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소위원회 · 안건 35건 · 발언 538건 중 키워드 발언 18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4)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
  •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
  •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
  • 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8)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4)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0)
  •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4)
  •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4)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9)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0)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4)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67)
    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4)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6)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4)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4)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1)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0)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9)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4)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6)
    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7)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재생에너지17이호현 9, 이종배 3, 신항진 2, 서왕진 2, 김형동 1
석탄2신항진 2
RPS1이호현 1

키워드 발언

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405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29항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의 목차 1번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0건의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별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총 129개 지자체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일관된 기준을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이렇게 법률로 이격거리를 규율할 경우 혹시나 주민수용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그리고 기후부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2023년 2월입니다―지자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이끌어 왔지만 지난 2년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지자체는 좀 적은 편이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설정 제한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점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반대했던 7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는 반대를 철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4쪽에 보시면 개정안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또는 태양광 또는 태양광·풍력 이렇게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규제 방식에 대해서 예외적인 규제냐 원칙적인 규제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외적 규제는 뭐냐 하면 규제는 하지 않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규제하고자 하는 거고요. 원칙적인 규제는 원칙적으로 규제를 하자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규제의 경우에 대해서도 주거 지역 100m 이내라는 조건을 다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미설정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 내용 보시면 대체로는 이격거리 기준 등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부분 고려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의 있으셨고요. 또 풍력의 경우 이격거리 설정 관련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시행령 준비 시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가기 위해 다음번 소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지붕형 태양광 등 자가소비형 설치가 이격거리 규제로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이격거리는 농지와 주거지역이 충분히 떨어진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주민참여형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은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충분히 논의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공청회를 다시 열 필요성은 적고 의원별 의견과 대안을 종합해서 다음 소위에서 정리·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쪽, 논의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태양광·풍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태양광으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재생에너지 설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방식에 대해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격거리 설정이 불가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되 그 기준을 정하는 방식, 원칙적 규제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또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그리고 이격거리 설정 관련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자에 대한 금융상·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상한을 법률에 명시할지 여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주거지로부터 10m 이내, 100m 이내 이런 식의 거리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있고요. 이격거리 규제 적용 예외 여부에 대해서 대체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정안들이 다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의 경우에도 송재봉 의원님 안을 제외한 상당수의 개정안들이 예외를 두고 있고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제도에 따른 설비의 경우에도 3개의 개정안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임의 형식도 대통령령이냐 부령이냐 조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위임의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의 사유 및 이격거리로 할 것이냐 주거지역의 범위로 할 것이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후부가 지난 소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의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즉 태양광 및 풍력으로 범위 설정한 발전설비와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그리고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원칙을 정하고요. 지자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이것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태양광 또는 풍력의 이격거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요. 이격거리 미설정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가져왔고 수정의견에 잠정적으로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11쪽의 부칙입니다.
부칙 사항은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그리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적용례 규정에 있어서 이격거리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일단은 통합의견을 작성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신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요, 수소·연료전지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 그 밖에 신에너지 삭제에 따라서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성격이 다른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분리함으로써 특성에 따라서 정책 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신재생에너지법으로 규정하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소법 개정안이 다음 항으로 올라와 있다는 점, 그래서 연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수정의견으로서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에 관한 설비 이 정의 규정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수소법 개정안으로 넘겨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일단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조문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는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 설비에 대한 상세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정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27쪽 보시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운영되어 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것도 충분한 정당성과 명확한 논리가 부족하고 IGCC 처리 그리고 심의회 구성, 센터 설립 등 핵심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분리할 시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러한 분리 개편은 광범위한 법 체계 정비가 수반되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IGCC의 경우 어느 법률에 규정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소법 하위규정에 임시로 담는 방안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특법, 국유재산법 등 개별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조특법 등의 경우 모법이 개정된 후에 기재부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 입법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수소의 경우 수소법에 이관하여 규정하면 되지만 IGCC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느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IGCC의 경우 석탄 기반 기술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소법 체계로 포함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IGCC를 수소법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75쪽의 부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그리고 관련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정의견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IGCC 관련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 조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전차액 지원, 개별소비세 면제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수소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법 개정안에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다음 항에 있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수정의견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입법 공백 최소화 및 사업 관리상 혼선 최소화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부칙 경과 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25개 조항의 부칙이 필요합니다.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 신뢰보호 관련한 조항 그다음에 76쪽에 보시면 기존 행정계획, 심의기관, 이행기관 등 제도의 효력 관련 사항 그리고 기추진 예산 사업 관련 사항 등 부칙 조항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일단 보완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법 인용 조문 49개 법률, 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만 관련된 사항은 타법 개정이 가능해서 부칙에 반영해 놨고요.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관련된 사항을 이원화해서 타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 역시 부칙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만 개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도래로 이 부분은 개정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소법의 경우는 수소법 개정안에서 개정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표의 우측에 보시면 개별 입법 필요 사항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에서 이 법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에 보시면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0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정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서 일관된 이격거리 기준의 법제화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이나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상한선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격거리 완화 성과가 외부인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여전히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공청회 수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법안소위 이후 22회에 걸쳐서 면담이나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를 거쳐서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소통과 의견 수렴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반대 지자체 중에 5개 지자체로부터 법제화 필요성 공감이라고 명시된 공문을 받았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규정을 명시해 주는 게 오히려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일부 우려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농민단체분들과도 다 만났어요. 전농 관련된 분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영농형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임차농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임차농의 보호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영농형 특별법 해서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임차농들을 내쫓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주로 됐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농림부하고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이런 걸 하는 경우에는 영농형 특별법, 이런 재생에너지지구에 있어서는 임대농의 임대료를 향후 5년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2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법에 의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2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이제까지 정한 것은…… 그러니까 법 체계, 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정하는 걸로 유도를 좀 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3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조문을 다시 설명드리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관련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있냐면 국립공원 등 특별한 보호구역,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이런 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 거고요.
2항에서는 1항에 원칙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여기에서 정하는 기준은 주거지역하고 도로 인근에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한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43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알겠습니다.
4항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 앞에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김소희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4항은 타당치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격거리를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44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런 취지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다른 규정에,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 할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건 다른 규정에 넣어도 되고 또 지금 이런 정책은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의미가 없는 거고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4항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근본적인 취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4항은 이 규정에서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476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칙적 규제를 남겨 놓으면 이격거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사실상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원칙적 규제를 해 놓고 하나하나 경우를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걸 못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자체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를 좀 더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격거리 규제를 지자체 조례로 해 놓는 바람에 주민 민원만 있으면 지자체장이 그것을 무조건 걸어 놓고 그다음 진전을 못 시키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게 원칙적 규제를 해 놓고 나면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진전을 시키려면 그 부분을 풀어 줘야 되고 여전히 태양에너지 이 수준에서 그냥 거북이걸음을 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규제를 그대로 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예외적 규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8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위원장님, 다음 항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분리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분리함에 따라서 수소법에다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이격거리는 이격거리 나름대로 이것만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져서 일단은 이 논의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8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조문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드린 법안소위 통합 대안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해 보면…… 이게 원칙적 규제고 일부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27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입니다―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를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각호의 내용은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각호의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그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다음에 국립공원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이것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1항의 원칙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에 상한선을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좀 더 풀어 줍니다.
그다음에 3항은 2항에서 좀 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 이격거리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형 그다음에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서 아까 대통령령으로 설정한 그 상한선 범위에서 조례가 3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김소희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컨선(concern)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 #49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말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0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08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수소법도 일단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 부분을 분리해서 수소법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509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1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510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30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심사경과가 있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분리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 그리고 IGCC 사업자 지원 등 신에너지 이관에 따른 입법공백 우려 그리고 수소법에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IGCC를 규율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요.
이미 앞에서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를 신설하는 이 부분을 수소법으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법으로 이관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 바로 보시면 일단은 연료전지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IGCC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연료전지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밑줄 친 부분,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 규정을 통해서 IGCC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관에 관한 사항을 조문 정리한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다 타당하다고 봤고요.
수정의견으로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입니다. 특례 지원대상 및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누락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 보시면 특례 지원 사항에서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료 경감 부분은 개정안에서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7쪽에 보시면 사업의 실시기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역할과 개정안에 따른 사업 실시기관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로 좌우로 해서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몇몇 중복되는 업무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사업의 실시기관이라는 명칭도 이것들을 정리함에 따라서 이용·보급 관리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남는 사업이 주로 이용·보급과 이에 대한 지원·관리 사업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그다음에 기타 자구 수정 등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부칙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요. 수정의견으로 기존 사업자 신뢰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설이 필요한 부분들 부칙에 규정하고요.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비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법률이나 조항에 법률 개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설 조항을 부칙에서 보완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 · #51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으로 옮기잖아요. 옮긴 것 중에서 그전에 규정을 했던 것이 빠진 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17 · RPS · 전문에서 보기

IGCC 관련해 이것도 입법의 불비가 없도록,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료전지 등……
사실 IGCC가 수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정 정도 지원이 됐던 에너지 형태였기 때문에 연료전지 등이라고 해서 일단 수소법에다 반영을 해 놓고 연료전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으로 해 갖고 IGCC가 포함돼서 이제까지 약속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RPS 관련된 지원을 여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공백 상태는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52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다만 수소가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수소가 일부, 가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소에 가까운 쪽으로 붙여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 갖고 수소법에다가 해서 원별 특성에 따라 재생은 재생에너지대로 수소는 수소대로 확실하게 법 체계를 갖고 지원 체계를 갖추어서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갔다라는 차원에서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김형동국민의힘1061
강득구-680
이종배국민의힘323
박해철더불어민주당270
서왕진조국혁신당252
김태선더불어민주당170
김소희국민의힘140
김주영더불어민주당100
곽상언더불어민주당90
허종식-90
조지연-60
박정더불어민주당3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