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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8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8월 12일)

발언 879건 중 키워드 발언 92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소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AI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하반기 주요 과제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위원회의 확대는 AI 대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고용·노동과 기후·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보다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고용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먹고살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일터의 기본을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11.8%가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임금 체불액과 체불피해 노동자 수도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어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실질적 대화가 본격화됐습니다.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와 도급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AI 직업훈련은 19만 6000명이 참여하여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수도 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노사정이 함께 청년일자리와 AI 전환, 산업안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사 자치를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 안정화로 노사분규도 전년 동기 대비 34.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동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입법과 예산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AI 등으로 신규 채용의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을 비롯한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AI와 플랫폼 발달로 빠르게 증가하는 노무제공자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노동시장 앞에 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크게 세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위험을 피할 권리와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실제 현장에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10월부터 임금 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하고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하여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의 구조를 막겠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협업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노동감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신산업 등 정부 기업지원과 연계한 민간 취창업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과 고용 촉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과 근속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공공과 민간 일경험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출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교육과 훈련 이후에도 취업할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중장년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를 12개소로 늘리고 일대일 맞춤형 경력 설계를 통해 오랜 경험과 역량이 노동시장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혁신하겠습니다. 졸업에서 퇴직까지 평생 AI 일자리 토털케어를 추진하여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업과 노동자, 산업과 노동이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여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노무제공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소득기반으로 전환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는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도 줄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제 개선,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K자형 격차를 줄이고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취약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격차 해소의 기반을 만들고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처우를 받거나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합의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노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X를 모두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누구나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모두의 AI를 추진하겠습니다. AI가 일터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노동 분야 AI 윤리가이드도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기술혁신과 성과공유 등에 대해 노사정 대화와 시민 공론화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적기에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안고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창준 차관입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입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입니다.
김형광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박일훈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입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입니다.
하창용 청년고용정책관입니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김수진 노동정책관입니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고동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입니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입니다.
박종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장현석 국제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손필훈#4AI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조직·예산 등 개요부터 상반기 성과, 하반기 여건과 핵심 추진전략 등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고용노동부 개요입니다.
조직은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7조 670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6%인 2조 3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은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산재보상체계 강화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실업자·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AI 등 미래 대비 인재 양성 강화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4월에는 중동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와 업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7월 말 기준 5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소관 법률 현황은 총 52개로 세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 업무현황과 성과입니다.
먼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정부의 산재근절 메시지를 현장에 확산하고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임금 체불도 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근절대책을 토대로 체불사업장 전수조사와 함께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6월 기준 체불액은 9248억 원으로 전년보다 10.7% 감소했고 체불인원도 15.8%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원·하청 상생과 취약노동자 보호입니다.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간 실질적 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올해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도급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수당 등을 도입하고 도급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해 주신 공무직위원회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공무직위원회 발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산업안전, AI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조선업 협의체 등 다양한 중층적 대화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전환과 중동전쟁 위기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들이 AI 기술을 익혀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1만 명 청년이 참여할 AI 특화훈련인 KDT AI 캠퍼스를 신설했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는 약 82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상반기 AI 훈련을 받은 인원은 19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산업전환에 대응한 고용안전망도 보완했습니다. 3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 고용안정 지원도 추경 120억 원을 포함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여 올해 상반기 활용자가 20만 명으로 전년보다 16.2% 증가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습니다.
7쪽, 하반기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일자리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AI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고 기업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중고령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5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폭염이 심화되면서 건설노동자 등 옥외·이동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사관계는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는 안정화되면서 현재 86개 사업장에서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AI와 플랫폼 성장과 함께 기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원·하청 간 임금과 복지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감독 권한 지방위임을 앞두고 노동감독관의 전문성 제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하반기 핵심 추진전략과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추진 여건에서 하반기에는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조성, 청년과 중장년의 일할 기회 보장,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구축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0년간 2회 이상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독·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대응, 이주노동자가 많은 농축산업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의 폭염쉼터 운영 등 취약 대상별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를 통한 피할 권리와 도급인의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제도화를 통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역별 재해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재예방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임금 체불은 더 강력하게 대응해 체불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체불범죄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내년 1월부터는 건설업과 조선업에 대한 임금구분지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반복 체불이 신고되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7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인력 배치,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과정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모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역량개발 기회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등 공공가치 창출과 연계한 청년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역량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경력직 채용 관행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 2만 명, 민간 4만 5000명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청년의 첫 취업 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하여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특화된 진로탐색, 훈련, 취업연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끝난 이후에 실제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전문상담, 또래 커뮤니티, 자기주도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훈련 수료자 등은 초기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기업지원과 연계해 취창업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리랜서 활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24를 통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AI 고용센터 구축을 통해 취업 전주기에 걸쳐 청년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장년에게도 다시 출발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적합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을 연계해 중장년 경력전환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직무·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부담 완화와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고용정책의 핵심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청년과 중장년 등 국민 누구나 졸업에서 퇴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센터 고객 200만 국민에게 맞춤형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로 신속히 처리하고 구직자의 특성에 따라 직업탐색부터 훈련·취업·경력 관리까지 프로파일링에 기초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 토털케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 밖 노동이 늘고 있습니다.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여 869만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금융지원 등 일터에서 노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하여 사회보험 적용 기준을 2027년부터 직종별 확대해서 소득기반 방식으로 전환하고 엄격했던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하여 실질적 수급 기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포용적 사회안전매트의 법 제도 기반으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도 연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도 완화하겠습니다.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 등을 반영하고 9월 공무직위원회 발족을 통해 노정협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부담금을 개편하며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금융·학교법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할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고용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사·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용허가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해 적용 방식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차해소 기반 조성을 위해 취약노동자의 이해 대변도 강화하겠습니다. 노조 결성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이해 결집, 이익 대변 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과 불필요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교섭 대상 등 세부 기준 등을 반영한 단체교섭 지침도 8월 중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방지,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 기간제 노동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진행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시간 격차와 노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AI 대전환을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AI 시대에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훈련 과정의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훈련 지원 강화 등 내일배움카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AI 활용 실태와 부작용 등을 분석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AI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K자 성장 극복을 위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토론회에 이어 노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AI 산업전환시대 혁신투자와 성과 공유, 미래세대의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 새로운 규범을 논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등 지역 노동시장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뿐만이 아니라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등 지방 주도 일자리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복원한 사회적기업 예산을 토대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6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노동위원회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고 장점은 노동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입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 50일 정도, 중노위에서 한 120일 정도로 법원보다는 상당히 빠른 해결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조정이나 심판으로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한 97%는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종결되어 수용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당해고 등 징계 사건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의 교섭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만 들면 3월 10일 이후 한 56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200여 건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60건 정도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나 판정을 받고 교섭에 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재해로부터 노출을 완화하도록, 저희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구성원들은 그간 쌓아 온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구제기관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유념해서 업무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8AI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보상과 고용·산재 보험의 적용 등 노동보험 관련 업무, 둘째 임금채권 보장, 중소기업퇴직연금 운용, 직장어린이집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관련 업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재 환자들의 치유와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12개의 직영병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만 500여 직원,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요 이 중에 한 4200여 명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등 1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무엇보다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 신청 증가에 대응하여 신속·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최근 5년간 2.7배 증가하고 있는데 질병의 특성상 업무관련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큰 비중, 64%를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에 우선 집중하여 전담조직 구성, 다빈도 직종에 대한 표준화 처리를 통하여 전년 동월 대비해서 처리량을 77% 증가시키면서 처리기간을 63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뇌심질환 등 다른 질병에도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확대 적용하여 내년 말까지는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재·고용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도소매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조사와 교통사고조사원 등 적용이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한 적용 확대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세청의 월 소득 자료를 가입·부과에 실시간 반영하여 기존에 누락되어 왔던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일명 푸른씨앗이라고 부르는데요―가입 대상이 금년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9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적립금 1조 5000억, 수익률은 연간 8%를 상회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을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산 사업장 체불노동자의 임금 지원 한도도 금년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며 취약노동자에 대한 혼례비, 양육비, 저리융자 등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11개의 병원과 4개의 도심형 재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울산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산재 환자에 특화된 치료, 전문화된 재활 서비스, 직업병 예방과 진단 등 산재병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준정부기관 중 사실상 가장 큰 규모와 기능을 가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 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에 안정을 드려 일하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 드리는 행복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1만여 임직원들은 공정·감동·적시 서비스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든든한 행복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업무현황보고를 자료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현황 자료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의 조직에 보면 경영기획이사, 산재보상이사, 디지털보험관리이사, 의료복지이사, 네 사람의 이사가 있으며 소속기관은 지역본부 7개소, 지사 57개소 등 64개 지사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4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9개소 있습니다. 병원도 12개가 있고요.
정원은 1만 500명인데요, 밑에 보시면 특이하게 의사가 220명이 있고요. 변호사도 16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530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간호사도 한 1800명이 조직 안에 들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현황, 왼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26년 예산이 나오는데 자체 예산은 1조 7000억이지만 정부수탁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11조 1500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정부수탁사업은 산재보험기금이 8조 1000억인데 대부분 산재보험급여 예산이고요. 고용보험기금은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대지급금 예산 740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워낙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할 것 같은데요. 6페이지, 산재보상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산재 결정 및 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결정에 있어서는 주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
산재 신청 현황은 최근에 고령노동자가 증가하고 산재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한 8%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질병은 매년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과 신청 급증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고 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병과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있는 직업성 암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하여 64개 전 기관에 근골전담팀을 신설하고 재해조사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준화인데요, 근골격계 다빈도 직종을 50여 개 선정해서 사실관계확인서를 표준화해서 병원으로 넘기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저희들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로, 이 밑의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작년 7월에 30%였던 것이 금년도 62%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무려 1건당 124일씩 줄였습니다. 특별진찰병원에 갔다 오면 한 213일 걸리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면 88일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특별진찰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높음 평가의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를 제외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역학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행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단순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직환의 의사분들을 확충해서 보다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성과로 전체 질병 관련해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처리 건수가 한 5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33일 단축했고요. 그리고 요양이 필요 없는, 사실상 장해급여인 난청을 제외한 경우에 처리기간은 160일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특히 근골격계의 경우 성과가 확연한데요, 처리 건이 77% 증가한 한편 처리기간이 작년 6월에는 205일이 소요됐는데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142일, 63일 단축시켰습니다.
직업성 암은 전년 동월 대비 처리 건이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미처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 기간도 369일에서 266일로 102일 단축했는데요. 지금 장기 미처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포함이 돼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처리기간이 한 14일 정도만 단축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연말에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신질병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진찰에서 제외하여서 24일 정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는 재해조사의 신속·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AI를 재해조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34억을 받아 AX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재해조사를 자동화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조사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를 근골격에 이어서 다른 직업병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난청도 급격하게 신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요 청력검사 전문의료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하반기에는 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 인정기준과 관련해서 판례를 분석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인정기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산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곤란한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상소 제기 기준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작년 동월에 상소가 71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17건으로 76% 줄어들었습니다.
질병 인정기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
박종길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서면보고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10
다 끝났습니다.
판정자료도 공개해서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12AI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입니다.
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스물여섯 분으로 확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지원, 재정 지원, 교육, 연구·개발, 안전문화 확산 등 산업재해 예방 전반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전국 조직과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붕공사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집중 관리한 결과 지붕공사 추락사망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밀폐공간 관리 체계 강화로 질식사망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끼임사고도 2분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AI 기반 산재 예방체계 구축 등 예방 사업의 새로운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락과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위험 요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올해 주요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술 지원과 교육, 연구·개발, 정부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부 조직과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및 전국 31개 일선기관의 2138명 직원이 산업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공단 사업 전략 체계도입니다.
공단은 올해 첫째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 전개, 둘째 기본 안전조치 이행력 강화, 셋째 AI 빅데이터 기반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정착, 넷째 협업과 책임·투명성에 기반한 안전사회 구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붕공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끼임 예방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한 결과 추락, 끼임, 질식 등 전반에 걸쳐 사망사고 감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하반기에도 이어 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중점 추진 업무입니다.
먼저 가항 맞춤형 산재예방 사업 전개입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운영 중인 안전일터 지킴이를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나항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력 강화입니다.
반복되는 추락과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붕공사와 밀폐공간을 집중 관리하고 중상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기술 지원과 고위험 사업장 사전 심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항 AI·빅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공단 최초의 국가 R&D 사업을 통해 산재예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를 활용한 위험 예측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라항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안전경영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 재발 방지와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4
장관님,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워낙 노동만 챙기셔 가지고 이럴 바에는 노동부로 이름을 바꿔라 이런 비판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 업무 계획을 보니까 고용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 계획 발표하실 때 여러 차례 등장했던 단어가 있는데 혹시 그걸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
여러 차례 등장한 단어…… 잘 모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6
답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달 통계가 한 번 나왔는데요. 쉬었음 청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
70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18
그렇게 많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
29세까지로 하면……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0
이게 기사마다 통계가 좀 다른데, 지난달 쉬었음 인구랑 쉬었음 청년이랑 좀 다른데 쉬었음 인구 중에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쉬었음 청년은 거의 43만에서 50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더 봐야 되는 게 청년고용률은 46% 이상 급격하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고용노동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청와대 국무회의 업무보고 때도 장관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업은 경력직만 선호하는 악순환이 있어서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력은 어느 정도 돼야지 기업들이 채용을 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
제 말씀의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2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
청년들은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일경험 사업도 경험으로 그쳐 버리고 희망 고문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 가지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나라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K-뉴딜 아카데미, KDT, 부트캠프……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4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질문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는 K-뉴딜 아카데미도 이번에 또 새로 만드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6
그런데 이게 어쨌든 경험만 하고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또 희망 고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청년일자리 경험도 6개월입니다. 그냥 인턴 수준이고 그 경험 하고 다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취업으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고용노동부 내에 있는 사업들이 전환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내에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
개수가……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28AI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지원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찾아본 것만 해도 한 열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가가 첫 번째 고민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열세 가지 일자리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한번 쭉 보시면 각 사업들이 참여자 만족도 조사랑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만 성과지표로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해외에서는 이 친구들이 하고 나서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취업자 수로 성과지표를 하거든요. 이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라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AI 직업훈련 참여자 숫자가 19만 6000명, 3배 증가했다’, 이렇게 참여자 숫자가 3배 증가했다라는 성과지표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를 성과로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취업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취업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좀 하시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AI 직업훈련이 혹시 뭘까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AI
AI 직업훈련이요?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0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AI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직업……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2반도체, AI
인사말씀에서 하셨고요. AI 직업훈련이 혹시 AI 개발자 양성이라든지 그런 초기의 AI에 관련된 직업이라면 지금의 현장 상황을 또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3년 사이에 AI 개발자들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프로그램 개발을 다 AI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여전히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겠다고 해서 그런 경험치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전력망이 확충되고 있고 원전이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산업이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전문가와 숙련된 인력,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엄청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마이스터고와 아니면 관련된…… 나중에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랑 연계해서, 기업들이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지점이라서 이걸 고민하셔서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국감 전에 이 업무 계획이 보다 좀 탄탄해졌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
위원님 너무 감사한 지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렇게 열세 가지……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4
제가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 가지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700원으로 됐습니다. 여전히 인상이 됐습니다, 3.8%. 그런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
예.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6
그런데 최저임금 심의 단계부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38
그리고 재심의 요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제 질문 끝나고 답변을 좀 같이 해 주시고요.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요청했던 부분들은 지금 보면 작년에 97만 건의 폐업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폐업이 소매업·음식업·숙박업, 주로 소상공인들이고 이 폐업률이 음식업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지불 능력이 없어서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불 능력이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만, 재심의 했는데 듣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좀 듣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첫 경력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취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청년들에게는 희망 고문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K-뉴딜 아카데미도 진행하는데 대기업의 OJT를 개방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까지 연계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기업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정규직으로 곧바로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청년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나라가 첫 경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성과지표도 훈련에 참여했다는 것만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는 게 아니라 종당에는 얼마나 일자리로 연결됐는가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재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너무 공감하고 저희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저임금 노동자와―제 표현대로 하면 비임금 노동자입니다―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도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을들의 어떤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연계해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 간에 어떤 각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1
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3월 업무보고 때 산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다소 늘어나고 있었고 제가 산재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지표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해 가지고 국가정책,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3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난 현재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가 253명, 작년 동기에서 11.8%가 줄었습니다. 이게 22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다음 PPT 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때 가장 우려했던 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줄어 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산재 사망자 수가 이렇게 줄고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원인 분석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가 현장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도 CEO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산재는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산재를 줄이는 건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5메가
저도 다 동의하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덤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김영훈 장관님과 노동부 직원분들의 지속적인 현장 방문 점검 이게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월 1회 이상 그리고 총 18회 정도 되더라고요. 현장 불시 점검을 직접 가셔 가지고 그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혹시 개선 조치가 있으면 즉각 지시를 내려 가지고 실질적인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김영훈 장관님이 수백 명의 노동자를 살렸다라고 직접 칭찬까지 하셨더라고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장관님과 그리고 노동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표만 봐서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대형 화재 그리고 폭발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다수 늘었고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반복 재해가 반복된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줄었는데 특정 업종과 반복 재해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많은 기업 그리고 반복 재해 사업장, 이 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지난 3월에 지표가 좋지 않다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표가 좋아졌다고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소세가 일시적 성과가 아니고 우리 산업현장의 확실한 변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좀 전에 산재사고는 특정 업종 그리고 반복 재해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 7월 22일입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8세 청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위험이 반복되고 반복된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음 PPT 보시면 해당 공장에서 2016년에 유사 사고 발생 이후에 2023년까지 13건의 끼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끼임 사고가 HL만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PPT 보시면 작년 7월 18일에 HD현대 울산조선소 그리고 7월 22일 날 방금 얘기했던 HL만도의 평택공장 그리고 24일 날 HD현대 군산조선소에서 잇따라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보면 일주일 상간에 끼임 사고가 3명 발생했습니다.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끼임 사고는 후진국형 재해잖아요. 이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끼임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끼임 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메가특구 관련된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 분야 특례가 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제도적 유연성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이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지요.
정부 입장에서 어느 한쪽만 들을 수는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가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도 듣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부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례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필요 보호장치까지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은 2200만 임금노동자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부처 간의 메가특구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 국무위원으로서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가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메가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산재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 갈 길이 멀고 이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에서 추락 사고와 같이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는 참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끼임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회전체에 낀다는 것은 어떤 정비를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안 될 때는 자동으로 인터로크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도하고요.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HL만도는 대기업인데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면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메가특구와 관련해서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대로 노동자도 보호하고 또 한편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노동계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궁극적으로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
장관님, 현장 노동부장관답게 노동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소득 양극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장관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20% 가구와 상위 20% 가구의 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
저희들이 원래 소득분배율에서 6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0
6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소득으로 보면 각각 117만 원과 1237만 원, 이 정도 차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었다고 장관님은 보시는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소득 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 일부 보고에서는 최저임금 정체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2
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된 점이 영향이 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임금 5분위 배율은 1년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임금 양극화 역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주로 어떤 정부에서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
어떤 정부를 특정하기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
지금까지 실제로 보수, 진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진보 정권, 진보 정부에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노동정책 이런 부분, 성과급 이슈 등으로 임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4년도에 집계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양극화 부분이. 그런데 지난해부터 급격히 반등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2015년도에 굉장히 낮아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서로 바뀔 때마다 양극화의 폭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고.
진보 정권마다 이중구조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통계로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현재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이 솔직히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분명히 세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부의 어떤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1년 치 연봉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20년 치, 생애 수익과 맞먹게 되는 현상이 과연, 장관님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
많은 분들이 허탈감을 느낀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6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외국인 산재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산재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기존 교육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존경하는 김형동 의원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발의해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설계되는지 제 질문 이후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금 전부 온라인 과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늘상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을 자주 이야기를 하고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 비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부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의 기능이 좀 부족해서 새롭게 만드는 교육을 또 온라인 교육으로 채운다는 게 타당한지 매우 의문이 든다.
장관님은 결국 온라인 교육이 해답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양한 방식의 찾아가는 교육 그다음에 VR 현장 체험 같은 것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입법 취지대로 체험과 현장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안전·산재 사고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현장에서 외국인을 일을 시키고 또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교육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현재 입국, 직무, 취업 등으로 파편화돼 있는 교육을 노동자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사가 원하면 한 번에 이수할 수 있도록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새롭게 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9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득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나 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격차는 더 벌어지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법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특히나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교육은 체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자칫 형식적으로 교육이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험 현장을 늘린다든지 다른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0
설계할 때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1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2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63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눈에 보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장관님, 노동부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서 꼭 사망률을 많이 낮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쪽인데요. 적정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14.6만 명, 도입 27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4
적정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꼭 최저임금만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118%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평균 내 보면 118%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118% 수준으로 적정임금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65
장관님, 그게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6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67
그러면 지금 건설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임금제하고는 다른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8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적정 공기, 적정임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69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0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71
거기의 적정임금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2
일단 그것은 건설…… 건설안전, 건설법인가 거기서 하여튼 하고 있는데 건설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 공기와 적정임금을 어떻게 할 건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있고 거기에 맞는 단가들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부 추진……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73
그러니까 장관님,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묻냐면 임금 양극화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정임금제, 우리가 지금 국정과제로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4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75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6
적정임금, 적정 공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산업안전하고 직결돼 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 기능등급제가 확보돼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77
이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8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79
7쪽의 경력직 채용 선호 확대 이 부분이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이 돼 있는데,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경력 채용, 경력·경험 이 부분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경력을 갖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청년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옳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이 이걸 청년들한테 요구하면 청년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기업이 오히려 태도를 좀 바꿔서 청년들의 자질·태도 또 전공 이런 것을 면접이나 심사해서 일단 채용한 다음에 기업에서 경력을 쌓도록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0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입장에서 언제 키워 가지고 언제 하냐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은 아무리 경력직을 선호해도 신입 없는 경력은 없는 거거든요. 계속 경력직만 뽑다 보면 나중에는 경력직이 없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게도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게 된 것도 그런 취지에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1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청년노동자 입장에서 기업을 좀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3
그리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로드맵, 13쪽에 있는데요. 12월 법, 임금정보 제공, 초기업교섭 등…… 근로기준법에 원칙 신설, 산업 규모,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 확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4
그렇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정말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어려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일가치 업무가 어떤 것인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동일가치,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업이다 이러면 어느 정도 기업과 무관하게 그 산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 임금분포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5
장관님, 이게 외국에서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스웨덴처럼 산별교섭을 하는 데에서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잖아요. 스웨덴 케이스에서 방금 자동차 업종이다 또는 자동차제조 업종이다, 그쪽의 모델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6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스웨덴은 업종별 노조, 직종별 노조가 산별로 이렇게 가 가지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되기가 좋았는데 저희들은 기업별 노조 중심이다 보니까 기업별 격차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산별을 촉진해야 되는데요. 산별교섭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뭔가 베이스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또……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7
오늘은 대략적인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8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도 개편해 가지고 전담 과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89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90
예, 나왔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91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골격계 다빈도 직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난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근골격계를 치료해 주고 난청을 치료해 주고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발병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은데 그걸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아예 발생을 줄이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92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도 작년 국정감사 때 그 말씀을 주셔서 예방과 보상을 좀 연계해라, 그래서 특히 사고는 몰라도 근골격계라든지 직업성 암은 저희들이 자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업성 암부터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93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 저 부분을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에서 치료한 성과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컨대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적으로 3시간 일하면 근골격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1시간 일하고 5분을 쉬라든지 또 난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50분 일하면 10분 쉬라든지 또는 귀마개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것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4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난청 등은 대표적인 직업성인데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제도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더불어민주당)#95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6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97
고용노동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청년일자리, 청년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을 지적하면서 청년일자리 확대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 정부의 지금의 고용노동정책하에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냐, 기업이 과연 투자할 것이냐 보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의 중앙노동위원장 보고에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재심 판정 사건, 재심 신청 사건이 급증하는 것처럼 원청과 원청업자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아요. 이것이 다 이유를 보면, 결국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것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으로 좀 바꿔라’ 하고 지시하셨지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98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99
바꾸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0
예.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1
하위법령 마련할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2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3
아니, 그동안은 지침으로 하겠다, 지침으로 보강하겠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하위법령 만들기로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4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또 재차 지시하셔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5
그러면 아직도 하위법령으로 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지침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6
저희들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7메가
제가 보니까 김영훈 장관님이 세긴 세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야지 지금도 이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모호함을 하위법령으로 보충하겠다, 근본적인 법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그래도 고치겠다면 쟁의 범위만을 하시지 말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사용자성도 지금 실질적 지배력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법에 구체적 위임규정이 없는데 하위법령으로 그냥 갔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위헌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노란봉투법은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위임 범위, 위임입법 이런 부분만 넣고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모호한 규정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사용자성도 한정하고 그리고 쟁의 범위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정안을 내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문제인데요.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주 52시간 연구직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부 입장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08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09
그러면 이것 정해지지 않고 군공항만 속도전으로 이전하고 52시간은 그냥 놔두면 이것 해결됩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민주당에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하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0
보고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소통 과정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11
아니, 그러니까 그 논의가 되어 나온 것은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2
이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님들께 가서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13메가
사실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만 52시간 예외가 정부 여당에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기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주장했을 때 우리한테 노동개악이니 노동착취니 하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52시간 부분은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 보고 있어요.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단순히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역차별이 돼요, 지역 역차별.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입니까? 이게 전 산업에 있어서 연구직의 경우에 52시간 예외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눈치 보겠습니까?
김영훈 장관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정부 여당 입장이네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 결국은 민노총 출신이라서 민노총 눈치 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 해결하지 않고 호남 메가프로젝트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4메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계를 의식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메가특구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15메가
그러니까 메가특구 성공하시려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노총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해결하시고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6
성과급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17
아니, 일반적으로, 목표성과급 말고.
임금이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쟁의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최근에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훈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삼성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셨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중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발언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고 그리고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부분 의견이 잘 일치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재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8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19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0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 삼성전자 임금교섭을 중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중노위까지 조정을 거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한 것이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21
그러니까 중노위 조정부터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2
예,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23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과급 문제의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4
성과급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25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성과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6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영업이익의 몇 %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분배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니까……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27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28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지 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에 저희들이 발표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129
그러니까 정말 기업이 투자하게끔 앞으로 장관께서도 민노총 출신의 민노총 장관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0
예, 기업의 어려움도 충분히 고려해서 노동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1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32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김영훈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지표를 보면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OECD 2025년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15세 이상 고용률이 전체 중에 9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가 나왔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등이에요.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생산연령인구로 한정해서 보면 26위, 청년으로 한정하면 30위, 이렇게 청년의 일자리, 청년고용이 사실상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 지표가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장관님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한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구조와 인구구조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정부에서 반전의 계기를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청년고용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오늘은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일에 업무보고 하실 때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셔서 저도 관심 있게 봤고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주목을 했는데요.
첫 일자리에 있어서 직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청년이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경력을 재설계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제안하신 게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3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34
지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 이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국가도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5
일본도 그렇고 독일, 영국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36
저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진 퇴사자 3명 중에 2명이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초기에 이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 근속기간이나 지급액에 대한 그런 기준을 세밀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향후 진행 계획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7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에게 생애 1회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생애 1회에 한해서 드리는 거고 똑같이 구직급여 수준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할 것이고요.
특히나 비자발적인 퇴사에서도 구직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70% 되는, 형식은 비자발적인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자발적인 그리고 첫 직장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138AI
저희도 살펴보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위스, 여러 나라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설계를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OECD 지표 저희가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용률 측면에서는 청년고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노동 여건 관련 지표를 살펴봤는데 정말 아쉬운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임시근로 비율이 27.5%, OECD 1위예요. 1년 미만 근속자 비율도 2위입니다. 앞서서 장관님께서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지표들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저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노동만 챙기고 고용은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그동안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고용과 노동이 그렇게 잘라서 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동 여건의 개선은 고용의 질과도 관련된 문제고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이런 것도 국제사회에서는 노동 여건과 관련한 지표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노조 조직률이 26위, 단체협약 적용률이 30위예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우리보다 낮아요. 그런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효력확장제도를 통해서 노조 없는 노동자에게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저는 이런 노동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향이다, 맞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침을 마련해 오셨지만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AI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AI 확산, AI 3대 강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모토를 걸고 나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AI 확산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나온 BCG 보고서를 보니까 전체 노동자의 61%가 3년 내에 AI가 내 업무의 절반 이상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런 사라지는 일자리는 우리가 그동안 고용보험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AI 확산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플랫폼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그동안 사회보험으로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던 그런 직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도 아마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서 AI 전환으로 인해 충격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일자리를 식별해 가지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사회보험 확대와 관련한 방침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39AI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청년고용과 관련해서 노동만 있고 고용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고용정책들이 많아서 괜찮다고 말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과 노동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고용이 하나의 형식이라면 노동은 실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도 미스매칭 나는 문제가 결국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중소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노동 기초질서가 잘 마련된다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AI와 관련해서 한국형 AI 노출도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어느 일자리가 대체될 것인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칭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Canaries Dashboard)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른바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해서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도 전 국민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으로 확대하는 그런 작업들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전환 과정에서 충격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0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41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고용노동부 간부들 첫 대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만남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나무를 다루기 전에 숲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본 업무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장관님이 요약하고 계시는 이해는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2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43
제가 조금 더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4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45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 있는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행복한 일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6
예.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47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000만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48
3000만 명, 2900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49
아닙니다. 생산가능인구는 3500만이고 취업자가 2900만입니다.
2900만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0
제조, 건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51
1등은 음식점과 주점업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2
아, 그렇습니까?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53
여기에 한 200만 명 이상 근무하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4
음식과……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55
주점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6
주점업이요?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57
예, 여기 산업분류 통계에 보시면.
그러면 장관님이 다루셔야 하는 최저임금은 이분들에게 영향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58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를 340만~35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다수가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59
대다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조업도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과 가장 광범위한 영향은 이분들에게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당연히 가지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그것 하나로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치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고 그것 더하기 사회복지 지출까지 더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조업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급적 가장 높여야 되겠지만 가장 많은 노동자가 있는 음식업의 기준으로 보면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2등은, 두 번째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0
제조업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61
사회복지업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2
아, 사회복지입니까?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63
그리고 이곳은 지금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문화근로자라고 하지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런 큰 틀의 얘기부터 드리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1등 업종, 2등 업종에 대한 고민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고령층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회복지, 사회보장 이쪽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노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또 수요자들, 간병을 받고 있는 분들은 불평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 고용을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고 들여오자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고민하는 부처를 못 봤어요. 이것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간병에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고령층도 들어가는데 막상 너무 비싸다. 그리고 지금 초고령사회 아닙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 가고 100세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3등은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여기도 한 200만 명 가까이 근무하십니다. 이쪽은 정규직 교직원들과 아마 학원 이쪽일 것 같은데 제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매업입니다. 소매업은 지금 디지털 전환과 이커머스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부에 소상공인을 다루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를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전체의 고용 상황을 보고 근로자들의 문제들을 따져 가는 곳입니다. 목소리 큰 곳만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조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노동자들 목소리의 기준에서 했을 때 다른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급은 균형되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다수의 희생에 기반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큰 틀의 얘기부터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용과 노동의 고민이 있는데 고용과 노동의 고민이 직업 대전환만큼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첫 대면에서 말씀드리지만 고용노동부 업무자료 어디에도 우리나라 근로자들 가장 많은 수가 취업하고 있는 1·2·3등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 부분 균형되게 한번 살펴 주셨으면 되겠고 오늘은 국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 교환드리고요.
그래서 주제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4
주 52시간제 전체에……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65
예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6
예외 부분에서……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67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68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69메가
알겠습니다.
저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고 세상이 진화될수록 자유가 존중될수록 생각이 다양해집니다. 생각이 다양해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과 경제활동이 다양해집니다.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다양해집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이고 경향성이고 이걸 존중해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속에서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주 52시간제를 찬성합니다. 육체노동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나오는 시대는 아니지요. 그러나 원칙은 예외가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원칙이 경직화되고 원칙이 획일화됐을 때 우리는 그걸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원칙이 있지만 다양성이 존중될 때 민주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주 52시간제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대 메가특구법부터 해서 이것은 현안입니다. 제가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 같지만 닥친 현안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을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0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음식점 그다음에 사회복지, 간병인 문제,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너무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표되는 일부 노조나 이런 것들에 정책의 중심을 맞추지 말고 자기 목소리 내기도 힘든 여러 노동약자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지적으로 받고 저희들이 더 보강하고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민의힘)#171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2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73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근로감독관 질의 좀 할게요. 근로감독관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4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75
이 제도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 도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최일선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6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77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임금 체불 사건, 부당노동행위 사건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대재해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8
예, 한 19개 법령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79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0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1
장관님, 앞으로 10월이 되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없어지고 감독체계가 폐지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담당했고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해 봤는데 앞으로는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2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3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증거 확보 등 수사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한 법리 판단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수사기록 작성해야 하고 사건 처리 등을 다 해야 될 텐데 이런 처리 역량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 보셨는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4
저희들이 검찰개혁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5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벌어질 근로감독관에 대한 체계의 핵심은 이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 없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동부가 지금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법리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사건 지연은 되지 않고 있는지 등 현황 파악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가 검찰 수사지휘, 보완수사 기능을 대체할 만한, 보완할 만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6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도 만들어서 12월 8일 날 시행하게 돼 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강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근로감독관 직책이 없었던 지방청장이라든지 본부의 국장들에게도 특별수사관의 지위를 부여해 가지고 검사 수사지휘가 없는 새로운 체계에 맞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7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수사교육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88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89
그러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0
아니요, 지금 직제에……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1
작동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2
예, 현재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3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4
지금 교육원이 없더라도 자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5
그러면 어떤 조직이 지금 수사교육원 등의 설립을 담당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6
행안부의, 저희들이 단장·단 체계로 있고 근로감독정책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7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98
아니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199
제가 또 거기에 확인한 바로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0
맞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1
얼마나 증원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2
지금 현재 2000명 증원해 가지고 약 80% 정도가 현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3
그러면 증원되는 근로감독관은 과거에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되는 분들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4
신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5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6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7
그러면 신규로 임용된 이후에 수사 경험이 3년 미만 되는, 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전체의 몇 %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8
30%……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09
그것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수사 역량에 따라 사건 처리가 매우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0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1
단순히 지금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2
예, 곧바로 현업에 투입해서 실무를 쌓기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3
좋아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근로감독관의 정원은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4
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5
5000명이요? 그러면 충원율은 얼마나 됩니까, 5000명 중에서 전체 다 충원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충원율이 미만 됐는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6
80% 정도 충원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7
그러면 앞으로 20%를 언제 충원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18
연말까지 계속 충원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19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0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1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2
예.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3
그리고 지금 수사체계가 변화되었는데 근로감독관 중에서 실제로 실무교육을 받은 분들은 전체의 몇 %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4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 빼고는 나머지 수사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해 왔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문제 외에는 나머지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5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다는 말씀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6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보다는 준비를 더 잘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7
제가 또 추가질문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는 일선에 계시는 근로감독관분들이 복잡한 법리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고소당할 수도 있고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28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29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소·고발당하면 직무 배제되고요. 그렇지요?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겁니다.
특히 올해 법왜곡죄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0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31
법왜곡죄가 통과됐기 때문에 증거 판단을 달리하거나 기존의 법리 판단과 다르게 판단하게 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2
알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33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즉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근로감독관을 지원하거나 보호해야 될 조직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것 갖추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4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동감독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35
어떤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6
예를 들면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37
예를 들면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치가 뭐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38
저희들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법왜곡죄로 만약에 고소·고발이 됐을 때는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39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는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0
법률로 지원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41
앞으로 갖추어 가지고 그것 좀 다음 국감 때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더불어민주당)#243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4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46반도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7월 2일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에 다녀오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7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48반도체
대통령님의 관심사항인 서남권 반도체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공급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을 실제로 짓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필요인력은 지역에서 양성해서 고용하는 지역인력 양성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동안, 다녀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49반도체
저희들 폴리텍고, 직업계고 그다음에 훈련 기관·기업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유일한 반도체 공동훈련센터인데요. 훨씬 더 많이 하고, 특히나 제가 가서 그때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반도체 이러면 반도체 오퍼레이션만 생각하는데 팹 건설에서부터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통 공장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노가다 이런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땅 팔 때부터 인력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50
대통령께서 속도전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정말 눈물겹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장이 다 지어진 이후에 인력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뜻과 일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1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입 요소 중의 하나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52
인력 양성 역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 양성, 이 공급도 다른 두 가지 요소, 용수나 전력 못지않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될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지금 혁신도시 내에는 KENTECH이라고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고 또 GIST라든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학교, 목포대, 동신대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까지 입지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면 그런 속도의 늦춤 없이 입체적인 어떤 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선순환적인 인력 수급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3반도체
저는 서남권에서 최소한 4000명 정도를 계속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생태계를 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직업계고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의 관련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폴리텍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더불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팹 건설 인력들도, 전문인력들도 같이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54
전문인력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관련 인력들이 다종다양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5
전후방 효과를 다 살려서 인력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56
공장만 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까지 정확히 가고 또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58
두 번째로는 최근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통계,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1/4분기, 2/4분기 조금 줄었다 이렇게 희망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유독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만 해서 세 번째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또 창사 이래 479번째 희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59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도 반복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지시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나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조선소고 최근에 반복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관련 기업들을 지금 조사해 보니까 10년 동안 반복 사업장이 183개 정도 되는데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60
현대중공업 사망사고를 보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경각심의 부족 이런 것들 또 시스템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반복되는 동일 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감독·점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3년간 재해 반복 기업을 감독·점검, 감독관리관 전담관리제를 통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또 대통령께도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장관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현대중공업의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산업안전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들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의 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62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최근에 다른 사업장에 있어서 줄어들고 있는 산재가 예외 없이 대기업에서도 이런 발생 기업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3
예,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64
20초 남았는데 제가 아껴 놓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5
아껴 놓겠습니까?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266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7
단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68메가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우리 위원회만큼이나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요―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메가특구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하고 산업통상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주요 내용을 잠정적으로 성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신 적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9
실무선에서 협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70
실무선에서 주고받은 거고.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1
예, 실무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72반도체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지 않겠고요. 다만 이 중에 반도체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그러니까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3
산업부하고 국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74
보고받으셨으면 노동부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5
예.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76
고용노동부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7메가
일단 첫 번째로는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78반도체
그러면 종래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 오셨어요, 고용노동부가. 같은 정부 내에서도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고소득 임금자 또 그다음에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산업통상부가 그동안 주 52시간에 예외적 규정을 두자는 것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반대해 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진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정 지역에 인위적으로 어떤 산업을 갖다가 앉히기 위해서 대한민국 내 일부 지역에만 이런 특례 규정을 둔다는 것이 과연 이게 상식에 부합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갑자기 왜 바뀌시게 됐는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79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R&D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특별연장근로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유연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80반도체
그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시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면 광주 지역에 가서 반도체 R&D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 52시간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R&D 인력들은 이런 제한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의 경쟁력 우열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까? 이것은 광주 지역의 노동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주 한정된 인력,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든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왜 광주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돼야 되느냐, 이것은 결국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는 게 이것을 풀려면 전국을 다 업종별로 또는 임금의 소득분위별로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적용돼야지 어느 지역에만 한해서 특별히 이런 근로시간의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오해받기 알맞고 그다음에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1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82
그다음, 아까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하신 게 있고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27년 최저임금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신청을 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3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84
이의신청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각 처분을 했고 이분들이 다시 취소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5
예, 저희가 기각 처분한 사실은 맞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86
그러면 장관님, 현행법에 대한민국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7
그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마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88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업종별로 조금 차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정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89
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90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인근 국가인―우리가 인근국이 한다 해 가지고 그게 다 좋은 제도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일본에는 보니까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임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라든가 최소한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생계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임금을 지불해야 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불 능력이라는 게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우리가 정하는 건데 이게 일하는 노동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노동의 종류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역은 대한민국이 좁으니까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1
위원님 말씀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소득이 되지만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 소상공인들도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역은 아니더라도 업종별로라도 구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차등 적용했을 때 그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작용도 있어서 번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92
아니, 이게 낙인효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만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 62만 4000명 정도가 업소 폐업을 했어요. 이만큼 일자리가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단순 노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입장권을 수취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임금이 낮아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에 따른 차별이지 그게 인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왜 노동을 사람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노동생산성, 그러니까 용역의 가치, 질을 가지고, 노동 강도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낙인효과 같은 것 없이 얼마든지…… 나는 이 임금 받고 가서 매표 또는 수취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또 그다음에 이 정도면 나는 고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지요. 이것을 자꾸 이념, 평등이라는 가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3
예,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94
내리자는 게 아니라 올릴 때 좀 덜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5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96
그러면 최저 기준을 두고 조금 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7
쪽을 더 올린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298
차등해서 올리면 차별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왜 그것을 굳이 자꾸만 경직되게 이해하시려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99
주신 말씀 잘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0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301
시간이 좀 넘어서 미안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2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3메가
장관님, 오늘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04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5
첨단산업의 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인프라라든가 각종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하고 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노동 분야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도 개선해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06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7메가
그런데 지금 메가특구에 대해서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보장하는 문제가 서로 조화의 문제고 함께 가야 되는 문제지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08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을 희생해서 혁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09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R&D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R&D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면서까지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0
특히나 R&D는 수량적인 것보다 창의력, 혁신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경영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법들이 실제 산업계의 요구와 경영계의 요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규제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에 52시간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산업계·경영계 필요에 의해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특별연장근로제도도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2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3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조건 52시간제 예외를 둬야 된다, 만다 이런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실제로 이것이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서 현행 제도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따져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4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5반도체
지난번 반도체특별법 관련된 논의가 있을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6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7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법에 의하면 R&D 분야의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통해서 최대 주 64시간까지 또 일정 요건 아래 최대 6개월까지 연장근무도 가능하게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18
6개월까지 64시간 가능하고요. 또 6개월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19반도체
그리고 또 실제로 기업들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바가 많이 있고 관련해서 인가를 고용노동부가 했는데 대부분 다 인가가 된 걸로 나와 있고 특히 반도체기업에서 신청한 것은 전부 다 인가됐다 그런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0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1반도체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장관님도 그 취지로 얘기했던데 지금 반도체산업이 상당히 호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2
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3
현행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4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더 살펴보고 더 지원할 게 뭔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가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거기의 실질에 기초해서 토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5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부족한지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가지고 조사를,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메가특구 대상 기업들의 현행 근로유연제 활용 실태 또 구체적인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한 게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7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이런 생산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근로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그 중심을 잡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28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 결코 기업의 혁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29
그리고 지금 가짜 3.3 위장고용 관련된 근절 대책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을 기이 감독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0
예, 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1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서 72곳, 약 67%에서 위반이 적발됐고 실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노동자가 1070명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2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3
이렇게 보면 결국 적발된 곳 10곳 중에 거의 약 7곳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일부 기업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4
그렇습니다. 체불은 임금 절도나 마찬가지듯이 가짜 3.3은 탈세입니다. 탈세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5
결국 이렇게 되면 기업은 사회보험료를 아끼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뺏기는 것이고 또 실제로 만약에 실업이 되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6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7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시간이 좀 없으니까―우선 이게 이례적으로 어쩌다 한번씩 하는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발된 경우에는 그 이익을 제대로 회수해야 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38
예, 동의합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39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근로자 추정제도 관련된 법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0
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1
근로자 추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꼭 이 문제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 대처에도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2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3
그래서 이 법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4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가장 역점 법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가짜 3.3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인적공제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탈세고 또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345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6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7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48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이제 5개월 넘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게 개정 노동조합법, 지난해 9월 9일 날 개정된 노동조합법 등 개정을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쟁의 대상이라든지 사용자성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현장, 산업현장을 아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9
예, 법이 시행되고 안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50
안착 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이 지난해 9월 9일 날 시행되면서 준비 기간을 6개월 줬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시행령도 만들고 이 법을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준비 기간이거든요. 정부에도 준비 기간이고 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준비 기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미룬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사이에 저는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준비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달에 한 게 해석지침, 그것 했는데 그 지침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쟁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툼이 있고,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고,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용자성도 보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게 결정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재심하는 게 한 40%가 넘어요. 10건 중에 4건이 거기에 동의를 못 하는 것입니다. 벌써 행정소송까지 2건이 갔어요, 사용자성에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1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52
쟁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게 다툼이 있으니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지난 7월 21일 날 장관한테 너무 다툼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안 하시니까 엊그저께…… 8월 11일 날 다시 재지시를 하신 거예요, 법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침 가지고 되겠느냐.
지침이라는 게 뭐예요? 장관님, 지침은 뭐예요? 지침은 행정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 외부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 내부, 행정공무원들이 참고하는 자료들이에요. 일반인들이 노조나 또는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을 못 따르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침은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 또 쟁점이 된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나 또는 법원에서 그 지침을 따라서 지침이 어떤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3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54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지침이라는 게. 해석지침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법원 가 가지고 판례로 그게 쌓이면 또 모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침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도 결국 법령으로 만들어라, 법령으로. 그것을 ‘법의 위임이 없어 가지고 못 만듭니다’ 했던 게 장관님 답변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5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56
그런데 꼭 법의 위임이 있어야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 법에 어긋나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정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시행만 할 뿐이에요, 시행령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 만들었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효력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그 당시에 시행령에다 담을 생각하고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법 개정을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행령 만들면서 시행령이 법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별로 효력이, 효과가 없는 그런 시행령이라면 그것은 만드나 마나 효과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 개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법 개정할 용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7
지금 대통령 말씀은 법 개정을 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법 개정으로 가지 말고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을 명확히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58
아니,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국회에서 자꾸 미루니까 국회에 법이 1만 건도 넘게 쌓였다.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법에다 미루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59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60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다 보면 한계가 오면 법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장관님이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석지침, 지침을 시행령으로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지 못한다면 법도 개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그만이거든요. 동시에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1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 정도 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모호한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62메가
메가특구특별법도 장관님이 입장이 좀 변화가 됐고 대통령도 당대표 할 때하고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결국 달라진 것은 그때는 야당이고 지금은 여당으로서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달라졌는데 장관님께 이것을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노란봉투법이나 메가특구특별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장관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지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노총위원장 출신이 민주노총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최적의 대안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한테 굉장히 큰 숙제를 안긴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잘 못해 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노란봉투법도 생겼고 메가특구특별법은 여하튼 메가특구도 성공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그것을 풀 당사자다, 그런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읽혀지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3메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하고도 더 숙의해서 메가특구든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이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364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5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6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67메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에서 처음 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날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을 하는데 최근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때문에, 메가특구법 때문에 가장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오전 질의에서도 제일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됐어요. 산업 쪽에 있던 기후에너지가 우리 상임위로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 상임위를 택하셨는데 산업적 내용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산업 쪽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시지요. 또 우리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고용노동 쪽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할 것이고 당에 따라서도 입장도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장관은 산업부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국회의원들도 지역이 있으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가이익에 충돌되지 않는 한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장을 정확히 견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8월 5일 날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의 노동부의 공식 입장인 것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68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69메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 특구법에 대한 우리 현재의 제도, 52시간에서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고 또 그것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SK 또 삼성과 토론도 했고 직접 사회도 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한 화이트칼라들이지요, 그런데 이분들 역시도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창의적인 부분에서 노동시간이 바로 생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처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다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좋습니다. 이 메가특구를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되 그러면 산업계라든지 산업부 쪽에서 이것을 채택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또는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연구를 한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0
저는 그건 아직 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71
다시 말씀드리면 52시간 때문에 중단·지연된 R&D 프로젝트의 수, 경쟁국 대비 개발기간 차이, 특례 적용 시 생산성 향상 예상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2
저는 그건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73반도체, 메가
그러니까 이런 주의·주장에 의해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이런 4차 산업 분야에 앞서 가고 있지요, 반도체도 추격 중에 있고. 거기도 분명하게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월 36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연장시간이 적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중국이 잘 나가니, 중국은 연장시간을 무한히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중국도 연장을 시키면 150%의 임금을 줘야 됩니다. 물론 미국은 제도 자체가 연장수당을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R&D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25년 3월 공식 집계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적용 근로자가 전국에 1390명이고 0.002%고 이 중 R&D 분야에 대한 제도를 적용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전국에 10명이에요, 일본은 10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12만 8800명인데 아마 여기에 적용될 사람 10~20%가 될 거고요. 또 SK도 마찬가지로 3만 4549명인데 이것 적용될 사람은 25~40%입니다. 이게 일부 소수 R&D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일종의 익셉션(exception)이 아니고 완전 오블리게이션(obligation)처럼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산업 쪽에서 큰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된다, 반드시 메가특구에 대한 성공이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대전환과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초자료에 의해서 접근하자, 그래서 이게 산업계에서 못 한다 그러면 노동계에서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근거를 대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과학에 근거해서 안 하는 거지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4
예,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75AI
그리고 청년들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출생률도 문제고 점차 AI가 들어오면서 전문직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대체를 많이 하겠지요,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고용에 대한 증감을 보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보건이라든지 또는 배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한 서비스업 이런 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꼭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6
예.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77AI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블루오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AI 아니겠습니까,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제가 중국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그 전에 IT보다도 더 앞서서 1인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AI만, 장비만 갖다 주고 다 알아서 창업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업도 고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78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창업으로 좀 일자리 문제 정책도 확장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79AI
그동안은 교육시켜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형태였는데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물론 산자부나 중소기업부에 대한 임무가 될 수도 있지만 경계를 넘어서 우리 쪽에 그렇게 교육만 시키고 뭐 할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은 AI 교육 안 시켜 줘도 이미 저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 창업이라는 게 질 좋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없고 고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한 것들도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0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고용노동에서의 일자리 교육이 대부분 직업능력,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능력 개발이었는데 이제 창업에 대해서도 정책을 확장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381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2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憲昇 위원#383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하고 구면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4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385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10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관님께서는 그 당시 철도기관사 출신이고 철도노조위원장까지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6
예.
李憲昇 위원#387메가
그 당시 2016년도에 파업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사상 최장의 철도 파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위원회 회의실에서 장관님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유연하시고 그 당시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메가특구 관련 주 52시간 예외 하는 부분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산업부장관님하고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서로 부처 간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제도를 좀 손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일하려는 의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예외 조항을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장관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과연 산업 발전을 가져오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검토안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88
부처 간에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 정부안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하고도 잘 소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과도 잘 소통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389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부처 간에 혼선이…… 장관께서는 엇박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0
그 말씀은 조금 와전된 것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부장관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경쟁국을 생각해서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실 수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현장의 의견들도 반영한 거라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부처 간에 다소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李憲昇 위원#391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같은 정부 내에서 2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국무회의나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가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2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토론된 적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장관님하고 많은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393
사실 정부 부처 간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4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395
여기에서 부처 간에 칸막이라든지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총리실에서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총리 주재하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서 두 부처 간에 장관님들끼리 만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6
예, 위원님 말씀처럼 부처 간에 정책을 만드는 초기에 일부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많이 표출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397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지금 야당입니다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각 부처 장관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매우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98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399메가
메가특구 사업은 현 정부가 발표한 사업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0
예.
李憲昇 위원#401
만약에 산업부장관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노동부장관은 수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2반도체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종당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장관이고 산업부장관이고 다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403
좋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에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4
예, 결론을 낼 때까지는 충분히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집행하는 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405반도체, 메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특구에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겠다 이것은 현 정부 입장으로 봐서 저는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정부 때부터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6
예.
李憲昇 위원#407반도체, 메가
지난 정부 때 반도체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 민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입법화 못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메가특구법에만 도입하겠다는 것은 저는 지역 차별적이고 산업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 것은 메가특구 입주기업의 소득 상위 3% 수준의 고소득 연구원·관리자에 대해서만 주 52시간 규제 제외하겠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08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李憲昇 위원#409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 내용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0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憲昇 위원#411반도체
하여튼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주요 생산·연구개발 거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2
예.
李憲昇 위원#413반도체
경기·충북·충남·경북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호남권 반도체특구 연구개발하고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4
그 말씀도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李憲昇 위원#415반도체, 메가
현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메가특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도체산업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전 산업 분야에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께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셨고. 그래서 지금처럼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만 노동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소희 의원 법안 등 함께 적극적으로 병합심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노동부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6
잘 살펴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417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부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부 단일 입장을 조속히 정리를 하셔서 지역이 아니라 산업과 직무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18
예, 소통 과정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419
예,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0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1메가
인천 서해구 이용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메가특구특별법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방 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2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3메가
메가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 도입과 관련해서 필요한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관념적 논의가 아니고 실제 현실과 구체적 실태를 근거로 해서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만이 아니고 휴일·휴게 조항,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4
그런 다수 법안들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5
그래서 소득 상위 3% 연구개발·관리직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선택적 노동시간제를 현재는 1개월 또는 3개월로 정산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6개월로 다 확대하겠다 이런 논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6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7
논의 중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28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9
논의 중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0
그런 제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1반도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특별법 당시 논의 과정이 재연되는 것 같고 그 짧은 시간에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또 다시 이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특별연장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에다가 추가적으로 12시간 또는 그 이상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현재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작년에는 1회 인가기간을 3개월로 묶어 뒀었는데 1회 인가기간을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연장근로 사용 실태를 보니까 총 67건 중에 연장된 인가기간 6개월을 신청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제도를 좀 더 완화시켜서 열어 줬지만 현실에서는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그런 현장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특별연장근로 신청한 대상자들 보면 1739명에 대해서 평균 노동시간이 주 49.9시간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80명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대상자를 보니까 주 46.3시간이 나왔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노사 양측 간부들, 임원들을 다 불러서 순차적으로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가 주 40시간 중반대를 넘지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주 52시간이라고 풀 캐파도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하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 제도의 붕괴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관념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태를 노동부가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고 빠른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2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3
빠르게 준비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4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5반도체
저는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공정개발이나 수율 개선, 양산, 일련의 반도체 생산 과정들이 사실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실제 대상은 소득 상위 3%, 약 1.3·1.4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연 보수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억 3000 이상 자는 약 60% 정도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연 보수 1.3억 이상 자는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총인원 대비입니다. 연구개발직이나 관리직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한 일부 직종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장시간 노동 방식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후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과제가 우리 장시간 노동 오명국가 벗어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정과제 또는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에 이런 논의들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일단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하에서도 반도체산업은 초초초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현행 노동 제도에 의해서 반도체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가 필요성도 없다라고 말씀 쭉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관념적으로 일단 특구니까 뭐라도 그냥 하나 더 열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방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6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7
파견 확대도 논의되는 것 같아요. 파견 대상·업종이라든지 또는 파견기간 확대도 논의되는 것 같은데, 관련 거의 100% 유사한 조항들이 경제자유구역법·기업도시법·국제과학벨트법·새만금사업법 한 15년 정도 시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이것 승인입니까, 인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38
인가된 사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9
이게 노동부 거치게 돼 있는데 노동부에서 한 번도 해 준 적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0
사례는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1메가
현장에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필요하지 않은 파견 확대 부분들을 만연하게 또 이 메가특구법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근대 노동법의 대원칙인 중간착취 금지라고 하는 이 원칙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기간제 2년 제한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다가 2년 추가할 수 있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2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3반도체, 메가
이 논의도 사실은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외도 이미 기간제법에 들어와 있어요. 예외 조항에 따라서 2년 이상 쓸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규모가 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하에서 반도체산업 같은 경우는 상시·지속 업무인데 여기에다가 기간제를 계속 연장해서 쓰는 것은 저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히려 메가특구와 같은 곳에는 나쁜 일자리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특구 내에서의 기업 간 차별 또는 특구 내와 특구 밖에서의 기업 간 차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기업 간 차별을 넘어서서 산업·지역 간 노동 조항의 차별 이런 것들은 저는 전대미문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장관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철학 중의 하나예요. 산업과 노동이 함께 상생해야 비로소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 메가특구의 메가노동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존 노동권·기본권들은 보장되는 방식으로 상생하지 않으면 저는 메가특구가 과연 지속가능한 특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키인 이 메가특구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 조항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2 플러스 2, 윤석열 정부에서 주 69시간 엄청난 국민적 반대에 시달려 가지고 결국 좌초됐어요. 우리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이고 메가특구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지금 보충질의도 하기 어려운 사정이어 가지고 정말 엔진을 달아 가지고 막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4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5
따로 개별적으로 또 한번 충분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의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적어도 노동부는 산업부하고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면서 건강한 토론, 생산적인 토론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6메가, AI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가 국운을 걸고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서 나랏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 시대에 예를 들어서 산업부장관님의 걱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승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면 그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가능하게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기본권도 필요한 것이지 제가 노동계 출신이라서 노동계의 눈치를 봐서 메가특구를 못 하게 한다거나 기업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기 위해서 과연 장시간 노동이 그것과 부합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아까 이헌승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 내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토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노동권과 기업 생산성이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 잘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7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SK하이닉스에서 해피 프라이데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주 금요일 휴무하는데요 생산성이 아주 좋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이런 방향의 논의들을 더 촉진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수당이라든지 정규직 전환 촉진책을 마련해야지 기간제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식은 생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48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9
이용우 위원님, 아주 명쾌한 질의 공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50메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가특구특별법 관련해서 노동 분야를 포함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은 논의하면서도 도대체 법률안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초안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약간은 유령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선 법률 초안이 나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1
아닙니다.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52
장관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3
산업부에서 각 부처에 주관부처로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함으로써……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54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구상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5메가
산업부와 국조실에서 메가특구법을……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56
구상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7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58메가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R&D 및 첨단산업 대상 주 52시간제 예외, 그다음에 소득 상위 3%에 대해서 수당 제외 이런 내용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새롭게 많이 나오는 게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 플러스 2년 하는 안 또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노동 유연화 방안들이 담긴 것으로 언론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내용을, 사실은 지금 메가특구법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입니다.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게 맞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59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60
저는 이게 기업들의 요구인지 아니면 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념적으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경제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산업부장관이 대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과 비교할 때 명백한 역주행입니다.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이것 보면 지금 법정 노동시간 단축 입법 논의는 아예 시작도 못 하고 노동부 차원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라는 장려금 수준의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 포괄임금제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완전히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공약에서 해야 될 논의들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라는 어떤 거꾸로 가는 논의만 아주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 분위기를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명백한 역주행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1
위원님의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62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히 52시간제 근로 예외 적용 여부 문제를 놓고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적 과정이다.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 기업 임원 출신 산업부장관을 앉힌 것은 논쟁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현재 산업부장관은 이 대통령 취지에 부응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2시간제 예외 수준을 넘어서서 오래전에 중국에서 불법이 된 996 노동제까지 언급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을 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출신인 노동부장관님은 거기에 부응해서 적극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강하게 추구하는 거라든지 근로시간제 유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면 한쪽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대변하고 논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산자부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3
아니요, 저는 노동계하고 더 충분히 소통하고 기업과도 소통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64메가
장관님께서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이렇게 노동시간 52시간제 예외 이런 것을 통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방향의 실적을 꼭……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대체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언론의 평가는 이런 규제 완화나 협상의 여지를 상당히 열어 두고 있는……
오늘 오전 답변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것을 노동계에서는 메가특구를 실험대로 삼아서 노동규제를 일차적으로 풀어 준 뒤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우회 시도다 그리고 장관님이 이런 치열한 토론이라는 명분 뒤에서 규제 완화 수순을 밟기 위해서 명분 쌓는 절차를 쌓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5
노동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66반도체, 메가
저는 노동부장관님이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장관을 포함한 지금 정부의 논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이 본보기로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하나의 예를 들었던 중국의 996 노동제는 21년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불법 무효로 판정한 반인권적 제도지요.
중국의 현지 최고 개발자들이 이렇게 일하다가는 중환자실 간다라고 하는 반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메가특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경쟁력 모델로 산업부장관이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도 잘 설명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매우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환노위 노동 관련 위원들이 아닌 산자위 논의에서 매우 충실한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많은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노동 유연화 방안 자체가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직접적 관여가 안 돼 있고 현실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했고 추가적인 수단까지도 합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시절에는 노동자 건강권이나 노동정책의 진전을 위해서 그것을 반대해서 철회를 시켰는데 이번에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용인하려고 하면 현 정부가 집권여당이 되고 나서 국정철학을 갑자기 바꾼 것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7
현재까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68메가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논의 또 기간제법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기간제를 사용하는 방안 또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를 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섬세하고 조목조목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충실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실태조사와 그것이 가져오는, 특히 양적인 것보다도 사용 방법론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논의라고 한다면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의 자체가,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의 본 논의가 그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면 본 논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해법을 찾아야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서 불쑥 옆에서 끼어들어 오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공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 노동부장관님 견해를 한번 여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69메가
지속가능한 혁신, 메가특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나서야 되는데요 노동부장관으로서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산업부장관님께서 아까 996도 이야기하시고 하는 것은 아마 중국의 가파른 추격 때문에 그런 걱정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유리한 곳에서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적으로 승부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인 창조력을 배가시키고 청년들에게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동 조건이 되어야만 큰 나라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470
저는 바로 그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과 관련된 국정철학이기도 하고 당연히 우리 장관님께서 가장 잘하시고, 하셔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 4.5일제 공약이나 실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그런 정책들을 진전시키는 데 더 앞장서고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1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2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3메가
장관님, 메가특구법이 계속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노동법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4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5반도체, 메가
실제로 국민들은 메가특구 선정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행사라고 아마 느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경제성장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특정 지역을 빼고는 다 성장에서 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도 더디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메가특구 3법으로 해서 정말 최첨단산업 반도체가 골고루 지역에 나오면 그 승수효과가 인근 지역에 다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균형 성장·발전도 이룰 수 있다 해서 정말 꼭 이뤄야 되는데, 그러나 다만 노동법에 한해서는 특례를 지금 만들자고 하는데 한국의 노동법 주 52시간은 오랜 시간,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서 달성한 성과입니다.
이것을 조그마한 샛문을 만들자 지금 이런 논리인데 샛문을 만들면 금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거기만 하느냐, 다른 지역 연구 근무자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냐 또 반도체만 하느냐, 게임이나 문화 산업은 어쩔 거냐, 밤잠 안 자고 일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 보편화된 법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려돼서 한국의 노동법이 경직화돼 있다. 그래서 도저히 거대 기업들, 반도체 첨단기업들이 적응을 못 하겠다 이런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법을 좀 극대화시켜서 오늘 그림을 좀 그려 와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근로제가 있는데 다 열어 놨습니다. 아침저녁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갈 수 있는 선택근로제도 있고 또는 탄력근로제라고 해서 물량이 밀리면 그 기간을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고 등등.
그런데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선택근로제에서 우리가 3개월을 6개월로 늘려 달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근로제를 최극단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 선택근로제의 조건은 주 40시간, 3개월 풀로 4×3=12, 3개월 12주를 40시간씩만 채우면 하루에 24시간 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 저기 보면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일하면 30분씩 쉬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뺍니다. 그러면 21시간 반을 일할 수 있잖아요, 밤잠 안 자고. 그러면 총계로 1개월에 저렇게 쭉 날마다 2시간 하고 쉬고, 쉬고 하면 11일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3개월로 붙여서 쓰면 저렇게 됩니다. 2개월간 21일 동안을 날밤 새고 로봇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선택근로제 1개월짜리를 잘 운용하면 저렇게, 어찌 보면 무지막지하게 로봇처럼 일 시킬 수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무제한 시간으로. 그러나 사람이니까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3개월 선택근로제를 도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3개월 선택근로제를 하려면 노사 합의를 해야 되고, 노동자가 내가 어느 시간에 일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만 주어져 있고 시간의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단, 조건은 11시간을 하루에 쉬게 해 주는 조항의 규제 조항이 유일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11시간을 빼면 나머지가 13시간 아닙니까? 13시간 중에서 휴식시간 빼고 총 11시간 반을 일할 수 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저녁에 10시쯤에 퇴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개월 동안 하면, 8주를 연속 시켜 보면 매일 저렇게 해서 8주를 일할 수 있습니다. 3개월로 하면 8주 연속, 하루에 거의 12시간씩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현행 제도로도.
그래서 이걸 3개월로 몰아 봤어요. 3개월로 몰아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13주 676시간 한 번, 14~26주 676시간 한 번, 거의 1200시간인가요? 3개월간 계약하고 저렇게 몰아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도. 그리고 3개월간을 떼고 또 3개월간 시키고 조금 쉬다가 또 3개월 시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정말 로봇처럼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행 선택근로제로도. 그래서 지금도 3개월 하고 얼마 규정이 없으니까 일주일 쉬었다가 또 3개월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루에 12시간씩 저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제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해서 저렇게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10주, 20주 일할 수 있나요? 못 하지요. 아무리 물량이 밀려도 그건 사람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11시간씩 쉬고 하면 저렇게 충분히 몰아서 10주, 20주씩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놔두고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일을 했다, 3개월짜리를 신청했다 하는 보고 받아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6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7
삼성에서, SK에서 그렇게 일 시켰다는 자료 나왔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78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79
조사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0
저희들이 한 거는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것, 아까 보고했듯이 SK는 아예 없었고 삼성전자에서는 세 번 특별연장근로제……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81
1년에 세 번 연장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보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 시켰는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2
구체적인 로데이터까지는 보지를 못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83
못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4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85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6
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87
그리고 그동안에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시행할 것처럼, 급박한 것처럼, 현행 제도도 충분히 써 보지 않은 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문부터 열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어느 노동자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현행 제도로 풀로 쓰고 나서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이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자료가 없으면 이번에는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88반도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한 로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로 기업,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89
그래서 국회도 설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0
예,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491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2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493메가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장관님, 지금 메가특구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메가특구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4
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잘되는 거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495메가
그렇지요? 반드시 메가특구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 강국으로, 세계 최대 강국으로 가기를 바라겠지요.
한국노총·민주노총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6
저는 노총 조합원이라고 뭐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
정혜경 위원 (진보당)#497메가
그렇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두가 메가특구 성공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메가특구 관련해서 지금 노동규제안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이 안과 관련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에 났습니다. 사항, 사항 조목조목 다 났지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밀실행정이라고 부르지요.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전격전을 외쳤어요, 메가특구와 관련해서. 메가특구가 지금 부지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삽을 뜨고 이것이 다 완성되기까지, 노동자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498
현재로는 29년이니까 앞으로 한 이삼 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추측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499
빠르면 이삼 년이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0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501
그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 지금 52시간부터 시작해서 노동규제안을 이렇게 논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자는 그때 들어가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2
아무래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03메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지금 메가특구는 실제로 용수면 용수, 전력이면 전력, 부지면 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그리고 수천억의 투자, 여기까지 다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만 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인가 싶거든요.
방금, 좀 전에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선생님이 일할 때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 거지요.
자,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이 메가특구에서 일할 때 행복해야 생산성도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4
그렇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05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가고 있는 이 논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다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기업이랑 노동자랑 비교했을 때 누가 힘이 더 세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6
또 기업은 기업의 역할이 있고……
정혜경 위원 (진보당)#507
누가 힘이 더 세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08
답변하기 어렵네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509
민주노총 출신이신데……
우리 헌법은 기업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교섭하고 투쟁하라고 노동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0
맞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11
그 말은 곧 뭡니까? 노동자가 힘이 약하고 기업이 힘이 더 세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2
여러 가지, 기업도 기업 나름이고 어려운 기업도 있으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513
그렇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지요. 지금 제가 중소업체까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4
사용자에 대항해서, 노동자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혜경 위원 (진보당)#515
그렇지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단결해서 투쟁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삼권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6
그렇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17
그게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노조법,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너무나 많이 양산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 진짜 사용자랑 교섭하라고 있는 법이 노조법 2조, 이번에 개정 정신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18
그렇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19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한 20년 만에 노동자들의 숙원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0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521
이 정신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진짜 사용자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 노동자들의 실제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조법 2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랑 그다음에 지노위랑 중노위도 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화오션이나 웰리브나 그다음에 현대제철 등등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판결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섭을 해태하고 있지요. 그리고 한화오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원에 행정소송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2
저는 법원으로 갈 그런 시간에 하청노동자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23
그렇지요. 장관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노동부는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동부 입장은 지금 대법원 판결 받겠다, 그래서 유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법의 개정 정신에 입각하면 노동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셔야지요. 강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행정지침, 시행령 이런 거 다 개정하셔야지요, 그 방향으로.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기업들이 이렇게 노조법 2조에 대해서 개악하게 만드는 요구를 하게 만드십니까?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대통령 지금 자본의 편드는 것 아닙니까? 노조법 2조, 지금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자기 권리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4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25AI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가면 갈수록 기업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힘이. 노동자는 가면 갈수록 힘이 더 약해집니다. 왜? 아시잖아요. 피지컬 AI로 일자리 잃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동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일터를 지킵니까? 그거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서 자기 일자리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훨씬 더 노동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지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표를 얻을 때는 노동자들한테 노동 존중의 세상 만들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기업에게만 다 혜택 줍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6
이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로 만들겠다는 국정 기조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주무장관으로서 더 매진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27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하실 말씀 아니지요. 노동부장관 역할을 다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28
알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529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0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31
장관님, 반갑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2
교섭이 너무 많을 것이다, 1년 내내 교섭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33
그런 것을 포함해서 불확실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4
법문이 모호하다 이런……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35
모호하다.
그 문제가 지금 시행하고 나서 장관님은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6
말씀하신 대로 법문이 모호하다는 것은 노조법이,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노조법이 가지는 좀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법 시행 초기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37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저께지요, 국무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38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39
대통령이 두 차례나 법적 기준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나서 장관께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0
예,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혼선이 없도록 잘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고 저희들은 지침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께서 좀 더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41
이건 지금 명확하게, 그 지침으로 될 게 아니고 명확하게 기준, 시행령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2
예, 대통령 지시 내용을 잘 받들고 금방 정혜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노동권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빠르게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43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노란봉투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접수 건수를 분석해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이 법이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접수된 심판 건수가 총 491건이에요. 지금 월 평균 10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애매모호한 지침 때문에 이런 지방노동위의 심판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사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기업의 어떤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대통령 지시도 있었으니까 좀 명확하게 지침을 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4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45
그리고 지노위 접수 사건들도 보면 실제 취하된 것을 제외하고 그동안 유효 사건이 201건인데 인정 건수가 148건으로 70% 이상이 결국 노조 입장에 또 손을 들어준 결론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노위도 마찬가지로 60% 이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업에 불만들이 상당히 있고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또 지노위나 중노위가 좀 일방적인 편들기 기구가 아니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6
예, 다만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47
이게 독립된 기관인데, 오늘 일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특정 위원회에 사건이 다 집중이 되고 또 복잡한 사건이고 판례도 없는 사건인데 중노위가 처리한 44건 중에 42건을 하루 만에 처리를 해 버리고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소연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48
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49
그리고 장관께서 초과이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 말하는 초과이윤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0
초과이윤은 제가 창설한 개념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이미 OPI라고 해 가지고 초과이윤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51
이게 법률상 개념인지 경제학적으로 확립한 개념인지 정부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2
법률상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53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4
기업에서.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55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든 건지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개념인지 이게 불명확한데, 노동부에서 8월 중에 논의체를 구성해서 연내 초과이윤과 관련한 질문 중심 녹서를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6
그건 초과이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57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58
예, 이 초과이윤 OPI라고 하는 거는, 오버 퍼포먼스 인센티브(Over Performance Incentive)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서 만든 자기들의 성과보상 체계입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59반도체
어쨌든 초과이윤이라고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외 고객사나 또 상대 나라에서 볼 때 초과 마진 증가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가 보복관세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졌고, 초과이윤을 공식화하면서 나누어 갖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해외 빅테크와 해외 정부들에게 한국 기업이 마진을 많이 남겨서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0
예, 그런 비판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61
그리고 장관께서 지난번에 초과, 그러니까 N% 영업이익 요구하는 그 분규 현장에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개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2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63
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4
예, 중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65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가 이 성과급을 요구하고 파업하면 지원한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6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것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67
그러니까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개입하면 누구 편을 들어준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쟁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장관께서 현장의 파업을 해결하는 데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68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국민의힘)#569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0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1
경기 안산병 박해철입니다.
장관님,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좀 바뀐 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2
중대경보 38도 이상까지……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3
그래서 제가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총 20회 발표를 했고요. 총 지역이 119곳입니다. 폭염중대경보가 38도 이상인 곳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4
38도, 체감온도 38도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5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올해 특히나 폭염중대경보로 인해서 온열질환이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6월 달에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단계별 의미와 행동요령’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또 올해 5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기상청에서는 폭염중대경보에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이라고 합니다. 첫째, ‘중단, 최대한 지금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이동, 냉방시설이 없는 실내는 위험하다. 무더위쉼터,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 보충, 휴식’ 그리고 ‘확인(check), 당신의 가족, 이웃, 차 안에 남겨진 생명을 확인하라’라고 기상청에서는 이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고용노동부에서의 권고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을 중지’, 강력히 권고할 계획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십시오. ‘체감온도 35도 이상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
기상청과 고용노동부의 이 폭염중대경보에 대해서 양쪽 기준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6
다만 저희들은 작업 현장의, 산업현장을 중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7
그런데 권고는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78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3도까지 했는데 38도까지 될 거를 예상치 못하고 제도를 불비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79
장관님, 그런데 권고를 해서, 사람이 죽어야 작업중지 명령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80
다만 저희들이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폭염이 됐을 때 작업 중지를 좀 더…… 이것을 우리 권고가 아니더라도 작업중지권이 잘 발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81
작업중지권 얘기 나왔습니다만 작업중지권의 현재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옥외작업자에 한해서입니다. 오늘 아침 매일노동뉴스를 보면요, 가락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역노동자들의 기사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40도를 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염중대경보 현황, 기상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남 양산에서 7월 25일 날 발효됐던 폭염중대경보가 자그마치 열흘씩이나 떨어집니다. 그러면 열흘씩이나 이렇게 되는 지역은 옥외든 옥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82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루노동 같은 경우도 실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옥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83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갈 사항은 아니고요.
해외 사례도 분명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미 중국, 스페인, 중동 국가 다 포함해서 이 부분만큼은 이미 강력하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가 아니고. 꼭 살펴봐서 이 부분만큼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8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85메가
제가 메가특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아주 괜찮은, 정말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경쟁력은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여기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또 충분한 연구개발, 숙련 인력 양성,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질 이런 게 다 보장되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86
예, 동의합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87메가
메가특구를 해서 지역의 용수와 전력에 대해서 아마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괜찮은 지역들입니다. 이 괜찮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주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88
예.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89
그런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 보면 파견 업종도 확대하겠다, 기간제도 연장하겠다, 거기다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장시간 노동을 하겠다. 이것 역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90
그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91반도체
제가 기사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작년 3월에 반도체특별법 당시에 똑같은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침을 통해서 특별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게 지침으로 그렇게 개정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92
예, 특별연장제도로……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93
그렇게 됐는데 아까 답변 와중에 SK는 그 특별근로연장 사용하지도 않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94
현재까지는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95
삼성은 3건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만 3건 사용에 대한 실적 확인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96
아직 못 해 봤는데, 그래서 아까 이학영 위원님 질문에도 저희들이 3건 승인했는데 어떤 실체인지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97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일부의 노동근로조건을 개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력이나 용수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더 시급하게 다투어서 해낼 건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제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 문제도,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598
300인 이상이요?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599
예, 300인 이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00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25% 이상……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01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정규직 채용률이 불과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02
예, 전환율.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03메가
예, 정규직으로 전환율.
결국은 메가특구법에 기간제근로자 또한 2+2로 그리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면 결국은 청년들은 평생 비정규직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한데 2에다가 2년을 더 연장한다고 해 본들 과연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율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04
현재까지는 정규직 전환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05반도체, 메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특구특별법에서는 파견 업종 확대라든지 기간제 연장이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간에 반도체특별법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지금부터 당장 이슈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논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특구법에다 이 악법들을 담아내겠다. 저는 반대로 파견 업종 없애고 기간제도 없애서 정말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만 일할 수 있는 걸 메가특구법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06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7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08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 경영진이 말이지요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갑질을 한다,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한 갑질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회사에서 그걸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노동자가 억울하다,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입장을 담은 글을 자기 SNS 글에 올렸다, 그걸 한두 번 정도 올렸다. 올렸더니 근무시간 중에 그런 SNS 활동을 했다, 이건 충실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또다시 징계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장관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09
저간의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10
그렇지요.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11
예.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12
아마 이쯤 되면 사람들이 그것 지나친 갑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노동자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당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간에 한두 번 SNS에 글을 올렸다, 나는 억울하다 올렸을 때 공무원이 왜 근무시간 중에 SNS 했냐라고 징계하겠다고 그러면 장관님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13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한 행위에 따른 양형을 비추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14
글쎄, 상식적으로 봐서는 잘 납득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15
징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하는 게……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16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박상용 검사라는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이 그리하겠다고, 징계 요구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매우 황당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다음, 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보시지요. 공개된 간부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은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우리 회사 직원은 퇴근하는 시간이 없다. 몇 달이 걸린다 이런 생각 버리고 며칠, 한두 달 만에 해낸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각 부서 직원들을 독려해 줘라. 우리 회의를 하는데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를 최소한 파악하고 회의에 오라고 미리 경고한다’, 가령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간부 회의에서 공개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17
아마도 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18
행정지도 나가겠지요? 아니,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52시간 가지고 한참 갑론을박 했는데 이것 24시간, 퇴근 시간 없다, 일해라……
자, 다음 보시지요.
이게 그런데요 대기업 회장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시무식 중에서 ‘공직자는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다.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다’. 그리고 올 4월 달에 수석보좌관회의를 했습니다, ‘몇 달이 걸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며칠, 한두 달 안에 해낸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달라’. 또 올 7월 달에―바로 지난달입니다―업무보고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를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19
그래서 저도……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20
공무원은 퇴근 시간도 없고 24시간 계속 일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21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일 텐데……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22
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아니, 이것은 각 부처 직원들, 간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독려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자살한 공무원들에 관한 건데요. 이게 순직으로 해 달라는 것이 2023년에 31건이었는데 승인이 16건, 51.6%였다가 24년에는 4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승인은 18건, 45%로 줄었습니다. 25년에는 4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승인은 더 줄었습니다, 32.7건.
아니, 공무원에게는 이렇게 과로를 계속 조장하고 순직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계속 승인 비율을 낮추면서 민간기업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그 옆의 도표 보실래요?
최근 3년간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연가 사용률에 관한 도표입니다. 2023년에 부여 일수 19.4일, 이렇게 19일 내외 나옵니다. 사용 일수가 승인율은 83%, 82% 늘 그 모양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82%, 8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은 연가도 없고 순직해도 순직 승인도 안 해 주고. 이것 고쳐야 된다고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23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충복이면서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잘해야 되고 말씀하신 취지로 공무원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과로에 시달린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노동부장관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24
하위직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바로 지난 7월 달에 5급 사무관이 그런 꼴을 당해 가지고 자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그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보고만 계속 그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음 PT 보여 주시지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발언에 관해서 제가 좀 모아 봤는데요. 이게 2017년에 쓰신 것인데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고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대기업 해체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인데요, ‘대기업은 도덕적 해이로 수조 원씩 떼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22년에는 ‘재벌들은 막대한 비자금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선거자금 대 주고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몰아 받아 양극화로 이어졌다’ 이러면서 대기업을 정경유착과 양극화의 원흉으로 비난했거든요. 그러더니 대기업 회장 만나신 자리에서는, 거기 가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하더니 모두를 위한 삼성이니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최태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는 90도로 절하면서 국민 영웅이라고 극찬을 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오락가락, 그때그때 표심 현장에 따라서 여기에 가면 좋은 말 하고 저기 가서 좋은 말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25
제가 대통령 말씀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국민의힘)#626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좋은 말 하고 저기 가서 좋은 말 하고, 그러면 어느 기업이 미래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느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미래 일자리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27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28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29메가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장관님, 오늘 메가특구 관련해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중복되는 건 빼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시간 단축의 배경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30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1
그 당시에 세계 최장 시간 노동국가 오명을 벗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이 멈춰 가는 시기에 일자리 나누기, 이런 취지로 사실은 시간 단축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32
예.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3반도체
이미 유연근로제도 중에는 간주근로 그다음에 탄력근로, 선택적 근로 그리고 특별연장근로까지 다양한 그런 유연근로제도들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장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를 6개월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기업에서 실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장관에게 인가권을 준 것은 그만큼 유연근로제도, 특히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34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5
996 중국과 경쟁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공식 사이트에서는 996 근무제 시행은 위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년 8월에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은 장시간 연장근로 관련 대표 사례들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996이었습니다. 그게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다 무효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과 경쟁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불법인 996까지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기술을 만들고 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경쟁해야 할 것은 기술이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36
예, 동의합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7반도체, 메가
그리고 52시간 반도체특별법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디베이트 할 때 당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대표들이 왔었지요. 그때 한 기업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은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잘 좀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노동현장에서 탄압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S전선에서 노조 탄압을 워낙 심하게 해서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오체투지 행진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함께했었고요. LS전선의 노조 탄압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측이 임단협 이후에 노조 집행부를 따로 불러내 가지고 집행부 사임을 종용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그리고 등자보 착용을 이유로 노조 간부 내부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물론 노조 간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LS전선 사측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에서 나왔다고 보고 노조 와해 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자율적인 대화와 교섭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선제적이지도 않지요.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LS전선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골든블루는 벌써 오랫동안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극심한 노사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골든블루 노사 갈등이 길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회사의 성과급 기준 부재로 인해서 노조에서 성과급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또 2024년도 임금인상 이런 부분을 갖고 쟁의행위에 나섰는데 사측이 쟁의행위가 길어진 탓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작년 5월 9일부터 137일간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든 성과급이든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노사 간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앞으로도 노사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금이든 성과급이든 지급기준이 투명해야 하고 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현장지도로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주류 3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도 누가 가서 일렀느냐 이런 문제로 괴롭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장관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38
말씀 주신 LS전선 문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건의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이 구미지청에 접수돼 있는 만큼 저희들이 먼저 인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LS전선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고 그동안의 노사관계도 이렇게까지 파행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으로 처벌하고 말고를 떠나서 매일같이 봐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문제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필요하면 사측도 한번 지청으로 하여금 또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골든블루도……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39
보장합니다. 필요하고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40메가
특별근로감독은 또 거기에 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뭔가를 살펴보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블루 역시 여러 가지, 장기간 분쟁사업장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특구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메가특구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하는 성공보다는 모두의 성공이 돼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인권도 중요하고, 또 하나 그것이 기업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실질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고 그런 과정에서 노동계 또 기업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1
노동현장에 탄압이 있는 두 조직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42
예,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643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44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5
장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몇 개 사업장을 지적했는데 부산의 태웅이라고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46
예, 들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7
같은 취지로 엄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48
예,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태웅.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9
그리고 현안보고나 이런 것에 이번에 김위상법이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속히 국감 전에 정리해 주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위원회가, 위원장님 나오셨지요? 노동위원회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에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650
일부 그런 사건이 제법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51
이른바 김소희법도 동일한 잣대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현옥 정책실장님, 어디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52
노동정책실장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53AI
이리로 나오세요. 나와 보세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셔 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 그냥 스킵하다가 보니까 ‘주 4.5일제 도입했더니 신규 채용까지…… 정부, 워라밸+4.5’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 내용에 ‘모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서 메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노동을 하는 시간하고 그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노동시간을 계속 늘려 가지고 한 사람이 24시간 해도 되고 연속해서 얼마 해도 되고, 이게 지금 그런 논의의 계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현옥 실장께서 한 것 보니까 좋은 케이스, 사업장마다, 업태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케이스가 아마 누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것은 있어요. 연구를 집중으로 하는 분들은 1주나 3일 동안 밤낮으로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노동시간을 오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월간·반간·분기·연간 노동시간은 통제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제로 논의를 해야지 공장법 시대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진짜 최선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지요.
이현옥 실장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하는 것 AI가 하라고 피지컬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이현옥#654
……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55AI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박수근 위원장님하고 장관님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질문은 AI 특구나 N% 성과급이 노사교섭의 대상입니까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56
저희들이 내리는 해석지침으로는 교섭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57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호남에 팹을 4개 짓는 것이 노사 협상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58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59
저 법률에 따르면, 개정법입니다.
그다음에 N% 성과급 지급하는 게 교섭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60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1
박수근 위원장님은 질문 2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공장 증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662
공장 증설에 관해서는 노조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3
두 번째, N% 성과급 지급하는 것은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664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연구자들 사이에 입장이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5
저는 두 분에 비해서는 한참 연배가 어리고 입장도 제가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때는 방금 공장 증설이나 이전 그다음에 성과급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기 돼 있잖아요. 복지 돼 있고 그다음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판단 포함을 시켜 가지고 노조법을 개정한 취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장 증설이나 이전 또 성과급 지급, 아까 누구는 성과상여는 임금이 아니다…… 임금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잖아요. 당연히 의무적 교섭 대상이지요. 그게 정부와 여당, 특히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통과시키고자 했던 그런 취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꿀 먹은 벙어리예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관께서 산업부장관에 맞서 가지고 이것은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행정지침으로 한 것을 왜 그렇게 답했을까 추정을 해 보면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장관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장관님께서 민주노총위원장 하고 철도 최장기 파업하고 그리고 IMF 이후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던 사건이 공장 이전에 따른 정리해고 사건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걸 제시했고 저는 구체적으로 괄호 열고 정리해고나 제한적으로 열거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것 포괄적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국민들이나 현장의 노동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하려면 끝까지 관철해 가지고 굳히든지 그게 안 맞다고 그러면 자리를 그만둬야지요. 대통령이 그렇게 시지부적하게 사람 하나 죽으면 직을 걸라 그 말에 ‘예’ 할 게 아니고 당신의 철학이 노동부장관으로서 관철되는지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목 놓아 국민의힘을 반노동자 정당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입법해 놓고 지금은 광주·호남 팹 4개 만드는데 노동조합이 ‘그것 교섭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교섭 대상인지 확인하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정도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시간에 대한 관점 그리고 교섭 대상에 대한 관점…… 장관님, 6월 달 우리 독일 폭스바겐 갔다 왔잖아요. 그때 노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던가요?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막 자르던가요? 안 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장을 증설하고 성과급을 주는 게, 얼마를 줘야 될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교섭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이 되더라도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따져서 합리적인지 여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말씀은 그냥 제언으로 드리고요.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노조법 2조, 3조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666
뭐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7
경사노위 위원장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적했잖아요. 경사노위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정을 하세요. 요즘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원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꼭 원청이 사용자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독일의 법의 개념을 가져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 규범, 내가 원청으로서 하청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 관리하는 것은 내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원청이 하청 조합원들과 교섭을 해야 돼요. 맞지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668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9
그렇지만 임금에 대한 기본적 조건은 내 사용자하고 해야지 원청이 왜 책임을 집니까?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670
저희들도 임금에 관해서는 원청이 교섭 대상이라 하지 않았는데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71
대안 법률안을 김위상 의원 같은 의원들이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검토해서 분명하게 제안을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72
김형동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소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673
장관님, 앞서 몇 분이 질문하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7월 고용통계 나왔더라고요.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1.6%p 하락했다, 27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층 실업률은 1.3%p가 올랐다,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숫자만으로도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최근에 20대의 청년분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은 대학 졸업한 지 2년 다 돼 가는데 아직 취업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지방선거 투표하러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걸어 놓은 구호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와 좌절을 느껴서 투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괴롭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통계상으로도 요즘 졸업 후에 첫 취업이 22.7개월이 걸리는 상황이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사람은 한 10년 전에는 20%가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절반이 못 되는 수치고요. 그래서 책임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장관님이 청년실업률 증가에 대해서 하신 답변들이 저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청년고용률 왜 계속 떨어지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게 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74
예,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675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마치 지금의 계속된 청년고용 감소가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 탓이라거나 경력이 없는 취업자들 탓을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기업들이 왜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76
아까 말씀드렸는데 급변하는 경기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경력직을 채용해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소영 위원#677AI
그러니까 기술적 이유도 있고 제도적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 이유는 저숙련 노동자의 일을 AI 같은 기술이 대체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도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고용을 마냥 늘릴 수가 없고 그런데 고용이 경직적이니까 한 번 뽑으면 내보낼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입 인력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게 아주 구조적인 원인에 기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인식과 대책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기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화여대 대학신문에서 최근에 나온 청년 뉴딜을 비판하는 기사인데 제목이 ‘청년 뉴딜에 뉴도 없고 딜도 없다’, 학생들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5학번의 모 학생, ‘청년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험 부족이 아니고 취업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심화와 일자리 부족이다’. 그리고 다른 학생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청년 뉴딜은 개인의 스펙 부족으로 이 문제를 환원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청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의 개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경험 부족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부족인데 정부는 자꾸 이것을 경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취업 못 하는 것의 원인을 청년에게 돌리고 경험을 쌓게 해 주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의견하고는 좀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뉴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2만 3000개의 일경험을 제공해서 경력 형성의 출발선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2만 개가 가치창출형 공공일자리 경험 프로젝트 이런 거더라고요.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78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679
오늘 업무보고에도 2만 개 공공일자리 일경험 이런 게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80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일경험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681
그런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청년들한테 의미 있고 가치 창출하는 일경험 제공하겠다고 제시한 이 2만 3000개의 일경험 중에 1만 3000개, 그러니까 57%거든요. 이게 국세청 체납관리원하고 농지 전수조사 인력의 전체를 다 2만 개에 산입을 해 놨더라고요.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82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683
국세 체납관리원 이것 제가 직전에 재경위에 있어서 뭔지 잘 아는데 세금 안 낸 분들한테 전화 돌리고 직접 찾아가서 세금 독촉하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84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685
농지조사, 논밭 돌아다니면서 농사짓고 있는 것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말하는 가치창출형 일경험이고 경력 사다리인가요? 이게 이력서에 써 가지고 경력 사다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경험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86
그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국세 체납도 청년들……
이소영 위원#687
장관님, 제가 이 사업 잘 아는데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고 하여튼 저는 청년들한테 일경험 쌓아 준다고 하면서 단기 6개월의 거의 정말 최저임금 겨우 벗어나는 그리고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이런 공공일자리 흩뿌리는 것,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청년하고 관련이 없는 일자리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체납관리단 채용공고문,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 이게 어떻게 9500개가 다 청년 뉴딜 2만 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체납관리단 전체 9500명 중의 5400명이 채용 완료됐거든요. 20대, 30대 다 합쳐서 40%밖에 안 돼요. 왜냐? 채용공고가 18세 이상으로 났거든요.
농지조사원도 한번 볼까요? 이것 제가 노동부에 질의를 했더니 ‘우리 부 소관 아니어서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농림부에 질의하니까 오늘 답변 자료 왔는데……
다음 슬라이드.
‘연령별 통계 구분 없음’ 이것도 18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채용공고가 났어요.
아니, 청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공고가 나지도 않았고 연령통계도 수집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이렇게 청년 뉴딜에다가 이 9500개 플러스 4000개, 1만 3500개의 일자리를 청년일자리 일경험 2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전체 다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이것은 너무 청년들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88
어떻게 정부에서 청년을 바보로…… 그럴 리는 없고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국세청하고 농림부에서 그런 일자리를 권고한 건데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부처에서는 전 부처에서 창출해내는 이러한 사회 가치형 일자리들을 모아서 주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청년하고 불일치한다면 관련 부처에 오늘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로 하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도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한 적은 없습니다. 구조적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영 위원#689
저는 고용노동부가 보호해야 하는 노동권이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보호를 높이는 것도 노동권이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 시대의 정말 중요한 노동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상임위 처음 와서 첫 질의 노동부에 하는 건데 앞으로 노동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와 진입 예정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제 역할로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90
너무 공감합니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고용노동행정의 가장 핵심 업무라고 인식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691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2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인데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열네 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94
장관님, 저 오전에 추가질의하겠다고 한 것 마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박수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주셨고 저는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법으로도 돼 있는 업종별 차등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낙인효과 등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좀 주셨어요. 실은 업종별로 할 때 요식업도 굉장히 큰 식당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차등임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랑 다양한 국가에서 지역별·업종별 그리고 또 연령별·경력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의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특수한 사정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도 공감을 좀 하셨잖아요.
실제로 사회 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저임금인데 일단 영세 고용주도 같이 보호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최저임금 나오고 나서 바로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여기 안에 규모별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규모별·지역별을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논의를 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식의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장관님이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액션으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고민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95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그래야 또 고용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아랫단위의 극한 대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96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는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임금이 정해진 이상 영세 사업장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 대책이라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97
소상공인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기부라든지 여러 부처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5인 미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야 되는 것이 국정과제입니다마는 또 한편 소상공인에게는 아주 중대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사노위에서도 그런 사회적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698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9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00반도체, 메가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메가프로젝트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호남 반도체 팹 공장 신설 관련해서는 이게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서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이는 공장 신설 자체가 경영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번 개정된 노조법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관님, 좀 전에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화오션 협력업체 웰리브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웰리브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테이블에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판정의 핵심 자체가 조리실이나 세탁실 그리고 통근버스, 원청의 협조 없이는 개선하기 어려운 이런 산업안전이나 작업환경에 한해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한화오션 원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화에 나서라라는 취지 맞습니까?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701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02
이게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한화오션에서는 중노위 결정 불복하고 행정소송하고 집행정지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당장 단체협약을 하라는 것도 아닌데, 대화부터 하라는 건데 이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 소송을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703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04
어렵게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 자체가 나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하자는 건데 이 개정된 노조법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노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할 건데, 노조법 개정 취지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고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705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면 사측……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06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관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송과는 별개로 노동부가 원청인 한화오션에 안전조치나 작업환경에 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07
그렇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08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 행정지도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박수근 위원장님과 장관님께서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709
익히 알겠습니다마는 대형 로펌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고 사실 대리인들은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능한 변호사를 붙여서 말씀하신 집행정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10
저희들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원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웰리브에 있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한화오션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식사하고 출퇴근하고 다 그런 일 아닙니까? 그분들의 대우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원청 노동자들의 어떤 근무조건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또 회사에 요청드리고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11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12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3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714
제가 장관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법령으로 좀 구체화하라는 것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업이익을 포함한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중재하지 않겠다라고 제 질의에는 답변하시더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 노봉법, 노란봉투법에 따른 중노위 보면 공정성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아시나요, 장관님? 지금 이 중노위 사건,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이 39건인데 39건 중에서 36건을 여기 나와 계신 박수근 중노위원장께서 전담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부 상임위원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다 참여하셨어요.
중노위가 원칙적으로는 공익위원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공익위원은 39건 재심 판결에서 단 7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탁구공 무작위 추첨이 원칙이지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예외 규칙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 굉장히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중노위의 노란봉투법은 박수근 위원장께서 설계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715
그거는 전혀 다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정성에 관한 의심에 관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고육지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일 정도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비상임위원들은 사실은 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716
자꾸 그 핑계를 대시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적어도 이 탁구공 원칙에 따라서 무작위 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다음 특히 지금 상근위원하고 박수근 위원장 세 분이 하신 사건을 보면 사용자 측이 재심 신청한 것은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100%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되냐? 결국 법원으로 가게 만드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노위가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 박수근#717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718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노동감독관 문제인데요 지금 8031명으로 2028년까지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결국 검찰이 지휘 감독도 안 하는데, 작년 11월에 검찰에서 특사경들의 주요 건의사항을 보니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판단이 어렵다, 처음부터 검찰이 여러 가지 지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연 교육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숫자만 늘리고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사경의 이런 권한만 늘려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에서는 굉장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19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동 사건은 검사와 노동감독관, 근로감독관이지요. 두 주체만 할 수 있었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사지휘를 받았던 건데 수사지휘라고 하는 건 수사 개시와 종료에 대해서 지휘를 받았던 건데 이번에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도 특사경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러한 수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720
협력체계만으로도 어렵고 지금 이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지휘권을 가지고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21
잘 준비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국민의힘)#722
그래서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더 보완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23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4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5
장관님, 국민내일배움카드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26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란에 보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역량 개발 향상을 위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28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일배움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9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이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7년도 기획예산처에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30
저희들이 총 1조……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1AI
999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조 원 밑으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내일배움카드의 사업 목적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래서 AI의 파고와 청년실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실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렇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절대로 깎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늘렸으면 늘렸지 이런 부분들 예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일배움카드로 더 배울 수 없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도 장관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고용 사각지대를 위해 존재하는 안전망을 4년째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올해 1조 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어 다시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32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이게 전통적인 직종에 대한 것들이 깎이는 바람에 1조 밑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오늘 회의 마치고 나서 예산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3AI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처하고 고민을 상당히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자면 일부 훈련 업종에서 지나치게 높은 자부담률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또 지적을 했는데 이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훈련생의 진입을 막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는 AI 시대 평생학습 패러다임과도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검토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3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국비 전액 지원 이런 거였는데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5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36
장관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도 산업재해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동일 유형 반복 재해 근절을 후반기에 대한 중점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거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37
예, 그렇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38
그런데 지난번 떨어짐 사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제조업에서 많이 늘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39
예, 끼임 사고하고 이게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40
그래서 제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아니고 중복재해처벌법의 느낌으로 동일 유형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 동일 사업장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또 특별감독 이후에 다시 발생하는 사고 또 재발 사고에서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지표를 만들고 그래서 이 유형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또 제가 오늘 우연히도 지역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에 광고 문구가 경기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지원을 했고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1500회를 했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역량 강화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각 광역정부에 있어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거 사고가 뭐 중앙정부의 탓만도 아니고 또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협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41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42
또 한 가지는 임금 체불, 청소년 임금 체불에 대해서 감소했는데 건수는 증가했고 소액 체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었어요. 그동안 5년간 임금 체불이 21년도에 253건에서 25년도에는 446건으로 증가했고 체불 금액도 159만 원에서 454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6년도에 건수는 증가했어도 금액은 감소했습니다. 이 통계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43
예, 맞습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44
그런데 이게 금액은 감소했다고 그래도 전수조사, 조사를 통해서 사전 적발이 확대됐다면 사실은 임금 체불 접수 건수가 감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러면 정규직이든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청소년 입장에서는 30만 원 체불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45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체불이라든지 특히 청년들의 첫 직장이라기보다는 첫 알바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산재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하고 잘 협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허가권을 지방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청년들이 들어가는 게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곳이라서 지방정부와 잘 협업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746AI
첫 질의에서 말씀드린 블루오션 프로젝트, AI 시대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직업군을 많이 만들면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고 산업전환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그런 쪽에 대한 많은 직업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불만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반기에는 더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47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8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749
장관님, 방금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무려 253명의 노동자가 먹고살기 위해서 나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인 산재 대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도별 발전사 내 사고 현황인데요. 2021~2025년 발전 5개사에서 발생한 242건의 사고 중에서 60%, 143건이 협력사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서발전 건물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사망 또는 부상 피해를 입은 노동자 전원이 하도급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발전 5개사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 뒤에 이어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그리고 후속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노동부의 특별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보니까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서는 수백 건에서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뒷북 감독을 해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발견했는데 비슷한 공정을 가진 다른 발전사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발전사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한 자율개선 유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강제성이 없는 자율개선 요구로 발전사의 위험 외주화 관행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발전소 현장에서는 장비하고 설비는 여전히 원청이 소유하고 있는데 작업안전 책임은 결국은 하청업체만 떠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결국에는 하청업체 관계자만 처벌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원청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전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발전사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는 구체적인 조치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발전 5개사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 발생 시에 발전설비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진 원청 발전사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와 법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험작업에 대한 2인 1조 원칙을 이행하고 있는지, 험지 정비인력은 잘 확충하고 있는지, 이런 안전보장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 관계 부처 기후부가 있으니까요 관계 부처와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 공공기관 또 기후부 산하기관이 이 발전 5개사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50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전사에서의 계속되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감독도 들어가서 불법파견 문제도 적발하고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반복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751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52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53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54
시간 잠깐만 좀 스톱해 주시고요.
이병훈 이사장님,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 주시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75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병훈입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56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공단 이사장님께도 드리고 노동부장관님께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드릴 텐데 첫 번째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업무 파악 좀 하셨습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757
예, 한 달 반여 지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 대체로 했습니다.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58
7월 25일 날 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사 시험에서 일자가 서로 엇박자 나서 발생됐던 사고가 있었고요. 그 사고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투입돼서 하루 시험감독을 하는 분들도 비용도 적고 또 실질적으로 책임감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도 있었고 또 출제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시험 출제위원들보다도 금액이 많이 낮아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과 연계돼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먼저 답변하시고 나중에 노동부장관님께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장관님,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정년 연장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날 대통령께도 정년 연장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또 업무보고에 따르면 하반기에 세대 상생형 정년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대 상생형 정년 법제화와 관련돼서도 앞으로의 추이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던 LS전선 노조에 관련된 노사관계 분규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 의원실에도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759
먼저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해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해당 사고에 대한 저희 조치로서는 내부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본 응시생에 대해 전원 재시험을 보도록 저희가 일자를 마련해서 시험을 다 치렀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의 소정의 규정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험 관리를 전체 국가 자격, 소위 전문하고 기술 자격의 525개 종목을 관할하고 있고 매년 시험을 치르는 인원이 450만 가까운 국민이 이 시험을 치르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고의 내부감사를 통해서 업무 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시험 관리 감독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 위원들을 대부분, 저희들이 무려 43만 명의 평가위원들 모시고 시험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물가통제로 인해 가지고 수업료가 현실화되지 못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출제·발간·채점에 있어서 역시 예산이 좀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시설 내지는 설비가 노후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시험 관리 감독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도 여기 계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저희 국가자격시험을 이후에는 무결점·무사고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60
이사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검정 사고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현장에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몇 가지 구조적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엄정하게, 특히나 검정 사고와 관련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감찰을 하고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업무보고 드린 것은 정년 연장은 지금 생산가능인구 급감 그다음에 노후 소득 공백을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고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 상생형이라고 해서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년연장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특위 논의를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정년 연장 문제가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61
세대 상생형과 관련돼서는 지금 따로 검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62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문제를 재경부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우리 부가 특히나 대통령……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763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64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LS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5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66
장관님, 본질문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망자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67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68
이주근로자 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 출신지별, 업종별, 고용형태별 다양한 일자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외국 인력을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 인력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또 활용하고 숙련 인력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의 이런 종합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69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70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6년 4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인력의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에 마무리되기로 한 통합 로드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처별로 이견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략?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71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주노동자는 잠시 빌려 쓰는 노동력이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72
아까도 자세히 말씀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73
비자 발급은 법무부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E-9만 담당하고 있고……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74
어쨌든 간에 국내 내국인,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100만이 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대책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어적 문제나 선입견 또 여러 가지 인권적 차원에서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해남에서 밭일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역시 이런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떤 관리기준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고요. 울산조선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돼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 로드맵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75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76AI
마지막으로 간단한 자료 요청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AI 역량 향상과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K-뉴딜 아카데미 이 부분이 대기업 주도로 진행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53개사, 72개 아카데미, 8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별로 좀 분류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77
일단 저희들이 지역 우선으로 하긴 했는데 영호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이건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있는 곳에 그 인재개발원을 오픈하다 보니까.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78
그렇지요. 대기업 주도로 이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79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80
그 수혜를 받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남지역에서는 이전된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한번 해 보는 K-뉴딜 아카데미가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원만치 못해요, 일반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진행 상황을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81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뉴딜 아카데미는 현재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OJT 기능을 그대로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역에 대기업이 없다면 그 지역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점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을지……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82
그걸 대처하는 방안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제안돼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83
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더불어민주당)#784
살펴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85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786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787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788석탄
이쪽에 좀, 마주 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장님, 소관 업무 중에 진폐, 과거 석탄산업에 종사하던 분들 중에 진폐로 지금 장애를 받고 있는 분들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789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790
지금 현재 진폐 등급을 받은 분이 전체 몇 분인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791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792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793
예.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794
전체 숫자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신규 환자로 등급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795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광산에서는 줄어드는데요 다른 쪽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796
그런데 지금 여기 진폐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애로를 호소하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요즘 현대의학이라는 게 진단하는 것을 장비가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방사선으로 폐를 촬영했을 때 그것도 개인병원이 아니라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굴지의 병원에서 이것은 진폐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폐의 기능이 50% 또는 70%씩 감소돼 있다 이런 판정을 받는데 이게 근로복지공단의 전문 판정관에게 가면 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결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또 어떤 경우는 전문 노무사를 고용해서 쟁송을 하고 해서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에서 안 되면 소송을 해 가지고 보니까 승소하는 율이 한 10% 남짓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2023, 24, 25년도 3년 치를 한번 공단에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숫자가 진폐 장해위로금의 경우에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2023년에는 신청을 1579명이 했고 24년에는 1576명, 2025년에는 3321명이 신청하고 이게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797
예.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798
그런데 이게 지급하고 부지급이, 승인·불승인 비율의 차이가 어떤 해는 한 절반 정도, 2 대 1로 부지급 결정이 나고 또 2024년도의 경우는 한 20% 정도 부지급 결정이 나고 2025년에는 불승인 결정이 아주 낮아요. 3155명은 승인을 받고 96명이 불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국공립병원이 거짓 진단할 리는 없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799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태백이나 정선 이쪽의 탄광 근무자분들이, 진폐 장해자들의 신청이 많은데요. 위원님 지적해 준 것처럼 저희들의 패소율이 거의 30%에 이릅니다. 진폐 병형을 놓고 저희들은 좀 엄격하게 보고 법원에서는 병형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놨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00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과거에 50년대·60년대·70년대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시대에 증산이라고 하는 목표로 갱내로 그냥 밀려 들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당시에는 정부의 증산 정책이라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막장에 들어갔다가 평생을 숨 쉬기조차 힘든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걸 국가가 방기해 둔다는 것은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국공립병원 정도에서 판정을 한다면 이게 인정을, 승인을 안 해 줄 때는 정말로 타당한, 불승인하는 쪽에서 이래서 안 된다라고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진폐환자보고 당신이 산재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801
예, 알겠습니다. 진폐하고 난청에 저희들 패소율이 계속 높은데요. 이 부분 노동부와 협의해서 아까 판정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국민의힘)#802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03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04
장관님, 오늘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청년고용 문제가 정말 위기다, 심각하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 진단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05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06AI
대통령께서도 고용이 결국 소득의 감소 그다음에 자산 형성이 안 되는 이런 삼중고로 지금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아마 장관님께서도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AI라든가 혹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실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이런 취업의 어떤 관행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평가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07
예,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08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는 결국은 취업하는데 경력이 없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봐서 첫 경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09
예, 그렇게 하면, 서로 책임을 좀 나누면 어떨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10
그런 점에서 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 그리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청년뉴딜 사업 이런 걸 보면 일경험들을 중요시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작년에 청년일경험 사업으로 약 5만 8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 평가한 거를 보면, 예정처 이런 평가한 거를 보면 만족도가 91.4점으로 평가해서 이 정도면 평가는 괜찮다고 평가한 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11
저희들이 K-뉴딜 하기 전에 KDT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60% 정도는 취업으로 연결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12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 얘기가 이게 실제로, 아까 정책 방향이 이런 일경험을 통해서 기업들이 인정하는 경력을 쌓고 그게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과정에서의 만족도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평가지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13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취업으로 실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14
그래서 아까 이소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세 체납조사원이라든가 농지조사원 이런 것들이 과연 기업이 인정할 수 있는 경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실제 취업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하는 통계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5만 80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통계로, 취업으로 연결되었는지 하는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사가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15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16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과지표가 제대로 잡혀야 정부 정책의 성과, 지속가능하게 그걸 유지할 건지 이것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17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18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전북 지역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노동 현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군산병원의 방사선사 사망사건, 김제의 자동차부품업체 ㈜일강의 이주노동자 재계약 사건, 완주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 문제 그다음에 군산간호대학교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의혹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관계 조사해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19
예, 한 번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20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1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22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3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24
위원장님 고생하시는데 오늘 보충질의 질의 순서 보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하고 저하고는 민주당에서 영입하시려고 하는지, 야당이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李憲昇 위원#825
행정실에서 실수했네요.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26
위원장님이 책임지시는 것인데 행정실에……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7
시정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28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장관님, 상반기 주요 성과 맨 앞에 보니까 1월…… 금년도 상반기에 사고 사망자 253명,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명이 줄었다, 11.8%,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이것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던데.
이게 사고 사망자지요. 그렇지요? 산재 사망자하고 좀 다른 거지요, 이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29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질병하고 구분되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30
알겠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이거 전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게 있는데 보니까 지난해 3/4분기에 산업재해자, 산재자가 4만 명을 처음으로, 통계 작성된 2001년 이후로 처음 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31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32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도 1/4분기에 3만 7000명, 1/4분기 통계 쭉 비교해 보니까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산재자, 산업재해자를 어떻게 줄일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하자, 필요한 예산도 늘리고 할 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33
예.
이종배 위원 (국민의힘)#834
또 다음 장에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6.4% 늘었다, 25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제가 또 이것 조사했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확연히 차이 나요. 중소기업자들은 10인 미만 사업장 보니까 26.5%, 별 차이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거예요. 또 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때 남성은 아주 단기예요, 단기. 여성은 장기. 1년 이상 해 보니까 남성은 별로 없어요. 여성이에요, 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앞으로 분석해서 남성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대책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일과 육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법안도 제출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35
예, 위원님 제안하신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이거는 온 나라가 나서야 될 저출생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6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고쳐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837
장관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까 보고에 보니까 올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 감소했다는 것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과연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때문인지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전체적인 산재 사망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5명, 37% 정도 증가했고 사망 사고 건수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28명에서 5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장관님, 이처럼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에서 산재 사망자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대책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처벌보다 중요한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이유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해 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는 줄었더라도 정작 산업재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1분기 기준으로 산재 재해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0% 정도 증가했고 재해율도 거의 미미하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존 법률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고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도 모자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통과 당시 위원회 소속은 아니었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항의 퇴장하고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과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벌금과 유사한 성격인 과징금을 기업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통 과징금은 벌금과 달리 일반적으로 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과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통해서 기업이 직접적인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법안에는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말소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는커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히려 해당 기업의 근로자 생계뿐만 아니고 협력업체들까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이중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그 기업에 있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고 영세·중소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38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너무나 공감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처벌 없이 또 예방만으로도 산재는 줄지 않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잘할 것인가 차원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재해자 수는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수가 증대했다는 점 그다음에 아까 근로복지공단도 아주 적극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중상자가 사망자 되고 경상자가 중상자 되는 게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839
사고 예방 투자 등 인센티브 좀 강화해 주고 영세·중소 사업장 예방지원 대책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40
그렇습니다. 작은 사업장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사고 난 뒤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고 안 나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841
맞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42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43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완성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완전하게 수사·기소·송치 등을 노동부 감독관 특사경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44
예, 수사 개시와 종료를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45
이제 오롯이 노동부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잘된 일인데 문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우려를 여러 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준비를 잘하려면 관련 규정이나 법 등이 제때제때 돼야 되고 또 처분 결과가 제때제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수사 시작부터 내사 종결과 입건, 수사의 범위, 송치 여부까지 전 과정이 노동감독관의 판단으로 결정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 하려면 실제로 정부의 실행력이, 노동부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46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47
그런데 검사 지휘가 사라지는 10월 2일 당일부터 감독관이 무엇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지 정하는 수사규칙·훈령 제정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신다고만 돼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48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49
그런데 이것이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개정 계획을 세워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50
9월까지 수사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현장으로 배포할 생각입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51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52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53
또 과거에는 검사 처분통지 대상에 사건을 송치한 수사기관에서 알려 줄 의무가 없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54
예.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55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사건이 끝났는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소법 개정안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KICS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56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57
그런데 그 시행일이 3년 정도 기간을 주어서 3년 동안은 그것을 확보하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절차법을, 형사절차전자화법을 빠르게 개정해서 이 3년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서둘러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58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빠르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59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정말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또 완벽하게 시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60
예, 한 치도 업무 공백이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61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2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863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게 ‘도급 업무 운영 가이드라인’이거든요. SH에서 나온 거예요.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원청 사용자성 회피를 위해서 꼼수를 쓴 거거든요, 교섭 회피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에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셔서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 사용자로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폭염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질환이 생계 현장에 집중되고 있는데 실외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2025년 온열질환자의 79.2%가 실외에서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실외 사업장 그리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누적 온열질환자가 3351명이고요 사망자가 31명입니다. 지난해 사망자랑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올해가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앞으로도 많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64
예, 거의 재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865
그렇지요. 그러면 재난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노동부의 폭염대책이 재난대책에 걸맞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후에 작업중지를 하지 않으면 처벌 내리는, 딱 이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실제로 지금 폭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가의 책임인가 아니면 그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66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피서권이 기본권이 되는 것처럼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역할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867
그렇지요.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국가재난처럼 실제로 국가재난에 걸맞은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어저께 제가 기노부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대책이 실제로 필요하고요.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가 되면 옥외 작업중지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사업장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업중지로 생계에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없이는 작업중지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재난수당과 같은 이런 느낌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금을 만드는 제도를 제안하시고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장관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무위원들하고 같이해서 종합대책을 진짜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재난급이라고 하시는데, 말은 재난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재난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정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죽음은 예견돼 있어요. 지금 8월 초인데 9월, 10월, 11월까지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재난을 재난으로 보면 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계속 죽는다. 그러면 그들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고, 실제로 많잖아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장관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국무위원들이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68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그런데 또 누구 표현대로 일 안 하면 굶어 죽고 일하다가 또 쓰러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어떤 생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9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0
장관님, 마지막 질의자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짧은 질문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직무능력 경험에 대한 경력인증서 발급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력인증서로 인해서 이게 경력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꼭 좀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제 질문 끝나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로 유지할 것인지,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에서 대기업 주도 지역균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그동안 표준사업장을 설립했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면 다 빨려 나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유지를 해 왔는데 이제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지가 어렵고 사람들이 떠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거기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큰 공기업들이 수의계약을 1건도 주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주노동자 권익침해 사건이 요즘 꽤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사실은 지금 일이 안 돌아가지요. 그래서 입국 교육 시에 아예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켜서 이분들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좀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서 이미 상시·지속 업무 그리고 안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2년 근무하면 고용의제로 해서 정규직 전환시키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미만 쪼개기뿐만 아니라 3개월 단위 쪼개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합리적인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합니다. 또 K-노동복지회의소에 대한 답변,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고 고려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71AI
알겠습니다.
K-노동복지회의소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칭입니다. 가칭이고 K-노동복지회의소는 우리가 AI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비정형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실업급여도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 전통적인 근로자들에게만 주는 근로복지제도도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프리랜서라든지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 복지카드도 지급하고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 퇴직공제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 전달체계로서 저희들이 공적기구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공제회를 만든다면 그것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인가 여부는 지금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전문가 포럼도 만들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얼개를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가지고 발족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2
재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73
그래서 법적인, 공적 전달체계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4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5메가, AI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특례 도입은 자칫 지역 간, 산업 간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히 청와대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고 경사노위 위원장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대전환과 AI산업 대전환 그리고 지방 주도 국가균형발전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가 왜 반발하는지 또 국회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귀를 크게 열고 경청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 나설 때입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틀에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원포인트 의제로 깊이 논의해야 합니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틀을 서둘러 만들어 주시고 진행 경과와 결과를 그때그때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76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7
장관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78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9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김위상, 이용우, 이철규, 이헌승, 이학영, 박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님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