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연방환경부, BMUKN)이 ‘독일 탈화석연료 로드맵’을 발간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로드맵이 라기보다는 ‘23년 COP28의 TAFF 논의1 에 맞춘 대외용이다.2 그래서인지 추가성 있는 내용은 잘 안 보인다.

그래도 제5장 탈화석연료 수단 (Measures to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에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등 4개 배출 부문의 탈화석연료 수단을 설명해놨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정리해둔다.

5.1. 에너지
  • ‘25년 기준 독일 전기의 55%는 풍력 및 태양광에서 오고 있는데, EU ETS(ETS1)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2030년대에 전력 시스템의 탈화석연료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석탄발전 종료법에 따른 ‘38년 탈석탄 정책 목표를 재확인 하며, 독일 정부가 탈석탄 연도를 '35년으로 앞당기는 것 역시 검토(exploring)하고 있다고 밝힘

5.2. 수송
  • 전기차와 대중교통, 대중의 걷기와 자전거 환경 개선을 손꼽고 있음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중요성
  • 수소 연료는 항공, 해운 등 난감축 부문과 중장기 화물 운송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
5.3. 건물
  • 난방을 위한 히트펌프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5.4. 산업
  • 산업 부문 전기화를 통해 탈화석연료를 할 수 있다고 제시 (‘24년 기준 독일 산업 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의 31%가 전기라고)
  • 전기화, 에너지 효율화 및 디지털화, 순환 경제, 수소, CCU, CCS
  • 주요 정책 도구로 EU ETS를 꼽음

  • 메탄 배출은 21년 체결된 글로벌 메탄 서약에 따라 2030년까지 30% 감축할 계획

Footnotes

  1. Decision 1/CMA.5, paragraph 28 (d) ↩

  2. 독일은 석탄발전 종료법(KVBG)에 따라 ‘38년까지 탈석탄을 해야 한다. 또 2023·2026·2029년 정기 점검 의무가 있는데, 2026년 탈석탄에 따른 영향 평가 보고서 (담당 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집, BMWE)는 이번에 정부 발간 로드맵과는 별개로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