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전체회의 · 안건 102건 · 발언 130건 중 키워드 발언 8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4)
  •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
  •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8)
  •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4)
  •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4)
  •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4)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6)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7)
    1. 근로감독관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0)
    1.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0)
    1.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9)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8)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9)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1)
  • 외 60건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재생에너지6김형동 2, 이종배 2, 안호영 1, 김성환 1
NDC2조지연 1, 김성환 1

키워드 발언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2)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1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4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6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명옥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 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현행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 체계로 전환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여 손해배상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 광고 및 게시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재준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인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3000원 미만 소액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계획 수립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평가를 실시한 시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특례의 예외를 보완·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이소영 의원, 박지원 의원, 김성환 의원, 임미애 의원, 김소희 의원, 송재봉 의원, 박지혜 의원, 이용우 의원, 서왕진 의원,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며 그 밖에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에너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누락된 지원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4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어제·그제 환경·노동 이렇게 두 번 열렸는데요.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률 중에 소중하지 않은 법률이 없지만 특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줄기차게 주도했던 부분인데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중한 법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김성환 장관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요청해 왔던 바인데 야당과 원만히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호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근로감독관법이 아니고 노동감독관―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직무집행에 관한 법률도 노동감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부터 해서 직무를 명확하게 했다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간사께서 늘 주장해 왔던 공무직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확인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 만들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법도 저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의원들께서 모성보호 관련된 법률을 많이 제안해 주셨고 어제 원만히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갑자기 등장한 산안법에서 기존의 과징금·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뚱맞게, 2년간 3회입니까? 제가 기억을……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사업장을 폐쇄하는, 면허를 회수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지 벌써 2~3개월 돼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핵폭탄급 법률안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산안법 논의가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경과를 보면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 제도적인 개혁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상만 좇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법률도 있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는 최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서 모든 의사일정과 법률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노조법 2조 시행이 이제 며칠 남았지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6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종배 위원입니다.
기후부 2차관님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하고 분리돼서 신에너지를 수소법에다 담게 된 것은 앞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영덕의 풍력발전소가 얼마 전에 쓰러졌잖아요. 2일 날 쓰러졌나 그렇지요? 이번 달 2일 날 쓰러졌는데 그때 도로로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나 차량이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고.
그런데 이 풍력발전기가 20년 됐어요.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20년 된 상태에서 쓰러졌는데, 바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세게 부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쓰러진 거지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7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20년 되면, 20년 전부터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설치하고 3년간은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할 때 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20년 되면, 20년 전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수명이 되면 원안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가, 각종 제도가 다 돼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마찬가지로 태양광도 계속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는 폐기할 때는 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폐기 절차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금 풍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전기안전공사의 45명밖에 없어요, 풍력 관리 인원이. 풍력 계속 늘리고 태양광 계속 늘리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고. 그냥 태양광·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관리에 대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설계수명이 다한 것 이런 것은……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높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조지연 위원 · #99 · NDC · 전문에서 보기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이번에 체불임금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대지급금 회수율이 매우 낮다라는 부분들을 보도로 접했습니다. 저희가 한참 전에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서 국세 체납 절차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제반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매번 2차관님께도 말씀드렸고 담당 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린 부분이…… 그 NDC 목표에 따른 수단과 재원 관련돼서 매번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고와 어떤 자료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챙겨서 의원실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03 · NDC · 전문에서 보기

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탄소 감축 목표, NDC 목표를 세울 때도 주무기관인 산업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 목표를 세우게 됐고요. 또 탄소 감축뿐 아니라 녹색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소위 GX 추진단이라고 해서 탄소 관련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범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총괄을 하고요. 또 민간은 최태원 회장이 대표로 있는 상공회의소가 대표가 돼서 범정부 기구가 출범이 돼서 그곳에서 녹색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내용들 갖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보고드리고 또 추가로 GX 종합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1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박해철 위원님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7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12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존경하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 체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보호 지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구분하여 각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게 법 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10개의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안호영더불어민주당271
김형동국민의힘162
이용우더불어민주당120
김위상국민의힘80
이종배국민의힘72
박해철더불어민주당50
조지연-31
김소희국민의힘10
김주영더불어민주당1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