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5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5월 19일)
소위원회 · 안건 37건 · 발언 199건 중 키워드 발언 37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7)
- 1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 1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 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 1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 17.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 1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3)
- 1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 2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 2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 2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 2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 2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 26.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9)
- 27.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1)
- 28.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1)
- 2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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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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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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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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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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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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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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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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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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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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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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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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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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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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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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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재생에너지 | 21 | 이호현 8, 신항진 3, 곽상언 3, 강득구 3, 김소희 2, 이종배 1, 김형동 1 |
| 석탄 | 16 | 김소희 3, 이호현 3, 강득구 2, 서왕진 2, 김형동 2, 신항진 1, 박해철 1, 조지연 1 … |
| RPS | 3 | 신항진 1, 이호현 1, 서왕진 1 |
| AI | 1 | 김소희 1 |
| LNG | 1 | 김소희 1 |
키워드 발언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첫 번째 소위 자료 1항부터 3항까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항부터 7항까지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상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의 전기사업법 우선 접속 허용 및 허가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상 송배전 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하여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일부 허가기준을 완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의 지난 소위 논의 사항으로는 제7조 허가기준, 즉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 기준에 계통안정화 설비를 갖춘 경우 예외를 두는 것은 이미 계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에 대해 예외를 설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공익적 목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그리고 공익 위장사례 방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반영해서 하단의 통합의견으로 법리적 모순이 있는 제7조 개정 규정은 제외하고 우선 접속의 대상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수정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왼쪽의 수정 통합의견에 제7조 규정은 현행과 같이해서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제20조 1항 보시면 종전 통합의견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었는데 이 부분을 통합의견에서는 ‘설비용량 1㎿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우선 접속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1·2·3호로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1호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호에서는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보다 구체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송배전 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하여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일부 허가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소위 주요 논의 사항도 유사합니다. 공익적 요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망 운영의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반영해서 배전망 차별 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되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우선 접속의 대상과 요건을 법률에 엄격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17쪽 넘겨 보시면 통합의견에 각 호를 1·2호로 나눠서 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를 신설해서 역시 1㎿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시했고요.
그래서 가·나·다 목으로 나눠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목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목에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다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구체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부칙입니다.
계통 포화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통합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 #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17페이지를 보면 원래 이 조항이 망 중립성 관련 조항인데요 송전망하고 배전망은 원래 국가가 실제로 거기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전기사업법의 공통된 부분인데요. 보면 지금 단서를 달아 가지고 특별한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추상적 목적이었고 좀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3개를 열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발전사업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만 이렇게 열거 조항을 두어서 망 중립성의 예외를 두게 되면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접근권에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열거규정으로 두게 되면 추후에 다른 산업, 그러니까 다른 발전사업에 또 예외를 둘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전력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서 차별 없는 접근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망 용량이 제한돼 있어서 망이 포화돼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망 접속 순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사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만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현재 송전단과 배전단에서 접속하고 있는 발전원은 재생에너지가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건설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망 발전소 건설 기간과 망 접속 준비 기간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전원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과 관련된, 우선 접속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발전소 건설 기간이 상당히 짧고,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히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망 접속에 대한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이런 문제가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전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전원들은 상당히 대규모 전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망 접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우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 #1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원칙에 예외를 주고 그 예외를 주는 방법이 우선접속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가 특혜인데. 그래서 특혜를 주더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발전사업 중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에너지원에 이런 특혜를 주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고 왜 재생에너지만 우선적으로 특혜를 줘야 하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우선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일부 북부권이나 동부권에서는 재생에너지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우선 접속, 우선 송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 보강 후에 무제한 접속을 허용한다든지…… 망 보강 전까지는 접속 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일 재생에너지법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선 접속 의무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전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발전사업자가 1개 망에 접속하는 케이스입니다마는 재생에너지 같은 것은 1㎿ 미만짜리 소규모 전원들을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같이 합쳐서 조합 형태로 구성을 해서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에너지 취약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지역 활성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과지역에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조합을 해서 소수의 발전사업, 소수의 발전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일정 정도 특혜성이라든가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언급했던 독일 재생에너지법에서도 그러한 취지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에 대해서 망 접속에 대한 우선 접속권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1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질문을 할까 말까 했는데, 답변을 수석전문위원이 해야 되는지 차관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 3호에 보면요,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는데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래 놨거든요. 추진하는 게 뭘 가리키는지 보면 뒤의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니면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좀 명확해지지 않아요? 그냥 ‘추진하는’ 이렇게 해 놓고 또 뒤에 ‘정하는’ 이래 놓으니까 혼동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추진하는’을 없애든지, 그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래 놓으면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면 꼭 추진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두 군데 다 나오지요. 그렇지요? 뒤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빼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 빼면 어떨까? 차관?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는 곽상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이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망 중립성 예외를 둬 가면서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건 맞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41 · LNG · 전문에서 보기
실제로 이것 때문에 LNG나 원전 같은 감발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쪽의 대규모 발전원이 지금 피해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강득구 위원 · #4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어떤 현안을 고민할 때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 그리고 미래라는 부분 속에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망 관련해서 중립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 · #6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공익 때문에 규정한 것인데 지금 이 조항은 뭐냐 하면 공익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다른 공익을 찾아요. 사실 규정 자체는 모순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조화를 찾으셔야 되는데 공익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서 어떤 공익이 있는지가 사실은 규정상 불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발언에 남겨 두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공익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망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고 망 중립성에 예외를 두는 것은 공익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산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교하게 규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드렸는데 영 다른 말씀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마 해외 사례에서 법률로서 망 중립성의 예외를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두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를 찾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70 · RPS,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8항부터 10항까지의 자료인데요. 지난 회의 때 상세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보시면 RPS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3쪽의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계약시장제도 도입 관련해서 현행 RPS 제도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보급의무제도로 개편하는 개정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입찰제도 또는 계약시장제도 그리고 입찰 공고 대상과 공고 시 고려 사항 그리고 전력구매자는 구매의무자가 의무구매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측의 통합의견입니다.
지난 소위와 달리 양 개정안을 통합해서 제도 명칭에 따른 혼선 방지, 총용량 산정의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서 김정호 의원님 안으로 통합의견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낙찰 설비의 계약 보장을 위해서 전력구매자를 구매의무자로 명칭을 통일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상 원칙을 존중해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의 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및 지원입니다.
소규모 설비 등을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모아서 하나의 통합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세 번째 항목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 보급의무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부여 및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자로 보급의무자로 칭했고요. 의무 사항, 보급의무량의 산정 기준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권, 미이행 시 과징금 그리고 과징금 귀속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수정의견으로서 과징금 상한 등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단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의견에 따라서 기후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해서 일단 통합의견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 발전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상을 목표관리대상자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무와 관리 규정, 제재 규정까지 아울러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측의 수정의견 보시면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및 보급목표관리자가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보급대체이행금 납부를 통해 그 부족량에 대하여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급의무량 유예·이월 허용 여부에 대해서 강승규 의원안이 이걸 담고 있는데 우측 통합의견 보시면 이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통합의견을 마련했다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앞서 미이행 시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재원의 보급대체이행금과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관련 사항으로 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7쪽입니다.
공기업 등 보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면제 특례입니다.
관련 유사 입법례가 있었다는 말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재정경제부에서 이렇게 특례를 부여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기후부에서 삭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인데요, 현재 REC 폐지 및 REC 현물시장 종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REC 구매 방식에서 현물시장을 제외하여 현물시장을 종료하고 기존 사업자가 발급받아 거래하는 REC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단에 보시면 REC 발급·거래에 관한 규정을 일몰하되 26년 12월 31일까지 REC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REC 발급·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시행일은 27년 1월 1일로 하고요. 현물시장 종료와 관련해서 김정호 의원님 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우측 통합의견 보시면 이러한 김정호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일을 27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현물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통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아홉 번째 항목인데요, 입찰관리기관 지정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관련입니다.
관리기관을 종전의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으로 지정하고요. 이의 역할 그리고 발전정보인증서, 즉 재생에너지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인증서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우측의 수정의견대로 마찬가지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센터로 명칭을 수정하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55쪽입니다.
열 번째 항목, 사업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정비.
조성된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았고요.
역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명칭 수정 필요하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81 · RPS · 전문에서 보기
먼젓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의무자와 목표관리대상자 이렇게, 물론 민간사업자들에 대해서 바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 경영의 자율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사업자와 동일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좀 차별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들 목표관리대상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부과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그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대체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공표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일정 정도 발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페널티를 도입을 해서 목표관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은 일단 법안에 담아 놓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이라든가 하위 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규모 공공사업자들이라든가 큰 사업자들하고 경쟁해서 입찰시장에서 낙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만의 리그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경쟁해서 일정 정도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별도 소규모 계약 시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기존의 제도를, RPS 제도와 REC를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REC 시장을 열어서―물론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일정 정도 3년의 범위 내에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고정가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PPA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완충장치들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82 · RPS · 전문에서 보기
RPS 시기에는 민간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공기업 발전사들하고 규정과 징벌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약한 성과들을 보였는데 입찰제도에서는 더 완화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업들의 목표 의무 자체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는 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C 시스템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의사 또 요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준비 작업이 3년 내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87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예.
13항부터 29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7건입니다.
7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논의 경과 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반영한 정부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 때 조기 폐지 목표 연도 명시 및 폐지계획 의무화 관련해서 목표 연도를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으셨고요. 신중론 및 유연성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리 입안, 즉 일괄 폐지 시 발생하는 보상 비용 및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거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연계해서 별도 법률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재원 관련해서는 신규 기금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과 기존 기금 활용 동의를 한 의견도 각각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그리고 전력기금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존 발전 인프라 활용 및 휴지보존과 관련해서 폐지지역에 우수한 송배전망 인프라와 접속 권한을 에너지저장장치 등 대체 전력산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휴지보존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노동자 피해 지원 및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보상적 지원의 시급성, 그래서 특별법을 우선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고용승계 로드맵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9쪽에 거버넌스 관련해서 별도 위원회 신설, 즉 독립된 전담 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발전소 소재 시군구로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인접 지역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 사항들을 반영해서 32쪽에 정부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넘겨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넘겨 보시면, 제명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통일을 했고요.
법안의 구조는 총칙 규정 그리고 전환·폐지 절차 규정 그 이후 전환·폐지 지원 그다음에 보칙·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지 이행 목표는 별도 정책 및 입법을 통해서 규율하기로 하고 이 법안에서는 전환·폐지에 따른 지역 및 노동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까지 포괄함을 제명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34쪽에 보시면 목적 규정입니다.
1조에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목적을 확실히 규정했고요.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까지 포괄해서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35쪽의 정의 규정입니다.
필요한 정의 사항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폐지지역은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한정했습니다―그다음에 노동자는 근무하고 있거나 상주하며 상시적으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전담하여 주기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했습니다. 4호에 협력업체 규정도 뒀고요. 5호에 대체산업도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시면 36쪽에 폐지지역 대체사업자 규정 그리고 7호에 전력계통 영향분석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37쪽에 보시면 특이사항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항만하역노동자 단어가 명시됐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규정도 아울러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항에 보시면 지역사회 및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4항에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관계기관 등 의견을 반영해서 특별히 반영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섯 번째, 폐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입니다.
제5조 내용인데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폐지계획을 수립해서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요. 포함돼야 될 내용으로 폐지 일정 및 대상 설비,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 대체사업 의향, 재활용 계획,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그리고 주민·노동자·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결과와 시설 해체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 4항 이하에서는 관련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전환 협의체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들,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된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 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관련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사항을 반영해서 이 부분 규정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7조 사항으로 기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협력업체·노동자 및 지역 경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고 부지·설비의 재활용 및 대체산업의 육성 방안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기본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확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제8조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특히 노동자·주민·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요. 4항에 시도지사가 기후부장관과도 협의하고 지역전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아홉 번째 항목,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와 관련해서 기후부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2항과 3항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10조에 지역전환 협의체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발전사업자, 지역주민 대표, 노동자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내용 규정돼 있고, 특히 이 부분 관련기관 의견이 반영된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54쪽, 열 번째 항목입니다.
폐지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제11조 항목입니다. 기후부장관은 폐지계획이 승인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를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특별지구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법에 따라서 이 폐지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55쪽에 보시면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에는 지정의제였지만 우선 지정으로 용어를 수정했고요.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서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규정은 삭제된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입니다.
12조 내용인데요. 발전사업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요, 발전사업자는 발전소의 폐지 예정일이 5년 이내인 경우 또는 승인 폐지계획의 폐지 예정일이 5년 이내인 석탄화력발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협력업체와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리고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요. 4항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관련 기관 의견이 역시 반영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당초에는 실업급여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59쪽의 12번 항목입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전환배치지원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단서 규정으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까지 관련 기관 의견 반영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을 위한 특례입니다.
14조 규정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재정경제부장관은 특히 공공기관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해당 투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수도 있다. 그리고 3항에서 기후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4항에서 기반시설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계통 사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해서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63쪽, 14번 항목입니다.
협력업체 사업재편 등과 관련해서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그리고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 유예, 기한 연장, 이자 지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64쪽의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제16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으로 조사·연구·평가와 대체산업의 발굴·육성, 창업 촉진, 투자 유치, 전환 활용 지원 그리고 또 2항에서 지자체장이 정부에 이런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65쪽의 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발전사업자, 협력업체 또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알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2항에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 지원 근거까지 마련됐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17번 항목,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특례입니다.
필요한 점으로 봤고, 특히 하단에 수의계약 특례 부분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 특이사항 말씀드리고요.
67쪽의 재생에너지 보급 항목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재원의 확보 및 활용에서 재원 충당을 2항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균특회계, 에특회계, 전력기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서 통합의견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69쪽에 보면 당초에는 고용보험기금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의견 감안해서 삭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70쪽입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71쪽의 부칙 규정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일단은 정리했고요. 2조에 적용례로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례 규정을 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3조 규정도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발전소를 폐지하려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지계획을 수립해서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 #9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제가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우선은 법 제명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법 제목을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으로 가야만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가 좀 이해가 가능할 걸로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5조 제4항을 살펴보면 ‘지역전환 협의체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전환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7조 1항도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정작 제9조에 나와 있는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듣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9조에 나와 있는 지원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제8조 1항에 보시면 현재 시도지사라고 다 명기가 됩니다만 실질적인 정확한 워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에 대한 용어를 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8조 1항과 8조 3항, 8조 4항 그리고 21조 1항, 21조 2항에 각각 용어 통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2조 1항을 보면 ‘발전사업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구를 ‘발전사업자 및’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좀 부여하는 부분이라고 봤고요.
12조 2항과 12조 3항은 2항과 3항 순서를 좀 바꾸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조 3항은 국가의 의무 사항이고 또 12조 2항은 발전사업자의 조항이기 때문에 순서상 일반적인 기본 배치 조항 순서를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조 2항에 보시면 폐지 예정일이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종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는데 ‘현재의 협력업체’라는 표현에서 현재라는 이 시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협력업체’로 이렇게 명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부칙 조항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해야 되는지가 조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조항에 기본계획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서 최초 기본계획은 1년의 법 시행일 이후에 6개월 기간 내에 수립하게끔 해서 이 법에 실질적인 담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저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연 위원 · #9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이 법안 자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조 정의 규정의 폐지지역 규정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구로 한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접지역, 피해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차관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0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좀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차관님께서 단서 조항이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군구로 한정할 경우 딱 하나 걸리는 지역이 지금 말씀 주셨던 삼천포화력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이 딱 붙어 있는 지역인데 재미있게 고성군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름은 삼천포예요. 삼천포화력은 또 사천시 소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군구로 지정이 될 경우 딱 그 지역 그 발전소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정의 조항에 시군구로 한정하시고 싶어 하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왜냐하면 어벙벙해지니까―그런데 한 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니 이거는 단서 조항으로서라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아마 여당의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발전소는 딱 고성에 있는데, 아무도 안 사는 고성에 있지만 지역 근로자 80%는 다 사천시에서 사시면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15㎞가 그것도 넓다 하면 반지름으로 5㎞만 해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지역이라 해서 그렇게 5㎞를 하면 딱 이 발전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정의 조항에 단서 조항을 넣어 주셔야지 기존의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1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일단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을 얘기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1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무탄소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강득구 위원 · #11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아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재생에너지가 중심인데 지금 어쨌거나 무탄소발전에 SMR, 핵발전소 이런 개념이 포함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시대적 정신, 사회적 공감 이런 부분에서 용납이, 동의가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1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일단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탄소발전이 일정 정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 대체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 중에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과 수소전소, 그린수소 발전사업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1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주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강득구 위원 · #11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탄소발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재생에너지 이렇게 분명하게 명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2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가 대체전원의 유형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그다음에 녹색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취지에 맞는 전원으로 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로 너무 한정하지 않아도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2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사실 중동 전쟁과 같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경제·기상 상황에 따라서 특정 전원의 발전이 중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 때 비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전원들을, 계통상 상당히 계통에 도움이 되고 전력 수급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급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전력망에 들어올 수 있는 전원을 안보전원이라고 저희가 상정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석탄 폐지를 진행하면서도 일정 정도 석탄발전소가 전력망에 도움이 되거나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되거나 급격하게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안보전원발전기를, 석탄발전소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 #12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탈석탄지역에 안보발전기로 지정한다 이게 지금 이 정책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3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폐지연한을 남겨 두고 있는, 그러니까 가동연한을 남겨 두고 있는 발전소가 자발적으로 먼저 폐지 시한을 정해서 폐지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부가 별도로 특정 연도를 정해서 석탄발전소 폐지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가 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폐지 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된 로드맵이나 보상 절차, 보상 규모, 보상 지원 기준과 관련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준비된 이후에……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13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렇다면 우리가 석탄발전소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 전제하에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나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게 원래 목표였고 그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 아까 박해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법 제목도 그렇고 이게 그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도 다 지원하자는 거고 어려운 지역 경제도 지원하자는 그런 건지, 아니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기 폐지 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특별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함께 가자는 건지 이것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미 2040년 폐지라고 하는 목표를 정부 목표로 세웠으면 그것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법의 내용에 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기업들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내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최소한 그런 법적인 근거는 들어가고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기업이나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안들을 마련하는 것 이게 통합되지 않고서 지원정책만 되게 되면 정말로 폐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나 그 실행 자체가 과연 어떻게 실현될 거냐, 이걸 나중에 법으로 한다는데 그 법이 제정되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동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걸 함께 진행해야지.
저는 여전히 그런 점에서 폐지 목표 연도 그다음에 폐지를 위한 절차와 정부의 어떤 강제조치 이런 것들은 적어도 이 법에 반드시 함께 통합적으로 담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내용 없는, 원래 목표했던 그런 취지 자체가 아예 사라진 본말이 전도된 그런 법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43 · 재생에너지, AI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무탄소발전을 언급해 주셔 가지고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법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발전소 노동자분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법안 내용을 할 때 전력연맹·공공노련 그리고 5개 발전사의 노조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에너지산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가 저희보다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주셨고 말씀 주셨던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좀 오픈을 해서 열어 달라는 요청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AI 정부를 표방한 이상 그리고 AI로 가는 안정적인 전력 지원에 대해서 실은 노조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서 SMR에 대한 언급을 노조분들께서도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생에너지만 말씀하시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도 있고 그 지역의 세수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원에 대한, 무탄소발전이란 부분들을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무탄소발전이라는 내용들이 좀 추가로 들어갔고 그래서 SMR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재생에너지만 해서는 그 지역의 세수가 너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노조위원장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 가지고 현장의 이해관계자분들께서 다양하게 제안 주신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님의 긍정적인 고려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44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관련 부분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전원의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 무탄소전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앞으로 석탄발전소가 에너지저장장치로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재생에너지원으로만 한정했을 때 이런 에너지저장장치라든지 또는 양수 발전 또는 그린수소 발전 같은 무탄소전원으로 확대 수요도 분명히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원자력이나 SMR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 숙의와 동의라든지, 아주 제한적으로 사전적 안전성 검사를, 꼭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별도의 규제 체계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석탄발전소가 이런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규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하고 상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분도 서로 엄격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14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12조(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지원) 2항에 석탄발전소 폐지 예정일이 5년 이내에만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폐지계획이 확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7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기간이 5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은 기간이 7년, 8년 됐을 경우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일 경우에만 지금 법조문에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5년이 초과돼서 남았을 때도 수의계약을 보장하고 계약의 5년 상한을 폐지하는 그런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5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김주영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고용안정 관련해 가지고 제12조 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 촉진하고 재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차관님, 보이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노동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여러 차례 했을 때, 어차피 그분들 대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꿨을 때 큰 문제가 있을까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160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원하는 특별법안의 대원칙에 의거하면 이분들은 우선 지원하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우선 지원할 수 있게 이 문구 하나 정도는 지켜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께서 수정안 주시면서 법 제명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이 내용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안, 그러니까 법명 제목에는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딱 객관적인 내용만으로 법에 담기는 취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안에 동의하는데 이 정의로운 전환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실제로 글로벌에서 쓰는 단어가 저스트 트랜지션(just transition)인데 저스트가 한국에 와서 저스티스(justice)랑 같이 해서 정의로운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석탄발전 지원의 전환이 질서 있게 잘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또 ‘질서 있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판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명에 들어가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172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득구 수석께서 제안하신 거니까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다시 돌아가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정부 측에서 수용을 했고요. 박해철 위원님께서 주신 것도 조금 전에 김주영 간사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특히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제하 빼놓고는 박해철 위원께서 말씀 주신 거를 김주영 간사가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측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강득구 위원 · #182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제5조(폐지 일정 및 대상 설비)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그리고 주민·노동자·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당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게 맞나요?
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195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6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 안건을 추가하기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그리고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1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7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19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안된 법안의 핵심 내용에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고 그 내용을 담은 목표 연도 그다음에 폐지 절차, 관련된 정부의 폐지 권한 이런 핵심 내용들이 완전히 빠진 채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 자체를 약화시키고 석탄 사업자들에게 그냥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한 것처럼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현격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음을 소수 의견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형동 | 국민의힘 | 45 | 2 |
| 강득구 | - | 24 | 5 |
| 김소희 | 국민의힘 | 10 | 6 |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9 | 3 |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8 | 3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7 | 1 |
| 박형수 | - | 6 | 0 |
| 조지연 | - | 6 | 1 |
| 이종배 | 국민의힘 | 4 | 1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3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3 | 1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1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