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전체회의 · 안건 2건 · 발언 290건 중 키워드 발언 3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1.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6) 입법공청회
    1.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AI2문가람 2
NDC1김형동 1

키워드 발언

1.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6) 입법공청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 #33 · NDC · 전문에서 보기

국회가 공전되는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어떻게 국회의장의 출장 일정이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해야 되고.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하는 방법을 봤지만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님들의 발언이 혹시 자당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정혜경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토 달지 않겠습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일주일 동안 공전돼 있는 것은 국회의장의 출장이 그 큰 사유입니다. 원인입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위원장님께 건의 내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체불임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국감 시작하기 전에 또 국감 도중에 또 입법소위 하면서 여러 번 확인을 했던 것이 이른바 김위상 법률안, 정기국회 이전에 보고하겠다고 그랬고 늦어도 지금쯤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장관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와 한 약속을 이렇게 어기니까 국회가 정부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얘기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만큼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런 표현 쓰면 그렇습니다마는 통법부가 아니고 제대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장관이 한 약속은 반드시 그 기한을 확인하고 기일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노동 관계 소관이지만 더 심한 것은 환경부장관입니다. 환경부장관 자기가 브라질 가 가지고 탈탄소 동맹을 왜 맺습니까? 그것은 국회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토에 가입한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같이 비교하느냐고. 그렇지만 가기 전에 NDC와 관련돼서 보고 안 하고 갔고, 갔다 와서도 보고 안 했고, 가서는 탈탄소 동맹 맺고 왔고, 어떻게 장관의 행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노동부·환경부 두 장관이 국회에 와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 와서 위원장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은 그 약속을 꼬박꼬박 지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문가람 · #95 · AI · 전문에서 보기

동의가 되고요. 근로자추정제도라고 해서 지금의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그런 고용형태들을 좀 더 예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점차 좀 더 다변화되는…… 요즘에는 또 AI와 IT 기술로 훨씬 더 많은 고용형태가 존재하는데 그런 분들을 포섭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저는 그게 가장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내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추정제도를 통해서도 정말정말 욱여넣어도 안 되는 그런 근로자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사업을 꾸려 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동의됩니다.

진술인 문가람 · #100 · AI · 전문에서 보기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신고 위축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사실상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허위신고라는 게 뭐냐, 정말 거짓으로 사문서를 위조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내용을 AI로 짜깁기해 가지고 만들어 낸다거나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조직 융화를 해친다든지 하는 이유로 기존 징계 사유로 충분히 포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괴롭힘으로 넣어서 마치 ‘네가 제대로 된 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을 줄 거야’라고 겁을 준다는 건 사실 스스로 법이 만들어진 그 취지나 실효성을 잃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삭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괴롭힘 신고율이 현재 저희 직장갑질119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 내외로 계속 확인이 됩니다. 이렇다는 건 10명 중에 9명은 아직 신고조차 못 하는데 ‘지금도 신고가 많으니 너네 자중해라’ 사실 이런 식의 입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5인 미만이나 플랫폼노동자처럼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안호영더불어민주당900
김주영더불어민주당180
박홍배-160
김형동국민의힘81
김태선더불어민주당80
박해철더불어민주당80
곽상언더불어민주당60
김위상국민의힘60
정혜경진보당60
이용우더불어민주당60
박정더불어민주당40
우재준-20
박형수-20
이학영더불어민주당20
김소희국민의힘1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