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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발언 538건 중 키워드 발언 18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
1항과 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의 항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은 300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시행 범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등 업종의 가맹사업 중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휴게음식점영업 등 사업자 중에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과 제주에 한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회용컵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간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다회용컵 사업자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이 개정안은 일회용컵 배출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불필요해서 일단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처 명칭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목차 2번 항목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 업무 근거 마련입니다.
포장기준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제품·수송 포장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택배의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일회용 택배 포장 규제는 24년 4월 도입된 이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기준 이행여부 확인은 지자체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지자체장에 더해서 포장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의 포장기준 검사 후 지자체장에게의 통보 등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포장기준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서의 검사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점검 주체가 현행은 지자체장이지만 센터를 추가하고요. 또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센터가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해서 들어갔고요. 검사 명령 주체에 대해서 지자체장임은 변함이 없지만 그 대상을 현행 규정은 지자체장이 확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사항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포장기준에 따른 포장방법·재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 센터설치·업무위탁 관련해서 폐자원에너지센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개편에 따라서 명칭 변경, 바로잡는 내용 제시해 놨습니다.
마지막, 17쪽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내용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의 지자체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칙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7
일회용컵 다량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알아서 하라, 조례로 정하지 않은 데는 안 하도록 하고 조례로 정해서 하는 데는 하도록 하고 이러면 결국은 이 정책을 포기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후퇴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을 이렇게 꼭 후퇴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회용컵의 사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증금제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행 여건을 살펴보니까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이 제도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회용컵을 무한정 사용하게 내버려둔다는 뜻이 아니고 일회용컵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EPR제도로 편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저희가 다회용컵 사용 또는 텀블러 사용 같은 것들 할인을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일회용컵보다는 다회용기나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감량하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정책 후퇴라기보다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9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걸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입법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해서 이걸 입법화해 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걸 시범실시 정도밖에 못 하니까 결국 자치단체에다 미루는 꼴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꼴인데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몇 가지 가지고 있던데 그런 대안으로 좀 보완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물론 이대로 하고서 추후에 보완해도 되긴 되는데 그런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입법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이것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일회용컵에 대한 자원 재활용이나 순환이라고 하는 원칙 자체를 후퇴하는 게 아니고 대안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전국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제도 자체를 시범사업까지 하고 있다가, 전국 확대라고 하는 방향을 이미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지자체 자율로 넘기게 되면 사실상 심각한 후퇴로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후퇴하는 법안을 중간에 만들기보다는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대안적인 방안, 순환성을 더 높이고 재활용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후퇴하고 나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추진의 방향에 상당히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3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기도……
차관,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
예.
강득구 위원#15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을 때 국가사업,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그리고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하지요.
제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폭력 쉼터, 이게 지방사업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집에서 먼 곳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에 산다 아니면 천안에 산다, 먼 곳으로 갈수록 이분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적어집니다.
또 두 번째 기억나는 게 미혼모 쉼터, 이 부분도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넘어왔습니다. 이분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가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해당 지역의 시민들도 아닌데 왜 이것을 우리 시군 예산으로 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지금 이종배 위원님이나 서왕진 위원님께서 하신 그 지적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넘기겠다, 자율권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큰 틀에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입장 떠나서 탈플라스틱 정책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켜야 될 원칙 아닌가요? 차관, 그런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7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든가. 이종배 위원님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지연 위원님 계신데, 이런 얘기 하면 참 죄송한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입장이 좀 더 강고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 대해서 좀 더 강고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김성환 장관의 메시지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시대정신에서 요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대안 없이 지방에 자율권을 준다. 그러면 당장……
제주도랑 세종시 두 군데였잖아요, 한 데가.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
예, 지금 제주하고 세종……
강득구 위원#19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게 공론화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게 공론화되면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될 겁니다. 제주도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서 원칙 있는 정책 그리고 원칙 있는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종배 위원님이나 서왕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탈플라스틱, 기후위기라는 큰 틀의 방향성 속에서 기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1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지점, 어떤 지점이냐면 진정한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가는 데 정부가 고민을 해 주신 지점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로 21대 때 여야 합의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상황으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줄여 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도입이 되고, 도입이 될 때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일회용컵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계속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탈플라스틱 정책은 아니라는 그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강하게 지적을 드렸고. 그러면 진짜로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제주 같은 경우는 섬이다 보니까 조금 잘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부처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탈플라스틱 정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뭐가 탈플라스틱 정책에 부합하는지, 뭐가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지점, 그건 예산을 마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회용컵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일회용컵…… 그러니까 일회용컵 보증금이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합니다. 이것 시장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정책이었는데 하루빨리 늦지 않게 개선해 준 지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 감사인사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자주……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센티브를 하는 것을 정부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
예, 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이 입법을 할 때 그 당시 상황이 좀 있었고 저희가 입법을 하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대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탈플라스틱 대책 초안을 마련했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하면서, 다만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해당 지자체들도 되게 부담이 많았었고. 그래서 전국적인 시행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법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이 되는 데 할 수 있다고 열어 주는 게 지자체한테만 떠넘기고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뜻이 아니고. 여기 2항에도 보시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회용컵이라든지 그다음에 텀블러 할인이라든지 국민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저희가 탈플라스틱 대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이것을 지자체 자율로만 편성을 해 놓고 손 떼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도 저희가 같이 마련하는데, 다만 이 제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
차관님, 말씀 취지는 알아먹었고요.
오늘 상정된 안 중에 쟁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안 했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없었던 것 같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26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의원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내일 아침까지 해도 안 되고.
먼저 소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만감이 교차하네, 만감이 교차해요.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재작년, 21대 말부터 22대 초까지 윤석열 정권 있을 때―우리 정부 때 말입니다―민주당이 제일 많이 공격했던 게…… 이것을 왜 확대 안 하고 시범사업을 더 넓히지 않고, 이 좋은 정책을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렇게 닦달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 의견이었고요.
회의 진행 관련돼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까,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28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저희가 의원실별로 방문해서 컵 보증금제 지역 자율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별도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별로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
아니,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 안 하는 법률안을 왜 올렸어요? 참, 그거 희한하네요.
이건 보류할게요.
3항·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0
2항은 해야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
2항이 있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
2항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
2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항·2항은 같은 법률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요.
3·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4
1항하고 2항은 좀 다른 겁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5
법이 다른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
아, 그래요?
의사일정 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7
3항과 4항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경미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스템 오류, 단순 누락 및 기입 오류 등에 의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와 함께 입력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미한 누락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인체유래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폐기물인 인체유래지방의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의료폐기물을 설명드리면 보건·의료 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입니다.
현행 규정은 인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태반의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자격을 의약품제조업자로 제한하고 있고 원료수집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체유래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산업 개발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폐기물 소각·매립량 저감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 및 감염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일단은 이를 감안해서 수정의견으로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을 보완해 놓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쪽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바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유래지방의 재활용 허용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등 규정 정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
먼저 경미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인체유래지방을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도 1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1
내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안 한 경우는 경미한 것으로 본다 이런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했을 때인가 아니면 아예…… 기간 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경우는 그냥 경미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이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경우는 경미한 것이냐 아니면 인계·인수 중에서도 중요한 거, 경미한 거 나눠지는지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기간 내라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의미니까.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한 경우는 무조건 경미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2
개정안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인계·인수에 관한 거는 기간 내에 안 하면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인계·인수가 아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 없어서 그걸 맞추는 겁니다. 인계·인수 사항은 과태료 쪽에 이미 있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3
있고, 이거는 입력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4
아니, 그거는 다른 정보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서 말하는 정보는 인계·인수 정보와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5
내가 설명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인계·인수에 관한 것이 아닌가요, 이건?
아, 그거는 다른 규정이고. 내가 오해를 했는가 보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6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7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49
10쪽에 ‘반드시 묘지에 묻거나 화장하여야 하며 인도한 자는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3년간이라는 게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간으로 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50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3년간 보존한다라는 거고 특별히 3년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3년간 보존하고 폐기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명확한 근거는 저도, 이 당시……
강득구 위원#51
이 부분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의 경험인데요. 실제로 몇 년 하냐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유사한 일이 경기도에서는 한 5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유사한 경우에 당사자가 이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이 왜 3년간인지 그 근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설명을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3년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52
3년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3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코딩, 기록을 몇 년간 보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근거를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5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
6페이지의 인체유래지방에 관련돼서 윤리적 문제가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7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8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금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1년 뒤에 법 규정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하여튼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9
여기서 인체유래지방이라는 걸 전부를 다 재활용 이게 아니고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실증특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전성·효용성이 입증된 것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용도하고 방법도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정하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0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윤리 문제, 감염 등의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1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2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냐,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서 1년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냐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3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윤리,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는 사실 저희 기후부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확실해진 것만 저희가 갖고 와서 재활용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런 구체적인 걸 대령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4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5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7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의견 보면,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윤리 문제라든지 2차 감염이나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절차로 이미 다 검증되고 확인된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그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 담는다 이런 의미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8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69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소위 인체유래 폐기물까지도 포함해 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판단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0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증특례 같은 걸 통해서 입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런 것들만 받는 거고 아직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광범위하게 인체유래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71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작업을 하는 대상 자체가 제한된 범위든 어떻든 간에 인체유래 폐기물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생명윤리의 문제든 또는 감염 안전성의 문제든 이런 것들을 뭔가 판단해서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검토나 분류 작업을 하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72
자원순환국장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특례를 하는 대상은 인체유래 폐지방을 가지고 콜라겐 의약품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실제 인체유래 폐기물을 갖고, 의료 폐기물을 갖고 할 때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재활용업으로 등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검증 완료된 그런 부분만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정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73
현재 보건복지부 작업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된 물질이 특정된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74
지금은 인체 폐지방……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75
그러니까 이 폐기물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될 정도로 확인되거나 준비된 상황이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76
예,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미 실증특례가 완료돼 가지고, 인체 폐지방 그다음에 치아 이런 거는 지금 특례가 완료된 게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77
사실상 생명윤리 문제든 안전 문제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다 사전적으로 판단 작업을 하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은 그렇게 확인된 부분을 폐기물관리법상 보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개정을 한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8
위원님, 지금 국장이 보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79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81
자원순환국장, 제가 오늘 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 자구 하나하나가 법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대한 겁니다. 동의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82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83
그런데 예를 들면 이종배 위원님 말씀은 책임 주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년 그 근거가 뭐냐, 그런데 아무 대답도 못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자원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적어도 이 법을 준비하고 설명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 배경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법안소위에서 간명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4
사실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득구 위원#85
단순하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6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강득구 위원#87
적어도 예를 들면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는 오늘 무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여야, 진보·보수 떠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다양성들, 다양한 국민적 관점, 국민적 시각에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8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89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입장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0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1
그래서 제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김형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잘 준비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2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3
이상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94
통과시키시지요, 이런 우려점이 있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 이상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6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96
5항과 6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일괄 보고를 간략하게라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문의 보완 및 이동이 되겠고요. 전부개정안은 1장은 총칙, 2장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3장은 피해구제자금, 4장은 보칙, 5장은 벌칙의 순으로 돼 있습니다.
3쪽의 조문별 검토부터 들어가는데요. 먼저 잠깐 현행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6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현 제도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 법이 되겠고요. 17년에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가 되겠고요. 인정 질환으로는 호흡기질환과 그 외 질환, 정신질환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애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이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기후부가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피해지원사업 집행은 환경산업기술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피해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 말씀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3쪽 목적 규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입니다. 목적·정의 및 국가의 배상책임 명시입니다.
제명 변경과 목적 규정 정비 그리고 정의 규정 일부 수정입니다. 표에 보시면 제명은 피해구제가 아니라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고요. 목적 규정에 희생자 추모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피해자’로 약칭했고요.
다음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사람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해서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피해자와 노출확인자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사건이 참사임을 개정안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4쪽입니다.
국가의 피해구제·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상 조치를 할 책무 및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3조에 보시면 종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대책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그리고 예산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재원을 제27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행 규정은 없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체계 전환에 따라서 이 법 규정 사항 외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이 부분을 명시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경미한 자구 수정입니다.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6조(정보청구권)은 피해자의 정보 청구고요. 6조의2(자료제출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건데요.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배상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음을 전제한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고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 현행 조문의 존속 필요성이 낮아 보여서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문의 보완 및 이동인데요. 방금 삭제가 필요하다고 낸 개정안의 내용을 받은 규정입니다.
내용은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목차 3번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조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소속은 기후부장관 소속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배상 심의위원회로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요. 특이사항은 법관·변호사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개정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 전문의 그다음에 기후부 및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 규정하고 있고요. 하위 위원회로서 개정안은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지원 조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은 없지만 근거를 신설해서 직원 파견 요청 시 해당 기관에게 파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현행법은 구제급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강화 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배상심의 신청자 수가 현재 피해자 5942명 이상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 보시면, 현재 개정안 2장은 내용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으로 분리를 해서 2장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3장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에 ‘배상’이라는 워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전체 위원 3분의 2 자격요건을 법조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에 의료·보건 분야 전문의의 참여 비중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의 이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왼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가 이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4쪽의 2장과 3장으로 장 분리하는 내용, 조문 이동·배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되겠습니다.
위원의 결격 사유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봤고요. 다만 자구 수정으로 법문의 명확화가 일부 필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료에 나와 있고요.
26쪽에 보시면 위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업 등은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유사 입법례를 두고 있는 점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쪽의 피해자단체 및 노출확인자단체 등 규정 삭제입니다. 현행 규정은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단체는 기후부장관에게 단체를 구성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고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개정안에 따라서 국가가 직접 배상을 수행하고 추모사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을 모두 국가가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규정의 존속 필요성이 낮아 보여서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1쪽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4번 손해배상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되겠습니다.
피해구제에서 배상 체계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피해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신청·지급과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재심의 및 계속치료비 지급 특례 마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차이를 보실 수 있고요.
우측 검토의견의 중간 표를 보시면 체계 변화가 어떤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편 전은 피해구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으로는 시혜적, 사회보장적 급여가 되겠지만 개편 후 배상 체계에서는 국가 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원칙은 현행은 제한적 구제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개편 후에는 금전적 완전 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현행은 신속 구제를 위한 특정 항목, 즉 치료비 지원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개편 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 손해, 즉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위자료까지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손해배상 조문 체계와 개정안의 체계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2쪽의 손해배상금 신청 및 신청인의 진술권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절차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계속치료비 지급 특례 규정 사항은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이것을 계속치료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건강피해 특성을 고려해서 피해자의 수급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자구 수정과 조문 위치 변경 등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넘기겠습니다.
43쪽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및 결정서 송달입니다. 이 부분 절차적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하단의 재심의 관련 규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음, 44쪽 보시면 신청인의 동의와 손해배상금 지급 및 동의의 효력 규정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배상분쟁을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이미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재판상 화해의 성립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5번 항목 환경피해관리센터 설립 및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처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피해관리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해서, 우측에 보시면 환경피해관리센터는 가습기살균제·석면·살생물제 그 밖의 환경오염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추모사업 그리고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까지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현행 규정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현행법과 센터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업무 변경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건강 모니터링 사업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피해관리센터로 이관해서 서로 조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6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보건센터와의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을 구별하는 내용에 맞춰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20조의 제목을 본문에 맞춰서 ‘센터의 설립 등’이 아니라 ‘센터의 지정·운영 등’ 그리고 업무 규정 나열 순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석면·살생물제 부분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개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지정·운영 근거 조항이 해당 개별법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석면·살생물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 피해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각 별도 센터가 이미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71쪽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부금품 접수 특례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유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 위치가 21조에서 26조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드렸고요.
다음, 72쪽입니다.
건강모니터링 실시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개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 및 노출확인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치료비 지급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된 치료비만을 지급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로 항 배치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변경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73쪽의 교육 지원, 치료휴가 제공, 계속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의 근거리 중학교·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수업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치료휴가 제공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연 12일 이내의 치료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치료비의 지원 및 거짓·부정 수급 또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5년 12월에 확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서 각 부처 행정규칙 등을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법문의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을 자구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의 목차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6번 항목 보시면 피해구제자금 설치 및 조성을 위한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피해구제자금의 설치·조성, 용도 및 관리·운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거의 유사한 틀인데요.
27조에서는 기후부장관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28조 용도입니다. 피해구제자금은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 지급,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조 관리·운용입니다. 기후부장관은 피해구제자금을 금융기관 등에의 금전신탁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며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리·운용 업무를 환경피해관리센터에 위탁하면서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도 피해구제자금은 기술원에 위탁하고 있고요. 현재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0인으로 확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피해구제자금의 조성 및 운용 틀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조금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자금 현황 보시면 그동안에 기업 분담금이 2500억 원, 정부 출연금이 225억 원이고 지출은 1948억 원이 됐고 잔액이 899억 원인 상황입니다.
84쪽에 보시면 피해구제 분담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 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며―이 부분은 현행 규정과 유사합니다―사업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에게도 보충적으로 부과·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 규정과 다르게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1차 납부자인 사업자의 재정 상태나 지배구조 변동과 관계없이 피해구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마는 지배회사의 경우에 직접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분담금 납부의무를 지배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상법상 유한책임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정의견으로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 배상책임이 배분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함을 명시하는 내용의 문구를 개정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85쪽 넘겨 보시면 분담금의 산정·납부 및 추가징수 내용입니다. 분담금의 산정 보시면 피해규모, 사업자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개산하여 산정하고 사후 정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현행 규정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배회사의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만큼만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45%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현행 규정 25%에 비해서 좀 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3% 그다음에 우선 징수 규정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추가 분담금 징수 관련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경우 사업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등의 일부 면제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분담금 한도 및 산정식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관련 내용 대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분담금 부과는 사업자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드리면, 표에 보시면 분담금 한도가 현행은 1000억 원인데 개정안은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규모, 판매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해 놨고요. 분담금 산정식은 현행 규정은 있습니다. 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사용비율과 판매비율을 2.5 대 1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규정해서 식을 정해 놨는데 개정안은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식과 가중요소, 피해규모 반영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 징수 조건을 현행 규정은 기존 분담금의 75%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후 정산 후 필요시로 해 놨고요.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 한도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은 기존 분담금 총액 초과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한도 명시가 없습니다.
우측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보다 자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기후부에서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수정의견에 추가해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에 대해서 기후부는 산정 기준 등만 법문에서 명시하고 분담비율 45%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입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수정의견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87쪽의 분할납부 사항입니다. 시행령 규정에 있던 사항을 법률로 옮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담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시행령에 없었지만 이 부분을 추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88쪽의 분담금 납부의무 및 공법상 의무 승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합병, 분할, 양수에 대한 경우의 승계 또는 이전 부분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89쪽입니다.
분담금 납부의무 사업자의 이의신청입니다.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분담금 또는 추가 분담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 규정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보완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분담금 미납 명단 공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징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108쪽의 목차 7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칙 규정은 조사·보고 및 자료제공 내용입니다. 38조에서 기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살균제 사업자, 원료물질 사업자 그다음에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39조에서 장관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보수 및 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 절차적 규정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조문 정리 내용이 필요해서 내용 변경은 아니지만 명확히 자구를 다듬은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넘겨 보시면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행 규정은 장기 소멸시효, 즉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 규정하고 있고 단기 소멸시효, 손해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존속시키면서 배상금 신청일부터 지급결정서 송부받은 날까지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고요. 결정서 송부받은 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도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 밑에 보시면 이 지원법에서는 5년간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동법에서는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이 부분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고요. 다만 법정 기관 명칭을 수정 사항에 반영해 놨고요.
하단에 보시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비밀유지 의무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이 부분 수정 사항으로서 전문위원회 위원 및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 누락된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쪽 넘겨 보시면 위원 자격사칭 금지 조항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전문위원회 등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 그다음에 권리 보호 등 규정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 필요한 부분, 제시해 놓은 부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쪽의 목차 8번 벌칙 조항 보시겠습니다.
벌칙 조항 보시면 자격 사칭 및 영리 목적 행위 금지 규정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국외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규정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일부 호 분리가 필요해서……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필요한 부분 좀 정리했다는 말씀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128쪽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 준비행위, 적용례 부분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괄호 5번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례가 있습니다. 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소멸시효 특례는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 피해구제를 받는 사람은 구법에 따른 구제급여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측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2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료 보시면 2016년 1월 2일에 구제급여를 청구해서 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단기 소멸시효는 26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어 이후에는 민법상 배상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안 부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2일 자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에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왼쪽의 괄호 4번 보시면 안 부칙 5조,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가 있습니다. 구법에 따라서 피해구제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다음 쪽 넘겨 보시면 129쪽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경과조치 사항이 필요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상체계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서 피해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안 부칙 제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부칙 제5조 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철회된 날부터 중단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8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조문 위치 이동이라든지 자구 수정 등 수정의견들은 모두 수용이고요. 수정의견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 다만 아까 86페이지의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을 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저희 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0
아까 위원들 30인 할 때 3분의 2를 법률에 관계된 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반으로 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1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02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3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4
정부 측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몇 프로 정도 피해자분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혹시 좀 추정이 되는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5
몇 프로라 하시면, 지금 이미 구제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6000명에 달합니다. 5942명 되시는데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배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당연히 되고 추가적으로 더 배상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숫자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6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6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 보상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7
위원님, 이 법이 국가 배상 체계로 오기 때문에 국가가 신속하게 책임을 지고 배상해 주겠다는 큰 틀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 금액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투 트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8
잘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
서왕진 위원님이 먼저 드셨기 때문에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0
아까 6조에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자료제출명령 삭제 이 내용이 있는데요. 국가 배상이라 하더라도 배상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경우에 피해자들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빙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굳이 정보청구권이나 자료제출명령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한꺼번에 질문드릴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1
예.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2
그다음에 2장 7조·10조에 있는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법관·변호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규정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역시 9조의 피해자단체하고 노출확인자단체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국가 배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 기회를 강화하거나 또 피해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단체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유효할 텐데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3
정보청구권과 관련해서 과거에 법에서 이걸 뒀던 이유는 그때는 결국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사업자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사업자 정보를 원하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배상책임으로 넘어가면서 배상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법안 발의할 때 굳이 정보청구권을 계속 두는 게 법 체계상 안 맞다고 그래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업자의 관계만 규정했던 과거의 법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4
그 점은 이해는 되는데 배상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다 배상 확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후속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료·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텐데 굳이 이것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제 말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15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할 때 정보청구 같은 경우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정보가 요구된 게 아니고 사실상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정보청구가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보청구권을 삭제한 것도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6
다른 부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7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18
피해자단체하고 노출확인자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9
그거는 이미 이번에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피해자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 오셨던 각종 지원사업이나 추모사업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 이 법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쭉 피해자단체들하고 수십 차례 간담회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모사업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법문에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120
알겠고요. 그러면 저는 뒤의 두 개는 잘 이해가 됐고요.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배상 신청을 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뭔가 신청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진술도 하고 뭔가 설명도 하고 주장을 하려면 근거와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터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여전히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1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3
제가 질문할 것도, 서왕진 위원님이 질문 똑같이 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 정보청구권·자료제출명령 규정 삭제 부분이, 이대로 남아 있는 게 그래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거를 없애지 않고 이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피해자들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4
서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사실은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규정을 다시 살리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개정의 실익은 조금 낮다고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최후의 수단에 피해자들께서 이 규정을 가지고 본인들이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 규정을 다시 존치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5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거 한 개도 혹시라도……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6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28
지난해 6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걸 반영한 입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업자의 분담 비율 같은 게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법에 어느 정도 분담에 대해서 좀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분담금 산정 방식까지 법에서 규정을 해 놨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어요. 법에서 분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게 맞지 않은가, 그게 입법의 올바른 방향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은 종전의 25%에서 45%로 올리는 것으로 규정이 됐는데 이거는 원료물질 사업자들도 다 동의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정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피해구제자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금화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9
담당 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30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대강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라든지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을 법에 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법인 가습기법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대강의 원칙을 정하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숫자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원료 사업자가 45% 내는 부분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사업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45%를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저도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기재부가 갖고 있어 가지고 부처 협의상 이게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1
아니, 입법을 할 때 기금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지금 개정안에는 원료물질 사업자 별도 분담금이 45%로 규정이 되는데 이런 건 뺐으면 좋겠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수정의견이 그걸 대령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3
아예 45%를 대령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34
예, 그렇습니다. 대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135
결국 대통령령으로 해도 정부에서 다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개략적인 건, 재산의 부담이거든요. 손해배상 이런 게 금전의 부담인데 이런 건 개략적으로 책임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른 입법례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입법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36
보충으로 질의를 하면 이게 초반에 유통업자들·판매업자들하고 원료를 제공한 업자들이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맨 처음에 배상금을 유통업자들이 더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원료물질을 제공한 측은 그동안 적게 또는 내지 않다가 법원 판결이 나면서 원료물질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37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처음에 100분의 25가 원료물질 사업자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때 25%로 정할 때 특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규정이 되었던 건데, 저희가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나름 연구를 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간 영업이익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25%에서 45%로 올리는 것이 보다 더 정의에 맞다 이런 측면에서 45%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제자금 같은 경우는 납부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사용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계속적인 지출이 있어야지 기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였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9
박해철입니다.
자료 69쪽을 살펴보시면 당초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0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1
그 취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종합지원센터로 갔었는데 당초 법안에는 환경피해관리센터로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살균제만이 아니라 석면·살생물제를 포함하다 보니까 아마 환경피해관리센터로 법안이 제출된 것 같고요.
수정의견에는 지금 석면과 살생물제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이 센터도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이렇게 찾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2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발의안 내용을 보면 석면이나 살생물제까지 포함돼 있어서 명칭이 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수정의견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기타 법에 있기 때문에 뺐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은 그렇게 바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3
이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맞는 제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센터의 명칭은 그렇게 수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4
예,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146
같은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7
예.
조지연 위원#148
환경피해관리센터라고 해 놓고 일단 석면이라든지 살생물제는 뺐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9
예.
조지연 위원#150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라는 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의견에도요.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가습기살균제 및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뭐를 규정하는 건지.
본 법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1
예,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152
그런데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석면 그리고 살생물제 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까 전에 박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센터의 성격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센터로 한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의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53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피해구제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구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기술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지연 위원#154
그런데 이것도 가습기……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55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연 위원#156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법을 다시 만드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특별법 성격에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57
삭제하십시오, 빼도 될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8
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만 국한시켜서 조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160
차관께서 ‘굳이’라는 용어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배상심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해서 그래서 합의가 되면 돼.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입장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1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62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보청구권은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게 법을 만들 때 법의 명확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3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64
저는 이분들의 절실함을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 입장에서 용어 선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게 애민 아닌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5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청구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측 동의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66
그리고 위원 자격, 대한민국이―저는 한편으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법조인 만능주의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게 편견일 수도 있고 상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있나요? 여기에 위원 할 때 환경 포함해서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67
배상심의위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168
제 상식으로는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나 환경단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9
위원님, 거기 보시면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법관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가습기 전문…… 이것들이 다 시민단체와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추천되기 때문에요.
강득구 위원#170
그럴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편견이고요, 오도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또 다른 겁니다. 저는 그 관점의 변화 요구합니다. 고민해 보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1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72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국가 배상으로 방향이 전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 건 합의된 것 있지만 저는 이제…… 기후부 입장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장기과제 있잖아요. 그게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3
말씀은 이런 가습기살균제 같은……
강득구 위원#174
포함해서 장기과제, 장기현안들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요.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의 입장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76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입법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마음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느냐. 이러면 우리들도 죄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과제 어떻게 풀 거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차관께서 장기과제 리스트 업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7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 저희가 빨리 국가 배상체계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고요.
다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들을 하나하나씩 풀고 있고. 김성환 장관님께서도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장기과제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다 포함해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78
이 문제 포함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9
예, 국민을 보고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80
이분들 포함해서 장기과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절박한 문제입니다. 관료적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하고 판단하고 방향성을 잡아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 절박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1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82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3
곽상언 위원님 처음 발언이시네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4
보기에 따라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72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72페이지 보게 되면 기후에너지부장관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건강모니터링이 실제로 배상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진료를 하는 것이라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장관이 건강모니터링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나중에 집행이 되면 1회 정도 실시할 것 같은데 중단 사유를 보게 되면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연속해서 2회 이상 불참하게 되면 지급 중단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건강모니터링을 연속해서 2년 이상 참여를 하지 않아야지만―그것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그때만 중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상 이 규정으로 지급 중단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연속하여’를 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5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이, 저희가 건강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배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장기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치료비라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계속치료비를…… 보통 배상금은 일시불로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치료비는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그 전제조건이 건강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속하여’를 빼야 되는데 피해자들이다 보니까 건강모니터링을 응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사례들을, 그래도 저희가 계속 건강모니터링을 지원을 해 드리고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6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불참이 가능한데 규정상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라서 계속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87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현재 모니터링 대상자가 한 오천 분 이상 되시는데 지금 실제로 나오시는 분이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2%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2회 이상 안 왔을 때 계속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8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89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감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0
게다가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1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 그래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2
‘그렇기는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3
그게 아니라 결국 피해자한테 최대한 불편을 안 드리는 취지에서 법안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회 이상 되더라도 연속해서만 아니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무슨 도덕적 해이나 거짓이나 고의·과실 이게 없을지언정 그런 것은 국가가 챙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4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건강모니터링 실시 자체가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5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6
그리고 지금 수정 조문을 보게 되면 ‘건강모니터링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추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분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피해자분을 더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7
예, 무슨 말씀인지……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8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괜찮은 것인데 없는 경우에도 연속해서 2회 이상이나 해야지만 이게 중단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199
위원님의 취지에는 100%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2회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우려되는 측면이, 계속치료비를 못 받게 되는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을……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0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혹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01
아니요,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2
맞으면 바꿔 줘야지요.
허종식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고.
허종식 위원#203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말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 오랫동안 고통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이 법안을 읽어 봤는데,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법안은 정말 고생해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먼저지, 소소한 것보다는 빨리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04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5
예,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06
지금 정리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태 의견 나왔던 것. 그래서 이것 잠깐 보류했다가 나중에 정리한 것을 돌려주셔 가지고 그때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7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83쪽하고 84쪽 관련되는 건데 재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피해구제자금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했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08
총 2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자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9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는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켰습니까? 비중이나 절대적……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10
일단 올해 예산에 마중물 개념으로 100억을 넣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1
올해 예산에 100억 담았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2
기존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3
기존의 정부 출연금은 19년부터 21년까지 225억 원 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4
그리고 대법원 판결 반영해서 올해 예산에는 100억을……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5
예, 일단 올해 예산에 100억 원 해 놨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6
그다음에 지배회사 책임지는 부분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겠는데, 이 부분이 유한책임에 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17
그래서 지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8
본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19
그래서 지분이 50% 이상인 지배회사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만 부담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0
‘그리한 예가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쉽게 물어볼까요? 그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오히려 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헌인 조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21
그 부분은 잠시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2
이게 잘못되면 정부가 힘을 사용해서, 취지는 좋은데 기업으로부터 돈 갹출하는 게 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23
저희가 피해구제자금을 좀 더 두텁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측면을 뒀는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4
제가 취지를 뭐라고 얘기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25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6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옥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27
옥시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8
면책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29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0
구상하거나 추급할 계획이나 실력이 있습니까,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31
옥시가 납입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외국으로 나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전 시에 신고하도록 그러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2
아니, 그것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33
옥시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4
옥시가 최대 배상책임자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35
맞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관계 회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시도 납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6
의사가 있대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37
예.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238
담당 과장이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9
말씀하세요. 누구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240
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배회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던 게, 일차적인 책임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배회사에게 그 지분만큼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한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옥시 같은 경우는 본사가 해외 본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본사한테 저희 법을 적용해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프리카 몇 개 국가나 이런 데서 영국의 글로벌 회사들이 환경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 피해자들의 소송청구권을 영국 대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만약에 지배회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들어가면 영국 대법원에 우리 피해자들이 가서 피해 소송을 했을 때 대법원이 그걸 참작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입법화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1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피해자분들을 종국적이고 온전하게 보호·배상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히 가장 큰 부분이었던 옥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가서 영국 법원에 소송하면 아프리카처럼 영국 법원이 인용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구멍이 좀 있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2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아까 84페이지의 수정의견에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처럼 국가가 최대한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30%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의견도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정부 출연금을 감안하여’ 이런 전제조건을 붙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3
하여튼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4
예, 자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5
강득구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246
담당 과장, 제가 몇 년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옥시 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최근의 국제법 관례가 영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 영국 대법원 판례가 아프리카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247
제가 두 가지를 좀 섞어서 말씀드려서……
강득구 위원#248
잠깐만요. 제 얘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국가가 배상해야 될 지분이 한 30%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 배상 후 구상 청구하더라도 김형동 위원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과 적극적, 우리가 구상청구를 하더라도 선 보상 이 원칙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저는 김형동 위원장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말…… 국민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 민초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처럼 선출된 그리고 시험으로 들어와서 입직한 공직자들 모두의 중심 원칙이어야 된다라는 걸 절박한 마음에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9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옥시를 포함해서, 사업자나 원료물질 사업자를 포함해서 최대한 분담금 회피 안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노력해 왔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배상책임도 폭넓게 인정해서 먼저 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0
좀 전에 김태선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음 안건 하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한 부분을 정리해서 차관께서 속개할 시기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1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2
오후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득구 위원#254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말한 심의위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5
받을 수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56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7
예, 그 위원 중에서……
강득구 위원#258
변호사, 법조인들이 추천하는 시민사회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변호사를 추천한다든지 이건 괜찮지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9
지금 전문성이 없는 분, 단순히 시민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배상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강득구 위원#260
아니, 전제. 그것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지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시민사회단체, 특정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1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에 보시면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자체로 시민사회에서 참여는 곤란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강득구 위원#262
왜 곤란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3
위원님, 배상 심의 결정이 지금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 체계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득구 위원#264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특정 시민사회단체, 특정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민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추천받아서 들어와야 된다. 어쨌거나 이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조인의 시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시각에서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원칙 지키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265
진행하세요. 법하고 직접 관계는 없으니까 진행해도 되겠네.
강득구 위원#266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동의 못 한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67
제가 동의를 못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법상으로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68
법상으로 안 된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69
현행 피구위, 그러니까 현행 기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변호사, 교수 그리고 전문의 그렇게 해서……
강득구 위원#270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이게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7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강득구 위원#272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3
아까 추천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보건국장 조현수#274
그러니까 추천은 가능하고……
강득구 위원#275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대상이 법조인일 수도 있고 그냥 시민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일 수도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6
위원님,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시민사회가 추천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득구 위원#277
잠깐만요.
제가 아까 법조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 제가 법조인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78
예, 전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79
그런데 맨 처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80
그때는 제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시민사회 그분이 직접 들어오시는 그 취지로 이해해서……
강득구 위원#281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과 법조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조인은 다르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82
어쨌든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83
예, 됐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4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니까 의사일정 제5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 화학물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85
소위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환각물질 설명 보시면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현행 규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기후부장관이 온라인 게시 여부를 조사한 후 게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환각물질의 불법유통 확산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수정의견으로는 부처 명칭만 반영해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87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8·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89
8항과 9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항목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의 반납 대상 구체화입니다.
이 부분은 등록 말소 시에 대한 규정입니다. 등록 말소 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저공해엔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반납 시 발생하는 과도한 운송·물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잔존가치와 반납 비용을 고려한 선별적 반납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반납 장치별 잔존가치·반납 비용 비교가 있습니다. 매각 잔존가치 대비 반납비용 차액을 산출해 보면 건설기계 경유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미반납이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 4쪽의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금 부과 근거 마련입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단계적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것도 미이행 시에는 그때 벌칙을 부과하는 체제입니다마는 개정안은 이것을 단축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미이행 시에 바로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현행법은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 운행정지라는 단기적·우회적 제재에 그쳐서 배출가스 저감 실효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미이행 단계에서 즉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개선명령 그리고 사용정지명령에 대하여 각각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3번 항목은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강화 등입니다.
저공해조치 자동차에 대한 시·도지사의 성능유지 확인명령 및 원상복구명령 근거 신설입니다.
현재는 성능유지 확인 미이행 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성능유지 확인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먼저 성능유지 확인명령을 내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요. 성능유지 확인명령 미이행 시에 원상복구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원상복구명령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아서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수도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유사 입법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8쪽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정밀검사의 면제 기간 차등화입니다.
현재는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 저하 가능성이 높은 노후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일률적인 3년에서 2년 범위 내 차등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또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괄호 3번의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면제 조건 합리화입니다.
현행 규정은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 확인·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구체화해서 저공해장치의 성능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실질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9쪽입니다.
괄호 4번 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 변경입니다.
현행은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의 주체가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이미 변경이 돼서 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 또한 이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의 목차 4번 항목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전문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고시로 인증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기관의 법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유사 입법례로서 동법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부합 인증시험 대행기관 지정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 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괄호 2번 항목 전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 신설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 명의 대여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수행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동법에서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이 유사한 수준으로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의 목차 5번 항목입니다.
사용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해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동법에 따라 평가를 받은 배터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대안에 반영돼서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됐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성능평가 체계가 반납 대상 여부에 따라서 이원화됨에 따라 지자체 반납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표에 보시면 현행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먼저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반납의무가 있고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1월 이후 등록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납의무가 없지만 성능평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9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렇지만 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전기차에 대해서는 성능평가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차관리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29쪽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양 개정안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김형동 의원님 안, 엄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양 개정안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91
부칙까지 포함해서 6개 조문에 대해 개정안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2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93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목차 1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입니다.
휴업신고 대상 범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휴업 기간과 무관하게 예외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30일 이상의 장기 휴업 시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단기 휴업 시에도 예외 없이 부과되던 신고의무를 30일 이상 휴업으로 합리화해서 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정비 법안 16개 중 하나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의 목차 2번 항목입니다.
내용은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은 면제 근거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3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통합관리사업장은 개별법에 우선해서 이 법에 따라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액 부과금 면제 규정이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서 소액 징수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이라고 각주에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소액인 경우에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소액 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목차 3번 통합환경제도 운영 효율화입니다.
실질적 운영 주체인 임차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임차인을 사업자로 간주해서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규정은 누락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괄호 2번 보시면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입니다.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되거나 시설의 변경이 빈번한 경우 등에는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에 현장 확인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신고 수리를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면 임차인 의무 명확화 이 부분은 운영책임의 실질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 부분도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범위 내에서 사후 현장 확인을 허용하는 부분,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목차 4번 항목 연간보고서 제도 개선 및 책임 강화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 개정안은 법률에 이를 명시하면서, 괄호 2번에 보시면 연간보고서 작성 시 거짓·부실 작성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의 목차 5번 항목 제재수단 체계 정비입니다.
형벌의 합리화 부분입니다.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조치 기준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처분 수위 조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이를 합리화해서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괄호 2번 보시면 기존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신설입니다. 기존사업자라 함은 밑에 보시면 통합환경법 시행 이전에 개별 환경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았으나 법 시행 이후 통합허가 대상으로 편입되어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자입니다만 이 사업자가 이러한 통합허가 미이행에 따른 사용중지·폐쇄명령 불이행 시에 제재처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형벌 합리화 관련 부분은 개별 환경법에 비해 다소 과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통합허가와 관련된 개별 환경법에서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다음 쪽에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대부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해서도 법률 제정 전후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통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벌칙 조항에 ‘방지시설’이 누락돼 있습니다. 단순 누락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은 보완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 20쪽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부분 모두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수정 없이 각각의 개정안 내용들 모두 통합해서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4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95
정부가 제출한 휴업신고 부담 완화하고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하고요.
박홍배 의원님이 제시하신 통합환경제도 운영 효율화, 연간보고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제재수단 정비하고 부칙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6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7
제가 하나만 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8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99
법률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게 많을 텐데 ‘3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들도 다 법률에 담아야 될 항목들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0
이 법 말고도 정부에서 이런 약소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일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1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02
13항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목차 1번 항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계획 수립 시 가장 최근의 영향평가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주기를 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에 실시된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적용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특례를 보시면,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영향평가는 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한다라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우측 검토의견에 보시면 다만 일부 시도의 경우에 3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에 27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29년에 계획 수립 예정이지만 동법 개정 후 27년에 시행될 경우 28년에 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특례에 예외 규정 2항을 신설해서, 표에 보시면 2항에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전 3년 이내에 실시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한다’라고 좀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3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4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검토보고 내용으로 수정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 내지 1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06
14항과 15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목차 1번 항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박홍배 의원님 안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용우 의원님 안은 명칭 변경까지 포함입니다.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네모 항목 보시면 한국수자원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안과 이용우 의원님 안 모두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공통적인 사항은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출연 또는 지원 근거 마련, 기후부장관의 기술원 관리감독 규정 그리고 이 법 외의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신설에 따라서 중첩되는 현행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생산·관리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기술원으로 지정되어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연장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현행 조사 중심의 명칭은 기관의 역할이 측정·조사 업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수자원 연구개발·품질관리, 수문조사 기술개발 등 현재 수행 중인 기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 수정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분원 등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바로 표에 보시면 공통 사항은 ‘한국수자원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박홍배 의원님 안은 정관으로 분원 설치 가능 규정을 두고 있고 이용우 의원님 안은 정관으로 분원뿐만 아니라 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 설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정관을 통해서 이미 분원 등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법인격의 변화 등이 없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분원 등 설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유사 입법례 등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요. 이 부분 참고했을 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님 안으로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수행 사업 및 업무 규정입니다.
먼저 박홍배·이용우 의원님 안 공통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면 수자원의 조사·계획·관리 및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우 의원님 안은 추가적으로 수문조사기능 통합·일원화 그리고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관측시설의 표준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양 개정안을 통합하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수문조사기능 통합·일원화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다수 기관이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고유 영역에서 수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호보완적 체계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법률에 수문조사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통합·일원화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기후부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 부분 반영했고요.
다음, 관측시설 표준화 내용입니다. 관측시설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관측시설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법상 용어인 수문조사시설로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상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2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했는데 타당하다고 봤고요. 경과조치 또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통합의견으로 이용우 의원님 안으로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08
박홍배 의원님하고 이용우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을 통합해 주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10
다른 건 다 동의를 하고요. 기관 명칭 관련돼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조사’를 빼게 되면 수자원기술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민간업체에 수자원기술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수공의 자회사인 케이워터기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빼고 기술이라는 부분만 들어가게 되면, 현재 수자원조사기술원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주로 조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빠지고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수자원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면 물 분야의 전체적인 기술산업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명칭은 기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1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자원조사기술원이 조사 업무에 특화된 기관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기후위기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수문조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앞으로의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변화 요소가 있어서 명칭 자체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의견을 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12
원래 기관 이름을 보면 바로 그 기관의 특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영문 이니셜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특화되어 있는 업무 그리고 조직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명칭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빼고 한국수자원기술원이라고 하면…… 기술이라는 분야가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특화된 기관이 종합적인 수자원 기술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내용들은 다 통과를 하되 당초의 기관 명칭은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는 혼선이 안 일어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3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4
서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15
질문인데요. 앞부분에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해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라고 했고 또 뒤에 업무 규정에서는 통합·일원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전담기관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통합·일원화는 반대한다는 게 약간 모순적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6
위원님, 통합·일원화에 반대한다고 하신 의미는 그 뒷부분에……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17
여기 보면 그거는 삭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18
그거는 사실 이미 별도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업용수와 관련된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별도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배제한, 제외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19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을 하는 거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0
수문조사 전담기관이라 함은 저희 기후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수문과 관련된 걸 전담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21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은 물관리 관련된 정책이나 기구들이, 옛날에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수량·수질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통합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돼 있는데 기존 기구들이 계속 이렇게 별도로 수문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복 문제는 없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2
물관리 일원화가 됐을 때 통합된 것은 국토부하고 환경부의 물 기능만을 통합한 것이고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기능하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통합이 됐었으면 지금 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는데 그때 통합이 안 된 부분은 여전히 개별 법률에 의해서 소관 부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323
차관님,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을 하면 정책에 대한 평가들을 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4
굉장히 오랫동안 수량·수질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수량·수질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물관리 정책상으로는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325
그런데 지금 행안부, 또 농촌진흥청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6
농림부입니다.
강득구 위원#327
농림부지요. 그 부분 포함해서 큰 틀의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에너지 파트가 기후부로 오면서 한수원의 발전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28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예전에 사실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때 모든 분산돼 있는 물 업무를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 기능만 통합을 했고요. 어쨌든 농림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댐하고 발전용댐 간의 관계들은 한수원이 이미 저희 산하기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통합이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중입니다.
강득구 위원#329
개별적 이해관계가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관리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국가 단위에서 물관리를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갖고 한번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한수원에서 물관리는, 발전용댐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0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31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목적댐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입장을 생각하면 발전용댐에서 다목적댐으로 가는 게 큰 틀에서 방향성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건 아니나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기후부에서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2
위원님, 사실 조만간에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33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물관리위원들이 다 선임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4
예, 됐습니다.
강득구 위원#335
그러면 어쨌거나 3기의 주요 의제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담아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36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37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8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이상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18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39
보고에 앞서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0
예.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41
16~18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가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소위 때 보고를 드리고 기후부에서는 통합의견 수용하는 의견을 붙였습니다만 당시 박해철 위원님께서 농업용수 공급 댐의 경우 농어촌공사 고유사업으로 공공기관 간 업무중복 발생 우려가 있어서 삭제하였지만 하수도사업은 환경공단의 고유 업역인데도 해외에서 수자원공사와 중복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태선 위원님께서는 환경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 해외 투자사업이 불가해서 해외 하수도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말씀도 주셨고, 김형동 위원장님께서는 논란이 있는 법안으로 추후 논의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3쪽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시행 가능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행법은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표에 보시면 국내 수행 가능 사업이 나열이 돼 있고요. 특히 댐 및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상단의 우재준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댐 상류지역 외에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박홍배 의원님 안은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물관리시설 사업까지 추가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용우 의원님 안은 하수도시설 외에 일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도 추가하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 사업까지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렇게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외에서 사업 수행 시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체제라 하겠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사업 영역이 해외 하수도사업 부문에서는 중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올해 1월 현재 ODA사업을 포함해서 해외 하수도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향후에도 실시계획이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으로, 기후부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일반수도시설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국내·해외에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 삭제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농업용수 공급 댐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 법령상 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으로서 기관 간 업무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 통합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1쪽의 부칙입니다.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 유예기간 두기 위해서 공포 후 3개월 시행으로 통합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3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대로 3개 법안을 통합한 그 통합 조문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4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45
작년 11월 달에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는 일단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물산업을 나름의 업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간에 상수와 하수를 나눈 상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각각 특화된 영역을 갖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외라고 해서 기준이 다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6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르지 않고요, 위원님. 다만 지금 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의 공공기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환경공단은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자체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는데 수공한테만 무슨 특혜를 준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사실 공단에서도 하수도 사업에 진출하고 싶은데 수공하고 좀 같이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 준다는 측면이지 저희가 무슨 국내에서의 업무 영역을 침범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47
그러면 공기업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전에다가 하수를 붙여서 갈 수도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8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49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각각의 영역별로 특화된 공공기관들의 업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도 너무 잘 아실 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0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51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법 문구상으로는 공단이 해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2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조가 보통 해외에서 발주가 나올 때 상하수도가 패키지로 발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공한테 이런 하수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면 수공이 수주를 해서 하수도 분야에……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53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법에 담겨져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4
법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55
지금 바꾸려고 하는 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6
공단하고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건 수자원공사……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57
그런데 뭘 근거로 차관님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58
현실적으로 지금 양 기관이 그런 차원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MOU도 체결을 했고 같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59
MOU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0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양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61
제가 지난 11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고민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2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63
추가적으로 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드렸고 그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논의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64
수자원정책관입니다.
지난 소위 이후에 위원님께서 공단과 수공의 업무 영역의 충돌이라든지 공단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셔서 그 부분 수공하고 공단이 협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투자는 수공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고 공단은 투자는 못 하지만 기술 자문이라든지 감리 이런 쪽으로는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 있을 경우에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쪽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단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을 받았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65
제가 말씀드리는 게, MOU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66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MOU를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67
만약에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MOU다 뭐다 해서 협약 맺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68
그건 저희 부처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69
관리감독 강화해서가 아니라, 그간에 수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혹시 적도기니 건 알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70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71
그때 수자원 기술이 들어간 거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72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73
수자원 기술이 적도기니를 알고 들어갔습니까,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74
그때 공동도급 형태로 들어간 건……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75
공동도급 형태인데 수자원 기술이 어느 날 생뚱맞게 적도기니라는 나라에 공동도급 형태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들어갔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76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외 투자 사업 할 때 수공의 경우에 아예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계약관계나 투자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77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하수도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관리감독하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오십시오.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MOU 체결한 부분은 법적 근거도 없는 걸 누가 담보합니까? 그 담보를 해 오시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78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79
물관리 담당 국장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80
예.
강득구 위원#381
국장은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이름 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82
수자원정책관 송호석입니다.
강득구 위원#383
지금 수자원공사의 넨스크라 사업, 우크라이나 사업, 필리핀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받아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84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85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해외 사업들이 대부분 다 적자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끝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담당 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평가하고 검토해 봤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86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87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88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89
심각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 국감 이후에 제대로 한번 이 부분 파악해 봤나요? 저한테 직접 자료 보고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송호석#390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91
그리고 이거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을 갖고 끝까지 이슈화할 겁니다. 박해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2
의사일정 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1항도 그랬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차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해당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이 확인된 후에 이거를 상정을 해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 회의 때까지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소상히 설명하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3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회의 열리기 전까지 관련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법안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394
차관님, 공사·공단이 해외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 본 것 거의 없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려하는 거지요. 상식의 문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5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든지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그것도……
허종식 위원#396
아니, 관리감독 필요 없다니까. 나가 보면 실력이 안 돼. 그래서 그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97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8
위원님들, 5시가 됐는데 어떡할까요? 5시까지 하자고 그랬잖습니까.
허종식 위원#399
그래도 이거는 하고 가야지요, 가습기법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0
아까 다 했습니다.
허종식 위원#401
끝났어?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2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2차관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4
19항부터 29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05재생에너지, 석탄
29항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의 목차 1번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0건의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별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총 129개 지자체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일관된 기준을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이렇게 법률로 이격거리를 규율할 경우 혹시나 주민수용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그리고 기후부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2023년 2월입니다―지자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이끌어 왔지만 지난 2년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지자체는 좀 적은 편이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설정 제한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반대했던 7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는 반대를 철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4쪽에 보시면 개정안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또는 태양광 또는 태양광·풍력 이렇게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규제 방식에 대해서 예외적인 규제냐 원칙적인 규제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외적 규제는 뭐냐 하면 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규제하고자 하는 거고요. 원칙적인 규제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하자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규제의 경우에 대해서도 주거 지역 100m 이내라는 조건을 다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미설정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내용 보시면 대체로는 이격거리 기준 등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부분 고려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의 있으셨고요. 또 풍력의 경우 이격거리 설정 관련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시행령 준비 시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가기 위해 다음번 소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지붕형 태양광 등 자가소비형 설치가 이격거리 규제로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이격거리는 농지와 주거지역이 충분히 떨어진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주민참여형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은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충분히 논의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공청회를 다시 열 필요성은 적고 의원별 의견과 대안을 종합해서 다음 소위에서 정리·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쪽, 논의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태양광·풍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태양광으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설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방식에 대해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설정이 불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되 그 기준을 정하는 방식, 원칙적 규제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또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그리고 이격거리 설정 관련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자에 대한 금융상·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상한을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주거지로부터 10m 이내, 100m 이내 이런 식의 거리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있고요. 이격거리 규제 적용 예외 여부에 대해서 대체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정안들이 다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의 경우에도 송재봉 의원님 안을 제외한 상당수의 개정안들이 예외를 두고 있고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제도에 따른 설비의 경우에도 3개의 개정안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임의 형식도 대통령령이냐 부령이냐 조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위임의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의 사유 및 이격거리로 할 것이냐 주거지역의 범위로 할 것이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후부가 지난 소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의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즉 태양광 및 풍력으로 범위 설정한 발전설비와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그리고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원칙을 정하고요. 지자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이것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태양광 또는 풍력의 이격거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요. 이격거리 미설정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가져왔고 수정의견에 잠정적으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11쪽의 부칙입니다.
부칙 사항은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그리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적용례 규정에 있어서 이격거리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일단은 통합의견을 작성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신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요, 수소·연료전지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 그 밖에 신에너지 삭제에 따라서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성격이 다른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분리함으로써 특성에 따라서 정책 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규정하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소법 개정안이 다음 항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 그래서 연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수정의견으로서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에 관한 설비 이 정의 규정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소법 개정안으로 넘겨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일단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조문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는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 설비에 대한 상세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정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27쪽 보시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운영되어 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것도 충분한 정당성과 명확한 논리가 부족하고 IGCC 처리 그리고 심의회 구성, 센터 설립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분리할 시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러한 분리 개편은 광범위한 법 체계 정비가 수반되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IGCC의 경우 어느 법률에 규정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소법 하위규정에 임시로 담는 방안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특법, 국유재산법 등 개별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조특법 등의 경우 모법이 개정된 후에 기재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 입법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수소의 경우 수소법에 이관하여 규정하면 되지만 IGCC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느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IGCC의 경우 석탄 기반 기술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소법 체계로 포함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IGCC를 수소법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75쪽의 부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관련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정의견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IGCC 관련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 조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전차액 지원, 개별소비세 면제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수소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법 개정안에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다음 항에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수정의견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입법 공백 최소화 및 사업 관리상 혼선 최소화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부칙 경과 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25개 조항의 부칙이 필요합니다.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 신뢰보호 관련한 조항 그다음에 76쪽에 보시면 기존 행정계획, 심의기관, 이행기관 등 제도의 효력 관련 사항 그리고 기추진 예산 사업 관련 사항 등 부칙 조항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일단 보완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법 인용 조문 49개 법률, 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 관련된 사항은 타법 개정이 가능해서 부칙에 반영해 놨고요.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관련된 사항을 이원화해서 타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 역시 부칙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만 개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도래로 이 부분은 개정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소법의 경우는 수소법 개정안에서 개정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표의 우측에 보시면 개별 입법 필요 사항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에서 이 법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에 보시면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6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7재생에너지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서 일관된 이격거리 기준의 법제화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이나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상한선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격거리 완화 성과가 외부인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여전히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공청회 수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법안소위 이후 22회에 걸쳐서 면담이나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를 거쳐서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소통과 의견 수렴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반대 지자체 중에 5개 지자체로부터 법제화 필요성 공감이라고 명시된 공문을 받았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규정을 명시해 주는 게 오히려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일부 우려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농민단체분들과도 다 만났어요. 전농 관련된 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영농형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임차농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임차농의 보호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영농형 특별법 해서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임차농들을 내쫓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주로 됐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림부하고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영농형 특별법, 이런 재생에너지지구에 있어서는 임대농의 임대료를 향후 5년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08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9
임대농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일정 수준 높이지 못한다라든가, 일단 임대농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영농형 특별법 안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입니다.
저희는 태양광·풍력 설비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격거리 상한은 시행령에, 지자체라든지 이해관계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상한선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민참여라든가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일부 의견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설비에도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0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1
이게 지난번에 논의가 한 번 돼서 이번 소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것 워낙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반대가 가장 적을 안으로 한 2개 정도 뽑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격거리 미설정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그러니까 환경부 통합의견을 주셨는데 이 네 가지 중의 마지막 항은, 저는 이것은 빼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부처 관계자분들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도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차별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사이에 관련 이해관계단체들을 많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신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자체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규제를 하되 진짜 필요한데 못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여기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겠다고 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이것은 어쨌든 주민 동의를 다 구한 거니까―그리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이것은 머스트(must)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이것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두는 그런 방향으로 조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이 두 가지 안에…… 기본적으로 서왕진 의원님이 하신 보호구역 설정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오늘 가능한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허종식 위원#412
저는 동의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13
그러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4
인센티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5
예,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6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17
차관님 수고 많으신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8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존에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너무 과도한……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19
글쎄, 인정을 하긴 한다 이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0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21
인정을 하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2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23
정부안이 1항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외 규정을 각호에다 뒀는데,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예외를 하도록 했는데 1호·2호에 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4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25
이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겠지요, 그냥 일반적인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6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27
지금까지 조례에서 정했던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8재생에너지
예, 이제까지 정한 것은…… 그러니까 법 체계, 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정하는 걸로 유도를 좀 하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29
그런데 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0재생에너지
조문을 다시 설명드리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관련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있냐면 국립공원 등 특별한 보호구역,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이런 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 거고요.
2항에서는 1항에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여기에서 정하는 기준은 주거지역하고 도로 인근에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한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31
주거지역과 도로에서 이격거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상한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2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33
그게 2항이네요? 그게 1항보다 좀 풀어 주는 꼴이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4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35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지요, 주민참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얘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6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37
그래서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상정하고 있는지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8
원래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는 주거지역―주택법상의 주택 5호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100m 정도로 뒀었고요. 도로는 두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데는 5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지역을 평균을 내 보니까 100m 설정한 데도 있고 1000m 설정한 데도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2000m 설정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하고 기준이 없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상한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자체하고 유관 기관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마 가이드라인 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풍력은 아무래도 풍력의 타워하고 블레이드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두는 쪽으로 방향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시행령 제정을 할 때 국회에다 관련 보고를 드리고 같이 상의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39재생에너지
알겠습니다.
4항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 앞에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김소희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4항은 타당치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격거리를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40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41재생에너지
그런 취지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다른 규정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할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건 다른 규정에 넣어도 되고 또 지금 이런 정책은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의미가 없는 거고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4항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인 취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4항은 이 규정에서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2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43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오늘 꼭 좀 정리하자는 김소희 위원님 말씀 아주 공감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으로 정리·설명된 내용 중에서 4번 삭제하자는 것도 동의합니다. 1·2·3번을 기본으로 해서…… 어쨌든 그동안 논의의 가장 핵심은 이 규제를 그냥 지자체 조례로 임의로 놔뒀을 때 너무 임의적이고 그것 때문에 행정비용, 사업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사업자들의 애로도 많고 또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주민 민원이 있는 순간 바로 이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풀어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4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5
차관님, 저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예외적 규제인 것 같은데 저는 원칙적 규제거든요. 그 사항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자체장들은, 아직 전 지자체장의 민원이 다 해결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있긴 있되 진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지자체장이 발목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다 빼서 빨리빨리 진행하게 하자 이게 제 취지였거든요. 혹시……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46
그래서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1·2·3번이 동의된 것처럼 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김소희 위원님…… 1번을 그렇게 한다면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다 규제하고 이 점을 한 번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구조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느끼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외적 규제로 해 놓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곳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획기적으로 진전된 체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주민 민원이 있으면 일단 그거는 지자체장이 반대를 해야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법에 의해서 명료하게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지자체장한테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47
정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왕진 위원님은…… 정부는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민원 소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차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로 가되 일시적으로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적으로 하는 게 아마 사업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 기술 방식은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 예외적 인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격거리 폐지 지자체 인센티브 조항은 논리적으로도, 이격거리를 금지해 놓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삭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448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9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450
차관님, 전국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고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기초의회협의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 4개 지자체 관련 단체랑 협의한 적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1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반대하거나 의견을 냈던 기초자치단체 등은 협의를 다 했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강득구 위원#452
개별적 입장이 아니고요,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4개 지자체 협의회랑 한번 정식으로 이 부분 갖고 논의하고 그리고 입장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율권의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 그리고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도 이양해야 된다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동시에 지켜야 될 원칙은 국가사무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후부가 정해 주고 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 인정 이렇게 가야지 이 부분들을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면…… 실제로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단체장은 표와 연결되고 또 이해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입장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그 4개 지자체 협의회랑 논의 속에서 방향 등 원칙을 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3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지자체, 아까 말씀하셨던 4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표성을 갖고 논의를 했던 것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안부장관이 주재를 하는 회의인데요. 17개 시도에서 같이 참여하는데……
강득구 위원#454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중앙정책협의회, 제가 정확하게 그 협의회의 업무 분장 그리고 정확하게 법적 조건·자격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앙정부·지방정부라는 표현 속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수평적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제를 던지고 그리고 4개 지자체와 관련된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합의를 하면 훨씬 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5
저희가 일단 그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안건을 두 번 상정했고 거기서 의견 수렴을 했고 당시에 안건의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강득구 위원#456
그거는 행안부장관이 주관하고 주도하는 거고, 행안부가. 제가 말하는 건 각 지자체의 개별성 속에서 네 협의회랑 같이 한번 공식적으로 해 보자라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7
예. 그 관련해 갖고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기후부장관 주관으로 해서 시도 에너지정책 담당, 시도 부지사하고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더 거칠 계획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58
그러면 협의회와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9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는 행안부장관이 했지만 저희가 안건 상정해서 관련된 내용들, 이격거리에 관련된 안건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당시에 거기에서 별다른 이견 사항이 없었고 일단은 합의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도 지자체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하는 것에서 도로라든지 주거 입지 이격거리의 상한선을 정할 때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민원과 관련된 사항들 좀 더 협의를 위해서 기후부장관 주재로 지자체 간담회나 회의체를 가동하겠다 또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0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61
저는 개인적으로 이격거리 관련해서는 오늘 끝장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격거리 지정 안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종배 위원님이나 김소희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이거 지금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2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63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는 거 어떨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464
그런데 차관님, 저는 김태선 위원님 말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지방자치 이후에 정부 관료들의 인식 그리고 협의하는 프로세스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 전에는 그야말로 톱다운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 이후에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그리고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라는 정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5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66
그러면 강득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원칙적 규제로 가야지만 훨씬 더 자율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세 가지 중에는 예외를 적용해서 이 사업 빨리 추진하자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냥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7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사실 행안부장관이 주재하면서 지자체와 간담회·회의를 할 때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올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합의가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8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69
이거는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고 또 의견 낸 지자체하고는, 다 동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70
예,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번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냈던 지자체하고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1
농민단체도 대화를 해서 동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72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3
그러면 오늘 가급적, 뭐 정리할 게 또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매듭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74
처음의 김소희 의원님 안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75
아니, 저는 원칙적으로 매듭을 짓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딱 한 가지예요. 원칙적 규제냐 예외적 규제냐 그 딱 한 가지인데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규제 그 공간은 지자체장…… 전국에 광역시도, 군수까지 하면 이백몇 개가 넘는데 그분들 중에 이견이 있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외 그것을 논의하지 마시고 아예 없애려면 원칙적 규제로 가시고 인센티브 안 주면 지금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사업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오늘 통과를 시키자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지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76재생에너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칙적 규제를 남겨 놓으면 이격거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사실상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원칙적 규제를 해 놓고 하나하나 경우를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걸 못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자체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좀 더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격거리 규제를 지자체 조례로 해 놓는 바람에 주민 민원만 있으면 지자체장이 그것을 무조건 걸어 놓고 그다음 진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게 원칙적 규제를 해 놓고 나면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진전을 시키려면 그 부분을 풀어 줘야 되고 여전히 태양에너지 이 수준에서 그냥 거북이걸음을 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규제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예외적 규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77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하고. 다음 30항을 먼저 하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처리하면 어떨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8
차관님, 이 지자체장이라는 것은 시장·군수도 들어가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79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0
그리고 지금 하도 양이 많아서 그런데 비포하고 애프터 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딱 볼 수 있게끔 누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문 형태로 딱 드러나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30항 먼저 진행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1재생에너지
위원장님, 다음 항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분리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분리함에 따라서 수소법에다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격거리는 이격거리 나름대로 이것만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져서 일단은 이 논의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2
정리를 해 주세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83
정부에서 예외적이냐 원칙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오늘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4재생에너지
조문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드린 법안소위 통합 대안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해 보면…… 이게 원칙적 규제고 일부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27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입니다―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를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각호의 내용은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각호의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그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다음에 국립공원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것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1항의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에 상한선을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좀 더 풀어 줍니다.
그다음에 3항은 2항에서 좀 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 이격거리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형 그다음에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서 아까 대통령령으로 설정한 그 상한선 범위에서 조례가 3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김소희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컨선(concern)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85
조문을 설명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6
4항은 삭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7
4항에 대해서는 김소희 위원님 의견대로 삭제에 동의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88
내용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김소희 의원님 안을 보니까 어차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내용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89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거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90
앞으로 더 잘 들으시라고…… 오늘 이것 통과시켜야 돼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91
앞으로? 지금은 말고?
강득구 위원#492
예, 일단 이것은 하고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493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통과합시다.
강득구 위원#494
예, 감사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95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 1·2·3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종식 위원#496
산자위 때도 지방자치단체 수없이 들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7
29항은 의견 어떠세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98재생에너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말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9
예, 신하고 수소 갈라내는 것.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500
동의합니다.
허종식 위원#501
이것은 갈라야 맞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02
동의합니다. 이것은 갈라야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3
정부 측 의견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04재생에너지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5
짧게,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06
예,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7
30항은요? 30항이 그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08재생에너지
수소법도 일단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 부분을 분리해서 수소법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9재생에너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1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10재생에너지, 석탄
30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심사경과가 있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 그리고 IGCC 사업자 지원 등 신에너지 이관에 따른 입법공백 우려 그리고 수소법에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IGCC를 규율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요.
이미 앞에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를 신설하는 이 부분을 수소법으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법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 바로 보시면 일단은 연료전지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IGCC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연료전지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밑줄 친 부분,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 규정을 통해서 IGCC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관에 관한 사항을 조문 정리한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입니다. 특례 지원대상 및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누락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 보시면 특례 지원 사항에서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료 경감 부분은 개정안에서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7쪽에 보시면 사업의 실시기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역할과 개정안에 따른 사업 실시기관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로 좌우로 해서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몇몇 중복되는 업무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사업의 실시기관이라는 명칭도 이것들을 정리함에 따라서 이용·보급 관리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남는 사업이 주로 이용·보급과 이에 대한 지원·관리 사업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그다음에 기타 자구 수정 등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부칙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요. 수정의견으로 기존 사업자 신뢰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설이 필요한 부분들 부칙에 규정하고요.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비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법률이나 조항에 법률 개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설 조항을 부칙에서 보완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12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의견, 수석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3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14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으로 옮기잖아요. 옮긴 것 중에서 그전에 규정을 했던 것이 빠진 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15
이번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정밀 스크린을 해서 중복되는 것도 뺐고 그다음에 입법의 불비가, 혹시라도 이쪽에서 옮겨 가면서 약간 빠지는 것…… 몇 번의 체크를 해 갖고 빠짐없이 다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6
IGCC는 어떻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17RPS
IGCC 관련해 이것도 입법의 불비가 없도록,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료전지 등……
사실 IGCC가 수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정 정도 지원이 됐던 에너지 형태였기 때문에 연료전지 등이라고 해서 일단 수소법에다 반영을 해 놓고 연료전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으로 해 갖고 IGCC가 포함돼서 이제까지 약속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RPS 관련된 지원을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백 상태는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8
그렇게는 하더라도 다음에 또 분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19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추후 더 있다고 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0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21
답변을 주셨습니다, 방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2
IGCC?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23
예, 이 부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4
그런데 차관님, 수소가 아니라고 하셔 놓고 수소에 집어넣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25재생에너지
다만 수소가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수소가 일부, 가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소에 가까운 쪽으로 붙여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 갖고 수소법에다가 해서 원별 특성에 따라 재생은 재생에너지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확실하게 법 체계를 갖고 지원 체계를 갖추어서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갔다라는 차원에서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6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27
수소나 연료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정부에 촉구를 하고 또 수소사업법 이걸 업체에서는 빨리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또 김주영 간사님, 수소사업법도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8
의사일정 제30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의사 관련돼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31항 내지 35항 전기사업법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논의할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시급하지 않다면 2월 하순에라도 소위를 한 번 더 잡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양당 원내 합의도 보니까 설 전에 12일 날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리고 아마 본회의가 3월 초나, 업무보고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9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0
다 집에 가셨는데요.
허종식 위원#531
의결이 안 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2
논의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하시지요. 이것은 좀 싸워야 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533
예, 이것은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34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5
이것은 설명 좀 들어야 되겠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6
설명만?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537
아니, 그게 아니고 개별로 정부에서 와서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8
예.
그리고 의사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형식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중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좋겠고, 시급하다고 정부가 꾸준히 얘기해 주셨던 것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좀 전에 다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