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8월 28일)

전체회의 · 안건 5건 · 발언 18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1.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온실가스1임이자 1

키워드 발언

2.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임이자 소위원장 · #3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실집행 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교부하도록 하며 집행잔액을 반납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정산액과 이자액 반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국가하천 치수·이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친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49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보험의 고용주부담금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고 근로자의 재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수행 시 사업 참여자를 학교 유형별로 관리하고 각 학교 유형에 따라서 실적을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도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행정지원 명목 용역계약을 같은 기관과 이중으로 체결하면서 과업량에 비해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초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권역별 또는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분포가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운영기관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과 지역 간 편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체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8건, 제도개선 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무추진 단계별로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상청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R&D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과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업 기간 일몰 후 인재유출 방지,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 프로젝트 관리 등 인력·조직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하는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안호영더불어민주당100
김주영더불어민주당20
임이자-11
김위상국민의힘1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