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2월 20일)

전체회의 · 안건 55건 · 발언 1408건 중 키워드 발언 4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6)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8)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6)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6)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9)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2)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9)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4)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9)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7)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6)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2)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7)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52)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9)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 외 25건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반도체42김문수 11, 안호영 8, 박홍배 7, 김주영 7, 정혜경 5, 박정 3, 김형동 1

키워드 발언

-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대책

박홍배 위원 · #4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노동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급증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죽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의 과로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면 여야가 수시로 만나서 일정 협의하고 전화하면 전화 좀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청문회를 먼저 할 것인지,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언론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 논의하셔서 여야 간사 간에 이 청문회 일정 잘 협의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5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나누기, 또 한 가지는 삶의 질 향상, 이 두 가지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연장근로는 장관께서 인가를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5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실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기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654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이 시간 단축의 목적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장관 고시로서, 장관 인가로서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있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반도체 특별법은 야당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워딩을 정확하게 쓰셨어요. 정확하게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유연근로제를 장관이 인가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야당 탓으로 돌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도체 특별법의 본질은 뭡니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전력, 도로, 용수, 폐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 주는 법이 바로 반도체 특별법인데 마치……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는 여당에서 야당에…… 프레임을 짜서 마치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본인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부분들을 야당 탓을 하느냐 이렇게 좀 묻겠고요.
또 장관 취임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왜 이런 프리랜서·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사용자의 편을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65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될 듯이 이렇게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통 크게 여야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65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는 간곡하게, 여야를 떠나서 이 반도체 특별법은 꼭 좀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66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확인할까 하는데요. 장관님 말씀 취지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그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반도체 특별법이 빨리 처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663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이 반도체 특별법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66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52시간제를 초과해서 노동을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는 쟁점이 있잖아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66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쟁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여야 간에 또 사회적 합의라든가 여러 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그 문제는 쏙 빼고 마치 어느 한 정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홍배 위원 · #84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 또 억대 연봉, 건강권 보호 범위 내 또 본인 동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데 현실을 직시하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반도체 특별법이 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우리 노동시간제도 기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주당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는 52시간 상한제고 여기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선택적 근로제 또 탄력적 근로제, 재량근로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잖아요?

박홍배 위원 · #84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혹시 반도체업계 임원들이나 직원들로부터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어떤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84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반도체업계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 문제보다도 대만의 TSMC나 일본의 구마모토 TSMC, 미국 업계, 세계적 경쟁에서 우리가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홍배 위원 · #854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에 고용노동부를 언급하면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늘려서 6개월로 해 주고 연장하면 1년까지도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85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건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업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 · #86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SK하이닉스도 평균 43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기간에 피크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더 편하게,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바꾸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바꿔 왔어요.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에 이 근로기준을 굳이 한 줄 넣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고용노동부가 그냥 고시를 바꿔서 특별연장근로를, 지금도 과로사 기준보다 3배나 높은데 6배까지 그리고 12배까지 더 높게 만들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과로사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고용노동부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125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전부 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굉장히,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세요. 자동차는 25% 하겠다 그러고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그거보다 더 하겠다는, 그리고 또 시간도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기재부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파도가 엄습할 텐데.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125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참석하셔서 발언하셨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검토해서 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데들은 전체적으로 압박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친환경 산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126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리고 또 우리가 수소 산업 같은 것들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산업도 키워야 되고. 그냥 지금 당장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60% 이상을, 홍콩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반도체를 중국에 관계된……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를 60% 팔다가 지금 30%대로 떨어졌어요, 중국에. 그런 것에 전반적으로 삼성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세요? 미국이 못 하게 하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대책 안 만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좋아요. 미국이라는 데가 또 안보도 중요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충분히 친환경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나요?

박홍배 위원 · #126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민주당이 깎은 바가 없고요.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 그 예산의 책임을 묻는다면 오히려 그 책임의 무게는 국민의힘에 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52시간 특례 빠지면 특별법 아닌 보통법…… 꼭 제정해야’라고 말했다라는 속보가 떴어요. 장관은 이 부분에 동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126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발표한 그 과정은 모르고 원래 논의는 그런 방향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홍배 위원 · #126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이게 고동진 의원이 최초에 지난해 6월 달에 발의했을 때부터 이 내용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11월 달에 이철규 의원이 이 노동시간 특례 부분을 넣으면서 논의가 변질된 겁니다.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고요.
우리 헌법 32조 3항에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1조에는 헌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기준을 이 법에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안대로 반도체 특별법에, 그것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을 정해서 산자위 소관 법안인 반도체법에, 그것도 시행령에 이 근로기준이 들어가는 게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춰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32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이 예외의 예외를 둬서, 사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다들 지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외는 없는 게 좋은데 불요불급해 가지고 이 예외의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해 볼게요. ‘예외가 없는 게 좋지요.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하니 특정 업종, 그중에서도 종사자들이 동의할 경우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1분만 더 주세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330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조업에도 파견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열어 둡시다’, ‘경제활성화지구를 만들어서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시다’ 이렇게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도 다 예외의 예외를 둘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외의 예외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연봉이 높은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질문할게요.
반도체가 부품이에요, 아니면 노동자가 부품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133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는 양쪽이…… 노동자가 우선이지만 반도체도 또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33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아니, 반도체가 부품이냐 노동자가 부품이냐?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334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렇지요. 반도체가 부품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는 사람이고, 그렇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 · #133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러려고 하면 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꿈도 꾸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377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김문수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최상목 대행의 반도체법에 대한 속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도체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137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도체 R&D 부분에서는 시간 제한을 좀 풀어 주면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138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러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138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지금은 하여튼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하여……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389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왜 특별연장근로 조항에 대해서 읽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실제 쓰고 있고요.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험·금융개발 업무에 한정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근로자에게 시키려고 하면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노사 동의 없이, 개별 동의 없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391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장관님, 다 장관님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지 않고 있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 토론회에서, 저희 당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도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노사 문제라든지 또 젊은 연구원들의 해외 이탈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시간 문제로 해결될까요? 오히려 저는 그 특정 기업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연구자들, 능력 있는 연구자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3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1억 받는 연구자들이 중국에 가면 9배로 3년을 보장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진들이 그런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부분이 시간을, 무한 노동을 하도록 시켜 주면 반도체산업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139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여야 양당이 산업체, 특히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산업계의 요구를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하지만 저희는 조금, 그 주어진 법 범위 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 #1394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건강권은 당연히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특별히 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건강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39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지금도 쓸 수 있는 시간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의 권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39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관해서 김주영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40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법안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서도 건강을 지키면서 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결국은 균형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관께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정부에 얘기도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1405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김주영 간사께서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그에 더해서 직장 내 괴롭힘 청문회 실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고요. 그에 더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동시에 청문회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비전형 노동자, 노동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청문회도 추진해 보자라는 취지로 들었는데요. 분절하면 3건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당 간사로서의 의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께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이만큼 끌어온 과정에 대한 평가를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야정이, 특히 여야가 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 지난한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근자에 여야의 정치 상황이 누구 말에 따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환노위만은 그동안 그렇지 않아 왔다고 보고 지금도 그런 전통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팩트 이 부분은 장관께서 쓰신 글이 아니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낸 성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임이자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환노위 예결소위는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 맞습니다. 물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본회의 차원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고 우리 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그냥 과거, 예전 그리고 우리가 해 온 전례에 따르지 않고 일방 통과시킨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팩트 체크라는, 사실 체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노위는 분명히 합의를 통해서 올렸지만 전체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반론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ILO 100주년이 2019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190조 대협약이 통과됐는데요. 그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ILO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이것을 비준을 안 했다라고 욕을 먹어야 될 문제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그랬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비준되고 벌써 5년, 6년 됐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냐, 정도냐…… 아마 입법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비준 얘기도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체불임금 말입니다―합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의 역사적 고증을 보면,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 것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 개혁 과제 중에 들어와 가지고 한 15년, 20년 가까이 진행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있어서 이용우 의원님이 제안을 해 가지고 예외 조항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너무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닌 것이 반도체법의 핵심은 사실 노동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노동시간이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의 예외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주도했다고 얘기하기에도 어폐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환노위에서―노동시간을 다루는 곳은 환노위지요―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특별연장근로 관련돼서 인가 건수가 국회 국감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일요일까지 흔히 말하는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보니 중소 사업장에서 그것 금방 못 지킨다. 인가 건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이것 바꾸면서 나왔던 겁니다, 52시간 예외를 더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산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사업에, 어느 지역에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제도화시키고 안착시킬 수 있는지 현실을 보고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장관만 몰아붙여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406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김형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드리고 아까 두 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408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철규 의원께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주 52시간제 예외에 관련된 법안을 넣었고, 거기에 근로자의 개별 동의는 들어가지만 개별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주요한 요건들을 다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철규 산자위원장께서 내신 그 법안 때문에 실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52시간제 예외 부분 빼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역시 이철규 산자위원장께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고 오요안나 씨 관련해서, 청문회 관련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두 분 양당 간사님께서…… 지금 방송사 혹은 연예기획사, 특수형태고용이라든가 플랫폼 노동, 이른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동약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책임 있게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아마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 위원님들과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시고 해서, 또 지금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도 있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있는 만큼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가 이번에 확실히 논의가 되어서 제도적인 개선책까지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현안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안호영더불어민주당1448
김태선더불어민주당850
박홍배-767
이용우더불어민주당750
박해철더불어민주당660
김주영더불어민주당627
김형동국민의힘501
정혜경진보당455
강득구-430
임이자-330
김소희국민의힘310
박정더불어민주당303
김위상국민의힘210
이학영더불어민주당150
조지연-130
우재준-7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