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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9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10월 06일)
발언 22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국정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관증인과 협의가 완료된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만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완료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아직 협의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고 할까요?
네 분인데, 먼저 김태선 위원님.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킬레이션 주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예?킬레이션 주사. 처음 들어 보셨지요?예.몸속에 쌓인 납 같은 중금속을 약물로 배출하는 주사입니다. 부작용 위험도 커서 치료 필요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의 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 주사를 영양주사인 줄 알고 많게는 수십 차례를 맞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점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이 주사를 맞았다는 겁니다. 울산 DN오토모티브 이야기입니다. 납축전지를 만드는 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납 분진에 장시간 노출돼 있었습니다. 납에 노출됐다면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환경을 바꾸는 대신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주사를 맞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이 오히려 노동자의 실제 납 노출을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할 특수건강진단 자체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의료진은 어떤 판단으로 주사를 투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의원실에서 DN오토모티브 관련 증인과 피해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하겠다는 피해 노동자의 증언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노동자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왜 주사를 맞았는지, 회사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국회에서 직접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책임을 물을 증인도 없고 피해 노동자의 증언도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진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민주당 최기상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간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영양주사인 줄 알고 맞았는데 알고 보니 몸속 납을 빼내는 주사였다. 적어도 이 노동자의 이야기는 국회가 직접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용기를 낸 노동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지금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쪽 서왕진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하겠습니다.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이번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관련해서 저와 또 정혜경 위원 등 비교섭단체 위원 요청 증인과 참고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께 정몽원 HL홀딩스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7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님이 숨졌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에 대한 정몽원 회장의 경영 책임자성과 불법 파견 의혹은 국회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업의 사과와 민사합의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HL만도가 유족과 합의했다지만 어디까지나 민사적 사안에 한정한 합의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성과 불법 파견 여부는 합의로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족은 국정감사에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경영 책임자성과 불법 파견 의혹을 검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검증 책임을 내려놓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됩니다. 유족과 합의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로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기업 책임자가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유족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몽원 HL홀딩스 회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마찬가지로 타협이 안 된, 채택이 안 된 증인·참고인은 여전히 협의 중이니까, 감안해서 잘 반영해 주시고요.
또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 손 드신 분 계셨나요?
그러면 이용우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인천 서해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제가 신청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증인 채택은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 개선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책임을 따져 보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요청드린 한화오션의 경우 2022년 여름 ‘국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가 있었던 사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고 노동위와 법원이 모두 한화오션이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교섭을 거부해 결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법의 취지와 헌법상 노동삼권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경위와 대책을 물어야 합니다. 한화오션은 매번 국정감사 기간만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지난해 연초와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개선사항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야간노동 문제도 그대로고 물류센터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휴대폰조차 쓸 수 없으며 고 장덕준 님 산재 은폐도 여전합니다. 왜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고 장덕준 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국까지 건너가서 전시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인 채택은 국회의 기능과 위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증인들이 국감만 피하자는 식으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국회에 나와 약속한 것도 파기되는 실정입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의 핵심 기능인 감사 기능이 희화화될 지경입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은 사람 1명을 국감장에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를 넘어 국회가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국정감사만 넘기고 보자는 우리 사회의 강자들에게 국회가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화오션·쿠팡의 대표이사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서는 자료제출은 기본입니다.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로 고용노동부에 쿠팡CFS 장덕준 님 근로감독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더니 노동부는 감독점검표를 빼고 A4 한 장 보냈습니다. 전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서울청에 임금체불 사건 처리 결과를 각각 제출하라고 했더니 서울청만 보내고 성남지청은 아직입니다. 위원회 의결 자료임에도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다 가리고 보내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장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건수만 제출하는 등 불성실 제출이 다수입니다.
오늘 의원실을 통해서 노동부에 다시 제출받아야 하는 자료 목록을 전했습니다. 노동부가 신속하게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다 비슷한 증인 채택이나 자료제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은 제가 마무리발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비교섭단체 증인·참고인 신청에 대해서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네 기업의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모베이스전자, HL만도, 리노공업, 쿠팡입니다. 그런데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정감사에 누구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모베이스전자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적자 한번 없던 회사가 인수된 뒤 무너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없애기 위한 기획파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일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단식하고 오체투지하고 광화문 바닥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작 책임 있는 모회사 경영진 한 사람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HL만도에서 28살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출근했던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감독에서는 법 위반 138건이 적발됐고 그중에 125건이 원청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의 책임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묻지 못하는 것입니까?
리노공업은 반도체 호황 속에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을 채우고도 다시 들어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조차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을 앓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47년 만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사 측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하고 단식하고 삭발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일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님도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노동자 과로, 산재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기업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국회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국회의 요구를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한국 정부의 규제와 조사 문제를 통상 압력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김범석 의장조차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은 반드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위원장님, 사람이 죽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질문 한 번 하지 못한다면 이 국정감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과 국회, 정부를 우롱한 잘못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궁하고 왜 죽었는지, 왜 쫓겨났는지, 왜 노조를 만들고도 교섭조차 못 하는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종합감사에는 제가 신청한 증인들이 국감장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다음은 이건태 위원님.경기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E-7-3 비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HD현대중공업지부 하청지회 지회장 오세일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의 현행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하는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E-7-3 비자는 단순노무 비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술과 기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특정 직종에 고용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의 용접공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가 바뀌면 비자 자격을 상실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HD현대중공업지부 하청지회 지회장 오세일 참고인을 신청하는 거니까 여야 간사님들이 잘 협의해서 꼭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이철규 위원님.아니, 의사진행발언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료 요구도 지금 해도 됩니까? 지금 하는 겁니까? 의결하고 난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까?자료 요구는 일단 이거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의결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을 다섯 분이 해 주셨는데요. 모두 다 국감 시작하는 날이라 미리 증인·참고인에 대한 본인이 신청한 분들이 안 돼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 모두 다 고용노동부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라 고용노동부 할 때 한 번 더 말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전에 행정실이나 양당 간사들은 빨리 좀 채택을 해서 그때까지 같은 진행 발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집중적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예.이외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증인과 참고인 지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