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소위원회 · 안건 51건 · 발언 566건 중 키워드 발언 3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4)
-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1)
-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9)
-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3)
-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1)
-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4)
-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8)
-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8)
- 4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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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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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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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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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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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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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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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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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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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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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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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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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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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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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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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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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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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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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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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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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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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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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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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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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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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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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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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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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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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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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 외 11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재생에너지 | 22 | 이호현 7, 김형동 4, 김주영 3, 김소희 3, 신항진 2, 강득구 2, 박정 1 |
| 전기본 | 6 | 이호현 3, 김형동 2, 신항진 1 |
| 석탄 | 5 | 이호현 2, 신항진 1, 김태선 1, 김형동 1 |
| NDC | 3 | 김주영 2, 김형동 1 |
| RPS | 1 | 이호현 1 |
키워드 발언
5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252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낼까요, 아니면 잠깐 쉬고 또 할까요? 바로 해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항부터 4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253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목차 1번 내용인데요. 8개의 개정안이 1번 항목에 관련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8건의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총 129개 지자체에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현황과 이격거리 규제 수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인정되고요. 다만 이것을 규율하는 경우에 주민수용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일부 의견이 있다는 점―물론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고려하셔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전체적으로 비교를 4쪽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4쪽의 비교표를 보시면, 먼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로 규정하시는 분도 있고 태양광·풍력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태양광으로만 한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각 다르고요.
규제 방식도 예외적 규제, 원칙적 규제 각각 다르고. 예외적 규제에서도 주거지역 100m 이내로 명시하시는 분도 있고, 원칙적 규제를 하면서 단 규제 불가한 경우도 명시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방식을 박지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미설정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안한 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위임 형식은 대통령령·부령·조례 각각 다양하고요. 위임 내용도 규제 사유 및 이격거리 기준 등을 규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격거리 기준만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주거 지역의 범위를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 설비 입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분도, 각각 다양합니다.
다음 쪽 보시면, 5쪽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논의하실 사항은, 첫 번째 개정안의 적용 범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범위를 정하신 분도 있고 태양광·풍력으로 하신 분도 있고 태양광으로 한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시되 일단 통합의견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정을 해서 일단은 통합의견을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규제 방식입니다. 예외적 규제 방식, 즉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이격거리 설정을 불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방식을 세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을 하되 그 기준을 정하는 방식, 즉 원칙적 규제 방식을 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신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의견으로 제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예외적 규제 방식, 즉 원칙적으로는 이격거리 설정이 불가하되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방식 그리고 추가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도 같이 반영하는 방식이 어떨까 해서 제시를 해 봤습니다.
세 번째, 이격거리 상한 또는 규제적용 예외에 관한 논의입니다. 상한을 법률에 명시할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격거리 상한 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이격거리 규제적용 예외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 등에 대해서 예외로 하자라는 각각의 의원님들 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제적용 예외는 각각의 안을 다 반영해서 일단 통합의견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위임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 부령, 조례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었고 위임의 내용도 규제의 사유 및 이격거리 그리고 주거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이 있었지만 통합의견으로는, 일단 규제의 사유 및 이격거리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통합해서 안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격거리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다음, 11쪽입니다.
부칙에 대한 통합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요. 적용례에 대해서 이격거리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일단 통합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목차 2번 항목입니다. 신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리 사항 내용입니다.
먼저 하단의 표를 보시면 현행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중질잔사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부산물입니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그다음에 폐기물에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포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관련 규정, 즉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명도 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정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수소법 개정안이 심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밖에 신에너지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에 따라서 제명도 바꾸고 관련 조문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에너지를 분리함으로써 기술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정책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관해서 옮겨 가는 내용들은 수소법 개정안에 다 연계 심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수소법 개정안에서 규정을 하고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관련 정리를 했습니다. 수소법으로 옮겨 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조문 정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소에너지 등에 대한 통계 작성은 수소법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기후부 의견을 반영해서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19쪽의 도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현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입니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 규정도 현재는 신에너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재생에너지는 그대로 가져오고요. 설비에 대한 규정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안에서 법률로 옮겼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수정의견 말씀드렸고요.
주요 대상 변경과 관련해서 각 조문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문구를 명시했던 내용들은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어서 조문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쪽 보시면 이에 대한 정리에 따라서 수소에너지 등 이관해야 될 내용, 즉 수소법으로 옮겨 가야 될 내용 정리를 표에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68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8쪽의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칙 사항이 좀 많은데요.
일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지만 하위법령 개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타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고 봐서 1년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은 경과조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전차액 지원, 개별소비세 면제 등에 대해서 경과조치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들어가겠고요. 일부, 특히 개별소비세 면제 관련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수소법 개정안에 옮겨서 반영을 시켜 놓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3번 항목인데요. 입법 공백 최소화 및 사업 관리상 혼선 최소화를 위해서 경과규정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기존 행정계획 및 정책심의기구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효력 유지를 위한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부칙 경과규정 필요 사항은, 총 22개 조항의 부칙이 필요합니다.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 신뢰보호 관련된 내용, 기존 행정계획 등 제도의 효력 관련 내용, 기추진 예산사업 관련 내용 해서 총 22개 조항의 부칙이 필요해서 일단 수정의견에 넣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법 인용 조문을 타 법에서, 한 40개 법률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 정리를 해야 돼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재생에너지만 관련된 사항은 타 법 개정 사항에 반영해 놓았고요.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관련된 사항 역시 이원화해서 타 법 개정 사항에 반영해 놓았고요. 그리고 개별 입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몰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봤고요. 수소법 관련 내용은 수소법 개정안으로 옮겨서 개정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표의 오른쪽 ‘다. 개별 입법 필요’ 항목으로 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률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 부분은 정부가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5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2차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통합의견을 정부는 수용합니다. 이격거리 설정 금지 원칙을 재생에너지 설비 전체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격거리 상한은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걸로 동의하고요. 다만 주민 참여라든지 자가소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내 주신 통합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시행일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분리하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준비하는 데,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정비하는 데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통합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충분히 시행령·시행규칙, 그다음에 입법 공백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6개월 정도면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시행일을 6개월로 정부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6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이격거리 설정은, 태양광·풍력은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재생에너지 정의 규정에 다 들어갑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26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다음에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분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70 · RPS,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사실 저희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법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같은 통합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라든지 연료전지까지 포함을 시킨 신에너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통계 착시현상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신에너지들이 같이 포괄되다 보니까 사실 신에너지의 비중이 21%라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만으로 따지면 한 18% 정도 그렇게 되는데 통계 착시현상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탄소를 배출하는 신에너지가 함께 섞여 있어 갖고 지원체계, REC나 RPS 보급 관련된 지원제도들이 탄소배출 전원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이나 기술 성숙도 이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규율하는 것들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건과 관련해 갖고는 좀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74 · 재생에너지, 석탄 · 전문에서 보기
IG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에너지를 분리하면서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실 수소법에다가…… 연료전지와 수소와 관련된 것은 수소법에 다 이관시켜서 할 때 입법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IGCC는 수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석탄을 가스화해서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재생에너지도 아니고 수소도 아닌 중간 영역에 있습니다. IGCC가 이제까지 지원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자들의 기대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일단 그러한 내용들을 수소법의 하위 규정에 일부 반영해서 일정 정도, 기재부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조항들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정도, 기존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소법 하위규정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방안을 해서 입법 공백을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28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현재로서는 지원제도가 사실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소법으로 이관시켜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과세 문제, 세제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28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조금은 억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통계에 관련해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IGCC 같은 경우 착시현상 보이는 것 데이터를 방으로 좀 보내 주세요.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 #284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신에너지·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별을 죽 얘기하셨는데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서 수용 반대했던 이유가 거부감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수용성의 문제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로…… 대부분 수소 등 신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어요, 주민들은. 인식의 잘못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홍보를 통해서든 바꿔 드릴 필요가 있다. 폭발에 대한 위험, 수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조특법 같은 것들은 늘 기재부가 모법이 형성된 다음에 논의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논의가 되면 그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법적으로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 중에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벽면이나 창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수요가 될 수 있는데, 큰 생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이격거리를 지정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주거지로부터. 그 법에 대한 것들은 아까 살짝 논의가 있었어요. 녹색건축물 조성인데,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가 다 녹색건축물로 지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8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워낙 이 이격거리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저도 법안을 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것은 워낙 오랫동안 에너지 업계에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 이것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신에너지 쪽에 있었던 수소는 수소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보내야 되지?’ 이렇게 약간의 의견 차가 있는 에너지 부분은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29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이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된 금융 지원만 말하는 건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 · #301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왜냐하면 지역마다, 재생에너지를 잘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 이게 차등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0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래서 여기서는 빼 갖고, 여기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빼고 수소법에다가……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 #306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여기서는 빼는데 수소법…… IGCC는 석탄을 기반으로 한 건데 수소에 넣는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09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사실 그게 정확하게 석탄가스화 공법이기 때문에 수소가 일부 26% 포함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 갖고는 수소법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서 관계 법령 정비할 때까지, 어차피 석탄발전은 폐지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사업자들한테 보장해 줬던 것들을 한시적으로 예외…… 그래서 명시적으로 IGCC라는 것들을 수소법에 반영하지는 않고요. 그 명칭을 반영하지 않고 ‘연료전지 등’으로 해 놓고 하위 규정, 그러니까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석탄을 활용 일부 가스화 공법을 통해서 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한시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것은 당시 개별소비세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 갖고 이렇게……
강득구 위원 · #31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도 동의합니다.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이 관련 법이 나온 거지요?
강득구 위원 · #317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예,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풍력 또 새로운 재생에너지들을 그 법이 담지 못하는 거잖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2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제가 볼 때 뒤엣것도 김성환 장관이 대표발의한 수소법인데 정부 부처의, 물론 법률상에 겸직은 할 수 있지만 장관이 직접 이렇게 대표발의한 경우가 있습니까? 차라리 정부입법으로 제안하는 게 맞지요. 그것은 사족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전에 김주영 간사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법이 크게 보면 3개 조문에 2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격거리와 관련돼서는, 지자체와 농민단체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없이 예외를 두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원칙이 되고 어떤 것이 예외가 되는지 이 부분을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서 운영됐는데, 샴쌍둥이도 가르기 어려운데 그걸 싹 가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저께 산안법 심사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명쾌하지가 않아요. 추가 논의를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청회를 해도 부족할 부분입니다, 농민단체들 불러 놓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을 했는데…… 대다수 농민들과 이용하는 자, 개발하는 자하고 피해를 입는 자들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에너지부가 왔을 때, 이것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면 철학이 어떤 것이냐,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정부가 뚜렷한 주장이 없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농민들은 전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 소위, 특히 장관이 직접 설명하거나 공청회 수준으로 이 논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32 · 석탄, NDC · 전문에서 보기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중요한 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진짜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필요하다, 1차관 소관에서는 수시로 소통하고 다 했더라고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장관이 이런 것들은 오셔 가지고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탈석탄동맹 이런 데 가입하는 게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대한민국이 가입하는데? NATO에 가입하는데 국회 동의 안 받습니까?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최근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회의 할 때 차라리 COP 가 가지고 NDC는 양해를 구했으니까 탈석탄동맹에는 가입하겠다 그런 얘기 하고 갔어야지요, 하다못해. 그런데 이 법률안도 당신 없을 때 그냥 쑥 꺼내 놓고, 이건 아니지요. 국회 무시하는 겁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46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발전기본법입니까, 사업법입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5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확인 및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에 다루었던 제33항에서 제4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없으면 차후 가장 이른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의견이긴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장관님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공청회 등…… 공청회를 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 내지 더 중요한 것은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들 내지 이 법이 2개로 쪼개졌을 때에 대한 정합성의 문제, 지속가능·계속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확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전에 정리한 대로 추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께서는 오전에 위원들께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53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42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하셨던 신재생에너지법과 관련해서 이관되어 오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 규정으로 수소에너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규정하고요. 수소에너지 설비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법과 연계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관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오전에도 잠깐 차관 설명이 있으셨지만 신에너지 기존 사업자 보호 및 입법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서 ‘연료전지’ 규정은 ‘연료전지 등’으로 수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법 적용이 배제되고 또 수소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IGCC 사업자의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수정의견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우측 수정의견 보시면 ‘등’으로 해 놓고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위 규정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에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법으로 이관하는 조문도 표로 정리했고요.
수정의견 바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의 특례 관련해 가지고 특례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수정의견으로 표에 보시면 특례 지원 대상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해야 더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례 지원 사항도 현행 규정에 있다가 개정안에는 담지 못한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료 경감 부분은 보완을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이것도 이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현행 수소법에 따라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한국수소연합 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범위와 이관되어 오는 사업의 실시기관, 즉 한국에너지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개정안의 3호, 5호, 8호, 9호가 있는데 수소법 현행 규정과 자구 비교해 보시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조문 정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도 이관에 따라서 필요해서 보완했다는 말씀 드리고, 기타 약칭 사항들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3쪽의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검토의견상으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오전에 차관께서 신재생에너지법도 6개월로, 신속히 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그에 맞춰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으로 경과조치 사항, 설비인증이라든가 보험·공제 가입 등에 대해서 기존 사업자 신뢰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보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에너지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이 개정안에 따른 수소에너지 등을 인용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에 보완해 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설, 즉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정비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법률이나 조항에 법률 개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보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355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들 이관과 관련된 내용들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수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과 관련해 갖고는 시행일을 오전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같이 연계해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부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370 · 재생에너지 · 전문에서 보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저희가 방금 전에 나눴던 33항에서 4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커플링된 법률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신이 낸 법률안이기도 하고. 그냥 위원 자격에서 보면 단순한 분리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체계 그리고 새로 들어가거나 변경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보고를 받고,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청회 수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가장 빠른 소위에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74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43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전기산업 사업자·단체 등은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이 협회에 장관이 업무 위탁도 가능하도록 현재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에 근거해서 설립된 협회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전기산업 관련해서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아예 적시해서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이 연합회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있어서도 현행은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 운영 및 감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합회의 정관, 설립, 운영 및 감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즉 인가를 삭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쪽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 바로 이어서 보시면 부칙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또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기협회의 지위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지위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관의 인가 절차 규정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즉 본칙에 있는 내용을 부칙으로 옮겨 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셔 가지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협회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현행법 시행 전인―이 법 시행은 올해입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65년부터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 협회로 지정하면서 그 명칭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미 대한전기협회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기보다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본칙을 부칙으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어서 현행 인가 규정은 개정 규정에 따라 삭제되면 공포 후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데 안 부칙에 따라서 이처럼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근거로 대한전기협회가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법 규정 적용 사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들이고요.
다음 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행정청의 인가와 같이 실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했고 그에 따라서 법 조문 정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07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일단 민간단체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것 관련해 갖고 실태조사 그런 것 하는데 아마 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데이터라든가 통계 작성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기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전력 기업들·협회·단체들 공통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종합적인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책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정단체로서 상당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27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 #445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연합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24년 이게 본격적으로…… 그동안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다기보다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기관·단체에서 제기를 좀 하셨다가 2023년 12월 달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어떤 법정단체가, 이제는 전력산업인들이 뭔가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논의가 개별적으로 있었고요. 공식화해서 탄력이 붙은 것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466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의사일정 제43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항 내지 47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1 · 재생에너지, NDC · 전문에서 보기
최저임금위원회하고는 비교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은 노사정이 들어가서 참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빠질 사람들은 다 빠지고 그냥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하고 전기요금 결정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또 반발하시겠지만 지난 23년도 한 해에 적자 폭이 47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요금 지원을 한다든지, 요금 인상을 한다든지 뭔가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두부공장이 콩값보다 싼 두부를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이 될 수가 없다는, 두부공장이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지요. 전기요금 문제는 이미 정치 요금화가 된 지가 오래됐고, 벌써 육칠십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중립적으로……
제가 금통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나름 전문성과 이런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크게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그리고 NDC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을 갖고 금융통화위원들처럼 정부의 간섭 없이 요금 결정을 하자는 거고 그 이외에 전력산업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요금으로 인해서 수요 문제도 일정 부분 잡을 수가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소희 의원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 #504 · NDC · 전문에서 보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최초로 한국전력에 3조 가까운 적자가 있었습니다. 2조 한 8000억 적자가 있었는데, 2007년에 최초로 적자가 생겼는데 그때 정부에서 해결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질타하면서 한국전력의 임직원들이 자구 노력을 하라. 그게 뭐였냐 하면 월급 반납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 1조 4000억을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노조위원장이었는데 팔 비틀려서 임금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6277억만―제가 숫자도 기억하고 있어요―그때 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임금을 팔 비틀어서 반납을 하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자구 노력입니까? 그것 반납해 봤자 그 돈이 35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사실은 정말 마음대로 그냥…… 올려야 될 때 올리지도 않고 내려야 될 때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하자는 주장이 그때 강하게 대두가 됐었지요.
지금 벌써 누적적자가 205조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만 목표가 돼 있고 그 이후의 경로가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도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마침 이 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되면 국민들한테 인상된다고 정부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계속해서 미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도 부담 없는 그런 객관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김형동 | 국민의힘 | 158 | 7 |
| 강득구 | - | 66 | 2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39 | 4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29 | 1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29 | 0 |
| 김소희 | 국민의힘 | 21 | 3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10 | 1 |
| 조지연 | - | 3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