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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4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4월 07일)

발언 78건 중 키워드 발언 6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재생에너지, AI, LNG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어제 덕분에 위원장에 선출되어서 먼저 인사말씀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후노동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 에너지 대전환, 노동 존중 사회로의 실현,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 등 여러 시대적 과제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입니다.
세계는 기후위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AI 산업 대전환 그리고 여러 복합 위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마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등 화석연료와 원료는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자립도는 1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환이 시급합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시키고 노동 존중과 노사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일 역시 우리 위원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균형 있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
그러면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1일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이후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장 심사보고를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7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9항까지 이상 7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3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9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하수처리수 공급 요청 근거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위상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정의 규정과 조사 및 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서식지 및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선전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둘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품목을 에너지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철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질공원의 선정 절차 등에 사용하는 용어인 ‘인증’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 허용되는 행위를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 임대 또는 타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매각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는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측정 결과 제출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악취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6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영석 의원, 정춘생 의원, 인요한 의원, 김기현 의원, 권영진 의원, 김동아 의원, 김정호 의원, 이용우 의원, 김위상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휴가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 및 그 친족을 명시함으로써 제재 대상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근로기준법과 함께 건축법이 정하는 기준까지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태선 의원, 김도읍 의원, 조지연 의원, 박홍배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하여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관련한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가 행하는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배 의원,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서 동절기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형동 의원과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조등금지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로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사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홍배 의원, 임이자 의원,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사업 수행에 대한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7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제가 환경심사소위에 있지 않아 가지고 이걸 지금 갑자기 보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연공원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연공원법에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여서요. 이걸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관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
자연공원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보전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자연공원에 대한 자연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도 이번에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바는 이와 관련해서 자연적 가치가 훼손되는 방식으로 뭔가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겨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8
세부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자연 보전과 문화적인 관리, 경관 보호 이게 조화롭게 잘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9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10
자연보전국장 이채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유산지구에 허용되는 행위로만 이렇게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실제로 이게 행위가 되기까지는 공원계획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위 허가할 때 허가 과정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조계종 쪽에서 조금 요청해서 들어간 얘기입니다만 숲을, 생태계를 완전히 훼손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명상의 숲이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자연과 함께 친화적으로 약간 이용할 수 있는 행위도 좀 허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1
그래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약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과정에서 자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뭔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채은#12
그것은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되면 저희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공원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국립공원관리시스템에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체계 내에서 적절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3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
다른 위원님들 질의……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15
전력 담당국장 계신가요?
중동발 에너지 위기 관련해서 첫 번째 원칙은 공급은 정부가 책임지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16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17
그리고 가격 충격은 정부가 완화해야 된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18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19
어쨌거나 가격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에 동의하지요? 이 말에 동의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20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1
그리고 최고가격제 포함해서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최대한 막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정책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도 동의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22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23
그리고 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도 동의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24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득구 위원#25
저는 이런 네다섯 가지 입장 속에서 지금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공급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껴 쓰는 것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으로 시작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26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방위적으로 기후에너지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7
지난번에 러-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력 관련해서 소비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민생이라는 부분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좀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SMP 상한제 도입하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했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28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29
그러니까 전기 도매요금 상승 요인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된다, 상승폭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무지 구조적인 부분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30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31석탄
그리고 전력도매시장 가격 결정 방식을 SMP 방식에서 원전·석탄 등 기저전원에 대해서는 원가 전환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고민해 봤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32
전문가마다 견해가 달라서 조금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33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민생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여름철 예비전력이 8.9GW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34
예.
강득구 위원#35LNG
그런데 카타르에서의 LNG 도입 차질 물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본 거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36
2개가 그렇게 바로 환산되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
잠깐만요.
강득구 위원님, 잠시만…… 진행과 관련해서, 우선 지금 심사보고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좁혀 주시고……
강득구 위원#38
아니, 이게 연결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연결되는 거니까……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9
어떤 법안하고 연결이 됩니까?
강득구 위원#40
일단 이번 추경이 중동발 에너지……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
추경에 대한 것은 다음에 논의를 할 테니까……
강득구 위원#42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
예.
강득구 위원#44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광역 정전 사태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45
예, 순환 정전한 바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46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국장께 직접 얘기한 겁니다. 고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관직무대리 문양택#47
예,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48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법안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0
위원장님, 저는 법안 관련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1
의사진행?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2
예. 위원장님께 법안 관련된 요청을 드리고 싶은 의사진행이 있어서, 해도 될까요?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
예. 3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4석탄
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임 위원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 기후노동위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출근길 국회 정문입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의 노동자분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피켓시위 중이신데요. 제가 피켓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발전소 폐지는 빛의 속도, 노동자와 지역 지원책은 제자리걸음’, 저희 기후노동위가 지금 정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0년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된 이후에 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시급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22대 때도 여당 의원 열한 분, 저희 야당 의원 6명 해서 이미 17개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에 대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산중위에서도 이게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가서 논의를 하는 타이밍에 저희 기후노동위로 넘어왔고요. 전체회의 상정이 됐는데 지금 계속 법안심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태안 1호기 되고 올해 또 3기가 폐쇄될 예정인데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중동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2기 폐쇄는 또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노동자분들께서 석탄발전 폐지에 동의는 하지만 그 이후의 대체산업 마련해 주고 일자리 전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실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의 통과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는 말씀을 요청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4월에 법안심사를 꼭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진짜로 원하고요. 실은 기후노동위 위원분들께서 이 법안 통과에 하루빨리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기 계신 두 분의 장관님들이 메인이신데요 법안이 통과돼야 그 법안을 바탕으로 대체산업도 마련하고 대체산업이 있어야 그다음 일자리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이번 4월 안에 이 법안심사소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쳐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5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가 김형동 간사님 아니십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6
예.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
방금 저한테 이야기한 걸 그대로 반사할 테니까 빨리 좀 여십시오.
김소희 위원 (국민의힘)#58
간사님들 협의하셔 가지고, 이 법안이 4월에 꼭 올라가야 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9
예, 의사진행은 아니지만 유의해서 빨리 좀 열어서 관련된 법에 대한 심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촉매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른 법안에 관련된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뒷말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6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및 제7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8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안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숨 가쁘게 몰아쳤습니다. 많이 했네요. 두 분 간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결실만 딱 따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0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극한 가뭄과 첨단산업 용수 수요 등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후부장관이 멸종위기종 지정 시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는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총 11개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1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2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 주신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률별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시술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 등도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제재 대상에 포함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불법건축물을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지방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중앙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휴식해야 하는 주거시설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강화된 주거시설 기준에 맞추어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현장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구인기업 및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수익을 미끼로 구직자를 유혹하는 허위·과장 구인광고와 취업사기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하는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연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일 단위보다 짧게 분할하여 사용하고 연차의 청구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금지물질의 수입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 의무를 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과 공제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업체 폐쇄 조치 시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3
수고하셨습니다.

85.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4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5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소위원장 (국민의힘)#65재생에너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2개 회계에서 세출예산 2683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5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기후대응기금에서 세출예산 2982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1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형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23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 노후 인버터 교체비용 지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 6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히트펌프 보급사업인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 5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히트펌프 보급사업인 전력효율향상 사업에서 1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정용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 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와 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40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청년 지원인원에 대한 민간위탁비 기본금 단가 증액을 위하여 20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신규 선정 지자체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는 등의 내용으로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6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완벽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도 예결특위에서 어차피 손볼 거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67재생에너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2026년도 제1회 기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점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반영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번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민생 안정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8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69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신 김형동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청년들과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0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전광석화처럼 빨리한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1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잠깐……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
자료 요청? 예.
혹시 자료 요청이나 다른 발언 있으시면……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73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개정 노조법 관련해서…… 노조법 2조 개정이요. 원청 사용자성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 판결이 났잖아요. 관련해서 사실 대통령님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산하기관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기는 업무 지시 방식, 관리감독 범위 등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해서 사용자성을 불인정하도록 판결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게 보이고, 한수원도 용역 계약상 실질 지배력 인정 요소를 제거하라고 적시를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사업부서는 소관 계약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계약 체결·관리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를 강화해라, 그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받고 거기에 도급용역 계약서에 대한 사용자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제로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노조의 갈라치기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노예요. 특정 자회사가 먼저 부분합의를 도출해서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이것은 모범적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 원청 사용자성을 무시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를 훼손하는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관님께 공공기관이 교섭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모범적 사용자로서 지도를 하시고 그 지도의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일단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면세점 관련해서 중노위가 원청 사용자성 관련해서 항소를 했어요. 이 항소는 노조법 개정 취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고 보이고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관계를 회귀하려고 하는 주장이 실제로 항소이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 살펴보시고,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중노위가 개정 노조법의 방향대로 취지를 살려서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노동삼권을 더 제약하고 있는 꼴로 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항소 관련해서도 저는 취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
서면질의 내용이 그건 아니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75
서면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는 장관님께서 상황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이른 시간 내에 답변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77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8
정혜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