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전체회의 · 안건 85건 · 발언 24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38.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8)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6)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0)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4)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 외 54건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전기본2김형동 1, 안호영 1

키워드 발언

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 · #7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예.
첫째, 도지사와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등의 주체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생태통로의 설치 위치, 규모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 등을 추가하고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 처리업자가 30일 이내의 단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 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을 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자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칙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명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 윤준병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10 · 전기본 · 전문에서 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법안에 첨부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안호영더불어민주당131
김형동국민의힘31
김주영더불어민주당1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