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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16일)
발언 727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없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7건의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자의 날 또는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과거 연구용역 결과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국가주의적 생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의견으로 찬성 의견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1963년 이후 50년 이상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노동자들이 사용한 노동절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유 명절이나 국경일과 같은 날에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출발점을 알리고 본래 실제로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하는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찬성합니다.정부 측은 찬성을 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잠시 보시고 의견 있으면 주시되…… 여기 김주영안부터 김위상 의원안까지 이렇게 7건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박홍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것이냐 노동절로 할 것이냐 정도로 의원님들의 안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오늘 법안소위에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위상 의원님께서도 노동절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 명칭은 노동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박홍배 위원님 그냥 노동절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김주영 위원장님은 노동자의 날로 하셨습니다.먼저 내신 분이 있어서……
이용우 위원님.제가 발의한 내용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개념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배제되는 그런 감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날로서 정립시키는 것이 차제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좀 담아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김태선 위원님.저도 노동자의 날로 얘기를 했는데 노동절로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보고요. 했던 이유는 노동절이라고 하면 국경일, 전체 전 국민이 공휴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단순히 바꾸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날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향후에 전 국민이 다 공휴일로 지정될 것을, 격상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냥 노동절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두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김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김주영 간사님이나 이수진·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안호영 의원, 김태선 의원 전부 5월 1일로 날짜를, 공휴일시켰는데요.
저는 좀 예측 가능하게 요일제로 올렸습니다. 요일제로 올렸는데 5월 첫 주 월요일로 예측 가능하게 그런 일자를 해서 우리 근로자의 여가 시간도 활용을 하고 또한 경제적 효과도 누릴 겸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생신 날짜도 바뀔 수 있는데 그것 쉬는 것에서 따로 정하면 되지.정혜경 위원님.5월 1일이 메이데이라 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기념하는 날이라서, 사실 김위상 위원님 얘기도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기념일을 바꾸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역사적으로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건데 그걸 바로잡아 나왔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연혁이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노동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의미로서 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의견드립니다.김형동 간사님.저는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은 노동절의 범위나 가치를 한정한다고 봅니다. 일한다라는 부분하고, 그러면 사용자는 노동절을 기리면 안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게 또 사람 중심의, 물론 그날 쉰다는 의미나 기린다는 의미를 하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중심으로 포인트가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일종의……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일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는 좋지만 앞에 수식어를 집어넣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반감하지 않나 싶어서 간명하게 ‘5월 1일을 노동절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게 훨씬 더 포괄적으로 많은 걸 담지 않을까 싶어서, 이용우 위원님이나 김태선 위원님의 취지는 알지만 그것을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앞에 제한한다는 표현밖에 없어서 그런데 꾸미는 말이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이 법안이 21대 때 이수진 의원이 내셨던 법인데 다들 참 고심 끝에 여러 조문들을 넣은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일곱 가지의 안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심플하게 그냥 이수진 의원안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김위상 위원님은, 그게 뒤에 나와 있잖아요. 관공서 휴일 규정에 넣으면 돼요.원래 냈던 분이 이수진 의원……그것도 의미가 있지요.여기 지금 한자 병기가 있는데 정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자 병기?한자 병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도 한자 병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수진 의원안으로, 21대 때 냈었는데 그 법안으로……22대인데, 21대에 내신 건 다 지나가 버리고 없는데 뭐……김위상 위원님의 요일로 하자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이견 없이 양해가 되면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동절의 요일제 휴일화 관련해서 김위상 의원안이 있습니다.노동절 요일제 휴일화는 방금 위원님들 다 논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시행일까지 쭉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노동자의 날 적용 범위 확대인데요.노동절.예, 지금 그렇습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날을…… 현행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서 안호영 의원안은 법 적용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까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고 다만 현행법 체계상 공무원 휴일에 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의 휴일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휴일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 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없다고 보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부칙을 통해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박홍배·이용우·김태선 의원안과 같이 선원법 등을 포함하여 9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용우 의원안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과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공무원, 교원도 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원칙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가 보면 개별 공무원에 대한 휴일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실제로 공휴일법 개정안이 지금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 제명 변경 후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된 법에서 논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근로자의 날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관세법 등 여러 법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같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것도 사실 이게 기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노동자라고 바꾸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수용합니다.그러면 산재노동자의 날로 하는 것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의견이고요.예, 수용합니다.그거는 좀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절로 한다는 것하고 법문 안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다 바꿔 넣는다하고는 등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통용해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때 노동기준, 근로기준 다 쓰지만 이게 어떤 법률적 용어로 효과를 나타낼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이렇게 정할 때도 노동으로 바꿀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근기법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법 조문에 근로자라고 돼 있어요, 노동자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부연을, 노동절로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는 그 반대 해석이지요. 노동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을 포함하고 있지 인적 주체를 우리 법체계에서 얘기하는 효과를 받는 주체를 전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법전 안에서 쓸 때는 어쨌든 기본법이 근기법이고 근로자라고 해 놨어요. 애초에 53년도에 노동자라고 적어 놨으면 이런 저거도 없겠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안 하고 고용근로부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혼재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특정인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성숙되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당장 뭘 바꾸고, 이게 실질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행사 가 보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보라매공원 안호영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갔는데 그 돈이면 양대노총 주세요. 그 돈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기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배운 체계 안에서는…… 저는 고용노동부 쓰는 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돼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기법도 근기법 만들지 말고 노동기준법으로 처음에 만들었어야지요.
그런 취지를 본다면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처음 했고 이거를 좀 더 숙성시키면서 노동이라는 가치를, 이거는 특정인을 해 놨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 부분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관련법을 무조건 손을 대라는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인데.
이상입니다.이용우 위원님.일단 전체적으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인혁처랑 노동부에서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동시에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행일 관련 노동부의 의견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노동절부터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것에 맞게 교사, 공무원들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행안위하고 좀 소통을 할 테니까요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형동 간사께서 말씀하신 게 일응 수긍할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밀한 의미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기념일을 명칭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도 노동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이라는 용어로 다 전환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혼재돼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근로자로 계속 고착시키고 역행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산재노동자의 날로 일단 이름 변경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대단한 법률적 효과의 변화라든지 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오히려 부합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립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연동되어 있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법안을 개정할 때는 통일적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통일적 정비를 담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절을 정한 것은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자라는 작은 생각도 들어 있지만 그 가치를 뛰어넘는다니까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도 당장 노동복지공단으로 만들어야 되고 대한민국에 근로라고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또 더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논의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판검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회적 합의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교육공무원법도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이면 교육공무원도 노동자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라고 붙여 줘야지요.
제 말씀은 노동절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제 법령에 근로라는 말하고 노동이라는 말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 중심으로 적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치 중심으로 적기도 하는데 그러면 법전에 다 찾아 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근로를 전부 노동으로 바꾸면 정합성이 갖추어지느냐? 고민을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노동절로 바꾼 그 효과를 타 제도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 그런데 왜 산재근로자의 날 정해 놨는데 이것만 특별히 노동자로 바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해 보고 해도, 그 필요성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정혜경 위원님.좀 과하게까지 해석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것 두 가지는 법령적으로 지금 정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기념일에 대한 부분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한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의 날에 대한, 그냥 노동자의 개념을 넣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그러면 오히려 그런 게 낫지요. ‘산업재해의 날’ 하는 게 좋지요.거기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기념이기 때문이잖아요.제 말씀이 처음에는 희생을 중심으로 했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김주영 위원장의 취지도 반드시 그 다친 사람들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근로자나 노동자라는 말을 빼야지요.정부 측에, 앞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부터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개정을 할 때 법률 효과로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것들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이나 전체적인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형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그간 환노위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하셔서 사실은 산업재해도 우리가 통상 근로기준법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자라든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한번 정리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김위상 위원님.오늘은 노동절에 국한시켜 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빨리 넘어가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이후에 환노위에서 생각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단촐하게 한 날짜를 그냥 이렇게 넣어 놨는데……근로자의 날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노동자의 날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전부 다른 용어들이 근로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로 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용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하는데 지금 여기서 의견들이 조금 갈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노동절로 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갑작스레 ‘노동기준법’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상하다.그 말씀들의 취지는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근로와 노동, 근로자와 노동자의 정의나 명칭까지 논의를 할 만한 자리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법적인 용어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고 있는데 똑같은 법안명과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라는 동일한 명칭, 근로자의 날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는 다른 법의 명칭을 하나는 개정하고 하나는 그대로 둔다라는 것이 법의 정합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다 바꿔야 되는데……아니요, 그러니까 근로와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노동자의 날로 안 하고 노동절로 하자는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주제로 하는 건 벗어났다 이거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그래서 다른 근로, 근로자에까지 확산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최근 제정돼서 시행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정도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함께 바꾸어도 특별한 이상이 없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 역시 근로관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많은 분들께서 산재보험에도 가입하고 있고 산재를 당하고 계시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저는 5월 1일 근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 해 보셨을 거고. 저는 회의 진행상 합의되는 걸 빨리빨리 처리하자라는 취지에서 김위상 위원이 제안한 것에 동의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보태면 우리가 이 연구가 좀 더 돼야 돼요. 왜 우리 헌법론자들은 처음부터 노동이라고 안 쓰고 근로라 썼느냐? 제가 하나 고민하는 지점은 노동과 근로는 흔히 말해서 대립 개념이거나 한쪽이 상반 개념이거나, 특히 역사적으로 근로보국대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차제에 한번 그 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부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국회에서 바꿨느냐 그리고 정부가 그걸 수용했느냐도 설명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설득이 되기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늘 5·1절 되면 해 왔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내야 앞으로 거기에 노동이 적합한지, 근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적확하게 우리가 이름표를 불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다수결로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세요.김형동 간사께서 제가 발의한 내용 두 개를 콕 집어 가지고 계속 반대 의견을 주셔 가지고……아니아니에요. 나는 더 좋게 하자는……앞의 하나는 나름 고견이어 가지고 제가 수용을 했는데 계속 이러시네요. 일단 너무 확장해서 논의를 부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론이 이 부분으로 한정해서 정리하자라는 취지고 이게 전체적인 용어의 전반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지점이라는 것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게 막……같은 얘기니까……선을 좀 그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오늘은 원래 그 안에 5·1절만 정하는 거였지, 뒤의 휴일 언제 쉴지 그다음에 여타 법률과 관련돼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장된 저거지요.그러면 김형동 간사 의견에 따르겠습니다.안 따라도 돼요.
(웃음소리)한 가지만……김태선 위원님.아까 차관께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까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근로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지금 다른 법률에도 노동이라는 게 쓰이고 있고요. 헌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헌법의 조문을 바꾸는 게 필요한 거지, 실제로 헌법을 안 바꾸는 이상 노동으로 못 바꾼다는 것은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 지적하고자 남기려고 했습니다.그것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예,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에 상정하면 그때는 동의해 주세요.하기야 벤처라는 말이 헌법에 없는데 쓰잖아요. 그다음에 뭐 검찰청도 없애……그냥 해 주세요.나는 내 의견을 냈을 뿐이에요.중앙법률원 당시에는 노동 많이 썼을 것 같은데.많이 썼지요.오늘 비쟁점 법안으로 간사 간 서로 조율이 있어서 올라왔었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서로 엇갈리는데 이용우 위원님이 동의가 되시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냈던 법이고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오늘……고수할까요?오늘은 그냥 노동절로만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제가 바로 산재법 개정안 내겠습니다.이의 없으십니까?소수인데요, 뭐.소수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절로 국한해서 하는 걸로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법하고 부칙 개정은 하시는 걸로……부칙 개정?예, 관세법하고 다른 법률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써서 기간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러면 개별법을 다 고쳐야 되니까요.그러니까요.그런데 발의된 안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교통정리하셔 가지고 누락 없이 정리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김형동 간사님이 양해를 해 주면 거기까지 정리가 가능한데……이것은 똑같은 게 여기도 있지만 옛날에는 구정으로 돼 있던 걸 설날로 바꾼 거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것만 바꿔 주면 되는 거지 ‘구정에 쉬는 사람’ 돼 있는 걸 바꿀 필요 굳이 없다는 거지요.아니, 산재노동자의 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를……5·1절만 넣는 걸로.아, 5·1절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7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칙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의 퇴직금·급여 등 미지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하여 체불사업주의 체불 청산 유인을 강화하여 체불 피해 근로자의 법적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개정안 부칙 1조는 시행일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일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동일한 범죄행위인 퇴직급여 체불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저희도 수용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부칙도 이견 없습니다.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항부터 22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쟁점 2개인데요. 쟁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이사제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3개 공단의 근거법에 노동이사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통적으로는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안은 이사 인원 총수 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는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용우 의원안도 노동이사 1명을 임명, 박홍배 의원안은 노동이사 1명 이상을 임명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2022년 2월에 개정되어 공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공운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이사제를 개별 공공기관의 근거법에도 규정하여 공운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주신 안에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먼저 이사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사는 기관장 포함해서 15인 이내일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사 증원은 좀 한계가 있고 실제로 이사 증원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현행 체제에서 노동이사제를 충분히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을 그대로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복지공단 정관에 비상임이사 복수 추천 규정도 있고 공운법에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규정 신설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표현상에 이걸 1명 이상, 1명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운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공운법에 있는 규정이 노동이사 1명 포함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통일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대한 개념 규정을 넣어서 조금 더 법적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그러니까 4호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이미 산재보험법 정의에 근로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제가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이걸 1명 더 증원하는 안들을 내 주셨는데 아까와 같은 의견으로 15인 이내로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추가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개정 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아까 노동이사의 사람 수와 관련해서 이용우 의원님 안처럼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한 의무화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운법하고 전체적인 체계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4호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규정을 넣으셨는데 여기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을 조금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사의 정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7조 제4항과 관련해서 지금 박해철 의원님 안에 보시면 이것을 당연직이사의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원래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바꾸셨는데 이 의견은 저희는 수용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정하는 경우, 지금 법률이나 시행령 다양한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면 정관에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이사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취지로 1명 포함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그러니까 4호와 관련해서 여기도 근로자 포함해서, 별도 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여기는 포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차관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엄청 복잡하네요.지금 제가 먼저 한번 정부 측에……
지금 공운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는 준정부기관 임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예, 임명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를…… 왜냐하면 비상임이사의 숫자라든지 두는 걸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에. 인력공단법, 근로복지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해 줘야 합니다.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반법이 있는데 왜 거기……김태선 위원님.김주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공공기관법에 나와 있는 걸 다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어느……그렇게 하려면 개별 법률을 다…… 위원님, 조금 의문 제기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공단법을 잠깐 보시면, 지금 몇 항을 보셔야 되냐 하면 7조 제4항을 보셔야 됩니다. 7조 4항에 보시면 1호, 2호, 3호 해 가지고 이사가 누가 돼야 되는지가……여기에 없지요, 지금 자료에?1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호, 2호, 3호 해서 이사에 비상임이사이긴 한데 자격을 딱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는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거지요.
안전공단을 예로 드리면 이사장 1명, 잠깐만요. 법조문을……페이지를 좀…… 10페이지?7쪽입니다.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공운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기업·준공기업만 하자고 해서 절충이 됐는데 그때 47개인가 공공기관들이 개별법 개정 없이 다 임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위원님, 여기 보시면, 다시 제가 조문 찾았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법 7조 제4항입니다. 제가 그냥 조문을 읽어 드릴게요.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장관이 임명한다’고 해 놓고 그 1호가 누구냐 하면 사업주대표이거든요. 2호가 근로자대표 그다음에 3호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법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다 하나의 호를 신설해서 해 줘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공운법 하나만 가지고 근거를 하면 이 법과의 상충 문제가 있어서……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하면요.아니, 여기 보면…… 미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보면 근로자대표도 들어 있거든요, 이미.근로자대표는 대개……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보완하겠습니다.예, 이용우 위원님.지금 해당 개별 법률 이전에 2쪽에 보면 공운법 26조 3항이 박스로 규정이 돼 있는데 밑줄이 소위 말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거고 여기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26조 4항을 보시면 개별 법률이 우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법률은 현행으로 따지면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률이 우선한다는 공운법 26조 4항이 있는 마당에 개별 법률을 손보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지금 개별 법률 이사 추천 조항들에 노동이사제라는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개별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지요?맞습니다. 아까 근로자대표라는 것도 한국노총이라든지 그런 추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해당 노동조합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근로자대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그 상위법이 어떤 거예요?예?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운법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맞는데 좀 전에 이용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별 법률이 우선하도록 돼 있고 그냥 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을 만약에 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충돌 문제라든지 그런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운법 2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공운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서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가 26조 3항에 들어왔는데, 4항을 보게 되면 ‘다른 법률에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별도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 따른다’ 했는데 이게 그때 신설된 조항이 아니고 원래 3항 단서에 있던 겁니다. 3항 단서에 있던 건데 법제 기술상 3항 후단을 넣다 보니까 그 단서가 4항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운법에서 개별 법률에 이런 절차 규정이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도입을 못 한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노동이사제는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사실은 뭔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노동부에서 못 하게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때 다들 했는데 노동부 산하기관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할 의향이 있습니까?그래서 저희가 이 법 개정안을 냈고 이것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서 하자는 취지거든요. 만약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운법을 분명히 상위법으로 해서 다른 법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 법을 적용을 다 해서 다른 공공기관들은 다 그렇게 노동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 그랬는데 지금 노동부가 사실 그런 업무들을 안 했던 거지요.
김형동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이게 국감 때 몇 번 지적이 됐었어요. 물론 핵심 의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는데 차제에 이것을…… 저는 느낌상으로 핑계로 들려요. 김주영 위원장님이 사실 주도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반대 해석하면 다른 부처에서 해당 자기 법률이 있는 조직도 있고 없는 조직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안 바꾸고 공운위법에 따라서 노동이사제 운영한 사람들은 잘못된 위법이나 위헌 아닙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바쁘다 보니까 저거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사의 임기 그중에 근로자대표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남아 있다든지 누락했다든지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자기반성이 먼저 있어야지 지금 와서 법이 없어 가지고 못 했다는 말을, 지금 시작된 지가 4년 차 되는데 그것도 앞에 노동이사제잖아요, 근로이사제도 아니고. 그거 안 해 놓고 와 가지고 지금 법이 개별법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주도해서 만드신 분 앞에서?
다 바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취지는 그 반성이 먼저고, 전문위원님도 의견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걸 더 명확히 하면 좋지.명확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그게 입법 사항, 나는 입법 사항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봐요. 노동이사제 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반영하고 집행할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됐으면 반성을 먼저 하고…… 정권 바뀌었다니까 후닥닥 와 가지고 법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거는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부 한번 확인하고 현행법상으로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촉구하고 진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위원들이, 저도 똑같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에 흘러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땅땅땅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이 조항들은 우리가 타 기관들 시행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그때도 통계를 받아 봤는데 노동부가 제일 적었어요.이거 오늘은 유보하고,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 다 개별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용우 위원님.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왜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운법 26조 3항에 따라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었고 도입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에 단서였다는 4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4항은 개별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게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 법률에 노동이사제 규정이 명문으로 없으면 그 공단에서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자꾸 위헌·위법까지 얘기하시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냥 그 공단에서 공운법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법으로 노동이사제를, 개별 법률에서 노동이사제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공운법에 도입된 취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운법 26조 4항에서 다른 법률에 달리 추천하는 방식들, 달리 임명하는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우선하고 있는데 그런 우선하고 있는 방식에서 노동이사제를 의무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위법이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 법 개정 없이 하더라도.
그러나 공운법 26조 3항과 4항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마당이라면 개별 법률에서 노동이사제를 명시해 주는 게 체계상 정합성이 생기는 거고 공단 입장에서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더 열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으로는 못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니고 말씀 취지처럼 현행법이 개정이 안 됐더라도 공운법의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었고, 이 법이 꼭 개정이 안 됐어도.
그러나 이 법을 계속 이 상태로 두면 공운법과 개별 법률 간의 미스매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매치를 해소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여러 의원들이 냈고 이게 비쟁점 법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자꾸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차후에 처리하자 이렇게……차후가, 내일 해도 돼요.
제가 먼저 의견 하나 드릴게요.이 법안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4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돼 있는데 저는 달리 규정돼 있으면 그 해당 법률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취지 정도는, 그 법에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봐야 되는 거지요.
뭐냐면 우리는 노동이사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걸 우선해야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사 구성 12명이든 15명이든, 추천하는 자가 있든 없든 노동이사제를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상으로도.
좋습니다. 그걸 더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 동의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궁금하거나 위원장께서 지시를 하시겠지만 실제 실태가 노동부 산하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 확인을 해 보고 또 하나는 법 개정 안 해도 노동이사제 언제까지 운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노동부 산하기관이 생길 때마다 그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 오히려 아까 그 뒤의 단서 조항, 공운위법 원래 4항에 있었어야 했다 하는 걸 손보는 게 더 낫지 개별법을 자꾸 손을 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저도 질의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김태선 위원님 먼저……정리를 하면 지금 이게 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47개라고 그러셨나요?적용 대상이 47개.적용 대상이.
그러면 47개 나머지 기관도 다시 또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일괄적으로 정부안으로 올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찾아서 노동이사 선임할 수 있게끔 47개에 한해서 정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사실 그때 기타공공기관까지 하려고 했었던 건데 정부 측, 그 당시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었고 양당 후보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가능했던 그런 법인데 오늘 이렇게 비쟁점 법안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보완하는 문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개별법으로 전부 바꿔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 이용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법안들, 이게 공운법에서 개정이 되면 사실은 다 끝나는 문제잖아요.이게 공운법을 바꾸면 되는 게 더 빠른 거지요.박홍배 위원님.제가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중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약 90여 곳 정도가 노동이사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산하에서는 단 1개 기관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한 150여 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의 3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특별법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근거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공운법상의 노동이사제 규정과 좀 상충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노동이사 제청, 임명을 주저해 왔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발의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인 건지, 반대한다라는 입장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찬성한다면 왜 꼭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에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거기 덧붙여서 왜 안 한 건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명을 왜 안 한 건지.임명 안 한 거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은 아니었지만 국감 때도 논의가 됐었고 계속 그 당시에 노동부의 기본 입장은 결국은 입법의 문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충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못 했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적인 의지의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도 지연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일부 자구 수정이나 이런 보완하는 의견을 아까 제가 쭉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로복지공단, 안전공단, 인력공단은 각 법에 임원으로 돼야 될 사람이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명확성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공이나 장애인공단 같은 데 정관에 규정돼 있다면 정관을 개정하면 되니까 입법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법에 비상임이사라든지 임원의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면, 사후라도 이런 법적인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 법에 근거를 해서 바꿔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현재 노동이사가 임명되어 있는 90여 곳의 공공기관들의 경우에 지금 발의된 3개의 법안들처럼 모두 개별법에 내부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명시적인 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부 산하 3개 기관과는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이 3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임명하는 그 대상과 절차에 대한 별도 법상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좀 주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처 거를 전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나 한공 같은 경우는 정관 개정을 통해서, 특히 한공은 이미 도입이 됐고 장애인공단 같은 경우는 정관 개정해서 지금 노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7조 4항을 보면…… 지금 사실 이 법안의 쟁점은 공단,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상임이사가 아니고. 그렇지요?비상임이사 맞습니다.비상임이사와 관련된 임명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운영법상에 지금 소위 말하는 노동이사 임명 의무 조항이 들어왔고 다만 개별 법률에 비상임이사와 관련된 노동이사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법률이 있다면 그 개별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공운법의 조항이 있고.
제가 추측건대 아마 그 조항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통일적인, 일률적인 어떤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방향으로 잡기는 하지만 어떤 기관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런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정한다면 그것은 존중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서 공운법의 그 소위 말하는 4항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또 판단의 문제고, 그건 우리 소관 영역 밖의 문제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능한 우리 소관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클리어시켜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공단법 7조 4항을 보면 비상임이사는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즉 사업주대표,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세 부류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산안공단법에 보면 비상임이사를 이런 방식으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또는 공단 입장에서는 노동이사를 임명하고 싶어도 임명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프로세스, 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현행법상으로는. 공운법과 산안공단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이 프로세스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노동이사가 임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이사를 명확하게 임명하기 위해서는 공운법의 3항과 4항에 따라서 개별 법률을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봐야 되고 그 손을 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발의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우리 노동부 산하기관에도 노동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소위 위원님들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사를 명확하게 임명하기 위한 이런 법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요한 사항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견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서, 시행일도 노동부 의견은 공포 후 3개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하고 나서 바로 준비해서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행일도 공포한 날로 개정안과 같이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포함 여러 위원님들 주신 의견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산하기관에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촉진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김형동 위원님.현명하신 이용우 위원님께서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의견드리는 거는, 공운위법을 조정을 해서 공운위법이 애초에 만들 때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걸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 말씀이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인력공단, 지금 1페이지에 내놓은 거 보면 어떤 것은 이사 구성에 있어서 혼재돼 있어요. 자격을 완전히 박은 게 있고요 추천하는 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혼재돼 있기도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일괄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이사에 대한 부분이 나름 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정비되지 않으면 계속 뒷손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동의는 하지만 공운위법에서 이런 여지를 남겨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를 먼저 한번 검토하고 개별법을 손볼 때도 이사회 구성이 자격으로 할 것인지 추천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기관의 성격에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면 기본적인 자격은 유사합니다. 사업주대표, 사용자대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이나 근로복지사업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그런 자격에 대한 학식 이런 것들은 기본 전제돼 있는 건 똑같고 임원추천위에서 하는 구조도 동일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 놓다 보니 그러면 노동이사제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둘 건지가 되게 불명확해서…… 사실은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올해 9월 10일 날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별 법률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이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노동이사제 도입은 늦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희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동안 노동부의 그 게으름이 면책이 됩니다. 저는 못 해 줍니다. 맞지, 법이 없어서 그동안 못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동의를 해 줘요?이거는 게으름이 아니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이사회 구성 부분이 그렇게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선출한 지 2년 반이 지난 노동이사가―선출이었는지 추천이었는지 모르겠지만―그 사람이 임명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관과 담당 부처가 정권의 어떤 기조 이 부분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고용노동부는 친노동이어서, 의지가 있어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한다고 해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조 4항 1·2·3호의 사람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기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 자리에서 바꾸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고쳐서 해결이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한번 주시되 저의 판단은 현재 관련 3개 개별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노동이사를 추천할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3개월 약 보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한 번 미뤄지고 나면 이재명 정부 3년 차, 4년 차 가도록 관련 기관들에서는 노동이사가 임명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저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3년 이상, 4년 이상, 5년이지요 이거 계속 논의돼 왔던 부분인데 어떠한 이유로 그동안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누락이 됐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고.
오히려 여기 쟁점이 이런 거였지요. 노동이사제로 들어가는 분이 대표적으로 이사로 임명되면 그분이 근로자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도 쟁점이었고 근로자대표를 보내야 되는데 그 대표성과 관련돼서 기존의 조직법처럼 과반을 정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이사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업, 공공성을 띤 사기업까지도 이사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내가 진짜 목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말이, 차관님이 들으면 가슴 아프겠지만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오늘 법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나 그거는 안 됩니다. 법이 있었는데 안 해 놓고 왜 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그 얘기를 합니까? 다수결로 하려면 하고……이용우 위원님.제 말씀이 맞잖아요, 위원장님.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아니, 결국 지금 간사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또다시 법 통과가 안 되도록 발목을 잡는 거예요.통과한다니까요. 통과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패스트트랙 올리든지……아니, 그러면 여당일 때 뭐 하셨어요, 간사님?같은 얘기지요. 21대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법이 시작됐던 거예요. 아시면서……법안소위를 함에 있어서……나는 국민은행 노동이사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아니, 그러면 지금 이 논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시면 안 되지요.자, 이용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분명하게 노동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위원장도 제안한 내용인데……말씀 들어 보세요.회의 어렵네, 진짜.저는 김형동 간사 때문에 회의가 되게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자,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노동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노동이사 임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요 노동부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체계상의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임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 교환이 된 부분이고.
저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논의를 또 근로자대표까지 번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있었던 얘기 또 얘기할게요.들어 보세요.들어 주십시오.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발의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우리 노동부 산하기관만 계속 노동이사가 임명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마련하고 또 노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운법 개정 우리 소관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 소관 사항도 아닌 것에 대해서 공운법 개정을 논하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유예시키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환노위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반드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근로자 중에서 노동이사제 이거로 가면 근로자 맞습니까?그 지위는 이중지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사회가 있을 때는 이사로 참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예, 김형동 위원님.이게 공운위법을 손보지 않고서는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또 각설하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격의 문제하고 추천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차라리 기존의 이사 자격이 있던 분들을 솎아 내고 집어넣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1명이라 하면 궐위가 되거나 결원이 되는 그 자리에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 말씀이 맞잖아요. 요즘은 강제로 나가라고도 얘기 못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을 시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일 나갈 사람이 없으면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법 자체가 더 완결성이 된다 하면 거기에 이사 정원도 늘리거나 조정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지요. 법이 곧장 되기가 어렵다 이 말씀 드립니다.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되게 좀…… 잘못 운영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지금 이사 15인 이내 이러면 이걸 다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위원님 우려하듯이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동안도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김태선 위원님.계속 뺑뺑 도는 것 같은데 이게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묵혀 있다가 지금 한다는 것 같은데 다른 아까……윤석열 정부 때 시행했지요. 뭘 그거 묵혀 있기는……못 하고 있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그 기관의 노동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스타트 같아요.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 아닙니까?스타트는 했어요, 노동부가 안 했을 뿐이지. 말씀을 그렇게 해요?그러니까요. 이거라도 지금 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지요. 노동이사는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하게끔 열어 두자는 거예요. 이전에 왜 못 했냐 이런 부분은 다 지적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더 늦어지면 올해 또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소위 위원들 3명 다 왔으니까 오늘 점심 전에 될 수 있으면 의견 조율해서 드리겠습니다.그래서 그동안 공운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이사를 왜 임명을 안 했는지는 나중에 좀 더 따져 보기로 하고 오늘 이 부분은 그래도 쟁점을 좁혀서 왔으니까 이거는 비쟁점 법안으로 해서 오늘 매듭을……좀 이따 저희가 의견을 드릴게요, 다른 거 다 심사하고.예.한 가지만 더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공운법 그대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법을 개정하지 않고 7조 4항에 따라서 비상임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업주대표,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해서 빈 자리 두 자리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을 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대표를 임명했다 그러면 그게 노동이사제입니까?……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7조 4항에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사업자대표이거나 근로자대표이거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을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중에서 1명이든 2명이든 비상임이사를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되어서 올라온 사람 중에 근로자대표가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대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면 그 근로자대표가 노동이사입니까?일단 두 가지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선임된 사람을 그러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노동이사로 인정해 줄 것인가?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소속 근로자 아닌 사람이 해도 되고 되게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에, 선의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시면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되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 요청입니다.수석전문위원님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운법에 조항 해서 지금 이 3개 기관에 노동이사가 임명이 되지 않는 문제,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별도의 법 규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안은 공운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바람직한 입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2022년에 개정된 공운법에 따라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덜 되어서 임명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사항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7조제4항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운법 제26조제3항 단서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내용은 이 공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법 7조 제4항을 볼 게 아니라 공운법 제26조제3항 후단 부분의 절차에 따라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면 됩니다, 우선 적용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정부 측.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사실 그 4항을 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있다면 이게 계속 약간 도돌이표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4항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응 정확할 수 있는데 다만 이 4항까지 있다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현행 조문을 두고 하면 되게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예를 들면 어떨 때는 ‘이 법에 따라서 노동이사 안 하겠다. 그냥 학식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심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내주셔서 이번 참에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저희 노동부가 그간 사실은 이 법을 핑계로 좀 안 한 것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리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금 한 번은 정리해 주고 가시면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오전에 답 드리겠다고요, 이 부분은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하든지. 다른 것부터 하자니까, 장애인고용촉진……그래요.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 일단 이것 나머지 안건들 다 처리하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3항부터 2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밑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박홍배 의원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김소희 의원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모두를 갖춘 경우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법안소위 논의 사항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례 신설이 아닌 장애인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공동출자 제한 취지 및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 미충족 기간에 대해서 표준사업장 근로자를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미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특례에 따라 설립하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달장애인의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입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조문별로는 조금 몇 가지 의견 드릴 게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전체 다 수용한다는 건가요?아니요, 몇 가지 조금 조문별로 의견이 있는데……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조의2 관련해서 박홍배 의원님께서 공동출자법인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인용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동출자법인의 개념을 약간 국어적인 개념으로 썼는데 18조 1항은 되게 엄격한 의미에 따른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키지는 않고 그냥 공동출자법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22조의2 제2항은 제1항 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7쪽입니다, 회사의 합병, 여러 가지 예외를 둬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 이 안은 불필요한 논란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사례를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자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임이자 의원님 안 2항 관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항도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소유한 공동출자법인은 그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실제로 아까 2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조의2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하에서 좀 엄격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 의견이고 다만 이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조(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 관련해서 신설되는 내용이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출자하는 그 부분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도 할 때 뭘 좀 고민을 했었냐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 그다음에 의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 모두에 대해서도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인원을 미인정하는 이런 적용을 좀 해야 된다는 게 22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 22조는 몇 쪽에……그것은 이거 다음 쪽에 있는데요. 페이지는, 저는 조문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별도 쟁점입니다. 쪽수로는 22쪽입니다. 박홍배 의원님의 지원 근거 신설하는 부분과……그러면 정부 측 의견 다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죽 한번 조문별로 다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아직 남아 있어요?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조의4입니다. 22조의4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법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회사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도 인증취소 절차는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인증취소 절차를 적용하는 것하고 관련된 조문 번호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조문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없습니다.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님.지난번에도 이 법안이 쟁점이 돼 가지고, 쟁점이 아니라 하셨는데 쟁점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장애인 고용은……잠깐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관련해서 현황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얘기하고 같이 얘기해 주세요.일단 현재 의료법인은 직접고용 하는 것 말고는 자회사 설립을 하기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어야 되고 주식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제한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국장애인학부모연합회 이런 쪽의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개정안에 대해 이 단체들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넓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의 취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입법이 됐으면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나 그다음에 전국장애인부모회 그다음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런 쪽의 의견을 들었습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님.그러니까 일단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표준사업장을 연다는 얘기인데 직고용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정책으로는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원래라면 일상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일상생활을 같이 영위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에 맞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표준사업장 관련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열어 주는 방식의 지원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를 다시 표준사업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되는 건데 그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이용우 위원님.지난번에도 소위에 상정됐다가 일단 좀 유보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 논의하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됐던 지점이고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 법안인데 현행 제도에 말하자면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가 들어와 있고 그것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합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게 아마 대기업형 법 같아요. 그런 쪽의 자회사나 손자회사한테 이런 계열사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을 좀 열어 주자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존재하는 제도로도 부족해서 대기업형 또 별도의 이런 예외법을 두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현행 법제도로도 활용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도 들고요.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그 제도의 어떤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의 파열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에서 이렇게 열렸다 그러면 다른 법에서는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뭔가를 또 요구할 수도 있겠고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의료법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게 대명제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또 파열구가 나는 셈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표준사업장제도가 말하자면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우수사업장을 넘어서서 자회사라든지 또 손자회사라든지 합자회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애초에 장애인 고용의 가장 출발점은 의무고용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의무고용제도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들이 계속 파생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의무고용제도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안착시킬 건지에 정책적인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예외의 예외의 예외를 만드는 것에 계속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요구들은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간절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그런 부분 공감하고 그 지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정책적으로 맞는 거냐, 그렇게 되면 저는 나중에는 의무고용률…… 이 의무고용률 또 상향할 계획 있지요, 민간·공공?예, 맞습니다.그런데 상향은 계속하면서 의무고용률 미달되니까 부담금을 완화시키는 연계사업장제도, 표준사업장을 자회사·손자회사·합자회사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 이게 의무고용제도를 점점점 무너뜨리는 방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고용의 창출 측면도 있지만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인 사회생활, 일상생활의 측면도 중요한 제도적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예외의 예외를 하는 것들은 그 방향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 노동 현장의 장애인들의 노동 실태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장애인인데 우리 딸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어떤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예외들을 많이 양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굉장히 고민돼 가지고 단체들 의견을 조회해 봤어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부모연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제 얘기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에서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냐, 고용의 질적 저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고용 불안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또 하시고.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 조회를 하셨을 때는 아마도 현실적 필요나 간절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조회가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는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확정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 법안이 시행됐을 때 실제 어떨 건지 예상되는 모양새, 예를 들면 대기업 내에서 정말 지금의 제도로는 도저히 어렵고 안 됐는데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계열사들끼리 뭉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도 계열사가 계열사 자체적으로 하든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하든 다른 회사하고 연계해서 하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룹 계열사끼리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여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의료법인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의료법인이 가지는 표준사업장의 실효성이 정말 그렇게 클지도 의문이고 그것이 가지는 부작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는 더 클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법인 관련해서는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예상되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우려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미래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대개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것 같고,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현재 실수요를 대개…… 실제로 현장의 수혜자들이 이것을 되게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와 옵션을 달라는 것에 대한 절절한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분리고용의 문제라든지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업명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예전에 했었는데 하다 보니 결국은 장애인들이 외로워서 못 다니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섞이지 않고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차라리 이런 방식들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몇 개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이런 데를 묶어 주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선택지를 줄 수 있다면 해 보고, 실제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들 그다음에 지주회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다 보고하는 절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고 이게 되게 제한된 영역에서, 물론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틈이 돼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우려들은 계속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이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되게 제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년에 의료법인 같은 경우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의료법인도 저희가 시행령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의료법인이 당연히 공익법인이니까 여기서 50%를 소유하고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두어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선택의 기회를 주고 한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만약에 진짜…… 그런 우려하시는 것들은 모니터링을 조금 강화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시도해서 옵션을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 한 번 정도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김형동 간사님.이것 비쟁점 법안 아닙니까?
저는 그때 토론도 됐는데 여기에 발의하신 김소희 의원이나 임이자 의원 안 계셔서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지요. 이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까, 같이 생활하니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또 차이를 강조하는 부분이 생기고…… 저는 공동생활하는 영역도 있고 분리하는 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반성하는데 노동부, 국회가 장애인 의무고용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 놓고 법을 만든다고 지금 떠들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인데, 저는 기존에 분명히 경험치가 있는데 대기업에…… 이런 것이지요. 유인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자기들이 사회공헌활동이 됐든 분야를 나눠서 하든 그들에게 어느 정도 유인책을 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게 전부 공정거래법을 여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시행해 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관께 좀 전에 제안한 것처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의료기관을 굳이 제외한다는 것은 왜일까? 의료법인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게 비쟁점 법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주영 위원장 오후에 또 나가셔야 된다면서요?아니요, 계속……계속?아, 12시부터 간사단 회의가 있는데……저는 이 부분이 그때도 김민석 차관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임이자·박홍배·김소희 의원안을 적절히 조율한 범위 안에서, 특히 어디 제외하지 마시고, 대신 여기다가 어떤 가이드나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넣는 것은 몰라도 이 자체 근본 골간을 해쳐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도 제 바로 위의 형이 장애인이라서 취업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랬는데, 우리 이용우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대기업들이 채용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계속 내고 때우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천에 있는 행복드림이라는 표준사업장을 가서 봤었는데, 그렇게라도 열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논의를 하다가 보류하고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조금 넓혀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동의가 되지 않으면 또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도 좀 넓혀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장애인들 고용이……이용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의 룸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제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많이 여력이 있는 단위에서 항상 이런 제도들을 요구하고 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 대기업이든 재벌이든 여력이 있는, 의료법인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회적 책무를 이런 측면에서 다해야 될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의무고용률도 충족 못 시켜, 그래서 부담금으로 납부하는데 부담금 납부를 덜어 주기 위해서 또 연계사업장제도 들여와, 뭐 이런저런 제도들을 들여오고. 그래서 그런 것 열어 주기 위해서 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도 들여왔고 합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대기업에 특화된 어떤 제도들을 마련해 달라……
과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아까 차관께서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됐을 때 정책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추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시뮬레이션 안 해 본 것 같기는 해요, 의료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제도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LG그룹의 어떤…… LG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가 자신이 직접고용하는 게 부담이 돼서 계열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고용하면 그 모회사가 의무고용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는 계산하면 되겠지만. 그 자회사가 또 손자회사 형식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만들면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계열사가 그 지주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끼리가 아니라 그룹하고 무관한 다른 회사하고 연계해서도 합자해 가지고 표준사업장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그룹사들의 계열사들 자회사들이 의지만 있다면 현 제도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그런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그런 대기업들을 위해서 또 다른 예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지금 이 부분은 보류하고 또 논의하시지요, 계속.제가 의견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오늘 소위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당시에 저희가 이천 사업장을 갈 때 동행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확인했었던 것은 보다 많은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용우 위원님 그리고 정혜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금 더 질 높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장애인 학부모들께서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7개 전국 시도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8월 29일 날 논평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노동, 규제 개혁으로 문 열고 직접고용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인데 국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도 처리를 해서 최소한의 기회의 문을 먼저 열어 주고 궁극적으로는 직접고용 확대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까지도 함께하자라는 제안을 줍니다.
많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부모 단체에서 더 많은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법안과 정책의 명분보다는 실사구시 차원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실리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드립니다.직접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의원님 취지와 또 장애인 단체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용우 위원님과 정혜경 위원님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사실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통과시키시지요.통과시킵시다, 이 부분은.김태선 위원님.아니, 갑자기 또 통과시키자고 그러니시까 저도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는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법을 어김으로써 받는 피해보다 법을 지킴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을 경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을 어기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대기업이 지금 다 그런 거고요. 꼼수라는 표현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예외규정이 점점 늘어…… 법이라는 게 향후에, 지금 당장의 이익을 좇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미래세대에게 오히려 큰 해악을 끼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장애인을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함께 어울리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외를 계속 만들어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다음 세대 고민 안 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AI와 피지컬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유보하고 한 번 더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다음 회의에 다시 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항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위원장님, 오늘 다 합시다. 27, 28……점심은 드셔야 되니까 점심 드시고 1시부터 하시지요.언제 또 여시려고?1시부터 하시지요.다른 일정이 있는데요. 오전에 끝내시고……이어서 그냥 1시까지, 남은 것은 복잡한 것 같진 않은데……스트레이트로 그냥 하시지요.일단 26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현행 인증 제도를 지정으로 용어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2024년 국무조정실이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증 제외 91개 항목에 노동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실은 이렇게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려는 배경이 있는데, 국가표준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증이라 함은 제품, 서비스, 공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해서 그걸 또 적합성평가를 해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이런 제도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이라는 건 사실은 제품, 서비스, 공정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걸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지정의 개념이어서 용어를 지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태선 위원님.인증과 지정의 정확한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하면 고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에서의 개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개입할 수 있는.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인증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각 법률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증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 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품, 서비스, 공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것 이걸 인증이라고 정의를 해 놓다 보니……
저희가 지금 하는 표준사업장에 대한 것은 이런 서비스나 제품,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이걸 지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정 요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표준사업장으로서 어느 정도 채용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을 얼마 줘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정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무조건 그냥 이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또 고민하는 건 만약에 이게 인증이 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면 정부 평가도 계속해야 되거든요, 3년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국가기술표준원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정으로 빼 버리면 저희가 요건대로 정리해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지정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저도 좀 의견을 내면 인증은 어떤 적절한 기준이 되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은 오남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위원으로서 지정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조항은 정부안대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 사실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인증도 아닌데 그걸 거기서 또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의 요건이 있고 또 이런 지정에 대한 나머지 것들은 다 용어만 바꾸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용어만 바꾸는 건데 지정과 인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맞는데. 저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따라야 되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했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이런 것을 법상 용어로서 정의가 되다 보니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다른 분들 의견……조항대로 놔둡시다.그 조항은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예.다른 한 조항이 있지요?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 부과에서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해서 현행 연체금 부과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부담금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에서 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항에서 28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4개의 쟁점이 있고요. 각 쟁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휴업과 휴직 개념을 포괄한 휴무 조치를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요건과 그에 따른 지원 절차를 단일한 유형으로 통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으로 구분을 해 놓고 각각의 요건을 대개 휴업은 1개월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휴직은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요건을 집행하는 데 개별화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휴무라는 개념으로 통칭해서 하고 이 휴무를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조금 더 간명하게 해서 노동자들이 휴직·휴업 조치나 이런 걸 했을 때, 휴무 조치했을 때 조금 더 지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그러면 ‘휴업이나 휴직 등’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휴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휴업, 휴직 이외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행령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을 휴업으로 규정을 해 놨다는 것인데 그러면 휴무로만 포괄적으로 묶었을 때는 이 대상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일단 휴업, 휴직 등 휴무라는 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휴무라는 개념 안에…… 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기준법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휴업, 휴직 말고 다른 사유로 뭔가 일을 안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걸 열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조금 더 재량적으로 나중에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고.
저희가 나중에 시행령 개정할 때는 약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1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걸 1개월 단위가 아닌 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1개월이 기준인데. 그런데 조금 더 이걸 줄여 주면 좀 더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근로시간 대비 근로 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휴업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20% 초과 단축 아니면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이럴 게 아니라 교대제 개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면 이것을 저희는 휴무로 해 놓고 하면 시행령 개정할 때 조금 더 문턱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아, 뒤에 한 조가 남았구나.
계속하시지요, 두 번째. 넘어갈 뻔했네.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무급……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굳이 휴무라는 말을 넣어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저희가 휴업, 휴직 포괄하는 용어를 조금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을 안 시키는 거니까 휴무라는 표현을 썼는데……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임이자 의원님이……‘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그러면 휴무라는 말을 수식을 안 해도 되지 않나?그것은 위원님들이 입법정책……차관도 휴무를 정의 못 하면서 법조문에다 그것 집어넣는 것을 그냥 덜컥덜컥 받으면 어떻게 해요?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준법 62조에 보면 휴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휴무의 정의는 없지만. 그러니까 ‘유급휴일에 갈음하여’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휴무를 좀 더 포괄적인 용어라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휴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휴업, 휴직 등 그런 조치’ 이렇게 쓰는 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율사분들 세 분 의견 한번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님.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이견 없습니까, 정부 측 의견에?예.휴무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다 한글로 바꾸고 하는데. 이게 정의 개념에도 없다면서 뭘……실은 노동법 다른 법제에도 휴무라는 단어를 잘 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아까 기준법에 용어가 하나 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를 반영하면 사실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러면 정부 측에서 김형동 간사님의 의견을 받으면 그렇게 휴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예.전문위원님, 4쪽.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무급휴업·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평균임금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산정 과정 등이 필요해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시간이 걸리고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통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통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수용 입장입니다.정부 측은 수용입니다.근기법에 임금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기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이렇게 돼 있습니다.거기 금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중복 적용 아니에요?5페이지에 있습니다.뭐라고요?5페이지의 둘째 줄에 있습니다.‘임금이란’…… 마지막에 금품이 돼 있잖아요, 모든 금품. 맞지요?맞습니다.이것 바꾸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고용보험법 2조에 ‘보수란 소득세법 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이렇게 해서 금품이라는 내용이 고용보험법에 들어와 있고……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제 취지는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사실상 말 바꾸기일 뿐인데 이게 금품으로 바꿨을 때 효과가 더 확대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아지는 게 뭔지.그러니까 지금은 임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급할 때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 이거를 따지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거를 보수라고 통일을 해 놓으면, 금품이라고 해 놓으면 고용보험법에 있는 2조의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평균임금 이게 사실 따지기 되게 힘든 개념이지 않습니까?보수를 전제로 지금 이 용어를 썼다 이 말입니까?맞습니다.그러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정안에 그런 취지가?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임금을 금품으로, 임금 정의가 금품인데 그거를…… 제 취지는 아시겠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입법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법에서, 보수라는 정의를 이미 법상 해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쓰더라도…… 왜냐하면 별도의 다른 법률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의 한 틀 내에서 보수라는 정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4쪽에 있는 개정안을 받겠다는 겁니까?받겠다는 말씀입니다.김태선 위원님.이거는 어쩌면 사업주나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긴박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긴박한 상황에서 평균임금 따지고 통상임금 따지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보수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게 효과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예.그런데 임금에서 금품으로 바뀌었을 때 기준은 동일한데 지급 대상이 더 넓어지는 효과를 노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잖아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나는지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임금을 금품으로 바꿨을 때 임금의 개념은 이거고 금품의 개념은 이만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금품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 기준으로 하회할 이유가 잘 없지.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임금으로 법에서는 정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감소가 됐을 때, 무급 휴업이라든지 휴직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측면하고 또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주 입장 측면에서 보면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용유지조치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휴업이든 휴직으로 했을 때 평균임금으로 지금 이 부분이 같이 임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서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산정해서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또 저희 실무적으로 볼 때는 평균임금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직전 3개월 총근로소득에 근로시간을 나눈 것을 하나 보니까 전체 사업장의 현행 법제에서는……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품이 예를 들면……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그런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아니요, 임금하고 금품하고 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세금하고 사업주가 전체를 다 내는 금액을 금품이라고 하잖아요, 신고하는 것. 그러니까 임금의 개념보다 더 넓어지는 거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 금액이.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임금은 기준이 있고 통상임금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금품은 기준이 뭡니까?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고용보험……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여기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시행령에서 담을 것을 생각하는 부분은요……아까 김태선 위원이 얘기하듯이 4대보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든지……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용보험 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매년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사업주의 근로자들의 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유감인데 이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기준을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 설명도 없고 와 가지고 ‘금품으로 바꿨습니다’, 금품이 뭔지도 지금 우리가 설명 듣는 것 아닙니까? 그것 처음 들어 보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대통령령 기준을 그대로 놔두면 금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큰 게 대통령령 기준으로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임금은 금방 내려오지만. 제 이해가 틀립니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공부를 미리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돌아가서 아까 3개 법률안도, 저는 오후에 더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법을 산재법·안전보건공단법·인력공단법 각각 딱딱 비교해 가지고 아까 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찾아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옵니까? 딱 보면 아무리 봐도, 공운위법에 따라서는 절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게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해야지 그것 계속 설명하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금품이 뭔데? 어떤 효과 때문에 이것은 그냥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금품이 뭔지를 몰라 가지고 저희는 이해가 안 되네요. 고용보험법에 보수 있다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6쪽에 보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금품이라고 바꾸잖아요. 그래서 실비 변상적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김태선 의원님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아까 설명하신 것 더 해 보세요, 금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산정을.법안이 여기에서 금품으로 정리가 되면 그 금품의 기준은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징수법에 의해서 각 사업주가 매년 정례적으로 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잡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이지만 현장에서 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평균임금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이라든지 또 유급휴업이나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정비율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또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평균임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평균임금이 이게 맞게 들어온 건지 지원할 금액이 적절한지 산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은 금품으로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이 본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취지에도 조금 더 부합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단순히 법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용어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긴박하거든요.아무리 긴박해도……지금 울산 지역구가 고용유지지원금 받아야 되거든요. 바쁘지, 급하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지……그런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해서……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지요? 정부는 금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평균임금은 주장해 가지고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따 합시다. 이것 엄청 중요한 거예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수만 명 고용하고 있는데 기준 하나 바꾸면……
나는 올린다에 동의는 해요. 그런데 흐리멍텅하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 끝까지 일회독 하고 잠시 좀 정회하지요.이따 오후 본회의 할 때 잠깐 모이지요.
그리고 이따 오실 때 명확하게 그거를 이런이런 취지고 이게 지금 왜 필요한지…… 시급하잖아요. 이 고용유지지원금 울산이나 파업 현장에 지금 가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 안 해 놓고.잠깐만 제가……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아니, 이게 굉장히 어렵게, 예를 들면 계산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 플러스 사업주가 전체 신고한 금액은 이미 나와 있는 그것을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해 놔야지 본인이 받을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이해합니다. 이제 한 30분 떠들어 가지고 좀 이해되지.그러면 이해하면 처리할까요?아니, 설명을 들어 봐야지요.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27항에서 28항 하다가, 전문위원께서 끊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전체 다 이어서 해 주십시오.7페이지입니다.
시행일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이 2건 개정안은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세부 지원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체계 개편에도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개정안과 같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고용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의 근거 마련은 전국적 고용위기 시에 관련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도 같이 6개월 정도 경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수용 의견입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3쪽에 있던 21조 1항,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휴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하셨지요?예, 맞습니다.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안대로 동의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아니, 금품……금품 저는 이해했는데 다른 분들……저희도 동의합니다.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이상 2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마지막 발언하시기 전에, 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아까 저 혼자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그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겠지만 최대 맥스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추계해서요.예.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항에서 31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총 다섯 꼭지입니다. 일괄해서……한꺼번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예,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월 19일 지난 소위에서 논의 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와의 이견 해소를 위해서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여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지급금의 회수 실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용우 의원안은 사업주의 범위에 직상수급인 외에 그 상위수급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지급금 범위와 관련해서는 조지연·이용우 의원안은 퇴직근로자·재직근로자 대지급금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김위상 의원안은 퇴직근로자 대지급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범위와 관련해서는 조지연 의원안은 사업주만을 범위로 하고 김위상 의원안은 직상수급인을 포함한 사업주, 이용우 의원안은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을 포함하는 사업주를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안은 변제금의 징수 시에 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신속한 변제금 회수를 통한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통한 임금체불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법무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위하여 행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함에도 공법상 특유한 채권의 회수 절차인 국세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 임금체불 당시 과점주주 등이 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의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변제금 납부책임을 합법적으로 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위행사 절차에서 2차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를 법인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 및 피대위권리인에 비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달리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무부도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 조세평등 실현에 목적이 있어 임금채권과 사안이 다르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입니다.
조문 정비 사항인데요. 방금 보고드린 법인 출자자에 대한 변제금 2차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개정 내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부칙 사항인데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적용례에 있어서는 변제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안 부칙 제3조의 경우에는 변제금 징수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신뢰보호와 효율적인 대지급금 채권 회수라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먼저 1쪽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관련 대위권 행사 관련해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지급 시 변제 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통일시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직상수급인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으로……잠깐만요. 지금 이 법안이 세 가지 법안인데 정부 측에서 이걸 조문 형식으로 해서 정리한 부분이 있으신가요?예.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되시면 그 자료를 지금 열어서 같이들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엄청 쉽게 설명해 왔네.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28페이지에, 법무부 의견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법인 출자자 변제금 관련해서 법무부의 의견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라는 게 있고 실제로 조세평등 실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인 간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을 사인 간의 계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법무부는. 그러니 이건 민사채권이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채권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2차의 어떤 그런 책임 부담도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과점주주에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본시장법과 좀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거여서 신중한 검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노동부의 입장은 뭐예요?저희 입장은 사실은 임금채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만약에 과점주주의 추가적인 납부 의무를 두려면 조금 더 사회적인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게 곧장 적용이 되면, 이게 우리가 거의 어프로치가 됐던 건데 대유위니아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예,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해야지요, 그러면.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채권을 바라보는 어떤 법적인 시각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떤 당위성 때문에 만약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또 다른 전체적인 임금채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법, 지금 임금채권보장법 관련된 개정에 속도를 내기도 되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법무부의 의견도, 설득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너무 의지가 박약한데? 요새 더한 것도 만드는데……국세체납처분 절차 이것도 처음에 법무부에서 반대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설득해서 이번에 반영된 거거든요.지금 정부에서 조문 정리를 해 온 부분대로 하면 법무부와 크게 의견 마찰이 없습니까?예, 일단 그 부분은……저번에 법무부하고 만나서 의견 조율을, 설득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지금 이 전체를 축조심사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준비한 안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전체적으로 노동부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김위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인 출자자 변제금 2차 납부의무랑 그다음에 35페이지 조문 정비 사항, 착안점이…… 저도 굉장히 놀랍게 봤었던 법안이고요. 지난번에도 아마 저희가 한번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결국은 처리가 안 되고 다시 온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법리적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임금채권 변제에 있어서는 책임 주체가 아닌데 대지급금 지급에 있어서 회수당할 때의 책임 주체로 갑자기 등장하는 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성 논란도 조금 제기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법무부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단 것 같은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 좀 열어 놓고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임금체불이 계속 빈발하고 또 악의적인 대유위니아 사건뿐만이 아니고, 좀 고민할 지점으로는 충분히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견은, 노동부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제가 발언하는 게 어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론을 적극적으로 편다고 생각하십시오.
노동법은 일반법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 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금 이용우 위원님 말씀이라면 노조법에서 직상수급인에 대부분, 큰 회사면 다 노동조합이 있어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지요.
저는 오히려 노조법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체불임금 어떤 협상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구상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저 멀리 어디 따오는 것도 아니고, 지배력이 과점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커트라인을 올려 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김위상 위원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보고 대유위니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구상을 행사해야 되고 과점주주, 그 사람 이름 뭡니까, 박 회장하고 미국에 있는 그 딸내미 건물하고 다 해 가지고 국가가 회수해야지요. 그런 것들을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특별재판부 이런 거 말고. 그 법원 만들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왜 갑자기 지금……내 말이, 그런 생각을 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양해를 구했고, 이 방법 말고는 이거잖아요. 아니면 체당금을 이빠이 그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 회사가 빈털터리면 체당금만 손실 나고 국가 재원은 어디 가는지…… 도덕 불감증이 그거 아닙니까?
노동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입장을 핑계 대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 가지고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돼서 대유위니아 조합원들이 추석이라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부하고 평상시 좀 의견 조율을 했습니까?예, 저희가 이 입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차관이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쪽의 실무 의견을 받았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법무부의 의견을 토대로 이 입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더, 이 법조문 형태를 다른 법조문으로 뭔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은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게 자본시장법의 증권성 요건에 보면 투자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자기들의 어떤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좀 더 충분하게 정부 내에서 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조문 하나 때문에…… 다른 법이 정말 의미가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법을 좀 강구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번에 법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현장에서 임금체불 행정을 조금 효율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전에 소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다루고 의견도 다 개진하고. 그다음에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법무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좀 원만하게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러면 법무부랑 몇 번 정도 서로 협조했어요?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아주 빈번하게 자주는 하지 못했고요. 법무부와는 지난 임금체불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대주주들의 사적재산들이 임금체불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김위상 의원님 주신 입법의 취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논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봤는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똑같은 논리로―유한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의 정도나 긴박한 도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본 법질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 데까지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다라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법무부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우재준 위원님.이게 기업의 발전사를 봤을 때 주주 유한책임이라는 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지 비로소 기업가들이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와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주 유한책임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가 노동자들의 눈물을 더 많이 보듬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가치 또한 결코 작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혹시나 이거를 좀 뛰어넘으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 주신 점의 문제의식은 저는 동감을 해요. 대주주의 여러 가지 책임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 책임감 있게 할 것이냐 또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노동자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어떤 부분은 국가가 더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을 뛰어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김형동 위원님.이게 크게 보면 징수 절차는 절차에 대한 거지만 어디에다가 가치를 둘까에 대한 건데, 앞에는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넓히는 거예요. 맞지요?예, 맞습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위에 원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직상수급인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 또한 과점주주하고 비교해 보면 직상수급인이야말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아닙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지. 이것 어디까지 무한대로 넓힐지 모르겠는데……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책임 원칙이지요. 그런데 노동법이니까 이 부분을 좀 넓혀 주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 보자는 거예요. 직상수급인하고 과점주주하고 누가 더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임금체불 유형 중에 직상수급인은 도급액을 다 준 경우가 허다하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먹고 날아 가지고 그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점주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수익을 점하고 있는 자예요.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어디까지 여유를 줘야 되느냐, 한계를, 정도와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논의를 본다면 과점주주가 직상수급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대유위니아의 박영우가 훨씬 더 책임져야 되지요, 대유위니아 위에 직상수급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균형이 안 맞는 얘기지요.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타당한 지적이시고, 다만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기준법에 보면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고 해서 사실은 44조에 도급인의 책임이 먼저 규정이 됐고 또 잘 아시지만 이 도급인의 책임이 무한정 돼 있는 게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주의 유한책임 이런 것 있을 때, 이 문제는 기준법에 도급에 대한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규정한 상태에서 나중에 체납처분 절차 할 때 직상수급인까지 체납처분을 책임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수인 가능한 부분인데, 나머지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이 맞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이게 만약에 박영우 회장이 돈이 없거나 자기가 열심히 사재를 털어서 회사 운영했는데도 회사가 망했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흔히 말해서 법인을 다 털어 먹고 사익을 저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건을 더 부과를 하든지 그런 것을, 민사상의 용어지만 취소권 행사 요건을 갖추면 한다든지……
아무리 봐도 박영우 재산을, 지금 민법이나 노동법 기준 안에서는 그렇게 돈 빼돌려 가지고 치부를 한 사람과 관련돼서, 추석이 다가오는데 한쪽은 손가락 빨고 있고 한쪽은 뭘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그것 당연한 논리지요. 제가 그냥 직상수급인하고 비교한 것도 차관님이 부정하시면 안 되고, 절대 과점인 이것도 요건을 낮춰 놨잖아요. 박영우가 절대 과점인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관련돼서 제도적 보완을…… 그러면 김위상 의원보다 더 매끄럽고 날카롭고 섬세하게 구조를 논의를 해 보자고 해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래 놓고 직상수급인 된다고 해 놓고. 이것 뭐 편 가르는 겁니까?아니, 위원님, 그런 건 아니지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딱 그래 보이네요.아닙니다.노동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네.1번을 법무부에 물어봐도 당연히 법무부가 계약 원칙에 반한다 그럴 거예요, 자제해 달라고.적극적으로 법무부하고 논의도 안 해 봤네.의견 들었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봤는데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법질서 안에서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았습니다.이보다 더한 법도 만들었는데……차관님 이렇게 할게요.
특별법, 개별법을 자꾸 만들면 안 되지만 대유위니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법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유위니아? 백날 탄원서 내면 뭐 해요? 법원은 법대로 하는데.정부 측에서 지금 정리한 조문은 조문대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법무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까?그것은 조금 제가 여기서, 정부입법으로 발의하는 건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큰 제도의 변경이어서……지금 그렇게 되면 여전히 그런 사업주들은 교도소 갔다 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결국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급여도 못 받고 매번 그냥 그렇게 하소연만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질문 있습니다.박홍배 위원님.김위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인 출자자의 변제금 2차 납부 의무 규정대로 만약에 입법이 되면 서울시가 출연을 하던 기관인 TBS가 사실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출연기관 해제 그리고 예산 지원 중단에 의해서 지금 160여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출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금체불을 유발시킨 서울시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조금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그냥 물어봤어요.그러면 어쨌거나 특정 기업 이름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결국 회사는 망하는데 사업주는 수익이 많이 있고 또 자본금, 자기 자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법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지금 여기 발의하신……체불되면 정부가 그냥 다 주도록 하면 되겠네. 예산을 늘려 가지고……두 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 보고 지금 정부에서 정리한 걸로 우선 처리하고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뭘 처리해?아니, 지금 정부에서 조정……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음에……나중에 정부의 대안도 다 오고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다루지.그것 빠진 상태에서는 안 된다……정부가 정리해서 왔다고 이래 가지고 이거는 될 사항이 아니다.이용우 위원님.오늘 보니까 방침이 법안 통과 저지 이런 기조를 세우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빨리빨리 처리할 거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논의가 더 필요한 거는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자꾸 필요한 것도……앞의 건 다 정리됐잖아.이렇게 좀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과점주주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경영에 직접 관여해서 임금체불 상황들을 야기하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 이게 거리로 따지면 사실 더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용자라고 해서 결국은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한정해서 임금체불 책임을 묻고 있는, 민사 책임을 묻고 있는 구조인데, 말하자면 박영우 같은 사람도 만약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면 책임이 더 많거든요. 과점주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주체와 관련된 논의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열어 놓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법안과 관련돼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부분들에 있어서 조치가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금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조치상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시급하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의식들을 좀 더 나누면서 구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동부가 제시한 안으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께서 한번 나머지 부분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놓고 논의를 더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이용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시지요.체불임금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로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 이 체불임금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이것 가지고 우리 환노위에서 다루었습니까? 다루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도 이번에 좀 명확히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도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노동부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항을 노동부가 좀 제시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왔을 때 다시……
그러면 과점주주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노동부가 새롭게 정부안을 한번 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부안이 들어왔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을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같은 얘기인데요. 굳이 그렇게 꼭 묶어서 갈 성격의 법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이후에 노동부가 방안을 마련해 오면 과점주주 등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되니까요. 꼭 패키지로 여기서 일괄적으로 묶어 둘 이유가 없다.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입니다.내 의견은 그렇게 전달을 했으니까……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한다고……마이크 켜고 하세요.직상수급인과 과점주주의 임금체불된 노동자에 대한 책임 경중으로 보면 과점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직상수급인은 책임 범위에 넣는데, 더 약한 고리지요. 과점주주를 뺀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지요.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법상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이 이미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변제금 회수에 대한 대상으로 삼는 것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등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그 같은 체불에 대해서 지급의무나 책임이 지금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없는 상황하에서 대지급금 지급에 대한 변제금을 갑자기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애초에 그 책임주체도 아니었던 마당에 그런 지점에서 점핑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참 뭔가 입장이 오늘은 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가슴에 손을 놓고 얘기를 해요.전번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고……왜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합의가 되는 지점이 있으니 그 부분은 빨리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성숙되면 구분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굳이 이거를 ‘나머지 부분도 안 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그런데 조금 더 뒤로 미뤄도 크게 저기 안 되니까……이게 지금 두 번째고요.회의 진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말이 나온 김에, 노동부가 어제 보니까 장관님께서도 브리핑을 하셨던데 체불임금과 관련돼서 국회가 뭔가를 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줘야 돼요. 그게 대유위니아 사건이에요. 정부가 단속하고 지도하는 거는 그다음 문제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법안에서 정합성을 갖기 어려우면 특별법이라도 내든지 아니면 대유위니아법을 만들든지, 이게 그것 아닙니까? 한시법으로 하든지. 그런데 적어도 추석 전에 대유위니아 정도를 해결 못 했다 하면 우리도 월급, 세비입니까? 반납해야지요. 밥값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추석이 이제 3주, 국감 전에 추석인데 내일 또 열어도 상관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 줘야 되지 천 가지 되지도 않는 것 법 만들어 가지고, 법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법 약간 위헌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체불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 그가 나쁜 놈이냐 아니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개 다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의회가 법을 안 만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회삿돈을 안 빼돌렸다 하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기업사냥꾼의 전형 아닙니까? 넘어갈 만한 회사 가져와 가지고 은행 대출받아 가지고 돈 집어넣어 가지고 세탁해 가지고 다 빼 간 것 아닙니까? 그것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우 위원님이…… 좋습니다. 먼저 합시다, 그것 직상수급인. 다음 주라도 열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위헌을 두들겨 맞더라도 이건 합헌입니다.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안이 있는지.
사실 저도 이 대유위니아 문제는 정말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다 포함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정리된 부분들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들 추후에 법을 보완 입법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부 측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의지가 없는데……아니,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법으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되게 쉬운 선택이지만 사실은 이게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답을 못 가져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 정부가 그러면 진짜…… 위원님들 대개 제가 이렇게 하면 또 피해 나간다 하시겠지만 진짜 연구를 해서,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법무관을 통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서 보고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제가 다음 주라고 해서 이것을 뛰어넘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이나 법 간의 충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이스한 방법을 갖고 와서 해결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그런데 노조법 2·3조도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좀 넓게 보면?지금 이 법에 집중합시다.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하면 되겠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넘길수록 정리를 깔끔하게 해 가지고 넘어가고……담당 법무담당관, 지금……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근로기준정책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지금 나온 이야기의 취지는, 의견들 충분히 이해하지요?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차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했던 민법적 질서나 상법적 질서나 자본시장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예외를 두는 부분이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서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도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차관님과 같은 의견입니다.그러면 좀 시간을 주면 정합성을 따져서 만들어 올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확언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부 공감하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800억……그러니까 연구는 하고요. 여러 검토들을 하고 관계전문가들 얘기를 듣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었던 법리적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논리들이 개발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확언드리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김위상 위원님, 정리된 것만큼이라도 진도를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따가 우리가 논의할 표준사업장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그러면 그것 전부 다 하고 그 뒤에 다룹시다.그러시지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회독은 다 끝났고, 합의된 부분은 합의됐고 합니다.
지금 9항에서 22항 그리고 26항 논의를 좀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항에서 22항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1쪽부터 하나씩 조문 정리를 해 나갈까요, 아니면 이 부분도 노동부에서 따로 다 정리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까?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리된 안을 가져오면 바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하고 산업인력공단법 대안 조문 2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신 근로복지공단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다 단순화한 거지요?예, 맞습니다.김형동 위원님.차관님, 조문을 다 봐야 아는데 인력공단 놓고 한번 볼게요.
인력공단에, 다른 데도 다 같은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신설, 신설, 신설돼 있으니까 그런데…… 인력공단 봐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당연직이지요? 그렇지요?예.추천하는 게 아니고, 맞지요? 이것 사람 위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예.그런데 4호에 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4호 새로 들어가는 게?예, 4호.이게 어떤 의미를 갖지요?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할 때 근로자대표 같은 경우는 총연합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그것은 밑에 가서 해석하는 문제고.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제가 묻는 말씀이 근로자대표 본인도 들어가고 추천권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예, 조문상으로 보면.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때요?그래서 저희가 여기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은 아마 총연합단체인 노동……아마가 아니고 이게 탁 뭔가, 이렇게 됐을 때 노동이사제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이사가 과연 들어가겠느냐……이사는 딱 4호입니다, 위원님.예?그러니까 노동이사는……제 말씀이 다른 법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더 봐야겠습니다만 인력공단만 보면 이미 근로자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근로자대표라 하면 인력공단은 백발백중 노동조합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사실상 이사가 열한 분인 것 같은데 두 분을 그대로……지금 현재 인력공단 담당 직능국장인데요.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총연합단체에서 오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사는 열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4호의 근로자 과반수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들어오시면 열네 분이 되고요. 아마 인력공단이나 다른 데도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다음에 경총이 들어옵니다.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클리어하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뭐에 급급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근로자대표가 정관이나 시행령에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누구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레벨이 아니다, 다른 쪽에서 온다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것 처음 알았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도 명쾌하지 않아 가지고 직접 성안을 해 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입니까?예, 맞습니다.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용인이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총연합단체하고 노동조합이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1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2명을 사실상 추천하거나 운영하게 되는데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데서 그 기관이, 조직이 용인이 되고 설득이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이를테면 지금 4호가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노동조합 과반수 대표가 되게 돼 있는데 2명을 추천하면 아까 정관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다른 분들은 다 공모를 해 가지고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동이사가 되면……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인력공단 같으면 당연히 한국노총이 추천한 분이 이사로 한 분 가 있겠지요?예.그다음에 인력공단 노동조합이 추천한 분이 또 하겠지요?예.수용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이게 9명이다 11명이다 하면 여기 근로자대표가 사실상 노동이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예요.그러니까 거기 근로자대표는 저희가 사업장 단위에서의……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일단 아까 정족수 문제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저희도 15명으로 돼 있지만 지금 13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를 하나 빼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이고요.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이것은 지금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아닙니까?아닙니다. 총연합……총연합단체 근로자대표입니다.추천하는 근로자대표예요.맞습니다, 추천하는 근로자대표.그것도 사실 바꿔야지요.그러면 둘 중에 한 명만 들어가라?아니, 내 말은 이러면 수용성이 있냐 이거지, 이 조직에서.노동이사의 취지 자체가……노동이사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취지 자체가 그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근로자대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늘릴 필요가 있냐 지금 그 뜻은 아니세요?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조직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그러면 노동이사를 다 바꿔야……개별적으로 조직 운영상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차라리 일반법을 바꿔 놓고 여기는 자율성을 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이사 수를 정해 가지고 특정 저거를 넣도록 한다는 게……그러면 총연합단체에서 한 사람 추천해서 들어가 있고 또 4호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다……그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건. 노동이사를 한 명 추천한다는 거지요.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빠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지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김형동 위원님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로자대표는 전체 총연합단체, 노동계 전체의 대표로 들어오시는 거고. 아시는 건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그러면 그분이 인력공단 노조가 얘기하는 걸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마찬가지로 사용자대표도 경총에서 한 분 들어오고……오히려 노동이사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일해요.아까 사용자대표도 경총 대표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카운터 파트너로 있는 거고요.사용자 측에서 추천하는 대표겠지요.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카운터 파트너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있는 거고 노동이사를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저는 노동이사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 수용이 가능하냐, 우리가 법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찍어 내면, 알아서 해라 그것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복수 중에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근로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임의로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방금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몇 시간 얘기했는데 저도 이상하게 지금 배우는 과정이 돼 버렸는데……위원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자대표는 한 사람이고 노동이사제 되면 근로자대표, 총연합단체에서 오는 분하고 회사에서 오는 노동이사 두 분 해서 1 대 2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행령에 노사동수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경총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단체에서도 똑같이 2명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지금 와서 다 국장님 머리에 있는 걸로 설명해 가지고 저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김형동 간사님, 어쨌거나 지금 김형동 간사님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운법에서 이미 정해 놓은 대로만 해서 노동부에서 임명했으면 여기 지금 이것 4호 안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오버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열심히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것 해서 처리합시다.
지금 2호의 근로자대표는 직업훈련 등 노사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그런 근로자대표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들 다 하고 김형동 간사님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4호는 내부에서, 노동조합에서 1명 추천하면 임명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이 조항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 조항이 없어서 임명을 안 했다는 이 자체가 사실 저도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공공기관들 다 그렇게 했는데 굳이 개별법에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해서 간사님……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종이가 부족한 건지 그냥 이렇게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찾아봐야겠지만 안전보건공단법하고 산재법 각 3쪽의 신설 1~3호가 뭡니까? 똑같습니까, 인력공단하고?예, 비슷합니다.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그다음에 여기는……똑같습니까?예, 산업안전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똑같습니다.1호는 사용자대표, 2호는 근로자대표입니까?예.둘 다?예.3호는 그것에 따라 다르겠지요, 기관에 따라서?예, 맞습니다.그런데 이것 참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부.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이 4호를 꼭 넣어야 되나? 안 넣어도 충분히 되잖아. 할 수 있는데……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보든, 제가 그 법안을 처리했던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갔었지만 당사자로서 보면 노동부에서 사실 그때 임명을 안 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토의가 끝났고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한쪽이 과반을 넘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이사회 구성에서?그것은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열하나에서 열세 명으로 되는 거예요? 열두 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보통 상임하고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셋 빼면 15인 이내니까요, 11명에서 12명……그래서 나머지는 다 사용자 측에서,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좀 널리……예.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그러면 산업인력공단법은, 나머지 법안도 다 그런 조문 정리인데 나머지도 다 그렇게……장애인?아니요, 노동이사제.그래도 추후에 운영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5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5건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장애인고용촉진 및……23항부터.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항에서 2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정부 측도 의견을 주셨고 하다가 다 붙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하셨지요? 다 했습니까?다 했고 정부에서 조문대비표를 배부하였습니다.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잠시 보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문 개정안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드리겠습니다.예.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포함해서 장애인의 노동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지점들이 많고,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취지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들을 보면 의무고용제도 자체의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형해화되는 방향으로 자꾸 제도 설계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법안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의무고용제도를 굉장히 흔드는 예외의 예외의 예외 법안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장애인의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일부라도 열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하는 부분으로 기회와 공감대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취지 자체에 공감을 하면서도 결국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간접고용 그다음에 분리고용 이런 형태로 규정되고 그렇게 흘러갈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간제법상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방향의 흐름상 직접고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소위 비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방향은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될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역행하는 부분들도 좀 수긍하고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특혜법,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데요. 대기업들은 현행 제도상으로도 충분히 자회사를 만들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직접고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도 자꾸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행법에 존재하는 제도상으로 자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형태로 이 부분을 풀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하는, 여력도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결국은 또 예외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고민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들 의견 취합해 봤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호소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속에서 계열회사들 간에 서로 공동출자해 가지고 별도 법인을 만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부분 하나와 이거와는 결이 좀 다른 의료법인의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두 개의 결이 다른 내용이 지금 법안으로 제출됐는데 절충적인 의견을 드려 보면 전자와 관련해서는 도입을 하고, 다만 제가 계속 의문시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니즈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식의 건강한 계열회사들 간에 합자하는 공동출자 법인의 표준사업장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양질의 장애인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시행을 하더라도 1년 후에 법 시행의 성과, 문제점,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와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를 가지는 조항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회사 간의 이런 예외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고 의료법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검토하고 입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열회사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되 의료법인은 차후의 논의로 넘기고 부대의견으로 근본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외에 일반적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대책을 분명하게 노동부가 강구를 하고 또 통합고용과 직접고용에 부합하는 방식의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방안을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열사 간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경과를 보면서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의 부대의견이라도 분명하게 남기면…… 이런 방식의 절충적인 의견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정혜경 위원님.이용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결론이 좀 다르네요. 결론이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실제로 정책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구조 속에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의료는 더 동의가 안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더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하물며 장애인에 대해서 이들이 일상에서 같이 함께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 장애인들을 직접고용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강제하고 정부가 계속 처벌조항으로 해 가지고,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구상을 더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김위상 위원님.지금 법으로 돼 있는 의무고용제도 이 부분도 안 지켜지고 부담금 내고 치우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줘 가지고 대기업들이 이 제도 속에 좀 나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표준사업장을 만들면 그래도 대기업의 자본들이 좀 유입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이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더 양산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도 장애인 고용의무제 이 부분을 지키는 대기업들이 누가 있습니까?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돈만 내놓고 치우는데, 장애인들은 지금 고용도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러니까……아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지금 산재와 관련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더 강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지요.장애인들 고용은 고용대로 다 안 된다…… 표준사업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좋게, 환경도 좋은 부분을 만들어 가야 고용이 되지,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대기업들이 부담금만 내 버리고 취업을 시키나?
특히 금융권 같은 데는 돈만 내잖아요. 장애인 고용이 되나, 지금? 그런 데는 더 책임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의 자본이 그쪽으로 좀 들어와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현장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현장이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시니까, 현장에 가 보면 실제로 대기업들은 돈으로 다 때우고 치운다고, 지금.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자꾸 직고용해 달라고 하는데 고용을 해야 말이지.처벌조항을 더 강화시켜야지요, 그러면.그거는 발의하고 이거는 이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직접고용의무를 만들어, 계약관계가 성립되도록. 동의해 줄게.우재준 위원님.차관님,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부문이 3.1%고요, 실제 한 3.08% 하고 있습니다.전체 장애인 중의 고용률은 얼마라고 봐야 됩니까?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15세 이상으로 해서 한 30% 중반 정도 됩니다.그러면 70% 정도가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예.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일단은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제가 볼 때도 일자리 기회를 일단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는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87%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음에 또 직접고용과 관련해서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모회사의 경우 직접고용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도 늘고 표준사업장에서도 또 장애인 고용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제도의 추이들을 한번 평가해 보면서 그때 가서 또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라는 실무자 의견 올립니다.이상입니다.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그리고 아까 의료법인 표준사업장 이거는 이용우 위원이나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의료법인 같은 데는 영리사업이 잘 안 되잖아, 실제로.의료법인은 영리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못 하도록 돼 있어요.그러게, 못 하잖아. 그런 데에 표준사업장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 고용시켜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그렇게 되면 의료법인은 혜택을 주니까요.아니, 혜택을 준들 얼마나 주겠어요, 의료법인을?다 모아 놔서 일만 시키니까……사실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어쨌든 장애인의 고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권리 보장을 두텁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제도가 애초에 의무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확립돼서 추진이 되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톤 다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제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톤 다운 법안이고 자꾸 이렇게만 흘러가는 경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작동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해법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법제도나 정책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만 손쉽게 가고 있거든요, 수월성으로.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법안과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대체적으로는 여력이 있는 기업집단일 겁니다. 적어도 사회에서 사회적 책무와 이런 부분을 다해야 될 기업들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이런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하고 품을 수 있는데 더 손쉬운 방법을 자꾸 요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심정적으로는 아마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열어 주자라는 취지인데, 그런 맥락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한 번에 열지 말고 일단…… 저도 정말 고민고민 끝에 이렇게 절충을 내는 겁니다, 의견을. 계열사 간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놓고 이것을 한 1년 정도 보고 또 예외를 만들 것인지, 의료법인을 포함해서 또 다른…… 아마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예외를 강구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은 제한적으로만 한번 해 보고 의료법인이든 계열사 간 이런 문제든 일련의 어떤 성과들을 보고 나서 다시 재논의를 하자라는 정도로 접점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의의 산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또 어떻게 할까 논의를……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한 번 이렇게 열리면 되돌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자기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자체를 우리 추측만으로는 잘 모르고……대기업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예단을 먼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법을 이렇게 개정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지 먼저 우리가 우려되는 점들을 전부 예단해 가지고 여기 다 풀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개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게.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이제 충분한 토론은 된 것 같습니다.한 가지만 더 말씀……예.의료법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것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허용하잖아요. 장애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세탁 업무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 100%.하여튼 뭘 만들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들 좀 만들어야지. 장애인들이 이 산업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만들어 줘야 되지 그 부분마저도 전부 문 닫아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장애인 직고용해 가지고 세탁하라 하겠어? 안 하지, 그것도.돈 많은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이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그러한 부분들 출발점이……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더 열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어요.그런데 우리가 여기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현장에 가면 틀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현장에서 또 요구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현장에 맞게끔 자본도 들어와서 현장을 잘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들의 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 섞인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만 책상 위에 올려 놓으면 모든 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아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점이 있지만 현장이 원하고 그 현장에 함께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표준사업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줘야만이 함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해 나가면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다루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제도하고 충분히 양립이 가능해요. 의무고용 3.1% 있는데 안 하는 사업장 때려잡아야 됩니다. 벌금으로 안 됩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그래,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든지.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참 죄송한 얘긴데, 저도 우리 지역에 사업장이 많고 오히려 대기업이 진출 안 해서…… 이런 거지요. 삼성이 다 삼성도 아니고 SK가 다 SK도 아니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좋은 데서 일하네’ 나는 그게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이런 기회를 주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 탈법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 중심에서 보면 시장이 작동 안 하는데 기업이 정부나 국회의 팔을 비틀어서 진출해서 탈법한다 그러면 막아야 되지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열어 놓고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또 다른 게 지역은 엄청 열악해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제가 좋은 기업에다가 요청을 한다,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니까 우리 안동에도, 경상북도에도 거점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엄청 각광받을 거예요. 지금은 다 지역의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정부에 와서 돈 달라 그럽니다. 그것 다 어떻게 해 줘요,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부터 표준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아예 시장에 나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 위원님께서 강력한 법을 내십시오. 저는 동의해 주겠습니다.아니, 통과 안 될 거잖아요.그런데 이 법에 대한 수요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는 큰 틀에서는 같은 목표지만 세부에 들어와서는 양립할 수 있는, 가는 방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지옥의 문을 연다는 표현을 누가 쓰던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해당 단체의 분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어요.저도 알아요.그러면 합시다.장애인 의무고용이 안 되면 면허 취소시키는 법을 올리라니까. 재단법인이고 뭐고 간에, 대기업이고 뭐고 사업면허 취소시켜 버리면……그게 아니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거지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우리 다 공동 발의해 줄 테니까 그것도 해요.의견들 충분히 다 개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혜경 위원님께서도 지금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기고 하든지 아니면 부대의견을 추가하시든지 해서…… 지금 두 가지, 23항에서 25항까지하고 또 29항에서 31항까지 양쪽 부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남기시고 둘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표결합시다. 저는 동의 안 됩니다.그런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 내고.지금 섞여 있는데요. 의료법인 건은 분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같이 할지 따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부담금, 장애인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부담금을 훨씬 더 높여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간접 채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이것을 줄여 나가는, 직접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효성 있는 것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지금 김소희 의원안에 대해서도 노동부에서 의견 낸 게 있지요?예, 그리고 의료법인 관련해서 저는 의료법인까지 여는 것은 반대입니다. 실제로 거기로 다 모일 것 같아요, 진짜로.하여튼 어떤 안이든 간에 상대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용우 위원께서 기간제법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상대가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다 피해서 결국은 고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1분만 정회하면 안 됩니까?저도 한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노조법 3조 관련해서 그동안 손배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다 있어서 법 개정이 됐지만 사용자들은 계속 로펌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그게 기업의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있는 법들은 어느 법도 사실 또 새로운 법이 나오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굳이 이렇게 의견 모아서 정리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표결보다는 가급적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하시지요.정회 안 하실 거면 그냥 말씀드릴까요?정회하자고요?예.아까 정회하자고 한 거예요?예.동의하십니까?본회의 들어가야 되는데……한 10분만 하지요.한 1분이면 됩니다. 아까 저희 의견 모은 것하고 좀 결이 다른……의견 모으세요.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양보 좀 해 주시고. 정혜경 위원님도……위원장님, 제가 어쨌든 직상수급하고 이 부분 세 꼭지를 냈는데 내 입장에서는 세 꼭지 다 통과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 법안도 같고 또 의견이 같은데 그렇다라면 백번 양보해서 서로 토론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김소희 의원이 낸 표준사업장 이 부분도 내가 양보하고 이후에 정부에 좋은 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3개를 한꺼번에 같이 통과시키는 게 안 좋겠나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그래서 의료 관련해서도 시행을 해 보고 1년 뒤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그러시지요.아니, 좋은 것만 싹싹 빼 가지고 전부 통과시키려고 하고……다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추이를 보고……뭐 고용유지지원금 빼 먹었지.저도 의료는 반대라니까요.아직 지원 안 됐습니다.하여튼 김위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우리 소위에서라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김위상법이라고 네이밍을 아예 해요.그래서 그 부분은 김위상 의원님 발의하신 법 저도 백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법을 그렇게 포함해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도 입법 미비로 나중에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차라리 한 3개월 정도 용역을 주고 연말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추가 우리가……연말 말고 정기국회까지.정기국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12월 첫째 주까지 아닙니까?아,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요?그렇게 합시다.그렇게 하시지요.가능합니까, 정부에서 준비?일단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번 방안을, 이 법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조사하고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의료는 나중에 저희가 법 시행 후에 성과 평가해서 그때 검토하는 부대의견으로 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1년 후에 저희가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료법인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이번에 법 통과를 안 하는 취지입니다.그렇지요.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로 말씀드리고 통과는 안 하는 대신 1년 후에 평가를 봐서 시행 여부는 다시 검토하고. 다만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건 1년 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실제로 표준사업장 투자 결정, 설립·운영 이런 걸 감안하면 1년 정도 있다가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1년 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 안 하게 좀 하세요.한 가지만 의견을 좀……예.지금 계열회사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적인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모아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진짜 제대로 된 표준사업장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하고 챙기고 점검하고 해야지 이것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예외 만들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예, 알겠습니다. 그건 유념하겠습니다.그것은 나도 부연설명 드리면, 이용우 위원 말에 동의를 합니다.
노동부가 직접적으로 표준사업장이 환경도 괜찮고 또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근로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드는 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표준사업장이 잘 운영되어서 1년 뒤에 의료법인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되기를,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유념하겠습니다.내년에 시행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다시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내년에 우리 여기 없어요.저는 있을 겁니다.
정혜경 위원님.많이 조정하셨는데 저는 일단 아무리 그래도 의료법인 여기 자회사 하는 것, 이것 관련해서는……그것 제외되었다니까……22조의2 말하는 것 아니에요?김소희 의원안이 이것 관련입니다.빠졌다고.아예 빠졌습니까?예, 그것은.‘시행해 보고 다시’ 이런 얘기 해서……어쨌든 의료법인은 빠지고……싹 완전히 빠졌다는 얘기지요, 자회사든 뭐든 다?예, 1년 뒤에 논의 한번 해 보는 걸로……아예 빠졌다는 거지요?예.이번에는 그렇게 하고……지금 여기 대안에 들어 있잖아.위원님, 이건 지금 대안이 아니라 오전의 겁니다.그래요?예.그것 다시 조정할 거예요.위원장님, 그리고 하나 논의 안 하셨던 게 박홍배 의원님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이견이 없으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예.
지금 김소희 의원안이 의료 관련된 부분이니까……그건 빠지는 부분입니다.예, 그것 빠지는 것으로 하고……시행 시기, 시행은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부대의견은 아까 이용우 위원……전달했습니다.지금 행정실장이 문구 정리를 해 줬는데요. 제가 한번 읽고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전에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방금 심사한 동일 제명의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의 개정안과 함께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부대의견은 어디 들어가요?부대의견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아니, 정기국회 때까지 그것……그것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릴 텐데 일단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연구용역을 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한다, 이 정도 취지로……전체회의 때 그 부대의견이 들어오지요?소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당연히 전체회의 때 부대의견 들어가는……그러니까 18일 날 할 때 올라오냐고요?예.부대의견 거기에 따라서 전체회의로 올려 주십시오.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그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로 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건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