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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3월 26일)
발언 220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1.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하여 노사 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인센티브 체계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박해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진술해 주십시오.배규식입니다.
먼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2월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 40시간대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몰려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에서 제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한국인데요 이게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세에서 64세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의 약 15.8%가 5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멕시코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평소 근로시간 분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40시간대에 몰려 있고요. 40시간부터 48시간대에 약 70%가량이 몰려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주 40시간제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이 비교적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에 가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동시간이 길어지니까 더욱더 인력난이 심해져서 또 인력이 적다 보니까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들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동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시간을 규율하지만 노동시간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 나라가 유럽연합이 있고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그다음에 일본 이런 데가 별도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기준법 이외에 따로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근무환경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일·생활 균형의 필요를 젊은 세대들이 점점 느끼면서 거기에 따라서 유연근무제 요구라든지 휴식시간과 휴일 중에 온전히 쉴 수 있는 단절될 권리,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기존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규정은 이런 것들을 좀 서포트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왜 근로기준법에 안 넣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에 넣는가.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포함시키면 이 부분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꽤 심한데 사실 이런 것은 노사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해서 경직적 운영을 좀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히 쉴 권리, 즉 연락으로부터 단절될 권리 같은 경우는 이 연락이 꼭 상급자만이 아니라 하급자나 또는 동료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처벌하는 게 어려움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제정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하는 게 필요해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임금체계가 없는 곳에서 임금체계를 마련한다든지 이것을 합리화한다든지 교대제 같은 것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실근로시간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작년 12월 말에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정책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번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발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보도 제공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조사연구사업도 실시하고 그리고 포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쪽의 유연근무제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보시면 유연근무제도는 꽤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이에 갭이 꽤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사실은 사업주들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세제, 재정 그리고 설비나 기술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담당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교대제 개편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이외에도 실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때 이게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9쪽에 보시면 포괄임금제가 나와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아시는 것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고정 OT라든지 그다음에 고정 수당 같은 것을 주는 식인데 때로는 임금보다 덜 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고 불투명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바꾸도록 했는데요. 이걸 하려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측정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9쪽 말하고 10쪽에는 실제로 임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임금 테이블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는 임금 테이블이 없는 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임금 테이블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달라붙어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일터혁신 컨설팅이라고 노사발전재단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25년에 어떤 것들을 했는가를 보시면 임금체계 그다음에 장시간 근로 그다음에 진단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에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라든지 장시간 노동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쳤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진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법공청회 진술인,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료집 15쪽 이하부터 제 자료, 의견을 첨부드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이 지난 2010년 노사정 합의 이후에 15년, 17년이 지난 다음에 최근 2025년 12월 30일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사회적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 노사정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박해철 의원님이 발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진술인은 21대 국회(정기회) 410회 과로사 방지와 관련된 공청회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3년 전에도 과로사,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한국 사회의 핵심이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많은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표1에 있듯이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연간 노동시간, 주업 노동시간, 일주일 주당 50시간·60시간 이상 혹은 주말·야근 등의 비표준적 근무시간도 전반적인 지표가 우리가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쪽의 표2는 노동시간을 종합지수로 해 봤습니다. 저희 같이 연구하는 박사님들하고 했는데요. 노동시간의 길이, 노동시간 참여의 접근성, 소득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지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의 보장성, 이 종합지수를 1점으로 한다면 한국은 0.11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합니다.
사실 실노동시간은 사업장의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사회보장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전환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장시간 노동자의 규모가 1주 48시간 초과가 적지 않고 52시간 장시간 초과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제정책도 필요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촉진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법률도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18쪽입니다.
EU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는 비표준적인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재정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로사 유발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인 것 같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신건강이나 피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건 개별 사업장에서도, 기업의 생산성에서도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소진율도 높지를 않아서 전체 연간 근로시간 단축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연근로만 도입할 경우에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유연근로제도가 쉽게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은 인력 문제나 시스템, 재정 상황상 어렵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가장 선진적으로 1998년에 프랑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할 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상단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근로시간 지원에 관한 위원회 설치 법안을 피터 다우드 하원의원이 발의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행정부의 집행만이 아니라 의회 보고도 하고 노사 혹은 전문가, 공익이 참여해서 이행과 집행의 평가 점검 역할도 하는 것이 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의 표3, 직장인들의 인식조사를 보면 다양한 노동시간에 대한 동의 수준이 10명 중에 7명 전후로 높은 인지도, 지지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법안이 일반 직장인들의 여론조사, 인식조사에서도 찬성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법안은 작년 12월 30일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의 구성과도 조응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OECD 평균 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목표, 효율적인 노동문화,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 노동시간 격차 해소, 상생·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핵심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총 4개 장에 15개 조항이 수미일관되게 노사정 합의문하고도 유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단에 있듯이 진술인은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성과는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발의 법안은 15개 조문·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축 노력에 대한 지원도 있고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 방향부터 생산성, 지원 계획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7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시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쪽, 사업주의 노력 의무 조항입니다.
조금은 규제·규율법 조항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일단 자율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의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체계도 필요하고 잘 이행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에 노사정, 중립적인 다층·다원화된 구성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차별은 근로기준법은 규율·규제 중심이라면 지원법은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23쪽의 가 항목은 국가공무원 등은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 공무원, 교원도 행안부 소위에서 휴일로 지정됐는데 차후 연동돼서 적용되도록 하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4쪽의 법안의 의견은 다섯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하위 수준의 노동시간을 우리가 보다 더 상향되는 지향을 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효과 그리고 전담기구 그리고 지탱할 미래세대에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종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만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안녕하십니까?
오늘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지, 둘째 이 법안의 성격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이 법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왜 지금 이 법안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자체뿐만 아니라―34페이지입니다―업무량의 배분이나 인력 운영 방식, 불필요한 회의·보고 관행, 휴가 사용이 어려운 문화, 퇴근 후 연락과 지시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실근로시간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법조문 하나만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영 방식이 함께 바뀌어야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주로 근로시간의 상한 등 최소 기준을 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처벌이나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사와 사업장이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 조사, 지원, 상담, 포상 등의 방식으로 뒷받침하는 지원법 또는 촉진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일률적 강제로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업종마다, 기업 규모마다 인력 운영 구조·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일단 노사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법안은 바로 그러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 기반의 구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중장기 계획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업장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그에 대한 지원입니다.
법안은 사업주가 유연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 등 휴식 보장 조치, 휴가 사용 활성화 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 조치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해 비용,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을 줄여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평가와 확산의 체계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선언만으로는 정착되기 어렵고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교법적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방향은 외국 입법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노동시간 설정 개선 특별조치법을 통해 단순히 근로시간을 양적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설정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본 역시 처음부터 강한 제재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적 개선을 존중하면서 국가가 지침, 지원, 조성금, 컨설팅 등을 통해서 뒷받침한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본의 근로시간 감소가 오직 이와 같은 법 하나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원법과 지원정책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또는 이미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중첩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이 최소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면 이 법안은 그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법입니다. 양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 문제도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으로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법안은 바로 그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업장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선의나 일회성 캠페인에 맡기지 않고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있습니다.
맺음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단지 노동시간을 몇 시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의 실질을 회복하며 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문화를 함께 바꾸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법안은 강한 규제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적 노력과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결합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러한 접근이 우리 현실에 비춰 상당히 타당하고 또 필요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법안이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곽상언 위원님 하고 박정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부터……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예.그러면 곽상언 위원님.진술인들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김종진 소장님하고 조용만 교수님께 제가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용만 교수님 발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독자적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거기서 법의 제정 필요성을 도출하셨고요.
그리고 35페이지 보게 되면 이 법의 특징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 조치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실제 법안 내용 분석을 하신 건데요.
김종진 소장님 발표문에 보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데 22페이지 보게 되면 지원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떤 지원을 하면 근로시간 단축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을 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유인할 수 있는지 혹은 실증적 근거가 있는지. 이 내용을 봐도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설비·기술 지원을 하면 과연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서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의 내용에 혹시 급여 지원이 있는지 봤는데 급여 지원의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법안에 표현되어 있는 지원의 내용과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어떤 작용을 해서 유도가 될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인과관계가 없거나 유도적 효과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급감하거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 유사한 법률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지금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16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의 151시간 정도 많다는 것인데 하루 평균 하면 몇 시간인가요? 151시간이니까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몇 시간이고 그 때문에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그를 위해서는 근로자 일인당 얼마가 들어야 되는지 혹은 사업자한테 얼마가 들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지원 액수나 지원 방식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이 페이퍼상에는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곽상언 위원님 말씀 두 가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주5일제(주 40시간) 할 때 당시에 법제도와 중소·영세 사업장에의 도움을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했고 일인당 추가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으로―20년 전에―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 이후에 7년의 과정으로 연차적으로 했지만 KDI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그사이에 한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점차적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그게 지원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적 제도, 기업의 고성과 시스템 도입 등에 의한 건지는, 그 당시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20년 전에도 지금과 유사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했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근로기준법 50조에 일인당 법정 근로시간이 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나 OECD 평균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37~38시간 정도여서 하루 기준으로 하면 약 0.5 내지 1시간 정도가 감소가 돼야 OECD 평균 시간대 진입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급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과거에 유사 방식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법은 중첩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서……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일단 지금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법이 없었고 개별적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그동안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번 법안의 경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기반이 되는 법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가까운 근래 가장 비슷한 입법례로 일본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원을 했을 때 그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인과관계상 효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일본의 예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근거법을 90년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죽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그 지원 금액을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지원 조성금이라는 이름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0억~300억 엔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연간 대상 기업을 1만~2만 개 사업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의 대상 코스를 네 가지 코스로 나누어서 지원의 요건이라든지 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80년대만 해도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였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1700시간대로 진입했고 19년 이래로는 일본은 1600시간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지원법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지원법의 체계가 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도 연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법안이 성안이 된다라고 하면 그에 기초해서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제가 한말씀만 더……그러시지요.답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은 지원 대상이 누구고 지원 금액의 규모가 얼마고 그다음에 지원 절차는 어떠했다는 것만 말씀이 있고 무엇을 지원해서 그것이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으세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일본이 그와 같은 법을 토대로 해서 실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모범 사례들도……그러니까요,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사무직원이 의사가 처방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 처방을 진단한 의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하는데 그게 노동후생성이 요구하는 방식과 맞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일하는 시간이 계속 늘 수밖에 없었다, 제시간에 퇴근도 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컨대 그에 필요한, 그와 같은 작업을 표준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프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 이런 예들을 모범 사례로서 제시를 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지원 대상을 네 가지 코스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번째 코스는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한 기업만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 동종 사업에 있는 사업주 단체라든지 둘 이상의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줄여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받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계획의 수립과 진행, 둘 이상의 사업주들이 같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대해서 조성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여전히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나의 사례는 말씀 주셨는데 이 법률은 특정 범위의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업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전 근로자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가 정해져야 되고 그 요인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성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좀 발표를 해 주셔서 법안 성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매우 추상적인 데다가 과거의 법률과 중첩되고 실제로는 그게 잘못하면 세금 낭비만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그동안의 법들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 중심이라면 이런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 이 법에 대한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곽상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려하는 바, 단점이 아니고. 오늘 공청회가 다 찬성하시는 분만 오셔 갖고 좀 그렇다, 이 법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존의 법들이 너무 규제 중심이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의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도 보내 주시면 참조해서 이 법에 대한 취지나 법 통과되는 데 저희도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존에도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산안법 그리고 노동관계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뿐만 아니라 정책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합성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만 진술인에게 여쭈면,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시간 또 연장이나 야간·휴일 근무 그다음에 휴게, 휴일, 연차 등 이런 최소 기준하고 위반 시에 제재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규제법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동안에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장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 그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포상 또 전문기관도 지정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근로기준법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사이에 역할 분담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최소의 기준을 정해서 일을 강제하는 데 기본적인 성격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다분히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규정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규정되고 있지만 그것이 예컨대 연차휴가를 예를 들어 보면 실제 연차휴가를 일정 수, 예컨대 15일 이상 길게는 최고 25일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장에서 그와 같은 연차휴가가 다 소진이 되고 있는가? 그러지는 못 한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연차휴가만 해도 충분히 다 소진하는 것도 실제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알겠습니다.그런 차원에서 휴가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조직문화라든지 제도개선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연구나 이런 걸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예, 그렇지요.알겠습니다.
배규식 진술인께, 지금 중소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포괄임금제 같은 것들을 했는데 실근로시간 기준 임금제로 전환하면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걸 또 부담으로 생각해서, 늘 그렇지요.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도가 바뀌면서 부담으로 작용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떡하지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의 지원을 하는데 어떤 정도까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이게 각 사업장별로 굉장히 달라요. 교대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대조를 바꾸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게 있고요. 그리고 노동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물량을 맞춰 줘야 돼요, 왜냐하면 원청에서 요구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능하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하려면 생산성을 개선하거나 공정을 합리화하는 거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전문기관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컨설팅 기관이나 지원 기관들의, 지금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포커스를 좀 맞춰서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쪽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관리 자체나 측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기본 인프라를 깔아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임금체계가 없어서 아니면 임금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그 사업장에 맞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걸 하는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번 법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이걸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이러면 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래서 다시 그거랑 연결돼서 좀 질의를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데 어려운, 일자리를 청년을 더 쓰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조직문화 또는 휴식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바꾸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진 진술인께 하나만 더 하면, 특히나 보육돌봄, 가족돌봄, 육아휴직 하면서 저출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자, 3년으로 하자는 법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출생·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여성 고용, 청년 고용 이런 전체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여러 부처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고 이 법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아마 정부 재정지원 할 때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실노동시간 단축 현장 방문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 중의 하나가, 앞에 거하고 연결되지만 수원에 있는 희망둥지협동조합은 출퇴근 시간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줄였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또 여성이 다수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실은 조건상 그 기업이 정부에 서류 제출 등이 불가한 어려움, 난관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 중복성은 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의 지원체계로 하면 청년일자리, 저출생에 어쨌든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제도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그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 법에서 거기서도 더 다양화시키거나 세분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 법에서 못 하고 있으니 그러면 찾아내서 하자 이런 거는 좀 다른, 좀 더 정확한 목적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이렇게 했을 때 저출생을 극복하는 건 좋은데 그냥 메꾸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그런데 노동시간 자체가 저출생을 해결하거나 청년일자리 자체를 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주무부처가 하는 인구감소 국가 대응체계는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보완적으로 그게 필요한 영역에 지원, 법률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오늘 진술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OECD 장시간 노동 국가이고 또 노동시간 단축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과로사의 문제 또 일자리 부족, 돌봄 문제 또 일터에서의 스트레스, 더 크게 나아가면 주거, 교통 이런 문제들과 모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그 관련성이 있다라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먼저 배규식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이 노동시간은 취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기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예, 그렇습니다.지금 다른 국가의 노동시간 통계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고요?예.이 표를 봤을 때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한국의 비율이 좀 높은 거고, 그게 앞쪽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평균이 쭉 내려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예, 노동시간 준 것 가운데 단시간 근로가 늘어난 것도 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그게 그런데 일인당 인별로 봤을 때는 한 사업장에서 15시간 노동 계약을 하시거나 13시간 노동 계약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분이 투잡을 하거나 스리잡을 했을 경우에 그 노동자 일인당의 총 노동시간은 통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예. 여기에 주된 일자리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쪽에서 실제로 N잡, 2개 이상 일자리를 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노동시간 통계를 기준으로 저희가 항상 논의를 하게 되고 총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법의 적용 기준을 보면 근로자, 그중에서도 공무원, 교원과 선원을 제외한 근로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어떤 규제 또는 처벌과 같은 조항들이 없고 지원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로자로만 한정할 이유가 있을까요?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를테면 추가로 되어 있는 게 가령 반차를 준다거나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조금 더 쓰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일부 조항들은 근로자 아닌 분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예.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전부 다 바뀌는 게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규정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있습니다.오전에 김종진 진술인하고 노동법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부재 실태 증언대회라는 행사를 같이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하신 프리랜서 디자이너께서 진술하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서 ‘저녁, 밤, 새벽, 휴일과 상관없이 카카오톡이나 유선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 프리랜서 노동자의 삶인데요. 이처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의 통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지원법조차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EU와 유럽 몇 개 국가들이 유사한 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곳들은 혹시, 그 법의 내용들이 이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법률안은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법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산안법을 개정할 때 노무 제공, 현재 약 19개 직업군은 향후에 정책적 지원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기 때문에 적용해 주면 법률 개정에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향후에 국회에서 제정이 통과되고 시행할 때쯤 되면 거기에 연동돼서 전통적인 근로자만이 아니라 특고·플랫폼·프리랜서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지금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 어떻게 진행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당장 국회와 정부가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챙겨 주시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단이 꾸려졌고 12월 30일 날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이행점검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월 1회 그 결과 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회의를 노동단체, 경영단체 그리고 전문가, 관계부처 약 20명이 참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3월에 한 것은 현장, 기업 소프트웨어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때는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가 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입법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에서 발표한 건 반차라든가 포괄임금이라든가 출퇴근 기록 의무화라든가 이런 입법이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국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재정적 지원으로는 사실은 일부 재정이 현장에 조금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얘기도 기업 담당자들께서 와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의, 유관부처하고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만이 아니라 차후에 많은 상임위하고 의견을 해 주십사라는 것도 노동계의 의견이었습니다.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철 위원님도 본인이 법안 낸 것 하려고요?아니, 방금 했던 말씀에……예, 박해철 위원님 하세요.김종진 진술인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던 내용 관련해서 제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금은 이행점검단으로 바뀌었습니까?예.그러면 그 이행점검단에는 노사가 다 참여해 있지요?예.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아까 반차, 유연근무제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로드맵 추진단에서 좀 더 최종적인 어떤 합의안이나 발표된 내용 중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입법 과제들이 혹시 뭐가 있나요?가장 우선순위로 발표되고 논의됐던 건 포괄임금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 해소, 야간 노동 해소 등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영 단체에서는, 이게 경영 단체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컨설팅이나 혹은 시스템 지원 등 이런 것도 노사 양쪽 단체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진 진술인하고 고용노동부의 국장님,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김종진 진술인께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런 내용적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로서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또 사업주의 노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포괄적인, 선언적인 의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총론적으로 들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국정과제에서 주 4.5일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시간 단축 방향에 있어서 이런 전 사회적인 어떤 모델들을 창출하고 그 모델들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사업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확산을 하고 그것들이 국민적 공감대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면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개정 논의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출발 지점으로서 이 지원법도 하나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 제대로 된 통계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노동이 사회적 의제로 지금 막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 주 4.5일제든 5일제든 6일제든 근무일수에 대한 이런 통계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항목에 먼저 좀 구체화시켜서 포괄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 정도는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어떤지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로도 또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권에 어떤 영향을 또는 과로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분의 측면에서도 내용을 좀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편으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존경하는 박해철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의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 관련 법이 또 제출이 돼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로사 예방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이나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병합해서 심리해서 내용들을 같이 녹여 내는 방향은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법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일응의 내용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정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결차단권을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보편적인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다가 분명하게 담아내는 것이 체계상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내용도 단순한 노력 조항이 아니라 노동자의 어떤 권리로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도 같이 마련하는 이런 방식들의 입법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21년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고요. 단순한 노력 조항이라든지 캠페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겠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다수 응답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정도의 권리를 근로기준법에다가 명문화시킬 정도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박홍배 의원님 또 김위상 의원님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관련 내용으로 발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에 참고가 되었던 일본의 특별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지원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에서는 좀 제외하는 측면으로 이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라든지 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공공부문도 함께 포함해서 법 적용을 해 들어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제외 대상은 우리가 보편적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적시하지 않고 말씀대로 필요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취지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말씀드린 국정과제에 삽입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또 박홍배 의원님이 24년 8월에 발의도 해 주셨고. 그래서 다른 일부 유럽의 나라나 호주에서도 법률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논의해 주셔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안에는 실태조사 7조에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노동시간의 위험 그래서 비표준적인 노동시간, 야간 이런 영역들이 우리 한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에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노동시간의 위험과 관련돼서 또 이것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조사되지 않거나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영역들은 그런 것들이 같이 조사되고 또 통계가 구축되고 정책 기반에서 법 제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8조에 관련된 노력 조항들이 죽 있는데 그게 6조의 종합평가하고 연결돼서 말씀대로 장시간 노동은 건강하고 안전·보건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항목이 저도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꼭 포함돼서 국회 제정 과정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 일단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좀 더 구체화하자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법에다가 어디까지 담을 건지 아니면 시행령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볼 건지 좀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로사 관련해서는 정부도 근로시간이 건강권과 워낙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충분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야간노동 같은 것들은 실태조사도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으니까 함께 논의하시면서 올리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로드맵 이행 과정에서, 로드맵 TF에서도 이걸 어떻게 규율을 할 거냐, 이 법에서 어디까지 담을 거냐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봤고 노사의 의견도 사실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논의 과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의 합치가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이번 합의할 때는 일단 그러면 노사가 좀 더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나가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는 추후 후속적인 법안들을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좀 더 구체적인 규율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근로시간 로드맵 이행단을 통해서 아니면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보고 다시 또 그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시간 근로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게 공무원이나 교원은 별도 법으로 복무를 규율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법에서 담기는 좀 어렵다고 했고 그 법에서 별도적으로 개별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거를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해 주십시오.예, 알겠습니다.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너무 좋은 법을 발의해 주신 박해철 의원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누구라도 답해 주셔도 됩니다. 흔히 말해서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사업장 규모별로 낸 자료가 있습니까?노동시간의 길이 같은 것은 규모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있잖아요. 그렇지요?예.그런데 이 통계에 함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700시간대에 가파르게 진입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규모별로 했을 때 300인 이상 또는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나 중위소득 이상의 노동소득을 받고 있는 회사 이런 걸로 규모별로 해 봤을 때 대기업이나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그런 기업들도 노동시간 단축 내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통계가 없으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배규식 박사님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곳에 제가 알기로 노동시간이 가히 1700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정적인 질문을 드려 봤을 때 어떻습니까?아마 평균은 1700시간 넘을 겁니다.넘습니까?예.그러면 지금 우리가 OECD 1700보다 151시간이 많으면 1850이 평균이라는 건데, 그렇지요?예.그러면 저는 노동시간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영세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이런 쪽에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제너럴하게 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이라는 게 가용한데 어디에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그동안은 여러 가지 지원들이 대기업은 대부분 제외됐고요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가 되는 게 꽤 여러 조항이 있어서 사실은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조항들이 해당이 별로, 안 되는 게 많아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요.5인 미만 중에 이 법은 적용되도록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지요?이 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업체 규모별로.이제 대안을 만들어야겠지요.
또 하나는 많이 논의됐던 근로자가 아닌 이른바 프리랜서나 사실상 개인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의문이더라고요. 이 법이 또 하나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다시 말해서 정규직이고 안정된 직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페이버(favor)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아까 김형동 위원님 질의……말씀하십시오.박홍배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이 법이 기존 노동자 중심으로 돼서……들었습니다.이건 지원법이기 때문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드린 바 있습니다.다음에 입법 소위 논의될 때 반드시 담당관님께서 인원별로, 소득별로 노동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 김위상 의원님도 제안한 발의 법이 있는데 공장식의 52시간이냐 40시간이냐 이걸 지금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20시간을 하면 어떻고 30시간을 하면 어떻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52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유연하게 하되 전체 노동시간 관리를 분기나 반기,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이 찍혔지만 분기나 반기 그다음에 연간 노동시간으로 통계하는 그런 베이스를 먼저 깔아 놓고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노동시간이 소득별 그다음에 사업장별 통계도 지금 제시 안 돼 있는데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가 논의 안 된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 논의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정부 측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법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약간 생뚱맞고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야간노동 하시는 분들의 노동은 주 4.5일이 아니라 주 3.5일도 과하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간호 업무나 간병 업무 이런 것들인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해당 법을 바꿔서라도 요즘 강조하는 휴머노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지컬? 이런 로봇을, 노동을 뺏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노동의 강도를 줄여 주는 쪽에 적극적으로 서브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시간도 안 줍니까,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김형동 위원님, 하실 말씀 더 하셔도 됩니다.다 했습니다.그렇게 하고.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제가 이학영 위원님 발언하신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수정하도록 하고요.
허종식 위원님 발언……1분만.예, 그러시지요.위원장님이 꼭 하라고 해 가지고.
조용만 교수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이런 조직문화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시간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저도 직장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저도 특히 기자를 해서 끝나도 끝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안 바뀌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법, 규정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떠세요?지금 법안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실정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법이라는 이름을 갖고서 우려하시는 거를 해소할 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담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구체적으로 법안이,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령·시행규칙, 거기서도 담지 못할 것들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예컨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세밀하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법안에서 담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향후에 매칭이 되면서 실제 지원 대상 기업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그런 게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그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률 자체보다는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설정 목표를 정확히 디테일하게 달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도 실제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알겠습니다.잠깐 사례를 드릴게요.잠깐만요.
배 원장님, 노동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예.오래 계셨는데 이런 정도의 자율적 개선 노력, 그에 대한 지원 이런 정도 가지고, 특히나 노동현장에서…… 제가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국회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닐 때가 많은데 하물며……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요……그래요?예, 많이 바뀌어서 근로자들이 다 체크를 많이 하고요. 공짜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아니, 공짜로……물론 요즘에 포괄임금제 같은 게 있어서 여전히 지금도 불투명하게 되는 게 꽤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거를 시정하자는 건데. 옛날처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고 한 두어 시간씩 더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진술인.그리고 실제 아까도 말씀 중에 비슷한 예를 듣긴 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본의 예이기는 한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장표 작성에서 발행까지 디지털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종업원이 7명인데요 원래 애로사항이 납품서, 청구서, 영수증 등을 수기로 작성해서 사무원이 월말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정산 등을 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컸다, 서류 작성에.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문의 집계, 발행,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월말 정산작업 시간이 거의 제로로 단축되고 그리고……잠깐만요.
그런데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아니, 이 해당 사업장이 그랬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실제 나타난 결과는 체계적으로 작업을 효율화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그게 하루 작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고 사내 전체적으로 주당 6시간이 단축되었고 연차 사용일수도 5~6일에서 10~13일로 증가했고 업무가 효율화되면서 영업이익도 3% 향상되었다라는 결과를 지금 보여 주고 있거든요.지금 30대의 직장인들 만나도, 우리 아들도 다니고 있는데 연차 팍팍 쓰기 쉽지 않지요. 쓰기는 써요. 그런데 그래도 걸리나 봐요, 우리 때는 쓰지도 못했지만.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문화를, 사람이 사는 곳이어서 참 쉽지가 않은데……
알겠습니다. 힘을 모아 가 보면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세계노동절의 시작이 장시간 노동을 8시간 노동 쟁취하는 거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140여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사업장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외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부분에서 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큰 틀의 원칙은 동의하고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사실 김형동 위원님 나와 주셨지만 국힘 위원님들이나 또 경영계 쪽에서도 나와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업장 규모별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제 그때 당연히 방향은 좋았지요. 그런데 첫해에 아마 십육점 몇 프로 올렸을 겁니다, 16.4%. 그러면서 정부에서 그 올리는 것만큼 인프라를 만들겠다,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분노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이 3명 있는 곳은 2명으로, 4명 있던 데는 3명으로,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원망이 무지 커졌습니다. 혹시 그 당시의 이런 내용을 아시나요?예, 그 당시에 제가 노동연구원장이라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제가 그때 민주당이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서 그 담당 비서관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끝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충분히 최저임금제 1만 원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는 동의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자영업은 생산성과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그 당시에 과장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 가운데 나 홀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고요―한 420만쯤 되고요―실제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아니, 그게…… 김종진 원장님이십니까?저는 배규식입니다.선생님이랑 저희 같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분들이 해 주시는 말씀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저는 공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보수·진보 다 떠나서 김형동 위원님 말씀대로 찬성하지요. 그러나 예를 들면 규모별로 또 업종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세밀한 정책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나, 무엇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뺀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이나 교사는, 물론 공무원들은 사안별로 그리고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분들은 수당이 다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50명 30명 이하 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만 실지로 근로시간이 생산성과 상관없이 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직종별 그리고 규모별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노사정이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선언입니까, 일정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이번에 한 거는요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한 거고요. 향후에 그걸 실행해 나가는데 그중의 하나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입니다.그래서 로드맵에 대한 합의 그리고 큰 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노사정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지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프로세스에 담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큰 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을 만들어 갈 때 해 달라 이런 요구.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책무를 국가와 지자체 같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국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복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국가의 공동 책무로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된 게 많은데 그 이양된 걸 보면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단체장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격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이런 정책적 고민도 동시에 해 줘야 됩니다.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노동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규제하는 거는 아주 일부, 지금 포괄임금제 이걸 좀 바꾸는 것밖에는…… 나머지 거는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다만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치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부분 서포트하는, 아까 말씀드린 상당수 내용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서포트하는 다양한 정책들이나 지원책들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8년에 한 것처럼 그렇게 기업별로 부담이 되는 이런 노동시간 단축 아닙니다.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입장과 정책의 수요자 입장들 속에서 수요자들의 다양한 입장들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정책 입안자들과 정책 소비자들의 편차가 크면 클수록 괴리 그거에 따라서 정책의 의도에 맞게 정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알겠습니다. 저희 실근로시간 단축 모임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석을 해서요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잘 들었습니다.
배규식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체계 합리화는 결국은 임금을 줄여야 되는 거지요?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근로시간에 맞춰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데 그동안 포괄임금제나 흐리멍덩하게 되어 있던 게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향후에 임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은 전부 시급체계들입니다. 시급체계이기 때문에 지난번 2018년도에 시간 단축을 하고 임금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대제 근무에 대해서 김종진 소장님, 교대제에 대해서 시간 단축을 하려면 사람 채용을 더 해야 된다든지, 사람 채용이 당연히 더 필요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비용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교대제 개편을 지금 의료산업계부터 시범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많은 비용을…… 한 조를 늘리는 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3조 3교대를 하고 있다면 4조 3교대로 하려면 2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도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지혜가 있는지……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브란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 등이 주 32시간,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위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게 됐고 약 17%~20% 정도의 비용 부담을 노사가 절충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국 사회 전체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될 때는 교대제 사업장에 과도기적으로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그런데 지금 임금들이 사실은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투잡, 스리잡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플랫폼·프리랜서·특고 증언대회, 오전에 같이 했었습니다.
플랫폼이라든지 프리랜서, 특고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중구조들이 점점 더 고착화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투잡, 스리잡을 하게 되면…… 요즘 택배 하는 분들 중에 투잡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과로사회를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혹시 있을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이 없으시면 정부의 김수진 국장님,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18년부터 올리면서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 줬지요? 그런데 결국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소득 증가된 부분보다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무리 시간 단축이 됐다고 해도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금체계 합리화라든지 결국은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 돈을 줄여야 될 거고, 교대제를 포함한 근무제도 개편할 때는 사람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정부에서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가능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예, 그렇습니다.뭐 일정 기간, 이삼 년……
그리고 배규식 박사님께, 포괄임금제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포괄임금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포괄임금제는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임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도 규제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구조들인데 지금 10인 이상 업체의 37.7%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쪽도 실시간을 줄이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밑에 보시면 표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포괄임금을 하더라도 일한 만큼 지급하는 비율이 거의 50~60% 사이가 됩니다. 물론 덜 주는 데도 없지 않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이번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실제로 포괄임금제를, 고정 OT제를 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일하면 더 줘야 하고 덜 일하더라도 고정 OT를 합의하면 그만큼을 줘야 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시간의 측정, 계산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게 밑에 같이 가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포괄임금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차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제 포괄임금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통계 조사를 제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는 그것하고 좀 다르다, OT 하면 시간급 계산을 더 해 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아마 그런 사례가 꽤 있을 겁니다.이상입니다.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홍배 위원님, 3분입니다.박홍배 위원입니다.
오늘 김종진 진술인께서 제출한 자료에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한국의 비표준적 근무시간, 그러니까 주말·야간 등 정상적인 표준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이런 비정형적인 근무가 건강에 위험 요인이 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안보고 및 질의에서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께서 마치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논의의 공전을 막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진 단체들과 협의 구조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협회, 각 택배사들, 다 들어와 있고요. 한국노총 택배본부, 민주노총 택배노조,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 그리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대리점주들까지도,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배송 노동시간, 단순한 근로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배송단가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물류구조 등 산업 전반의 조건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또 현실적인 협의 방식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을 왜 경사노위에서 안 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경사노위에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지요. 제가 경사노위 근로자위원을 해 봐서 알지만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가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질을 하는 위원회다라는 식으로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여 주셨는데 갑질은 쿠팡이 하고 있지요. 2021년도에 불과 6개월 만에 두 번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이 지났는데 쿠팡 때문에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 지원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노동시간 관리체계 구축,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의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어떻게 연결될 계획인지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좀 고민 사항이 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2010년대 후반에 프랑스 등에서 도입된 이후에 국내 노동조합 또는 노사에서 단체협약으로 도입된 사업장들 또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해서 참고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선원법과 관련해서, 선원법은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앞서는 선원들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특별법인데 선원들의 노동시간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해외 선원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노동시간이 더 많은 상태인지 적은 상태인지에 대한 조사·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의원실로 좀 가져다 주시고, 없으시면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선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랑 한번 관련된 현황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외국 사례들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 보고 같이 연구해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법은 전체적인 지원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원법 안에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만들기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다 보니까 이 지원법은 출발점인 것 같고 그에 이어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외에도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 금지하는 법이라든지 연차휴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들에 저희가 합의도 했고,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해 주셔서 그 법들이 함께 논의되고 같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야간노동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야간노동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합치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야간노동 규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안에 엔잡들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국내 사례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을 논의해서 결론 내리려니까 해외 사례도 다양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도입을 해 보니까 도입하기까지는 좀 어려운데 도입해 놓고 나서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당연히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만들 거고, 그것은 굉장히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예, 알겠습니다.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은 해당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것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보좌직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청회를 위해서 진술인들 다른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해서 노동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2. 노동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동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 관련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강득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동 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남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입니다.반갑습니다.고맙습니다.
이웅빈 한국경총 노사협력팀장입니다.반갑습니다.고맙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입니다.안녕하세요.소장님, 매번 고생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남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입법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한국노총 정책2본부에 있는 제정남 국장이라고 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여야를 넘어 모든 위원님께서 공감하실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히 밝히고 기이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술을 이어 가려 합니다.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에 대한 기본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사용자, 예비 취업자, 학생 등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노동인권교육은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 등 사회 전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긍정적 효과를 줄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산업재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예방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노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원칙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강력한 수단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교육은 일부 조직된 노동자 중심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시 일부 지역이나 일부 지자체 교육현장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연수 역시 일부 지역에서 희망자, 희망 교원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현장에 노동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으로 제도를 체계화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들이 꼭 통과해 내년부터 혹은 가능한 빨리 노동인권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뻗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현상을 반영해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을 교육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반영에 대해 선언적 문구는 지양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강한 이행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현장의 노동인권교육은 노사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근거 조항에서 그치지 말고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강한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전담기관 설치와 평생교육기관 연계, 전문 강사 배치 등 교육 전달체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이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즉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식이 노동인권교육에서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부처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이 중요할 것입니다. 범부처 간 협력을 위해 우선 가칭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이 합당해 보입니다. 의견 드립니다.
현장 안착을 위한 과제·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초중고 필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연수가 필요합니다. 애초 한국노총은 교사양성기관에서 노동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교사의 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교육이 교원사회에 추가된 업무라고 평가받지 않도록, 즉 교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노동인권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현장 안착 논의 과정에서 가능한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정적 교육 사업을 지속하도록 재원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교육 사업 전반이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예산까지도 고려해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육현장의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고 특히 교육과정 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을 넘어서는 영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노동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학교 밖 교육, 즉 사업장 단위의 교육의 경우 당사자 참여 유도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사업주와 참여자 등이 교육을 이수하거나 집행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총은 ILO 유급교육휴가협약 140호 비준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이 협약은 노동자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금전적 급여를 받으면서 학습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74년 비준해서 197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브라질, 칠레 등 35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준과 함께 유급교육휴가제도를 같이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한국노총의 생각입니다.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 혹은 노사정 공동기금 출연을 통한 지원 등의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한국노총은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조합을 공청회에 참여시킨 것은 조직노동의 입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는 노조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단체협약이 더 많이 적용되는 사회일수록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덜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산업·노동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안전판으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 하시라고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노조 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 원인 중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경직된 사회적 인식도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조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호영,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조직노동은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를 보다 많이 조직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크게 울리고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지상과제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주어진 역할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이 사회 보편적 교육으로 자리 잡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조직 노동자들도 앞장서겠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제정남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님 진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총 노사협력팀장이신 이웅빈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팀장 이웅빈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해서 경영계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박해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5건의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계는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근로삼권 등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겠다는 본 법안들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에 가져올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동인권교육의 중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업무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이나 운영 원칙 그리고 교육 수행 주체의 선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노동인권은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 그리고 노사 상호 간의 의무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입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형성 중인 청소년 대상 학교 교육에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에게 편중된 시각의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노동 관련 법에서 그 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구성원을 명시하고 있듯이 본 법률에서도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위탁기관 선정 시 노사 동수 참여 또는 동일 비율 참여 원칙 등을 규정해 최소한의 중립성과 균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 및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학교와 사회, 사업장 전 영역에 걸쳐 노동인권교육을 일괄 도입하는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인권교육은 교육환경, 지역 여건, 산업구조에 따라 그 효과와 적절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감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전 영역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적절한 대비의 미흡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부담과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 및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과거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도 2013년에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2016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본 교육 역시 일부 학교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기존의 노동 관련 교육과의 중복을 피하고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미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인권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 중이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이미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교육 중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단위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안들은 기업의 교육 시간 확보와 비용 발생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며 이는 행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교육체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사업장 교육은 사업주가 노동·노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노동인권교육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진술한 경영계의 제언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웅빈 진술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 관련 법률 입법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종진입니다.
오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회에 감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의견서는 27쪽부터 제출드린 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은 물론 학교를 떠나거나 졸업한 이후에 성인기에도 노동인권교육은 보편적 권리로서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대응부터 권리구제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 전제돼야 되는데 현재는 시행되고 있는 곳도 일부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교과과정 개편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약 750개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일반 학생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 진출에 직장인, 예비 노동자들은 이 권리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당한 현실이 청소년 현장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8쪽의 두 번째에 제가 언급드린 내용은 모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청년, 사회 생애주기 전반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아서 지역의 격차,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소외층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노동인권교육의 취지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내용도 근로기준법만이 아니라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사회보장법 등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헌법적 권리의 내용을 듣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9쪽의 자료는 작년 가을 전문 여론기관을 통해서 직장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 사회 진출까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척도로 물어본 내용입니다. 다소 긍정이나 매우 긍정이 58%에 가깝고 부정은 10% 정도입니다. 보통 31%를 제외하면 현재 노동인권교육 정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매우 많은 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법안과 관련해서 30쪽 이하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표1을 보시면 왜 노동인권교육이 법제화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표1에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적인 기반이나 공통된 교재, 콘텐츠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제도를 통해서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통해서만이 누구나 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31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첫째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32쪽입니다.
청소년에 국한된 노동인권교육을 다양한 집단으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미취업한 청년뿐만이 아니라 취준생, 대학생, 사회인까지 그리고 사업주도 모두 공통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5개 법안 중에 3개 법안, 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님 법안에는, 연구자로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도 노동인권교육의 적용 대상 혹은 노동교육을 받아야 될 주체로 한 것은 대단히 유의미하고 또 이주노동자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의 법적 개념,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사회환경을 고려한 법안으로 이해됩니다.
32쪽과 33쪽은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참여했을 때 노동계나 혹은 노동센터 그리고 실제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현재의 노동교육의 문제점, 개선 과제들 한 것을 요약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쪽 하단에 있듯이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교과과정 개편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표현 정도가 들어가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만이 교과과정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타 청소년 그리고 대학, 사회에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교육을 받는 사람은 노조에 가입한 일부에 국한된 게 현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34쪽, 그래서 국회 19대 때부터 21대에 기이 발의된 법안에 내용을 더 담아서 22대 국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고 이 의견도 34쪽, 35쪽에 이해당사자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38쪽입니다.
그래서 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제출된 법안에서도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기존 체계와 중복성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체계의 노동교육의 수혜를 받는 집단은 일부에 국한돼서 중복성 여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의 중립성은 법제도가 되면 당연히 중립적 가치에서 모든 국민들이 받아야 될 원칙으로 천명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률에 있어서는 시행과 종합계획, 이행 등을 위해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있고 3개 법률에서는 위원회가 담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동의합니다.
39쪽 이하는 각 조문인데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은 지역에 노동인권계획을 수립하라는 계획도 포함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담고 있어서 박홍배·이용우·박해철 의원님 안은 더 의미가 있어서 내용에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노동인권도 교과과정 반영에 노력 혹은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1쪽, 법안이 논의되고 많은 총의를 모은다면 현재 5개 법안 과정에서 법률 수립과 정책·지원에 있어서 교과과정 반영, 위원회 설치, 대학은 굳이 어려우면 교양과목 설치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현재 고용노동교육원 기반의 추가 지정 등 그리고 지자체·노사단체·민간에 적극 활성화 지원해 주면 이 제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종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앞선 공청회와 같이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조충현 국장님한테,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법률안을 발의해 주셨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입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각 사회 주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신고 사건 수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또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제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노동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일반법이 제정되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법을 준수하는 의식들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두 가지 지점인데요. 하나는 제가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을 제출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지점은 학교 차원의, 학교 단위의 노동인권교육인데요.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노동 관련 주제들이 이렇게 아예 안 다뤄진 건 아니고요. 일부 과목들에서 녹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개발을 해서 아예 이 과정 자체에다가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정남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노무제공자,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등등에 대한 내용들도 교육 내용으로 포함시켜서 온전한 의미의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지금 국정과제로 학교에서 이런 노동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교육부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올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런 노동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노동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교과과정 개편할 때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교육과정 편성과 관련돼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제정법률을 만들면서 여기에 이런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예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관련 법하고의 상충이라든지 체계 정합성 문제가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통일교육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렇게 강행적으로 그 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률에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면 교육부의 입장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일 겁니다. 진척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그 부분들을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예, 알겠습니다.경총에서 이웅빈 진술인께서 오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 사회, 사업장 등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불필요하다 내지는 의미 없다 이런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예, 맞습니다.고맙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런 노동인권교육이 전반적인 큰 방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균형감 있게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종진 진술인께, 지금 현재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또는 이렇게 파편화돼서 노동 관련 교육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적인 하나의 단일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 그 부분은 제정남 진술인도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한, 두 분께는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지요.제가 먼저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법안들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근로조건이나 산업안전, 근로삼권, 노동삼권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본인의 권리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에 과연 필요하냐라는 부분과 중립성, 저희 경영계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과연 이것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일단 첫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이라는 개념이 이념과 가치가 어느 정도 들어간 개념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중립성이 담보된 객관적인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담보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나중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근로자, 노동자가 되는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알고 할 수 있는 준비하는 태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 교육과정에서 중립성과 전문성 이런 부분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이용우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게 있어서 짧게……예, 김종진 진술인.제가 청소년이나 직장인들 노동인권교육을 1년에 한 100회 이상 합니다. 가장 안쓰러웠던 것은 대표적으로 12월 초에 고3 수능이 끝나고 2주 동안 다양한 주간행사 때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갔는데 사전에 일정표를 보니까―실제 사례입니다―모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노동인권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강당에 그 추운 데 350명을 모아 놓고 저보고 1시간 반의 노동인권교육을 요청을 해서 퀴즈 내면서, 소위 문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다음 주에 무려 일주일 동안 금융교육을 14개 반에 30명씩 나눠서 강사가 배치되는 것을 보고 동등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콘텐츠도 아까 경총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처럼 중립성 있고 균형적인 국가기관에서 표준적인 내용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내용을, 너무 알바 십계명, ‘최저임금 위반하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나 직업이 많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을 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꼭 이 법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경총에서 이웅빈 팀장님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것이지요?예, 취지나 이런 부분.취지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려하는 바가 혹시나 이념교육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 또 순차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또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 느낌에는, 청소년들이든 학생이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친기업적으로 많이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면서, 경총에서 노동존중사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편향된 것 아닌가. ‘저기서 교육시키면 혹시나 잘못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중립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동계는 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두 번째는 이게 19대 때부터 법을 해서 이어져 지금 22대 때 다섯 분이 법을 내고 했는데 그때 쭉 이런 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통일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그러면 충분히 선례가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관들이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데일수록 지금 중대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비용이 부족한 데는 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계속해 줘야지 또 경영 측에서도 해 줘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망사고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자기 권리를 충분히 찾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그럴 건데, 그러면 역시 경제력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노동교육은 비워 놔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만 보완할 게 있다. 특히나 위원회에 동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바꿔 갈 수 있지요. 논의 중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첫 번째로 이념교육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일부 법안들 보면 이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의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치 이것이 이념교육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교육 등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한다기보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위정자분들께서 조율하실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비용 문제는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좀 힘들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 수 있으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하여간 저희가 우려하는 바와 똑같이 우려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조금 더 보완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반영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것 하면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어느 분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홍배 위원님.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위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올라온 노동인권교육법, 19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당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의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남들도 그렇게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일을 하다가 스러져 갔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마땅히 제공했었어야 될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방치한 안타까운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용자에게도 크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 크게 부담이 가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좋은 측면도 많이 있다. 사용자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리스크이고 이 리스크를 예방할 나침반 역할을 노동교육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노동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방패를 쥐어 주는 그런 법입니다. 예전부터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 자신이 절감하고 현장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지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사회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사 교섭에 대해서 가르치고 거의 전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과정으로 노동인권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등 그런 편차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웅빈 진술인, 사업장에서 행정적·시간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업주 교육은 현장에서 짐이 아니고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율을 높일 유인책,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남 국장님 그리고 이웅빈 팀장님, 혹시 어떤 인센티브, 유인책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고용노동부도 답변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남 진술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앞전에 먼저 저한테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못 드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부동산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교육인 것인가,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노동인권교육도 근로기준법 등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즉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규범으로 정해져 있는 법률이나 상식들을 교육시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은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구성원으로 살게끔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경총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이념과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교육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박정 위원님과 박홍배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권리를 모르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입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 말씀하셨는데요 취약계층, 청년, 미조직·소규모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가장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자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주셨던, 유인책이 무엇인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것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사업주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단위에서 교육을 의무화했을 때 정부 지원이라든지 혹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든지 했을 때 정부가 휴가비를,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 진술 초기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ILO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출연기금 아니면 노사공동기금 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은 그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도 할 의향이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은 잘 못 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정남 진술인과 노·경총이 한번 같이 만나서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는, 재정적 지원 내지는 행정적 지원 이외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노동부 답변해 주시지요.사업주 대상의 노동인권교육, 노동법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기 위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유인책을,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등을, 사업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구직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법 관련된 교육을 듣고 또 근로자들에게도 충분히 노동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준법사용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1분만 더 주시면……예.충분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예산 준비들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는 조합비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연수 마일리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 관리자든 이 노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노사 합의 현장 관행들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 지원이지요. 올해 예산에 이 노동인권교육법 통과를 대비한 예산을 혹시 마련해 두었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말씀해 주시고.
김종진 진술인께서는 이웅빈 팀장께서 말씀을 해 주신 교육의 균형성 확보, 중립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사 균형, 중립 원칙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예산은 올해 직접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국정과제에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확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노동교육 과정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노동인권교육 주체들 간에 그런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전문강사 양성 이런 거를 해서 노동교육원에 9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노동교육원과는 관계는 없지만 취약노동자 교육 지원을 위해서 노동교육단체에다가 15억 정도 예산이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 등등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그게 약간 여러 가지 예산으로 나누어서 노동교육을 지원하는 예산들은 올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뒤에 0을 한두 개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균형성 확보는 아마 지금은 법률적 기반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우려를 경영단체에서 표한 것 같습니다. 아마 법제화되면 당연히 지정된, 예컨대 한국노동교육원이라든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사양성단을 하고 이수증명서도 인권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공통된 시수와 콘텐츠도 표준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개인이 특정하게 그걸 편향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노동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 ILO의 규정,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대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편향성이 있을 거라고…… 이게 노사교섭의 주체들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이웅빈 팀장님 진술 잘 들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시행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예.편향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균형성을 담보해야 된다, 중립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단계적 시범 운영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종진 소장님의 진술 내용에 보면 이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관련 조례에 따라서 115곳에서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편향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들어 본 부분이 없는데 경영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히려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면 나중에 진로들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영업도 하실 거고 다양하게 달라질 텐데 그런 노동인권에 대한 법을 어릴 때부터 다 교육을 받는다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도 경영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제가 답변드리……예.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인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본질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인권이라는 게 결국에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한다면 노동인권이라는 것은 일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겠지요. 일했으면 보상을 받을 권리겠지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일할 권리겠지요.그렇지요.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다 법률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법률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게 법률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법률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이를 위반하는 사람이겠지요.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은 사실 저는 법을 잘 지킨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작은 사업장들은 소위 영업이나 세무나 이런 부분에 치우쳐져 있지 노무나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자발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라 내지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작은 사업장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을 좀……그래서 이게 학생 시절부터…… 요즘 전인교육이잖아요. 전인교육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은 없겠지요, 법이 제정이 되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예, 저……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특정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인천에서 있었던 청년이 하루에 80시간 이상씩을 일을 했잖아요, 개점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용주가 잘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는 데는 주저했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 시절부터 이런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들을 같이 받으면 그게 성장해서도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진술서를 낸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시행을 할 때 교육현장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전면적인 이런 것보다는 시범 실시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히 평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김종진 소장님, 350명 노동인권교육 하고 나서 민원이 생긴 것 있습니까?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그래서 경영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짧게 조금만 하겠습니다.예.오늘 이웅빈 진술인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요.
사실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사회, 역사, 윤리, 이런 철학적인 내용까지도 다 포함한 이런 교육들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 편성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서 말씀하신 가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녹여져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든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 수렴들이 되는 수준에서 결국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이 정리가 되는 과정도 결국은 여러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노동 기준이라든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라든지 우리 제반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기 어려운 보편적인 권리들을 중심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인권교육이 새롭게 교육현장에 들어올 때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진술인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또한 함께 숙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는 우리나라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여전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프레임이나 기준으로 금기시하거나 심지어 죄악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계라든지 노동계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노동교육 활성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술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률안 심사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