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0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1월 09일)
전체회의 · 안건 126건 · 발언 125건 중 키워드 발언 2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 영상
안건
- 2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7)
- 2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8)
- 120.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김성회 의원 등 31인 발의)(의안번호 22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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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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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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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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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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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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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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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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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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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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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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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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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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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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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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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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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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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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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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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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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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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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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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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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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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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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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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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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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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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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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4)
- 외 93건
키워드
| 키워드 | 발언 | 발언자 |
|---|---|---|
| 반도체 | 1 | 손을춘 1 |
| 석탄 | 1 | 신항진 1 |
키워드 발언
126.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40 · 석탄 · 전문에서 보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의 온배수를 추가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관련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설치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온배수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의 대상을 현행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온배수 재이용 시설에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온배수 재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예규로 규정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 구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의신청에 활용한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이의신청 서류를 대행하여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이의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이의신청은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것이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 및 생태통로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의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동반 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국내에서 하수도 사업 분야를 일원화하여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외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외 하수도 사업 부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기상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김형동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상법 개정안은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및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 또는 한국수치모델기술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수치예보 기술 연구개발 기관과 유사한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개발·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환경부 소관 결의안입니다.
의사일정 120항 한정애·정희용·김성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탈석탄 및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구축하여 미래세대에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손을춘 · #42 · 반도체 · 전문에서 보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총 68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년 의원, 정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에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한다는 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등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 등에서 차별적 처우로 보기 곤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으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 등 업무에 장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부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주 최대 52시간을 적용하고 있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로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 현행 제도가 휴게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박정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근로자 수 30인 이하 사용 사업에서 100인 이하 또는 50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 퇴직연금의 운용 관리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의 자산 운용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불임금에 해당하면서도 근로자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김주영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손상자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부친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따라 자녀의 선천성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친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따른 자녀의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각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부모의 유해요인 취급 등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쪽, 조지연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의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최근 대지급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고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축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과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자력 상실, 재산 도피 전에 신속·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여 행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함에도 공법상 특유한 채권의 회수절차인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에 대하여 채권회수에 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민사상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별 발언 수
| 의원 | 정당 | 발언 | 키워드 발언 |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28 | 0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22 | 0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8 | 0 |
| 박홍배 | - | 8 | 0 |
| 정혜경 | 진보당 | 7 | 0 |
|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 5 | 0 |
| 김형동 | 국민의힘 | 4 | 0 |
| 강득구 | - | 3 | 0 |
| 박정 | 더불어민주당 | 2 | 0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2 | 0 |
| 이재관 | - | 1 | 0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