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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9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9월 01일)

발언 73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속 있는 민생 챙기는 상임위원회로 원활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안 보이던 사진들이 쭉 걸려 있지요. 복도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선택했습니다.
저 뒤에 큰 사진은 월출산 국립공원입니다. 강진 쪽 차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기개가 있고 남도의 정취가 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우리 위원회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네팔에서 빙하호수가 터져서 산사태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재난입니다. 그곳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나라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이 아직도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의료 그리고 현장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미 남극·북극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역대급 폭우와 홍수, 산사태 그리고 폭염과 가뭄, 산불 등 극한적인 기후재난이 더욱 빈발하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생태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임으로 더욱 무겁게 와닿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께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민생국회, 기후에너지 전환과 환경과 노동지킴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부터 최선을,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팔에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가족과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 정성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어기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더불어민주당)#2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기구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전학 왔습니다. 이렇게 전학 온 만큼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드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무회의 참석 때문에 오늘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고용노동부 소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동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형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5온실가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53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댐 건설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차후에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 결정과 실효성 없는 행정절차 진행을 예방할 대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 추진 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동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방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라왁 프로젝트에 투입된 미회수 출자금 3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환수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보호시설별 공정과 준공·운영 개시 시점을 재점검하고 사육곰 종식 일정에 맞춰 필요한 수용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실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불용액을 차종별·지자체별·발생원인별로 분석하고 전기차 국내 산업 육성·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실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의 재정 여건과 실제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미달 원인과 개선대책을 점검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체계를 소각시설 처리용량 확보 중심에서 폐기물 감량과 전처리·재활용을 우선하고 최종 잔재물만 소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7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주요 교육과정 또는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법정 목적사업과의 부합성,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주무부처의 사전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그 개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반복적인 불용 발생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집행률과 고용유지율, 지원 제외율 등을 반영한 실제 집행가능액을 보다 면밀히 추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한 사업예산을 인건비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숙련기술진흥원 추가건립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사항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용이 중단된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집행하고 부지·설계 절차의 단축 방안과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재개관 전까지 대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안전체험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단가의 현실화, 청년층의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4건, 제도개선 4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상청은 다수의 사업 및 국가 미래를 위한 R&D 예산까지 공무원 인건비로 이·전용한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항공안전서비스의 적기 제공을 위하여 공항기상라이다 장비 도입 여건과 소요 기간을 엄밀히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천리안위성 5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기술이전 계약 지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7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기후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기후부 각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향후 기후부 소관 예산편성,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2027년도 예산편성 및 입법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11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및 관계기관은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240.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1)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0항까지 이상 235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
위원장님, 대체토론……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
대체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대체토론할 겁니다. 우선 이것 처리를 하고 나서 대체토론 시간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을 각각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상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까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8
대신……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대신 손 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세 분 순서대로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
5분입니까?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
5분 하면 되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3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4
이 때문에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부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지급금 136억 원 중에 6400만 원만 변제한 대유위니아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 상임위에서 수없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던 사항들이었는데, 법개정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대하는 고용노동부의 모습을 보면 과연 입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번 잘 살피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납득할 만한 대안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님,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오늘 상임위에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우려했던 사안이 정부 연구용역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대안입니다.
이제 국회와 피해 노동자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에 진심이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차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나면 한목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고용연장법에 대한 부분인데 계류 중인 안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64세 인구 410만 명 가운데 어떠한 연금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228만 명으로 5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 주는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년연장을 연내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연내 입법이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정말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법정 연장을 포기 못 하고 미련을 가지니 시간만 차일피일 밀리고 국민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도화 연기만 해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기업과 정년을 앞둔 당사자, 청년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신속히 결론을 내야만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공언한 연내 입법계획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5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과점주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포함한 입법 대안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면 주주의 유한책임 등 회사법이라든지 전반적인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한계를 극복하는지 그 대안을 검토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 논의할 때는 위원님들이 토론하시고 입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대안을 검토해서 다른 위원님들 모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소득 크레바스 문제라든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생산가능인구의 확보 차원에서는 지금도 상당히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 대책과 그다음에 실제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드리고 해서 연내 입법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6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고용연장법에 대해서 논의를, 정년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7
저희 차원에서는 정년연장 플러스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들을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8
검토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9
예, 마무리 짓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0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2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지난 28일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
소관이 우리 산업보건본부장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4
위원님,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5
오늘로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재해 고 김승모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42일째입니다. 아직 유족과 동료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간 유족, 노조하고 회사하고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대표이사 체제에서 의사결정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어떤 사고 책임 인정 또 진심 어린 사과 또 적정 인력 확보나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것을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 검토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6
현재 유가족하고 대책위가 피고발인으로 정몽원 회장, 조성현 대표이사, 법인에 대해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지청에서 산안법,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고 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향후에 적절한 수사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해서 엄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7
회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8
예, 지금 피고발인 대상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39
유족과 노조는 노동부가 HL만도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하고 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통해서 불법사항을 제대로 밝히고 또 근본적인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0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1
실제로 이번 사건 자체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2
현재 저희들이 산안·노동에 대해서 감독에 착수하고 8월 1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조사를 통해서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3
제가 보기에는 HL만도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노동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채로 작업중지 해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상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상황에서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또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 이게 노동부의 책임인데 노동부 차원에서 HL만도 제조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안전보건진단 명령 실행할 의사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4
예, 저희들이 감독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5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해서만 종합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장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공장이 아니라 HL만도 전 사업장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데 2022년에 SPL 평택공장 사고 때는 SPC그룹 계열 전반에 대해서 52개소를 감독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여러 가지 적발했습니다. 매우 유사한 사례인데 SPC그룹에서는 그렇게 전체 사업장을 감독을 하고 현재 HL그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6
특별감독이나 범위를 확장하는 것들에 대해 적정한 기준들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고요. 현재는 평택 사업장에 대해서 산안과 노동감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7
아니, 살펴서 차이가 뭡니까? 살핀 결과 차이가 뭐길래 여기는 전 사업장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8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 단위로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 사업장을 확장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9
저는 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지어는 지난번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발언 중에 불법파견 문제까지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HL만도 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한번 다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생각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0
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기존 감독 내용들과 검토해서 엄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51
대통령께서 약속한 죽지 않는 사회, 뭐 단숨에 어떤 특정 사업장 일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사업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을 막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HL만도 산재 사망사고 자체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겠다 이런 각오로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2
예,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53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55
고용노동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년연장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고 싶은 사람 더 일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국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의 관계를 꼭 같이 살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임금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냐를 잘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년연장과 연금만 보시지 말고 결국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되어야지만 이 정년연장이 청년의 고용도 줄어들지 않고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공론화 작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간병인에 대해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내국인 간병 알바처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간병 앱을 지금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간병인 지원 같은 것을 늘리자 해 갖고, 지금 필요한 간병인 수가 한 2배~3배 정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간병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면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보건복지부 측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
일단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57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경우에 과연 이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를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의 예가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ILO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활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실 간병인뿐만 아니라 각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생활비의 한 85%를―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랬습니다―본국에 다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외국인 간병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를 해 줄 것이냐는 결국 그러한 외국인 간병인 수요가 있는 내국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생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한 말씀 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8
위원님, 간병이나 돌봄노동자들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했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하는 이런 논의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간 논의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헌법과 국제적인 기준인데 이게…… 헌법과 국제적인 기준은 잘 아실 텐데 이게 단순하게 이 기준의 위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통상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59
EU하고 통상의 문제 연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제재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0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미국도 그렇고 OECD 국가들이 다양하게 그 문제를 유럽에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별화된 임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차별 그렇게 했을 때 주요 업종별로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61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을 막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이 사실상 계약 조건이나 국내에 들어올 때의 조건과 다르게 이동하게 되는 부분 또 불법체류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한테 의존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삶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불법체류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데로 가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 나라들을 좀 살펴보시고 다른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 입장에서 다시 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2
위원님, 여하튼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 있고요.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63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체류자 그냥 방관하고 이러다가는 굉장히 더 많은 사회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4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토론은 다 마쳤는데요. 혹시……
간사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5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 관련돼서 짧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2시에 2026년도 정기국회 개원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있으면 이른바 국정감사를 시행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당일 날 가서 또 자료 타령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께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호남 특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관련 법률들을 다 만족시켰냐?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족시켰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받은 예가 없고 저도 들은 예가 없습니다.
그날 저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국에 아스콘 공장 현황을 빨리 보고해 달라 그리고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주체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싶어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얘기하는 석포제련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 과징금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사실상 십몇억 원 내고 면책·면피하는 것 아니냐. 기준을, 허들을 올릴 그런 계획은 없느냐. 검토해서 보고해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께서 작년, 재작년 대유 사건이 가장 큰 우리 상임위의, 체불 임금이 가장 큰 숙제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냐? 검토를 거의 다 했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합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정부 부처에 그동안 한 약속 그리고 국감을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 기한을 딱 정했으면 그 자료를 충실히 해당 위원님들 또는 상임위에 꼭 제출하라고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지금 주문을 해 주시고 확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6
매번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제출 내용의 기한을 엄수하는 문제나 내용이 부실한 문제는 늘상 제기되어 왔는데요. 김형동 간사님 지적처럼 이번 정기국회 때는 보다 성의 있는 답변, 자료제출, 특히 기한을 엄수해 주시는 문제는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6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
오늘 분명히 공식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장관님 안 계신다고 차관님 선에서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겠지요? 꼭 자료제출 성의껏, 그래야 서로 검토도 꼼꼼하게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간사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
안 지킬 때 페널티를 어떻게 주신다 그런 걸 말씀하셔야지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
그것은 안 지키는 것 보고 하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관,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