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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발언 494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회의 때 논의된 사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안건별로 준비된 정부안이 있으면 정부안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받으셨지요? 지금 배포된 안을 갖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회의 때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었고 정부에서 준비한 안을 지금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 이것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
지난번 소위 논의에서 김위상 위원님 등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기변경권을 주는 게 제도의 취지랑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용우 위원님 그다음에 정혜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시기변경권은 적합하지 않고 다만 방학 기간 동안에 변경할 수 있는 룸을 주는 게, 일반 기업들에서 이게 방학 기간에 너무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시기변경권 조항을 두고 이 시기변경권을 두더라도 방학 기간 중에서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방학 기간에 한하여’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지나서 시기변경권을 줄 수는 없는 거고 방학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걸로 조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5
이 내용만 보면 방학 기간에 한하여 그 안에서 줘야 한다라는 것도 느껴지지 않는 조항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상적인’은 빼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보시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시기변경권을 사실은 노동자 중심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이 문구가 붙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자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변경권을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이 조항 자체에서 이 문구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8항 관련해서도 내셨는데요. 서면으로 주는 것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런 건 전자 방식……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일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포함되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정부 측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은, ‘방학 기간에 한하여’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 한정의 의미고 오늘 속기록에도 다 남겠지만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것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게 다 정리해서 이것은 그렇게 확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운영인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보통 저희가…… 시기변경권 할 때 기준법 여기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돌봄휴가 쪽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넣고 그다음에 ‘중대한 지장’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고 기준법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해서 용어상의 차이로 인한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할 때 보통 전자 서면까지 포함하는 건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메신저 등 전자적 방식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니까 그 부분들은 삭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8
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그냥 사용자 중심으로 판단해서 이 시기변경권을 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을 빼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기변경권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찬성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구는 반드시 빼야지 사용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 감해지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9
차관님, 기존의 시기변경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일반 조항에 신설하는 이 부분이 충돌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변경권이 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거기에 한 번 나오고 가족돌봄휴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휴가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개정안 올려 주신 걸로 저희가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 대안하고 똑같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3
제가 왜 이 질문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 제도가 기준법의 시기변경권으로 포섭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노사 간 자율로 운영해 왔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표현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결국 기준법에 있는 조항이나 이 조항이나 이렇게 뒀을 때 차이가 없다. 대신 기준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이라고 돼 있고 가족돌봄휴가…… 아까 말씀드린 법의 어떤 정합성 측면에서 보면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가족돌봄휴가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의원님의 같은 법안에서. 그래서 이 차이가, ‘정상적인’을 넣어서 더 제한적이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5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
정혜경 위원님, 뭐 그렇게……
정혜경 위원 (진보당)#17
그래도 동의가 안 되지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
저번 소위 때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좀 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이 초등학생 저학년 방학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피해 버리면 육아휴직을 크게 사용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검토안을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이 부분은 좀 모호해 가지고 사업자가 이래저래 이유를 아무렇게나 대도 근로자들이 이 문구 때문에 방학 기간에 쓸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드는데 그래도 단기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자하고 서로 그냥 협의로만 하면 안 될까, 이 부분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 문구는 좀 빼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면 근로자도 굉장히 중대한 시기가 되고 사업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 육아휴직을 쓰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0
지금 위원님 말씀은 ‘중대한……’ 이것 다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
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2
그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너무 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 다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3
아니,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 부분을 빼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
그러면 시기변경권이라는 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사용자들이 조금 우월적인 지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 버리면…… 왜냐하면 판례에서 이것을 되게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줘야지 사업주들도 함부로 시기변경권을 못 쓰기 때문에 제한의 의미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혜경 위원님, 이걸 법적으로 계속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법안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돌봄휴가 할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빼고 이러면 나중에 가족돌봄휴가는 여기서의 요건 이것이 뭔지 이런 법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만약에 오히려 수정한다면 차라리 기준법과 똑같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렇게 하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5
예, 그것까지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6
저는 그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기준법의 취지에 맞게.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원에서 쭉 그 안에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
그렇게 수정하면 안 되겠나.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9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 단기 유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제도 도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기변경권은, 단기 육아휴직은 적시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시기변경권은 좀 없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다만 정부가 제한적인 사유로 방학 기간에 대해서만 시기변경권을 정리를 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담는다고 하면 부대의견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과연 방학 기간에 막 몰려서 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년까지 시행 실태를 좀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나서 추후에 만약 이 부분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정상적인 사업 운영, 근기법 내용 그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8항의 통지 수단을 고평법에 보니까 문서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문서로만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0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1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
정부 측에서 지금 나온 것 부대의견에 담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3
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
아까 ‘정상적인’ 이것에 대해서 정혜경 위원님이나 김위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들어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5
근로기준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
그대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7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
그렇게 하면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한석현#39
위원장님, 법제적인 측면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
예.
전문위원 한석현#41
지난 소위 때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19조 6항을 위반했을 때 37조 제4항 4호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지금 그 조항에서 6항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보셨다시피 6항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했을 때 줘야 된다는 거고 그 예외로 7항에서 시기변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 내용을 좀 바꿔서 6항의 본문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다음에 7항에 있는 시기변경권의 내용을 단서로 올려 가지고 보다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
정부 측.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3
감사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
동의하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 토론한 내용을 갖고 조문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지요? 그것도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따로 설명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논의가 그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정한 조문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5
지난번 논의할 때 결국은 도산의 경우에 대지급금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에는 반영된 게 6개월을 기준으로 돼 있고 대외적인 전체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6개월로 한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 사업장에 한해서 임금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가 점점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고. 김위상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과점주주에 대한 규제까지 논의하시는 것처럼 임체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지원과 예방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대지급금 지급 추이나 그다음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현황 등을 분석해서, 재정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6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7
지난번에 제가 회의에서 실제 임금체불 실태 통계랑 그다음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실태 통계랑 이런 것 요청드렸고 노동부가 정리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6개월까지의 대지급금 체불액이 670억이 좀 넘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8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9
그리고 1년까지 확대했을 때 체불액이 한 100억 정도가 느는 셈이고 3년까지로 확대했을 때 40억이 추가적으로 더 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통계상 보면,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지금은 정부안에 6개월로 돼 있지만 1년으로 확대했을 때 말하자면 소요되는 재정이 한 100억 정도 추가되는 것이고 3년까지 해도 한 140억 정도 추가되는 셈이어서……
그런데 또 한편 현실을 보면 도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경영 실패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거고 6개월로 과연 충분하겠느냐. 그리고 대유위니아나 이런 상황들도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도산 대지급금이니까 이걸로 한정해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재명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재정 소요를 많이 걱정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상 보면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노동부가 작성한 내용 중에 도산 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도산 말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체불 사업주의 악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가요? 어떤가요? 이것 때문에 제도 도입을……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0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1
그런 정도는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2
예.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행동 양식의 변화가 어떨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기를 두고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3
그래서 대지급금 지급 기간의 확대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일단은 6개월로, 현행법보다 3개월 정도만 확대하고 내년까지 추이를 보고 1년 연장은 내년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부대의견 정도로 정리하자는 취지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안 제출할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차피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
부대의견 정리된 것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6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
전번 심의 때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한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부 다 찬성을 했고 재직 근로자까지 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제시한 6개월 안에 저는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용우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6개월 정도 해 보고 그 이후에 노동부에서 시행한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한 6개월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 한 1년 정도만 시행해 보고 검토할 시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더 확대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9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분석해서 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4월부터 저희가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가 시작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0
4월부터 예산 협의가 시작이 되는데 내년 1년간 이 부분 시행한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1
그런데 저희가 올해 대지급금 추이하고, 제가 보기에는 도산 대지급금 등은 전문가 등과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2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3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
차관님, 이게 결국에는 도산되거나 이랬을 때 일어나는 채권 우선순위 정하는 것하고도 가장 결부돼 있는데 기재부나 이쪽하고 상의를, 논의를 사전에 해 봤습니까? 아까는 사후에 한다고 그런 것 같던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5
위원님, 그게 왜냐하면 임금 지급 범위 확대가 저희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
진짜 국정과제가 무슨 절대 진리입니까? 성경도 해석이 바뀌는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7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은 뭐냐면 그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8
제 말씀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다른 부처에서 이견이 없냐고 여쭤본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69
그것은 저희가 지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
예를 들면 국세, 나라 세금은 저승까지 가도 나라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계기업이나 도산했을 때, 이렇게 늘려 줬을 때 국세가 그만큼 줄어들어도 대한민국정부에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던가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저는 1년이 아니고 10년 아니면 무한대, 가장 최우선채권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임금채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를 가장 후순위로 내리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 한번 여쭤봤는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1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세하고 채권에서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
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3
그것은 사실 지난번의 과점주주처럼 되게 큰 뭐랄까, 우리나라의 입법적인 체계 그런 것들을 손대는 거기 때문에……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4
과점주주는 왜 빨리 보고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5
지금 연구용역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6
내일모레가 정기국회 마감인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8
이 부분에 있어서 부대의견 필요 없습니다. 사후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민감하지 않습니까, 부처별로 금액이 많건 적건. 아닙니까? 국세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채권을 최후순위로 미루고 이제는 임차보증금이나 소액인 임금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올리는 그 작업도 부처 간에 같이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9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0
논의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요즘 다 그것 알지 않습니까, 자제하라는 말 하고.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1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82
지금 상정된 2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 부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 법이 발의된 이유는 도산 대지급금뿐만 아니라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역시도 너무 좁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도산 대지급금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 또 이번에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간이 대지급금 부분이 빠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대의견 부분은 기존 문구는 그대로 하고 제일 마지막을 ‘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지급금 확대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부대의견 달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3
그렇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4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5
정부 측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지난번 회의 때 조문 정리를 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배포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들.
정부 측 준비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86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개정안별로 차이가 있는 지원 주체나 지원 대상, 대리의 대상, 대리인 범위 그리고 하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주체는 산재보험 사업을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원 대상은 타 법례를 참고하여 사회취약계층으로 규정하되 구체적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대리의 대상은 실효적 구제를 위해서 보험급여 청구 시부터 재심사 청구까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며 대리인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타 법례를 참고하여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요건, 대상, 지원 범위와 함께 노동위원회법 등 타 법률을 참고하여 대리인의 보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88
공인노무사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 봤습니까? 소통을 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89
예, 공인노무사회와는 여러 차례 만났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 협의를 위해서 MOU까지 체결한 바가 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0
공인노무사회는 뭐라고 그래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1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이것들 논의 자리에서는 협업을 하고 국선대리인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함께하겠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2
그러면 공인노무사는 동의를 합디까? 동의를 안 한다고 적혀 있는데 뭐 자꾸 동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3
업무 협의를 2025년 9월 9일에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 현장을 수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94
일단 보니까 여기에도 반대한다는 의견도 적혀 있고 저희가 들어 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국선노무사 임금체불 문제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뢰 관계가 아직까지 덜 쌓인 이런 부분도 실무적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보험급여 청구 단계에서 신청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사업장을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 특정이 보험급여 청구 단계에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이 특정이 돼야지 그 사람의 급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취약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무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고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 이유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정말 적은데 거기에 자기들도 수수료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다는 것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저는 보험급여를 좀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험급여를 현실화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보험료도 더 걷고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노무사 비용을 억지로 막 아끼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5
그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급여를 올리려고 그래도 일단은 요양 승인이라든가 산재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되는 이후에 진행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산재보험 제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다른 법에서도 사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선노무사들이. 그래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체는 그러한 현실적인 다른 예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공인노무사회에서도 의견을, 제가 공식적으로는 못 봤는데 여러 의견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들에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6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7
정부안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아마도 노동위원회법의 국선노무사 관련 조항을 사실상 원용을 한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98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9
루틴한 내용으로 해서 이 내용에 동의를 하고.
지난번 전차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재준 의원께서 제출한 안을 보면 심사·재심사 청구 단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험급여 청구 단계에서 불승인이 되고 부지급 처분이 나오면 심사·재심사 청구에서 이걸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국선대리인 제도 취지 자체에 이견이 없고 동의가 된다라고 한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보험급여 청구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리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선노무사 제도처럼 이후에 제도설계 하면서 어떤 성과라든지 대리인들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갱신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동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0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101
지금 차관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2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103
그간에도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혹시 이 법안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몇 분을 만나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4
제가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본 경험은 없고요.
박홍배 위원#105
없으시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6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107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래서 시장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제도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08
예, 공감합니다.
박홍배 위원#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시장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대형 법인들이 있고 산재를 하시지만 약간의 소장파 같은 그런 생각들 가지고 하시는 작은 사무실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예 하지 않으시는 노무사분들이 더 많이 있고요. 좀 특수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이해관계자들 접촉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 만나시고 업계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법안이 다른 상이한 내용으로 나왔으면 의원실들을 다 방문하셔 가지고 이견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좁히셨어야 돼요. 물론 바빠서 시간이 없었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것 없이 갑자기 그냥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를 넘어가서 전체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소위 직전에 난입했던 관계자 얘기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의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번 법안소위가 잡히기 전까지 고용노동부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관께서 직접 이해당사자들, 주요 이해당사자들 다 만나서 이해관계 다 조정해 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111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서 실제로 절차적으로 산재 승인까지 받는 데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특수한 영역이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 문턱이 너무 높고 그래서 전문가를 쓸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것 같고 산재와 관련해서는 산재 승인 받아서 요양·보험 급여가 나오면 사오십 %까지 성공사례로 가져갑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업계의 현실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바꾸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우리 노동자들이 필요한 때는 첫 번째입니다. 처음의 심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하고. 두 번째 가면 당연히 전문가를 써야 돼요, 그것을 번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정부안이 그런 부분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고 오늘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3
위원장님, 한마디만…… 지금 할까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4
발언하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15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 비슷한 제도가, 공익을 위해서 대리인제도가 곳곳에 있지요, 전문영역에 대해서. 그런데 속도와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비교를 하면 변호사 시장에 비해서 노무사 시장이 훨씬 더 큰 물고기가 다 정리하는 그런 시장 그리고 아직까지 안정화됐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공공이라는 부분이 사적 영역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 덜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박홍배 위원께서 여러모로 본부장님께 주문을 한 부분을, 저희도 한번 그 업계하고 더 상의를 하고 이 제도를 언제 어느 정도로 시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이 제안해 주시고 김위상 위원도 제안해 주셨는데 의견이 더 합치될 때까지 유보하시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6
산재가 발생을 하면 사고성 재해도 있고 질병성 재해도 있는데 지사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서류 하나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황이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사망재해 같은 경우는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 있는데 우재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 대리라고 하는 것들이 저액의 수임료를 받고 성공보수를 굉장히 많이 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액의 대리도 받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조문 내용을 보시면 당사자분들이 대리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공단이 와서 산재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분들이 제대로 어떤 조력을 못 받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대리인 연결을 시켜 드릴까요?’ 이런 방식으로 조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단은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절차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부가 어느 만큼 충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지난번 소위 때도 무슨 후보가 소위 회의장에까지 난입해 가지고 했다는 박홍배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해단체들의 일정에 연동돼 가지고 처리절차들이 다르게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용적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처리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
지금 거의 비슷한 말씀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견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번에 논의를 하지요.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항에서 1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미지급 보험급여, 사업주 자료제공 의무 규정 등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그때 준비를 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을 했는데 준비됐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18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9
자료 배포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20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 관계가 아닌 수급권자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 제81조 3항 후단의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는 삭제를 하고 제65조의 순위를 그대로 적용해서 산재 근로자 중심으로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22
지난번에는 아마도 정부안이 116조 2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23
그건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24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25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26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이 온 것 같고요.
다만 자료제공 요청을 했는데 미제공했을 때 최소한의 어떤 페널티,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야말로 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제공 요청해도 사업주들이 잘 안 내주거든요,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 현실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과태료 정도라도 좀 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7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28
현재로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가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자 요청에 따라서 사업주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어떻게 강제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 사업주 자료제출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잘 정리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자료들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9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2항에서 14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관련해서 이것도 조문을 정부 측에서 정리를 해 오기로 했습니다.
준비된 조문 자료 있습니까?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30
저희는 안호영·조지연 의원안을 수용·동의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1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2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감면된 걸?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133
재산정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가 아니라 보험료를 재산정…… 지금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인정을 하게 되면 재산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4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이 조문에 관해서도 정부 측에서 조문 정리를 해서 배포하기로 했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35
예, 준비되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6
배포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37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공시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다만 공시의무 주체의 범위라든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시의무 주체에 대해서는 고용규모에 따라서, 의무 주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공공부문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의무 주체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시 항목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열거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부의 판단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8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므로 다음……
전문위원 한석현#139
위원장님, 법제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0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141
10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지금 사업주의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 제재가 따릅니다. 175조 제4항에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서 대강도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에 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2
지금 전문위원 지적에 대해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143
산안법체계가 대부분, 시행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저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이런 게 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게 많긴 하거든요, 처벌 규정이.
전문위원 한석현#144
정부에서 보통 유사 입법례라고 가져오는 기존 법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5
그러면 기존 법체계가 잘못된 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조문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146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7
따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이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항에서 29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조사 관련된 조문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에서 준비된 조문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48
정부 측 안은 김주영 의원님 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관련 법안 문구에서 제1항 원인조사 대상을 제외한 재해에 대해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대안 문구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외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부의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9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50
위원장님.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1
예,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52
제가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기사 하나를 좀 올려 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지금 특히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분들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화가 됐고 그런 것들이 지금 법 개정안으로도 이렇게 제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알권리 보장 차원이라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데 결국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됨으로 인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개선에 국민들의 지혜가 좀 모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해의견서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타 사업장들에 좀 의미 있는 시그널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개제도가 매우 중요한 산재예방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현실은 일단 산안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고 그래서 정보공개법으로 가게 되는데 정보공개법상에서는 기본적인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의무로,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공개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안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지만 56조의2 2항 이게 공개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2항을 보시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행 정보공개 체계상으로 보면 공개의무를 원칙으로 하는 현 체계에서도 지금 이런 기사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러면 현행 체계보다 훨씬 더 후퇴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는 바 또 이 조항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다 내놓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성안을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53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54
그런데 그런 취지라면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이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2항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한다’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경우’라는 이 문구도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의 법체계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전적인 재량으로만 맡겨 놓으면 지금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 조항 체계에서는 이것은 유가족이든 국민들이 청구나 신청을 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노동부장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냥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또다시 정보공개법 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정부가 성안한 취지가, 어쨌든 여기서는 재해조사보고서라고 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향후에 국민들한테 다 돌려드리겠다―공개 시기는 좀 논외로 하고―그런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공개 목적을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해’라고만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의미 있으려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라는 문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개의 취지를 십분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5
그러면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고.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156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공개돼야 된다는 측면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재해조사보고서가 사실상 거의 수사기관의 의견처럼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중대재해가 나면 이후에 대부분 형사사건화가 될 건데, 이 재해보고서 자체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게 될 텐데 사실상 수사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만천하에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살인죄 같은 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유가족한테 미리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나중에는 일정 부분 공개를 하지만. 그게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나 이런 것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57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조사와 수사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리해서 조사와 수사의 내용들을 좀 분리해 나가자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은, 완전히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완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재량권을 좀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공개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택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저희 판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받들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예방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대재해를 당한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도 담겨 있고 이런 법들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잘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좀 주십사 하는 것들이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8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59
공개만이 능사냐에 대해서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민들에게 그거를 다 교육하듯이 알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요즘 상당히 회의감이 드는데. 시민단체들이 매년 중대재해 살인기업 선포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시민의 영역으로 둬야 될지, 국가가 그 부분을 관장해야 될지. 한계라고 그럴까, 그걸 어디까지 둬야 될지.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덜 됐다고 저는 봅니다. 차제에 그런 고민을 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좋게 평가하고,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됐는데.
참, 어제 포스코 사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160
지금 현재 3명이 중상 중에 있는데요. 아직……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61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162
예,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63
오늘도 그런 법률 다룰 건데, 사회적 공감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균형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정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조금 더 재량권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대한민국 주식 공시하듯이 재해판을 설치해서 매일 재해가 이만큼 났다 그리고 경과조사보고서 다 쌓아 놓는다, 이게 극단적인 방식이겠지요.
저는 정부 측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64
지금 사회적 수준에서는 재해조사를 한 것들 공개하는 것까지는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의 여러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들어 봐도 다른 타사의 사례들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론 모델들보다도 실질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고 사례가 있었을 때 그 사고 사례를 참조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방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죽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5
이용우 위원님.
가급적이면 다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 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66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이, 56조의2를 보시면 결국 기술적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이런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담겠다라는 취지고 실제 56조의 내용이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67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68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원래 이 조항의 취지들은 수사 목적, 처벌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믹싱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사 과정 중에는 공개하지 않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개를 안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는 공개 시기도 공소제기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보지만 정부안이 일단 공소제기 이후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 수사하고는 별개이긴 하지만 그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공소제기 이후로 넘겼는데 그것까지는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적으로 재량에 맡겨 놓으면 지금 현재 법체계보다 후퇴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3항을 보시면 비공개 사유를 규정해 놨는데 이 비공개 사유도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보다 더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전된 법을 정부안으로 내놓으면서 현재 정보공개법보다 더 후퇴되는 방식의 규정을 해 놓는 것은 과연 이재명 정부의 알권리 보장 차원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어서……
저는 본부장께서 말씀 취지가,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공개하는 방향이다 그런 취지로 성안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차원으로 문구를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한다’로 바꾸는 게 분명히 맞다. 지금 말씀 취지, 성안 취지하고 문언하고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3항의 비공개 사유로 1호·2호는 차라리 이렇게 논란을 빚지 말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제가 발의한 내용에 보면 9조 1항 6호·7호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9조 1항 6호·7호보다 더 확대를 시켜 놨어요, 비공개 범위를. 그렇게 하면 정보공개법보다 더 후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9조 1항 6호·7호라고 명시를 하면 그것은 클리어될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항공철도조사위원회라든지 화학사고 관련해서는 즉시즉시 다 공개합니다, 관련 법에 근거도 있고. 그런데 유독 산재사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정책 운영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 왔고요. 그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구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민 공개와는 별개로 유가족분들, 피해자 측 당사자분들에게는 공소제기 이후가 아니라 보고서가 작성되고 노동부가 그걸 제출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교부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공개는 못 하더라도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측에게는 바로 교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발의한 내용을 조금 더 원용해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9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0
공개에 대한 대원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공개 범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시기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소제기 이후라는 부분들 자체는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더라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소의 관행이라든가 법원의 판단 방향 자체를 봤을 때는 공소제기 이전에 제출된 내용이 여러 가지 반대증거로 쓰이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기적으로는 꼭 공소제기 이후에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 제한을 걸어 주시는 것들이 저희로서는 재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들보다는 그런 부분에 일정한 재량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정보공개라는 대원칙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전에도 공표해야 된다고 할 때 다만 고민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현재 관행이 합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형량이 상당히 감량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유가족들한테는 교부의 방식들보다는 열람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다양한 법감정이 섞여 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그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역시도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1
정부 측에서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2
저희는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고, 다만 재량에 대해 공개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적용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제한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3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174
정부 측에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재예방에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2항 관련해서 너무 수세적으로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산업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더 단호한 명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5
유족에게 교부하는 문제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6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는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교부하는 부분에 대한 악용의 사례들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공개한다면……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7
악용이 된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78
그것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한다는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공개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통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9
일단 지금 이용우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혜경 위원님이나 양해가 되신다면 소수의견으로 기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0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1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개인적 의견이에요, 물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해서 도입을 하는 마당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보다 후퇴하는, 현실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나 현재보다 후퇴하는 내용인데……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3
후퇴한다고……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4
왜냐하면 지금 ‘공개할 수 있다’거든요. 온전하게 재량으로 맡겨 놨어요. 장관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그걸 다툴 수도 없어요, 이 조항은. 정보공개법은 청구를 해서 비공개하면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이건 사실행위기 때문에 소송으로도 못 다퉈요. 우리가 공개라고 하는 의미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산안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마당에 현행 법체계나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더 후퇴되는 내용을 담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특히 3항의 1·2호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보다 더 넓은 비공개 사유를 설정한 거예요. 우리가 개선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비공개를 더 넓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통과시키는 게 납득이 안 돼서요.
그리고 유가족 교부 문제도 위원장님이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한 번쯤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한번 숙고를 하고 다음에 같이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5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86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이용우 위원님 의사진행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이렇게 의견만 이렇다고 왔으면, 이견을 지우는 작업을 중간에 하셨어도 될 만한데. 이용우 위원님이 제일 의견이 많은데 본부장님이 찾아뵙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서 난상토론 또 할까요? 참 답답하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7
지금 이용우 위원이 제시한, 정보공개법보다도 후퇴했다고 그러는데 정보공개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그 조항을 준용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88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량권이 크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보공개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고 그래서 저는 재량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9
그러니까 본부장님 같으면 공개할 수 있다로 해 놔도 저는 안심이 됩니다. 다 하실 것 같아요, 하신다고 하시고 그런 취지로 성안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권한을 가진 분들의 선한 의지에만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한다로 규정을 하는 게 그 말씀 취지에 부합하는 문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도?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0
정부 측 의견 최종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1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드렸던 제한의 규정들 자체에 대해서 공소제기 이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예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들 자체를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성안을 해서 드리고 저희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2
그렇게 하면 정리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준비해서 최종 의결하고, 문구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3
준비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4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뒤로 넘겨서 의결하겠습니다.
30항에서 34항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준비한 조문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5
제출된 정부 검토안은 강득구 의원안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6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7
36조 3항에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규정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198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9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규정한 취지가 뭐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00
참여하는 것 자체는, 위험성평가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들을 잘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때때로는 개인 노동자들이 이런 의견들을 표현하는 것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1
지금 우리나라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존재 실태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02
구체적인 통계들은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3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04
아니요, 지금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5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대표가 등장하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06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7
정리해고 시에 근로자대표하고 협의하게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08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9
그런데 거기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이라고 그렇게 기재돼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나라 법체계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의무도 없고 선출할 절차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이라는 것을 넣으면 사실은 참여 의무가 퇴색됩니다.
예를 들면 거칠게 얘기해서 100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100개의 사업장 중에 한두 개, 두세 개, 많으면 10개만 근로자대표가 존재하면 그 사업장에만 이 참여 의무가 실효적인 조항으로 기능을 하고, 그런데 취지는 어쨌든 지금은 노동자만 참여 의무가 있지만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노동자들이 위험성평가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소리 내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낼 수 있는 대표가 들어가게 하자라는 취지라면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은 지금 현재 근로자대표가 사업장에 많이 없으니 ‘요구하면’이라는 것을 삭제해서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를 그냥 근로기준법처럼 놔두면 그러면 근로자대표를 세우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근기법의 정리해고 조항을 원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10
그런 취지들은 공감하지만 위험성평가라는 제도 자체를 이해하다 보면 위험성평가는 특정 시기에 특정 일정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서 위험을 파악하고 거기에 개선 대책을 내고 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각 현장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TBM이라는 형태로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위험성평가의 고유한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시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처벌 조항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런 의견들이 사회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위험성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면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확산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로자대표가 필요가 있는 부분에 참여를 요청한다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가 위험성평가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과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1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212
왜 일상적으로 하는데 어렵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13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은 굉장히 다양한 데서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시 위험성평가를 대체해서 TBM이라고 그래서 작업공구함을 놓고 그 주변에 모여서 현재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위험성평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가 그 모든 현장에 다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근로자대표제도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서,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산의 계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 봤을 때는 오히려 위험성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보다 위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4
저도……
다 하셨습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215
먼저 하세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6
근참법에 의해서 형식적이건 정식적으로 선출을 하든 선출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 현장이라든지 특수한 곳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대표를 뽑기가 어려운 절차들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구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17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8
지금 근참법에 의해서 사업장마다 근로자대표를 형식적이건 비형식적이건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대표를 뽑을 수 없어서 우선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가를 정부 측에 물어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19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위험성평가제도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어떤 시기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수시로 보고하고 개선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현장에 동시에 근로자대표가 모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현실적 판단이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0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1
근참법 관련해서 근로자위원을 말씀 주신 것 같고, 근로자대표는 통상적으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 산안법에 지금 정의가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22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3
그런 것들이, 사실 솔직히 저는 한국 현실에서는 근로자대표가 한 일이십 %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법 취지가 올가미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으로 해 놓으면. 없는 상황에서 요구를 할 주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이 아니라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해 놓고. 다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발의한 것처럼 단서를 마련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참여 의무를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참여는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불참할 수 있는 사정은 열어 두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법 개정 취지에 더 부합하는 문구 정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24
예를 들면 너무 광범위해지는데요. 이동노동자들도 사실 위험성평가의 대상입니다, 현재 어려워서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면 일정한 공간을 점하지 않고 다양한 현장에서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지금 상정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존의 제조업 공장을 상정해 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위험성평가를 모든 사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위험성평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확산에 제약이 대단히 되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 장소에 한번 근로자대표가 가 봐야 되겠다.
물론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위험성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들 때문에 그런 원칙들이 실현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5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후 한 번 더 법안을 제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6
그렇게 하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7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8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29
제조업 이외에 가능하겠습니까,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진짜로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는 근로자대표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노동자들은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까? 제조업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직역의 특성상 대표자를 구성하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0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31
먼저 하십시오.
박홍배 위원#232
이것 제가 국감에서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포항의 에너지머티리얼즈라는 사업장의 사례였습니다. 여기 사업장에서 2월 달에, 노조는 신생 노조였고요. 노조가 없었던 사업장에 노조가 생겼었고 생긴 이후 2월 달에 사측에서 ‘위험성평가 일정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개월이 지난 4월 달에 ‘위험성평가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위험성평가 조사기간이 5월에서 6월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근로자의 참여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은 맞추고자 하되 근로자대표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무시했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방안대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 참여시키고 이후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알려 주고 주지시킨다라는 이 개정안으로도 조금 전 포항 머티리얼즈 상황을 막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233
방금 말씀하신 사항의 실시계획도 저희가 노동부령으로 정해서 통보하게 할 거고요. 미리 공지를 하게 할 거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이 법이 개정된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참여 요구한 걸로……
박홍배 위원#234
그러니까 실시하는지를 모르니까 요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235
앞으로 그것을 공개하게 할 겁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박홍배 위원#236
아예 이 법안 내용에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고지하고 요구할 경우 참여시킨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37
보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관련 사항이라는 내용들에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서 현행법……
박홍배 위원#238
4항 얘기한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39
4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0
지금 근로자대표 관련한 법제화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근로자대표 법제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재조정하는 걸로 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오늘 매듭을 짓지요.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1
위원장님 말씀, 그렇게 의사진행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요. 지금 노동부에서 4항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그 관련 사항에 실시계획 등등을 다 포함하겠다는 취지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242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3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244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5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항의 근로자대표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하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산안법 125조(작업환경측정)에 보면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참석 의무인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험의 외주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대표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환경측정 제도하고 통일적으로 해서 포함시키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느냐면 36조 1항에 고객 응대를…… 현행 36조 1항 보시면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고객 응대를 추가하는 내용을 제가 발의했었어요, 그 취지는 제가 지난번 소위 때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현실적 요구가 굉장히 많고 또 감정노동을 포함한 여타의 새로운 영역의 위험성평가를 드러내서,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험성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신 것은 그게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에 다 포섭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포섭된다 하더라도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46
관계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참여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고려해 봤을 때 작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저희 부의 판단이고요.
고객 응대 등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의견은 고객 응대라는 주제 외에도 다른 것들 다 현재 포섭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걸 사회적 환기를 위해서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넓게 저희들이 지침이나 가이드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객 응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요구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적절한 것은, 고객 응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247
폭언·폭행.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48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자체가, 이미 고객 폭언에 대한 것들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고객 폭언 등’을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49
폭행까지 같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50
폭언·폭행 등……
정혜경 위원 (진보당)#251
예, 폭언·폭행.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2
지금 이 법 취지가 산업현장의 재해위험 관련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추후 입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253
아니, 이것까지 넣는 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54
기존의 위험성평가는 주로 물리적인 요소들이었는데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실제로도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노동부가. 그래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55
맞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6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57
회의 진행 관련돼서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태클인데요. 쟁점이 이 법률 안에도 무려 3개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의문 제기했던 것 해소를 안 시켜 줬어요. 거기다 또 오늘 의견이 더 개진됐는데 이것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의사진행 관련 말고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나가 버려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50인 미만 사업장 과연 가능하냐 또 좀 전에 근로자대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나오셨는데 없는 데는 어떡할 거냐. 또 제가 알기로도 국정과제 중에 근로자대표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58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59
1차관하고 얘기 안 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60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1
그것 빨리빨리 해서…… 그동안의 문제점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근로자대표가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참 답답하네요. 국정과제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직도 여기에 와서 난상토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2
정부 측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이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여기에 한정해서 오늘은 매듭을 짓고 이용우 위원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달아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3
‘고객의 폭언 등’만 넣어 주세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264
예, 정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5
정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계수급인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법 개정안 내더라도……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6
이게 지금 원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7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1분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8
이게 설명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9
정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문구만 좀 넣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70
저희는 못 받습니다. 위원장께서 차후에 그걸 넣자고 하면……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1
아니, 이건 의견을 여기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정부에서 그렇게 받을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72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등’에 포함돼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환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3
그러니까 여기 입법 취지가 지금 그 내용에 부합하냔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74
정확하게는 그런 부분들은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입법 취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5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지금 회의가 계속해서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76
동의 못 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77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제 의견은 왜 안 받아 줍니까, 그러면?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8
그러니까 이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79
무게가 정부 측 의견이 거의 7할인데……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0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합의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의견 충분하게 부대의견으로 달고 추후 좀 더 논의를 합시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81
부대의견 어떻게 달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2
부대의견 문구 주세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83
내년에 개정한다 이러면 됩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4
그 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기에 그 조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이 저는 지금 논의의 본질에서는 조금 비켜나는 것 같아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85
부대의견 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86
저희 부에서도 추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7
그래요. 부대의견 받아서 정리를 해 주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88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9
그러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항에서 37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준비한 조문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90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 제출한 정부 검토안은 김위상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1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한석현#292
위원장님, 법제 측면에서 한 가지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3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294
개정안 23조 3항의 단서를 보시게 되면 명예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데 그 요건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제도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큰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보다 좀 더 예시적으로 사유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5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96
부령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7
전문위원, 답변됐습니까?
전문위원 한석현#298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9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0
지금 23조 2항의 후문을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돼 있는데 근로자대표가 추천했는데도 노동부장관이 특별한 사유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위촉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 시행령에서 추천하는 경우에 위촉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01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2
그런데 추천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도 지금 추천하는 경우는 다 위촉하지요, 거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03
현재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4
위촉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05
딱 일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6
그런데 해촉 규정도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07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08
저는 특별한 사유라는 이것을 달아 가지고 괜히 논란하지 말고 그냥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걸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 드리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09
특별한 사유라는 자체가 추천을 받은 경우에 안 하겠다는 것들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사측의 이해만 대변한다든가 다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드린 것으로, 이런 조항의 필요성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10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근로자대표가 추천했으면 그냥 거기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3항과 관련해서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11
어떤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 추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12
오히려 근로자대표 쪽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커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남겨 놓으면.
그다음에 3항에 명산감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참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명산감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을 삭제를 하고 그래도 단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313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명예산업감독관이 위촉 안 돼 있는 경우는 단서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산업감독관이 위촉돼 있는 사업장’을 그냥 ‘사업장’으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단서에서 ‘다만 명예산업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4
저도 위원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위촉해야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15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6
이 특별한 사유를 뭘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17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다른 이해관계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서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요. 그것들을 특별하게 제가 아직……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8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명한다는 거지요? 위촉한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19
맞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0
다른 위원님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321
23조 2항 관련해서, 이용우 위원님이 원래 제시했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 면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이걸 원래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신중 검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근로시간 면제와는 다른 별도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2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있는데 또……
정혜경 위원 (진보당)#323
아니,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로 보지 않고, 타임오프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24
타임오프에 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명예감독관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5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26
실제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 면제 관련한 내용 절차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따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면 법체계에서 다른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7
지금 정부 측 답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요, 지금 이 조문에 대해서?
정혜경 위원 (진보당)#328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29
그래서 23조 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였지요, 결론은? 삭제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30
예,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1
뭐가, 어느 거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측에 힘을 실어 주는 겁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3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4
나중에 그것은 해촉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해촉 조항도 있기 때문에.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35
뭐든 이런 어떠한 부분이 문구상 다른 데도…… 특별한 사유가 현장에 내려가면 있을 수가 있다니까. 특별한 사유 이걸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36
그 부분은 사실 다른 모든 법에도 들어 있긴 한데 지금 정부가 다 받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받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러 조항들에, 사실 특별한 것은 어디든지 다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보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정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3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338
의견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39
예,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340
지난 회의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확대와 관련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크게 많이 늘어날 텐데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 역량, 교육, 지원 요건 이런 부분들이 법안에 빠져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완 후 추후 입법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오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저는 부대의견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 의결하는 데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부분들을 조속히 보완 입법한다라는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1
정부 측 답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42
저희로서도 해당 제도들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질적 향상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43
제 질문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합니까? 이것 다 정리해 가지고 받았을 텐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예’라고 타이틀을 넣어 놨는데 법률상 그분들의 어떤 과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직무가 부여된, 다른 그거는 필요 없고 본부장 소관 법률 중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말귀를, 말씀 이해하십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44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45
명예직인데, ‘명예’라고 붙여 놨는데 거기에 법률상 어떠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 지워진 그런 명예로운 직역이 있느냐고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46
법률상으로는 ‘명예’가 붙어 있는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습니다. ‘명예’라는 부분이 나머지 산안법상에서는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47
본부장님 소관에 ‘명예’라고 붙은 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밖에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48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49
어제 할 때 제가 질문을 해 놨는데 와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0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피질 못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51
명예시민 이런 분들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 지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2
어쨌든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명예시민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3
저도 위원으로서 한 가지, 정부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명예로 할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을 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만약에 전 사업장에 이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둔다고 하면 노조가 있는 데는 당연히 타임오프 조항에 들어 있지요. 없는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다른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그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4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5
그것도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6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7
그러면 넘어가도 되지요?
38항에서 40항 산업안전보건법 신고포상금 관련한 조항입니다. 정부 측에서 준비한 조문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8
안전한 일터 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박해철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위원회의 기능·역할은 중요한 사항이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9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360
이것은 제가 예산 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건의 도입 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산재예방의 효용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안법 규정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안전 규정이 엄청나게 많고 그중에는 정말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고 반대로 신고하기 좋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안전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신고하기 좋은 규정이지요.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61
지금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재준 위원#362
아, 안전한 일터 위원회군요. 죄송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3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우재준 위원#364
예, 신고포상금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건데.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5
조문이 하나 빠졌네요.
안전한 일터 위원회 관련해서도 배포해 주십시오. 다 배포됐을 겁니다.
박홍배 위원#366
포상금하고 안전한 일터 위원회 같은 조항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7
조문에 대해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68
잠깐만요. 이것 하기 전에, 본 위원이 그때 안전한 일터 위원회가 신설되면 산재법에 있는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법조문을 달라고 했는데 어디 있지요? 이게 이건가요? 산재법 어디 갔어요, 산재법? 너무하네.
이게 시행령이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69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70
그때는 법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71
법은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72
그러면 기존의 산재법 시행령에 있던 것을 산안보건법에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73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74
그런 예가 많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75
원래 09년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었습니다. 통폐합……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76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담겨 있던 내용을 산안법 7조의2(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법률 수준으로 끌어당겨 올리는 겁니까? 격상시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77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78
그때 얘기하고 다르네. 법에 다 있다 그래 놓고.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9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80
원래 법에 안전한 일터 위원회 대신에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전환하는 겁니다. 다만 그 기능에 있어서 일부가, 산재보험법에 산재예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뿐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1
제가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요. 지난번에는 그쪽 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해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의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은 것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하면서 법률 수준으로 끌어당겨 올렸고 또 중요한 게 기관 간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다……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산재보상보험법은 아예 고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분명히 개정해야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82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3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안 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84
이해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5
혼란스러운 게 아니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꿰뚫고 정확하게 답을 해야지. 오늘도 와 가지고 설명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관을,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건데 사람 쓰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86
위원회는 비상임……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7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습니다. 비상임위원은 회의수당 안 줘요, 그러면? 요새는 뭐 인플레가 되니까 그냥 돈 막 써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8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389
김형동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산재보상보험법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이 명칭 자체는 손댈 게 없고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시행령은 뭘 바꿔야 되느냐라고 해서 아마 부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보상보험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런 심의들을 위주로 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예방적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논의했던 부분들을 과거 사회적 대화에서 산재예방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두 기능을 분리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23년 3월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인데요. 현재 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운영과 기능을 분리한다 이런 합의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안들이 마련되었고 아마 국정과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노사정이 다 참여하는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예방적 기능을 더 강화해서 별도의 안전한 일터 위원회 이렇게 분리해서 끄집어낸다, 기존의 법은 손댈 게 없고 시행령은 일부 삭제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것과 산안법에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위원회와 거의 같은 형태로 설치한다, 기능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90
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91
맞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92
박홍배 위원이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석현#393
법제 측면에서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8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그 수는 같은 수로 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지금 안전한 일터 위원회에서는 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일터 위원회에서는 아까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와 달리 사무국을 추가로 두는 부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94
다르네. 하면 할수록 허점이 너무 많네요. 똑같다면서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95
여기는 사무국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96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7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말하자면 지금 산재법 8조 2항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들이 개정안에는 없다라는 취지시잖아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을 꼭 법률에 규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전문위원 한석현#398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9
시행령에 넣어도 되지요?
전문위원 한석현#400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1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이 취지를 고려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한석현#402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해서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서로 간 규정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03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 우리가 회의할 때 이 자료가 나왔어야 되고 또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그대로 옮겼다면서요, 자구 조정 없이?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동수여야 된다는 부분이 빠졌고, 없고 그다음에 사무국 부분은 신설됐고. 제 지적이 틀립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04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 자체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개념적으로 옮겨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05
제가 묻는 말씀에 답을 하세요. 법의 취지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06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07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8
지금 더 추가 논의할 것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신고포상금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9
위원장님.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0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1
질문인데요. 1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을 의미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12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3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이라는 문언은 등장하지 않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런 문언이 등장하네요. 이렇게 통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14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5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416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일단은 제도 시행하면 아마 정말 필요한 안전 규정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기 좋은 안전 규정들에 대해서, 분명히 더 많이 신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현장에서 안전 대응 역량이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돈 안 줘도 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생명을 위해서, 정말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신고 많이 해 주시라고 캠페인 많이 하고 그중에 중요한 신고 해 준 사람한테는 대통령 훈장 주고 하면 충분히 합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이것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파파라치들 양성하고 이익집단 양성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법안 단계에서 다시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17
여러 차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8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9
우재준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정부에서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부대의견을 그런 취지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20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1
그래서 우재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작용 또는 악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들을 잘 설계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22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3
그래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항들은 이렇게 하고 부대의견에 담아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4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25
워낙 많은 말을 해 가지고, 이것 관련돼서는. 그리고 촘촘하게 제도 설계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26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27
최대한 빨리……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작동하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28
공포 후 3개월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29
3개월, 그러면 다음 주에 통과되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하겠네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30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31
빨리 그 전에, 그 전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쟤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야, 그것……’, 참 잘했다고 그럽니까? 이것 생명에 대한, 산재에 대한 예방을 하려는 그런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적 측면, 과연 국민들이 공사장에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서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게 국가 운영의 철학과 맞느냐 그런 고민이 나는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부대의견을 전제로 사실 의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재준 위원#432
이것은 의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신다 해도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통과시키려면 의결로 찬반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3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했고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재준 위원님, 표결도 좋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합의 처리해 왔던 이 정신을 받아서 오늘 소수의견으로 따라 주시면……
우재준 위원#434
이 건은 안 됩니다. 오늘 이 건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저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35
표결해도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6
사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표결을 안 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우재준 위원님의 뜻을 제가 존중하면서 부대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면,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까?
우재준 위원#437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건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8
그런데 이미 예산이 우리 소위원회도 통과됐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서 넘어간 상황에서 이 조항이, 조문이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있고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재준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남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재준 위원#439
예산 때는 사실 건별로, 찬반 표결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한 건으로 예산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지만 법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법안은 건별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건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합의되는 모양새를 하기는 어려운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0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441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이 우려는 여당인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용이라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드러나고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42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443
사실 분석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순기능·순효과를 확대하거나 과장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작용이 안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드러나는 부작용은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설계하고 제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예방에 대한 순기능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분석을 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차관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44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45
법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번 예산소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소위에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낮추고 범위를 촘촘하게 구성해서 신고포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대의견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446
지금 배포해 드린 거기에 보면 밑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47
아, 못 봤네.
알겠습니다.
박홍배 위원#448
그러면 부대의견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49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450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51
예, 효과 분석하고 추후에……
박홍배 위원#452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이 부분도 좀 추가해 주시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3
자, 우재준 위원님 표결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국회법상 표결을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다 합의를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조문들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전체를 표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4
그래요? 아니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5
이게 지금 산안법 하나로 묶여 있어서, 법조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합의를 해서 온 바탕이 있으니까……
우재준 위원#456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르게 분리해서, 다른 부분은 저도 오늘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 합의할 수 있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7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58
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9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60
그러니까 어쨌든 법상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는 마당이어서 지금까지 합의 처리된 것을 다시 무위로 돌리는 거니까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다만 우재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린다라고 하면 이 법안에 대한 개별적 의견들을 그냥 남기면 안 될까요? 그런 취지잖아요, 결국은.
박홍배 위원#461
김위상 위원님 의견도 지금 부대의견에 포함이 됐으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62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남기는 게 결국 표결이잖아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3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4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5
방금 이 전체를 한 건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렸는데 그것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6
그 부분은 지금 행정실장이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행정실장 김영찬#467
이 부분만 따로 해 가지고, 동일 제명이라서 이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표결할 수 없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8
그게 말이 되나?
행정실장 김영찬#469
아니면 이 부분 빼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0
말이 안 되잖아. 그럴 것 같으면……
정혜경 위원 (진보당)#471
이것 빼고 해야 되는 거지.
행정실장 김영찬#472
이것을 빼고 대안으로 하는 것만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3
아니, 제 말씀은 앞엣것을 의결을 못 한다고?
행정실장 김영찬#474
아니요, 앞엣것은 의결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의 대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5
아니, 진짜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그것 되지도 않은 말을……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6
자, 그러면 중재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우재준 위원님의 표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가 합의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고 나머지만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아무튼 다음에 법안소위 회의가 열릴 때에는 정부 측에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금 나온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담아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77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78
그러면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빼고 나머지 처리하고……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9
예, 오늘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80
신고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음번에 상정해서……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1
다시 또 논의를 해야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82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83
그러면 결국 두 개의……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4
이것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동의된 것만 오늘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문구 조정 필요하다는 내용 준비된 것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85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6
그것 배포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문 수정을 해 갖고 왔는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87
정리된 내용 왼쪽의 2항 두 번째 줄 보시면 ‘필요한 경우’, 결국 ‘필요한 경우’를 삭제해야 공개한다는 취지가 살려지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변화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는 게 정보공개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8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혜경 위원 (진보당)#489
동의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0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91
취지에 따라가면 앞의 ‘필요한 경우’도 ‘공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수정,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2
그러면 삭제하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93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4
그러면 삭제하는 걸로 해서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