기입니다. 오일이 엄청 날린다, 그리고 현장에 오일 미스트가 많다, 또 바닥에 기름이 너무 많다,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 임원들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큰 대형 사고가 이렇게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전문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현장에 항상 유증기가 뿌열 정도로 눈에 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간 정도 검진하고 나면 안경테에 기름이 묻을 정도로 유증기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었다 이런 전문의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 또 관리 부실이 만연했다는 그런 뜻인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력하게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
그리고 안전공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초고위험 사업장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
그러면 초고위험 사업장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
기본 방식은 사업장별로 위험 점수를 산출하고 또 사업장이 속한 그룹별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그 평균 점수의 2배 이상 됐을 때 고위험 그룹으로 선정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4
일반 사업장보다 사고 위험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곳들을 미리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
그런 취지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6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5년 동안 안전공업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
제일 최근이 23년도에 실시했는데 나와 있듯이 바닥이 미끄러운 점하고 또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점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 시 키 거치해 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적됐는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
그런데 그 당시에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을 보면 지적된 여러 화재의 원인들 중에 유증기나 슬러지 그다음에 불법 증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실 거라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관할 노동청이 초고위험 사업장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감독·관리 또는 점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방노동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초고위험 사업장인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이 실제로 5년 만에 한 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
19년, 23년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0
19년도에도 이루어졌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2
그런데 그때 유증기, 불법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적발이 되었더라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
그랬을 수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바닥 상태가 청결하지 못했다, 뭐가 미끄러웠다 하면 바닥 상태가 청결하지 못했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청결하지 못했는지, 어디선가 유증기가 날아와서 바닥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한 발 더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부품 업체나 이런 데는 실제로 자주 관리감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
예. 다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6
지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적인 어떤 사후 관리 측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드러난 문제점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초고위험 사업장인 만큼 지금이라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감독·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 현상만 보지 않고 구조적 원인도 분석하고 아까 나왔듯이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
직원들이 현장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지적이 좀 보완이 되면 이런 참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9
크로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61
장관님, 울산에 있는 남부발전 영남파워 대표의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직권조사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2
보도 보고 저희들이 바로 근로감독도 추진 중이고, 그분이 아마 배임으로도 형사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63
근로복지기금을 수혜 대상이 아닌 대표나 임원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거 업무상 횡령 성립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4
그렇게 보입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65
이분들이 정관을 개정해서 절차는 거쳤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런데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6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67
두 차례나 무단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변경된 정관은 원인무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8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기금입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69
그러니까요. 대출금을 회수했고 이자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어제 변명을 하더라고요. 대출금 회수되었다고 해서 횡령이나 배임이 해소·면책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0
경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71
그런데 이게 5억 이상이면 죄책이 가중처벌 대상이잖아요.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3월 말까지 모든 기금법인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고 일제 점검을 하겠다, 통상 문제가 터지면 대체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전수조사를 현장 점검까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공공기관·공기업·출자기업들부터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73
공직 기강을 확실히 세워야 되고 이런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발본색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4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변경 내역도 조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75
그러고 나서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6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77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8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79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7.7%, 전체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6만 3000명이 줄었어요.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청년들이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방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구직난이고요. 기업들은 구직난, 청년들은 취업난, 심각합니다. 이런 이중 구조가 지방이 더 격심한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장관님, 고용노동부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0
모든 고용·노동 정책에 있어서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특히나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일채움공제를 복원하는 것들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81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2
현재까지는 말씀드릴 수준은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83
이게 24년에 유사 사업 중복성을 이유로 없앴어요. 중단시켰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4
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85
그런데 중기부에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줬는데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2.1배 높았고요. 월평균 28만 원 정도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12.6% 축소되었더라.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들, 공제 가입을 한 기업들의 경우는 수익성이 13.3% 향상되고요 일인당 매출액도 3.4% 향상되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니까 중소기업들에 청년층 유입이 되고 장기근속도 유도가 되고 임금격차가 줄어드니까 기업 경쟁력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더라 이렇게 성과가 검증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 폐지시켰어요.
지금 청년일자리장려금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6
예, 도약장려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87
도약장려금.
제가 볼 때는 결과가 검증이 안 되고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장기근속이나 재산 형성 저축이나 임금격차 완화의 성과가 검증된 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빨리 복원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전쟁추경을 합니다. 저는 본질은 민생 지원 추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통에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데 제일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검증된 이 내일채움공제를 이번 추경에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복원시키는 것을 제기해 주시고요.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저희 국회 차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적극적으로……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8
김정호 위원님이 앞장서서 해 주세요.
김정호 위원 (더불어민주당)#89
앞장설게요.
이것 꼭 증액해서 빨리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장관님도 신경 써 주시고,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0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상임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다니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순기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먼저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1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수 위원#92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에 일어난 아리셀 참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까 장관님 얘기하실 때 여기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2019년과 23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라고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3
예.
박형수 위원#94
지금 현재 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에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분명히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면 그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체크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때 했어야 된다? 이 말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유증기 얘기도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것 그때 충분히 점검을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목적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것 파악만 하고 와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책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갔으면 불법 증축되어 있는…… 이번의 참사를 키운 여기에 대해서도, 창문이 한쪽으로만 나 있어 가지고 구조를 제대로 못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점들도 함께 다 같이 검토를 했어야지 그냥 나가서 현장만 쭉 둘러보고 온다, 그게 안전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도 명확하게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 조치 분명히 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5
장관으로서 일터에서의 노동자 사망을 막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박형수 위원#96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거기 나트륨 때문에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했어요. 두 시간가량 그 나트륨을 옮기느라고 진화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게 피해를 엄청나게 확산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번 아리셀 참사 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리튬이었지요. 이번에는 나트륨입니다. 물에 접촉하면 폭발하는 이런 위험물질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가, 이 보관 체계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바깥에 보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보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질, 화재가 났을 때 물을 가지고 여기에 하면 폭발하는 이런 물질은 아예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안에 보관한다고 그러면 작업자의 동선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는 물이 아주 침투할 수 없도록 그런 완벽한 안전장치가 된 용기에 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의 규정을 보니까 단순히 지면보다 높아야 된다, 침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정도 기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재가 났을 때 사고를 키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 규정 분명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98
다음으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전국의 407개의 하청업체가 221개 원청업체를 상대로 해서 교섭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신청, 쪼개기 교섭이라고 하는 이것도 39건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원청 사업자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해서 그 교섭에서 인정되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그러면 또 분리교섭 요구를 할 겁니다.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분리교섭 신청도 많고 교섭 신청도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저는 장관이 얘기했던 창구단일화 원칙을 장관 스스로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도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창구단일화 규정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도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거기에다가 더 자세하게 한다고 해서 시행령을 가지고 여기 만들어 놨어요. 백보 양보를 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를 넘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11월 25일인가요, 11월 달에 만든 그 시행령에는 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규정이 있지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 형태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9
교섭 관행.
박형수 위원#100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한 그 규정을 보면 그것은 구체화해 놓은 것을 넘어서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1
예.
박형수 위원#102
법 어디에도 그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노동위원회는 그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다 고려해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쭉 쓰고 우선……
지금 현재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동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 분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의 분리·통합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에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규정이 들어가려면 법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근로조건 형태 뭐 뭐 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 구체적인 우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고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3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형수 위원#104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5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노조법 개정은 노조법 제2조 후단의 새로운 사용자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후단의 사용자성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청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경우 사용자성이 확대됨으로써 창구단일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고.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전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세 가지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된다는 것은 새롭게 신설되는 후단 사용자성에 대해서 구분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의 어떤 교섭 절차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수 위원#106
그 원활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법에 우선할 수는 없어요.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다고 그러면 법률을 고쳤어야 돼요. 법률에다가 그런 유보조항을 넣고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법률에는 없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을 만듭니까?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7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108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9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10
울산 동구 노동자의 도시, 김태선입니다.
먼저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열네 분의 노동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14명이 숨졌고 60여 명의 부상이 났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주 전에도 이런 불이 났었고 작년 가을에도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노동자분들이 직접 진화를 하고 회사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 안전교육이나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1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12
특히나 이번 사고가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그 공간에서 화재가 나서 목숨을 잃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산안법 보시면 휴게시설은 설치·관리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번 법상 휴게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3
현행법상 그렇게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14
그러면 미비점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5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16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전수조사하신다니까 이런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7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18
그리고 원인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2020년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기억나실 텐데 이때도 서른여덟 분의 노동자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때의 원인이 샌드위치 패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문제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2년에 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층을 쪼갠 불법 증축 구조 그리고 유증기 문제는 계속 얘기 나왔으니까, 시설 관리 부실, 원인이 뭔지를 제일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를 아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참사를 직접 겪은 노동자도 있을 거고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점검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울산 화력발전소 때도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은 유가족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와 함께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갈 때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여하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번에 일벌백계해서 반드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왜곡보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법원이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9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0
허위보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흔드는 끔찍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위터(X)에 글을 올렸는데 그알,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의 글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윤석열 뽑았다는 고백,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1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2
결국 허위보도가 한 정치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행위입니다. 특히나 민주주의 파괴라는 그 심각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3
예,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4
그런데 장관님, 이 문제가 정치인의 정치 영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언론의 왜곡보도가 한 사람의 삶과 명예를 철저히 무너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5
건폭, 고 양희동 님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6
맞습니다. 양희동 열사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PPT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조선일보에서 검찰청 CCTV라고 공개하면서 동료가 분신을 방조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했고요. 월간조선은 더 나아가서 유서가 대필됐다는 오보까지 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는 이 보도 내용과 CCTV 장면까지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의혹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산시켰습니다.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고 명백한 권력의 2차 가해입니다.
이후에 필적 감정 결과 유서들이 다 양희동 열사 본인이 썼던 게 밝혀졌고 그 동료들이 끝까지 극단적 선택을 말렸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보도가 허위로 드러났지만 그렇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단양에 있는 한 시장에 간 적 있었습니다. 그때 양희동 열사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양희동, 양희동’ 외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희동?’ 하면서 혹시나 해서 말씀 걸어 보니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후보께 매달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내용인즉슨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그 남편은 권력과 언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혔고 동료들을 살인 방조범으로 몰아갔고, 이런 모든 것을 눈물로써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경찰이 조선일보 압수수색도 하고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4개월이 지났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실이,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장관님, 정치권과 언론이 결탁해서 만들어 낸 이런 노조 혐오 프레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왜곡보도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무부처로서 당당히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7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지 모르겠는데 강릉을 방문해 가지고 고 양회동 님의 유가족들을 뵀습니다.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명예회복인데요. 그리고 고인에 대해 조폭에 비유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료를 잃은 황망한 동료들이 자살을 방조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재조사에 들어갔고 저도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유가족들의 이런 뜻을 전하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조폭으로 비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8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지연 위원#129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대전의 자동차부품공장의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장관께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직접 쓰신 글을 다시 한번 꼭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장관께서 지금 경제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로부터 일자리를 구해 내겠다, 지켜 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재료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계의 경기 부진이라든지 고환율, 고유가 이런 부분들이 고용 부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큽니다. 고용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정말 특정한 업종을 고용위기 심화 시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 여력이 없으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는 청년 신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인사말씀에 그런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던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멈춰 섰습니다. 장관께 청년고용 전반에 대한 자문도 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되는 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면 문을 닫든지 아니면 정비를 해서라도 청년고용정책 대책을 보다 세심하게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0
동의합니다.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새 정부에서 청년보좌역이 다시……
조지연 위원#131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2
그것을 다시 부활……
조지연 위원#133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를 다시 재가동하실 겁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4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135
그리고요 지난 국감 때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산단에 입주한 기업으로만 한정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6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감사한데요. 산단 외에까지, 저도 현장에서 굳이 또 산단까지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지연 위원#137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고용부에서 낸 자료에 의거해도 지원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전산 개편으로 아직 실제 모니터링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보이는데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8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작년 국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새 사업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홍보나 준비가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지고 하고, 산단에 꼭 국한해야 되는가 저도 조금 의문인데요 또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39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0
예.
조지연 위원#141
그리고요 청년일자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관님이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이런 것을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비수도권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청년고용을 많이 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제가 어제 비수도권 중견기업에도 청년고용을 많이 했을 때, 확대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에서도 기재부와 협의를 하셔서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이 제도 전반을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세제 기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2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했는데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43
일자리가 있어야 당연히, 아까 전에 내일채움공제도 얘기하시던데 내일채움공제도 일자리가 있어야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장관께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4
추경에 저희들은 반영해 달라고 계속 예산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드릴 수……
조지연 위원#145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청년미래적금이라는 게 올 6월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역시도 우대자 지원에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연 16.9%, 정말 높은 이율을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를 할 때 해 보시고 저희에게도 결과를 한번,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6
예, 비슷한 공제나…… 이게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아마 또 중복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47
그리고요 노조법이 현장에서는 잘 정착되리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8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적 아까……
조지연 위원#149
장관님, 그러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0
말씀하십시오.
조지연 위원#151
그러니까 이 공공노조가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진짜 사용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2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지연 위원#153
아니, 대통령도 공무원 보수 결정이라든지 공무원 부문 정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4
다만 그것……
조지연 위원#155
제가 이런 부분으로 언쟁하려고 장관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노조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성 판단 지원하는 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6
예.
조지연 위원#157
장관님께서 한 번도 이것을 개최도 하지 않고, 지금 41건 들어온 것 중에서도 대부분 신청한 자가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하하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동일 사건이라고 판단돼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다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 기한 내에 사용자성을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도 충분히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출범한 이 위원회에서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 시행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충분히 하시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처리기한 규정도 다듬어야 될 거고. 이게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하셨지만, 현장의 지원 체계를 해서 법 취지대로 현장에 안착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8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진짜 사장 아니냐, 노동자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다 지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령과 예산에 기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여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사무준칙에 준해 가지고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내부적으로는 두고 있는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민원인들, 민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59
이 위원회의 회의 규정 운영상 장관이 요청을 해야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0
살펴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1
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62
장관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다량 존재했고 불법구조물 설치와 함께 노조에서,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 화재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알고 있었고 논의도 했지만 결국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적으로 위험 인지, 문제 제기, 조치 이행 이 고리 중에서 이행 단계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게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험성평가를 받고 또 산업안전보건회의가 열려도 그 기록만 있으면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여쭤볼 텐데요.
이번 대전 화재와 관련해서 사전에 제기된 위험요인과 관련된 위험성평가하고 회의록 등 자료를 확보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3
저희들이 중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64
그러니까 문제점들은 계속 논의됐는데 이행 여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5
미이행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66
예, 그랬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문서 존재,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거 자꾸 산업안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강화하고 있고 또 그것 사측에서도 이행은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위에서 문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행 여부에 대한 것들을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7
예, 대표적으로 교육 이행 여부인데 거의 서명만 하고 실제 훈련은 안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68
그러니까 이거 감독 지침에 그렇게 분명히 명시됐는지 안 돼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9
예,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7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성평가나 회의록 등 기록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중처법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1
실질을 봐야 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72
그래서 노동부는 그 원칙을, 지침이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3
보다 적극적으로 의율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74
그리고 보니까 제도개선에 관해서 작년에 임금채권 회수 강화 연구 관련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임금채권 회수 강화 관련 연구 한번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5
예, 그게 아까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문제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76
지금 체불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7
전체 체불은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78
연속으로 2조 원 넘은 게 두 번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9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불노동자 숫자는 줄었지만 모수 자체, 임금 자체가 커지니까 총액이 줄지 않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0
임금 체불된 숫자를 보니까 이번 해보다 그 전 연도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은 뭐지요? 그런 원인 말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활성화되지는 않은 거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1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그 문제지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건설업 쪽에서, 특히나 이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3
건설업·제조업 부진이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맨 아랫단에 있는 분들에게 체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4
외부 요인으로 전쟁이 계속 있고 유가 상승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임금채권 회수 강화 관련 연구를 보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은 임금 체불을 어떻게 막을까 하는 연구가 아니라 왜 못 막는지를 설명하려는 연구 같아요. 이게 3개 부분에 대해서…… 상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보면 상법 개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리 논쟁 가능성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억지력 한계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것을, 임금 체불을 줄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도 내고 법을 바꾸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법 개정 없이도 행정권한을 충분히 발의해서 고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게 뭐 있어요?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체불 확인 권한이 있고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도 있고 출국금지 요청…… 이 출국금지 요청도 상당히, 일반 세금을, 개인적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효과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임금 체불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자기 재산을 은닉하고 또 자산을 이전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5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도 한 겁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6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국세청이 그런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요, 자료도 많이 갖고 정보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세청과 협업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7
저희들이 국세 체납 절차에 준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체불임금하고 국세 같이 합동으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8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9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90
그다음에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가 지금 건설업이나 취약업종에서는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1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92
다른 분야에 확대시킬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94
그리고 적극적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금채권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5
30%가 안 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96
그러니까요. 돈은 8조나, 지금 누적 금액이 8조인데 30% 회수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인력상의 문제다, 시간상의 문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모든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우니까 성격에 따라서 악성 채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7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전담팀도 꾸리고 해서 회수에 더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98
기간, 파급 효과, 금액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결과적으로는 입법 논의도 중요한데 현행 제도 그리고 행정권한 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9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00
마이크는 꺼졌지만, 오늘 인사말씀 중에서 축사 등 낮은 데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m 미만에서 추락한 사망사고가 3분의 2, 2m 밑에서의 추락사망 사고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축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다리가 더 큰 문제점이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1
기억하고 있습니다. A자 사다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큰 과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A자 사다리를 쓰는데, A자 사다리에 고령자가 올라갔다가 1.5m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02
그러니까 오늘 인사말씀에서 해 주셔서 반가웠고요. 대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유형별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04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205
박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06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대전 공장 화재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관련된 질문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원인, 지금 책임 규명 중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7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08
장관님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볼 때 인재로 봅니까, 아니면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고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9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10
아리셀 공장 화재하고 판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런 사고가 언제까지 계속 발생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이런 것 반복하고 사고 나면 그 이후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1
참으로 송구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12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3
예. 그래서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안전 앞에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자세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23년·19년 점검을 갔는데 바닥이 청결하지 못했다에 그치지 말고 왜 청결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14
장관님, 이 사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전체 359명이고 사고 사업장만 265명, 수급기업 47명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스러워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봤는데 15조, 17조, 18조에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돼 있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신고합니까,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5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16
그리고 24조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7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회의는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아니면 교육은 이루어졌는데 서명받고 끝인 것인지, 실제 옮겨졌는지 그런 것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18
철저히 따져 보고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지도 깊이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신고만 하고 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9
이번에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20
나트륨 제조시설이 무허가로 운영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1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05㎏, 200㎏까지 둘 수 있는데, 현재까지 소방 당국에서는 범위 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22
범위 내가 아닌 것 같던데, 범위 내는 10㎏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위험한 시설, 위험한 물질, 이런 반응성 위험물질들을 상당량 보관할 때는 장관이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산안법 47조에 의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이런 것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3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게 범위 밖에 있었는지 아니면 위법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24
이 기준도 조금 애매하게 돼 있던데요,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시설 문제, 불법 증축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5
예, 사고 날 때까지 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26
23년도에 점검하고 지적을 했던데 그때 몇 월에 점검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7
10월, 23년 10월로 보고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28
23년도 5월, 6월 두 차례 화재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점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소방차가 왜 출동했어야 됐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점검 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다 기재가 돼야지요, 그리고 확인이 돼야 되고. 이거 형식적으로 점검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5년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보건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작업환경 관리가 아주 상당히 우수한 걸로 기재가 돼 있어요. 형식적인지 고의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하러 평가를 합니까? 장관님,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23년도에도 본관을 했는지 사고가 난 동관까지 점검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기재가 안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동관 문제거든요, 동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 보시고.
또 지자체, 소방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력이라든지 정보공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작동하게끔 법적으로 강제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9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소방 당국하고 합동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30
그래서 우리가 중처법도 만들고 처벌도 강화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예방이 되느냐 이겁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도 중처법 위반으로 해서 자칫하면…… 자칫이 아니라 사업주가 처벌받고 사업장도 폐쇄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 예방이.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1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32
그래서 이 예방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중심이 돼서 다시는 작업 현장에서, 제조업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3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최소한 고인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34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할 테니까 장관님 잘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5
예, 말씀 주신 대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방정부, 소방, 노동위, 경찰, 이번에 같이 투명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36
예방 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7
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38
그렇게 하세요.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239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0
장관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포함한 지도부와 함께 간담회 가진 것, 같이 자리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1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2
대통령께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 그리고 노동삼권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신 것도 다 아실 테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3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4
그리고 그다음 얘기를 제가 들어 본 게 있는데 노조법 2·3조 때문에 하청노동자를 직고용시켰다라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노조법 2·3조가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현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를 직고용한 사례도 있다는 것 어제 확인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5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6
지금 노조법이 시행됐는데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대응 관련 컨설팅과 용역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용자성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다들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조법 개정한 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화면에 보시면 마사회 자료입니다. 마사회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마킹 처리해서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더니만 결국 마킹된 부분을 원복해서 자료가 다시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이에 관련된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컨설팅 받은 내용입니다.
또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하청노조와의 관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과 함께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채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하청 노사관계 담당자도 동원하라, 이런 식의 컨설팅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경영지원부가 각 부서에 보낸 문서인데 공사가 노조법상 계약외사용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노조법 회피 업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들입니다.
어렵게 통과됐던 개정 노조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형해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7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 개탄스럽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8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안질의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르는 후속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해 보니 장관님도 내용을 잘 모르세요. 또 소속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들도 여기에 대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각 부처 장관들 간에도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주문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한번 이해한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9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돌봄노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장관님들하고 같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특히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사교섭이 리스크가 아니라 투명한 공공기관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안 해 보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0
이 내용을 비공개 자리에서 할 게 아니고 노동부장관님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르는 정부부처 간의 역할 그리고 또 부처 장관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장관회의 하거나 이런 장관회의 할 때 다시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2
그리고 노조법 개정 이후에 교섭요구 공고도 들어왔고 그리고 교섭요구권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이 정도 업무는 충분히 대처할 만한 수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3
저희들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안착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노사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고 차곡차곡 경험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4
노조법 개정을 앞두고, 개정 시행 시기를 앞두고 보수언론들은 마치 대한민국을 뒤집을 것처럼 얘기했어요. 또 일부 야당 위원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5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래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6
하여튼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7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8
제가 작년 국감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부실한 부분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9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0
3년 동안 산업전환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에 뒷짐 지고 있다가 급하게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들여다보니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행이, 제대로 역할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 걸로 나오고 6월 달에 발표 예정으로 나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장관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2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라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3AI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AI와 일자리 포럼을 만들어서 한 차례 가동했고요, 또 4월 달부터는 두 번째 포럼을 가동할 예정이고 장관이 직접 챙기면서 이 문제에 대해……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4
세부사항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5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6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7년도부터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7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68
그런데 그런 역할을 총체적으로 담당해야 될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9
예,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0
그런데 공단의……
꺼진 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단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반면에 지금 조직 구조를 보면 거기 상임이사가 일반 장애인, 공기업에 비해서 더 적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1
예, 임직원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2
감사도 비상임감사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3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4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역할에 따른 조직 구조가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이사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5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6
저희들이 법 개정하는데 장관님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7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78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279
박해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280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새벽배송 관련된 논쟁하고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기사를 한번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벽배송 근로시간 주 48시간 잠정 합의’라는 이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3월 19일 지난주 정도에 난 기사네요.
장관님,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1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재준 위원#282
이게 누구랑 누가 합의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3
기사는 봤는데 저도 의아하던 참이었습니다.
우재준 위원#284
새벽배송 근로시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5
을지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우재준 위원#286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걸 경사노위가 아닌 민주당 내부기구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7
제가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재준 위원#288
왜냐하면 이것 진행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시면요, 사실 새벽배송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새벽배송을 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 같은 경우는 쿠팡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기 때문에 쿠팡의 근로자들이 이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에도 쿠팡 근로자들이 여기 합의에 들어가는 데 거절을 당했고요, 아직까지도 이분들이 참여를 못 하고 계세요.
이 부분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9
참여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290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이분들을 대화를 못 하게 하는지.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사자들이 충분히 들어간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되지, 당사자들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쿠팡에서 근로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은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아예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쿠팡 노동조합에서 사회적 대화에 당사자들의 참석을 요구한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당 주도로 하는 것보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지만 여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부기구인 경사노위나 이런 데서 대화를 진행해서 정말 들어와야 될 당사자들은 다 들어오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맞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1
일단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깊이 숙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재준 위원#292
당사자가 못 들어가는 데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숙성이 의미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3
제가 주관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즉답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우재준 위원#294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새벽배송이라는 게 처음에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마치 이게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잘못한 것도 많지요, 잘못한 것도 많지만 특정 기업에 압박을 주기 위한 도구로 이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왜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로 대화를 하지?’라는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의심이 좀 없고 진짜로 새벽배송을 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차원에서 이 논의를 이어 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5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적 대화가 쿠팡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296
두 번째는 최근의 고용 동향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사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중동 전쟁 관련해서 고용 동향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이 부분도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쟁 이전부터 여러 가지, 몇 가지 좋지 않은 고용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게 단시간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2017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주 15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7
아무래도 주휴수당 등 해서 쪼개기 계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298
맞습니다. 이게 보면 15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각종 4대 보험도 가입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사용해서 그런 법을 피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이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상황의 사정이 저는 이해도 좀 됩니다. 이해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5시간 이하의 근로자라고 해서 이런 걸 다 배제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금도 원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1년 미만, 360일만 근로하고 퇴직시키는 이런 꼼수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악덕기업이다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막 비판을 하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물론 사업자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는 그 룰에 맞게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들은 자기가 그냥 있는 룰하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좋지만 그래도 그냥 자기가 가장 유리한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룰을 좀 바꿔서 사업자들이 꼼수를 쓰지 않게 하는 방향이 오히려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임금 체계도 좀 단순화해서 그냥 하루를 일해도 퇴직금이 일할로 계산되게 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에 기본적인 임금을 올려 주면 되잖아요. 일하는 시간의 임금을 좀 올려 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9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 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말씀한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은 민간에서 이윤을 추구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정부까지 이래서야 되는가. 정부부터라도 좀 잘하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300
우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1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시간 됐는데 좀 쉬었다 하시지요, 절반쯤 한 것 같은데.
김주영 위원장대리 (더불어민주당)#302
일단 박홍배 위원 질의하시고……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303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번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 우연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사전에 관리와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정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 당국이 출동한 사례가 7건이나 됩니다. 대부분 작업 공정, 집진기 등에 쌓인 기름때, 분진에서 비롯된 화재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 사업장은 상시적인 화재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04
그렇게 보입니다.
박홍배 위원#305
소방시설 점검이 연 2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점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에는 노조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06
예.
박홍배 위원#307
또 언론에 따르면 소방 당국의 현장 확인은 2024년도 아리셀 참사 직후에 리튬이온배터리 취급 여부만 확인했을 뿐 이번 비극이 집중되었던 불법 증축에 대한 지적 자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체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여지가 있을 때는 소방이 직접 재확인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08
예.
박홍배 위원#309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에 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내려진 시정조치가 바닥 청결 상태 불량 지적이었는데 직원들은 계속해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절삭유가 날아다니고 튀고, 바닥·벽면·손잡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름이 묻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닥 청결 상태 불량이라고 지적할 게 아니라 화재 위험, 관리 소홀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야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0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311
당시에 산안 감독 담당자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감독 과정에서, 이후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2
예, 알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13
이 문제는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 화재 분진, 기름 찌꺼기 같은 위험 요인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업종이잖아요.
최근 3년간 자동차부품 제조업 산재 현황을 보면 재해자가 연간 무려 한 2000여 명 안팎에 달하고 사망자도 연간 20여 명에 달하는 고위험 사업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반복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 문제가 업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안 감독이 현장의 실제 위험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주기도 단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인화성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 기준, 관리 방식을 보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부터 1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 긴급화재예방 점검조치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말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꼭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15
이주노동자 문제 한 가지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 위험의 이주화,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남의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당사자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극이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족들까지도 언어 또 제도, 절차의 장벽에 막혀 가지고 유족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제약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국격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현재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장관님 혹시 대략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6
지금 증가 추세로 있다가 작년에 좀 꺾였는데 24년도에는 100명을 넘어섰는데 그때는 아마 아리셀 사고가 컸던 것 같고요.
박홍배 위원#317
그해 100명 넘어섰고 어쨌든 22년~24년 3년간 보면 이백칠십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이천의 한 자갈공장에서 20대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사업주가 유족이 선임한 한 법률지원단체를 수권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의 유족, 그러니까 한국에 친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유족의 대리인 선임 공정증서를 보내와야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신을 인도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게 3주나 소요된다고 그래요. 3주 동안이나 국내에 친척, 유족이 있는데 시신도 인도받지 못하고 장례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보상 협의도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8
예.
박홍배 위원#319
아마 이분은 지병이 있으셔서, 또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처럼 사업주가 대리인 자격을 문제 삼거나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려서 시신 인도 장례 절차가 지연이 되면 이건 유족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0
그래서 2023년도에도 보면 대리인 선임 범위에 노무관을 추가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건이 안 되는 데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가지고 이주노동자가 믿고 신뢰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보상되고 빠르게 보상 협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배 위원#321
뒤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참석하셨는데요. 다행히 이 사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유족의 입국 그리고 고인과 유족들을 귀국시키는 예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례화하기로 하셨다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겠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2
예, 이번에 인천공항공사하고 MOU 맺은 이래 첫 사업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여라도 산재 사망사고가 났을 때 고향으로 모실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23
부처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 그리고 협력체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5
그러면 이용우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6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안전공업 중대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감독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근로기준 분야라든지 산업안전 분야라든지 감독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장도.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분리돼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통합감독 많이 강조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7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8
말씀을 나중에 주시고요.
감독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부실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들 왜 사전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을까, 그 사업장에 들어가 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수차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로기준 분야라든지 산업안전 분야 포함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독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 사업장의 여러 노동자들이 취업 포털사이트에다가 이렇게 글들을 올렸거든요.
올린 것 보면 ‘근무환경이 정말 너무 안 좋다. 오일미스트나 공기가 너무 안 좋다. 경영진은 사무실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현장은 유증기 오일 범벅에 절삭유 찌꺼기가 판을 친다.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글들이 이미 과거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독까지 나갔는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못 해요, 23년도 산업안전 감독인데. 참 답답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중대재해법이든 위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사업장인데 수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독을 갔는데도 발견을 못 했다, 노동자들은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데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당국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감독 과정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법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9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0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2건의 산재 신청만 이루어졌어요. 산재조사표라는 것이 5건 제출됐는데 2건만 산재 신청이 되고 승인됐습니다. 나머지 3건은 산재 신청조차 안 됐고 아마도 공상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산재조사표가 5개 제출됐지만 이 사업장은 과연 산재가 5건만 있었을까 싶습니다. 산재 은폐 면밀하게 조사, 필요하면 수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누적돼서 오늘과 같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한번 재생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기사도 보셨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1
봤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2
정말 끔찍할 정도의 폭언, 이것은 거의 폭행입니다. 이것 형법으로 처벌해야 돼요.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건강한 노사관계, 노동자들에 대한 인격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사업장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과 직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조사·수사 하시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장관님, 혹시 공급망 실사법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3
유럽에서 하는 것……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4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법안이 제출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원·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이 원가, 품질, 납기 이런 것들은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납품업체들한테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조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대자동차의 1차 하청업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5
1차 벤더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6
그런데 이런 사업장의 이렇게 중대한 산업안전보건 문제라든지 인권에 관한 문제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EU에서 공급망 실사법 가동이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이제는 봐야 된다. 우리 당국에서, 노동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원·하청 교섭에서 제일 우선적인 교섭 사항이 저는 산업안전보건이다. 대체적으로 법원이든 기관이든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 굉장히 경향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마당에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원·하청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중대재해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7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가 중첩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는 아까 대표…… 모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8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일괄적으로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9
마지막에 얘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0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지금 원청 사업장에서 몇 개의 교섭이 요구가 됐는지 통계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1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00여 개에서 지금 요청이 된 걸로, 매일매일 보고는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2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식은 아니고 3월 23일 기준 민주노총의 경우에 393개 사업장에서 513개의 교섭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법 만들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수백, 수천 개의 교섭요구로 365일 교섭에 응하다가 날 샌다 이런 정말 허위 프레임들이 작동했는데 지금 사업장 기준으로 보면 원청 사업장 한 곳당 1.3개의 교섭요구입니다. 완전한 허구들이 법 개정 과정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동부가 밝혀 주셔야 된다, 상황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로써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공공부문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판단지원위원회에 들어온 사업장 50개 중에 30곳이 공공부문입니다. 그런데 판단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 이 부분들에 대한 왜곡된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해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미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예를 들면 CJ대한통운이라든지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인이 됐어요. 법 시행된 마당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장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전에 이미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인데도 시행된 이후에도 교섭요구 사실공고조차 안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라든지 백화점·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것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장은 지원을 하고 유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엄중하게 처벌 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유도를 하는 것까지 한 편, 또 한 축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한다 이런 부당노동행위의 엄중 처벌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양쪽의 트랙으로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공공부문은 최우선적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부터 상생모델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3
노란봉투법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민간사업장 한 군데 그리고 공공부문 사업장 한 군데, 불시점검은 아니고요, 실제로 내려가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볼 것이고 지방노동위원회도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작동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업장 수도 그런데 노동자 수로 따지면 약 13만 명 내외입니다. 우리 노동자가 2500만 명인데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노조 조직률 1%라는 게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노조가 있어야 교섭을 할 텐데 그런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간부문, 공공부문,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교섭 절차를 지도하고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와 관련해서 거듭 송구한 말씀 드리고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근로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산안이면 산안, 근로감독이면 근로감독 따로 가지 말고, 대표적인 사업장이 SPC입니다. SPC가 끼임사고였다고 하지만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로조건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라고 한 것처럼 이번 사고도 배기장치가 보통 폐, 흄(fume)이라든지 보건과 관련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안 됐을 때는 안전하고도 연관된다는 사실이 이번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독에 들어갈 때는 근로, 산안 따로 가지 말고 더하기 노사관계까지, 그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평소에 어떠했는가라는 것까지 봐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4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46
장관님,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참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누적돼 있다는 상황하고 또 그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진 내부 구조의 문제, 두 가지가 크게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내부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화재들이 나지만 화재 발생 이후에 긴급대피를 하는 경우에는 인명 사고 부분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7
예.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48
이 원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9
이번 사고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발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휴게를 취하고 있던 분들이 참사를 겪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0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 산업 구조물, 설치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설비 설치나 공간 활용 등 이유로 구조 변경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이나 감독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요소가 사전에 제대로 차단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점검 또 감독체계 자체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1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화재 관련해서 소방 당국에서 하고 저희들이 휴게공간도 사실은 증축 이런 부분보다는 휴게공간이 면적에 맞는지, 거기의 온습도가 맞는지 아니면 거기에 경보도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협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2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3
화재와 관련해서는 인화물질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작업 공정 속에서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또 아까 말했듯이 나트륨이라든지 라듐같이 특수한 물질을 적용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4
물론 소방청에서 화재 자체에 관한 여러 가지 검사나 감독 이런 것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산업 현장과 연관돼서, 특히 산업안전 문제와 연관해서 소방청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부하고는 어떤 식의 협업체계나 역할 분담이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5
일단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저희들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그 통보받은 것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불법 증축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서 봤을 때 그 점……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저희들이 소방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천여 군데에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6
어쨌든 현재 파악된 단계에서 소방청에서의 조사 결과, 그동안 죽 여러 차례의 화재사고도 있었고 소방 점검도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처에 대해서 뭔가 통보를 해 줬다거나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사전 작업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7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다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본다면 통보 여부와 무관하게 아까 현장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가지고 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례 상황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좀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8
앞에서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각각의 정부기관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통합적으로 점검되고 또 협업구조 속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각각의 역할에서만 그냥 단순 반복을 하는 문제가 불러온 참사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노동자들 차원에서도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토로도 있었고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라든지 실제 노동자들이 이 위험성에 대해서 노동부든 소방청이든 이쪽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현재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9
직접 신고…… 아니, 그런데 누구라도,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라도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그걸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했는데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60
역시 관련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회사원들이 지방노동청이나 노동부의 산업안전 부처에다가 그런 것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1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인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62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와 시도가 있고, 특히 국민주권정부 들어와서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나 제도 또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서로 연계되거나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 점을 정확하게 이번 사건에서도 찾아내고 정리해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3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리고 각 부처가 벽을 허물고 이 안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잘 협업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64
산업재해 보상 처리 관련해서만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자에게 산재 신청은 그 자체로 상당히 하나의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 인정까지 빠르면 수개월도 있습니다마는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사이에 치료비나 생계비 부담이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신속한 산재 보상을 위해서 처리 기간 단축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잘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뭐로 보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5
그동안에 산재 처리 기간이 긴 원인은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지 특별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정부 들어서서 이 기간을 그동안 규범적으로 축적된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66
산재 판정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산재 판정 이전에도 치료비나 소득을 좀 미리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가 그런 제도가 있고, 예를 들면 최대 12주간 임금과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사례가 있고요. 유럽에서도 판정 이전 단계에서 치료와 재활비용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준비되는 거나 또 고려되는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7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정과제로 있고 여기에 상병수당이 만약에 도입되어 있다면 선지급이 훨씬 더 원활할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산재로 인정 안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면 되고 산재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상병수당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선지급하는 문제가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68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9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70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1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2
경기 군포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장관님, 여러 과제들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대전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사고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아쉬운 점이 너무 많지요. 우리가 좀 더 잘했고 미리 예방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유증기가 실내 공간에 제대로 소통되지 않아서, 가득 차서 작은 불씨에도 폭발을 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드는데 그런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고 예후가 있었고 또 직장에 있었던 분도 여러 곳에 그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이런 큰 피해가 일어나서 가족들께도 죄송하고 또 당사자들께도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특히 아까 장관님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던데 행정이 단절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현장 점검들이. 보건이 됐건 안전이 됐건 또는 노사관계가 됐건 이제는 일원화된 점검 또 조사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를 했고, 특히 보건 분야였지만 기타 등등으로 작업장 내 유증기 체류 확인, 가공 공정 배기설비 개선 필요 등도 지적했다고 하는데 그때만 다시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지 않나 해서 행정이 통합적으로 조사·점검·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이나 또는 노동자 임금 부분은 따로 계좌를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3
예, 이번에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4
그리고 현재는 아예 개인 계좌로까지 확인해서 지급하라 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최근에 그런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특히 신용회복 채무 조정을 신청한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장을 가질 수 없는, 계좌를 가질 수 없는 일일 고용자들이 많은데, 특히 건설 산업에 많지요. 직접지급제가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더더구나 계좌로 바로 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항목인데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건설 현장에는 일일 고용자들이 많고 또 일일이 현금 지급을 한다고 해도 날마다 인력이 바뀌는데 현장에서 일 끝나고 현금 지급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지금 현재 업종에 계신 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딱히 대안이 안 떠오르는데 그동안에는 소개소에서 자기들이 대납해 주고 다음에 업자한테 받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소개업자들이 금융법이랄지 이런 데 저촉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소할 건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5
말씀하신 대로 직접지급제가 임금 체불을 금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기는 한데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당사자가 대위변제를 동의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오히려 취약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내지 않도록 일단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6
국토부하고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타의적으로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7
알겠습니다. 국토부 소관 시행규칙이긴 한데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8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9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0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1
그러면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구 위원#382
대덕 안전공업 관련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첫째, 사고의 원인을 고민하지요. 왜 사고…… 두 번째, 재발방지 대책 뭐냐 그다음에 처벌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고라는 게 고용노동부 또 국토부 여러 부처들이 다 연관돼 있잖아요. 장관님, 그렇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3
그렇습니다. 화재사고가 특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84
그리고 예방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그런 관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다 공통적인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면 비상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리셀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5
휴게시설에 비상구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386
불이 나면 당연히 비상탈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7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88
그런데 아리셀에도 이번에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9
예.
강득구 위원#390
그러면 비상탈출구 어떻게 해야 되냐, 공장이라는 부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문제고 또 국토부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1
불법 증축 문제는 또 다른……
강득구 위원#392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이거에 대한 건물 허가라든지 그럴 때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소방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3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394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산재와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들과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거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화재가 난다 그래 가지고 가상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상훈련을 하는 경우랑 직접훈련을 하는 경우랑 다르잖아요. 만약에 아리셀이나 이 회사도 직접, 1년에 한 번씩 도상훈련을 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비상탈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됐을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5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득구 위원#396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이 문제가 심각하다 계속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7
예.
강득구 위원#398
그리고 리튬 얘기를 했는데 위험한 화학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다루는 기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종합대책 만들었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지자체랑, 특히 노후화된 건물 플러스 샌드위치 패널 또 노후화된 건물,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이런 식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전수조사 내지는 뭔가 대책을 만드는 데 거기에 주안을 둬서 해 볼 용의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9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저희들이 4월까지 해서 소방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협업할 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00
피상적인 현상 그리고 어쨌거나 그때그때 정리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전 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1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402
지금 두 번째 보고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용노동 동향 및 대응 방안,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중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나리오는 항상 장기전이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경우의 수 원, 경우의 수 투, 경우의 수 스리,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 만들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3
대통령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항시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404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 상황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됐겠지만 공공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자, 특히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이런 분들을 일정 정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일단 한시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5
예,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406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7
추경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강득구 위원#408AI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란 전쟁도 있지만 지금 AI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대전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 조지연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청년도약장려금 이걸 산단까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을 틀어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9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 제한을 없애는……
강득구 위원#410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 고용 세액공제 확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 기업에 대한 소위 세액공제를 포함해서 청년 고용 플러스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1
예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12AI
그리고 동시에 고졸자와 대졸자가 10년 정도 지나면 임금 격차가 한 3배 정도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이제 AI 시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이 취업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AI가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직종은 점점 설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게 일자리 수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구조화하는 거 이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3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14
그리고 폴리텍 같은 경우 거기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나름대로 과 신설·증설 이런 것도 포함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장관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작년에 국감 때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폴리텍이라든지 직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대상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작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식당 얼마인지 지금 기억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5
2400원, 3000원 안 되는 걸로 제가……
강득구 위원#416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적약자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7
명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18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9
예.
강득구 위원#420
적어도 고용노동부장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공공의 역할,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1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22
그런 관점에서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24
진심으로 좀…… 고용노동부장관도 시간이 지나면요 관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출직은 그리고 정무직은 관료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좀 더 사회적약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고민과 중장기적인 고민 그리고 장기적 고민과 다 연계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5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26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7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28
장관님, 제가 장관님 뵈었을 때 산재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거든요. 아마도 장관님은 오늘 하루종일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주셔 가지고 진짜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신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진짜 시작하자마자 산재 이걸 제일 중요한 이슈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직을 걸겠다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 상임위 때 철도공사 사건이 나 가지고 직을 거시겠냐고 말씀 드렸을 때 그때 또 직을 걸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직서 갖고 다니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9
그렇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0
그러면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직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사고 수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1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2
진심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 뒤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 하나도 안 바뀌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앞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아리셀 참사 말씀 주셨는데 같이…… 맨 끝의 2개, 밑의 부분이요. 사전 징후하고 노동자 요구 이 부분 진짜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아리셀 참사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3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4
만약에 그 사고백서를 보셨으면 비포 앤드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백서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5
……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6
그거에 답을 주셨어야지 바뀌셨을 것 같거든요.
앞서 박정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만 준비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7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8
지금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4년이 지났는데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가 줄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산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오래된 여러 가지, 대전 사고를 보더라도 화재와 또 중견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면 한두 개의 대책으로 과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0
장관님, 애초에 굉장히 좋은 의도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처벌을 세게 하면 줄어들겠지.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 실패 인정하고 다른 방식을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식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사고 예방에 집중을 해라,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사고 예방에 집중을 해라.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습니다. 사고를 어떻게 예방해서 그 리스크를 줄일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산재 예방에 투자하는 계획이나 집행내역이나 그런 걸 제출하게끔 하고 안전교육을, 현장교육을 의무화하는 몇 가지 법안들을 다 냈는데 고용노동부가 다 반대하셨어요. 제 예상으로는 그냥 예방업무가 늘어날까 봐 반대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에라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인정하시고 예방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신 후에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전부 다 사고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1
처벌이 필요한 곳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처법 이후에도 줄지 않은 이유는 정말 작은 사업장,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줄지 않은 곳이 있고 이번 대전 사고와 같이 규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은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처벌이 필요한 곳 또 지원이 필요한 곳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2
올해 참사를 막겠다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3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4
그렇지요? 산재와의 전쟁 선포하시고 영세영업장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선 분야 선발자가, 20명 선발에 지원자가 2명이고 제조 분야도 거의 미달 수준이에요. 이건 좀 개선이 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5
지금 아마 조선 분야하고 여기에는 허들이라고 할까요, 이 관련된 업무 능력이라든지 경험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6
일단 자격요건에 너무 허들이 많아요. 이거 탁상행정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7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8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 같은 게 많아서 예방 공백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예방으로 아예 사고를 전환하셔 가지고 그렇게 플랜을 다시 세우시고요. 대전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한테 진정성을 보일 수 있게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들 다 주셨는데 이것 진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뀌셨어야지요. 어쨌든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였는데 안 바뀌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9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50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시겠지만 어떻게 바뀌실지에 대해서 대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1
알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52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3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54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큰 화재가 났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5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56
오늘 받은 주요 현안보고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다음에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화재 규명을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7
오늘도 현장 감식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조사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58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3월 22일 그리고 3월 23일 날 유가족이 참여한 사고 현장 감식이 있었어요. 그 수사팀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9
저희들은 15명, 노동청……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60
수사팀에 검찰·경찰 말고 지금 노동부에서도 파견됐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1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62
얼마나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3
15명으로 보고받았는데…… 15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64
거기 자료에 있는 것은 검찰·경찰 이외의 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5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66
수사 전담팀이 총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7
예, 우리 고용노동부……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68
고용노동부 인력이 몇 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9
예, 우리가 15명입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70
사고일로부터 5일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1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압수수색 진행했고요. 현장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72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74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장관님, 시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5
시용?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76
예, 시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7
시보 기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78
시용이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걸 시용이라고 하지요. 시용이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9
제가 알기로 시용 기간에는 정식적인 근로계약으로 인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80
제가 오늘 잘 알려 드릴 테니까 꼭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용 기간이란 원래 근로계약 체결하기 전에 직업적 자질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약의 관계예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 시용 기간, 그러니까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느냐예요.
그다음 페이지, 앞의 페이지 보실래요?
실제 근로의 내용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적 관계인지 여부 그다음에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가 제공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가져도 상관이 없고 임금을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1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82
근로기준법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를 보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됐는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09조 보겠습니다. 43조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시용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3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84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처럼 말씀하시게 되면 처벌받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5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86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국회가 법왜곡죄 통과시켰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7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88
앞으로 대법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이외의 판결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법왜곡죄 1호를 보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아니하면 처벌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9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90
그렇지요. 법관도 검사도 처벌하는 것이니까 지금 장관님도 이걸 지키셔야 되고 고용노동부도 지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판례를. 그렇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시용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근로계약 인정하지 않고 임금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안 주고 혹시 사고 났는데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다 처벌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1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92
그 자회사 중의 하나로 인천국제공항보안㈜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3
정확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94
이 회사에 관련한 채용 공고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채용 공고에 ‘교육 기간 중에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보시게 되면 교육시간이 제일 위에 88시간, 제일 밑에 4시간.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다 합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이것 제가 더해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이렇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개년 동안 공고를 했는데 전부 어떻게 하냐면 교육 기간 중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5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96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시간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몇 시간이냐 하면 총 270시간입니다, 시용 기간으로 일하는 시간이. 그런데 지금 보시는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월 환산 근무시간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에서는 무려 270시간을 시용 기간으로 두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처벌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7
혹시 시급 말고 교육수당이나 다른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498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9
죄송합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500
공고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4개년 동안 진행이 되어 온 공고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1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임금 체불로 보입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502
임금 체불로 보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3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504
지금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하기관, 관련 기관 모두 다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시용 기간이라고 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 이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없게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판례를 바꾸게 되면 법관도 대법원도 다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관님도 이 판례가 실질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반해서 장관직을 수행하시거나 고용노동부를 운영하시게 되면 또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꼭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506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07
곽상언 위원님, 저도 시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다음,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08
김형동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 참사와 관련돼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장관님, 참 답답한 느낌입니다. 저는 특히 환노위에서는…… 아리셀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고 이게 정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전에 21대에서도 참사가 나면 그 원인과 예방 이쪽에 신경을 안 쓰고 그것이 자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따져 봤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사건도 뭔가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장관께서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가히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노동부가 산업안전,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과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뒤에 계신 많은 공무원님들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에서 장관님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제가 여당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우리 국회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했던가, 정부가 예방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계절마다 일어나는 빈번하는 사고에 대해서 더 신경 써라, 쓸데없는 법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것들을 주문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물어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했더라면 우리가 산업안전법―지금 아직도 계류 중이지요―그것을 더 강화했더라면 이 재해가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처벌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서너 분 그리고 부상자까지 합하면 그것을 돈으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예방이다. 그리고 감독하셔야 되고…… 산하기관들 이사장하고 뒤에 와 계시잖아요. 과연 협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안타까운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 책임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께서 더 열심히 확인하고 챙겨 봐 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PT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노동부로부터 받은 이른바 2조와 관련된, 나름대로 구분해 봤습니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20일 상황인데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요. 소속 조합원 수, 그러니까 교섭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12만 7000, 13만에 육박하고 있고 머지않아 2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한 수입니다. 양대 노총 내지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 수가 한 300만이 된다 그러면 머지않아 한 10%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원청을 찾아서 교섭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노동부 산하에도 이른바 일반직 말고도 다른 분들 많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9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0
그 조합원들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때 장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1
상대성이 인정된다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2
그것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지요, 희망고문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게끔 한다는 것은 희망고문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 만약에 장관이 운영하는 직간접적인 사업장에 하청 노동자들, 조합원들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노동부장관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섭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다시 노동위원회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차제에 이 법의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 꼭 사용자여야만 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맹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법을 만드는지, 오히려 그동안에 판례로 인정받았던 교섭권이 이 법 때문에 탈취되거나 탈락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원청 상대로 쉽게 교섭요구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뒤의 페이퍼 넘겨 봐 주세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교섭요구 건수인데요 아마 이게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서로 현장의 갈등을 더욱이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는 취지에서 올리는 겁니다.
장관님, 아까 노동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동시에 요구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원과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수근 위원장이 두 번 하신다고는 하지만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처럼 하세월일 겁니다. 챙겨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는…… 장관님, 저를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3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4
기후에너지부가 발전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김성환 장관이 노골적으로 5개 발전사를 통합하겠답니다. 죽어 나가는 것은 노동자들, 조합원들입니다. 두 분이 얘기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후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5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제 한국노총하고 대통령 간담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6
그때도 별로 시원찮은 답이 안 나왔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7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8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9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노동부의 역할이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0
하여튼 오히려 노동부장관님께서 좀 더 줏대를 세워서 내각 안에서 특히 환경부하고 과연 조합원들의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통폐합되면 이번에 노조법 2조에 경영상 구조조정도 파업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1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쟁의의 대상이 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2
맞잖아요. 아마 2000년대 초반의 발전사 분리, 한전 파업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3
말씀 주신 대로 발전사 포함해서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노동부가 중간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4
위원장님, 현재 발전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25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6
장관님, 사고가 많아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안전공업 현장도 방문하셨고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참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2008년도에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4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로 38명이 사망을 했고요, 2024년도에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유사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화재 이후에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대책 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잘 작동이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유증기가 정체되고 또 쉬운 발화 그다음에 경보시설 미흡, 대피로 미확보, 유독가스 질식, 화재 감시자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화재가 나면 금방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후진국형이기도 하지만 사업주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만 실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장관님, 다시 한번 각오를 갖고 그런 대책들이 정말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중견기업들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아까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을 하셨지만 중견기업이 이 정도니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훨씬 더 취약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들이 앞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의 산재 예방 그리고 현장 사고조사 전문기관이 어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7
산업안전공단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8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동안은 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 현장에 합동감식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권한이 없다고 해서 경찰에서 참여 불가 통보를 하고 또 사업장에서 자료 요구에 대한 거부를 하고 이런 게 있었지요.
최근에 광명터널 붕괴됐을 때 2025년 4월이고 안성교량 붕괴 때 25년 2월입니다. 이때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조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나 사업장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요. 25년 2월에 부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서 합동감식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갔지만 경찰에서 참여 불가로 통보를 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했지요. 올해 2월 19일 날 법 개정을 해서 공단의 중대재해 참여 및 자료조사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고 오는 6월 1일 날 시행될 예정인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9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0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전문기관이 가서 사고에 참여를 하고 조사를 제대로 해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낸다면 재발방지하는 데도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 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1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2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시행령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3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4AI, 석탄
그래서 정말 조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고 또 걸림돌이 생겼을 때는 노동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지금 피지컬 AI, 중국의 다크팩토리,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용의 종말, 노동의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아까 김형동 간사님께서도 석탄발전소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40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석탄발전소를 전부 폐지하기로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용 대책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5
아까 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6월까지 포럼을 운영해서……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6AI
그 포럼을 통해서 6월까지 사실은 좋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전부 피지컬 AI나 다크팩토리, 자율주행자동차, 정의로운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탈락과 또 일자리 감소가 지금 뭐 불을 보듯이 뻔해졌지 않습니까. 중국의 샤오미 같은 데서 전기자동차를 연간 46만 대 생산하는데 2800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용노동부에서 관심…… 관심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우리 국회에서 보완이 되고 해서 노동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7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8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9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득구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40
장관님, 저는 고용과 노동 현안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요한, 나름대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업계 고등학교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은요 제가 21대 때 4년 동안 교육위에 있으면서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랑 직업계 고등학교 일인당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직업계 고등학교보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훨씬 더 큽니다, 제일 큰 데는 영재고등학교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공교육이 격차를 더 구조화시키고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대학에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한 50%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학금을 받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왜 대학교 나온,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한테만 한국장학재단 기금을 써야 되냐, 직업계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 갔어, 이 친구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지원을 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작년에 국감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직업계 고등학교 상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받게 한다, 그런데 제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대학교 안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면 거기 나온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하는 게 맞나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는 게 자본주의의 건강성이라는 부분에서 맞나요? 저는 고용노동기금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이쪽에다 투자해야 된다, 그게 길게 보면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지키는 길이고 그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 냈던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장관께서도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료화되고 공무원들은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1
그런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조금 더 제가 챙겨 보고, 격차 해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득구 위원#542
단순하게 사회적약자의 입장 속에서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3
당사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544AI
우리가 코스피 5000, 6000 자랑합니다. 그리고 AI 시대 도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면, 6000 시대가 도래하면 이 친구들은 더 격차, 자산 형성 이런 것 꿈도 못 꿔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 이게 시대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인식의 대전환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46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47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548
장관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 상충이 있을 여지를 아예 없애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 이해 상충이 있을 일은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에요.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현재의 퇴직연금 제도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동계가 보장성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비용 절감을 요구했고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시장 개방, 사업권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노동부가 이것을 절충했지요. 그래서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시장이 만들어졌고 연평균 수익률 2%대라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이번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합의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계가 공공기관형·연합형을 요구하고 금융권을 대변하는 경영계가 금융기관형을 주장했지요. 그리고 합의문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로 시장을 다 뺏길 줄 알았던 금융회사들이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위너가 된 거지요. 현재 500조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 10년 뒤에는 1200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일까요? 저는 가입자들의 이익이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가 현재 실무작업반 그리고 2개의 분과작업반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분과작업반에서 과제를 취합하고 의견 수렴하고 제도 검토해서 구체적인 개선안이 포함된 안건을 작성해서 실무작업반으로 올려서 실무작업반이 이걸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어느 단위가 중요합니까, 실무작업반·분과작업반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9
실무작업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홍배 위원#550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검토하고 작업반장 책임 아래 구체적인 개선안이 포함된 안건을 작성해서 발제하는 분과작업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분과작업반에 가입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의 자료를 봐도 이 분과작업반의 미션 자체가 금융기관형에 온전히 다 맞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분과작업반에 무려 9명의 민간금융회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형에 대해서 검토하고 발제할 수탁자책임 실무 경험자, 연구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합의문에 명시된 공공기관형 아예 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분과작업반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낸 검토 과제가 인허가 그리고 이해 상충 방지, 내부 통제 체계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고양이한테 어떤 생선 먹을래 이렇게 고르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것은 퇴직연금을 개혁하라는 거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각지대 없애고 낮은 수익률 개선하고 노후 불평등 완화하고 가입자 우선 관점에서 개혁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이 방식이 가입자 선택권 확대라고 계속 주장하는 금융회사 모델 중심으로 다시 이 시장을 재편하자, 먹을 생선 고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무작업반·분과작업반 구성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1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입자 수익 최우선해야 되고 자칫 민간 자본시장만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박홍배 위원#552
합의문에 분명히 명시된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이라는 문구의 그 ‘등’의 의미는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3
그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참여를 여는……
박홍배 위원#554
300인 이하까지 확대하되 300인 이하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5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56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7
장관님, ‘맛있는 당근, 아픈 채찍’ 말씀하신 적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8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9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제철, 백화점·면세점 노조 이 사건들이 이미 법원에서 다 판단이 됐습니다. 노동위도 마찬가지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0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1
그런데도 안 하고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심지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픈 채찍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2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3
그리고 CJ대한통운·한화오션 여기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했는데 이후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기도 다 법적 판단이 됐거든요.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아픈 채찍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고 실제로 정부가 그렇게 하는지를 사업장들이 볼 겁니다. 꼭 챙겨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4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5
쟁위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교섭단위 분리신청 등등의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거예요.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6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7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노사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르마를 타 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8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9
몇 가지 질문 겸 의견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한번 답변을 주세요.
지금 현안보고 자료를 보니까 임금 체불 법정형 상향돼서, 상향된 마당에 양형 기준이라든지 구형 기준을 정확하게 세팅되도록 관계부처라든지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시스템 지금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우리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본부장께서 분명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작성된 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누구에게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반의사불벌죄 이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구용역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사경 지휘·감독 잘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이번에 공소청법 그렇게 정리됐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0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1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가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허가제 부분을 노동허가제로 이 기회에 바꿔야 됩니다. 제가 법안 발의한 부분도 있는데 잘 챙겨 주시고 이 TF의 논의 상황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2
많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노동부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 질문에 답을 못 했는데 만약에 사용자성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돌봄노동처럼 노정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어렵고 약한 처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에만 구애돼서 사용자가 된다, 안 된다보다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의사불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임금 체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하는 것은 지금 시행되기 전이라도 만약 확정된 것들은 신속하게 공개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고요.
특사경 관련해서는 지금 공소청법 개정되면서 검사의 지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사 개시나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공소 구성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 영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외국인 인력 TF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죽 관계자들 그다음에 당사자, 양대 노총과 TF를 하고 또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동계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또 한편 경영계에서는 가뜩이나,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랬을 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까 고민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자칫 우려되는 점은, 물론 지역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3
재해조사보고서 공지 시스템 어떻게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4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후에도 차질 없이 되고, 이 취지가 말 그대로 병을 알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누구나 와서 접근성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5
언제쯤 마무리돼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6
마무리 시점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 6월 1일 시행이니까 시행 때 바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맞춰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7
잘 챙겨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8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9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