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4월 15일)
소위원회 · 안건 40건 · 발언 279건 중 키워드 발언 3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1)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7)
- 2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 2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1)
- 2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 2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0)
- 28.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 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3)
- 3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2)
- 3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0)
- 3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4)
- 3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9)
- 3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6)
- 3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3)
- 3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 37.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9)
- 38.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1)
- 3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1)
- 4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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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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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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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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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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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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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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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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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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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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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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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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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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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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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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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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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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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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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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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석탄 | 19 | 이호현 9, 김형동 2, 이종배 2, 서왕진 2, 김소희 2, 신항진 1, 박형수 1 |
| 재생에너지 | 12 | 이호현 3, 강득구 3, 신항진 2, 박형수 2, 서왕진 1, 김형동 1 |
| 전기본 | 2 | 김소희 1, 김형동 1 |
| 배출권 | 1 | 이호현 1 |
| AI | 1 | 강득구 1 |
| ESS | 1 | 이호현 1 |
| 온실가스 | 1 | 신항진 1 |
키워드 발언
4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15)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2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좀 전에 여야, 김주영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지난번에 한번 논의됐던 것들은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제24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제40항까지를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24항 이하를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 · 재생에너지, 석탄,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의사일정 24항부터 40항까지 17건의 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입니다.
법안 수가 많아서 조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인쇄해서 첨부했으니까, 각각 해당 내용별로 조문 자료 페이지 수는 기록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3쪽, 입법 배경 및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폐지와 지역 위기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 석탄발전소 28기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고용 감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목적 등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배경에 따라서 발의된 제정안들입니다.
유사 입법례로서 과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당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와 비교한 아래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제정안들과 기존 입법례와의 유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점 지역 지정이라든가 산업 육성, 재정 부분의 특례 그리고 조세 특례 그리고 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고용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감면과 특례 등에 대해서 기존 유사 입법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아울러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목차 1번 항목, 제명·목적 및 조기 폐지 목표 명시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목적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지역 경제 영향 완화 그리고 근로자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원과 관련해서는 폐지지역 지원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조기 폐지 또는 중단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지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17개의 법안 중 13개는 별도 규정 없이 정부 정책에 위임하고 있고요, 4개 법안은 2040년 전면 폐지 등 명시적인 목표 연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피해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해서 13건 그다음에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중심으로 해서 4건 이렇게 분류를 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제명과 목적에 ‘폐지’라는 용어 외에 ‘전환’의 개념을 병행 사용해서 지역사회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구체적 목표 연도 명시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만 특정 연도를 법률로 강제할 경우에 가동 연한이 남은 설비의 조기 폐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또는 전력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총칙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폐지지역 범위에 대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군구로 한정하는 안들이 있고요. 해당 발전소의 인접 지역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범위에 있어서는 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되 일부 법안은 위탁·수탁업체 노동자 그리고 취업의사자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기타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법안별로 협력업체,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력계통 영향분석 등에 대한 개별 정의 조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들도 있고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전환지역 경제 회복, 주민 복리 증진, 고용안정 등을 위한 국가적 종합 시책 및 지자체 단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제한적 적용으로 소재지나 상주인력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들 4건과 포괄적 적용으로 인접 지역 및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하는 13개 법안들로 이렇게 일단 두 부류로 나누었고요.
다음 쪽까지 넘겨 보시면 폐지지역 범위를 시군구로 한정하는 법안들과 좀 더 넓히는 내용, 그리고 근로자 범위도 수탁업체 노동자와 취업의사자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법안들로 양분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검토의견입니다.
피해 지원 대상을 인접 지역 및 하청노동자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는 정의로운 전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접 지역 및 간접 피해의 범위가 법률상 불분명할 경우에 행정적 집행 과정에서 기준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 및 상주 근로자로 1차 한정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세밀하게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책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고 단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12쪽, 목차 3번입니다.
목차 3번 항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체계입니다.
먼저 수립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후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주기를 3년마다 하는 안이 있고요 5년마다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주체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안과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안으로 구분됩니다.
그다음에 탈석탄계획 및 개별 폐지 시점 명시와 관련해서 일부 안은 수립하는 계획 내에 개별 석탄화력발전소별 폐쇄 시점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 참여 보장과 관련해서 일부 안은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 및 노사 당사자의 참여 보장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계획 수립 주기에 관련해서 3년 주기, 5년 주기인 각각의 법안들이 분류돼 있고요.
다음, 13쪽 보시면 시행계획 주체나 주민 참여 관련해서 중앙집중형으로 하는 부분, 지자체 분권형으로 하는 부분들로 법안 분류를 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가변성을 고려한 3년 주기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상위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5년 주기인 점을 감안할 때 5년 주기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구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주민 참여 보장 조항은 현행 행정절차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계획 수립 절차 요건에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4번 항목입니다. 발전사업자의 폐지계획 수립 및 승인입니다.
먼저 자발적 폐지 유도 및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강제 폐지 명령 대신에 발전사업자에게 조기 폐지 결정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박지혜 의원안이 있고요. 정부와 사업자 간 자발적 업무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사업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정애 의원님 안도 있습니다.
다음,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 및 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전사업자의 폐지계획 또는 폐쇄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장관이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정호·안호영 의원님 안이 있고요. 이철규 의원님 안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 보상입니다. 20년 미만 가동 설비 조기 폐쇄 시에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보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김정호·안호영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다음, 휴지보존 명령 등 통제입니다. 장관이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폐지를 승인하지 않고 휴지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철규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단에 표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사업자에게 폐지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장관이 전력계통 영향을 분석하여 승인 또는 휴지보존 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타당합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 폐지 승인 조정이나 휴지보존 명령은 민간 발전사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폐지 절차를 법제화할 경우에 사업자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잔존가치 보상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권 부여 등 합리적인 손실 보상 및 인센티브 기준을 함께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6쪽, 목차 5번 항목입니다.
거버넌스, 즉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위상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도 위원회 신설에 관해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어기구·장동혁 의원님 안 등 10건은 별도의 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되겠습니다―체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별도 위원회 신설 규정을 두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다. 정책 총괄 및 이견 조정을 위해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김정호·안호영 의원안이 있고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황명선·이재관·박지혜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기후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김원이·허성무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해서 신설 위원회 구성 시에 노동자 대표 그리고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기존 위원회 활용하는 내용 그다음에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법안들로 양분해서 정리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범정부적 이견 조정 능력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강력한 구심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위원회 효율화 기조 및 기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기능적 중복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상설 위원회 신설 여부는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판단하되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지역 전환 자문 협의체 운영 등의 보완적 거버넌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목차 6번 항목입니다. 18쪽의 내용은 폐지지역(특구) 지정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폐지특구 신설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신청 및 장관 지정에 의한 독자적 특구 신설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어기구·이재관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다음, 기존 제도 의제 및 연계 내용입니다. 별도 신설 없이 탄소중립기본법상 특별지구로 의제하거나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성일종·허종식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 관할 외의 지역 특구 지정 특례와 관련해서 폐지지역 경제의 전략적 진흥을 위해 관할 지자체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지역이 아닌 곳에도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장동혁·김소희·임이자·서천호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장동혁·성일종 의원님 안 등 다수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전에 자연·오염·사회·건강 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부 법안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19쪽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특구 지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독자적 특구를 신설하는 법안들 그리고 기존 특별지구 의제 및 연계하고자 하는 법안들로 양분해서 표로 정리했다는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조사 의무와 관련해서도 환경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들 그리고 환경조사를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들로 구분해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별도의 특구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로 의제하거나 자동 지정해서 중복 행정을 방지하고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폐지지역 외의 장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발전소 부지의 오염 등으로 대체산업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 인근 산단 등으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혜택만 취하려는 현상이라든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감축이라는 환경적 편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환경영향조사 및 보전계획 수립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 부담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고 봤고요.
따라서 신속한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기존 발전소 부지 재활용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목차 7번 항목입니다.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사업 우선 시행 및 폐지지역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접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득보조금 직접 지급과 관련해서 허성무 의원님 안은 퇴직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상당액을 최장 5년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연장 특례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님 안은 폐지 이후 3년 내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계약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승계 의무화와 관련해서 김정호·안호영 의원님 안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타 발전 공기업 등이 하청 노동자까지 고용 승계하여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하단의 표를 보시면 간접 지원 및 재취업 촉진 중심으로 하는 법안들 그리고 직접 지원 및 고용승계를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득보조금 직접 지급 및 공공기관 고용승계 의무화는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타 사양산업 근로자와의 지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타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 고용승계는 기관의 인사 자율성 침해 및 타 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일률적 강제보다는 전직 지원금 등 당사자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자발적 고용승계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2쪽, 목차 8번 항목입니다.
지역 경제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역 우대와 관련한 공통된 내용들로 다수 법안이 대체산업 사업자의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화산업 지정과 관련해서 허종식·허성무·박지혜 의원님 안 등은 일반적인 대체산업 육성을 넘어 RE100산업단지, 청정수소 등 특정 신산업을 명시적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인프라 활용 특례와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님 안은 신속한 대체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발전소 부지 및 송전망 등 인프라 재활용 시에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및 환경평가 간소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김소희 의원님 안은 대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방식을 비교해서 하단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석탄발전소의 자산인 송전망 접속 권한 등을 신산업 사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수소 등 특정 에너지원을 명시할 경우에 향후 기술 발전 흐름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타 무탄소 에너지원 간의 우선순위 충돌 소지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포괄적 지원 방향성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특화산업 및 부지 활용 순위는 하위법령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3쪽, 목차 9번 항목입니다.
재정지원 그리고 특례 체계, 즉 기금과 예타, 조세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 별도 기금이나 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 법안은 지원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6개 제정안은 현행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타 특례와 관련해서 경제 진흥 사업 추진 시 예타조사 면제 규정을 명시하는 7개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건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 재정·조세 특례와 관련해서 폐지지역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그리고 국고보조금 상향, 지방교부세 확대 특례를 다수 법안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별도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들 그리고 기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분류해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쪽 넘겨 보시면 24쪽에 특례 방식 비교와 관련해서 예타 면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들과 예타 면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법안들을 분류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지역의 타격을 고려할 때 별도 기금 신설 및 예타 면제, 조세 감면 등의 특례는 지자체의 자립을 위한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기금 신설 억제 원칙, 타 부문과의 형평성 그리고 개별 세법을 통해서 감면을 규율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신규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 기후대응기금 내에 별도 전용 계정을 신설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세 감면 등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개별 법령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5쪽, 목차 10번 항목입니다.
보칙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항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봤고요. 심사 과정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보칙 규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쪽, 부칙입니다.
시행일 및 소급적용 내용입니다.
법안별로 법률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또는 6개월 경과 후, 1년 경과 후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 등 특례와 관련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법률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 사항들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명과 목적 및 조기 폐지 목표 명시에서 제명에 대해서는 좀 유연합니다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탈석탄 목표 시한을 정하는 것과 그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 총칙에 대해서도 인접 지역이 과도하게 확장됐을 때는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시군구 및 상주 근로자로 한정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도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을 세밀하게 정립하는 데는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의 검토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체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동 계획과 통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는 현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주민 참여 절차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쪽 발전사업자의 폐지계획 수립·승인과 관련해서는 기존 석탄발전설비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폐지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처럼 일정 정도 수급 위기라든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강제 폐지에 대해서 동 법률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별도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6쪽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는 기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심의·의결 기구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의견 수렴 기구를 위한 위원회는, 지역 전환 자문협의체와 같은 의견 수렴 기능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 폐지지역(특구) 지정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지정 요건이 중복되어 있어서 특구로 의제되면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되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기존 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쪽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이라든가 고용안정에 대한 관련된 조항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는 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2쪽 지역 경제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탄소중립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 및 지원도 환경적 기여가 큰 에너지원 및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재활용하는 부분, 재생에너지 보급, 환평 간소화, 계통 우선권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활용하는 측면들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재정지원 및 특례 체계 관련해서는 현행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근거는 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금 설치보다는 재정 중복성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기금을 확대 개편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25쪽 보칙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수용합니다.
26쪽 부칙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가 많았던 지역 주민들 또 그곳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건의하는 또는 지역의 석탄발전소 근로자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또 들었으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고요.
9쪽의 지원 범위도 시군별로 딱 나누는 것보다도 시군 한계를 넘어서 영향이 있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군이지만 영향이 있는 지역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것보다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 지자체별로 수립하다 보면 지자체별로 상이한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하면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내고요. 재정도 이게 전국 단위로 석탄발전소가 있고 또 장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발전소의 의견을 수렴한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8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석탄발전 폐지 예정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의견 수렴을 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전환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건의 사항들 또 요청 사항들을 받아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1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석탄발전소 폐지 후에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 근로자들을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고용승계 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12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일부 용역을 전체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아직 용역이 확정돼서 마무리되지 못했고요. 다만 석탄발전단지 폐지 예정 지구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지역 경제 여건이라든지 기존의 인프라 활용 정도 그다음에 관련 대체산업을 만들 때 어떤 대체산업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건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안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대체산업은 지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대체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지자체와 관련 폐지 예상 지구에 있는 본부를 갖고 있는 석탄발전소 사업자들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1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전반적으로 석탄 폐지 관련된 기본 방법과 절차,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한 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앙정부와 협업을 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2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정부 석탄발전소 폐지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당초 정부는 가급적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탄발전소 폐지를 일률적으로 2040년으로 정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2040년에 수명 연한이라든지 잔존 기한이 좀 남아 있는 발전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전력 수급 여건, 지역 경제 상황, 비상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석탄 폐지 이후와 관련된 로드맵이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2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3번, 4번 조문에서 나와 있는 폐지 시점 명시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나 명령 문제와 관련해서 논점들이 좀 있는데 석탄발전은 돌이킬 수 없지요. 어차피 폐지를 해야 되고 정말 특별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뭔가 변화를 주거나 유연하게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폐지라고 하는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부의 폐지 방침 그다음에 일정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서 오히려 진도가 안 나가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방향을 분명히 한다면 폐지 시점도 좀 더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나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서 사업자들에게도 이 점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좀 더 분명하게 해 주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보다 불명확함을 빨리 전환을 하고 그 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사업자에게도 오히려 필요한 일이 아닌가 또 전직이나 전환을 생각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그 점이 분명해야지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침, 다만 필요시 그것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를 달더라도 시점도 명시하고 폐지계획 제출 의무화나 명령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5번 조문에 있는 별도 위원회 설치 문제는 위원회가 많은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만 현재 이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갈등 조정해야 되고 또 실제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이 업무까지 제대로 담당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필요한 전문성과 집중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번 대체산업 육성 관련 신산업 명시 부분이 너무 특정 사업을 명시해서 유연성을 떨어뜨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송전망 인프라라든지 또 접속권 활용 우선순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대체전력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대안 사업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좀 더 권장하는 그런 유인책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6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정부는 법에 석탄 폐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명쾌하게 폐지 일정, 절차·방법을 정해 주는 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하는 거에서 폐지 시점과 일정 그다음에 유연하게 적용할지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부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별도로 이러한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또 근로자 전환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면 그때 폐지 절차·방법·목표·시한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게, 또 다른 입법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위원회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기후대응위원회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절차라든가 일반적인 원칙 그다음에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기후대응위원회가, 저희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을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폐지 관련된 절차 그다음에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한 그다음에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하는 절차들은 아마 별도 위원회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주셨던 부분에 송전망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석탄발전소는 기존에 있는 송전망이라든지 발전소의 인프라 자체가 석탄발전은 폐지되더라도 기존의 인프라는 매우 훌륭한 레거시이기 때문에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이게 오히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 재생에너지단지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해상풍력 배후거점단지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단 특정 시점을 연계시켜서 본다면 잔존 연한이 남게 되는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들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도 있었고 영국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일정 정도 정부가 갖고 있는 원칙은 소요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 수급에 곤란을 겪지 않으면서 폐지 시점과 연계시켜 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연한을 넘긴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 #36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에너지 수급 상황이 솔직히 어떻게 변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이란 전쟁이 일어나서 호르무즈가 저렇게 봉쇄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비하자 그러면 시점을 딱 명시해 놓고 그렇게 답해야지 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에너지믹스 전체와 이 부분이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비율 그다음에 우리가 달성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시점을 딱 명시해 놓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논의를 하려면 명시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안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 명시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폐지 계획에 대한, 이것을 제출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다라면 그것을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폐지계획 같은 것을 제출받아서 그게 우리 에너지믹스 전체 계획과 비슷하게 간다라면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어떤 시점까지 꼭 해야 되는데 거기가 제출한 부분이 미흡하다, 그것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강제로 폐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전환을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또 정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대체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신속하게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정부 전체의 목표하고도 지금 조화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정 시점 단위로 석탄발전사들한테 당신들은 언제 폐지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제출받아서 정부하고 소통도 하고 정부가 계획 세우는 데 참고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법안에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7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일부 제출된 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특정 사업자가 폐지계획을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 그다음에 근로자 전환, 근로자의 고용 보장 그다음에 지역 경제 그다음에 관련된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계획들을 같이 제출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심의해서 지원하거나 승인하거나 하는 절차들이 있는 법안들도 밀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시점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폐지 시점 목표는 일단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믹스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차 전력수급계획 준비를 하면서 에너지믹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가면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문제도 그 로드맵을 같이 도출해 나가면서 석탄발전소 폐지·전환 로드맵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41 · 전기본,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통과를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7페이지에 담겼다라고 보는데요. 2020년에 보령 1·2호기를 폐쇄하고 2021년에 보령이 10만 인구가 깨졌습니다. 그 부분을 보령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3·4·5·6·7·8 다 예정돼 있고, 5호기만 대체돼 있고 4호기와 6호기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서 보령 시민들은 지금 3호기·7호기·8호기는 반드시 자기네 시에서 다른 전력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굉장히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게 저는 지금 고민해서 가져오신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나 앞으로 에너지전환을 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12차 전기본도 있고 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다른 법으로…… 여기 적어 주신 것처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 이 지점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어쨌든 폐지가 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지금 이미 너무 늦은 상태니까 부처에서 주신 이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특별하게 여야가 이견이 없는 쪽으로 지원법을 먼저 제정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법률로 따로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지정하는 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저희가 최소한 배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7페이지에 부처가 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크게 이견이 없으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빨리 이 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휴지보존에 관한 부분은 한국노총이나 공공노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90% 이상의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차원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석탄발전을 폐지하더라도 휴지보존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내용에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마련인데, 저도 실은 지원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요청드리는 법안으로 내기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기금 신설이 안 되는 원칙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부처에서는 ‘기후대응기금 등’이라고 쓰셨는데,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혹시 기금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2 · 배출권 · 전문에서 보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금 3조 5000억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2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은 자체 수입이 배출권 유상할당 판매수입하고 일단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취약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4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석탄발전 폐지지역들이 송배전망이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전력 관련된 대체산업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을 저는 우선순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특별회계를 원칙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 플러스 기후대응기금,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여기저기서 쓰려고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이것 가지고는 그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대체전력산업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4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예,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력 재원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래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이 유상할당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상할당 비용들을 가장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 재원들이 기후대응기금에 지금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후대응기금을 좀 쓰되 추가적으로 재원이 좀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나 재원들을 좀 활용하되 별도 기금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받아서,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 내의 특별계정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휴지보존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사례들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휴지보존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전력 수급 비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존의 인프라를 폐지는 하되 일정 정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하고 이것은 저희가 석탄발전을 폐지하되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는 원칙의 차원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3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여야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석탄발전 폐지대상지역 그다음에 전환지역 여기에 경제위기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근로자 전환 지원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석탄발전 폐지와 전환을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 먼저 법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목표 시한이라든지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방법·시기·보상·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지원에 관한 내용들, 전환을 좀 촉진하기 위한 내용들, 기존의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위주 중심으로 내용들을 하면 정부는 최대한 빨리 고민·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54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차관님, 보통 이런 법률이 나오면 정부 여당이 위원장 대안을 만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쭉 진행돼야 되는데 제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 보고, 그다음에 몇몇 위원님들이 극력하게 반대하거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의 누구 의원님 대안으로 빨리해서, 뒤에 보면 11차 전기본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많은 발전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 4월 안에 정리됩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75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아니, 보니까 가장 합리적이단 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17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비슷하게 정부 측에서 다음주 중으로 의견을, 각 위원들께 정부안을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관님?
강득구 위원 · #112 · AI · 전문에서 보기
이런 거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생태계의 변화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AI, 데이터센터 이런 걸로.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9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자료 3항부터 9항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개정안들이 다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편의상 전기사업법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송배전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즉 선착순 접속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일부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또한 현행법상 배전망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서 소규모 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의 사항을 담고 있는 법들입니다.
편의상 자료 2쪽의 목차 1번 전기사업법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접속 대상을 각 개정안들이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님 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박지혜 의원님 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목적의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안호영 의원님 안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김주영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신설 방식은 대체로 20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이고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박지혜 의원님 안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기술적 전제 조건을 부가하고 있고요. 안호영 의원님 안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지시 권한, 즉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안은 발전사업 허가기준, 즉 계통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그 허가기준의 예외로도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하위법령 요건을 구체화할 경우 위장 사례 방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의 법리적 타당성 부분은 정부법무공단 유권해석에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해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김주영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우선 접속 지시 권한, 그러니까 안호영 의원님 안 내용은 취지가 달성되므로 이 부분은 조문을 삭제해도 무방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배전망 우선 접속 특례 부분,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선 접속 대상도 표에 보시면 동일하고요.
다만 조문 개정 방식은 16조에 항을 신설하거나 또 3항의 단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검토의견을 보시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와 동일하고요.
수정의견으로 조문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16조 제3항 단서에서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외 요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김주영 의원님 안이거든요―으로 병합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하단의 표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쪽에 보시면 부칙입니다.
공포 후 3개월로 통합하는 안으로 해서 일단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 · #21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계통망이 물리적으로 포화됐기 때문에 신규 접속 제한이 돼 가지고 보급·확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정부 관계자들이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차관님,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강득구 위원 · #21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100GW지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22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우선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발한 배경이 원래 한전 등 송배전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일반 전기사업자들에게 균형 있게 잘 부여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망 중립성이 출발했고 그 의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완전 선착순 체제로 이걸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 경직된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유연성을 부여해 주는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좀 더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런 가능성을 넓혀 주고 그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했을 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해 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 망 중립성의 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이 지금 사실은 여기서 사례로 나온 주민들이 조합을 통해서 자체 발전을 하는 것,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발전사업자가 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자체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그게 그냥 개별적으로 n분의 1로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익적 사업들에 배분하도록 하는 원칙들을 스스로 조합에서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나 베너핏을 요청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사업 선착순 우선순위를 절대화시키는 것을 꼭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강조를 해야 되고 절대로 그것은 수정할 수 없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고요.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서 일종의 새마을운동처럼 주민들이 발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주민소득을 올려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주민소득을 높이는 계기로도 활용하고 그게 그냥 n분의 1이 아닌 지역발전의 기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원칙들만 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를 주고 특히 계통 자체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면 그 우선권을 줄 만한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 · #22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남경필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할 때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경필 지사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요 경기도가 에너지 일방 소비 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협동조합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마을 주민들의 만남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적 이익도 플러스 있지요. 그리고 마을에서 그야말로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를 들면 점심을 함께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공익으로 볼 거냐 사익으로 볼 거냐, 저는 그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개인의 이익과 공익적 관점이 함께한다면 훨씬 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도 남경필 지사가 한 업적 중에서 가장 잘한 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 나름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형수 위원 · #23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아까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독일 재생에너지법에 입찰 면제규정, 특례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3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그게 금방 말씀드렸던 독일 재생에너지법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24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제가 늘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햇빛소득마을 이런 것 얘기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 훑어 보지는 못했지만 4쪽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배전망 접속 대기 현황을 보면 전체가 36㎿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호남권이에요. 이게 지역 편중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77 · ESS · 전문에서 보기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력계통이 포화가 돼서 접속이 안 되는데 전력계통에 다시 접속을 하려면, 여유를 만들어 주려면 에너지저장장치나 원격제어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일정 정도 접속용량을 다시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급적 사업자들이 ESS나 계통 안정화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형동 | 국민의힘 | 72 | 4 |
| 박형수 | - | 32 | 2 |
| 이종배 | 국민의힘 | 18 | 2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14 | 0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13 | 0 |
| 강득구 | - | 10 | 4 |
| 김소희 | 국민의힘 | 7 | 2 |
| 허종식 | - | 5 | 0 |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4 | 3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4 | 0 |
| 조지연 | - | 2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