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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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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김위상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 전국적으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침수, 토사 유실, 싱크홀 발생, 옹벽 붕괴, 하천 범람 및 농경지 침수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네 분이 목숨을 잃고 한 분이 실종되는 중대한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각 기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부는 홍수취약지역, 도시침수예상구역, 빗물받이 등 저지대 배수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소속 산하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지역별 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공사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방관서와 협조하여 호우 대비 즉각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작업중단 권고 및 상황 전파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외 작업은 즉시 중지하도록 안내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상청은 지역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철저히 이행하고 예보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 하천변이나 산사태 우려지역 접근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직 장관님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욱더 각별한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제안 및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1. 소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현재 공석이 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중 김형동 간사님을 새로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o 소위원장(김형동) 인사
그러면 선임되신 소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먼저 전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까 안호영 위원장께서 당부 내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나 각 부처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형동 위원입니다.
동의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는 말씀 아울러 올립니다. 예산집행이 꼼꼼하고 적재적소에 또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위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번에 새롭게 선임되신 김형동 소위원장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355.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최현환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95)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55항까지 이상 354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 및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3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 연령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였던 분들은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41%에 이릅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고령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적용 제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고령자 전체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 있는 방안입니다.
고령층의 취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백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법안 취지를 살펴 주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5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여전히 직접고용 중심에 머물러 있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지휘·감독의 부재나 업무의 독립성 등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아울러 쟁의행위의 범위를 헌법 취지에 맞게 확장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쟁의 범위를 노동삼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도 개선하였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재정 상황과 지급 능력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원보증인의 책임도 면제해 법적 부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기업·원청 중심의 기득권 논리에 편승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현장의 절박한 외침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적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울산 동구는 산업의 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이 법안은 그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존중받고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 이 법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법안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충실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노동시장에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신체적 부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같은 제도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차관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2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22개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매립지를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공사의 이사회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추가하여 공사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안은 모두 사업자가 일정 기간 업무실적 등이 없다는 사유로 각 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상의 휴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영업 수행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의 법안은 기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소액 부담금에 대한 징수 면제 조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였을 경우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경제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은 관계 부처 등과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입법 취지를 깊이 살펴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직업소개사업과 같이 국외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고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제안 및 취지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 총 131건 및 환경부 소관 청원 2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률의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를 구체화하고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임의자 의원,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 또는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립공원 내 체계적·안정적 재난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주요 재난의 예방부터 피해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국립공원공단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 확대 및 명확화를 위해 개정 규정을 통합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우재준·김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충전사업자에게 관리기준 준수 및 정기검사 수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공공·민간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사용자 불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장관에게 전산망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정화시설과 같은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무상 보급 의무화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보급과 함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히 하여 국세정보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자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이행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실질적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법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쪽, 의사일정 제89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토양오염 관련 이행 조치 명령 미이행, 오염토양의 투기 또는 매립 등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오염 토양을 적기에 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습적’이라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모호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이후 3년 이내 또는 4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시행 이후 가중처벌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경과조치와 적용례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안호영·조지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하면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기후위기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활용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의 정책 반영 실태조사를 통해 과학적 예측·분석 기반의 기후위기 적응 및 감축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소관 청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50항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은 낙동강 녹조 독소 검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낙동강 및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요구하며 정부가 녹조 관련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낙동강 녹조 재난과 관련하여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원적인 녹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청원인이 제기한 녹조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청취 및 해결책 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 환경부는 녹조 사전 예방대책, 녹조 저감대책, 상수원 구간 조류독소 기준 신설 등 조류경보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및 청원 총 221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4항, 제156항, 제158항부터 제160항까지 한정애 의원, 김주영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노동계 입장과 일률적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및 청년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이 나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영세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업자의 수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적용 확대의 범위, 시기,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6항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의견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번아웃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아이슬란드 사례에서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반면 건설업,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근로시간이라는 단일 요인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근로자들도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7항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복지공단법안은 공단의 설립 근거를 산재보험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근거가 산재보험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한 상황으로 단일한 조직법의 제정을 통한 기관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8항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소득을 증진함으로써 노후 생계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이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요건을 의견청취로 완화함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적 협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73항, 제275항, 제278항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은 과거 총 두 차례 의결된 바 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본회의 재의를 거쳐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이후 새로 발의된 동 개정안은 과거 본회의 부결안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되 이외에도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를 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며 배상액 감면청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고용·특수고용 근로자들의 실질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대한 노동삼권 행사가 필요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근로자의 노동삼권 행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노동계의 의견과 사용자 등 개념의 확대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및 금지로 인해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경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을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2항까지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53항 청원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33항부터 제349항까지의 법률안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350항부터 제352항까지, 제354항 및 제355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영, 김형동, 이용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안 및 청원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오늘 2800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일터 괴롭힘 방지법이 상정됐습니다.
어제 저와 민주당 의원님들이 함께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방송 미디어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분들이 다른 업종보다 괴롭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고질적이라는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MBC 고 오요안나 프리랜서 역시 반복된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괴롭힘은 있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용 형태든 일을 하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법이 지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한계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자성을 우선 다퉈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특별법을 준비했습니다. ILO 제190호 협약을 준수하여 직장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 법 이름에서부터 일터라 명명했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모든 노무제공자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괴롭힘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김성환·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오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