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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발언 1600건 중 키워드 발언 4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부처별로 안건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는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3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행정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87억 43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4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지방정부용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50억 23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최저보수제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일인당 사업장 감독 건수 제고와 관련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달지 마시고 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
증액 의견 3건 다 동의입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건도 마찬가지 전부 동의,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
이것 보니까 감독·점검 건수가 근로감독관 일인당 19.6건이네. 19.6건 같으면 많은 건수가 아닌데,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
저희가 지금은 감독관이 적다 보니까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 나가서 예방하는 그런 감독의 물량이 되게 적은데 저희가 이번에 감독관 증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전의 신고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사업장 현장에 나가서 하는 감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
19.6건 이게 맞나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
19.6건이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2
예, 이게 무슨 통계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
이 통계는 아마 저희가 의원실에 제공한 통계 같은데, 현재 감독관 일인당 나가는 사업장 감독 건수를 단순 나눈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
이게 20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
예, 19.6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6
그러니까 20건이면……
박홍배 위원#17
한 달에 두 개 사업장.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8
이게 많은 건 아니라는 의미로 제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9
이게 많은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
한 달에 두 개 사업장도 안 되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
제가 낸 부대의견인데요. 연간 감독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감독이든 수시감독이든 특별감독이든 그 물량을 현재 근로감독관 수로 나누면 연평균 이 정도다라는 취지고, 좀 지나치게 적다, 감독관 증원까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늘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적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2
사업장 예방을, 가서 감독해야 되는 감독 건수가 너무 적다 그런 의미로 쓰신 거구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
금액이라 하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
그 예산안이 얼마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7
이건 지금 부대의견입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
부대의견인데 2026년도 예산안 이게 얼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
26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1000억, 그러니까 지방하고 중앙 해서 1000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
1400억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1
그다음에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
1400억, 그러니까 총예산이 5700억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
그런데 이게 불분명한 것 중의 하나가, 증원 인원을 1300명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2028년까지 2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1300명 더 증원한다 이 말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
내년에 일시적으로 1300명 증원이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
지금 저희가 증원 협의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에 채용하고 그런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
의사도 2000명 증원하려고 그러다가 절단나 버렸는데 1300명을 어디서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9
저희가 공무원 채용 과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문제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
그런 인력이 시장에 존재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1
왜냐하면 공무원 채용을 대기하는, 채용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정 기준에 맞는 분들이 그만큼 존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레이드를, 허들을 낮춰서 채용하는 거야 옆에 지나가는 사람 채용해도 되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와서 충분히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1300명이 시장에 존재하냐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3
위원님, 저희가 매년 근로감독관을 채용해서 교육해서 또 투입하고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
예년에는 몇 분 정도 채용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
어제 내가 그 부분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자료에 없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7
저희가 별도로 자료는 아마 의원실에 제출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
그것을 예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충원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9
위원님, 저희가 과거에도 근로감독관을 700명, 1000명 이렇게 증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
과거를 말로 하지 마시고 페이퍼로 보여 줘야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에 1300명을 증원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1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
책상은 있어요? 자리는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3
예, 그런 것들을 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임차비라든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
그러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 여기 다 반영해 놨으니까 알아서 이해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 석 줄에 무려 1400억이 증액됐는데 사실상 근로감독관 한 명 더 증원하는 데 1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5
단순한 합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감독관을 증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어느 부처에서 한 해에 근로감독관 정도 되는 분들을 1300명씩 증원한 예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
그런데 다른 부처하고 이걸 동일하게 비교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근로자들이 잘 아시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8
저는 목적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운영이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제가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다는 걸 모릅니까? 자꾸 의사 비교해서 그런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9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해서 투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처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1300명을 흔히 말하는, 7급도 있고 8급도 있다 그러던데 근로감독관 정도 되는 수준의 공무원들을 일시적으로 한 해에 1300명을 임용한 예가 다른 부처에도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1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부처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3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5
혹시 1300명 증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자에 근로감독관 충원을 할 때 고용센터 상담사들, 계약직들 전부 근로감독관으로 올리고 그런 적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6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있는 계약직을 근로감독관으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서 적정한 교육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7
그러면 시중에 지금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응모를 하겠다, 그렇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8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정기적인 공채를 통해서 붙게 돼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9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0
지금 근로감독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처음부터 숙련이 돼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공무원 채용해서 맞게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현장에 배치해서, 공무원들 채용절차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1
맞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2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3
이 숫자에 대한 우려를 제가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해서 차관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4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5
그런데 그때 대부분 막 7급 채용하시겠다고 그래서 8급·9급 처우 개선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 부분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아직 못 받았고.
그리고 그때 근로감독관이 워낙 저연차로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성과평가도, 그러니까 성과를 수행하는 능력도 너무 낮아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돼야 되더라, 근로감독관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국감 이후에 의원실로 피드백을 안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몇 명 채우기 위해서 막 숫자 늘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커요, 실제로 근로감독관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 동의하나.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딱 그 지점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700명 인사혁신처에다가 공무원 채용 공고 냈다 이러면 땡, 그것은 아니니까 그 지점에 대한 약간 자세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못 주시고 계셔 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77
김형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소희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형동 위원장님 말씀은 1300명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동안의 근로감독관들 개별적으로 업무량 이런 부분 생각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역량들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래서 교육의 질 포함해서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제가 알기로 이용우 위원께서 지금 교육기간 6개월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로감독, 감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기업이나 또 노동자들한테 만족도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
이용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9
중복되는 얘기긴 한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뒷부분에 근로감독관 증원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또 별도의 예산 항목이 있어 가지고 담당 국·과장께서 오시면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내용은 부대의견 정도니까 이렇게 좀, 괜히 앞에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야기했네요. 뒤에 가서 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 포함해 가지고 자료든 내용이든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 가지고 얘기를 뒤에 가서 나누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강득구 위원#80
제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
예, 말씀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82
지방정부용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50억 얼마 잡혔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3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84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사무이양은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보면 사무이양을 하면서 조직과 관련된 예산이 같이 넘어오지 않으면서 실제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무들이 훨씬 더 과중해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예산이 같이 가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5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86
그리고 동시에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전문성 그리고 또 통일성 이게 중앙정부랑 같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직 공무원들 지방직으로 있다가 중앙직으로 갔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예를 들면 지자체별로 격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는데 전문성과 통일성, 일관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7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사실 이양이 아니라 위임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근로감독관 직무법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실제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지 뭔가를 시정하게 한다든지, 그런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입법안도 마련했습니다.
강득구 위원#88
그러니까 이양과 위임은 다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9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90
그래서 이건 위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노사누리시스템에 대한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 관련해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노사누리시스템 관련 예산만 증액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1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보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큰 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수반되고 그중의 하나로 봐야지 개별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1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데 각 실·국마다 검토해서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92
그래서 제 말은 고용노동부 차원의 종합적 계획 그리고 동시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포함해서 큰 틀의 종합적 계획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3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4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
박홍배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96
차관님, 2017년에 1000명 정도 근로감독관 증원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7
있습니다. 그때 700명 했었고요.
박홍배 위원#98
1000명도 당시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증원이었고 당시에도 어려움이 좀 있었겠지만 이번에 1300명 증원하는 것도 한 8년 전의 경험들 잘 살리셔서 교육훈련 잘하시고. 또 많이 이직하시잖아요. 그만두지 않으시도록 처우개선 잘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실 수 있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9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그것도 있었고 저희가 21년에 노동부 직원 한 1100명 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동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경찰도 22년에 2500명, 교원도 2100명 이렇게 채용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진짜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
근로감독관이 현재 몇 분 계세요, 지방 관서 기준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1
대략 20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
제 말씀이, 경찰하고 군인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아까 박홍배 위원님께서 과거에 그리했는데 잘 못 지켜서 이직이 많다고, 저도 캐치를 했는데…… 2000명 있는 조직에 1000명이 그해에 들어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03
3000명 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4
아니, 근로감독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관서에 근로감독관이 현재 몇 분 계세요?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박종환#106
산안하고 근로 포함하면 한 3200명 가까이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
3000명이든 4000명이든 1000명에 비하면, 1300명에 비하면 엄청 적은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관께서 이게 특사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분들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8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해서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거지 경찰처럼 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전에 700명 할 때도 그런 것들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
사업장에 계시는, 작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감독관이 한번 지나갔다고 하면 벌벌 떱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차관께서 특사경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시더라고, 보면. 그러면 그에 걸맞게 임용도 해야 되고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
제 말씀은 필요한 것은 맞는데 내년에 당장 1300명을 해 가지고 소화가 되냐 그 말씀을 묻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를 자꾸 물어보는데, 현재 최대 맥스 하더라도 5000명이 안 되는 현원이잖아요. 맞지요? 거의 25% 이상 30% 가까운 분들을 신규로 임용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112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 지원 사업 예산 24억 2400만 원 증액 의견과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 예산 3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4
둘 다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5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116
제가 한 가지……
몇 년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한 사건이 있었지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7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18
어떤 경우가 됐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측은지심.
동시에 지금 농림축산부가…… 아마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포함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도.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9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20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사업이 안 되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나 지자체랑 같이 연동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1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부처랑 그런 것들도 하고. 특히 계절노동자 쪽은 농림축산부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인력들을…… 그래서 저희가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2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중복이 안 되게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을 부탁드리면, 공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생각보다 주거환경이 무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자체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포함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게 제 요청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3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4
김주영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25
지금 이 예산을 갖고, 실제 우리가 현장 가 보면 지금도 비닐하우스에 방 넣어 갖고 하는 데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됩니까, 이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6
저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무허가 숙소라든지 이런 숙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숙소들에 외국인노동자들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고용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제재와 인센티브 두 개를 병행해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27
이분들이 와서 비닐하우스도 숙소라고 해서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떼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설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데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데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데 방을 넣어 갖고 그렇게 사용하던데 실제 가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분들이 다 거기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용노동부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해결방안 모색을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8
위원님, 그래서 지방비 포함해서 한 48억 정도를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허가라든지 부적정한 숙소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저희가 로드맵을 통해서 매년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29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공급자적 관점에서 정책을 준비하는 것과 소비자적 관점에서 정책을 준비하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실제로 이 부분은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살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절실하게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문화라든지 외국인노동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접근하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정책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 것은 아주, 전액 삭감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진짜 정책에 대한 오류로 고용노동부 관료들이 평가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공급자적 관점이 아니고 정책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아닌가요? 외국인노동자들은 계속 느는데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과의 관계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사업은 죽이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입장에서 좀 복기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0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31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2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33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신 사건이 속헹 씨 사건이었는데 그때 직후에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했었고.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축조신고필증이 나오면 허용해 주는 건데 지자체는 사실상 대부분 해 줍니다, 신청하면.
그래서 김주영 간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식의 예산 지원 사업만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지도 점점을 많이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침에서 예외 사항을 아예 삭제하는 게 어떤가라는,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4
예,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136
5쪽입니다.
노동시장정책관, 8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 지원입니다.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전망 사업 예산 2억 원을 일반용역비에서 일반연구비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객기참사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22억 3200만 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근로자 상생일자리 시범사업입니다. 도시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계하는 사업비 20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고용변동 대응 사업비 29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8
이 4건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면서, 다만 3번 도시근로자 상생일자리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김소희 위원님하고 조지연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취지는 공감하는데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액 부분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9
어디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0
일반회계, 도시근로자 상생일자리 시범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제로 지역에 있을 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연년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좀 확충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증액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3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포항 철강산업 불황에 따른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도 수용 의견입니다.
강득구 위원#144
차관님 말씀은 지역맞춤형 사업이랑 도시근로자 상생일자리 시범사업이랑은 교집합이 많다라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5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 상생일자리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안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별도로 증액을……
강득구 위원#146
어쨌거나 도시근로자 상생일자리 시범사업이 지역맞춤형 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7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48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동의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9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50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자리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미스매치를 어떻게 풀어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역맞춤형 예산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인 홍보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대상 기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는 분들과 연결을 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미스매치 어떻게 풀어 갈 거냐?
그리고 또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때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 저는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보면 중소기업 정책 하는 기준이 보통 3년이라고 합니다. 3년 정도 있으면 정착을 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더 디테일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정책에는 거시적인 안목도 필요하지만 디테일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1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홍배 위원#152
김소희 위원님한테 여쭤볼 수 없으니까 차관님께 여쭤보는데 10만 명에게 인건비·교통비, 1000명에게 교육비, 근속 인센티브와 운영비라고 해서 20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랑 근속 인센티브와 운영비 제외하고 10만 명에 대한 인건비·교통비만 계산을 하면 일인당 2만 원인데 이게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만 원이 교통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3
지금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 개요를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10만 명에게 1만 6000원, 국비보조율 50% 그다음에 교육비는 1000명에게 2만 원, 국비보조율 50% 그다음에 교통비는 10만 명에게 1만 4500원, 국비보조율 50%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취지는 공감을 하고, 만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온다면 사업 설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154
차관님 설명으로는 지역 상생일자리 사업의 상당 부분 수용이 되는 약간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5
그것은 별도의 특화 사업을 그 안에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56
그러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1200억 아까 그 예산 규모에서 충분히 반영……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7
그런데 사업 구조를 이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자율계정으로 일정 부분 충분히 반영된 부분도 있거든요, 내년에 40억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58
그러면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9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0
박해철 위원님이 끝내도 된다고 사인을 주셨는데……
(웃음소리)
6페이지의 12·29 여객기참사 건 관련돼서, 이게 특별법에 근거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1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2
그러면 대상이 근로자의 치유휴직이라고 그랬는데 근로자라는 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3
유족 중에서 근로자이신 분들 말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4
유족 중에서 근로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6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8
이렇게 묻는 게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특별법에 따라서 했을 때 중복 지원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9
저희는 치유휴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0
그 기간과 대상 그리고 인원은 몇 분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1
지금 유족 한 700명 중에 근로자이신 분이 한 185명 정도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2
185명?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3
예, 3분의 1 수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4
3분의 1 수준, 휴직하시는 분들한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6
그러면 그 개념이 뭡니까? 근기법 기준으로 했을 때 뭐에 가깝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7
담당 국장이 설명……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78
굳이 말하면 질병휴직에 유사, 그런 생각일 수는 있는데요. 꼭 근로기준법상의 휴직 개념에 부합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9
그런 걸 좀 달아 놔야지요, 우리가 비전문가도 아니고 환노위 위원들인데.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80
그런데 이게 특별법상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치유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는 특별법 규정이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이 국토부에서 파악한 게 한 칠백 분 정도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
칠백 분 정도?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82
예, 칠백 분 정도 되는데 국토부에서 파악한 그 유가족 700분 중에서 근로자이신 분들이 저희들이 통보받기로는 185명 정도로 통보를 받았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3
급여의 얼마 정도 수준을 지원합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84
어제 지원·추모위 1차 회의에서 지원 단가나 그런 것이 결정이 됐는데 지원 단가는 치유휴직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198만 원 한도로 지금 돼 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5
일률적입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86
예, 그러니까 1일 한 6만 6000원 정도 해서 한 30일 해 가지고 198만 원이 돼 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7
자기 급여 수준하고는 연동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88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대해서 치유휴직을 들어가신 분들이 빠지면 그분들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쓰시는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따른 198만 원의 50%……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9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90
지금 6개월까지 기본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1
그런데 이게 소급을…… 진작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그 효과가 어떻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92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치유휴직 지원은 어차피 예산이, 어제 지원·추모위에서 지원 단가가 결정이 돼서 지금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설령 이미 치유휴직을 썼던 분도 소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3
이게 다른 사회적 재난하고 형평성 문제는 논의가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94
가까운 예로 이태원참사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때도 지금 지원 단가나 부분들은 동일하게, 치유휴직 기간은 그때는 6개월로 연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안공항 때는 6개월 기본 치유휴직을 쓰실 수 있고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6개월을 더 쓰실 수 있는, 기간은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5
우리 위원회에서 이태원 건 관련돼서 그 특별법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한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지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96
그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들 고보기금으로 예외적으로 아마 사용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월호 때하고 이태원참사 부분 재원은 저희 부 쪽에서는 그때 지원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 무안공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내에서 각 역할들을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치유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내에서 결정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 단가가 어제 지원·추모위를 통해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시점에는 반영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7
더 이상 없으면 다음 보고……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198
질문. 사실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도 심각한데 현장의 많은 관련자들 중에서도 소방대원들이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참혹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유해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유사한 이런 유급병가 같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처에?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199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유가족 중에서 근로자이신,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부에서 케어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관련 부처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복지부가 하는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각각의 지원 부분들은 특별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요.
박홍배 위원#200
만약에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예산에 소방대원들의 일정 기간 유급 병가·휴가·휴직 이 부분을 좀 반영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201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지원·추모위에서 계속 이 부분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라든가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각이 존재하는 부분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2
위원님, 저희가 그것 한번 소방 쪽이나 행안부 쪽하고 협의해 보는데 아마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3
저도 한 가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4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5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안산에 4·16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예산의 컨트롤 기능을 담당했던 게, 해수부 예산에서 다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이태원참사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12월 29일 여객기참사가 있는데, 4·16 때는 해수부 예산으로 모든 걸 다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과 그다음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다 분리가, 지금 각 부처별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그 상황 확인만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206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 치유휴직에 국한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세월호참사 때는 이 부분이 그때 상황이 급박하게 되면서 예산은, 해수부가 수습 관련 총괄을 했지만 치유휴직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저희들 고보기금으로 급박하게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총괄을 하면서 치유휴직 예산도 그때는 행안부 쪽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무안 여객기참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내에서 치유휴직 부분 지원을 저희 고용노동부 쪽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7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8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텁게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려 그랬는데 차관님, 여객기참사 관련돼서 국감 때도 나왔지만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대재해로 조사, 입건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수사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케이스가 아니라고 그때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9
확인해 봐야겠지만 조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산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항공법이나 이런 것 적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0
법의 과잉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연달아서 여쭤봤는데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돼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건 저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어떻게 노동부의 대상이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211
9페이지입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 1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인력지원입니다. 기간제 직업상담원 차별 소지 해소를 위한 임금 및 고용부담금 1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입니다. 기업채용 지원 사업에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예산 증액 의견으로 6600만 원 증액 의견과 17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 무기계약직 상담원 인건비 항목 비목 관련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청년 특례 5000명분 예산 13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증설 및 교체 예산 26억 8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비 기본급 증액 및 관리비용 신설에 필요한 예산 30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하여 2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부과 지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억 4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적용부과정보시스템입니다. 국가핵심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사업에 19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산망 개선 등에 관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적발 등에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기타경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26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3
전체적으로 수용 의견인데, 다만 일단 먼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와 관련해서 이용우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업 무기계약직 상담원을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이게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바람직한데 다만 저희 애로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이런 사람은 노동부 예산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공단에서 하는 이런 인건비는 우리 부의 인건비가 아니라 저희는 사업비를 내려 주고 그 안에서 공단에서 하는 거여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약간 의견이 있는 것은 김소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안정적인 위탁사업 현실화를 위한 기본급 증액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4
몇 쪽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15
국민취업지원제도, 12쪽이고요. 그래서 일단 위탁사업비 현실화는 저희도 공감하는데 다만 관리비용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구직촉진수당이 과거부터 원래 해 왔던 업무여서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6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7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 비목 변경에 대한 부대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8
철회.
강득구 위원#219
차관님, 아까 제가 얘기한 말의 연장선인데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랑 산하기관의 시스템과 시설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나름대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0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강득구 위원#221
그러니까 고용보험적용부과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노사누리 시스템 관련 예산만 증액하는 게 아니고 장관께서 얘기한, 산하기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전체 전수조사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수조사 진행 중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2
아니, 그것 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부분들은 각 실국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심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223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포함해서 전체 종합정보 관련된, 백업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작년에 조지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게 현실화됐는데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게 단순하게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부, 경찰청까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고용노동부의 예를 들면 공직자가 거기 영사나 참사나 주재원으로 가 있나요, 없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4
노동부는 없습니다.
강득구 위원#225
그런데 사실 노동부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MOA인가 MOU를 맺은 16개 나라라든지 이런 쪽 포함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캄보디아 같은 데, 베트남 이런 데는 고용노동부에서 참사관이나…… 외국인 송출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이 대등한 차원에서 함께 공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6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공단에서 EPS 센터라고 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된 공단 인력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외교부랑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27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 짧게 갔다 왔을 때 산업인력공단에서도 파견 나간 분이 있고 또 환경 관련된 기관에서도 파견 나간 분이 있더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당연히 파견 가서 그때그때 일어난 이슈에 대한 정리라든지 앞으로 노동인력과 관련된 양국 간의 여러 가지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티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8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29
예, 부대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30
예.
강득구 위원#231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32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33
차관님, 아까 설명 중에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34
저희가 수용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35
그러니까 이 금액……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236
저희가 추산했을 때 금액은 195억 정도 예상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37
전액은 아니지만 기본급을 인상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관리비용 신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238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39
그러면 민간위탁기관들의 수익성이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수익성 문제에 대한 파악도 하신 거예요? 어쨌든 파트너 기관들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면서 같이하는 게 파트너 기관으로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240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탁 단가가 22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상이 되면 많은 위탁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41
그래서 300억 원 중에서 190억 정도로……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242
195억 정도 산출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43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4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5
하나 좀 확인차, 17쪽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평균임금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의 85% 이하에 해당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동부 산하에 공단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직 급여 수준을 어떻게…… 거의 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별로 다 다른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6
제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공단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 노발재단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런 쪽은 조금 평균 연봉이 높고 인력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공단 이런 쪽은 좀 낮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7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기타경비 부분을 다루기는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도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일반직원들도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고 특히나 또 공무직은 더 낮은 형국이다 보니 각 파트 파트별로 좀 한번 보셔서 최소한 공무직 평균임금 수준들을…… 진짜 낮은 곳은 좀 더 많이 올려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7쪽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공무직만 해당되는 건데 이외에, 아까 산인공 포함해서 그 공무직 평균임금들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8
위원님, 이번 예산에는 담지 못했는데 지금 환노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공무직위원회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위원회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한번 전체적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관점에서 공단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정규직과 공무직과의 그런 차이도 전반적으로……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49
맞는 말씀인데 공무직위원회법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있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0
저희가 사실 이번 각 예산안 보면 부분부분 공무직분들의 예산안 올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다 상향하는 부분들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1
지금 일례로 17쪽도 있지만 24쪽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24쪽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항목에 이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쪽에는 85%로 나오고 뒤에는 82%로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게 근로복지공단만 해당해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좀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2
살펴보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3
반영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4
그런데 그것 한번 찾아보고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공무직……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55
그러면 실무진에게 지금 빠르게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고 회의 말미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6
예.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257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3번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이용우 위원님께서 두루누리 사업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급여 인상을 요청하셨는데 담당하는 인력이 43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연금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나눠져 있는데 이번 증액안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상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58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셨고 여러 분들이 원하는 게, 노동부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무기계약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이른바 일반직 빼고 여타 직렬 내지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임금 수준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말씀 주셨는데 노동부가 먼저 이 부분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다 안 적어 놨는데 이 인원이 저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1300명, 2000명, 3000명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 이것도 그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위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기간제 직업 상담원 내지 상담소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근로감독관으로 임용해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먼저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드려 봅니다.
차관님, 의견 안 주셔도 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59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직무급 자꾸 그런 법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지만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무직들 최저임금 사실 겨우 맞추는 데도 있고 그런 것부터 저는 통일을 해야 된다. 직무급이 같은 공무직이면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무직들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차이들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을 못 했더라도 앞으로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맞춰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60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61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판단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재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가치는 김형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틀의 대원칙입니다. 그 입장 속에서 설득하는 것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62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263
그 원칙 속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4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5
그러니까 아까 말씀 취지는 11쪽의 3번 무기계약직 상담원 급여수준 상향을 위한 증액이 지금 제가 의견을 낸 것은 17억 97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근복에 있는 무기계약직 관련 증액도 플러스해야 된다라는 건데……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266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7
그 플러스 금액은 저희는 지금 추산된 게 없는데……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268
전체적으로 저희는 37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9
예, 저는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적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0
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석현#271
18페이지입니다.
고용지원정책관, 2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통계 조사입니다. 통계조사관 근속수당 도입 예산 2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전산망 관리입니다. 고용전산망 운영지원 계획에 251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평등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인프라 예산 13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련하여 276억 4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개소당 지원인원을 조정하여 105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관련하여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기간 그리고 비수도권에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 1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개선비 1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성보호육아 지원 관련하여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전출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소요 충당 대책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73
전체적으로 수용하는데 몇 가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평등환경 개선 지원 관련입니다. 증액에는 동의하는데 저희가 증액 수준을 기존의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서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워라밸 장려금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시범사업 명목으로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이 조금 졸속이 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듣고 해서 상당 부분 사업도 설계하고 그다음에 현장 수요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우재준 위원님께서 개소당 지원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노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조금 인원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부대의견에 있는 것처럼 생명·안전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장시간 노동 업종, 교대제 개편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액은 유지를 하되 이 안에서의 구성 자체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실효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 지원, 이런 관점에서 총액은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5
발언해도 됩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6
예,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7
20쪽의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78
전체적인 증액은 하되, 지금 13억 6000인데 한 7.6억 정도로 편성해 놓고 이 정도 하면 대개…… 기존에 있는 상담 인력들이, 보통 한 분 정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해 놓고 저희가 기능 확대라든지 이런 실효성을 봐 가면서 내년에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증액을 하는 건 동의하지만 그 수준은 반 정도인 7.6억 정도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79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던 부분 예산이 다 삭감되다 보니까 19개 상담실 모두가 폐지됐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0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81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복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줄이면 그게 복원이 가능하나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282
고용지원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안에 민간 대표청에 있는 고용평등상담지원관들 말고요, 민간 고평상담실 복원 예산 4억 5000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7억 6000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그게 23년도에 민간 고평상담실 19개소 운영하던 예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83
그러면 현재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나요? 그렇게 고용노동부의 지금 의견대로 따르더라도 물가 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284
물가나 인건비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때 개소당 약 5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23년도 그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85
그래도 조금 더 증액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7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286
예, 4억 5000이 반영돼 있고 7억 6000 하면 1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간에 가는 예산이. 그래서 그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87
조금 더 써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8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고 그거에 따른 임금 정도 한번 계산을 해서 그게 증액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고 그걸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다시 한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89
아니, 이게 몇 개소에 몇 명이 운영되고, 인건비 명목인지 사업비 명목인지 밑에 붙여 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90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1
그건 몇 명 운영해요, 몇 개소에?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292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23년도에 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관당 4000만~6000만 원, 평균적으로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거기에 일인당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3
그걸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최저임금을, 위협받는 수준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유지될지 안 될지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건데, 이거 매우 민감하잖아요. 없었던 걸 다시 살리고 있었던 걸 죽이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명쾌하게 밑에다가 보고를 달아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 틀립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94
기존의 정부안, 예산편성안은 보니까 9개소인데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19개소였던 것 같아요. 10개소를 추가적으로 해서 원복을 하자라는 취지고, 국정과제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지원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한 내역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복하자는 입장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김주영 간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 변화도 있으니까 그런 것 고려하면, 큰 차이 없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제시한 증액안을 그냥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96
워라밸+4.5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예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7
기존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298
강 위원님, 이것 정리 좀 하고 하시지요. 고용평등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9
그건 증액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0
그래요.
강득구 위원#301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타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2
예타 대상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강득구 위원#303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실제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4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라든지 일하는 방식 혁신, 생산성 제고,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하면서, 이게 예산총액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고 있고 수요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거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305
그리고 또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6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07
평가를 통해서 이걸 일반화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에 대한 판단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8
위원님, 이거는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규모도 상당한 사업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309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범사업이면 평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평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재준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60개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총액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제대로, 그걸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도 필요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좀 더 제대로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10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11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2
차관님, 이게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예전에 중소기업에 인턴 채용하면 6개월 급여 주고 그런 차원으로 보셔서, 기존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관 황종철#313
노동정책관 황종철입니다.
기존에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노동시간 단축하는 경우와 또 단축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틀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봤던 거고 그게 기재부하고도……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4
제가 있었던 기관에서 그런 친구들 썼던 것 같거든요, 그 지원금 받아 가지고. 그때 반응이 좋았었나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관 황종철#315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그 당시에 요구할 때는 ‘임금 삭감 없는’이라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노사의 합의를 참 끌어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 장애요인을 좀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집행 부진도 어제 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은 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부분이 지역 차원에서는, MZ라든지 그들에게는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좀 선호하는 조건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6
아니, 그러니까 급여가 좀 낮더라도 4일 근무하는 걸 오히려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굳이 20인에서 300인 이하 그 직장에다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뽑는 게 맞는 건가 싶어 가지고 일단은 약간 의문도 좀 되고.
그래서 이걸 원하는 그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 곱하면 대략 몇 개 기업 지원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관 황종철#317
160개에서 지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18
그러면 그 정도 해야지 유의미한 통계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신 거예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관 황종철#319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0
근거 자료가 뭔가요? 100개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노동정책관 황종철#321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의 모델 자체를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주 4일제 시범사업 그 평가와 기존의 노사발전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했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의 평가면 될 것 같고.
또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장시간 노동, 심야 노동이나 교대제가 좀 많이 있는 사업장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 이미 타 부처,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요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2
그런 세부 자료는 저희한테 안 주셨지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관 황종철#323
예, 죄송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4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 데 있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5
제조업 분야, 160개 기업 중에.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한진선#326
안녕하세요?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한진선입니다.
저희가 제조업이랑 업종 구분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다 같이 수요 발굴을 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서 주 4.5일제 심화·특화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이랑 같이 연계해서 발굴을 하다 보면 이 사업장 발굴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 또 특히 컨설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경영계 단체랑 같이, 지역경총·지역상의 이런 데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역 단위에서 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7
제조업은 거의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업이 비제조업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조업 같은 데는 시간 단축해 가지고 간단한 물량도 다 못 맞추고 하는데, 사람도 모자라고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키면 그 물량을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비제조업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큰 예산으로 마련하지 말고 조금 선별적으로 여기서 제조업 몇 개 비제조업 몇 개 이런 형태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10개든 20개든 우선 표본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28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여력이 있고 사실은 교대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조업이지만 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이라든지 이런 직종은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오히려 인력을 채용하는 데 선순환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9
기계적으로 그걸 분리 좀 하시지요, 신청을 받으면. 어쨌든 업종별로 테스트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여전히 6개월 인턴체험비 정도로만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0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하면 특정에 몰리지 않도록 내부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중에 사업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1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비제조업 이 부분을 확실히 좀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2
예.
강득구 위원#333
저도 한마디하면 김위상 위원님이나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책 설계를 하면 정책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역과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한 열 가지 유형 속에서 평가할 때 그다음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유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업종, 지역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정책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부대의견안에 보면 비수도권에 지원금액을 확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동의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수도권일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고민해 달라는 게 제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4
알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35
저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감액 의견 주신 위원님 계신데 감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좀 밝히고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브란스 노사가 2019년부터 이 의제를 가지고 장기간 교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합의를 하고 2023년 1월부터 두 개 병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노동시간은 20% 단축이 되었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의 추가채용 필요성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가 10% 그리고 노동자가 10% 부담을 했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이 10% 줄어들었지만 그에 비해서 3교대 근무사업장에서 겪는 특유의 고충들, 만성적인 피로와 또 육아에서의 어려움들 또 환자들을 대할 때 서비스 수준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한 병동에서 확연히 다른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간호사들의 재직기간, 이직 이 부분들이 확연히 개선이 됐습니다. 이건 정부가 전혀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민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거기다가 연구사업까지도 같이 병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들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되었고 병원 수익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다양한 사업장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 김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기계, 로봇 등이 도입되면서 총 근로시간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업장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지요. 그런 곳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부대의견 주셨던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용우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대체로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임금이 높고 사업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영이 안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용 규모는 큰데 임금이 낮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병원 사업장들이 사실 그렇게 임금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 규모는 큰 편이지요.
또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금융회사나 통신회사의 콜센터들이 대부분 규모는 큰데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큰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콜센터 사업장들도 함께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6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7
저도 감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서, 김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기는 해요. 실제 제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교대제가 있는 사업장은 사실 인력 증원이 없이는 4.5일제 가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근무 형태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시간들을 조정해서 4.5일제, 더 나아가서 4일제로 가는 그런 방향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4.5일제로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정과제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현장 의견 수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8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9
그래서 한번 좀 시작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모델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좀 시간 단축에 대해서, 지금 젊은 층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사실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 지원하는 것을.
그리고 저도 부대의견으로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중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 취지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방식을 일부 변경해서 사업 대상 중에 생명·안전 업종 그리고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등 300인 이상 사업장도 일부 좀 허용을 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 6개월인 지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원금을 확대하는 이런 부대의견을 본 위원도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300인 이상 되는데 교대제가, 교대 근무자가 많은 데일수록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 사람 충원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0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41
정책목표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라밸 얘기하면서 지금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노동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다르게. 저는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거든요. 정책목표 세우실 때…… 저는 4.5일이든 5일 다 일 안 해도, 4일을 일해도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더 적게 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 모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정책목표 안에 그 목표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일 하다 주 4.5일 했는데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그 정책목표가 같이 있는지가 제가 지금 궁금하고요. 그게 없으면 그걸 반드시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도 이 정책목표 안에 같이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2
저희가 4.5일제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줄여서 여가를 늘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간을 줄여서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흐름도 있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43
그런데 워라밸이 나오면서 저희 노동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4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노사발전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화 설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이런 것까지 결합해서 같이 해야 되고, 결국은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노사가 모두 윈윈 해야지 지속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345
차관님, 김소희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시간과 생산성이 반비례하는지 비례하는지 포함해서 정책에 대한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데이터처로 결국 격상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를 들면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 안에 이것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데이터를 좀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를 해 주면 말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46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47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건 첫 번째가 데이터 기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8반도체
김소희 위원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노동생산성을 경영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정부에서도 노동생산성을 이야기하는데 노동생산성이 과거의 개념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매우 무리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잘나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 반도체라든지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총자본 대비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에서 옥죄 가지고 요금을 안 올려 준다든지 해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들이지만 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49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50AI
새로운 게 좀 필요해요. 사실 기계,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적용을 해서 노동생산성이 옛날하고 확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민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용어를 쓰지 말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1
저도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보니까 신산업이 많아요. 주 4.5일이 정해진 겁니까?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사업을 편성하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심 때나, 보니까 오늘 본회의도 있고 해서 신산업에 대해서 노동부가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고 느끼는 것들은 우리 위원들께 페이퍼로 먼저 제공을 해 주십시오.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2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3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4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5
그런 질문에다가 해야지요. 선정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정보를 알고 있고 기획력이 있는 회사가 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시혜적으로 노동부가 보지 않아도 이 회사는 필요하다라는 걸 선정합니까, 알아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6
……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7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러면 3일은 왜 안 되고 4일은 왜 안 됩니까? 지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누구는 뭐 사흘 나흘 일하고 사흘 나흘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더 삶의 질이, 워라밸이 올라가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은 더 힘들어질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월화수목금금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제도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수용성이 클 것이냐,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노동시간의 문제지 4.5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4.5일을 강제로 했을 경우에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사업장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차관께서 설명을 죽죽죽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공청회하듯이 얘기해 버리니까……
제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8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9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정부 편성 예산에 굳이, 그리고 새 정부가 일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태클 걸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시라고.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해가 돼야 되지요. 왜 주 2일은 안 되고 주 3일은 안 되고 주 4.5일만 되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한 반년 쉬고 해도 돼요. 안 쉬고 그냥 다 받으면 되지요. 그 한계와 정도 그게 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 사업장, 아까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의료기관에 있는 간호조무사분들은 3~4일 근무하더라도 업무가 굉장히 과로해요, 야간에 근무하시면. 그런 데 차라리 딱 선정해 가지고 그것부터 하겠다라고 밝히든지, 이것도 선정해 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걸 하겠다는 건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뒤에도 몇 가지 그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야가 충돌이 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논의해 가지고 언제 끝낼 겁니까, 에너지도 우리가 할 게 많은데?
차관님,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은 것은, 새롭게 편성되는 거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거야 뭐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겠지만 정리를 해서 먼저 소스를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360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1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362
저는 차관님이나 공직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다르지요. 그것 가지고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저는 김형동 위원장님 포함해서 보수의 시선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보의 시선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4.5일제 얘기하고 그리고 정년 연장 얘기하고 그러지만 사실 이 본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벌어집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것 어떻게 풀어 갈 거냐. 실제로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이고요. 다 어느 정도 임금조건 포함해서 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세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이것과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갈수록 커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부분과 같이 함께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3
제가 감액을 가장 많이 요청했던 사람으로서 감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좀 달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저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가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사항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쿼터를 둬서, 기계적인 쿼터를 둬서 이게 어디 분야가 가장 필요한지 어느 분야가 가장 잘 작동되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게끔 그 업종을 구분하셔 가지고 좀 선정해 주시고요. 그 업종에 맞춰 가지고 기계적으로 할당을 하셔서 추후에 성과평가 할 때 그게 꼭 반영이 되게끔, 정책목표에 부합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4
위원님 말씀 주신 걸로 부대의견을 저희가 한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5
예, 그렇게 넣어 주시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6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7
그래도 글로벌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동생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일본하고 미국, 우리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가 지금은 좀 업데이트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노동생산성, 글로벌에서 쓰이고 있는 그 생산성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목표에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68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9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370AI
27페이지입니다.
통합고용정책국, 3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이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리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88억 2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12억 86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10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수정에 관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공제조합 설립 등에 관한 부대의견이 3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이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등 166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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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관리 지원입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2537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 장기 근속 인센티브 관련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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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기기지원금 28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능력 개발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AI 활용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관련 55억 원 증액 의견, 디지털훈련센터 설치 예산 22억 원 증액 의견, 시각장애인전용 직업훈련시설 설계비 17억 88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건립 타당성조사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지원입니다. 강사활동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정보화입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비 이중화 구성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위한 63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2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김형동 위원님께서 지원 관련된 예산 전액 감액 필요 의견 주셨는데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우재준 위원님께서는 시범사업 할 때 지역을 한정해서 광역 중심으로 하자는 의견이신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균형 관점에서 그다음에 사업의 다양성 관점에서 이것도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김태선 위원님께서, 관악구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활성화 필요인데 이 부분은 특정 지역에 하는 부분이어서 사업의 성격상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김태선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의 기업공제를 활성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 공제조합 구축하는 사업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한테 룸을 주시면 이 부분 표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김형동 위원님께서 자립 부족 및 성과 미흡, 예산 전액 감액 의견이신데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SVC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인고용관리 지원 관련해서 김주영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내역사업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증액 필요 했는데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확대는 하고 있는데 한 250명 정도로,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형식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3
위원님들 의견……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4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에 삭감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성장이 거의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 수요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생태계 활성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권에 따라서 사실 논란들이 되고 또 전액 삭감을 하고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지역 생태계를 좀 활성화하는 데 이 예산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은 감액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보상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확산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점점 활성화해 나가면 독일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경제 활성화가 우리도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내역사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지자체 보조금으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지원이라든지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 예산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8억 5400만 원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액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장애인 사업 관련해서 이게 중증장애인들 노동에 꼭 필요한 지원 예산인데 사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3월이면 예산이 전부 소진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노동을 시작하는 분들도 근로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인을 매칭하지 못하는, 그래서 매칭이 안 돼서 노동을 못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적고 이 예산 소진이 연초에 빨리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5
그래서 저희가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지금 1.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해서, 한 250명 정도 더 늘리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현재 수요로서는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도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6
250명 증원해서, 사실 장애인들도 일하겠다고 그러고 실제 또 우리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일할 권리들, 그래서 일을 통한 보람을 찾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7
저희가 예산을 다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당초 정부안보다 좀 더 해서 만약에 한 1000명까지 확대를 하면 한 500명 정도 증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115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일단 조금 더 증액을 하고 한번 저희 성과를 보고, 또 이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78
서울시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시장을 계속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9
저희가 최대한 한 500명 정도 해서 115억 정도 더 증액하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0
전국에서 500명 하면 그게 참 너무 적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381
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입니다.
저희가 예산상 근로지원인 이 부분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인데 이게 올해 1.1만 명입니다. 내년에 500명을 더 늘려서, 1만 1500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왔고요.
저희가 근로지원인 인원을 늘린다고 그래서 이게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보조에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냐? 이것은 아닙니다. 근로지원인을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성을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500명 증원을, 이번에 늘렸지만 거기다 250명 또 더 나아가면 500명까지 더 해서 한 1000명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올리고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82
이게 예산이 떨어지면 또 지원인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0명 정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8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4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385
저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 연결해서 하면, 어쨌거나 우리 사회가 생산성·효율성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함께 가야 될 대상 그리고 연대해야 될 대상, 소위 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과 연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가장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큰 틀에서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보듬어야 될 대상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된 정확한 원칙·역할을 차관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86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시장경제의 효율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도모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돌봄이라든지 빈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중요성……
강득구 위원#387
당연히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갖춰야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 힘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이 있지요. 직원 중에서 취약계층이 30%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인사노무, 최저시급 등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88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89
그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원칙 속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90
예.
강득구 위원#391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연대하고 포용한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한 축소 얘기했는데, 저는 도의원을 했고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했지만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다 사회적 생태계가 다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광역도 다 생태계가 다른 것 아닙니까? 이 14개 광역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 생태계가 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떤 게 더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2
우재준 위원님.
마스크……
우재준 위원#393
감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보니까 작년 예산이 280억 정도지요? 280억이고 지금 3배 이상이네요. 3.5배 정도를 올려 달라고 지금 왔습니다. 뒤에 신설 예산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도 상당한 320억, 이것은 신설 예산으로 사실 두 개를 합치면 예산을 한 5배 정도 올려 달라고 왔어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었지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저는 이렇게 널뛰기하는 예산이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공감대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반대로 없어야 되는 이유도 충분한 설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엄청난 널뛰기하는 예산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잘된 케이스를 조금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좀 더 설득하는 작업이 오히려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덮어 놓고 예산을 지금 한 5배 올려 달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도 과연 설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이 예산 하는데 80억만 깎자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동시에 다 같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몇 군데 줄여서라도 제대로 시범사업 하고 오히려 잘된 걸 홍보해서 조금씩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 예산을 늘려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무조건 ‘예산 5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그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 좀 고려해서…… 예산 증액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어도 5배를 그냥 올려 달라,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강득구 위원#394
제가 시선과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했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기업 줄어든 것,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던 분들 일자리 줄어든 것 포함하면 저는 이 3년이 역사적 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듬어야 되고 함께 가야 될 대상에 대한 좀 더 적극적 포용과 연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성장·효율성·생산성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중심의 기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본주의의 건강성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과 우리가 배려하고 함께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무조건 경쟁·효율·생산성이라는 그 가치 아래 다 망해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차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관료들도 반성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재준 위원님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수가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런 예산과 이런 정책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95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게 있는 건 사실인, 같은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재준 위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기존의 이 예산을 전부 다 깎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확 늘리시는 거잖아요. 확 늘릴 때는 이것을 설득할 만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또 그리고 이 기업들이, 말 그대로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하면 이것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또 문을 닫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만든 단체인데 기업의 역할은 못 하는 거거든요. 정부의 보조금이 끊기면 문을 닫아야 된다? 이것은 기업이 아닌 거지요.
그러면 그중에 잘하는 데를 키워서 컨설팅을 해 주고 역량 강화를 해 주고 기업으로서 영리 추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이 뒷단에 있는 역량 강화 그것 매칭을 해서 잘하는 기업 위주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확 늘려서 또 인건비를 이만큼 더 지원해 주면 그 기업들이 나중에 ‘니네가 또 지원 못 해서 우리 다 문 닫아’라고 호소를 할, 저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 늘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데인데 여기는 계속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년 주나요? 이것 지금 받는 데 계속 받고 아니면 추가로 이걸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해 줄 만해’ 하는 새로운 데들이 있어서 예산 반영이 이렇게 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96
위원님,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아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전부터 저희가 이걸 하면서 한 2000억 정도의 생태계를 가지고 하다가 사실은 급격하게 예산이 줄면서 이 생태계가 되게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원하는 예산도 과거로 전체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저희가 이번에 800억, 300억 해서 한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것들은 사회적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치를 제대로 창출하는 이런 쪽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을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함으로써 복원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7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98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399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이번에 자생력 제고를 하면서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기업 수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사회적기업 수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0
그러면 포기하는 기업들은 왜 포기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01
지원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280억대로 확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완전히 전면 폐지되고 지원사업도 폐지되다 보니까 기업이 사실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2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03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전에는 일반 인력을 채용해도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4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05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6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은 한 번 인증을 받게 되면 끝까지, 폐업하기 전까지 보태 주는 겁니까?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07
아닙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8
그러면?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09
그러니까 종전에는 한 7년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3년……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0
누구든지 이것 만들어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11
3년으로 저희들이 기한을 정했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2
이게 뭐냐 하면 커피숍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하고, 거기에 보면 전부 다 근로자들 인건비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전부 다 따먹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방금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인다고 해서 자본주의 건강성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포용과 연대를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냐? 이 부분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각 정부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그 평가 속에서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어쩐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아직 6개월도 안 됐어요.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어떠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면 이전에 한 어떠한 평가를 토대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또는 감액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도 없고, 어떠한 평가를 한 내역을 우리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5배나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걸 그냥 삭감하자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집부리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없는 사람 또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용과 연대 차원에서 실제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건 맞겠지요. 맞는데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건 안 맞다.
우리가 25년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8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다면 올해는 예를 들어 한 3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늘리고 또 그 속에서 늘린 예산의 평가를 한번 거쳐 보고 이래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느 정부를 떠나 가지고 각 정부마다 평가가 있고. 또 사회적기업을 내려가서 눈으로 보면 문제는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이. 무조건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니다. 저는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봐 왔습니다. 전부 인건비를 받아먹기 위한 그런 부분의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나가더라.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더라.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고려가 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413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4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415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된 마지막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16
204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가 2042억으로 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17
2000억이 넘었지요?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18
예.
강득구 위원#419
지금 이번에 잡은 게 한 1000억 되나요?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420
1180……
강득구 위원#421
그러니까 50%지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비정상 사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지요. 지금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이런 부분들,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마지막 해에 그 2000억이 얼마였지요? 올해 얼마였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22
24년에 저희가 284억……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3
자꾸 이런 자리에서 정부 탓하지 마소, 예산 다루는데.
강득구 위원#424
그러니까 10분의 1, 10%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5
단순 수치로만 자꾸자꾸 그렇게 비교하니까 서로 언쟁이 생기잖아.
강득구 위원#426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나 비정상 사회였어요? 거기서 당연히 사회적기업 반납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0%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 과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연대와 포용 이건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진보·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연대한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7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28
저는 강득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2025년도 예산이 고작 284억으로 돼 있고 2026년 보면 858억으로 돼 있지요. 단순 비교상으로 보면 굉장히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간의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금액이 그냥 반토막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토막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제 경우만 말씀드려 보면 안산에는 굉장히 사회적 활동가들이 많고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꽤 많은 취약계층들과 함께 사업을 또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나 일자리 자체가 아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 분, 두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단순 비교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설명할 때도 그간의 추이가 어땠는데 지난 추이는 어땠고 그래서 다시…… 이것은 다시 복구도 아니고, 원복 아닙니다. 맞지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29
예,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30
원복 수준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마치 단순 비교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3배다, 3.5배다, 이런 오류상의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음 같아서는 다시 원복을 했으면 좋겠지만 단순 원복보다는 나름 그간에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평가와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비교 분석 부분들이 감안된 수치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의견 냈던 것처럼 12억 8600 정도의 증액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1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2
소위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요. 사회연대경제가 세계적 추세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법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사실 평가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거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다시피 예산을 삭감해 버려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3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가는 있는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4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기업 지원과는 좀 결이 다르고 애초의 사업 취지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지역경제하고 밀착돼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노동 취약계층의 어떤 고용 보장 측면도 있고 해서 오로지 이윤 추구 촉진하는 역할로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만 평가할 것은 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인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립도 하고 또 성과도 창출될 수 있는 어떤 복안까지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이 사업은 충분하게 활성화시키고 안착시켜야 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해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비단 안산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증액된 내용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 증액에 불과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정도는 일단은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진행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또 나오면 그에 따른 어떤 조치들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5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어떠한 평가가 한 것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회적기업에 돈도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렇게 어떠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걸 망쳤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나는 정말 듣기 싫다. 정부마다 어떠한 특성이 있고 정부마다 어떠한 정책이 있는데 이 한 분야만 이렇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정책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을 굉장히 줄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는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느끼지만 좀 줄여서라도 정말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노상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 정부에서는. 무조건 예산 늘려 가지고 많이 지원해 준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떠한 평가나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없고 그냥 어느 정부는 줄이고 어느 정부는 늘리고 또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더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그 평가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6
제가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윤 정부에서 오히려 한 10분의 1 정도로 토막을 낸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기업 정책이나 사업이 조금 뭔가 동의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 단계적으로 증액하자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거꾸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10분의 1 토막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절반 정도로 다시 복원하는 마당인데 이것을 급격한 증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증액안이 전국에 펼쳐져 있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취약노동계층이라고 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 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 보면. 금액 자체로 보면 몇백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전체적인 기업이나 소속된 취약노동자들에 비춰 보면 단비 같은 건데 그렇게 풍족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7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지원금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중소 상인들이나 또는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뭐냐, 사회적기업 만들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수월하게 가는데 정말 조그마한 가게나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 모집이 안 돼요, 솔직히. 아싸리 그런 데 더 지원, 나머지 부분들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조그마한 소상공인들 사람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다른 엉뚱한 짓 하는 데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그냥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 지원받아 가지고 일은 다른 걸로 하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다라면 정말 소상공인이나 또는 소기업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지원해 주고, 사람 하나 들어오면…… 그 재원도 있겠지만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한 사람이 더 일할 수 있게끔, 그 기업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438
저도 마지막……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9
예.
강득구 위원#440
저는 김위상 위원님,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시선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하고요 상대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거냐, 이게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 김위상 위원님 하신 말씀, 평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가 무서워서 뭐 못 담는다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의 시대적 고민과 시대적 가치, 더불어 함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분적 복원입니다. 부분적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연대라는 개념을 처음 넣었지요? 사회적경제 연대 이런 부분의 큰 틀의 가치 그리고 세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 입장 속에서 차관 포함해서 공직자분들 고민해 주시고요. 김위상 위원님 말씀도 담고, 그러나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1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42
김위상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이 돈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걸로 해서 정부 의견 받아서 이것 좀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43
아니요, 저는 이 돈을 이렇게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4
제가 감액을 주장했으니까 저도 한두 개만 확인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30분에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1시 반에 회의 잡혀 있는 당도 있고 하니까, 본회의 2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본회의 끝나면 한 이삼십 분 휴식했다가 이 자리에 다시 오는 걸로 하고요.
제가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두어 가지 지금 나온 말 중에, 이게 20년 동안 운영됐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법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김주영 위원장은 그때 대표자도 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이사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45
아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사회적기업.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6
이렇게 잘 돌아가는 데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 내가 늘 궁금한 게,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가 관심이나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몇 위원님들께서 언제까지 지원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역으로 얘기하면, 어제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렇게 페이퍼를 주셨는데 그러면 성공한 사회적기업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운영했는데 제가 딱 듣고 하다못해, 원혜영 의원님이 운영했던 그건 사회적기업 지원도 안 받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운영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이끌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데이터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우리가 1000억을 넣든지 2000억을 넣든지 사회적가치지수만 만들어 놨던데 그 아웃풋 결과물에 대해서 홍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기업 있어요? 반의 반쪽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회적기업 축에 든다 하면 과거에 있던 협동조합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게 항상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말은 못 하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 그리고 이것 예산 따먹기예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나 흔히 말하는 이걸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 더 저기한 것은 인연에 따라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왜 보고를 안 하고 평가를 안 합니까?
더 궁금한 것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4년, 2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태계를 또 부수고 한다고요? 영세적으로 하시던 분들, 겨우 비곤하게 물수건 아니면 젓가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그러면 일자리 또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합니다.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사실상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재작년 사업이 폐지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요, 사회적가치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부터.
사회적기업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을 때 법정까지 제가 감수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20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한 번도 보고나 평가서가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내가 주문합니다. 저에 대한 질문까지 포함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원하는지, 20년 동안 성장한 기업이 있는지, 앞으로 지원했을 때 여타 사업에 피해는 없는지 속개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47
김형동 소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 따져 보려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 들어간 것은 다 따져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정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멈춰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있고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를 통해서라도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김형동 위원장님의 성장한 기업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좀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8
3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시각은 본회의 산회 시각을 고려하여 다시 행정실에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450
36페이지입니다, 청년고용정책관.
3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1AI
위원님, 말씀 하나만 드릴 게 아까 김형동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AI 훈련 예산 55억 증액 요구하신 사안을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2
뭐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3AI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AI 훈련 예산 55억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수용을 했는데 다만 대상을 지금 시각만 돼 있는데 이걸 전체 장애 유형으로 확대해 주시면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4
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장공에서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5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6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7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58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 근속인센티브 사업이 지역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 저소득 계층에 한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한국잡월드 운영 지원입니다.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9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0
전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다만 김소희 위원님께서 청년 근속인센티브 사업을 지역과 무관하게 수도권도 받을 수 있게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희 취지가 지역균형이라든지 지역 우대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행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1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2
그러니까 김소희 위원님 의견은 수도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풀자는 의견이신데 저희는 이게 지역균형이나 지역 우대를 하기 위해서 현행……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3
그것은 김소희 위원님에 대한 배려로 오시면 의견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4
나머지는 다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5
다음, 직업능력정책국.
전문위원 한석현#466AI
4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의 내일배움카드, 일반회계입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예산 58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자격검정사업 수당 현실화 등을 위한 25억 300만 원 증액 의견과 49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 시험관리위원 등 인건비 45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격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3억 46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자격검정사업의 경남동부지사 신설에 필요한 예산 18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1억 2300만 원 증액 의견, 파독근로자기념관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2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국가자격시험 채점기준 공개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숙련기술장려사업입니다. 우수 숙련기술자 단체 지원 등 사업 폐지 이전 평균 수준의 예산인 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정전 전원장치 이전 설치 비용 등 9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직업능력개발담당자 양성 및 훈련매체 개발입니다. 평생능력개발 온라인 훈련사업에 22억 8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직업훈련교원 향상사업에 9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폴리텍 급식비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인력개발사업 증액 의견으로 8억 6600만 원 증액 의견과 8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동두천 융합기술교육원 설계비 4억 6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조성을 위한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입니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30개소 신설 예산 150억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입니다. 폴리텍 급식비 단가 현실화 관련 31억 1700만 원의 증액 의견과 31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7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68AI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양보호사 인력 수요 부족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을 50%로 상향하는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요양보호사 쪽 취업률이 되게 낮아서 사중손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좀 바꿔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훈련비를 전액 환급하는 제도로 바꾸면서 취업률도 24년에 36.5%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경과를 좀 더 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신중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소희 위원님께서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신설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비해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늘어서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는 증액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관련해서 김형동 위원님과 김소희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항입니다. 내용은 AI 공동훈련센터 예산 삭감 의견이신데 저희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69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0
39쪽의 요양보호사 내일배움카드 관련해서 이게 그동안 국비 지원이 55% 됐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71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2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사실 급감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던 기관들도 다 어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양보호사들 그동안 국비로 55%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정책 20% 할인율보다도 적은 국비 10% 지원이라는, 이런 명목상으로도…… 형평상 맞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동안 55%를 지원했던 걸 갑자기 10%로 낮추다 보니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환원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73
위원님, 차관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취업률과의 그런 갭 때문에 제도를 해서 이 훈련을 이수하고 그 직종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본인이 90% 부담했던 걸 전액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이라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전혀 본인 비용 부담 없이 훈련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4
그 자료 있으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75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76
국장께서는 보통 점심 식사할 때 얼마짜리 드십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77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강득구 위원#478
어쨌거나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평균 단가가 234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79
낮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480
그건 낮은 정도가 아니고 인권유린입니다, 인권유린. 이건 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께서 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81
예.
강득구 위원#482
그런데 자의적으로 캄보디아 가서 폴리텍 캠퍼스를 만든다 그리고 폴리텍 재단을 만든다……
작년에 또 올해 위원님들이 지역과 관련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폴리텍 설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현장 밀착, 지역 밀착이잖아요. 그리고 산업 환경과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폴리텍 고민하십시오. 폴리텍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3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84
그래요, 안 그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8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86
국장은 내가 보기에 대표적인 무능한 사람입니다. 반성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7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88
박홍배 위원님.
강득구 위원#489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0
예.
강득구 위원#491
그리고 국가전문자격시험 할 때 장소가 거의 다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봉인가요? 물론 이런 게 있지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빌려주려고 그러지요. 직업계 고등학교는 무조건 빌려주나요? 직업계 고등학교는 무조건 빌려주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92
아닙니다. 수험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93
그러니까 고민해야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94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95
고민하셔야 되는데 거의 100% 직업계 고등학교예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직업계 고등학교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96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97
우리 스스로가 직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저는 시험제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구조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498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99AI
국장, 적어도 국장으로 있을 때 그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의식, 최소한의 책임감 그런 입장에서 폴리텍 재구조화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시험제도 전반적인 고민…… 왜 직업계 고등학교만 거의 100%여야 될까? 직업계 고등학교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인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00AI
지금 중소기업들이 단순 AI를 제조 공정이나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거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실제 가지고 있는 현지 직원들, 근로자들의 AI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
강득구 위원#501
그러면 기존 공동훈련센터와의 차이점이 뭐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02AI
기존의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는 AI 교육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쪽에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503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을 분명하게 해 드려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04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505AI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대기업 AI 인프라의 역량을 중소기업 쪽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06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507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08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509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노하우를 지역의 중소기업과 같이 공유한다 그리고 그걸 연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한다 이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10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511
그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12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513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14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
강득구 위원#515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짧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 자리에 와서는 적어도 고용노동부의 국장 입장에서 정확하게 간명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16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517
차관, 어떤 누가 이 자리에 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청할 때 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18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519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장·실장들한테 주지시키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0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21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2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523
폴리텍대 급식 단가 지난해에 얼마였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4
정확한 금액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천 얼마였던……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25
작년에 2340원 그대로였습니다.
박홍배 위원#526
2340원이었고 제가 지난해 국감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제가 예산소위에서도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 올해도 증액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527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기재부하고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도 인상하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박홍배 위원#528
아니,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금 식사가 나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9
이게 애들 밥값보다 적어요.
강득구 위원#530
초등학교 급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이에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1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올려야지.
박홍배 위원#532
심각하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33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34
전국 폴리텍대학의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학생들이?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535
직업능력정책과장이고요.
훈련과정 듣는 분들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시고 학위 과정 듣는 분들이 6000분 정도 되십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36
2300원짜리 급식 단가를 정해 놓고 8억 6600만 원 올리면 어느 정도 치입니까, 일인당?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537
3500원 정도로 저희가 단가를 맞췄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38
3500원 가지고 어디서 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수 한 그릇이 이 앞에서 1만 8000원 한다는데 3500원 가지고 뭘 사 먹는단 말입니까? 거기서 자체 내에 식당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먹는 것 아닙니까, 식비인데?
그리고 금액이 2300원짜리 식단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배추 한 단에도 1만 원 가까이 갈 건데 2300원짜리 식단이 어떻겠냐고요.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동의가 안 될 겁니다. 특히 박홍배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좋은 어떠한 식단을 차려 가지고 먹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억 6600만 원 가지고 되는가, 1만 6000명이라고 하는데.
박홍배 위원#539
식사를 세 끼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한 끼만 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개선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하여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한꺼번에 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급식 평균 단가 수준으로 지금 못 가는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한 3개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단가를 올려 가는 그런 예산편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성평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 중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희망하는 학생들을 검정고시 등을 통해서 학업을 마치게 하거나 또는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폴리텍대와 연결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처 간의 협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자께서 확인하셔서 부처 간 협의하시면, 폴리텍대가 일부 과정들은 지금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협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0
위원님,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 못 해서 이렇게……
강득구 위원#541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차관님, 제가 환노위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1대·22대…… 예를 들면 관료 중에서 아니면 폴리텍에서 학교 급식 포함해서 학생들 그리고 학교 관련된 복지 또 교육받는 데 인프라 이런 부분 가지고 어떤 누구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폴리텍의 이사장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급식비라든지 아이들, 학생들 수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다 정치적인 얘기만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처럼 선출직으로 온 공직 그리고 시험 봐서 온 공직 또 이사장처럼 임명돼서 온 공직, 적어도 공직에 있는 동안 최소한의 소명의식, 최소한의 사명의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맡은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현장 갈 분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한테 최소한, 예를 들면 먹는 문제만큼은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마지막 한마디,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고민들을 제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는 첫 사회인데, 폴리텍에 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건들이 열악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초 중의 기초, 기본 중의 기본 먹는 문제만큼은 먼저 해결해 줘야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부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 아니잖아요. 고용기금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설득의 문제지요. 장관·차관, 제대로 기재부 설득했나요? 반성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42
아까 요양보호사 자료 나왔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44AI
지금 AI가 급한 게 아니고 이게 급하다.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45
살펴보시는 막간을 좀 이용해서 저도……
차관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밥값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6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47
누가 협의를 하셨지요? 누가 협의했는지 협의 당사자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국감 때도 나왔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인데 2340원 식비는 아마 공무원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고, 기재부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올렸는데 추가로 더 올리는 건가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라 2340원 그대로 해서 지금 8억 6000 달라는 건데 협의했던 당사자 좀 앉아 보세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548
직업능력정책과장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49
기재부하고 식대 가지고 협의해 봤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550
예, 이번에 저희가 예산 부처안으로는 3500원으로 인상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기재부 쪽 의견은,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식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비학위 과정은 식비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재부 쪽에서 ‘만약에 식비를 인상할 거면 학위 과정 쪽은 지원을 없애겠다. 대신에 비학위 과정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 그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현행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51
그런데 거기서 제가 노동부를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증감 요구액을 보면 8억 6600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것 가지고, 2340원 가지고 그걸 기재부가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거기에 또 혹해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한다? 제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거꾸로 저 같으면, 기재부보고 ‘아니, 2340원이 정당한, 정상적인 식대냐?’ 하고 거기서 한번 뒤집어야지요. 너 같으면 그렇게 먹겠냐고 한번 내질러야지요. 안 그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552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53
다른 것도 아니고 폴리텍에 들어오는 많은 수강생들이 있을 텐데 2340원 우리가 한번 그려 보면, 여기는 다 자식들 키우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자식들이 2340원짜리 급식비 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 또는 거기의 50%를 내고 있다는 게 동의가 돼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할지라도 갑질할 게 있고 갑질하면 안 될 게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기재부가 갑질하면 그때는 들이박아야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장 김병수#554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55
이것 노동부의 의지 부족이고 노동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그냥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꼴랑 돈 8억 6000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6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57
아까 이야기를 한 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58
그것은 넘어간 뒤에 하면 돼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9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이 8억 6000이 돈이 많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0
8억 6000은 이번에 증액하는 걸로 올라가는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폴리텍 학생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61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2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도 가고 해서 증액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박홍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단계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올리는 방안 그다음에 학생들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흡한 게 뭔지도 한번 검토해서……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63
아니, 다른 건 제쳐 놓고 지금 밥값 2300원 갖고 먹는 데들이 조사된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4
제일 낮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이걸 이번에 동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65
그러니까 하여튼 소금국에 그냥 맨밥 한 그릇 먹는 거와 똑같은 것 같으니까 그건 좀 반영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6
예. 그리고 아까 김주영 위원님 말씀 주셨던 돌봄 관련해서 지금 10%인데 한 30%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짜서 그렇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67
어차피 위에 가면 잘릴 거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68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69
하여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1
차관님, 내일도 급하시기는 하지만 여기 8억 6000 증액된 걸 포함해서 한 끼에 단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주시고, 자료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2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73
가장 좋은 예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회관 2층, 바깥에서도 많이 드시러 오시거든요. 그게 지금 45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4800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의 평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밖에서도 점심 가실 데 없는 분들 오셔 가지고 드시고,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언제 순차적으로 합니까?
강득구 위원#574
차관께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것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에요. 아니, 최소한도 안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선으로, 제가 가끔 가다 가는 식당이 있는데 10년 전이랑 지금 현재 가격이 똑같아요. 3000원이에요, 3000원. 콩나물국에다 계란프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감사하게 가끔 가다 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그분들 현장실습 중심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관료적, 기존의 틀 이런 것 벗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75AI
47페이지의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전국에 6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6
이건 기존 저희 훈련센터를 말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77
공동훈련센터인데 각 광역단체에 몇 개씩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 네다섯 군데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는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78
68개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79
서울에만?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80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1
그러면 이게 전부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데네요, 지금?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82
아니요. 그것은 공동훈련센터 유형 중에 대중소상생만 일단 65개로 해 놓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280여 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3
전국에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84
예, 그런데 현재는 서울·경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5
이게 왜 다른 지방에는 그렇게…… 원하는 데가 없는가, 공동훈련센터 하고자 하는 데가? 왜 수도권에만 몰려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86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서울·경기 쪽에 많이 있다 보니 훈련 수요도 아마 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7
대구는 99.9%가 중소기업인데? 대구도 있습니까, 있기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88
예, 대구에 9개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9
이게 280개예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90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91
공동훈련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또 30개나 더 늘려야 됩니까?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92AI
280개 중에 AI 공동훈련센터로 특화를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93
전환?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94AI
예, 좀 더 겸해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도 할 수 있게 신청 기회를 열어 둘 계획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95
지금 있는 공동훈련센터로 특화 공동훈련을 하면 안 되는가?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96AI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요. 10% 내외 정도 하고 있는데 기초 리터러시, 기본 소양 AI 교육이어 가지고 기업의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해서 생산성까지 향상하는 고급훈련까지는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카이스트나 이런 좋은 대학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AI 공동훈련센터로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97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98
150억 소요 내역이 뭐예요?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장비를 설치합니까, 건물을 새로 짓습니까?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599
시설·장비 운영비, 인프라 지원비를 한 곳에 한 5억 원 정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훈련비는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0
그런 내역이 지금 와서 이렇게 논의될 부분입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01
이걸 하나도 모르니까 어떠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도 좋을 텐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2AI
AI 교육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603AI
일례를 들자면 한 기업에 가서 진단을 합니다. 기업 내부 현장 전문가가 있고요. 어떤 금형 제조업이라고 하면 외부의 금형 전문가가 들어가고 또 외부의 AI 전문가가 그 기업에 가서 현장의 생산관리라든가 공정 과정을 보고 여기에 불량품률이 높다고 하면 그 과정을 좀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공정 개선하고 재직 근로자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아니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교육도 시켜 주는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04AI
저는 전혀 이해 못 했습니다. 공동훈련센터가 있는데 AI를 특화했다니까 기존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변화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05AI
그러면 공동훈련센터라고 하면서 기업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기업 내부의 어떤 공정이나 이런 걸 보고 거기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606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07
공동훈련센터는 없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08AI
공동훈련센터가 기존에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트렌드에 맞추면, 산업 맞춤형이니까 AI 교육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AI랑 지금 특화하겠다는 AI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가 과기부나 산업부보다 훨씬 더 AI 특화해서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609AI
기존의 AI 교육은 집체교육 위주여 가지고 챗GPT를 어떻게 입력해서 잘 활용하는지 AI가 뭔지 기초교육의 집체교육이라면 이것은 현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기업이 어떤 생산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이 지금 현재 100개다, 그런데 그 불량품을 잘 선별해 내는 데이터를 정비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활용하면 불량품률이 100개에서 50개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교육해 주고 해서 생산관리를 전반적으로 조금 정비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해결식 그런 AI 훈련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10
OJT도 하나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611
예, OJT도 하고 문제해결식……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12
30개소가 나온 그게 계산식이 있나요? 30개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오히려 이것을 잘하시는 분이 직접 중소기업에 가서 보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 원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을 받을 인력이 솔직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일하다가 이것 교육받으러 저기 가면, 교육도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와서 해 주시는 컨설턴트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요청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613
그 컨설턴트도 외부 전문가 형식으로 와서 같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14
30개소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615
일단은 저희가 280여 개 공동훈련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 시범적으로 우수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16
15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17
15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강득구 위원#618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교육, 기본교육 그걸 한 단계 더 업 해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619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620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아까 카이스트 얘기했지만 그런 쪽에서 이론과 실무를 같이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퀄리티를 한 단계 더 높인다, 이렇게 고도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621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2
위원님들 의견 더 없으시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기 전에, 49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차관께서 36쪽의 김소희 위원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취지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23
위원님, 아까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게, 지금 원래 이것 지역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셨잖아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24
36쪽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25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아까 위원님 안 계셨을 때 지나갔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근속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왜 그렇게 제한을 하냐, 수도권까지 다 풀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아무래도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원하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이 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균형발전의 측면도 있고 해서 했던 거여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단 저희 원안대로 사업은 추진했으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26
아, 비수도권 청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27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28
부대의견 철회하시겠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29
예, 철회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0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631
49페이지입니다.
노동정책관, 52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확산 지원입니다. 노동절 기념행사 등 예산 11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임금정보 실태조사 예산 1억 2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모델 개발 연구비 예산 1억 8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예산 1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취약노동자 지원입니다.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사업비 14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사업 관련하여 23억 8300만 원 증액 의견과 6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에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78억 원 반영 의견과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안전설비 등 시설개선 사업비 55억 원 반영 필요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예산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2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33
전체적으로 수용하는데 마지막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해서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먼저 한국노총 중앙근로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55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요구 사항 3개 사업 중에, 노후화가 있는 데를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 보니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한 2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당초 55억에서 45억으로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별관하고 전체적으로로 다 해서 78억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전의 총연맹에 대한 지원 사례들을 봤을 때 본관 정도 해서 한 51억 정도를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재준 위원#634
의견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산이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이게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원래 민주노총도 자기가 조합비를 걷어서 하는 단체고 심지어 조합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35
저희가 과거에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노동조합의 공적인 부분의 역할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 증액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취지에 저희도 동의하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인 내역은 조금 조정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재준 위원#636
아니, 사실 만약에 특정 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어떤 연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경쟁을 통해서 그 사업을 따서 지원하는 것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 아닌데 보면 위에는 민주노총 임차보증금이고 밑에도 시설비인데 이것을 그냥 지원한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위헌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37
위원님, 저희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었고 이게 법 위반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헌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제 생각에는 과거부터, 저희가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2001년부터 그다음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2002년에 했던 선례가 있고 외국에도 이런 특정 단체 관련된 재정 지원들은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38
김주영 위원장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9
경제단체들도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형평성 문제로 보더라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이 감액의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있는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 정도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40
예, 지금 저희가 보면 법률상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데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보조에 대해서도 경상 지급 제외 사업 등 제한 규정이 없어서 경상보조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1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51억으로 줄이고, 한국노총의 지하주차장 안전성능 관련해서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 봤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42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주셔서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 안전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 일단 이 부분을 우선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3
한국노총 건물을 한번 가 보시면 건물이 흔들려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의자가 막 떨 정도로. 그래서 사실 안전진단도 받아 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영계 지원 사업이나, 형평성을 본다면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실사를 해 봤다든지 그렇다면 다른 의견을 달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증액 요구한 금액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4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45
한국노총 건물 지어진 지가 한 20년 됐지요. 안 그래도 한국노총 위원장 지내신 김주영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 흔들리는 문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설비 교체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다른 어떠한 부분의 사업도 아니고 또 난방설비나 지하주차장 이런 데는 20년이 됐기 때문에 손볼 데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엘리베이터 이런 문제 또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 그래서 노총에서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금액을 산정해 봤을 겁니다, 이게 터무니없이 그냥 던진 금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큰 무리가 없다면 55억 올라온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민주노총은 옮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46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 거기가 올라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47
임차보증금이 어떻게 오르는데 78억이나 오르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48
그게 아까 말씀드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49
보증금만 78억 들어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50
지금 민주노총에서 제기하고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말씀하신 사항은 뭐냐 하면 월세로 돼 있는 부분을 전세로 바꾸고 그다음에 별관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올리는 부분을 다 포함하면, 거기가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향신문사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78억 소요를 제기했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본관 쪽 지원해 줬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현재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조금 증액하는 건 필요하다 해서 저희는 한 51억을 생각했던 거고.
아까 한국노총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래 요구가 3개에 55억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51
그러면 78억이 전부 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52
월세에서 임차보증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요. 기존 임차보증금에서 조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53
좀 혼재해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54
예. 아닌가? 다 월세인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이지현#655
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56
월세를 다 보증금으로 하는 것……
죄송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57
아, 월세를 다 보증금 줘 가지고……
박홍배 위원#658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9
예.
박홍배 위원#660
한국노총은 원래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던 부지에 한국노총 빌딩이 올라갈 때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1
상당 부분이 아니고 지어 줬지요.
박홍배 위원#662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전국 지역본부의 노동자센터 빌딩 같은 경우에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63
그리고 복지관……
박홍배 위원#664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총연맹의 경우에는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 2개 내셔널센터 체제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되어 왔었고 특히 최근 한 5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 근소한 차이로 1노총과 2노총의 지위가 뒤집어진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연말에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금액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몇 억이라도 차이가 안 나고 차라리 지원 금액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55억에 맞추든 45억에 맞추든. 차이가 나 버리면 오히려 양쪽에서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준 위원#665반도체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는 예산인데 그냥 국비로 쭉 주는 거예요? 대여도 아니고 이자에 대한 어떤 지원도 아니고 그냥 이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대개 사업자단체처럼 보이는 것들 아니면 직역단체로 보이는 것들은 법에 정확하게 그 단체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협회 이런 것은 변호사법에 정확하게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익적인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위배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근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노동조합법에 정확하게 이 단체가 법정단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대다수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포함되지만 당장 제3노조들도 있긴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노조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 비해서 사실 이 두 단체를 딱 찍어서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마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평등권 위반·침해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찍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대 단체니까 두 군데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반도체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제일 크니까 두 개에 돈 주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마 사업을 구상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것도 경쟁적으로든 어떻게든 해서, 간접적으로 경쟁 절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지. 이 부분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66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상 보면 보조금법령을 근거로 하는데 여기에 임차보증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보조에 대해서 지급 제외 사업 등 이렇게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경상보조건 자본보조가 가능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서, 더군다나 예산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인데 이게 법 위반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재량성 있는 예산을 받아서 뭔가 집행을 이렇게 한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박홍배 위원#667
우재준 위원님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또는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사실상 헌법적 단체의 지위에 가깝고 두 총연맹 단체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노후와 관련된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또 최저임금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하는 한국의 두 내셔널센터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위를 가지고 양 노조의 위원장이 매년 번갈아 가면서 대표연설을 하는 정도의 관행적인 확보된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런 소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설령 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68
저 궁금한 것, 논의는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민주노총에 지원했다는…… 민주노총이 지금 30년 됐습니까? 30년 동안 민주노총에 지원했던 것들을 자료로 보여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69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0
한국노총이야 건물 자체를 정부가 지어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과 관련돼서 이것은 우재준 위원님 말씀에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현금을 78억 주면 이게 그런 예가 있느냐? 시설 보강이나 새로운 건물을 올릴 때 보태 준다든가, 일종의 현물에 대한 대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현금을 준 예가 있느냐,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게 아마 양대 노총이나 특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780억이 돼도 부족할 겁니다. 건물 하나 지어 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이게 진짜 정치적 예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저는 정부가 편성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말이 겉도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해 가지고 딱 가져와야지 여기서 이런 말이 빌빌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짰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노총 30년 동안 받은…… 저는 받은 예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71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2
그것 페이퍼로 가져오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73
예, 나중에 페이퍼 드릴 텐데 약간 말씀드리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4
그리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현금성으로 준다? 아까 그렇게 답하시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예가 있느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75
위원님, 말씀드리면 2002년에 저희가 30억을 민주노총에 임차보증금으로 줬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6
주시면 돼요, 자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77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고 그다음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8
그게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는 거지 현금을 그냥 주는 예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79
그게 현금이 아니라 저희가 임차보증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0
그 보증금은 관리가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81
저희가 임차 목적에 따라서 달성 시에 돌려받게 되고 기간 설정……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2
제 질문의 취지를 아시지요? 이게 관리가 되느냐고.
그다음에 노동부가 지금 한국노총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안 대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83
사실은 한국노총도 저희가 관리를 따로, 뭔가 지도 감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4
예전에는 정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확인하고 체크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일수록…… 이것은 국회가 결의해 주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민주노총 30년 동안 지원받은 것 가져오세요. 그리고 임차보증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8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6
그리고 제가 승강기 많이 타잖아요, 한국노총의. 에스컬레이터는 빨리 갈아야 되는데 승강기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엘리베이터 중의 하나가 한국노총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87
알겠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감액보다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88
아니요. 저는 감액을 떠나서 이게 클리어하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국회가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89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과거에 지원과…… 환수를 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90
환수 안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91
그러면 지원해서 어떻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92
지원해서 지금 임차보증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93
계속?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94
예, 임차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95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96
나중에 그 임차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국고로 들어오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97
그렇게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98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99
확인해 주시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에서 경제5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역을 정리를 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00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1
제가 알기로 한 690억 정도 매년 지원이 되는 건데 그 금액이 사업성으로 지원되는 것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내역들을 한번 같이 페이퍼로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02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3
그다음에 아까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도 예를 들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시설경비 지원이 지자체에서도 많이 되는데 혹시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04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중앙정부에서 지역 단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5
없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06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7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자체 부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08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09
지방에는 노동부가 방해만 안 놓으면 돼.
(웃음소리)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10
오히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11
왜냐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나가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금속노조 인천본부 이 단어를 못 써요. 금속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써 가지고, 안 그러면 거기서 나가라고 하니까. 노동부가 매칭으로 건물을 지은 곳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12
명칭이 00시근로자종합복지관인가 00시근로자복지관 이런 식으로 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13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 이것만 이렇게 특정해서 제한적으로 보면 균형감 있게 못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조합이라든지 총연맹이라든지 또는 중앙의 경제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파트너들이거든요. 지금 경사노위가 온전하게 굴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자라고 여야 공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회에서는 그나마…… 경제단체랑 양대 노총 다 들어와서 이제 국회판 소위 사회적 대화가 출발을 했는데 그런 공적 역할, 공익적 역할도 분명히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의 수준이라든지 지원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은 주고받을 수 있는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또 정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꼭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14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715
저도 마지막…… 경기도에도 한국노총 경기지부가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16
경기본부.
강득구 위원#717
예, 경기본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짓는 데 경기도 예산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 중부노총이 있습니다. 중부노총도 건물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노후화와 관련된 승강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형평성 포함해서, 저는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공공적 입장과 두 번째로는 노동자의 입장 대변, 이 속에서 공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18
다음, 노사협력정책관 관련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719
53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발전재단 지원입니다.
외투기업노사관계지원사업 예산 2억 9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0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21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2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한석현#723
54페이지입니다.
근로기준정책관, 6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소요 충당 대책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지급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변제금 회수가 가능해져서 채권관리비용 4억 49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대지급금 조력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입니다.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것을 반영한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예산 19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유지보수비용과 대지급금 전산망 신규 구축을 위한 11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데이터백업장비 고도화 예산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비입니다. 회수전담센터 등 관리인력 증원 및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13억 75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수전담센터 전담인력 증원 예산 10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비입니다. 회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청사임차비 및 운영비용 등으로 75억 8800만 원 증액 의견과 78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 지원입니다. 청년복지카드 지원 시범사업 관련 민간 복지몰과 전산 프로그램 연계 비용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사업 운영입니다. 중퇴기금 광고·홍보 비용 10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처우개선 21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예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6억 3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비입니다. 중퇴기금 운용 지원 인건비 84억 37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의 기금관리비(기타경비)입니다. 중퇴기금 운영비 13억 2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처우개선 1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4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25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데 몇 가지 조금 조정되어야 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와 관련해서 임채기금 쪽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26
몇 페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27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사업운영비(공단인건비)가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박해철·박홍배 위원님은 13억 7500만 원 그다음에 김주영 위원님 등 해서 10억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 회수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됩니다. 그 기간을 감안하면 한 10억 89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 쪽의 사업운영 경비와 관련해서도 7억 5800만 원하고 7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기간 같은 것 감안해서 7억 5800만 원으로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8
75억 8800만 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29
예, 죄송합니다.
박홍배 위원#730
수용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31
75억 88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32
밑의 박지혜 위원님 60쪽하고 62쪽 그다음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33
몇 개 있잖아요, 65쪽.
단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34
단위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35
예. 맞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736
예, 맞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37
아니, 200만 원, 100만 원 해 가지고 어떻게 올려, 이것?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738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한두 명에 대한 빠뜨린 부분들을 약간 보완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39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40
잠깐만요, 위원장님.
64페이지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자금을 운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41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42
전번에 국감 때 보니까 퇴직금이 약 한 5000억 가까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자체가 없더라고.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43
퇴직충당금이 안 쌓여 있어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44
퇴직충당금이 얼마 없어. 천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실제로 있어야 되는 돈은 5000억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받아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그런 기관이 본인들 퇴직금은 하나도 없고.
이번에 예산 좀 달라고 안 올라왔어요, 노동부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45
저희가 확인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46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47
예,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48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충당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희한하더라고요. 금액이 한 30%밖에 없어요. 지금 적립해야 되는 충당금 금액에서 한 30%밖에 없는데,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이 됐고 올해에도 지적이 됐는데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대? 퇴직하는 사람들 돈을 어디서 주냐 하니까 여기서 끌어다 주고 저기서 끌어다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이사장 월급에서 주라니까 이사장 월급에서는 안 준대. 그것 좀 한번 노동부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49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0
그러면 우재준 위원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51
예, 삭감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2
근로감독정책단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한석현#753
66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정책단.
69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54
잠깐, 삭감한다는 게 어떤 걸 삭감한다는 거예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55
생활안정자금(융자).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56
63쪽.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7
얼마라고, 4억 원……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58
아니에요. 16억 아니에요?
강득구 위원#759
16억 삭감하는 것 동의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60
예, 별문제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1
넘어가시지요.
66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762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조건 개선 지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지원 사업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센터 1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과 괴롭힘 조사 및 분쟁해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을 위해 12억 원 증액 필요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구제지원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의 인원 및 임금수준 적정성에 관한 부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 역량 강화입니다. 근로감독제도 혁신 중 교육용역비 16억 23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근로감독 지방 위임 49억 59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정상화를 위하여 9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신규 근로감독관의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63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64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다만 이용우 위원님 부대의견 중에 저희가 교육기간 늘리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현장 적응훈련 동안에 신고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관련해서 이것은 방향은 맞는데 어차피 현장 적응을 할 때 일정 부분 신고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금 표현만 완화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65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766
단독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신규인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67
신고사건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감독이 아니라 신고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신고사건을 일정 부분 혼자 하면서, 옆에서 맨토링을 해 주면 되니까요.
강득구 위원#768
차관님, 교육기간도 문제지만 교육과정, 교육내용 또 감독관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구조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69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강득구 위원#770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1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2
그런데 지적을 꼭 해 보고 싶은 게, 67페이지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게 작년까지 130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4
이번에 550억으로 늘렸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5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6
감액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범위이고 또 엄청나게 크게 늘었는데 그동안의 교육이 어땠는지, 질이 어떤 식으로 향상됐는지 또 근로감독관 증원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내년 다 합쳐 가지고 1300명이네요? 내년에 4400명이 되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1300명에 대한 강화 교육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7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78
예산이 한 130억에서 4배 하면…… 이거 4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전체회의 끝날 때 보내 주시기는 했어요. 보내 주시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분들 다 드렸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9
저희가 위원님들 다 보고드린 걸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780
의원실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1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또는 이관 비슷하게 해 놓고 그에 대한 예산을 안 주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82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의견 주셔서 그 부분 지금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50억 원 정도를 지금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지자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희망하는 데는 경기하고 제주입니다. 일단은 두 군데 하는 걸로 해서 50억 증액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783
67페이지 하단에 적혀 있는 49억 5900만 원 그 부분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4
이것은 수용하고, 위의 16억도 수용하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85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6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노동위원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787
중앙노동위원회, 7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노동위원회 기본경비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한 사건 증가를 고려하여 2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ADR 전문가 양성사업 5억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ADR 교육사업 예산집행 방향과 관련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사업 예산 1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문별 위원회 운영 예산 13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대리인 선임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평균 보수 단가를 인상하기 위한 예산 증액 의견으로 11억 3300만 원 증액 의견과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노동위원회 정보화 운영입니다.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사업 예산 25억 4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88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89
전체적으로 수용 의견인데, 다만 ADR 관련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 예산 관련해서 삭감하기보다는…… 이 예산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라든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라든지 앞으로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교육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내역 수정을 일정 부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전체 감액보다는 원안 정도의 금액은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0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91
이번 국정감사 때 많은 위원들께서 중노위 위원장 지위를 가지고 민간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일련의 여러 가지 부분들과 고용노동교육원에 중노위에서 만들어진 과업지시서가 그대로 전달이 됐고 그 내용에 따라서 중노위 위원장이 강의를 하고 받았던 금액은 정당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적게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중노위 위원장입니다. 처음부터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었고.
지금 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92
예,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93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체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형태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94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을 과거같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주영 위원님도 의견 주셨지만…… 여러 가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중심으로, 이렇게 의견도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대의견 남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사업 집행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95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96
지금 삭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민간 ADR 협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97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798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노동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 같은 게, 노동조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사관,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실무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민간 협회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좀 키우는 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9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00
고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1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802
3월 달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노위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ADR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조정하고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이러면 그런 숫자가 훨씬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803
맞아요.
강득구 위원#804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ADR이라는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 혹여라도 특정인을 위해 ADR 제도가 포장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전제하에서 내년 3월 이후에 ADR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전 예방 그리고 중노위의 역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동시에 조사관들의 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단가를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로감독관이랑 역할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이분들의 업무량도 상당히 과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속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05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업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06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807
사실 1378만 원이라는 강의료도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노위원장의 업무시간에 본인이 출강을 해서 받았던, 그러니까 별도의 보수를 받는 시간에 강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보수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사업을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을 했고.
지금 와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미 퇴임을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08
아직 안 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809
이번 달 예정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10
11월 28일이 퇴임……
박홍배 위원#811
이번 달 28일이 퇴임 예정이신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퇴임을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단체를 만드시든 또는 단체를 만들지 않으시든 이 활동을 하고 네이밍을 하고 해 왔던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부에서 가서 일을 하시는 중노위의 조사관들께서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전 중노위원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형평성에 어긋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결코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중앙노동위원회로 파견 가시는 조사관들에 대한 처우, 승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관께서 꼭 신경 쓰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12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제 하면서 감독관도 증원하지만 조사관들도 같이 증원하고, 위원님들 증액 의견 주신 안건 수당이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한 것들도 저희가 열심히 디펜스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3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14
ADR 전문가 양성 사업 삭감 의견과 관련해서 김주영 간사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 내용들을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내내역사업 명칭이 ADR 전문가 양성 사업인데 부대의견을 고려하여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15
예, 부대의견을 통해 가지고 실무가 예산편성 할 때 내역 변경 가능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16
그러면 부대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사업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17
내역사업이니까 내년에 저희가 사업할 때 이름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18
예,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819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다는 부분을 부대의견에다가, 내년 사업 시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좀 담아 주십시오.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2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1
저 한 2개만 확인하겠습니다.
ADR 관련돼서 몇 분 졸업하신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ADR 없이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여타의 갈등 문제가 모두 심판과 법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감독이 들어가 있다는 개인의 문제하고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되고.
아까 역량 강화 부분도 나왔습니다마는, 차관께서도 구상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감독관 교육도 어느 정도 맡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가장 트레이닝이 잘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하나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노동위원회가 노동부의 서자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22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3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70페이지 한번 봐 봐요. 기본경비인데, 21억이 작년 예산인데 올해는 20억이에요. 어떻게 기본경비가 줄어드냐, 이 박스 안에서 전체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말고는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게 일정 정도 기본적인 저건데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74쪽도 저는 도무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5년도에는 72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30억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정보화라는 게 굉장히…… 지금 법원 같으면 형사사건도 전자화하고, 정보화 개념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 합하면 중노위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24
중노위 조정심판국장 조오현입니다.
첫 번째, 기본경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일괄 감을 해서 25년보다 적게 예산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5
정부 모든 조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26
예, 일괄 감으로 감액을 해서, 일괄적으로 감액이 돼서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일부 줄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7
다? 전 부처가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28
예,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29
기본경비가?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3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1
그러면 노동부 기본경비 관련된 게 여기에 자료가 들어 있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32
그러면 노동부도 다 줄였겠네, 기본경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3
노동부 본청에 관한 게 여기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34
저희도 기본경비 액수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5
나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 보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실 남성욱#836
예산팀장입니다.
사실 기관마다 지금 기본경비가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는데요.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은 모든 기관의 기본경비를 일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7
아니, 제가 노동부도 그러냐고 여쭤본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실 남성욱#838
예, 맞습니다. 노동부도 처음에 전부 다 똑같이 기본경비를 0.4% 삭감했었고요, 기재부에서. 그 이후에 추가 소요를 받으면서 그 기본경비가 늘어난 기관도 있고 그대로 유지된 기관도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39
그게 가능한가, 다 올랐는데?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올리면서…… 기본경비는 차비, 여비, 밥값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실 남성욱#840
(고개를 끄덕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1
맞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하세요. 왜 고개만 끄덕끄덕……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실 남성욱#842
예, 맞습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3
여름에 에어컨 트는 것하고 전기·수도 이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실 남성욱#844
맞습니다. 공공요금도 포함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5
아니, 기본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기본경비를 깎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4번 항목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46AI
지금 노동위원회 정보화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 관련해서 IP 예산을 해서 ISP 계획에 따라 통상 25년에는 77억 그다음에 26년에 29억, 27년에 22억으로 일단 맨 처음에 IS 할 때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62억이 실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5억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은 29억인데 작년에 받지 못한 15억을 포함하면 43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에서는 반영할 때 내년 예산에 17.9억이 반영돼서 저희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7
내년 예산안에 17.9라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있어요, 그게?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48
정보화 예산 안에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49
내역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50AI
예, 이것은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에 AI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에 포함된 다른 예산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숫자는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5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작년에는 노동위원회 예산이 얼마였고 내년에는…… 2025년은 얼마고 내년은 얼마입니까?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52
일단 올해 예산은 62억이 반영됐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53
내년에는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54
내년에는 정부안은 17.9억인데 저희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55
아니, 노동위원회 전체가……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56
전체 예산은 500억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57
딱 떨어져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58
539억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59
내년에는 얼마 됩니까?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60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524억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1
줄어들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62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3
제 말씀은 노동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나 기능……
거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노동부 예산으로 잡힙니까? 500억이 사업비입니까?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64
여기에는 기본경비도 있고 노동위원회 전체 예산은 노동부 예산하고 별도로, 노동부 예산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5
그러니까 500억이 적은 이유가, 그게 사업비만 500억이 되고 인건비는 아니고 전기세 이런 건 다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66
예,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편성이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7
그러면 500억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데 쓰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68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69
그것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0
운영비, 유지비?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71
인건비를 노동부에서 대나?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72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노동위원회 예산 500억 중에는 인건비 300억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73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논란이 되었던 그런 예산보다 밥값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희도 노동위원회에 많이 갔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증액하고 차관님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74
저희가 신경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75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다시는 쓰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 500억 중의 300억이 인건비고 200억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6
위원 수당 그런 건가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77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78
그것도 우재준 위원이 지적했지만 체불해 가지고 주고. 진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 반영도 못 하신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 위원장 와서 여기서 두들겨 맞지, 얘기도 못 하지. 분명히 아까 운영비가 된 데도 있고 는 데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실 남성욱#879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80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노동위원회가 분명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공익위원들 차비·여비 아닙니까, 이런 것 노동위원회 운영할 때? 그것 부족한 게 계속 국감에 지적되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참 진짜 안타깝네요.
강득구 위원#881
김형동 위원님 말씀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제가 국감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예를 들면 지노위의 심의위원이라는 분이 노동자대표였는데 그러면 수당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야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필수경비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82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883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예를 들면 인건비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장관급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84
예, 장관급 조직 맞고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885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86
그리고 분명하게 몇 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내년에 개정 노조법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신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87
내년에 노동위원회 인원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88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 중이어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89
그런데 지금 협의하면 내년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90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증원을 확정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91
그러면 예산도 반영이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92
예,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3
지금 담당관님은 흔히 말하는 완전히 기가 죽으셔 가지고 하나도 얘기 못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차관님, 이런 경우에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노동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새로운 위원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역대 위원장님들이 다 아주 적은 소액의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94
알겠습니다. 한번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예산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5
중앙노동위원회를 완전하게 독립시키는 법률안을 제가 김주영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라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이래 가지고 이것 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실에 가면 상대적으로 더 더워요, 여름에 가면. 맞지요? 겨울에 가면 더 춥고.
그러면 한번 방안을…… 이번 예산에 필요한, 특히 사업 위주로 신사업과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내년 가서 편성한다?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 이런 부분 분명히 신사업이고 직장 내 괴롭힘도 신사업이 되는데 그것 편성 안 해도 되나?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96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7
예, 말씀해 보세요.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898
일단은 내년도에 노조법 2조 관련한 사건 증가 관련해서 기본경비의 일부를 2억……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99
맞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 조오현#900
그렇게 늘렸고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 늘렸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말씀하셨던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직 인원 증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랑 협의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1
차관님, 그러면 70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 2억 1500만 원 늘리는 건 동의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0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3
너무 조그마하다.
말씀하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04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노사 간의 분쟁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 주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이나 조정위원들 실제로 수당의 어떠한 문제 우재준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받고, 돈이 생겨야 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내년에는 인원도 많이 증원도 시켜야 되고 거기에 기본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오늘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주영 위원님 그리고 전 위원들이 노동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나기 전에 편성,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는 없는지.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것은 내년 3월부터 노조법 2·3조 시행이 되고 또 창구 단일화 이런 문제가, 경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노동위원회로 다 몰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05
노동위원회 쪽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6
내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07
노동위원회 쪽하고 협의해서 한번 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08
75쪽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909
고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울산센터에 집중된 콜인프라를 안양센터로 분산하기 위한 예산 9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910
장소까지 정해졌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11
아마 그 장소까지 정해지지는……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12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13
일단 증액 의견은 수용입니다.
강득구 위원#914
여기 센터가 정해졌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15
지금 한 곳에 있는, 울산센터에 콜인프라가 있는데 다른 안양센터로 분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916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안양센터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됐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17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918
만안구, 동안구……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19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20
아니, 차관님, 그것은 당연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21
여기 소회의장인데도 이게 다 기록이 돼서 그것은 따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22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23
이 센터를 분산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울산센터에 있는 상담원들이, 새로 확장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24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여러 가지로 분산화해서, 위험을 이중화하기 위해서 각종 디지털 레코드나 이런 기록들을 분산하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25
아, 그냥 시설만 그렇게 분리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26
예, 시설에 관한 통신망하고 콜인프라 이런 걸 하는 거지 사람을 이러는 건 아닙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27
더 이상 없으시지요?
저는 고객상담센터가 산하기구로 편성된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얼핏 봐도 소위 말씀드리면 여기도 266억이 내년 예산이에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28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29
하는 일의 세부적 내용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중노위에 대해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30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932
76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대외협력활동 및 대국민 홍보 예산 등 6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3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34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35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36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게 좀 있습니까?
박홍배 위원#937
윤석열 정부 때는 없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38
전에도 거진 없었어요.
박홍배 위원#939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40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합의하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41
그렇게 얻어맞아도 합의는 해야지.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42
그렇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43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사회적 견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홍보비 5억 1800만 원 올라가 가지고 이 돈 쓰면 사회적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참 궁금한데.
이런 대외협력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수년 동안 사회적 대화가 참 없었다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런 요구를 좀 더 하고 싶은데 하여튼 전 위원들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동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44
저는 한 얘기를 꼭…… 이것 다 기록에 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45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46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 보면 참담합니다. 이번에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님께서 오셨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어나운스(announce)를 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활동비, 다시 말해서 차 줘 놓고 기름 안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과를 내려고 하면 뭔가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념 논쟁이나 사상 논쟁 이걸 떠나서 기관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 운영을 안 했는데 성과가 안 났다, 났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새로 오신 경사노위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아니면 운영하는 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것은 제도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경사노위도 사회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큰 책무를 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예산도 저희가 충분히 백업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 앞장서서 제도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47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48
그 부분을 꼭 주문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49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50
저도 큰 틀에서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건 진짜 경사노위 새로 오신 위원장께 꼭 말씀하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경영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또 윤석열 정권 때는 노동계를 존중했어야지요, 경사노위 위원장인데.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균형적 그리고 큰 틀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어야 된다.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51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52
저도 한말씀 추가를 하면 이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설립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사회적 대화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게 꼭 노동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3
맞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54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들을 여기서 좀 녹여 낼 수 있도록 설립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의제들도 꼭 노동에 국한해서 의제를 만들지 말고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들을 여기서 흡수해서 여러 갈등 과제들을 풀어 내는 그리고 지역의 갈등들이 있다면 지역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도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문가들도 양성하고 이런 필요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55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께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6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957
근면위가 개최된 지 3년 지난 것 같은데 혹시 근면위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58
일단 근면위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노사정이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새로 위원장님 오시고…… 이제 논의를 하면 시기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59
이제는 차관님이 나가시고 본부장이 들어오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60
예, 새로 오신 산안본부장님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1
애쓰셨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62
고생들 하셨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3
산업안전예방정책관님 들어오셨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964
예, 들어왔습니다.
김부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5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966
본부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7
아,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68
본부장 류현철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69
들어오셨고.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970
77페이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입니다.
80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전출입니다.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상향 관련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 업종 확대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건비입니다. 공단의 인력 확충 필요에 따라 900명 증원 의견, 145명 증원 의견, 100명 증원 의견, 58명 증원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5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1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72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상향해 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3
이게 1억이라는 게 맞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74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실제로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 방안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다음에 내실 있는 산재예방정책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산재 예방 강화를 위해서 현장 전담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 규모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975
의견이 다 다른데 이 중에 어떤 걸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76
내부적으로 한 100명 정도가 실제 단계적으로 수용하면서 수용성을 높이고 또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977
그러면 100명 증원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78
결국은 김주영 위원안으로 가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79
김형동 소위원장님의 안이네, 김위상 위원님 안이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80
같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81
본부장님은 아직까지 전체회의나…… 저희하고 대면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82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83
축하드리고. 저희가 예산 발제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84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85
제가 한 가지, 울산발전소 사고 현장 그리고 지난번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사고 현장 이럴 때 기술적 자문은 공단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몇 명의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분들의 역량에 대한 강화 부분도 동시에 고민하고 설계해야 된다, 항상 좀 유념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86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87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88
80쪽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89
이제 80쪽 차례입니다.
80쪽의 안전보건공단 업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0
다 수용하신다는 취지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91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2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재준 위원#993
아마 제가 100명 중 42명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아마 안전순찰 인력을 관리하는 인력이 42명일 거예요. 42명이 있는데 이게 연결되는 사업이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일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을 관리하는 건데,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안전한 일터지킴이가 누구인지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냥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 중에 선정하는 형태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94
일터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채용하시는 인원도 있고 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위촉을 하는 일터지킴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995
그러면 그냥 원래 현장에 있는 직원을 임명해서 그분한테 주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96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명에는 그거 관리뿐만 아니고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R&D라든가 신규 사업 추진하는 소요 인력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997
채용지킴이랑 위촉지킴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98
예, 맞습니다.
우재준 위원#999
채용지킴이는 새로이 채용해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위촉지킴이는 원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을 그냥 위촉하는 형태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00
주로 위촉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경력 기준을 2년 이상으로 해서 조금 높여서……
우재준 위원#1001
그런데 왜냐하면 어차피 현장에서는 원래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원래 그냥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 번 더 위촉해서 그냥 월급을 더블로 주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있는 건데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지정해서 돈을 주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관리할 인력까지 지금 42명을 더 쓰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02
위촉하신 분들은 건별로 실제로 위촉비를 드리도록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수준이 높고 조금 더 면밀하게 현장을 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재준 위원#1003
아니, 당연히 그런 유능한 분들이 원래도 현장에 있고 월급도 받고 그 일을 하라고 원래 채용이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한 번 더 임명한 다음에 다시 월급 주고 관리하는 인력까지 더 두는 게 맞냐는 거지요. 제가 새로이 외부의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외부의 시선에서 한번 보고 특히 영세 업장들이나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도 그 현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로 월급받고 하는 사람인데 다시 위촉해서 이걸 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04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니고요. 안전보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거고 보통 다른 데에서도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다른 기관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 중에 위촉을 해 가지고 특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건별로 수당들을 지급하는 방식들로 진행이 돼서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05
그러면 외부 인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부분입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06
그렇지요. 위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7
여기다가 59억, 다시 말해서 60억 정도를 더 보태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08
59억이 됩니다, 100명을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09
그러니까 60억 정도 내년 예산에 더 반영이 돼야겠네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10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1
그런데 그냥 단순 비교해 볼게요, 또. 2025년도에는 1660억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12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3
그런데 올해는 164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1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5
그게 가능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16
2025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이 됐었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7
아니, 제 말씀이 추경을 해서 1660억 원을 올해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뭐가 올라도 올랐을 건데 1640억 원이 편성됐다는 게 세부 내역을 안 봐서 그렇지만…… 본부장님, 설명해 보세요. 어디서 줄어들었냐고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18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9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20
우선 그런 자료들은 일단 따로 준비를 하라고 하고 이건 이거대로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자료 오는 대로 확인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1
의견은 좋습니다마는 단순하게 내내역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께서 충분히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내년 예산 큰 대강은 보고 오셨을 건데 토털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 정도를 확인 안 했다는 건 이건 뭐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22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3
아니, 그렇게 업무하셔 가지고 지금……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업이나 인건비가 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만 더 채용해 놓고 사업비를 안 늘려 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24
맞습니다.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5
이것보다 예산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한석현#1026
81페이지, 산업보건보상정책관입니다.
9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폐근로자 지원입니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입니다. 부산·경남권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건립사업 신규 증액 의견으로 건립예산 38억 원 증액 의견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입니다. 업무상재해 조사판정 예산 34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대리인 선임비용은 대리행위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정부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산재병원 지원입니다. 산재병원 인건비 지원 274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장비현대화 124억 17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수도권 내 외래재활센터 설치 예산 21억 원 증액 의견, 안산병원 재활전문센터 건립 7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양주병원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시설 건립입니다. (구)대구북부지청 청사 리모델링 1년 차 설계비 1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핵심재해복구센터 구축 19억 35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마루시스템 개편 등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3억 48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부과 지원입니다. 공무직 처우개선 1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호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와 트라우마 상담인력 충원에 2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운영 인건비입니다. 신속한 재심사건 처리를 위해 기간제 심사지원관 11명 채용 예산 4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인건비입니다. 울산동부지사 분리·신설에 따라 12억 원 인건비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운영 기타경비입니다. 기간제 심사지원관 채용 관련 공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총 47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경비입니다. 울산동부지사 분리·신설에 따라 공공요금, 이전비용 등 12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처우개선 4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청사 임차입니다. 울산동부지사 분리·신설에 따라 임차보증금 등 12억 원 신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징수보상입니다. 공무직 처우개선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7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28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권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설립을 위한 신규 편성에 대해서는 먼저 실제 건립 수요라든가 지자체 참여, 사업 방식 등 타당성조사를 먼저 1억 원 들여서 선행을 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어떠실까라는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29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0
산재 사망자들을 위해서, 산업재해 사망자들을 위해서 장묘 사업을 하는 것은 이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어떠한 부지를 갖추어 나가는데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혐오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하려고 하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38억 원 증액을 넣었던 그런 사항인데, 올해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장묘 부지를, 거기에 일반인이 1기만 들어와도 그것은 산재 장묘공원이 안 됩니다.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31
저도 김위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적기에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아마 이것은 원래 목적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위상 위원님의 증액 요청액에다가 플러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부지가 확보되면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합쳐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32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견들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1033
일단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34
지금 산재근로자 위령탑 등 유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라매 산재 위령탑, 태백시 산재 위령탑, 태종대 순직선원 위령탑, 칠곡의 순직경찰 위령비, 여수의 어업인 위령탑 이런 식으로 유사한 것들이 있고요. 저희 부에서는 보라매공원의 산재 위령탑 사례가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35
우리가 4월 28일 날 가서 추모행사 하는 위령탑이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1036
위령탑과 장묘공원은 좀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7
이게 됨으로써 동남권 또 수도권 이렇게 전부 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 것이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38
위령탑과 장묘공원은 다른 거거든요. 탑은 기념비적 성격인 반면에 장묘공원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39
그런데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 공간도 거기에서 필요로 하고, 만약에 장묘공원이 되면. 그래서 이걸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권, 동남권을……
박홍배 위원#1040
누가 운영해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41
이건 부산시에서 운영하겠지. 노총과 함께 운영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강득구 위원#1042
아니, 그 정도 수용할 정도로, 산재로 사망하신 분들이 그리로 가시나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43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묘공원이 없기 때문에……
강득구 위원#1044
일단 장묘공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몇천 기가 들어갈 텐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45
이게 800기 조성이더라고. 그게 전부 다 올렸는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46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일단 용역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가족들이 봤을 때 가족들이 원하는 장묘 형태가 있을 거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47
그 실례가 울산에 가면 이런 사항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산재 사망자들을 위해서 장묘공원을 운영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남권에 산재 사망자들을 위한 장묘공원이 이렇게 된다면 호남권에도 그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48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88쪽에 ‘김포 등’이라고 돼 있는데 김포로 확정을 하시지 왜 김포 등이라고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49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0
지역을 김포로 확정을 하지 왜 ‘김포 등’이라고 했냐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51
예, 알겠습니다.
박홍배 위원#1052
본부장님, 이 트라우마센터가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트라우마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논의하고 협력해서 어떤 부처와 관련된 업무이든 간에 전국에 골고루 설치가 되고 여러 유형의 트라우마들이 치료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53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산업재해에 특화돼 있는 건 아니고요. 큰 국가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 자체가, 거기도 지금 수용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은 직업트라우마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울산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건들처럼 직업트라우마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트라우마센터들을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부설 형태로 둬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4
다른 의견 없으면 안전보건감독국, 95쪽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1055
안전보건감독국, 97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감독 역량 강화입니다. 근로감독 제도혁신 예산 중 교육비 12억 7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지금 10주를 20주로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94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근로감독관의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재해예방입니다. 현직을 겸직하는 위촉지킴이 사례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하여 30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126억 원으로 회복하여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인원을 전년과 같이 400명으로 채용하기 위한 87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 남용 가능성과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기관 포상금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는 부대의견과 행정처분 즉시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6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57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지킴이에 대해서 사례비 수준 자체를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잠깐 논의가 되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위촉지킴이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지킴이 활동들 자체의 수준을 좀 높이고 기술 수준을 높여서 유사 사업에 비해 봤을 때는 합리적 수준이라고 평가를 해 가지고요. 실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주, 그 외 노동자들의 공동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터 포상금제도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일반 국민들 자체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굉장히 높이도록 하고 인식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함을 통해 가지고 악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식을 택하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지붕 공사에서 추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또 한여름철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도 위험요인들이 있을 때 좀 확인해 주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수리할 때도 추락사건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잘 인식하고 신고를 해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미에서 좀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나 싶어서 원안을 유지해 주기 바라고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하는 우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대의견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같은 예산으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도록 하고요. 지방관서에 대한 포상금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는 것들로 해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 요청드리고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1059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위촉지킴이 이것은 보니까 오히려 채용지킴이보다 수당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한 건당 11만 원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60
예,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1061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촉지킴이라는 건 원래 그 현장에 근무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원래 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62
그 현장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재준 위원#1063
그건 채용지킴이 아닌가요,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64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분들은 전부 다 그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런 활동들을, 안전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요. 자격 요건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해당 분야 경력들이 좀 더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직접고용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와중에 건별로 이런 활동들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당 15만 원 정도를 책정하고 있고요. 이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어서 적정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재준 위원#1065
두 번째, 신고포상금 이것은 완전 접근이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로 보여요.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 안전규정이 우리가 수백 개, 수천 개씩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66
예.
우재준 위원#1067
안전규정이 수백 개, 수천 개씩 되고. 사실 안전규정이라는 게 아마 모든 현장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에어컨 현장이라든지 또는 전기·전선 현장이라든지 제조 현장이라든지 모든 현장에 맞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산안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서 사실 개별 현장별로 진짜 어떤 핵심 위험이 있는지를 다 구분해서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포상금이 생기면 진짜 위험한, 정말 위험 요소를 위반한 현장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견하기 쉬운 요소를 신고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상금이 생겨 버리면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될 거예요.
사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건 그 현장에 정말 위험이 있는 것들 그것을 발굴해서 해결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했던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외부 사람이 돈을 받고 이것을 신고해서 뭔가를 하는 게 되면 발견하기 쉬운 것, 그냥 규정집 찾아서 ‘이것 안 했네’ 이렇게 신고만 하면 일하는 쪽에서는 정말 잘못된 곳에 굉장히 에너지를 써서 오히려 안전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 접근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68
그런 부작용 부분들 때문에 운영 범위 자체들을 저희들이 잘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재래형 재해 같은 게 작은 사업장이라든가 감독 기능들이 다 쫓아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서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특정 활동, 특정 공정에 대해서 규정을 더 세세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른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저희들보다는, 그러니까 직접 감독 기능이 못 따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그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봐 주시게 되면 국가 전체에 있어서 안전보건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69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070
지금 본부장이신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71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072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고민할 때 항상 상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김형동 위원님이나 우재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 제도를 하잖아요? 파파라치 양산입니다. 아까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그것보다 훨씬 더 이 포상금을 노려 가지고 파파라치 양산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 현장 같은 데 멀리서 찍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일까요? 예를 들면 오히려 현장 내부의 관리감독 포함해서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것 시행하잖아요? 삼사 개월 후에 언론에 나옵니다, 파파라치 양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위촉지킴이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연계해서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이 중심이 돼서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와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자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게 안전의 첫 번째 원칙이고 마지막 원칙이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73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1074
아니, 지금 본부장이신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75
예, 본부장입니다.
강득구 위원#1076
현장 중심으로 생각해야지요. 그냥 관료적 상상입니다, 이것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7
김주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1078
제가 한 가지 더, 미안합니다.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관련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삭감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방으로 이양하면 조직과 예산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삭감 요청이 그런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79
예.
강득구 위원#1080
그런데 지금 ILO 규정에는 근로감독관의 통일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현재도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해 가지고 교육기간 늘려야 된다고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제주도에 있는 고용센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서 제주도에서 운영합니다. 제주도 사례 한번 찾아봤나요?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으로 이양해.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그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찾아봐, 예를 들면 외국이나 우리 국내 중에서. 그것 속에서 정책적인 고민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그렇지만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이건 단언합니다.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81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82
저는 지금 95쪽의 감액 부분은 법률 근거가 개정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현직이 위촉지킴이에 위촉이 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보자. 내 사업장에서는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재해의 위험 요소에 대한 거라든지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늘 익숙하던 대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전문가들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는 것이 재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금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런 포상금제도를 도입을 해 보자는 건데 이게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83
예, 그렇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돼야 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84
심사해서 그게 정말 재해 예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평가가 끝나야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85
맞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86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산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라도 좀 해서 산재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96쪽·97쪽에 대해서는 감액보다는 우선 이렇게라도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서 추후에 정말 예방 효과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재해를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걸 통계로 내놓고 앞으로 더 필요하면 추가하고, 이게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더라 그렇게 한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답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87
예, 같은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이런 시범사업의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횟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 보고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들을 다시 환류해 가지고 제대로 다른 좋은 방안들로 계속 진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88
건당 포상금이 얼마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89
50만 원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090
이게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데서 보면 전선에 겨울철에 특히 까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까치집을 신고하면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고. 왜냐하면 까치집을 지으면 정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엽사들한테 사냥이 허용돼요.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정전사고를 줄이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는 주장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91
한도는 3회로 제한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2
참고로 제가 직접 감독 생활을 현장에서 많이 뛰어 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저도 같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감독은 실제 현장에서 매일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크게 뭐가 달라지는지를, 실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아까 김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위촉지킴이라는 것은 결국 그쪽 분야의 전문가 외부인이 그 현장을 직접 한번 가 봤을 때 또는 한번 직접 순찰을 하거나 점검을 해 봤을 때에, 그분들은 새로운 분야는 매뉴얼대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 점검을 많은 기관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외부에서는 막말로, 현장 말로 칼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96쪽에 나와 있는 위촉지킴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가장 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산재를 막고자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대한민국 이 산재공화국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촉지킴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는 운영하다 보면 꼭 옥에 티라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파파라치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꽤 많이 익숙해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에 대한 문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산재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가용수단 중에 이런 방법조차도 파파라치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이 산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상 산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가까운 친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만큼 대한민국이 너무 오랫동안 안전불감증으로 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의 처방은,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극약처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신고포상금 또한 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이 제도가 이제 첫 시범 도입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93
예, 그렇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4
그렇다면 시범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막아 낼 것인가,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직을 다 걸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도 마찬가지로 직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95
예, 알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6
제가 볼 때는 절박함이 좀 떨어져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97
예, 알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098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99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100
산재,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고민이지요, 예방을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1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102
그리고 극약처방이 잘못하면 극악처방이 됩니다. 저의 지인들이 직장 정년퇴직 전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는 일 중의 하나가, 안전지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 시간 때우는 겁니다. 열 명이면 일고여덟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시선, 아주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11만 원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 재원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 가지고 배분하는 거잖아요. 저는 내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할 거냐 이런 쪽에 예산 포함해서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지 외부의 시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의 안전지킴이·위촉지킴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전문가적 시선을 갖고 이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매뉴얼 체크하고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좋지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산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고민해 보는 거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이나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답도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본질을 알았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지요? 왜냐하면 시선이 다르잖아요.
(웃음소리)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103
저는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국민적 안전에 대한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런 홍보 예산들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금액으로 본다면 1명 사망사고 나는 것 예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노동자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사용자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귀에 딱지가 앉도록 계속 안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홍보 예산이, 의식 전환할 수 있는 캠페인 예산이 지금 없어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04
그 뒤에 나오는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의 안전보건문화와 관련된 예산들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105
알겠습니다.
우재준 위원#1106
처음에 이야기드린 것에 약간 오해가 없도록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신고포상제가 안전에 도움이 되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한번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에 이것 안전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규정이 엄청 많은데 신고하기 좋은 규정이 있고요, 정말 이 현장에 위험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뭘 유도할 것인가? 저는 신고하기 좋은 것들을 더 먼저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50만 원씩 주고 심지어 큰 것 찾아내면 500만 원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신고하기 좋은가를 저는 먼저 볼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주들도 그 신고하기 좋은 걸 막는 데 더 에너지를 쓰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걸, 진짜 정말 위험한 것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그 에너지를 집중을 못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효과가 없을 거고, 왜냐하면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산안법 규정에 의한 게…… 워낙 한 개의 법률로 거의 모든 현장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7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08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말하는 후진적 재해라고 얘기되는 재래형 재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되고 있고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안전조치가 안 돼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모가 지급이 안 되거나 안전고리라든지 안전난간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 장치들이 구비가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다가 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데 안전모를 안 쓰고 있네, 안전고리를 안 걸고 안전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네,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모든 것들을 관에서 다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지금 산안법이라든지 중대재해법의 어떤 체계상 보면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이 있어서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요. 감독관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신고포상금제도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고포상금제도가 다양한 법률에 존재하고 또 신고의무라는 것을 부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을 다 경찰이 그걸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관련성 있는 사람들한테 아예 신고의무를 부여해 버려요. 그것은 그런 한계를 보완하는 어떤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신고포상금제도에 하위의 어떤 규정으로 요건이든 지급 금액이든 횟수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장치를 마련할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09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10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그런 하위의 어떤 룰 세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효과는 효과대로 가져가면서도 부작용은 줄이면서 저는 충분하게 실효적인 어떤 의미 있는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일 큰 게 신고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신고를 하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다. 저는 그것도 이 제도의 매우 큰 효과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터 안전지킴이는 경기도를 모범 사례로서 참고하신 것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11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12
경기도 사례에서 일터 안전지킴이의 일정한 성과들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파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획을 하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13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14
저는 이것도 충분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예산편성안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5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1116
저도 신고를 살면서 많이 해 본 건 아닌데 지난주 일요일 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타고 파주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 면회를 가다 고속도로가 3차선인데 1·2·3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지그재그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도 약간 위협을 느꼈고 그 주변 운전자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게 몇 킬로를 운행해서 가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고 신고를 했고 출동하실 수 있는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결국에는 저는 전달만 했고 음주운전 차량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도 근처에 장례 차량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장례식장에서 밤새 음주를 하시고 운전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일을 하지 않던 저도 안전에 큰 위협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산업안전…… 크게, 정부가 0.39에서 0.29라는 도전적인 산재 사망률 감축 목표를 잡은 만큼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센티브가 되어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7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118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이나 박해철 위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또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 이걸 통해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11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래서 강득구 위원도 또 우재준 위원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한 10분의 1로 줄여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이 될 것이고 또 재해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11억이나 되는 큰 예산인데 좀 줄여서 올해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좀 올리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전 국민들한테 홍보도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19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가 한 이삼십 년 동안에 급격히 줄었거든요. 그게 카파라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차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급격히 줄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한 번 실패했잖아요, 카파라치.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111억이잖아요? 111억이 1·2월 달에 다 소진되면 또 추가로 편성할 겁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이 잘된다 해 가지고 한 1000억 편성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20
그것은 일단 시범사업으로서 효과를 확인하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1
그렇게 답하면 안 되지요. 이게 나라 사업이에요. 어떻게 설계하고 기대효과가 뭐라는 게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볼게요.
신고하면 행정관청에서는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22
예,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3
또 그 일을 하는 사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2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5AI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게 감시사회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차라리 CCTV를 다 설치해 놓으세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요즘 다 국립공원부터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분진,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할 때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게…… 실내, 큰 건물 안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설치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차라리 기계에 맡기는 게 낫지요. AI에 맡기는 게 낫지요. AI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위험한데?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안 그래도 대한민국 툭하면 고발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신고로 풀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미 한 세대 이전에 카파라치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앞의 1번 안전감독 역량강화 이 부분도 예산이 무려 39억에서 57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적어도 이런 사업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하지만 계산식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2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7
그리고 내용도 보면 인력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겠대요. 왜 인력을 뽑아서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은 해야 되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일을 시키도록 생각해야지 뽑아 가지고 교육하는 게, 지금 정부가 대학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내역이 없어서. 이것도 저는 내역을 간단하게나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이 40억에서 무려 열몇 배가 늘어났어요. 600억이면 열네다섯 배 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28
예, 저희들 그 예산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9
주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3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1
그리고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가치와도 관련된 겁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김소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2
지금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4 대 4인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도 의견 좀 내고 싶은데요.
만약에 신고포상금제도 시작하면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33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신고하기 쉽고 가장 놓치기 쉬운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4
아니, 이걸 어떻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35
여러 가지 홍보수단 중에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국민들한테 간단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6
원래 부처에서 하는 것 중에 홍보가 안 돼서 아는 사람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 아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케이스가 가장 먼저 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전 국민이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겠다 하면 그냥 그런 걸 홍보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다산콜센터에 모든 시민들이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거기다 꼭 포상금을 줘야지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포상금이 일단 높아요. 높고요. 신고포상금제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때 하는 거지 이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서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홍보가 안 돼서 아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꼭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을 제도를 만드시면서 다 막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너무 성선설을 기본적으로 말씀 주시는데 성악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 제도를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37
일단 최대 횟수는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38
횟수를 떠나서 1회라도 50만 원이면 정말 이것 아시는 분들 다 달려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는 분만 하실 겁니다.
정말로 산업재해를 줄이고 싶으시면 전 국민이 동참하게끔 그냥 다산콜센터에 다 연락하게 하세요. 다산콜센터 요즘에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지나가다가 경유차가 매연 많이 배출하면 그냥 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차 번호 불러 줍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면 되지 꼭 돈을 줘야지만 이게 작동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좀 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39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40
이게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실제 제가 우리 당의 산재예방 TF를 통해서 각 사고 현장들을 가 봅니다. 가 보면 느끼는 게 딱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납니다.
이번 국감 때도 박홍배 위원님이, 안전고리 부착 안 하면 소리가 삑삑삑 나는 것도 있었지만 6층이라는 고층에서 안전난간에 걸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걸지 않고 작업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추락해서 사망사고 납니다.
경남 의령에 사면 보강공사 한다고 드릴을 가지고 천공을 하는데 천공기 덮개를 씌우라고 당연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씌우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띠가 걸려들어 가서 사람이 끼어서 또 죽습니다.
지금 산재 사망사고 나는 게 굉장히 고도의 난이도가 있는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일해 왔던 공정에서 그냥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금액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우려들을 녹여 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문제이지 이걸 통해서……
실은 이런 포상금 준다고 하면 첫째로 누가 제일 긴장할 것 같습니까? 사업주들입니다.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 고민 1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내부 고발, 외부 고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려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 이것 또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최대한 그 제도에 녹여 내서 그 우려점들을 해소하면서 또 우리가 당초에 취하고자 했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현장 가서, 산재사고 난 데 가 보십시오, 어떤 데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1141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42
예.
강득구 위원#1143
사고가 날 수 없는 곳에 사고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나는 곳은 항상 예고가 있습니다. 시그널이 있고 전조가 있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현장도 다 전조가 있고 사고 날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부 시스템의 문제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경각심·인식의 문제입니다. 이 인식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거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 줘 갖고 파파라치 동원하고 이러면 긴장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산업안전 관련해서 9월 달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선에서 어떻게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정된 재원 갖고…… 지금 김형동 위원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1·2·3월 달에 이것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면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주 포함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매뉴얼 관련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부의 사항들이 항상 매뉴얼과 시스템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이고 그리고 안전한 현장이 된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절대로 파파라치 포함해서 이건…… 각자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44
그 부분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건 당연하고요.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보자라는 측면이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45
저는 신고제도는 하되 돈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146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날 수 없는 현장에서 사고 났다 이 말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항상 예고가 있고 시그널이 있고 전조가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47
신고제도는 활성화하되 돈은 안 주는 걸로.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148
마지막으로 저도. 전조 현상도 있지요. 그런데 하인리히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1 대 29 대 300. 현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누군가가 제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박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감독 감시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다 각자 자기 작업 하느라고.
그래서 이 금액의 과다 문제는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지적하고 바꿔 내지 않으면,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결국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 봐야 된다. 다 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매연이나 신호위반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작업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서류 작성하느라고 사실은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게 한 켠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49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50
신고하는 것 자체로 포상금이 당연히 지급되는 건 아닐 거고 법 위반, 특히 산안법이든 중처법이든 위반 사항이 확인돼 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51
예, 그 경우에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52
그런 경우에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포상금은 지급될 것이고요. 그렇게 세팅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 하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53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54
지금 주변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이것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목격해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든 안 하든 신고를 해 가지고 조치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포상제도를 통해서 좀 더 독려하고 촉진해 보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한 3만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효적인 신고 건수를 한 70%로 본다라고 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55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56
만약에 2만 건이 실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이르는 신고였다라고 해서 그 2만 건 중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신고로 돼 가지고 미연에 방지가 돼서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100억 아깝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위험 상황이 있는데 신고하지 말고 덮어 두자라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발견해서 확인하고 방지하는 조치로 이런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57
많은 말씀이 있었고.
김소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 또 하려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58
저는 전 국민이 다 같이 신고하는 제도로 하되 포상금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다산콜센터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안전한 사회문화 만들기 캠페인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전 국민이 다 같이 감시하면서 신고도 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더 노력을 한다 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0억 끝나고 나면 그다음 말은 또…… 어려우시고 이걸 하기 위해서도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59
대부분 두 번씩 말씀하셔서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 제도로 시작하면 시장이 생겨요, 시장이. 단순하게 111억을 소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생긴다고요. 지금도 환경·노동 시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6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1
뭔 말씀인 줄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6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3
거래하지요. 내가 50만 원 받으려고 거기 갑니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생겨요, 시장이. 악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형사사법 처리까지 되기 때문에 원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감독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64
감독은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5
국가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사인에게 이것을 나눠 주는 겁니다. 심각하게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111억이 문제가 아니고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 여기 갖다 준다, 얼마가 필요하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분명하게 오남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카파라치는, 차는 지나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지만 공장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제도 없어도 그렇게 환경·노동 가지고 거래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려점이 굉장히 크다 그런 것들을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1166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정부 DL 아파트 사고 현장,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등등의 사고 현장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치가 않은 곳입니다. 저는 그냥 100명 정도를 고용해서 200개 정도의 눈이 감시할 걸 5300만 국민들 1억 개의 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나 덧붙이면서 의사진행발언인데……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7
말씀하십시오.
박홍배 위원#1168
위원장님, 오늘 회의가 매우 원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의 진행이. 배가 너무 고프고요. 배가 너무 고프고 또 이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69
안 그래도 여기는 마무리하는데……
박홍배 위원#1170
눈이 감기는데, 발언도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도록 하고 좀 간명하게 진행을 했었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1
그랬다가 또 발언 막았다고 그럴 것 같고.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한석현#1172
98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입니다.
안전보건문화 정착 관련하여 대국민 산재예방 의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증액 의견으로 50억 그리고 42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단체의 산재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32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산재예방시설건립입니다.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한 159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안전체험교육장 재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설계비 6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예산 25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시 안전보건역량개발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3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74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의식 개선을 위한 산재예방 의식개선 사업 50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의견은 수용하는데 세 번째의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예산 25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4년에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타당성이 낮다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1175
저 의견 하나 있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6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1177
‘산재 예방과 안전문화 제고, 민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민간단체에 지원한다’ 부분에 물론 ‘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돈 지원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일정 부분 경쟁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자단체도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자단체도 예방의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노동자단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시민단체 또는 보험사 같은 외부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들 중에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경쟁을 해서 충분히 예산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설정돼야 된다는 부대의견 남기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78
‘등’이라는 표현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79
본부장님, 99쪽 제일 위 상단의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이 화성시 서남부권 지역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80
지금 타당성조사 한 결과는 경기 화성시가 가장 적절하다고 일단은 나와 있는데, 2024년 10월에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81
화성시로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지요, 화성에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82
저희들이 기준 자체들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요. 교육 수요, 시급성 그리고…… 교육 수요는 안전체험교육장당 교육 대상자 수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후보지로 봤을 때는 근접성이라든가 노동자,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화성시 그리고 평택시, 용인시 이런 순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83
아니, 수도권 서남부 쪽에서 노동자가 제일 많은 도시가 안산입니다. 안산 반월국가공단이 있어요. 그런데 화성에는 그런 공단이 발안산단 포함해서 조그마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에 들어가 있는, 작년에 용역으로 시범사업 했다가 이번에 정식적으로 사업으로 넣었던 항목이 뭐였지요? 그 자료 통계에 따르면 구로공단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 안산 반월공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을 누가 했길래, 노동자의 규모나 근접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안산일 텐데 어떻게 이게 화성 서남부가 나왔는지. 이것은 통계치로 보나 뭘로 보나,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84
저희들이 외부에 줬을 때,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 타당성조사라는 외부 용역을 줬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저희들이 제시받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들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85
아니, 그러니까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하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86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방면을 고려했었을 텐데요. 지금은 전국 평균의 약 3배 정도가 나와서 84만 명 정도 나온 걸로 보고서에는 담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87
예를 들면 반경 얼마 이내 이렇게 보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88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성까지 고려를 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89
그 용역 결과서 좀 주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90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1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가이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인위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특히 의견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강조, 특히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고 선택해서 오늘 자정을 넘기기 전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9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194AI
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부1차관 소위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기획조정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까지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 3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적정성 검토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뒤늦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 500억 원 전액 감액 요구 의견입니다.
다음, 2쪽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입니다. 시험분석 예산 9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복리후생비 지원 부족분이 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의 전산운영경비 역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전산자원 이관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환경행정정보서비스 구축입니다. 93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환경청·관사 관리입니다. 역시 사무공간 통합 배치를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5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196AI
기조실 6개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3·4·5·6 사업들은 증액 의견 전부 수용 의견이고요.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198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9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500억 감액 관련된 것은 일단 법률 위반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00
정확히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예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후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1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강댐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의견 그렇게 듣고 넘어가지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02
4쪽입니다.
수자원정책관 소관은 13쪽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사업입니다. 26년 설치계획을 반영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해 보니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하단의 부대의견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인건비 등을 사업비와 분리 계상하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이월액이 과다하고 26년에는 소요액을 계산해 봤을 때 8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진입로 개선 등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하천정비입니다. 신석지구 하천정비사업 3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업물량이 조기 집행돼서 내년도분은 그만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 산정해 보니 38억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쪽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삼천 일원 30억 원, 광주천 30억 원 또는 5억 원, 미호강 일원 준설사업 실시설계비 20억 원, 낙동강 일원 왜관제 20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8쪽에 보면 군포시 산본천 20억 원, 청주시 무심천과 미호강 일원 생태습지 실시설계비 등에 12억 5000만 원, 경호천·강정천·동정천·백천에 9억 8000만 원, 청주시 무심천 일원 준설사업 실시설계비 5억 원 그리고 하단의 임실군 옥정호 생태탐방교 건립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댐 운영관리입니다. 보령댐 도수관로 30억 원 증액입니다.
치수연구개발은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비용 10억 원 증액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경기도 내 22개 시군 국가하천 20개소 91억 5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0쪽 이어서 보시면 금강·갑천·유등천·대전천 등 43억 4600만 원 증액, 안양천 양천구 구간에 30억 원 증액, 여주시 청미천·복하천 내 역시 23억 원 증액, 목감천 저수호안 정비 등에 13억 8000만 원 증액, 금강 상류 지역 압수 무지개공원 1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11쪽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금강·미호강·무심천·병천천·조천 환경관리용역비 7억 원 증액, 나주시 영산동 일원 실시설계비 5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취·양수 시설개선사업은 창원시 칠서정수장 460억 9800만 원 증액 의견 있고요. 또 별개로 38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12쪽의 부대의견 2건 있음을 참조해 주시고요.
하천재해대책비입니다. 도림천 일대 10억 원 증액, 충남 서천군 길산천-판교천 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끝으로 13쪽의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예보체계 구축사업은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대 시범사업 추진에 2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3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04
수자원정책관실, 4페이지의 첫 번째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에서 8억 감액 수용이고요. 부대의견도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5
8억 감액을 수용한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0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07
이것 우리 동네 것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08
검토보고에 있던 내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09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10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11
5페이지,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감액 의견 수용이고요. 도림천 10억 증액은 이게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6페이지의 국가하천정비 38억 감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7페이지, 전북 전주시 삼천 이것도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이고요. 광주천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미호강 일원은 20억 증액인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8월 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2억 원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낙동강 일원 20억 증액은 설계비만 반영하는 걸로 5억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8페이지의 군포시 산본천은 지방하천인 관계로 국고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이고. 청주시 무심천, 미호강 일원도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배수에 있는 경호천·강정천 이것은 그대로 9억 8000 수용 의견입니다. 청주시 무심천 5억 원 증액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27년이나 돼야 끝나기 때문에 그냥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전북 임실군 옥정호 이것도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9페이지, 보령댐 도수관로 30억 증액안 수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천 10억 원 증액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경기도 내 국가하천 20개소 이것은 저희가 일부 규정상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85억 2900만 원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10페이지, 금강·갑천·유등천 같은 경우도 일부 진입차단시설 같은 것들이 행안부에서 기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40억 98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30억 증액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이고요. 여주시 청미천·복하천 23억 증액 의견 수용이고.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빼고 6억 5000만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상류 지역 같은 경우에 10억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강·미호강·무심천 7억 원 증액 수용 의견이고요. 나주시 영산동 일원 5억 원 증액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취·양수 시설 개선은 두 가지 증액 내용이 있는데 380억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부대의견은 수용이고요.
12페이지, 아홉 번째 하천재해대책비에서 도림천하고 충남 서천군 이 두 가지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의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1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1213
수문조사 지원 관련된 예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14
첫 번째 말씀하십니까?
강득구 위원#1215
예. 표준화가 되면서 단가가 낮아져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16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내년에 설치되는 지역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영해서 8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강득구 위원#1217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예산편성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예산 소요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 소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갖고 편성하는 것 이런 부분에, 좀 더 객관성과 합리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18
예,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219
그래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0
차관님, 이게 국가하천…… 아까 대부분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찍은 구체적인 근거가 뭐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21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는 하천법상 시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보조금법에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2
지지난해에 물난리 크게 나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납니다만 확대를 시켰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23
지방하천인 경우에도 국가하천에 영향을 주는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구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4
그러면 법으로 배수영향구간에 들어와서 국비가 지원되는, 방금 검토한 것 중에 포함된 게 몇 개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25
배수영향구간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6
그러면 다른 데 편성된 데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227
배수영향구간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번 증액사업에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28
증액사업에는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9
편성된 것은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30
예, 국가하천하고 배수영향구간은 원래 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1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내일 보고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32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3
개별사업이긴 합니다마는 6페이지 보면 안동 반변천이 국가하천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34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5
조기 공사가 아래 표는 65억 합계인데 공사비가 55억 9000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3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7
이미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38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잘돼 가지고요, 사실 올해 조금 더 투입돼서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39
그런데 그 위에 있는 38억 감액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40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표에 보시면 26년 합계 65억 200만 원이 편성됐다고 보이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41
예.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42
그런데 하단의 표를 보시면 총사업비 잔여사업분이 26억 4700입니다. 그래서 65억에서 26억 4700 빼면 38억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43
총사업비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44
총사업비가 389억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45
이 사업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46
6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47
389억인데 다 집행을 하고 잔여사업분이 26억 4700만 남은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48
알뜰하게 돈을 썼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49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250
잘 썼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51
이해했습니다.
그 반변천에 쌓여 있는 것 임하댐 밑으로 해 가지고 좀 걷어 내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물난리 소지가 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52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53
다른 의견 없으면 물환경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54
물환경정책관, 14쪽부터 33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각 지역별로 증액 의견이 많은 것들은 정부가 미리 서면 자료로 만들었거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55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56
깔아서 보시는 게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57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58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각 지역별로 6건의 증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까지 있습니다. 이건 정부 자료 보시면서 정부 답변으로 액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도 마찬가지로 17개의 증액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정부 자료 보시면서 각각 증액 사항 수용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2개의 지역별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부 자료 보시면서 증액 수용 사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파주 LCD 산업단지 등에 71억 6600만 원 증액 의견, 충남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10억 7000만 원 증액, 전북 완주일반산업단지 4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22쪽의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사업은 8개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역시 정부 자료 보시면서 지역별로 수용 가능한 의견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18개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하나, 증액 15개, 원안 유지 2건이 있는데요.
감액 의견만 말씀드리면, 연례적 이월을 고려해서 일정 수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증액사항은 정부 설명 들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259
눈이 못 따라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60
어차피 정부가 답변하면서 각각 수용 의견 밝힐 겁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사업입니다. 부산 낙동강 하굿둑 70억 2100만 원 증액 다음에 횡단구조물의 철거·개선 등 15억 증액, 안동댐 수질관리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입니다. 낙동강 조류독소 공동조사 및 유해성 기준 마련에 21억 7200만 원 증액, 위해성 조사 연구용역비 10억 원 증액, 녹조 독소 모니터링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0쪽의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에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35억 원 증액, 2-2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충남 당진시 60억 원 증액, 천안 업성저수지 38억 1800만 원 증액, 천안 종합운동장 4억 7400만 원 증액, 수원 권선구청 2억 4400만 원 증액입니다.
31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7건, 원안 유지 1건 그리고 부대의견 1건이 있는데요. 역시 정부 답변 들으시면서 자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2쪽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이천시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20억 원 증액입니다.
33쪽입니다.
공공 상·하수도 AIoT 기반 실시간 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60억 원 증액, 안동호 어류 내수면 어업 피해보상 52억 원 증액,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실시설계비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1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62AI
먼저 14페이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2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경상북도 안동시 및 상주시 시설 2개소는 증액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익산 건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원칙이 신규사업은 설계비 5억 반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요구하신 내용들은, 설계비는 5억 반영하는 걸로 했고요. 마지막의 여섯 번째 건은 원래 의견을 정부 원안 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4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도암호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81억 8300만 원, 설계비하고 공사비 일부 포함한 증액 의견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의 학산동 외 1개소 비점오염저감사업하고 다섯 번째의 매포지구 물순환형 저감사업, 여덟 번째의 상수원영향권 도로비점오염저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증액을 요구하신 내용보다 조금 축소해서 수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 이유는 원래 증액해 주신 걸 저희가 다 수용을 하면 당초 총사업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증액해 주신 대로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11번도 그대로 수용이고요. 나머지 설계비 의견 주신 대로 전부 다 수용 의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 7페이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설계비로 첫 번째 것은 3억 반영했고요. 나머지 2번·3번·4번 이것도 공사비이기 때문에 증액 의견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설계비 3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차 연도에 설계비 3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 설계비대로 반영을 했고. 다만 10번의 증평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은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린 이유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만 제외하고는 증액 의견 주신 대로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21페이지로 넘어가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서 파주 LCD 쪽은 그대로 다 증액 수용이고요. 두 번째,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는 일부 수정 수용해서 저희가 7억 원 수정 수용이고, 전북 완주일반산업단지는 4억 원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에 소위 자료 22~27페이지까지 있는 하수관로 정비는 별도 자료 9~11페이지까지에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부분은 이게 지특회계의 자율항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하수관로 정비 부분에서 첫 번째는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부안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관리 이 부분은 국고보조 비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요. 10페이지의 전남 여수시 사업은 증액이 29억 7800인데 저희가 연부율을 고려해서 20억 2200만 원 반영하는 걸로, 공사비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송파구 하수도는 국고보조 비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이고요. 그 밑의 오산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중점관리구역이 미지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의 전남 여수시 사업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걸로 해서 3억 4600만 원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업은 국고보조 비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고요. 삼척시 사업은 1차 연도 설계비 5억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아홉 번째의 부산 동래구 사업은 당초 증액하신 내용 그대로 수용 의견입니다. 열 번째의 충북 괴산군 설계비 5억 그다음에 11번도 설계비 5억 반영이고요. 12번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경북 구미시 설계비 5억 그다음에 안산시 것은 저희가 설계비를 기이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대저수문 개선사업 증액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횡단구조물 철거·개선 15억 수용이고, 안동댐 수질관리에 필요한 8000만 원도 수용 의견입니다.
29페이지,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이것은 세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21억 7200만 원 강득구 위원님하고 서왕진 위원님이 주신 증액 의견 그대로 수용입니다.
30페이지, 새만금 환경대책 35억 증액은 저희가 수정 수용해서 19억만 수용하는 걸로 했고요. 생태용지 2-2단계 조성사업 수립 용역비는 9억 5000 그대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충남 당진시 것은 이게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설계비 5억 원만 반영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천안 것은 연차별 소요액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천안 종합운동장 사업은 그대로 수용이고, 수원 사업도 신규 사업 5억 원을 저희가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별도 자료 13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특으로 넘어가서 자율계정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0억 증액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받아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공 상·하수도 AI하고 IoT 기반으로 하는 60억 원 증액 이것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고.
안동호 마찬가지고,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전부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3
정부안 유지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6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5
그러면 보상은 언제 해 줄 거예요? 내수면은 지금 먹고살 게 없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66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명확한 원인자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예산안에 원인 규명 용역비가 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결과를 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7
그렇게 말을 해야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68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9
그러면 녹조 종합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70
녹조 종합센터는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1
제가 먼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급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1272
제가 아주 작은 예산 8000만 원짜리, 안동댐에 중금속 측정기구 넣어 달라고 해서 수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이것 다시 한번 구두로 강조하냐면, 사실 좀 서운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증액 의견으로 넣어야지만 되는 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단체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측정장비를 하나 정도, 8000만 원 엄청 큰돈도 아닌데 이것 이렇게 하는 데…… 실무적으로 이것 반영시키기 쉽지도 않았거든요. 8000만 원짜리 이것 하나 넣는 데 이렇게 어려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은 집행되는지 꼭 볼 겁니다. 제가 8000만 원 끝까지 추적해서 이것 꼭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8000만 원 이것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73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4
물이용정책관 관련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75
34쪽, 물이용정책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76
죄송합니다.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77
차관님, 22쪽 관련해서 일단은 제가 자율계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78
지특 자율계정은 재정 당국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자체한테 주고요. 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사업을 배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으로 주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눠 주는 예산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79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3번, 제가 안산에 있다 보니까 안산 얘기를 잠깐만 한번 드려 볼게요. 원래 자료 22쪽의 3번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9쪽인데 대부도가 제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도가 행정구역상은 시가 맞습니다만 가 보시면 도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80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81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수도·상수도…… 심지어 9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의 반 이상이 수돗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수도도 라인이 안 들어간 데가 많고 당연히 하수도도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안산시의 한 해 총 재원이 한 2조 2000억쯤 되는데 이 중의 한 60% 정도가 노후 복지 분야에 다 들어가요. 그만큼 노령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는 상수도도 하수도도 없는, 시 구역이긴 한데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괄로 준다고 해서 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82
위원님, 그런데 사실 원래 지특 포괄 보조를 주는 이유가 과거에는 다 중앙정부에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재정 자율권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지금 저희가 바꿔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전체 체계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83
아니, 그래도 우선은 안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구 발언을 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84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85
그게 낫겠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86
예, 해 가지고 그것 딱 하시면 되지. 이것 지특이라는데 자꾸 뭐……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87
안산이라는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합류식이에요, 분류식이 아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88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89
알고 있으면 예산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해 주든지 해야지 예산을 안 주고 그 주민들은 악취에, 특히 대부도는 또 예산도 없다 보니까 지금 관로도 깔지 못하고.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90
그런데 위원님, 사실 갈수록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재원을 이렇게 지특 계정으로 많이 내려 보고 있어서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91
이 부분은 차관님 저하고 개별로 별도 면담 좀 하시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92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93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94
33페이지의 국가 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낙동강이나 이런 데 녹조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실시설계비 7억 증액시켜 가지고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95
위원님, 그런데 이미 실제로 녹조와 관련해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담당하는 부가 있고 과가 있고 낙동강 쪽에는 낙동강물환경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녹조 관련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296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통합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97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질측정센터가 지금 다른 강에는 1개밖에 없는데 낙동강에는 2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을 계속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98
물환경센터가 어디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299
물환경센터는 지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옆 달성 쪽에 있습니다. 낙동강물환경센터는 거기 있고요. 수질측정센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왜관에 하나가 있고 매리 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0
그런데 차관님은 낙동강에 대한 관심이 참 적군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01
관심이 굉장히……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는데, 영남 지역이 물을 다 거기서 먹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02
아니,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1개밖에 안 하는 수질측정센터를 거기는 2개나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3
강이 제일 길고 건천이 제일 많고 녹조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 거지, 뭐 한강물처럼 깨끗할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받고 정책적인 내용은 또 따로 나누시지요.
물이용정책관 관련해서 수석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304
34쪽부터 41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온산국가산단 내 신·증설 공장 공업용수 공급에 15억 원 증액입니다.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서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25억 2000만 원 반영 필요 그다음에 낙동강 하류지역 맑은물 공급사업에 19억 2000만 원 반영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지하수관리사업입니다. 6개 보 지역의 대체관정 300공 개발을 위한 예산 10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노후 산단 2개소 지하수 오염 원인조사 30억 원 반영 필요, 삼척·속초의 지하수저류댐 설계 및 조사비용 4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6쪽입니다.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입니다. 물분야 국제기구 협력 및 공동연구에 먼저 아시아물위원회 지원으로 14억 2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신규 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이 센터의 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하단의 토양환경보전대책은 석포제련소의 오염범위 및 복원비용 산정 예산 1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37쪽입니다.
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관리 기술개발 1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강원도 고성입니다.
하단의 상수도 연구관리사업 예산에서 먼저 강원 영동지역 해수담수화 용역비 5억 원 증액, 부산 강서 공업용수 정수장 활용방안 마련 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서 먼저 창업·사업화·해외실증 지원 30억 원 증액 의견과 실증화시설 개선 및 고도화 11억 53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사업에 40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하단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사업은 부산 해수담수화 실증시설 조성에 실시설계비 5억 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9쪽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671억 원 신규 반영 필요, 경기도 의정부시는 533억 5900만 원, 서울시 노후 정수장 현대화는 287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서울시 송파구는 20억 원 반영 필요입니다.
4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정수장 도입입니다. 표준모델 ISP 수립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 필요 의견과 5억 53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3억 50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 있습니다.
하단의 연곡정수장 증설사업으로 강릉 연곡정수장 증설사업 예산 73억 3200만 원 반영 의견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연곡-홍제 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24억 2100만 원 반영 필요 의견과 삼척시 하장상수도 3단계, 노곡상수도사업 예산 23억 4100만 원 반영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5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06
34페이지에 있는 증액사업들은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35페이지·36페이지도 증액 의견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37페이지·38페이지도 증액 의견 전부 수용이고요.
39페이지의 노후상수도정비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특의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의 지방상수도 스마트 정수장 도입은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지방상수도 스마트 정수장 표준모델 ISP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어서 밑에 있는 경기도 양평군도 마찬가지고 ISP를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ISP 수립하는 5억 5300만 원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연곡정수장 증설사업은 지방 정수장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 드리고요.
41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이미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08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09
말씀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10
차관님, 주신 자료 11쪽의 14번을 보시면 2026년 예산이 5억이고 우리가 4억 9900을 요구를 했고 기후부 검토의견에는 정부안 유지(설계비 기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11
예, 맞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12
추가로 4억 9900을 요구했던 내용은 설계비가 아니고,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한 걸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손이 생기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이 20년 이상 노후관로 교체 공사비가 4억 99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비와는 무관한 다른 용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13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실제 공사하려면 설계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그……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14
그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15
말씀하신 노후관로 조사가 끝난 구간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정비사업을 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은 이미 5억을 반영을 해 놔 가지고 아마 공사비는 쓰지 못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16
그래서 이 비용이 설계비인데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17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18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19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20
35페이지의 4대강 지하수 조사·공급 사업에서 대체관정 뚫는 이 부분에 300공 개발을 위한 예산 105억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보 개방을 하고 나면 대체관정을 뚫는다고 해서…… 너무 남발해 가지고 물도 안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국감에서 우리가 지적도 했는데 대체관정을 계속 뚫어도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1
위원님, 그동안에는 아마 대체관정 이쪽으로는 많이 안 했고 지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22
금강 쪽이나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뚫은…… 안 뚫었습니까, 그쪽에?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3
금강은 예전부터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 갖고 한 거고요. 낙동강 유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4대강 재자연화할 때 보 개방을 하더라도 한 번에 확 여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하수위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이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24
이렇게 되면 옆에 뚫어 놨던 부분이 너무 가깝고 이래 가지고 지하수가 나오지도 않고 또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쪽에 보면 대체관정을 굉장히 많이 뚫었는데 또 4대강 지하수 조사·공급 사업에서 300공을 뚫는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5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금강 같은 경우에, 대체관정이 충분한 곳을 뚫는다는 게 아니고요. 안 돼 있는 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26
지금 4대강 지하수 이 부분은 105억 원 증액해 가지고…… 금강 쪽입니까, 이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7
아닙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28
4대강……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29
전반적으로, 낙동강도 포함되고…… 금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있는 데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0
그런데 차관님, 또 지리한 논쟁을 하기는 싫고. 이게 300공을 뚫는다는 것 아니에요? 촌에 있는 사람들은 도랑하고 고랑에 물이 없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요즘은 하다못해 담배농사도 관정 뚫어 가지고 물 없을 때 물 주거든요. 관정을 300공이나 뚫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하수 고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차관은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관정을 뚫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떤 게 맞는지…… 차관님도 촌사람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31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특히 낙동강이 심하기는 한데 녹조 문제도 있기 때문에 4대강 재자연화를 하기 위해서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2
제가 하나만, 그냥 이것은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뭐 당연히 반대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도 일종의 자연 파괴다. 더 큰 자연 파괴다. 왜 멀쩡히 있는 물 쓰면 되지 그 물을 빼 가지고 다시 지하수를 뚫는다는 게 그게 자연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언제 한번 환경부에 그걸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하수와 관련된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물이용정책관 김효정#1333
예, 대략적인 지하수 지도는 저희가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4
요새는 이것 하면 다 딱딱딱 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요지는 뭐냐 하면 보이는 물만 아니라 밑에 물도 흐르고 있는데 과연 생수 개발부터 해서 작게는 대체관정 뚫는 것 때문에 지하수 유량이나 물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35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6
예, 말씀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37
저희가 지하수 관정을 뚫는다고 해서 아무 데나 막 뚫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8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면 관정 해 가지고 물을 집어넣습니까? 빼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39
당연히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40
일반적으로 관정을 지금 우리 지역구 같으면 더 뚫을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관정의 폐해라고 보는데. 보에 있는 물을 빼고 다시 관정을 뚫는다고 하니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관리 측면에서, 지하수 관리적인 측면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지 김위상 위원하고 저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가 나와 있거나, 지하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정의 효과는 어떤 건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41
예,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42
관정 뚫고 이렇게 하는 환경파괴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가만히 있습디까? 너무 남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43
위원님, 그 정도로 저희가 관정을 뚫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44
촌에 가 보세요. 관정 때문에 이제는 더 뚫을 데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45
물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보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 걸 잘 관리해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돈, 예산 그만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전부 다 개방한다고 물 공급을 위해 관정 뚫는다 하고.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46
관정 폐공할 때도 절차가 다 있고 함부로 못 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47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48
그것 다 돈이고 또 잘못해 가지고 물길 막고 폐해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관정을 뚫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49
위원님, 보를 개방할 경우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0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51
그러니까요. 지하수위가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농사를 짓는 분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52
있는 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농사 잘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3
안타까운 게 한둘이 아니야.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54
강에 물이 있고 또 조그마한 군 지역에 가면 물 공급을 위해 가지고 조그마한 보를 만들어 놔도 농사짓는 데 굉장히 유용한데 그 긴 낙동강 주변으로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그리고 고령이나 강정 밑으로 이쪽을 보면 옛날에 4대강 사업 없었을 때는 전부 홍수가 억수로 많이 났어요. 홍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을 전부 다 흘려 보내 버리고 또다시 물 공급을 위해서 관정을 뚫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5
하여튼 아까 보고해 달라는 것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5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7
자연보전국 관련돼서 수석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358AI
42쪽입니다.
52쪽까지가 자연보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사업입니다. 금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사업을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운영으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3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입니다. 문화유산지구 내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정비 60억 원 증액 의견과 핵심지역 연차별 매수를 위한 50억 원 증액, 금정산국립공원 신규 지정에 따른 비용 38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다음, 43쪽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30억 원 증액, 북한산 삼천지구 22억 2200만 원 증액, 가야산국립공원 15억 원 증액, 북한산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10억 원 증액, 자연치유처방제도 도입 용역 1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개최 5억 원 증액, 자연공원 내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 5억 원 증액, 국립휴양공원제도 도입 용역비 3억 원 증액,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 내 노후 탐방지원센터 철거 및 신축 2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확대 그리고 단가 상승분 반영을 위해서 10억 1900만 원 증액, 생태계 교란종 관리사업 9억 6700만 원 증액, 평택시 생태계 교란식물 군락지 제거 등 5500만 원 증액, 주남저수지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6쪽의 국립공원공단 출연입니다. 주왕산 산불피해지 내화수림대 조성 37억 1000만 원 증액, 금정산국립공원 신규 지정에 따른 19억 6100만 원 증액, 해안쓰레기 처리 인력 증원 18억 9200만 원 증액, 맞춤형 드론 및 특화드론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 증액, 계곡 인공시설 철거·복원 및 시설개선에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영 보호시설이 잔존 개체 수용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23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충남입니다―시설확충에 6억 2100만 원 증액과 운영비 부족에 2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48쪽의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주민감시원 사업비 20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국토환경 녹색복원사업입니다. 국토 훼손지 복원사업에 48억 원 증액, 김제 용지 탄소흡수 숲 조성 및 생태복원에 20억 원 증액,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운영 운영비 7억 5200만 원 증액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9쪽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입니다. 36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출연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공간 확대 조성사업의 보호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20억 원 증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사업은 질병관리 인력 증원과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지원비로 8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0쪽의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진주 생태동물원 10억 원 증액, 금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사업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운영으로 변경을 하면서 3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하남시 고니학교 설치사업은 7500만 원 증액입니다.
51쪽입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자연환경가치 인식증진사업 3억 원 증액, 2050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캠페인 3억 원 증액, 자연환경국민신탁 지원으로 신탁재산 관리 및 보전활동비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52쪽입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삼산저수지 8500만 원 증액입니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입니다. 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업무 등에 3억 2000만 원 증액, 주왕산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2억 원 증액, 월악산국립공원 1억 5000만 원 증액, 덕유산 국립공원에 1억 2000만 원 증액, 팔공산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에 1억 2000만 원 증액, 신규 생태탐방원 1개소 신설을 위한 기획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 증액이 각각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59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것 감액은 수용하고.
두 번째의 세 가지 증액 의견은 다 수용입니다.
43페이지도 증액 의견은 모두 다 수용이고요.
44페이지도 모두 수용입니다.
45페이지도 모두 수용이고요.
46페이지도 증액 의견 다 수용입니다.
47페이지도 증액의견 다 수용이고요.
48페이지도 증액 의견 다 수용입니다.
49페이지도 증액 의견 다 수용이고.
50페이지의 진주 생태동물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특회계 자율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안 유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50페이지 맨 마지막의 하남시 7500만 원 증액도 지특 자율이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인데 그 중간의 3억 3000은 저희가 수용인데 이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게 맨 앞의 42페이지 첫 번째가 3억 3000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율인데, 이게 충남도에서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을 해 갖고 총액의 증가가 없이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51페이지의 세 가지 증액사업은 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의 첫 번째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은 지특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의견은 못 받고 정부안 유지 의견이고요.
14번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에서 생태관광프로그램 3억 2000은 수용이고 주왕산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기획설계비 이 부분은 다 동일하게 주장하시는 게 있는데 이 생태탐방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도 그렇고 설계비를 1억 2000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 1억 2000을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박해철 위원님이 1억 2000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국립공원 특정을 안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좀 의견을 드립니다. 생태탐방원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국립공원을 특정해 주시면, 이게 특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60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1
아니, 박해철 위원님 오늘 굉장히 실수 많이 하시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62
이것은 저희가 다 수용 의견입니다, 어쨌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3
아니, 해 준다는데도……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64
어디 생태탐방원인지 알려 주셔야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65
예,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저기다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66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기환경국으로 넘어……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67
52페이지에 보면 주왕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인데 2억을 1억 2000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68
위원님, 생태탐방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전에도 계속 저희가 생태탐방원 설계비는 1억 2000으로 다 동일하게 했고 지금 다른 데도, 월악산국립공원도 1억 2000이고요. 다 맞춘 겁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69
똑같이 1억 2000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70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71
박해철 위원 때문에 내가 참는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72
주왕산 37억 반영됐던데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73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74
몇 페이지에 있어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75
내화수림 조성하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76
아, 내화수림.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77
불이 나 가지고 이 돈 가지고도 안 돼, 내화수림 조성하는 데. 그런데 어쨌든 김주영 위원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78
그때 현장 다녀가셨잖아요.
수석님, 대기환경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379
대기환경국은 5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 설계 수립에 1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신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시범개조 및 실증 지원에 12억 원 증액입니다.
54쪽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은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8억 2600만 원 증액입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첫째,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서 190억 원 증액 의견과 노후방지시설 교체 예산 128억 9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경기도 고양시·오산시 15억 원 증액 의견 그다음에 소규모 세탁시설의 건조기 개선사업으로 건조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10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히트펌프 관련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에서 배출원에 대한 민간점검단 운영 지원사업으로 평택시 관내 증원 예산 1억 3500만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0
정부 의견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81
53페이지, 두 가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54페이지, 세 번째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은 증액 의견 그대로 수용이고요. 네 번째의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는 의견을 2개 주셨는데 저희는 190억 원 수용 의견입니다.
55페이지의 부대의견 하나하고 세 가지 증액 의견은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국 관련해서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383
자원순환국은 64쪽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 18건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액사업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정부 자료 보시면서 수용 의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액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으로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 원안 유지 의견도 각각 있습니다.
나머지 증액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원순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4
61쪽?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385반도체
예, 60쪽까지는 정부 설명자료 보시면서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자원순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의 개도국 등 해외 진출 지원 24억 원 증액, 공공선별장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파악 등을 위한 3억 원 증액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내역사업별 홍보 범위와 역할을 구분하고 성과지표 신뢰성 제고 방안을 해서 그걸 국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경북 포항시입니다―폐기물의 친환경 고순도 재자원화 실증센터 1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62쪽의 위해우려 폐기물 관리사업은 충남 당진시 고대부곡 매립지 20억 원 증액, 제천시 매립지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하단의 폐타이어 활용 고품질 원료 확보 및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은 부대의견입니다. 민간부담비율을 상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63쪽의 자원순환 촉진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원시 순환경제이용센터 85억 원 증액, 두 번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내역사업 50억 원 증액,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15억 원 증액, 찾아가는 수리버스사업 추진 예산 1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4쪽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다회용기 보급사업 추진 2억 1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반도체 공정 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은 신규 사업인데요. 반도체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이차전지 핵심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6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87
저희 별도 배포해 드린 자료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첫 번째의 서울시 건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의 에너지자립마을은 그대로 수용이고.
경기도 12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비 등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홍천군하고 상주시 건은, 저희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이미 다 드려 가지고 이 증액 의견을 받으면 그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이고요. 여섯 번째의 경북 울진군 매립시설은 증액 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의 강원 춘천시 매립지 정비사업은 저희가 설계비를 기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의 충북 괴산군은 증액 의견 수용 의견이고요. 16페이지의 9번부터 18번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다 반영을 했는데, 설계비 같은 경우에 조금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금 조정한 것 외에는 그 숫자대로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서울시 마포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많이 나뉘시는 것 같아서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소위 자료 61페이지의 부대의견 1건과 증액 의견 3건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요.
62페이지의 첫 번째 충남 당진 매립지 20억 원 증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립지 침출수 문제인데요. 이것은 신규로 침출수 처리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천시 5억하고 우재준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63페이지, 자원순환 촉진 지원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인데 두 번째의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20억 원만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일곱 번째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은 이것도 지특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 드리고.
여덟 번째 사업은 증액 의견에 대한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8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89
63쪽의 1번 아까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90
경기도 수원시.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91
이것은 오케이 한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392
이건 수용 의견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93
못 들었어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94
5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잘 못 들어 가지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95
이제 논의해야 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96
56쪽의 1번 이 부분 거론해도 됩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97
예,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398
지금 다른 안은 다, 논의하실 것 없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399
예, 다 끝난 것 같아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00
1번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행정법원 일심에서 패소한 것 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01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02
이것은 작년에도 서로들 의견이 좀 달랐는데 여기에는 일단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는 걸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고 또 서울시에서 기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감점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 부분도 스스로 파기한 부분이 있고 또 상암동 부지 반경 2㎞ 내의 고양시와 의무협의 및 자료제출을 전혀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말씀 많이 드릴 것도 있지만, 주민대표 그리고 시·구 의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음에도 마포구민이나 지역대표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서울시 10명만으로 첫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전반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제외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03
김주영 위원의 말씀 참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해야 되고, 이게 정청래 대표 지역구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04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런 절차를 지켜서 했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이렇게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절차를 지키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1405
작년에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차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원의 판결이 안 나왔지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06
예.
강득구 위원#1407
그때 그렇게 법원의 판결을 보자, 법원의 판결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08
그러면 법원 판결 패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5억을 삭감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09
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존재하는 거고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환경부의 소관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1410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마포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750t 소각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t짜리 신설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민이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일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항고를 했습니다. 이심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심 결과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1
아니, 나는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 하자를 치유해 가지고 새로 하면 되지 항소해 가지고 뭘 지금…… 제 말씀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일일 쓰레기 양이 얼마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1412
지금 한 20만t 정도가 직매립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3
마포 소각장을 1000t 규모로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1414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5
그걸로도 부족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1416
지금 마포 1000t으로 키우고 나머지 노원이나 양천, 다른 소각시설도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7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고, 그러면 남는 것은 어디에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자꾸 어딜 보고 그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집 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태워야지 왜 자꾸 바깥으로 소산을 시켜 가지고 남의 동네 어지럽히냐 이 말이지.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국장 김고응#1418
발생지 처리 원칙 그다음에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해서는 소각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19
그리고 벌써 지난겨울, 봄입니까? 저희가 안호영 위원장 모시고 코펜하겐 갔다 왔지요. 친환경으로 재처리하는 소각시설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있는 시설보다 더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내내 공전해 가지고, 소송만 해 가지고 소송 이기면 그러면 지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칼 물고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20
주민 수용성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21
그걸 설득을 해야지 소송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송 이긴들 진들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또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 하지만 특정 정치인이 팔뚝 힘 세다고 자기 동네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서울 안에서 분계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경기·인천이지요―이 외곽 지역으로 떠미는 방식 이것은 진짜 지양해야 되고. 자기는 쓰레기를 배출하겠다, 너희들은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답답한 게, 작년에도 재판 얘기 그렇게 하더니만 재판 왜 졌어요? 재판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가 이기면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요, 내가 볼 때는. 나라 예산 줄인다니까 좋긴 하다마는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는 아마 피해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새로 지어 주는 게 훨씬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해야 되지, 소송 이긴다고 그래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다 소송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분들이 해결해야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22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23
박해철 위원님 한말씀하시지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24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환경부차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입장 정리해 주시면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진짜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25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26
작년에 이 건이 우리 환노위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속기록이나 기타 내부적인 사항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27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428
잘 아시는 분이 정리되면 따르겠다, 이건 진짜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소송 결과에 대한 문제, 주민들의 참여 문제, 의견 청취 문제, 법적 기준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 답변하실 때 스토리를 모르시면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29
알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30
그런데 쓰레기 처리를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차관님의 답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31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32
어쨌든 서울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이 4개인가요? 양천구 목동, 노원, 일원, 마포.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33
예, 4개입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34
지금 쓰레기가 넘쳐 가지고 찾다 찾다 가능하게 늘릴 수 있는 가능 공간이 있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마포를 고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35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36
서울시에서도 찾다 찾다가 여기를 찾아 가지고 이걸 좀 늘려서 서울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안 보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환경부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모든 환경부장관이 다 방문하는 데가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잖아요. 그렇게 맨날 다 방문하시고 왜 그것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요즘 소각장이 80년대의 소각장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환경부가 더 적극 나서 가지고 시민들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37
위원님, 저희가 그걸 전혀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38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아직도 무슨 다이옥신 나온다고 떠들고 그 앞에서 데모하고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다이옥신 나오는 소각장이 몇 개나 돼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지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까지 데모 안 하시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39
그렇지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40
그리고 맨날 일본에 가도 쓰레기장이 예술 작품이다, 덴마크에 가도 쓰레기소각장이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홍보만 많이 하고 기사도 엄청 많이 나고 장관님마다 다 가시는데 왜 한국에서만 그렇게 인식 수준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요. 어쨌든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들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불법, 소송에서 졌다 어쨌다 그 문제를 떠나서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41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그러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42
매우 많이 부족했습니다, 매우 많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3
그런데 아까 김소희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도 한말씀 보태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그냥 던져만 두고 있기도 참, 저희도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부도 책임지고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갈등이 있다면 조정하고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쓰레기는 차고 넘치는데 이것을 지역 간에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두고만 있어야 되느냐. 참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불용처리인데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환경보건국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444AI
65쪽입니다.
두 사업입니다.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사업은 전북권 환경보건센터 숙박시설 보강 설계용역비 1억 원 증액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및 교육훈련장 운영사업은 AI 기반의 화학안전망 선진화 지원체계 구축에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5
의견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46AI
65페이지 첫 번째는 증액 의견 수용이고요.
두 번째의 AI 기반 화학안전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전반적으로 AI를 이쪽에 어떻게 접목할지 연구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연구사업 결과를 보고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계관리기금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448
66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수계기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주민지원사업비 복구를 위해서 4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먼저 경기도 여주시 50억 원 증액 그다음에 여주시 대신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2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하단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최적관리기법 확대 추진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과 강원도 인제·양구 소양호 상류 유역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도암호 유역의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입니다.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연구용역에 26년 예산이 미반영됨에 따라 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하단의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양식장 미생물 공급시설 건립에 26억 5500만 원 증액 그리고 하단의 홍천군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2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8쪽의 금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무주에 90억 원 증액, 진안에 58억 6000만 원 증액. 구룡, 동향하초, 부귀구암, 대구평 마이산남부 등에 50억 9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진안군의 노후하수관리 정비사업에 40억 원 증액이 각각 있습니다.
하단의 수질보전활동 지원,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재개를 위한 3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식수원인 동복호 조류대응 및 수질개선 대책 1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4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50
66페이지, 첫 번째의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수용 의견이고요.
두 번째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둘 다 여주시 걸 말씀해 주셔서 50억을 수용하면 2억 8000은 같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50억을 수용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 50억·50억은 다 수용 의견입니다.
67페이지의 상하류 협력지원사업도 수용 의견이고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도 둘 다 수용 의견입니다.
68페이지, 금강수계관리기금은 다 수용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에 58억 6000만 원하고 50억 95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전체 총사업비를 넘어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102억 7900만 원만, 약간 수정해서 수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에 18억 원 증액이 있는데 이것은 증액 내용 안에 녹조제거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그게 효과성이 검증이 안 돼서 그것은 반영을 안 하고 8억 9500만 원만 수정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동강은 어디 갔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52
제기가 없어 가지고 원안으로 됐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3
아, 원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54
예. 감액이나 증액 제기가 없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5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계기금을 활용해서 뭐 한다 그랬지요? 햇빛연금 그게 어떤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56
위원님, 이게 한강수계기금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약 49억 원이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7
낙동강은 안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58
한강에 먼저 해 보고 이 모델이 좋으면 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수계기금으로 만들었던 마을의 공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 보고 좋으면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 확산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59
보면 기존 사업비와는 별도로 햇빛연금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60
예, 이것은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갖고 새로 넣은 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1
기존에 손을 안 댄다는 게 기존 수계기금의 출연이나 활용은 되는데 원금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62
아니, 그게 아니고 수계기금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비를 줄여서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3
제 말씀은 수계기금에 손을 안 댄다는 얘기입니까, 댄다는 말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64
수계기금 증액입니다. 수계기금 증액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5
수계기금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 표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66
예, 맞습니다.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를 더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7
수계기금에 마진이 아직 있다는 이 말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관 조희송#1468
예,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중에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69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관 조희송#1470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1471
지금 수계기금 관련해서 금강수계기금 하나만 올라왔나요? 지금 네 군데잖아요, 대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72
이 사업은 한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관 조희송#1473
지금 수질보전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강득구 위원#1474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75
그것은 금강에서만 올라왔습니다.
강득구 위원#1476
그런데 사실은 지금 금강 포함해서 한강, 전부 다 네 군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77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1478
함께 고민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79
예, 맞는데요. 위원님, 증액 제기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강득구 위원#1480
저는 지금 서면으로 할 수 없고 구두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네 군데가 공통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금강수계구역 포함해서 나머지 세 군데도 같은 선상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81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제기를 해 주시면 다른 수계까지도 같이……
강득구 위원#1482
같이 고민해 달라.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83
예, 그러면……
강득구 위원#1484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485
증액 의견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만 정부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1486
3.5 곱하기 4를 하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87
위원님, 이게 금강에서만 증액 제기가 됐는데 4대강을, 한강·낙동강 이런 데를 다 하려면 각 유역마다 조금 규모 차이가 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5억 38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다른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영산강까지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1488
그 부분은 낙동강이랑 영산강 좀 차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갖고요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실이랑 같이 의논해서 안들을 결정하는데 대략 얼마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89
지금 15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강득구 위원#1490
15억 3800만 원 정도로 일단 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91
증액 더 해 주시면……
강득구 위원#1492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493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94
어떤 거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495
68쪽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3억 7500만 원, 민간단체 활동 재개인데요. 금강뿐만 아니라 다른 수계에도 이 사업을 좀 증액을 해 달라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강득구 위원#1496
수계기금 대상이 네 군데잖아요. 그런데 현재 금강수계기금 한 군데만 돼 있는데 네 군데 같이 좀 해 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497
그리고 정부가 추가 금액이 15억 3800만 원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498
결국 수계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499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0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501
안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2
햇빛연금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03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4
그러면 낙동강도 같이 시범 하면 안 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관 조희송#1505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강에만 시범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연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6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지만 특히 한강수계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지원도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좋지요. 그런데 영산강, 낙동강 이쪽으로는 오히려 뭐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획안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게 주민이 피해 입는 게 없다면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07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08
그런데 왜 안 해 줘요? 검토해 봐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09
위원장님 말씀 재정 당국과 적극……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510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합시다,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1511
예,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2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 되셨습니다. 1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상청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김주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비가 되셨으면 수석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513
기상청 소위 자료 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위험기상 대응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사업은 기존 인프라와의 기능 중복 등을 고려해서 30억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하단의 위험기상 대응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은 기상 표준관측망 체계 연구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상기상관측망 교체 및 확충에서 지상기상관측장비 신설 및 노후 관측장비 교체로 35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상산업 활성화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지방이전 완료를 위해서 35억 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상과학관·박물관 운영입니다. 기상청 서울청사 내 기후과학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하단의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제주도 비연고 직원의 임차관사 19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4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515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만 3쪽에 있는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상관측차량의 이동 관측과는 좀 차별성이 있고요. 또 국내 독자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바 계획된 예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6
김소희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517
보고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 장비랑 중복이 아니라 다른 장비라서, 관측 공백 보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철회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18
철회.
기상청장 이미선#1519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0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기상청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521
내년 예산 정부안이 5500억 정도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2
많네?
기상청장 이미선#1523
올해는 4500억 정도였는데요. 천리안 위성이 7년 동안 660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내년 예산이 5000억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4
다시 말씀해 보세요. 천리안 위성이 어떻다고요?
기상청장 이미선#1525
천리안 위성이 7년 동안 약 666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상청 예산이 5500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 예산이 R&D 예산으로 11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55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450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5000억을 넘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26
그것도 적습니다. 전 국민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27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528
기상산업기술원이 지금 대덕이랑 서울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기상청장 이미선#1529
예.
강득구 위원#1530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531
전체 저희가 120명 정도 되고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66명 정도 됩니다.
강득구 위원#1532
어쨌거나 대전으로 다 가는 게 맞는 거지요?
기상청장 이미선#1533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534
한 가지 더, 국립기상과학원 같은 경우에 지금 큰 틀의 균형발전 그래 갖고 제주도로 간 거지요?
기상청장 이미선#1535
예.
강득구 위원#1536
그런데 실제로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1537
이직률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강득구 위원#1538
대략.
기상청장 이미선#1539
저희가 공무직들,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서요 지금 인건비를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540
임차관사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상과학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서울…… 하여간 큰 틀의 고민도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541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542
이상입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543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4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면 기상청은 가시지요. 내일 뵙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545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6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관님 소관 기후에너지정책관 관련된 것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548
소위 심사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2차관 및 기후대응기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기후에너지정책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입니다. 심야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법정수당 등을 위해서 환경공단 출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30억 100만 원 증액 의견과 26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5쪽의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비 98억 증액 의견과 58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취약집단에 대해서 지자체·공공기관이 연계 지원하고 제도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49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50
한국환경공단 출연 30억 증액 요구액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바우처는 58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박홍배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51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위원#1552
제가 차관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 에너지바우처제도 관련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53
현재 준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도입하기 전에 신청하기 좀……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관련된 도우미들이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554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향점, 목표, 방향은 그렇게 가고 순차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5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556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57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58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에너지바우처사업 문제도 지급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는 방법 이런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59
아마 관련된 입법안도 제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입법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60
제 주위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했다는 사람을 들은 적, 본 적이 없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61
제주도 없지 않습니다. 있을 겁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62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63
예, 한 130만 명 정도의 기후취약계층들이 전국에 다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64
방금 제주도만 쓴다고 그랬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65
아니요, 전국에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66
‘제 주위에’라고 한 걸 제주로 알아들어……
(웃음소리)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67
죄송합니다. 제주가 아니라……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68
제 주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69
그게 사실 1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기후취약계층 그다음에 기초수급가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0
기후취약계층, 에너지취약계층……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71
에너지취약계층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2
기름값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녹색전환정책관 담당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573AI, 온실가스
6쪽부터 15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집행 부진과 불용액 발생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3686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한편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7쪽입니다.
내역사업의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중형 전기승합 차종 지원을 위해서 650억 원 증액 의견과 특수 전기차에 대한 추가 지원 3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어서 수소차 보급은 수소 승용차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으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한데 예산 1350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90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9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와 이월·불용 등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한데 3000억 원 감액 의견과 2578억 75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함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이차보전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281억 3400만 원인데 이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61억에 대해서 온실가스배출저감시설자금 증액 의견이 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와 전국센터 사무국 운영비 31억 원 증액 의견과 제로웨이스트매장 활성화 10억 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11억 원 등 총 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제로웨이스트매장 활성화만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폐스티로폼재활용기술지원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 기후·환경 AI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 원 증액 의견, 해남 녹색융합클러스터 9억 원과 구미 녹색융합클러스터 9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지원사업입니다. 한국형 녹색해법 지원사업, 신규인데요. 개도국 대상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 정책 컨설팅입니다.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환경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구로구에 기후위기 체감형 교육 및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서 200억 원 증액 의견과 기후환경실천교육 강화와 일부 환경교육사업 복원을 위한 105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또한 국립기후위기체험관 건립을 위한 조사 용역비 1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탄소포집활용실증지원센터입니다. 시험·인증지원센터 구축 설계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입니다. 20억 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하단에 에너지 융복합 신기술 실증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가로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국가 관할 대륙붕 CCS저장소 기반조성입니다. CCS저장소 탐사사업 지원을 위해서 4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산물 활용 대기중 직접공기포집·활용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4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75AI, 온실가스, NDC
첫 번째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관련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한때의 전기차 캐즘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어서 보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는 최대 20만 대 보급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전환지원금 금융 지원, 내연차 인센티브 그다음에 인프라펀드 패키지가 같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은 1350억 감액과 900억 증액 의견 주셨는데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최근에 넥쏘가 출시되고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차고지 기준으로 지방비하고 같이 매칭시켜 연계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NDC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2번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보급률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사업 차원에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차보전 이자보다 국고채 이자가 좀 더 쌀 수 있고 원금·이자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중장기적 사업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업 차원에서도 자금조달 주기를 단축하기에 편의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융자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NDC 이행에 대한 온실가스저감시설 261억 원 증액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 구축 관련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련해 2개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녹색구매지원센터에 해당하는 11억만 수용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매장 활성화 10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다섯 번째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폐스티로폼 자원순환체계 증액 의견은 수용을 합니다만 이 항목은 기술개발(R&D) 사업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해서 제안드립니다. 기후·환경 AI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10억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9억·9억, 총 18억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합니다.
여섯 번째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지원사업은 3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환경교육 강화 관련 200억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만 기후위기 체감형 교육·체험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억을 기본계획에만 반영하는 차원에서 수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실천교육 강화는 105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기후위기체험관 건립 1억 원 용역비 증액하는 것 수용합니다.
8번의 탄소포집활용실증센터 구축에서는 20억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만 사업 대상 지역,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공모 절차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수용하되 지역은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은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에너지 융복합 신기술 실증존 시범사업은 60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국가 관할 대륙붕 CCS저장소 기반 조성은 4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산업부산물 활용 대기중 직접공기포집·활용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10억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76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77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지방의 예산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78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79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대량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급도 그런 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액 금액은, 한 3686억 원 감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80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81
김위상 위원님과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이 좀 남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전기차 화재 문제라든지 캐즘 현상 때문에 주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많이 좀 팔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도 우리가 선도할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감액보다는 정부의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관련해서도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CCUS 관련해서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왔나요? 실제 상용화까지는 지금 못 왔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82석탄
상용화까지 직접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시멘트 분야에서 시멘트의 석회석을 탄산화, 석탄 탄산화를 해 가지고 실제 재활용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실증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한 이삼 년 내로 CCUS 사업이 특히 시멘트 분야에서부터 먼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인데 오히려 이 분야부터 먼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물이 터지면 CCU 사업이 시멘트라든지 탄산염 이쪽 산업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탄소감축 분야에 상당히 기대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83
사실 이게 상용화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 노력들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는 탄소포집을 해서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게 나중에 돌로 굳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보셨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84
예. 아까 말씀드린 건 CCU, 유털리제이션(Utilization)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S, 스토리지(Storage) 관련된 부분, 저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철강산업에서는 폐철강재 같은 데 같이 집어넣으면 이게 철강 탄산염이 돼 가지고 고체가 됩니다. 아주 흡수를 해 버려요. 탄소를 흡수를 해 가지고 고체가 되고 그대로 폐광 갱도라든지 이런 데다 집어넣게 되면 새로운 광물처럼, 이렇게 폐갱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저장될 수 있는 시스템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85
그게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86
예. 일단 탄소를 흡착을 해서, 폐갱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87석탄
아니, 그렇다면 지금 석탄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을 다 탄소포집해서 땅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88석탄, NDC
저희가 NDC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30년까지 1120만t의 CCS를 준비해야 되는데 30년까지는 좀 어렵고 3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게 동해 가스전이 한 4000만t 정도 11년 동안 생산했다가 지금 그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석탄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여수라든지 다른 데 석유화학산업에서 나오는, 철강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했다가 동해안의 가스 저장소 비어 있는 공간에 재주입하는 방식을 실증사업 하고 있고 2030년대 초반에는 그 사업을 상용화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589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1590석탄, NDC
저는 김위상 위원님이 지자체 보조금 집행 저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집행률 그리고 불용액 이런 부분 가지고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큰 틀에서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흐름들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이 중심이 됐던 거거든요. 석탄과 원유 이것이 모든 에너지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저는 에너지의 대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이것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함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 이 부분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사실 NDC 관련해서 산업계의 여러 가지 고민들 당연히 함께하지만 그 부분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의 목표를 높이 잡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91
예, 일단 전기차가 사실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던 것들은 아마 화재 이유도 있었고 글로벌 캐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592
물론 화재 이유도 있고 캐즘 이유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큰 틀의…… 우리가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렇지만 가야 된다, 동의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93
예, 동의합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사실 옛날에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이제는 탄소중립산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아마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한다면 중국의 대안세력으로 부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은 이 전기차가 주력 차종이 될 수준까지는 일정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4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95NDC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 놔도 지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가 굉장히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나가면 되는데 연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서 또 올해도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만 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지 지방에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잡아 놓으면 뭐 합니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는데.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어떠한 예산도 맞춰 줘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정부의 예산만 전부 다 늘려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게 많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국민들도 전기차를 그렇게 되게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전기차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그게 맞지만 그래도 연년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작년에 어느 정도 나갔으면 거기에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잡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인데요.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 부분도 보면 수익 불안정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펀드만능주의의 접근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신규 반영된 펀드 7400만 원…… 이게 얼마야? 740억 원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1596
예, 740억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97
740억 맞지요? 이 740억하고 충전소 설치사업의 지속적인 이월 및 불용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전부 다 감액을 해야 된다, 2260억. 총 3000억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분명히 놓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도 그만큼 많이 되지를 않았는데 수익의 불안정성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598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1599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기차 보급 자체는 저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건 뭔가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아낀 만큼 다른 부분에 오히려 더, 전기차 보급이 잘되도록 기술개발이라든지 다른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쓰는 걸 고민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것은……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중에 제가 자세한 걸, 저희 의원실에서 보니까 스마트 제어는 단 하나도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초급속도 10% 예산이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단 하나도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것을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취지예요. 적어도 그 절반만이라도 이번에 감액시켜서 일단은 좀 더 하고 감액된 예산만큼은 다른 부분에 더 소중하게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속도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600
지금 자정이 다 되어서 안건의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