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반응적인(gender-responsive) 제2차 탄기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1. 젠더 반응적인 기후 행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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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반응적 기후 행동 (gender-responsitve climate action)
기후위기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 젠더 반응적 기후 행동은 여성이 기후위기로 인해 겪는 고유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고안됨. 이 같은 ‘젠더 반응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임 -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성평등과 기후 정책 간 연관성을 정책 수립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함. 여성과 남성이 기후 대응책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며, 기존의 성 불평등이 새로운 정책 설계 과정에 그대로 답습되지 않도록 방지함. 예,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녹색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투자하는 것
출처 : UN WOMEN
2. 탄기본에 대한 기본 정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상위 법적 기후위기 대응 계획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계획기간은 20년. 제1차 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인 ‘23년 만들어졌음.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2항]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 연도별 대책
- 기후변화의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국제감축 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제2차 탄기본은 '27년 마련될 예정
3. ‘gender responsive’ 렌즈로 본 제1차 탄기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4년 발간한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III):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보고서가 가장 심도 있게 평가함.
보고서가 짚고 있는 주요 내용은
- 탄기본의 비전과 목표에 성평등성 내용 부재
- 제2차 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참여 필요
- 제2차 탄기본에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설정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 반영 필요
- 탄기본 수립 과정, 즉 초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단이 자문을 하고,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젠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없었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에 여성가족부 미참여)
- 제2차 탄기본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해 참여하도록 관여할 필요
- 탄기본 수립 관련 현황 또는 환경 여건 분석 시 성별 분리 통계나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고, 성별을 고려한 조사/분석/보고 역시 없음
- 제2차 탄기본에서는 성별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할 필요
- 구체적으로는.. “2-1-2. 기후위기 적응정보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과제가 구축하고자 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렛폼’197), ‘2-4-3.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6-1-3. 저탄소・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운영’, ‘6-2-3.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기반 확립’과제 관련한 실태조사” 필요
-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후위기 관련 젠더이슈 반영이 아쉬움
- 제2차 탄기본에는 젠더행동계획([[GAP], Gender Action Plan]) 수립 계획에 대해서 포함할 필요
- 녹색 전문인력/인재 양성에 대해 성별 현황 모니터링 필요
- etc
4. 해외 사례
1. 필리핀
- 필리핀은 ‘24년 Gender Action Plan ‘24-‘30도 발표함
- 기후위기 대응 관련 필리핀 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Climate Change Commission(CCC)은 젠더와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수립함
-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령 이런 것들임 : 녹색 일자리 평가 및 인증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여성위원회와 협력해 인증 절차에 성별 관련 고려 사항이 반영되도록 함
2. 멕시코
덧) GAP을 마련한 국가 리스트 : UN WOMEN - Driving Gender-Responsive Climate Action: The Role of Institutional Enablers (2025) 부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