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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9월 28일)
발언 31건 중 키워드 발언 3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3.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22일간이고 위원회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총 99개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 5개의 국가기관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46개 소속기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근로복지공단 등 48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과 2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상풍력단지 등을 시찰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요구하려는 것이고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의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이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대상기관에 요구서를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고 위원회 선정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 서면을 통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상근임원으로 하였고 중앙부처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감사 시에는 해당 중앙부처에 관련된 부서장도 증인으로 하였고 중앙부처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부처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부서장·상근임원도 증인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석 중인 자리는 의결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만 먼저 의결하고 아직 협의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의 철회를 신청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위원장님,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이헌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증인·참고인만 들어 있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증인들이라든지 기타 회의 때 증인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신청하신 증인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 지역의 유력 언론인 국제신문의 임금 체불 문제가 정말 매우 심각합니다. 24년도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임직원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올해 5월 달에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대주주의 회생 방해로 인해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서 기형적인 업무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업회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종 인수 예정자도 나왔습니다. 선정되어 있는데, 정작 현재 대주주인―사실상의 사주입니다―지광스님, 속명 이정섭 씨는 인수 희망자와의 협상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려 있는 임금 및 퇴직금만 약 102억 원에 달하고 또 재직자 퇴직 적립금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정섭 씨를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신문 147명의 근로자들은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간사님들께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셔 가지고 국제신문의 사실상 사주이자 대주주인 지광스님, 속명 이정섭 씨를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의사진행발언이면서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 요청이셨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고용노동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입니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합의하셔서 이헌승 위원님의 증인 채택 요청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님.김주영 위원님.저도 체불 임금 관련해서 증인 채택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예, 말씀하십시오.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100억대 임금 체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200억대 임금 체불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 대유위니아 박영우 일가 또 그 딸인 박은진, 박은진 씨는 지난 국감에서 위증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대유위니아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그 사주들은 지금 사실 재산상 손실이 전혀 없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녀는 반드시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양당 간사님, 잘 들으셨죠? 포함해서……
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감 때 되면 기업의 총수라든지 사주를 부르는 데 대해서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러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람이 많이 사망한 이런 기업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인정해서 출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할 때, 이 중대재해로 사람이 많이 사망한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배치라든지 투자 문제라든지 작업 방식에 관한 결정을 결국 사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간사 간 증인 협상에 임해서 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사고가 많이 난 기업에 대해서는 사주를 출석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더 많으실 텐데요.
말씀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님.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삼성그룹하고 SK그룹 총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역대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리고 그 핵심은 용수와 전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력과 용수가 활용됨에 따라서 그 주변 생태계의 기존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정말 심대합니다.
그런데 논의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총수를 불러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상하게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삼성·SK 양쪽 총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 부분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주셔야 저희 국회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도전이라면서요. 저희도 급해요. 빨리 좀 나와서 같이 상의하고 문제점도 찾고 걱정도 주고받고 그래야 일이 더 탄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될 게 전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 천하가, 온 세상이 다 아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용수와 전력 문제인데 지금 기후에너지위원회에서 이걸 논의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 방기다. 그리고 속도전에 걸맞지 않은, 논점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점검할 건 점검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간사님, 잘 좀 토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손을 듦)증인 채택……예, 기회 주시렵니까?이철규 위원님.위원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 되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들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대개 보면 그 정부, 그 정권의 핵심사업이라든가 현안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어 왔던 것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있어 왔던 일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말 그대로 환경, 환경이 무슨 이 정부의, 이 정권의 명운과도 관련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호소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국회고요.
또 두 번째는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사안을 놓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또는 개선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것을 축소시키고 그냥 막아 내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총수를 불러 가지고 바쁜 사람을, 또 그냥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서 국회가 뭐한다 하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대신 나와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국회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막는 게 좀 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상하게 저도 신청한 증인 중에서, 저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 사의 회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거기에 전혀 관계도 없는, 단순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현상을 좀 짚기 위해 가지고 산하 기업 하나를 신청했는데 SK 자 들어가니까 뭐가 안 되는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6일 날 증인 좀 신문을 하고 이것을 공론화시키려 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다른 종감 때도 있고 한데 전향적으로…… 이것은 이 정권하고도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고 또 여야 간에 쟁점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닌데 이것을 굳이 마다하고 막는 이유를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나경원 위원님.이철규 위원님이 끝까지 말씀 안 하신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삼성하고 SK 팔 비틀지 않았다면 왜 못 나오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인데 실질적으로 용수량, 전력 문제에 있어서, 예컨대 한전이 5년치 전기료를 선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과 SK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정부나 한국전력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이 되고.
또 지금 노조의 파업 대상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부에서 기업 첫 삽 뜰 때까지는 절대 파업 안 되지만 첫 삽 뜬 다음에는 파업 된다 이런 논리의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 투자는 되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지어지고 나서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부가 준비를 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걱정거리를 덜어 주는 것인데 우리 이번에 논의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쏙 빼고 그냥 변두리만 두들기다 가라, 이런 국정감사 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 신청한 부분, 삼성·SK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신청한 증인을…… 너무나 야박하게 위원 1명당 1명만 하라는데요. 그래 가지고는 지금 이 많은 이슈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아직 양당 간사 간 협의·조정 중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 잘 받아안아서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손을 듦)관련해서입니까?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김형동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과 지난 추석도 반납하고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개는 아닙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최기상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입장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단 2명입니다.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에 비추어서 매우 놀랍고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력은 어떻고 용수는 어떻고, 특히 존경하는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어떻게,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마땅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없었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말씀대로 정부의 압박이 없었다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내린 투자 결정이라면 이재용, 최태원 양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도 이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두 분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여당과 민주당은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 투자가 정부의 압박 속에 이루어졌다는 다수의 의혹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클러스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기업은 정부에 어떤 조건을 요구했고 정부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어 국정감사까지 국회를 거의 맹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누가 막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국정감사를 또다시 맹탕으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국정감사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최기상 민주당 간사님.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김형동 간사님과 남은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시간이 늦어지면서까지 양당 간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했으나 다 타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좁혀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위원님,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