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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발언 566건 중 키워드 발언 32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목차 1번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정안은 국가기반 수치모델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개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특수법인으로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만들려는 것이고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총 5개의 개정안입니다만 이를 전부 통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관 명칭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의 약간 차별화하는 측면에서 기관명을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약칭으로는 개발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수치예보모델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치모델 용어를 정의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정의 규정은 ‘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라고 규정했고요.
기관의 형태는 지정이 아닌 설립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조문 위치도 기존 조문의 변경 없이 가지 조문으로 신설을 했고요. 수행 사업 및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원의 수행사업을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개발 등으로 명시를 했고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신규 설립 시 공통 조항 사항들도 역시 아울러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요,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총 5개의 개정안이지만 명칭을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각각 개정안 내용이 다르지만 이를 설립으로 정리를 했고요. 수행 사업도 어떤 개정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이걸 다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신규 설립 시 공통 조항 역시 각각의 개정안의 내용들 통합해서 규정했고.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부칙 경과조치로서 기존 사업단 승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 통합해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 관리·제공 그리고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및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 기후, 예보, 특보,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 및 예보업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해서 사회·산업 전 분야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위한 국정운영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 정의는 하단에 보시면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생산·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두 번째 사항,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기상청 데이터 통합관리 업무 수행 그리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그리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적 공동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과태료의 제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보시면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대외 공표 또는 제3자 제공 금지에 따른 과태료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신설되는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하는 정보의 대외 공표 또는 제3자 제공까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 내용, 수정의견으로요. 개정안은 제12조의3제4항 그리고 제36조의2제3항을 같은 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이를 각 호로 분리해서 보다 명확히 조문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부터 그리고 경과조치 규정은 신법인과 구법인의 관계 등 그리고 승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를 경과조치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5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관련 통합 수정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관련하여 관리·제공 등에 관한 개정안 및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수용이 아니고 원래 기상청이 주장하던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이미선#7
한국 수치모델, 차수예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한 사오 년 이전부터 환노위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계속 계셨고요. 전문인력 유출, 법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계셨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
이번 국감에 나왔던 부분을 기상청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국회와 소통을 통해서 법률안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9
제가 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1
지금 부칙에 고용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2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강득구 위원#13
그러니까 이게 명시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기상청장 이미선#14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5
제가 알기에는 그때 한시조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갖고 대법원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관계 승계 이 부분은 부칙에 꼭 좀 명확하게 달아야 된다.
기상청장 이미선#16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
강득구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득구 위원#18
부칙 관련해서 고용승계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어디 있을 때 대법원의 이런 사례 때문에 고용관계 승계가 안 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잘 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9
21쪽에 나와 있고요.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1
7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별 검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근미래전망 및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행 규정은 기후전망을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나눠서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3개로 나눕니다. 먼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그다음에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그다음에 근(近)미래전망으로서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로 각각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의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는데요. 개정안은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 참고로 기상청은 25년 4월부터 이 시스템 개발사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6쪽의 부칙입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23
근미래전망과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및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
시행일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수용한다는 건가요?
기상청장 이미선#26
예, 현재 근미래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이나 서비스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의 의견을 주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
그런데 잘 안 맞더란 말이에요. 자꾸 전망치만 늘리면 우예 해?
기상청장 이미선#28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
예, 말씀 주세요.
기상청장 이미선#30
현재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6조에 의하면 기후정보가 국가의 여러 가지 대책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짜리 전력, 15년짜리 전력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10년짜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10년짜리, 1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후전망 등도 10년까지 확대한 부분들이 개발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후전망이 전 세계 수치랑 비교해서 아직 나쁜 수치는 아니고 비슷한,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
세종대왕 때도 보면 나오잖아요. 절기 있잖아요, 절기. 저는 촌사람이어 가지고 항상 절기에 따라……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데 절기 문제에 대해서 기상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청장 이미선#32
저희가 계절과 관련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 50년 추세를 봐도 여름이 약 20일 정도 길어지고 겨울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들이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사실은 21세기, 그러니까 먼 미래인 208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 전부가, 산지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는, 여름이 한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되는 것으로 보여져 있어서 계절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어떻게 하자라고 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계절이나 절기와 관련된 부분이 관습적인 부분, 통계적인 부분, 사회적·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커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의견 수렴 또 여러 분야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
알겠습니다.
오늘이 소설 아닙니까? 소설에 눈이 안 오고 완전히 가을이네.
의사일정 제7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오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제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6
제8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이 현재는 7년간 존속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서 만료가 26년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를 12년으로 연장해서 31년 2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는 다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별도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현재 기간대로 만료되는 경우에 제2차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29년까지인데요―시행 기간 중에 위원회가 종료돼서 추진실적 점검 등에 차질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38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0
한 가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2
관련 조문 보면 1년 전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보고가 됐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3
지금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중이고요 12월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4
이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기획단 존속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거지요? 그래서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6
그래서 5년 해서, 7년인가요? 지금 개정안은 12년간인데 이거를 꼭 이렇게 기간을 두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으니까 한시조직이 아니고 상설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봤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47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별법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워낙 심했고 사회적 재난까지 가서 일단은 출범할 때 시한을 정해 놓고 출범을 했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상설조직으로 할지는 정부 내에서 아직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강득구 위원#48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
의사일정 제8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항부터 11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0
9항부터 11항까지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입니다. 낚시금지구역 등의 재검토,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천 내 행위금지지역 지정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위금지지역, 현행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야영·취사 행위와 특정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요.
그 이유는 두 번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금지구역 등의 지정·재검토, 지정해제, 구역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절차를 세분화시키고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금지구역 등이란 하단의 표 위에 보시면 야영·취사 행위와 특정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거나, 즉 낚시금지구역으로 나누고요, 또한 제한하는 낚시제한구역으로 각각 분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요. 또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변경도 가능하고요. 또한 사유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역시 지정해제나 구역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검토 방법, 지정해제·구역변경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개정안에 따른 행정명령, 벌칙, 과태료 조항 정리까지 내용 변경 없이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행위금지지역에 대한 규제 수준을 분류해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기후부하고 협의한 내용인데요. 낚시행위에 대해서만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이원화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 야영·취사 행위는 현행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재검토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주기는 5년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즉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했고요. 지정 재검토 방법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위임 사항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기후부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해제·구역변경과 관련하여서 시·도지사의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변경할 수 있다’로 일단 수정을 해 봤고요. 기타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해제·변경 사유 등은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법령 위반자에게 먼저 행정명령을 내린 후에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법 위반 행위자에게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행정명령을 내린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댐 등의 관리자,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각각 징역 또는 벌금을 직접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먼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재처분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목차 3번입니다. 불법점용행위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입니다.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특례란 뭐냐 하면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밑의 도표를 보시면 현행 규정은 수해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해서 반복적·상습적으로 하천 점용허가 없이 점용하는 경우, 그 밖에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통 절차는 대집행 절차를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특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하천의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수해방지 관련 조치는 모두 대집행 특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 조항을 살려서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문구를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특례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목차 4번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의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원상회복명령 등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가 가능하고 또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은 점용료의 납부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용료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은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이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맨 하단 표에 보시면 점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하천관리청의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점과 유사 입법례의 상한 수준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점용료 납부 규정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25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협의해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경과조치도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금지구역 등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명령 후 벌칙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다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2
2페이지의 낚시금지구역 등 재검토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검토보고 수용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11페이지, 법령 위반자에게 먼저 행정명령 후 벌칙 부과하는 것은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15페이지, 불법점용행위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19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끝으로 25페이지의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4
낚시금지구역, 낚시통제구역, 낚시제한구역, 낚시 등의 금지 지역 이렇게 해서 법안 3개가 따로 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5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6
물환경보전법 있고 하천법 있고 그리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도 있는데 이걸 통폐합해서 할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이게 각각 나눠져 있어 가지고…… 다른 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위반 시 과태료 부분은 3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떨 때는 100만 원 물리고 어떨 때는 300만 원 물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같이 통폐합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7
저희도 이번에 이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법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통합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8
위반 시 행정질서벌 과태료 부분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59
위원님, 사실은 낚시 금지·제한 구역이 옛날에 수질환경보전법 때 처음 들어갔는데 이게 하천법하고 관련되면서 저쪽에 생겼다가 다시 또 조직이 바뀌면서 물관리 일원화 그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저희가 통합 조정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
제가 알기로도 김태선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조정하는 법률안하고 관계되는 법률안들이 문체위 등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1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
확인하시고요. 스포츠 레크레이션 이쪽 진흥이니까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법률끼리 충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3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합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64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지요? 이거 필요 없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계속 나오던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5
이게 지자체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 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6
민원을 많이 듣고서 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상황이. 저희 지역도 이런 민원이 엄청 많아요. 다 금지를 해 놓으니까 다 못 해서 좀 풀어 줘도 되는데 풀어 주면 또 환경오염 이런 게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7
당초에 물환경보전법상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고 하천법이 전체를 통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미끼나 이런 걸 안 쓰는 낚시 형태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68
떡밥은 못 쓰고 지렁이를 많이 쓰더라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9
통폐합하는 법안을 낼게요. 한번 봐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0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천법하고 매우 관계되는 지역 중의 하나가 저는 우리 지역구라고 보는데요. 낚시에 대한 부분도 장려를 해야 되고 하천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역으로 지금은 주민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이걸 해라, 하지 마라는 취지의 법률인데…… 이른바 댐 수변구역으로 다 지정했는데 댐 안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의문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녹조고 그리고 댐이 끝나는 지역은 늘 주민들이 ‘댐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방치시켜 놔 가지고 퇴적토가 쌓여서 지금 가을배추 같은 거 막 뿌리거든요, 가을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
그 유인을 해 놓고 또 단속을 하고. 아예 망을 칠 수는 없겠지만, 댐 관리 주체의 감독기관이 환경부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6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
댐을 포함해서, 농어촌공사도 있겠지만 특히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정확한 관리 그것이 주민들 배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주민들에게도 이런 집행을 할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하천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8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수석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8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건인데요.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입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 규정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현재는 기후부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를 2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심사제란 제품 내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한 제품으로서 원료 전성분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제품 내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를 신설하고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화학물질 사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교체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사용량’을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문구를 보다 구체화시켰고요.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 이 문구는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제품을 바로 고시하기보다는 선정 기준을 고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목차 2번입니다. 살생물제품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 연장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은 제20조에서 살생물제품을 국내 판매·유통하려는 자는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는 제품승인을 제품에 포함된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도록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존살생물물질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물질로, 기존살생물물질도 승인유예기간 내에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 2년 유예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승인평가 기간을 고려해서―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좌측의 현행 규정은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품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대 2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측의 개정안은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전에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더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거고요. 다만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요. 정부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 조건부 제조·수입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일단은 담았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평가 기간의 부족 및 승인 지연으로 인한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해 봤습니다.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라고 해서 구체화시켰고요.
다음, 12쪽의 목차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광고가 동 규정을 위반하는 광고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하위법령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위임 규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미승인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해서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시행 예정인 법률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이 이미 있고 거기에서 3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조항 위치를 4항으로 바꿔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15쪽의 부칙입니다.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 연장 관련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2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정의 규정, 살생물제품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 연장하는 것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 부칙까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꼼꼼한 설명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부터 17항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84
17항까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의 조문별 검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사항입니다. 하천·호소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 실시주기 명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 조사 매년 실시와 결과 누적 관리 및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및 고시에 따라서 지점별로 연 2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법률에 1년 주기 조사 그리고 관리·공개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면 유입 조사와 관련해서 주기 및 관리·공개 내용이 현행 규정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만 연 2회 실시하고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서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낚시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 근거 마련입니다. 하천법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유사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낚시 금지·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지정 근거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변경·해제의 근거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개정안은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법과 유사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지정 재검토 방법, 지정·해제·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정변경에 따라서 구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정 사항입니다.
문구 수정 내용으로 입법례를 고려해서 해제·변경 사유 문구는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후부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주기는 지자체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5년으로 적시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역시 하천법과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위임 사항 또한 지정 재검토 방법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서 역시 하천법과 같이 맞췄습니다.
다음, 9쪽의 목차 3번 사항인데요. 제재처분 상한 설정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조업정지 처분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상에서 최장 조업정지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 현행법에서도 유사하게 6개월의 처분 상한을 두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목차 4번 사항, 신종오염물질 정의 규정 및 공개 근거 신설입니다.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기확인 물질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종오염물질이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로서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신종오염물질 지정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신종오염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요. 지정된 신종오염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미규제·미량물질이 수계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도 현재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하는 내용으로 정의 규정과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정의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은 현재 안 제9조의5에서만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봤고요. 유사 입법례에서도, 수도법의 경우에 먹는물 감시 항목이 역시 미규제 물질이었는데 개별 조문에서 정의하고 그 세부는 고시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신종오염물질 명칭에 대해서도 유해성 정보가 부족해서 오염이라는 워딩을 넣기보다는 관찰물질로 용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바꿔 봤고요. 해당 발의 의원실과도 협의가 완료된 내용입니다.
17쪽, 부칙입니다.
시행령은 하위법령 제정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조정을 했고요. 다만 제재처분 상한 설정하는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맞춰 놨고요. 경과조치 사항도 개정하는 내용들을 모두 통합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6
하천·호소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 실시주기 명시와 관련해서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4페이지의 낚시 금지·제한 구역은 하천법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 내용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9페이지의 제재처분 상한 설정은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11페이지의 신종오염물질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 끝으로 부칙은 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7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위원#88
상한을 6개월이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89
제재처분 상한 말씀……
강득구 위원#90
예, 조업정지 처분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한다라는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1
저희가 보통 상한을 정하고 실제로 처분은 그 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상한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강득구 위원#92
그건 이해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3
9페이지에 보시면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은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1차·2차·3차·4차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94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이상 4건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96
18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대상이 현재는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지원사업으로서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지원사업 그리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개발 및 해외수주 지원사업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5쪽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공포 후 3개월로 하는 내용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98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시의적절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항에서 21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0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시행 가능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위의 표 바로 아래에 있는 현행법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수행 가능 사업을 법률에 각각 명시하고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시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국내 수행 가능 사업은 현행법에서 죽 열거가 돼 있습니다.
상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행법은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재준 의원님 안은 여기에 더해서 댐 상류지역 외 하수도시설 설치·운영·관리 사업까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박홍배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물관리시설사업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안은 이에 더해서 하수도시설 외에 일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및 운영·관리 사업까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단으로 갈수록 더 범위가 넓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해외 하수도사업 부문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사업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시행 범위를 확대해서 국내 기업과 공사의 해외 물관리사업 동반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먼저 일반수도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내·해외에서 사업이 가능한 부분으로 세부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하위법령으로 정할 사항으로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기후부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반영을 했고요.
다음, 농업용수 공급 댐 관련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기관 간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두 부분만 수정해서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통합의견은 나머지 다 통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칙에서 하위법령 정비 등의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로 통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02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통합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3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4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농업용수 공급 댐은 농어촌공사 고유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간 업무 중복 발생 우려가 있어서 삭제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의 업역도 이 부분은 분명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용수는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과의 부분은 해외사업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공단 업무와 수자원공사 업무는 물이라는 의미는 같으나 상수와 하수는 근본적으로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금 K-water와 한국환경공단 간에는 물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각각의 입장을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용수 댐은 안 되고 또 환경공단 업무는 되고 이것은 뭔가 대단히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가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하수 시설의 분야는 다양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수 시설이라고 하면 하수도관로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야를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실은 환경공단의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해외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는 것은 반대로 국내에서도 중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
결론적으로……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6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
이렇게가 무엇인지를 말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8
지금 이 개정법률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가장 큰 문제는 공공기관 간에는 분명한 업무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 지어 있다, 해외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혼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109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수자원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 때 얘기했지만 넨스크라 사업 2500억인가요?
지금 수자원공사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0
아닙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강득구 위원#111
그래요? 넨스크라 사업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업 그리고 또 필리핀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2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강득구 위원#113
그런데도 그 관련된 사람이 몇 년 동안 계속 해외사업부, 글로벌사업부인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인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인사 중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 때 위원들께서 얘기한 결과까지 포함해서 본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4
지금 상임이사 인사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득구 위원#115
아니, 상임이사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사 관련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6
지금 인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117
아니, 인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8
아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강득구 위원#119
수자원공사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0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1
예, 컨트롤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2
26일 날 합니다, 수자원공사. 확인해 보세요. 인사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3
아마 정부랑 비슷하게 실무진 인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득구 위원#124
아닙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5
26일 날 특진입니다, 특진. 그것 확인해 보시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6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7
여기서 말하는 것은 책임지고 말하는 겁니다. 차관 개인적 입장에서 확인해 보고 다시 답을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8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9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31
방금 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상수도하고 하수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사업에서는 이것을 수자원공사한테 룸을 준다고 하면 주는 이유가 보면, 해외 하수도 부분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사업 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말은 환경공단은 해외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
위원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기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가능하고요. 한국환경공단은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33
아,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담당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4
그러니까 그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한국환경공단도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박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역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맞는데, 실제로 환경공단이 해외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해외진출을 할 때 기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수도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로 나가는데 우리는 상수도밖에 못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제한적으로 열어 주자는 측면이지 저희가 이미 구분이 돼 있는 업역을…… 이것은 아닙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35
저는 이해됐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
말씀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7
업역이 국내에서는 분명히 나눠져 있고 또 전문성이나 각각의 역할은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거는 잘 아실 테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8
예, 국내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9
그렇다면 이 부분을 수공이 수공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분명히 하수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단과 함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수공도 해외사업을 할 때 바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수공이 지금 해외사업 여러 군데 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0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1
여러 군데 해서 나온 결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지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2
일부 사업은 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3
그래서 저는 해외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제대로 된 검토와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법만 이루어졌을 때 수공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해서 추진을 한다 또 거기에 따르면 공기업이니까 알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하수도 분야에서만큼은 공단과 협업이 됐든 어떤 역할 분담이 됐든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또는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4
위원님,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해외에서 상하수도가 통합돼서 사업들이 발주될 때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지금 법에서 제한이 있어서 못 나가는 문제를 풀어 주면 실제로는 양 기관이 협업을 해서 하수도 분야에는 투자는 못 하지만 공단이 전문적인 컨설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5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6
법적 근거는 저희가 그것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7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차관님, 혹시 적도기니의 상수도 관련된 협약과 더불어서 시공 관련된 상황 좀 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8
사업은 알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9
지금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해외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해외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공이 많은 어려움과 적자, 제대로 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호를 무조건 개방하자도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는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해외사업들이 별로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는 입장들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
좀 논란이 있으니까 뒤로 미루고 댐법부터 먼저 하시지요.
2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5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토지 출입 시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 시행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데, 현재는 시·도지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무허가 토지 출입 시 처벌 규정 관련해서 양벌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출입 위반 등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고 있는 타 법률, 하단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하는 부분 타당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의 댐건설사업 시 토지 출입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권한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51조(벌칙)를 삭제할 경우에 양벌 규정도 51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부칙입니다.
준비기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필요하다고 봤고요. 경과조치도 구법과 신법의 적용관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있는 내용들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3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으로서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행정형벌을 질서벌로 낮춘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벌 말고 다른 표현이 있다면, 계도나 지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파주―앞으로 예정돼 있는 에너지하이웨이―갔다 왔는데 송전탑 하나 건설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인데…… 60년·70년·80년 이 개발시대에 댐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사실상 한국전쟁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피난을 가고 그랬는데 선 보상 내지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먼저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기 할배 산소 있다고 들어갔는데 그거 댐이니까,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을 때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대표적으로 도산대교 국가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안동시가 지금 용역에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또 환경부가 특히 책임지고. 선원인 제공했던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없도록, 흔히 말해서 정주여건·생활여건을 먼저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법을 해 놨지만 집행을 안 해요. 2000년 초반에 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6
집행을 합니까? 만들어지는 댐에 대해서는 조금씩 넣던데 기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법안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검토해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7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8
의사일정 제22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5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사항입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 취소 사유 추가 등 제재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교체 의무화 사유 신설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교체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사유 표를 보시면 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해체·제거 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체작업감리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에 감리 완료보고서 작성 등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제30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라서 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해체·제거 업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조치를 추가하는데요. 현행 규정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개정안은 해체·제거 업자가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이런 경우도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완료보고서 작성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타 해체작업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취지로서 해당 내용들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 항목인데요. 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이상을 우측의 개정안 보시면 2회 이상으로 해서 좀 더 강화를 했고요. 다음에 7호부터 11호까지 신설해서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리고 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그리고 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리 부실을 방지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네 번째 항목인데요. 발주자의 책임에 작업중지요청 조치를 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중지 요청 조치를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 그리고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문구 조정입니다. ‘작업중지 요청’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정 또는 중지 조치 요청’이라고 해야 다 담을 수 있다고 봐서 문구를 좀 수정해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데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 사유를 추가하고 또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시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취소 등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벌칙 강화 내용인데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강화를 했고요. 과태료 사유에 대해서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외에 제30조제5항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그리고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작업중지요청 조치를 이유로 감리인 변경 등 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이런 부분까지도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 넘어가기 전에 7쪽 마저 설명드리면 조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시, 현재는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 6쪽의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벌금 상한선 상향 그리고 과태료 부과 사유 추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시 통보를 하고 역시 지정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7쪽의 수정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정의견과 마찬가지로 문구 조정인데요. ‘작업중지 요청’을 ‘시정 또는 중지 조치 요청’이라고 해서 보다 상세하게 다듬었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부칙입니다. 하위법령 개정 시기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1
먼저 2페이지의 석면해체감리인 교체 의무화 사유에 대해서는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요. 3페이지의 석면해체감리인의 업무 추가하는 부분도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4페이지의 석면해체감리인 등록 취소와 관련된 사항도 개정안 수용 의견이고, 5페이지의 발주자 책임에 작업중지 요청을 한 감리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설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6페이지의 벌칙 강화, 과태료 사유 추가는 보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의 부칙도 검토보고한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2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환경부 소관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3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4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소 등을 요청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법률 중에 타 부 장관이나 부처에 의견을 구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속돼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65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
아니, 까막눈도 봐 가지고…… 이게 우리 부처 저건데, 장관 의견에 따르라는 취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말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67
일단 현재 개정안상으로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
오케이,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항부터 27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69
27항까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잠깐 하단에 보시면, 현행 규정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1항 내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즉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이렇게 시장, 특별시장이든 특별자치시장이든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외에 도지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관할 도시지역 생태현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해서 도지사가 하도록 추가하고 있고요. 절차에 있어서도 현재는 시장이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지사를 추가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서 장관에게, 도지사는 시장과 협의해서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생태현황지도의 일관성·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작성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구를 조금 더 상세화시켰습니다.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해서 조금 보완을 했고요.
협의 대상도 군수는 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협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준용 규정도 지도 작성 비용을 지원하는 주체 및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원주체가 장관인 경우 그다음에 지원주체가 도지사인 경우로 각각 나눠서 조문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주체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연환경 연구·기술개발 등의 주체로 정부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자연환경 조사, 생태계 체계 복원 등 연구·기술개발에서 경남·서울·대전·인천·부산·전북 등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을 반영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개정 취지를 반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 3항을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 되겠습니다.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표에 보시면 설치요건 등 현행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등 시행 또는 인허가 등을 할 때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또는 시행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결과를 기록하고 입력하는 그런 법률 규정이 현재 없었습니다. 다만 지침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협의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태통로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 장관에게 미리 협의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협의 요청 시에 장관은 조사 실시 결과를 검토해야 하고 검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그다음에 현지 조사 의뢰도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완·조정을 요청 또는 보완·조정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따르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통로 조사 결과 기록·입력 및 조사계획 수립·조사 의무화 내용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생태통로의 적정 설치 및 설치 후 관리·보완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관리대장 기록 방식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대장 기록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일부 자구 수정 사항 반영했습니다.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대상을 보다 구체화했고요. 기타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4번 항목입니다.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다만 기후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구축·운영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성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전국 생태통로 DB를 구축하고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외에 추가해서 생태통로 설치·유지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해서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도 제시하도록 하고 기타 기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운영방식도 현재는 기후부령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요청하면 자료를 평가해서 개선조치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더 추가해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입력, 제출 요청을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규정까지 상세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생태통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인용 조문 자구 수정, 조문 정리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부칙입니다. 하위법령 개정 시기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일단은 수정의견 제시해 봤고요. 경과조치, 적용례 다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1
부칙까지 다섯 가지 항목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73
2페이지에 보면 수정의견에 협의 대상 수정, 군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무 등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이 법이 34조의2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군수도 도농복합지역에 많잖아요? 이 체계로 한다고 하면 군수를 애초에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군수가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빼야 된다는 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74
예, 현행 법령에는 그게 없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75
그런데 오히려 현행 법령에 군수도 넣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도시생태인데 군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울주군…… 저희 지역인 울주군만 하더라도 도시생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빼고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176
요즘 밀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77
아니, 왜 다음에 검토해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78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79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상위법에 군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180
예, 그런데 정말 필요가 없는 군 지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미리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보고 다음 기회에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81
그거는 그냥 부칙에 담으면 되는 거고.
미안합니다. 지금 김태선 위원님 말씀……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강득구 위원#183
제 경험으로는요, 시군 기초지자체와 광역 또 중앙정부 다 연결되고 그리고 그 입장들 존중 속에서 가게 하는 유기적 시스템 만드는 것 이것 중요한 거예요. 군이라고 뺀다? 이거는 중앙정권의 관료적 사고입니다. 저는 김태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4
그렇게 바꿔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5
저희로서도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6
기초단체 시장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시장이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개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7
예, 광역도 있고 일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8
기초 시장도 들어갔다면 그것은 군수도 당연히 해야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89
예,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농복합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범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0
예천군이 서울의 1.5배인데 군수가 생태 그거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1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92
잠깐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원래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만 추가하시면 군수까지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으로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의견을 드려서……
생태통로 중에 사람의 길도 들어갑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4
사람의 길……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5
사람이 다니는 통로도 들어가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짐승들, 사슴과 노루 새끼들은 그리로 다니라고 지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랏돈 들여 시스템을 만드는데 왜 사람 길은 끊어 놓고는 통로가 아예…… 저는 통로까지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6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197
이게 지금 사람들 고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어서 생물들이 같이 다니는 거에 대한, 되레 위협이 돼서 안 만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98
그거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9
그것 좀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00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1
댐 관련된 부분도, 어제 우리가 파주 하이웨이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노루 새끼는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은 가장 협소한 길을 가장 검문을 많이 해서 가더라고요. 그거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진짜 환경부는 동물, 노루·곰·멧돼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02
예, 생태통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혹시 통행에 불편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03
위원장님이 사람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존이라는 입장과 상생이라는 입장, 공존과 상생.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4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 이상 4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안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0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휴업 시 신고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30일 이내 단기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현행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신고하고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미신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30일 이내의 단기간 휴업의 경우에는 이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경영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역시 시행일도 바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6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07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저희가 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8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항·30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0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건의 개정안, 2페이지의 조문별 검토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김소희 의원님 안 내용인데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의 의무 미이행 시 제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현행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사업중지, 시설 등 사용 중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상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그리고 필요한 조치 미이행의 경우에 현행 규정은 1차적으로 설치·개선명령 하고 2차적으로 명령 미이행 시에 사업중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1차 제재 시에 설치·개선명령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중지, 시설 사용 중지·제한도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요, 2차적으로 이러한 명령들을 미이행 시에 사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면, 김위상 의원님 안은 제재처분 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한이 없었습니다마는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별도 이행·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업중지나 시설 사용중지 등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서, 왜냐하면 위중한 경우 이런 경우를 명시해서 대기오염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한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1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2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3
의견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4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5
지금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또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이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무조건 단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불러 놨다가 당장 중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요즘 시군에서 환경 쪽에 강화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소규모 공장들을 운영하다가 이게 정부 기준에 미달하면 바로 시정조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장의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현장에서 그래도 시정할 기간들을, 시간들을 줄 필요가 있다. 비산먼지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니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6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조치를 해야 되는 조치 내용이 굉장히 고난도의 방지시설 설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자체하고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17
비산먼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18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9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강득구 위원#220
잠깐만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1분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1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222
아닙니다. 저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차관님, 마지막 정책소비자들이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준비할 때 항상 마지막 정책소비자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3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24
지금 예를 들면 6개월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마지막 정책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것에 대한 파급이 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5
예,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26
그러니까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좀 더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27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28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9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의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행정처분 금지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고 각 허가권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표에 보시면 폐기물 종류가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로 나눠져 있고 혼합폐기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은 장관이, 그 외 폐기물은 시·도지사, 혼합폐기물은 장관 및 시·도지사가 다 허가권자가 되겠습니다. 즉 혼합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장관 및 시·도지사의 중복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처분권자는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다른 처분권자도 위반행위 차수에는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하고요, 차수를 횟수로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부칙에 보시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데요. 하위법령 규정을 위해서 6개월 후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봤고요. 경과조치도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32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개정안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3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관련 지침이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부는 이에 따라서 현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침 준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장의 관할지역에 대한 효율적 분리수거 지원 의무만을 현행은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와의 분리수거정책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관할지역 분리수거 체계성·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장의 지침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지 타당하다고 봤고요.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5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36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32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부터 제2차관님 소관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38
아까 수자원공사법이……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39
혹시 수공법에 대해서 더 하시고 넘어가십니까, 다 끝나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0
수자원공사법 보류하겠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1
끝나기 전에, 아까 제가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수자원공사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아까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42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3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244
차관님, 해외사업과 관련해서 글로벌본부장이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5
예,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46
그리고 상임이사도 제가 알기로는 4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7
예, 임기들이 지났습니다.
강득구 위원#248
그런데 제가 조지아 넨스크라 얘기했고. 필리핀,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기업 같았으면요, 벌써 책임 문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4년 동안 계속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제가 국감 기간…… 좀 더 고민했다라면요 찾아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가져야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49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50
인사도 왜 이렇게 지금 정부의 지침과 달리하려고 했을까요? 스톱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251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2재생에너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낼까요, 아니면 잠깐 쉬고 또 할까요? 바로 해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항부터 4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53재생에너지, 석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목차 1번 내용인데요. 8개의 개정안이 1번 항목에 관련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8건의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총 129개 지자체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현황과 이격거리 규제 수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인정되고요. 다만 이것을 규율하는 경우에 주민수용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일부 의견이 있다는 점―물론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고려하셔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전체적으로 비교를 4쪽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4쪽의 비교표를 보시면, 먼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로 규정하시는 분도 있고 태양광·풍력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태양광으로만 한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 다르고요.
규제 방식도 예외적 규제, 원칙적 규제 각각 다르고. 예외적 규제에서도 주거지역 100m 이내로 명시하시는 분도 있고, 원칙적 규제를 하면서 단 규제 불가한 경우도 명시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방식을 박지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미설정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안한 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위임 형식은 대통령령·부령·조례 각각 다양하고요. 위임 내용도 규제 사유 및 이격거리 기준 등을 규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격거리 기준만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주거 지역의 범위를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 설비 입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분도, 각각 다양합니다.
다음 쪽 보시면, 5쪽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논의하실 사항은, 첫 번째 개정안의 적용 범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범위를 정하신 분도 있고 태양광·풍력으로 하신 분도 있고 태양광으로 한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시되 일단 통합의견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정을 해서 일단은 통합의견을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규제 방식입니다. 예외적 규제 방식, 즉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이격거리 설정을 불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방식을 세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을 하되 그 기준을 정하는 방식, 즉 원칙적 규제 방식을 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신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의견으로 제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예외적 규제 방식, 즉 원칙적으로는 이격거리 설정이 불가하되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방식 그리고 추가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도 같이 반영하는 방식이 어떨까 해서 제시를 해 봤습니다.
세 번째, 이격거리 상한 또는 규제적용 예외에 관한 논의입니다. 상한을 법률에 명시할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격거리 상한 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이격거리 규제적용 예외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 등에 대해서 예외로 하자라는 각각의 의원님들 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제적용 예외는 각각의 안을 다 반영해서 일단 통합의견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위임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 부령, 조례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었고 위임의 내용도 규제의 사유 및 이격거리 그리고 주거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이 있었지만 통합의견으로는, 일단 규제의 사유 및 이격거리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통합해서 안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격거리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다음, 11쪽입니다.
부칙에 대한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요. 적용례에 대해서 이격거리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일단 통합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신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리 사항 내용입니다.
먼저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중질잔사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부산물입니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그다음에 폐기물에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포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관련 규정, 즉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명도 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정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수소법 개정안이 심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밖에 신에너지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에 따라서 제명도 바꾸고 관련 조문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에너지를 분리함으로써 기술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정책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관해서 옮겨 가는 내용들은 수소법 개정안에 다 연계 심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수소법 개정안에서 규정을 하고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관련 정리를 했습니다. 수소법으로 옮겨 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조문 정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에너지 등에 대한 통계 작성은 수소법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기후부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19쪽의 도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현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입니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도 현재는 신에너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재생에너지는 그대로 가져오고요. 설비에 대한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안에서 법률로 옮겼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수정의견 말씀드렸고요.
주요 대상 변경과 관련해서 각 조문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문구를 명시했던 내용들은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어서 조문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쪽 보시면 이에 대한 정리에 따라서 수소에너지 등 이관해야 될 내용, 즉 수소법으로 옮겨 가야 될 내용 정리를 표에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68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8쪽의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칙 사항이 좀 많은데요.
일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지만 하위법령 개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타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고 봐서 1년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은 경과조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전차액 지원, 개별소비세 면제 등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들어가겠고요. 일부, 특히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수소법 개정안에 옮겨서 반영을 시켜 놓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3번 항목인데요. 입법 공백 최소화 및 사업 관리상 혼선 최소화를 위해서 경과규정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기존 행정계획 및 정책심의기구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효력 유지를 위한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부칙 경과규정 필요 사항은, 총 22개 조항의 부칙이 필요합니다.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 신뢰보호 관련된 내용, 기존 행정계획 등 제도의 효력 관련 내용, 기추진 예산사업 관련 내용 해서 총 22개 조항의 부칙이 필요해서 일단 수정의견에 넣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법 인용 조문을 타 법에서, 한 40개 법률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 정리를 해야 돼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재생에너지만 관련된 사항은 타 법 개정 사항에 반영해 놓았고요.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관련된 사항 역시 이원화해서 타 법 개정 사항에 반영해 놓았고요. 그리고 개별 입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몰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봤고요. 수소법 관련 내용은 수소법 개정안으로 옮겨서 개정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표의 오른쪽 ‘다. 개별 입법 필요’ 항목으로 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률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 부분은 정부가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4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5재생에너지
2차관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통합의견을 정부는 수용합니다. 이격거리 설정 금지 원칙을 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격거리 상한은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걸로 동의하고요. 다만 주민 참여라든지 자가소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내 주신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시행일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분리하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준비하는 데,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정비하는 데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통합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충분히 시행령·시행규칙, 그다음에 입법 공백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6개월 정도면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시행일을 6개월로 정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7
지금 임미애 의원님 법은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해서 발의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58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9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0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설정은, 태양광·풍력은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재생에너지 정의 규정에 다 들어갑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1
아니, 그래서 지금 임미애 의원님 안은 1㎞를 넣어 놨잖아요. 지금 5쪽에 풍력을 1㎞ 이내로, 김성환 의원안에는 없고요.
그래서 풍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62
일단 통합의견상으로 이격거리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안으로 정리를 해 놨고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3
그러면 또 그것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4
법안에서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의견들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지역으로부터 100m를 두든지 200m를 두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시행령 개정할 때 반영하는 걸로 입법안이 준비됐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5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 같은 경우 마찰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행령 준비할 때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6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7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분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68
일단 현재……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69
왜냐하면 광대하게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입법 공백도 생길 우려가 있고 이런데 이게 진짜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0RPS, 재생에너지
사실 저희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법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같은 통합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라든지 연료전지까지 포함을 시킨 신에너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통계 착시현상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신에너지들이 같이 포괄되다 보니까 사실 신에너지의 비중이 21%라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만으로 따지면 한 18% 정도 그렇게 되는데 통계 착시현상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가 함께 섞여 있어 갖고 지원체계, REC나 RPS 보급 관련된 지원제도들이 탄소배출 전원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이나 기술 성숙도 이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규율하는 것들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건과 관련해 갖고는 좀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1
시급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2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3
그다음에 IGCC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넣을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4재생에너지, 석탄
IG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에너지를 분리하면서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실 수소법에다가…… 연료전지와 수소와 관련된 것은 수소법에 다 이관시켜서 할 때 입법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IGCC는 수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석탄을 가스화해서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재생에너지도 아니고 수소도 아닌 중간 영역에 있습니다. IGCC가 이제까지 지원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자들의 기대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일단 그러한 내용들을 수소법의 하위 규정에 일부 반영해서 일정 정도, 기재부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조항들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정도, 기존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소법 하위규정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방안을 해서 입법 공백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5
지금 이게 조금은 엉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개별 입법 해야 될 게, 3개 법률은 개별 입법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6
개별 입법 관련해 갖고 세 가지는, 국유재산법하고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내용은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저희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것 개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를 다시 하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7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78
아마 추후에 조세특례법 개정이라든가 국유재산법 개정을 할 때 저희 기후부와 기재부가 같이 논의해서 정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9
이 법이 빠지게 되면, 개별 입법이 지연된다든지 하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0재생에너지
현재로서는 지원제도가 사실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소법으로 이관시켜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과세 문제, 세제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81재생에너지
조금은 억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통계에 관련해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IGCC 같은 경우 착시현상 보이는 것 데이터를 방으로 좀 보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3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84재생에너지
신에너지·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별을 죽 얘기하셨는데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서 수용 반대했던 이유가 거부감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수용성의 문제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로…… 대부분 수소 등 신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어요, 주민들은. 인식의 잘못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홍보를 통해서든 바꿔 드릴 필요가 있다. 폭발에 대한 위험, 수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조특법 같은 것들은 늘 기재부가 모법이 형성된 다음에 논의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논의가 되면 그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법적으로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 중에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벽면이나 창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수요가 될 수 있는데, 큰 생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이격거리를 지정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주거지로부터. 그 법에 대한 것들은 아까 살짝 논의가 있었어요. 녹색건축물 조성인데,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가 다 녹색건축물로 지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5
일단 지역수용성, 이제까지 이격거리 설정에 반대하셨던……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또는 자연환경보존구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라든가 생태·경관보전구역 같은 데에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예외 규정을, 문화유산 보존지역의 경우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런 경우는 예외를 할 수 있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 놓고 다음 단서에도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사실 이격거리 설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민참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격거리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벽면이라든가 지붕에 관련된 것은 자가용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가용·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제외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6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87재생에너지
워낙 이 이격거리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저도 법안을 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워낙 오랫동안 에너지 업계에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 이것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신에너지 쪽에 있었던 수소는 수소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보내야 되지?’ 이렇게 약간의 의견 차가 있는 에너지 부분은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88
현재로서는 IGCC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89
CCS도 있지 않아요? 탄소포집도……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0
그것은 이 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91
어차피 같이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IGCC랑 CCS?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2
그런데 IGCC……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93
실제로 오랫동안 정부가 지원도 하고 투자도 했던 부분들이니까 어디다가 막 내팽개치지 마시고 잘 지원될 수 있게끔 한쪽 법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4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95
저는 원칙적 규제를 원했으나 어쨌든 여기 13·14페이지에 잘 담긴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제로 주민참여형이나 지붕에 하는 것, 자가소비도 이격거리 때문에 못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진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싶었던 세 가지를 다 넣어 주신 것 같아서 좋은데 15페이지에 있는 3번을 굳이 넣어야 되나요? 지역에서 가장 이견이 많았던 것 이것 정도만 풀어 달라. 주민참여형, 지붕형, 자가소비용은 전국 지자체마다 다 의견이 있었던 부분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했는데 여기다 또 3번 인센티브까지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민참여형, 지붕형, 자가소비용까지만 해 주시고 3번은 좀 덜어 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6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격거리를, 물론 저희가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에서 시행령 안에 100m로 이격거리를 설정했을 때 아마 지자체에서는 1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100m를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조례에서 100m를 꽉 채워서 집어넣거나 99m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 제로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10m 이런 식으로 규제를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의 완화시켜 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때 우대를 좀 더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도해서 가급적 이격거리를 지자체에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97재생에너지
그러면 이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된 금융 지원만 말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298
예, 그렇습니다. 금융 지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99
다른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0
보급 지원은 주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01재생에너지
왜냐하면 지역마다, 재생에너지를 잘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 이게 차등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격거리라는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이라든지 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격거리 규제는 가급적 지자체에서 설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3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04
그러니까 IGCC 이것은 결론적으로 수소를 기반한 게 아닌데 여기 법률에 넣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따로 빼는 게 맞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5재생에너지
그래서 여기서는 빼 갖고, 여기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빼고 수소법에다가……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06석탄
여기서는 빼는데 수소법…… IGCC는 석탄을 기반으로 한 건데 수소에 넣는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7
해외 사례는, 수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수소법에서 IGCC를 규율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법 뒤에 논의하실 수소법에 ‘연료전지 등’이라고 해 갖고 ‘등’이라는 개념에 IGCC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08
그러니까 ‘등’을 해 놨던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는 게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09석탄
사실 그게 정확하게 석탄가스화 공법이기 때문에 수소가 일부 26% 포함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 갖고는 수소법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서 관계 법령 정비할 때까지, 어차피 석탄발전은 폐지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사업자들한테 보장해 줬던 것들을 한시적으로 예외…… 그래서 명시적으로 IGCC라는 것들을 수소법에 반영하지는 않고요. 그 명칭을 반영하지 않고 ‘연료전지 등’으로 해 놓고 하위 규정, 그러니까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석탄을 활용 일부 가스화 공법을 통해서 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한시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것은 당시 개별소비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 갖고 이렇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10
결론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냐 이게 관건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1
현재로서는 개별소비세 지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12
그러니까 이게 수소로 간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게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3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전환 차원에서도 일정 정도 신뢰이익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또한 조금 자의적이긴 합니다만 입법기술을 고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4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315재생에너지
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도 동의합니다.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이 관련 법이 나온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6
아마 80년대 후반에……
강득구 위원#317재생에너지
예,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풍력 또 새로운 재생에너지들을 그 법이 담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18
예.
강득구 위원#319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박홍배 위원께서 하이브리드형 자동차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 갖고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시대 흐름, 시대 요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을 규정하는 거고 또 삶을 일정 정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규제 방식에 대한 고민은, 어쨌거나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대로 큰 틀의 원칙은 정하되, 예외적 규제와 플러스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미할 거냐 그런 큰 틀의 원칙을 정하면 개별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황에 맞게 담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0
전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과 관련된 정보를 논의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셨던 의견들을 다 포괄하면서 지자체가 원하는 바들을 일정 정도 예외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1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관 귀국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2
내일 귀국하십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3재생에너지
제가 볼 때 뒤엣것도 김성환 장관이 대표발의한 수소법인데 정부 부처의, 물론 법률상에 겸직은 할 수 있지만 장관이 직접 이렇게 대표발의한 경우가 있습니까? 차라리 정부입법으로 제안하는 게 맞지요. 그것은 사족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전에 김주영 간사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법이 크게 보면 3개 조문에 2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격거리와 관련돼서는, 지자체와 농민단체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없이 예외를 두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원칙이 되고 어떤 것이 예외가 되는지 이 부분을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서 운영됐는데, 샴쌍둥이도 가르기 어려운데 그걸 싹 가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저께 산안법 심사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추가 논의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청회를 해도 부족할 부분입니다, 농민단체들 불러 놓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을 했는데…… 대다수 농민들과 이용하는 자, 개발하는 자하고 피해를 입는 자들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에너지부가 왔을 때, 이것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면 철학이 어떤 것이냐,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정부가 뚜렷한 주장이 없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농민들은 전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 소위, 특히 장관이 직접 설명하거나 공청회 수준으로 이 논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24
아니, 지금 논의가 막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논의가 충분히 접근 중이었는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5
아니, 화장실 가셨을 때 또 의견 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6
제 의견은 다 제시를 했고 정부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나 주시면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7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28
하여간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 이격거리가 아주 멀어야지 주거지역에서 농민단체가 농지를 갖거나 이러지 대부분의 도시에서 농지까지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외적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하고 배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의된 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말씀에 의해서 다음번으로 넘기면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해야 될 법이라고, 저는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29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단체들의 일부 반대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들었고요. 설명회도 있었고 합니다만 당시 농민단체들 대다수의 의견은 결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사실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0
차관님, 내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해 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보고자료에서 보면 경기도 빼놓고 지자체가 다 반대 의견이었어요. 이 반대가 뭐에 대한 반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단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명분으로 여기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예산안 할 때도 두 분이 꼭 저희가 물어보면 그제서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탈탄소가 됐든 40%가 됐든 53%가 됐든―수치만 얘기하겠습니다―좋습니다. 방향은 좋은데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고 지금 백데이터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그 어떤 부분도, 무려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다 다른 의견이에요. 뒤엣것은 더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소법에다가 남기고 떼 오고 할 게. 그것 논의를 하자는 취지지 지금 통과 안 시키면 이 법이 통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차관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관님도 데이터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국장한테 제가 물어보는 시점에 계속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1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농민회가 다 반대하는지 여부만 파악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2석탄, NDC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중요한 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진짜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필요하다, 1차관 소관에서는 수시로 소통하고 다 했더라고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장관이 이런 것들은 오셔 가지고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탈석탄동맹 이런 데 가입하는 게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대한민국이 가입하는데? NATO에 가입하는데 국회 동의 안 받습니까?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최근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회의 할 때 차라리 COP 가 가지고 NDC는 양해를 구했으니까 탈석탄동맹에는 가입하겠다 그런 얘기 하고 갔어야지요, 하다못해. 그런데 이 법률안도 당신 없을 때 그냥 쑥 꺼내 놓고, 이건 아니지요. 국회 무시하는 겁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33
이게 김성환 장관이 낸 법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4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고요.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35
이격거리 관련해서는 실제로 여기 넘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고 지금 성숙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합쳐지면서, 기후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숙지나 이런 부분이 산업부에 있었던 분들보다는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는 아직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격거리 관련해서 공청회를 다시 열고 이렇게까지 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일이 년 만에 얘기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후부로 합쳐지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통과 못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숙려돼 있고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부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조율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의원들 각자 낸 것에 대해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에 한번 얘기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6
제가 위원님들의 회의만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도 IGCC나 심의회 구성이나 센터 설립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함께해 온 역사가 80년대부터 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가를 수 있는 것인지. 바꿔 얘기하면 산업부가 해야 되는 일이면 산업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후·에너지·환경이라는 기준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이 이 보고서 자체에서 앞의 첫 번째 예를 든 것이지 전체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크게 3개 봤을 때 다 간명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와서 심의·토론할 수는 있지만, 여러 차례 토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이 법에 대해서 소위 통과를 해 달라는 취지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37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됐던 법안이었고 그리고 아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8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339
차관님, 저는 김형동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다들 정치적 입장도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 다 다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설득하고 그리고 공감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형동 위원장님 안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0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1
저도 우리 부처에서 각 의원님 방에 좀 더 설명하시고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2
그렇게 정부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3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4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5
제가 이후 소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낸 전기사업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잠깐 봐 주시고 의견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안전 관련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한시적 국비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없애고 그다음에 한전에 대한 부담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자체 비율을 설정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냈는데요.
여기 자체에는 국민안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들은 다 지중화돼 있지만 원도심들은 전선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지중화를 해 보니까 국민, 시민들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에 대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공유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기간에 대해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과 또 오로지 한전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지자체들도 같이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6전기본
전기본법입니까, 사업법입니까?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47
전기사업법.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48
48항 얘기하시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9
박정 위원님 계실 때 소위 열 겁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개 여부나 이런 것들은 김주영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점심시간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0재생에너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확인 및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에 다루었던 제33항에서 제4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없으면 차후 가장 이른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의견이긴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장관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공청회 등…… 공청회를 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 내지 더 중요한 것은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들 내지 이 법이 2개로 쪼개졌을 때에 대한 정합성의 문제, 지속가능·계속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확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전에 정리한 대로 추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께서는 오전에 위원들께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2
42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53재생에너지
42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하셨던 신재생에너지법과 관련해서 이관되어 오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 규정으로 수소에너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규정하고요. 수소에너지 설비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법과 연계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관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오전에도 잠깐 차관 설명이 있으셨지만 신에너지 기존 사업자 보호 및 입법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서 ‘연료전지’ 규정은 ‘연료전지 등’으로 수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법 적용이 배제되고 또 수소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IGCC 사업자의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수정의견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우측 수정의견 보시면 ‘등’으로 해 놓고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위 규정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에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조문도 표로 정리했고요.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 관련해 가지고 특례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으로 표에 보시면 특례 지원 대상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해야 더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례 지원 사항도 현행 규정에 있다가 개정안에는 담지 못한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료 경감 부분은 보완을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이것도 이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현행 수소법에 따라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한국수소연합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범위와 이관되어 오는 사업의 실시기관, 즉 한국에너지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개정안의 3호, 5호, 8호, 9호가 있는데 수소법 현행 규정과 자구 비교해 보시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조문 정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도 이관에 따라서 필요해서 보완했다는 말씀 드리고, 기타 약칭 사항들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3쪽의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검토의견상으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오전에 차관께서 신재생에너지법도 6개월로, 신속히 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그에 맞춰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으로 경과조치 사항, 설비인증이라든가 보험·공제 가입 등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 신뢰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보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에너지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이 개정안에 따른 수소에너지 등을 인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에 보완해 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설, 즉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정비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법률이나 조항에 법률 개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보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5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들 이관과 관련된 내용들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과 관련해 갖고는 시행일을 오전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같이 연계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부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6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위를 운영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의원님들이 발의하거나 부대의견 내지 반대 의견 냈을 때는 꼭 그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장관께서 오늘 귀국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57
내일 귀국하십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8
그마저도 내일 귀국합니까?
내일 전체회의에 참석하십니까?
행정실장 김영찬#359
내일은 전체회의 없습니다. 전체회의는 월요일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0
월요일이에요?
행정실장 김영찬#361
예,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2
언제 월요일로 미뤘어요?
행정실장 김영찬#363
처음부터 월요일이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4
그러면 굳이 내일 아침 9시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65
내일은 노동법안소위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6
아, 노동법안소위를……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67
예, 그저께 하다가 다 못 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8
나는 내일 전체회의가 붙어 있는 줄 알았지요.
굳이 9시에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69
위원님들이 지방 가시는 일정이 오후에 있다고 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0재생에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저희가 방금 전에 나눴던 33항에서 4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커플링된 법률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신이 낸 법률안이기도 하고. 그냥 위원 자격에서 보면 단순한 분리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체계 그리고 새로 들어가거나 변경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보고를 받고,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청회 수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가장 빠른 소위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71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수소법으로 이관하려는 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부분 내용이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한 반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앞엣것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72
앞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못 할 것 같은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3
그리고 이게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 운영이나 기관 운영에 있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관 부분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국회로서 만연히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용하는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빨리빨리 제도를 조정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고, 특히 정부가 그 입장을 분명하게 내 주셔야 되는데 그 한계와 정도에 대해서 자꾸 아리까리하다고 하면서 국회 입법의 영역으로 자꾸 미루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신 있게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께서 법률안까지 내셨는데, 동료 의원이니까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켜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탄소연맹에 가입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기 주민들 설득하는 게 우선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 순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충분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소통해 주시기를 소위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43항 말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74전기본
43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전기산업 사업자·단체 등은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협회에 장관이 업무 위탁도 가능하도록 현재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에 근거해서 설립된 협회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전기산업 관련해서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아예 적시해서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이 연합회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있어서도 현행은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 운영 및 감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합회의 정관, 설립, 운영 및 감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즉 인가를 삭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쪽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 바로 이어서 보시면 부칙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또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기협회의 지위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지위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관의 인가 절차 규정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본칙에 있는 내용을 부칙으로 옮겨 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셔 가지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협회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현행법 시행 전인―이 법 시행은 올해입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65년부터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 협회로 지정하면서 그 명칭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미 대한전기협회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기보다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본칙을 부칙으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어서 현행 인가 규정은 개정 규정에 따라 삭제되면 공포 후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데 안 부칙에 따라서 이처럼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근거로 대한전기협회가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법 규정 적용 사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고요.
다음 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행정청의 인가와 같이 실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했고 그에 따라서 법 조문 정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5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6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78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행법 17조의 제목이 ‘협회의 설립 및 운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79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80
지금 여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협회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1
현재는 없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82
앞으로도 없나요,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3
앞으로는 대한전기산업연합회를 설립하고 그것을 인가를 내주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대한전기산업연합회를 17조상의 협회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84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협회가 설립될 수도 있을 여지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17조 제목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85
현재로서는 다른 가능성……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86
그러니까 이 협회를 없애고 이걸로 간다는 것 아닌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87
이름만 바꾸는 건데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388
그러니까 또 다양한, 다른 협회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89
아니에요. 이미 대한전기협회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협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조지연 위원#390
이미 의견 수렴은 다 한 것 같던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1
예, 이미 다 의견 수렴은 끝난 것 같아요.
강득구 위원#392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3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394
이게 핵심은 임의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5
예, 사실상 임의단체를 해체하고 임의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강득구 위원#396
그런데 이 단체를 이렇게 법정단체로 지위를 부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7
예, 현재 전기 관련된 협회·단체들이 한 2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그 협회나 단체에서 총연합회를 구성해서 법정단체로 지정을 해 주면 아마 전기·전력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사업, 인력 양성 같은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수행하는 데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강득구 위원#398
그러니까 전기 관련 단체들을 묶어서 연합회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단체를 연합회로 만들고 이걸 법정단체로 한다 이런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399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0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01
이것 관련된 20개 가까운 단체들 의견 다 조회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2
예, 의견 다 수용했고 다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03
반대가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4
예,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 조익노#405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6
법정단체가 되면 유리한 점과 법정단체가 아니고 그냥 민간으로 있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7전기본
일단 민간단체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것 관련해 갖고 실태조사 그런 것 하는데 아마 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데이터라든가 통계 작성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기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전력 기업들·협회·단체들 공통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종합적인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정단체로서 상당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08
그러면 만약에 법정단체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휘, 통제 또는…… 법정단체인 만큼 정부에서도 통제하거나 개입할 그럴 여지는 없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09
있습니다. 일단 법정단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정도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기후에너지부에 등록이 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일반적인 감독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만 법정단체로 만들면 좀 더 강화된 감독 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10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 민간단체는 아무래도 정부로부터 간섭이나 압박이나 통제를 좀 덜 받는 반면에 법정단체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웬만한 것은 그 바운더리에 넣고 통제를 할 텐데, 처음에 저도 ‘이분들이 왜 법정단체로 꼭 좀 하려고 하지, 통제가 더 많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1
저는 이제까지 전력산업 단체라든가 기관들의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요, 법정단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나 감독을 당한다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전력 기업·단체들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좀 모으고 그것을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인풋을 넣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 아마 감안하신 것 같습니다.
조지연 위원#412
숙원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3
약간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것 같고요. 법정단체가 돼서 돈을 더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돈으로도……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14
두 분이 얘기 안 하시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뭔가 있나……
(웃음소리)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5
기존의 돈으로도, 충분히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어봤어요.
조지연 위원#416
저도 물어봤어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7
이게 산자위에서 논의가 돼서, 굳이 바꾸시려고 하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8
위원으로서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대한전기협회가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19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0
그다음에 그거는 민법상 설립된 단체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1
예, 민법상 설립된 단체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2
그런데 왜 그동안에 산업위에 있을 때는 관련 법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시도를 왜 안 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3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이 됐었고요. 소위에서도 논의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 당시에 소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이관되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4
그렇다면 거기에 충분히 논의됐다는 숙의 경과라도 넣어 놨으면 좋겠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5
아마 회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6
법정단체라고 하면 민법상 말고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소위 법정단체라고 그럽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7전기본
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법정……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8
저는 그 단어, 용어 쓰는 것에 대한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대한전기협회 국감을 하잖아요. 안 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29
안 합니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0
그래요? 왜 지정을 안 해, 이 중요한 기관을.
그러면 남화영 회장이 하는 조직은 이름이 뭐지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1
지금 연합회에 들어오겠다는 기관·단체에는 남화영 회장님은 안 계십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2
남화영이 있지 왜 없어요, 전 소방청장.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33
안전공사 사장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4
전기안전공사입니까, 거기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35
그것은 법정단체로 이미 돼서 감사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6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까? 기존에 실질은 있다손 치더라도 법정 기구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소관 법률이 바뀌었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진짜 새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37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38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9
예,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40
6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41
전기협회 말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42
전기협회가 65년도고. 지금 현재 대한전기산업연합회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협회들을 모아 놓은 총괄 연합단체일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43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44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협회만 보더라도 65년이면 만 60년이 넘었는데 그간에도 이런 법정단체 되기 위한 노력이 꽤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꽤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왜 이게 법정단체로 안 됐는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45전기본
연합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24년 이게 본격적으로…… 그동안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다기보다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기관·단체에서 제기를 좀 하셨다가 2023년 12월 달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어떤 법정단체가, 이제는 전력산업인들이 뭔가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논의가 개별적으로 있었고요. 공식화해서 탄력이 붙은 것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46
제가 한 가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7
예, 위원님.
강득구 위원#448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현재 대한전기협회가 있는데 여기가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리고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49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50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대한전기협회고 이 전기협회 포함해서 전기와 관련된 13개 단체가 연합회를 만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1
예.
강득구 위원#452
연합회를 만드는데 새로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전기협회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승계, 발전시킨다 이런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3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54
그래서 13개 단체가 다 동의했다 이런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5
예.
강득구 위원#456
그렇게 얘기하면 동의가 되는 거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57
전기협회가 총연합회로 바뀌는 그런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58
내용상 그렇고 형식상으로 전기연합회가 해체되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59
전기협회가 해체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0
예, 해체되고 연합회로 구성이……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61
어쨌든 해체라는 표현도 어차피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모든 게 다 승계되는 그런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협회가 전기산업총연합회로 바뀌는 그런 구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2
사실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63
그런데 확실한 것은 13개 단체에서 동의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4
예.
강득구 위원#465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6전기본
의사일정 제43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항 내지 47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67
47항까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의 조문별 검토내용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사항입니다. 규제 기관의 지위 및 권한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의 허가, 요금 인가 그리고 전력수급계획 수립 등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위원회는 이러한 주요 결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장관을 지원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장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전기위원회의 낮은 독립성 및 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님 안은 규제 기능의 통합 이관입니다. 즉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여기로 통합 이관하고 전기위원회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성무·박지혜 의원님 안은 전기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을 강화해서 현재 심의 권한만 있는데 심의 의결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전기요금 인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서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기관의 지위와 소속 관련해서 현행법은 장관이 최종 인가·승인권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위원회가 기후부 소속하에 있지만 김정호 의원님 안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를 통합 이관하는 거고요. 허성무 의원님 안은 전기위원회를 유지하는 거고요. 박지혜 의원님 안은 유지를 하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님 안은 말씀드린 대로 전기위원회는 그대로 놔두되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서 요금 관련해서만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전기위원회에 대해서 김정호 의원님 안은 당연히 삭제를 하고요. 허성무 의원님 안은 존치를 시키되 의결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박지혜 의원님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존치하되 다른 기능만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사업허가, 요금 등에 대한 결정 방식입니다. 현재는 장관의 인허가 그리고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만 있지만 김정호 의원님 안은 당연히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다 넘기는 거고요. 인가·허가까지 다 넘기고 심의 절차는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허성무 의원님 안은 의결 권한까지 보다 강화하는 내용, 박지혜 의원님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전기요금만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넘겨서 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 수립 주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체는 기후부장관이지만 김정호 의원님 안은 전기가스열위원회고요. 허성무 의원님 안은 그대로 장관에게 권한을 두되 전기위원회의 정책 관여 경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혜 의원님 안은 전기위원회의 정책 건의 조항을 오히려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도리어 독립적 의결기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여 권한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은 전기위원회가 장관에게 건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 부분은 전체 이관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허성무 의원님 안은 장관에게 시책 수립 건의 및 의견 제출 권한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박지혜 의원님 안은 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독립적 권한을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 영역에 있어서 현행법은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정호 의원님 안은 전기·가스·열 에너지까지 통합입니다. 그리고 허성무 의원님 안은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 현행과 같습니다만 특히 전력시장 및 계통 감독 강화의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관련 규정을 두고 또 이를 한국전력감독원을 별도로 신설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 의원님 안은 사업 분야는 그대로 두되 전기위원회 지위를 격상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전기·가스·열 에너지 가격, 가격 규제에 특화시켜서 이관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위원회 자격요건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공무원 3급 이상, 전문 경력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의원님들은 공무원 2급 이상 또는 전문 경력 15년 이상으로 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쪽의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먼저 논의 사항 첫 번째는 통합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력 분야에 특화시켜서 독립적으로 규제할 것이냐입니다. 김정호 의원님 안은 전력정책 수립 및 주요 규제 기능 일체를 국무총리 산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규제의 통합성과 합리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허성무·박지혜 의원님 안은 규제 영역을 전기사업으로 한정을 하면서 다만 전기위원회 권한을 심의 의결까지 해서 격상하는 데 집중하는 내용이고요. 박지혜 의원님 안은 전기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느냐, 부분적으로 분리하느냐 내용인데요. 특히 김소희 의원님 안은 전기요금 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가 권한만을 정부조직법상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하실 사항은, 첫 번째 에너지 거버넌스의 범위 부분입니다.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기관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현 단계에서는 전기 분야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집중해서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성의 수준에 있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서 행정부처의 직접적인 간섭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혹은 부처 소속을 유지는 하되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확보하고 전문 감시 조직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가격 규제의 분리 필요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한 가격 결정 기능만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분리해서 이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부 의견은 답변 들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기재부에서는 전력감독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김소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률에 따라서 요금 결정에 대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쪽의 부칙 보시면 시행일은 1년 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위원의 임기라든가 소관 사무 승계 그리고 7쪽에 보시면 공무원 경과조치, 전기위원회 행위 승계 등은 논의 사항을 결정하시면 그에 따라서 조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69
동 법안의 에너지 거버넌스의 범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원별 시장 여건이 가스하고 열하고 너무 상이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인정해서 전기 분야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독립성의 수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전기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장관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소속 부처는 유지를 하되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금 인가, 요금 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결 내용대로…… 구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마 전기위원회가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들을 다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감시나 계통 감독을 수행할 전문 기관들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전력감독원이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규제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전기위원회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법에 따른 현행 협의 절차 개선 등을 통해서 우선 합리적 전기요금 결정 절차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면 사실 에너지요금위원회 별도 설치와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는 전기위원회의 기능, 독립성·전문성 강화와 심의 의결 기능에 보다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적용을 위해서 시행일은 6개월로 단축한다는 데에 정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0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1
김소희 의원님 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이 사실은 전기요금이 아니고 다른 요금이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전기요금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인상 요인도 있고 인하 요인도 있지만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하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동의도 하지만 저는 요금 관련해서 김소희 의원안이 이렇게 딱 심플하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통위를 예로 보면 금리 조절하는 부분들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다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전기요금의 왜곡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만 따로 떼서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소희 의원안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2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73
김주영 위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벤치마킹했던 게 금통위였고요.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워낙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어느 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순간 그건 이미 독립성을 잃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따로 신설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었고 그런 생각으로 이걸 했고.
차관님, 산업부에 계실 때도 아시잖아요. 에너지 쪽 계셨던 분들은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밑에서 독립적으로 전기요금 결정 못 했던 것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게 다시 심의 의결 기능을 강화한다 해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서는 또 결정 못 할 것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그 이유는 뻔하지요. 어느 정부든 다 요금이라는 게 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표랑 연결되는 정치적인 구조하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완전 독립적인 위원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썼던 거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스하고 열이 전기요금이랑 같이 묶이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면 나머지, 가스하고 열은 차차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부분은 너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제가 가스랑 열 관련된 법안을 한 6개 동시에 다 같이 냈지만 다른 법안들 다 폐기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분은 선진국처럼 독립적인 위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4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475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전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전기요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 이런 원칙하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위원회의 구조 가지고 안 되니까 에너지위원회를 따로 만들자라는 게 김소희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 의결 이 부분에 대한 독립성만 전제되면 현재 전기위원회 안에서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76
예,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허가권을…… 한국전력이 요금에 대한 약관을 제출하면 그 약관에 인가를 내주는 권한이 기후에너지부장관한테 있습니다만, 물론 인가 권한은 법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위원회의 기능은 그냥 자문 역할만 갖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77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78
앞으로 심의 의결 기능을 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10% 인상하겠다라는 합의된 의사결정을 해 준다면 그것을 기후에너지부장관이 거부를 안 하시고 바로 수용을 해서 인가를 내는 구조로 구속화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요금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위원회라든지 별도 설치하지 않아도, 별도 구분하지 않아도 심의 의결 권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목표로 하시는 그런 기능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9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80
결론이 좀 애매해서…… 전기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단위는 아니고 어차피 기후부장관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1
기후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만 위원회 의결, 그러니까 법상으로 의결을 한 내용대로 인가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82
방금 말씀 결론적으로는 전기위원회 의결이 기속된다고 봐도 무방한 거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3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84
무방하다는데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85
그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위원회에 심의 의결 기능을 줘도 부처 장관이 신중 검토해라 하면 안 된다는 걸 저희는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신중 검토 두 번 얘기하면 아마 의결 기능 다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제가 20년 동안 봐 왔기 때문에, 이걸 부처 어디로 바꾸든 전기요금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차관님께서.
그런데 어쨌든 산업부가 그동안 전기위원회에 계속 뭔가 의견 제시를 해 왔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부처 어디에다 두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6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487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전기위원회가 심의 의결 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88
자문기구입니다.
강득구 위원#489
자문기구지요. 그러니까 자문이지, 심의 의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90
예.
강득구 위원#491
그런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개정되면 전기위원회가 심의 의결 기구가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92
예.
강득구 위원#493
물론 형식적인 절차는 장관이 마지막 방망이를 두드리지만 장관은 적어도 예를 들면……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입장이나 장관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94
그렇지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495
그렇지 않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96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참조했던 문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 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바로 인가를, 허가를 내는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
강득구 위원#497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속된다라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498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99
그러면 명기되어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00
예, 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1재생에너지, NDC
최저임금위원회하고는 비교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은 노사정이 들어가서 참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빠질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냥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하고 전기요금 결정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또 반발하시겠지만 지난 23년도 한 해에 적자 폭이 47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요금 지원을 한다든지, 요금 인상을 한다든지 뭔가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두부공장이 콩값보다 싼 두부를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이 될 수가 없다는, 두부공장이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지요. 전기요금 문제는 이미 정치 요금화가 된 지가 오래됐고, 벌써 육칠십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중립적으로……
제가 금통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나름 전문성과 이런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크게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그리고 NDC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을 갖고 금융통화위원들처럼 정부의 간섭 없이 요금 결정을 하자는 거고 그 이외에 전력산업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요금으로 인해서 수요 문제도 일정 부분 잡을 수가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소희 의원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02
위원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에너지정책실장 할 때 전기위원회 상임위원 겸임을 해서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글로벌 가스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당시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기위원회가 한계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번에 요금 결정을 확실하게 독립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전력산업에 대한…… 사실 전기위원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법률 분쟁조정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도 하고요.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감시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심의 의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의 의결 절차로 해서 독립성을 강화하자라는 뜻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같이 정립하는 게 전력산업을 선진화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저는, 정부는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산업부 내부에 반덤핑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산업부장관에 독립해서 별도 의사결정을, 반덤핑 관세율이라든가 상계 관세율을 정하면…… 무역위원회 같은 케이스도 그런 동일한 절차에서 엄밀하게 독립성과 의결 기능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3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김소희 의원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이견이 있으므로 이것도 다음 가장 이른 소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04NDC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최초로 한국전력에 3조 가까운 적자가 있었습니다. 2조 한 8000억 적자가 있었는데, 2007년에 최초로 적자가 생겼는데 그때 정부에서 해결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질타하면서 한국전력의 임직원들이 자구 노력을 하라. 그게 뭐였냐 하면 월급 반납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 1조 4000억을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노조위원장이었는데 팔 비틀려서 임금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6277억만―제가 숫자도 기억하고 있어요―그때 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임금을 팔 비틀어서 반납을 하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자구 노력입니까? 그것 반납해 봤자 그 돈이 35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사실은 정말 마음대로 그냥…… 올려야 될 때 올리지도 않고 내려야 될 때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하자는 주장이 그때 강하게 대두가 됐었지요.
지금 벌써 누적적자가 205조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만 목표가 돼 있고 그 이후의 경로가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도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마침 이 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되면 국민들한테 인상된다고 정부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계속해서 미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도 부담 없는 그런 객관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강득구 위원#505
위원장님, 저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6
예,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507
저도 김주영 간사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차관님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08
100% 동감합니다.
강득구 위원#509
제가 지금 생각나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철 현 한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채를 줄이겠다고 그러면서 침낭 갖고 와서 한전 본사 안에서 잠자고 그리고 또 구조조정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계열회사의 YTN 지분…… 그때 한수원인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10
KDN입니다.
강득구 위원#511
KDN 포함해서 그런 걸 통해서 부채 좀 갚고 그렇게 자구 노력을 했지만 그게 구조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왜 전기위원회에다 뒀으면 좋겠다라는 건 첫 번째는 독립성이 된다, 의결기구 된다 이 전제하에서고. 두 번째, 전력산업 포함해서 좀 전기와 관련된 융합적·통합적 시각을 갖는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전기요금 하나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전력산업 포함해서 전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위원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인데 그것 빼놓고는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소희 의원님 안에 동감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게 전력요금만 하는 게 아니고 전력과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12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에 적자가 나더라도 죽 가면서 갚는 이런 미수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3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14
차관님께서 기존에 자문 의견으로 있다가 심의 의결을 강화해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다음 단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 주셨으면 정말 베스트였는데 이것을 부처에 남겨 두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심의 의결 기능이 들어가면서 아마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요. 어쨌든 부처는 정권이랑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요금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한 우려가 커서 저나 김주영 위원님이 진짜 금통위처럼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거라, 아마도 부처의 권력을 버리고 싶지 않은 차관님 입장에서는 부처에 계속 두고 싶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15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16
저도 다음 소위 때 좀 더 논의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요금 체계는…… 아까 김주영 간사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 임금 반납이나 갹출을 통해서 또는 한전그룹사들의 자산을 매각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아니라는 건 잘 아시지요? 전기요금 적자 대책으로 그걸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17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사실 전기 인상 요인이 예를 들어서 40원 정도 나왔는데 40원을 일시에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당시에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40원 인상 요인을, 사실 40원 바로 올렸을 때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을 정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인상폭을 10원 정도만 올리고. 10원 정도 올리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부담이 크고 물가에 영향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러한 자구노력 했다는 부분들이 있을 때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전에서 그 역할들을 본인들이 수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18
그런데 앞으로 차관님께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역할을 잘하시겠습니다만 직원들 월급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자산은 결국 국민들의 자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우선 당장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닌데 해결책인 양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직원들 급여 갹출한들 그걸로 발생한 부채 해결이 안 되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간의 정부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부분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전기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차라리 김소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요금 체계만은 따로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19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0
두 건 남았는데 세 분이 이석을 하셔 가지고, 일단 보고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다음 소위에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21
44항부터 50항까지의 전기사업법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 국가지원 규정 유효기간의 삭제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가운데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가공전선로는 개념이 전봇대·철탑 등에 공중으로 설치된 전선로고요. 우측의 지중이설, 즉 지중화는 가공전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이전한 전선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치 방식이 다르고 장단점이 있는 사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 밑에 보시면 현행법은 이러한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해서 요청한 자, 즉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공익적인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전선로를 설치한 자, 즉 한전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한전이 부담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요.
다음 쪽 이어서 보시면 3쪽에 21대 국회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 즉 전력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바가 있고요. 다만 개정 당시에 전력기금의 재원 상황과 지중이설을 위한 예산 소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이유로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기간을 21년부터 25년까지로 해서 일부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신규 편성해 가지고 한 20% 정도를 기금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개정안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안은 이 유효기간을 아예 부칙에서 삭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윤준병 의원님 안은 유효기간을 25년 12월 31일에서 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안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전선로 지중화율이 아직 현저히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을 여전히 계속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되고요. 다만 연장기간 관련해서는 당초에 5년의 유효기간을 정했던 것 고려하시면 추가로 5년, 즉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 통합하는 건 어떨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2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23
전력기금의 재원 상황이라든지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 당초 개정 취지들을 고려해서 유효기간 5년 연장 방안을 정부는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5
윤준병 의원안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6
아까 박정……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27
박정 위원님께서 아예 없애자고 하셨는데 실은 이것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비용의 소스가 다 전력기금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5년이 그나마 좋다고 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8
위원 겸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박정 위원이 참석하는 그날 박정 위원이 수용하는 의견을 들으면서 가야……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29
아니, 그때 가도 또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0
그때 하시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1
아니요. 5년 뒤에 가서 또 논의할 수 있으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2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통과시켜 주자.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3
일몰 법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하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4
통과시켜요. 5년 해 주셔야 돼.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해.
(웃음소리)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5
이거는 박정 위원 오시면 합시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6
통과합시다. 통과하고 오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7
거수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38
거수로 해도 되지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9
추이 보고 그때 가서 또 하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0
뒤에 박정 위원님 보좌관 계세요? 전화해 보세요. 그거 예의예요.
51항 보고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41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예산심의 여기에 같이 연관된 부분이 있어 갖고, 아마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걸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 전에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되면 아마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2
그런 걸 박정 위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저한테 와 가지고…… 저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43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4
제가 우원식 의장도 아니고, 미리미리 이견이 있으면 딱딱딱 정리를 해 놔야 저희가 하기가 쉽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45
최소한 5년 이상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6
아니, 제가 차관님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47
일단 하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8
그래서 지금 51항 보고하라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49
51항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목차 1번 내용입니다. 해상풍력 등에 대한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 미적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현행 분산에너지 정의 규정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역별 전력수급의 균형을 위해서 각지에 에너지원을 분산시키는 중소형 분산에너지 공급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고자 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행 법령은 분산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설비 및 에너지 종류에 따라서 그 상한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그 용량이 40㎿ 이하여야 분산에너지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40㎿를 초과해서 현행 규정이 적용 불가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보시면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특정 발전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필요성 여부는 장거리 에너지 전달이 필요한 기존 대형 발전소 중심 에너지 공급 체계를 지역에 분산된 에너지원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판단하실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한 적용 예외 대상을 바다에서 생산된 전기로 규정을 했는데 바다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원은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상태양광, 조력, 조류, 파력 등도 있어서 이를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분산에너지원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목차 2번 사항입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구조상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즉시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현행법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지정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활성화하려는 내용이고요. 이 지역에 분산에너지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송·배전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 검토의견 보시겠습니다.
분산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 내 전력수급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러한 인프라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송·배전 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되는 지역의 전력수급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명시하고요. 설치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또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의무사항을 재량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지금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수정의견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마지막, 7쪽의 부칙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 가능하다는 기후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0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51
중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분산에너지로 보기 어렵다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 의무화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용합니다.
나머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2
페이퍼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신중 검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53
그 부분만 수용 불가능하고 2번 항목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4
그러면 못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555
2번 항목 일부 수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6
이걸 김성환 장관이 받을 수가 없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장이지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7
아까 그거나 처리하고 갑시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8
왜 안 들어오노.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9
다 들어왔어요, 지금 5명 있으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0
아니, 박정 위원 보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1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습니다만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송전망을 짓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통상 345㎸와 같은 대규모 송전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수요 지역으로 대규모 송전망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게 지산지소 형태의 분산에너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0㎿ 이하 정도는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2
차관님, 우리 소위원회에 이원택 의원님 같은 호남 쪽에 치중돼 있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 이건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계통을 만들 수 있느냐, 전봇대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설득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소위에서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격거리 문제도 동일합니다. 해당 이해관계자분들 또 주민 그리고 이 법률안은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서 안호영 위원장도 지금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는데 우리 소위라고, 소위가 그런 의결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한번 정말 충분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63
보류합시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4
51항은 차후 소위로 미루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565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분산에너지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전기산업용 전기설비 설치하는 것은, 사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돼서 지원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거기에 변전설비라든가 변전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갖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6
48항 내지 50항은 윤준병 의원안 5년 연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3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