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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5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5월 19일)

발언 199건 중 키워드 발언 37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논의하고 한꺼번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재생에너지
첫 번째 소위 자료 1항부터 3항까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항부터 7항까지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상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의 전기사업법 우선 접속 허용 및 허가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상 송배전 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하여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일부 허가기준을 완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의 지난 소위 논의 사항으로는 제7조 허가기준, 즉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기준에 계통안정화 설비를 갖춘 경우 예외를 두는 것은 이미 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에 대해 예외를 설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공익적 목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그리고 공익 위장사례 방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반영해서 하단의 통합의견으로 법리적 모순이 있는 제7조 개정 규정은 제외하고 우선 접속의 대상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수정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왼쪽의 수정 통합의견에 제7조 규정은 현행과 같이해서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제20조 1항 보시면 종전 통합의견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었는데 이 부분을 통합의견에서는 ‘설비용량 1㎿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우선 접속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1·2·3호로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1호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호에서는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보다 구체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송배전 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하여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일부 허가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주요 논의 사항도 유사합니다. 공익적 요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망 운영의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반영해서 배전망 차별 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되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접속의 대상과 요건을 법률에 엄격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17쪽 넘겨 보시면 통합의견에 각 호를 1·2호로 나눠서 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를 신설해서 역시 1㎿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했고요.
그래서 가·나·다 목으로 나눠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목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목에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다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구체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부칙입니다.
계통 포화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통합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모두 수용합니다. 법안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7
궁금한 것 물어봐도 되나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
한말씀하세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9재생에너지
제가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17페이지를 보면 원래 이 조항이 망 중립성 관련 조항인데요 송전망하고 배전망은 원래 국가가 실제로 거기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전기사업법의 공통된 부분인데요. 보면 지금 단서를 달아 가지고 특별한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추상적 목적이었고 좀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3개를 열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발전사업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만 이렇게 열거 조항을 두어서 망 중립성의 예외를 두게 되면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접근권에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열거규정으로 두게 되면 추후에 다른 산업, 그러니까 다른 발전사업에 또 예외를 둘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재생에너지
전력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서 차별 없는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망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망이 포화돼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망 접속 순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사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만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현재 송전단과 배전단에서 접속하고 있는 발전원은 재생에너지가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건설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 발전소 건설 기간과 망 접속 준비 기간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전원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과 관련된, 우선 접속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소 건설 기간이 상당히 짧고,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히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망 접속에 대한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이런 문제가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전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전원들은 상당히 대규모 전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망 접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우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1재생에너지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원칙에 예외를 주고 그 예외를 주는 방법이 우선접속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가 특혜인데. 그래서 특혜를 주더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발전사업 중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에너지원에 이런 특혜를 주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고 왜 재생에너지만 우선적으로 특혜를 줘야 하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
다른 에너지……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3
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망 중립성 논의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논의인데 대한민국 이외의 해외 법령 체계에서 망 중립성의 예외를 둔 법률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규정 체계는 어떠한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재생에너지
우선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일부 북부권이나 동부권에서는 재생에너지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우선 접속, 우선 송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 보강 후에 무제한 접속을 허용한다든지…… 망 보강 전까지는 접속 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일 재생에너지법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선 접속 의무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전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발전사업자가 1개 망에 접속하는 케이스입니다마는 재생에너지 같은 것은 1㎿ 미만짜리 소규모 전원들을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같이 합쳐서 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에너지 취약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지역 활성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과지역에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조합을 해서 소수의 발전사업, 소수의 발전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일정 정도 특혜성이라든가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언급했던 독일 재생에너지법에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에 대해서 망 접속에 대한 우선 접속권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5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독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독일은 대한민국하고 사업체계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평면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독일의 접속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입법을 통해서 망 중립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일 이외의 다른 사례, 그러니까 입법으로 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7재생에너지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답변을 수석전문위원이 해야 되는지 차관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 3호에 보면요,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는데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래 놨거든요. 추진하는 게 뭘 가리키는지 보면 뒤의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니면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좀 명확해지지 않아요? 그냥 ‘추진하는’ 이렇게 해 놓고 또 뒤에 ‘정하는’ 이래 놓으니까 혼동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추진하는’을 없애든지, 그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래 놓으면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면 꼭 추진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두 군데 다 나오지요. 그렇지요? 뒤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빼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 빼면 어떨까?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의미 차원에서는 더 명쾌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9
그러니까 빼도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
다른 차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1
여기 빼는 것으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2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
박형수 위원님, 빼야 됩니까?
박형수 위원#24
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대단하십니다. 그걸 예리하게 찾아내셨네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5
아주 어려운 것을 찾아냈네.
박형수 위원#26
차관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이 법안 가지고 왔을 때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조항이었어요,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체화를 시켜 놨습니다.
일단 걱정되는 부분은 3호에 ‘그 밖에’ 이런 개념을 썼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에서 열거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와 등가적인 가치가 있는 정도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28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부득이하게 있다고 그러면 1·2 또는 3호의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사업 등 이렇게 이것과 등가적인 가치를 가지는 정도의 공익적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국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
예, 공익적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준비하면서 사전에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30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2호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합산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도록 지역조합들이 운영될 수 있고 그 목적에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허용을 해 줘야 되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사익의 합산인 그런 것까지도 다 공익적 목적으로 포섭해 갖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32
그리고 이건 좀 장기적인 사항인데 지금 법에 1㎿ 이하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익적 목적에 꼭 우선 접속이 필요하다라면 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필요한 공익적 목적의, 아래에 나오는 에너지 취약지구라든지 등등의 이런 경우에 1㎿ 이상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그것이 계통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1㎿ 이하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추후에 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부터 일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
다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5재생에너지
저는 곽상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이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망 중립성 예외를 둬 가면서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건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6
예, 망 중립성에서 일정 정도 예외를 둔 것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7
그리고 다른 전원으로 이런 예외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가 다른 발전원은 대규모 전원이니까 이런 예외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
그런 차원에서 아까 또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공익적 목적이라서 백분 이해해서 지원을 좀 하고 싶으나 현재 1㎿ 이하의 소규모 발전원이 지금 저희 계통 부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
예, 소규모 발전 자원들이 배전단에 접속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LNG
실제로 이것 때문에 LNG나 원전 같은 감발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쪽의 대규모 발전원이 지금 피해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
일단 배전과 송전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전원은 전력망에 대해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일방향이라고 보기에는 양방향인 측면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
그런데 1㎿ 이하 부분에 대해서 전력거래소나 한전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꼭 공익적인 부분은 1㎿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달리 생각하는 방안도 실제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소규모 발전원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지금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차관님이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4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측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이번에 햇빛소득마을에 계통을 접속해 주면서 우선 접속을 하더라도 사전에 프리딕트(predict),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제 제어 장치라든지 아니면 유연성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조치와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5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47재생에너지
저는 어떤 현안을 고민할 때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 그리고 미래라는 부분 속에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망 관련해서 중립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
예.
강득구 위원#49
그런데 이게 특혜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0
일단 예외적인 적용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예외를 줬다는 부분들은……
강득구 위원#51
그러니까 예외를 둔 거지요. 시대정신, 시대의 흐름, 진보·보수를 떠나서 가야 될 길 아닌가요? 법이라는 게 그런 시대의 흐름, 시대의 요구를 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2
예, 현실적 고려와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분산전원의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서 관련된 입법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3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7조 관련해서 법으로 담지 않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 이거야말로 저는 편법인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법으로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4
7조 안정망에 관련된 부분은, 특정 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시행규칙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계통의 안정성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계통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삭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강득구 위원#55
그러니까 여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담아야 될 게 있고 법률로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거를 꼭 시행규칙으로 담는 게 맞냐, 시대정신 그리고 이 법안이 갖고 있는 함의된 의미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리고 지금 공익적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형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고 세 가지로 분류했지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공익적이라는 부분도 사회통념상 또 사회 구성원들이 큰 틀에서 공감 그리고 시대의 요구, 시대정신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법으로 담기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
예, 일단 그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망에 대한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고 망의 안정성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57
그러니까 오늘 큰 틀에서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합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지만 동시에 제가 말한 첫 번째 원칙,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 그리고 사회적 공감 이런 부분에서 지켜야 될 원칙 그런 부분들을 차관께서 늘 고민해 주시고 그걸 원칙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59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
한말씀 더 하세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1
딱 한 번만,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망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전기산업의 공익성 때문에 규정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63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공익 때문에 규정한 것인데 지금 이 조항은 뭐냐 하면 공익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다른 공익을 찾아요. 사실 규정 자체는 모순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조화를 찾으셔야 되는데 공익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서 어떤 공익이 있는지가 사실은 규정상 불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발언에 남겨 두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공익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망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고 망 중립성에 예외를 두는 것은 공익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산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교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드렸는데 영 다른 말씀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마 해외 사례에서 법률로서 망 중립성의 예외를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두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를 찾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4
예, 관련된 사례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
곽상언 위원님 질문은 항상 날카로워요.
다음으로 13항 내지 29항은 다 논의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6
8·9 안 하고, 8은 안 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
8·9하고 다 했잖아요. 11·12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68
11·12는 지난번에 잠정 합의하셨고요. 8항부터 10항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
8항하고 9항, 10항 아직 안 했다네요.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70RPS, 재생에너지
8항부터 10항까지의 자료인데요. 지난 회의 때 상세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보시면 RPS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3쪽의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계약시장제도 도입 관련해서 현행 RPS 제도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보급의무제도로 개편하는 개정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입찰제도 또는 계약시장제도 그리고 입찰 공고 대상과 공고 시 고려 사항 그리고 전력구매자는 구매의무자가 의무구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측의 통합의견입니다.
지난 소위와 달리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제도 명칭에 따른 혼선 방지, 총용량 산정의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 김정호 의원님 안으로 통합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낙찰 설비의 계약 보장을 위해서 전력구매자를 구매의무자로 명칭을 통일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상 원칙을 존중해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의 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및 지원입니다.
소규모 설비 등을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모아서 하나의 통합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세 번째 항목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 보급의무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부여 및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로 보급의무자로 칭했고요. 의무 사항, 보급의무량의 산정 기준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권, 미이행 시 과징금 그리고 과징금 귀속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수정의견으로서 과징금 상한 등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단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의견에 따라서 기후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해서 일단 통합의견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 발전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상을 목표관리대상자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무와 관리 규정, 제재 규정까지 아울러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및 보급목표관리자가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그 부족량에 대하여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급의무량 유예·이월 허용 여부에 대해서 강승규 의원안이 이걸 담고 있는데 우측 통합의견 보시면 이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통합의견을 마련했다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앞서 미이행 시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재원의 보급대체이행금과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관련 사항으로 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공기업 등 보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면제 특례입니다.
관련 유사 입법례가 있었다는 말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재정경제부에서 이렇게 특례를 부여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기후부에서 삭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인데요, 현재 REC 폐지 및 REC 현물시장 종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REC 구매 방식에서 현물시장을 제외하여 현물시장을 종료하고 기존 사업자가 발급받아 거래하는 REC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단에 보시면 REC 발급·거래에 관한 규정을 일몰하되 26년 12월 31일까지 REC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REC 발급·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시행일은 27년 1월 1일로 하고요. 현물시장 종료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님 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우측 통합의견 보시면 이러한 김정호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일을 27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현물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통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아홉 번째 항목인데요, 입찰관리기관 지정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관련입니다.
관리기관을 종전의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으로 지정하고요. 이의 역할 그리고 발전정보인증서, 즉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우측의 수정의견대로 마찬가지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센터로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55쪽입니다.
열 번째 항목, 사업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정비.
조성된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았고요.
역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명칭 수정 필요하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2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모두 수용합니다. 법안 통합의견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7쪽의 보급의무자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의 삭제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해당 조문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3
의사진행발언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4
예,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5
오늘 오전에 아마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너무 설명 잘해 주시는데 이전에 했던 것 그대로 다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됐던 것 그리고 변경된 것 그리고 개정될 것, 이전에 했던 거랑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스피드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77
시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REC 제도 폐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태양광사업자들이 REC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에 참여했던 그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기후에너지부에서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태양광사업자협회 등등과 이렇게 수십 번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동의를 구했다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회 관계자들하고는 그렇게 소통하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협회에 소속돼 있는 태양광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되고 홍보가 되었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협회 관계자들한테, 그 회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회원들이 그걸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의 보호에 소홀한 점이 있는지,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8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80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입찰제도로 바꾸면서 설비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시는 건 좋다고 보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공공 발전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한 반면에 민간 발전사들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자로 해서 목표 미달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저하게 완화시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입찰제도로 바뀌었을 때 아까 박형수 위원님도 REC 폐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이 입찰제도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공공 발전사업자나 민간 발전사업자, 큰 사업자들 말고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놨는데 그 과정에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1RPS
먼젓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의무자와 목표관리대상자 이렇게, 물론 민간사업자들에 대해서 바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 경영의 자율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사업자와 동일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좀 차별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들 목표관리대상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부과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그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대체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공표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일정 정도 발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페널티를 도입을 해서 목표관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은 일단 법안에 담아 놓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이라든가 하위 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규모 공공사업자들이라든가 큰 사업자들하고 경쟁해서 입찰시장에서 낙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만의 리그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경쟁해서 일정 정도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별도 소규모 계약 시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기존의 제도를, RPS 제도와 REC를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REC 시장을 열어서―물론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일정 정도 3년의 범위 내에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고정가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PPA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완충장치들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82RPS
RPS 시기에는 민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공기업 발전사들하고 규정과 징벌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약한 성과들을 보였는데 입찰제도에서는 더 완화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업들의 목표 의무 자체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는 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C 시스템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의사 또 요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준비 작업이 3년 내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3
예, 하위 규정 정비하는 과정 전에 민간사업자들한테, 소규모 사업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
아까 김태선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의견을 짧게 짧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5
정리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
다음은 13항부터 29항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된 거는 굳이 추가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87재생에너지, 석탄
예.
13항부터 29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7건입니다.
7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논의 경과 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반영한 정부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조기 폐지 목표 연도 명시 및 폐지계획 의무화 관련해서 목표 연도를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으셨고요. 신중론 및 유연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리 입안, 즉 일괄 폐지 시 발생하는 보상 비용 및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거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연계해서 별도 법률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재원 관련해서는 신규 기금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과 기존 기금 활용 동의를 한 의견도 각각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그리고 전력기금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존 발전 인프라 활용 및 휴지보존과 관련해서 폐지지역에 우수한 송배전망 인프라와 접속 권한을 에너지저장장치 등 대체 전력산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휴지보존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노동자 피해 지원 및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보상적 지원의 시급성, 그래서 특별법을 우선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고용승계 로드맵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9쪽에 거버넌스 관련해서 별도 위원회 신설, 즉 독립된 전담 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발전소 소재 시군구로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인접 지역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 사항들을 반영해서 32쪽에 정부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넘겨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넘겨 보시면, 제명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통일을 했고요.
법안의 구조는 총칙 규정 그리고 전환·폐지 절차 규정 그 이후 전환·폐지 지원 그다음에 보칙·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지 이행 목표는 별도 정책 및 입법을 통해서 규율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서는 전환·폐지에 따른 지역 및 노동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까지 포괄함을 제명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34쪽에 보시면 목적 규정입니다.
1조에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목적을 확실히 규정했고요.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까지 포괄해서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35쪽의 정의 규정입니다.
필요한 정의 사항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폐지지역은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한정했습니다―그다음에 노동자는 근무하고 있거나 상주하며 상시적으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전담하여 주기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했습니다. 4호에 협력업체 규정도 뒀고요. 5호에 대체산업도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시면 36쪽에 폐지지역 대체사업자 규정 그리고 7호에 전력계통 영향분석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37쪽에 보시면 특이사항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항만하역노동자 단어가 명시됐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규정도 아울러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항에 보시면 지역사회 및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4항에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관계기관 등 의견을 반영해서 특별히 반영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섯 번째, 폐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입니다.
제5조 내용인데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폐지계획을 수립해서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요. 포함돼야 될 내용으로 폐지 일정 및 대상 설비,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 대체사업 의향, 재활용 계획,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그리고 주민·노동자·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결과와 시설 해체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 4항 이하에서는 관련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전환 협의체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들,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 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관련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사항을 반영해서 이 부분 규정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7조 사항으로 기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협력업체·노동자 및 지역 경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고 부지·설비의 재활용 및 대체산업의 육성 방안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기본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제8조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특히 노동자·주민·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요. 4항에 시도지사가 기후부장관과도 협의하고 지역전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아홉 번째 항목,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와 관련해서 기후부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2항과 3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10조에 지역전환 협의체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대표, 노동자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내용 규정돼 있고, 특히 이 부분 관련기관 의견이 반영된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54쪽, 열 번째 항목입니다.
폐지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제11조 항목입니다. 기후부장관은 폐지계획이 승인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를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특별지구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법에 따라서 이 폐지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55쪽에 보시면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에는 지정의제였지만 우선 지정으로 용어를 수정했고요.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규정은 삭제된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입니다.
12조 내용인데요. 발전사업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요,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폐지 예정일이 5년 이내인 경우 또는 승인 폐지계획의 폐지 예정일이 5년 이내인 석탄화력발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협력업체와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리고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요. 4항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관련 기관 의견이 역시 반영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당초에는 실업급여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59쪽의 12번 항목입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전환배치지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단서 규정으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까지 관련 기관 의견 반영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을 위한 특례입니다.
14조 규정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재정경제부장관은 특히 공공기관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해당 투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3항에서 기후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4항에서 기반시설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계통 사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해서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63쪽, 14번 항목입니다.
협력업체 사업재편 등과 관련해서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그리고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 유예, 기한 연장, 이자 지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64쪽의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제16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으로 조사·연구·평가와 대체산업의 발굴·육성, 창업 촉진, 투자 유치, 전환 활용 지원 그리고 또 2항에서 지자체장이 정부에 이런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65쪽의 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발전사업자, 협력업체 또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알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2항에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 지원 근거까지 마련됐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17번 항목,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특례입니다.
필요한 점으로 봤고, 특히 하단에 수의계약 특례 부분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특이사항 말씀드리고요.
67쪽의 재생에너지 보급 항목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재원의 확보 및 활용에서 재원 충당을 2항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균특회계, 에특회계, 전력기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서 통합의견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69쪽에 보면 당초에는 고용보험기금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의견 감안해서 삭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70쪽입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71쪽의 부칙 규정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일단은 정리했고요. 2조에 적용례로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례 규정을 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조 규정도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발전소를 폐지하려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지계획을 수립해서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8
정부 측 의견 따로 없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9
예, 정부 측에서 마련한 수정 대안 통과 필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91석탄
제가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우선은 법 제명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법 제목을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가야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가 좀 이해가 가능할 걸로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5조 제4항을 살펴보면 ‘지역전환 협의체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전환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7조 1항도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정작 제9조에 나와 있는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듣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9조에 나와 있는 지원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제8조 1항에 보시면 현재 시도지사라고 다 명기가 됩니다만 실질적인 정확한 워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 대한 용어를 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8조 1항과 8조 3항, 8조 4항 그리고 21조 1항, 21조 2항에 각각 용어 통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2조 1항을 보면 ‘발전사업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구를 ‘발전사업자 및’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좀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봤고요.
12조 2항과 12조 3항은 2항과 3항 순서를 좀 바꾸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조 3항은 국가의 의무 사항이고 또 12조 2항은 발전사업자의 조항이기 때문에 순서상 일반적인 기본 배치 조항 순서를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조 2항에 보시면 폐지 예정일이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는데 ‘현재의 협력업체’라는 표현에서 현재라는 이 시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협력업체’로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부칙 조항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해야 되는지가 조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조항에 기본계획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서 최초 기본계획은 1년의 법 시행일 이후에 6개월 기간 내에 수립하게끔 해서 이 법에 실질적인 담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저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2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93석탄
이 법안 자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조 정의 규정의 폐지지역 규정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구로 한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접지역, 피해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4
예, 지원 범위를 단순히 행정 시군구로 제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조지연 위원#95
잘 안 들립니다,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6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 인접지역은 아직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연 위원#97
저는 이 법이 명확하냐 안 명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지원이 가야 되는 거는 이 법안의 원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천포화력을 보시면 삼천포화력의 근로자들, 노동자들 80%에 육박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접지역인 사천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노동자들만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경제권이 사천에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폐지지역을 시군구로 한정했을 때 과연 이게…… 삼천포가 옛날의 구 사천시 아닙니까? 그런데 삼천포화력이 지금은 고성군에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있으면 고성군에 이걸 한정해서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당초 법안의 취지 내용과도 좀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폐지될 경우에 일자리가 소멸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역 내 총생산이 얼마큼 감소하는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다 나와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이 법안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정 짓는다라는 거는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조항에 피해 인접지역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용은 충분히 이 법에 명문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8
참고로 폐지 인접지역 부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법 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 대안에는 시도지사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개별 폐지지역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들을 준비하고요. 물론 중앙 단위에서 중앙계획들, 기본계획을 준비합니다만 시행계획을 하면서……
조지연 위원#99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광역단체장, 아까 전에 말씀 주셨는데 그분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당연히 정의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0
인접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 조항이 좀, 인접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는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지연 위원#101
그거는 하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이 정의 규정에 피해 인접지역까지는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열일곱 분이 내셨어요. 그런데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다 인접지역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법안을 내셨다고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수 의원님들의 법안의 취지와 내용과 무관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2
여야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일한 의견을 주시면 폐지 인접지역을 포함을 하되 대통령령으로 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같이 달면 저희 정부는 수용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103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
다른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5석탄
좀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차관님께서 단서 조항이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군구로 한정할 경우 딱 하나 걸리는 지역이 지금 말씀 주셨던 삼천포화력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이 딱 붙어 있는 지역인데 재미있게 고성군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름은 삼천포예요. 삼천포화력은 또 사천시 소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군구로 지정이 될 경우 딱 그 지역 그 발전소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정의 조항에 시군구로 한정하시고 싶어 하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왜냐하면 어벙벙해지니까―그런데 한 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니 이거는 단서 조항으로서라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아마 여당의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발전소는 딱 고성에 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고성에 있지만 지역 근로자 80%는 다 사천시에서 사시면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15㎞가 그것도 넓다 하면 반지름으로 5㎞만 해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지역이라 해서 그렇게 5㎞를 하면 딱 이 발전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정의 조항에 단서 조항을 넣어 주셔야지 기존의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6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07
저도 조지연 위원님 말씀 그리고 김소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당진에 더 가깝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8
예, 정부 의견 수용해서 단서 조항으로 일단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09
그리고 39쪽에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조항 관련해서 여기서 무탄소발전이라는 게 SMR, 핵발전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0재생에너지
일단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을 얘기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강득구 위원#111
그러니까 여기서 무탄소발전의 개념에 SMR, 핵발전소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2
개념적으로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강득구 위원#113
그러니까 포함될 수도 있나요, 없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4재생에너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무탄소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강득구 위원#115재생에너지
아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재생에너지가 중심인데 지금 어쨌거나 무탄소발전에 SMR, 핵발전소 이런 개념이 포함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시대적 정신, 사회적 공감 이런 부분에서 용납이, 동의가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6재생에너지
일단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탄소발전이 일정 정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 대체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중에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과 수소전소, 그린수소 발전사업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17
61쪽의 기반시설을 재활용하여 대체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도 SMR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핵발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8재생에너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주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강득구 위원#119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탄소발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재생에너지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0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가 대체전원의 유형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그다음에 녹색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취지에 맞는 전원으로 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로 너무 한정하지 않아도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121
그러니까 차관 말씀은 SMR, 핵발전소 들어올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2
다만 구체적으로……
강득구 위원#123
아니, 근거가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4
무탄소전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이라든가 대체전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은 전력수급계획과의 통합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125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45쪽, 안보전원발전기라는 개념은 어떤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6석탄
사실 중동 전쟁과 같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경제·기상 상황에 따라서 특정 전원의 발전이 중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 때 비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전원들을, 계통상 상당히 계통에 도움이 되고 전력 수급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급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전력망에 들어올 수 있는 전원을 안보전원이라고 저희가 상정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석탄 폐지를 진행하면서도 일정 정도 석탄발전소가 전력망에 도움이 되거나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되거나 급격하게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안보전원발전기를, 석탄발전소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7석탄
석탄지역에 안보발전기로 지정한다 이게 지금 이 정책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8
예. 일단 발전소는 평상시에 가동하지는 않고 다만 아주 제한적으로 유사시에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상적인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는 합니다만 이런 비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여지를,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9
제가 문제 제기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셨고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1
저는 이 법 전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모아졌는지가 되게 불분명한 것 같은데 우선 폐지 목표 연도는 지금 안 들어갔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2
예,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3
그러면 기본계획 내용에 폐지와 관련된 발전사업자들의 폐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그런 절차들도 전혀 안 들어갑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4
폐지 절차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가 폐지 5년 전에 폐지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마련해 놨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5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한번 폐지해 보겠다 이런 계획만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의해서 폐지계획을 수립하고 폐지 신청을 제대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6석탄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폐지연한을 남겨 두고 있는, 그러니까 가동연한을 남겨 두고 있는 발전소가 자발적으로 먼저 폐지 시한을 정해서 폐지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부가 별도로 특정 연도를 정해서 석탄발전소 폐지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가 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폐지 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된 로드맵이나 보상 절차, 보상 규모, 보상 지원 기준과 관련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준비된 이후에……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7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폐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폐지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8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가 정한 부분에 대해서 폐지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를 유도하는 각종 페널티, 안전장치 관련된 규정들을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39석탄
그렇다면 우리가 석탄발전소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 전제하에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나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게 원래 목표였고 그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 아까 박해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법 제목도 그렇고 이게 그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도 다 지원하자는 거고 어려운 지역 경제도 지원하자는 그런 건지, 아니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기 폐지 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특별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함께 가자는 건지 이것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미 2040년 폐지라고 하는 목표를 정부 목표로 세웠으면 그것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법의 내용에 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기업들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내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최소한 그런 법적인 근거는 들어가고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기업이나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안들을 마련하는 것 이게 통합되지 않고서 지원정책만 되게 되면 정말로 폐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나 그 실행 자체가 과연 어떻게 실현될 거냐, 이걸 나중에 법으로 한다는데 그 법이 제정되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동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걸 함께 진행해야지.
저는 여전히 그런 점에서 폐지 목표 연도 그다음에 폐지를 위한 절차와 정부의 어떤 강제조치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 법에 반드시 함께 통합적으로 담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내용 없는, 원래 목표했던 그런 취지 자체가 아예 사라진 본말이 전도된 그런 법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0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간사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1
다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2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 먼저……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3재생에너지, AI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무탄소발전을 언급해 주셔 가지고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법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발전소 노동자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법안 내용을 할 때 전력연맹·공공노련 그리고 5개 발전사의 노조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에너지산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가 저희보다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주셨고 말씀 주셨던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좀 오픈을 해서 열어 달라는 요청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AI 정부를 표방한 이상 그리고 AI로 가는 안정적인 전력 지원에 대해서 실은 노조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서 SMR에 대한 언급을 노조분들께서도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생에너지만 말씀하시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도 있고 그 지역의 세수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원에 대한, 무탄소발전이란 부분들을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무탄소발전이라는 내용들이 좀 추가로 들어갔고 그래서 SMR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재생에너지만 해서는 그 지역의 세수가 너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노조위원장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현장의 이해관계자분들께서 다양하게 제안 주신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님의 긍정적인 고려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4재생에너지, 석탄
관련 부분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전원의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 무탄소전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앞으로 석탄발전소가 에너지저장장치로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재생에너지원으로만 한정했을 때 이런 에너지저장장치라든지 또는 양수 발전 또는 그린수소 발전 같은 무탄소전원으로 확대 수요도 분명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원자력이나 SMR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 숙의와 동의라든지, 아주 제한적으로 사전적 안전성 검사를, 꼭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별도의 규제 체계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석탄발전소가 이런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규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하고 상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분도 서로 엄격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
김주영 간사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6석탄
12조(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지원) 2항에 석탄발전소 폐지 예정일이 5년 이내에만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폐지계획이 확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7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기간이 5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기간이 7년, 8년 됐을 경우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일 경우에만 지금 법조문에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5년이 초과돼서 남았을 때도 수의계약을 보장하고 계약의 5년 상한을 폐지하는 그런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7
김주영 간사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관련된 부분들도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한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년 이내는 정하되 다만 말씀하셨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는 전부 동의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8
예를 들어서 6년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입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 문양택#149
전력산업정책관이 허락하시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0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 문양택#151
발전소에서 경상정비업체 등과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3+3 구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6년이 남게 되면 본계약을 두 번 해야 되는 게 가능해서 6년까지는 저희가 뺐고, 5년부터는 3+3 계약 구조가 나오기 어려워서, 그때부터는 계약의 실익이 없어서 연장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5년으로 정해 봤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2
지금 협력업체들 5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 문양택#153
일단 저희가 지금 설명 듣기로는 3+3 구조가 경상정비 관련해서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4
이 부분은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폐지된다고 하니까 계속 불안해서 우리가 법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보장하고 발전소 수명이 많이 남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5년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5
수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른 분 또 토론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6
수용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7
예, 6년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58석탄
김주영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고용안정 관련해 가지고 제12조 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 촉진하고 재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차관님, 보이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노동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여러 차례 했을 때, 어차피 그분들 대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꿨을 때 큰 문제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9
이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60석탄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원하는 특별법안의 대원칙에 의거하면 이분들은 우선 지원하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우선 지원할 수 있게 이 문구 하나 정도는 지켜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께서 수정안 주시면서 법 제명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이 내용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안, 그러니까 법명 제목에는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딱 객관적인 내용만으로 법에 담기는 취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안에 동의하는데 이 정의로운 전환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실제로 글로벌에서 쓰는 단어가 저스트 트랜지션(just transition)인데 저스트가 한국에 와서 저스티스(justice)랑 같이 해서 정의로운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석탄발전 지원의 전환이 질서 있게 잘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또 ‘질서 있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명에 들어가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1
이게 전체회의가 아니고 소위원회거든요.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히 박해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이, 사전에 이미 정부 측하고 저희 측하고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 거의 다 합의가 됐고, 특히 정의 규정과 관련돼서 범위를 어떻게 플렉시블하게 하느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박해철 위원님이 내신 거나 김주영 위원장님이 내신 부분인데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토론을 계속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저희는 일목정연하게 정의 규정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우선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 김소희 위원의 의견 정도거든요.
뒤에 우리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강득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을 빨리 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전에 김주영 간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연히 점심 먹을 때까지도 끝나지 않는 그런 지루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62
제가 잠깐 짧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3
박해철 위원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64
실은 이 내용들은 물론 양 간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겠지만 전환협의체나 지원위원회나 또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이 부분들은 꼭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 실무적으로 제가 논의를 할 때도……
부처 의견을 실은 아까 제가 다 들으려다가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짧게라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5
위원장님, 말씀 기회 주시면 정부 의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
간략하게 하나하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7
김소희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이 주신 것하고 박해철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주영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는 6년 그다음에 수의 조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용노동부장관 이하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해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제명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서 정해 주시면 정부는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
좋습니다.
30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69
마지막 자료입니다.
30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목차 1번,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정의 규정 신설입니다.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현행은 기후부장관은 동일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것의 인정 제도를 신설하여 인정 시설이 OECD 회원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일괄 수입 허가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6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고요. 하단의 특례 조항에서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수입 허가가 가능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바젤 협약에 따른 OECD 규정상 폐기물 분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목록은 일반적인 상업거래 수준의 통제가 적용되는 폐기물이고요, 황색 목록은 유해성이 있어 수입국의 사전 동의 등 엄격한 통제 절차가 필요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황색 목록에 해당하는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수입국이 인정한 우수시설, 즉 정의 규정으로 신설한 사전동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황색 절차보다 간소화된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사전동의시설 절차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돼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OECD 규정상의 사전동의시설을 현행법에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 취소 근거 마련입니다. 역시 필요한 절차로 봤고요.
다만 우측의 수정의견으로 인정유효기간 6년으로 현재 개정안은 돼 있지만 유사 인정제도 입법례 및 피인정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법률에 5년으로 명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법률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타법 그리고 관련 해외 사례 등까지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5년으로 마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2번, 수출입관리폐기물 일괄 신고 유효기간 확대입니다.
현행 규정은 동일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개정안은 기후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3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측에 보시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우수재활용시설 수입 허가 기간 36개월 도입과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신고 유효기간 범위도 동일하게 36개월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3번, 폐기물 수출입 금지·제한 사유 추가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후부장관이 사람의 건강 보호 그리고 환경보전 목적으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수출입 금지·제한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표에 보시면 추가되는 내용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 이 사유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또 사유에 현행 사유 외에 폐기물의 국내 수급 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 자원의 전략 자산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쪽입니다.
목차 4번 항목,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관리·감독 및 제재 근거 마련입니다.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인정·재인정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의 규정에 따라서 그 후속 절차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징금 부과 내용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쪽의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도 역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재인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거고요.
20쪽의 벌칙 규정은 수출입이 금지·제한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전반적인 내용은 수출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등을 위해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부칙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정리했고요. 경과조치 사항으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측의 표 안에 보시면 굳이 두지 않아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또는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1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검토보고 내용 모두 수용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석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득구 수석께서 제안하신 거니까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다시 돌아가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정부 측에서 수용을 했고요. 박해철 위원님께서 주신 것도 조금 전에 김주영 간사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특히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제하 빼놓고는 박해철 위원께서 말씀 주신 거를 김주영 간사가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3
예, 정의 조항……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4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하고 광역단체장이라는 거하고 표시만 다릅니까, 아니면 범위가 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5
범위는 동일합니다만 법안이 광역단체장으로 일원화하는 부분, 일부 조항이 시도지사로 정의가 돼 있어서 일원화 차원에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6
다른 법률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8
그다음에 아까 정부의 책임 조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분을 바꾸는 것도 수용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9
예.
강득구 위원#180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182석탄
차관님, 제5조(폐지 일정 및 대상 설비)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그리고 주민·노동자·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당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게 맞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3
예, 해당 사업자가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를 해서 일단……
강득구 위원#184
제가 보기에 이거는 중앙정부가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랑 중앙정부랑 함께하거나 아니면 큰 틀에서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5
예.
강득구 위원#186
아니, 이거를 기업이 한다라는 건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7
모든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앙단위의 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거를 승인할지 여부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폐지계획을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88
저는 객관성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9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폐지계획을 일정 정도 협조해서 공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90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1
차관님, 하는 김에 명확하게 하고 빨리 전체회의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군구 정의 규정 관련돼서 범위 말입니다. 아까 차관께서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제안한 법률안에 ‘시군구 및 피해 인접지역을 말한다. 단, 피해 인접지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92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이상 5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허종식 의원, 안도걸 의원, 김주영 의원, 이용우 의원, 김원이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처리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지난번 회의에서 대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방금 논의하신 내용을 대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번안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로 추가 상정하여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5재생에너지, 석탄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 안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그리고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1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7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96
이의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7
예, 말씀하십시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98석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안된 법안의 핵심 내용에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고 그 내용을 담은 목표 연도 그다음에 폐지 절차, 관련된 정부의 폐지 권한 이런 핵심 내용들이 완전히 빠진 채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 자체를 약화시키고 석탄 사업자들에게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것처럼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현격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음을 소수 의견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9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