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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8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6년 08월 25일)

발언 2113건 중 키워드 발언 37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19일 결산 등 상정 시에 대체토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요구할 시정요구사항과 그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결산 심사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기준과 유형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보고는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시정요구명은 재무제표 회계처리 오류 시정 및 결산입니다.
관련사업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무제표 작성·결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자산 2144억 원, 부채 209억 원이 각각 과대계상되어 순자산이 1935억 원 과대계상되는 등 사업의 완료 여부와 선급금·비용 인식이라는 기본적인 결산절차에서 대규모 오류가 여러 회계와 산하기관 사업에 걸쳐 발생하였고 부처 자체의 결산검증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회계오류의 최종 재무제표 반영 여부와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산하기관·전담기관 대행사업의 선급금·비용 계정을 전수점검하라는 내용과 또 선급금 정산 및 결산 내부 검증 절차를 보완하고 전수점검 및 개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주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
주의를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
이것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요.
원래는 시정 수준으로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
부처가 통합되면서 예산이 한 1.5배 이상 늘었는데 그것을 부처 내에서 감당을 못 하셔 가지고 이런 큰 실수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셔서 보고를, 그래도 현재 상황 파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주의 수준으로 낮췄고요. 주의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
물관리정책실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2
자료 2쪽입니다.
수자원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관련사업명은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4개 신규댐 건설계획 중 절반은 실익이 없다고 스스로도 인정한바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하여 낭비된 예산과 사회적 피로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신규댐 건설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차후에도 과학적 근거 없는 정책결정과 실효성 없는 행정절차 진행을 예방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
시정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6
다음, 3쪽입니다.
관련사업명 수자원종합연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에 재수립된 댐 비상대처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25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는데 25년 말까지 해당 용역은 완료되지 못했고 26년 7월에야 완료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정계획인 댐 비상대처계획의 재검토 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
주의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0
4쪽입니다.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입니다.
수문정보인프라 확충 내역사업 관련해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교부된 출연금의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수문정보인프라 확충 내역사업의 출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규모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정 예산 규모를 따져 보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
그런데 이 부분이 연도별로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2025년도에 보면 9187억 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
위원님, 이게 9000이 아니고 91억 8700만 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
아니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
끝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
아, 그러네요. 91억이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
철회하시겠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
예, 철회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
주의 자체를?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
아니아니, 이 부분이 3억에서 91억으로, 매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왜 매년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자동유량측정시설 설치 단가를 과거 사례를 반영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최근에 기술이 발달되면서 센서 효율도 좋아지고 현장에서 큰 구조물을 짓는 것보다는 소규모 구조물을 짓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책정돼 있는 대로 그대로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월이 됐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
하여튼 경비 규모를 면밀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6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
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
결국 이것은 그러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
안호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0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단가가 낮은 단가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과다 예산을 올리지 말고 사전에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 가지고 적정 규모 예산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한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이 부분?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42
예산을 절약한 것 같은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
다른 의견 없으시면 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4
5쪽입니다. 관련 사업은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관측소의 실시설계에 사용되는 문제가 있고 수위관측소 설치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형으로 구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위관측소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설치 유형을 다양화하여 수위 측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관측소의 실시설계에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6
시정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
이게 부자식, 압력식, 레이더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9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0
그중에서 제일 효율성이 높은 게 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1
사실 설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2
설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
그래도 제일 효율성이 높은 게 부자식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5
부자식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레이더식도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6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연도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실시설계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 가지고 효율성이 높은 그런 어떠한 방식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7
예, 위원님 참고로 사실 저희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수기 오기 전에 신속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예 다음 연도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
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60AI
6쪽입니다.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AI 홍수예보는 현재 수위관측과 시설 운영·관리, 유량조사와 자료생산·품질관리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관측시설 투자부터 자료생산과 품질관리까지 일관되게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신규 수위관측시설 설치 전에 기존 교량·관측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설치비·유지관리비와 관측자료 활용도를 반영하여 신규 수위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시정하라는 내용.
그리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역할을 포함한 수위·유량·수문조사 기능 일원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회에 연내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2
예,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
수석전문위원 박희석#64
7쪽입니다. 댐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제 집행내역에 따르면, 수량-수질 통합관측소의 운영비용 소요 대비 실제 집행된 운영비용은 9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수량-수질 통합관측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산출하고, 예산 집행이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6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
김위상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8
관측소 이런 것은 예산을 100%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전상의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는 그런 현상은 발생치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9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측소 운영은 제대로 했는데 당시에, 저희가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채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저희가 20㎜ 이상 강우가 그전보다 적어서 저희가 그쪽 나가서 채수하는 비용을 조금,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완벽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은데, 향후에도 집행에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1
다음 8쪽입니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추경에 반영했던 국가하천정비 내역사업의 건설보상비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58억 3800만 원을 타 비목 또는 타 사업으로 감액조정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별 집행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반영되어서 추경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과다한 추경 증액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3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
김소희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5
예, 어쨌든 추경이 필요 없는 사업인데 추경을 했다는 실수를 스스로 드러낸 거라 올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단순하게 보면 지금 이것 예산 편성했는데 덜 썼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정비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9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 순전히 집행을 부실하게 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지역에는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 요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왜 예산 집행을 이렇게 소홀히 했지요? 난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1
위원님, 원래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보통 이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2025년에도 한 230개 정도 구간이 있는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새벽에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왔는데. 이게 아직도 국가하천이 됐든 지천이 됐든 새천이 됐든 국민은, 시민들은 그 정비 사업 주체가 국가인지 도인지 지자체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피해도 구분해서 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
아직도 호우가 남아 있는 이 시기에 이 돈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5
예, 그런데 조금 애로 사항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
애로 사항을 국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7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쪽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8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이것 예산편성 관련돼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 빨리 가을철 장마를 대비해서라도 국가하천이 됐든 지천이 됐든 새천이 됐든 꼭 더 추가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예산이 긴급히 투입될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9
예,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
국회가 이렇게 어렵게 편성을 해 놨는데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돈 달라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편성해 주면 왜 안 쓰냐고요. 그리고 피해는 계속 주민들에게 발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1
하여튼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지금 저희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2
사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3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4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95
자료 9쪽입니다.
치수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구용역 수요 발굴 및 과업 도출 등 사업 추진 절차가 지연되어서 일반연구비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이월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7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9
차관님, 이 부분이 왜 그 사업 추진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0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1
왜 입찰 공고가 연말에만, 연말에 가서야 입찰 공고를 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2
사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
연초에 내면 안 됩니까, 이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4
지금 여기 지적된 두 사업은 사실 2025년 예산이 아니고 24년에 이월된 예산인데요. 이 2개의 용역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바뀐 데이터를 반영을 하려고, 그게 연말에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용역은 최대한 일찍 발주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5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 가지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6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07
다음, 10쪽입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입찰, 보상 등 선행절차가 지연되고 예산의 이월과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동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 세부 공정, 토지보상 대상·일정 및 향후 연차별 투자소요를 다시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서 연차별 예산편성·집행계획을 조정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9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1
차관님, 이거 어쨌든 미리미리 침수 피해 대비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가요? 이 지역에 올해 큰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똑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으면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놓고 지연돼 가지고 또 피해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2
사실 이 도림천 사업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광화문하고 강남역 대심도 터널도 같은 맥락인데요. 22년에 서울 쪽에 극심한 집중호우가 와서 저희가 한 건데 그 당시에 이 총사업비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서 그러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요. 보상 문제도 좀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착공이 시작돼서요 원래는 30년까지 하기로 한 건데 저희가 조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겨서 29년 홍수기 올 때까지는 완료를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 조정을 해서 당겨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뉴스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피해가 발생…… 그러니까 큰 사건이, 큰 홍수가 나기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됐으면 나기 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게끔 대승적 차원에서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4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5
물환경정책관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16
11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51.7%가 평균가동률이 50% 미만이고 연례적으로 실태평가 결과 최하위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평균가동률의 제고를 위해 신규 예산 투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최하위시설로 선정되는 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8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51.7%, 즉 51.7% 평균가동률이 50% 미만이라고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로 가동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50% 이래 가동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1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다 하나씩 넣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량을 맞출 때는 최대치 용량으로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온 기업들이 또 생산 캐파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최근에 경기가 좀 악화되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 있는 산단의 입주기업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동률이 50% 미만이면 저희가 지자체 신규 사업 지원을 제외한다든지 가동률도 제고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2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24
차관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일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난해의 경우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루에 600t 규모로 처리 용량을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사업계획까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기후부에서 300t 부분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하는 걸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증설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거꾸로 제안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한편으로 낭비가 되지 않아야 되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기업들이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5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동률이 낮은 데는 신규 사업 제한도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캐파를 키워 가지고 가는 것보다 입주기업의 들어오는 가동 순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지자체랑 상의해서 그 입주기업의 수요가 확실하다면 그런 건 다시 한번 재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26
다음, 1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25년 본예산으로 852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차 추경을 통해서 추가 증액을 하였으나 부처 160억 4100만 원, 지자체 41억 200만 원 등 총 201억 4300만 원을 불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연례적인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추경에 이를 증액 반영하였으므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8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9
주의로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0
제가 처음에 시정이었는데 오셔 가지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말씀 주셔 가지고 주의로 낮춰 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1
차관님, 그 불용된 데 201억 처음에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불용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
지역이나 위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4
예,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
그거 언제 한번 우리 방에 갖다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6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7
1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38
13쪽,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의 실집행 부진으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인천과 포항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사업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고 반복된 집행률 저하 및 사업 지연으로 26년 현재 준공된 사업장이 없고 전체 선도사업 일정이 순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기후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진행 현황을 고려한 예산 교부와 사전절차 및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행정·기술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서 추가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 기후부는 선행절차를 확인한 뒤 실제 공정에 따라 국비를 교부하고 활용실적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도록 개선하며 균특지원계정 전환을 포함한 재정지원방식을 재검토하고 데이터·장비·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0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주의로 수용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2
이것 지자체 특별회계계정으로 이관되었는데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순위로 좀 밀릴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3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4
사업 지연이 계속되지 싶은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5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
1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47
15쪽,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은 실제 공정에 비해 예산이 선행 편성되면서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의 기존 이월액과 25년 실집행 실적, 26년 공정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률과 재정집행을 연계하는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8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9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51
다음 16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5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싱크홀 등 재난대응 강화로 증액이 되었으나 실집행률이 저조하였고 일부 사업은 26년에 다시 증액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25년 추경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사업별로 재점검해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며 사업 착수 전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 여부와 대상지 확정, 발주계획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3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55
차관님, 여기 지금 김주영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시정요구사항의 집행계획 역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6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
1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58
17쪽, 수질오염 감시체계 구축·운용입니다.
이에 대해 수질오염통합방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잔액을 적법한 이월 또는 반납절차 없이 산하기관 계좌에 보관하여 국가재정법 및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로 사업집행에 있어 위법한 예산집행이 보이고 계약상 해태가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내용과 기후부는 내부의 감독 절차를 마련 혹은 보완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비 잔액, 불용액 처리 및 반납기준과 책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내부지침을 개정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기후부가 반납 여부 확인 및 국회 보고, 사고이월 예상되는 경우에 변경계약의 체결 또 산하기관의 미집행 사업비 임의 보유 재발 방지 등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0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1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2
차년도 계약과 계약기간이 중복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도별로 회계연도를 구분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3
지금부터 하는 건 이미 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4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65
다음 19쪽,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입니다.
이에 대해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관리 및 본류-지류 통합감시망 구축사업을 위한 법정민간대행사업에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향후 유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월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향후 위탁사업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장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7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69
다음 20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고 사업목표도 개선되지 않아 재정투입 대비 성과가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 순환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재이용률 등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수요처 확보,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1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73
21쪽, 4대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은 수질 개선, 주민 지원 등 고유사업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사업을 충분히 발굴 및 지원하지 않은 채 여유자금만을 늘리는 것은 적정한 기금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기후부는 각 수계관리기금의 연간 지출수요, 예비자금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적정 여유자금 규모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 발굴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지출수요가 없는 경우 물이용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또는 조정 등 여유자금 축소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 그리고 과도한 여유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주민지원과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포함한 여유자금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5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7
실제로 수계기금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쓰지 않고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8
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79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경우에도 준공 예정인 환경기초시설 세 곳 그리고 또 진안군에도 두 곳 정도 있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계기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0
예, 알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1
그다음에 아마 금강유역청인가 그것하고 용담댐 관련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 수익사업, 예를 들면 햇빛소득마을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2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거에 수계기금 재정사업 평가했을 때 집행률 미흡으로 여유자금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최근에 신규 사업들 저희가 발굴해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여유자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3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84
실제로 저는 한강유역 근처에 계신 지자체장님들한테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부처에 보고하면 돈이 없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상에는 지금 여유자금이 많다 하면 중간에 그 수요를 부처에 전달할 수 있는 어딘가가 막혔다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뒤에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의견 수렴이 잘 안 될 것 같으니 기존의 방식이 뭐가 문제였는지 살펴보시고 실제로 그 지역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5
하여튼 지역의 소요를 최대한 파악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지역의 수요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수계기금 편성한 다음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계속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수요도 충분히 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자꾸 집행이 늘어졌던 게, 특히 기초지자체에서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형성됐다,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도 명확히 보고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 가지고 여유자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 증대나 삶의 질 개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6
차관님, 제도개선하겠다는 걸 받아들이시겠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7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8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 제도개선안에,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 같으면 봄가을에 안개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과수원 하는 데 매우 악조건인데 이 몽리지, 그러니까 그 피해지역을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 하나하고요. 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9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0
그다음에 저는 댐 주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경로당에 안마기 넣어 주는 이런 것 이제 하지 말고,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내륙에 댐 있는 곳 주민들에게 물값을 페이백 해 주는 방식,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반값 물값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제도개선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같이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1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2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93
23쪽입니다.
물이용정책관 소관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지자체의 실집행률은 45.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에 실제 시설 준공률 등의 급수개시 실적을 반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5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97
다음, 24쪽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은 63.6%에 불과하며 지자체별 실집행률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집행부진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 먹는 물 안전을 위해 긴급대응 및 자재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9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0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01
25쪽입니다.
수돗물 공급 안전 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은 지자체의 지방비 미확보 등 매칭 의무 불이행 시 보조금을 전액 반납·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차례 분할 교부하였으며 연말에는 이월을 승인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보조금 교부 전 지방비의 실제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조금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03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05
다음은 26쪽,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입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창업지원, 사업화, 해외실증 등 물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5년 지원대상 기업을 확인한 결과 2개 기업이 중복 선정되어 각각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이는 다른 영세 물기업의 참여·성장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향후 물기업 지원사업의 기획·공모 단계에서 동일 기업 동일기술에 대한 병행지원 및 특정 기업으로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집중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07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8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209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0
예.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211
지금 이 사업 앞에, 앞에 말씀드리려다가 놓쳐 가지고요. 24페이지에 노후상수도정비 관련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셨는데요. 노후상수도정비 관련해 가지고 사업 편성을 할 때 지자체 유수율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을 좀 다양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2
예.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213
이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서 검토하실 때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4
예, 함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5
차관님, 물산업클러스터 이게 지역이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6
어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7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어떤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8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지금 현재 대구 달성에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9
그 얘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0
예, 거기 있는 클러스터에서 했던 지원사업 얘기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1
물산업클러스터를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2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3
경북 안동 이런 데다가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후상수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꾸 우리 지역 얘기해서 그러는데, 제가 위원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댐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댐 지역에 이주하면서 건물 자체가 대장이 안 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한 30년, 50년 사실상 무허가에 사니까 상하수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5
물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는데 먹는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대장에 건물이 안 올라왔다, 등기가 안 됐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자체 쪽으로 핑계를 낼 게 아니고 애초에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사를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6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7
많이 늦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8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9
자연보전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30
자료 27쪽입니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20%도 집행하기 어려운 공원시설 사업비 96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당해 연도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25년 추경에서 이월된 팔공산 공원시설 사업에 연도별 실제 집행계획을 재점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시설·SOC 사업을 추경으로 요구할 때에는 회계연도에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편성·검토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32
시정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34
28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입니다.
기존 동물원의 허가제로의 전환율이 매우 저조하고 검사관 여비 및 일반수용비가 본래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현장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위한 검사 등을 확대하라는 내용, 여비·일반수용비의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편성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내용 그리고 공영동물원의 허가제 전환 준비 상황을 시설별로 관리하고 28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전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지원·점검 계획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36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7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3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38
30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육곰 보호시설 자산취득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준공 예정일이 늦춰졌음에도 관련 기자재 및 소모품을 25년 11월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현재 보관 중인 취득자산에 대해서 완공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설 부분 준공, 사육곰 입식 일정과의 연계 여부를 점검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내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아직 계약하지 않은 자산은 구매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 또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0
시정요구사항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1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2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 사육곰 보호시설이 준공이 되려면 내년 말이 되어야 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3
올해 말에 임시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육곰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빨리 준공을 해서 일단 가능한 개체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4
제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이 준공이고 이미 자산취득한 부분들이 작년 말일 자로 자산취득돼 가지고 그 자산취득을 한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첨단 장비들도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자산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4억 8000만 원에 가까운 자산을 취득했고 이걸 놔둘 데가 없으니까 지금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든 첨단 장비든 일련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중한 요구를 조율을 했었는데 제가 일단 조율에 조율을 해서 했던 게 시정인데 차관님, 이것은 시정으로 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5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게 9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였고 그다음 연도 예산안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가 나고 나서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사육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빨리 복구를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일단 입식을 할 수 있게 시설을 어느 정도 임시로 준공하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최종 내년까지 준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에 일부 입식되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도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장비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월도 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비는 발주를 하고 나서 1~2개월 안에 바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요건에도 안 되고 명시이월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의결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불가능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일부러 전용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갈 데 없는 사육곰들을 빨리 임시로 입식을 하려면 자산취득비가 그 당시에 다음 연도 예산에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를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장비는 어디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요. 국립생태원이 어차피 거기 옆에 있기 때문에 생태원에서 장비를 다루는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다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잘 설계하고 집행관리를 잘해서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6
3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47
그러면 시정 또는 주의 요구인데 어떤 내용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8
시정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9
저희 주의로……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50
정부는 주의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1
시정 의견 내신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박해철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정부 측 의견에 여당이 이렇게 시정까지 하면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2
주의로 가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3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4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5
3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56
31쪽입니다.
31쪽,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은 곰 사육 종식에 따라 시급히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부는 사육곰 종식 일정에 맞춰 필요한 수용능력을 확보하도록 사업일정을 시정하고 사육곰 보호계획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8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9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0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1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2
3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63
습지보전관리 사업입니다.
기후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으나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3년째 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습지 보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실히 운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5
그런데 이게 3년째 편성 예산이 없고 선정위원이 없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6
사실 지난 정부에서 위원회 전체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때 정비를 했었고 그 뒤에 위원들 자체를 위촉을 안 해 가지고요 지금 운영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7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8
3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69
34쪽,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국가탄소흡수원 관리기반 구축, 일반연구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의 설계·안전성 검토 등 선행절차를 보조금 교부 전에 확인하고 지자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기후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편성된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업에서 집행하며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행사용역을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대행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0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1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 모두 다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2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3
예,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4
높은 것을 하시겠다고요?
3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75
다음,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입니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사업수행방식과 재정구조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대상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회계의 편성이 계정 목적과 대상사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성격에 맞는 회계로 조정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6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7
시정요구사항이 주의로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사실 제도개선으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이게 지특 그러니까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돼서 저희 기후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서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면 재정 당국과 한번 협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8
위원님들, 의견……
제도개선……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9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0
이용우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81
안 계셔 가지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2
안 계십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83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4
이용우 위원님 의견 임의로 바꾸면 또 윤리위 제소할 것 같은데……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85
괜찮을 것 같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6
괜찮을 것 같습니까?
37쪽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87
다음, 야생동물질병연구사업입니다.
야생동물질병연구사업 내에서 이·전용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이·전용 내용은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험연구비에서 활용하였다는 내용과 이는 면밀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시험연구비 과대 편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89
아닙니다. 시정요구사항 말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0
예.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91
기후부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 가능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고 시험연구비를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93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95
다음, 야생동물 유전자원 활용지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 기업지원사업을 기존 시설운영사업의 세목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내부의 심의를 받은 사업과 실제 집행한 사업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집행 절차상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별도 내역·내내역 사업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97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3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299
다음, 환경생물산업 소재발굴,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생물다양성 협약 대응 사업 관련입니다.
자연자본공시 대응을 이유로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정책을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다른 세부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25년, 26년 자연자본공시 관련 연구의 집행액·과업·성과를 종합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후속사업은 적정한 하나의 세부사업에 정식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추진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0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1
시정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2
시정 수용?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대기환경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05
다음, 40쪽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후부는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 중 상당액을 컨퍼런스·법정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였고 동일한 문제가 2년 연속 반복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컨설팅 운영용역의 최종 정산자료와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과다·부적정 집행액이 확인된 경우 정산·회수할 것 그리고 향후 컨설팅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컨퍼런스·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7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09
차관님, 이 소규모 사업장이랑 아마 컨설팅을,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필요성에 의해서 마련된 사업일 것 같은데 그 사업장의 요구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개발을 못 하는 건가요? 컨설팅을 해 줘야 그게 좀 그래도 진행이 될 텐데, 관리가 될 텐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0
이게 첫 번째 사업이 아니고 한 2~3년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초반에 조금 있다가 이게 뒤로 갈수록 수요가 조금 줄어서 저희가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1
그러면 더 이상 늘릴 만한 사업장은 없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2
예, 지금 이게 이제 종료 사업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3
그러면 완전히 다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5
41쪽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16
41쪽,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사업은 2025년 12월 기준 실집행률이 60% 이하고 의무 불이행률이 30%에 달하며 또한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보조금 회수도 미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실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서의 추가적인 추경 편성 및 예산 이월·재이월을 지양하고 사업 수행 능력 심사 및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마련하며 사업장별·지자체별 환수 및 반납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기후부는 26년 12월까지 연장된 유예기간 내에 의무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설치완료·연장승인·미이행 사업장 현황을 지역별로 구분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8
전체적으로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0
이게 보조금 회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1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사실 위원님, 소송도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2
아니, 보조금이 13억이 넘도록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회수된 금액이 한 3억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4
이 부분은 업체들이 또 영세하고 이런데 이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5
저희가 일단 지자체를 독려해서 반납받을 거 빨리 반납을 받고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영 상태가 어려워서 지금 반납을 못 하고 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못 받는 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6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이거 안 해도 될 그런 어떠한 부분인데 이게 추경을 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7
이게 사실 설치 의무화가 규제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할 때, 추경 집행이 조금 부진한 사유는 기존에 본예산으로 지원했을 때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자부담이 10%인데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원래 지켜야 될 준수 기한을 못 지키고 유예되는 거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자부담을 40%로 높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영세·중소기업들은 자부담 40%도 부담이 돼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8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9
4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30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의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1
김위상 위원님, 그렇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3
김소희 위원님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34
(고개를 끄덕임)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35
43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반적인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타 사업으로 이용·전용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등의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세부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성 및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본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을 방지하고 매년 대규모 예산의 이·전용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 비용 대비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비교해서 지원 수단을 재설계하고 지역 선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연내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7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를 수용하고요,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9
그런데 이게 왜 수도권 지역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지방에는 이게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0
그 당시에 국토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게 수도권 지역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규제 특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1
하여튼 제도개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2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3
4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44
다음 44쪽,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사업은 실집행률이 65%로 저조하고 저감장치가 미부착되거나 노후화된 가스히트펌프를 다수 운영 중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부착 미완료 및 노후 가스히트펌프를 신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6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48
이게 2025년도에 개조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9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0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스히트펌프를 다는,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따라서 다는 사람들은 본인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요?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네요, 지금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1
예,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2
정부 지원이 전혀 없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3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4
그런데 본인들이 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느 쪽이 또는 어느 가정이 이렇게 안 달았다 하는 것을 조사하거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5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스히트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실적도 있고요. 안 단 부분은 개인이 선택할 수도 있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안 달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또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6
그러면 그 데이터는 있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7
예,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58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9
4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60
45쪽,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푸른하늘의 날 행사 비용을 여러 세부사업에 분산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된 문제가 있고 동일 행사를 위해서 매년 전용·세목조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푸른하늘의 날 행사 예산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적정 세부사업에 통합해서 편성·집행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 기후부 소관 정부기념행사·정례행사 예산을 전수 점검해서 동일한 행사비가 복수 세부사업에 분산 편성·집행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2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 다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자원순환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64
46쪽, 자원순환촉진지원 사업입니다.
다회용기 택배상자 시장형성 지원 시범사업은 국회 예산심사 당시 확정된 지원 대상을 기후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지원 대상을 엄격히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6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7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4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68
다음,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률은 5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동 사업의 사전검증 기준과 운영 성과지표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70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1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2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73
이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업사이클센터를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받았는데요, 아까 제가 다른 예산사업 설명드렸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지 자체도 괜찮고 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보니까 주변지역에서 업사이클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4
그러면 향후에 이것 제도개선을 할 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75
예,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 방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6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377
잠깐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8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379
차관님,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데 이 답변도 왜 사전에 미리 검토를 못 했느냐 하는 지적이고 앞으로는 사전 검토를 잘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도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왜 계속 그런 지적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80
위원님, 이게 사실 핑계 같지만 약간 딜레마적인 사항도 있는데 아까 안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공단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감된 가동률이 잘 안 나오면 저희가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수요가 충분한데 너무 작게 주면 또 용량을 못 맞춘다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엄격하게 하다 보면 또 현장에서는 오히려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381
이게 환경 업무의 특성이 그런가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82
좀 그렇습니다. 사실 업사이클센터라는 게 저희가 재활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측면에서 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일반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재활용선별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님비 시설처럼 여겨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 쪽에서의 시설들이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되는 시설 정도로 인식되는 게 있어서 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383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4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85
다음, 48쪽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구축은 25년 예산현액 75억 8100만 원 중에 5억 1300만 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대규모 이월 및 불용을 야기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 또 향후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전년도 미집행 사업비가 있는 경우에 신규 예산편성 전에 기존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87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 모두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8
주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89
왜 이렇게 협의 지연이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0
위원님, 사실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 이것하고 지금 국토부, 산업부, 저희 기후부가 하는 유사한 형태의 이런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부처 간 칸막이도 있고 해 가지고 세 부처가 모여서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가 길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여파로 뒤에 실제 사업 집행이 좀 지연됐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91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예산을 올려야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이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산만 올려 놓으니까 협의 지연으로 이런 대규모 이월 또는 불용 사례가 재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2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93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4
그래서 주의입니까? 주의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9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6
5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397
4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자체의 연례적인 예산 이월,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검증 미흡, 실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시설별 국비 교부액, 공정률 및 이월·재이월 사유를 점검하고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9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01
50쪽,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은 25년 계획현액 11억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이 저조하고 타당성재조사 철회를 위해서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핵심인 실증연구장비 및 환경설비 등을 삭제 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부는 타당성재조사 철회 과정에서 삭제·축소한 연구장비·환경설비가 클러스터의 핵심 R&D 실증·기업지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을 재조정해서 핵심 기능을 확보하라는 내용, 그리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설비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03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5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05
다음은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은 25년 계획현액 66억 3000만 원 중 실집행액이 5억 8400만 원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변경된 2027년 11월 준공 일정을 기준으로 연차별 예산, 지급계획을 조정하고 실제 공정률을 과도하게 앞서는 선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07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09
53쪽,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지원 사업은 MOU 체결 이후 사업 5년 차에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센터의 성과관리 미흡, 업무 내용과 분소의 역할·책임 불명확, 회원국 지원 기능의 불명확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MOU 종료 시점에 맞추어서 재정 지원 종료 또는 실적 연동형 예산 교부 등 지원 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MOU상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11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3
중간평가에서 성과관리 미흡, 업무 내용과 분소의 역할·책임 불명확, 회원국 지원 기능의 불명확 이런 것이 지적되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14
중간평가 결과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해서 개선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28년 말이면 종료되는 MOU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종합평가를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지원을 유지할지 아니면 지원 내용이나 목적을 바꿔야 할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5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6
5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17
환경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사업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건강피해조사는 조직, 제도 정착 지연에 따라서 예산 5억 원 중 8000만 원이 집행되고 4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연차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장 직권조사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19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0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1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꼭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22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3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장 김현진#424
사무국장 김현진 나왔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5
고생하십니다.
방금 김위상 위원께서 제도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약간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환경피해 분쟁은 갈수록 크고 많아지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이만큼 생겼다,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 제도개선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빠른 시일 내에, 본래 예산 들어가기 전에, 추석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장 김현진#426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7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에너지차관이 오후 2시까지 밑에 예결특위에 참석하느라 참석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진행을?
위원님들 의견 좀 줘 보시지요, 회의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8
2시까지 참석을 못 합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9
예,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0
기상청장님도 안 오시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1
말씀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32
아마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들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차관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기조실장님이라도 계시면, 이미 웬만큼 조율했던 부분이고 또 사안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있기도 해서 기조실장님이라도 계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3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4
차관이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5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1시간 반 다른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몇 개가 안 되지요, 사실. 그래서 일단 실장님 모시고 진행을 하고 2시에 차관 오신다니까 그때 우리가 걸렸던 것은 다시 한번 차관한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르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호영 위원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36
괜찮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7
그러면 5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38
55쪽, 기후에너지정책관 소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25년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75%로 발급액의 25%가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25년 12월 등유·LPG 사용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실시하였으나 26년 8월 기준 사용률은 78.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정요구로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가 있었고 또 가구유형·에너지원별 미사용률과 사유를 분석하여 실제 사용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하라는 주의 요구, 등유·LPG 등 계절성이 큰 에너지원의 추가지원 시점을 실제 구매수요에 맞추고, 신청·사용지원과 요금감면·주택효율개선 등을 연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지원 규모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실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다음에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40
예, 말씀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1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42국제감축, 온실가스
57쪽입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입니다.
산업부가 집행하는 동 사업의 25년 당초 계획액은 220억 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되었고, 24년 이월액 253억 원 역시 전액 불용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도 다양한 국제감축사업 분야에서 무분별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 산업부는 무분별한 국제감축사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예산 불용 등이 발생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3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44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실장님, 이게 253억이 불용됐다 이 말씀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46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7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편성이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48
지금 올해 예산액은 130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9
또 불용될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50
원래 당초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1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 보면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5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3
이게 사용률이 75%라고 하는데 금액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바우처 사용 방식을 몰라서 그런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편성됐고, 25%면 그중에 얼마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54
우선 1년에 주로 한 45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5
5000억 중에 25%면 얼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56
1000억 정도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7
그건 20%고요. 1250억 아닙니까, 5000억 중에 25%는? 그걸 왜 보고할 때 표시를 안 했습니까? 1250억이 불용됐다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58
앞으로 자료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9
이것 우리 예산 중에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왜 이런 바우처나 가스감축사업 전부 불용이 됐지……
하여튼 이따가 차관 오시면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2시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통해서.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60
소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자료에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에 주의로 돼 있는데 제가 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1
베트남, 주의.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62
예, 다음은 58쪽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3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464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25년 당초 계획액은 총 구축비용 98억 원의 66.4%에 해당하는 65억 400만 원이었으나 이 중 22억 6500만 원이 집행되고 41억 87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서 공사 지연 및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66
예,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7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68
새만금에는 돈 쓸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이만큼 또 이월시키고, 당해 세웠던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예측 가능한 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69
위원님, 우선은 통합관제센터는 작년 9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0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안호영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71
있을 텐데 말씀하셔야지.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2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73
우선은 통합관제센터는 좀 지연이 되다가 작년 6월에 발주를 했고요 작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4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착공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리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75
공사 지연이, 이게 뭐든지 보면 그해 그해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늘상 이월시켜 가지고 공사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 지연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76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7
새만금청장이 지금 있습니까, 공석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78
이 자리에는 오지 않았고요. 현재는 새만금청장이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9
부임하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80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1국제감축, 온실가스
하나 더 여쭤볼 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니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베트남하고 해서 253억을 편성했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82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3
그게 특정국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이 몇 개 나라 선정해서 우리가 국제협력사업이나 ODA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누가 주도를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산업부가 하던 거를 이쪽으로 이관이 되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산업부에서 꾸준하게 해 왔던 사업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84
현재 이 사업은 산업부가 여전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5
그런데 베트남에 253억을 그냥 줘 버려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86
그게 준 거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 베트남이랑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7
아니, 제 말씀이 편성할 때 그 의도를 묻는 거예요. 지금 불용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산심사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 보니까. 산업부에서는 익숙했겠지만, 그러면 이것만 있는 건지 다른 나라와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88
우선은 베트남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9국제감축
그러면 국제감축사업에 연간 편성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90국제감축
지금 6개 부처가 국제감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500억쯤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1
총 500억?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9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3
그런데 조금 의문은 드네요. 물론 이게 어떤 취지인지는 나름 이해는 되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부족할 돈인 것 같은데 국제, 그것도 베트남 가 가지고 온실감축사업을 253억, 그쪽 나라 돈으로 보면 수천억 될 것 같은데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산업부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494
실제 이 사업을 할 때 국내기관이 발주를 받아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5
그래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96
추가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7
다 이해하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98
예, 저는 아는 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9
그런데 뭔가 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5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00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다음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의 실제 예산 확보 여건 등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이 부진하고 또 기관별 미달 원인과 반복 집행 부진 여부를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직접 측정 전용 시험동 구축 사업은 예산 70억 원 중 공사비 47억 4200만 원이 이월되고 완공 시점은 26년 8월로 연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자부담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 추진 시에 공공기관의 재정 여건과 실제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목표 미달성 기관의 개선계획 이행 관리를 강화하며 실제 소요기간을 반영한 현실적인 집행계획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그리고 25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267곳에 대해서 기관별 미달 원인과 개선대책을 전부 점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 또 기관별 미달 원인과 추가 감축수단·시설투자 계획을 제출받아서 이행 여부를 관리하라는 내용 또 반복 목표 미달 기관의 개선실적을 에너지효율·재생에너지 시설 지원과 연계하고, 기관평가 등 관리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02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3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이 62쪽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04
61쪽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5
61쪽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06
예, 산업은행출자입니다.
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은 분야별로는 수소인프라가 452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기후테크는 108억 원에 그치고 있고, 동 사업의 현행 성과지표로 정책금융 지원이 기업의 성장과 후속 투자 유치, 시장 확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의 지원이 화석연료 기반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탄소중립 효과가 큰 분야로 지원 분야의 균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08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9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치대상 기관이 금융위원회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10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1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12
우선은 금융위가 이 예산을 산업은행에 배분을 하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3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상은 금융위원회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14
이거는 금융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수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5
그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16
예,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의견을 받아서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7
실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시원찮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18
실장님,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성과관리 지표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기후부가 다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19
예, 맞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20
그런 차원에서, 성과관리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21
예, 의견을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22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3
62쪽 보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24
다음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보이는 사업으로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성과지표는 기존 직원의 직무전환 관련 내용 등의 사업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신청기업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요건 안내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또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직무전환 및 고용유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편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26
예, 이 사항도 고용노동부·기후부 모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7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28
이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29
예,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30
그런데 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집행률이 1.9%~39.2%, 40%도 안 되는데 이게 왜 이 안에만 머물러 있지요? 이게 좀 문제가 많이, 기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또는 신청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31
우선 이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처음에 할 때 이것들이 많이 안내가 안 되고 그래서 실제 이용률이 적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32
이런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가 주 업무인데 기후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33
이 사업은 기후부가 담당하고 총괄하는 기금에 편성되는 것이고요. 실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34
직무전환 및 고용유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편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35
우선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직무전환율나 고용유지율, 컨설팅 만족도 이런 다른 지표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36
제도개선 잘 만들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37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8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9
실장님, 이것 제가 전체회의 현안질의 때도 한번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일자리 전환 관련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성과지표 자체가 여기에 적확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자리 전환기금에 맞춰 가지고 성과지표를 먼저 개선해야 하고 그 성과지표를 만들 때 어쨌든 산업·일자리 전환이 다 기후 대응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기후부랑도 협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 장관님 두 분께 ‘이 부분 중요하니까 같이 협업을 하시라’ 그리고 ‘기후부가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하고 성과지표를 최종 하니까 더 잘 챙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실장님이 이 전환기금 관련해서는, 특히 이 산업·일자리 전환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내용을 잘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40
예, 직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41
예, 그 지점이 중요하고 실제로 대체산업을 뭘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전달돼야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42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43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추가로 남기고 싶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4
실장님, 연례적으로 부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1.9에서 39까지 나와 있는데 연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10년이든 5년이든 현 시점부터 해 가지고 편성된 금액 그리고 실집행, 거기에 대한 비율 표시해서 어느 정도 연례적으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45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6
6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47온실가스
63쪽, 전력효율향상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이월예산이 차년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불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원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서 예산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이에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음에도 지자체 실집행률은 81.7%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인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상 정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재정 투입 대비 감축 성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필요 이상의 재원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한 전력효율향상 사업 등 사업실적 기반 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사업을 정성사업에서 정량사업으로 전환하여 감축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49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1온실가스
이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률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실제 온실가스감축 성과는 낮은 걸로 보서 여러 가지 제도, 그렇게 된 이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도개선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제도개선하기 전에 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52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3
6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54
잠깐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64쪽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수용한다고 했는데 주의 또는 제도개선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 사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엣것도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55
예,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56온실가스
그러면 제도개선 2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용 사업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2%인 반면에 성과목표 달성률은 66%에 불과하며 매년 같은 사업이 유사한 이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협의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편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에 구속력이 없어서 유사한 사업임에도 사업부처의 판단에 따라 편입 여부가 결정되어 감축예산의 규모와 성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선정 절차와 성과 환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58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6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61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2
이게 예산이 12조나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63온실가스
이것은 단위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고 해서 각 예산들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4
그런데 왜, 자꾸 돈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얼마 편성됐는데 얼마 썼다는 거예요? 인지 예산이 얼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65
이것은 지금 총 한 350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0개 예산을 다 합친 게 한 12조쯤 되는 것이고요. 전체 집행률은 92.2%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66
그러니까 이게 전체 2025년도에 15개 중앙 관서에 311개 사업이 대상으로 돼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67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68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12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69
12조.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0
그중에서 11조 990억 원이 집행이 됐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71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2온실가스
그런데 실제로 온실가스감축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개별 사업별로 측정을 해 보니까, 정량사업별로 평가를 해 보니까 달성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73
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4
72%, 73%, 경우에 따라 66% 이렇게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은 했지만 실제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매년 같은 이런 낮은 성과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75
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6온실가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를 잘 따져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협의회가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77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8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권고하는 여러 가지 안이 실제로 정부가 정책 결정할 때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79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80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만들기 전에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8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2
녹색전환정책관 관련 6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83
66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건설기계저공해 조치 중에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사업은 예산이 불용되거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일회성 전기설비 공사 및 철거 비용으로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의 본래 목적 외 부수적인 절차에 더 큰 비중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85
수용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6
전액이 불용 처리됐는데 사업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87
우선 이게 발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여건이 조금 안 좋은 곳이 선택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면서 다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8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9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90
다음, 67쪽입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총 4개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는데 첫 번째 사항입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대한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 사유는 지자체의 지방비 미확보와 수소차 수요 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후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불용액을 차종별, 지자체별, 발생원인별로 분석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배분 기준에 반영하며 무공해차 보조금 운용 개선방안 및 보급·인프라 예산 산정방식을 제출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다음, 전기차 사용시 연료비 바우처 등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유지하며 국내 산업 육성·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예산편성 시에 실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정책 및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92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94
주의로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95
예, 이 부분은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596
그러면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는 제도개선, 세 번째는 주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97
예,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98
실장님, 그것 관련해서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지난번 예산 수립할 때도 이 부분은 너무 비용을 좀 과도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부분은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599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0
저도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1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2온실가스
실장님, 이게 말이지요,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전기차 있고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가 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예산을 또 감축……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예산을 깎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예산집행이 낮으니까 당연히 깎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자면 차를 앞으로 전동차로 쭉 바꿔 나가야 되고 그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목표에 대비해서 보면 아직 친환경차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03
예, 아직 낮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4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산을 계속 반영해서 집행률을 높여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낮으니까 예산을 깎는…… 이렇게 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소차 수요 부족’ 이렇게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수소차가 수요 부족인지 압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05
우선 다양한 전기차가 나오면서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06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수소전기차가 가지는 있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그것이 소비자가 원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 비율, 보조금 비율이 적정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 충전소와 같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에 대한, 차에 대한 개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계속해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구매해야 될 이유가 좀 줄어드는 면도 있고,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사건 이런 것도 좀 있는 거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행에 따른 운영에 적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전이 되지 않으면 충전소가 안 만들어질 거고 충전소가 안 만들어지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을 좀 가지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07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8
실장님,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수입차도 해당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09
예, 수입차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0
국내차하고 같은 비율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11
우선 국내차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종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2
국내차가 더 많다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13
그 보조금을 받는 대수를 산정했을 때 국내차가 수입차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4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보조금 주는 행태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더 헷갈리는데 배기량이든 또 차 가격이든 아니면 수입차하고 국내 차하고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것도 오후에 보고해 주세요.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15
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616
저 방금 수소차 관련해서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17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618
집행률이 어쨌든 연도별로 보니까 2022년에는 35.9%였는데 그래도 작년에 62.6%까지 집행률은 계속 높아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간 방치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 저희가 수소 승용차만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19
예, 수소 승합과 트럭도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620
트럭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승용차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무공해차 중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소는 일부 섹터에 대해서 이것을 보조금을 주는 부문에 대해서 기후부가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수소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부문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지원 체계를 실질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지역 버스회사의 말을 들어 보니까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전혀 없고 수소버스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수소차를 우선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좀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2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2
박지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623
68쪽입니다.
두 번째로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어린이통학용 전기버스는 당초 계획된 예산 단가의 과다 추계와 물량 산출 오류로 대규모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고 또 25년 초 규제 완화로 인해 어린이통학용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견되었음에도 추경예산안 등에 적기 조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 실제 공급 가능한 차종이 적기에 지원 대상에 반영되도록 보조체계를 정비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예산의 과다 추계를 지양하고 입법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 추이를 집행 단계에 신속히 환류할 필요가 있고 실제 구매층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25
주의는 수용하고 그 이외의 주의 또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27
동의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28
아니, 잠깐만……
어린이통학용 전기버스 이게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지요, 부모님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29
예, 실제 24년에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차도 나오고 충전 시설도 보급이 되면서 그런 기피하는 부분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30
부모님들께서 폭발 위험성 때문에 좀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부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내놓으면 많이 활용을 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31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32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633
지금 이 사업은 전기버스 새로운 모델이 하반기에 출시되는 식으로 출시 시기가 늦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34
불용이 발생한 건 그 사유가 맞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전기버스가 어린이용으로 계속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63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6
6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637
69쪽,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집행률 저조에 따라서 25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추경예산 1개월 이후에 국회에서 증액한 1050억 원을 전액 전용하였고 기후부는 지방비 확보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서 지방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민간구매자는 추가적인 지방비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금만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지방비 미확보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비 확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국고보조금으로만 지원받게 한 문제에 대해 관련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39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1
지적사항 중에 보면 국회에서 증액한 1050억 원이 전액 전용, 지자체 자본보조에서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집행의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42
예, 변경을 함으로써 실제 집행은 더 많이 진행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3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매칭을 할 때, 여러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있겠지만 매칭으로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실제로 친환경차 전환이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44
예,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방비와 매칭이 안 되면 사기를 꺼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국비가 남는 부분을 지방비 받지 않고도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지침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5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을 해서 전기차로, 어쨌든 친환경차로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 하는 방법이 지자체와 매칭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직접 보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게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도개선안을 만들 때 저희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46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7
실장님, 이게 제도개선이 의미가 있어요? 올해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형식이잖아요. 지속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48
지금 25년 예산에 대한 결산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방비 매칭 부분은 올해에도 그 문제가 계속 여전히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9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번에 했던 실수를 점검해서 제도개선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50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1
저는 보면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 안 하고 급작스럽게 추경을 한 그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추경이 일회성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52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3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54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5
그러면 읽기에 따라서는 내년에도 또 추경을 할 때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56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5년에 추경할 때는 전체적인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7
삭감이 됐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58
예, 그렇습니다. 25년에는 추경액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9
이해했습니다.
70쪽.
수석전문위원 박희석#660
70쪽,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은 2025년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집행률이 62.6%에 그쳐서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로 상용차 중심 보급 및 융자·펀드 등 보완수단과 연계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62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7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664
71쪽부터 4건의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동 사업은 실제 수요와 충전기 종류·용량, 설치 단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대규모 물량 편성으로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구축된 충전기 중 약 6151기는 운영되지 않는 등 충전 실효성·접근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충전시설 유형별 실제 설치단가와 수요를 기준으로 지원물량과 단가를 재산정하고 국비를 단계적으로 교부하며 또 미운영 충전시설의 원인과 가동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충전인프라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66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7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68
이 부분도 저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아까 무공해차 보급사업, 70쪽에 있는 것 그것하고 이것하고 실제 제도, 그러니까 개선 방안 만들 때 저희 의원실하고도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69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0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671
72쪽,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의 38.9%가 불용되는 등 민간 수요 예측과 사업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실제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73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4
앞에는 주의 했잖아요. 여기는 왜 또 제도개선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75
지금 검증하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6
차이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77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 지적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679
73쪽,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노후 완속 충전기의 스마트제어 충전기 교체 사업은 현장의 실제 수요와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과다 편성으로 보이며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화재예방 성능에 대한 기술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노후 충전기 교체 사업의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충전기의 화재예방 성능에 대해서는 인증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81
제도개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83
이게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84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정부 지원금이 1기당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85
이게 한 기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86
한 300~3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87
그러면 한 50% 정도 지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88
예, 40~50% 정도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89
40~50%.
그래서 이 부분이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과다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690
담당 국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691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와 같은 대규모 수요가 있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을 통해서 지금 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92
급속은 상업용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693
급속은 지금 현재 공공 충전기와 민간 충전 사업자들이 50% 보조를 받는 민간 충전 사업자용 충전기, 두 종류로 보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충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상업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94
왜냐 그러면 이런 지원금을 자부담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깡촌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요가 없는 지역 이런 데는 정부가 좀 다르게 설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90%, 100%에 가깝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지?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695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타당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100% 지원하는 공용충전기를 동시에 깔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96
도시에 말고 지방 굉장히 깡촌에, 진짜 전기자동차가 한 달에 세 번, 네 번밖에 가지 않는 이런 곳도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697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98
그런 데는 사업자들이 설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그런 곳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데 인프라를 깔아 주는데 그 비용을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다 댄다든지 이런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699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가 100%로 국비를 가지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정부 직접 충전기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시장성이 없는 그런 충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현장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전기 설치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00
그것은 완속충전기든 급속충전기든 관계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701
예, 공용충전기는 주로 급속충전기이고요. 완속충전기는 주로 자가용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02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74쪽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04
다음,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의 경우에 실집행 부진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연례적인 대규모 예산 재이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 연구대행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용역 발주를 위해서 과업 기간을 차기 연도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은 단년도 회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서 보조금 대행기관의 재이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지출 원인행위가 없는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이월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부지 적정성·인허가·사업성 검토를 교부 전에 강화하고 재이월과 부실 운영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706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08온실가스
다음, 75쪽입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입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은 다른 이차보전사업과 달리 보전금리나 정책금리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고 은행이 설정한 우대금리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우대금리 규모를 금융기관이 정하는 사업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부는 기업 규모,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업유형 등을 반영한 최소 우대금리 또는 정부 지원기준을 설정하라는 내용 그리고 추가 유발된 민간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기준을 개편하고 지원 추가성이 낮은 기업·투자유형의 지원을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9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710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12
76쪽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매년 대규모 이월 및 재이월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지자체의 공정률 및 실제 자금 소요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분할 교부하는 등 교부 체계를 정비하고 수원시 및 충주시의 사업 진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3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714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못 하는 수원시·충주시는 철회해 버리고 신도시 같은 데, 경상북도청 있는 데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이것 더 빨리할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716
위원장님, 현재 이게 계획이나 행정절차가 미진했었는데요. 그게 다 마무리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더 속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7
금년도에는 올라왔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718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9
7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20재생에너지
77쪽,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중에 일부 과제가 연구개발비에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제재 처분을 받았으며 5개 과제에서 총 1억 700만 원이 국고로 미환수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제재·중단된 과제별 징수조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환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722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관련돼서 수소열산업정책관 보고가 마디가 끊어지니까요 오찬하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이소영 위원#724
좋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5
2시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인데요.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8쪽,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27
소위 심사자료 78쪽,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집행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최종 사업수행자의 실집행률이 3%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개별 인력양성사업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장비 심의 등 필수 선행절차와 실제 사업 진척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사업관리 방식을 시정하라는 내용과 육상풍력 노후화와 해상풍력 확대에 대비해서 풍력 O&M 핵심 인력 양성 로드맵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29
2건의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몇 쪽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31
79쪽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2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33석탄, 온실가스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입니다.
암모니아 혼소·수소발전 기반구축 사업을 사업성 및 정책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해서 동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라고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요구와 또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석탄화력 폐지 정책과의 정합성, 사업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증해서 사업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라는 제도개선 내용 또 기투입된 예산집행 내역과 용역의 활용 가능성을 전수 점검하고 환수 가능한 금액은 적극 환수하며 불가피한 매몰비용의 발생사유를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 정리 및 신규사업 전환계획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35
주의 의견은 주의 의견대로, 제도개선 의견은 제도개선 의견대로 모두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6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쪽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37
80쪽,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25년에는 동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계속·축소·종료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사라왁 프로젝트에 투입된 미회수 출자금 3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환수하고 향후 해외사업은 수요·경제성·투자조건이 확보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39
주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만 첫 번째 시정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 불용이 사업 여건, 정책 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향후 사업계획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국내 청정수소 수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해외 청정수소 도입 정책 변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0
이학영 부의장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당에서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더 세네요?
이소영 위원#741
의견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2
예, 말씀하십시오.
이소영 위원#743
앞선 사업에 대해서도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고 지금 넘어왔고요. 이 건의 경우에도 지금 사업 종료 예정인 상황이라서 시정보다는 주의가 유형에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처럼 주의,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4
81쪽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45
81쪽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수소산업 성장속도 둔화 및 수소차 보급 지연 등으로 인해 25년 수소생산기지의 가동률이 52.1%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기구축한 수소생산기지와 현재 구축 중인 수소생산기지의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47
주의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8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오전에 실장 계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거나 이런 것 좀 챙겨 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49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0
아니요, 이따가 이게 다 끝나면 전반부의 몇 개 관련돼서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51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2
정부에서 수소를 포기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53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4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몇 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55석탄
수소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수소를 도입해서 석탄과 혼소하는 암모니아 혼소, 석탄과 암모니아를 혼소하는 정책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되 수소연료전지 일부, 일반 수소시장들은 계속적으로 열어 주고 그다음에 청정수소 발전시장을 좀 더 청정수소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6
한참 각광받던 수소가 뭔가 밀리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것 말고 에너지 베이스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신도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제가 이게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산기지 가동이나 이걸 연결하는 게 기존에 주 에너지원은 이미 구축이 돼 있는데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넣겠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몇 개 보고도 받아 봤는데 저는 수소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전제해서 그런 걸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57
국내 그린수소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청정수소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관심 갖고 관련된 정책도 조만간 보완해서 발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8
올봄에 CES 가 봤을 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도 같이 보셨지만 경북 신공항의 신도시 에너지베이스와 관련돼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SMR까지도 그때 언급됐던 것 같은데, 또 더 위에 올라가면 경북 신도청은 허허벌판입니다. 그런 데는 에너지원도 다양하게 하고, 기후에너지부가 할 수 있는 게 실험을 넘어서 진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51%, 52%로 저조한 것은, 기존에 이미 형성돼 있는 곳에 수소를 인위적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59
예, 아마 수송용 대형버스, 그러니까 수소버스 보급이 좀 더 탄력을 받고 청정수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말씀하셨던 도시 전체를 수소를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0
국제협력관 담당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61
82쪽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62
(손을 듦)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3
잠깐만요. 김소희 위원님 의견 있으시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64
제가 좀 늦었지만 79~80쪽에 있는 수소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전체회의 질의 때 여야에서 모두 이 수소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결산 때문에 25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 그러니까 원래 결산의 원칙에 따라서 그 지점만 봐서 그런 건데 이게 순전히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예전에도 한 번 겪었잖아요. 에너지 부분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정책이 변동하면 또 그 사업에 연동되어 있던 사업자들이, 기존에 그 정책을 믿고 준비하셨던 사업자들도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전체회의 때도 우리 당의 이종배 위원님 그리고 여당의 박정 위원님도 사업 준비를 했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앞으로 청정수소로 갈 거니까, 그 중간 단계를 거쳐서 결국 청정수소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청정수소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궤도만 생각하지 말고 중간 단계를 거쳐 갈 수 있게끔 그걸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게 아마 두 위원님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정책의 변동이 저는 에너지 사업에서는 크게 없었으면 좋겠고 정책의 변동으로 피해받는 사업자들이 없게끔 부처가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 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글로벌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재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 사항을 부대의견에 남기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65전기본
예, 부대의견 검토하겠고요. 아마 일반수소 시장이라든가 청정수소 발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기대이익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물론 규모는 줄였습니다마는, 명맥을 일단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하면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6
더 안 계시면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67국제감축, 온실가스
82쪽입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13.8%, 수자원공사가 18.3% 등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이 30.1%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과 또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국제감축사업 발굴 건수인데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 수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또 실질적인 감축 실적 확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 그리고 사전검토 강화 등 추진 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 국제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등 범정부 차원의 실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 전담기관별 실집행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의견, 국제감축사업 발굴 건수 성과지표를 감축 실적 확보 기반을 반영한 지표로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69
주의·제도개선 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0국제감축, 온실가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아주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일 수 있는데 국내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국외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71온실가스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우리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때 정부에서 같이 직접투자를 좀 해 주고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서 감축 실적을 인정받게 되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2
그렇다면 해외 각 나라, 국가별로 했을 때 이렇게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73
예, 각 국가별로 MOU 같은 것을 체결하거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4
이게 1~2년 사업이 아니고 지속된 사업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75
예, 지속적인……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6
그러면 이것도 한 5년 내지 10년 추이를 봐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께서 이것도 13.8, 1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3개 기관이 했던 그 집행내역 5년 내지 10년 추이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77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조사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이제 투자사업으로 많이 전환하는 시점이 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행률이, 집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관련된 통계 제출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8
예, 알겠습니다.
전력산업정책관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79
자료 85쪽입니다.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실질 연구비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외부 전문가 회의 등 운영 경비에 지출된 반면 현장 실측 예산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예산 배분 구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과 단일 개정 사안을 다수의 개별 실적으로 분할해서 성과지표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고 질적 성과지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현장 실측 비중 확대 및 예산 배분 지침을 개선하고 엄격한 실적 집계 기준을 확립하며 사업의 본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 도입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81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83
다음은 차세대그리드센터 구축입니다.
장비 입고·검수 이전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도 재정상 집행실적과 실제 현장 구축 상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검수조서 기재 오류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지적, 외산 고가장비의 실제 수입원가 확인이 미흡하고 주요 장비가 미가동 상태임에도 예산집행 및 단순 개수 중심의 성과지표 산식으로 인해서 실질 진척도와 지표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외산장비의 실제 수입원가·계약단가를 재점검하고 과다·부적정 지급액이 확인될 경우 정산·회수하도록 하는 주의 의견과 장비구축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비교견적·외산장비의 원가 검증 절차도 강화하라는 주의 의견 그리고 장비 입고 전 대금 지급이 완료된 건의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 지침을 보완하며 사업의 실제 진척도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비구축률 성과지표 산식을 개편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85
주의와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가장비 수입원가 관련 증빙자료 확인에 있어서는 검증 절차를 타 사례 등과 비교를 했고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선급금 지급 근거라는 것도 일정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성과지표는 조금 더 실질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87
이게 시정을 드렸던 거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도개선 수준까지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주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8
차관님, 김소희 위원님께 따로 또 한번 말씀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89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0
주의로 할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91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2
88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93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보령시의 지방비 확보가 23~25년, 3년 연속 지연되면서 장비 납품과 센터 준공에 약 4개월의 시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2년 연속 회계연도 마감 직전에 선급금이 집중 지급되었고 실질적인 공정과 재정집행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청업체가 선급금을 받은 뒤 일부 하도급 업체에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 하도급법 위반 정황까지 확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보령시와 협의하여 미확보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공정관리계획을 마런해서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하라는 내용 또 24~25년 선급금의 실제 사용내역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연말 대규모 선급금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금집행계획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95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해서 전액 지급을 완료했고요. 지연이자도 법정 한도 최고이자대로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6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797
다음, 전력해외진출지원입니다.
결산 보고상으로는 예산이 100%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피보조·피출연 기관 단위의 실집행액은 306억 5200만 원으로 약 26억 8400만 원의 실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담보 제공 능력 등 재무 요건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대체 인력 투입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는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99
주의 의견을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신청 기업 재무 요건에 대한 교차 확인 절차를 마련했고요. 전담 인력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도 모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0
김위상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은 김위상 위원 오시니까 그때 의견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력망정책관 보고 들어가기 전에 차관님,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중국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전혀 없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01
저희가 올해부터 제도를 바꿔서요 사전 사업자 평가를 통해서 국내 산업 기여도가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2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상호주의입니까? 테슬라 미국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차 기아나 현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03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마는 제조는 중국에서 하는 걸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4
테슬라, 테슬라.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05
테슬라도 일부 중국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6
그러면 여기 왜 줘요, 170만 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07
나름대로 국내의 소비자 대응이라든지 소비자 편의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R&D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정도 산업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8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상호주의입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만큼 지급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09
이것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상호주의와는 별개로 별도의 국내 보급……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0
상호주의라는 게 일종의 제도이고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11
보조금을 예전에 트럼프 정부 이전에서는 로컬 콘텐츠, 미국 부품을 일정 정도 사용하는 범위에서 아마 제한했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는 관련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과거에 일정 정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이 있어서 관련된 제재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2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산업,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도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고 또 팩트로 보면 저는 BYD에 당연히 보조금을 줄 줄 알았는데 이것 보고 제가 그렇지 않구나를 이해했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13
일단은 국내 산업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국내 기업, 산업 생태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4
그런데 생태계 보호하다가 외래종이 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15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생태계라든가 산업경쟁력 기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6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력망정책관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17
자료 91쪽입니다.
전선로지중화사업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측정 산식이 실제 물리적 준공 거리가 아닌 당해 연도 사업 승인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성과지표 산식을 개편하고 지자체 예산 미편성 및 민원 장기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맞춤형 공정 단축 방안을 강구하고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종결 또는 강화된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보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19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2쪽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21
92쪽, 전선로지중화사업지원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담기관을 거쳐 지자체에 교부된 국비는 예산현액 대비 98.3%에 달했지만 실제 시공업체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지급된 실집행액은 118억 81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52.4%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가 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면서 신규 국비 지원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므로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 지자체 부담은 30%에서 50%로 크게 늘어나게 되어 지역 간 지중화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통학로 안전과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생활안전 사업인 만큼 지원을 이어가야 하고 또 현행 20%인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 지원 비율과 지방비 매칭 방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23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다만 동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국비 지원 조항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국회 입법 논의가 있을 때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25
이건태 위원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전기사업법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보니까 법사위에 계류 중이더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26
아마 당시에 관계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일정 정도 이견이 좀 있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27
법사위에 지금 예산 당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28
예,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29
그래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3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항 자체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재발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31
그러니까 그 기간을 한시법을 늘리는 법 개정안을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시켜서 제가 추적을 해 봤더니 벌써 1년 전에 법사위에 갔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더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32
아마 법사위에서 추가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아마 시효가 도래해서 아마 그 효력은 이미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33
일단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4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35
94쪽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6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37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동 사업에서 서류상 예산 집행률은 100%이나 인허가 및 공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받는 등 현장 예산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확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현장의 실제 공정 진척도와 최종 수행처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부적절한 자금 증빙을 근절하기 위한 사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컨소시엄 구성 시에 기업규모별 차등 보조율이 참여기관 단위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산정 지침을 개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39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0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41재생에너지
다음, 95쪽입니다.
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결산서상 집행률은 100%로 나타나지만 결산상 집행률과 현장 실집행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과제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지연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미납 기간 중 정부출연금이 우선 집행되는 등 운영상 취약점이 확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R&D 결산 및 국회 보고 시에 실제 집행액·실집행률·계속비 편성 현황·연말 미집행 잔액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또 선행절차와 실제 공정을 반영하여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민간부담금 완납 이전에는 국비 지출 승인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통제 기능을 보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43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45
다음 97쪽, 500킬로볼트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확인 결과 2025년 실제 현장 집행액은 7억 82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이 13%에 그치고 집행액의 약 93.5%는 인건비 등 간접비였으며 연구시설·장비비 집행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연내 현장 집행률이 13%에 불과한 사업에 60억 원을 긴급 편성한 것은 추경 규모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후부는 25년 미집행 연구비와 26년 신규예산의 현재 실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계획을 재조정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당해연도 내 실제 연구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 또 제출자료 간 발주일자 차이의 경위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산·회수 조치를 하라는 내용 또 결산에는 전담기관 교부액과 수행기관 실집행액·과업진척을 구분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의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47
주의 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849
저는 향후 집행계획 재조정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실 때 저희도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50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51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52
차관님, 제가 원래 전체회의 때 현안질의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이슈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 이게 원래 31년 목표였는데 당기면서 추경을 요청하신 사항이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53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54
그만큼 지금 국산화 가능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55
관련된 부분에서 제어기하고 변환용 변압기에 대해서 R&D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만 집행률이 작년에 좀 떨어진 것은 변환용 변압기에 있어서 부싱이라는 핵심 장비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타이트해서 아마 구하기가 상당히, 주문하면 한 3~4년 정도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핵심 기자재 조달에 있어서 일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부싱이라 핵심 기자재 조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30년까지 1차, 1단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56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이게 에기평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렇게 막 그런 핵심 기자재를 지금 막 줄 서서 구하려고 하는 전 세계 현황을 이미 다 파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경을 요청하셨다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셨던 건데 이게 나중에 핵심 기자재를 못 구해서 이거 못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준비가 좀 덜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57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기자재를 국내에서 다른 데서 쓰고 있던 것들을 대체 조달하거나 아니면 관련 글로벌 기업과의 조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아마 조달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58
아무튼 보고를 따로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받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59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0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61재생에너지
다음, 99쪽입니다.
재생에너지정책관 소관의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위반, 기본경비를 활용한 정책사업 추진 등 하나의 기본경비 사업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예산집행 문제가 복합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관서운영경비의 성격에 맞지 않은 지출 한도를 넘겨서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다소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기본경비 운영, 국외출장여비 관리, 용역계약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출장 결과보고서를 내실화하는 등 엄격히 조치하라는 주의 의견과 과다·부적정 지급액을 환수하고 향후 기본경비를 정책연구·포럼 등 주요사업 성격의 용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63
주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도개선으로 건의드립니다.
관서운영경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집행을 했고요. 국외여비라든가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65
저는 보고받고 제도개선으로 바꿨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6
10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67재생에너지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을 통해 118억 3900만 원을 증액했으나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추경 편성의 원칙인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69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에너지 수급, 높은 태양광 설치 수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소요 기간들을 고려해서 추경 원칙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일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집행 제고를 위한 사업 방식 개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모듈 의무화 등 국내 산업계도 평가, 도입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70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71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이월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72
예, 지원 대상자가 일단 사업을 신청했다가 일정 정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73
그러면 똑같은 여건이면 계속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한다고 다 쓰실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74
한 번 포기를 하면 참여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사업, 해당 분들은 아마 다 사업하시기는 어렵고요. 다른 분들이 포기한, 대기하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좀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75
차관님, 저희가 원래 이거 시정이었어요. 시정이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개선 방향이 안 보여 가지고 그래서 한 단계 정도만 낮춘 건데 지금 차관님 답변도 딱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76
내심의 생각을 여기서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주의 받으시겠습니까,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77
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78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79재생에너지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건물지원 사업은 실집행률이 76.3%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실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또 내역사업인 사후관리 사업도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집행 관리를 강화해서 구조적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80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81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8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83
이런 부분, 사업의 그늘을 크게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추경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84재생에너지
건물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보조금을 주는 부분하고 일단은 건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일정 기간 사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사업을 좀 설치한 분들이나 일정 정도 설치된 자원이 계속적으로 전력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일정 기간 유지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사업에는 일정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85
잘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86
원전산업정책관 넘어가기 전에 김위상 위원님 오셨는데 90쪽……
90쪽 펴 주세요.
김위상 위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력해외진출지원 관련 말입니다. 주의를 주셨고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위상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87
90페이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88
90이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89
안 계셔 가지고…… 조치가 좀 달랐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0
90쪽이라니까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91
여기 해외, 주의를 주셨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2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93
이제 와서 좀 봐야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4
그러면 원전산업정책관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답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95
103쪽입니다.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 부진과 부적정 집행은 국회와 감사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기존 관리 방식만으로는 구조적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매년 미집행 교부금이 지자체에 쌓여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지자체 실집행률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연례적 실집행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교부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예산추계 체계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97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8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899
다음도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인식 및 기여도는 사업 지연이 성과관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성과지표에 지자체 실집행률, 시설 준공·이용률, 실제 수혜 주민 수 등 실질적인 지표를 반영하고 지자체별 미집행 지원금과 사업 완료 현황, 직접투자 계획 등을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01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903
다음은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비R&D 출연사업에 대해서 법률이 아닌 고시를 근거로 일괄협약·단계정산·단계평가를 적용하여 단년도 회계주의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비R&D 출연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일괄협약·단계평가·단계정산을 시정하고 비R&D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단계정산 적용 근거를 재검토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4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05
주의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6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10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907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비R&D 사업임에도 출연과 단계정산 방식을 적용하면서 부처 기준 결산상 집행률과 연구개발기관 단계의 실집행 사이에 차이가 있고 회계연도별 재정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연차별 실제 소요에 맞게 후속 예산을 조정하고 필요한 정산·회수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09
주의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1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SMR이 상용화돼 가지고 현장에 진짜 발전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11전기본
현재 11차 전기본에 의하면 2035년에 기장에 i-SMR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12
2035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13
예.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2030년대 초반에 전력망이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14
예.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915
다음 107쪽,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동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제외 대상이며 공적자금 예탁으로 인해 수익률 저하를 초래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 규모를 줄여 나가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1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17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예탁 규모 조정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1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19
산자위에서도 굉장히 지적사항이 안 많았습니까, 이 부분?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20
공공……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21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22
사실 방폐기금이 지금 한 10조 이상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정 정도 공자기금에, 재정 당국에서는 공자기금 예치 규모를 많이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름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산자위에서는 많이 지적이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23
공적자금 예탁금의 수익률이 저하가 되는 게 한 3000억 정도가 수익률 저하가 온다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예측이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24
예, 사실 공자기금 예탁 수익률 같으면 이삼 퍼센트 정도 되고, 그런데 나름대로 기금 별도 수익률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있어서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많이 좋을 때는, 금리 수준이 상당히 좋을 때는 수익률이 많이 나오고요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을 때, 2021년, 2022년과 같은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는 그만큼 수익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그때는 공자기금 예탁 수익률이 더 나았다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25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입·전출 제외 대상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26
일단 법정상으로 전입·전출 대상은 아닙니다만 예탁하고 수익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탁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27
운용을 잘하면 한 10%의 어떠한 수익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탁을 함으로써 이삼 프로의 수익률, 이 부분이 좀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보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28
최소한,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는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예탁 규모는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29
잘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0
차관님, 이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누구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31
원자력환경공단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2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33
아마 지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을 선출하려 새로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4
선임된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35
아직 선임은 안 됐고요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6
그래요? 그분 아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37
조성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는 조성돈 원장이 계시고 지금 조성돈 원장 임기가 훨씬 종료가 돼서, 만료가 돼서 새로운 선임 절차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8
김…… 그때 의원 하신 그분은 이 조직 아닌가?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939
위원장이세요, 위원장. 고준위방폐물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40
그것은 방폐물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 게 이게 규모가 4조네요, 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41
아닙니다. 방폐기금 누적된 것은 한 10조 정도 되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42
그래요? 예탁 규모가 그런 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43
예탁 규모만 4조, 4조면 한 40% 정도를 예탁하고 있다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44
굉장히 중요한 저거인데, 물론 함부로 투자는 하면 안 되겠지만 올해 상반기 같을 때 이걸로 주식에 투자했으면 꽤 짭짤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45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46
매우 중요한 기금 같습니다. 저도 자주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이런 게 있었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47
전력해외진출지원 사업이 보면 실집행액이 306억 5200만 원, 실집행 잔액이 26억 84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48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49
이 부분은 전력기자재를 수출 또는 홍보하기 위한 그런 해외진출지원 사업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50
전력기자재 수출을 위해서 해외 KOTRA 무역관에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해서 거기에 전담할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소요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51
그러면 그 인력들을 채용을 못 해 가지고 발생된 그런 금액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52
예, 일부는 인력 채용을 당초 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53
왜 인력 채용이 안 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54
정규직으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습평가가 좀 부족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계약 해지가 있었고요. 두 차례 채용공고 했었는데 아마 전력기자재 수출 대행업무라든가 스터디 업무, 시장조사,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임자가 일정 정도 없어서 임시직으로 전환해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55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하여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체인력 투입 매뉴얼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5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7
수위는 어떻게 할까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58
주의 아닙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9
아니, 정부에서는 제도개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60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1
제도개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6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3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부대의견을 제가 읽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964
부대의견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 2건 추가로 된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5
이것도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박희석#966
예, 기존에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은 총 6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자료 뒷부분에 같이 첨부돼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소희 위원님이 오전에 제시하신 기후대응기금의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사업 관련된 부대의견이 2개의 꼭지 중에 위의 꼭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후부하고도 실무적으로 문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의견 추가된 것은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실하고 문안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는데 기후부 의견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7석탄
아까도 약간 나왔지만 석탄·암모니아 혼소 중단이 확정된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68석탄
예, 석탄·암모니아 혼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대신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그러니까 그린수소 위주로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9
애매한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70석탄
석탄발전소가 사실 국정과제에서 정부 목표로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1석탄
차관님, 예산 할 때 저희가 더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싹싹 끌어모아도 전기량이 부족하다는 게 최근 대한민국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멀쩡한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모두 문 닫겠다는 게 그게 현실적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72석탄
일단 그러면서 석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3석탄
그리고 석탄 관련돼서, 기존의 발전 관련돼서 예산편성 안 했다가 또 내년에 편성해 달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74석탄
석탄발전에 대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5
차관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정부의 산업정책, 에너지정책의 중추를 맡아 오셨잖습니까.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7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7
그러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은 절대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78석탄
석탄발전 전환·폐지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대체전원이라든지 전력수급, 에너지안보 관련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9
그다음 어떻게, 다 끝났는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80
아니,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기후부 의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81
위원장님, 부대의견에서 정부 의견 하나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82
의견이 있다는 것 같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83
그것도 있고 앞에 안 한 것도 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84
김소희 위원님께서 저탄소 암모니아 구축 시범사업 관련된 부대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문구는 다 좋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기존 사업이 중단·축소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준비해 온 참여 사업자들의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변경 등에 신중을 기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85
김소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86석탄
지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부분이 지금 2040년 탈석탄을 기정사실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석탄발전 폐지 지원법을 말씀드릴 때 2040년 탈석탄에 대한 로드맵은 국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87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88석탄
그때 38년까지는 됐지만 40년까지 2년 사이에 21개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지원금도 마련을 하셨느냐부터 여러 가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어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어서 당장 2040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완전 다 끝내 버리겠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확정 짓고 가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누차 강조드린 것처럼 석탄·암모니아 혼소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랑 경쟁하는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우리는 끝낼 거니까 지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내용들 자체를 빼는 것은 저는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안질의 때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누차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은 담아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립니다.
이소영 위원#989
저 한말씀드릴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0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991
김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취지가, 정책 변경은 사실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또는 대외 환경에 의해서 정책 변경은 일어나기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정책 변경이 되거나 어쨌든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손실이나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자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에 대한 고려와 피해 최소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대의견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충분히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부에서 대안 문구로 제시하신 것은 정책 변경에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신중을 기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정책 변경이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10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가겠습니까? 정책 변경이야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의의 손해를 입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지원사업의 예산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나 고려나 이런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 점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한다라고 해서 지원 정도 단어를 제외하면 위원님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사업자들의 우려나 피해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92
이소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내용 취지, 정부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3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실장으로부터 회의 결과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보고받으신 것 관련돼서 차관님 의견을 보탤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94
62쪽입니다.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관련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집행률 추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관련된 부분은 집행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에 1.9%, 2023년 21.9%, 2024년 32%, 2025년 39%입니다.
다만 2026년에 7월 말 기준으로 67%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산업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22년도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것들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5
차관님, 이것 금액 관련돼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96
집행액은 2022년에 5400만 원 집행했고요. 2023년 4억 7800만 원, 2024년에 5억 6000만 원, 2025년에 12억 6800만 원 집행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 21억 4500만 원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7
됐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98
그리고 55쪽, 에너지바우처 발급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최근 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발급액은 5212억입니다만 예산액은 4769억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갖고는, 예산액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서 심의한 대로 4769억 원인데 사실 저희가 발급은, 이게 전해 연도에서 한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집행을 해야 되는 당해 연도에 신청이 몇 % 정도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급 기준으로 하면 5% 정도, 3~5% 정도를 더 추가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발급액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원래 불용액 계산은 예산액에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627억 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절반으로 줄었는데 아까 오전에는 불용액이 5000억의 25%로 하니까 125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 600억 남짓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가능하고 예산 집행이 적절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00
관리 가능한 범위로 들어가고 있다, 초창기 때도 약간 미집행, 아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서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돌봄 서비스, 우편 배달부를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1
제가 왜 이것을, 아까 금액도 없고 그랬지만 우리가 혹한기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서기에,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에너지바우처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더 편성해 달라고 요청해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25%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상 불용되거나 그런 결과를 제가 듣고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금액과 그다음에 차관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02
일단 에너지바우처 취급 대상인데 발급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 발급을 받고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 혹서기,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를 36만 7000원 정도 발급을 해 주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혹서기하고 혹한기, 동계하고 하계를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통합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게 해 놔서 이번 혹서기 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3
정부 의견은 주의입니까? 제도개선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04
제도개선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5
또 다른 보고 있으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06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7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4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53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에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차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 순서입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기상청 하고 나서 또 위원님들 약간 휴식 취하고 노동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셨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08
예, 안녕하세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9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1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1
다음은 기상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1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012
기상청 소관 결산 심사자료 1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입니다.
기상청은 관측지점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연례적으로 부지 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신규 시설 설치와 더불어 28개 관측기관이 보유한 관측시설·관측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동활용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관측지점 이전 사업 및 관측망 공동활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또 관측장비의 관리방안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3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14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5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쪽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016
2쪽,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5년 인증센터 공공요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18억 100만 원으로 이는 실제 집행액 2억 4600만 원의 약 7배가 넘는 규모로 실제 집행률은 편성액의 13.7%에 불과해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후 사실상 다른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공공요금 과다편성과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18
본 건과 관련해서는 26년도에는 실소요액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공공요금의 과다편성과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9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쪽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020
3쪽,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해양관측장비가 연안 및 지상에 집중되어 있어 원해에서의 기상 관측 공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대형기상관측선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해양관측 공백 해소 및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22
도입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서 10월에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24
청장님, 현재 운영 중인 유일한 관측선이 기상1호 이것 한 척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이미선#1025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26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500t 급 미만인데……
기상청장 이미선#1027
지금 현재 500t 급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28
예,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위험기상 발생시 출항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29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0
그러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지요?
기상청장 이미선#1031
현재로는 해양에 있어서는 저희가 100여 대의 부이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 있고요.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해양관측을 일부 보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삼면이 바다고 한 배로는 다른, 그러니까 서해에 가 있으면 남해와 동해를 넓은 구역으로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풍랑경보 이상에서는 관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대형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2
그 계획은 좀 세워져 있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33
예, 작년에 저희가 예타를 추진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고요. 올해 10월에 예타 준비를, 그러니까 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4
그게 3000t급……
기상청장 이미선#1035
예, 3000t급을 지금 제안하려고 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6
한 척.
기상청장 이미선#1037
예, 일단은 한 척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8
알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39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0
한 척 가지고 돼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41
한 척도 안 되지.
기상청장 이미선#1042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상1호가 500t급 이하입니다. 498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선박을 지금 운영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3
기상 몇 톤까지 있어요?
기상청장 이미선#1044
기상1호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형선박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5
1호라는 거는 2호가 있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기상청장 이미선#1046
예, 최초의 선박이라는 의미로 1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선박을 추진해 보고 향후에 더 하는 것들은 추후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7
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048
4쪽,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슈퍼컴퓨터 5호기의 노후화로 6호기의 적기 도입이 중요하지만 계약이 반복적으로 유찰되고 예산까지 전액 불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슈퍼컴퓨터 운영의 필수 고정비용인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상청은 6호기 도입 계약 일정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해서 계약 지연에 따른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고 또 기상청은 슈퍼컴퓨터 전기요금 등 예측이 가능한 필수 운영비용을 실소유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여 예산 전용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50
먼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6호기 도입과 관련된 사업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의를 수용합니다.
두 번째, 전기요금 등 예산 전용과 관련돼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52
이게 계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네 차례 유찰되고 전액 불용되었는데 또 6호기 슈퍼컴퓨터를 들여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53
아직, 정부안은 9월 초에 확정되어 국회에 보고될 것 같고요. 현재 기예처랑 3차 심의한 결과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메모리 가격이 당초 30만 원 정도에서 10배 가까이 지금 폭등한 가격에 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54
시장 변동성 때문에 또 금액적으로 안 맞아 유찰되는 거 아닙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55
일단은 정부안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9월 중에 조달청과 협의해서 빠른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에 준하면 내년 한 4월 내 상반기 중에는 계약이 될 수 있을 걸로 현재 생각합니다. 그런데 D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8년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또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달계획은 정부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6
청장님!
기상청장 이미선#105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8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기상용슈퍼컴퓨터 이거는 기상청이 갖춰야 할 필수 아닙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59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60
그걸 매년, 그게 흔히 말해서 지금 저 컴퓨터가, 핸드폰이 더 뛰어나지만 그런데 우리 기상청은 아직도 386, 586 펜티엄을 막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내년에도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시장은 슈퍼컴퓨터에 대한 단가가, 시장가격 형성은 이미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옛날 자동차로 따지면 내연기관을 사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획기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내년에 800조를 편성한다고 그래요.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국민 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인데, 저의 의견도 그런 겁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정부 때는 비 안 오고 새 정부는 비가 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계속되면 점점 더 케이웨더의 신뢰는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기상청장 이미선#1061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심도 있는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중기재정 대비 약 3000억 이상 지금 증액된 심의안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최종 확정은 아마 8월 말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요구하는 안은 가격, 그러니까 시장가격 대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62
그러면 요구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좀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63
현재 기상청의 예산 구조나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현재 시점으로 올라간 것에 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는 예산을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64
내년에는 꼭 기상용슈퍼컴퓨터를 좀 들여 가지고 도입해서 정확한 기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65
그래서 26년의 예산은 소액 한 19억 정도는 다시 불용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일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초기분에 대한 부분들은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66
청장님!
기상청장 이미선#106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68
기상청이 예산이 많은 부처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래 가지고 진짜 이것……
5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069
5쪽입니다.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주관연구개발 기관 간의 기술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자 선정 관련 소송 총사업비 660억 원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사업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총사업비 추가, 기술이전 지연을 최소화하고 소송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종합적인 점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71
천리안위성 5호와 관련해서는 사업수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2
6쪽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073
6쪽,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22년 국내 최초의 공항기상라이다 도입 예산 편성 이후 최근까지 예산 미집행과 타 사업비로의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항기상라이더 장비 도입 여건과 소요 기간을 엄밀히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075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공항기상라이다라서 장비 도입 여건과 소요 기간이 엄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다는 현재 현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년 7월부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도입백서 등을 발간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정요구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77
공항기상라이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들어오면, 동일하게 설치를 하면 다 동일하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기상청장 이미선#1078
현재로는 이 건은 지금 제주도에 두 대의 라이다가 도입된 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인천이라든가 다른 공항에도 급변풍 관련해서 관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도입된 라이다였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공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9
청장님!
기상청장 이미선#108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1
이 라이다가 레이더 얘기하는 거예요?
기상청장 이미선#1082
아닙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3
그러니까 이것 어떤 거예요?
기상청장 이미선#1084
제가 기술적인 거는, 레이다는 저희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5
라이다가 영어입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086
라이다, 영어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7
그러니까 스펠이 뭐예요? 이게 뭔 용어야.
기상청장 이미선#1088
레이더는 쉽게 저희가 구름이라든가 비 같은 것들을 관측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을 관측하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특히 측면에서 바람이라든가 급변하게 하층에서 변하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9
영어라면서요.
기상청장 이미선#1090
예,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1
스펠이 어떻게……
기상청장 이미선#1092
Lidar입니다, 라이다.
이소영 위원#1093
레이더는 R이고 라이더는 L이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4
원래 알고 계셨어요, 이소영 위원은?
이소영 위원#1095
그럼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6
알고 계신지 몰랐잖아요.
기상청장 이미선#1097
그래서 레이더는 좀 전파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라이다는 레이저같이 빛을 이용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8
레이저라 그러지, 그러면.
기상청장 이미선#1099
라이다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0
이게 오탈인지 알았습니다.
7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101
7쪽,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사업입니다.
25년 기상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4년 일시적 상승 이후 25년에 전 지표가 하락 또는 정체로 돌아서는 등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청 자체 앱 및 홈페이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102
예, 주의 시정요구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3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04
왜 자꾸 연속으로 이 지표가 하락되지요? 이게 기상관측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잘 안 맞는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겁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105
이제 저희가 기상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사실은 만족도, 유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도가 말씀하신 대로 81점, 그러니까 작은 폭이지만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씨누리가 있고 날씨지도가 앱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도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06
기상청에서 나오는 기상알림 이 부분이 이래 보면……
기상청장 이미선#1107
날씨알리미.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08
아니, 휴대폰으로 이렇게 봐도 기상청에서 나온 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감도가 약화되는 게 아닌가,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전파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기상예보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가을 되니까 딱딱 맞아 들어가. 비가 필요 없는 곳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계속 내리더라고,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이래 있던데 하여튼 체감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10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0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111
다음 기상청 인건비 전반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상청은 공무원 보수 부족으로 R&D 사업장, 약 24개 사업에서 46억 원을 이·전용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였는데 이는 예산 수립 당시에 면밀한 예산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R&D 예산을 이·전용하는 등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113
시정요구사항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기상청장 이미선#111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6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공무원 보수 부족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부처에는 이런 얘기가 거의 없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상청장 이미선#1117
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20년·21년·23년, 과거에 저희가 수십억씩 인건비가 불용됐던 부분을 반영해서 사실은 25년에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사실은 임금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부족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26년 예산도 저희가 49억을 편성하고 27년 예산도 약 73억 이상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임금상승분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8
그것은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진을 좀 남기더라도…… 어떻게 보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글쎄요, 저는 좀…… 모든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 약간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식구들 호구지책 정하는 데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신생 부서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 전입을 온 것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이 차후에는 더 이상 지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부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1119
페이지 9쪽에는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학영 위원이 제시하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120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1
위원님들 부대의견 관련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50분이니까 4시 5분 정도에 할까요?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하되 6시 이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측의 참석자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겠습니다.
2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23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과징금입니다.
최근 과징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인 반면 수납률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시고,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미수납의 발생 원인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과징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25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6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27
2페이지, 고용노동행정 사업입니다.
노사누리시스템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임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복구 계약 체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예비비를 사용한 복구 계약이 12월 초에야 체결되어 연도 중 시급한 지출이라는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예비비 요구에 앞서 재원 충당 가능성 및 지출의 시급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노사누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점검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29
먼저 면밀한 예비비 요구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하고 제도개선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31
3페이지,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사업입니다.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최를 위해 19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회의의 준비과정부터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유사한 국제행사 개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33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35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재통합 지원사업은 202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반복적으로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ODA 사업예산의 경우 수원국의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37
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하는 데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39
고용노동부는 2025년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상고하였다가 패소하였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원심 판결의 법률상 쟁점, 상고이유 해당 여부, 상고의 실익 및 소송비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4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41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4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43
지적사항으로 외국인력상담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현행 법령, 예산집행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수행 방식에 맞는 예산과목을 편성·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4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45
위탁 방식의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46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47
차관님, 외국인력상담센터 이것 전자에는 이 부분을 노동부에서 직접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48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49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50
위원님,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지원센터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고 여기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콜센터 하는 사업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51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과정인데 산업인력공단의 교육비도 이쪽으로 지급해 가지고 전부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52
아닙니다. 이것은 콜센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53
그 부분은 아니지요, 이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54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55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56
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57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111억 원 증액하였으나 96억 원이 불용되는 등 정책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였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업종별 고용조정 동향과 최근 지원 신청 추이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정책 수요를 추계하고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5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59
면밀한 수요 추계를 못 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주의하고 제도개선 두 가지를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통일해서…… 요청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61
96억 3900만 원 불용이 되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 기업으로부터 요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이 부분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62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미국 관세와 관련돼서 추경 편성한 게 5월인데 관세협상이 저희는 장기가 될 줄 알았는데 7월에 조기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요가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크지 않아서 97억 정도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63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4
고용유지지원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웃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추경을 과도하게 했다라는 것은 내년 저거 할 때도……
노동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100억을 남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대 전문가 집단이…… 아까 차관께서 ‘관세협상이 빨리 타결됐다’ 이것은 핑계지요. 차라리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다른 주머니에 넣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좀 보태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8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65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 특정 산업의 장기 침체에 대한 대응보다 단기 경영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 활용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사업의 성격 확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66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좀 맥이 닿아 있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산불피해지역 같은 데는 요건을 좀 완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 하는 것들을 수용하자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7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용우 위원이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68
예, 제도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9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70
왜 그러냐면 위원님, 이게 업종, 지역 내 고용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위기를 선제 대응한다든지 또 25년 3월에 산불피해지역 같은 데는 좀 매출액이 감소가 됐는데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제도를 노동자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1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72
고용유지자금융자 채권관리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별도의 계약 체결 절차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3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74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5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76
계약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77
저희가 법령 해석을 물리적으로 본 면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78
주의 수용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79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80
다음은 고용서비스정책관 관련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8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입니다.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추경을 통해 1조 108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898억 원을 불용하였고 그중 Ⅱ 유형 청년층은 목표지원인원을 1만 명 늘렸으나 5만 6831명만 참여하여 당초 목표인원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추경을 통해 별도 편성되었던 건설업 퇴직자 대상 재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참여인원은 목표인원의 10.2%에 불과하였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또다시 편성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과도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집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실집행률과 실효성을 높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8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83
정부가 추경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엄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84
위원님들 제도개선 관련돼서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85
이 제도가 굉장히 잘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1조가 넘고 그런데 898억 9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을 노동부가 꼼꼼하게 관리하고 또 지도했더라면 이 예산이 남을 턱이 있습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예산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86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추경할 때 조금 담대하게 건설업의 퇴직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설계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현장 수요를 조금 정확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폐지를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87
그러면 건설업 퇴직자 대상으로 재취업비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불용 처리, 예산이 남아서 불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래 보면 지난 6년간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단가 있잖아요, 위탁단가. 그게 45만 원에 계속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88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89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되고 이런데 그 부분 단가가 계속 고정적으로 6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 상담사들이 근무하다가 계속 이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부대의견을 좀 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0
예, 부대의견 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91
6년간 위탁단가가 동결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사 이직 급증, 서비스 질 저하는 사업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위탁단가 현실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2
부대의견 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은 없지요?
전문위원 이화실#119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4
정부 측에서 뭐 의견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95
위원장님, 마지막에 부대의견 정리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희가 문구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부대의견 마지막에 논의할 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6
1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197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수당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나 해당 지원을 받은 인원이 270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원하지 않는 빈일자리에 청년을 밀어넣는 방식의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지원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을 대폭 현실화하는 등 사업방식을 변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8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99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저희가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27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201
계속 국민취업지원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 개선이 필요함에도 고용노동부는 성과평가 기준을 알선취업이 아닌 상담 건수 중심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성과평가에 알선취업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정요구와 고용센터의 알선취업 실적을 평가할 때 민간위탁기관 기준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기존의 평가지표로 활용한 ‘민간위탁기관 관리·지원 우수’는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알선취업 성과가 저조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계획을 27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예산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Ⅰ유형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알선취업 건수를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으로 구분 적시하여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03
알선취업 비중 축소 방침 취소 등 이런 시정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나머지 제도개선사항도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안 심의 전까지 개선방안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205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6
1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207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지표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 관리하고 있는데 참여자의 평균 취업률이 60% 수준이고 Ⅱ유형 청년층의 취업률이 2022년 대비 하락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서 관리하고 개선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09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10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쪽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211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사업입니다.
25년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 실적은 24년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신고포상금은 26.3%가 불용되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이 증가한 반면 신고포상금은 26.3%가 불용된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1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13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1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1215
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입니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이랑 직업능력사업은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16
신고하면?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1217
예, 신고해서 그게 적발돼서 확인이 되면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18
내가 이래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부정수급해서 돌아다닌다면 신고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1219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0
안타깝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들 자발적 실업 있지 않습니까? 구직·실업급여를 평생 청년 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지급 대상으로 넓히겠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21
지금 저희가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2
의견 청취 중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2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4
1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225
구직급여 사업입니다.
25년 구직급여 집행액은 12조 36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고 통상 1주 내지 2주분의 여유재원 확보가 필요하나 실제로 확보된 여유재원은 25년 4.7일분으로 최소한의 여유재원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 증가 원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실업급여 계정의 중기 재정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26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7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1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228
구직급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는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과 봉사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이렇게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각각 12.4%와 8.6%로 다른 수급자에 비해 낮은 재취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최근 5년 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25년 최근 5년 중 최대를 기록하였는바 구직급여의 재취업 촉진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고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소득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강화와 하한액 구조 개선 등 구직급여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60대 이상 수급자에 대한 유형별 재취업률을 분석하여 재취업 효과가 낮은 실업인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활동을 중심으로 실업인정 체계를 전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30
현재 정부에서 구직급여나 그다음에 모성보호급여 전반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1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반복 수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32
맞습니다.
다만 그 실업인정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개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3
3회 이상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복 수급 자체가 어떤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34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5
중요한 건 1회든 2회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취하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이 말씀은 좀 드리기 그런데 반복 수급 최대 몇 번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전제를 하면서도 여쭤보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1236
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최대 한 20여 회 받으신 분도 있는 것으로 지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7
좀 특별 관리하거나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38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우리 노동시장의 반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비중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그런 부분들이 대개 어업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취업구조의 특성 이런 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걸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9
그런 분들 때문에 일반적인 실업급여제도 운영이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이게 반드시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을 낮춘다든지 허들을 높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 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40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41
20회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실업급여 한 20회 정도 받았다는데?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1242
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잠깐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43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최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횟수가 몇 번까지 있었느냐? 그런데 20회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기간이 몇 년 상간에 20회를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1244
보통 저희가 반복 수급 같은 경우는 한 5년 기준으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45
그러면 5년 동안에 20회를 받은 사람도 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박일훈#1246
그 전에 조사할 때 아주 극단적인, 예외적인 경우고 가장 반복 수급이 많은 경우가,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많은 경우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업에 종사하시는 주로 선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 한번 타고 나가셨다가 한 7개월 이상 하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좀 쉬셨다가 또 배 타고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 수급을 통해서 수급액이 많으신 분의 상위 10%가, 상위 열 분이 다 어업 종사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47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래 보면 그 속의 노동자들이 일을 이래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 먹기 위해서 해고를 시켜 달라 그러고 해고가 안 된다 그러면 손님하고 싸우고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일부러 타 먹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작년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노동부에 지적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복 수급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취지를 악용하는 그런 분들에게 다르게,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48
위원님,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부정수급,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제재부가금, 그러니까 보통 과징금이라고 하는 게 부정수급했을 때 그걸 5배까지 징수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가 부정수급이라든지 신고 포상을 통해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 이걸 잡아내는 게 하나고 아까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도 전체를 다 이렇게 손을 대는 걸 저희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게 사실 전체 수급자 중 반복 수급자는 한 6.6%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수급액 대비로는 한 4.9% 되는데 이 반복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발생하는 게 60세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고용구조를 반영하는 거여서 일반해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49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50
1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251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입니다.
수급 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국회 보좌직원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변동되더라도 형식상 사업주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급제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형식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와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52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53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5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55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각 기관인데, 거기에 그 많은 보좌진들하고 직원들은 왜 이것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56
왜냐하면 동일 사업주에 채용돼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57
동일 사업주가 아닌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58
조기재취업수당은 동일 사업주에 대한 경우에 제한하는데 다만 위원님, 이게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조기재취업수당을 현행 한 574만 원 이상만 제외하고 있는데 이 수급 기준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산안 제출되면 그때 이것은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59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0
19쪽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261
고용보험기금 총괄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되고 있고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5500억 원으로 모성보호급여 전체 지출비용 대비 12.8%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30%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모성보호급여의 실업급여 계정 분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실업급여 계정 여유자금의 법정 적립 배율을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계획의 증가에 맞추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63
현재 저희도 내년도 예산안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 수용 의견이고 나중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또 재작년에, 그전에 똑같이 글자가 있어요, 활자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65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보충……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6
차관님 계속 그 자리에 계셨지요? 그전에 차관 보좌했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67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8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69
위원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올해 예산안 저희가 제출할 때 모성보호 계정 분리, 전입금 확대 그다음에 기타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거의 협의가 마무리 중인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0
차라리 고용보험기금하고, 기금을 새로 하나 만들든지 소관 부서를 바꾸든지, 전입금을 늘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71
그래서 계정 분리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2
빨리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73
이번 예산안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이 반영돼서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4
고용보험기금 심사하겠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튼실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실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75
지금 실업급여 계정은 약간 조금 불안한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6
결론을 말씀 주셔야지 자꾸 왜, 부실합니까, 튼실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77
부실까지는 아닌데 좀 불안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8
20쪽, 고용지원정책관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화실#1279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21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5년 복원 규모는 9개소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을 이전 규모로 조속히 복원하고 상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80
차관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81
예,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8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83
21개소가 운영되다 왜 9개소로 축소됐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84
위원님, 지난 정부 때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저희가 위탁 주던 예산들을 전부 감액하고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보니 이게 전체적으로 없어졌고 저희가 29년도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85
그러면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86
정부안이 그렇게 제출이 됐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87
정부안이 삭감돼서 제출되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88
예, 25년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원복을 했는데 계속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89
2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29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하여 출산급여 지원 시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만 고려할 뿐 소득이나 자산 등의 지원 필요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보험체계 내 편입을 우선 추진하고 일반회계 지원은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한정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7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9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92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9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좀 빨리해 주세요, 차관님.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94
예,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9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노동부 소관의 사회보험은 최대한 신속하고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96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97
이분들이 근기법에 포섭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전망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98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99
2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300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입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25년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업무분담지원금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분담지원금의 집행률 부진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등이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1
차관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02
이 2건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전부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다만 업무분담금 제도 도입 취지나 재원 성격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제도개선할 때 이걸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하면 사업주의 책임이 희석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04
차관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집행률이 6.6%, 다음 것도 집행률이 한 50%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낮은데 왜 이렇게 실제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05
저희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면 동료한테 업무분담을 하기보다는 대개 대체 근로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을 채용하는 이런 지원금이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업무분담지원금 확대도 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도 하면서 올해는 조금 이 집행률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도개선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6
차관님, 이게 매년 집행률 나와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07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8
예산심사 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연속 사업이었는데 이 정도로밖에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징계예요, 징계. 징계해야 돼. 어떻게 이게 집행률이 50% 나오고 집행률이 6.6%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일·가정 양립을 외치면서? 저는 징계 의견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09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10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제도개선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11
이게 고용안정장려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미미합니까,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12
위원님, 사실 이게 제도 도입이 24년 7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13
홍보가 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14
예, 24년 7월에 도입이 됐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제도 도입의 안착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에는 집행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또 제도 도입된 것……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15
25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16
25년 사업비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천…… 352억이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17
352억?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18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19
1352억……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20
1352억?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21
아니, 352억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22
352억.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23
그러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지정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도개선을 고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24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육아휴직의 업무분담지원금 수준 자체가 지금 2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각종 서류도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집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 이루어서 위원님들 우려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25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26
우선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도개선 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27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제도개선으로.
주의가 누구,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도개선을 받으시겠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28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29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30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제도개선…… 하여튼 이번만 저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31
감사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32
꼼꼼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 집행률이 한 100%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33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4
2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335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려금의 반복된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청 편의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36
사실 이 사업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7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338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되고 있고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모성보호급여 전체 지출비용 대비 12.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모성보호급여의 성격과 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분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기 재원 계획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 지원을 모성보호급여의 3분의 1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며 장기적으로는 모성보호 재원의 사회적 분담구조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실업급여 계정 여유자금의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계획의 증가에 맞추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9
차관님, 자동으로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40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4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42
그런 방향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43
지금 뭐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44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45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46
2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347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사업의 25년 집행률은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신규사업 예산 추계 부실에 대하여 시정하고 향후 정책 대상자 수요조사, 실태파악 등을 통해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분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집행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주의·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고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저조한 이용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접근성 개선 방안 등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 난임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제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난임치료휴가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48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49
위원님,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25년 2월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사실 도입할 때 저희가 불임치료 환자 수를 한 25만 명에 근거해서 제도를 설정, 그러니까 이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제도를 시행해 보니 난임치료를 공개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땅치 않아서 실제로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추계도 다시 하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 규모도 적정히 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법을 개정해 주셔서 난임치료의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주가 만약에 이것을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지적사항들 모두 제도개선으로 통일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1351
차관님, 제가 이것은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업이라는 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급여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52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1353
그런데 지금 이게 외부로 알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휴가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같은 게 난임치료휴가는 지금 사용이 꽤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 사업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54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1355
2024년 통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이 작은 사업장들에서 7700명이 난임휴가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2025년에는 780명밖에 지원을 못 했고 올해도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89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임휴가를 700명밖에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게 아니라 난임치료휴가는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든, 그런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든,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번거로워서 안 했든, 뭔가 그런 절차나 제도 자체의 세팅 때문에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56
저희가 사실 이유는 인지도가 저조하고 난임치료 사실의 노출도 부담 그다음에 낮은 급여 지원 수준, 신청 서류 절차 이렇게 복합적이라고 봐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아까 서류 자체도 원래는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진단서만 갖고 해 줄 수 있게 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마,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통계 얘기하겠지만 사실 대개 노동자들이 뭘 쓰냐면 연가를 쓰거든요. 난임휴가……
이소영 위원#1357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나 난임이니까 휴가 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난임치료휴가 명목으로 7000명 가까이가 쓰고 있다고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것을 얘기 안 하고 부끄러워서 연가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난임휴가를 쓰는 사람이 7000명이 있는데 왜 지원은 700명밖에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원인은 부끄러워서, 알리기 싫어서 연가를 쓴다 이게 답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58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아까 그것도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를 잘 못 해서 인지도가 좀 낮고 그다음에 서류 절차도 사실은 근로자들한테 행정편의적으로 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급여 지원 수준도 낮다 보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1359
어쨌든 집행률 1.6%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제도개선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60
맞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1
2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362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여 명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약 4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동료 업무부담·대체인력 문제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육아휴직 편중 구조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육아휴직 대비 활용이 저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63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65
제도개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66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7
고용지원정책관님, 나와 계십니까?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1368
예, 나와 있습니다.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9
어려운 소관을 맡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지만 정책의 모든 것이 이걸로 평가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 부끄러운 포인트, 1.8% 그것은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때 이것을 편성해 달라고 그럴 때는 내일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때 그 절박함이라 그럴까, 그때 그 진정한 뜻 이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내년에 편성할 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이 제도 들어올 때 담당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이거 심사하면서 1.4% 나오고 십몇 프로 나오고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거의 못 봤는데……
그리고 어떤 외부적 환경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난임 부분이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건데 준비가 덜 됐다든지, 시행한 지가 이태밖에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할 때 가장 중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1370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71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1372
25쪽, 모성보호 난임치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난임치료 병원 쪽에는 홍보자료를 보낸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1373
저희가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 난임치료휴가는 좀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임가족연합회랑도 연계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1374
하고 있었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1375
예.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1376
알았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77
통합고용정책국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378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장년 인턴제 사업은 청년 일경험 사업과 비교할 때 대상 및 예산이 적어 사업물량 및 경력전환 수요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동 사업에 참여자 다수가 자격증 취득자로서 구직 의지 및 구인수요가 명확한 분야에 한정하여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대상과 예산 확대, 프로그램 다각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해당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취업 성과를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79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련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38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괄 부문입니다.
25년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의무고용률 3.8%에 미달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의 주요 사업비 비중은 36.4%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교육청, 헌법기관 등 장애인 고용률 저조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선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여유자금을 장애인 고용 확대 사업에 적극 투입하라는 주의 요구와 공무원 중 장애인 채용 확대, 기금 활용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분석과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27년 예산심사 전까지 주요 기금사업별 신규 취업인원과 1년 고용유지 현황, 국가기관·교육청에 대한 직무분석 및 컨설팅 계획을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82
저희가 제도개선하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계획은 저희가 예산안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84
이게 의무고용비율이 3.8%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85
공공하고 민간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86
민간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87
민간은 3.1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88
민간은 3.1……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89
단계적으로 지금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90
그런데 이게 정부 부문하고 공공기관이 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분담금을 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91
내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92
국책사업을 하는 은행이나 이런 데도 금융 쪽에는 거진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9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94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 쪽에 1년에 분담금을 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95
그거 조금 저희가……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김형광#1396
위원님, 통합고용정책국장 김형광입니다.
1년에, 25년도 같은 경우 부담금으로 받은 게 한 88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융기관들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통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97
이 부분이 세수로 잡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김형광#1398
맞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잡힙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99
기금으로 잡힙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00
기금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0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02
그래 뭐 돈을, 수익성이 좋은 어떠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분담금을 내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분담금을 세게 좀 먹이면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03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행하는 데도 있고 일부 몇몇 기업들이 그렇게 돈으로 이것을 의무를 면하는 방식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의 분담 비율과 그다음에 분담금의 수준을 다 상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04
차관님, 이거 올해도 또 국감 질의 나올 겁니다, 근로복지공단부터 해 가지고.
올봄에, 설 전에 산재 관련돼서 우리가 법 통과시킨 거 있잖아요, 건설면허 회수하는 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05
취소하는 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06
건설면허 회수.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5%인가? 그게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5% 하면 현대자동차가 곱하기 하니까 수조 나오던데…… 아니, 이게 공공기관부터 산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패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면 사업장의 안전 못지 않거든요. 꼭 공공기관 면허 회수하세요. 그런 법률 정부 발의해요.
그다음에 예산 주는 거에 5% 깎겠다고 그러세요. 물론 정부 측만 탓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전근대국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업장의 안전만큼 그 고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게 어떻게 매년 부담금으로 이런 식으로, 제도가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지, 매번 뭐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겠다 세 번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국회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07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개선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08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 국회에 명확하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09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0
몇 개 안을 잡아 가지고 이런 것은 통과시키자. 다른 것보다 이거 있는 제도도 못 고치는데 아무 제도를 가져오면 뭐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11
지금 제도개선 마련하고 있는데 곧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2
3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13
위원장님, 저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4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15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이 3.1%, 국가·지자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이 3.8%로 더 높게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16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17
그런데 실제로는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하고 지자체 여기가 2.85로 한참 낮아요.
그러면 낮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분담금을 국가기관 여기도 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18
내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19
그것은 국가예산으로 냅니까, 아니면 개인 돈으로 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20
예, 맞습니다. 예산으로 내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21
그러니까 예산 받아 가지고 여기 고용 안 하고 나머지를 국가 예산으로 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개선할 때?
예를 들어서 기관평가를 할 때 확실하게 불이익을 줘서 그쪽에 기관장이나 그쪽 관계된 사람들이 징계·승진하는 데 뭔가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아마 민간기업 같은 데는 장애인한테 맞는 직무가 없으면 컨설팅을 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서 주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재택, 집에서 CCTV를 이용한 안전관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방법을 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좀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22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23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2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25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1426
차관님,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은 부담금 제도를 없애 버릴 수는 없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27
사실 위원님, 예전에 주로 이게 공공기관 중에 잘 이렇게 이행을 못 하는 데가 어디냐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선생님들이 있다 보니 이게 안 돼서 저희가 예전부터 그때 부담금을 유예하니 부담하니 했는데 결국 의무 이행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확행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28
다음, 3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429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에서 민간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 취업지원기관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 혁신도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 및 취업지원 전문기관이 취업 연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취업 성과 중심의 협력모델을 마련하여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30
저희가 현재 민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제도개선 수용하고 개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31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3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33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34
조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업훈련은 민간위탁을 활용하고 있고 또 취업 연계 기능은 공단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취업을 공단 중심으로 하게 되면, 공단에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35
예, 공단에 출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36
민간위탁에 취업 연계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37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형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잘 아시지만 지금 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가 구직 관련해서 일정 부분 민간에 위탁하듯이 이것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38
지금까지는 그러면 민간위탁은 취업 연계 기능을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39
주로 저희가 하는 게 민간위탁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기관 이런 데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서, 장애인분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40
민간위탁도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41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2
3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443
국가기관의 2025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은 0.74%로 의무구매 비율 0.8%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고 25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건수는 65건으로 예년 대비 인증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비율 미달 기관에 대한 실효적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고 표준사업장 지속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인증취소의 원인과 배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증 유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요인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4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45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6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3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447
최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여성 발달장애인 노동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바, 관리 감독 및 현장 점검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실효성 있는 상시 점검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인력 확충을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인권침해 우려 없이 근로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8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49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지금 제도개선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451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한도 상향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실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한도를 확대한 것이 기금 수입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실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한도를 이전으로 원복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2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53
수용 의견인데 제가 한 가지 문구만 위원님들께 조금 상의드리고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연계고용 제도가 뭐냐면 표준사업장에 저희가 도급을 주면 실제로 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이 되면서 제도가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구에서 나온 것처럼 부담금 납부업체의 고용효과는 제한적인데 반대로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복의 방향성은 맞는데 이것을 너무 단선적으로 바로 원복 이렇게 하지 말고 ‘원복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4
시정입니까, 제도개선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55
시정입니다. 시정은 하는데 문구만 ‘원복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조금 현장 의견 들어서 개선 방안 마련해서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6
그러면 이게 애매하네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57
그게 아니라 지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8
이게 시정이나 마지막에 요구사항이 완전히 확정적인 겁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59
아니 위원장님, 이게 시정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제도개선하는데 표현을 잘못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0
그러니까 시정요구 유형이 그러면 시정입니까, 제도개선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61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시정으로 와 있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2
차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63
그러니까 저희도 제도개선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제도개선이고, 저희가 방향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4
아니, 아까 결론 문구를 제도개선으로 해서 원복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차관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65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을 원복……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6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67
‘원복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68
‘등’ 자를 하나 넣어 가지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9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70
연계고용 부담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감면한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확대를 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71
예, 표준사업장의 고용을 약간 촉진하기 위해서 아마 제도개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72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감면한도를 확대한 거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73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74
그런데 여기에 전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깎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75
그런데 아마 저희가 연구를 2025년에 했는데 부담금 납부 사업체의 직접고용 효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들이 직접고용 하는 효과는 아주 미미했고 다만 표준사업장, 이게 약간 상반되는 연구가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의견 들어 보고 제도개선하는 것들로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76
그래, 어떠한 정부가 이 부분을 아무런 제도 없이 그냥 감면한도를 깎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77
차관께 제안합니다. 지금 어느 장단에 뭘 맞춰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책 실무 하실 때 이걸 도입하신 것 아닙니까, 차관이? 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78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79
그것 다 실무진이 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80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81
그것 안 했으면 지금 차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이게 약간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때 정부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걸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그 정부에 보고해서, 국회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사실. 심각하게 다룬 적도 없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에 ‘윤석열 정부’ 이 부분, 중간에 콤마 콤마 이 부분을 빼더라도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82
위원님, 시정요구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 확대한 것이 기금 수입을 줄이고 장애인 실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한도를 이전으로 복원할 것’ 하고 ‘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83
제 말씀은 중간에 어떤 정부에서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용우 위원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84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85
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86
위원님, 제도개선의 시정은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문구 자체는 위원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문구 자체가 어떻다는 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1487
위원장님, 시정요구사항 문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라는 표현을 지우고 이것을 콤마 콤마 사이를 완전히 다 지우면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88
알았습니다, 간사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차관께서 사실상 원복하면서 제도개선이라고 결론을 내 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89
그러니까 ‘원복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문구를 이렇게 해서, ‘원복할 것’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90
그래요. 그러면 안호영 위원장께서 아예 시정요구사항을 제도개선으로 갈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소영 간사께서 ‘윤석열 정부’라는 말을, 두 단어를, 일곱 글자를 빼고 문맥에 선후가 원활하게 맞게끔 정리하자고 제안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91
이소영 간사님께서, 저것은 위원님들 정리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92
뭐든 안 되는 건 위원님들 핑계를 대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93
아니, 왜냐하면 문구 자체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94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안호영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 그다음에 문구는 조금 전에 차관과 이소영 간사께서 제시한 대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495
시정요구사항 명확하게 다시 한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96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감안하면, 연계고용 부담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일곱 글자는……
전문위원 이화실#1497
이건 삭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98
됐지요? 마지막에는 ‘이전으로 원복 및 제도개선’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99
‘원복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0
됐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01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2
그다음에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03
예.
전문위원 이화실#150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5
3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06
장애인취업지원 사업과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취업 연계는 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 전문역량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전문교원 육성체계 및 인사·평가체계 개선 방안과 공공·민간 협력형 취업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7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에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07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8
위원님들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09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운영비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내 사무용 가구가 노후화되어 직원 간 공간이 협소한 상황이라는 지적이고, 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가구 교체 문제를 해결하고 장래에 별도의 예산을 신규 투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10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1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12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매년 유사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수요 변동 요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업별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13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이게 고령자고용법입니까, 그 줄임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1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6
정년 연장 관련돼서 왜 정부가 의견을 빨리 준비를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17
저희도 내부적으로 부처 협의라든지 정년 연장했을 때 후속 보완 대책까지도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8
지금도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을 해당 법에서 더 강력하게 금하는 식으로라도 브레이크를 좀 더 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19
예, 다양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0
청년고용정책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21
잠깐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2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23
6·3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24
지금 저희가 청년 고용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사 의견도 들어 보고 다양하게 확보를……
위원님, 사실은 이게 여당 특위가 있고 특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당하고 같이 조금 숙고·숙려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25
특위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지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26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안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27
민주당에서 어쨌든 특위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6·3 지방선거 이후에 고용 연장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이후에는 손을 좀 놓은 것 같던데, 6·3 지방선거 이후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28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청년 고용 대책이라든지 다양한 후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29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30
청년고용정책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3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추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본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낮다는 지적과 고용장려금은 지원금이 없어도 이루어졌을 채용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성과는 추가 고용과 지속 고용을 확인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지원대상기업은 주로 100인 이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빈일자리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선호되는 수도권 대·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반복되는 불용과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한 사업 예산을 인건비 등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집행 부진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가 수준 조정, 지급 방식 조정 등 사업 방식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라는 주의 요구, 추가 고용 및 지속 고용 등 실질적인 청년 고용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고용 효과를 측정·관리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지원금 일괄 신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참여 기업에 지원금 지급 요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격 미달 기업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본 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노동 수요 측면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이나 청년층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32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완전히 공감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를,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모두 제도개선과 주의할 건 주의하고 시정할 건 시정해서 저희가 제도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사항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3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34
제도개선 사안들은 개선책을 잘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할 때 저희들하고도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35
예,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36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용어 관련된 건데 지금 미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37
맞습니다,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38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반응들을 보면 마치 자발적인 의지, 물론 이게 일반 실업과는 다르게 자발성이 좀, 자발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기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39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40
그래서 마치 이게 자발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쉬고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게 마치 그 책임이 청년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쉬었음이라는 용어를 다른 적절한 용어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41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통계청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이 쉬었음 통계 안에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진짜 쉬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 통계 개선을 어떻게 할지 지금 통계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2
적절한 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9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43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한국잡월드의 자체수입 예산과 결산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고 한국잡월드 자체수입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개발 등 자체수입 기반 확대 노력을 병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4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45
이게 수지차기관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이 제도개선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6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쪽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1547
청년고용사업 총괄 부분입니다.
청년 취업자가 4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이 원하는 지원에 부합하는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청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48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작업하면서 기존 사업의 개편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수요의 어떤 사각지대 부분을 메꾸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에서 제도개선한 내용도 보고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직업능력정책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50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K-디지털 트레이닝은 취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훈련별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훈련 과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며 사업의 전략적 운영 방향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가 디지털 인력 수요 전망과 산업별 인력 양성 목표를 반영한 중장기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 과정의 신설·유지·폐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며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훈련 과정 선정 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그 계획과 매해 운영 결과를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또한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산업 분야 및 직무 분야별로 분류·관리하고 분야별 취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훈련 분석·관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훈련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별·훈련과정별 취업 성과, 훈련비, 훈련 내용 등 주요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51
위원님들이 결산 과정에서 저희 사업의 성과 관리에 대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5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53
이것 많이 손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일배움카드? 이게 예산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54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55
이게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뿌리산업이나 이런 데는 내일배움카드로 그냥 무료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가정이나 내가 교육을 받고 나서 조금 그 기간을 두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직업들은 이래 보면 60%까지……
최대 60%입니까, 자기부담금이?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1556
예, 자기부담금은 취업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57
60%까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게 전자에는 자기부담금 없이 진행이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1558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59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어쨌든 쉽게 교육을 받고 좀 기다리면서 취업도 알아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굉장히 낮춰야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이 평생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훈련이? 그런 어떠한 교육적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좀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 누구든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그런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 분담금 낮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60
위원님, 저희가 분담금 경우에도 취업하면 다시 환급을 해 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완적 장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건 사실은 저희가 약간 훈련의 어떤 기본,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어떤 보편성에 기초한 일종의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61
검토만 하지 마시고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62
단기적인 예산으로 할 건지 이 부분은 큰 제도의 개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일정액을 주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훈련을 받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재정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 가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도 지난번에 산업전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63
이것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훈련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한테 기본소득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64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과연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재정과 성과와의 관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 비율이, 이미 취업률이 너무 낮거나 이런 쪽에, 너무 과잉인 쪽은 그렇게 했는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65
그런 부분들은 좀 분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분리해서 활용을 하면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훈련 과정을 거쳐 가지고 또 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분리해서 자기부담금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66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게 되게 큰 담론이어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그 부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한번 같이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6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4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68
내일배움카드 사업 훈련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작년 결산에서 취업률 하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올해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훈련기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첨단산업 등에서 현장 중심의 훈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69
취업률 제고는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그런 지적사항이어서 같은 연장선에서 저희가 제도개선 수용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비수도권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할 때 예산안 제출되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도개선도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71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 학생들의 수료율, 취업률 등 성과가 미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사업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72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3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74
내일배움카드는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분리 편성되어 있으며 유사 훈련 간 중복 문제가 24년 결산에서 이미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된 바 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내일배움카드의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 분리 편성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75
저희가 일부 제도개선했는데 추가적인 제도개선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6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쪽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1577
자격검정사업 관련 낮은 수당과 연속 위촉 제한 등으로 우수 출제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출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출제발간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자격검정 근로수당 등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안전한 출제·발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78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80
작년에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그런 사안들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해결이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81
저희가 자격검정 체계 개편을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 당국에 계속 예산안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최종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기노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계속……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82
설득해서라도 진짜 이 부분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83
하여튼 저희가 설득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84
정부끼리 논의를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85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86
인력공단, 인력공단 늘 문제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87
노상 문제가 되는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88
그런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예산 부족의 문제인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89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0
4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591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서 E-9 외국인 수입 목표량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지원·교육훈련 예산은 감액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E-9 외국인 실제 입국 추이를 반영하여 목표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밀착형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92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94
이 쿼터가 연연이 줄어들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95
맞습니다. 저희가 쿼터 대비 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계속 안 맞는데 그래서 10년간 외국인력 입국 인원 평균을 해서 이 추세를 가지고 해서 예산의 어떤 변동 폭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96
올해는 한 몇 명 들어왔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97
올해 제 기억으로 7만 명 정도 지금 쿼터가 있는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쿼터를 실제로 많이 배정해도 우리나라 사업주들의 기본적인 사업 경영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쿼터만큼 잘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98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99
맞습니다. 쿼터도 줄고 실제 입국 인원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00
이러다가 E-9 외국인 수입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연연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01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조업이라든지 일정 부분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02
그런데 체류지원·교육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들도 지적했고 또 통합 교육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적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03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외국인 관련된 여러 가지 통합 지원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의 고민을 담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04
4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605
HRD 확산 사업은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과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HRD 확산 사업의 품질과 국민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 및 증액을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06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07
약간 이게 청탁성 같은데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08
그러네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0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이나 결산하는데 이런 의견을 내면 되겠습니까?
4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610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은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액을 감액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교부현액 대비 0.8%만 실집행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행정사항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11
수용 의견이고 저희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1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쪽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1613
외국인력 고용허가 업종 확대 및 도입 인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을 2024년 신규 추진하였으나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승인 건수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E-9 외국인근로자의 법정 취업교육은 16시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외국인력 특화훈련의 연례적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목표 인원을 현실화하고 증가 추세인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특화훈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고용허가 심사 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목표 인원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고 다양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노동자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14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하고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1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16
1~4주 훈련 이 부분이 그 모집이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1617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련기간을 1주에서 4주까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E-9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사실은 바로 쓰기를 원하지 이렇게 장기간 훈련을 보내는 거를 꺼리는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18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냐 하면 산업안전직무 기초교육 그다음에 한국어 또 한국에 대한 문화 이해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취업시키고 나서는 사업주들이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또 교육을 받도록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자교육 할 그 시기에, 입국자교육 7일간이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1619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20
7일간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일 이상 교육을 한몫에 묶어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취업을 시켜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낸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입국자교육 시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21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용허가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주말훈련 같은 걸 하면 수당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22
가점 줘서 그거 하겠어요? 가점 준다고 안 하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23
왜냐하면 사업주한테는 이게 인센티브가 되니까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이거는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24
김위상 의원님이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관심 있고 아실 것 같습니다. 자주 소통하십시오.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내 동시장에 들어왔을 때 사전교육이 안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한다면 그 교육이, 출국에서 먼저 해도 좋고 들어와서도 사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25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26
51쪽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1627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계획 대비 참여인원이 적었고 17개 과정 중 9개는 참여인원이 1명도 없어 2026년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의 성과 달성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무리한 예산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와 신규사업 예측 실패 사례인 동 사업의 경험으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계획 철저 검토를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28
동 사업은 폐지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2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지는 거지요, 이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30
예, 없어집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31
5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632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간접보조사업자 실집행액은 당초 예산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사업설계를 철저히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33
저희가 이번에 수요도 반영해서 예산규모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34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35
사실은 대중소상생아카데미가 대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거여서 실제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약간 과다추계한 면도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죽이기보다는 적정한 수요 사이즈에 맞게 관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36
대기업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 협력업체 그런 데 지정을 하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런 상생아카데미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하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1637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대중소상생아카데미가 2024년에는 1만 명 그다음에 2025년에는 2만 1000명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작년에 추경 했던 부분은 다소 과다추계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에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38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시키면 대·중소기업들 간에 상생도 되고 서로 어려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실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39
예,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40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641
산업맞춤형 사업의 실집행액 중 60.7%가 인건비,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지적으로 산업맞춤형 사업 예산에 과도하게 인건비,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42
성과평가를 저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4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644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은 미흡한 사업 준비와 보조금 교부로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지적으로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진 지속 시 사업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45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4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는 노동정책관 담당입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647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48
더 있어요? 폴리텍?
전문위원 이화실#1649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50
하세요.
전문위원 이화실#1651
한국폴리텍대학은 각 내역사업에 편성된 운영비로 홍보물품을 다수 구매하였는데 25년 전체 집행액의 56.9%가 11월과 12월에 집행되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의 적정한 홍보물 구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52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53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54
필요해서 구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55
이렇게 특정 단체나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 표적 비슷하게 이렇게 결산 할 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이렇게 해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 전체를 전수조사 해 가지고 봐야 될 것이며 우리 의원실만 해도 예산이 골고루 쓰다가도 잘 안 되면, 공공기관 대부분이 종이 사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는 홍보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폴리텍이 미운털이 박혔었어요?
차관님, 위원들이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론이 있으면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차관이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맞춰 달라든지 다 수용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왜, 시정이 무려 세 번째 아닙니까? 이 정도로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시정을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56
위원님, 다만 이게 저희도 연간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지만 이게 특히 저희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57
시정을 고집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58
왜냐하면 이게 연간 홍보계획을,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연간 홍보계획을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시정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정 요구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59
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에 그러면 1점몇 프로 한 거는 징계나 변상의 대상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때 연말에 집중으로 홍보한 게 예를 들면 배임이나 횡령을 했다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가야겠지요. 왜 이게 시정의 대상이냐고 묻는데 왜 딴 말씀을 하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60
이게 뭐냐 그러면 12월에 홍보물품이나 이런 게 구입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다음 해에 교육생들을 봄에 모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6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62
수강생 모집을 봄에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기관을 지목해 가지고 이 한 기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다른 어떤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딱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쪽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질 텐데 이렇게 하니까 이 한국폴리텍대학만 이상하게 12월 달에 물품 구매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의심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이게. 12월 달에 홍보물품 많이 하지요. 그래야 그다음 해에 학생들 모집하는 데 얼마나 홍보물품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폴리텍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거진 다 있는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3
위원님들, 이거를……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64
제가 잠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5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66
지금 이게 55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7
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68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지적사항의 내용이 홍보물품을 구입을 할 때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69
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70
그런데 24년도에 이 똑같은 것들이 혹시 지적이 됐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71
24년도에는 지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72
그러니까 24년 거에 대해서는 지적된 게 없고 25년 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지적이 됐는데 24년, 25년 같이 한꺼번에 지적되는 겁니까?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연말에 이렇게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73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폴리텍은 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신입생을 모두 모집하니까 연말에 신입생 모집 때문에 집중적인 수요가 있어서 이렇다는 의견입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74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75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폴리텍대학의 적정한 홍보물 구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시정과 이 내용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76
차관님, 여기 결산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 보셨어요? 가지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7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78
거기에 시정이 뭐냐 하면 위법 또는 부당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시정이라는 것을 특별히 안 붙여요. 왜냐하면 그 담당관님의 문제도 있고 평생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79
그러니까 이게 시정요구의 유형이 지금 잘못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 게 변상 그다음에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가장 낮은 게 제도개선이란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80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81
그러니까 시정을 하려고 그러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요구한 내용을 보면 ‘홍보물 구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적정한 홍보물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실제 원인이 아까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아주 높은 정도의 어떤 잘못을 얘기하는 시정유형은 아닌 것 같은데…… 제도개선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2
차관님, 자신 있게 뭘 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83
죄송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4
여기 다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적절하게 또 카운팅을 해 드리는데 왜 이거 폴리텍, 폴리텍하고 사이 안 좋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85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6
다 이게 남습니다, 남아. 안호영 위원이 바로 안 잡아 줬으면 차관이 그때 덥석 시정해 가지고 대상도 아닌데 그걸 했다고 다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87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8
노동정책관님 해당되는 거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1689
노동약자지원 사업입니다.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목표 대비 참여 실적이 미달하는 등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약자지원 사업의 신규·증액 편성 시 대상 집단별 실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참여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달체계와 참여 방식을 재설계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90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9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692
아니, 그런데 여기 시정에 보시면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이 있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공모하고 공모하고 공모해도 안 돼 가지고 막판에 몰렸는데도 그래도 좀 공모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모집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추가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93
이게 사실은 저희가 25년부터 현물성 지원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좀 사업이, 왜냐하면 현물성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안전장구 이런 건데 이런 걸 다 축소하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잘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했는데 시정으로 요구하셔서 하시면 저희도 시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694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개선하는 사항이 확실하고 이게 사업의 목표대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95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설명드리면 이게 작년에, 25년도에 현물성 지원 그러니까 물품 지급은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걸 좀 주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 심사 선정 때부터 아예 그냥 집행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리 좀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올해는 작년 같이 이렇게 불용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696
불용은 안 나는데 노동약자 일터지원은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97
예, 합니다. 다만 현물성 지원은 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쉼터라든지 아침밥 제공, 산단의 세탁 이런 거 다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98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99
예, 맞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매칭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700
50 대 50으로…… 이게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노동약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해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쉼터를 만들어 놓고도 이용하는 노동약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낮에 움직이는 노동약자들, 밤에 움직이는 노동약자들 또 분리가 되거든요. 이런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노동약자 쉼터, 예를 들어 쉼터를 조성하더라도 예산이 동반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배달 노동자들한테 헬멧을 지급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도 우리가 대구에서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고, 건설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쉼터도 요구해 가지고 만들어 본 적도 있고 그런 어떠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 그냥 생각에 노동약자들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노동약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정부가 무엇이 노동약자들한테 필요한지, 어떠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좀 이야기 듣고 또 거기에서 정부의 어떠한 생각을 같이 포함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그냥 예산만 낭비되더라,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01
위원님 말씀은 유념해서 사업 설계하고, 다만 저희가 24년도 회계 때 현물성 지원을 조금 제한하라는 그런 제도개선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후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2
좋습니다.
57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03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계획액 대비 불용률이 21.5%에 달하였다는 지적으로 해당 사업의 신청액이 2년 연속 예산액을 초과하였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심사 및 지원율 결정 기준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 규모를 재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4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05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6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사협력정책관 담당입니다.
5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07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목적 및 법정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취업활성화 교육을 기획·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 및 책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추진을 사전에 통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연 기관의 점검 체계를 보완하라는 시정·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주요 교육과정 또는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법정 목적사업과의 부합성,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주무부처의 사전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그 개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8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09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1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근로기준정책관…… 김소희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11
시정하고 주의하고 2개가 있는데……
전문위원 이화실#1712
둘 중에 하나의 유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논의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13
차관님, 선택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14
앞의 건 주의로 하고 뒤의 건 시정으로 받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1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기준정책관 담당입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16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대하여 근로시간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재계의 요구와 실제 현장의 수요가 없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후 특별한 사후 관리를 하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각 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확인하는 사후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에서 관성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 특별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심사에 반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17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1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쪽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19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등의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2025년 임금채권보장기금 기금운영비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0.5%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임금채권보장 업무 등 국가가 부담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관리·징수 및 권리구제 관련 비용의 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일반회계 전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일반회계와 임금채권보장기금 간 비용분담 원칙, 단계별 전출 확대 목표 등을 포함한 중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20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이거 확대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22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임채기금의 여러 가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비용인데 이게 일반회계의 전입이 확대되면 재정 수지가 조금 더 나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한 어떤 책임성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3
전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24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보장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니까 실제로는 일반회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5
이해했습니다. 주어를 좀 바꾸지……
6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26
대지급금 지급 사업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확대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2020년 대비 2025년 66.8%가 감소하는 등 재정 여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연차별 추가 재정소요와 기금 소진 시점을 추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회수 성과를 반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체불청산지원 융자 확대 등 회수율 제고 방안을 병행 추진하라는 주의 요구와 국세체납처분 절차 등 새롭게 도입된 회수수단의 실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도산·간이대지급금별 미회수 원인과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분석해 집중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적정 적립금 수준을 함께 점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27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간이대지급금하고 대지급금 회수 비율, 비율만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29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30
그 금액이 얼마 대비 얼마인지 그리고―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결국에는 못 받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계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31
예, 상세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32
그리고 대지급금을 못 받았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체불당한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챙겨 줄 것인지에 더 포인트를 좀 맞춰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 예산이든 주머니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6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33
고용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융 확인서 발급 시 진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취하를 선결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일탈한 것이고 이와 같은 개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이 감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확인서 발급지침 개정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실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당한 수급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발급기준을 개선하며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진정인의 진정취하를 선결 필요조건으로 요구하는 노동 행정을 시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34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3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이게 선결 필요조건이라고 강하게 적었는데 노동부에서 이렇게 지휘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36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걸 진정취하를 선결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조금 현장에서 인식할 때 그렇게 노동자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37
그러면 차관 말씀에 따르면 지적사항이 부정확하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38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관행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감독관들 교육도 하고 해서 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39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4쪽.
전문위원 이화실#1740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의 대위변제금 지급이 2024년 대비 2025년 3배 급증한 반면 회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구상채권 관리의 실패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 급증 원인을 융자 심사 단계부터 분석하고 구상채권 회수 전담 체계 정비 등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41
수용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4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65쪽.
전문위원 이화실#1743
근로복지진흥기금 총괄 부분입니다.
실업대책사업계정은 2021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집행 이후 4년 연속 사업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반회계 재정 부담이 큰 실업대책 성격의 사업 일부를 실업대책사업계정으로 편성하는 방안과 계정 간 재원 조정 방안을 비교 검토하는 등 실업대책사업계정 재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44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45
수용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46
위원님들,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6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47
정부가 감독관 대규모 증원을 발표하고 2026년에도 추가 증원을 예정하고 있으나 결원이 다수 있고 증원 인력이 신고사건 처리에 편중되어 사업장 감독 점검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ILO 통계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을 평균 119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1인당 13.9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증원 인력을 배치해서 사업장 감독·점검 등 사전 예방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에 맞춰 근로감독 목표건수를 확대하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48
위원님, 저희가 지금 상반기 8월 달까지 한 80% 충원돼서 제도개선 수용의견입니다. 저희가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좀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4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태 위원님이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저는 10월 2일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특사경, 다른 데는 따질 것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검찰하고 힘을 합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특히 지역 간에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같은 케이스를 놓고도 어떤 분은 이걸 부노라 그러고 어떤 분은 부노가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하시다 보니, 이게 노동부 안에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50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텐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51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52
교육하고 그다음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53
지난번에도 장관님 상대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54
그런데 수사준칙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런데 이것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약자 일터 사업 관련해서 제가 시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죽 보니까 시정이 이것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다른 거랑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도 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55
아니, 그것을 얘기를 하라니까 아까는 얘기도 안 하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56
아니, 저도 죽 보니까 시정이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57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58
위원님, 좀 해 주십시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59
김소희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60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61
아니, 이것을 저희가 보통 시정으로 드리면 다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이것은 보고조차 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62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63
‘주의’ 정도로 낮추겠습니다. ‘주의’ 정도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64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65
‘주의’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66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67
이 건은 지금 김위상 위원님 오셨는데.
‘주의’고 ‘제도개선’인데, ‘제도개선’으로 달아 달라는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68
어디 거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769
67페이지. 이것 사전 예방 기능 미흡하다고 그래 가지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70
김위상 위원님 뭘 하시려고요? 아직 뭐 된 것도 없는데 주의할 게 뭐 있습니까?
이따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전문위원 이화실#177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점검 결과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비율이 60%에 이르고 일부 안전장비는 현장 활용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지적과 유사 충돌위험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충돌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단가가 높은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 선정 시 재해예방 효과와 현장 활용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지원장비의 안전기능 상시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유사 효과 대비 지원단가가 과다한 품목의 지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72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73
수용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7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75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사업은 건설현장 추락 예방 시설 임차 및 구입 등을 지원하는데 지원 사업장의 재해 발생 비율이 미지원 사업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재정 투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원된 안전장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부수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자율적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76
차관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77
수용의견인데 다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품목들 자체가 시스템 비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78
본부장님이 바뀌셨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79
예. 수용의견입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사업이 주로 시스템 비계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철저하게 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80
그렇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81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내용을 빼 주시면, 지원된 안전 장치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빼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 부수적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82
그러면 점검 안 하려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783
점검을 해야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84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85
이것 지금 많이 허락을 해 드린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86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87
71쪽입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788
건강일터 조성지원에서 폭염재난 예방설비로 지원한 이동식 에어컨이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폭염재난 예방설비에 대한 규격 확인 및 검수 등 관리 감독상 소홀함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재난 예방설비의 성능이 적정한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부적정 행위가 확인된 제조사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을 적용하는 한편 과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장비 지원 시 사양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등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 후 표본 점검과 제조사별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89
본부장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9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91
뭘 수용한다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92
저희들 지금 현재 냉방……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93
주의입니까, 제도개선입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94
제도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용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9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2쪽.
전문위원 이화실#1796
위원장님, 그러면 그 앞에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여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97
예, 여당 위원님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전문위원 이화실#1798
그러면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일터 조성지원은 폭염재난 등의 대응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온열질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이 많으며 사업 시행 이후 사후 점검 및 성과지표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폭염재난 예방장비 설치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개선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정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99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00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73쪽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이화실#1801
안전동행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후 기존 위험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는바 집행 후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지원된 경우 기존 장비의 처리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0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03
위험공정 개선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 지원받아 가지고 설비 개선을 해 놓고 기존 설비는 폐기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04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2025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1 대 1로 교체를 하고 교체된 부분들은 폐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미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05
기존에 노동부가 점검을 했을 때 그런 사업장이 많이 나타났더랬습니까? 한 몇 건 정도……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06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해서 전부, 전체가 4111개 소를 저희들이 점검했었고요. 그래서 933개소가 폐기를 했고 2081개소가 일단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한 상황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07
그러면 이것은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손을 놓고 있었네요. 그 정도로, 폐기하지 않고 좀 부적절한 사례가 그만큼 확인이 되었으면 점검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08
제도 구성 자체가 그렇게 면밀하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조실하고 계속 시행했던 사업들은 실제로 확인된 사항들이었고요.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제도개선을 통해서 철저히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09
이거는 미비한 게 아니고 손을 놓고 있었다니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상황들은 양심 있는 어떠한 사업자들이 그냥 본인들이 폐기 처분하고 기존 설비를 교체한 설비를 사용한 폐기 처분한 사업자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고 설비를 교체해 놓고 또 기존 설비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동부가 전부 다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천 몇 건 중에 900건만 폐기 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용을 했다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도개선의 어떤 문제가 아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줘야 될 사항 같은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0
시정까지…… 그것은 이따가 본부장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11
잘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2
왜 미리 시정이라도 넣어놓지 왜 안 해 놓으셨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13
해당 조치는 근원적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4
아니, 김위상 위원이 의견을 내실 때 그걸 안 넣어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15
그렇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6
7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817
7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및 인정 신청 사업장의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 보험료를 환수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의 재해예방 효과가 확인되는바 많은 사업장들이 인정 심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 외에도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의 보험료 감면 혜택 확대 적용 등 사업장 참여 유인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18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5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820
민간기술지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고 사망자 수의 46.5%를 차지하는 지붕 개보수 작업 대상 컨설팅은 7.6%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초소규모 건설 현장 작업 환경 개선 컨설팅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 유형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21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2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23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지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사고 사망자 수의 46.5%를 차지하는 지붕 개보수 작업 대상 컨설팅은 전체 컨설팅의 7.6% 정도에 그쳤어요. 그런데 사고 사망 비중이 9.5% 정도인 인테리어 작업에는 전체 컨설팅의 약 45.3%가 제공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상담 컨설팅이 안 가고 사망 사고가 적은 곳에는 많이 갔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24
저희들이 각 세부 작업별로 상한이나 쿼터, 캡을 좀 두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였던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요. 기존의 문제들을 좀 개선해서 각각 위험한 부분들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상한 캡을 씌워서 올해는 실제로 지붕 외부 도장이 33.6%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25
나중에 제도개선안을 만들 때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26
예, 알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27
이게 초소규모 건설 현장 가면 한 금액이 얼마 이하입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28
초소규모면 1억 미만까지도 저희들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29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초소규모 7대 작업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30
저희들이 지붕 외부 도장하고 인테리어, 리모델링 옥상망 철거, 관로 설치 이런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31
방금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망사고가 많은 지붕개보수 또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는 컨설팅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많게 들어가고 이것도 참 진짜 웃기는 부분이거든. 이것 확실히 세밀하게 짜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32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전체 항목으로 지원금액들을 두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각 업종별로 상황 캡을 좀 두고 퍼센티지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33
언제부터 그걸 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34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35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36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37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38
7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839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은 2026년 5월 기준 8개소 중 3개소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재개관까지 7~8년 정도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집행하고,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며 재개관까지 대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시설 재가동과 신규 건립 투자 우선순위, 지역별 수요와 이용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시설별 운영·가동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4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41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42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금 현 정부에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을 그냥 놀리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것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43
지금 계속해서 개보수할 예산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타당성조사하는 항목도 예산이 반영된 바는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44
그러면 민간안전체험교육장에는 예산이 지원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45
민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46
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47
민간에 지금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48
그러면 민간은 자체적으로 전부 다 비용을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49
예, 별도의 교육시스템을 갖고 교육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50
그러면 공공안전체험교육장하고 민간안전체험교육장하고 이 부분에서 교육의 질 이런 부분을 평가 좀 해 본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51
지금 당장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52
그래서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이 더 잘한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지원도 필요하면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민주당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고 또 현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53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서 제도들을 찬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54
비교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55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56
7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857
산재예방 관련 지출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산재기금 결산액의 0.11%, 산업재해예방 결산액의 1.65%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재예방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 규모를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재정당국과의 협의 결과 및 중기 확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58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59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60
위원장님,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공안전체험교육장 관련해서요. 그것 제도개선안을 만들 때 저희에게도 한번 지금 정상화 로드맵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계획 같은 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61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62
좋습니다.
위원님들 78쪽 관련돼서 다른 의견 없으면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9쪽입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863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이 2025년 기준 244.7일로 최장 4년까지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별 처리기간과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검사·심사 절차가 정형화된 질병부터 적정 처리기간 기준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장기사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판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64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6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66
이게 하루이틀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으면 오랜 기간 동안 느껴왔던 사항입니다. 이게 처리기간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좀 세밀하게 짜서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67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68
80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869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의학적 인과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법적·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70
예,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71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872
현행 장해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을 적용받는 청년층이 60대에서 80대 고령층에 비해 잔여 노동 가능 시간과 생애 소득 손실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리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장해등급·연령대별 평균 급여액과 장래 기대소득 손실을 비교하여 현행 산정 방식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장해급여가 향후 노동능력 상실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73
현행 산재 방식 형평성 등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7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75
잠깐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76
예,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77
아니, 그런데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점검한다고? 검토한다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78
다른 평균임금으로 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연령 요인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보험급여 체계 전반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연구 등을 통해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79
아니, 그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중장기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80
저희들이 좀 세부적인 계획들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881
미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좀 빠르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82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83
82쪽입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884
매년 산재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의학자문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자문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자문 수당이 낮아 자문의사의 만족도 저하 및 신규 위촉인력의 유입 곤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에 참여하는 자문의사 수를 산재 처리 건수 증가 추세에 맞게 증원하고, 자문의사 수당을 현실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85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증원 요구들을 하고 있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86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87
근로복지공단에는 금액이 왜 이렇게 약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88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의 시작 시기와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국하고 이런 논의들이 원활치 않아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89
그러면 이 자문수당을, 근로복지공단을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들은 안 되지요? 판정을 못 하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90
예, 저희들이 공단 내부에 있는 의원이 있고요 외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산재의료 전문 위원회가 있고 외부에는 상시 자문과 수시 자문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91
그러면 내부에서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92
예, 내부는 촉탁 전문으로 해 가지고 상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93
예를 들어 내부에서 의사들을 이래 활용하니까 이 금액을 일부러 낮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94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95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전부 적자 아닙니까? 흑자도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96
일부 흑자도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97
대구병원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98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는 있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적자인 걸로 알고, 안산병원 등 일부만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99
굉장히 적자를 보는데 여기서 뭐 수술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재활병원으로 그냥 운영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성기 수술하는 과들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뒤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통 공공병원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보훈병원·서울의료원 이런 데가 보통 한 30% 정도까지 맥시멈 지원되고 있는데요. 산재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런 저희들의 출연금 지원 자체가 한 3%~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모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01
아니, 수술이 잘 안 되는 게 장비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02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03
그런 장비로 수술이 되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 그 장비 전체 점검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04
예, 노후화율은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05
전부 다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로 그냥 유지하는 그런 병원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산재 비용을 1000억씩, 2000억씩 들여 가지고 이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활용도가 낮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노동부가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장비 교체도 실질적으로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06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07
83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908
출퇴근 재해 보호 사업에서 매년 사건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수당 예산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반복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수당 부족 및 반복된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09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1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911
공단의 패소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단의 신뢰도·청렴도가 저하되는데 소송비용 부족으로 2025년부터 현재까지 4건의 압류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비용이 부족하여 적시에 재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12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13
시정 받으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14
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915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16
예, 그래서 소송비용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증액 부분이 좀 미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917
관계 당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18
예산당국……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919
고용노동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 재정경제부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20
아니,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증액이 미반영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21
본부장님, 안호영 위원장님이 변호사이신 건 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2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23
이 소송지휘를 누가 합니까? 소송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24
검사가 소송지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25
아니,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 재해 관련돼서 소송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누가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이걸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26
그건 공단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지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27
아니, 여기서 지금 결산 보고하시는 분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본부장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28
예, 관할 부서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29
아니 이거 조금만 연구하면, 이게 편차를 줄이면, 아예 재해를 인정해 버리면 소송 당할 일이 없잖아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30
예, 그렇지만 저희들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1
그다음에 소송을 하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질 일이 잘 없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32
예, 지속적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3
사실관계가 파악돼 있다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3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5
나는 이렇게 소송을 져 가지고 소송비용을, 이소영 위원도 계십니다만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머리 아프네.
어떻게 소송을 계속 져 가지고 소송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겨 가지고 그 소송비용을 받아 와야지요, 가외수입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이 업이 이제 1년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3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7
이 소송과 관련돼서 우리를 대리해 주는, 내부든 외부든 변호사들 쭉 모아 가지고 의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38
미처 그런 일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9
돈이 술술 나가는데도 미처 안 들어봤어요?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40
지금 자료에 보면 2026년 예상 패소율이 12.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근거로 산정한 건가요? 84페이지 표 하단에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 12.3%면 저는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41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후향적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해서 열심히 넓혀 나가고는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42
그러니까 이 12.3%는 뭘 근거로 산정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43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44
예, 그것은 한번 말씀 주시고요. 저는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말씀하신 취지가 변화되는 기준을 수용해 가지고 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정 단계에서 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패소의 원인에 대해서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45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46
제도개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947
예, 동의하는데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때 결국은 소송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인정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명확히 해서 대법원에, 여러 가지 법원 판례의 어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정할 것들은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48
예, 그런 취지로 지금 계속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49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86쪽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1950
산재병원의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MRI, CT 장비 등에 대한 적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재병원의 진료 차질 및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병원 노후화율 가중 방지 및 의료장비 최신화를 위해 고가·핵심 장비의 내용연수, 이용량과 의료상 중요도를 고려해 교체 우선순위와 연차별 교체 계획 및 중장기 의료기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기 교체 예산을 확보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51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5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는 걸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송비용 관련돼서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7쪽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1953
산재기금 내 산재예방 프로그램의 지출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재예방 내역사업별로 재해감소 기여도를 측정하는 효과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54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5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956
산재보상보험·기금 총괄입니다.
산재기금 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47% 급증하였는데 산재기금 여유자금의 위탁운용 수익률은 16.65%인 반면 공자기금 예탁 수익률은 1.58%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기금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결정할 때 여유자금 운용수익률과의 격차에 따른 기회비용을 산정·공개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예탁 규모 기준을 마련하며 예탁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57
공자기금법의 입법 취지가 공공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하거나 취약 분야 재정지원 확보 등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적 운영인 측면을 감안해서 개별 기금을 수익률을 주된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기회비용 산정·공개’를 삭제해 주시고 ‘적정 예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구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58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한번 다뤘던 얘기 잖아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59
예, 그렇게 하시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60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감독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196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의 입건조차 검찰의 입건지휘를 받아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즉시 입건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적인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62
여러 위원님 우려들 감안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6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0월 2일 이후에도 이게 제도개선 내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64
법 시행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65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잖아요? 그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 지적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66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사항을 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67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0월 2일 이후에 검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지휘를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용우 위원이 지적을 해 놨는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고요, 실익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68
여기서 입건지휘를 받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라고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69
이것 좀 의견을 나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어떻게 되는지 10월 2일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 그래요, 지금? 중처법상 사건은 검찰이 입건을 지휘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70
10월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1971
안전보건감독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72
예.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1973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 부분은 이제 없어졌고 수사지휘도 없어지면서 지도·조언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도·조언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준칙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74
됐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처법, 현 제도가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검찰이 개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월 2일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용우 위원이 시정요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것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 공갈빵 비슷해 가지고 적어도 10월 2일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정요구사항이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1975
지금 현재는 중대재해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중요사건으로 분류돼서 입건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사준칙 제정하려고 하는 거기의 내용을 좀 보면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돼서 중요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76
이것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고 제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은 답을 정부가 명확하게 달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977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상황,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다음에 그 변화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기왕에 수사하던 실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 그것 관련돼서 하위법령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고용노동위에도 보고를 하고 관련된 협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78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79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바뀐 형소법 특히 이용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10월 2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980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81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82
매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처도 그렇지만 특사경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2만 명 넘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가 없으니 저는 우리 노동부 특히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나와서 아까 소송 얘기도 했잖아요. 다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83
예,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84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85
방금 그 쟁점 관련해서는 노동감독관 집무집행법이 제정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86
예.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87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건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88
예,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89
전문위원님, 이게 노동감독관인데 근로감독관으로 적어 놨으니까 용어를……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990
그래서 검사의 입건지휘는 폐지되는데 노동감독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한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여기 이용우 위원님이 제기하신 독립적인 이런 부분들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91
90쪽, 중앙노동위원회 오셨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1992
2025년 노동위원회의 회의수당·안건검토비가 예산편성액을 13.7% 초과하였고 미지급금 3억 1000만 원은 2026년 예산으로 지급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회의수당·안건검토비 예산을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하고 미지급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993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9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95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못 하면 외상으로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996
저희가 좀 밀려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97
다음연도에 집행하면 다음연도 예산이 또 부족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998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여러 가지 사용에 절감 노력을 병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차이를 줄여 나가서 이렇게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노위 위원장님도 이 부분은 지금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열심히 증액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99
이것은 원천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연연이 예산을…… 조금 조금 줄여 나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00
예,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01
지금 노동위원회 들어오는 사건이 매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노조법 2·3조까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비용을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다음 해에 준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비용을 그다음 연도에 조금 줄여 나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02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03
그러면 이 문제는 관련 기관하고, 예산을 다루는 관련 기관들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노동위원회의 어떠한 예산을 대폭 인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는 건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04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05
해소가 되는데 자꾸 줄여 나간다고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06
아닙니다,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07
해결될 사항은 절대 아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08
예, 첫 번째 노력은 저희가 예산 증액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09
내년에 예산 증액 좀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10
예, 일부 증액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11
얼마 증액……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12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요,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13
예상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14
예상은 하여튼 전년 수준에…… 저희가 매년, 26년부터 지금 새로 중노위원장님 오시면서 늘렸는데 계속 그 수준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15
그래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노동위원회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회의수당·안건검토비 예산 이런 것이 잘 편성이 돼 가지고 적기에 지급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이 모자라서 외상으로 해 놓는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16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17
91쪽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2018
노동위원회는 화해사건에 대하여 원직복직, 고용관계 종료 등 화해 결과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화해사건에 대하여 화해 결과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이를 2027년 또는 2028년 발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부터 반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19
수용 의견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20
화해 결과별 구분돼 있잖아요, 노동위원회에.
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장 이후송#2021
화해율은 구분되어 있는데 같은 화해라도 원직복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22
그게 체크가 안 됩니까?
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장 이후송#2023
예, 현재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24
그게 안 돼요?
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장 이후송#2025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26
이상하네, 이게. 구분을 할 때 이게 체크가 되지 싶은데 이게 안 되구나.
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장 이후송#2027
앞으로 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28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을 지적당하고 그렇습니까,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29
92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2030
노조법 개정 등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조사관 1인당 사건 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증가를 고려하여 조사관 현원 1인당 사건 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증원을 계속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31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랑 인력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용 의견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32
인력 증원이 한두 명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지방노동위원회도 다 마찬가지고 노동위원회마다 인력 증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3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34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35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장 이후송#2036
현재 저희가 118명을 요구해서 행정안전부에서 56명을 반영시켜 줬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조금 줄여서 지금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37
노동위원회에서 어떠한 위원들이 활동을 하거나 또는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원칙적으로 똑바로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인력이 그만큼 충원될라 하면 앞으로 한 10년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56명 노동부에서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그러면 한 30명 줍니까?
중앙노동위원회기획총괄과장 이후송#2038
지금 현재 2차 값이라고 왔는데요. 현재 41명 정도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39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증원시키고 후년에도 또 증원시키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40
저희가 매년 정기직제, 수시직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 소요에 따라서 그것은 매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41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건 노동위원회 활동을 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를 시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42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43
인력 증원 제도개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44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45
차관님, 중노위가 노동부에서 나왔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46
별도의 준사법적 독립 행정기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47
독립해 줬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48
독립에 준하는 형식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49
아니, 건물을 따로 쓰냐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50
건물은 지금 같이 있는데 별도 건물로 옮길, 이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51
준비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52
10월 달에 옮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53
옮길 때 차라리 그냥 서울로 보내지 왜 세종에다 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54
세종,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고 특별히 지방에, 서울에 두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55
이해가 잘 안 돼서……
경사노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2056
경사노위 운영 사업입니다.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주요 공식 의사결정기구임에도 2025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등의 운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성 지출로 예산집행이 사업 목적과 괴리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57
전체적으로 아까도 비슷한 이런 게 있었는데 주의 정도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58
뭐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59
주의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사노위가 이번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60
아니, 그런데 왜 설명을 하나도 안 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도 보고하러 안 오세요. 지금 경사노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너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61
김소희 위원이 시정 때렸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62
정말 궁금하고 진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63
양 국장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국장 양정열#2064
경사노위 운영국장입니다.
3월 19일에 저희가 본위원회 해 가지고 16개 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해서 7월경부터 정상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회가 초기인 상황이고 해서 위원님께 제가 따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65
불만이 많은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66
경사노위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67
시정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68
주의 하려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69
아니, 계속 시정 유지하려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70
시정 요구하려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71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72
박지혜 위원님 어떠세요?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2073
주의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74
저희한테만 안 오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75
차관님, 아무리 지방선거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와서, 이렇게 중징계 요구하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76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77
조금 미흡한 게 아니고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78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79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몇 가지 사항 가서 다 같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국장 양정열#2080
제가 돌아가 가지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81
정말 2년 전을 생각하면 시정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해도 돼요. 기본적인 살림 사는 예산도 안 주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활동을 안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는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기름값도 안 대 줘 가지고……
김소희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82
2년 전을 생각하면 시정을 굽힐 수가 없지. 굽히면 안 되지. 진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83
경사노위가 잘할 수 있도록……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84
주의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85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86
꼭 보고 와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87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국장 양정열#2088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89
주의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90
위원님, 저 하나만…… 죄송한데 마지막인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51쪽의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관련해서 이용우 위원님이 시정 의견 주셔서 저희가 아까 수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시정해서 제도 방식을 변경하거나 이럴 여지는 좀 없어서 시정 대신에 주의 정도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51쪽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91
이미 지나간 건데요, 낙장불입이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92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93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94
제도개선입니다, 저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95
김위상 위원님은 제도개선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96
이용우 위원님이 시정으로 하셨는데 이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97
말씀이 우리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만 제안했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98
아니요, 두 가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99
여당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무슨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왜……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00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폐지가 됐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01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02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정하고 싶어도 시정할 수가 없어 보이니까 요구를 주의로 바꿔서 다른 방안으로…… 주의로 바꿔야 되나 제도개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03
제도개선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04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05
오셔 가지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 부분?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06
설명 좀 드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07
김위상 위원님 안으로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08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09
이용우 위원은 와서 본인이 설명을 하든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가면 우리 야당보다 더 강한 징계 요구를 하니 내가 뭐 어떻게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안 된다 고.
이소영 간사님, 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2110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11
부대의견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화실#2112
부대의견은 심사자료에 6건 정리되어 있고 심사 과정에서 김위상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각각 1건씩 부대의견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된 안을 지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의 단가 현실화와 더불어 청년층의 수요를 높일 만한 인센티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60세 이상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협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정상화가 되지 않은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인상 문제에 관하여 타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수수료 정상화를 추진한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자체적으로 수사 등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수사교육기관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청년일자리 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지표 개선 등 성과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각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등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추가된 부대의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관련 상담사 이직 급증, 서비스 질 저하는 사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위탁 단가 현실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한다.
10월 2일 바뀐 형소법 이후 노동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준비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13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75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그리고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 본부장,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부가 들어오니까 한 2시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안전 문제, 산안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