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0일)

소위원회 · 안건 11건 · 발언 108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전문 보기(하이라이트) · 국회 회의록 · PDF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3)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5)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0)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0)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2)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5)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9)
    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6)
    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7)
    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29)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키워드

키워드발언발언자
온실가스1신항진 1

키워드 발언

1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8)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3 · 온실가스 · 전문에서 보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님 대표발의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정의 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제2조제11호의2에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서 규정을 하신 거고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평가한 자료’라고 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차 2번,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 그리고 조사하는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인데요, 개정안은 이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정보관리체계 그리고 환경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서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단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 대통령령 위임근거 삭제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상청과 환경부의 관련 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부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삭제는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부처의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정부 측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별 발언 수

의원정당발언키워드 발언
김형동국민의힘290
강득구-150
박해철더불어민주당110
김주영더불어민주당40
김소희국민의힘10
박정더불어민주당10
조지연-10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로 잡는다. 발언의 맥락과 정확한 표현은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