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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2월 20일)
발언 1408건 중 키워드 발언 42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현 입법조사관, 정혜승 입법조사관입니다.
함께 나와서 인사해 주시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2월 18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련된 정부의 대책 보고를 청취한 후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대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3항까지 이상 5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지연 의원, 강득구 의원, 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어린이통학버스용이나 택배 차량으로 사용되어 온 경유 차량을 대체할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경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 대체 자동차의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 기준을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경유 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 승합차의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우재준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산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목적 및 정의 규정 등을 정비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환경표지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요건 등 인증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인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우재준 의원,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먼지의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절차 등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유통, 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영세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소희 의원,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를 제품·용기 등 최종제품생산자로 변경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주체, 표시 기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책임의 정도,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순위자에게 선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 조지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관리 권한 등은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신설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제도는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아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하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시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동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보전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해 피해 현황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김소희 의원, 김주영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며 그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 수행업무,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고 기상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기상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을 보완하고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9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등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중대형 어린이버스와 같이 대체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는 경유차 사용 제한의 예외를 고시할 수 있게 되어 대기관리권역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12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기상법 개정으로 기상청이 관계기관의 재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재해 대응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에 예보관 등 인력 및 기술장비를 지원하여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인식 확산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 교육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일치시켜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기상사업 등록취소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법률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기상청 소관 법률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과 단말기를 통해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에 각 의원실의 회람을 거친 자료입니다.
보고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난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영풍 고문인 장형진 증인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제가 장형진 증인에게 진현철 참고인을 비롯해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형진 증인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위증이며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증인들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답변을 남발합니다. 마치 조치를 취할 것처럼 하다가 끝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장형진 증인이 대표적입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때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책임 회피성 답변이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측이나 증인들이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증 고발 등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태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증 여부라든가 혹은 감사원이나 환경부나 이런 감사 요구와 별개로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발을 하든지 또 감사 요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2024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방안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논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그간 정부의 피해구제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정부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지원금을 일시수령 하기를 원하시거나 향후 수년에 걸쳐 치료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를 선호하는 등 가족분들이 처한 여건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합리적인 합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 피해구제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지원에 소요될 재원은 지역과 분담하여 안정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집단합의와 피해구제에 소요될 총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정부의 해결 방안이 기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렇게 하시지요.환경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경과입니다.
2006년 원인 미상의 폐 손상 환자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원인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11년 가습기살균제를 그 피해 원인으로 규명하였습니다. 같은 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2년 산업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2014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피해구제를 개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 재원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개정으로 정부 출연 근거가 마련되고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구제급여 항목과 지급 수준을 높였습니다.
2024년에 PHMG·PGH 함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정부출연금 추가, 피해자 지원 강화 등 피해자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페이지, 그간 피해구제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 환경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힘써 왔으며 그 결과 피해 신청자 7983명 중 5828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셨습니다. 2020년에는 호흡기질환 중심으로 피해를 인정하던 것을 질환 구분 없이 종합적인 건강 피해를 판단하는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폐암에 대한 피해구제도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보장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필요한 구제 재원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항목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늘렸으며 요양생활수당은 1.2배, 특별유족조위금은 2.5배 높였습니다. 총 2725억 원의 피해구제 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조성하여 구제에 필요한 재원도 조달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피해자 지원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건강 모니터링, 예방접종,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군인에게는 학교생활·훈련 과정 중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소송대리와 같은 법률지원 사업과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질환별 역학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3페이지, 현 상황 및 쟁점 분석입니다.
국가책임 판결 이전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신속 구제에 힘써 왔습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분들이 기업 상대로 소송·합의를 각자 추진해 오셨으나 쉽지 않았으며 집단적 합의도 합의금 총액에 대한 기업별 이견 등으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국가책임 판결 이후 정부는 피해자분들,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합의금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피해구제 체계에서 진료비, 치료비, 생활비 등이 강화된 조건으로 지속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업들은 책임의 종국성을 전제로 집단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은 찬성하고 있으나 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 향후 논의방향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기본방향입니다.
우선 피해자분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합의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합의제도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치료를 희망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피해구제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재원 조성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방향입니다.
첫째,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합의 체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피해구제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집단합의를 추진할 때 2022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분들, 기업,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합의를 뒷받침할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 미신청 피해자분들은 원하시는 조건으로 피해구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책임을 반영한 소요재원 추계와 제도개선입니다.
연구를 통해 집단합의와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계하고 재정 당국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기업 간 분담비율 설정,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책임을 반영한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화하겠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피해자분들에 대하여 20개가 넘는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이며 기업과는 합의총액·분담비율에 대해서 협의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조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협의체,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부터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무위원 자격도 없음이 확인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쫓겨난 장관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그 이후에도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 주장을 사과하기는커녕 최근에는 대정부질의에서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이라고 강변하고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며 잘못된 역사관을 굽히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문수 장관은 대권후보가 되려고 이제 헌재 판결마저 부정하며 국민 분열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19일 국민의힘 노동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라며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을 헌재재판관들이 파면한 것이 문제’라며 헌재 판결을,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무위원이 헌재 판결과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와도 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어려운 국가경제를 바로잡고 민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리를 이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모자라 외환까지 유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그 범죄의 현장을 국민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은 현장범입니다. 내란수괴라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입니까? 살인범이 현장에서 검거되었는데 무죄추정 원칙을 얘기하며 편드는 꼴입니다.
내란으로 나라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의 어려움을 걱정해도 모자랄 국무위원이 범죄자의 편을 들고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는 발언만 쏟아 내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환노위에 역사 부정, 내란 옹호, 내란 선동을 하는 김문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의결로 퇴정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은 사실 아까 정혜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이런 망언으로 선조들을 모욕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부재한, 없는 장관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그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웠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수용하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을 세 번 퇴장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잘못된 역사관과 노동관에 대해서 소신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민들은 오만한 고집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난국을 타개하고 탄핵 국면을 질서 있게 이끌어서 국가적인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고 임금체불, 청년, 정년 연장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김문수 장관을 출석시켜서 법안을 상정하고 현안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소신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국무위원이지 유튜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그 발언을 제한하지는 않을 거니까 충분하게 장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지적대로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우재준 위원님.금일 우리가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에 대해서, 원래는 국민적으로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증인들도 좀 불러야 되고요. 이 사건이 중요도도, 저희가 지난 국감 때 하니 팜 씨가 나와서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MBC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근로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방송계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악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MBC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업무보고의 형태로 오늘 진행이 된 점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유감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김문수 장관님이 나오신 걸 기화로 또 이런 식으로, 김문수 장관은 오늘 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다시 호도하고 오늘 이 MBC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도록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그러면 김문수 장관님 나오셔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9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 오요안나 씨가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인지하고 MBC에 지체 없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2월 11일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된 이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고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모호하다는 괴롭힘의 개념도 보다 객관화, 명확화하여 구성원들이 무엇이 괴롭힘인지를 인지하고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회구성원들 간에 내재화되고 직장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도 제도 전반에 대해 살피고 필요한 개선과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정책실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노동정책실장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만 처벌조항을 두었으나 2021년 10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용자 괴롭힘 행위,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신고사건 처리현황 및 평가입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건수는 2024년 12월 기준 4만 79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는 건이 전체의 31.2%를 차지하고 그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여 종결되는 건도 전체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상당수 사건이 법 위반 없음 또는 취하로 종결되는 등 괴롭힘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인식 차가 존재하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갈등 요소를 줄이고 괴롭힘 판단에 대한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사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오요안나 씨 사건입니다.
2024년 9월 MBC 소속의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사망하였고 금년 1월 말부터 다수의 언론에서 고인의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과의 관련성을 보도하였습니다. 1월 31일 관할 지방관서인 서울서부지청에서 MBC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체 조사할 것을 지도하는 한편 직권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였습니다. 2월 4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고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 학교법인 사건입니다.
모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다수의 교직원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되어 2월 1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고 오요안나 씨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 사실관계와 조직문화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업종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제도 개선 관련 사항들입니다.
첫째, 현행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직접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화해·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 내 교육과 컨설팅, 피해자 상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의사진행발언……김소희 위원님.먼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새론 양도 세상을 등졌는데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낱낱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이 이렇게 세상을 등지는 이런 상황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법의 미비점으로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안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오요안나 씨 청문회 반드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는 청문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도 했고 지난주 금요일 청문회 촉구를 위한 긴급 토론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이 청문회를 안 받아 주시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환노위에서 고 정슬기 씨 사망 이후에 쿠팡 청문회 했습니다. SPC나 DL 사업장에서도 사망사건이 이어지자 청문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국정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뉴진스 하니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참고인으로 부르셨지요. 제가 당시 달린 댓글들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봉 수십억 버는 연예인이 국감 나와서 국감 자체를 코미디쇼화시킬 시간에 진짜 노동 현장 최후방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는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이슈라이징해라’.
저는 진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오요안나 씨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만 원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만큼 우리 국회도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꼭 열어 주십시오.
지금 고용노동부 상대로 질의를 해도 특별근로감독 중이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MBC 내규가 있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MBC와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밖에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 공문서 사본 저희가 제출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고 MBC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토론회 준비하면서 방송계 전현직 작가분들에게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언론노조랑 협회 등에 문의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서인지 참여하시겠다고 하고 나중에 참여가 어렵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라도 현안질의로는 부족하고 청문회 해서 이분들이 발언대 나오셔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분들 국회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청문회 열어 주십시오.김주영 위원님.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마치 오요안나 씨의 청문회를 민주당이 반대해서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또 지난번에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는 거를 봤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이런 회의장에서 한다는 게 참 우리 현실인 것 같고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 건가 좀 막연하긴 한데요.
그동안 쿠팡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어떤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저희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김문수 장관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근로자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도 판정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임이자 위원님.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께서 청문회 받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해서 청문회 받아 주시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말씀하신 게 불과 엊그제입니다. 명실공히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 기업의 성장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분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게 중도 보수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대표께서는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환노위, 특히 노동법안소위에서는 법안 하나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신경 안 쓰시는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소위에서도, 정말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중도 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법안도 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위원장님?
또 하나는 반드시…… 김소희 위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마치 MBC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받아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김주영 간사님이 ‘아니다.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니까 또 정혜경 위원도 ‘아, 이거 받아야지. 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MBC 직장 내 괴롭힘 청문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임이자 위원님은 노동법안소위 위원은 아니신가요?아닙니다. 아니니까 얘기하지요.노동법안소위원회는 민주당 위원님도 있지만 또 여당 위원님도 계시니까……중도 보수 실천하세요.일단 김주영 간사님을 계속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말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제 겨우 노동법안소위 열려서 지난번에 19건 논의했던 것 그리고 어제까지 포함하면 총 40건을 1회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빨리빨리 처리되려면 정부에서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협조를 해야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환노위에서 일해 오신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환노위 노동법안소위가 그동안 이견 때문에 수십년간 사실 진척이 잘 안 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일보해 가야지.그래서 진일보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앞으로 가자는 거지.아까 발언 순서가, 이용우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용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질의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발언하세요.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쿠팡 청문회 후속조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요. 쿠팡이 오랜 기간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부분들이, 그 핵심에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뒤집혀집니다. 그런 오랜 과정들 속에서 쿠팡이 성장을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 때문에 쿠팡은 결국은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쿠팡 경영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약속인 법규범조차도 악용하고 심지어 탈법과 불법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입차 제한 형식의 해고라든지 단체교섭 해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한다든지 휴대폰 소지를 불허한다든지 매우 전근대적인 의제에 대해서조차도 위헌·위법을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쿠팡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하기까지 국회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있었고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서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쿠팡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쿠팡은 그야말로 똑같은 행태로 돌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CLS가 지난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후속조치 자료입니다. 배송기사의 상차분류 공짜 노동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아무 조치도 못 한다는 답변입니다. 약속한 입차 제한 피해자의 복직과 피해 보상도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파기환송심까지 지켜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 확대도 전혀, 검토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여전히 말뿐입니다. 일용직 헬퍼의 상시고용도 3개월 내에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습니다.
CFS는 이런 후속 보고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배송과 물류 회사의 고정적 심야노동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도 의제와 참여 주체 등을 축소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쿠팡은 이번에도 약속 파괴자, 국민 분노 유발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 위원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환노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야당뿐만이 아니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청문회에서 공통적으로 질타해 주셨습니다. 김형동 간사님, 김소희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의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달 전 약속을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공언했던 대국민·대국회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촉구 결의안을 환노위 차원에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이행 상황들을 환노위가 분명하게 보고받고 만약 제대로 된 약속 이행이 안 된다면 환노위 차원의 고발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방금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여야 간사님 간에 협의를 통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입니다.
최근 언론기사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의 놀라운 태세 전환을 환영한다’.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놀라운 태세 전환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BC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같으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인의 동료가 이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접수했다 하더라도 아마 바로 직속상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건 종결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것을 굉장히 예외적으로 근로자성도 묻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까지 하시면서 아주 특별히 다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불과 4개월 전에 저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에 지속성·반복성 포함하고 명확성 원칙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차관께서는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도 많이 한다,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기준 두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더 줄여야 된다, 더 범위를 좁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오늘 대책에는 보니 명확성에 대한 기준만 남기고 지속성·반복성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위원께서 왜 민주당이 MBC 청문회 거부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12월, 1월 약 두 달 정도 저희 환경노동위원회가 공회전 했습니다. 왜 공회전 했습니까? 상임위 전체회의가 계속 잡혔을 때 국민의힘 위원께서 안 나오셨습니다. 12월 9일, 12월 19일, 1월 9일, 무려 세 차례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쿠팡 청문회 어떻게 잡혔습니까? 쿠팡 청문회 일정 야당이 일방적으로 잡았다고 여당에서 비난하다가 그래도 일정이 확정되니까 뒤늦게 들어오셔서 겨우 청문회 같이하신 것 아닙니까.
그날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당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쿠팡 청문회는 그렇게 어렵게 6개월간 논의되다가 겨우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단순히 MBC에만 좁혀서 청문회 하자, ‘내가 기자회견 했으니까, 토론회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것 사실 너무 좀 억지 아닙니까?
시간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예, 정리하시지요.노동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급증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죽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의 과로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면 여야가 수시로 만나서 일정 협의하고 전화하면 전화 좀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청문회를 먼저 할 것인지,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언론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 논의하셔서 여야 간사 간에 이 청문회 일정 잘 협의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박홍배 위원님,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것 좀 수정하세요.돌아가신 분이 본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자, 두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의사진행을 해야 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으면……특별한 게 있어요.그러면 김형동 위원님.아까 두 분, 저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가 됐든 국감이 됐든 약속을 했던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환경부장관이 그것 메모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장항제련소 꼭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쿠팡 관련돼서,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인가요,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상하고 우리 국회에 온 위상하고 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취지는 어제 민주당 차원에서 그 부분을 패스했다 하면……환노위는 다 빠졌습니다, 환노위 이슈는.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저희가 안 갔어요. 노동 이슈는 빠졌습니다, 아예.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주영 위원께서 또 지적하셨지만 어제도 우리 소위에서 차관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봐도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만 터지면 노동부가 늑장으로 근로자성 인정 전제로 해서 특별감독이네 이렇게 조치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행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김주영 간사님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박홍배 위원님,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절대 정치적인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취지를 들어 봤을 때 언제가 됐든 이따가 정회 시간이 됐든 위원장님 오시고 청문회를 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다른 취지입니까?예, 전혀 다른……같은 얘기면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다른 내용입니다.박해철 위원님.지난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화오션 정인섭 증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한화오션에서는 안전경영 쇄신방안을 보고했었고 그 보고 내용에 따르면 안전경영 쇄신방안으로 3년간 1조 9700억을 사업비로 투입하겠다고 했고 연평균 6500억 투자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인섭 증인께 물어봤던 게, 안전 쇄신방안을 사회적으로 약속했으니 이 이행현황을 환노위에 보고하고 검증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섭 증인은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도 오셨기 때문에, 한화오션 측에서 2024년 9월 19일 안전경영 쇄신방안에 대한 국회 보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또 국회에 약속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사전 점검을 하고 국회에도 정례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를 위원장님께서 노동부에다가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박해철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어떤 입장 있으신가요?이 부분은 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장관님이 답변하시지요. 장관님이 답변하십시오.제가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차관님 답변해 보시지요.그때 국정감사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원청이라든지 원청노조, 비정규직 재해 자체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 통영지청 주관으로 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안전 관련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지난 국감 때 한화오션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됐고 정인섭 증인이 그때 제출했던 내용에 따르면 3년간 1조 9700억을 안전 쇄신방안으로 투입을 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국회에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인섭 증인도 확답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후속사항에 대한 안전 쇄신방안으로 매년 6500억씩 투자를 하고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을 하셔서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차관님, 크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개별 기업이 돈을 이렇게 지급해 가지고 안전에 투자한다는데 그 세부내역이 어떤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하시지요.
박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예, 이어지는 건데요.
장관님, 사실 국정감사 할 때 이 자리에는 없으셔도 생중계되거나 나중에 녹화중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업무 파악을 하셔야지 다음에 언제 나오시더라도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여권에서는 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받고 계신데, 그러면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잘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좀 전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투자계획을 얘기해서 안전 상황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차관님 가서 파악해서 그냥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것 제대로 하고 있냐.
작년에 계획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부터 할 텐데 박해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대로 실행을 안 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보면 본인들이 아차 싶으면 더 열심히 할 거고 이럴 건데 굳이 위원회 만들어서 하고 이런 말씀을 뮈 하러 하세요. 이게 두 분 다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장관님, 박정 위원님 말씀 유념하셔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민주당이 먼저 장관을 내쫓지 말아요, 제대로 좀 듣게.아니, 내쫓아도 장관이 밖에서라도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지.영상을 보라 하세요, 영상을.아니, 그러니까 장관을 국정감사고 현안보고 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지.내쫓으면 안 봅니까?자, 진행하시지요.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을 제대로 하면 누가 내쫓습니까?아니, 그러니까 장관을 이제는 좀 가만히 놔두라고, 일하게.그러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청문회 문제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청문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안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MBC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 중에 있고 또 아마도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오늘 현안보고를 하고 질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청문회 여부라든지 어떤 범위에서 할 건지 또 제도개선 문제까지 통틀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시고 그리고 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역사 왜곡, 계엄 옹호, 반헌법적 발언, 노조 탄압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축에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를 악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마저 부정하면서 노동자를 적대시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적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도 반성조차 없는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장관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따져 물어야 마땅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면한 노동 현실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관님은 오요안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계속……이게 직장 내 괴롭힘, 당연히 그 문제는 있는 거고요. 이 문제는 좀 더 깊숙이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방송업계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구조 형태입니다. 이것 아시지요?예,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방송사에 사용자 책임 회피 구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지요?예, 그 점도 많이 있습니다.벌써 인정하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오요안나 씨는 근로자입니까, 근로자가 아닙니까?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근로자성을 인정할 요인들이 많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시지요?그 점도 있습니다.인정하신 거지요?그렇습니다.그런데 왜 오요안나 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까?프리랜서로서 계약서도 있고 또 지금 오요안나 씨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그겁니다. 바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현행법상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 말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과 같은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 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해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 씨와 같은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되면 됩니다. 그걸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어제 법안소위에서 이걸 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신중 검토,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좀 세심하게 따져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 부분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장관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 동의하시지요?그렇습니다.이게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깊은 트라우마까지 남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한다, 이사장·국장·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했다.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까?이거는 안 되지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직원들이 근로자일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상당한 정도로……맞지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도 문제라고,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적혀 있어요.예, 그렇습니다.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지요?강요는 안 되지요.맞다는 거지요?예.방금 읽어 드린 것에서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점은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강요……이 점은 갑자기 자세히 봐야 됩니까?여기 위원님이 쓰신 강요라고 하는 것이 강요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아니, 방금 아까 전에는 이것 ‘맞습니다’ 하시더니 이거는 또다시 강요인지 봐야 되는 여부입니까?아니, 이 사실관계……대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원이 경호처 직원이 되고 회장이 윤석열이 된다고 해서 법의 적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그런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아니, 방금은 맞다고 하셨다가 또다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12·3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합니다. 문자 한번 보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겨 줬다, 이게 경호처 직원이 보낸 문자입니다. 이게 언론에 나온 문자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군인, 경찰들 그리고 공무원까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물리력 사용을 강요받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작전에 투입되고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들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본인이 계엄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현재 수많은 군인, 경찰들이 윤석열이 초래한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1분만……
아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까는 사실관계 확인 여부 얘기 안 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관님께서 지금 이렇게 괴롭힘의 행위자, 괴롭힘의 수괴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생각이시지요?그렇습니다.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윤석열이 복귀하면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또다시 계엄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또 겪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국민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런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받는 고통,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이 복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대통령께서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신 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또 국민의 피해도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안 맞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그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안 했다면서요?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납득하지 못합니다.그것을 왜 장관님이 판단하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걸 왜 장관님 스스로 판단하세요? 장관님이 헌법기관입니까?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받아들이지 않는 게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박근혜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되어야 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거예요.부정하지 않습니다.방금 부정하신 거예요, 그게.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헌법재판소가 똑바로 하라고요?똑바로 해야지요.김태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이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제 질문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는 이 시간에 나라, 대통령까지 소환해 가지고 이런 비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김문수 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측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그렇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젊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MBC가, 이번 행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작 MBC는 본사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MBC의 16개 지역방송국을 제외하고 본사에서만 지금까지 17건의 괴롭힘 신고가 있었지만 이 중 70%가량인 12건을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인의 사례처럼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도 3건이나 있었고 따돌림 및 휴가 결재 지연 또 부당한 전보 요청, 고성으로 부적절한 업무 지시, 과중한 업무 부여 또 이 외에도 과도한 야근 배정, 모욕적인 험담 또 고성, 폭언, 인격모독, 조롱 등의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사례처럼 접수조차 되지 않았던 피해들을 고려하면 숨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장관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 고용노동부에 처음으로 진정이 접수된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MBC로 알고 있습니다.바로 그렇습니다. MBC입니다.
당시 진정을 낸 계약직 아나운서들 역시 집단 따돌림, 일상적 차별,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등의 괴롭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MBC는 그때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아나운서들이 내부절차를 도외시한 채 기자회견과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나운서들을 공개적으로, MBC는 피해 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MBC의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아나운서들이 퇴직해서 한 말이 ‘나 나올 때랑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리고 ‘나도 그 모진 세월 참고 견뎌 봐서 안다’ 등 이어지는 MBC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들의 한탄 역시 괴롭힘 대응에 가혹할 정도로 임했다던 MBC의 입장문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역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며 고인의 추가 피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대 언론사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추가 피해 사례들이 파악됐는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지금 현재 특별감독이 진행 중인데 어떤 피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세한 것은 제가 보고받고 있지 않고 지금 열심히 특별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좀 철저히 특별감독을 진행해서, 이 건 이외에 많은 건수가 MBC에서 접수되고 또 근로자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근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겠습니다.그리고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오늘날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직장 내의 괴롭힘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또 피해 근로자들의 유족을 대하는 태도 또 비판 여론에 대한 적반하장식 반응 등을 보면 MBC는 이미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저는 아직 그런 점까지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MBC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감독관들이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장관님께서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오셨는데 거대 언론사라고 해서 좀 피해 가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는 않지요?예, 이 직장 괴롭힘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는 계약을 맺은 오요안나 씨 같은 젊은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희생되는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는 총력을 다해서 예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뿐만 아니라 MBC가 그간 인정하지 않은 괴롭힘 사건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또한 고인처럼 관리자와 동료에게 괴롭힘 피해를 알렸음에도 접수조차 되지 않은 숨은 괴롭힘 사건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철저히 들추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괴롭힘을 당해서 숨어 있는 이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찾아내는 것이 노동부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들이 부당한 사안의 조사나 조치에 불복해서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경기 파주시을 박정입니다.
장관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서로 간에 다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장관님께서 일단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예, 알겠습니다.물론 한편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어보는 정치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답을 안 하실 수가 없고 그런 논란에 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이 보기에 또 저희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이 위원회에 대한 맡은 바 직무를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지금 고 오요안나 님의 명복을 빌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근로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했던 부분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계법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분들 이외에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근로감독을 나간다든지 할 때 근로자성을 자꾸 따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자는 노력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순히 MBC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드릴까에 대한 문제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하게도 정말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기존의 다른 특별근로감독, 범위를 확대할 것도 없이 방송사, 언론사 대상으로 한 것들을 보면 2020년에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대해서 유족하고 노조하고 계속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해 달라고 2월에 요청했는데 10월이 되어서야만 근로감독을 착수합니다. 또 21년에는 지상파 3사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는데 21년 3월 19일에 중노위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했고 한 달이 조금 지난 4월 15일 날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더니 그 이후에 한 12일이 지난 27일 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가 점차 빨라지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균성을 가져야지, 균형성을 가져야 이런 것 오해를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질의를 많이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노출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고자 했던 데가 어디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 이번에 대해서 잘못하면 언론 탄압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특별근로감독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것에 비추어서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면 MBC가 잘 대응하고 있나요?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하여간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히 오해 안 사시게.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피해구제를 더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또 예산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 9월에 청문회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조정도 시도해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각각의 입장들이 달라서 조정이 잘 안 됐고 특히나 정부가 이 피해구제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것인지 또 그때 당시에는 SK케미칼의 책임에 대한 것들이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 규모에 대한 구제금, 기금 마련하는 것들이 불투명하니까 정부의 입장도 애매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2024년 6월에 가습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이게 판결된 이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아쉬운 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꼭 판결 나와야지만 국가가 움직일 것인가, 거기 피해받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온적이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을 죽 발표를 하셨는데 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하겠다, 아마도 어린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평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아서 피해구제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정이 끝났다 또 피해구제로 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다가도 또 조정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 조정을 다시 들어갈 의사는 있는 건가요?지금 그게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처한 여건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방식을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 규모를 추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아니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그게 언제쯤 나와요?저희들이 여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하여간 피해자들은 이제까지도 긴 시간 고통받으셨는데 빨리 추계부터 되어야 기업들에게도 배상금에 대한 것들, 책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과하든지 덜 부과하든지 아니면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고, 물론 서두른다고 해서 이게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정확한 추계와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빨리 시작하셔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빨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속도감 있게 최대한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리면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일정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환경부, 정부의 책임을 더 절실히 느끼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위원님이시지요. 질의해 주십시오.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김문수 장관님,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용부에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예.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의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어떤 기업 차원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예방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의무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게 어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방송사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되고 난 다음에 고용부에서 신고를 받은 건수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 1만 2000건을 상회하지 않습니까?예.그런데 방송사의 경우에는 신고 건수를 보니까 21건 정도 되더라고요, 법 시행 이후에요.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니까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신고 건수가 총 21건인데 그중에 MBC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가 됐습니다. 장관님, 그것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정식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알려지기가 좀 껄끄럽거나 이러면 약식조사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따른 이 정식신고, 그래서 정식조사를 고용부에서 할 텐데 이 처리 결과를 보니까 법 시행 이후에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징계나 처벌 없이 모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정말 원해서 약식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정식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어떤 징계나 처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고용부에서 방송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눈치 보기나 이런 걸 했다라고도 비칠 수 있는데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그럴 리는 없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괴롭힘을, 감독관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법규정도 모호하고 또 내부의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그 직장의 문화, 관례, 여러 가지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감독관들이 일부러 그것을 봐준다든지 방송사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건 없습니다.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예, 없습니다.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
그런데 MBC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사건,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한 것은 3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보면 2023년도에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처분이 됐고 그다음 2024년도 2월에 정직 1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2024년도 5월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예 미성립됐다라는 이런 처분을 내렸는데, 그런데 고 오요안나 씨의 경우에는 2년 8개월간 지속된 괴롭힘에도 회사 차원의 인지나 조사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예.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이나 감독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데, 혹시 장관님은 MBC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리 내규를 확인하셨습니까?예, 봤습니다.저도 내규를 봤는데요, 이게 2022년도 3월에 개정된 게 최신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규를 보니까 사건 종결 이후에 2년간 반기별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모니터링 관련된 제도도 규정에 없고 그다음에 가해자 징계 원칙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 실시를 하라는 그런 명시조항도 없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의무에 있어서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내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대표이사일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어떤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회사 내규에 없었습니다.
고용부에서 만든 2023년도 4월에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보면 제가 앞서 지적한 모니터링 제도, 가해자 징계 원칙,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의무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도록 권고를 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정작 이 MBC의 내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용부에서는 이것 가이드라인을,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정작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물론 제도적인 어떤 보완해야 될 지점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만 정작 회사에서 매뉴얼대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뭔 소용 있겠습니까, 장관님?회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내규에 다 반영을 못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아직까지 미숙하거나 부족하고 결여된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감독에 착수하게 된 것은 MBC가, 오요안나가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첫 번째 시도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이게 반복되면서도 왜 방치되고 또 극단적 선택 이후에도 왜 사실 자체가 바깥으로 알려진다든지 공식화되지 않았는지 유족의 이야기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이 매뉴얼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이 매뉴얼의 주요한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는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필요성에 동감하십니까?예,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사실 고용부에 정식 조사를 요구했을 때 처리 결과들이 이렇게 단순 징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처벌 없이 모두 종결되는 게, 물론 원만히 합의해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정식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처벌 결과를 가져온다면 어떤 피해자가 과연 정식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김문수 장관님, 지난 1월 19일 날 서부지원 폭동 사태 어떻게 생각하세요?……그것도 답지를 봐야 됩니까?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 답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아니, 대한민국 국무위원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서부지원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폭동 사태.그것은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지요.그렇지요. 대한민국 헌정질서 부인하고 폭력 난동,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제가 봐서는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매우 중대하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소위 아스팔트 극우 유튜버들이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집 앞에까지 가서 좌표를 찍고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거주지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 구체적인 경우를 말씀을……화면을 보셨지 않습니까.이건, 이 부분은……문형배 헌법재판관 앞에서 시위한 모습을 아까 보셨잖아요.문형배 재판관인지 저는 그건 잘……아니, 지금 국회의원이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리고 화면까지 다 보셨는데, 그것 못 보셨어요?문형배 재판관 앞에서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동영상 보여 주시긴 보여 주셨는데 어떤 경우가 어떤 건지……첫 번째 보여 드렸던 내용이,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 내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집회에서 있는 일을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아니, 국무위원이……이런 걸 다 답변하는 게 국무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저런 욕설을 하는데도 답변할 사항이, 할 게 없습니까?아니, 제가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걸 다 답변해야 됩니까?아니, 저런 식의,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저런 욕설까지 하는데도……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로 알고 다음……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게 집인지 어디인지 저는 이 영상을 보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아니요. 뭐 답변하기 싫다는 얘기시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헌정질서 부인하고 사회적 혼란 부추기고 있고 또 집 앞에서 저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쏟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해 주고 싶은 얘기는 따로 없습니까?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누가 고발을 하고 처벌받고 경찰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꼭 지금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제가 왜 이 질문을……저한테, 국무위원한테 이런 걸 다 일일이 묻고 답을 하라고 요구하시는……제가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아십니까?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조차도 김문수라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지요. 제대로 다 잘된 거면 왜 문제……아니, 장관이 헌법재판관입니까?예?여기서 결과, 판결이 나오면 안 따라도 됩니까, 장관님은?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헌법재판소 자체가 전부 다 만장일치 판결을 일부러 유도한다든지 이런 건 매우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지요. 소수의견은 소수의견대로 보장을 해야지요.아니, 대한민국 제도하에서 동의가 안 되면 대한민국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왜 떠납니까?아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과가 동의가 안 되고 본인은 동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고 그러십니까?아니, 장관님이 무슨 권한으로 고쳐 나갑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고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법치주의인데 국민의 투표로 다 뽑힌 대통령인데……국민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법치주의면 법의 판단이 나기 전에 왜 내란이라 그럽니까?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판사입니까? 왜 불법이라 하는 겁니까?김문수 장관님, 제가 매번 장관님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저로서는 자격 없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속에서 막 천불이 납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최근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계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하게 장악해야 한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그것 딱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하십시오.제가 여쭤봅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라고 여쭤봅니다.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서 그런 말씀을 한 건 없고……아니, 제가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냐 없냐고 여쭤본 건데.
한 적 있습니까?아니, 구체적으로 그걸……아니, 그러니까 한 적 있으면 다음 질문 이어 갈 것이고 한 적이 없다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거두절미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아니……
위원장님, 최근 언론에…… 계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언론 기사를 갖고 한 적 있는지를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데 답을, 제 질문 다 듣고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장악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A 질문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B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시간을 정지하고, 시간을 아까 그 부분으로 다시 하고.
장관님, 박해철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예.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답변을 해 주셔야 그다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지금 여기가 계엄에 대한 거나 탄핵에 대한 거나 이런 걸 하는 자리 같으면 저한테도 충분하게 시간을 주시고 자료를 분명히 해서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오요안나 사건 가지고 하는데……자, 장관님, 장관님!지금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전혀, 불확실한 걸 가지고 답변을 계속하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장관님, 그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오요안나 씨 문제를 비롯해서 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장관님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언행이 있고 그 언행에 대해서 또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물어보시면 당연히 하신 뜻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이 답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장관님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내가 할 것이니까 하고 이건 답변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면 장관님으로서는 당연히 이 뜻을 존중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성실하게 답변을 하는데 질문이, 완전히 다른 질문을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한마디로 해 가지고 답변을 강요하시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고요.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본인, 장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언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올바른 태도지 않겠습니까?아니, 오늘 회의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해야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를 그냥 거두절미해서 이것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아니, 언론사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그걸 왜 묻습니까?본인이 얘기를 해 놓고도 기억이 안 납니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질문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사실관계 확인하는 겁니다.위원장님, 질의 끝내 놓고 이야기하십시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그리고 답변을 다 해야 합니까, 국무위원이라고?잠깐만요.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밖에서는 노동 관련 얘기만 하세요?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계엄 특검을 합니까?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왜 밖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계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합니까?아니, 무슨 말씀…… 밖에서 무슨 말 하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그리고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이게 무슨 현안질의입니까?잠깐만요.이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자유입니다.국무위원이시잖아요.국무위원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왜……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으셔야지요. 그것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잖아요.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겁니까?아니, 답변을 강요하면 돼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지금 질의 중이니까 위원님들 다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입니까?예.잠깐 말씀하시지요.의사진행발언입니다.아니, 질문을 하다가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그러십니까? 정리하고 좀 합시다. 그다음 순서 저거든요.일단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어 봅시다.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어렵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현안질문을 하는 건데 지금 장관께서 그동안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그 발언의 진위를 묻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노이즈 마케팅 세게 해 주네.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을 못 합니까? 그 관계도 확인을 못 합니까?잠깐만요.
김위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 주시지요.첫째,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답변할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또 본인이 했던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요, 당연히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오늘은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다면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이끌어 주시고 해야 되지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도 거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현안질의에, 이 주제에 맞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위원장님, 질의 좀 합시다.가만있어 봐요. 일단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발언 기회를 주고 들어 봅시다.탄핵 정국에서 권력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장관 그리고 또 차관, 청장님 포함해서 우리 관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됐든 자기 자리에서 역할 잘해 주시기 바란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장관은 탈당 안 해도 됩니다. 정치적, 정무적 입장이 있지요. 그러나 본인은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질의 관련해서도, 저는 위원들이 적어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 답변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선택적으로만 답변하겠다 이게 장관으로서의 입장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신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이 문제를 정리를 하십시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열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특히나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장관께서 평소 해 왔던 언행에 근거해서 물어보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위원들께서 물어보는 것을 장관께서 선택하실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위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궁금한 내용들을 또 국민들께서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실 수 있는 거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답변 못 할 상황이 되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한다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것을 ‘이것은 질문하지 말아라, 이것은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그 부분의 입장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의사가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 진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유념하셔서 계속 진행을 하시지요.
박해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하게 장악해야 한다라는 발언 한 사실 있습니까?그 문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나왔던 워딩입니다. 그대로를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원하면 답변을 하고 어떤 부분은 회피하고 어떤 부분은 거부하고 이런 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또 국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의 자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불리하다고 곤란하다고 이런 방식의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이따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환경부장관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진 지 13년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국가책임이 인정됐는데요.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현안보고 때 장관님께서는 그래도 좀 더 특별하게, 기존에 해 왔던 방법과 다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예.저는 장관님을 비롯한 차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환경부, 노동부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야는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쟁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지탱해서 갈 수 있는 힘, 그래도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서 세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바로 장관님과 차관님 뒤에 계시는,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바고요. 물론 그중에서는 또 일탈을 삼는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가습기살균제가 2011년 불거져서 지금 14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국민들, 여기 보면 7983명이 신청해서 5846명이 지금 지원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미 벌써 866명 정도는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사실 5000만 국민 중에서 7983명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숨, 생명 이 부분은 어느 곳에서도 우주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분들의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데 13년 그다음에 소송한 지 10년 만에 이 문제가 드디어 국가책임이 있다.
뭐 때문에 국가책임이라고 했을까요, 장관님?국가가 화학물질이나 여러 가지 유해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충분한 심사, 평가 또는 안전성 검증도 안 한 것을 유독물이 아니라고 일반인에게 공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15년 전이나 14년 전이나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안전성 검증, 심사·평가하던 것을 유독물이 없다고 한 것은 팩트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공무원들이 빨리 움직이고 조금 더 국가책임을 빨리 인정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이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덜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때 어린아이로 세상에 나왔던 분들은 지금 벌써 중학생 정도 됐겠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어린아이를 그대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저희 방에 온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환자가 한 분 집에 계시면 온 집안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가정이 어느 정도 피폐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은 여당이 정권을 잡았든 야당이 정권을 잡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국가책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 국민께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아까 인사말씀드릴 때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상을 지원하신 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하게, 지속성을 유지해 가면서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일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든 또 지속적으로 보호를 강화하든 국가책임과 국가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요?예.장관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 과장 계십니까, 제일 젊은 과장? 과장 한 분 계세요? 과장님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지고 하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도 죽 가실 것 아니에요. 장관이나 차관은 임기 끝나면 가시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환경피해구제과장 정의석입니다.
무겁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셔야 돼요.예.여기에 대해서 국가책임이 인정된 만큼 국가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 하고 있지요, 장관님?예.이게 언제 완료되나요?금년 하반기 전에 완료할 생각입니다.금년 하반기 전에?예.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예.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계엄 반대하시지요?저는……맞지요?계엄을 반대합니다.시간이 없습니다. 계엄 반대하시지요?예.그리고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무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맞지요?예.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밖에서 하신 말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갖고 와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맥락이 끊어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그렇습니다.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장관님께 답변을 강요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얘기가 다시 왜곡되거나 또 국민적 오해를……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자제하시는 것 아니겠어요?그렇습니다.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군을 장악하지 않으면 계엄을 못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저는 아마도 계엄은 안 된다는 투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곡해돼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하신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저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고 오요안나 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근로기준법 적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고, 프리랜서, 지금 근로자성 문제 가지고 시비가 붙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우리가……
30초만 더 주십시오. 더 안 할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계시는 이용우 위원님이나 박홍배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김형동 위원님이나 조지연 위원님이나 저나 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노동약자뿐만 아니고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서 더 이상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서로 설득하고 타협해 내느냐가 우리의 큰 숙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특히 김문수 장관님이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성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범위도…… 그러려고 하면 또 사용자성을 띠고 있는 분들에게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이것을 담아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시다.
하시겠습니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박홍배입니다.
김문수 장관께서는 여전히 국무위원 자격도 없고 역사관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국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장관께 말씀드려 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장관께서는 계속 일본 국적의 조상님을 마음에 품고 사시고 저는 대한 국적의 조상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장관직에 계신 분인 만큼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은 다하셔야 된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해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계엄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라는 발언의 취지가 계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기사 전후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공간에 계신 많은 분들도 12월 3일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좌진은 직접적으로 뺨이 찢어져서 꿰매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계엄 성공하려면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 이것은 그 취지가 아니라도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이런 말씀은 삼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엄 발생한 지 8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에 열렸던 상임위 전체회의에 장관께서 출석하지 않으셨지요. 오늘은 어떤 일로 출석하셨습니까?오늘……오늘은 어쩐 일로 출석을 하시게 되셨냐고요?제가요?예.환경노동위원회에……아니, 12월·1월에는 안 나오시다가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냐고요? 왜 안 나오셨습니까, 12월·1월에는?그때는 여야 간에 서로 합의돼서 한 회의가 아닌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김형동 위원도 출석을 했고요. 일정에 대해서 간사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한 측면은 있지만 충분히 공지가 됐습니다. 또 옆에 계신 환경부장관 나오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안 나오셨습니다. 국회가 장난입니까? 이렇게 장관님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오기 싫으면 안 오시고 그래도 되는 곳입니까?그것은 과한 말씀입니다.왜 환경부장관한테 안 물어보셨습니까? 국회 가냐, 안 가냐.여야가 합의해서 회의를 여는데 제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을 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같은 입장이시지요?그렇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지요.장관께서는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사태를 겪으셨고 또 5공화국 당시에는 계엄 당국에 쫓겨 다니신 적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그렇습니다. 저는 계엄 때마다 늘 쫓겨 다녔는데……그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통령이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는 권한이 있는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장관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포고령도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봤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좀 잘못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위헌이지요. 명확하게 위헌이잖아요.위헌 여부에 대한……계엄법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봉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그렇습니다.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그런데 혹시 포고령에 파업, 태업, 집회 금지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계엄 포고령이 보도된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면 매우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아휴, ‘포함됐다면’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인데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집회를 금한다라는 포고령 내용이 있던 것을 그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저는 관여한 바도 전혀 없고 또 그게 실현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아니,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조합의 헌법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사후적으로라도 포고령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포고령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고령에 그런 게 포함됐다면 매우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연말에 2조 448억 원, 알고 계시지요?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장관님 재임 기간에.
지난주에 대정부질문 하실 때 임이자 의원께서 에스크로 법안 제안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께서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예, 합니다.이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차관님이나 실장님들한테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라 이런 지시 하셨습니까?그 부분은 조금……아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그러니까 하청업체 임금 줄 때, 하청업체에 비용 지급할 때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구분해서 별도의 계정, 에스크로 계정에다가 주면……에스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예.임이자 의원께서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 동의한다고 지난주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에스크로 부분은 저는 아주 좋은 제도고……그렇게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차관께나 뒤의 실장님들께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으면 야당 법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줘라, 법안 처리해 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그 돈 중에 공공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공공 부문은 이미 법이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확대하자라는 법안들이 있다고요.그 부분은 좀 검토를, 제가 여기서 딱……아니, 장관님, 지금 업무를……그 취지는……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업무 자체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아닙니다. 그 취지에는 제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법안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아니,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시고 그것을 보고받으시고 동의되면 동의가 된다, 동의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아니, 지금 저희들이 늘 검토하고 있고 또 늘 보고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아니, 사무실 출근은 하십니까?하지요.보고받으세요?하지요.그러면 사무실에서 무슨 얘기 하고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면?사무실 업무가 많지요. 많이 하고 있지요.어제도 저희가 관련해서 법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같이 국회가 2개월, 3개월을 공회전을 하고 다시 열리는 상황이면 가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뭐가 있겠다, 내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이것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제가 하겠다고 해서 다 입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장관으로서의 의지는……그러면 오늘 오실 때 ‘그때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수정하겠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거라고는, 저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1분만 더 주시면……예, 마무리해 주세요.차관님, 법안소위 저희가 12월 3일에 열었습니다. 계엄 있던 당일이에요. 차관께서 꽤 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의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예, 그렇습니다.지금 차관님의 입장은 뭡니까?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면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입장이 다른 거네요.장관님께서는 저희한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진끼리 법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부분이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그러면 차관님의 의견이 지금 고용노동부 입장이라는 거지요?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장관님 의견 다르고 차관님 의견 다르고……장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실무진……정말 고용노동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임금체불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찍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면 하다못해 그냥 ‘처벌 강화하겠다, 조사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떤 법안 내놓겠다. 이 법안도 한번 내 보겠다. 몇 개월 안 됐지만 처벌 더 강화하는 법안도 내 보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으셔야 되고 안 되면 임금체불 사업장 쫓아가 가지고, 광주 위니아나 성남 위니아 찾아가 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고용노동부가? 장관님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하신 것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위원님 다 아시는 내용인데 또……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뭐가 어떤 성과가 있으셨냐고요?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주시지요, 위원장님.장관님 말씀하시지요.6개월 동안 한 것은 위원님들께 그동안 저희들이 다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온 부가 다 노력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늘었느냐 이런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임금체불 액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청산율은 높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올라가고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체불임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내서 청산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반년 정도 재직하시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를 여쭈어본 거였습니다, 임금체불 여쭈어본 게 아니었고요.자, 이렇게 하시지요.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 합의 하나 못 만들어 내셨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셨는데 6개월 동안 뭘 하셨냐고 여쭈어본 겁니다.박홍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다만 장관님께 한말씀, 어차피 오후에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면서 한말씀 좀 드리고 오전 질의를,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홍배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장관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고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맞다면’ 해서 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태도를 보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안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국무위원 자격으로 오신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답변하시려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 확인하셔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지 가정적으로 ‘뭐뭐라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에스크로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셔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오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성과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요안나 씨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한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 아프실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MBC에서는 단 1건의 부고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단지 1명의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MBC가 소속 근로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사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좀 해 보고 점검도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소에 MBC가 아주 공정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MBC를 그래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MBC 인기도 많은 방송이라는 것도 잘 알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공정성 이런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을 바탕으로 MBC 사내 근로자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MBC의 공정성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함께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많은 분들이 MBC의 고질적 사내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 중의 하나로 MBC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예, 있습니다.2017년 MBC 총파업 당시에 최승호 사장과 박성제 취재센터장,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3노조 소속 및 비노조원 취재기자를 취재 업무에서 배제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교묘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시가 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했던 인터뷰들을 들어 보면요 ‘어떤 놈들이 어떤 이름으로 이상한 리포트를 내는지 다 보고 있으며 적어 놓고 있다. 혼을 좀 내 줘야겠다’라고 한다든지 2018년에는 ‘보도국에는 같이 갈 수 없는 경력 기자들이 있다’라는 취지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아니고요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로 전부 다 유죄판결을 받았거든요. 이게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보면 실제로 파업에 불참한 취재기자 88명 중 22명이 해고되고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남은 66명의 기자들 역시 정상적인 취재기자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센터의 소속 취재기자 노조 비율은 127명 중 언론노조원 66명, 제3노조원 24명, 비노조원 37명에서 총 105명 모두 언론노조원으로 구성된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3노조는 굳이 다른 것을 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치 파업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파업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의 파업 내용이 사장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파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직무 배제와 괴롭히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직무 배제하고 괴롭힌 구체적인 행위들을 보면요 부서 배치를 하지 않거나 언론 검색, 날씨 단신 작성 등 형식적 업무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취재 업무를 못 하게 한다든지 영상 편집 업무, 뉴스 영상 색인 작업,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중계차 연결 업무 등 기존의 취재기자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 파견직, 계약직, 중계 PD가 하던 이런 업무들을 강제 배정시켜 버리는 그런 행태를 합니다.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MBC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도 된다라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든 직장에서 약간씩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껄끄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가 자리 잡힌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가까이 지내지 않고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내 문화가 분명히 또 약자들에게 들어가서, 약자들에게는 더욱더 안 좋게 가서 그게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오요안나 씨한테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내 문화 자체가 MBC 전반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근로감독 하면서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해결이 되고 있느냐, 자칫하면 노사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부분이 또 노노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괴롭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면밀히 저희 특별근로감독에서 보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MBC에서 오요안나 씨가 사망했는데도 부고 한 줄 내지 않았고요. ‘피해 신고해서 조사를 하냐?’라고 하니까 ‘유족이 원치 않아서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요.
저희가 자꾸 청문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자칫……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몇 명 기상캐스터들, 선배 기상캐스터들의 일탈로 치부되고 그 사람들만 징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전반적인 근로문화에 대해서, 더 나아가면 방송계 전체의 근로문화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오요안나 씨에게 그나마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많은 제보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게 문화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어떠한 고려를 하지 않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모아서 단순히 그냥 작은, 오요안나 씨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정말 근로문화 자체를 바꾸는 그런 계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고 이재학 PD, 고 이한빛 PD,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언급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예.이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은 해 보셨나요?예, 확인을 했습니다.어떤 분들이시던가요?……됐습니다.PD, 아나운서 이렇게……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그 과정은 첫 번째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두 번, 다시 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는 혹시 아세요?예.됐습니다.
차관께서 조언해 주지 마시고요. 제가 장관한테 묻고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제가 차관한테 묻겠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좀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지역 민영방송에서 한 14년 이상 소위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PD로 근무를 했습니다. 별명이 라꾸라꾸였을 정도로 방송사 내에서 거의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정규직 PD하고 다를 바가 없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해고가 돼요. 그래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했는데 일심에서 패소를 하고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합니다. 결국은 이심에서 유족분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항소심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의 특출난 사례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방송사 비정규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제가 소송대리인이었는데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한국 사회에 알려 낸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제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비정규직이 굉장히 다양한, 작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고 이 부분이 저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방송사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봤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예.추상적이면요 업무 파악이 안 됐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요.
방송사에는 정말 다양한 직종의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규직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번 MBC 고 오요안나 사건의 뿌리에는 이런 방송사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백화점 이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그렇습니다, 많이.특별감독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하게, 신속하게 근본을 파헤치는 그런 조사가 돼야 됩니다.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지난주 대정부질의에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대책 마련해서 조치해야 된다 동의하셨고 그래서 기획감독 하겠다라고 확답을 주셨어요.
기획감독 계획 수립하셨어요?지금 아직 특별감독을……계획 수립 아직 안 하셨어요?예, 특별감독을 하면서……언제까지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겠습니까?특별감독을 우선 마치면서 기획감독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기획감독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시겠어요?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아니, 이렇게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특별감독……잠깐만요.특별감독 하고 있지 않습니까?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기획감독은 그렇게 천천히 고민하시면 안 되지요.우리 자체 역량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독부터……특별감독과 별개로 이것은 별도의 감독반을 편성해서 전국의 방송사 중 샘플링을 해서요 분명하게 구체적인 감독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계속 방치하시면 안 돼요.그건 방치가 아니라……신속하게 계획 수립하시고요.예.20년 이재학 PD 사망 당시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늑장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그 감독 결과 조그마한 지역 민영방송사에서도 다수의 무늬만 프리랜서가 노동자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 이후에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가 공표를 했습니다. 공언을 했고요. 그 뒤에 아무런 조치 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그렇습니다.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신속하게 대책 마련하시고요.예.지난 5년간 중노위에서 방송사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자성 이슈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중에 총 38건이 노동자성 다툼이었는데 55.3%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어요. 무늬만 프리랜서가 지금 아주 남용되고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예.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의 다변화 문제에 대한 괴롭힘 규정 적용 확대해야 되겠지요?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대……그러면 프리랜서에 대해서 괴롭힘 규정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프리랜서도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그래 놓고 무슨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서 근본 대책 마련하겠다고 그래요?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괴롭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른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지요?예, 그렇습니다. 지속성, 반복성……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의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실적 보고, 이런 내용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확립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내용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적절합니까?그건 좀 봐야 돼요. 제가 처음 들어서 잘 살펴봐야……방통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방통위 재허가 조건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시키는 것을 반드시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고 오요안나 사건을 일각에서는 정치적 소재로 소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정부 여당이 먼저 발 벗고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렇게 하세요.
엔딩크레딧이라고 들어 봤어요? 직장갑질119 들어 봤습니까?예,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 계시던……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들어 봤어요?
이런 단체들과, 민간 공익단체인데요.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잘 다루고 사례도 노동부 4만여 건보다 더 많은 10만여 건 이상의 상담사례도 보유하고 있는 단위들입니다. 신속하게 만나서 의견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의사 있습니까?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만나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말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개정 안 하고 말만 해요?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스프레하는 거예요?근로기준법……당장 대통령령 개정하겠습니까, 그러면?근로기준법의 문제……대통령령 개정하겠습니까?아니, 근로기준법의……말뿐이라는 겁니다.모법을 개정해야 됩니다.대통령령 개정해도 지금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내용들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개정할 거예요?그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런 식입니다. 3년 동안 그래 왔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상입니다.이따가 필요하면 또 질의를 하십시오.
잠깐 제가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특별감독 하잖아요?예.만약에 특별감독을 한 결과 근로자가 아니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게 됩니까?저희들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권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정할 건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근로자가 아닌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현행법대로 따지면?그런데 이번에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고인이 여러 번 시도하는 과정에도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았고 또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유족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요?예.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 근로자성……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 절차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그 부분은 딱 근로자다 아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애매한 부분, 포괄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어느 부분까지인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내겠습니다.장관님,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장관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유사한 문제에 대한 처리가 다…… 정부가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앞으로 향후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도 다 특별근로감독 해서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다 그렇게 된다든지 모든 분야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근로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직장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복적으로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과정에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족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제기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애매해요,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면,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면 또 이러한 유사한 분들이 지금 고 오요안나 씨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들의 경우에 특히 또 많이 있고 예전에 하니 씨의 경우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특고들이,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인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아니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이게 현실적인 얘기지 모호하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그렇습니다. 임이자 의원님께서 제출해 놓은 약자 지원 보호법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우리 김주영 의원님 제안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프리랜서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해서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안이 한 8개 정도 지금 제안되어 있는데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차관님이나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지시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위원장님 생각하고 꼭 같습니다, 저는.똑같아요?예.그러면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법이 곧 제정이 되겠다. 그렇지요?예.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그리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받지 못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고 오요안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합니다.
고 오요안나 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아픔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받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제로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이야기,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괴롭힘을 받고 있는가. 배달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에 의한 폭행 그리고 배달대리점주에 의한 갑질, 점주가 갑질하는 것.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하나 현장에서 들었는데 정수기 코디 노동자들 그분들도 특수고용노동자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갔지만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렇게 김문수 장관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사회적약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 왜 못 받았을까? 그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소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아야 할 그런 법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한 오륙백만으로 추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이 현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예, 그렇습니다.말만 하지 마시고요.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꼭 같습니다.일단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건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내셨는데요. 그렇지요?예.여기 계획에 보면 사실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모든 것이 거의 다 검토예요, 검토. 괴롭힘 개념의 명확화·객관화 검토 그다음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제도개선 검토.
그런데 명확화라고 한 게 하나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실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시정지시 등 근거를 명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지가 보이는 영역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정규직도 괴롭힘을 당하지만 비정규직 현안에 대해서는 임금 격차 플러스 직장 내 갑질이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은 법 제도 개선이 정말 절박하다. 그렇게 해야지 예방이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요안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입법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 단일 법안을 만드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과 오요안나처럼 노무제공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괄해서 기준법에 따른 보호는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약자법이라든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별도로 담아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한 4만 7000건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정혜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중 한 2만여 건 이상이 5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노무제공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2만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 60%가 대부분 혐의 없거나 아니면 출석도 안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좀 더 집중적인 근로감독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단순하게 그냥 징계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이런 별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도 포함하고……일단 입법 방향만 물었으니까요.플러스해 가지고 1회 이상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회 이상이라도 법익 침해가 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전면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기준법 내지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다른 법안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필요는 직장 내 괴롭힘만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당장에 2조 개정 논의가 어렵다라고 하면 최저임금 적용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직장가입 등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외에도 혹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호조치가 무엇이 있는지?잘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용노동부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면 적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임금체불의 거의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특히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인데 사용자 자체가 굉장히 지불 여력이 낮은 사업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걸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FGI 조사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현실적 여건을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제 귀에는 뭘 안 하겠다라고 들리네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이외의 각종 정무적 발언 그리고 정치적 행위 등 관련해서 그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께서는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잖아요?예.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물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선택하는 것은 장관의 개인적 입장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김완섭 장관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포함해서 피해 대책 관련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풀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예.만시지탄이지만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가 큰 틀의 의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잘 풀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요한 의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그렇습니다.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민원을 대신해서, 부탁받아서 같이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관련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된 협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환경부 공직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좀 전해 달라고. 대신 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권력 공백은 있지만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예.저는 환경부 또는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 갈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시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월수입이 한 250만 원 전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한 50% 가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것 다 알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민생적 관점에서 현안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말했다면 극구 만류하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오전에 김문수 장관께서 밝혔듯이 계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제 판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 판단은 계엄을 절대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만류했을 겁니다.좋습니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아까 말씀 중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예.그런데 장관의 입장에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장관의 입장에서.탄핵을요?파면을 결정하면.그것은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가정……그러니까 이프(if) 결정하면……위원님께서 가정하는 데 제가 답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대통령께서 탄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그렇지요.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안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과……그렇습니다.장관 입장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정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건가요?장관들이야 다 대통령께서 탄핵 안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것과 탄핵이 인용되면 장관 입장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입장이 뭐냐 이런 거지요.위원님께서 미리 물어보시는데요.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지금 시점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알겠습니다.
장관께서 대선 출마를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러면 이것도 가정이라고 답하겠지요. 만약에 파면이 결정되면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저는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그런데 김문수 장관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포럼이나 큰 토론회를 열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일정을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그것은 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지요?이명박 대통령 제가 찾아뵀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가 찾아뵈는 게 맞다고……지금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과 장관이 보여 주는 일정과 메시지는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국민들은 이미 김문수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입장과 또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입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김문수 후보로 들어갑니다.
17일 날 국회 토론회에 장관이 참석하셨는데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노조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공장에서 7년 생활을 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본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나 대선 출마할 생각 없어’ 그러면 ‘나는 대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건 가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장관은 이런 자리에서는 부인하지만 기자들과 말을 할 때는 또 대중들을 만날 때는 이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말과 행동, 마음은……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저 멀리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적으로는 ‘아, 대선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 보여 주는 모습과 실제로 메시지를 통해서, 일정을 통해서 보여 주는 모습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리부동한 모습인 거지요.
다음……위원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저는 여기서 김문수 장관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그렇습니다.저는 김문수 장관이 갖고 있는 소신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와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익,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메시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 또한 현실인 거지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국경제 신문 보니까 장관께서 정규직 상위 12% 노동자의 노동소득 독식 그리고 과보호 이런 메시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셨어요. 그렇지요?예.그런데 대기업에 불평등 구조의 본질적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12% 노동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독식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기업의 책임은 사업을 성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 많이 내야 안 되겠습니까?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좀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그리고 사회적 환원 이런 부분과 동시에 균형 있게, 그러니까 적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잖아요. 저는 사실 고용노동부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노동부장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누가 이 기사를 보고 그리고 또 장관께서 메시지를 내는 것 보고 고용노동부적 관점, 균형적 관점에서 메시지를 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제가 오전에 질의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젊은 여성이 세상을 등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촉구를 드렸는데 현안질의를 들으면서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회방송이 지금 되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댓글을 보시면 ‘현안질의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했고요. 결국 청문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일단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담기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김민석 차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보완하고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진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노사 관련된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언들을 주셨고 그 초안도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동시에 전문가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법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면 그 기업의 사내 문화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오전 질의 때 김위상 위원님이나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MB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내 문화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MBC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 통해서 근로 실태를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모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가 프리랜서나 계약직이 없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기 때문에 MBC가 가지고 있는 나쁜 사내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PPT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직 아나운서 9명 부당해고 건이 있었습니다. MBC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한 바 있고 이에 아나운서 11명이 MBC에 입사했는데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절차로 채용됐지만 신분은 계약직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나운서 9명이 부당해고라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 MBC는 이에 불복해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까지 걸었는데 결국 MBC가 내부 인사규정 절차도 제대로 안 지켰다,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방송작가 부당해고 건이 있습니다. 이 두 분, 2020년 6월 회사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어요. 한 달 후에 계약 해지한다는 갑작스러운 구두 통보만 받았지요. 중노위는 이들이 노동자가 맞으며 해고도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작가의 업무가 프리랜서로 창작이 아닌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노동이 맞다고 봤었던 건데요. 아무튼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2017년 김장겸 사장 퇴진 파업에 불참했던 기상캐스터 5명 가운데 3명을 또 2018년 8월 계약기간을 남겨 두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방적 해고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MBC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 내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런 사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감독을 저희가 결정하게 된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요안나 사건 같은 이런 아주 불행하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왜 이 극단적인 상태까지 갈 때까지 계속되었을까 이런 것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서 이 지점을 꼭 유독 좀 잘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리고.
그런데 MBC는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견제가 없는 권력으로 성장했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들어가 보면 언론노조 회비 비싸다는 말에 ‘보호세’, ‘사내 조폭에게 상납하고 차별 안 받을 권리’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이런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특히 2012년 파업 때 입사한 경력기자들, 이른바 시용기자라고 부르면서 짓밟았다고 하지요. 문제는 이런 사례 속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모두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MBC의 현재 사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게 이거랑 크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감독 하실 때도 이 지점을 같이 좀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들여다보고 또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특별근로감독을 몇 차례에 걸쳐 했지만 MBC의 이 나쁜 사내 문화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오요안나 씨 같은 사망사건은 이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하셨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 있다면 다 같이 불러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청문회를 꼭 열어 주십시오.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먼저 고 오요안나 씨의 죽음에 대해서 명복을 빌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님,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하고 있지요?그렇습니다.언제까지입니까?한 달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그러면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까지도 마련을 하실 거지요?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그렇게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까지도 마련해서 이 땅에 그런 억울한 죽음들이 없도록 해야 아마 오요안나 씨께서 편하게 눈을 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아십니까?53년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와 지금 많은 업종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산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70년 된 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예, 5인 미만이 특히 그렇습니다.5인 미만,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이 다 근로자성을 띠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아시지요?그렇습니다.그러면 아까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그 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하고 임이자 의원께서 제시한 약자 지원법하고 의원님 발의하신 일하는 사람 기본법하고……논의하실 수 있지요?통합해 가지고 여야 간에 잘해 주시면 멋진 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근로자 권익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플랫폼, 프리랜서라든지 특고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위원님, 저희 행정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법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법 밖으로 자꾸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런데 예전에 의원을 하셨을 때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부동의하면 그 법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수 야당이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행태가 아닙니까, 그게?저는 조금만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법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장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법안소위에서 그 문제를, 꼭 법안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고용노동부는 의원님 내신 법안과 임이자 의원님 법안이 잘 합리적으로, 너무 급격하지 않게 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여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연장근로 하고 있지요?그렇습니다.지금 여러 유연근로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들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걸 가능하면 많이 허용을 해서 산업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런 유연근로제도들이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기계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런 유연근로제들이 입법화가 된 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 단축을 법제화했는지 잘 아십니까?시간 단축은 당연히 근로자들의 여가와 건강권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걸로……두 가지 때문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나누기, 또 한 가지는 삶의 질 향상, 이 두 가지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연장근로는 장관께서 인가를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있습니다.실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기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예, 저희들이 인가를 많이 해 줬습니다.이 시간 단축의 목적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장관 고시로서, 장관 인가로서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있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반도체 특별법은 야당 반대로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워딩을 정확하게 쓰셨어요. 정확하게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유연근로제를 장관이 인가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야당 탓으로 돌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도체 특별법의 본질은 뭡니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전력, 도로, 용수, 폐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 주는 법이 바로 반도체 특별법인데 마치……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는 여당에서 야당에…… 프레임을 짜서 마치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본인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부분들을 야당 탓을 하느냐 이렇게 좀 묻겠고요.
또 장관 취임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왜 이런 프리랜서·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사용자의 편을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될 듯이 이렇게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통 크게 여야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니, 그 부분은 그 지원하는 법을 처리하고 나중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장관님은 사회적 협의기구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가 상실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저희가 밀어붙일 힘은 없습니다마는……그러니까 야당 탓을 하면 안 된다는, 장관님께서는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저는 간곡하게, 여야를 떠나서 이 반도체 특별법은 꼭 좀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 부분은 먼저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 될 문제입니다, 야당 탓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 주장해 왔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의 권한을 쓰면 되는 것을 왜 야당 탓을 하느냐 이 말씀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장관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확인할까 하는데요. 장관님 말씀 취지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그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반도체 특별법이 빨리 처리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시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이 반도체 특별법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인데.그렇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52시간제를 초과해서 노동을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는 쟁점이 있잖아요.예.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이 52시간제를 넘어서 무한대로 노동 시간을 확장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요?무한대는 아니고요.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쟁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여야 간에 또 사회적 합의라든가 여러 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그 문제는 쏙 빼고 마치 어느 한 정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하여튼 그 점은 여야 간에 잘 합의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지요.예.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큰 주제가 고 오요안나 씨기도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께서 김새론 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했는데요. 저도 두 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특히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젊은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부장관님, 가습기 보고받았습니다. 가습기 보고, 여기 전체적으로 취지를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국가가, 마침 지난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거니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보상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취지겠지요?예.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피해자 단체가 여러 분들이 있고 또 획일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상황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핑계로 국가가 나서지 않겠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예.애쓰시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석포제련소 관련돼서 요즘 또 뉴스에 몇 개 나오던데요. 이게 다음 달 24일인가요? 이번 달 24일이지요. 조업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예.조업 정지가 한 달, 30일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조업 정지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이게 공장 가동이 가능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마침 장항제련소 아까 김태선 위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가 보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포제련소 측도 아마 조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 부분을 재생이든 정화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 유형이나 유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예, 지난번에 석포제련소 가려고 대구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대표이사들이 다 이미 구속돼 있고, 그래서 만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다시 순연했습니다. 5월 달쯤에 제가 가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알겠습니다.
마침 올해 6월까지 오염토양 정화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예.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때 기한이 안 지켜지면 분명히 사업 허가 자체를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저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른 것 없이 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오시고 나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메시지 내신 거나 성과가 적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5인 미만 노동약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노동부가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또 늘 제가 지적하지만 임금체불 금액 말고 청산이 얼마 됐는지에 대한 걸 분명히 부기를 하십시오.예.하루라도 체불되면 체불이 잡히는데 그 부분이 구제돼 가지고 체불임금이 청산이 됐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맞습니까?예, 청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은 지금 단축되고 있지요?그렇습니다.300인 이상이나 500인 이상 좋은 기업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제가 지금 정확하게는……조금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요.예.이미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파업에 따른 노동일 손실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맞습니까?맞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그리고 물론 40만 중반에 이르는 안타까운 ‘그냥 쉬었음’ 청년들이 상당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70%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그런 것 좀 광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예.이제 MBC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문화방송하고 방송 3사에 대해서 워크넷에 들어가 가지고 고용형태공시 정보를 한번 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소속 근로자 안에 단시간 근로가 0명 돼 있고요. 기간제도 0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32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소속 근로자 중에 단시간이나 기간제가 없는 아주 좋은 직장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공시는 의무지요?그렇습니다.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금 특별근로감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오요안나 씨가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문제에 플러스해서 제가 이 워크넷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이 일어나면요, 불법파견이 일어나면, 단 한 명의 불법파견이 있더라도 영업정지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예.불법파견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공시 제도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직간접적인……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오요안나 씨 그때 신분이 뭐였냐? 여기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 불법파견 이상의 위법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확인되면 영업정지 조치 처분하십시오.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 있는 것은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가장 최근에는, 지난주네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됐지요? 그렇지요?예.이 부분도 사망사건이 한 명만 일어나도 중처법은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물론 고의에 대한 부분도 엄격히 따져야 되겠지만 차제에 중처법이 어디까지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고 오요안나 씨가 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미리 1분 더 주십시오.하십시오.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조사를 해 놓고 페이퍼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오요안나 씨는 세상에서 가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불쌍한 노동자입니다. 노동 형태가 자기가 정규직으로 하고 싶었으면, 하고 싶었겠지요. 포장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은 가장 열악한 노동자다.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통 특정 위원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는데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살펴봐야 됩니다. 제2의 오요안나 씨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그렇습니다.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주문했던 것은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자 근기법 적용 기준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요. 이거를 일단 넓혀 주고요.
여기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오요안나 씨가 이 특별법에 해당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피해 가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예.진짜배기 용역, 도급, 특고 이런 분들이 그 사업 현장에서 당하는…… 그렇지요? 내가 배달하러 갔지 욕먹으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이 특별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고 직장 내 괴롭힘은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투 트랙으로 가서 이른바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을 지키는 그런 기준으로 특별법이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예, 잘 알겠습니다.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문수 장관님, 노동부가 지난달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예.그 당시 부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따뜻해지기는커녕 혹독하고 냉랭한 노동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청년·노동약자를 위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결과는 좀 안 좋아서요.
살펴보지요.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임금체불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장관님, 지난해 임금체불액 얼마였습니까?지난해 한 2조가 조금 넘습니다.2조가 좀 넘었지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비해서?숫자는……차관님, 복화술 하지 마시고요, 옆에서. 메모 주고 복화술을, 차라리 좀 배우세요, 옆에서. 차관님,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장관님 스터디를 좀 시키셔야 됩니다.저 하는데 좀……그러면 차관님, 손 가리면서 귓속에다가 입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다가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전년 대비 2.8%가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 재앙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하여튼 늘어나는 부분은……임금체불이 늘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저희는 하여튼 청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거는 아는데 임금체불이 늘어난 이유, 증가한 원인.첫째는 작년에 건설업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두 번째 IT 부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영세한 업체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맞습니다.
건설업 경기 위축이 됐다. 경기 위축이 일단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고요.
임금 총액이 올라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 대한민국 임금이 그 정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대규모 집단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하십시오. 임금체불 근절을 시키면 되지요.
남 탓을 하지 마시고 뭐가 원인인지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언론에 나온 임금체불 증가 원인이라는 건 다 남 탓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원인을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안 나와요. 이러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임금 체불을 왜 계속 얘기를 하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외쳤던 게 임금체불입니다. 아시지요?예.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김문수 장관님도 처음에 들어와서 1호로 임금체불을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임금체불액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저희들은 지금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좀 획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런데 임금체불을 그렇게 주장하셨다가, 홍보는 또 해요. 방금 또 얘기하셨어요, 체불임금 청산을 많이 했다.
체불임금 청산했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이 늘어났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반성보다도 첫 번째는 개선하는 것이,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임금 총액의 40%가 넘습니다.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그래서 이걸 연금으로 좀 법제화시키려는 겁니다.지금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그 점과,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급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기업, 대유위니아처럼……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PPT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차관님, 고용부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런 자료, 별도로 장관의 동정 자료를 모아서 배포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저 자료는 저희 장관님들께서 임금체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현장 활동을 하신다 이런 측면에서……이거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한 언론에서 낸 기사 보셨지요?그런데 잘 보시면 전임 장관님하고 현재 장관님께서 임금체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첨부한 자료입니다.그러니까 그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1분만 더 쓰게 해 주십시오.예.노동부 한 간부가 뭐라고 했냐 하면 ‘노동부에서 이런 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장관이 대선주자로 손꼽힌다 해서 이런 자료까지 내면 공연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다른 노동부 간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거 알고 계세요?저는 처음 들었습니다.그러니까요. 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대권주자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저는 그것은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지금 장관님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국민을 위한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김문수 장관을 위한 고용노동부가 되고 있다고요.글쎄,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 같으십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제가 지금 예를 든 게 그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임금체불 청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감독관들 특별회의를 통해 가지고 연말이나 또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럴 때마다 집중적인 감독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구체적으로 압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근로감독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예?근로감독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서요.획기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임금체불의 40%를 넘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법제화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임금체불이, 대유위니아처럼 저렇게 사장이 감옥 가서도 안 내놓는 경우에 이 부분을 일정한 정도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추경 같은 거 할 때 체불임금을 위해서 일정한 정도 일반회계의 도움을 좀 받는 것, 대지급을 조금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대지급 늘리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예산 당겨 오는 건데?일정하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하면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 방법을 저희 의원실에 공유 좀 해 주십시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장관님께서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 프리랜서 또 특고직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특고직이나 또는 프리랜서 이런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오전의 주질의에 이어 오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 의하면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한 직후에 MBC 측이 사내에 부고도 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몇 분의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 왜 부고도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자 MBC에서 고위급 인사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부에는 유가족이 부고를 원치 않았다고 MBC 측에서 거짓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인데 그렇게 지시한 해당 고위급 인사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지금 아직 감독 중입니다.그렇게 거짓말을 한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MBC 기상팀은 피해자 생전에 고인을 제외한 기상캐스터 4명으로 구성된 업무 단톡방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동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피해자가 고인이 되어서는 조직적 은폐로 부고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죽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고 MBC는 사고 이후에 오늘까지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을 예보방송에 매일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이 예보방송에 지속적으로 출연할 경우에 피해 근로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주위에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아직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기상캐스터들을 예보방송에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이 주요 가해자들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을 방송으로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주요 기상캐스터들을 휴무 또는 최소한 내근직 등으로 업무를 임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추상같은 피해자 중심 잣대를 들이대던 MBC가 정작 고인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가해자 중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MBC의 조치와 대응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기상캐스터들을 내보내고 있는 문제,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이례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신속히 착수를 했습니다.1분만 더……
일련의 과정에서 2차, 3차 가해의 소지도 많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는 MBC의 대응이 피해 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신속한 판단에 나서 달라고 하고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주요 의혹 당사자를 내근직 등으로 임시 전환해서 유족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사내에 부고를 알리지 않도록 지시한 고위급 인사와 사건 전모를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MBC의 끝없는 n차 가해를 멈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더 신경을 쓰시고 진정성 있게 또는 책임지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고용노동부장관님, MBC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특별감독 빨리하신 것 잘하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MBC는 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 방송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MBC는 왜 그런 방송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또 2차 가해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청문회를 하게 되면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이 나와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2차 가해도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바로 하고 있고 정확하게 하고 계시지요?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유례없이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결과를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가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고용동향을 봤더니 취업자 수가 2787만 명이에요. 고용이 늘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 고용은 그렇지 않아요. 24년 1월 46.3%에서 25년 1월, 1년 만에 44.8%로 1.5%p 줄었고요 21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고가…… 그러니까 특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비정형 노동이지요?예.비정형 노동이 18년도에 604만 명에서 22년도에는 837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4년 만에 38.6%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고용 취업자 수를 보게 되면 거기의 30%에 해당해요. 25년 기준으로 하면 더 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고 발생하는 문제들만을 땜빵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전면 확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 가지……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예, 해결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다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지난 국정감사 때 김주영 간사가 질의하셨는데요. 국세청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숫자가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결국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23년 신고 기준으로 13만 8000개, 원래 18년에는 6만 8000개밖에 없었는데 2배가량 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5인 미만이 되고자…… 이것 위장업체잖아요. 위장사업체가 되잖아요, 나머지 2배가.쪼개기를……그러니까 이런 데 감춰진, 이런 것 때문에 감춰진 근로자들이,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고용의 30%가 그런 분들인데 이런 걸 국가가 해결 안 하면 되겠어요?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 확대를 해서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고 국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꼭 같습니다.다시 또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장관님은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에스크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추천했는데 차관님은 전번에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끝나 버리잖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 위원들도 생각하고 장관님도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가 변해 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정부 측도 고민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건 국가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고용돼 있는 분들 어려움은 더 큰 거잖아요, 지금. 임금체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1분만 더 주세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면서 점점 효율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고용이 줄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국가가 뭘 내놓아야지요. 뻔히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들 통계도 안 내놓고 대책도 발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열심히 말고 이것들, 고용노동부는 이런 통계에 대해서 빨리 용역을 주시거나 해서 근본적 대책에 대한 발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플랫폼 이런 부분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장관님!예.말씀을 들어 보면 장관님께서는 박정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대체적으로 생각이 같다, 공감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차관님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정부가 그 말씀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또 장관님 취지에 맞게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렇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후속조치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장관님 말씀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환경부장관님!예.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 관련해 가지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게 2006년도잖아요?예.그러니까 그로부터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피해자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 원인이 규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5828명이 피해자로 인정이 됐고 이 중에서 1329명이 돌아가셨고 지금 생존자가 449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맞지요?예.그런데 이제까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법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면 이제까지 지원한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인 거지요?예, 그렇습니다.그러니까 24년도, 작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가책임이 인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피해자와 기업 간의 피해구제 문제였다면 지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지요?예, 정부가 더 책임을 가지고,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합니다.그런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재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마련해서 국가의 출연 비율을, 국가가 출연해야 될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그 출연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나 다른 법과의 관계나 이런 걸 봐서 정하되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그것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얼마큼 들지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중이라고요?예.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속하게 비용 추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제도를 보면 가장…… 기존에 조정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적 있다가 실패했지요?예.그런데 그게 이유가, 피해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종결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었지요?예.또 기업 입장에서도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니까 또 조정에 선뜻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요?예.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전제 위에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회와도 좀 더 소통하고 국회에도 필요한 것은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 중에서 종결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종국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 기업의 책임을 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치료비나 생활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방식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시금 수령을 희망하시면서 이 조정에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해 드림으로써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 드리겠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조금 더 재정 당국과도 협의해서 정부 출연도 하고 또 기업들과도 총소요비용 중에서 비율을 분담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22년에 실패했던 그 사례를 거울삼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을 기속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국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소통하면서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분들은 종결하는 걸로 하고 종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연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그렇습니다.대신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계속 늦어져서는 안 되고 최대한 빨리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관련된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 가끔씩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고용노동부장관님,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 또 억대 연봉, 건강권 보호 범위 내 또 본인 동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데 현실을 직시하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반도체 특별법이 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우리 노동시간제도 기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주당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는 52시간 상한제고 여기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선택적 근로제 또 탄력적 근로제, 재량근로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잖아요?예.혹시 반도체업계 임원들이나 직원들로부터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어떤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반도체업계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 문제보다도 대만의 TSMC나 일본의 구마모토 TSMC, 미국 업계, 세계적 경쟁에서 우리가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어느 개선……근로시간제도를 어떻게 바꿔 달라 이런……근로자들 시간 문제는, 지금 현재 특별연장근로도 그 방법 중의 하나겠습니다마는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인가받고 하는 이 과정, 절차가 좀 복잡하고 짧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에 고용노동부를 언급하면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현행 3개월에서 늘려서 6개월로 해 주고 연장하면 1년까지도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에요.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건……그런데 장관께서는 몇 시간 정도가 과로라고 생각을 하세요?그건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업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6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해외 의학논문이 있어요. 주 52시간 장시간 노동 할 때 뇌졸중 위험이 33%,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13% 증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과로사 기준, 이게 정식 명칭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예.(영상자료를 보며)
과로사 기준 들어 보셨지요? 이 기준에 따르면 발병 직전에 12주 연속 60시간 근무하거나 4주 연속 64시간 근무했을 때 과로사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업무상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몇 시간 일하는 제도입니까?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주당 64시간 일하는 제도지요?예.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걸 3개월, 13주간 인가해 주고 있고 3개월을 더 연장해 주고 있지요?예.26주 64시간 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개발자 1700명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3개월·3개월, 6개월을 썼습니다. 과로사 기준이 4주 연속 64시간 이상 근로인데 무려 26주를 과로사 기준으로 일을 한 거예요. 과로사 기준의 6배를 일한 겁니다. 과로사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겠지요? 과로사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예, 그런데 삼성은 평균 53.7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SK하이닉스도 평균 43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기간에 피크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더 편하게,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바꾸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바꿔 왔어요.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에 이 근로기준을 굳이 한 줄 넣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고용노동부가 그냥 고시를 바꿔서 특별연장근로를, 지금도 과로사 기준보다 3배나 높은데 6배까지 그리고 12배까지 더 높게 만들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과로사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고용노동부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그게 뭐가 아닙니까?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삼성전자가 실제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실제로 이 법을 바꿔 주시면 훨씬 더……삼성전자가 부진한 이유는요 후진적인 기업문화 그리고 인재 관리 실패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경쟁업체 SK하이닉스로 몇 명이 이직했는지 아세요?상당, 특히 HBM 분야가 많이 이동……많이 이직했지요.
혹시 엔비디아로 몇 명이나 이직했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무려 515명이나 이직을 했습니다. TSMC, 중국 업체로도 넘어가요. 삼성전자의 기업문화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인사관리 실패 때문이에요. SK하이닉스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법의 핵심적인 부분을 비켜 나가서 노동시간 문제 때문이라고 그리고 야당 때문에 이 법이 통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를 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1개월 선택근로제라는…… 선택근로제도 알고 계시지요?예.1개월 선택근로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밤샘 근무 하는 게 지금 현재 가능할까요?밤샘은 못 하겠지요.밤샘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선택근로제라는 것은 1개월 뒤에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나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21시간, 21시간 나흘 내내 밤샘을 해서 일을 해도 그다음 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 돼요.그래도 연속 11시간 휴식……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 죽지요?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용노동부가 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라는 겁니다.건강권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현재 건강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더 줄이면 줄였지 더 유연화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요.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고 이 사람이 출퇴근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잠을 몇 시간 잘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생활을, 주 7일 내내 일을 하고도 그 근무 형태를 몇 달간 지속했을 때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 정도 될지 장관님이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형동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번에 오요안나 씨 사건을 봤을 때 이 원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요안나 씨 사건, 이미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근로감독 이번에 하시면 아마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짜 3.3 문제하고 직결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아주 강한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리랜서 지위에 있으면서 오는, 보호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도 적은 수입 그리고 불안한 지위 그런 것들에서 오는 불안함 그다음에 우울감 그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이분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맥락 선에서 선배 기상캐스터들도 본인들도 불안한 지위 이런 것들이 더 이 조직문화를 나쁘게 만든 데, 아마 분명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문제를 더 뿌리 깊게 가면 결국에는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저희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기를 보면요 향후 계획의 권리구제 강화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사용자 괴롭힘, 피해자 사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시정지시 등 근거 명확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회적 물의가 없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물의가 없어도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만한 곳이라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는 데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제 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저는 머리 자를 때마다 그 생각 해요. 분명히 지금 대부분의 미용사들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 찾아보면 근로자일 가능성 매우 높아요. 헬스트레이너들 다 근로자일 가능성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여전히 고용노동부나 이렇게는, 거의 다 대법원 판결 받아 와야 되고 대법원 가서 자기가 이겨 와야지만 그제서야 근로자로 인정해 주고 심지어 그런 선구자가 나온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미 방송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온 분들이 있으세요, 기상캐스터들도.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아직까지 적용을 못 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좀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미리미리 가서, 아직까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사례집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배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이런 경우에 이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계속 사례집을 배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게 우려되는 기관들이나 이런 업역들에는 우리가 가서, 굳이 문제가 터지지 않더라도 미리 가서 우리가 점검하고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라고 우리가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눈치가 보일 수는 있지요. 눈치도 보일 수 있고, 사용자와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사법부에서 싸우지 않았는데 노동부에서 먼저 들어가서 괜히 분란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약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자들한테 본인이 알아서 법원까지 가서, 본인의 근로자성을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받아 오라,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끙끙 앓다가 그나마 직업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고 그냥 갔던 거고 오요안나 씨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이 이 직업을 너무 사랑해서 차마 이 직업을 떠나지 못해서 그래서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이런 선택까지, 100%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건에서도 반드시, 오요안나 씨 사건을 그냥 선배 몇 명의 괴롭힘 이렇게 절대로 끝내지 마시고요. 작가들 문제도 보시고 다른 방송계의 문제는 어떤지도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유사한 업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좀 케어해서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우재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대한민국 방송사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방송사 내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매우 위선적인 행태다, 오랜 기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왔는데 잘 안 바뀝니다. 왜? 방송사는 거대 권력이니까. 이런 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현안질의에서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회사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책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말은 프리랜서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노동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실태도 말씀드렸고 고 이재학 PD 사건 이후에 노동부의 근로감독, 그때 CJB 청주방송이었거든요. 거기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전국 방송사들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런 노동자성 실정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고용 불안에 매우 시달리기 때문에 약자적 위치에서 종속되는 상황들이 이런 괴롭힘과도 또 연결되는 구조적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고용 불안 문제라든지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태라든지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필요한데 매우 차별적인 노동조건,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법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이런 죽음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예, 같은 생각입니다.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드린 겁니다.
첫 번째, 방송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청문회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여당도 제안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획감독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세요.하여튼 특별감독을 먼저 마치면서 하겠습니다.동시에 하세요.동시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또 문제가……아니, 한 사업장 특별감독 하는데 대한민국 근로감독 역량이 그것 커버 안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방송사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방통위 재허가 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부여하면 방송사들이 매우 신경을 쓸 겁니다. 근본적인 방안이에요. 방통위랑 긴밀하게 협의하세요.그 점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는 뭐 아닙니까? 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했어요, 도입을.이게 굉장히……윤 정부에서 삭제한 겁니다.아니, 방송사마다……의지가 없는 거예요.아니, 의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좀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해야지요.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엄마 태아 산재법 아세요?엄마……태아 산재법. 노동자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유해환경에 노출됐는데, 임신 중인 자녀가 태어났는데 질병이나 부상 또는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경우를 새롭게 산재법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관련한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제가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어머니가 임신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법에 들어왔는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버지가 사업 현장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건강 손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 법 개정 필요합니다.그건 먼저 연구를 좀 해서 저희들이 근거를……가장 취약한 영역에 있는 분들인데요.근거를 가져야지 할 수 있겠습니다.매번 취약계층, 노동 취약계층 얘기하시잖아요.예.취지에 동의합니까?거기까지 아직 저희들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이런 분들이 산재 신청을 하면 어떤 경우는 역학조사 및 업무 관련성 조사까지 다 마쳐요.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불승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런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즉각적으로 불승인 처분을 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오셔 가지고……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오셔 가지고, 우리 자녀가 부모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이런 장애가 생긴 것처럼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역학조사 등 조사 절차를 진행해서 업무 관련성 평가까지는 해 줘야 된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하고 시급하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위원님 오늘 만나신 분들 저희 직원이 가서……동의하세요?일단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내용을 아셔야 뭐 동의 여부를 답변하시겠지요.일단 먼저 말씀하신 분들을 만나서 말씀 듣고 또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OECD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한국에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있습니다. 노동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NCP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권고를 냈어요. 알고 계세요?예, 산자부장관한테 권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을 했는데 사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도 한 마당이니까 NCP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하시고 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건 잘 처리해야 됩니다.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잖아요.그런데 이게 외국업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NCP 사건, 권고에 따라서 잘 처리하시라고요.그 점은 저희들이, 옵티칼하이테크라는 이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NCP 사건부터 잘 처리하시라고요.예, 하여튼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아까 하던 것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여야의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사회적약자와 관련해서, 오요안나 씨를 비롯하여서 모두 마음을 가지고 법안이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소희 위원님께서는 아까 오요안나 관련해 가지고 연봉이 16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울컥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20대 청년 중에 자신은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도 보일러 난방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이 차가운 겨울에 보일러를 제대로 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처럼 실제로 다수의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실제로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법이 근로기준법인데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 가장 기본으로 최저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로기준법이고.
그런데 그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제로 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해서 정말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예.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노동부장관님께서 아까 전에도 너무나 시원하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당, 야당, 정부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예.그러면 당연히 법이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그런데 그 사업체가……답은 안 해 주셔도 돼요. 잠깐만, 나중에 할게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특수고용 이 사각지대 노동자들과 계류 중인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차적으로 그런 법부터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말로만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정쟁으로만 진짜 힘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법 제도 개선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마치고요.
지금부터 질의드릴게요.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업은 가능하면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요?예.노사 간 협의가 잘되어서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그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대통령실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현장의 파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보고를 받거나 대통령실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그렇습니다.만약 파업 현장에서 파악을 한다고 하면 민간인에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한다든가 그 민간인이 현장 파악을 잘할 수 있도록 기업 방문을 보장할 것을 민간 기업에 요구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요? 민간인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데?강요하는 건 안 되지만 원하는 사람한테 협조는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받을 수 있다고요?협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민간인인데, 아무 권력이 없는데?우리가 ‘해라’ 이렇게는 못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잠깐만요.
할 수는 없지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국가 권력기관이 엄연히 있고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관료들이 하셔야지요.강제를 못 합니다.예,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비선의 국정 개입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박근혜 탄핵심판 때 판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는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은 헌법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선 조직이 국정 개입을 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헌재의 이 탄핵 결정문, 판결문에 동의를 하십니까? 비선 개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 동의하시냐고요?내용이 좀……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판단 못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헌재에서 비선 개입은 불법이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대우조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민간인 명태균의 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명태균 씨가 2년 전에……
1분만 주십시오.
명태균 씨가 2년 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에 개입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방문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지요. 특히 명태균 씨는 노사 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없고 더군다나 대우조선 부사장에게 보고서를 부탁해서 사측의 입장을 가진 보고서를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을 하면서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한 것으로서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된 사실을, 진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진실은 필요할 경우에는 규명해야 됩니다.필요할 경우가 아니고 규명하셔야지요.예, 그렇습니다.그것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저는 이건 전혀 들어 본 바도 없고 우리 고용노동부로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는 바가 없으시면 안 되지요.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이 부분은……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통해서, 사실 이런 헌법을 유린하는 비선 개입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게 책무 아니겠습니까?헌법보다도, 이건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용노동부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면 제대로 파악이 되겠습니까?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저는 전혀 올바른 파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조사를 하십시오.예.정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면, 그동안 저희 환노위에 출석을 못 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 장관님은 자기 소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보편적인 사고에 맞춰서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예.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사건 오늘 질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 했던 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특별감독을 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특별감독 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예.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있어서 특별감독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계약서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사업자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인데 계약자는 사업자로 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으로 들이대지도 못했을 테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이것이 관리사항에 포함됩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이 부분은 제가 사망……사망사건이라고 해서?이것도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이게 어렵지요, 실제로는?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이 법 가지고는?예.결국은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을 텐데 무늬는 사업자인데 내용은 노동자 그리고 실제 종속성이 있고 지시를 받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없이 나타날 텐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무수히 하셨을 테고, 법으로서 또는 제도로서 만들지 않으면 특별감독 나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약간 위축될 뿐이겠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 된다면 또 다른, 말은 사업 계약자지만 노동자 종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김주영 간사님이 내놓으셨고 또 임이자 의원님이 약자 보호 지원법도 내놓고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지 여야 간에 잘 합의하셔서 입법해 주시면 저희는 제일 좋겠습니다.특별감독 잘하셨는데 법이 없어도 특별감독 해야 됩니다. 노동자라고 인정되고, 직권으로 특별감독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장관님 계실 때 꼭 실현하도록 하십시오.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시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없는 동안 과연 전국에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변했을지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워낙 더 급한 계엄 사태가 벌어져서 잠시 우리가 손은 놓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SRF 소각처리시설, 전국에 많은 사례…… 주민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민원이 생기고. 그걸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사전에 입지 선정부터 절차 과정…… 지금 입지 선정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하고 그다음에 시설 평가랄지 그런 것은 환경부가 할 테고 또 짓고 나서 제대로 유해성평가는 되고 있는지 검증장치제도는 더 강화할 부분은 없는지 이걸 정리해서 국회에서 보고해 주시든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SRF가 소각시설입니까, 자원재활용시설입니까?당초에 자원재활용시설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소각시설하고 폐기물처리장하고 절차와 여러 가지 규제 관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예.지금 김천 SRF 소각시설 보니까 반경 2㎞ 이내에 시청부터 시작해서 5개 학교가 있고 주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정 소송을 했는데도 져 가지고 시가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 이거 제도 정비 안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SRF 시설이지만 소각 처리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사후에 유해 검증 또 유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 그래서 민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점점 인구가 줄어드니까 과거의 기준으로는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한번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앞으로 이 SRF뿐이 아니고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까지 어떻게 더 나은, 더 민원이 없는 그런 절차 과정과 허가 과정 또 유해환경 감시와 예방 과정을 업그레이드시킬 건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예.감사합니다.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두 장관님 포함해서 공직자분들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의 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권 또 정치를 하면서 자괴감이 제 마음의 긍정보다도 훨씬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12월 3일 우리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을 때 비로소 제가 정치하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체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전형의 모습을 비상계엄 해제를 통해서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 분 장관님은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장관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도 정무직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고 뒷받침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고 또 행정부에서 역할을 하지만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국가의 비전, 시민들의, 국민들의 삶의 비전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서 합의되는 점 그 합의점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장관 동의하시지요?동의합니다.김문수 장관 경기도지사 하실 때 그리고 또 제가 경기도의원 하면서…… 그때는 남경필 지사, 당은 달랐지만 연정을 하고 제가 경기도부지사를 했습니다. 양당의 차이점 그리고 양당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가 경기도 행정에 반영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국힘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관점에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되는 점 그걸 통해서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구나’, 그래서 수용성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저는 큰 틀에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더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질적 성장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의 진전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동의합니다.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노동약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김문수 장관의 모습에서 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청년노동자를 대변했던 모습 여전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어제 한국경제 포함해서 최근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지나치게 친기업적으로 입장이 바뀐 김문수 장관의 모습도 또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양쪽의 입장에서 좀 더 균형, 그러나 고용노동부지만 노동자들이 훨씬 더 사회적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5인 미만 직장, 일자리 현장에서 고민하는 삶을 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노동약자 보호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또 큰 틀의……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에 대한 균형적 관점이지만 예를 들면 기업과 노동자들이 있을 때 적어도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노동자는 약자입니다.
동의하시지요?그렇습니다.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반기업법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적 관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약간 좀 모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너무 처벌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의 취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하고, 그러면 합리적인 안들이 어떻게,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예.그리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쉬워진다, 그래야지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온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이냐?
최소한의 노동의 유연성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최소한의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이런 메시지가 맞냐라는 고민도 동시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점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그러니까 그거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거를 노동유연성 강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파이를 키울 것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가야 되지, 마치 노동유연성이 안 돼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청년 구직자들이 희망이 없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 균형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퀵플렉서 관련해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5인 미만 기업 그리고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고용노동부 인식으로는 바꾸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참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더 진행돼야 되고 조사도 더 진행돼야 됩니다.복잡한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균형적……
제가 마지막 30초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초만 주십시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5인 미만 노동자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차관도 계시고 실국장도 계십니다.
제가 아까 환경부에서 정책에 대한 적극성, 소위 말하는 적극행정으로 어려운 문제 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시행령을 고치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김문수 노동부장관께서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서 노동취약계층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현재 조건에서도 풀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지와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임금체불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산율 높인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조가 넘는 임금체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획기적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렇습니다.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비제도적인 부분까지 묶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풀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그야말로 장관께서 TF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민생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예를 들면 관료들 입장과 저희들의 입장, 그것이 민생…… 이건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그렇습니다.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장관님,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잠깐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지요?심각합니다.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2조 원 넘고 있지요?예.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 들어 보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장관의 주요 활동사항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해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다, 치적 홍보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체불임금이 심각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시는 거지요?그렇게 하겠습니다.대유위니아 문제 관련해서 청문회도 있었는데 아직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예.그다음에 기업은행 관련해 가지고 연장근무, 초과근무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가지고……잘 모르시지요?예.서울지방노동청에도 이 문제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연장근무, 초과근무를 시켰으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상휴가를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퇴직할 때 받아 가라 이런 이유로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문제도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북 완주와 김제에 있는 알트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국 여기저기 곳곳에 또 주요 기업마다 이런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합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쭈겠습니다.
모두말씀 때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예.유족들 찾아보셨습니까?유족이요?예, 고 오요안나 유족들 만나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저는 못 만나 봤는데 유족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듣고 있습니다.가능한 한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만나셔서 직접 그 얘기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족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오요안나 씨가 남긴 유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어요. 등 벌어질듯 아픈 것도 명치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해요’, 이런 핸드폰 메모가 17장이나 됩니다.
유족들 만나 보셔야겠지요, 장관님?예.빠른 시일 내에 유족들 꼭 만나셔 가지고 얘기……하여튼 최대한으로,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오요안나가 2021년 5월에 첫 시작을 해서, 괴롭힘이 2022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사망 직전까지 거의 2년 동안 이런 언어적인 폭력으로 시달림을 당한 거지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MBC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나왔을 때 첫 입장문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저는 못 봤습니다마는.뉴스 보시면 나올 텐데요.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번복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BC의 나쁜 사내 문화.
이 유언에 나온 A·B·C·D 선배들 4명, 기상캐스터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하여튼 그 점도 유족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MBC 제1노조도 책임 부처의 장관으로서 만나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아직 특별감독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아니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유족도 만나셔야 되고요, MBC 제1노조도 꼭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그 점은 조금……그렇게 해 주십시오.특별감독과의 관계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실질적으로 제가 이 유언의 내용을 보여 드린 거는, 특별감독을 하실 때도 진심으로 이분들의 사연을 좀 들어 주시고 공감하시면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여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용노동부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2017년 말에 육아휴직을 했던 H 기상캐스터가 있는데 2018년 기상팀장으로 보임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비와?’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만 구독자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기상캐스터들을 연예인 다루듯이 차출해 가지고 출연시켰습니다. 지금은 12만 9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만 구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H 팀장이 차출해 가지고 기상캐스터들 막 연예인 부리듯이 했는데 이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 부분도 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앞서 우재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MBC가 근로 형태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일단은 여러 가지 제가 자세한 걸 들었는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겠지요.기상캐스터들의 채용과 나중에 퇴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자기들 뜻이……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4대 보험금, 퇴직금 이런 것 비용 많이 드니까 프리랜서로 하면 3.3%,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 차원에서는 절감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런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상캐스터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면서 거의 신입사원 모집의 형태를 취하면서 위계질서를 가지고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처럼.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다시 다 점검하시고요.그렇게 하겠습니다.불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꼭 이번 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예.
김문수 장관님, 공인의 발언은 매우 신중하고 절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예,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여러 질의들이 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까?그렇습니다.지금 법치국가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법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많은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그 법을 대통령이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그 점은 판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장관님께서는 박근혜 탄핵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발언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민주주의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저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지금 장관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우려하는 것과 또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거의 붕괴 위기에 도달해 있고, 저도 최근에 아픈 환자가 있어서 응급실도 가 보고 했지만 지금 매우 위험한 수준이 됐고요. 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침체기에도 있지만 그 원인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특히 12월 연말에 송년회라든지 여러 행사들이 있던 게 다 취소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매우 어려워하고 있고 심지어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 보시지요?예,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지금 국가적으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지요?예, 저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었는데 장관님께서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최대 성과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이 뭐지요?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핵심이, 하여튼 저는 법치가 확립이 돼서 노동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은 성과라고 봅니다.그런데 지금 1년에 파업하는 기업 노조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역대 파업을 많이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100개 미만의 노조들이 매년 파업을 하고 있는 건데 과대 부풀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점은 과거 왕정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재임을 하는 동안 그런 발언을 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저는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그러나 적어도 국무위원이라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그 점이 조금 판단이 서로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판단이 다르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노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아까 5인 미만 사업장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임금제 이 문제도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는지요?포괄임금이 악용되는 사례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로 지금 무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짜노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포괄임금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 점은 없애면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악용되는 사례는 없애겠습니다.아니,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해야지요.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5인 미만 사업장 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실 거지요?예,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법안소위 때 반드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예, 열심히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중노위 위원장 와 계세요? 오늘은 출석 의무가 아닙니까? 안 계세요?
먼저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오요안나 씨 건 관련돼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여러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문회로 가능할지 그걸로 마쳐질지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았었는데요.
특히 방송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 같으면 과방위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과방위는 이 부분 관련해서 현안질의도 아직까지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상임위니까 제가 거론할 계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청문회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또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 소관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부족하다면 과방위하고 저희 위원회 또 여성에 대한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위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국정조사도 해 볼 그런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겠습니다.오늘 시원하게 결정을 안 해 주시네요, 대부분에 대해서.하여튼 저희는 특별근로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3페이지 3번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예.장관 보셨어요?예.지금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노동위로 이관시키려면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겠지요?그렇습니다.전체 이관할지 아니면, 형사처벌 관련돼서는 당연히 노동부가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구제 절차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신속하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노동약자 지원법, 임이자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것 내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맞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좀 전에 체불임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사후적 구제 절차가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체불금품확인원, 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 과정에 아주 저거기도 하고요.
플러스해서, 좀 전에 1만 2000건이었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노동부에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진짜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일만 죽어라고 하는 게 그게 국가나 정부를 운영하는, 또 국회가 그 책임이 가장 많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
차제에 이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냐, 다룰 수 있느냐? 권리분쟁, 이익분쟁 이런 학자들의 논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부는 노동부 본연의 일을 하고 노동 약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틀은 노동위원회 중심으로 확 바꾸는 그런 틀도 한번 장관께서 생각해 봐 주십시오.위원님들께서 입법을 해 주시면, 이번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하고 또 약자 지원법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법을 마련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체불임금 이런 것도 한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로 다뤄 줬으면 좋겠고.
벌써 한 15년 됐나요? 더 됐습니다. 그렇지요?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를 넓힌 걸로 기억하는데 장관께서 위원장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위상도―노동위원회 위원장 말씀드립니다―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장관께서 주도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그렇게 하겠습니다.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 아시지요?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기상청 나와 있습니까, 기상청장님?예, 나와 있습니다.지금 시골에 가면 날씨에 민감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날이 많이 추운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도 시군별로 계속 내리고 있는데 기상이 어떻습니까? 원래 지금 춥습니까, 예년에 비해서?2월 한 달에 한해서 보면 평년보다 좀 추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30초만 더 주십시오.
올 봄이나 여름, 개화기에 냉해가 온다든지 또 여름에 기상이변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저희가 통상 3개월 정도를 우선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 5월 정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쪽으로 지금 자료를……저희가 작년에 국감을 하면서 현장 갔고 또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한쪽으로는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적극적인 기상 예보 그리고 적확한, 정확한 예보를 하기 위한 틀거리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 대한 개편, 예산에 대한 지원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요.
특히 경북 북부 지방에, 그 넓은 충청북도 절반만 한 지역에 기상지청 하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말이 됩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가 4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예, 잘 알겠습니다.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김문수 장관님, 작년 체불임금액이 총 얼마였지요?작년이요?예, 2024년도.2조 조금 넘습니다.2조 400억이지요.
화면 잠깐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 자료에 보면 어딜 봐도 체불임금액은 나오지는 않고 성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000억의 체불임금이 청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예.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액이 1조 6000억인데 이게 근로감독관 개입을 통해서 체불액 일부가 해결돼도 전체 체불액이 청산된 걸로 나오는 거 맞지요?그렇습니다.그러면 이게 전체 다가, 1조 6000억이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일부 해결된 것도 마치 전체가 다 청산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통계가 되어 있는데……청산이, 청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청산율이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다.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자면 임금체불 청산이 1조 6000억이 됐다는 얘기인데……그렇습니다.현실적으로는 체불액 1조 6000억 원이 다 된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개입해서 일부가 해결된 것도 전체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통계는 잡혀요.이 부분은 다 해결이 되고요. 남은 게, 미청산이 약 3000억 이상 남아 있는 거지요.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A라는 데 임금체불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근로감독관의 개입을 통해서 10억 중 1000만 원이 해결되면 10억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통계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계는 이렇게 잡히면서 지금 장관님 얘기했던 전국 기관장 회의 자료에는 마치 1조 6000억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이 액수는 해결이 된 게 맞는데요.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은 크게 두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한 권리구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결국은 법적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최근 5년간 대지급금 예산 편성 현황을 제가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 이제 화면 보이시지요?예.아까는 화면 안 보이셔서 답변을 못 한…… 다 보이시지요?예, 보입니다.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6000억대 가까이 됐던 금액이 지금은 5200억대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체불액 규모는 더 커지는데 대지급금 예산은 더 줄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지급금이, 하여튼 저희들이 너무 많이 하기도……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도덕적 여유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면 또 기금에서 당겨 오기도 해서 다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장관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체불 사업주를 엄단하겠다고 장관님 취임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체불 신고 건이 2023년도 기준 해서 18만 건인데 이 중에 사법 처리된 건이 4만 1000건입니다. 그중에 기소의견으로 된 게 12.7%, 그러니까 화면 우측을 보시면 갈수록 체불액 규모는 커지는데 기소의견 송치율은 갈수록 떨어져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이 점이 있는데 요즘에 조금 강화를 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2019년도부터는 나름은 사법적 처리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체불액 규모도 좀 줄었는데 갈수록 기소율은 떨어지다 보니, 기소를 안 하니 당연히 체불액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2024년도 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4년도는 좀 올라갔습니다. 0.69까지 올라갔습니다.아니, 장관님이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쳐 놓고 정작 결과는 지금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올라갔다는 게, 저 23년은 그런데 2024년도는 올라갔습니다.다음 화면 잠깐 보실게요.
임금체불 금액들 비교표입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문제는 갈수록 체불액 규모는 커지고 있고, 장관님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임금체불만큼은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나름은……
1분만 주시지요.
나름은 특단의 대책은 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사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좀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 2월 19일 날 한경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판결 난 거 아시지요?예.그날 기관장 회의에서 장관 발언으로 통상임금 지침을,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하고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 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통상임금 판결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의 기득권만 강화하게 됐다. 대기업 노조 상위 12% 근로자만 과보호하는 이런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대기업은 통상임금 올라가면 혜택을 보는데 밑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이.제가 1분만 마무리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위 12%의 노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2%는 노조가 있는 노동조합 가입률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88%에 해당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보호를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그게 아니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윗부분에, 대기업에는 적용이 되는데 밑에는 적용될……밑에는 왜 적용이 안 됩니까?이번에 통상임금 규정이 그렇게, 예를 들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포함됐는데 밑에는 상여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현대나 이런 데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차이가 더……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고 했는데 법안은 이미 많이 제출돼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추진해도 되겠습니까?법안……기자회견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부터 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러면 기자회견 내용에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들을, 팩트를 담아서 해야지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장관님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보호를 해야 한다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기자회견에서 펼쳤던 거예요.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바로 추진합니다.적용을 하기 위해 어떤 순서, 단계를 거칠 거냐, 어느 분야부터 할 거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장관님, 그런 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장관님은 좋은 얘기는 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결국 막상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 정부가 계속 소극적으로 태클을 거는 이런 식의 상황이 돼서 우려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관님 기자회견 말대로라면 지금 당장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거든요.당장 하면 좋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서……그러니까 기자회견 할 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크게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예요.위원장님께서도 기자회견 해 보셨겠지만 그게 다 그대로 써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정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그만큼 장관님의 말씀이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발언의 여파를 감안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러면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추가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는데요. 3분 내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1분 추가 안 주신다는 거지요?추가 발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문수 장관님,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담화문 발표한 적 있습니까?저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한 적 없지요?예.‘국민 여러분, 지금은 역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패배와 항복 아니면 승리와 발전이냐 갈림길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거짓, 위선, 배덕과 선동에 싸우는 최초의 전사가 되셨습니다’, 한 적 없으시지요?없습니다.그러면 이에 대한 담화문 읽어 보셨나요?이 글을요?예.저는 안 읽었습니다. 제가 안 쓴 글입니다.그러니까 안 쓴 글인데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혹시 읽어 보셨는지?돌아도 이게 저한테 묻는 사람은…… 제가 안 쓴 글인데 ‘썼다’ 이거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읽지……가짜뉴스입니다. 이거 이 정도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고발보다도 일단 아니라고 저희들이 다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총 다섯 번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삭제 요청하면서, 장관님은 가만히 있으셨고 노동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취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윤석열이 계엄 사유로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게 삭감됐다는 게 나와요, 대국민 담화로. 그러면서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장관님, 혹시 여기서 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뭔지 아세요? 삭감됐다고 하는 거, 올해 예산 중에?삭감됐다고 제가 봤고 또 들었습니다.그거 뭡니까, 삭감된 거?그 제목이 청년 지원……차관님,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제가 구체적으로 좀……아니요, 그건 이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삭감된 게, 민주당이 삭감한 게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저희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이 있는 환노위 예결소위에서 삭감된 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차관님께서도 동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직접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예결소위기 때문에 설명까지 하신 부분이에요. 차관님, 기억나시지요?예.그런데 가짜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삭감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 해서 다 깎였다고 떠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고용노동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왜 윤석열이 계엄 하도록……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 윤석열이 이 부분, ‘이거 맞네. 안 했네’ 하면 계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답변하실 게 있습니까?장관님,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방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저는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잠깐만요, 저도 30초만……이건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장관님, 분명히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감된 게 있다고.삭감된 걸로 저는……민주당이, 삭감된 게 있다고.예, 삭감된 걸로 들었습니다.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우리 부 내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부 누구입니까, 혹시?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확인……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장관님께 보고한 거예요, 지금.
옆에 차관님 계속 귓속말로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가짜는 아니고 이게……아니, 잠깐만요.
차관님, 이번 예산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결국 결과론적으로 저희 정부안이 삭감된 결과는 나왔지만 과정은 예산결산소위를 거쳤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결국은 예산결산소위 과정에서……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게 있냐고요?소위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삭감되었습니다.소위 과정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소위에 있었는데.예, 그렇습니다.장관님,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한 거라고요.이것 때문에 계엄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담화문에 써 있잖아요, 담화문에.이걸 갖고 계엄할 이유가 있습니까?담화문 읽어 보세요. 예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엄의 이유입니다.특활비 이런 건 제가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계엄했다는 이야기는……자, 잠깐만요.
장관님, 차관님. 김태선 위원님 발언 취지는 장관님께서 발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임이자 위원께서 우리 환노위 예결산 위원장이시고 또 정부안이 삭감됐지만 여야 합의로 일부 삭감이 된 것인데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삭감한 것처럼 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니 그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잘못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대처해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그 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저는 가짜뉴스 이것도 처음 봤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그러시지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됐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서 계엄을 발표하실 때 담화문에 예산 농단…… 법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예산 농단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못 알고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산 농단 때문에 그러셨다면 저도 체포조에 들어갔어야지요. 아마도 다 아시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경제 관련 부처기는 하지요. 그렇지요?경제, 사회 다……전부 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굉장히,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세요. 자동차는 25% 하겠다 그러고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그거보다 더 하겠다는, 그리고 또 시간도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고용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기재부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파도가 엄습할 텐데.저희들이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그러면 안 되지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부터 예상 가능했던 건데.아마 고용노동……말씀하세요.아마 고용노동부는 통상과는 큰, 직접적인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최 권한대행이 하는 경제장관회의나 또 민생경제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석을 하거든요. 산업부 통상본부, 가끔씩 외교부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지요.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력 산업들을 다 지금 규제받는 건데, 그러면 그것으로부터의 낙수효과라는 것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산업 전반이 어려워서 고용이 어려워지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경제부처든 아니든.저희들은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하는데 일자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참석하셔서 발언하셨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검토해서 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데들은 전체적으로 압박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친환경 산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압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예, 그렇습니다.그리고 또 우리가 수소 산업 같은 것들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산업도 키워야 되고. 그냥 지금 당장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60% 이상을, 홍콩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반도체를 중국에 관계된……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를 60% 팔다가 지금 30%대로 떨어졌어요, 중국에. 그런 것에 전반적으로 삼성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세요? 미국이 못 하게 하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대책 안 만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좋아요. 미국이라는 데가 또 안보도 중요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충분히 친환경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나요?아마 자동차 관련해서 환경 규제, 배기가스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비관세 장벽이라고 올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산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하는 거예요, 환경부라고 그냥 환경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예, 그렇습니다.그 자료 좀 보내 주세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상입니다.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민주당이 깎은 바가 없고요.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 그 예산의 책임을 묻는다면 오히려 그 책임의 무게는 국민의힘에 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52시간 특례 빠지면 특별법 아닌 보통법…… 꼭 제정해야’라고 말했다라는 속보가 떴어요. 장관은 이 부분에 동의하세요?발표한 그 과정은 모르고 원래 논의는 그런 방향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이게 고동진 의원이 최초에 지난해 6월 달에 발의했을 때부터 이 내용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11월 달에 이철규 의원이 이 노동시간 특례 부분을 넣으면서 논의가 변질된 겁니다.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고요.
우리 헌법 32조 3항에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1조에는 헌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기준을 이 법에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안대로 반도체 특별법에, 그것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을 정해서 산자위 소관 법안인 반도체법에, 그것도 시행령에 이 근로기준이 들어가는 게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춰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세요?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든지 그런 데도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원하는 근로시간 특례라는 것이 과로사 위험을 6배에서 12배까지 늘려 달라는 거라고요. 그 부분을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장관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면서 대책이라는 것에 보면 ‘별도 입법 등 검토 필요’라고 얘기를 하셨고 장관께서 여러 차례 답변에서 ‘노동약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포괄하겠다’ 또는 ‘특별법 검토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안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것 정부에서 발의해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실 겁니까?이것은 뭐……그러실 의사가 없습니까?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대정부질의에서는 노동약자 보호 지원법, 마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건 아시지요?이 법이 통과되면……노동약자 지원법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있어요. 그것도 모르셨어요?약자 이런 데에 있는데요, 이것은.약자 지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노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없습니다. 법안이 여기 있는데요. 다시 알아보시고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ILO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 비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정부예요.
그런데 ILO 190호 협약은 지금 문제가 되는 프리랜서 등의 노무종사자들까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먼저 하셔야지요, 인권위원장이 아니고.
혹시 이 협약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어요?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혹시 그 외에 ILO 협약 비준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협약이 있습니까?검토는 하고 있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혹시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ILO 탈퇴 언급하셨던 것 기억나세요?탈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으면 ILO 이사국, 이사회 의장국이 ILO를 탈퇴하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뻔했다. 정말 윤석열 정부, 역대 정부 중에서 ILO 협약을 단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역대 최악의 반노동 정권으로 종말을 고할 예정이다. 정말로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중대재해 알고 계시지요?예, 저희 다녀왔습니다.현대제철에서 작년에 질식 사망했는데 이번 달에 또 추락 사망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예, 너무 빈번하게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 조치를 좀 취할 생각입니다.중대재해 사망사건 계속 빈발하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 현재까지 노동부가 파악한 현황 정리해서 신속하게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그렇게 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부모 태아산재 관련해서, 건강 손상 자녀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법 개정 신속하게 진행할 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전에 행정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피재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 관련성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업무 관련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시라고요.예, 제가 하여튼……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강 손상 자녀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역학조사나 이런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이삼 년씩 걸립니다. 법 개정하는 것 기다리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하시라고요. 하겠습니까?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그 담당……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어요?예, 당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한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화자찬하셨는데요, 심각한 겁니다. 건설업 경기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건설업 빼고도 24년이 역대 최고 임금체불액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주의 인식이 안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일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 조항,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반대했던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임금체불이 심각한데, 대지급금 제도 활성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만든 게 또 윤석열 정부예요.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한가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대책 마련하세요.저희들이 체불임금은 확실하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대선 출마합니까?제가 지금 그런 답변을 할 때도 아니고 아직 고려……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요 정말 한심할 정도입니다, 한심할 정도.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말에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저 답변이 과연 실행될 것인지 업무 파악은 하고 그 전제하에 답변하는 것인지 전혀 알기 어려워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위원장님, 지금……
비난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1분 주시고.
이용우 위원님, 발언하실 때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현안질의를 함에 있어서 준비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현안질의가 진행이 됩니까? 내용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최소한의.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요.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근로자 정의 개정 지금 제출된, 발의된 법안들 내용 알고 계십니까?일부는 알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부는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이 근로자 정의 개정 조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범위가 좀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범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제 바뀐 여러 가지 실정에 맞게 고용 형태, 프리랜서 문제 계속 얘기하는데 다변화된 상황하에서 근로자 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고 오요안나 이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정부 여당이 계속 발목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예, 검토하겠습니다.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워낙에 먹고사는 문제,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못해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이것은 이후에 업무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곧 따뜻해지잖아요. 사실 먹는 물과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모든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녹조 문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와 교수진들 사이에서 녹조와 관련된, 비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결과도 나온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녹조와 관련된 대응 대책을 우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창원 의창구 대산면의 낙동강유역청을 예전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정수장 바로 옆에 비축토를 쌓는다고 합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분쟁도 있고 실제로 정수장 옆이라서, 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의원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의 노동자가 한 주에 근로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소정의 근로시간?40시……주 40시간이지요?예.그러면 특별히 일이 필요할 때 연장근로는 한 주에 몇 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12시간.12시간이지요.
그러면 12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기업이 다시 특별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때는 특별연장근로제도로 해서 몇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12시간 더 줍니다, 64시간.그렇지요. 그래서 총 64시간 할 수 있지요?예.이게 보면 예외의 예외를 둔 규정입니다. 그렇지요?그렇습니다.이 예외의 예외를 둬서, 사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다들 지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외는 없는 게 좋은데 불요불급해 가지고 이 예외의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해 볼게요. ‘예외가 없는 게 좋지요.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하니 특정 업종, 그중에서도 종사자들이 동의할 경우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1분만 더 주세요.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조업에도 파견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열어 둡시다’, ‘경제활성화지구를 만들어서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시다’ 이렇게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도 다 예외의 예외를 둘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외의 예외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
연봉이 높은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질문할게요.
반도체가 부품이에요, 아니면 노동자가 부품이에요?반도체 노동자들에게는 양쪽이…… 노동자가 우선이지만 반도체도 또 발전시켜 나가야지요.아니, 반도체가 부품이냐 노동자가 부품이냐?노동자가 부품일 수는, 노동자가 사람인데요.그렇지요. 반도체가 부품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는 사람이고, 그렇지요?그렇지요.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지요?그렇지요.그러려고 하면 이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꿈도 꾸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그런데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김문수 장관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기법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반발이 의외로 큽니다. 아십니까?
차관님, 아십니까?마이크 조금만……다시 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해야 된다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지요?예.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분들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반대가 크십니다.심하지요.예, 심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 고백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면서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받은 시장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포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인프라들을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는 법안 개정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소상공인 포함해서 이분들이 받을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거냐, 이건 민생 차원에서 또 그야말로 사회적,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잖아요.그렇습니다.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 고민도 같이, 대안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가는 것, 속도 조절하는 것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맨 처음에 권력 공백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돌아보면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도 있었고 대통령 유고 때도 있었고 또 계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독재 정권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 어디냐? 소수의 엘리트들이, 여기 계신 분들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시민들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80년 봄 서울역에서 싸운, 또 6·29 선언 만들어 낸 것도, 박근혜 탄핵시킨 것도 광화문, 서울역 곳곳에서 자기 몸을 던지고 막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인들 중에서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대통령한테 충성하다 보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저는 늘 관료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정권에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헌법과 국민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대정신과 시대 요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잘 만들어 낼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좀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이 예산 심의와 관련된 말씀 하셨지만 지난번에 적어도 환노위 부분 관련해서는, 두 분 차관님 있었지만 저도 환노위 예결소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입장 차가 약간 있었지만 나중에는 거의 다 대폭 수용,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두 분 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 팩트, 객관적 사실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운영위 때 김완섭 장관님 포함해서 환경부 관련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장관직 끝난 다음에 또 공직자 끝난 다음에 내 스스로가 당당하고 그리고 역사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관료로서 당당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끝난 다음에 내 스스로가 당당한 정치인으로 남았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 좀 더 진전, 좀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저는 오늘 현안질의의 가장 큰 성과는 여야가 청문회를 하는 데 동의를 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가능한 한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김민석 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실무자들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차관님, 지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요?예, 현재로는 과태료하고 불이익 처분에 3년 이하, 3000만 원 벌금 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보통 피해자가 사업장 내에서 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텐데 그럴 경우,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감독관의 견해가 다를 경우 그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어도 징계 수준이나 필요 조치에 대해서 사용자하고 근로감독관이 이견이 나올 경우 현재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8개 근로자 판단 기준에 따르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입증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감독관 1명이 다양한 변수랑 고려 요소가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예, 쉽지 않습니다.그것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 정도 얘기까지 나올 상황이잖아요.예, 그렇습니다.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예, 그렇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지요?예, 그렇습니다.그러면 법안 발의를 넘어서 지금 당장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수 있는?근로기준법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준 자체가 5인 이상이다 보니까 오요안나 같은 분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노동약자법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약자로 인정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일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알파기 때문에 장관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두 법을 함께 논의해도 괜찮겠다라는 것도 저희 정부의 생각입니다.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노동위원회니까 노동위원회에 심의와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빠르게 부여할 수 있게끔 여야가 노력을 할 터이니 고용노동부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예.김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 오요안나 씨 사망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오요안나 사건을 포함해서 방송사, 연예기획사,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들이 겪는 노동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불공정 계약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이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우리가 이제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공론화를 하고 또 정책 개선을 위해서 묶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시지요.김문수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최상목 대행의 반도체법에 대한 속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도체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도체 R&D 부분에서는 시간 제한을 좀 풀어 주면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좀 전 제 질의 시간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특별연장근로로 인해서 일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그렇습니다.특정 기업에 39차례나 최근 4년간 특별연장근로를 했고요. 지금도 특별연장근로에 관련해서 법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죽 보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 법 내용 다 보셨습니까?예,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더 바람직한 조건이 되지 않겠나……그러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아니, R&D 부분에……그러니까 지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경에 인터뷰한 것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러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에서……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줄 돈 다 주고 시간 상한도 지키고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지금은 하여튼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하여……제가 왜 특별연장근로 조항에 대해서 읽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실제 쓰고 있고요.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험·금융개발 업무에 한정해서 하는데 그 제도를 근로자에게 시키려고 하면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그냥 노사 동의 없이, 개별 동의 없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이 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야 간에 합의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장관님, 다 장관님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시지 않고 있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 토론회에서, 저희 당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도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사람을 더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노사 문제라든지 또 젊은 연구원들의 해외 이탈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시간 문제로 해결될까요? 오히려 저는 그 특정 기업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연구자들, 능력 있는 연구자들은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3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1억 받는 연구자들이 중국에 가면 9배로 3년을 보장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진들이 그런 유혹을 이겨 낼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부분이 시간을, 무한 노동을 하도록 시켜 주면 반도체산업이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여야 양당이 산업체, 특히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산업계의 요구를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하지만 저희는 조금, 그 주어진 법 범위 내고요.11시간 연속 휴무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왜 뒀겠습니까? 다 건강권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왜 그런 부분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엄격히 따져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건강권은 당연히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특별히 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건강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지금도 쓸 수 있는 시간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의 권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관해서 김주영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그렇습니다.지금 장관님 말씀 취지는, 다만 노동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예,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참 좋겠습니다.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건강권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도 동의하시는 거지요?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처 아니겠습니까.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법안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서도 건강을 지키면서 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결국은 균형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관께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정부에 얘기도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예,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김형동 간사님 말씀하십시오.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김주영 간사께서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그에 더해서 직장 내 괴롭힘 청문회 실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고요. 그에 더해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동시에 청문회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비전형 노동자, 노동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청문회도 추진해 보자라는 취지로 들었는데요. 분절하면 3건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당 간사로서의 의견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께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이만큼 끌어온 과정에 대한 평가를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야정이, 특히 여야가 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 지난한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근자에 여야의 정치 상황이 누구 말에 따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환노위만은 그동안 그렇지 않아 왔다고 보고 지금도 그런 전통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팩트 이 부분은 장관께서 쓰신 글이 아니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낸 성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임이자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환노위 예결소위는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 맞습니다. 물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본회의 차원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고 우리 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그냥 과거, 예전 그리고 우리가 해 온 전례에 따르지 않고 일방 통과시킨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팩트 체크라는, 사실 체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노위는 분명히 합의를 통해서 올렸지만 전체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반론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ILO 100주년이 2019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190조 대협약이 통과됐는데요. 그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ILO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이것을 비준을 안 했다라고 욕을 먹어야 될 문제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그랬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비준되고 벌써 5년, 6년 됐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냐, 정도냐…… 아마 입법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비준 얘기도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체불임금 말입니다―합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의 역사적 고증을 보면,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 것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 개혁 과제 중에 들어와 가지고 한 15년, 20년 가까이 진행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있어서 이용우 의원님이 제안을 해 가지고 예외 조항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너무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닌 것이 반도체법의 핵심은 사실 노동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노동시간이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의 예외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주도했다고 얘기하기에도 어폐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환노위에서―노동시간을 다루는 곳은 환노위지요―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특별연장근로 관련돼서 인가 건수가 국회 국감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일요일까지 흔히 말하는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보니 중소 사업장에서 그것 금방 못 지킨다. 인가 건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이것 바꾸면서 나왔던 겁니다, 52시간 예외를 더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산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사업에, 어느 지역에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제도화시키고 안착시킬 수 있는지 현실을 보고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장관만 몰아붙여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김형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드리고 아까 두 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커졌다 이런……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철규 의원께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주 52시간제 예외에 관련된 법안을 넣었고, 거기에 근로자의 개별 동의는 들어가지만 개별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서 주요한 요건들을 다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철규 산자위원장께서 내신 그 법안 때문에 실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52시간제 예외 부분 빼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역시 이철규 산자위원장께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고 오요안나 씨 관련해서, 청문회 관련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두 분 양당 간사님께서…… 지금 방송사 혹은 연예기획사, 특수형태고용이라든가 플랫폼 노동, 이른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동약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책임 있게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아마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 위원님들과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시고 해서, 또 지금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도 있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있는 만큼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문제가 이번에 확실히 논의가 되어서 제도적인 개선책까지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현안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