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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7일)

발언 508건 중 키워드 발언 7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노동부 소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
위원장님, 취임했는데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
그러게요. 취임 인사하셔야지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
괜찮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20일 결산 등 상정 시 대체토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6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로 나눠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입과 기획조정실 부문에 대해서 7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 중 토지대여료입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 민간기업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사용료 임시 면제가 2023년 6월 해제됨에 따라서 징수 및 수납 금액이 대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런 사용료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 중 법정부담금입니다.
24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54.4%로 저조하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이 부진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의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부담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정산 협의가 지연되거나 또 완료 이후에도,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수탁기관이 정산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정산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의 요구와 수탁기관에서 정산 완료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잔액이 조속히 국고로 반납되도록 조치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이 당초 예산 대비 3540억 원 감소함에 따라서 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이 불용 처리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상수도 및 하수관로 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은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전입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재원 한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 방안을 점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 중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중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미승인으로 예산현액 중 9억 원만 집행되고 14억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우측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ODA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반영 여부를 점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편성 단계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국제기후기금 활용 및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8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전문위원이 설명하셨던 시정요구사항 전체에 대해서 수용 의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10
제가 한 가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12
2쪽이요,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지자체에서 수납을 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3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4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지자체에다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인센티브 있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5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 평가 항목에도 이 항목을 신설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설명드려야 될 게 수질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 개 업체가 조금 고액체납자가 있어 가지고요, 폐업을 했는데 그게 법정에서 관리,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득구 위원#16
그러니까 차관께서…… 수납률을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한 50% 전후잖아요. 수납률이 50% 전후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다 평가 이것도 좋지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17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8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20
3쪽인데요, 지방자치단체 미반납액에 대한 확인 및 조속 반납 조치 필요 부분이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근본적 해결책이 없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1
사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의 한계인데요. 저희가 지자체로 내려다 주고 그다음에 실제 지자체에서 정산이 확인된 다음에 또 거기에 반납해야 될 돈이 확정되면 거기 또 이자를 붙여 가지고 그걸 다시 지자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지자체별로 조금 상황이 다르고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또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발생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당국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이런 문제를, 사실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차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
끝나셨지요?
다음 자료와 관련돼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3
8쪽부터입니다. 기후탄소정책실 소관입니다.
8쪽에 있는 사항은 기후변화정책관 소관인데요. 환경공단 출연사업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
수석님, 담당 앉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5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 사업은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단은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지연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이 한 건이 기후변화정책관이기 때문에 이것 답변 들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6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실 공단의 환경시설설치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20년부터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이월률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시정요구를 김소희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20년에 실집행률이 70%에 못 미치는 69.6%였는데 저희가 집행관리를 강화해서 작년에는 86.2%까지 끌어올렸고 이월률도 23%가 넘는 수준에서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한 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이거를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
김소희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8
시정에서 두 단계나 떨어뜨려 달라 그래서…… 노력하신 거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
기후특위 간사님 한말씀하세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0
환경시설설치지원 사업은 저도 계속……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목적에 비해서 진행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지점을 지적한 건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1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2
계속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3
다음은 녹색전환정책관인데요, 1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관리 사업 내 일반수용비의 경우 예산조정보다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과 함께 면밀한 집행계획 부재로 연례적 전용 및 세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또한 통합허가사업장 혁신기반 구축 사업은 집행률이 낮고 계획된 사업이 아닌 용역 등으로 사용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사업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수요 예측절차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자원순환과 폐기물 분야를 포함하는 사업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인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차보전금은 민간 조달금액 대비 실적치가 계속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4년 신규분 실적은 계획 대비 61.7%에 그쳐 21년 이후 최저치라는 지적이십니다.
11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조달금액 계획액을 정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전수조사하여 실적부진 원인을 점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4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다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6NDC
다음은 대기환경정책관인데요, 12쪽부터 28쪽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 전반입니다.
협회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예산 대부분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업무는 근거가 미비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협회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탁사업 범위와 역할을 법령 범위 내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민간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경쟁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회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상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설립 목적과 회원사 구성의 적정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요구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3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설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후관리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저감장치 설치를 하지 않은 운행차량의 지역별 편차가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단순 전국 비율로 내역사업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생계형 운전자 중 조기폐차가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DPF 설치 지원액 규모를 높이며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 주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중 내역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전동화 개조 사업은 운행차는 전혀 집행되지 못했고 건설기계 역시 실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고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사업도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3년간 전동화 개조 사업의 지연·집행 부진의 원인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대상의 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사업 지속 여부와 방향을 재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무공해건설현장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5쪽의 내역사업인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역시 집행률 33%, 저조한 문제 지적과 함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편성·집행 내역과 성과를 전수조사하여 지연·집행 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물량 목표를 시장 수요와 인프라 수준에 맞게 조정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6쪽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입니다.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상의 즉시폐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산이 증액돼서 LPG차와 무공해차 지원이 병행되는 이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지원을 병렬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전기 등 무공해차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제작사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7쪽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역시 보급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 사항인데요, 특히 24년 전기차 보급사업의 실집행률 51.4%, 수소차 45.8%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전환 및 효율적 정책수단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범부처적인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실수요에 기반하여 보급 목표를 조절하는 한편 총 주행거리 감축이 가능한 타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18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인데요, 역시 집행실적 저조와 계획 대비 보급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 그리고 수요에 기반하여 보급목표를 설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보조금 상향 및 현상 유지를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또한 내연기관차량 운행자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보급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서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9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수입산 차량에 대한 지급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셨고요.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수요 기반의 보급 목표 설정 그리고 보조금 반납 관리체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0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측면, 불용액 증가 그리고 반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보조금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반납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1쪽의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목표 물량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조 외의 대안을 마련하며 스택 교체 필요 물량의 비중을 보다 면밀히 추산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편성과 실제 집행실적을 조사해서 과다 편성 원인을 점검하고 전기버스·수소버스를 비교·대조하여 기후변화를 감안한 장기적 소유 내역을 산출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2쪽의 수소버스에 대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률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사유로는 영세규모의 전세버스 운수업자에 대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자체 권역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비 매칭이 불가하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차별화된 정책 및 보조금 비율을 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3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31.4%가 불용되었다 그리고 완속·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물량의 대규모 이월 및 중도 취소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설치 물량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중도 취소되는 예산 규모와 사유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충전기 시장의 자생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편성·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중도 포기를 방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중 미래형 충전기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제작·구매 사업에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5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의 요구, 또한 충전사업자의 사업 수행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과 설치 물량을 편성하는 등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이동형 충전기 시범사업의 지연 해소 후 조속한 집행을 통해 재이월을 차단하고 성과를 환류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설 제작·구매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하단에 신규 사업 추진 시 세부 사업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 충전시설마다 요금 편차와 부과 기준·구간이 상이해서 충전 불편이 가중되고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우려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충전상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충전시설 요금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7쪽의 내역사업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 사업은 설치된 충전기에 과충전 제어 기능이 없고 국제표준이 아닌 국내 전용 시스템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충전 시 차량 정보를 환경부에 제공하게 함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과도한 행정행위 우려가 있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시정요구로 완속충전기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설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끝으로 28쪽입니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중 내역사업인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2개 연도 사업임에도 보조금이 1차 연도에 과다 교부돼서 착공 지연에 따라 전액 이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조금 교부에 있어 1·2차 연도 간 배분 비율을 조정하고 선정 단계에서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
정부 측 의견부터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38
개수가 많아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의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 25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 중에 박정 위원님 주의는 저희가 수용이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 김위상·우재준·이용우 위원님 제도개선도 수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홍배 위원님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도 저희가 수용이고요. 네 번째, 강득구 위원님 제도개선 사항도 저희가 수용이고, 다섯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박정·이용우 위원님은 주의를 주셨고 김위상·조지연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의견을 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주의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의 시정요구사항도 이용우 위원님은 주의, 김위상·박홍배 위원님은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는 제도개선 그대로 수용이고요.
28페이지 제도개선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
이용우 위원님 의견 주셔야겠는데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
예, 수용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41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42
제가 한 가지 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득구 위원#44
13쪽,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배출가스 저감사업 위탁자인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5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6
그런데 협회가 연간 예산이 한 사천몇십억 정도 되는데 배출가스 저감은 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맞냐……
그리고 자동차환경협회 신규회원 가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회비가?
환경부차관 금한승#47
제가 정확한 그것은, 한 300만 원…… 한 1000만 원인가요?
강득구 위원#48
1000만 원이라 그러던데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언론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이렇게 과도한 요구가 많냐…… 실제로 저는 자동차환경협회 여기 조사하면 아마 환경부 출신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9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2007년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수도권대기환경 특별법을 만들면서 저희가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주로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년이 지나면서 종료가 됐고 그 이후로는 전기차 충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지적 사항도 좀 있습니다만 과거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법에다가 명확한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자동차환경협회의 사업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혹시 저희 환경부 출신이 가서 뭔가 제대로 일을 못 하는지 제대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50
이것 제가 국감 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제가 이것 확인하면서 들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회비 포함해서, 이 부분이 환경부의 승인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51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2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3
이것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보고……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실제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4
예,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5
그러면 이게 자동차 메이커하고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일일이 개인이 부담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자동차 메이커하고 해서 이것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환경부차관 금한승#56
위원님,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7
아니,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계속 이런 것을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58
그런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추후에 붙이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다 제작할 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붙어서 나오는 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59
몇 년까지 나온……
환경부차관 금한승#60
이게 지금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차들, 그다음에 한 2006, 2007년에 나온 차들도 일부 안 달린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종료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달고 나오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아예 부착이 안 된 차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몇 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면……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1
몇 대 정도 남았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62
지금 한 18만 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건 종료사업입니다. 한 1년, 2년 하다 보면 이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옛날 경유차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생계형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나 대도시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는 운행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운행제한이 걸려 버리면 생계에 지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제한에서 해제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배경이 뒤에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
아무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4
박홍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홍배 위원#65
차관님께서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혀 주셨는데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심 내 건설기계가 도심 내 공해 그리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속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시잖아요.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 2차 추경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전기차 보급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 이학영 위원님께서 보조금 상향 및 현상 유지 검토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 당시에도 저희가 보조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내에서 현재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26페이지인데요. 지금 민간사업자 충전시설 요금이 차이가 꽤 나네요. 320원에서 275원까지, 45원까지의 편차가 발생되는데 이게 국가재정이 지원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 가격을 일원화하는 데 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66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물량 위주로 배정,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것을 떠나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제출이 될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본 바로는 일단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작년 수준하고 유지를 하되 장관님께서도 그때 국회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때 전환보조금이라는 걸 저희가 신설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전요금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민간에서 하는 충전요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장관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모든 수송수단에 대해서 전동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충전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기본요금 같은 경우 과거에 면제를 해 주다가 지금 다시 면제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한전이나 전력요금 당국하고 해서 전기차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들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런 제도개선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7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8
19쪽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관련해서 지금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는 했는데 실제 LPG차량을 무공해차로 바꾸는 것 관련해서 혹시 자동차 제조사에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제조 관련된 부분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69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어린이통학차 같은 경우에 제조사에서는 전기로 하는 차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걸로 제작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찌 됐건 계획은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출시를 할 수 없냐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0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기재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상에는 즉시 폐지 항목으로 LPG차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제조 여건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무공해차로 가야 되는 건 맞으나 제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책만 앞서 달려가 봤자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을, 그 현실들을 잘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여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두 번째로 무공해차 관련해서 보조금 단가 부분을 제가 지난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단가는 해마다 떨어지는, 반대되는 입장이 밝혀지고 있어요. 보급은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보조금 단가는 줄여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번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71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작사에서의 차량 출시 일정을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현실에 맞게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올해 보조금보다 줄이지는 않고 올해 보조금을 유지하되 아까 말씀드린 전환지원금을 신설해서 오히려 실수요자가 받는 보조금 액수는 더 커지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수요자들께서 전기차 보조금이 좀 증가했다는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2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73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4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75
예, 말씀하세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6
지금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가 초기에 1500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800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100만 원씩 줄어서 올해는 300만 원이에요.
또 실제 이걸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마 더 떨어졌을 겁니다. 300만 원의 보조금 단가를 지원하면서 전기차 보급 계획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이다. 그래서 아까 내연자동차를 전환하는 부분을 그것도 획기적으로 하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77
예, 알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8
획기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결국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표를 분명히 두고 일단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79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드리면 어차피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100% 재정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재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기차를 보유하거나 운행 중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좀 많이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도 자꾸 계속 감면을 해 가고 있고 공영주차장 감면비도 자꾸 떨어뜨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계속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장관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법인에서 전기차를 소유했을 때 그런 것들을 손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확대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베니핏도 줘서 꼭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혜택도 좀 줄여서 전기차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80
한 가지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81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82
전기승합차 관련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연차 사용을 유예하는, 내연차 사용을 연장하는 법안을 냈었습니다. 아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83
정확히는 제가 잘……
강득구 위원#84
그런데 일단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원이나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어서 지금 민생 차원에서……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출시잖아요. 출시, 생산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의원실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전기승합차 현대자동차랑 같이 생산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인데 환경공단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출시 테스트를 빨리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9월 초에 하는 거랑 9월 말에 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출시하면 나갈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좀 더 이 부분으로 홍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85
챙겨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득구 위원#86
혹시 보고 들었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87
아니요. 보고는…… 그게 사실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서요.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1회 충전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한 번 받고요. 테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련된 평가는 환경공단에서 그 인증 서류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게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면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88
오늘 환경공단 민원 준 분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그런 출시를 하는 입장에서 현대자동차 포함해서 자동차 회사들이랑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 포함해서 방안들 만들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것을 법인 포함해서 전기차를 쓸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가 그런 유인책,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89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90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1
저도 한마디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2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
17페이지의 전기차 보급률 제고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고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이것 포함해서 제도개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용 의견을 주셨어요. 제도개선에 대한 방책을 지금 심도 있게, 정말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것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94
예.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만들고 있고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국회에도 당연히 보고드릴 겁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5
내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제로 뭔가 현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수용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환경부차관 금한승#96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너무나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장관님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특히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7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방책을 과거에는 왜 안 됐는지, 바뀌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정말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데요. 잘 준비하시고 호언장담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98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99
제가 사회만 봅니까, 아니면 저도 의견 내도 됩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00
말씀하셔도 되지 않아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1
1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차관님.
제가 전기차 보급현황의 총 지급대상 중 수입산 비율 보고 물론 작년에도 보고해 주셨겠지만 각 위원님들의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 이게 전기차 국내산업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을 좀 내 봅니다. 그런데 제 말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수입차를 막으면 안 됩니까?
두 번째는 제조 메이커가 지금 내연기관을 안 하고 전기차만 생산해도 돼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내년까지 청사진을 만들어 오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1t짜리 포터 끌고 다니는 분들이 보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시장 현상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견인해야 되는 게 간극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보면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지배당했다고 보이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주시겠지만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삼발이 오토바이 있지요? 그것은 100% 시장점유당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봤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면 안 되겠지마는 환경부가 이걸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보조금은 진짜 보조금 문제지 산업생태계를 보조금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범부처 간에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진짜 좀 거친 표현으로 자동차산업이 지금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고 내연의 주력이 미국으로 앨라배마로 다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 사업을 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에너지정책 그다음에 그중에도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무용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은 이미 우리 기업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보면 그네들에게 우리가 판촉사업도 아니고 세일링을 계속해 줄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는 중국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용차 부분까지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보조금 제도를 그네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어떤 무역협정이 없다 하면 아예 끊어 버리든지. 차가 있어야 그다음 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102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보급은 단순히 전기차 보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내산업 생태계 발전과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포괄적인 대책을 만들 때 기재부 또 산업부 등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있는, 효과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3
가장 효과 극단적인 것은 마치 에너지정책처럼 적어도 국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다음, 물관리정책실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04AI
29쪽부터 36쪽까지가 물관리정책실의 수자원정책관 소관입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은 24년 13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로 계약 법령의 규정 취지를 준수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은 지양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내역사업인 AI 홍수예보시설 구축 사업 집행 잔여 예산으로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미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하셨습니다.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아니라 매년 다음 연도 일부 사업 계약까지 완료한 후에 그 금액을 표기한 문제를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로 하단에 보시면 이 사업의 실시설계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고 결산 시 집행 내역 표기와 실제 집행 내역을 일치시키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다음, 31쪽의 치수연구개발.
24년 연구개발비 7건 중 4건 모두 이월 집행 중이고 기본조사설계비 신규용역 4건은 또 25년으로 이월하여 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 내역 중에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관련 법이 23년 9월 공포돼서 24년 3월 시행되었으나 24년 12월에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21년 이후 매년 대규모 전용 및 이월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업관리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도시침수방지법의 취지 및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치수연구개발에 대해서 24년 말 기준 수립 후 10년 이내의 실효성 있는 하천기본계획 건수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변경이 필요하거나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수립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33쪽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돼서 실집행이 부진한 문제 그리고 사업진도와 관계없이 전액 일괄교부하는 비효율적 예산집행 반복 지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정 지연으로 도림천 유역의 침수 대응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극한강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34쪽의 시정요구입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 및 교부하라는 시정요구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기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을 병행하고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및 향후 관리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35쪽의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를 못 하고 있고 한시 조직인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회의도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1차 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령계획 정비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36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사무국을 조속히 설치·운영하며 그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또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와 대면회의를 보다 활성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또한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5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106
물관리정책실 관련해서 2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상 위원님은 주의를 말씀하셨고 이용우 위원님은 제도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07
이용우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08
없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109
그리고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에 대한 시정 사항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0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해철 위원님.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1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의 항목 앞 내용 중에 제가 의견 제출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꼭 이 의견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2
방금 브리핑한 것에 대해서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3
아니요. 이 사이에 있는 항목인데 의견을 제출 못 한 게 있는데 꼭 했으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4
회의 진행상 가능합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15
부대의견으로 다는 게……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6
그러면 부대의견이라도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7
예, 지금 주세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18
우선 댐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5231-301 부분.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는 내용 두 가지만 제가 부대의견 식으로 해도 됩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19
행정실에서 말씀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0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1
부대의견으로 추가…… 말씀해 주시면……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2
돼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3
예, 의논하셔 가지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4
부대의견을 깔끔하게 서면으로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25
우선은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만 공유드리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6
그게 가능합니까, 심사자료에 없는데? 저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7
예, 정하시면 추가…… 지금 뒤에 부대의견 초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28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회의라는 게 위원들이 심사자료를 공유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토론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29
말씀 들어 보시고……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0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댐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댐의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잖아요. 정밀안전진단도 10년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31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132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시차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현행 10년을 9년이나 또는 8년 정도로 당겨서 정밀안전진단에서 나온 하자보수 부분들을 최종 하자보수 완료 기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결산소위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가 예산을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들인데 당초에 국회로부터 받았던 예산에서 공사입찰 등으로 발생한 차액 등을 전혀 국회에서 승인받지 아니한 사업으로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가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역할을 대단히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댐BIM 구축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사업은 있습니다만 당초 국회에 보고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분야인 지능형 영상안전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소양강댐 안티드론시스템 시범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댐BIM 구축사업에서 나온 불용금액 일부를 전용해서 일방 사용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국가하천정비, 일반회계 5331-301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당초에 국회로부터 확정된 부분만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승격하천정비사업이 해당되지 않고 그 익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사용을 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도 자체 전용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승격하천정비 내역사업 공사비들도 당초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반영된 예산이 아닌 부분, 분야에 대해서도 자그마치 12개 사업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꼭 부대의견에 남겨서, 이게 안건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꼭 부대의견에 남겨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또 책임을 저는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3
지금 정부 측 의견이나 우리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의견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 절차가 저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의견 주실 때에 대한 부분은 이후 회의 진행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홀딩하고,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고 방금 보고한 심사자료에 대해서. 그것까지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34
아까 이미 설명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5
다 수용?
환경부차관 금한승#136
예,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7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강득구 위원#138
제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39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40
32쪽요. 신규 용역 4건이 모두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까? 연례적으로 이 치수연구개발 용역이 발주가 계속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141
우리 수자원국장이 잠깐 답변을 좀……
강득구 위원#142
예.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43
수자원국장입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방청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좀 미흡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44
해마다 연례적으로 계속 연구비 편성이 이월되고 발주를 늦게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잖아요, 구조의 문제.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45
예.
강득구 위원#146
그러면 왜 이런 구조의 문제가 반복되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47
예,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을……
강득구 위원#148
아니, 단순하게 제도개선이 아니고 이런 거지요.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월돼. 그러면 내부의 문제가 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49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50
차관님, 이것 한번 차관께서 직접…… 이런 사례들이 모아지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넘어서 내부적으로 좀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51
지금 32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연구용역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강득구 위원#152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랑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적시에 하는 건지 그런 것 포함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53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용역 사업은 아니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저희가 지침……
강득구 위원#154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55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23년 5월에 개정을 했는데 지방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강득구 위원#156
법정계획일수록…… 그러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57
예, 당연히 그 시기를 맞출 겁니다.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것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지방유역청에서 검토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58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숙지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59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60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됐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61
예.
강득구 위원#162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34~35, 이게 도림천 사업인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업비가 축소돼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63
당초에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총사업비 협의를 기재부랑 해서 현재는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몇 차례 유찰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득구 위원#164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이 입찰에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수자원정책관 이승환#165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강득구 위원#166
그러면 사업비를 정할 때 그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다 근거 갖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집행률이 9%도 안 됐다라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67
사실 이 도림천 사업뿐만 아니라 그때 강남역 침수하고 연계가 돼서 강남역 대심도 터널하고 도림천 사업 똑같이 당초에 요구했던 총사업비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됐는데 그 사업을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득구 위원#168
강남과 오송도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제 얘기의 결론은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169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데요.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게 하나의 사업비가 워낙 대규모 사업비다 보니까 재정 당국에서도 그것을 편성할 때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총사업비 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강득구 위원#170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그만큼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71
시급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172
예, 적극적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3
강득구 위원님, 국회가 예산편성을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174
37쪽부터입니다. 물이용정책관인데요, 42쪽까지 해당 사항입니다. 42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지자체 자율편성 방식으로 축소되어서 사업의 정책적 성격이 약화된 문제 그리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자체별 실집행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또한 노후상수도에 대해서 과소투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39쪽의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입니다.
2019년에 조성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24년 11월 준공된 유체성능시험센터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인프라 활용의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그래서 하단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유체성능시험센터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그리고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40쪽의 공업용수도 안정화, 공업용수도 확충, 광역상수도 확충, 광역상수도 안정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예산 분담비율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례 그리고 공정지연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비율이 사업별로 또 상이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단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사는 매칭비율인 70%를 준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41쪽의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사전준비 부족,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계획 변경, 총사업비 증가 문제, 23년 이후 주민 반대 등의 사유로 설계비 예산이 불용되는 등 실질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42쪽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주민 동의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으시고요.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신속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요구, 또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하며 취수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공식적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조정체계 적극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5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176
37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 박홍배 위원님 제도개선 사항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제시된 시정요구사항들은 다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7
그러면 37쪽은 주의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78
예,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79
시정은 누가 의견을 내셨지요?
박홍배 위원#180
박홍배, 박해철, 이용우, 세 사람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1
그러면 해당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 수용합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실집행률 저조 문제가 대체적으로 지금 시정요구유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83
주의 정도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4
주의였어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5
시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주 0%, 김해 0%…… 이것 안 했을 때 페널티 있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86
위원장님, 이게 조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7
아직도 상수도 안 들어와 가지고 우물물 먹는 국민들이 몇 %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188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처음에 예산 들어갈 때도 좀 고충이 있었고, 이 상수도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고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 안 되다가 처음에 저희가 어렵게 넣었는데 이게 지자체 지특의 자율계정으로 넘어가면서 지자체가 알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특히 지자체장들이 이쪽에 대한 예산 수요가 높지 않고, 그러다가 인천 적수 사태 이후로 다시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게 넘어왔다가 그 사태가 잠잠해지고 또다시 지역의 자율 항목으로 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그런 사업들이 약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89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190
그러면 지금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실집행률 차이가, 그러니까 실집행률이 떨어진 지자체들은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191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국민의 물복지를 증진시키는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 자율계정으로 계속 둬야 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다시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192
2026년 예산은 그대로 두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193
일단 지금 현재는 자율계정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4
위원으로서 제도개선 의견에 부대의견 하나 남기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불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신청은 김해, 나주, 청주, 비슷한 입장에 있던 지자체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할 때는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아니면 이 불용액 되는 것을 전용할 수 있는, 언제까지 사업보고서, 기안이 안 들어오면 넘겨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정부는 정부대로 불용액 생기고 다른 지자체는 그게 아쉬워서, 나주에 밀려 가지고 김해에 밀려 가지고 청주에 밀리고 충주, 인천…… 안 그랬으면 수돗물이라도 먹을 것인데. 어떤 구체적이고 뭐라 그럴까, 예산이 허용하는 운용 범위 내에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195
그 문제는 하여튼 이게 지특사업의 전체적인 구조와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한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6
맨날 재정 당국, 재정 당국 얘기하는데 제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197
아니,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198
그 구조를 바꾸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대의견을 드린다는 거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199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바꿔야지만 이게 해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0
제 의견은 다 말씀드렸고, 남겨 두세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낙동강 관련돼서는, 우재준 위원 왔습니까?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다음에 들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1
다음에 하지요. 오후에 잠깐……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2
우재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4
넘어갔는데, 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5
넘어갑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06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207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진행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08
이것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연계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하류 간의 지자체 간 입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209
지자체 간의 갈등 이 부분이 조정이 됐나요, 아직까지 안 됐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구 취수원 같은 경우만 해도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합의된 내용이 있었는데 중간에 합의 사항이 파기되면서 표류하고 있다가, 사실은 아직도 지자체 간 명확하게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득구 위원#211
지자체 간 합의가 안 된다,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연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12
그러니까 지자체 간의 합의는 도출해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장관께서도 낙동강 유역을 다 순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가 관련 지자체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합의를 빠른 시일에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13
최근의 김성환 장관 행보, 일정을 보면 어쨌거나 적극행정,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들이랑 또 관계 당사자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모습은 전에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의 내용을 떠나서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14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215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릉이랑 속초랑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붙어 있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16
아닙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17
한 40~50㎞ 되지요.
환경부물이용정책과장 이형섭#218
차량으로는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강득구 위원#219
그런데 지금 강릉 심각하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20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221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22
예.
강득구 위원#223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나름대로 물 부족 사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들을 하나요, 안 하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24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요. 장관께서도 현장을 가셨고 지금 저희 담당 국장이 계속 강릉시 포함해서 행안부, 강원도 그다음에 사실 그쪽 유역이 관계돼 있는 지자체가 정선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강득구 위원#225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 기관들이, 단순하게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또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부가 주도가 돼 가지고 관련 부처 TF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이래서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적극적으로 대안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226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결론 나오는 대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27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28
김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9
낙동강 물관리 이 부분에서 대구하고 구미하고 처음에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30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1
그래 가지고 지자체 간에 서로 검토한 결과 그것 파기가 되고 또 안동하고 대구하고 합의가 된 거지요, 안동댐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부차관 금한승#232
예, 그것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3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34
예, 사실 저희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과거의 구미 쪽에서 취수해서 오는 안하고 안동댐에서 취수해서 오는 안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5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구미하고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파기된 지자체끼리의 합의 내용은 무시하고 서로 새롭게 합의된 안동시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36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구미하고 대구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동하고 대구의 문제도 있는데 그 두 지자체를 뺀 나머지 지역도 관계가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7
아니, 부산 같은 이런 데는 안동댐 물을 먹기를, 대구가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하천수보다는……
환경부차관 금한승#238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유역 자체가 한강이나 그다음에 금강처럼 그렇게 대규모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댐 여건이 좋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어쨌든 대구 쪽하고 부산 쪽은 지금 나눠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9
그러면 대구하고 안동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이 부분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40
위원님, 대구하고 안동하고 합의가 됐는데요. 그 밑에 있는 하류에, 안동댐 물을 취수하게 되면 하천으로 흐르는 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자체들은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 두 지자체만의 합의로 이 낙동강 상·하류의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1
안동댐 물이 대구로 공급이 되면 창녕, 그 밑에까지 안 내려갑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42
그것은 아닙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3
거기까지 공급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차관 금한승#244
아닙니다. 지금 안동하고 대구하고 얘기 나온 것은 안동댐에서 바로 대구시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취수장까지만 연결돼 있는 겁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5
먹는물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4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47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48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추가로 좀 덧붙이고 싶은데,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강릉 다녀오셨잖아요. 강릉이 지금 오봉저수지 한 곳에만 의지를 하고 있고 속초는 7년 전인가 8년 전에 똑같이 가뭄을 겪고 물그릇을 만들었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49
맞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50
그 물그릇 만든 좋은 사례가 저는 기후적응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악산 관련돼서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을 물그릇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다 공급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하고 속초는 또 물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반영해서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가뭄 대책을, 지금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51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속초가 좋은 사례고, 현재 강릉은 속초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지하댐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가 급해서 일단 저희가 단기 대책하고 장기 대책 나눠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벤치마킹……
강득구 위원#252
그러니까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속초도 강릉 못지않게 가뭄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53
예, 과거에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강득구 위원#254
그런데 김소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책을 미리 만들어서 가뭄을 극복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단기로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것과 이게 끝나면 중장기 대책으로 속초 사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55
예, 저희가 올해 수립할 예정인 기후 적응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6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이후에 독립적인 사무국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환경부차관 금한승#257
예, 아직 없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58
왜 사무국을 설치를 안 합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59
지금 현재 사무국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 형태로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0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줄어들고, 사무국이 설치됐으면 집중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서로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이 있거나 원활한 물 공급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사무국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61
조직 담당하는 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사무국이 잘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2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3
넘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게, 시정요구유형 중에 정부가 주신 의견에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264
다음, 43쪽입니다.
48쪽까지 물환경정책관 소관입니다.
4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연례적인 지자체 실집행 부진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책 및 페널티를 강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고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44쪽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설치한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저감목표 처리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45쪽의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24년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평가 저조(E등급) 시설 수가 전체의 20%에 달한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하단의 시정요구로 정기점검·감독 강화 등 사업 관리 구조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십니다.
46쪽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의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불용 처리의 반복을 시정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해서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47쪽의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실집행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과제 발굴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48쪽의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사업의 운영관리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예산의 20% 수준에 달하는 예산 전용을 했고 21년부터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회계연도와 사업 계약 기간이 일치하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 또한 과도한 예산 전용 및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 보완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5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66
43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제도개선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주의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의 경우에도 저희 의견은 주의로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제도개선 사항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 입장이고.
46페이지 제도개선도 수용이고, 47페이지도 제도개선 수용입니다.
48페이지 시정요구사항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7
다 수용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8
더 높은 단계를 수용하니까 의견이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69
김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0
그런데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26%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71
당초에 이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을 개념 설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의견 수렴도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사업 설계할 때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바람에 예산집행률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2
그러면 이 돈은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73
예, 이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4
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환경부차관 금한승#275
예,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도 넘어왔는데요. 금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6
더 이상 의견이……
강득구 위원#277
잠깐만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78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279
45쪽이요.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평가 저조(E등급)이 전체 240개소 중에서 48개, 20% 정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E등급이 20%…… E등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80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강득구 위원#281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이 E등급이라 그러면요 그것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거기 살 수도 없고……
환경부차관 금한승#282
아니 위원님, 이것은 그런 측면보다는요 저희가 사실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자 그래 가지고 20%는 강제 배분을 한 겁니다.
강득구 위원#283
그러니까 상대평가입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284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강득구 위원#285
제가 이게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그것을 잘 몰랐는데 그 전제하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E등급이 20%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86
아니요, 저희가 평가지침이 E등급을 무조건 20%를 하게 만들어 놔서요.
강득구 위원#287
아, 상대평가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E등급이 20%다 이쪽, 이런 쪽에 페널티가 있나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88
담당 국장이……
환경부물환경정책관 조희송#289
담당 국장입니다.
앞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국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90
이게 상대평가, 예를 들면 절대평가 내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 포함해서 이게 상대평가가 맞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91
예, 오늘 말씀 주셔서 저희가 평가체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92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건물 같은 경우는 A·B·C·D 마지막에 E등급이거든요? E등급은 사람이 그 건물 안에서 사물을 볼 수 없어요.
환경부차관 금한승#293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294
그래서 거기는 그냥 완전히 건물 폐쇄입니다. 그리고 D등급도 리모델링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그야말로 공공폐수인데 이게 상대평가를 하는 게 맞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95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96
그런 것 아닌가요? 한번 좀 고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297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98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299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300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또 관리와 관련해서 둘 다 주의로 이렇게 수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오염물질 과불화합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이런 새로운 유해물질 방지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301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타깃이 주로 가축분뇨라든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바로 공공지역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시설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과불화합물 같은 경우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사실 공정에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정수장에서 과불화합물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래서 사실은 비점오염저감시설하고 과불화합물하고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02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산단 인근에도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03
맞습니다.
박홍배 위원#304
그쪽에서도 그다지 많은 물질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05
보통 저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도로나 그다음 이렇게 저희 모여져 있지 않은 오염원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노후산단에서도 강우 시에 노후산단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좀 떠내려올까 봐 그렇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과불화합물 같은 경우는 공정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게 1차 관건이라서요. 그것 관련된 R&D 같은 것들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306
어쨌든 이게 집행률이 50~60%대밖에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07
이게 사실 저희 환경 인프라 사업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처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 같은 것을 일부 설치하는 지역에 허가를 받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사실 이 시설도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설들은 아니십니다. 사실은 뭔가 이렇게 환경오염저감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시설들은 아니어서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씩 늦어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그래도 앞의 그런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해서 최근에는 이게 집행률이 좀 올라가서 올해도 한 80%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연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08
그러면 그다음 심사자료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09
49쪽부터 53쪽까지가 자연보전국 사항입니다.
4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성평가 운용 기반 강화 및 관리 내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법령상 규정된 현지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에 환경부 및 각 지방환경청에서 갈등조정협의회 등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51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미이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벌을 강화하고 미이행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또한 미이행 사업장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또한 대행업체의 법령 의무사항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또한 대행업체의 평가서 작성 품질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와 사후조치 이행 여부의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끝으로 현지조사와 전문가 자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중점평가사업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52쪽의 국립공원공단 출연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부족하다. 산불진화차량 차량 수가 적고 차고지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십니다.
하단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공단은 산불전문진화차량 및 산불진화차량차고지의 확충 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추가 필요 수량 및 예산 등을 논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53쪽의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은 22년 설계비가 집행되지 못했고 23년과 24년 역시 본예산으로 편성된 공사비 전액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입니다.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목표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0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311
자연보전국 소관 사업들은 대부분 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이고 마지막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만 주의 사항입니다.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2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국 넘어가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13
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14
예, 김위상 위원님 의견이요.
가지 마세요.
말씀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15
52쪽의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에 이 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국립공원 내에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 작업을 위해 가지고 임도나 이런 게 다른 산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지요, 그 임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환경부차관 금한승#316
자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17
예, 10년 전에 임도를 하고 최근에는 거의 임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18
그래서 이번에 안동하고 청송·영덕 산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19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0
거기 보면 실제로 임도가 똑바로 되지 않아 가지고 산불을 더 키운 상황도 굉장히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주왕산국립공원인데 주왕산국립공원 가면 관광객들이 다니는 도로 중간에 끊겨 있잖아요? 거기로 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어디서 끕니까? 헬기로 끌 수밖에 없고, 차량이 진입이 전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임도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은 안 해 봤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21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그런데 새롭게 도로를 만들기는 국립공원들이 워낙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자연환경 파괴가 너무 심해서요.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2
그런데 검토하고 분석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산불진화차량이 들어가는 자체가 없고 그쪽에는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뒤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부분이라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똑바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23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4
그래서 제1폭포부터 3폭포까지를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들어가는 차량 진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전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의 한계가 있고 그 뒤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 가지고 산불진화차량들이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25
예, 자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6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기존의 관광객들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험악해. 그것을 정비를 하면 충분히 뒤쪽에서 건너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더라.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27
예,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8
굉장히 관광객 다니는 이 도로로 진·출입이 충분한데 너무 험악해 가지고 험악해서 차량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29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0
국립공원 내의 도로는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31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고요. 일부 예전에 설치된 임도도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2
하여튼 그게 혼재돼 있으면 관계기관들 사이에 뭔가 지금쯤은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주왕산 말씀 나와서 그런데 김위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뒤로 뒤로 가는데’ 해서 뒤로가…… 김주영 간사님도 최근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제일 앞에는 사하촌부터 상가들 때문에 그렇고 들어가서는 이게 일관성이 없고, 여하튼 정책적 기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33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34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안의 도로망 그다음에 진입로 그다음에 간선도로까지 책임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립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5
예, 그 부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민주당의 김주영 간사님도 같이 갔다 오고 국민의힘의 김형동 간사님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리고 차나 산불진화작업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쪽편에서 남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이 좀 정비가 되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 부분에서. 왜? 관광객들이 다니는 이 도로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 부분이 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도로도 원활히 해 놓으면 산불진화차량들이 충분히 진입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왕산 정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4차선 도로가 있다가 한 300m, 200m 이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가을철에 보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몰릴 때는 인명 사고도 날 수가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상가들이 있고 또 사찰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똑같이 확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36
밑의 부분은 지자체에서 지금 도로확장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7
그것까지는 됐고 아직 한 300m 덜 됐어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338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구 계획하고 이런 것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9
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0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41
자원순환국, 54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54쪽, 자원순환촉진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사업,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집행한 내역은 집행률이 52.3%에 불과하고 당초 편성과 무관한 용도로도 집행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사례와 유사·중복되는 측면도 지적하셨습니다.
55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운영비 중심의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유사·중복 승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 및 공통 심사 기준을 정립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56쪽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집행률이 47.7%에 불과하고 실집행 부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그래서 필수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분기별 사업추진 점검과 사전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2
정부 의견……
환경부차관 금한승#343
자원순환국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은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서……
강득구 위원#345
제가 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46
예,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347
53쪽이요. 2022년도 설계비가 집행률이 0%니까 23년도, 24년도 공사비 전액도 0%가 된 거지요? 그런 겁니까?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관련해서……
환경부차관 금한승#348
그건 아까 자연보전국……
강득구 위원#349
그래요, 이게 아닌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50
이건 자원순환국……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51
지금 자원순환으로 넘어왔어요.
강득구 위원#352
넘어왔나요?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3
그러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54
57쪽부터 60쪽까지가 환경보건국 소관입니다.
5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제품 안전관리 내역사업인 화학제품안전법 제도 이행 지원 사업 내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 실집행률은 51.9%에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5년 4월까지 이월액도 있었는데 불용 처리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및 사전 수요조사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의 내역사업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최종 선정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사례가 22년 이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요. 내역사업인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은 목적, 지원대상 등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59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참여 유인을 마련하고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과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또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사고 예방과 예산집행의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행·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사단법인 성격의 협회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책임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 사항이시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도과한 이후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위탁·대행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재분배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5
정부 의견 어떠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356
환경보건국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5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358
59페이지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그리고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 통합 추진 방안 검토 요청드렸는데 차관님, 지금 판단에는 통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359
맞습니다.
박홍배 위원#360
아니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361
통합할 예정입니다.
박홍배 위원#362
통합하실 예정입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363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박홍배 위원#364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65
김소희 위원님 의견 주세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6
차관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어쨌든 중도 포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67
예, 맞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8
중도 포기의 주요 이유가 뭐예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69
아무래도 사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영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 돈이 적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고 계셔서 앞으로 영세 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로 더 자부담 비율을 낮춰 주든지 그런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70
그런 영세 업체들에서, 또 화학물은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니까 산재와 연결되면 진짜 영세하다 싶으면 지원금 보조금 정도로 아예 제도를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71
예, 하여튼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72
차등을 두시는 방안으로……
환경부차관 금한승#373
지금 그 방향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74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5
벌써 끝났습니까?
위원으로서 한말씀드리면 환경부 산하 협회를 포함해서 각종 단체,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화학물질관리협회 관련돼서 하나의 지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76
그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7
수석님, 기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78
기금 61쪽부터 64쪽까지가 수계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 사항입니다.
먼저 6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통화금융기관예치, 지적 사항은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매우 과도하다는 지적 사항이시고요.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여유자금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고유목적사업 지출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다음은 62쪽의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의 6개 부문 성과평가 결과 부진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문제 그리고 미흡한 과제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부진한 과제에 대한 조치가 부재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선정 단계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경우 제재방안 또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63쪽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산곡천2 사업은 이·치수 목적 사업비가 50%를 초과하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강청 검토 과정에서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보완 불가로 하남시가 사업취소를 요청했고 경기도가 취소 결정한 사례로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 배정을 지양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생태하천사업 축소로 본부 수생태과가 폐지되어 수질·수생태 중심의 하천 관리 목적이 훼손된 만큼 조직 편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그리고 64쪽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지급사업의 실집행률 현황을 보면 75.1%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113억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발생의 근본 원인은 피해 인정자 예측과 실제 신규 인정자 규모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향후 피해자 인정률 변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정자 수 및 구제급여 소요 예측을 정교화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예상 대비 인정자 저조 문제를 보완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79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80
61페이지, 6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제도개선 수용이고요.
63페이지는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박홍배, 이용우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고 박정 위원님 주의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적된 하남 사업은 사실 처음 시작된 게 1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뒤에, 20년 이후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19년 사업이어서 지적이 된 거라요. 이미 저희가 지침 개정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에서 주의로 낮춰 주시는 게 어떤가 요청드리고요.
그 밑에 두 번째는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은 저희가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석면구제기금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항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1
박홍배, 이용우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82
의견 없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3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84
다음, 65쪽의 부대의견인데요. 지금 자료로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5
앉아 보세요. 벌써 가려고 그러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86
부대의견이라서요. 자료는 6건이 적시돼 있고 추가로 아까 박해철 위원님과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7
4대강 수계기금 관련해서 여러 번 의견을 드렸는데 기금 보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너무 작다라고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 금액이 적습니다. 절대적 금액이 적다는 게 제 의견이고 낙동강 기금도 관련해서 여유자금이 78억 8500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환경부물환경정책관 조희송#388
예, 맞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89
수계기금 자체가 지난번 저거 할 때도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개별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고, 78억이 아니고 모여 있는 돈이 한 780억 된다 하면 수계기금을 단일 사업 정도를 수용할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애매한 금액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수몰 주민들에 대한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기가 좀 어렵다. 그냥 소비재, 냉장고, 안마기, 요즘은 에어컨 이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수계기금을 규모를 키우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390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1
부대의견은 다 읽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92
아닙니다. 원래 있던 자료의 6건과 지금 추가로 배부된 4건, 10건인데요.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3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다 읽어 보셨지요?
환경부차관 금한승#394
예, 정부 측 의견은 부대의견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다 수용 의견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5
아까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들어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9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7
그러면 그다음 66페이지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398
66쪽부터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입니다.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99
그런데 늘 얘기가 있는 얘기지만 이게 기재위 소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권한이 있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고려하면서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김소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00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5시간, 그때 기재부차관부터 시작해서 산업부, 환경부, 관련 부처 한 8개 다 불러 가지고 저희가 기후특위 위원분들께서 다 보신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이어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1
이게 기후특위로 넘어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02
별도입니다. 기후특위에서는 또 심사해서 의견 제시 건을 예결위로 송부했고요.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3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04
그러니까 환노위에서 하는 차원과 별개입니다. 의결하셔서 저희도 똑같이 의견 제시의 건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건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5
특위는 상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06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 때도 저희 환노위 차원에서 의견 제시의 건을……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7
그 수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08국제감축, 온실가스, NDC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의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 중의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원업체들의 부적정 집행사례가 적발됐다 그리고 24년 11월 운영실태 점검 결과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라는 지적 사항이고요.
67쪽의 개별 감축설비의 감축 효율이 미흡하고 지원 업체의 사업 포기 및 집행 부진이 있었다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68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운영지침 재정비 및 상시 점검·제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그리고 총량적 성과 이외에도 감축설비단위의 성과관리도 강화하라는 필요가 있고 감축효율이 부진한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그리고 사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라는 시정요구 그리고 하단에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69쪽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70쪽에 보시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유사·중복 문제도 있다는 지적 사항이시고요.
71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기관이 신규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간 협조 체계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제도개선 요구와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외 실적을 산입하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 설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72쪽의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24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재편성을 요구하셨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재활용촉진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 불용 없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다회용기 보급,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73쪽의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은 내역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감액 수정됐지만 실집행액은 또한 88%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사업 집행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 사항이시고요.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자체의 역량과 조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실태조사 등 이행점검 강화, 신규사업 발굴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74쪽의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이 제도는 전국적인 평균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 간 참여율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하단에 적극적 홍보 및 지자체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75쪽의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에 대해서 24년 11월에 예산 조기 소진, 25년은 7월에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전국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또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를 점검·분석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하단에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76쪽의 친환경 경제사회기반 구축입니다.
녹색기업 지정기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정기업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그리고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녹색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 그래서 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는 등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다양한 산업 분야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공공 신뢰를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09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니다. 12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0
이것 마무리하고……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1
마무리하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환경부차관 금한승#412온실가스
첫 번째,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68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의견은 전부 주의로 수용 의견이고요.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제도개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3
잠깐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시정…… 김소희 위원만 양보하면 되시겠네.
참고로 본 기후대응기금은 이미 기재위에서도 한 번 심사를 했었고 기후특위에서도 의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14
말씀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5
예, 김소희 위원께서 수용.
계속해 주세요.
환경부차관 금한승#416국제감축, 온실가스
두 번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해서는 7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주의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두 번째 제도개선 그리고 세 번째도 주의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재활용 가능 수거 선별 인프라 구축은 제도개선 수용 의견이고요. 73페이지도 제도개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과 이게 탄소중립포인트제도하고 녹색기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두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 만들고 국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7
박홍배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홍배 위원#418
예, 저는 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19
제도개선, 박홍배 위원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지적이 몇 번 됐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420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1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부는 끝났는데요, 원래 오전에 기상청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습니다.
기상청이 오후에 청장이 다른 데 가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22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3
기상청은 길게 보고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24
내용 자체가 분량이 조금 적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5
환경부 먼저 의결해야 식사하러 가시니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1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3건, 제도개선 6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등의 심사가 지난 22일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예결위에 송부하여 종합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기상청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426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호우특보 발효 시점과 실제 강수량 도달 사이의 시간, 즉 선행 시간 변동 폭이 큰 상황이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전국 지상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12.4㎞로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십니다.
2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관측 조밀도 편차 해소를 위해서 지상기상관측장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관측장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주의 요구십니다.
3쪽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입니다.
기상관측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역별 설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4쪽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입니다.
23년에 중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바 있고 입찰·조달 단계에서 보안성 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요 장비가 해외산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자립성과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제안서 평가 시에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라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 요구입니다.
5쪽의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입니다.
24년 장애 통신 통계를 보면 총 239건의 장애가 발생했고 연도별 장애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라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하단의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장애발생 수 지적이 있으셨고요. 관측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업무가 미흡하다라는 지적 사항이십니다.
6쪽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안정적인 해양기상관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정비, 점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7쪽의 기상용슈퍼컴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 부족 문제로 인해서 이·전용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8쪽의 시정요구사항으로 슈퍼컴퓨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보체계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기요금 집행 추세를 명확히 집계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9쪽의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입니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한시적인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업이 종료되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인력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 사항이시고요.
하단의 시정요구사항으로 한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0쪽의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입니다.
23년 인공강우 실험의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및 인공강우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11쪽의 기상기후교육입니다.
현행 교원연수과정에 대해서 연수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도 지속적인 개선사항 도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운영 과정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산업계와 사회의 실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12쪽의 제주 본원에 근무하는 인력 가운데 비연고자 비율이 높지만 임차관사는 2채에 불과해서 거의 대부분이 전월세를 부담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시고요.
하단 시정요구사항으로 청년·저연차 공무원 도서·벽지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임차관사를 공급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쪽의 부대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7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상청장 이미선#428
첫 번째, 관측 조밀도 편차 해소를 위한 지상기상관측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한 주의 사항은 수용합니다.
두 번째, 기상관측시설 지역별 설치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29
청장님!
기상청장 이미선#430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1
이의가 있는 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이미선#432
예.
위원님께서 주신 시정사항은 다 수용하고요. 다만 세 번째, 관측장비의 보안 취약성 관련한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주의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사유는 저희가 24년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서 24년 일부 제안서 기술평가 사항에 보안 관련해서 감점 사항을 크게 반영한 사항이고요. 또 국산 기상관측장비와 관련해서는 R&D를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만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3
몇 쪽?
기상청장 이미선#434
4쪽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5
김소희 위원님 의견 주세요. 주의 주셨잖아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6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37
예산을 태워 주고 주의라 해 놔야지, 예산도 안 태워 주고 맨날 주의 하니 주의가 되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438
수용하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439
감사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40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1
9쪽에요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과 관련해서 수치예보 기술개발 이게 지금 원래는 한시적 사업으로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기상청장 이미선#442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3
그런데 지금 기상청의 입장은 이걸 상시 지속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상청장 이미선#444AI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기상법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저희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이라든가 이렇게 기타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기상법에 대한 개정으로 저희 조직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으로는 기재부가 설립에 대한 의견들을 좀 부정적으로 준 바가 있어서 또 다른 안으로는 전문기관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수에 대한 전문 인력은 저희가 이미 과거 1차 사업에서 한 번 유능한 인력들 유출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요. 또 이 핵심 인력은 기상예보에 대한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국가의 여러 가지 핵심이 되는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립 또는 지정이라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꼭 상설화하는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5
발의된 법안은 기상청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이고?
기상청장 이미선#446
예, 기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7
그게 쉽지 않다면 외부의 기관을 지정하는 이런……
기상청장 이미선#448
외부의 기관은 아니고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9
내부 조직?
기상청장 이미선#450
예, 저희가 내부 조직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51
그런 걸 추진하는데 수치예보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요 원래 7년짜리,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이라는 게 사업 자체가 한시적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돼야 되는 사업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개발을 했던 전문 인력의 계속적인 근무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그 기술의 활용을 계속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발사업 자체가 한시적인 사업으로 종료되면 되는 것인지……
기상청장 이미선#452
안 됩니다, 절대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53
그런데 왜 애초에 7년짜리 한시사업으로 했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54AI
저희가 예타를 추진해서요. 그러니까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중기예보에 대한 연장으로 한 1개월 정도의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예타를 해서 약 7년에 한 990억, 약 1000억 가까운 사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R&D로,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날씨 예보를 중단할 수 없듯이 또 여러 가지 예측에 대한 정보를 생산 안 할 수 없듯이 그게 기상청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에 대한, 수치모델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술력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합적으로 석박의 인력, 전문성 있는 인력들은 항시적으로 기상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되고 존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자산의 유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요즘 AI 시대에는 전부 다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수치모델에서 나온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 기술력을 AI까지 접목한, 고도화시키는 데 상설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님.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55
강득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득구 위원#456
청장께서 현안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상청장 이미선#457
예.
강득구 위원#458
그런 입장에서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을 상시기구, 상시조직으로 만드는 그것과 관련된 양질의 인력 확보 이런 하드웨어와 그리고 내부의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59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60
더군다나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상화돼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더 한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61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462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 그리고 이 조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기재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관련 부처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건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분들한테도, 작년 국감 때도 이 부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십시오.
기상청장 이미선#463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464
그리고 4쪽의 중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이거요. 이게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65
일단은 윈드 프로파일러라는 중국 장비가 들어올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됐고요. 다행히 저희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강득구 위원#466
없었지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67
그래서 보안……
강득구 위원#468
그래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 없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상청장 이미선#469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70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신동현#471
100%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강득구 위원#472
그렇지요. 개연성이 있지요.
그러면 국산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신동현#473
예, 지금 윈드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국산화를 해서,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한 상황입니다.
강득구 위원#474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건 아니지만 해외의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봤나요? 이런 부분이 이럴 때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사례 파악했나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신동현#475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제품을 할 때 조달청 조달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악성코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사항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했던 게 확인을 하자마자 제안서 평가 절차에 감점 5점을 부과하는 기준을 해서 그런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매년 상반기·하반기 자료들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제조사나 이런 데 있으면……
강득구 위원#476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 건지, 단기 현안 용역을 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도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상청관측기반국장 신동현#477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478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79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0
강득구 위원님이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청장님, 오늘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공강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 인공강우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한 몇 번 정도 해 왔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81
작년 기준으로 110회 정도고요. 올해 아마 140여 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2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83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한 90여억 원 정도여서 나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항공실험이 주로 연료 가격, 그러니까 재료 가격하고 항공 실험하는 데 임차 가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4
검증은 다 끝났어요, 인공강우?
기상청장 이미선#485
예, 한 번 실험할 때마다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증우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연말에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전문가들한테도 리뷰를 받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6
아직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활용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상청장 이미선#487
예, 현재는 증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은 실용화에 상업화까지는 많이 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산불을 중심으로 해서 실험해서 실용화 전 단계, 실용화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8
그러면 이번에 안동·영덕·청송 산불 났을 때 한번 실험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89
예, 그때는 제가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실험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90
그런 대형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때 좀 실험을 이렇게 해 봤으면 산불도 빨리 껐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래서 외국하고 협력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491
세 군데 저희가 MOU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태국, 24년에 미국이랑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92
그러면 예산만 많으면 실험은 굉장히 늘릴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기상청장 이미선#493
조금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는 보입니다만 기술력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구름씨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행기도 좀 더 크거나 많아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94
빨리 좀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확대해 가지고 이번에 강릉처럼 가뭄이 지속되는 그런 데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495
예.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요. 저희가 과학원에서 인공강우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선진국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한 1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중국은 몇천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은 외부 업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내부의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96
산불 그렇게 많이 나고 가뭄도 그렇게 많이 심한데 예산 좀 많이 올려 가지고 달라고 하세요.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97
기술이 안 돼.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98
예산이 많아야, 그래야 기술도 빨리 개발이 되고 확대가 되지.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499
그것은 선진 기술을 두 분께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오시는 걸로 하고.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500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대전 이전 또는 국가기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3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첫째, 국가기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 그리고 예산 협의로 인해서 3년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이 되었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3년의 지연 이상으로 또 4년, 5년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이미선#501
일단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은…… 현재는 29년 말에서 30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최초에 22년에 이전할 때 세운 계획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국토부랑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9년 말, 3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연과 관련해서는 주로 저희가 생각했던, 맨 최초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적정성 평가에서 한 200여억 원 이상이 적게 배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2
그 부분도 박홍배 위원께서 아마 한 번은 보고를 받아 보시는 게 저간의 사정을……
박홍배 위원#503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4
같은 얘기입니다. 그전의 계획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슈퍼컴퓨터, 아마 대한민국에서 단일 기종이라 해야 될까, 국방부 것 빼 놓고는 가장 비싼 거지요?
기상청장 이미선#505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6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이용우 위원 어디 갔습니까? 이쪽에 양쪽 테이블에 말씀을 제일 오래 해 가지고 우리 배곯게 한 분들은 먼저 나가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이게…… 그리고 본인이 지적해 놓은 것 좀 지적하고 가지.
슈퍼컴퓨터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돌리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제 의견 적어 놓으시고.
다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번하고 2번 지적 사항, 기상관측망하고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이게 지역별, 망별 편차가 있다 그러잖아요. 맞지요?
기상청장 이미선#507
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0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편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 방은 필요하거든요.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의 1건, 제도개선 8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본회의 시간을 고려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