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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0월 01일)
발언 61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1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직원이 보임되게 되었습니다.
문정호 입법조사관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희정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식 출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처 신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 그리고 21개 공공기관과 28개 법률, 7만 5000여 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이 조직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는 거대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생존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대기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하나의 틀에서 추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국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확실한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그러시지요.지난주에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에너지 부분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 됐습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지요. 사실 충분한 숙의도 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조직을 바꾼 거에 대해서 오늘 10월 1일 출범하지만 축하만은 해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장관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와서 제가 분명히 국감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올해는 산자위, 이른바 산자위에서 하고 차후 연도부터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근하게 얘기하면 감사라는 게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문제가 갑자기 바뀌거나 늘어난 거예요. 더 괘씸하고 심히 유감인 것은 그때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감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서포트하겠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나도 없습니다. 연휴 지나면 곧장 우리가 국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오늘 이거 처음 봤어요, 어느 부처가 어느 기관이 우리 산하기관이 되는지. 이런 국감을 과연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국감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전에 그런 의사를 밝혀 주셔 가지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처에 있는 장관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국감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내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 장관이 오늘내일 그리고 국감 전에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약속했던 수감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서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장관과 부처에게, 지시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후에너지 또 환경문제를 풀어 갈 것인지 이 문제는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국회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 또 우리 국민이 함께 풀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중요한 때이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짚어 보고 또 향후에 대책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정감사가 중요한 계기고 또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가 지금 하루치기 공부해 가지고 국감에 들어가기에는 능력 부족이에요.그런데 다만 이러한 국가적 과제가 아주 시급하고 또 시급한 이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그런 이유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지금 갑작스럽게 정부 부처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펴서 장관님과 협의해서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예.
그러면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2025년도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3.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7일간이며 위원회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총 99개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기상청·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의 국가기관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 44개 소속기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근로복지공단 등 47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21일·24일에는 각각 김포공항, 울산 현대중공업 및 충남 태안으로 현장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의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대상기관에 요구서를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선정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 서면을 통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상근임원으로 하였고 중앙부처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감사 시에는 해당 중앙부처에 관련된 부서장도 증인으로 하였고 중앙부처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부처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부서장·상근임원도 증인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석 중인 자리는 의결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용된 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채택이 필요한 경우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이 협의하여 정하되 출석요구서 송달기한이 출석요구일 7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점에 부합하게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의 철회를 신청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있습니다.그러면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증인 목록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의를 한 부분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입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이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MBC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은 고 오요안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MBC 사장이 분명히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MBC 사장이.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야 합의로 청문회라도 열어 가지고 그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청문회를 하는 판국에 MBC는 뭐라고 청문회를 못 하냐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지금 단식농성에 들어가서 열흘 이상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물어서 소상히 좀 밝히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할 일이 뭐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또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든, 안 그러면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하든 간에 해서 MBC 사장을 이 자리에 세워야 된다. 이 자리에 세워서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 책임을 느끼도록 이 국회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이 자리에서 좀 받아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 박홍배 위원님.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 이번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증인·참고인 명단은 양당 간사 간에 상당 기간 노력을 통해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선 이 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고 그 외의 명단과 관련해서 물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수정 의안이 실제 제출이 되고 그거를 의결하려면 그 전에 정회를 하시고 양당 간사 간 추가적인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두 분 간사님의 어떠한 의사일정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인 목록 이거 충분히 존중합니다. 저도 존중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환노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그런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밝혀 가지고 유가족들의 어떤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 환노위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김위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재준 위원님.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팜하니 증인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맥도날드 대표이사도 부르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MBC 대표이사를 부르지 않는다는 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은 반드시 우리가 수정해서 추가 증인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증인들 보면요 전부 다 기업 측 대표이사입니다. 전부 기업 대표이사고요 노조 측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노조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하지 않는지, 세액공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것 다 하지 않는지. 금융노조는 얼마 전에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도대체 왜 파업을 하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해야 되는지 아마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금융노조위원장 아니면 금속노조위원장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주 있었던 중요한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이 증인 꼭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민주노총에서 중요한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과거에―실형을 선고받아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2명이 확정판결 났습니다. 석권호 씨랑 김영수 씨 났는데요. 이분들 이제 확정판결 났기 때문에 청문회에 불러서, 국정감사에 불러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주 궁금해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가 증인으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양당 간 간사 협의를 통해서 꼭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연 위원님.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저희 증인 명단에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께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임금체불 관련해서 청문회를 할 때 박은진 부사장만 나와서 사실 저희가 실질적인 회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정말 부사장이 나옴으로 해서 조금은 제대로 된 질의를 못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영우 회장께서 반드시 국정감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9월 8일에 박영우 회장께서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고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 일정,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국감장에 무조건 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에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위원님.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님께 여러 차례 요청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양당 간사님께서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증인 채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마음이 같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합의를 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MBC 고 오요안나 건은 이미 특별근로감독 보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도 MBC의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다 안 상황에서 MBC 관계자,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뭐라도 얘기를 하게끔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명단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합의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다른 방송국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왜 유독 MBC에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오해를 민주당 위원님께서 안 가지시려면 저는 다시 합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진상을 규명해야 될 국정감사, 청문회도 필요하지만 저는 국정감사에서부터 우선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형준 MBC 사장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강력히 위원장님께 요구드리고, 간사님들께서 다시 합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우리 국회 운영한 전례를 보면 여야 간사님들 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우선 그 합의를 존중해서 증인하고 참고인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해서 채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 있습니다.우재준 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MBC 건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추가 증인을 부르자라는 건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할 때 하는 이야기고요. 이미 다 알려진 증인 같은 경우는 그걸 추가 증인으로 하라고 하시는 건 그냥 거절하는 뜻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추후 협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오늘 정회를 해서라도, 지금 정회를 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다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박해철 위원님.이번 국정감사 준비 과정이 실은 굉장히 촉박했지요. 그 촉박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에서 정작 발목잡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실제 국정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참고인에 대한 협의 과정도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증인·참고인에 대한 요구 사항들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단 빠르게 원안으로 통과를 하되 아까 우리 박홍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양 간사 간에 빠른 협의를 통해서 저는 추가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그러면 지금 여러 분들 의견이 좀 있으시고 또 김주영 위원님, 김형동 간사님께서도 방금 우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오늘은 이렇게 의결을 하고 추가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은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 후에 의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아니, 우리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협의하고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다시 열어도 되니까요. 뭐 이것은 정부에서 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아니, 시간상 가능해요?박정 위원님.오늘 증인 채택을 안 하고 내일 회의 열고 그러면 법정기간으로 해서 언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참고인에 대해서……그게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하게 되면 7일이라고 하는 송달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국정감사계획, 아까 채택했던 일정하고 좀 안 맞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오늘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간사님께 충분히, 심각하게 이것 협의하실 거지요?예.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박홍배 위원님.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입장이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번 국감에서 꼭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사실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되어야지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하면서 100% 다 반영된다라는 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증인 채택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요청을 한 이유는 지금 서울시 산하의 미디어재단 TBS 교통방송의 노동자들 약 100여 명이 정든 직장을 떠났고 지금 남아 있는 160명 정도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4대보험까지 체불이 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임금체불이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사실은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의 지시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디어재단에 서울시가 출연하지 않기로 함으로 인해서 체불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회장이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일심 법원에서 5년 징역형을 내린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번 증인에서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증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사실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양당 간사의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그러면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의안 같은 경우에는 상정된 대로 의결하고, 저희 국감 기간이 10월 말까지입니다. 추가로 증인 협의해서 제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증인들 포함해서 추가적인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예.저는 우재준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양보·타협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여당 안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얘기를 좀 해 보자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불만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야당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원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수결로, 의결로 하자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은 안 하자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분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한 분이 다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다 다수결로 의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타협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혹시 우재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예.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전원 기업가입니다, 전원 기업가. 웬만하면 어느 정도 균형만 맞아도 저도 양보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도, 지금 저희가 증인만 열몇 명 되는데 전원 기업가고 심지어 거기서도 정말 사회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MBC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균형이 무너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증인만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지금 일반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상당 기간 협의를 죽 해 왔고 그 결과로 별지와 같은 증인·참고인 명단이 이렇게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재준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건 확인이 됐고, 혹시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의가 있으십니까?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예, 윤상현 위원님.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 사안이 대단히 엄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노총 하면 순수 노동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단체에서 조직쟁의국장을 하셨던 분 징역 9년 6개월 받았습니다. 일심에서는 15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지요.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입니다. 김 모 씨 징역 3년 대법원 형 확정됐습니다. 똑같이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조직 활동하는 분들이 간첩 활동한 거야, 반국가 활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민노총 일부에서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폐지하고 연방제 통일하자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첩 활동을 하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 불러서 당연히 북한의 주장하고 이분들하고의 연계성을 한번 알아보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민노총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노동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이념단체인지 북한하고 정말로 내통이 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노총이라는 원래의 순수 노동단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재준 위원께서 부르신 석 모 씨 증인 채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증인들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야 간사 간에 아마 충분히 협의를 했을 텐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재준 위원님께서도 아마 증인을 그렇게 신청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요청들을 반영해서 여야 간사 간에 나름대로 상당 기간 협의를 해서 오늘 배부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간사 간에 합의된 것을 존중해서 채택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빠진 증인들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다시 추가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오늘 간사 간에 합의된 것은 이대로 하고 추가된 것은 또 논의를 해서, 추가 협의해서 증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간사 간에 합의된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추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지금 반대하시는 취지는 아니시잖아요?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의는 없으신 거지요, 추가를 요구하는 것이고?위원장님, 저는 정회하고 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오후에 다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 하더라도, 오후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급하게 지금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의견은 내셨지만 위원장 의견도 계속 있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회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할 건지 표결로 부쳐 주세요.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이용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예.예.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과정들인데요. 사실은 전반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또는 부처나 기관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이러저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또 전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불법·부조리 이런 사항들이 없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지, 제대로 시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는 게 국정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가 계속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고 또는 어떤 노동조합의 문제도 오고 가고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어떤 위원님들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함에 있어서 무슨 면박 주기라든지 또는 꼬투리 잡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청을 하고 채택하는 과정들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숙고해서 신청을 하고 또 숙고해서 신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또 추려져서 결국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 중심으로 안건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당 간사님들께서 오랜 기간 숙고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물이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도 개별 위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조금 더 충분한 증인 채택과 그 증인을 통한 국정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양당 간사께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오랜 기간 협의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했으니 일응 이런 안건으로 올라온 마당에 좀 처리를 하고, 처리가 되어야 또 출석요구서 발송과 함께 일주일의 텀을 두고 적법하게 증인 신문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부득불 추가적인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낼 거지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사님들이 다시 한번 고생을 해 주셔서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은 추후에 또 다른 안건으로 처리를 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참고인을 누락 없이 채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절차는 상정된 안건을 일단 처리를 하고 추후에 협의의 여지를, 형식적 협의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그래서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그러면 절차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재준 위원님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추가 증인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제가 아까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회하고 또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기왕에 합의돼서 채택 절차에 올라와 있는 증인·참고인은 결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가 채택 여부는 별도로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재준 위원님도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시지요.저는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의사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우재준 위원님은 이의가 있으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의사 확인했으니까 우재준 위원님이 반대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보좌 직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