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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발언 772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5)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3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최장 2주로 하고 또 1주 단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김형동 의원안은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휴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단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 사업주에게 허용의 예외사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특정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확보 등에 있어 사업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육아휴직 최소 사용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단기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목적에 ‘일하는 모든 사람’,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그리고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의 표현을 통해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제도의 보편적 지향을 담고 있지만 현행 피보험자 개념보다 포괄적이어서 그 적용 범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동 법률이 사회보험법으로서 그 특성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 가입자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하위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여 개정안과 같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
먼저 단기 육아휴직 관련해서 저희가 단기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안 수용 의견인데 다만 저희가 현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게 있어서 시기변경권을 두는 게 좋겠다는 현장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에도 이렇게 시기조정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조정권을 두더라도 현행 법원 판례나 해석, 그러니까 이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판례나 해석은 저희가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막을 수 있고 또 이것 관련돼서 벌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 탄력성을 주는 거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그런 입법 취지 속에서 저희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목적 조문 개정은 당연히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정과제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험 TF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그다음에 적용 대상, 여러 가지 제도 전반의 틀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결정된 이후에 추후에 법안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
질문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정부에 질문이시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9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
예.
정혜경 위원 (진보당)#11
시기와 관련해서 몰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보통 어떤 시기예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
방학을 제일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방학이라는 게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있는데 이때 특정 시기에 몰리게 되면 그거는 조금…… 방학은 기니까 그건 변경해 줬으면 하는,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 달라.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몰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3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
그렇지요. 그런데 돌봄휴가라는 게 단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소사업장 같은 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약간 룸을 주고 운영은 타이트한 방식으로 하면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석도……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연차휴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쉽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정혜경 위원 (진보당)#15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조정하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을의 위치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6
예, 맞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7
법으로 다시 가서 입증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사실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안이 되면 이 요건과 어떨 때 시기변경권이 가능한지, 되게 제한적으로 한다는 걸 현장에 가이드 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들어오면 이게 조금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20
육아휴직을 1년 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들 중에는 출산을 했을 때 1회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남은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 그러니까 부모로서 양육 부담이 가장 큰 그 시기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육아휴직을 같이 씀으로써 사용자가 인력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을 저는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 또는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학 정도가 될 텐데 그 시기에 얼마나 분할해서 육아휴직을 쓰더라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그 시기에 좀 몰리더라 이런 조사나 통계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21
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입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을 언제 많이 쓰는지 수급자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은 육아휴직을 출산 직후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쭉 조금 쓰다가 8세가 되면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의 출산 직후에 쓰기 때문에 분할해서 쓰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많이 쓰는데요.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평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잘 허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단기로 쓰는 것들은 어쨌든 방학에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허용은, 필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다만 사업주들이…… 여성 다수 사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좀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는데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3
11페이지의 박해철 의원안 중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고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자…… 여기 밑에 보면 정부안은 이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4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정부로서는 궁극적으로 이 고용보험법의 목적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정과제의 전반적인 틀을 봤을 때 한번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 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 1단계로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제도 개편에 관련된 적용 확대 부분이 나오면 자영업자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향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점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5
이거는 부대의견으로 달아도 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6
예, 괜찮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7
그리고 한 가지 더. 여하튼 30일에서 7일 단위로 끊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유급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28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9
그런데 육아휴직이 7일 단위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짧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짧게 못 하는 다른 이유가 어떤 게 있지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30
현행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며칠 써야 된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은 길게 쓰고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1
유급.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32
그런데 저희가 고용보험법상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줄 때 현행법은 30일 이상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7일, 14일 쓰고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모았다가 해야 돼서. 그것만 쓰고 사실 또 나중에 한참 있다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요.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7일, 14일도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3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1년 단위로 얘를 한다면 이틀씩 끊어 가지고 나중에 11월이나 12월에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34
예, 그렇습니다. 30일 이상 모아서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30일 이상 모았다가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주, 2주 쓰고 또 한참 있다 쓸 수 있어서 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모았다가 신청해도 됩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5
그러니까 지금 이미 7일 단위로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36
지금은 30일 이상……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7
지금 30일인데 7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38
단기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39
30일도 그대로 두고 단기 여기에 대해서만 7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3일짜리로 이렇게 하더라도 적치해서 모으고 나서 되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0
그렇지요, 모아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1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42
가능은 합니다, 제도상.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하는 것은 지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시기변경권의 존부와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 육아휴직일수록 적시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연차휴가도 시기변경권을 둘러싸고 일부 사업장에서 마찰도 있고 한데 이 단기 육아휴직은 사실 그 시기에 안 쓰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기변경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단기 육아휴직이 형해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사실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가 그렇게 막 방만하거나 또 방대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일단 들여와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상황을 보고 시기변경권은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오히려 이 제도의 어떤 효과라든지 취지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박해철 의원님 안대로 시기변경권은 삭제해도…… 제도 시행 초기를 보면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
박해철 의원께서 고용보험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1조를 제안을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이 점점 보험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넣고 그랬는데 광범위하게 적용 제외나 시행령에서 배제하는 직업군이나…… 근기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용 제외돼 있는 분들 보면 사실상 사회보험으로, 고용보험으로 더 보호해야 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근기법 자체가 5인 미만 적용 제외하는 것도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노조법이나 근기법 같은 정형화된 전형적인 법률이 아니고 사회보험을 좀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박해철 의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법, 특히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제외한 것 중에 이제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47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8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재나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저거인데 오히려 어려운 분들은 국가의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소외된다, 제외된다 이것은 이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
다 토론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0
저도 한마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1
아, 김위상 위원님. 손이 안 보였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2
단기 육아휴직, 매우 좋은 제도 도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은 출산 이후에 많이 사용하고 남성분들은 많이 사용하다가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봐도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 한 사업장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근로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변경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방학이나 이런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드러났다면 그 부분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자들의 대체인력 확보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더 기간을 줘 가지고 사업자들이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 기간이 더 필요한 거지 방학 기간 이럴 때 육아휴직이 몰린다고 해서 시기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특히나 필요한 시기에 당연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도입의 어떤 취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
정부 측.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4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게, 현장의 수용성도 있는데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용우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거든요, 김위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에 줘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는 게 현실에 맞지 않으니 제 생각에는 이 조문에서 예를 들면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기변경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도, 사실은 개인의 이익형량 했을 때 그것은 변경권이 안 되는 게 맞아서 제가 보기에는 표현을…… 다만 이걸 신청한 시기에 줘야 되는데 방학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 할 수 있게, 이 사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휴교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중 누가 부상이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기변경권을 주지 않되 다만 방학 때 약간 예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위원님들 의견 여쭙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5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56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회의 자료 2페이지에 김형동 의원님 안 19조 6항에는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7항에는 시기변경권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6항과 7항이 서로 상충하지는 않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7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야 하는데 그 밑의 단서에 보면, 7항에 보시면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있기 때문에……
박홍배 위원#58
그리고 37조 4호에는 벌칙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59
맞습니다.
박홍배 위원#60
허용은 해야 되는데 시기는 변경할 수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61
위원님, 육아휴직은 예외 사유가 전혀 없고 미부여 시 행정형벌로 벌금 500만 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장들에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을 하지만 아까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 사실 8세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현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방학 때 단기 육아휴직하고 연차 같은 것들을 붙여서 할 때, 통상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하도록 해서 대체인력 채용이라든가 업무 분담이라든가 이런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단기 육아휴직은 급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주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다만 다른 무엇보다…… 저희가 방학 같은 경우도 돌봄 공백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 주면 이 방학 시기에 여러 사람이 몰렸을 때 2주, 3주 연차까지 붙여서 쓰면 공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응이 안 되니까 사업장 내에서 그래도 시기를 좀 나눠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특히나 방학같이 예측 가능하고 좀 몰릴 수 있고 이런 부분만 부령에서 사유를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기조정권도 거기에 따라서 그중의 한두 개 정도만 부령에 위임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2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63
시기변경에 관한 예외 사유를 여기다가 뭔가 지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일주일 단위 정도의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저라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처음에 초기 일주일이 제일 중요해서 보통 그때 부모들이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때는 그 시간에 꼭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 그 사유가 해당이 안 돼서 자신은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기변경권 자체를 이렇게 주는 것이 지금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면 그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다시 입법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4
전국에 초등학교……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6
저학년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67
최근에는 한 24만 명 정도 태어나고 그전에는 아마 초등학생이 30만 명대였으니까 아마 매년 아이들이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8
저학년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인원이 25년 기준으로 한 24만 명?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 조정숙#69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0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의 사업장이 얼마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1
이삼백만 개 될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방학 때 이것을 준다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노동부에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법안을 낸 의원님도 그러한 부분 고민을 굉장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국의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십사오만 명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5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 개수가 전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큰 비중을 두겠습니까, 이게? 한 사업장에 몇 사람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회사가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좀 만들어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3
위원님들이 결론 내려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 다만 조금 말씀드릴 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1년 단위로 보면 25년도에 추계할 때 한 7만 5000명 그다음에 내년 한 6개월분만 했을 때는 제도 시행 초기를 감안해서 1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26년 예산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을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김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도는 육아휴직하고 다르게 즉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정부로서 이거를 굳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합리적으로 결론 내려 주시면 정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런 입장이 나오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75
그것 말고 고용보험법……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
법을 좀 끊어서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77
아까 김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고용보험법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적용하는 문제. 사실 근기법에서 적용 안 되는 것을 실제로는 사회보험에서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입법 취지를 가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저는 한 번 더 의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8
저희가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현재 제도 개편을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건 나중에 제도 개편에 반영해서, 고용보험법의 전반적인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9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정부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실 거니까 준비된 조문들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방학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시기조정권 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1
그 정도는 위원님들 수용하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2
아까 부대의견 얘기했던 것 정리를 좀 이따가 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혜경 위원 (진보당)#83
시기조정권 주지 말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4
그런데 사실 참 몰렸을 때 한꺼번에 다 빠지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5
반대로 제 생각에는 방학 같은 때만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주고 만약에 진짜 1년 정도 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못 쓴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예 저거를…… 오히려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 자체를 법에서 그걸 금지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어서 일단 시행하는 것은 룸을 조금만 주시고. 대신 룸도 다 여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7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지금 육아기 단축 근로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를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국정과제에도,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하기로 지금 국정과제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라밸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정책들을 구사하는 마당이고 새로운 아주 유효적절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마당인데 뭔가 꼬리표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 취지를 십분 활용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시기변경권을 부여하게 되면 노동자들 간에 내가 먼저 쓸 거야, 누가 먼저 쓸 거야…… 실제로 같은 시기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상황이 과연 얼마만큼 많이 올지는 미지수로 보는데 한두 명, 두세 명 몰렸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막 경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시기변경권 그 자체가 약간 노사 간의 마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단기 육아휴직 의미가 상당히 많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좋은 제도는 일단 깔끔하게 도입하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시행 경과를 보고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8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89
예,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0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선 조금 한번 가 보고 다음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좀 더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1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대안으로 사유는 되게 제한해서……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려면 약간의 룸은 주고.
그다음에 시기변경권이 가족돌봄휴가에도 있고 연차휴가에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사용자들은 되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해석도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등으로 사유는 제한하고 저희가 현장 가이드나 매뉴얼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걸 판단하는지도 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정말 이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나면 그때 가서 조금 그 사유, 남은 제한적인 사유도 한번 터는 방식으로 고민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2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93
아니, 그런데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실제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일주일 단기간을 사용하는 것도 엄청 눈치를 봐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도 확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법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부지기수인데 거기에 다시 그런 부분을 넣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가 없으신데 정부는 왜 그것을 자꾸 고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박홍배 위원#94
지금 정부의 얘기는 김형동 의원안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95
예, 맞습니다.
박홍배 위원#96
그러면 김형동 위원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지는 않으셨고 지금 잠시 부재하시니까 노동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 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7
그러면 일단은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98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청년 연령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청년 나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2조에서 청년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조지연 의원안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그다음 강대식 의원안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각각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대는 정책 환경이나 분야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청년기본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은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시면 중소기업 인력지원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조지연 의원안과 같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그다음에 전통시장법 그다음에 후계농어업인법 같은 경우는 39세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요. 하위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9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0
정부 측은 일단 조지연 의원안처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1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홍배 위원#102
질문은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3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104
해외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5
해외는 저희가 사례를, 그러니까 이런 청년의 고유한 법이 있는 것을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이 청년고용 촉진 등에 대해서…… 정확한 연령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OECD 통계나 이런 것 보면 15세에서 29세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청년 연령이 조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조사·통계 같은 것 할 때 청년 통계 하면 15세에서 24세로 끊어 보거나 15세에서 29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저희 청년 연령이 법적으로 보면 약간 상향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6
우리 당은 청년이 45세까지인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07
조례로 그렇게 정한 데도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108
ITUC가 29세고 한국노총이 39세인가요?
(웃음소리)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9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아주 유일한 법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8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110
심사 자료 2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 중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안은 퇴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른 임금으로 변경하고, 이용우 의원안은 퇴직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임금 중 최종 3년간의 임금으로 그리고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 중 임금 범위를 현행법보다 확대하려는 취지로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권리구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대위하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한정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1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2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2건 법안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대지급금 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봐야 될 방향인데 저희가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해서 지금 임금체불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간 체불금품을 대지급하고 나서 회수도 사실은 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셔서 체불금품을 회수할 수 있는 국세체납처분 절차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조금 갖춰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당분간, 대지급금 범위 확대할 때 일단 사업장 범위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가동사업장하고 그다음에 도산사업장 다 적용하는 걸로 하셨는데 저희 정부로서는 지난번 체불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정과제 취지를 감안해서 우선 1단계로는 도산사업장에 한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임금 지급 범위도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체불기간이 180일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금채권기금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 그리고 외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일단 1단계는 6개월분으로 이번 법안을 처리해 주시고. 다음번에 전체적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다음번, 넥스트에 한번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는 현재 적용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간이대지급금 할 때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 갖고 있는 것 시행일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적용례를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인 입법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3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14
그냥 이것 선택하게 하면 안 됩니까? 선택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년치라든지…… 혹시 3개월·3년에 대한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5
누구에게 유리한……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16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7
위원님, 임금은 3개월이고 퇴직금은 3년으로 이렇게 디폴트값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이 정해 주면 임금에 대해서는 3개월, 퇴직금에 대해서는 3년, 무조건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택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18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퇴직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지급금 산정 기준을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대지급금 산정 기준을 지금 3년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19
지금은 대지급금이라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는 가동사업장이 있고 도산사업장,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 공통으로 가동이건 도산이건 임금은 3개월, 퇴직금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법안은 임금을 적어도 3년으로 확대하는 그런 안입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120
예, 이해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1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122
지금 국정과제에는, 대지급금 지급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3
지금 국정과제상으로,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제상에는 도산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및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124
확대라고만 들어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5
예,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박홍배 위원#126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당초에는 3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7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다만 지급 범위 확대라고 해서 기한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 상황에서는 도산사업장의 임금에 대해서 이것을 6개월분으로 확대를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추이를 보시고 나서 재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부처 합동 체불대책 할 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은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조정해서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홍배 위원#128
그러면 말씀하신 6개월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도산사업장에 국한하고. 지금 부칙의 예시 조항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준비된 대안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29
예, 대안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박홍배 위원#130
이걸 지금 보고 논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1
지금 자료 가져왔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2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3
그러면 준비한 거 좀 배포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34
제가 대안의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일단 도산사업장에 대해서 임금 6개월분에서만 동의해 주시면 7조의 규정을 조금 개정해서…… 지금 조문은 도산하고 그다음에 가동 중인 사업장 구분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구분을 해서 7조 2항 1호에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고. 2호는 가동 중인 사업장, 보통 간이대지급금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산 등 사실인정일 경우에는 임금의 경우 전체적으로,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타임금까지 다 6개월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고.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적용례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대지급금, 예전의 사례처럼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 사실 등이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례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5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36
도산사업장은 노동자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말하자면 임금체불의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들인데 그 체불 기간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6개월, 1년, 3년 정도가 체불 액수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런 거 자료가 있을 텐데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37
지금 체불 기간은 보통 187일 정도가 잡히고 있어서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38
평균?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39
예. 6개월 정도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0
도산사업장 평균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41
전체 187일 정도……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2
도산사업장이 체불 기간이 더 기나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43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값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4
그러면 6개월, 1년, 3년 정도 했을 때 체불액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45
기간별 체불액 비중인데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6
제가 알기로는 6개월,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체불이 다 포섭이 되고 그 기간 이후부터는 사실 체불 건수든 체불 액수든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도산사업장에서 체불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 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존의 문제를 대신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 소요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이 취지를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 통계도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는 7조의2가 있는데 그건 재직 중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가동사업장?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7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8
그 부분까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정확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노동부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든 또 오히려 체불액이 더 늘어나는 어떤 부작용이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빼고라도 지급 범위·기간을 그런 통계에 비추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재정 소요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으면 저는 좀 더 늘리는 게 이 규정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49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제도가…… 이번에 법 개정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장 상황, 지급 범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을 받으면 일단 저희 생각에는 6개월 정도로 해 놓고 부대의견 주셔서 한번 저희가 내년……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 시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라든지, 저희가 사실 이번에 보험료율 조정이라든지 몇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 추이 보시고 부대의견 주시면 조금 검토해서, 내년 시행하고 나서 추가적인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0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1
법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지급금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재직 근로자를 상대로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2
그러니까 임금체불제도를, 어떻게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느냐는 각 국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 대개 도산에 한정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재직할 때 그러면 실업급여에서 조금 주는 케이스도 있고,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체불 규모가 큰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럴 때 어떻게, 다른 나라하고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간이대지급금이 들어온 게, 제 기억으로는 2016년 그때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이거 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도 적용해 주시고 임채기금을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과의 비교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체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법안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3
지금 대지급금 회수율이 한 10%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4
30% 정도 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55
30% 정도 되고. 3개월보다는 대폭 늘릴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할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 대유위니아처럼 이런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붙들려 있을 수 있고 이직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부작용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6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157
어쨌든 국회예정처에서도 제 발의 법안에 대해서 재정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재정 소요가 되는 내용이긴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정부가 마련한 대안을 저는 수용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주들이 악의적으로, 지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 대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쉬운 얘기고 물론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쪽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은 분명히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하셔야 된다.
실제로 임금이 체불이 되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질질 끌다가 대지급금 혜택도 못 받고 기업회생 들어가서 결국에 노동자들이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금 위니아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고용노동부가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58
위원님 말씀 주셔서, 국세체납법안도 됐고 그다음에 과점주주도 그때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체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은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9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60
도산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대지급금, 이 도산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도 그런 피해를 국가가 대신 실효적으로 구제를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6개월로 늘리는 마당인데 이 늘리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거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일단 재직 중은 논외로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한 통계나 재정 소요의 어떤 추계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지급 범위·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재정상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서 그거를 지금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오후에라도 주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1
저도, 작년에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체불은 한 2조 정도 됐고,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만에 다 소진이 됐는지 그거 혹시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62
지금 말씀 주신 취지가 체불이 2조 448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언제 다 청산이 완료됐는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3
아니, 청산이 완료된 게 아니고 대지급금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급금 예산이 언제 소진이 다 됐느냐고요. 대지급금 예산은 사실은 2조가 안 되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64
예, 한 7000억대인데요. 저희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요가 있는 거는 거의……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5
그게 몇 월 달쯤 소진이 됐느냐고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66
그 관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소요가 있는 거는 의무지출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반영을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7
그러면 2조가 다 반영이 됐었어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68
2조는 아니고요. 7000억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69
그러니까 700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게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집행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70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1
그러면 12월 달까지 갈 수도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1월 달부터 신청해 갖고 그 예산이 조기 집행이 돼 버리면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72
그래서 저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추가 마련해서,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3
계속 줬었어요, 2조까지 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겸근로감독정책단장직무대리 최관병#174
예,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이 줄어들어서 재정 사정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은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5
그러면 지금 이용우 위원님은 정부 측에서 추가 자료 제시를 하고 오후에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6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도 사실은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대책도 발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6개월 하고 이걸 닫는 게 아니라 재정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6개월로 했을 때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 추이, 행동양식의 변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걸 좀 보고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6개월분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반영돼 있는 거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7
오늘은 이 안으로 처리를 하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78
예. 그러니까 대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신 것처럼 더 지급 범위 확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고 제도개선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채 쪽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9
그런데 임채기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부 재정……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도개선에 좀 룸이 생길 수 있는 게…… 저희가 30%인 체납 회수금액을 조금 더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감독관 내년에 많이 늘려 주셔서 저희가 감독관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 요율도 좀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되고 나면, 상당 부분 여력이 생기면 그때 피해받는 노동자들에게 더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런 거 감안해 주셔서 일단 6개월 정도로 해서 해 주시고. 다만 부대의견으로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정부가 해태하지 않게 채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1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2
노동부가 이 법안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통계도 지금 여기서 답을 못 주시면서 자꾸 입장만 강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즉답을 주시든지 그런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도 지금 안 들고 와 가지고 무슨 법안심사소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6개월로 했을 때 얼마만큼 소요가 되고 1년으로 했을 때 3년으로 했을 때 그 체불임금 포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주시든지 이렇게 했는데, 즉답을 못 주시면 최소한이라도 자료·데이터라도 좀 주시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답변도 안 주고 자료도 안 주고 무조건 정부 입장 따라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저도 판단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3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건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84
산출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5
그러니까 6개월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있는데 1년분이나 3년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엄밀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6
노동부 체불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7
예, 체불 통계가 있는데 두 가지를……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8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89
예. 그러니까 기존 현황 자료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동양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추계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0
그래서 도산사업장으로 한정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대지급금 받자고 도산시키는 사업장이 있을까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1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92
재직 근로자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좀 악화시킬 수는 있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노동부도 변화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노동부 대안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 보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범위를 좀 늘려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3
지금 다 의견들은 개진하신 것 같은데, 이용우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하자는 입장이시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94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5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196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7
그러면 제9항에서 1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198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국선대리인 도입 부분입니다.
산재피해근로자의 원활한 심사청구 등 업무 처리를 위해서 공인노무사 등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아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주체는 이용우 의원안·우재준 의원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한정애 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는 이용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안은 마찬가지로 부령에 위임하되 사업장 규모와 소득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재준 의원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대상으로는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급여청구, 심사·재심사 청구까지, 우재준 의원안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로 규정하고 있고. 대리인 범위는 이용우 의원안·우재준 의원안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한정애 의원안은 공인노무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지원주체 그리고 지원대상 그리고 대리의 범위 그리고 대리인의 범위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산재보험국선대리인제도는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민간시장의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정애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나머지 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령 마련에 일정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9
아까 노무사회의 의견은 뭐라고 하셨는지……
전문위원 한석현#200
반대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1
반대 의견이요?
전문위원 한석현#202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3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04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별로 좀 차이가 있는 지원주체, 지원대상이나 대리의 대상, 대리인 범위 이런 부분들과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위원회법 등 타 법례를 참조하여 사회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요건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리의 대상은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를 위해서 최초 보험급여 청구 시부터 심사 및 재심사 청구까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노동위원회법 등 타 법례를 참고하여 공인노무사 외에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위법령 위임 사항에는 요건, 대상, 지원범위와 함께 노동위원회법 등 타 법례를 참고하여 대리인의 보수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서 실제로 26년 하반기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 정비 및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2026년 7월 1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5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06
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에서 다 국선대리인을 단계단계마다 해 주면 좋겠지만 청구 단계에는 불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부터 국선대리인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부분은. 그래서 법률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불복 단계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청구 단계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재준 의원안으로…… 저는 공인노무사들하고는 관련도 크게 없습니다마는 우재준 의원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7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08
산재승인제도에 관련해서는 산재 신청했을 때 거치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당사자가 그것들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서 현재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 과정과 거기 논의 과정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신속한 구제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구 단계부터 하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도를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09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210
저는 동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19대·20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하신 고용노동부 출신의 이완영 씨 조금 전에 이 법안에 대한 내용들과 본인의 명함을 법안소위장에까지 들어와서 돌리고 갔습니다. 법안소위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분은 대한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얼마 뒤면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국선 산재 노무와 관련한 내용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물론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번 소위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1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12
저는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하고 의견이 반대인데요. 국회 논의 과정이 이해관계집단에 의해서 휘둘리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 정기국회 내에 이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제가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수년 동안 활동해 보니까 최소한의 조력만 받아도 ‘아, 이거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단계에 가면 결과를 번복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아마도 통계도 있을 텐데 보험급여청구 단계에서 조그마한 서류 징구부터 최소한의 내용, 사실관계 정리라도……
물론 국선대리라고 하는 게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의 정식 대리인보다 대리의 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력이라도 받아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조력들을 국가가 일정 부분 범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해 준다라고 하면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급여청구 단계부터 해야 될 그런 실익이나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진작에 노동위원회법상의 국선노무사제도 도입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노동위원회법의 규정, 문언을 그대로 참고해서 발의를 한 부분도 있고. 노동부가 밝힌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3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214
현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정말로 이게 엄청 어려운, 구체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이런 걸 입증해야 되고 현장에서 진짜 많이 어렵고 조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산재와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아주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제도는 어렵고 힘든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다른 노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초 산재를 신청할 때부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선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5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6
단순하게 행정신청 단계 이 부분에 국선대리인이 과연 필요할까, 행정신청 단계인데. 그래서 법적인 어떤 분쟁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선대리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217
그때는 더 전문가를 써야 된다니까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8
그러니까 행정신청 단계에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치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공감이 충분히 가는데,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까지 돌리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면 좀 연기해서 나중에 한번 다루는 것도 좋은데 이 법안이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행정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 위의 단계,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단계 이럴 때 국선대리인을 붙여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9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220
아마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산재노무사 시장이 다소 어지럽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김태선 위원님께서 지방의 산재 환자들이 대부분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신청을 한다 이런 말씀도, 지적도 주셨었고 우재준 위원님과 김소희 위원님도 국선 산재와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고 성공보수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많이 어지럽혀져 있지요. 그리고 일부 대형 법인들의 독과점 현상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국선 산재를 시작을 했다가, 사실 제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일을 할 때 서면을 아예 읽어 보지 않고 들어오는 국선노무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처우가 큰 차이 없이 아무나 손 들고 와서 국선 산재를 대리하게 했었을 때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떨어질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고용노동부에 이해관계자들과 얼마나 소통을 해 봤냐라고 여쭤봤을 때 계속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노무사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가 성실하게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느끼고 계시는 문제점이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소통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21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산재 승인과 신청 과정에서 노무사제도가…… 노무사분들의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해결 방안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증상 산재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산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국선노무사제도나 국선을 통해 가지고 선량한 제도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현재도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단체에서, 노무사분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지원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고 이러한 선량한 의지 자체들을 믿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물론 또한 문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좀 정비하거나 제도를 잘 보완하거나 하는 방안들은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주장들이 최초로 제기되거나 했었던 경우가…… 대부분 질병판정위원회라든가 혹은 심사·재심사에 참석했던 당사자분들의 의견들도, 사실은 실제 노무사 역할을 수행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도 의견들이 제시된 바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들이 잘 발휘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노무사들이 산재보험의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개입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물꼬를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2
아까 김형동 여당 간사께서는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갔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박홍배 위원님과……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지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3
저도 의견 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24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5
이 관련 예산 소요 법안이지요, 당연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26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7
지금 예산 추계해 가지고 상임위는 통과된 상태인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28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29
집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으로 추계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30
저희들이 7월 1일 하반기부터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대상들을 선정했을 때 보통 월평균 지원 대상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예상하건대…… 하반기 시행을 예상해 가지고 약 2750건 정도 해서, 그러니까 전체 7.2%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1
추산은 건당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32
70만 원으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3
7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34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5
이것 국선노무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노위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국선노무사 풀을 만들고 또 어떤 평가들을 거치면서 갱신 과정에서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그렇게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36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7
이 산재 국선대리인도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38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례들을 보고 질적인 관리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9
그러니까 박홍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조력이 간절해서 국선대리인을 붙여 가지고 조력을 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면 정말 낭패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에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고요. 이 부분도 지금 국정과제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40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1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좀 편성돼 있고 시행도 예정돼 있고 부칙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 드리면, 어쨌든 정부의 의견을 좀 받아서 지금 당장 결론을 못 내리면 오후에라도 다시 한번 의견 좀 취합해서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2
오후에 좀 더 그런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항에서 1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243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순위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 순위 결정에 관하여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77조에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65조제3항 유족 수급권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서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일차적으로 유족에게 승계된 이후에 추가적 승계가 인정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권의 유족 간 승계를 인정함으로써 유족의 산재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넘어 수급권 승계자의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단서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 규정은 안 제81조 3항 후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입니다.
김주영 의원안은 사업주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 및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철 의원안은 사업주 외에도 플랫폼 운영자와 관련해서도 자료 제공 의무 규정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효과적으로 산재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법 제11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시 사업주에 대한 조사 등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관련 사업장 조사에 당사자 및 대리인의 참여권 보장 등입니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는 사업장 등의 조사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참여시키도록 하되 조사업무 종사자와 참여자의 비밀누설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범위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재해자·대리인의 참여로 공정한 조사가 어려워지고 조사기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개정안 모두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적용례는 김주영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점으로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법 시행 이후에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적용례를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4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45
1페이지입니다.
유족 수급권자의 권리 보조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 관계가 아닌 자가 수급권자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81조제3항 후단 ‘이 경우 근로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라는 것은 삭제하고 법 제65조의 순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근로자 중심으로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사업주의 증명·조력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단은 재해조사 시에 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수급권자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조력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서 재해 당사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조력하지 않는 것은 사인 간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근로자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고 공단 내규 등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은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법안하고 맞춘다고 그러면 2026년 7월 1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례의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소멸시효 등 청구기간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6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47
6페이지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사 조항이 있고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행법 116조 2항에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자료제출 의무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보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항만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배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117조의 조사와 관련해서 벌칙 규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 방해라는 행위가 자료제출하고 바로 연동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과 자료제출 의무와는 별개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저는 개정안 그 자체로 현행 조항과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개정안의 자료제공 의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재 신청함에 있어서 재해노동자 입장에서는 또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자료가 매우 중요할 텐데, 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내놓거든요. 심지어 공단이 가서 자료 요구해도 현실에서 그때그때 다 100%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노동자들 측에서도 이런 조항 없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안 내용, 6페이지 내용도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48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 측에서 지금 이용우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49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있는 제도들을 가장 잘 활용을 하고. 특히 직권조사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자체를 조금 더 내부적으로 규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50
저 하나……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51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52
3쪽에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53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54
3~4년 전에 구하라 씨인가, 요즘은 기존 민법상의 순위보다 각종……
이것도 미지급 보험급여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55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56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취지나 특성을 감안해서 65조에 충분히 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첫 번째……
본부장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57
예, 보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58
본부장님, 제도 운영에 있어서 타법과, 많이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살린 개정안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59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미지급 수급권이 있을 때 법적인 수급권자들이 아니라 산재보험상에서 실제로 재해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급권들이 이전되는 것들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단을 삭제함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0
구하라법을 봐야 되는데, 부정수급이라고 그럴까, 상속이 법률적 지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해자와 특별히 관계가 없거나 생계를 같이 안 했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6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2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방지하도록 돼 있냐 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63
예,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자면 산재보험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종의 미지급분이 남아 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수급권이 민법상의 다른 상속권자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해노동자와 관련성이 없는 분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이 저희들이 수정의견 드린 부분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4
여기 사실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65
그것 자체가 수급권, 산재보험 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6
아니, 이 법 말고 또 있냐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법률상 배우자 말고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7
기존 산재법 정의 조항에……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68
있어요, 배우자라는 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69
사실혼 배우자,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70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관계 확인을 잘 못 했었는데요. 저희 법에서는 이미 65조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주,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에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71
그런 취지라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72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3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274
보험급여 청구 관련한 사업주 등의 자료제공 의무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박해철 의원님 안에서 나온 플랫폼노동자 관련해서 조항을 더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엣것까지도 정부안은 지금 받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자료를 요구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지금 나온 건데, 현실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은 자료제출을 해야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실질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지금 박해철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이 내신 것 이 부분을 제대로…… 실제로 산재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입법으로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75
위원님들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누가 받느냐의 문제인데 공단이나 저희 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받는 부분들을…… 직권조사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이것들을 잘 수용하게 된다면 사업주로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실제로 직권,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겠느냐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후에 규정들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6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거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항에서 16항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277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보험료 환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는 인정기간 중 외에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산재보험료의 감면 적용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 교육 등 재해예방활동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대상을 현행처럼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로 정할 것인지,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의 39세 이하 대표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초기 창업청년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개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공포한 날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위임을 포함하여 개정할 경우에는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로 조지연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적용례는 의안별로 상이한데요. 이용우 의원안은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안호영 의원안은 이 법 시행 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것은 이미 인정 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점에서 조지연 의원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78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79
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에 대해서는 안호영·조지연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의견이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존의 두루누리사업과 중복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주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둘 경우에는 고령자 등 다른 취약계층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중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칙과 적용례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조지연 의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0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81
발의안 중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제가 발의한 것은 인정기간 중과 함께 인정기간 종료 후 1년 이내까지로 기간을 조금 더 넓게 잡은 건데요.
사실 이 법안이 논의되고 발의된 배경이 아리셀 참사였습니다.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 보험료의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위험성평가가 허위로 작성이 되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업장은 인정기간 3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고가 터진 거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안법상 위험성평가를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3년의 인정기간이 도과했어도 그다음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중대재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기존에 인정받은 부분들의 베네핏(benefit)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인정기간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또 이 법안의 발단이 됐던 아리셀 참사도 포섭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의미도 있어서 인정기간을 이렇게 좀 더 넓게 잡은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82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징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문제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사유로 소급 환수하는 입법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현실적인 부담들 때문에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라고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3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급 적용, 소급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항이 무리다 이런 이야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84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5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86
이게 소급 적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면 시행된 이후에 상황이 발생할 때 환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 자체의 설정 문제가 소급 적용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87
소급 환수의 문제……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88
소급 환수도 아니고 요건의 문제입니다. 요건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환수할 건지 아니면 인정기간 플러스 1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대재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소급 문제는 전혀 아니고.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인정받은 기간 내에서만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로 좁혀서 환수를 할 건지 아니면 인정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꼭 1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조금은…… 종료 이후의 기간도 조금 추가를 해 주는 게 이 환수 조치의 어떤 취지에 오히려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였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89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덧붙이면……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0
답변 뭐 하실 거 있어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291
이것 듣고 해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292
산재예방정책관입니다.
실무적으로 타 입법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인정을 하게 되면 인정기간에 대한 제재는 환수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사례를 찾지 못해서 혹시라도 과잉으로 될까 봐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이랑 저희 둘 다 아리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입법을 해 놓고도 혹시 안 될까 봐 그런 걱정으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3
이용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견이 있잖아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94
정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95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인정기간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케이스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96
현재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자체가, 실제로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정을 해 주고 산재보험료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2013년부터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97
3년 일률적입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298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99
정부에서 조문 정리한 내용 있습니까? 있으시면 배포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00
내용은 동일하고요. 개정안은 실제로 제10항에 있었던 내용들 자체를 위에 올려서 제8항 1호 및 2호로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수정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1
수정 배포한 자료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2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다 갖다 놔야지 앞에 8항 1호·2호는 없는데 우리보고 우예 하란 말입니까?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3
법전 앞에 다 있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4
그래도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지. 다시 이걸 우리가 찾아보고……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5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06
2쪽에 보면 전문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07
어디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08
2쪽에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9
2페이지, 현행 조문들 여기 있습니다, 배포한 자료 중에.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0
1호를 적시해 놨는데 여기는 1호는 생략해 놓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311
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12
그 말을 제가 지금…… 그것 다 뽑아 오세요. 그래서 현행하고 비교해 가지고 딱 보게끔. 그래야 딱딱 비교가 되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3
자료 정리해서 오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14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5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항에서 1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316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 등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주체로서 이용우 의원안은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를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통해서 의무 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배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정혜경 의원안은 그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내용으로는 이용우 의원안과 정혜경 의원안은 구체적인 공시 내용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주기는 모두 매년으로 하고, 공시 시기는 이용우 의원안은 연초로 해석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공시의무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 시행일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부칙에서 실질적인 공시의무 대상 사업장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칙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우·정혜경 의원안은 공공부문을 공시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 안전사고 사망자 수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어 정책의 유사성 여부와 공공기관의 공시업무 가중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논의 사항으로는 공시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포함 여부 그리고 포함될 공공부문의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주요 공시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공시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위임할 하위법령을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자리에 없는 국방부는 이용우·정혜경 의원안 중에 국방행정사업에 해당하거나 국가방위에 관련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공시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고, 다만 오공시나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적용 대상별로 시행일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에 법 시행 준비 행위로 노동부장관이 6월 30일까지 전산망 등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시제 도입에 필요한 적정 유예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7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18
1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현황에 대한 공시 근거 마련에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다만 공시의무 주체의 범위나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혜경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시의무 주체랑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 주체에 대해서 고용 규모에 따라서 의무 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의무 주체로 법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시 항목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열거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공시 관련 제재는 미공시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위법령 개정을 감안해서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로 규정하고 고용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500인 이상은 2026년 8월 1일, 300명 이상은 2027년 8월 1일로 하고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안전보건 현황은 다음 해에 공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 이에 대해서는 적용례와 부칙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19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0
본부장님, 성심성의껏 법률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500인 이상 의무 주체 카운팅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21
지금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은 약 2583개 정도, 공공기관은 331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166개, 그래서 한 3000여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2
300인 이상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23
저희들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4
그거는 데이터니까. 그런데 최근에 비정규직 사용 현황도 공시하도록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25
예, 고용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6
노동부가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노동 관련 현안 공시 의무를 지우는 거를 일별해 봤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한번 챙겨 보시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27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28
이 또한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29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30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내가 보니까 다 꼼꼼하게 안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비정규직 문제도 지난번에 코레일부터 해서 몇 군데 찾아보니까, MBC도 그렇고요, 내가 볼 때는 다 허위 공시야. 그거 제도 만들어 놓고 감독도 안 되는데 그걸 만들면 뭐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300인 이상, 500인 이상, 300인 미만 산재 통계 다 나와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31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32
어디가 더 많습니까, 최악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33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34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산재 유형이, 인원수가 꼭 기준은 아니겠지만 열악한 사업장에…… 위험의 외주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카운팅 안 잡고 다 밀어내기 하는 거 아닙니까? 동서발전도 똑같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 제도적인 함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낼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35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작은 규모 사업장의 문제가 커지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양단의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한 능력과 자원이 있는 데에서는 자신의 활동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 공시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내재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36
본부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거 아는데 우리는 그냥 즉자적이 돼야 돼요. 여기도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동등한 지위에 넣어 놓기는 했지만 외부로 밀어낸 부분을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시 자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더 영세한 사업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산재예방이 공시의무 규정으로 보완이 될 것인지, 제도를 막 갖다 해 가지고 지금도 다 감당 안 되는데 그게 심히 걱정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인력 충원 없잖아요.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37
저희들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들의 충원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38
하여튼 제도가 시행되면 거기에 걸맞은, 집행에 확실한 의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 공시하라고 돼 있는데 점검 다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방송국, 늘 이용우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방송국. 그것만 다 보더라도 허위 공시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 오셨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39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40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1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2
일단 공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매년 초라고 했는데 불분명하고 오히려 이게 기업들의 주총인가요, 이 시기하고 조금 미스매칭되는 점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어 가지고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고 다만 주기를 정혜경 의원안처럼 매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공시 항목과 관련해서는 정혜경 의원안도 좋은데 제가 발의한 내용 중 5호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계획이 조금 더 추가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의견을 좀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타 법률을 참고해서 미공시뿐만이 아니고 오공시나 부실공시까지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공공부문에 있어서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 참고한 건데 공시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는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43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4
그래서 여기에 규정된 것 중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등등등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공공기관……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재해 현황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공시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공사·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정도는 남겨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5
정부 측.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46
일단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은 정부 대안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부실,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시제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자기규율에 기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공개가 되게 되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교차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계기를 열어 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던 정부기관들이라든가 공공기관 내용들 자체는 이후 대통령령에서 잘 다뤄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47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48
사업장 규모와 공시할 대상 기업은 법률에 담는 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느 사업장이 공시의무의 대상인지를 공시의무…… 안전보건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데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 것까지 대통령령으로 담기보다는, 다른 입법례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부칙에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칙에 규정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으면 본칙에 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법률에는 담는 게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시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오공시랑 부실공시를 수용한다는 의견이었나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49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시 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규율이라는 형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사회라든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50
그러면 현재 그냥 미공시 페널티 정도로 하고 좀 상황을 보자 이런 취지인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1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공시가 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2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53
이게 인원수로 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과거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성질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최근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데 고부가가치 생산하는 기업 같으면 적당히 회사 쪼개기를 할 수도 있어요,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발하는 산재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몇 군데 있지요. 그것도 좀 담을 수 있으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과태료만 부과하는 줄 알았는데 형벌도 있네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4
형벌 조항은 저희들이 따로 두지는 않았는데요. 공시에 대해서는 미공시에……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55
아, 이거 금투법이구나.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6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57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이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58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59
알겠습니다. 참고 조문에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 넣어 놨습니까? 나는 이거 왜……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이게 기업의 부담이 되는 방식이 되면 안 되고. 아까 좋은 표현 쓰셨지요, 자율 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60
자기규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61
자기규율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한 기조였고, 오히려 자기규율 체계로 하겠다고 장관이 발표하니까 비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실 때…… 자기규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전이라는 문제의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꼭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62
예, 말씀하신 대로 자기규율이라는 것이 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행을 봤을 때 자기규율을 촉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방향성 자체들을 정부에서 잘 잡을 수 있는 제도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 규모만이 위험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향후 문제의 지점들을 어디 진단하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라는 걸 고려한다고 그러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3
박홍배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364
일단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야당에서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으셨던 것은 맞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자료 2페이지의 알리오시스템에 기공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상당 부분 필요한 사항들을 공시하고 있어서…… 물론 이 법 개정사항에 공공기관을 추가할 경우에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인 공시 내용 업무도 하시면 되겠지만 조금 일을 중복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공시라는 것이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상당한 업무상의 부담도 있고 또 공시를 함으로써 지게 되는 부담이 동시에 있는 건데 굳이 공공기관까지 공시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시 내용과 관련해서 법제실하고 논의를 할 때는 과태료 조항 때문에 법률의 정합성상 주요 내용들이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은 받았습니다만 모든 내용들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일정 부분은 정부령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주셨던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오후에 한 차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 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5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66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뒤에서 보면 공시 시기, 공시 주기, 공시 내용은 다 정리가 됐고 어차피 주체만 남았잖아요. 이거를 이 법률 안에 넣는지 대통령령으로 하는지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어떻게……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67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68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69
오공시하고 부실공시는 실제 미공시에 준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으로 보이고, 다른 유사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산업재해 현황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공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노동부의 의견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지금 고용형태, 공시에서는 사내하청까지도, 간접고용까지도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 문제 때문에 더 빈발하는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을 좀 정돈된 형태로 의안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최종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70
말씀드리자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관계수급인의 산재현황 공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 원청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런 현실적 한계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중대재해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1
지금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과 정부 의견 정리를 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72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3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항부터 31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375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으로 공개 범위, 비공개 정보, 공개 시기, 공개 의무 여부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 범위로는 재해조사보고서 또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 그리고 중대재해수사결과보고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공개 정보로는 개인정보 그리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박해철 의원안과 송옥주 의원안은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개 시기입니다. 공개 시기는 해당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공개하는 안 그리고 해당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개하는 안과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나눠 조사의견서는 사건 발생일부터 6개월 내 그다음에 수사결과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의무 관련해서는 재량 또는 의무 규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 공개 제외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박해철·송옥주 의원안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공개될 수 있고 그리고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공개 시기와 관련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시기를 정한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조사한 중대재해 원인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안은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하위법령에 위임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사보고서의 공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취지에 저촉될 수 있고 수사의 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자의 이름, 직책 등 민감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기업 경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단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할 때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적 원인규명을 위한 공단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의 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관계전문가 등에게 사업장 출입과 자료제출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면서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권한을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필요한 경우까지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등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논의 사항으로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공단의 참여 의무화 여부, 기술적 원인규명을 위한 공단 또는 해당 전문가의 별도 재해 원인조사를 규정할 것인지 여부, 공단·관계전문가 등에 사업장 출입 등 조사 권한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권한 부여 여부 그리고 원인조사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어떻게 제재 방식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 그리고 참여자 등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자에게 형법상 뇌물죄 등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리 보호나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자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안 제162조의2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원인조사가 필요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중상해재해 다음으로 추락·화재·폭발·매몰·폭염작업 등으로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까지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재해 원인조사의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상해재해로 확대하고 있는데 중상해재해를 정의함에 있어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쓰고 있고 그 경우를 고용노동부령에 포괄위임하였습니다. 중상해재해 원인조사 방해 시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상해재해의 내용을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법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중상해재해의 개념이 같은 법상 중대재해의 범위와 겹치는지 여부 등이 불확실하고 그 개념을 부령에 포괄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또는 중상해재해 원인조사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56조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권한이 현행과 같이 노동부장관에 있음을 전제로 공단 등의 참여 근거를 신설하여 공단의 보조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개정안 제165조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위탁 근거를 실시하여 공단 등이 자신의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안 간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권한 부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비추어 사실상 수사 전 단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민간 위탁 대상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중 원인조사가 필요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특별사고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특별사고조사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상이 중첩될 우려가 있고 특별조사의 경우에 앞서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에 비추어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김주영 의원안은 2026년 6월 1일로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는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56조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례에 관해서는 중대재해조사 범위 그리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의 공개,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그다음에 공단 등에 조사 권한 부여 그리고 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 각각의 경우에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적용례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날짜가 있는데요. 2020년 1월 16일은 산안법 전부개정의 시행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6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77
4페이지입니다.
김주영 의원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단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의 법률적 근거는 마찬가지로 김주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외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실제로 원인조사 대상을 제외하고, 1항에 대한 것들을 제외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원인조사 외에’를 ‘원인조사 시에’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자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김주영 의원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김주영 의원안에 저희들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재해 원인조사의 민간 위탁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조사가 노동부의 법 위반 수사와 공단의 원인규명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서 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주영 의원안과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그 세부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특별사고조사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앞에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동 조항을 활용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별도 조항을 두는 것에 실익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6개월, 재해조사 범위 확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고 보고서도 개편해야 하며 직원 교육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포 후 6개월 또는 2026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위 확대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인력과 부서의 확충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1년 또는 2026년 12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전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 관련해서 공개 필요성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부칙에다가 일률적으로 공개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전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를 준비해 온 것이 있어서 동종·유사 재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시기를 정함보다는 업종이라든가 효과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8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79
본부장님, 46쪽 보면 이걸 공단에다가, 재해 원인조사 민간 위탁 근거와 관련돼서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단이 재해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80
예, 이게 수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입장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1
수사와 연관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공단이 인원을 더 보강하고 채용한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82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3
몇 해 전에는 공단을 노동부의 외청으로 두겠다 그런 의지도 밝힌 적이 있는데 좀 더 과감하게 공단에다가 권한을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84
말씀하신 바의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안전보건공단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하여 외청 분리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는 것 자체는, 현재 법적으로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부재해서 더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요. 앞선 입법의 법령 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어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5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조사와 처벌이 따르는 부분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사경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약간 번외의 얘기입니다마는 노동부가 하는 산업재해 안전 관련돼서 신고포상금제도 솔직하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관이 들어왔을 때 얘기했는데, 예산 심사할 때. 좋습니다. 그건 치워 버리고.
처벌을 그만큼, 나라의 공권력 행사를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하고는 약간 결은 달리합니다마는 공단의 예방적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거나 사전에 들어갔을 때는 처벌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해서는 좀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 주면 공단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설립 취지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86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사안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87
국감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공단은 예방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들도 많지요. 산업안전협회나 이런 데도 많지만 공단이 그 중심이 돼서 재해 예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감독이나 사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처벌은 정부가 엄하게 하되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만 거 다 건드려 가지고 다 하지도 못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공단이나 여러 제 기관이 설립된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88
위원님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89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0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쪼개서 논의를 해야 되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91
그러면 제가 먼저 정리를……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92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93
지금 완전 수용하는 거는, 35페이지 이거는 수용이지요.
그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세 번째 거는 수용이 돼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정 수용이라는 게 다 김주영 의원님 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94
예,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95
그리고 나머지 거는 수용이 어렵다는 거고.
그러니까 수정 수용은 다 김주영 의원님 안으로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96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97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주영 의원안은 이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398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399
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00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1
만약에 지금 노동부가 이 내용 전체적으로 수정 수용해 가지고 정리된 안이 있으면 차라리 그거를 배포한 상태에서 놓고 얘기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2
준비가 돼 있나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03
현재 제출되어 있는 김주영 의원님 안과 다 동일하고요. 한 부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외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04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된 게 없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05
법안 자체를 따로 드릴까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6
김주영 의원님 안 파일이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빨리 가필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07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8
정리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다음 거 먼저 논의하고……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09
예, 그러시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0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1
서류제출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기입해야 된다는 주장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민간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서는 위임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2
어떤 안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3
지금 이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4
오전에 한 거 말씀하시나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5
아니, 지금 현재 서류제출 요구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16
민간도 한다는 그거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17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18
몇 쪽이지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19
21쪽.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0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 이거 좀 일찍, 한 3일 전이라도 오면 좋은데 하루도 안 걸리고 보라고 하니까…… 좀 일찍 줄 수 없습니까? 한 3일 전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밤을 새울 수도 없고.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1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2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은 아니고 산안공단인 것 같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다음 안건 먼저 하시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3
32항부터 36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24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해·위험 요인에 고객 응대를 추가하고 위험성평가 정의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를 명시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객 응대는 현행법의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등 참여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위험성평가 시 참여를 요구한 근로자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박해철 의원안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용우 의원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이들의 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박해철 의원안의 경우 위험요인 파악은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참여자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서 근로자대표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설명회 개최, 결과 안내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설명회·게시·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용우 의원안은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중 게시·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주지 등’이라는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의 결과 제출·점검·조치명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자율로 실시되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일부 의무 절차를 도입하여 위험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외에 장관이 정하도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제재입니다. 의무위반 행위로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미참여, 설명회 등 미개최, 결과 안내 의무위반, 위험성평가 결과 미제출, 이행계획서 미제출 또는 조치명령 불응, 기록·보존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태료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중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제재를 부과하여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뿐만 아니라 관련 조치 의무 미실시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범죄구성요건인 관련 조치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의무위반이 근로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무위반의 정도에 맞게 벌칙과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 및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의무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정안에 따라 절차적 요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와 수립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미이행 시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논의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외에 개정안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내역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특별안전교육 시 집체 및 현장 교육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안전교육 방식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방식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정부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자율안전검사 실시 결과 제출 의무입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 의무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과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여 현재 자율로 실시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제도의 산재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입니다. 강득구 의원안은 50인 이상과 미만을 나누어 시행일을 각기 정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안은 공포한 날 또는 공포 후 6개월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로 강득구·이용우·송옥주 의원안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할 하위법령 개정과 제재 규정 적용 전 사업장 계도 등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5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26
1페이지, 유해·위험 요인에 고객 응대 추가 및 위험성평가 정의 규정 명시에 대해서는 강득구 의원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정의를 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크기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이 일련의 과정임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 응대와 같은 규정들 자체는, 실제로 고객 응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으나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안에 이러한 위험요인들이 하나하나씩 등장하게 되면 향후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강득구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일단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도 필요하지만 현장 작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요구 시에 참여 보장이라는 형태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위험성평가의 과정에 근로자대표가 다 참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위험성평가라는 것 자체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요구 시 참여 보장으로 저희들 의견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참여시간 근로시간 간주는 당연히 현재의 해석상으로 인정이 되는 사안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이행을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합니다만 제재 조항도 함께 도입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명시적인 공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설명회를 통해서 수시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실제로는 산보위에서 의결하면 당연히 사업주는 설명회 개최 의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지 의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행 의무를 했을 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점검·조치 명령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제도 취지 자체가 실제적으로 사업장 자체의 문제들을 스스로 잘 판단하고 일련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라는 뜻인데 제출하도록 하게 됐을 때 형식적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혹은 위험요인 최소화 제출 등 기존의 제도와 유사한 형해화가 걱정이 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또한 모든 사업장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 300만 개 정도의 사업장으로부터 자료를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 기록이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신설해서, 이행 상황 감독·점검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 세부 사항 위임에 대해서는 강득구 의원안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다만 제재 규정 요인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리건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 세부 사항이라는 것 자체도 대통령령보다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강득구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제재 형식이 과태료가 적절하다, 위험성평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도 이행력 제고가 필요하다면 과태료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태료는 행정청이 곧바로 부과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과태료가 조금 더 실효적이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사업장 수나 성격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제도들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판단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벌로 할 때 적정성 판단이라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어렵고 그래서 경미한 위험요인을 누락한다든가 위험성 수준의 판단 미흡 그리고 개선대책 일부 지연 등도 모두 제재가 가능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 및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이런 다른 조항들과의 제재 수위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보위 미심의라든가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대해서만 상향하는 것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건수도 4건에 불과하여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수립·미이행 시에도 같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립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투자 및 지출계획과 집행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실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유사한 내용의 의무가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신설하는 실익은 적다라는 판단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안전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만 특별교육을, 집체·현장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31쪽입니다.
자율안전검사 실시 결과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자율안전검사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실사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출 사업장의 범위를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부의 의견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강득구 의원안이 저희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하위법령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제재규정이 신설된다고 그러면 계도 기간이라든가 사업장 역량의 차이를 고려해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6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27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28
일단 마지막 34쪽의 고용노동부 의견은 강득구 의원안이 아닙니다. 아마 착오이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29
수정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0
그다음에 하나 질문 먼저 좀 드리면, 평가의 결과 제출·점검·조치 명령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매년 노동부가 점검 진행하고 있지요? 점검 물량 정해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431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2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문화해서 하자라는 취지의 개정안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면 위험성평가가 과거에는 소위 노동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서 스스로들이 가장 적확하게 위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실효적으로 현장에 안착된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아리셀 참사였지요.
그래서 이 위험성평가제도가 유의미하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작동하게 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1페이지와 관련해서 고객 응대 부분은 이미 문언에 포함돼 있다라고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언에 과연 이게 포함되는지를. 일반인들은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콜센터 등 감정노동 사업장들에서 요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이게 새로운 내용,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명료하게 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이거 넣으면 또 다른 거 넣어 달라 이렇게 우려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말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위험성 요인이니까 좀 명료하게 해서 드러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판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4페이지, 5페이지와 관련해서 참여 부분인데 이 참여 의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가 사업주한테 있는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현재와 같이 근로자대표도 참여 의무로 하고 오히려 예외가 필요하면 예외를 살짝 괄호 열고든 단서든 담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근로자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에 참여 의무화로 하면 사실은 현장에서 이게 얼마만큼 작동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요구들을 100%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해서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게 현실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팀장, 반장 이런 정도 참여해 가지고 의견 내거나 안 내거나 이런 정도인데 근로자대표 또는 명산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실효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8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13페이지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노동부 의견이 강득구 의원안이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33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34
벌금으로 할 거냐 과태료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넘어서 벌금까지 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설명회 등 미개최 부분은 지금 아예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과태료 부과 사항과 비교해 보면 꼭 달리 취급할 그럴 필요성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설명회 등 미개최는 강득구 의원안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의견이 26년 7월 1일인데 이 부분은 일정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다만 175조의 과태료 부과를 너무 뒤로 미뤄 놔 가지고…… 실효성 제고 방안의 중요한 장치인데 이게 너무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구분하더라도 시행 시기하고 맞춰도 크게 상관은 없겠다,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5
정부 측, 김태선 위원님까지 듣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36
저는 그냥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양식하고 이전 양식하고 다 달라요. 이걸 수용, 신중 검토도 안 나와 있고. 말씀을 정리하긴 했는데, 수용됐다고 하면 왜 됐는지는 나와 있는데 왜 다른 의원안은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특히나 지금 32~36항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일관되게 작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리도 안 되고 치고 나갈 수도 없을 거고 시간만 굉장히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37
검토의견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38
그리고 김소희 의원도 이렇게 내놨는데 거기에 의견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39
예를 들면 수용이라든가 신중 검토라든가 그 부분이 다 빠졌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40
수용하는 의원만 다 기록해 놨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41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42
그리고 보통 신중 검토라고 하면 신중 검토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도 대부분 빠져서 필요만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43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4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검토하시는 분이 노동부 내에도 여러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폼을, 용어를 통일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45
예.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46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끊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47
잠깐 이용우 위원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듣고 하시면 어떨까?
이용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48
고객 응대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현실적으로 문제 제기가 많이 된다라는 데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험성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객 응대라든가 직무스트레스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새로 계속 등장할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된 사항들 자체를 가이드라든가 지침을 통해서 잘 보완·수정하는 형태를 통해서 위험성평가가 단순히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요인을 넘어서 다양한 것을 포괄한다는 것들을 잘 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49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50
그런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들 자체가 사실 실제적으로는 취지에 좀 부합하고. 위험성평가라는 것 자체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을 때 최대한 포괄성들을 주고 그 실질 내용들을 주체들이 잘 구성해서 내재화하는 것들 자체가 원래 취지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참여 의무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적인 관행에서 근로자대표가 아니면 실제로 자신의 발언을 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참여라든가 혹은 노동자의 참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라는 것 자체를 의무화, 참여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참여의 가치들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근로자대표 혹은 그들의 조직이 잘 독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 주체들의 역할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성평가의 고유한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설명회라는 것 자체는 결과를 안내하는 의무에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어서 설명회가 아니라 다른 형태여도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설명회, 게시, 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과태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1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2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회의 진행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 현안 중에 법률로 빨리 제정해야 되는, 이게 선입선출의 조건에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야당이니까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여당에서 필요한 법률을 먼저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해 왔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사실상 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말을 하기 이전에 정부가 정리를 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야지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길게 토론한다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이게 집행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장식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제가 몇 개 지적했지만 공시제도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지요? 거기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리하고 있습니까? 변경된 거 받고 있어요? 다 무용한 거 아닙니까, 무용한 거. 그냥 자율로 하고 거기다가 제출 안 하면 행정벌에서 형벌까지 매긴다는 그 자체가…… 다 매겨야 돼요. 제 말 틀립니까?
아까 대표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취업규칙은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는 분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허다할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 바뀌는 거 신고해야 되지요. 민법상 등기사항 같으면 과태료 사항입니다.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거 다 하려면 웬만한 전문가 하나 채용해도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세무 기장을 세무사에 맡깁니까? 너무 까다롭고 어렵고,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니, 법이 집행될 수 있는지를 본부장이 정확하게 보고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지.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답변하시는 게 어정쩡하게 왜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난 5인 미만 사업장 토론했으면 더 좋겠어요. 50인 미만 이거 점검하려면 사람 써야 돼요. 300인 미만, 500인 미만, 안 그렇습니까, 그거 다 돈이고 비용인데?
나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안 비슷한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전에 저희하고 소통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 여당하고 소통해서 단일안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53
정부하고 여당 서로 소통이 안 되는가 봐요. 이런 법률안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 만나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통과시켜야 될 부분만 소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것 어제 6시 넘어서 왔나? 이래 가지고 이 많은 걸 다 볼 수도 없고. 방금 김형동 간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좀 소통해서 진짜 통과시켜야 될 부분 이런 걸 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하면, 이게 수백 가지가 되어 있을 텐데.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4
이게 다 중요한 법들이지요. 의원님들 내신 법들이 중요하지 않은 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낸 거고. 특히 산안법 개정에 항목들이 좀 많은데요. 이것은 산재를 어떻게든지 한번 줄여 보자 하는 차원의 법이지요. 그리고 이 방식은 국회가 생기고 나서 하던 방식입니다, 이게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전문위원 의견도 들었고. 사실은 지금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가 되면 정리된 것을 갖다가, 정리가 사전에 된 것 같으면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5
위원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6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7
회의 진행 방식 관련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1회독 빨리하고요, 우리도 읽으면 아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제 의견이 전폭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회차 소위를 잡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 탁탁 정리를 하시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8
그래도 하여튼 오늘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59
아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정부 여당 측은 일단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안 의견 안 낸 것도 많아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0
물론 지금 다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던 방식으로 하는 거지 오늘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는 분이 다르다 보니까 수정 수용 이런 용어 자체가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전 하던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1
거의 한강에서 바늘 찾는 것 같아 가지고.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62
윤 정부 때도 산안법에 대해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했잖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63
저희가요?
(웃음소리)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64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5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66
이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이고 방대한 분량이어서 그런 것이지 오전에 우리가 논의한 내용 보면 절반 가까이 했거든요. 오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들어가고, 어렵고 양이 많을수록 꼼꼼하게 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오늘 원래 다 일정들 빼고 온 거기 때문에 그냥 하던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통으로, 위험성평가를 전체적으로 짚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한두 개씩 그루핑 해서 짚고 넘어가고 하면 오전처럼 좁혀질 것 같거든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67
지금 의견 나온 것을 정부에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정리해서 다시 배포하고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대안을 정부 측에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68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은 강득구, 김소희, 박해철, 이용우, 송옥주…… 여기에 정부 측 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안입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69
저희들은 강득구 의원안을 저희들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0
그러면 그거라도 표시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심사를 해 달라 하든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1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강득구 의원안 수정 수용해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2
직전에는 김주영안입니까? 한 법에 이렇게 의견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73
주로 그렇고 일부 저희들이 의견을 단 것들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474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이 하자는데 누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5
아무튼 이게 양도 많고 산안법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라든지 과태료 조항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검토하시는 데 부담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76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많은 건데 그루핑 해서 하지 말고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1 얘기하고 2로 넘어가고 3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죽죽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 토론을 하다 보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7
그게 완전히 매듭이 안 되기 때문에 1회독을 하고 남아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일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좀 더 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준비해 주시고 37~39항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78
마지막으로 하나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9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80
정부에서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님 법안을 전부 다 변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1
아니,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82
불수용도 있습니다. 신중 검토도 있어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83
그것을 빨리 정리하세요, 페이퍼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84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5
그러면 조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또 본안으로 돌아와서 37항부터 39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486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연합단체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의 직원이 특정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재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용우 의원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의무화되는 감독 사업장의 범위와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이수진 의원안은 사용자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 비용의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해석이나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과 별도로 이 법에 근무시간 간주, 근로시간 면제, 비용지원 규정을 둘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또는 업무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요건은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데 현행법상 법률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범위가 명시적·직접적으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공포한 날 그다음 6개월, 1년 유예하는 규정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 위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7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88
1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 부여에 있어서는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산업재해예방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현행 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바가 있어서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단서 조항들을 통해서, 다음 항에서 논의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위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된 사람이 위촉되는 것은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사업장 동의 없이 개별 사업장에 단독으로 출입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한 개별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들이 소속 사업장 근로자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고민입니다. 따라서 출입 권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있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거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김위상 의원안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감독관을 통한 산재예방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 법상 의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의무 주체를 근로감독관으로 명시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 등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재예방활동에 참여한 시간은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를 법률로 규정했을 때 실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시간 면제 관련 내용·절차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를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법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률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의 대통령령 위임에 대한 명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안에서 사업장 자체 점검에 참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등 권한이자 업무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5페지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임무 수행에 불이익 조치한 사업주 처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은 이미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무 수행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17쪽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2026년 8월 1일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89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90
여기 있는 내용하고 말씀하신 게 달라 가지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91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92
수정 수용인데 신중 검토라고 뒤에서 두 개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내용은 약간 말을 흐려 가지고 정확히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93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94
15페이지, 신설 입장에 동의하는데 신중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받겠다는 건데 수정 수용이라고 해서 이것은 뭘 받는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12페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수용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불수용한다는 얘기 같은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95
인쇄된 내용에 수정이 좀 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96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497
예, 맞습니다. 인쇄된 내용에 수정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8
오늘 김태선 위원님 매의 눈이야, 계속.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499
그러게요. 계속 그것만 보이네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00
저도.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01
예,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02
이게 취지는 좋은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잖아요. 첫 번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의 규모나 성질에 관계없이 둘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03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04
그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0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06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시고요.
있어요? 나왔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07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08
대상 사업장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다시 동어반복……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09
제조업 등 100명 이상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0
예?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11
실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이 규정돼 있는 것은 제조업 등에서는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2
100명. 그리고 웬만한 사업장에는 안전감독 담당하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큰 규모에.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13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고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4
있잖아요. 명예는 그거와 별개입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15
예, 그거와는 별개로 실제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6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명예잖아요. 명예인데 의무로 둔다는 게 언어가 좀 상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17
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것은 정부 공무원으로서 집행력이라든가 행정력을 가지고 있고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18
제 말씀은 명예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것도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업장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19
2025년 8월 30일 기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0
노동부장관이 쭉 돌아다니면서 임명장 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21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2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23
지방관서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촉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4
아니, 무슨 위촉 여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임명장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525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지방관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6
지방관서장이 이것도 챙겨야 됩니까? 자꾸 제도를 만드는데, 자기들은 일이 많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일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존 제도에 따라서도 의무적으로 산업안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협회도 만들어져 있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안전공단도 있고 이런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만들어 놓고 명예가 어떻게 의무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도 소모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
굉장히 취지에 비해서…… 이것 명예는 그냥 명예로 둬야 되는 거지 의무를 둬 가지고 장관이 임명을 한다? 노동부장관 딱 집어 가지고 그것을 지방관서에서 하니까 괜찮다? 이것 참……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27
이 부분은 사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혹은 사업주들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규율…… 주체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근로자들의 추천 또 사업주가 추천하는, 자질을 갖춘 분들로 함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28
근로감독을 명예롭게 하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해서 자격증을 주면 그분들이 갑자기 의무감이 생겨서 직장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오만 데 쑤시고 돌아다닐 겁니다. 나는 이게 과도한 저의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29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530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와 사가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흔히 사업주들이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책임에서 발을 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산업안전 문제에 개입하고 참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지금 현재는 전국에 2800여 명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도 늘어나게 될 텐데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나갔을 때 재해조사에 참여도 해야 되고 평상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도 회사의 안전관리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분들께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갖추도록 이분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현재 법에는 빠져 있고 이번 개정안들에도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조사에 참여를 하려면 인과 분석이라든지 자료 해석, 조사절차 준수 등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또 참여 주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면 김형동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장 부담만 커져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그런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산업안전감독관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 자격, 역량, 지원요건을 포함하여 실행 설계를 보완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비하는 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1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김위상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노동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정부 측 다른 답변 필요한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항에서 42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532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일터 위원회 신설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 업무 관련 주요 정책만을 분리해서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그 근거를 산안법에 규정하여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심의위원회와 안전한 일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산재보험법 제8조 1항 중 예방이라는 법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정수·자격 등의 대략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부분입니다. 박해철·이학영 의원안은 산안법 위반 사실 신고자에게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은 신고로 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박해철·이학영 의원안은 세부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우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부 소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임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인 신고로 인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박해철·이학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용우 의원안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 그리고 공포한 날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컨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적용례를 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3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34
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일터 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박해철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산안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 만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박해철 의원안을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정부안은 전체적으로 박해철 의원안하고 유사하지만 위임과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의적 운영 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시행일은 포상 대상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서 시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공포 후 3개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다만 안전한 일터 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성과 관련해서 시행령과 노사정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6월 1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5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36
위원장님.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37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38
아까 말씀하실 때 8쪽의 박해철 의원안을 말씀하시면서 2항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나요? 그런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539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40
박해철 의원안을 다 수용하는 것 아니고 2항은 그렇게 수정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41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42
1항은 그대로 수용하는 거고.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43
예, 맞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4
이것 예산 깎인 것 아니에요? 예산 이렇게 많이 깎여 놓고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45
예산 안 깎였어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6
안 깎였어? 111억 그대로인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47
예.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48
이것 왜 안 깎노.
(웃음소리)
아이고 참, 이게 금액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49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50
심사 과정에서 신고포상금이 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결소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게 진짜 큰돈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파라치를 양성시키는 학교도 설립될 수가 있고 또 노노 간의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진짜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상 금액도 낮출 필요성이 있다, 촘촘하게 작게 만들어 나가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설계에서 촘촘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51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52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53
예,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54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55
저도 한말씀드리면, 굉장히 염려됩니다.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의견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촘촘하게 설계를 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시행일 바로 전날 말고 넉넉하게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꼭 예산이 소진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추경을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형사 고소·고발하면 이제 검찰이 없어지니까 특히 고소인에 대한 무고 판단을 꼭 하게 됩니다, 무고 판단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5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이것 안 합니다. 50만 원, 50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을 준다는 것은 아까도 어떤 케이스에 나왔지만 일종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권한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협박, 반드시 절차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신고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가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신고받은 노동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뒤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형사사건화됩니다.
그때 김소희 위원이 굉장히 좋은 말을 했었는데, 다산 123입니까? 저도 가끔 자유로에 다니면서 불 켜져 있으면 112에 전화해 가지고 불 끄라고 그럽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556
112에……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57
다 되지요. 다 통하는데 이걸 정말 설계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협박과 검은 거래…… 우리 지역에 가면 기자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환경 기자증 들고 얼마나 다닙니까? 제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문에 다 오탈자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수적인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염려가 매우 크지 않는가 싶어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또는 신고자가 어떤 식으로, 사진을 제일 많이 찍겠지요. 아니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대리인도 아마 생길 거예요, 행정서사 같은 분. 걱정이 큽니다. 이것을 잘 운영하고.
이것 예산 111억 4200만 원은 더 이상 늘리면 됩니다. 올해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끝내야지 이것을 또 증액한다? 물론 그 전에 이 제도, 제 생각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겠지만…… 정말 새로운 제도를 들이는 것은 더 신중히 해야 되지만 이런 제도는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염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도의 세부 기준 촘촘하게 해서, 제가 낸 의견이 제도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시행령 수준이나 시행규칙 수준이겠지요.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58
위원님의 우려 잘 반영하도록 하고, 촘촘하게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59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0
아까 4쪽의 내용은 다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주신 거지요? 안전한 일터 위원회,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61
예, 안전한 일터 위원회는 그중의 일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2
몇 조 몇 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63
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4
3쪽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65
죄송합니다. 4쪽입니다.
안전한 일터 위원회에서 실제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고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6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거냐고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2쪽은 산재법의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예방 부분을 이쪽으로 떼 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67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68
그러면 산재법 개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69
현재 산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산재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예방심의위원회 중 일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0
산재법 개정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71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2
그러면 동시에 안 하면 어떻게……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573
산재예방사업이 산재보험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 법에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다만 주요 정책은 안전한 일터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예산사업에 한해서만 그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은 필요 없고, 다만 시행령만 일부 개정해야 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4
그리고 아까 8쪽의 박해철 의원안 1항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 법을 위반한 사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까지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75
환수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6
8쪽, 환수 규정 아닌데?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577
명령 위반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을 위반한 사실’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8
다 포함하는 걸로 된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579
예,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80
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김형동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한편으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나름의 의미나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지금 노동부의 후속 조치로서의 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81
예, 감사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82
지금 배포된 조문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은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형동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진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송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가 되면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다, 전체위원회 양쪽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83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84
그러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85
이것 하고요. 산업재해보상법 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 심의는 남아 있고 예방이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바뀌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86
예, 맞습니다. 예방과 관련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87
2개가 생기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88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원래 기능들 중 일부 갖고 오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89
돈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사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590
기존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1
왜 직원들이 합니까? 위원 위촉……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592
그 예산은 있습니다, 일반예산.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3
확실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594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5
지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안전한 일터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사무국까지 두네요. 이것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예방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그대로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7
아니, 제 말씀은 안전한 일터 위원회는 이렇게 사무국까지 조문을 축조해 놨잖아요, 여기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598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599
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돼 있나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00
기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이고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1
어디에 돼 있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3
법에 돼 있습니까, 영에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04
법에 돼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5
법에 똑같이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06
예, 이미 있는 거고요. 그중의 일부 기능들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고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안전한 일터 위원회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7
조직 체계상 정합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08
그래서 주로 산재예방과 보상의 부분들을 분리하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09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공표지요. 그다음에 2항이 나왔지요. 그런데 많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산업재해 예방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1항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10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1
기존 법이 그거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12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3
맞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14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5
그런데 그것이 7조 2항으로 가 가지고 안전한 일터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게 그거다 하면 반대토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공표가 1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관이 보험법상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16
예, 산업재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7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갈라 가지고 하나를 일터 위원회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18
예, 그렇습니다. 신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19
그런데 내 말은 7조 2항에서 산재보상보험법을 명기했었는데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뺄 수가 있나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법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기관으로 뒀잖아요, 시설로, 기구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20
예,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1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22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3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일터 위원회가 그것을 대신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24
새로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5
저는 여기에 그 위원회가 하나, 이 법에 하나 더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제 질문의 취지가 이해됩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26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7
제 말씀은 기존의 법 취지에 비하면 이게 많이 트위스트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해 예방의 기본계획 수립이, 애초에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28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29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7조의2(안전한 일터 위원회)에서…… 2항에서 각호에 정한 조직과 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법을 봐야겠지만. 그러면 그쪽에서 했던 것을 지우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렇게 완전히 바꾼다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30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수정을……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31
기존……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32
기존의 것 있다면서요, 다른 게 그대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33
산재보험법에 산재……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34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산재보험법 개정해야 되냐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35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36
그걸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는 멀쩡하게 그대로 살려 놓고 그 기능의 대부분을 여기에 다시 한다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37
그 누가 저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정부에서 답변한 것은, ‘예방을 다 떼 내기에는 그쪽에서도 관련한 업무들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줘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대안을 지금 정리해서 주셨고요. 지금 2번에 있는 신고포상금 대안도 정리해서 마련을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38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39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0
제가 참고 조문하고 다 봤을 때 안전한 일터는 이른바 예방에 중심을 두는 그것을 했어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41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2
그러면 심의하는 기구 기능, 산재법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이 축소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조직이 있어요?’ 여쭤본 게 그런 취지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43
그게 산재보험에서 산재예방사업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4
그거는 당연히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아마 사과 자르듯이 반 잘라 가지고 오기 어려울 거예요. 더 키우는 부분으로 하는 게 그 취지에 맞겠지요. 그거를 아울러 확인을 한 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법에 있다고 그러다가 또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그러다가 왔다 갔다 그러네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45
설립의 근거는 법에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세부 심의 내용들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6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구성되어 있고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중의 어디 기능을 들어냈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47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48
이거는 그 후에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단 양 위원회의 충돌이나 기능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49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0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651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로 산재보상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은지, 떼어 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52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주로 보상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요.
박홍배 위원#653
실제 운영하면서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되는 내용들 역시……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54
대부분 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655
산재보상보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존치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56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57
추가로……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8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59
지금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원래 현행에 나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 이 내용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공표입니다. 이거를 지금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60
예,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61
그러니까 지금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걸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62
그래서 일부 시행령의 내용들 자체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63
그건 남겨 두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64
예, 맞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5
제목도 산재법에서 진짜 예방만 빼면 이게 문구가 맞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심의위원회, 안 맞잖아요. 바꿔야지 이게 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건성으로 한 게, 예방만 삭제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져왔는데 이 글자도 틀리고. 그 기능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예방 기능이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기능보다 더 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66
그런데 그건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이것만 지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7
아니지. 그걸 알아야 이걸 뭘 하지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68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산재보상보험법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69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자꾸 트집 잡는 것 같아서 얘기를 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예방을 삭제해 보니까 말이 굉장히 어색한데. 이 위원회 이름, 그러니까 산재법에……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70
그건 전문위원 의견이었고 노동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71
예방은 삭제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72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부가 연구가 덜 됐다는 얘기잖아. 우리 전문위원이 삭제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산재법까지 같이 보고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73
지금 여기서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고쳐 버립시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74
아니, 그 내용을 알아야 이걸 말씀을 드리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75
지금 안 고쳐도 된다고 정부에서는 답변을 한 거거든요.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76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77
예, 맞습니다.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678
여기에서만 지금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가져온 거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79
그렇게 별 큰 의미가 없었다면 그 짧은 시간에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박홍배 위원#680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금세 정리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81
시행령은 산업재해 예방 전문……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82
이걸 가져왔는데 그게 조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83
그러니까 시행령에 산업재해예방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삭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84
할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합적으로 이게 빠졌으니까, 그게 아귀가 딱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85
아니, 그러니까 법조문에 문제가 없으면,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나중에 고쳐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김형동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이거는 위원회 이름에 예방까지 들어가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김형동 위원님은 이 기능이 명확치 않다……
박홍배 위원#686
시행령 개정안 가져올 수 있다니까 그걸 보고 결정하시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87
위원장님, 보세요. 여기서 4조 1항의 각호, 7조 1항의 각호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됐습니까? 진짜 그렇게 심사하면 안 돼요. 법이 뭐 그리 급해 가지고…… 그거 보고 하고, 거기의 기능이 이쪽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 제대로 이관됐는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88
그것 정리돼 있는 거 있어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689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90
시행령 개정안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1
그러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갈 테니까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이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692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3
그러면 제43항에서 44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현#694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 반복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건으로 김윤 의원안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을 두고 있고, 장철민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규모는 김윤 의원안은 영업이익의 5%, 위반 행위 반복 시 영업이익의 10% 내에서 가중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하면 3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 시점으로는 김윤 의원안은 대통령령에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이고, 장철민 의원안은 기소 내용 확인 후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정안 모두 징수된 과징금을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해당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까지 부과함으로써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철민 의원안 중 과징금 상한액 100억 원의 규모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폭이 지나치게 커서 행정청에게 지나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입법의 실질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부가 정하도록 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재조치로서 적정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금액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의 표에서는 2001헌가25 이것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사건인데요.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5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96
1페이지입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김윤 의원안 수정 수용을 의견 드립니다. 이미 환경범죄나 공정거래법 등에서 형사처벌에 과징금을 병과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법 위반 집행 과정에서 장시간 소요되고 집행유예 또는 낮은 벌금형 위주 처벌 등으로 현재로서는 경각심 제고가 미약한 수준으로 사고 예방에 대한 충분한 노력 유도를 위해서 실효적인 경제적 제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으로 구체적 부과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철민 의원안 일부 수정 수용이 필요합니다.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100억 이하로 정할 경우에는 대기업에는 실효성이 좀 부족하고 반대로 중소기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제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영업이익의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기업의 규모나 부담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부과 요건으로는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으로 조문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부과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인 만큼 고시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 후 시행에 동의하나, 다만 하위법령 시행일을 법률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정할 수 있도록 날짜로서 2026년 8월 1일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7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98
일단 이 사항은 기존에 어떤 형사처벌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같이 병행하는 방식의 어떤 입법안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가지는 어떤 실효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김윤 의원안을 중심으로 아마 동의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699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0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5%를 상한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고려해서, 꼭 5%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01
예,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02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위법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노동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03
김형동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4
요즘 돈이 흔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7800억도 나왔다가 500조도 나왔다가, 왜 이렇습니까? 지금 모든 게 인플레가 됩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05
500조가 뭡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6
350억 불이 환율로 따지면 500조지요. 대한민국 일인당 1000만 원.
저는 노동부가 법만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행정국가이기도 하고요. 가장 행정이 잘 운영되는 나라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이 과징금 문제, 100억이 과징금입니까? 벌금도 5만 원, 10만 원이 있어요. 맞지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조합원은 자기는 벌금이 아니고 집행유예를 원한대요.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집행유예하고 벌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지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막 그러면 그냥 집행하면 됩니까? 100억이 어디 애 이름입니까? 과징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래야지요. 25년 전에 헌재가 그것도 5 대 4로 갈렸고 자제를 해야지요, 자제를. 안 된다고, 이거는 과징금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얘기해 볼까요.
세 분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공기업, 공무원들…… 여기 정혜경 위원 계시지만 급식 노동자들 지금 폐암을 비롯해서 줄 섰어요. 머지않아 그분들 연세 들면 현재 기준으로 다 인과관계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도 세 분 돌아가신 데 있고 근자에 동서발전·코레일 사고…… 안 된다고 의견을 내야지, 집행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야지 여기다 딱 고용부 수정의견…… 헌재가 전가의 보도입니까,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진짜 너무합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일응 수긍은 해요. 제가 지금 대놓고 직접적으로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수정해 가지고 온 의견을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우회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절차를. 100억? 3명?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거 통과시키려고 지금까지 심의한 모양이네요. 이거 우리 당 차원에서, 원내 차원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있지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07
예.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08
우리 부처에 이와 유사한 예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709
체불명단위원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0
예?
고용노동부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711
체불 명단 할 때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12
체불명단위원회잖아요. 과징금 100억, 영업이익의 몇 %?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 가지고 지금…… 참 답답합니다.
이거요 저희도 다 공부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뛰어난 분들 아닙니까. 헌법 기본과목 다 공부했잖아요. 이거 떡 게재를 해 가지고 합헌이다고요? 합헌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 돈은 5만 원도 아깝고 7800억, 500조 퍼 주면서. 너무합니다,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13
아니, 국감에서 우려됐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 같은데 실제로 과징금 5% 같으면,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한 14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 7000억 과징금을 때리고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 8조가 넘는데 이런 데는 한 4000억, 5000억 과징금을 물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징금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징금 내고 나서 전기료 인상하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부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국감에서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전에 9월 달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부분에서, 먼저 발표를 했지요? 5% 될 가능성, 과징금을 매기겠다. 그래 가지고 기자들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이 국감에서 많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전부 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영업이익의 5%라는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데 보면 매출액 30억 미만도 많습니다, 30억 미만. 그런 데는 전부 도산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거부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동서발전 얼마 전에 사고 일어났는데 과태료 계속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내야 됩니다, 동선발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날 텐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 매기고…… 30억 미만은,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4
정혜경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715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가치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OECD 국가 중에 최후진국으로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전에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셨던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산업안전을 제대로 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는 그 비용을 높여야 산업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형동 위원님께서 100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너무 호도하시는 거고 지금 노동부의 입장에서도, 정부에서도 100억 정도를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정한 과징금을 가지고…… 실제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바라보셔야지 이거를 기업이 살겠느냐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6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17
지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률을 보면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 상한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으로 4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별도의 50조(과징금) 조항에도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두거나 매출액의 10%를 상한으로 두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들이 있고 또 다른 조항에서도 매출액의 20%를 상한으로 두고 과징금 부과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을 매출액 또는 일정한 영업이익 이렇게 해서 연동해 가지고 상한을 설정하고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가지고 일응의 경제적 제재를 하는 여타의 조항들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런 부분들 당연히 더 많고요. 오히려 더 가혹합니다. 가혹할 정도의 그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고요.
산업안전 영역에서 왜 이런 조항까지 도입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과 경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타의 형사적 제재 또는 예방 차원에서의 위험성평가, 여야 합의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런 부분들을 해도 사고사망만인율로 상징되는 이런 현실들이 잘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적 제재라고 하는 가장 신경 쓸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제재를 좀 병과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최소한이라도 좀 보장해 보자, 보호해 보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업들 무조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법률상 존재하는 제반의 규정들을 다 비교·분석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매출액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법률에 비춰 보면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5% 상한을 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한입니다. 이 상한을 노동부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실제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해 나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과징금 선례들을 비추어 보면 이 상한은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징금 제재를 가해서 회사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아마 제도 운용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 제도가 가지는 분명한 실효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들은 지금 노동부 의견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8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19
계속 똑같은 말 같은데 저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매출액은 회사가 얼마큼 벌었냐는 거고 영업이익은 순이익이 얼마냐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자 피땀으로 번 돈을 영업이익에 한해서, 목숨값을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 목숨값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두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유럽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 때리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경우하고 그리고 부정이득, 부정행위에 관련된 건 있지만 아예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출액의 10% 때리는 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저는 이런 걸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의 상한이 5%이기 때문에.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0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1
산재가 세이프한 직장이 돼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도급인한테도 다 적용되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4대 업체, 대기업이라고 하면 아마 영업이익이 다 10조씩 넘을 겁니다. 100조에 10조 그게 뉴스에 많이 떴고. 큰 그룹들, 삼성은 몇 해째, 잠깐 분기별로 문제는 있지만…… 그러면 영업이익이 10조 났다면 5%, 5000억이지요. 단순하게 해도 계산이 나오고, 아무리 줄여도 줄여도 산재가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율이 있지요. 나는 누가 이거 계산했는가 싶기도 해요. 진짜 열받습니다.
독점법에 있는 과징금제도와 관련돼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전제로 계산을 합니다. 20%가 됐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가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르잖아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다못해 그 케이스도 2001년도에 5 대 4로 합헌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례, 외국례 그러는데 노동부 입장에서는 외국례를 분명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22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23
그리고 외국례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에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 외국례 찾아오시고. 이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해야지요. 과연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제도로 산재를 예방하고 보상하고 특히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만 공무원 세계, 공기업, 공공기관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군대에서 사망사고 3명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24
지금 군대는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공공기업은 30억 원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5
그리고 30억 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26
저희들은 기준을 30억으로 두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7
30억 과징금을 물립니까?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28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것들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안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29
그러면 최고 30억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30
최고는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1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데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32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3
그러면 그 회사 문 닫아야지, 그런 회사는 전부 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회사들이, 전문건설업체나 이런 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734
그래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산정한 금액이 30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부과하자고 하고 있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35
그러면 그런 것 다 정해 가지고 새로 세밀하게 만들어서 다시 뒤에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6
이 법안도 이견이 있으므로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시행령 문구 정리한 것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법조문 여기에 뿌렸던 것도 하나 있고 또 그 전에 하나 한 것도 있고 세 가지 정도, 아까 보험료징수법도 보충해서 조문을 만들기로 했고 임금채권보장법……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37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답변 먼저 주십시오. 뭐냐 하면 마지막이 너무나 거리를 좁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나 여당의 전향적인 의견이 없으면 저희도 여기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8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심의했던 부분들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39
너무 무성의하게 답을 해 왔기 때문에……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0
지금 1회독 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왔고요. 중간중간 거의 합의에 이를 뻔했던 부분들이 3건 정도……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41
합의는 조지연 의원안밖에 없잖아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2
아니, 그것은 합의가 돼서 두드렸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43
그러면 다음 소위원회는 언제 하나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4
계속해야지요, 지금. 논의해야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45
위원장님, 이거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우리도 그거를…… 또 예전의 경험으로 보면 위원장께서 부담이 되시겠지만 두드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확인해서, 금요일 날 우리가 전체회의가 잡혀…… 저는 그 전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저희들 또 내일 아침에 검찰청 가서 데모해야 됩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국회의원인 게.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46
저희 많이 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47
정회 좀 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상의를 좀 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48
더 했기 때문에 더 한다, 이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내가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아까는 열받아 가지고 한마디했지만 그건 자제해야 되는 표현이고. 지금 안 봐도 그림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충분한 논의가 됐으니까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9
자, 10분 정도 좀 정회하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50
정회 안 하시고……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51
정회하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52
정회해도 저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전체회의 전에……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53
아니, 이 부분을 지금 두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1회독 했으니까 의견 접근한 것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54
같은 얘기……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55
남은 거는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56
나머지는 아까 쭉쭉 얘기한 것 정부가 정리해 오면 오엑스 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가 크게 토를 달았습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57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좀 더 논의를 하다가……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58
5시 반인데요.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 뒤엣것 나왔을 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59
한 10분간 정회하고 잠시 간사 간 논의 좀 합시다. 논의하고 더 합시다, 어디 가지 말고.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60
땅을 파 보십시오, 5만 원이 나오는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1
어디 가지 마시라니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62
안 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3
위원장 방으로 좀 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764
저는 우리 위원하고 좀 상의를 하고 거기로 가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5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66
너무 빠르다, 10분 같으면. 한 20분 간사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7
아니, 이게 시간을 길게 갖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고용노동부 쪽에서 우리 축조심사한 거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오기로 했는데 그것 다 준비됐습니까? 조문 정리된 거, 다 정리됐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69
저희 남녀고용평등법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은 의견을 정리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다 정리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0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도 준비가 잘 안 된 거 같고 하니까 오늘은 산회하고, 지금 의견들은 금요일 날 9시로 좁혀졌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 그렇게 고지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고용노동부도 가능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771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72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