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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15일)

발언 279건 중 키워드 발언 31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5)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석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좀 전에 여야, 김주영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지난번에 한번 논의됐던 것들은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제24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제40항까지를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24항 이하를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재생에너지, 석탄, 온실가스
의사일정 24항부터 40항까지 17건의 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입니다.
법안 수가 많아서 조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인쇄해서 첨부했으니까, 각각 해당 내용별로 조문 자료 페이지 수는 기록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3쪽, 입법 배경 및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폐지와 지역 위기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 석탄발전소 28기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고용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목적 등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배경에 따라서 발의된 제정안들입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과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당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와 비교한 아래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제정안들과 기존 입법례와의 유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점 지역 지정이라든가 산업 육성, 재정 부분의 특례 그리고 조세 특례 그리고 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고용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감면과 특례 등에 대해서 기존 유사 입법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아울러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목차 1번 항목, 제명·목적 및 조기 폐지 목표 명시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목적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지역 경제 영향 완화 그리고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원과 관련해서는 폐지지역 지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조기 폐지 또는 중단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지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17개의 법안 중 13개는 별도 규정 없이 정부 정책에 위임하고 있고요, 4개 법안은 2040년 전면 폐지 등 명시적인 목표 연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피해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해서 13건 그다음에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중심으로 해서 4건 이렇게 분류를 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제명과 목적에 ‘폐지’라는 용어 외에 ‘전환’의 개념을 병행 사용해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구체적 목표 연도 명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만 특정 연도를 법률로 강제할 경우에 가동 연한이 남은 설비의 조기 폐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또는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총칙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폐지지역 범위에 대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군구로 한정하는 안들이 있고요. 해당 발전소의 인접 지역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범위에 있어서는 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되 일부 법안은 위탁·수탁업체 노동자 그리고 취업의사자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기타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법안별로 협력업체,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력계통 영향분석 등에 대한 개별 정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들도 있고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전환지역 경제 회복, 주민 복리 증진, 고용안정 등을 위한 국가적 종합 시책 및 지자체 단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제한적 적용으로 소재지나 상주인력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들 4건과 포괄적 적용으로 인접 지역 및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는 13개 법안들로 이렇게 일단 두 부류로 나누었고요.
다음 쪽까지 넘겨 보시면 폐지지역 범위를 시군구로 한정하는 법안들과 좀 더 넓히는 내용, 그리고 근로자 범위도 수탁업체 노동자와 취업의사자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법안들로 양분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검토의견입니다.
피해 지원 대상을 인접 지역 및 하청노동자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는 정의로운 전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접 지역 및 간접 피해의 범위가 법률상 불분명할 경우에 행정적 집행 과정에서 기준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및 상주 근로자로 1차 한정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세밀하게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책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고 단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12쪽, 목차 3번입니다.
목차 3번 항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체계입니다.
먼저 수립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후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마다 하는 안이 있고요 5년마다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주체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안과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안으로 구분됩니다.
그다음에 탈석탄계획 및 개별 폐지 시점 명시와 관련해서 일부 안은 수립하는 계획 내에 개별 석탄화력발전소별 폐쇄 시점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 보장과 관련해서 일부 안은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 및 노사 당사자의 참여 보장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계획 수립 주기에 관련해서 3년 주기, 5년 주기인 각각의 법안들이 분류돼 있고요.
다음, 13쪽 보시면 시행계획 주체나 주민 참여 관련해서 중앙집중형으로 하는 부분, 지자체 분권형으로 하는 부분들로 법안 분류를 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가변성을 고려한 3년 주기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상위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5년 주기인 점을 감안할 때 5년 주기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구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주민 참여 보장 조항은 현행 행정절차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계획 수립 절차 요건에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4번 항목입니다. 발전사업자의 폐지계획 수립 및 승인입니다.
먼저 자발적 폐지 유도 및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강제 폐지 명령 대신에 발전사업자에게 조기 폐지 결정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박지혜 의원안이 있고요. 정부와 사업자 간 자발적 업무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사업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정애 의원님 안도 있습니다.
다음,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 및 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전사업자의 폐지계획 또는 폐쇄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장관이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정호·안호영 의원님 안이 있고요. 이철규 의원님 안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 보상입니다. 20년 미만 가동 설비 조기 폐쇄 시에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보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김정호·안호영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다음, 휴지보존 명령 등 통제입니다. 장관이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폐지를 승인하지 않고 휴지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철규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단에 표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사업자에게 폐지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장관이 전력계통 영향을 분석하여 승인 또는 휴지보존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타당합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 폐지 승인 조정이나 휴지보존 명령은 민간 발전사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폐지 절차를 법제화할 경우에 사업자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잔존가치 보상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권 부여 등 합리적인 손실 보상 및 인센티브 기준을 함께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6쪽, 목차 5번 항목입니다.
거버넌스, 즉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위상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도 위원회 신설에 관해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어기구·장동혁 의원님 안 등 10건은 별도의 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되겠습니다―체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별도 위원회 신설 규정을 두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다. 정책 총괄 및 이견 조정을 위해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김정호·안호영 의원안이 있고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황명선·이재관·박지혜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기후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김원이·허성무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해서 신설 위원회 구성 시에 노동자 대표 그리고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기존 위원회 활용하는 내용 그다음에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법안들로 양분해서 정리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범정부적 이견 조정 능력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강력한 구심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위원회 효율화 기조 및 기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기능적 중복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상설 위원회 신설 여부는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판단하되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지역 전환 자문 협의체 운영 등의 보완적 거버넌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목차 6번 항목입니다. 18쪽의 내용은 폐지지역(특구) 지정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폐지특구 신설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신청 및 장관 지정에 의한 독자적 특구 신설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어기구·이재관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다음, 기존 제도 의제 및 연계 내용입니다. 별도 신설 없이 탄소중립기본법상 특별지구로 의제하거나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성일종·허종식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 관할 외의 지역 특구 지정 특례와 관련해서 폐지지역 경제의 전략적 진흥을 위해 관할 지자체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지역이 아닌 곳에도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장동혁·김소희·임이자·서천호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장동혁·성일종 의원님 안 등 다수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전에 자연·오염·사회·건강 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부 법안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19쪽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특구 지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특구를 신설하는 법안들 그리고 기존 특별지구 의제 및 연계하고자 하는 법안들로 양분해서 표로 정리했다는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조사 의무와 관련해서도 환경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들 그리고 환경조사를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들로 구분해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별도의 특구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로 의제하거나 자동 지정해서 중복 행정을 방지하고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폐지지역 외의 장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발전소 부지의 오염 등으로 대체산업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인근 산단 등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혜택만 취하려는 현상이라든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감축이라는 환경적 편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환경영향조사 및 보전계획 수립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 부담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고 봤고요.
따라서 신속한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기존 발전소 부지 재활용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목차 7번 항목입니다.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사업 우선 시행 및 폐지지역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접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득보조금 직접 지급과 관련해서 허성무 의원님 안은 퇴직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상당액을 최장 5년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연장 특례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님 안은 폐지 이후 3년 내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계약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승계 의무화와 관련해서 김정호·안호영 의원님 안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타 발전 공기업 등이 하청 노동자까지 고용 승계하여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단의 표를 보시면 간접 지원 및 재취업 촉진 중심으로 하는 법안들 그리고 직접 지원 및 고용승계를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득보조금 직접 지급 및 공공기관 고용승계 의무화는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타 사양산업 근로자와의 지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타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 고용승계는 기관의 인사 자율성 침해 및 타 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일률적 강제보다는 전직 지원금 등 당사자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자발적 고용승계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2쪽, 목차 8번 항목입니다.
지역 경제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역 우대와 관련한 공통된 내용들로 다수 법안이 대체산업 사업자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화산업 지정과 관련해서 허종식·허성무·박지혜 의원님 안 등은 일반적인 대체산업 육성을 넘어 RE100산업단지, 청정수소 등 특정 신산업을 명시적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인프라 활용 특례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님 안은 신속한 대체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발전소 부지 및 송전망 등 인프라 재활용 시에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및 환경평가 간소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김소희 의원님 안은 대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방식을 비교해서 하단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석탄발전소의 자산인 송전망 접속 권한 등을 신산업 사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수소 등 특정 에너지원을 명시할 경우에 향후 기술 발전 흐름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타 무탄소 에너지원 간의 우선순위 충돌 소지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포괄적 지원 방향성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특화산업 및 부지 활용 순위는 하위법령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3쪽, 목차 9번 항목입니다.
재정지원 그리고 특례 체계, 즉 기금과 예타, 조세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 별도 기금이나 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 법안은 지원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6개 제정안은 현행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타 특례와 관련해서 경제 진흥 사업 추진 시 예타조사 면제 규정을 명시하는 7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 재정·조세 특례와 관련해서 폐지지역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그리고 국고보조금 상향, 지방교부세 확대 특례를 다수 법안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별도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들 그리고 기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분류해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쪽 넘겨 보시면 24쪽에 특례 방식 비교와 관련해서 예타 면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들과 예타 면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법안들을 분류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지역의 타격을 고려할 때 별도 기금 신설 및 예타 면제, 조세 감면 등의 특례는 지자체의 자립을 위한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기금 신설 억제 원칙, 타 부문과의 형평성 그리고 개별 세법을 통해서 감면을 규율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신규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 기후대응기금 내에 별도 전용 계정을 신설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세 감면 등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개별 법령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5쪽, 목차 10번 항목입니다.
보칙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항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봤고요. 심사 과정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보칙 규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쪽, 부칙입니다.
시행일 및 소급적용 내용입니다.
법안별로 법률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또는 6개월 경과 후, 1년 경과 후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 등 특례와 관련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법률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 사항들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재생에너지, 석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명과 목적 및 조기 폐지 목표 명시에서 제명에 대해서는 좀 유연합니다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탈석탄 목표 시한을 정하는 것과 그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 총칙에 대해서도 인접 지역이 과도하게 확장됐을 때는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시군구 및 상주 근로자로 한정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을 세밀하게 정립하는 데는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의 검토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체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동 계획과 통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는 현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주민 참여 절차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쪽 발전사업자의 폐지계획 수립·승인과 관련해서는 기존 석탄발전설비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폐지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처럼 일정 정도 수급 위기라든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강제 폐지에 대해서 동 법률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별도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6쪽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는 기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심의·의결 기구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의견 수렴 기구를 위한 위원회는, 지역 전환 자문협의체와 같은 의견 수렴 기능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 폐지지역(특구) 지정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지정 요건이 중복되어 있어서 특구로 의제되면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기존 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쪽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이라든가 고용안정에 대한 관련된 조항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는 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2쪽 지역 경제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탄소중립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 및 지원도 환경적 기여가 큰 에너지원 및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재활용하는 부분, 재생에너지 보급, 환평 간소화, 계통 우선권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활용하는 측면들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재정지원 및 특례 체계 관련해서는 현행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근거는 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재정 중복성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기금을 확대 개편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25쪽 보칙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수용합니다.
26쪽 부칙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7석탄
저는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가 많았던 지역 주민들 또 그곳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건의하는 또는 지역의 석탄발전소 근로자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또 들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고요.
9쪽의 지원 범위도 시군별로 딱 나누는 것보다도 시군 한계를 넘어서 영향이 있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군이지만 영향이 있는 지역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것보다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 지자체별로 수립하다 보면 지자체별로 상이한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하면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내고요. 재정도 이게 전국 단위로 석탄발전소가 있고 또 장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발전소의 의견을 수렴한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석탄
석탄발전 폐지 예정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의견 수렴을 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전환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건의 사항들 또 요청 사항들을 받아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9
자료 받은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1석탄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석탄발전소 폐지 후에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 근로자들을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고용승계 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석탄
일부 용역을 전체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아직 용역이 확정돼서 마무리되지 못했고요. 다만 석탄발전단지 폐지 예정 지구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여건이라든지 기존의 인프라 활용 정도 그다음에 관련 대체산업을 만들 때 어떤 대체산업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건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대체산업은 지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대체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지자체와 관련 폐지 예상 지구에 있는 본부를 갖고 있는 석탄발전소 사업자들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
지자체에서 그런 용역을 하는 것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을 시행한 것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5
용역 전체를 줘 봐야 제가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요약한 것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
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7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0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별도의 지원기금을 마련하자, 그러면 그 기금 마련이 과연 쉬울까라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것 자체가 국가적 사업이고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데 지자체별로 용역을 주고 뭘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지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원 마련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중앙정부가 처음에 의지는 이렇게 있지만 요청을 하면 재정 당국에서 ‘지금 돈 없는데 지원 못 해요’ 이렇게 돼 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마련하되 지자체 간 특색을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1석탄
전반적으로 석탄 폐지 관련된 기본 방법과 절차,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앙정부와 협업을 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
서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3석탄
정부 석탄발전소 폐지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석탄
당초 정부는 가급적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탄발전소 폐지를 일률적으로 2040년으로 정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2040년에 수명 연한이라든지 잔존 기한이 좀 남아 있는 발전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전력 수급 여건, 지역 경제 상황, 비상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석탄 폐지 이후와 관련된 로드맵이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5석탄
3번, 4번 조문에서 나와 있는 폐지 시점 명시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나 명령 문제와 관련해서 논점들이 좀 있는데 석탄발전은 돌이킬 수 없지요. 어차피 폐지를 해야 되고 정말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뭔가 변화를 주거나 유연하게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폐지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부의 폐지 방침 그다음에 일정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오히려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방향을 분명히 한다면 폐지 시점도 좀 더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서 사업자들에게도 이 점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분명하게 해 주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보다 불명확함을 빨리 전환을 하고 그 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사업자에게도 오히려 필요한 일이 아닌가 또 전직이나 전환을 생각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그 점이 분명해야지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침, 다만 필요시 그것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를 달더라도 시점도 명시하고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나 명령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5번 조문에 있는 별도 위원회 설치 문제는 위원회가 많은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만 현재 이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갈등 조정해야 되고 또 실제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이 업무까지 제대로 담당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필요한 전문성과 집중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번 대체산업 육성 관련 신산업 명시 부분이 너무 특정 사업을 명시해서 유연성을 떨어뜨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송전망 인프라라든지 또 접속권 활용 우선순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대체전력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대안 사업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좀 더 권장하는 그런 유인책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재생에너지, 석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정부는 법에 석탄 폐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명쾌하게 폐지 일정, 절차·방법을 정해 주는 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하는 거에서 폐지 시점과 일정 그다음에 유연하게 적용할지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별도로 이러한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또 근로자 전환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면 그때 폐지 절차·방법·목표·시한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게, 또 다른 입법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위원회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기후대응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라든가 일반적인 원칙 그다음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기후대응위원회가,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을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폐지 관련된 절차 그다음에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한 그다음에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하는 절차들은 아마 별도 위원회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주셨던 부분에 송전망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석탄발전소는 기존에 있는 송전망이라든지 발전소의 인프라 자체가 석탄발전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인프라는 매우 훌륭한 레거시이기 때문에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이게 오히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재생에너지단지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해상풍력 배후거점단지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단 특정 시점을 연계시켜서 본다면 잔존 연한이 남게 되는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들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도 있었고 영국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정 정도 정부가 갖고 있는 원칙은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 수급에 곤란을 겪지 않으면서 폐지 시점과 연계시켜 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연한을 넘긴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
김주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8
지금 이 법안이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법안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 내에서도 협의해야 될 단위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기존의 설비 이용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을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더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법안에 담긴 대로 지원금 비용 추계를 제대로 해 보고 그리고 40년에 일괄 폐지 시에 좌초자산에 대해 보상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누가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노동자 고용승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의 준비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에서도 부처 간 협의라든지 실질적인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준비를 해서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
박형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30
차관님, 폐지 시점을 명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저는 명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
제가 답변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박형수 위원#32
아, 그래요? 먼저 하십시오. 답변을 안 할 성질인 것 같아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4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비용추계는 저희가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폐지 시점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추계는 좀 달라집니다만, 저희가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딱 이 시점에서 클로즈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은 것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활용하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전략들도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비용은 앞으로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좌초자산이라든가 조기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 스킴이라든지 보상 기준·절차 등에 대해서 지금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어서 하나로 단일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36재생에너지, 석탄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에너지 수급 상황이 솔직히 어떻게 변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이란 전쟁이 일어나서 호르무즈가 저렇게 봉쇄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비하자 그러면 시점을 딱 명시해 놓고 그렇게 답해야지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에너지믹스 전체와 이 부분이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비율 그다음에 우리가 달성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시점을 딱 명시해 놓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논의를 하려면 명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안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 명시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폐지 계획에 대한, 이것을 제출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라면 그것을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폐지계획 같은 것을 제출받아서 그게 우리 에너지믹스 전체 계획과 비슷하게 간다라면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어떤 시점까지 꼭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제출한 부분이 미흡하다, 그것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강제로 폐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전환을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대체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하게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정부 전체의 목표하고도 지금 조화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정 시점 단위로 석탄발전사들한테 당신들은 언제 폐지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제출받아서 정부하고 소통도 하고 정부가 계획 세우는 데 참고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법안에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석탄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일부 제출된 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특정 사업자가 폐지계획을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 그다음에 근로자 전환, 근로자의 고용 보장 그다음에 지역 경제 그다음에 관련된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계획들을 같이 제출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심의해서 지원하거나 승인하거나 하는 절차들이 있는 법안들도 밀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시점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폐지 시점 목표는 일단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믹스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차 전력수급계획 준비를 하면서 에너지믹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가면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문제도 그 로드맵을 같이 도출해 나가면서 석탄발전소 폐지·전환 로드맵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38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일부 법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을 좀 정밀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
예, 그것도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전기본, 석탄
차관님,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통과를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7페이지에 담겼다라고 보는데요. 2020년에 보령 1·2호기를 폐쇄하고 2021년에 보령이 10만 인구가 깨졌습니다. 그 부분을 보령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3·4·5·6·7·8 다 예정돼 있고, 5호기만 대체돼 있고 4호기와 6호기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서 보령 시민들은 지금 3호기·7호기·8호기는 반드시 자기네 시에서 다른 전력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굉장히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게 저는 지금 고민해서 가져오신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나 앞으로 에너지전환을 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12차 전기본도 있고 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다른 법으로…… 여기 적어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 이 지점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어쨌든 폐지가 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금 이미 너무 늦은 상태니까 부처에서 주신 이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특별하게 여야가 이견이 없는 쪽으로 지원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법률로 따로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지정하는 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저희가 최소한 배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7페이지에 부처가 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크게 이견이 없으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빨리 이 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휴지보존에 관한 부분은 한국노총이나 공공노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90% 이상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차원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석탄발전을 폐지하더라도 휴지보존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내용에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인데, 저도 실은 지원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요청드리는 법안으로 내기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기금 신설이 안 되는 원칙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부처에서는 ‘기후대응기금 등’이라고 쓰셨는데,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혹시 기금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배출권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금 3조 5000억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2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은 자체 수입이 배출권 유상할당 판매수입하고 일단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취약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석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석탄발전 폐지지역들이 송배전망이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전력 관련된 대체산업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을 저는 우선순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특별회계를 원칙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 플러스 기후대응기금,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여기저기서 쓰려고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이것 가지고는 그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대체전력산업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4석탄
예,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력 재원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래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이 유상할당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상할당 비용들을 가장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 재원들이 기후대응기금에 지금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을 좀 쓰되 추가적으로 재원이 좀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나 재원들을 좀 활용하되 별도 기금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받아서,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 내의 특별계정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휴지보존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휴지보존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전력 수급 비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폐지는 하되 일정 정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하고 이것은 저희가 석탄발전을 폐지하되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는 원칙의 차원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
조지연 위원님은 질의 없습니까?
조지연 위원#46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47
김주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좀 정리할 게 필요해서 다음에 또 논의를 이어 가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
위원으로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2040년이 머리에 인이 박였는데 그러면 장관께서 2040, 2040 얘기하는 것은 폐지한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9
현재로서는 정부 목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비용 최소화의 원칙에서 일단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
폐지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경로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측 입장에서는 거의 미세 조정만 남은 것 같은데 언제쯤 정부 여당의 의견 조율을 끝낼 수 있습니까?
아까 기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법이라는 게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령 같은 데는 아까 김소희 위원 말씀 들어 보면 심각한데 도시가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다시 이 법을 시행해 봐야 큰 의미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법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나 주민들의 삶이 보전되거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1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
시급하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열일곱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법률안을 냈잖아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번 달까지 다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3석탄
여야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석탄발전 폐지대상지역 그다음에 전환지역 여기에 경제위기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근로자 전환 지원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석탄발전 폐지와 전환을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 먼저 법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목표 시한이라든지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방법·시기·보상·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원에 관한 내용들, 전환을 좀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 기존의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위주 중심으로 내용들을 하면 정부는 최대한 빨리 고민·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전기본
차관님, 보통 이런 법률이 나오면 정부 여당이 위원장 대안을 만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쭉 진행돼야 되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 보고, 그다음에 몇몇 위원님들이 극력하게 반대하거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의 누구 의원님 대안으로 빨리해서, 뒤에 보면 11차 전기본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많은 발전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 4월 안에 정리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5
예, 저희는 일단 여야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
그건 또 우리가 맞출 테니까, 정부 여당이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세운다 그래 가지고 막은 적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7
예, 정부가 최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
오늘이 15일이니까 4월 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때 여야 쟁점 되는 법률안도 소위에서 같이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의견 줘 보세요.
허종식 위원#59
충분하시겠어요, 보름 동안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
아니, 나는 왜 이것 정부가 미적지근한지 이해가 안 돼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1
왜 안을 안 가져오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62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지금 현재 여당 의원님들이 훨씬 많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크게 이견도 없는데, 여기 보면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고 날짜 부분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박형수 위원 수용하고, 뭐 다 수용하고, 계획은 전국적으로 세워 달라는 게 이종배 위원 의견 아니었습니까? 다른 거는 별로 이견이 없는데 이게 아직 이견이 많다고 얘기하는 차관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6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또 제정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부처 간에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도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 추후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24항에서부터 40항까지 이 정도 논의를 했으니까, 오늘 지금 처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를 계속 한다고 한들 4월 말까지 지금 15일 남았는데 15일 동안 이거를 갖다가, 당장 가져오라고 그러면 정부도 가져오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7
여기 지금 가지고 오신 내용이 대부분 다 고민해 가지고 가져오신 내용 같은데……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8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 우리가 논의를 했으니까 좀 더 준비를 해서 가져오면 그걸 갖고 또 심도 깊게 논의를 더 합시다.
허종식 위원#69
최대한 빨리 가져오는 걸로 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0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 법안을 성안해서 각 위원님들, 특히 환경소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페이퍼만 줘도 됩니다,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1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
다음주 중에 받고 소위 일정은 그다음에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3
다음주까지? 아니, 왜 이렇게 더 당기십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4
다른 때는 그렇게 열심히,+ 회의를 안 하더니 이 법안은 왜 이렇게 빨리 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석탄
아니, 보니까 가장 합리적이단 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17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비슷하게 정부 측에서 다음주 중으로 의견을, 각 위원들께 정부안을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76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
그다음은 지난번에 했던 것에 연이어서 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78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
1항 내지 2항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 번 훑었던 거는 쟁점 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80
알겠습니다.
1항과 2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번에 일괄해서 설명은 다 드렸었고요.
4쪽입니다.
BT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되 양도·양수 의무화 조항을 기초로 통합 조정한 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었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에 부대의견 등을 확정지어서 의결을 하자라는 말씀들도 있으셨고 그 상태로 오늘 회의로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2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수용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칙 조항에 대해서 2029년 12월 31일 효력까지는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두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을 통합해서 관련된 내용 정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4
차관님, 한전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력망을 민간에서 구축하고 그걸 한전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5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6
지금 한전이 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예산, 비용 문제입니까? 한전이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자기들 돈이 없어 가지고 건설하기가 어렵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7
지금 비용 문제보다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전력망 건설물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현재 조직과 인력 갖고는 이걸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투 트랙으로 송전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같이 건설을 병행하는 것들이 아마, 현재 발전소 짓는 것보다 전력망 짓는 것이 더 어려운 시기에 스피드업을 좀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8
인력의 문제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89
예, 인력과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전력망을 건설하는 그런 대규모 표준공기가 345㎸ 기준으로 한 9년 정도 되는데 대부분 훨씬 더 초과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90
민간이 빠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1
한전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정 정도 공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절차 간소화, 국가계약법이라든가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공기업이 준수해야 되는 절차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돌파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92
필요하면 촉진법을 만들어서 하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조직도 일시적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직접 건설합니까? 이게 한전에서 발주해 가지고 민간에서 건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조직이 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필요하면 인력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전력망을, 송전망을 설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갈등,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민간이 사업 추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민간이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갈지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그렇게 할 때는 민간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는 기간을 단축하고 이율이 높은 PF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비싸다 이런 얘기인데 비용은 더 든다는 얘기예요. 한전이 지금 적자도 많은데 비용을 더 들여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건 빨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빨리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촉진할 수 있도록 촉진 특별법을 만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민간이 할 때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주민 설득을 어떻게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3
제가 전력망이 지연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노선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 설득이라든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뢰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절차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한전에서 수용성 관련된 전문가들, 민간 부문의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상당히 높인 곳, 홍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이 전원개발 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민간개발 사업자가 전원개발 사업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94
지금 신뢰 문제라면 오히려 공기업인 한전이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다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문제는 건설이 완료되면 이걸 한전한테 바로 인계해서 한전이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전에서 적당하게 가격을 치러서 민간한테 이윤까지 해서 줘야지 그게 인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가격이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지어 놓고 인계도 안 되고 운영도 못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법에서 바로 양도·양수해서 한전에서 운영해야 한다…… 건설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체로 알아서 하라 이런 거거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5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것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건 다른 방식이기는 한데 일단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는 공기 단축이라든가 지역 수용성을 더 빨리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정 정도 투자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하기 위해서는 한전 채권을 발행했을 때보다 이자율이라든가 금액은 조금 더 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거나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정 정도, 한전에서 어차피 또 거기에 대한 코스트들을 전기요금 재원으로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공기 단축 효과가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이라든가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도록 해도 충분히 커버하고 만회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건설하고 나서 이걸 바로 이양하는 그런 체계는 관련 절차들이 국가전력망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아마 럼섬(lump sum) 계약을 해서 일정 정도 수익 보장은 해 주되 특정 기간을 정하고 건설 완료 후에 운영과 같은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들을 명쾌하게 계약 사항으로 정하게 돼 있고 국가전력망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받아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반하게 됐을 때는 페널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절차를 정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7
지난번보다 상당히 진전이 됐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많이 잘 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 한전이 맡았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의 그 사업을 혼자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민간에 열어 둠으로써 민간이 고속도로처럼 A 구간부터 Z 구간까지 있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들을 맡아서 그 공기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하면 페널티를 받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공기를 빨리 단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98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99
그다음에 BTL이나 BTO 방식이 그동안에 많은 해외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많이 취해 갔던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 BT 방식으로만 해서 바로 운영권을 회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덜했다.
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속도는 도움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시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되 그 이익이 과대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총 계약금액으로 해서 해결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대신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국민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누어 줘라 이런 방식의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 총액이, 민간기업을 통해서 들어올 때 국민성장펀드든 또는 은행을 통한 PF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아무래도 은행을 통해서 일으키는 PF 부분들이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부분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하되 한전은 또 뭐 할 거냐? 한전이 원래 사업자였는데 열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도 똑같은 모델형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또는 과대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전도 일정 부분은 이런 방식을 취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것에 대한 걸 이따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전력망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0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1
전력망확충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 민간사업자 선정에,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맡을 텐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2
현재 전력망위원회는 총리가 주재하시는 총리 산하의 회의이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특정 사업과 관련된 분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물론 실무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운영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최대한 철저하게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특정 기업들이 들어와서 비용이 증가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비용 증가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럼섬 계약을 통해서 일정 정도 요건들을 다 부가해서 대상 사업이라든가 이런 구간들을 다 정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전이 사업을 했을 때와 한전 외 사업자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 입은 진행 기간 그다음에 단축되는 소요 기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정 이자율을 산정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적정 수익률을 산정할 거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사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 동의하는 사업자 간의 입찰방식을 통해서 낙찰받게 되면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계약에 따라서 준공 기간이라든지 계약조건들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 안전장치는 이중·삼중으로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3
다 이해가 됐는데요. 이것은 BT 방식으로 민간기업에 열어 주는 거지 한전이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4
예, 한전이 역할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력망을 투 트랙으로, 한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력망이 워낙 너무 중요한 이슈인 국가전력자원이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민간사업자들도 같이 해서 조기에 소기의 목적, 전력망을 빨리 구축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5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민간기업에만 그렇게 적용시키지 말고 한전도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같이 해서 선의의 경쟁체제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06
한전도 그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인력 부분이라든가 조직 보강도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
강득구 위원님 잠깐만요. 서왕진 위원님 먼저……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08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짚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전력망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한전에게 오롯이 맡겨서 진행하는 시스템 자체가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도 더 잘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솔루션, 민간의 솔루션을 오픈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넓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열어 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도 특히 초기의 자본 투자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우선 투여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나중에 다 줘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사실은 공기업이 신뢰도는 높지만 특히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부처의 현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공기업은 할 수 없는 심각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려서, 민간기업으로서는 일종의 사업 기한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수익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그것 때문에 무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열어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솔루션을 실험하면서 필요한 보완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특별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10
저는 큰 틀에서,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다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정책과 연계돼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 정책과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까지 정책 속에서 잘 수용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1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112AI
이런 거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생태계의 변화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AI, 데이터센터 이런 걸로.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3
예.
강득구 위원#114
그러니까 이 전력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쨌거나 이게 한전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한전이 독점했던 것을 민간이 들어오게 길을 열어 주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5
예, 한전도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강득구 위원#116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지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사업시행사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수도권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산지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산자부랑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큰 틀의 방향성들까지도 같이 전력생태계 또 그것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이런 것까지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과 연계된 산업 전반, 앞으로 또 대한민국이 가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일극 체제를 넘어서…… 이게 어쨌거나 이재명 정부의 큰 틀의 방향 아닙니까? 균형발전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달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18
한마디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19
전력망은 이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전도 역할을 하고 민간사업자들도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국부 인프라를 빨리 만들 수 있고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20
산업생태계와 전력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같이 했을 때 길게 보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1
유념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123
차관님, 저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효율성이 생기고 공기가 단축됩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당장 통과시키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 봐도 민간기업이 들어와……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민간기업의 창의성, 솔루션 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예요, 그게? 그게 있다고 그러면 한전은 왜 그것을 못 합니까?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민간기업은 공기를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기법이 있는데 한전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또 얘기할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4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공기업 특성이 있어서 국가계약법이나 토지보상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가 의사결정에 조금 시간이……
박형수 위원#125
참 나, 그것 말도 안 돼. 그러면 지금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막 진행합니까? 지금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민간기업에 한전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한전이 이 부분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수용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것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6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이 갖고 있는 수용·사용권에 대해서 전원개발사업자의 권한을 민간사업자도 갖게 되는 그런 거고요.
박형수 위원#127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28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형수 위원#129
그런데 한전은 그것을 갖고 있어도 못 하는데 민간기업한테 그것을 주면 할 수 있다, 도대체 그 보장이 어디 있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0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안 받고요 한전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당한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뢰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민간…… 다른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고속도로하고 국가철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 단축이,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로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33개월-2년 6개월, 철도 같은 경우는 55개월-4년 6개월을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131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전은 왜 그것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어요? 한전이 계약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쩌고저쩌고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못 했다고요? 한전이 그렇게 무능한 조직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2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박형수 위원#133
잠깐만 들어 봐요.
주민수용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전보다도, 방금 이종배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민간기업이 주민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공기업이 더 신뢰성이 있고 공기업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더 지속성 있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기업이 하면 그런 주민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4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형수 위원#135
일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반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져 보고 하자는 거니까 지금 얘기한 고속도로나 철도 거기서 공기를 단축시킨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당연히 제출해야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6
예,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137
그다음에 또 비용이 여기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6.9%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한전이 직접 하는 것보다. 결국 국민세금, 어떤 방식으로 돌아서든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세금과 연결이 돼 있어요. 비용이 6.9% 증가하는데 이것을 한전에서 안 하고 사기업으로 넘겨 가지고 사기업한테 그 이윤 5%를 보장해 주는 이것 도대체 왜 하는 거지요? 어차피 지금도 한전이 직접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전은 도급계약 같은 걸 해 가지고 공기별로 다 기업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공사는 어차피 지금도 사기업이 해요. 그런데 그 주체를 한전이 아닌 사기업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건지 나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38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시공만 민간사업자들한테 준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설계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정 경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공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공만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형수 위원#139
아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그것을 했을 때보다 민간기업이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0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 지연 사례를 한번 보면, 500kV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 사례들 같은 것 보면 당초 계획이 한 9년 됐는데 5년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적정이율, 민간의 수익률까지 보장을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약 6.9%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 계획으로 보면 1조 9000억, 만약에 한전이 딱 그 공기를 지켰다고 그러면 2조 1000억 정도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했을 때 조금 더 듭니다만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공기가 4년, 5년 당겨진다고 하면 한전의 공사는 2조 3000억으로 늘어나고 민간이 해서 공기를 제대로 했을 때는 2조 1000억이 듭니다.
박형수 위원#141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한전은 4년 공기가 늦어지는 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민간사업자가 하면 공기가 4년 빨라지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계산한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2
예, 민간사업……
박형수 위원#143
그러면 지금 한전 사업자가 하면 항상 그렇게 공기가 4년 동안 늦어집니까, 민간은 4년 당길 수 있는 것을?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한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를, 수십 년 동안 이런 것을 하면서 오히려 민간이 할 때보다 매 4년 늦어지게 그렇게 업무를 해 왔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4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으로 한전이, 이제까지 공기업이 수행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박형수 위원#145
그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해 왔던 원래 약속된 공기를 지연시킨 사례가, 지금까지 축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렇게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46
위원님,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당초 표준 공기를 정할 때, 한전의 표준 공기가 9년인데 대부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민간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표준 공기를 적용하고 표준 공기에서 어긋날 때는 추가 페널티를 물게 되는 시스템으로 갖고 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사업자들은 표준 공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계약을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박형수 위원#147
그렇게 되면요 더 늦어져요. 그렇게 되면 지체상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겨 가지고 완공해 놓고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그래서#148
이호현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보고요. 이를 통해서 진짜 이게 한전 공기보다 좀 당기거나 맞출 수 있고 국민들한테도 추가 비용을 많이 야기하지도 않으면서 전력망 확충 효과가 분명히 있고 한전도 그 시너지 이펙트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만약에 이것 하고 나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박형수 위원#149
아니, 제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일단 해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손해가 생기면 그때 가서 폐지하지…… 그런 무책임한 제도 설계가 어디 있어요.
제 생각은 일단 이것은 한전 입장부터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전이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난 도대체 이것 진짜로 왜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하는 건지. 지금 현재의 한전 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한전채 발행 한도 때문에 공사를 발주를 못 해 가지고 그런 건지 내가 들어 보고 싶고. 만약에 그런 문제는 해소된다 그래도 결국은 해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BT 방식으로 다시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공짜로 인수합니까? 어차피 돈 들어가야 돼요. 먼저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 문제밖에 없어요, 차이가. 그런데 그것 해소도 안 되고 나는 도대체…… 한전이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자꾸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51
공공기관에서 했던 것보다 민간에서 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민간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아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박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공공기관에서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리고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한전의 인력을 더 뽑으면 되지요, 이 공사를 위해서 당장.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민간 영역에 준다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은 고속도로도 있고 해외 PPP도 있고 금방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설명을 박형수 위원님께 미리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왜 그것을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더 빨리 돈이, 한전채보다는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금리가 더 비싸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궁극에는 더 싸질 거다, 더 쌀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더 싸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2
담당 국장이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망정책관 이재식#153
일단 한전이 예전 사례 중에 북당진 3·4호 송전선로 과정에서 지중화를 시키다가 지반침하가 일어났습니다.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벽의 균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위에 공장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한전 측은 그 보상을, 비용에 대한 보상이 감정평가액밖에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요구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 안 됐었고 18년도에 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계속 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작년 25년에야 권익위가 중재를 해서 겨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민간기업이었으면 그 정도에 대한 보상 금액을 사실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훨씬, 그리고 공사를 빨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연이, 여러 가지 공기업으로서의 배임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민간기업이 들어가면 충분히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154
사기업은 배임의 문제가 없어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5
차관님, 회의 진행 관련돼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 저도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물어본 질문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오늘 회의장이나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해 줘 가지고 민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예를 들면 한전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전력망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
정부는 그러면 한전을 없앨 겁니까? 이런 무식한 질문에 대해서 표정이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렇게 되물으면 안 되고 ‘이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는 박형수 위원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김동철 사장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물어보고 한전도 이 부분을 원한다라는 걸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국민들은 좀 이상하다…… 또 차관의 말씀은 ‘철도·도로에 그런 것 많이 한다’,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면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6
예, 데이터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
그리고 방금 담당 국장님이, 당진 지하에 뚫은 걸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8
데이터를 지금 바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준비해 올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0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1
당장 줄 수 있는 것을 왜 지금 논란이 되도록 합니까? 가져왔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2
예,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의원실에 나름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소위 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3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64
지금 한전의 인력 구조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서 민간에 맡기는 게 속도나 비용 차원에서 절감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전이 이런 사업을 다 해야지만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들도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맡음으로써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시장경제가 돌아가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너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게 하는 장치를 잘 만들어라, 공정하게 하라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렸고.
저는 관이 하는 것들이 관이기 때문에 늦어질 이유가 충분히 있다. 모든 것이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그런 것을 지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지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일단 수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정해 놓으면 그 공기를 맞추려고 하고 페널티가 있으면 페널티 안 물려고 노력을 하는 게,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취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65
민간 부문이 최대한 공기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
김주영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7
지난번에 많은 토의가 있었고 본 위원이 부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포함이 됐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이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논의를 이어 가자는 취지인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69
지난번에 거의 합의 수준까지 갔었지요.
박형수 위원#170
아니, 언제 합의했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1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다음 주에 잡든지 해서라도, 저희가 열어 드릴 테니까, 차관께서도 그 답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여 주고 설명이 끝나면 속히 소위를 열어서 통과하는 걸로 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2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3
그리고 김동철 사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참고로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174
나는 다음 회의 때 한전 김동철 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업부에서는 ‘거기도 동의를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난 이것을 계속 물어보고 싶어. 이런데 당신들이 이것을 민간기업에 넘기겠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75
아니, 공청회도 아닌데 무슨 외부 기관한테 물어봐요, 법안소위에서 할 일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6
아니, 소위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 소위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하라고 아마 비공개도 하고 이렇게 시간에 제한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이것은 위원으로서도 그렇고 회의 진행을 하는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차관께서 확인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마당에 굳이 그것을 듣지 않고 소위가 통과시킬 그런 급박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77
한전 사장 의견은 바로 한전 사장과 연결해서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당장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형수 위원#178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9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180
다음 회의 때 한전 사장을 좀 부릅시다. 불러서 확인 좀 하고 뭘 처리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렇게 지금 산업부에서는 이 사업을 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데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한전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전이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 한 이유가 한전 또는 한전 직원들이 무능해서 그랬던 것인지 도대체 뭔지를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한전 사장이 나와서 대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1
소위의 문제를 기존의 방식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청회가 아닌데 뭘 불러서 해요.
허종식 위원#182
차라리 서면으로 받지요, 그러면. 그런 게 낫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3
어쨌든 의견은 구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김주영 간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184
아니, 똑같은 논의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5
저희가 머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186
다 외웠어요, 저는. 달달달 외웠어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7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8
예,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89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0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소위의 저거에 맞을 것 같습니다. 차관께서도 좀 전에 준비해 주신 걸 그 전에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1항, 제2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5항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3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한 5시 반 이전에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 화요일 날 예고를 해 놨으니까 그때 오늘 쟁점이 됐던 것을 많이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92재생에너지
자료 3항부터 9항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개정안들이 다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편의상 전기사업법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송배전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즉 선착순 접속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일부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또한 현행법상 배전망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서 소규모 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의 사항을 담고 있는 법들입니다.
편의상 자료 2쪽의 목차 1번 전기사업법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접속 대상을 각 개정안들이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님 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박지혜 의원님 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목적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안호영 의원님 안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김주영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신설 방식은 대체로 20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고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박지혜 의원님 안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기술적 전제 조건을 부가하고 있고요. 안호영 의원님 안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지시 권한, 즉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안은 발전사업 허가기준, 즉 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그 허가기준의 예외로도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하위법령 요건을 구체화할 경우 위장 사례 방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의 법리적 타당성 부분은 정부법무공단 유권해석에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해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김주영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우선 접속 지시 권한, 그러니까 안호영 의원님 안 내용은 취지가 달성되므로 이 부분은 조문을 삭제해도 무방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배전망 우선 접속 특례 부분,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선 접속 대상도 표에 보시면 동일하고요.
다만 조문 개정 방식은 16조에 항을 신설하거나 또 3항의 단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검토의견을 보시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와 동일하고요.
수정의견으로 조문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16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외 요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김주영 의원님 안이거든요―으로 병합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하단의 표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쪽에 보시면 부칙입니다.
공포 후 3개월로 통합하는 안으로 해서 일단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94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5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96
이건 아마 우리 위원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까지……
원래 현행법상 망 중립성은 전력산업구조 개편 때부터 정해진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차별 없는 이용 원칙까지 예외를 둘 정도로 이 사업이 어느 측면에서 공익적 목적인지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냥 지역 지원사업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주민 참여형 사업은 이미 별도의 정책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로 망 접속 우선권까지 주는 건 저는 굉장한 중복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특정 유형의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걸 위해서 법으로 정한 원칙까지 훼손해야 되는지 그 지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전은 소규모 사업자, 100㎾ 미만 사업자들이 지금, 태양광 사업자들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11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90% 이상을 소규모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우선 접속 때문에라도 망 비용을 한전은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까지 한전에 비용 압박을 주는 게 실제로 맞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진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97
답변드리겠습니다.
망 접속에 있어서 망에 대한 뉴트랠러티(Neutrality), 중립성 원칙이라는 것들은 견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망 중립성이 현장에서 운영이 되다 보면 일단 전력망 연결 신청을 선착순으로, 망 중립성이 선착순 원칙으로 바뀌어 있는 게 조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정도 마을 주민들, 특히 예를 들어서 계통이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이 햇빛마을사업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망 경과지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도 올리고 자가발전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그 사업들은 일단 공익적인 측면들이 조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선착순으로 대기를 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허수, 그러니까 기존에 선착순으로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 순서 때문에 계속 밀려 가지고 그분들이 망 점유만 하고 계속 사용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허수 물량들을 조정하고 있고요.
일정 정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 마을이나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 공익적 성격, 주민들의 복지 사업,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우선적으로 마을하고 주민하고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접속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 주자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100%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융자 지원이라든지 보급 지원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LPG라든가 전력망이 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단위로 몇십 가구 정도 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마을 주민들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해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98
저는 설명 주시는 내용에서 공익적인 측면을 전혀 못 받아들이겠고요. 일단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줘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지금 매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99
REC를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사업들이 일정 정도 접속을 하려는데 한전 입장, 계통지 접속하는 차원에서 보면 많이 밀려 있거나 아니면 다른 허수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망을 선점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마을에서 판단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0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201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익적 목적에서 우선 접속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일단 공익이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50가구, 200가구, 여러 가구가 같이해서 사업을 한다, 이게 과연 공익이냐? 한 사람이 사업하는 것과 50명, 100명, 200명이 사업하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면 공익이 되는 것이냐? 그것 아니거든요.
공익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발전을 하면서 사회에다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망이 안 깔려 있는 어려운 지역에다가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이런 부분은 송전망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송배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햇빛소득마을 이 부분이 50가구 내지 200가구가 모여서 한다고 해서 그게 공익이 되느냐? 그것은 사익의 집합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가구나 두 가구와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로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그 공익을 좀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형태의 햇빛소득마을은 공익이 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2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은 저희가 계통 경과지, 전력망 경과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태양광 사업들을 마을 주민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면 일정 정도 송전망 경과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익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단 개별 사업자가 전력을 팔기 위해서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어떤 사업이나 조합 형태에 참여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공익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203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겁니까? 내가 법리적으로 그것은 공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써 온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익이다라고 읽으면 도대체, 무슨 답변 태도가 그렇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모든 권리는 다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중립적인 것을 해 놨어요. 그 규정을 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익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줄 수 있으려면―평등하지 않잖아요―차별을 줄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합리적인 이유가 단순히 여러 사람이라고 해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익이 되지 않아요.
공익이 되려면 그것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햇빛소득마을 모델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사업하는 것을 50명 내지 200명이 사업하는, 단순한…… 여러 사람의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했는데 지금 똑같이 써 온 그대로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4
그……
박형수 위원#205
지금 여기서 답변한다고 해결될 게 아닙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익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공익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내가 사업 내용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이 지나가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LPG나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보호이고 권익 강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을 해야 되지 그냥 공익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규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다 정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법을 만들려면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야 돼요. LPG 뭐가 안 들어간다든지 뭐에서 소외되어 있다든지 또는 송전망 경과지 이런 등등, 최소한 이런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선 접속할 수 있다, 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을 형법에서 쓰기는 쓰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 가지고 그게 다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법률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 구체적인 부분을 그냥 ‘공익적’이라고 해 놨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햇빛소득마을은 안 돼. 그런데 아까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그것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6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수 위원#207
읽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08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 일정 정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전력망 계통 접속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계통 경과지 주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망이라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공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 사업자가, 사익이 과도하게 접속 우선권을 갖고서 제대로 활용을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공익에 대한, 공공재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차원도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209
그것은 별개의 규정으로 하면 되지요. 일정 동안 사업을 하지 않거나 허가만 받아 놓고 그러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든지 별개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되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0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211재생에너지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계통망이 물리적으로 포화됐기 때문에 신규 접속 제한이 돼 가지고 보급·확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정부 관계자들이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차관님,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12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드렸듯이 권역별 접속 대기 현황이 현재 3.9GW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지어도 접속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전력망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13재생에너지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100GW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14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215
이재명 정부 입장이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말씀도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어쨌거나 공익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경과지에 대한 부분은 우선 배려해야 된다, 이 부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이고 1 더하기 3이 4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구양리 같은 데 보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이것을 그대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것이 또 지역사업으로 환치가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선 접속 대상 이런 것들을 잘 규정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어디에 담을 거냐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익 목적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계통 영향도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잘 고민해 달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16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계통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계통을 접속하는 데 있어서 계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고려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통망 접속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선 접속, 그러니까 먼저 선착순으로만 계통 접속을 해 주고 있는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계통에 대한 연결이 효과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망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기 행렬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공공 전력망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에너지 소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계통 경과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먼저 마을공동체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법이라는 게 아마 행안부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행안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과 같이 연계된 그런 사업들의 개념들과 정리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할 때 우선 기존에 있는 망을 선착순 원리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곳들을 한전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속 우선 기준을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먼저 정하게 해 주자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7
김태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18
우선은 박형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고요.
여주의 구양리 같은 경우 실제로 이 햇빛마을의 소득 자체가 마을공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르신들 교통비로 쓰이고 마을회관을 고치고 노인복지 쪽에 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의 이익, 공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 역시도 궁금하고 논의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보는 게 이익을 개인이 나누면 공익인가 사익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취지 자체가 에너지 소외 지역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농촌이나 사회가 점점 나아갈수록 기본소득 그리고 햇빛소득 이 자체를 공익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농촌에서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익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단순히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협동조합처럼 함께 이득을 나누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점을 기후부에서 견지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19
일단 이 사업 모델은 현재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단에서 관련된 사업을 선정할 때 햇빛소득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공통된 이익, 그러니까 지금 공동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유지 업무라든가 아니면 공동식당 운영, 마을식당·마을회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특히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라든가 인구소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공동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20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불평등 완화 그리고 소득 안정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1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22
3페이지에 있는 햇빛소득마을 정의를 보면 ‘그 수익을 마을 교통 복지, 식당 운영 등’, 이것을 셰어하는 것을 공익이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공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익성을 강화하시려고 하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용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지역 그리고 계통이 지나가는 지역 이렇게 아예 누가 봐도 딱 공익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이미 사업자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정부에서 돈 풀린다, 300㎾만 모아 와라, 내가 다 깔아 주겠다, 이것 현장에 가시면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남하고 전북은 다 끝났고요 다른 충남, 충북 가고 있고 영남…… 지금 지자체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사업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비 부풀려 가지고 정부 돈 따먹는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어떻게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만약에 이런 허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업자들이 가 가지고 300㎾ 모아 와, 이런 얘기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지자체랑 사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권역별로 접속 대기 상황이 된 건 그전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발생한 부분들을 진작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풀겠다고 하는 그 생각도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푸시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해서 다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때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3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224재생에너지
우선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발한 배경이 원래 한전 등 송배전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일반 전기사업자들에게 균형 있게 잘 부여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망 중립성이 출발했고 그 의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완전 선착순 체제로 이걸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 경직된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유연성을 부여해 주는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좀 더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런 가능성을 넓혀 주고 그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했을 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망 중립성의 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이 지금 사실은 여기서 사례로 나온 주민들이 조합을 통해서 자체 발전을 하는 것,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발전사업자가 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자체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그게 그냥 개별적으로 n분의 1로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익적 사업들에 배분하도록 하는 원칙들을 스스로 조합에서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나 베너핏을 요청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사업 선착순 우선순위를 절대화시키는 것을 꼭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강조를 해야 되고 절대로 그것은 수정할 수 없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고요.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서 일종의 새마을운동처럼 주민들이 발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주민소득을 올려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주민소득을 높이는 계기로도 활용하고 그게 그냥 n분의 1이 아닌 지역발전의 기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원칙들만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를 주고 특히 계통 자체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면 그 우선권을 줄 만한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5
강득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득구 위원#226재생에너지
남경필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할 때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경필 지사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요 경기도가 에너지 일방 소비 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협동조합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마을 주민들의 만남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적 이익도 플러스 있지요. 그리고 마을에서 그야말로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를 들면 점심을 함께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공익으로 볼 거냐 사익으로 볼 거냐, 저는 그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개인의 이익과 공익적 관점이 함께한다면 훨씬 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도 남경필 지사가 한 업적 중에서 가장 잘한 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 나름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7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228
제가 하나만 덧붙일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사익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 개념으로까지 이렇게 넓혀 버리면 무슨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분은 기본소득의 차원까지도 얘기하셨고 어떤 분은 소멸지역 또 주민수용성 높이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반적인 사항까지 넓혀 버리면, 예를 들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하면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소득을 못 높이면 결국은 사회에서 그분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사회에서. 그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러면 공익적 목적이다, 무한정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사익으로 볼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복지 차원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러면 구분도 애매해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걸 판단하는 사람의 자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공익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넓혀 버리면 그러면 망을 우선 접속시키고 접속시켜 주지 않는 그걸 판단하는 기관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걸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29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의 시스템은 사실 이게 공익적 사업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일단 지자체가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역의 마을 중에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계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추천을 해 주면 한전이 이렇게 경직적으로 망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가 먼저 신청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가급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이런 절차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경 50㎞의 거주민이 75% 이상을 가지는 지역 주도 회사에 대해서 아마 전력망 접속과 같은 부분에서 입찰을 면제시켜 주고 우선 접속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나라 사례들이 공동으로 마을 단위의, 지자체가 선정하는 조합 단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230재생에너지
아까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독일 재생에너지법에 입찰 면제규정, 특례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31재생에너지
예, 그게 금방 말씀드렸던 독일 재생에너지법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2
차관님, 저도 위원으로서 2개만 물어볼게요.
이게 그냥 햇빛소득마을 사업이라고 인식이 돼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3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4
지난주에 저희가, 지지난주입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포장은 지역균형발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특정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차라리 이 법은 햇빛소득마을 사업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35
햇빛소득마을을 일단 가급적 공익적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6
또 공익이라는 말 쓰시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37
운영을 하고 난 그 사업에 대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8
햇빛소득마을 여기 있던데 지금 몇 개 조성하시려고 그러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39
현재 올해 정부 예산에는 한 500~700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0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지요, 내년도만 하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1
한 216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2재생에너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제가 늘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이런 것 얘기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 훑어 보지는 못했지만 4쪽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배전망 접속 대기 현황을 보면 전체가 36㎿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호남권이에요. 이게 지역 편중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3
이것은 지역 편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접속망에 대기하고 있는 접속 대기 행렬이 얼마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느냐를 보여 주는 거고 사업……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4
그러면 지형이나 지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민수용성의 문제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5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접속망 대기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할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6
어쨌든 2쪽에도 보면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근본적으로 더 저거 한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솔직하게 햇빛소득마을 2500개 빨리 깔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히려 위원들이 더 쉽게 설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망 중립성에 예외를 둬야 된다는 식으로 하고 공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공익의 여러 예가 나오지 않고 깔때기 효과 비슷하게 햇빛소득마을 하나만 탁 던져 놓으니까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서 물어본 질문인데 답을 해 주셔야 되고.
2500개 선정할 때 결국 나랏돈 푸는 건데 어떻게 풀 것인지,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게 풀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우려를 저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깔아도 전국 곳곳에 다 깔아야지 왜 한쪽만 깝니까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30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7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들을 고려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8
그래, 그런 것을 말씀을 줘야 설명이 되지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계속 망 중립성이 어떻고 독일 예외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 사업이 전부 다 우리 지역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49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500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균형 있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0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1
예,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2
저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3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4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고 추경에도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5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6
그러면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도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한 건데 지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7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계통 접속이 안 된다는 지역들은 차라리 아예 제외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8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가 추경까지 해서, 예산에 대한 합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한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많은 건수들을 원활하게 해소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9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0
그래서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261
이 법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요?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실컷 얘기를 했더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2
아니, 지금 다 듣고 이해를 한 거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하면.
박형수 위원#263
그래도 너무 심하네. 이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하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4
아니, 법안 심사하면 항상 그렇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5
조지연 위원님 말씀 주세요.
조지연 위원#266
추경에 일부 저희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점을 밝혀 두고요.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본 취지대로 잘 가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 김소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장에서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 지점들도 보인다. 그리고 중간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영호남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본인들 배불리는 사업으로 가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게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가면 국정감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명문화할 건지, 명확하게 제시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한 만큼 차관님께서 그리고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환경법안심사소위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에너지 분야 하면서, 사실 차관님을 비롯해서 부처에 계신 분들께 좀 실망스러운 것은 사전에 충분한 소통,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후특위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볼 때마다 너무 일방적이세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부처에 당부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7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68
좀 다른 건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7조(전기사업의 허가) 4의2에 단서를 달았는데 4의2 법문이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 놓고 ‘다만 이러이러한 것은 예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9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저장장치라든지 원격설비, 원격적으로 제어설비를 갖추어 갖고 전력망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전력망 연결을 할 수 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70
그러면 단서를 뭐 하러 달아요? 아니,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문만 있으면 되지 왜 단서를 달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둬도 계통 운영에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1
예, 이것을……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72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뭐 하러 단서를 달아요? 앞의 법문의 예외잖아요. 이 단서를 다니까 마치 앞의 법문이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법문만 놓아두든지 구태여 이 단서를 다는 이유가 뭐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3
현재 계통 접속이 굉장히 혼잡해서 너무 포화가 돼 갖고 아마 이런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계통 접속이 안 됐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조절해 갖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일단 그 예외를 반영해서 그런 조항을 마련했고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74
아니, 전기사업 허가할 때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거지 이 얘기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 들어도 별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다 이런 걸 못 느끼겠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5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76
또 하나는 전력망·송전망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4월에 스페인, 포르투갈에 화재가 크게 났잖아요. 송전망이 끊어져 가지고 신호등도 다 먹통이 되고 해서 혼란이 컸었던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잘 분석을 했고 또 이렇게 전력망에 접속을 하는 것이 그런 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혹시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송전망이 화재가 난다든지 이래서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지 그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난해 4월 스페인, 포르투갈 화재와 관련해서 검토해 본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7ESS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력계통이 포화가 돼서 접속이 안 되는데 전력계통에 다시 접속을 하려면, 여유를 만들어 주려면 에너지저장장치나 원격제어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일정 정도 접속용량을 다시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급적 사업자들이 ESS나 계통 안정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78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설비를 하도록 어디 다른 조항에다 넣어야지 여기에 ‘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해 놓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놓으면 앞의 법문이 계통 운영에 지장을 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서는 여기다 갖다 붙일 게 아니고 다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4의2 했으면 4의3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걸 어디 다른 데다가 넣어야지…… 그런 시설을 하도록 촉구하려고 이 규정을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다른 데다가 넣는 게 맞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9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저도 위원으로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안에는 그렇게 축조를 안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정부안 수정의견이라는 게 꼭 절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주 일찍 다시 소위를 연다는 전제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이상 3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