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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발언 440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고용노동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8월 27일 회의와 동일하게 결산 등 상정 시에 대체토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들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인데 세입과 국제협력관 소관 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실업급여 계정은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구직급여 및 모성보호 지원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급여 수준, 지급기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 부담과 고용안전망 기능의 균형을 도모하며 신규 지출 요인의 재정 영향을 추계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과태료 항목 중 이행강제금 수납률 하락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이행강제금 수납액 감소와 징수결정액 급증의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에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행사의 확대 추진 지양입니다.
최근 2년간 EPS 컨퍼런스는 외국인고용관리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거나 대규모로 확대 개최되어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행사를 본래 목적 등과 다르게 개최하거나 대규모로 확대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과다 결정방지책 필요입니다.
바로 시정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정에 관계없이 별도의 현실적 목표로 수입목표량을 결정하는 등 예산 수입규모 과다 산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와 외국인근로자 1인당 체류지원 예산을 증액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사업에서 ODA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 과정 관리감독 필요입니다.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전 준비 미흡과 시행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이행 없이 중단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인력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고용노동부는 향후 ODA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사업 시작 전 수원국과 과업기간, 양측 책임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여 이행협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하고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집행률 관리 등을 실시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및 노사발전재단은 국제행사 개최 시 기재부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 통·폐합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취지에 맞는 홍보물 구매·제작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홍보물을 구매·제작함에 있어 그 목적과 증정 대상, 금액 등을 사업의 취지와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말씀 주십시오.먼저 총괄 부분 관련해서 박홍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모성보호 증가로 악화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은 저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다만 한 단계 낮춘, 시정을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김소희 위원님 주의 의견은……쪽수 먼저 말씀해 주세요.2쪽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실업급여 계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쪽에 이어서 이학영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이 모성보호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중간중간에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그러면 이어서 이행강제금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납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제도개선과 주의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한 단계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 수납률은 낮아졌는데 이게 일부 사업장의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수납을 못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25년 6월에는 당초와 같이 조금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주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관, 4쪽입니다.
먼저 본래 목적과 다르거나 대규모로 EPS 컨퍼런스 추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용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수입목표량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수용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예. 다음에 이용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체류지원 예산 부분들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ODA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 과정 관리감독 부분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자료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관련해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행사 통·폐합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홍보물 구매 자제와 관련된 김주영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제도개선 사항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후 저녁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는 것 말고……알겠습니다.의견이 다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예.정부 측 의견 말씀 들었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2페이지에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와 모성보호 비용 분담 방향으로 제도 설계 변경 방안 검토는 하실 거지요?예, 하겠습니다.하실 거고.
임금채권 보장과 관련한 사무 집행 비용이 168억 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출연을 안 해 온 거잖아요. 내년 예산안에는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내년에도 대폭적인 확대나 반영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까?예.어쨌든 관련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을 주의로 낮추는 것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이행강제금 수납률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지요?저희가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여건 부분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난에 있는 울산 자일대우버스 같은 경우는 한 170여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집행정지가 되어서 그것을 수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관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력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인력 지원 이런 부분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하게 보시는 것 아닌가요?아닙니다.그런 인식이면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수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아닙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징수체납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라든지 필요한 인력 증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것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히 기관 평가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런 수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예를 들면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분납 제도 이런 거 있나요?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조오현입니다.
분납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2년에 네 차례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수납이 안 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이런 것 있나요?공개 제도는 없습니다.그러니까 영세사업장 분납 제도라든지 이렇게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공개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사업장에 대한 분납이라든지 만약에 체납을 한 사업장에 대해 공개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입법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니, 어쨌거나 정책이 있으면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두 분 말씀은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지요. 폐기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맞습니다.이상입니다.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계획과 함께,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 계획들 과거에도 있었잖아요?맞습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행 내용이라든지 또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전성 확보 방안, 제고 방안 같이 종합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예,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쪽의 수납률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25년 6월 현재 몇 프로입니까?25년 6월까지는 56% 정도로 다시 조금 원상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한 건 맞습니다.어쨌든 격차가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줄었습니다.시정요구사항에도 있으니까 잘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쪽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상황하에서의 조치 말고 정책위원회 내에서의 현실적인 결정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저희가 서면으로는 분명히 시정요구사항으로 보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노동부가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무 부처로서 노력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애초의 저희 문구 있잖아요. 아시지요?(고개를 끄덕임)그 문구 좀 포함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남겼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예.문구는 확인하시고요.차관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 있는 배경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도입 쿼터가 실제 도입 인원이랑 큰 차이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왜 그런지, 그러면 앞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중앙 중심으로, 중앙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지자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맞습니다.그러면 이것을 계속 중앙 주도형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방으로 넘기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양쪽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 민간의 자율성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창의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연장선에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라든지 외국인 인력관리 전반의 개편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산업별, 지역별 이런 수요 연동 시스템들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좀 더 본질적, 정책적 고민들이 필요하다. 제 말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예, 알겠습니다.김주영 위원님.모성보호 3법이 통과되고 나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재정으로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계획이나 좀 있어요?사실 위원님, 아까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간 수차례 모성보호과 관련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만 사실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실제 지금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저희가 몇 가지 검토했는데 사실 나중에 그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의 틀하고 바꾸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구체화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이 벌써 거의 잠식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아까 차관님 답변이 ‘사람이 없고’ 그런다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냥 놔두다 보니까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든지 부당해고를 했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로 다른 제재 조치도 없고 가니까 해고를 하더라도 또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제도개선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그 말씀 하니까 ODA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고민을 구체적으로 안 해 봤으나 폴리텍이 작년에 ODA사업이랑 연계해서 캄보디아에 진출한다고 한 거 혹시 아시나요?예, 예전에 들었습니다.그것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이철수 이사장이란 분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정책의 이면 이런 것 생각하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자료.
그리고 그것을 기재부랑 고용노동부에서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 갖고 예산심의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 그 자료.
그리고 예를 들면 기재부랑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해 준 배경이 뭔지 이런 부분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박해철 위원님.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의 절대다수 부분이 부당해고 등에 따르는 이행강제금이지요?이행강제금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그렇지요?예.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평소보다도 거의 더블 가까이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용자들의 불법에 따른 노동자 권리구제가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조오현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은 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울산 자일대우버스가 2023년하고 2024년의 부과액이 총 170억입니다. 이 부분들이 법원에서 회사의 경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그게 2023년인가요?23년에 65억 원, 24년에 105억 원 그 정도가 집행정지 결정이 났습니다.제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2022년까지 수납률이 44%였던 게 2023년도가 26%, 24년도가 17%, 뚝뚝뚝 떨어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노동부에서 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큰 관심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절대다수 분야인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부당해고 등 이런 쪽은 부당해고는 빈번했으나 거기에 따르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따르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노동자들만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불이익 등의 어려운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해 가지고 이행토록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간의 2022·2023·2024년도 노동부 상황에 대한 반영도 좀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새로운 정부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간에 해 왔던 관행은 이제 통용이 안 됩니다.예.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의 부분을 살펴보고 만약에 동일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저는 고용노동부의 업무 해태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이것을 절대금액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 줬어야 되고 해고 건수가 얼마인지 확인을 시켜 줘야지 이게 통계의 함정 아닙니까? 퍼센티지가 떨어지는데 울산 대우버스 같은 경우는 큰 케이스인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적시해 가지고, 아니면 사전에 중요한 케이스면 와서 보고를 미리 해 줘야지 여기 와서 이게 논란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명쾌하게 답도 못 하고.
이행강제금이 해고 여부를 강제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안 내고 소송 가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제도개선안이 왜 이게 징수 안 되는지 해고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예.아니면 해고됐을 때 3년치 연봉을 준다고 하면 회사 나가면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쥐꼬리만큼 붙여서 회사에 부담도 안 되는 그리고 소송 불복해 가지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용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설명을 해 줘야지 자꾸 대우버스 얘기만 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도 표시가 안 됐고 이것 보면 거의 정부가 놀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얘기했고요. 더 이상 없으면 다음……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박홍배 위원님 하십시오.실업급여를 받는 케이스 중에서 50대 중반에 들어서 근로자 당사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가게 되어서 임금이 삭감되고 또 사용자의 경우에도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함으로 인해서 회사 사내의 인력 운영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희망퇴직을 받아서 조기퇴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거에는 실업급여들을 전액 지급을 했었는데 요즘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해요. 회사가 노동청에 이러한 사유로 퇴직을 한다라고 적어 낸 내용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노동청이 그 내용을 뒤집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재정이 어렵고 심사를 좀 어렵게 해서 그나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20년에서 30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과 회사가 고용보험기금에 기여한 액수가 상당한데 겨우 9개월 정도 백몇십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 심사에서 탈락되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게 아마 희망퇴직할 때 이것을 권고사직으로 적느냐 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가……똑같은 권고사직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최근에.제가 구체적인 실태를 아직까지 파악 못 했는데……지금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이 안 오셨나요?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이병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희망퇴직이라 적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담당자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업인정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여튼 실업급여가 총괄해서 가장 크게 지적받은 부분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개선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보고해 주시고 진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방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시정인데요. 위원님들 의견 내신 것 중에 시정 유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요구 사항이 정부 의견하고 같습니까?예, 저희는 위원님이 괜찮으시면……통과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해 주십시오.노동시장정책관 소관 11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사업의 중앙부처·지자체 신청과제 비율 제고 및 사업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최근 5년간 정책 고용영향평가 중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신청과제 비율이 10~20% 수준이라는 등의 지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고용영향평가를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내부 절차 개선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 고용영향평가사업의 현황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실효성 있게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 사업비 편성 비율 기준 상향 필요입니다.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은 위원회의 인건비·운영비 위주의 예산구조로 사업의 근거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의 직접사업비 편성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노동시장정책관실 관련해서 위원님 주신 의견 전부 수용하겠습니다.다 수용합니까?예, 수용합니다.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부터 보고해 주십시오.고용서비스정책관 1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계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 강화 및 제도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근 현황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추계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 유입에 방해가 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 성과가 부진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특화된 맞춤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 등의 주의 요구 1건과 4건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명목상 동일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 관련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동일 사업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취업 의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조기재취업수당의 사각지대 파악 및 해소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모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취업률 관리할 때 단기 취업률, 단순 취업률 그리고 지속 취업률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그래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데이터 아닌가요?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정책이라는 게 특히 취업률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 내지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맞습니다.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관리 그리고 단순 데이터가 아니고 취업률 같은 경우도 단순·지속 이런 식으로, 단기·지속 이런 식으로 좀 더 유형별로 정리를 하든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맞습니다.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도 그런 지표가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주세요.더 이상 없으시면 15쪽.고용지원정책관 소관 1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서 성과관리, 적정예산 편성 및 홍보 강화,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성과분석과 고용유지 효과 및 근속기간 연장 등의 질적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현실적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그리고 지원금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필요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에도 지원이 중단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2025년 종료되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을 재개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의견 주십시오.전반적으로 위원님 주신 의견을 수용하는데 다만 15쪽에 김위상·박정 위원님께서 육아기단축업무지원금 실수요 반영 예산편성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정규직 전환 지원의 신규 지원 재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의견 없습니다.17쪽 시작하겠습니다.통합고용정책 소관 28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 전환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신규 진입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등의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정책기조를 재정비하고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효과성 검증과 홍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반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 및 고용 유지율 등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사업에서 고용평등상담의 민간 전문성 활용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고용평등상담지원사업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경상보조를 폐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고용평등 분야 상담 건수도 작년 동기 대비 61.9% 감소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상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예산의 규모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장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행할 유인이 부족하여 제도 실효성이 낮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고용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표 미달 사업장에 대한 사후 점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관리 체계를 강구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적기지급 노력 필요입니다.
실제 신청인 수가 당초 추계치를 초과하여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는 신청수요를 면밀히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 타 사업의 불용 예상액 활용 등 재원 보충방안을 마련하여 출산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에서 재취업지원 서비스 수요 부족, 원인 분석 및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수요 부족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 구조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4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개편된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에서 법률 개정을 전제한 예산편성 시 신중한 접근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2024년 예산은 법률 개정을 전제로 전년 대비 18.9% 증액되었으나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예산집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을 신중하게 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안의 심사 여부 및 결과에 따라 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모성보호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사각지대의 해소 방안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고용노동부 차원의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의 적극적 활용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최근 장애인고용기금 여유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은 누적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성과와 장애인 고용성과가 연계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에서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 확보 및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노력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지원인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및 안정적 인력 수급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품질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사업 확대 추세에 맞춰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의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상담·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연수원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분할 및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시기가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순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전문위원 의견과 차이가 나는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위원님,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박홍배·이용우 위원님께서……쪽수부터 얘기해 주세요.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대폭 감액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여기 관련된 예산도 지금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계가 그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추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제도개선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장년층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나 컨설팅 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그간 사업들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한 단계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23쪽, 24쪽 내용입니다.
먼저 법률 개정을 전제한 예산편성 시 신중한 접근 필요 의견 주시면서 주의와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법 개정 전에 정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모성보호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 한번 전체적인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관련해서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 확보 및 처우개선 노력들도 제도개선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27쪽,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들도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관리체계 부분들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 제도개선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말씀 주신 사항은 전부 수용입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님.19쪽인데요. 시정요구사항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는데 ‘전부를 다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것’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용 가능하시지요?그러니까 일부를 빼고 전부만?예.위원님, 이건 조금 저희가 한번……이것 국정과제입니다. 아시잖아요.예.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단계적인 것이 필요해서……그렇게 논의된 게 아닌데요.
일단 시정요구사항은 ‘전부를’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21페이지의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차관님, 21페이지 좀 개선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 개선된 거예요? 25년도에는 미지급금이 줄었나요? 아까 설명 주실 때 개선되고 있고 개선 중이라고 해서 제도개선으로 요청하셨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고보미 말씀이신가요?예, 21페이지.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마 예산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거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적정 인력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상당 액수를 증액을 해서 내년도도 편성 추진을 했습니다.그런데 미지급금이 늘고 있는 그 지점을 지적했는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거는…… 늘리시는 거 맞고요. 여기 미지급금 금액이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24년도에. 그러면 25년도에는 좀 떨어졌나요? 제대로 지급하셨나요?25년도에는……지금 23년 대비 24년에 많이 늘었잖아요. 적기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셨나 그걸 여쭤본 거예요.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전년 대비해서 평균 지원 인원도 상당히 늘고 있고 지원 인원 증가율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그러면 미지급금이 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25년은?예, 올해 추경 편성한 것 포함해서 하면 떨어졌습니다.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차관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신규 인증이랑 반납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 전 정권 때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관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 정리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예.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요. 거기다가 또 연대까지, 다시 말하면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이번에 대폭 늘었지요?맞습니다.그런데 차관님, 제가 부탁을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관료가 갖고 있는 한계 이 부분에 동의, 그런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예산이 늘었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큰 틀에서 왜 사회적 가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도 발굴하고요.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기관이 하나 있지요?예,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습니다.사회적기업진흥원, 이 부분도 같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법이라고 해서 지금 기재위에서도 그런 법안이 논의가 됐는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고 그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금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더 지키고 나가려면 그런 보완적 요소가 함께 가야지 자본주의가 더 건강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예, 맞습니다.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장애인고용기금이요 이게 지금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번 장애인고용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 그리고 평가 이거 필요한 거 아닌가요?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아직 위원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도 조금 더 발굴을 했는데 계속적으로……아니,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것 동의하지만 그런데 거기다 또 지금 장애인 연수원 짓겠다고…… 제가 작년에 이 예산 보면서 장애인고용기금의 정책 설계와 맞지 않는 그런 예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맞냐라는 근본적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런 말씀이 여기가 국감장도 아닌데, 최소한의 측은지심, 최소한의 소명의식 그런 거 아닌가요?맞습니다.그런 거 아닌가요?맞습니다.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이런 거지요. 지금 저는 장애인고용기금의 성격에 맞게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도 발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예, 맞습니다.이상입니다.박해철 위원님.사회적기업 지원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은 전년 대비 얼마나 규모가 될까요?1280억 정도 됩니다.2024년도 예산액은 얼마고 그다음에……통합고용정책국장 권진호입니다.
올해 한 280억 되고요. 내년에는 한 4배 이상 더 증액하는 걸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그 금액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 건가요, 아니면……윤석열 정부에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는 2000억 초반대였습니다.2000억 초반?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옛날 과거 방식 그대로 복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는데 사회적 가치 지표와 연계해서 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그렇게……1300억?예. 이거는 내년도 해 가면서 더 늘려 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그러면 2000억대 유지하던 예산이……280억까지 내려갔다가……280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한 게 1300억?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00억.1200억, 이 부분은 물론 또 앞으로의 지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원복은 시킨 상태에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아마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켰고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도 꽤 컸던 부분이었는데 그걸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280억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최소한의 이런 부분만큼은 저는 원복 정도는, 예산상 규모는 원복을 시키고 각종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화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예산에 대한 지원 방식은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바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원복 이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올해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성과를 좀 봐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계속 또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역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토론회나 관련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는 최소한 원복 정도 가고 그리고 또 노동부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진 형태로 사회적 가치나 지표들을 평가를 하든지, 저는 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미 이것도 어느 정도 진전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맞습니다.이상입니다.사회적기업이든 다른 예산이든 정부가 예산을 갑자기 줄이거나 갑자기 키우는 거나 2개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들으세요. 제 의견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해 볼 기회가 사실 없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가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 유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가,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질이 있느냐의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관님께서 지금 답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 전부 다 예스예요. 강득구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것 관료적인 습성 아닙니까? 어떻게 2년 전, 3년 전에 실장으로 계시면서,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 줄이겠다……
제가 사회적기업 원장으로부터 페이퍼도 두 번 받았어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지원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하는 기업이 있느냐? 물론 사회적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국감장에서 우물우물하다가 이후에 페이퍼 한 장 보냈던데, 정부가 돈 나눠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예.저는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몇천억씩 주던 것을 깎은 것도 문제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을 또 몇천억씩 키우는 것도 문제다.
말씀해 주세요.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막, 소중한 세금 예산을 그냥 이렇게 무조건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더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데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해서 얼마나 로비하는지 아시지요? 노동은 간데없고 중간에,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중간착취 아닙니까, 형태가? 세금 떼먹기.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정리하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쪽 주장, 저쪽 주장, 잘못된 거는 배척해야 되겠지만 들을 만한 거는 수용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그리고 위원님,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담당관님 말씀 주세요.통합고용정책국장입니다.
좀 다른 내용이고요. 아까 고용평등상담실 관련해서 이용우 위원님께서……예.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일부를 빼고 전부를 복원시키는, 민간으로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공무직분들 해서 채용을 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민간으로 다 위탁하기는 지금 쉽지 않고 또 채용되신 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또는 원래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해 주시면서 시정 유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고용평등상담 업무 자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전부 다 이관을 해야 돼, 민간으로.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은 내부화한다 이게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전부로 정리를 하고, 이거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국정과제의 내용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준비를 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었는데……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부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주세요.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29쪽 보고해 주십시오.잠깐만요.김주영 위원님.상담 관련해서 그동안 상담하시는 분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 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들이 있는 거를 바로바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고용 문제들을 계속 좀 안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고용 플러스 패키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게 다 나눠져 있다가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 가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의 고용을 염두에 두고 좀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정부 측하고 전문위원 측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없습니다.다 정리됐습니까?
29쪽 시작하겠습니다.청년고용정책관 소관, 32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사업에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 효과가 제한되며 이를 지원할 전산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을 설정할 필요.
지적 사항으로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에 청년일경험 사업 및 일학습 병행 사업 참여 청년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지원금에 의한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없어 불필요한 지원 등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한 취업애로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청년 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확대 강화 필요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2023년부터 급격히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자산형성과 경력개발 관리·지원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에서 사업집행 시기별 적정 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K-Move 스쿨 사업 내 일부 과정은 취업률 등에 따라 후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예산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2024년 신설된 연수장려금은 연수숙박비를 중복 지급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집행 시기 및 후지원금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점검, 장려금 지급기준 개편 등을 통한 효율적 제도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의견 주세요.청년고용정책관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모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제가……예, 강득구 위원님.우리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관련해서요, 직업계고등학교 관련해서 맞춤형 고용서비스 포함해서, 진로 포함해서 취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있나요?가장 기초적으로는 금방 들으신 대플센터에서 기초적인 상담이나 컨설팅부터 하는 사업들 외에 저희가 직업능력, 직업훈련 쪽에서도 일학습 병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또는 미래 유망……지금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있지요?예.그 사업은 이름이 뭐지요? 대학생들 취업하면서…… 그 사업명이 뭐지요?저희 청년 사업이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요건이 되면 다, 연령만 되면 저희 사업 내에는 다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차관님, 대학생들을 위한……혹시 대학들 일자리플러스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그렇지요, 있잖아요. 그 사업이 제가 말한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관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등학생들은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지요?맞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학을 진학하면 성인이라고 하지요? 그냥 고등학교 끝나면 성년이잖아요. 성인이라는 건 자기가 주제적으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은 그런 힘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업계고등학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직업계고등학교 들어가는 게―저는 안양인데―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친구들이 직업계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직업계고등학교 데이터를 보면 거의 다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측은지심이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친구들이야말로 진로와 앞으로에 대한 설계들을 좀 더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친구들이야말로 고용노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고용기금 포함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업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예, 맞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 필요한 것 아닌가요?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그래서 직업계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여기와 관련돼서는 지원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진로부터 해서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찾도록 하겠습니다.예,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미래 고용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K-Move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에는 MB 때 만들어진 사업이지요?맞습니다.그런데 박근혜 때 사우디에도 일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 사업이 맞는지 한번…… 제가 어느 정권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요. 한번 사업평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고용노동부, 고용과 안정된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타당한 건지, 지금 상황에서. 좀 근본적인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위원님, 사실은 청년들이 일본 같은 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취업하는 청년들 또 싱가포르 호텔 같은 데 청년들 수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사업 내용을 한번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아니,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도 일본의 소프트웨어 쪽에 취업한 사람이 있는데요. 임금 조건도 우리나라보다 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제 얘기는 하여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해서 평가……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가용재원을 어떻게 배분했을 때 좀 더 이 사업의 효과, 전반적인 전체 총 파이를 효과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하여튼 위원님, K-Move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에 해 왔던 성과나 평가, 문제점을 한번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33쪽 보고해 주시지요.저……김소희 위원님.차관님, 제가 청년국 사업을 보고받으면서, 청년일자리가 중요해서 청년국 따로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지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관할해서 혹시 이쪽을 좀 집중하셔 가지고 잘하시면 안 될까…… 아까 잠시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 이거 쓸데없이 중복된 사업들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청년이 중요해서 대학교 일자리지원센터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깎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점이 살짝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잠깐 차관님이 설명도 주셨지만 교육부하고 여가부하고도 중복되는 사업들도 조금 보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전 단계를 다 하실 거면 고등학교도 하시고 더 어린 친구들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좀 나눠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좀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좀 더 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굳이 이렇게 청년국을 떼어 놔서 국과 국 사이에서 소통도 잘 안 되시고 성과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지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는 잘 아시니까, 이거 탄생 배경도 잘 아실 테니까 조금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쉬었음 청년이 계속 제자리잖아요.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사업이요 청년, 기업, 정부가……3자가 주체가……예,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저희가 사실 예산이 그간에 다른 예산이 증액되면서 이 예산, 그러니까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이 증액되면서 이 예산도 줄고 실제로 그 요건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 조금 집행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청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었어요.맞습니다.이거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정책 설계를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3년 정도를 잡았던 게, 목돈을 1000만 원, 3000만 원 만들고 이랬던 가장 큰 이유가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 정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자체랑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의 임금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사회에서, 정부에서 보완적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면이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간에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된 예산 지원이 다른 게 무지 많이 늘어서 사실 그거를 나중에 하게 되면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좀 완화를 할 거냐……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쨌거나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계속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그게 계속 힘들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불평등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줄여 갈 거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임금으로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인프라를 통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청년들이 첫 일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저희가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프라를 까는 것도 방법이고―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데―그다음에 이런 자산형성을 돕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고 계속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예산에서 저희가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은 상당히 현실적으로……아니, 그런 큰 틀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33쪽부터 보고해 주십시오.직업능력정책국 소관 41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에서 사업 성과와 예산 및 운영비 집행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수료생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 성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등의 지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훈련 사업 수료생의 취업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훈련 수요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취업 연계성 강화,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동일 직종 취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으로 포상금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에서 자격검정시험 수수료 정상화 필요입니다.
자격검정사업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인중개사 수험 인원 감소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정상화가 되지 않은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인상 문제에 관하여 타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수수료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과 국가전문자격검정시험의 신뢰도 개선 필요입니다.
이 시험에서 매년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어 시험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고 특히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사태와 관련하여 2교시 미응시 중도 포기자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음이 공단 내부에서 밝혀졌으나 공단 이사장이 이를 확인하고도 보도자료에서 누락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시험위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발생 및 해당 사안 관련 내용 일부가 보도자료에서 누락된 사실과 관련된 책임자에게 징계할 것이라는 징계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에서 훈련지원 사업의 적정 목표 설정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일반훈련 사업에서 매년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특화훈련의 목표 인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 요구, 제도개선 요구가 있고, 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 내용 중 산업안전 분야를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요구,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법정교육 이후 외국인력 특화훈련까지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으로 제도개선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 특화훈련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에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준비 미흡 시정 및 재발 방지 필요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은 관계 부처와 비자 제도 개편 협의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 모두가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 준비 과정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E-7 비자 전환의 어려움으로 훈련 참여 유인 부족, 법무부와의 협의 지연, 일학습병행 이수자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주의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말씀 주세요.먼저 직업능력정책국 관련해서 37쪽입니다.
‘국가자격검정시험 출제 오류 방지 방안 마련할 것’ 해서 강득구·김소희 위원님이 주의, 제도개선 의견 주셨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리고.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 합격자 발표 오류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책임자 문책 관련해서 징계와 감사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문구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좀 삭제해 주시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감사하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감사 내용에 따라 저희가 징계든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 수정과 그다음에 시정 쪽으로 유형 조정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외국인 특화훈련 관련해서 훈련 목표 인원들의 현실적인 조정 집행 실적에 기반한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것도 관련된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개선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바꿔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39쪽, 마찬가지로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으로 조금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지원과 관련해서 40쪽입니다.
미흡한 사업 준비라든지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불용 관련해서 주의, 제도개선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부하고 협의 중이고 개선 중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관련된 지적 사항이긴 한데 법무부와 협의하여 비자 제도 개편하는 것, 40쪽 관련해서 김위상·조지연·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법무부와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해철 위원님.산업인력공단 공인노무사시험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간단한 감사 개요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저희 노동부 감사실에서 저희가 특명감사라고 해서, 별도로 해서 지금 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정확한 기억으로 제가 지난주에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감사 개요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내용은 지난번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말씀을 주셨습니다.그러고도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사태의 심각성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제 나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참…… 노동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진짜 전혀 없는 건가 싶어서 제가 감사 개요를 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인노무사시험에 대한, 많은 분들로부터 신뢰도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빠른 감사와 또 후속조치가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예, 맞습니다.앞 전 사례는 어떤 게 있었지요?앞 전 사례도 출제 오류도 있었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공단 내에서 자체감사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갈 때는 단순한 한두 건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을 종합감사 대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사회적 이슈나 또는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으로 묶어서 갈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것에 한정해서 저희가 특명감사 형식으로 출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심층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그래서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제도개선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제도개선 요청하셨는데 그냥 주의 받으시지요.그런데 저희가 왜 그 말씀 드렸냐 하면 감사를 해서 처리를, 징계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징계나 감사 요구에 비하면 주의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첫 번째, 출제 오류 방지 방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지만 다만 공인노무사 발표 오류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책임자 문책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시정으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시정이 같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자격검정시험에 관련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수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적자는 결국 고용노동부가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상화에 대한 반발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최소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청년에서 중장년층까지 국가기술자격 과목에 대해서 응시료 지원, 감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는 과목 중심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청년이나 중장년층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몇 번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과목에 대한 선호도는 다 다른 거니까 오히려 청년들과 장년층 대상으로는 예를 들면 1년에 몇 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전향적으로…… 늘 하는 얘기지만 좀 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고민해 보십시오.예, 위원님.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방안들은 저희가 한번……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얘기했고 정책 고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정책을 보면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게 무의식중에 나오는 게 있는데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이 부분은 지금 가장 문제가 비자 전환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 아닌가요?예, 맞습니다.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무부랑 다른 부처랑 고민, 이 제도에 대한 개선 그리고 비자 문제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 이런 부분이잖아요.맞습니다.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도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부분은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이제 포용정책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외국인 학생들,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이 친구들이 말은 유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남아 쪽에서 온 상당수의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언어와 문화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용노동부가 법무부를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노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법무부도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김위상 위원님.내일배움카드 이 부분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인가 19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까?지금 이게 자부담 비율이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 업종이 되게 제한돼 있어서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이삼십 %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그건 돌봄서비스 훈련하고 또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에는 자부담이 있어요?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원래 보통 차관님 말씀대로 이삼십 %의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돌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비적으로 따 놓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취업률이 한 18%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부담은 90% 하되 취업이 되면 그 선부담 비율을 도로 다 돌려 드리는 그리고 취약계층은 자부담비율이 10%뿐이 없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취업률이 한 36%까지 올랐고 참여하신 분들이 작년에는 선부담 비율 때문에 조금 저하하셨는데 이제 선부담을 하지만 취업하면 선부담 비율을 모두 돌려 드리기 때문에 참여 인원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런데 선부담률 90%를 취업하면 돌려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선부담 시킵니까?왜 그러냐 하면 요양보호사는 사실은 부모님 돌봐도 되고 직업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을 당장 안 하고 그냥 취업 훈련을 받으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그러면 취업 안 되면 선부담은 없네. 안 돌려주네?예, 취업을 안 하시면 그것도 6개월 내 기한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실제로 그러한 어떤 부분들, 다 훈련을 받고 싶어 해도 금액의 문제, 훈련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예산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훈련비 자부담률을 상당히 낮추는 게 어떻겠냐. 훈련을 받고 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 사람들 우리 자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필요한 곳에 분명히 취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러면 인원수를 조금 줄여 가지고 자부담률을 현격하게 많이 줄여 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부 소비를 하고, 예를 들어 10만 명 훈련시킬 것 같으면 5만 명 또는 3만 명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자부담률을 좀 덜어 주는 게 노동부가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로 이민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훈련을 받는 건데 그 부분을 90% 정도 취업을 하면 돌려준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취업을 못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현격히 낮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노동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일배움카드 가지고 이 직종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상당히 자부담의 부담을 갖고 있는 훈련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예를 들어 어떤 교육이든 교육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언제부터인가, 한 4, 5년 됐습니까? 한 4년 됐나, 자부담률을 높이다 보니까 훈련생들이 굉장히 현격히 떨어졌어요. 예산은 다른 데 전용해 가지고 쓰면서 자부담률은 왜 그렇게 올리느냐? 그런데 뿌리산업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는 없는데.
그러듯이 내가 취미로 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딴다 이런 부분보다는 누구든지 와서 많이 좀 배우고 훈련을 받고 준비가 돼 있어야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받고 나서 일정한 기간에 취업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부담률을 현격히 낮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학습병행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노동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일학습병행제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외국인 말씀하시는……외국인 근로자들.외국인은 작년에 22명 했고 남아 있는 분은 5명 되고 올해는 스물네 분 하셨습니다.그러니까, 22명. 한 1만 명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2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4년제 대학이 190개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대학이 한 150개나 있고. 이런 대학들이 지원센터 지원해서 이 센터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 좀 활용해서 일학습병행 이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대학들이 이 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제일 첫 번째 문제는 지금 E-7 비자로 해서 들여야 되는데 법무부하고 E-7 비자 협의가 잘 안 돼서……예를 들어 D-2가 E-7으로 비자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네 번 법무부하고 만났지요?예.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제가 일주일 전에도 만났는데 많은 것들은 해결이 됐는데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는 E-7 직종을 E-9 직종하고 구분해서 E-7 법무부가 해 놓은 그 직종에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임금이, 연봉이 한 2800 수준으로 맞춰야 E-7으로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논의를 했고요.
직종은 제가 봐도 전체적인 인력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E-9 직종까지 하기는 어렵고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최저임금이나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그 이하로 돼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D-2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쨌든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졸업 연도에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 가지고 숙련 기능 인력으로 양성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도시의 중소기업들, 농어촌 이런 데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지 이런 좋은 사업을 노동부가 설계를 해 놓고 법무부와 비자 전환 문제가 이야기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22명, 올해 24명……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양성화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런 데 적기에 공급을 하려 그러면 분명히 E-7이나 또는 E-9이나…… 이거는 고용허가제, 쿼터제가 또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D-4-6 이런 인원들도, 일반 연수생들도 비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들 아닙니까? 일반 연수생 D-4-6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E-4-7입니까? E-7-4가……E-7-4.숙련 인원들 외국에서 바로 들어와 가지고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무부하고 올해도 두 번이나 만났다고 하던데 두 번 이렇게 만날 게 아니고 매일 만나도 시원찮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내팽개쳐서야 되겠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비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 둘이 만나든지 해서 비자 전환에 대해서 시급하게 빨리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연수생들도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소도시에, 농어촌에 한번 가 봤습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왜 불법자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내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용허가제 많이 활용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끼리 좀 만나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노상 시간만 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급한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꼭 좀 빨리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관심 갖고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 내야 됩니다.예, 알겠습니다.김위상 위원님, 총리한테 할 얘기를 여기 와서 왜……실질적으로 차관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습니까.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이 없습니까?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오찬을 하고 우리가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회의도 곧장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찬 하고 와서 회의를 이어 가는 게 나을 것이다, 아니면 다 끝나려 그러면 김위상 위원님하고 강득구 위원님 계셔 가지고 본회의 할 때까지도 안 끝나요.간단하게, 정리돼 있는 거니까 빠르게 진행……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시지요.빠르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위원장님, 직업능력정책관인데요,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이석하시기 전에 저한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구, ‘적절한’을 ‘엄정한’으로 바꾸고 징계 대신에 시정 요구하신다는 것 오케이 하셨다는 것 말씀을……대변인입니까?아니, 왜냐하면 헷갈릴까 봐……이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아까 언어상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노상 이렇게 했는데 노상이 늘상이랑 똑같다……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해 보고 12시 5분까지 안 되면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2쪽 해 주세요.노사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에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센터 인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며 지방노동권익센터 지원 등으로 관련 사업을 일원화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이견 없습니다.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상생협력, 지방노동권익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지금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노동권익센터에서 직접 공모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과거에 폐지됐던 사업들이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지방노동권익센터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 금액들이 좀 많이 책정이 됩니까?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예.내년에 작년보다는 복원이 많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3억 정도 됩니다.지방노동권익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늦었지만 지방노동권익센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나 체크 못 하고 넘어갔는데 직업능력정책국 관련돼서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이견이 없지요?예, 없습니다.43쪽 보고해 주십시오.근로기준정책관 소관 49페이지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에서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결원 충원 방안 기획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권리구제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결원을 충원할 근본적인 방안을 기획하고 예산 과소편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에서 현물성 지원 외 내실 있는 일터 지원방안 모색 및 국회 보고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현물성 지원의 내실 있는 일터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요구가 2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계획액의 적정 수준 편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액을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수율 상향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금채권 정보화 경비 사업입니다.
임금채권보장시스템 분리 구축 비용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시스템 분리 구축 비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방안 마련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가입자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서가 아닌 기금 운영을 전담하는 독립적 수행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45쪽의 임채기금 관련된 전입금 확대 부분은 저희가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지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관련해서 어쨌거나 이걸 제2의 국민연금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제2의 국민연금화보다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 위에 하나의 퇴직연금 제도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그러니까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하나 있고 퇴직연금을 우리가 기금화해서 노후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맞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런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김문수 전 장관도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요?예, 저희가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연구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당장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안들을 잘 설정해 주십시오.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김위상 위원님 한말씀하세요.권리구제지원팀 운영하는 부분은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작년 국감에서는 근로감독관들 숫자 적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변호사나 노무사 이 부분은 예산을 너무 과소 평가해서 이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올리고 있는데 아마 재정 당국에서 할 때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 환노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아니, 이래 가지고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변호사하고 노무사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없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올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이것도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해 가지고 매년 이 부분을 증액시키고 다른 데서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춰 줘야 된다. 대지급금 지급 사업계획액하고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위원님.양측 이견 있는 부분 있습니까?
50쪽 보고해 주십시오.산업안전보건본부 57페이지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상향 필요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출연금은 0.13%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사업에서 업무상 질병 승인 절차 처리기간 단축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반복 패소 유형 재해의 경우 항소 및 상소 기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소송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재병원 지원 사업에서 산재병원의 전문성 및 정체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으로 산재병원이 장기요양환자 관리와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재활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치료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병원의 전문성 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에서 지적 사항으로 스마트안전장비 발굴·확산 사업은 정량적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유해위험 요인 시설개선 사업은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며 일반 산업단지에 안전보건교육장이나 체력증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다 체계적 산재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산재예방 R&D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와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 대상 및 품목을 선정·집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 한도 상향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 한도를 상향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에서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안전체험교육장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에서 내구성이 담보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장 건축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설계·건축 과정에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완공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 연구개발비 불용 과다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재보험 연구개발에 책정된 사업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고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먼저 50쪽의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는 아까 고용보험기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같은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쪽의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지원 한도라든지 협·단체의 부담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낮춰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까?박해철 위원님이 가만히 있으면…… 산재병원 이야기 좀 하시지.
산재병원이 전국에 한 몇 개 됩니까?15개입니다.울산에도 있습니까?울산에 지금 건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까? 여기는 재활을 목적으로 하지요, 산재병원은?예, 재활하고…… 병원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종합병원 형태도 있고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유형마다.종합병원 형태도 있어요?예.재활을 하게 되면 여기 한 몇 개월 있을 수 있습니까?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산재병원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기일이 좀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2주 만에 강제퇴원도 시키고 이렇게 하던데……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그분들이 재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늘려 줘야 된다. 대구에는 대구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병원이 재활병원이거든요. 재활병원이고 재활 이상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수입적인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산재 환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환자들도 재활하러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병원 수입은 이익이 발생됩니까?아마 전체적으로 적자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보전도 해 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래서 산재 환자들 재활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설립한 병원인데 거기에서 확실히 치료받고 나올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예, 살펴보겠습니다.박해철 위원님.김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라고 해 가지고……산재병원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차관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관련해서 현재 안전체험교육장이 총 8곳 중에서 3곳만 운영되고 있지요?정확히 한번……안전체험교육장이 총 8곳 중에서 3곳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예, 8개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4개가 건립이 완료돼서 운영 중이고 그다음에 1개는 건립 중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하고 경북·충청이 있었는데 이게 노후화돼서 운영 중단돼 있습니다.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현재 2024년 기준으로 해서.제가 자료 보니까 지금 건립 예산은 사업비가 79억에서 71억, 그다음에 제일 큰 데는 여수가 한 246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인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다릅니다.제가 일전에 한번 차관님께 요청드린 사안이, 안산에서의 안전체험교육장 설립의 필요성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이 반월국가공단이 놓여 있고 아마 수도권에서 제조 쪽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의 국가산단이고 또 시흥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대 노총에서 안전체험교육장의 필요성과 또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한 안전체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박홍배 위원님.53페이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서 산재예방 R&D 추진,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산재 예방 R&D 예산……일부 반영됐습니다.얼마 정도……15억 정도 반영됐습니다.15억, 크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예산 반영해 주시고……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제기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좀 지나간 건데 17페이지에 아까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몇 페이지요?17페이지였는데요. 내년에 예산 대폭 증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업 방식을 전국의 각 상담센터를, 사실상 위탁업체들을 전부 계약 해지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형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업 형태는 그대로 하고 예산만 증액을 하셨습니까?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저희가 사회적기업 전체적인 지원 방식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여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최종 마무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사회적기업 진흥 업무와 관련해서 타 부처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겠다 이런 논의가 좀 있습니까?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기보다 지금 아마 기재위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법이라는 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법안에는 없는데 과거의 논의를 돌이켜 보면 그것 할 때 결국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을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총괄하는 부처에서 하는 식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논의가 진행되면 환노위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회적기업 개편 방안이라든지 입법 관련돼서 소소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가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안 하니까 타 부처에서 이 업무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예, 알겠습니다.고용노동부가 차관이 한 분 더 계셔야지 관장이 다 되는데……
더 이상 의견이……
제 의견 하나 드릴게요.
그저께 환경공단 안전사고라 해야 되나 불의의 사고라 해야 되나……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동부 산하라 해야 됩니까? 유관 기관부터 지금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특별한 특단의 어떤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그 기준 안에 요즘 시장도 그렇고 경고가 엄벌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은 물론 책임은 분명하게 져야겠지마는 선예방 그다음에 사후 수습 그다음에 재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유념하겠습니다.다음은 58쪽입니다.
보고해 주세요.중앙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사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사업의 과다한 이·전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지원 사업에서 지적 사항으로 취약계층 권리구제대리 건수가 최근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을 오히려 감액 편성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2024년에도 예산 과소 편성으로 인해 중도에 예산 1억 26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무료법률서비스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과소 편성했는데 어떻게 남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다른 데에서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전용을 한 겁니다.
중노위 조정심판국장 조오현입니다.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모두 수용하겠습니다.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홍배 위원님.지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이 시행이 되는 내년에는 노동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예산안 수립 시에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추정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예, 알겠습니다.산업평화가 온다는데 뭐 쟁의가 늘어나겠어요?그래도 물어볼 것 아니에요, 노동위원회에 교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제 의견을 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뭐 꼭 여기서 얘기할 부분인지 모르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김주영 간사님도 그렇고 노동위원회가 이 틀로 가지고는 개정법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포함해서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는데 커버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개선 관련된 입법 개정안을 아마 김주영 간사님 주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근로감독관 200여 분 뽑았지요? 증원이 확정됐습니까, 뽑았습니까?지금 300명은 증원이 확정됐고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300명. 그러면 그분들이 일선에도 나가시겠지만 중노위에서도 역할을 하게 됩니까?이번에 뽑은 300명은 산업안전 관련 쪽이고요.산업안전 관련 쪽입니까?예.
그다음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내년도에도 또 1000명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중노위는 빨리 서울로 와 가지고 인력공단 쓰던 건물 다시 쓰면 좋지 않나요? 방도 비좁은데 거기 가 가지고 그렇게……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의견 이것 읽어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부대의견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 관련 노동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요건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등의 9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좋습니다.
62쪽, 기후대응기금 관련된 내용 보고해 주십시오.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예산에서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사업구조 개선 필요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신설 이후 매년 집행이 부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연례적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며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구조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정부 의견 주세요.저희는 이것 관련해서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김위상 위원님…… 안 계시네요. 제도개선.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46건을 각각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1건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등의 심사가 지난 8월 21일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예결위에 바로 송부하여 종합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노위 소관 부처에 대한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시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고용노동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