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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발언 130건 중 키워드 발언 8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민 입법조사관입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성현 입법조사관입니다.
류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우리 실장님 소개도 시켜 주셔야지요.
(웃음소리)우리 실장님 소개가 빠졌나?예, 빠졌어요.이름을 얘기하셔야지.행정실장 이성곤입니다.
(인사)오늘 회의는 먼저 국회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지난 4일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 중 국회법 제125조제5항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청원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청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o 의사일정 변경의 건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안번호 22035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101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2)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1항까지 이상 10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4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6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명옥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 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현행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 체계로 전환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여 손해배상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 광고 및 게시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재준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인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3000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평가를 실시한 시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특례의 예외를 보완·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소영 의원, 박지원 의원, 김성환 의원, 임미애 의원, 김소희 의원, 송재봉 의원, 박지혜 의원, 이용우 의원, 서왕진 의원,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며 그 밖에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에너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누락된 지원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60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이 법을 통해 노동감독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 및 법 제2조제2호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5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 협의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연말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과 관련된 상황과 결과, 성과 및 문제점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재명 의원, 윤준병 의원,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해식 의원, 김위상 의원, 조지연 의원, 이용우 의원, 김기표 의원, 이학영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임금 체불과 관련된 사항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 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헌법기관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의 고용의 질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우 의원, 한정애 의원, 박정 의원,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안호영 의원, 박민규 의원,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퇴직급여 등의 체불과 관련된 사항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호영 의원, 박성준 의원, 김형동 의원, 권영진 의원, 성일종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점을 명시하는 한편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걸친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를 삭제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성준 의원, 권영진 의원, 성일종 의원, 이용우 의원, 임이자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배우자 유·사산 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간 보수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이자 의원, 박홍배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청에 매월 제출되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보수신고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고 월평균보수가 아닌 월 보수를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 중 한 가지 조금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어제 소위에 들어왔던 차관께 한번……예.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내용인데요. 18조(감독결과 조치) 1항에 보면 ‘감독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2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에서는 마찬가지로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감독이든 신고사건이든 그 결과에 대한 처리 방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부령으로 만들어서 이거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기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별표인가요?맞습니다.아마 별표에 있는 조치기준을 거의 준용할 거 같은데, 집무규정은 기존에 훈령으로 존재했었잖아요?맞습니다.훈령으로 존재했을 때의 그 집무규정 내용을 이렇게 부령으로, 상위 규정으로 올렸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가지일 거 같은데요. 하나는 훈령에서의 별표에 따른 조치기준을 보면 법 위반, 특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법을 위반했을 때도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한 달이든 시정지시를 하고 나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때 입건하고 형사절차로 진행이 되는 훈령의 내용이 있는데 이 훈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형사법 체계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기관에도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의미는 있어서 행정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게 부령으로 올라왔을 때, 첫 번째는 기존의 시정지시는 훈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봐서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령으로 올라오면 법규명령이 돼 가지고 시정지시를 행정처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라는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정지시도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의 장기화, 해결의 난망한 점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규명령으로 올라오면 결국은 일반 형사법 원칙과 체계는 형사법률을 위반하면 바로 입건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법규명령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의 법 체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훈령이 아니고. 그러면 일정 기간은 처벌·입건 절차를 안 거치고 유예를 시킨 다음에 해결되면 그걸로 종결되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사법 체계와의 충돌 문제가 법규명령으로 들어오는 순간 더 심화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면 그 형식을 여전히 훈령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종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령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소·고발 사건이라든지, 특별근로감독관은 별도의 조치기준 없이 바로 형사입건하고 조치합니다.
다만 저희가 진정사건이라든지, 진정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고소·고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반감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들어가 보고 시정의 의사가 있는지를 보고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하면 진정사건의 단계에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만약에 이런 시정지시가 됐을 때 이 처분을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이게 오히려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 우려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바로 입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것 다툼과 별론으로, 만약에 저희가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진정인한테 10만 원을 지급해라’ 했는데 사용자가 ‘우리는 이것 다투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그 순간에 입건해서 형사처벌 절차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사건이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도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집행력을 가지려면 오히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거나 아니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나 사실은 다 장관님이 정하는 훈령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노동부령으로 놔두어도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예.행정처분으로 평가가 되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입건이 돼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트랙이어서 분명한 분쟁의 소지들이 열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문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문제 지점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예, 알겠습니다.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법률 검토라든지 제반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추후에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두 번째는 고용보험법에 보면 3쪽에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요, 어제 소위에서 얘기된 부대의견하고 문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 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이중 취득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소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고용보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노사가 고용보험위원회 거기에 논의 안건으로 넣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바로 안건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그러면 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까?예.소위 말하는 신청주의의 삭제를 27년 1월 1일……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말씀하시는 거지요?예.이상입니다.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동 간사님.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어제·그제 환경·노동 이렇게 두 번 열렸는데요.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률 중에 소중하지 않은 법률이 없지만 특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줄기차게 주도했던 부분인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중한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김성환 장관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요청해 왔던 바인데 야당과 원만히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호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근로감독관법이 아니고 노동감독관―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직무집행에 관한 법률도 노동감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부터 해서 직무를 명확하게 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간사께서 늘 주장해 왔던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확인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 만들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법도 저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의원들께서 모성보호 관련된 법률을 많이 제안해 주셨고 어제 원만히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갑자기 등장한 산안법에서 기존의 과징금·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뚱맞게, 2년간 3회입니까? 제가 기억을……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사업장을 폐쇄하는, 면허를 회수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지 벌써 2~3개월 돼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핵폭탄급 법률안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산안법 논의가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경과를 보면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 제도적인 개혁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상만 좇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법률도 있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는 최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모든 의사일정과 법률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조법 2조 시행이 이제 며칠 남았지요?3월 10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최종적으로 확정된 법 시행령이 나왔습니까?이번 주 차관회의 진행하면 국무회의까지,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그것 형식은 영 수준이지만 내용은 법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는데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예, 전체회의……더 문제는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언론 통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실제 작동할 수 있을까?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험을 해 보겠다라고 약속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달 내에 그것 할 수 있습니까?저희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뮬레이션도 하고 사례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기업 측에서 공개하는 걸 대단히 저어스러워하고 계십니다.며칠 전에는 포스코 하청에서 포스코 원청을 상대로 벌써 교섭 요구를 해 놨지요. 그렇지요?예, 알고 있습니다.하청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한 건수가 몇 건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법 시행 전에요?지금 현재 벌써 들어와 있는 게 몇 건인지 확인돼 있습니까?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하청노조들 중심으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고……그것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예, 보고드리겠습니다.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행령조차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실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준비를 위한 기간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엊그저께입니까, 저희 당에서는 당대표 그다음에 우리 원내 전부 해서 ‘이 시행을 1년 내지 1년 6개월 유예하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장관께서 법률 내용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합리적인 이유라면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합리적인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재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난번의 대통령령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조에 대한 시행령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교섭절차와 관련된 시행령입니다.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상 입법사항이지 대통령령에 넣을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한 달 안에 사용자 측, 노동계 측 다 설득하고 이게 합리적이니까 해 보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국회에 빨리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이 우려사항을 털어 내야 됩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이종배 위원입니다.
기후부 2차관님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하고 분리돼서 신에너지를 수소법에다 담게 된 것은 앞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영덕의 풍력발전소가 얼마 전에 쓰러졌잖아요. 2일 날 쓰러졌나 그렇지요? 이번 달 2일 날 쓰러졌는데 그때 도로로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나 차량이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고.
그런데 이 풍력발전기가 20년 됐어요.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20년 된 상태에서 쓰러졌는데, 바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세게 부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쓰러진 거지요?예, 그렇습니다.그러면 그 부근에도 풍력발전기가 여러 대 있던데 다 같은 시기에 설치가 됐을 것 아니에요?예. 그래서 관련된 지역의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법안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법 통과가 되면 관련 시행령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기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철저히 반영을 하셔야 될 거예요.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오히려 법안의 흐름이 지금의 이격거리보다 좀 줄여서 하는 것같이 대개 그렇게 되던데, 그래서 자칫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내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풍력발전기가 몇 기나 있습니까?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발전기들이 20년 연한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발전기들을 어떻게 안전관리하고 또 리파워링(repowering)을 해서 새롭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풍력발전기의 설계수명이 20년이지요?예, 그렇습니다.그러면 20년 되면, 20년 전부터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설치하고 3년간은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할 때 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20년 되면, 20년 전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수명이 되면 원안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가, 각종 제도가 다 돼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계속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는 폐기할 때는 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폐기 절차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풍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전기안전공사의 45명밖에 없어요, 풍력 관리 인원이. 풍력 계속 늘리고 태양광 계속 늘리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고. 그냥 태양광·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관리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설계수명이 다한 것 이런 것은……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높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또 계속 활용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절차를 좀 철저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장관님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 보완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장관님!어느 장관인지……노동부장관님!노동부장관입니다.어제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임금체불 처벌 강화 그리고 임금구분지급제, 중기퇴직연기금 확대 등의 의미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장관님 아시지요?올해 2월 달, 올해 2026년 말씀하시는 겁니까?예, 지금까지 누적된 체불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지난해 1년 동안에 2조를 넘었는데 올해 2월 달까지는 추계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2조가 넘는 체불임금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 상한이 현행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었지만 소규모 임금체불 업체들하고 또 대규모 임금체불 업체들하고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 5년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소규모 임금체불을 한 업체가 굉장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들, 왜냐? 대규모 임금체불을 한 대유위니아나 이런 업체도 상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더 때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소규모 임금체불 업체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떠한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 불만의 어떤 소리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10억 이상 또는 100억 이상 구간을 두어서 강화시키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초대형 임금체불 사건이 여전히 많은 관계로 인해서 5년밖에 처해지지 않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왕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 부분을 실행해 가면서 또 대규모·초대형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어떠한 법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노동부가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성환 장관님, 1월 26일 날 정부가 그동안의 반대 기조를 처음으로 바꿔 가지고 원전 증설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반대 기조를 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원전 폐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왔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짚어 왔습니다, 국감에서도 그랬고. 하지만 늦었지만 방향은 옳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산업계와 기관, 국민 모두에게 오랜 기간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떠한 산업 전략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여전히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전력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원전 증설 추진 공식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특히 후보지와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후보지를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번 논란 또한…… 논란이 없도록 과학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일관되게 환경부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한수원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안전한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또 주민 수용성은 있는지에 따라서 배점이 매겨져 있고요. 그 배점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다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혹시나 정치적인 어떤 고려로 잘못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습니다.조지연 위원님.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이번에 체불임금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대지급금 회수율이 매우 낮다라는 부분들을 보도로 접했습니다. 저희가 한참 전에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서 국세 체납 절차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제반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매번 2차관님께도 말씀드렸고 담당 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린 부분이…… 그 NDC 목표에 따른 수단과 재원 관련돼서 매번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고와 어떤 자료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챙겨서 의원실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지난번 기후특위에서도 산업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산업계에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충분히…… 물론 산업계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설비 투자와 어떠한 R&D 투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기후대응기금이 기후부로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각 사업 내역을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2026년, 그러니까 올해 각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들도 의원실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위상·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이번 법 개정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것은 대법원하고 양형기준도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급금 회수율이 30% 어간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게도 국세 체납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국세 체납 절차를 어떻게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 규모 확인하고 있고 또 이번에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도 체납 대지급금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지금 국세 외 징수해야 될 것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위상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유위니아처럼 소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정말 법인 뒤에 숨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방패 삼아서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은 절도이기 때문에 큰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법 제안하신 내용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기존 상법·회사법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싶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탄소 감축 목표, NDC 목표를 세울 때도 주무기관인 산업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목표를 세우게 됐고요. 또 탄소 감축뿐 아니라 녹색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소위 GX 추진단이라고 해서 탄소 관련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범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총괄을 하고요. 또 민간은 최태원 회장이 대표로 있는 상공회의소가 대표가 돼서 범정부 기구가 출범이 돼서 그곳에서 녹색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내용들 갖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보고드리고 또 추가로 GX 종합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부탁 좀 드리겠습니다.예.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다음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다음, 제38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할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을 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들을 순서대로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위원장님,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예, 그러시지요.2조에 나오는 정의 부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전환됐던 자회사들도 공공부문과 공무직 노동자에 다 포함되는……예, 포함됩니다.알겠습니다.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112재생에너지 박해철 위원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3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9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83항까지 및 제101항,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93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의사일정 제95항부터 제99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0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보호 지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구분하여 각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게 법 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10개의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별로 주요 개정사항과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의결되어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감독관의 직무범위와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차별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임금체불의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도급사업에서 임금이 구분 지급되면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되고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지급도 소득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휴가 근거가 마련되었고 출산이 임박하거나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남녀 공동의 출산·육아 책임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하기에 앞서 잠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저희 위원장실에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고통을 호소하고,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위한 요청들을…… 또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직접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그분들의 주된 요구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를 국가배상,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는 이런 체계로 바꿔 달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구였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요구와 책임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환 기후에너지장관님과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위원장님, 마지막 발언……박해철 위원님.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작년 10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할 당시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퇴직금 리셋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신문하는 과정에 정종철 증인 위증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월 28일 자 경향신문 보도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주영 위원님께서 한 정종철 대표에 대한 신문 요지가, 쿠팡이 2023년 5월에 변경한 취업규칙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했다는 게 주요 질문의 요지입니다. 당시 정종철 대표는 ‘일용직 퇴직금 리셋, 이 취업규칙 변경은 일용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첫째 쿠팡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에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 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고, 두 번째 해당 비용절감 보고를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에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고려할 때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거나 고용노동부의 위법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모르는 상태라는 취지로 정종철 증인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또한 최근 박대준 전 쿠팡 한국 대표가 국회 쿠팡 사태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물류센터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정종철 대표 또한 2월 2일 날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상설특검팀에서 소환조사도 받았습니다. 결국 2월 3일 정종철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의 정종철 증인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해당 사안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증인들의 아무 말과 같은 이런 위증 선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속기록과 해당 기사 보도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증 여부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국정감사 때 제기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증 여부 확인하고 고발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