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에 추가로 협의해 주시고 협의가 완료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AI 및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노동으로의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청년층의 취업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청문회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노동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상세히 듣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쟁점이 되는 정책을 충분히 조율하여 추진할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김영훈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저와 제가 생각하는 고용노동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고 노동 현안이 산적한 지금, 국민주권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아버님 직장을 따라 여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 고향 마산으로 돌아와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1992년 부산지방철도청 부기관사로 입사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었고 33년간 철도노동자로 살아왔습니다. 1945년 11월 해방과 함께 창립되어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철도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입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에는 일제 잔재인 24시간 맞교대와 변형근로제 등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했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빈발했습니다. 기관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건널목사고와 같은 공중사상사고를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원이나 역 수송원 등 동료의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2004년 지하도 작업을 위해 신도림역 인근 선로를 횡단하던 건설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였고 사상자를 구호하러 선로에 내려간 기관사도 다른 선로를 달리던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없다’고 오열하던 조합원들의 절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의 짧지 않은 노동조합 경력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주권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 존중 사회입니다. 노동이란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자연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수고로움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오늘날 자신을 대신하여 가족을 돌봐 줄 사람은 돌봄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입니다.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AI 등 기술 변화가 노동 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여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지속되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은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여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하여 중층적 대화와 중앙 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기존 노사관계로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단일한 개념으로 노동을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에 조응하는 사회 혁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관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라고 해서요 재해조사의견서가 세 권이 한 세트입니다. 이걸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자료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재해조사의견서 사본 파일을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예, 사본 파일을 요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중대재해 발생 세부 현황을 엑셀 파일로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재해조사의견서는 산안법 56조 1항에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에 참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관들이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나 원인, 생산공정 등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고 공개할 때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등 다른 법률들과 충돌 문제점이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수사종결 이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은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줬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들의 파일을 요구했던 이유는 파일을 주면 그 파일을 가지고 서칭을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 세 권을 줬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의원실에서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해 왔던 고용노동부의 관행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인쇄본 제출 이것은 실제 종이 낭비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도 있고요 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각 의원실로 이 파일을 USB로 제출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엑셀 파일로 해서 사업장명, 규모, 사업장 주소, 하청 발생일, 발생 장소, 사고 개요 그리고 행정조치 등 세부적인 내용들 모두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내용을 보시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업장명도 가리고 실제 발생일, 발생 장소, 사고 개요, 업종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주는 것은 한마디로 의원실에서 필요로 했던 요구와 전혀 무관한 그런 부분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실제 이 내용으로는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 하청 주요 업종, 사업장 규모, 지청별 현황 등 쉽게 범주화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엑셀 파일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간에 의원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엑셀 파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메일 보내고 전화, 문자까지 다 하고 심지어 서울서부지청까지 직접 방문을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MBC 고 오요안나 특별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원본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지금 묵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서면질의로 후보자께 요청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원본을 보지 않고서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출퇴근 기록을 받았다고 하는데 MBC 측은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원본 보고서를 좀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 없이는 이 문제에 관해서 후보자한테 질문 자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라도 특별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상 우선 3조부터 주질의에서 장관후보자와 얘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1건의 손배소가 있었고 청구금액이 약 2752억 원입니다. 이 중 인용 판결은 49건으로 한 35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인용된 사건 중에서도 3분의 2, 66.7%는 법원이 배상액을 적게는 20%, 많게는 90%를 감경했습니다. 그런 실례들을 많이 들지 않더라도, 몇 개만 들면 2021년에 하청노조가 통제센터를 점거했더니 현대제철이 조합원에게 180명인데 2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했고요. 22년에는 하청노조가 51일 파업한 후에 지금은 한화오션인데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조합원 5명에게 47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또 이런 예들은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노조법 2·3조 개정 없이는 노동자의 방어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때 압류를 세게 하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가 생활이 위축되고 그러다가 노동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장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철학이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이정식 전 노동부장관의 입장을 보면 이렇게 되면 불법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건 헌법·민법 기본원리에 의해서 악성 손배·가압류는 소수 특정 사업장에만 국한됐지 일반적이지 않았다. 또 김문수 전 장관의 반대 입장은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에 안 맞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헌법과의 충돌 주장 근거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조항과의 충돌을 얘기합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노조가 면책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노조의 행위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한편으로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를 침해한다는 내용이고. 또 헌법 제119조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개정안이 지나치게 노동권만을 보호하고 이렇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까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헌법 말고 민법은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업장 밖 제삼자인 원청이나 계열사에 대한 파업을 해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결국은 이 논리를 넘어서셔야 되잖아요.
우리 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헌법적 가치가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었고 그 불법을 기화로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또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로서는 이러한 불법의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경제6단체장들하고, 거기 책임자들하고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회의를 했습니다. 사용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문제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찾은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3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손배소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았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대답은 해서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한화오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만약에 이런 것 소송을 취하하게 됐을 때는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노조법 3조에 대한 것들 소송에 대해서는 상황 판단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배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전향적 입장에서 친노동이 친기업이라는 후보자의 입장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해결 방법이 제시됐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모두말씀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장관이 된다면 또 이 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장관으로서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그러한 기업의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불법파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이 불법을 조장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히 필요하다면 어떤어떤 것은 불법의 영역에 지금 있지만 이것은 합법의 영역에 넣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바꾸자고 설득해야 되지 불법파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제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노동운동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철도기관사로 있으셨지만 그 이외의 운동들도 꽤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국무위원후보자로 지금 오셨기 때문에 특히 대북관에 관련해서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총 네 번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은 방북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불허가 되셨네요. 맞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8일 날 서울역 민중대회에 후보자가 참석해서 이렇게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때가 연평도 포격 직후입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공존, 교류와 공영을 약속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오직 압박과 대결만을 강화해 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침내 포탄이 되어 우리에게 날아왔다’. 불과 한 달 뒤입니다. 김정일 책임 없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OECD에 비해서 한 170시간 정도 많은 장시간 노동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두 가지 해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컨대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현실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연차를 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기초노동질서 단속에 노동부가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가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또 이행 방법으로는 범정부 차원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했고 이외에도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이행을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주 4.5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후보자로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지금 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님도 하셨잖아요. 후보자님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될 때는 아무래도 범사회적 대화에 아마 민주노총이 참여도, 그런 주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또 우리 당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년연장TF에도 민주노총에 계신 많은 동지들께서 결합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셨을 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경사노위 참여가 대단히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년연장TF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해 내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참여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층적 그런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산업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자연스럽게 최상급의 사회적 대화도 이루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시점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소득 크레바스가 문제되고 있고 실제 많은 사회적 문제점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정년 연장 필요성 또 시급성에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뭔지를 좀 여쭤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바로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를 일치시켜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어야 하고. 다만 그것을 진행할 때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청년들의 요구들도 잘 살펴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2·3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재계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을 부정하는 반기업법이다. 그리고 이대로 할 경우에는 불법파업도 만연할 것이다. 또 기업들은 교섭하느라 경영 못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명되고 지난 6월 25일 날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을 확인해 보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변함이 없는지 또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아까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이것이 불법파업을 조장, 불법도 용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 제정의 부작용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잘 고려해서 이것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또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품의 품질 개선까지도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그리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시행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고 육아 돌봄시간 증가로 인한 인구위기도 대응할 수 있고 또 사회 전반의 편익을 증대시켜 생산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조법 2·3조는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들의 교섭을 제도화해서 거기에 또 원청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정년 연장 또한 초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백번 옳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위원장 산하에 있는 다른 조직에서 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모든 국정행위는 대통령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다 대통령의 잘잘못으로 돌아가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으로 가거든요. 민주노총 밑에 많은 조직이 있는데 그 많은 조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고로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어서도 내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위기관 또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나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정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골든벨이라는 행사를 민주노총에서 주최했는데,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주최한 것은 아니고 산하의 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했는데 통일골든벨 행사에 나온 ‘북한의 사회주의 전 인민적 운동 이름이 뭐냐? 천리마운동이다’ 이런 내용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통일골든벨 문제로서 북한이 체제 선전을 하는 내용을 왜 굳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밑의 산하기관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고 사과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아마도 북한을 바로 알기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이라도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에게 지적한다면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후보자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근로기준법 76조의2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자 보니까 면직된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및 변기 수리 등 사적인 집안일을 지시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사도우미인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 가지고 2건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직장 갑질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니까 이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도 아마 보좌관들이 와 있을 텐데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을 시켜 가지고, 갑질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감독, 지원, 응원, 격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또 민주노총의 통일위원회는 8월 달이 되면 함께 8·15 통일대회 같은 것들을 같이 개최하기도 하고 공동 사업들도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직접 사업 주관과 관련한 서명을 하시거나 결재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한국노총 통일선봉대에서 있었던 어떤 집회에서의 발언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 또 김위상 의장님, 김형동 변호사님 이렇게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 조문이 불허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민간이, 특히 노동자들이 나서서 그 관계들을 풀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노조 혐오, 탄압, 배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했던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후보자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헌법 33조는 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지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싸웠고 또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편견으로 몰아세운 건 지난 정부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 3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노동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이었지요.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노동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고 끔찍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구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임금 삭감과 교섭 거부에 맞서 작업장에 스스로를 가두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 책임을 외면했고 명태균이라는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가기간시설인 파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등 사태에 개입했습니다. 같은 해 화물연대 파업에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이 있었습니다. 동 조치에 대해서 ILO는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1심 재판부는 불법이 아닌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인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3년에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건폭몰이 끝에 양회동 열사가 분신을 했고,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내려갔던 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의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이 얼마 전 이분에 대해서 징역 4년의 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한 노사 법치주의의 민낯입니다. 노사에 다른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정작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눈을 감고 노동자에게만 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와 같은 민형사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짧은 정권 교체 이후에 6주간의 시간 동안 2건의 장기 노사분규가 해결되는 등 하나씩 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 될 과제가 노조법 2·3조입니다. 이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노조법 개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두 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실질적 노동권 보호가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본 위원 역시 이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의 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동법은 여전히 공장법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누가 사용자냐는 논란을 끝내고 실질적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로 오게 만드는 법입니다. 경영계 그리고 극우 언론은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산업 현장의 평화 조성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역시 모두발언에서 대화 촉진법, 격차 해소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CJ대한통운 등에서는 사용자성 다툼만으로 약 5년째 소송만 반복하고 있고 그 이득은 고스란히 대형 로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으로 답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 명확화가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노조법 3조 개정 역시 불법행위를 모두 눈감아 주자 이런 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도 그간의 손배·가압류가 일부 무리했음을 스스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불법파업 손해배상 경감해 주자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법안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영국은 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에 관한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수에 따른 손해배상 최고액이 규정되어 있어서 5000명 미만의 노조에는 4만 파운드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과 칠팔천만 원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5명의 하청노동자들에게 무려 473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떨어지는 이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노조법 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형식보다 실질을 따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헌법을 회복하고 12·3 내란과 같은 반민주적 폭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민주주의 수호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답변에서 이 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고용노동부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당했던 법안들은 저희가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 단체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남녘의 전역을 누비며 웨친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 ‘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의 힘찬 함성은 각계각층 우리 겨레를 반미, 반전투쟁에로 힘 있게 고무 추동하였습니다”, 이 연대사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입니다. 미군정의 한반도 강점과 함께 시작된 정치·군사·경제적 예속은 대한민국 경제를 미국의 하청경제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을 극단적 삶과 투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를 했었는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저희 방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공히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요지는 정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서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대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적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1995년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삭제됐다가 2010년에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삭제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통일부장관후보자인 정동영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노동부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 지금 국방부장관 얘기하십니까? 노동부장관이 왜 이것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권별로 달라졌어요. 국방백서에 문재인 정권 때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생긴 거예요.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방부장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북한을 통일해야 될 상대라고 하면 통일부장관으로서는 그게 아니지요. 노동부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까지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권별로 다른 것 지금 정권에서 당연히 다를 수 있지요.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형동 간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북한 주적에 대해 노동부장관한테 이런 부분들을 검증이나 물어볼 수 있느냐 또 확인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동부장관이라도 국무위원으로서 모든 것을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번에 김문수 노동부장관 할 때 역사관 검증을 왜 합니까, 그거는?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위원들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전에 김형동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의 민주당처럼 그렇게 우리가 떼를 쓰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회 시간에 주적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좀 해서 청문회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문회를 하면 정책에 대한 청문 그리고 또 신상에 대한 청문 합니다. 저는 후보의 정체성 그리고 후보의 가치관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비교적 당당하게―저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를 바랐는데―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입장들, 지금 국민들이 다 보시잖아요.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치 대답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후보자가 그 기조 속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판단은 시민들, 국민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신상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지 마치 국정원장, 마치 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색깔론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됐던 것은 주적에 관련된 얘기와 관련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얘기와 국방부장관 얘기가 서로 달랐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이냐 이걸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함 조문을 못 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야 될 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천안함은 안 하는데 김정일은 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것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장병 희생, 고귀하고 추모합니다. 다음, 주적과 관련해서 여쭤보셨을 때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군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국방부장관으로서 말씀하신 것에 그것 전문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께서 계속 여쭤보신 것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여쭤보시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신다면 제 생각을 정리할 텐데 시간을 주시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크게 이 이상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국민의힘 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제가 정회를 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이 문제 관련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지 않습니다. 방금 세 가지 의견을 내시면서 자기도, 후보자도 모르겠다라고 마지막에 읊조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후보의 의견이 있고 국방부장관후보의 의견이 있는데 시작은 통일부장관후보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후보 의견도 있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 생각은, 후보자 생각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도 3개가 있어요. 여기 자체 안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자기 고백이 저도 어디가, 뭐가 주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무위원,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고 옳다라는 것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주적을 누구로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맞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국민의힘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후보자께서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 귀중한 인사청문회 시간에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우 위원님. 아,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우선 김영훈 장관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울산은 땀으로 움직이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 노동의 무게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큽니다.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지명 당시에도 새마을호 운전 중이었다는 매우 상징적인 그런 분이시고 늘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 곁에 있었던 이력도 참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경기도 성남의 HD현대 사옥 단식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재 8일째 단식 중인 현대중공업 백호선 지부장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박진철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조선업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현장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참 많다는 생각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노동정책은 노동 현장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성과 중심, 효율 중심의 기조는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분명한 국정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현장을 이해하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지요. 후보자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지역구 현안질의를 몇 개 좀 드릴게요. 조선업은 울산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반 산업입니다. 울산 상황을 좀 아시지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 조선업 현장에서 계속 인력난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일하던 숙련공은 떠나고 청년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다 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하청노동자의 처우는 더 안 좋아지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의 30대 조선업 노동자들을 보면―30대입니다―2015년도에 8880명 있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2700명으로 급감합니다. 이대로라면 조선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특히 심각한 것은 내국인 청년 채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지요. 이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채용을 윤석열 정부에서 확 열었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기존 20%에서 30%까지 임시로 확대하더니 2024년에는 상시적으로 열어 버렸습니다. 지역사회나 노동계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성급한 결정인지, 외국인노동자는 갑자기 늘려 놓고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내국인 노동여건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결과 기업은 내국인 채용을 기피합니다. 값싼 이주노동자만 채용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부터 지역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지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조선업은 호황인데 지역 경기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으면 그 임금이 다 본국으로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김치찌개나 돈가스도 먹지 않고 편의점에서 깡소주를 먹는, 이러니까 지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인 거지요. 후보자님, 이런 상황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물론 조선업 외국인노동자 쿼터는 노동부 소관이 아니고 법무부 소관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이고 이주노동자 정책이 지역사회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율할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 쿼터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확대, 그냥 막무가내 이주노동자 확대가 아니고 내국인 청년 고용 확대 그리고 숙련공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우리 국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국인과 균형을 이뤄야 되지요. 기업 입장에서 값싼 노동력만, 이주노동자 착취하는 구조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기가 망가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한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변화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철도기관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고, 장관이 되신다면 울산 현장을 꼭 한번 찾아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철 지난 종북 색깔론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있는, 특히나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새로운 노동부장관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청문회를 정말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는 내란을 옹호했던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가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철도노동자로서 노동부장관으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그 자체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모든 국민들께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저도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내란으로 힘들었던 이 나라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몸과 마음으로, 온몸으로 막아서 이 민주주의를 지켜 주시고 헌정질서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3년 동안에 노동탄압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3년 동안에 노동탄압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진 노동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노동탄압을 하면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건폭몰이 등등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을 하면서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 탄압에 노동자들의 축복의 날이지요, 노동자들의 생일 같은 날 5월 1일에 양회동 노동자는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5월 1일 자신의 생일 날에 불을 당겼을까요? 저는 그분의 유서를 잠시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입니다.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렇게 힘들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그것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였습니다. 이분을 건폭몰이를 해서 희생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의해서 노동탄압으로 가장 큰 희생을 당했던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정상 사회에서 정상 사회로 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추운 겨울에 광장을 지키셨던 국민들 안에는 제가 경험했을 때 12시간씩 매일 일해도 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때지 못하고 잔다라고 하신 여성 청년 노동자가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광장을 지키셨던 그 노동자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그다음에 프리랜서라고 하시는 분들, 불안정 노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쪼개기에 의해서 15시간 미만의 알바를 하고 계시는 청년 노동자들이 이 광장을 메워 주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 광장을 나오셨을까? 그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가 회복되면 우리도 존엄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 속에서 그 광장을 지켜 주셨고. 그래서 그분들은 빛의 혁명 이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삶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노동부장관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IMF 이후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이 되었고 사회 양극화가 엄청 심해졌지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의 10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보면 실제로 금융자산과 주택 등 비금융자산을 합산해서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5.6%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이것은 이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분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오게 하는 이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노조법 2·3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열망하는 것은 노조법 2·3조를 빠르게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고 그것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반드시 빠르게 7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군포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잘 통과하셔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온 그 노력의 결과물로 새로운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업 쪽에서는 이것은 기업을 죽이는 거다, 구속 위주의 법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되고 있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별로 뭐 특히 처벌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시정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부 쪽의 여러 발언이 나왔고 또 심지어 이전 장관도 이것은 기업에는 너무 안 좋은 법이다, 구속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니까 처벌받은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건 중 2건의 비율로 검찰에 송치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사 중이거나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질까 봤더니,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수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이 64.3%입니다. 그리고 내사종결된 것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연이 된다는 것이 혹시 지난 정부 때 중대재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극행정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독관들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독관들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증원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로감독관들이 법 위반을 수사하는 데 전문성이 부족해서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한 건지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될 건지 이런 등등…… 지난번 6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사망자가 미미하게나마 감소하였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고용부차관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PC나 한국서부발전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고가 나면 그 사업장을 그동안 실무자급에서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정말 실제로 영향력 있는 CEO들이 책임을 지고 안전시설, 제도 등을 바꾸어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려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나면 그때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해서 강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간을 준 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물리적인 작업장 구성이나 기계의 안전성 여부 등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업자 배치, 근로시간 등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을 들여다봐야 될 문제다, 시설의 문제만은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SPC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SPC 계열사는 중대재해 사건이 시설 미비로 난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산업재해라고 나타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SPC 삼립에서 뇌혈관질환 사망으로 산재가 1건 인정됐고 24년 파리크라상에서도 심장질환 사망으로 산재가 1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사망 건의 업무상질병판정서를 확인해 봤더니 모두 다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과로가 사망 원인이었다 하고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서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교대제의 가중 요인을 고려하면 과로로 인정한다’ 하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SPC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SPC 작업조건이 2조 2교대, 2조 3교대 일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옛날 맞교대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로시간 문제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겠습니까?
SPC 같은 새벽노동 2조 2교대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누적된 피로가 사고의 발생 원인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경영 특성까지 고려한 대책이 우리 처벌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영역만 근로감독을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근로자 일하는 방식 등 근로환경 전반으로 넓혀서 개선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추진 대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장관이 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동안전 종합대책 범정부 회의가 만들어졌는데 차관께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원인 분석과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서류 중 고용부 및 산업안전공단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5건 그리고 나머지 26건은 자체 보관만 해라 하고, 근로감독 해서 철저히 들여다보는데 생명을 담보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제도를 좀 더 보강해서 직접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평가체계도 근로감독 시에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추진체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파격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의미, 시대적 정신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에도 기관사로 열차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의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는 시대정신 그리고 왜 본인을 이재명 정부에서 첫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AI 기술 발전, 기후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관세 압박에 따른 세계 경제의 변화, 우리 경제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면 현장 노동자 출신인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김영훈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늘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했고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 왔다라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김영훈 후보자가 이런 많은 난제를 안고 있지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이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기조 위에서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부처 명칭이 ‘고용노동부’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문수 장관 하는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고 고용부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주는 사회적 함의가 아주 큰 거거든요. ‘노동부’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마치 통일골든벨 심지어는 퀴즈 내용까지 그리고 교과서 내용까지 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전형적인 매카시즘이고, 여전히 70년대 빨갱이식으로 후보를 몰아가는 것 저는 서글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색깔론으로 정권을 지탱해 온 독재정권의 후신들이, 후예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한 축을 자리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와 서글픔을 느낍니다. 장관후보자, 일제강점 시절에 우리 선조가 국적이 일본이었습니까, 조선이었습니까?
당연히 조선이었지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제시대 때 선조가 일본인이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국힘 어떤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당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후보에게 입장을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 유념하지만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헌법기관, 입법기관인 환노위 위원분들의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그 존중 속에서 나름대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되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국민 여러분께 노동부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노동부장관이 된다면 헌법을 수호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땀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요.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빛의 혁명, 광장에서 외쳤던 수많은 시민들의 에너지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도 30초만 하겠습니다. 저는 3교대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적어도 노동에 대한 존중 그리고 노동의 당당함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도 행복하고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우리 사회가 말씀하신 대로 땅의 가치 속에서 모든 게 매몰되고 함몰된 사회가 아니고 땀의 가치가 발현되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삶의 행복을 주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하고,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첫 총리로 지명된…… 후보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면 그런 가치 속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갑질을 폭로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응원한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2시간 전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린 까닭은 저는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2800만 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괴롭힘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일터 괴롭힘을 총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이 문제에 있어서의 엄중함을 알려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를 대신해서 고통받은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의 발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장을 부처와 관계도 없는 철 지난 색깔 논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협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와 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그에 덧붙여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복을 입지 않은 장관은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가지 시각, 적이자 동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김영훈 후보자의 답변도 두 장관후보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의견과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세 분 장관후보자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이자 헌법전문처럼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할 대상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북한은 모두 적이고 반공통일론만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김소희 위원께서는 김 후보자의 주적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 같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소희 위원께서 고용노동부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라고 발언을 하신 것은 후보자뿐 아니라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 칠천팔백스물두 분의 고용노동부 직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금하고 있는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김소희 위원께서 해당 발언에 대해 후보자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정회를 한 건 후보자께서 주적에 대한 인식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셔서 정리할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박홍배 위원께서는 마치 정리가 다 된 것처럼 지금 결론을 내려 주셨고요. 저희가 결론을 알게 된다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생각을 듣기 이전까지는 저희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정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 나갈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후보자의 생각이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비화가 됐는데 사실 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국방백서에 잠깐 나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백서에서 사라졌던 내용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그런 개념들을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또 AI 시대에 점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후보자 자격을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당연히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질의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질의를 지금 이어 가지 못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우재준 위원의 질의에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이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정일 조문을 가기 위해서 방북을 시도한다, 당연히 국무위원으로서 국가관, 정체성 질의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주적이다라고 버젓이 얘기하는데 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본인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정회를 요청했을 때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속기록 다시 봤더니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마 오전에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김주영 간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우리가 상임위에 임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지요, 있었던 말씀을 포장해서 동료 위원보고 사과를 하라든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후보자인데 후보자가 그것을 원하십니까? 김소희 위원이 후보자님한테 사과하기를 원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다시 한번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점심시간에…… 후보자가 주적과 관련돼서 한 말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주적과 관련해서 여쭤보셨을 때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군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말씀한 것에 그것 전문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2개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 보시지요. 한 줄만 남았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존경하는 조지연 위원님께서 계속 여쭤보신 것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여쭤보시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왔다 갔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신다면 제 생각을 정리할 텐데 시간을 주시더라도, 모르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일국의 노동부장관후보, 국무위원이시라면 오전에 위원님들을,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당하게 저의 주적관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의 입을 빌려서 당신 생각을 얘기하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게 내 생각이다라고 딱 정리하십시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겠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입장을 좀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또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도덕성이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 이곳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서 엄중하게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나 여기 위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본인의 소신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밝힌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몫은 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제가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만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질과 정책에 관련돼서 검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의 판단의 몫은 국민에게 맡기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상황을 충분히 아시고 검토를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저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안보 문제나 대북관을 질의하신 거는 제가 생각건대 아마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그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적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북한 동포는 교류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론에 입각해서 저는 일관되게 통일을 담당해야 되는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말씀과 또 한편 엄존하는 대치 상태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는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특수관계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야당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명쾌하게 들리지 않으셨다고 하면 제가 만약 국무위원이 된다면 무엇보다 앞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이라는 헌법 수호의 정신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적어 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김정은이 우리의 주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오전 질의에서 우재준 위원이 언급한 바대로 민주노총에서 간첩으로 구속기소가 된 바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께서 주적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말씀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차 여쭤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간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통일골든벨, 교과서를 보면 미국을 수탈 세력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 내기 위해서 재차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 주도하에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주적이라고 말씀 주시고, 작년에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입각한다면 후보자께서는 김정은은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020년하고 2024년도에, 2020년도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납 고지서, 체납 관련된 서류를 다 내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랜덤으로 해서 혹시 빠진 것 같다, 그동안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서비스로 그것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다 오는데 그 내용을 무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어쨌든 체납으로 연결돼서 본인 차량이 총 열 차례 압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압류 전에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납부 기한 지나서 몇 차례 통지를 한 다음에 다 압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차량이 압류될 때까지 계속 고지를 하고 했을 텐데 차량 압류도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세를 체납한 게 아니고요 지방세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체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신고의 의무를 못 했기 때문에 세금이 고지되지 못했고 그래서 체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주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부산으로 날아온 것 그때그때 못 내 가지고…… 압류도 저는 넘버를 떼 가야 압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압류 조치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냈던 거고요. 지방세를 체납한 건 아니었습니다.
2003년도 당시 뉴스입니다.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씨,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씨, 아마 후보자 잘 아실 것 같아요. 손배·가압류로 희생되신 분들이고요. 계속 화면 보겠습니다. 노조법 2·3조로 인해서 사내 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손배·가압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일부만 한번 모아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조법 2·3조 얘기되는 부분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그간에 이 문제가 즉 규범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비운의 운명을 이렇게 거두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 법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위정자들의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화면 또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의된 법안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같이 공동발의 했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이 지난 윤석열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사용자 정의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어제오늘 논의된 법안이 아니고 이미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다 동의해서 발의까지 했던 법안이고요. 2010년에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판시를 해서 이런 법리들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어제오늘 논의된 법안이 아니고 더 신중한 논의, 더 많은 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법안을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또 보겠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이요 과거에 저런 토론회에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거부권 행사된 법안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저렇게 얘기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또 다른 내용으로 이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에서 이런 유권적 해석을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정당성, 저는 충분히 이미 확인되고도 남았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또 화면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가 ‘실질적 지배·결정’이라고 하는 용어로 개정이 됐을 때 굉장히 불명확하고 현장의 노사관계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재계에서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 정의도 굉장히 추상적이지요. 그 추상적인 근로자 정의를 대법원이 저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저 대법원의 판단 기준, 판단 징표 또한 아주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해석,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파견법에 보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 현실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서, 그러나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라는 정의만으로는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론으로 저런 판단 기준과 징표를 정립해 왔습니다. 저렇게 정립한 판단 기준 또한 여전히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는 이 다섯 글자, ‘정당한 이유’도 저렇게 대법원이 판시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이유’라는 다섯 글자가 어떤 경우에 정당한지에 대해서 여전히 해석론에 남겨져 있는 부분이고 대법원이 여러 가지 사례로 축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사용자 정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얘기하는 실질적 지배·결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정의는 그런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론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법체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현행법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기준들을 세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CJ대한통운 사건 1심, 2심 다 승소를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로서 원청 책임을 져야 된다, 교섭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판단 기준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2010년 대법원 현대중공업 사건에서도 판단 기준을 세워 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판단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근로자 정의, 불법 근로자 파견,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이러한 추상적 정의 규정 등을 저렇게 해석론으로 확립해 가는 과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재계의 주장이 일명 허수아비 공격,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예정해 두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왜냐?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수천 개 하청업체들이 노동조합을 각자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인데 거기서도 노동조합을 하청업체들이 각자 만들고 각자 교섭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교섭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가상의 현실을 가정해 두고 정말 1년 365일 파업과 교섭으로 날 샌다라고 하는 억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5일제 도입 당시에 경제단체의 주장…… 주 5일제 지금 너무나 잘 안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조법 2·3조 개정은 재계나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단체교섭을 활성화하는 대화 촉진법이고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근본 문제인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부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그 실행 과정에서 그런 우려점들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주적에 대해서 말하시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인 국무위원은 일반 국민 상식, 헌법 가치, 국익과 안보에 부합하는 국가관을 지녀야 하고 이를 검증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던 겁니다. 물었던 것이고 그중에 답변을 강요한 적도 없고 또 색깔론을 들고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강요’와 ‘색깔론’ 이런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주적 관계에 있어서 ‘김정은은 주적이다’라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으니까 본질의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셨지요?
그러다가 또 민주노총 위원장을 했고. 그중에 오랜 세월 동안 노동조합 활동 하면서 뼈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상처받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굴곡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질의에 앞서 후보자의 도덕성, 윤리의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철도기관사로서 음주운전 전력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이 아주 상습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5년 치 지방소득세를 지각 납부하는가 하면 버스전용차로·주정차 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과 면허세·지방세 체납, 자동차책임보험 미갱신, 차량을 십여 차례 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책임보험 미갱신은 무보험 차량을 소유·운행했다는 것인데 무보험차는 그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범죄인데, 국무위원 이전에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준법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후보자는 여러 발언과 활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환경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 이를 증진할 방안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 대한민국헌법 제3조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북한 아동 및 청소년 강제노동 등 광범위한 강제노동행위 실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니 후보자께서는 ‘국제기구의 강제노동에 대한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답변을 우회하셨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건 아동·청소년 강제노동행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한 사안도 발언이 조심스러운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한말씀할 부분이 있습니까? 제 질의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강제노동행위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또는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강제 송금, 장시간 강제노동, 여권 압수, 이동의 제한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아시지요? 대답 못 하십니까? 본 위원이 재차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께서 대한민국의 노동행정을 총괄하실 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실상과 그것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보님, 얼마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국내 최대 염전업체가 생산한 소금 수입을 금지한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강제노동행위 때문에 그렇지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강제노동행위를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입니다, 이 부분이.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장애인·이주노동자, 취약계층이 신안 염전 등지에서 감금, 폭행,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난 3년간 국내 염전산업 노동관계법 관련 사건은…… 1분만 더……
38건에 불과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된 건 단 1건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후보님, 정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겠지요.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인권 신뢰도 자체에 타격을 입힌 사건입니다. 그 영향은 소금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농수산업, 나아가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후보님,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심각히 인지하셔 가지고 염전 강제노동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강제노동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했던 북한 노동자들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찾아보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IL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제노동 금지는 협약 중의 핵심 협약입니다. 다만 북한이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회원국이라 하더라도 ILO 기준에 비추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면 규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염전 강제노동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참 청문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노동 현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오늘 파업을 하고 시중에서는 김영훈 장관후보자 압박하기 위해서 파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른바 바꿔 얘기하면 정치 파업이지요. 파업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데이터를 안 주십니까?
그거야 일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누가 뭐래도 김영훈 후보자는 민주노총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노동단체, 양대 노총 중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대한민국의 노사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지요. 민주노총 출신이 어떻게 장관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 늘 대한민국을…… 뭐라고 그랬지요, 아까 주적 얘기할 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저의 지적에 대해서 또는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특히 노사정 대화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우문 같지만 양대 노총 또는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노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단연코 한국노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민주노총의 방식은 절대 사회 주도 세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업이 언제 예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공공연하게 파업을 하는데, 사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현재 민주노총의 파업은 총파업이라는 이름만 있지 거의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돼 가지고 조합원들도 그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왔던 것처럼 정말 사회 주축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민주노총이 말입니다―장관님도 뚜렷하게 그 위상이 공고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지난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노조법 2·3조와 관련돼서 그동안 많이 숙의되어 왔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결론 내린, 그리고 의견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3조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노란봉투법이 원래 무지막지한 가압류·손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어떤 파업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철도파업 과거에 많이 하셨던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개인 조합원이 마지막에 수백억 손배 받은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얼토당토않은 가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고 실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압류를 과도하게 하는 부분부터 먼저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임의로 무엇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헌법적 근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을 가압류 내지 집행법 단계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손배 범위를 정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장관님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문제는 2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여러 판례를 거론하시고 사용자성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충분히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판례가 부당노동행위 81조 4호, 다시 말해서 교섭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불응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내용이지 노조법 2조를 전체적으로 넓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노조법 2조가 사용자성을 넓혔을 때 교섭이 많아진다 이것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과연 체계상 맞느냐. 그리고 그동안 일어난, 벌써 10년 전에 많은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판례 이론들이 과연 2조를 직접 언급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1조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고 그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더 엄격하게 사용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문가들에게, 경사노위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의견을 구해서 합의가 되는 그때를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후보자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입법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국에는 노동자들 간의 격차 해소, 좀 쉬운 말로 해서 이중구조 해소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2조, 3조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따가 철도노조와 관련돼서도 참고인이 나오셔 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청이나 그 밑의 하청 또는 협력업체가 현행법상으로 같은 노동조합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초기업 단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두 개의 법 제도로 해소되기 어려운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말씀하신 단협 효력 확장 등,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도 공정 동반성장이라든지 불공정거래 완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형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2년도에 저는 전력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김영훈 장관후보자께서는 철도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서 함께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정신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이렇게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마주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 축하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여러 곳에서 고공농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 97일 동안 통신탑 위에서 농성을 했었고 또 지금도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가 560일 넘게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호텔의 해고자가 도심 한복판 교통 보조 시설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대해서 또 해고로 인해서 이렇게 스스로 몸을 가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한화오션의 유최안 노동자가 가로세로 1m 되는 철망 안에 자기 스스로 몸을 가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아주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최근에 구미 옵티칼하이테크에, 고공농성을 하는 사업장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다녀왔습니다. 건강도 참 걱정이 되고 또 날도 이렇게 덥다가 비도 오고 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됩니다. 특히 한국 옵티칼하이테크는 외투기업으로서 노조를 혐오하는 이런 현상으로 사실 해고까지 가지 않았나, 물론 화재로 인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두 노동자를 어떻게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고공농성 두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외투기업이 그동안, 2020년 영천에 있는 다이셀코리아 그리고 한국와이퍼 이런 데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한국 법도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투기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용역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 그리고 고공농성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화오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다는 것 알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문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구미 옵티칼, 세종호텔 등 장기투쟁 사업장과 관련해서 특히 말씀 주신 구미 옵티칼 같은 경우에 외투기업이라는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 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위스키 시장을 대표하는 골든블루 그리고 페르노리카코리아, 윈저글로벌 이 세 기업에서 노사 갈등이 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골든블루는 특히 고속 성장한 기업임에도 2023년 임금 협상 결렬 후에 직장 폐쇄까지 이르렀습니다. 스물여섯 차례 교섭에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복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9년째 노조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협 폐지, 사무실 미제공, 노조활동 시간 축소 등 일련의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었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윈저글로벌은 희망퇴직 과정에서 합의된 위로금 약속을 일방적으로 축소했고 정규직 일부를 파견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퇴직을 유도하는 등 노동자 생계와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해당 건을 단협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이 세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살펴보시고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꼭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짧은 답변이라도 좀 부탁드리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추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 일하는 사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역대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장관이 된다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페르노리카코리아를 비롯해서 이른바 외국계 기업 3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법도 무시하고 이런 문제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곧바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친노동 반기업 이런 중진국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노조법 2조도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의 여러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원·하청 간의 교섭이 활성화되고 세계시장에서도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제가 출근 문답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노조법 밖에 있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노동이 선도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구호 아래 헌법적 가치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일할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950만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중년 그리고 노후 빈곤을 걱정해야 되는 장년층들 이런 분들의 일할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노조법 밖에 내몰려 있는 비임금 노동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고용 형태로 분절화돼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좀 털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발언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하시면 오전에 하셨던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해는 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민노총에서 간첩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통일골든벨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그리고 끝까지 주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그런 발언을 했던 거였고요. 제가 추가질의를 할 때 김정은이 주적이라고 확실하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우려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제가 아까 발언을 뭘로 했지요? ‘북한 노동당의 남한 지부’ 이 말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에 상처를 받으셨던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사과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참고인은 1명이며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도노조, 다시 말해서 원청의 단협 내지 노동조합의 활동이 자회사나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네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파악해 두는 게 맞지 않느냐, 노동조합 활동의 책임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철도노동조합이 많은 자회사 중에, 저희가 철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고요. 가입이 되어 있는 자회사 노동조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섭과 때로는 필요하면 투쟁에 대한 지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는 전부 다 파악하거나 또 철도노동조합의 활동이 그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파악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교섭을 진행하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2018년에 철도공사와 원·하청 협의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철도공사 사장이 나온 원·하청 협의체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도공사에서도 자회사에 대해서 법에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것, 심지어는 철도에 있는 자회사 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철도노동조합의 활동이,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활동을 넓히려고 아무리 해도 법적인 한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업별로 저희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자들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고 있고요, 지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철도공사와 철도노동조합의 합의가 철도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의 문제 또한 2개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서, 기재부의 법에 따라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대임금 비슷하게 여쭤봤습니다마는 법에 연대임금이라는 글자는 우리 대한민국에 없지만 연대임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청이나 더 큰 노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약한 노조의 조합원들, 노동자들에게 함께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런 조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임 시절에 단체협약 개정했습니다. 특히 조합 활동 보장하라는 9조 관련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라는 게 기존의 단협이었다면 바뀐 것이 그냥 조합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불법까지는 아니겠지만 부당한 것까지는 조합 활동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원장께서 당시 체결할 때 이 취지를 어떻게 매겼습니까?
저는 이거 앞에 ‘정당한’이 있었다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것은 제한 또는 불법에 대한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고 보는 거고. 이런 조항의 개정이 이른바 넓은 의미의 탈법까지, 내가 불법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탈법까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혹시 또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참고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귀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참고인 신문을 하신 위원님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안정 독립노동자라 하면 그동안에 정규직으로 있다가 여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화되면서 기술적으로 발달해서 정규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규직에서 밀려나서 자영업을 하기도 하셨는데 자영업도 과포화된 상태에 있어서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들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이 있을지 제가 보면서…… 우선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말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한테 보편적 고용보험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2020년도에는 12월에 예술인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 7월과 2022년 1월 그리고 7월, 세 차례에서 19개 직종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7월 이후에는 사실상 확대를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 통계상 보니까 2024년 5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80만 6000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이 시기, 2024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이 5513명으로서, 퍼센트만 좀 기억해 주세요. 0.68%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그런데 반면 같은 기간에 임금근로자―일용직을 포함하는데―1691만 명 가입자 중에서 105만 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니까 수급자 비율이 6.23%예요. 이렇게 되면 비율로 봤을 때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임금근로자의 한 10분의 1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별 합산소득 중심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노동소득,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용역, 기타소득까지 다 포함된 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됐을 때 급여를 수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소득의 감소나 상실을 보호하는, 워낙 소득이 적은데 더 줄어들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그동안 특고를 특례방식 형태로 2008년에 적용이 돼서 일부 직종에만 한정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전속성이지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요? 그러면서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가입 확대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고 144만 명이 가입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피보험자 개념이 없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1분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전액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노무제공자는 사업주하고 가입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국민 산재보험을 위해서는 피보험자 개념을 도입해서 취업자들한테 동등한 개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고용 형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국가가 보조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근로자는 사업주가 다 100% 산재보험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내는 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7월 달 도입할 때 노사 합의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입 때 허들이 높다 보니까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생겨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고 목표가 잘사니즘입니다. 그냥 먹고사는 게 아니고 잘살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렇게 40%나 되는 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잘살 수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제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험제도를 좀 바꿔 주셔야 되고, 후보자의 영역은 아니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금보험이라든지 또 건강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칸막이를 없애고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 위원장이 어떻게 급여를 받는지 공개하지 않지요? PPT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커뮤니티를 가 보면 각종 낭설이 많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얼마나 받는다라는 이런 낭설이 많습니다. 근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거는 별로 없는데 몇억씩 받는다라는 낭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양경수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회계공시 자체는 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계공시를 하는 조합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계공시를 하게 하는 건 이득을 주는 겁니다. 왜 회계공시를 하게 하면 더 좋냐면요, 물론 노조가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래도 120만 명씩 조합원이 되면 외부에서 볼 수 있어야지 더 투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법인이나 이런 데도 주주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기부금 내잖아요. 그 부분 내역, 낸 사람한테만 보여 주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국민한테 정말 10원짜리 한 푼까지 다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저 1분만 더 주시면…… 지금 양대 노총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이 엄청 많지요? 아직까지 가입되지 못한 미조직 근로자들도 많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투명하게 돼야 되고 그것이 종당에는 노조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된다는 측면 동의합니다. 다만 도입을 할 때 다른 주주나 상법의 규제를 받는 법인과 다르게 노동조합에서는 제가 헌법의 자주적인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공시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노조법 26조에 조합원은 결산결과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연 2회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독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윤석열 정권하에서 회계공시를 강제했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은 잘 아시지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97.4%, 약 19만 7000명이 직고 또는 자회사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로 전환된 분들이 지금 현재 노노 갈등이나 임금, 처우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고 전환 후의 운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도입했고요.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특히나 시중노임단가 미달 자회사가 49개소,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노력이 전혀 없는 곳이 33개소, 복지 3종 세트조차도 미충족이 58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 작년 국감 때 지적을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발표된 평가 내용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평가에 그치지 않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직접 지도·감독을 통해서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92개의 모기관이 있고요. 이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하에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나 노동부가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현재 정규직 전환이나 민간 위탁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기 때문에 법제화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무직 또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2004년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 정책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판단했던 부분들은 오로지 노동력 수급 관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만~6만 명이었던 고용허가제가 2023년도부터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12만 명, 2024년도에는 16만 명, 올해는 1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 규모는 확대되는데 노동권은 많이 후퇴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업장 변경 제한 부분을 지역 변경 제한까지도 추가를 해서 이주노동자들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고 결국 이 내용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나아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기준 1200억대의 임금체불 금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출국만기보험도 미가입되고 보증보험, 상해보험도 미가입된 한마디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2023년도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도 살펴보니까 기숙사도 미제공되고 임시 가건물도 허용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인데 노동력 수급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권을 후퇴시켰다는 비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정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노동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하락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내국인 임금 하락까지 동반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순한 노동력 제공으로 보지 않고 함께 일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이런 중요한 시국에 전략 없는 투쟁만 하고 있다. 노동운동이 이러다가는 집도 절도 다 잃는다. 경사노위 참여해서 대화에 나서야 된다. 강경 투쟁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정말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는지 아직 추가로 더 검증할 부분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오늘까지의 답변들 그리고 이런 인터뷰 자료들을 보면 참으로 훌륭한 분이 장관후보로 추천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금체불 근절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해서 종합적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구체화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크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혹시 대유위니아 가전 3사 임금체불 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 일이 주 사이에 두 개의 회사가 기업회생이 중단되고 끝내 파산이 선고되어서 각각 30명 그리고 약 3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파산일과 동시에 해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많이 논의하고 또 청문회까지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업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흔히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회사의 경영 악화 이런 사건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사업주에 대해서 고의적인 횡령, 배임 그리고 특경법으로 현재 추가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외국에서 말하는 임금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실의에 빠져 있는 위니아 3사 피해 노동자들 직접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이 사업주의 부당이득 그리고 은닉 재산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환수하도록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잘 알고 있으십니다만 지난해 말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도 그만큼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대지급금 제도 사실상 신뢰를 좀 잃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지급액이 7조 9000억을 넘었는데 회수율은 고작 30% 수준에 불과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가 돈을 대신 내줬지만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는 끝내 돈을 받지 못하는 구조, 정말 이대로라면 대지급금이 범죄자들에게 재정으로 면죄부를 주는 구조로 고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국세체납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서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지요?
문제는 그 의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회수 그리고 피해자 구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조치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니아가 위치한 광주 광산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께서……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광주 광산구의 이 위니아 회사들 그리고 이전에는 삼성전자 가전공장이 있었는데 해외 이전이 있었고 또 대선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불이 나서 거의 전소되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광산구가 처한 상황들 면밀히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해서 정량·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창원에서 경험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징후가 발생될 때 선제적으로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위기가 발생되었을 때 지자체가 요청하면 노동부가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정량평가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 정량평가 5개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부 자체의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부장관에게 그러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고용위기지역만큼의 지원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이 발병될 때 조기에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그래서 아까 전에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지급금 환수를 조속하게 하기 위한 국세체납 절차 관련 법안은 저도 발의를 했었고. 임금체불하는 기업, 그러니까 지불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주식 상장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저는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공정의 의미에 부합하지요?
2018년도 7월 출근일이 4일, 8월 달에도 6일, 11월 달에는 7일, 2019년도 10월 달에는 5일, 11월 달에는 6일, 2022년도 10월 달에는 6일, 11월 달에는 5일입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를 한다고 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거의 주 1일제를 하신 것 같아요. 월 4.5일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과 어떤 연차를 쓰시거나 아니면 병가를 쓰시거나 이런 이유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한 그 해에 성과급은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받아 가셨어요. 이거 공정하다고 보세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5일 출근하고 6일 출근하고 7일 출근하고가 아니라 한 달에 5일 출근하고 6일 출근하고 심지어 4일 출근한 날도 있는데 그런 해의 하반기에 어떻게 성과급을 1017만 원 넘게 받아 갑니까? 그리고 5일 일하고 6일 일하고 그 해에 어떻게 성과급을 1287만 원이나 받아 갑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이 이렇게 받아 갈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공사에도 물어봤어요. 등급과 성과급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되게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반 노동자가 도대체 달에 이렇게 일을 하고 1000만 원 이상 가져간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 이런 말씀 해 놓으시고. 그리고 민주노총 활동하실 때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여쭤보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취지는 특정한 연도의 특정한 월에 근무했던 날짜가 4일이거나 6일이거나 7일이거나,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근무 일수가 좀 적다 이런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교육 기간과 겹쳤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무단결근과 관련해서 9월 27일 날 파업은, 파업을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업을 무단결근……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66일 동안 무단결근한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파업에 참가한 걸 무단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도 그때 바로 못 듣고 열차 운행 마치고 나서 확인한 걸로 기사에서 봤습니다. 저는 이번 인선 발표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이런 지점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현장 노동자 출신이 지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자, 직장인분들이 같은 동료로서 가장 현장의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노사관계의 현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 가능성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와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가 있다 그런 지점을 평가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법 2·3조 얘기하면 마치 노동자와 노동조합 약간 악마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매우 우려스러운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동자나 노동조합들이 파업이나 교섭이나 이런 것 못 해서 안달 난 집단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와 요건들을 갖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노란봉투법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여하기 때문에 교섭을 요구하고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대상을 가지고 교섭하자, 파업한다 이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 하청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업기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생계에 상당한 손실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파업을 못 해서 안달 났다 이런 것들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2조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원청 재벌 대기업에 ‘하청과 교섭하라’ 이런 법이 아니고 충분하게 하청 노동에 관여하고 그를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 창출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하자 이런 법이고. 만약에 그런 책임을 부담하기 쉽지 않으면 그것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법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법이고요. 노조법 3조, 손해배상책임 다 부정하겠다 이런 법이 아니고 손해배상책임은 관여한 정도에 맞게 지겠다 이런 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상식에 부합하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인식하세요?
그래서 이 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20년 이상 한국 사회 특히 노동 영역에서 지난하게 논의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숙고해야 된다, 어떤 논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간에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이나 논의들을 제시하지 않고 이 법안을 악마화했는지, 그런 지점이 저는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이요 기존의 노동자 베이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베이스로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포부를 한번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지금 노조법 사각지대에 빠져 있고 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칭 일터 기본법을 적용해서 아까 고 요안나 님 문제도, 근로자성이 인정받지 못해서 사실관계 다퉈 보지도 못하고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어저께 환경부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 지구가 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지구가 끓고 있고 기후위기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기후가 변화되는 속도에 비하여 사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속도는 너무나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연속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에 폭염경보나 폭우주의보 이런 게 뜨기 시작하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누군가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 누군가는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당연히 하고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우리 사회가 잔혹한가, 잔인한가? 코스트코 청년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마트 현장이 36℃에 있었고 그분이 걸었던 걸음 수가 4만 3721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민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사망한 20대 노동자, 학교 안에서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죽어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는 이주노동자였지요. 앉아서 쓰러진 채로 죽어서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택배노동자는 닷새 만에 3명이 연달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정슬기 씨는 개처럼 뛰고 있다라는 카톡을 남기고 또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대표적으로 드린 거지만 실제로 폭염과 기후위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죽어 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형동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 당에서 폭염·폭우 감시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보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보가 속출해요, ‘여기 와 주세요, 저기 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에어컨이 안 돼요, 저렇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노동자는 자기 회사가 40℃가 넘는다고 온도계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됐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경기도 화성 쪽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신고가 들어와서 방문했습니다. 가니까 학교 현장은 저렇게 위에서 나오는 에어컨이 2개가 고장이 나 있고, 실제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고 환기시설이 안 되고 거기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튀기고 볶고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폐암 환자도 있었어요. 아, 폐암 직전인 환자.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본 것은 온열질환 있는 분이 속이 매스꺼워서 휴게실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분 119에 실려 갔어요. 그런데 제가 못 봤으면 아마 119에 실려 가지 않고 누워 있다가 또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쓰러졌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거창의 한 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에 4명의 급식 노동자가 있었는데 4명이 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학교는 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학교가 이런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온음료 같은 것 있지요. 이것 충분히 구비하라라고 지시가 내려갔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은 예산의 문제로 이온음료조차 제대로 구비가 안 돼요. 저기 뒤에 노동부 계신데 학교 현장이 낙후해도 너무 낙후했거든요,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왜 이런가?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정부 기관으로서, 교육부도 또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업무 협의 정도에서 끝나고 실제로 교육부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처참하게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보장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학교 현장에 대해서 직접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학교 현장을 꼭 방문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과 관련된 TF를 곧바로 발족시키고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일차적으로는 산업안전공단 등과 해서 불시점검 등 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0명 수준의 근로감독관들을 적기에 투입해서, 지금 117년 만의 폭염이라고 하지만 또 내년 되면 118년 만의 폭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부터 2시간에 20분씩 휴식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이분들의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독일과 같이 35℃가 넘으면 작업이 부적합해서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조치를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중지권이 이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방의 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법 제도의 개선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법 제도 개선까지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향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당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서 사업주의 의무와 당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합쳐질 때 그리고 노사가 함께 이걸 고민할 때 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노동 안전 외에 다른, 이거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님께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랄지 주민기업이랄지 만들어서 인증을 돕고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서 취약자의 구직자 수를 늘려가자 하는 취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3년도에 예산과 기구를 대폭 줄이고 변경시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전년도에 2022억 원인데 284억 원이면 거의 90%까지를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렇게 삭감을 해 버리니까 일단 취약계층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했던 사람들이 일시에 다 혼돈 생태계에 빠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료를 봤더니 신규 인증 기업을 제외한 전년도 취약계층 근로자 증감 현황을 보면 2022년에 2272명으로 증가하다가 예산 삭감이 시작된 2023년에는 1862명으로 감소했고 급기야 2024년에는 더욱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걸 잘 관리하던 생태계가 변화되고 무너졌습니다. 그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전국에 민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몇 명씩 해서, 전국 18개 지역의 다양한 NGO들이 마을 지원 하겠다고 찾아오면 정말 발로 뛰어서 도와주고 해서 키우고 인증시키고 또 하다가 실패하면 가서 더 돕고 해서 이렇게 키워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8개 지역 조직을 싹 계약 해지하고 사회적진흥원에서 전부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08명에서 정규직 54명, 계약직 25명으로 광역시·군에 내려간 겁니다. (김형동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업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발로 뛰어 발굴하고 지원하고 활성화시켰던 일들이 아무래도 지역이 다른 진흥원에서 내려간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인증 업무랄지 수동적인 업무로 아마 변했을 겁니다. 그쪽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확실히 죽었다, 사회적기업의 역량들이.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인증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3년에서 24년 넘어오면서 숫자가 반씩으로 줄고 있고 거의 한 600개에서 300개, 300개에서 200개 등등으로 이렇게 굉장히 저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작은 분야이기는 하지만? 장관님, 고용부의 일로서는 이것이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했던 긍정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 바람은 지난번에 했던 그 현장 조직들이 있을 테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들어 보시고 과연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갈 건지, 중앙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복원하고 그 예산을 다시 옛날에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 상태의 조직에 넘겨서 더 활성화시킬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후자가,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플러스알파로 더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또 계층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를 들여다보시고 과거보다 더 나은, 민간의 자발성을 살리고 지역의 숨겨진 역량들을 더 복구시키는 그런 지원 체계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빨갱이 매카시즘이 25년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유효하다, 심지어 저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동의 못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북한 주적’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여전히, 저는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악마화하는 사회가…… 국회에서 이게 맞는지 참 아프고 슬픕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후보자께 진심으로…… 제가 정치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불평등 완화 그리고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아주 작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어서 저는 정치를 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닐 때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노동운동을 하는 것도 그런 분노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이 사회의 불평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이미 유치원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제도권에서 보면 고등학교 때, 직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로 나눈다라는 게 참 그렇지만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좀 더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업계 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다 몰아넣어. 그래 놓고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애정을 갖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더 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아마 중학교·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간 이재명의 삶과 김영훈 후보자의 삶과…… 저는 노동자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나오고 열심히 일한 만큼 상대적으로 한 10년 지나면 4년제 대학 나오든 2년제 대학 나오든 임금 차이가 나지 않으면 굳이 대학을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담당 팀을 만들고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이후의 고민까지 같이 해 주기를 후보자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저는 MBC는 가해자였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지키지 못한 방조자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전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보고서 원본은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보고서 원본을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퇴근 기록이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왜냐하면 그 전에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건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프리랜서인데도 여기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출퇴근 기록을 봐야 되는데 출퇴근 기록을 일단 MBC는 제출하지 않았고요. 고용노동부 측은 받았다고 하나 그게 정확한 출퇴근 기록인지는 원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터의 괴롭힘을 방지하는, 근로자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괴롭힘 방지 조치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실은 이 법이 발의된 것들을 현재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든요. 그 정도로 절절하십니다. 실은 오요안나도 괴롭힘을 참지 못해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계를 활용해서 밑의 직원한테 업무 외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대하지요, 근로기준법상에서.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국민의힘 의원실로 제보가 많이 옵니다. 누구로? 민주당 보좌진들로부터. 지금 갑을의 위치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아쉬운 것은 여기는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같은 생각을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위원님들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분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직을 맡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롭힘으로 오늘도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것을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괴롭힘이나 재취업을 방해하시는 분이 장관후보자로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하루에 65건을 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최소한 8~9건을 해야 돼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자율 미션이라고 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위험을 감수해라, 목숨을 담보로 미션을 제시한 거거든요. 저는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만연하다는 게.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쿠팡에서는, 쿠팡이라는 대기업은 성수기에는 연속근무 보너스를 내걸었습니다. 폭설, 폭우 배달에는 할증을 붙입니다. 사실상 돈으로 위험 노동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구조,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조건을 정당화하는 구조, 특히 이런 구조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게 마치 자발적 선택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 상황에서 기업이 책임 회피하고 위험은 오롯이 배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노조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지금 특히나 앱에 기반을 둔 긱 노동 확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라든지, 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하고도 협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준비되면 보여 주시고요. 저희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과학대 학교 정문입니다. 이곳에서 2011년도에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아직도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입니다. 2015년도에 학교는 용역업체를 교체하면서 기존 고용승계 약속을 어기고 청소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데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울산과학대는 2015년도에 용역업체 교체하면서 그 전에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기고 다 잘라요. 그러고 나서 농성을 시작하니까 손배 소송 걸고 임금 압류하고. 국회 우원식 의장도 여기 방문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및 정치권이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았습니다. 이게 현대공업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업재단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울산과학대 총장 백번 만나도 아예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노동자 출신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풀어 주십시오.
퇴직 이후의 소득 공백으로 인해서 정년 연장을 바라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후보님이 고려하는 정년 연장의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입니까, 아니면 선 정년 연장 후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입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생산력 확보와 소득 크레바스 해결을 위하여 고용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의원 역시 합리적인 고용 연장 제도 마련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 말씀처럼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맞는데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 사회의 경제 또 나아가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대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새로운 사회 갈등과 양극화의 요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후보님, 2016년 정년 연장 이후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작용이 없으면 일률적 정년 연장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눈앞에 훤하지 않습니까? 후보께서 우리 상임위로 보낸 답변서를 보면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공식화하면서도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지방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이유로 그렇게 근거를 대고 불기소를 했는데, 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적정 승인 그리고 두 번째로 쿠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중노위의 계속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한 다수 노동청의 내사종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동부가 위에 있는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노동부의 압수수색 결과와 수사보고서 등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대검에 보고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이 누락됐는지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도 했고. 그러면 검찰의 처분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리셋시키는 그런 규정을 새로 도입한 자료를 확보했었는데 그거를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동부지청에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른 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 그런 승인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국정감사에서 다시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했었고 또 시정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 결과보고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한 노동부로 인해서 수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쿠팡에서 리셋 규정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특히 증거 누락 등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검찰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한 피해자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의 신청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항고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안 주도록 한 것을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을 비롯한 일부에서 그걸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용감한 근로감독관이 이걸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짚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쉬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MBC라는 언론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여당과 조금 더 친밀한 매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쉬쉬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보좌진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후보자는 적어도 진영에 상관없이 옳은 소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약속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진영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그래도 할 말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국무위원이고, 너무 기계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공무원이고 근로자 아니고 무슨 절차는 노동위원회 가야 되는데 노동위원회 못 가면 안 되고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질을 보고 이분이 일하는 관계에서 약자였으면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후보님, 한화오션 사망사고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에만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됐고 특히 작년 9월 9일에 32m 높이의 현장에서 추락사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한화오션 측에서는 안전경영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년간 1조 97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정인섭 사장한테, 매년 안전경영 쇄신방안 이행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한화오션의 이행방안에 대해서 점검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두 번째, SPC 사망사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5월에도 경기도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지난 2022년 평택에서도 그리고 2023년 성남공장에서도 각각 사망사고가 발생돼서 총 세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2022년 10월 달 평택공장 사망사고 이후에 허영인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3년간 1000억 안전경영 투자를 약속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2건의 사망사고로 허영인 회장의 약속은 사실상 공염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SPC, 4년 사이에 3건의 사망사고는 대부분이 단순 실수나 관리 부족이 아니고 구조적인 안전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화오션 1조 9760억 그리고 SPC 약속했던 1000억 투자에 대해서 안전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 감독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기관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도 말로만 1조 9700억 그리고 1000억이 아닌 실제 안전으로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일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조적인 부분에 집행될 계획이 아니라 실제 당연히 노후화돼서 바꿔야 될 기계를, 자기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을 마치 안전시설인 양 투자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확실히 하시고 국회에도 상황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는 2년 전에 시행령들을 개정해서 노조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에 올리게 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노동개혁 그리고 노사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변변한 성과가 없었던 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국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심어 주고 동시에 노조를 압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관에 취임하실 경우 현재 90% 이상의 노조가 이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소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 제도가 헌법 33조 1항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고 민간단체, 정당, 종교단체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다른 자율적인 조직에는 적용되지 않는 회계공시 의무를 노조에만 강제하는 평등권 침해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 국제노동기구 역시 동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번 청문회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노동부가 ILO에 보내왔던 동 제도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동 위원회가 보내온 결론, 즉 위원회는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공시가 의무인지 명확히 할 것과 이러한 요건이 노동조합의 기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서 제도의 폐지,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근로감독관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감독관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동부는 정책기능은 텅 비고 집행만 부풀려진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또 본부는 정원 전체의 7.7%에 불과합니다. 감독관 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질적 역량 강화 또 본부 조직 개편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따가 후보자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저는 이런 감독기능은 근로감독청으로 독립시키고 노동부는 정책 중심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의 노조 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으로 근로감독관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2021년에 우리가 비준했던 87호, 98호 협약 그리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교도관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도 단결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이 지켜지는지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노동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 그리고 현장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아주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이고 우리 부가 착실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숫자만 늘려 가지고 오히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된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귀찮다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내실 있는 근로감독관 증원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독립 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의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또 노동부하고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범정부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공무원만 뽑아 가지고 근로감독관 몇 년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일 없이 전문성을 가지고 말 그대로 노동경찰과 같이 실태를 잘 아는 베테랑을 키워 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독립적인, 입직과 입직 과정이 독립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조 할 권리와 관련해서 지금 명칭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는 노동경찰이라는 명칭, 즉 중대재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노동경찰이라는 명칭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줘야 할 것인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ILO의 정신에 비춰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후보자인데 제가 장관님이라고 했네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서면답변을 제가 봤는데 ‘시장경제가 무엇이냐?’라는 답에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다. 정부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도한 소득 격차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모두말씀에서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제가 노란봉투법도 예를 들었고 중대재해법도 예를 들어서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 기업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해를 줄여 나가면 종당에는 그것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친노동도 친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업이 무조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임금을 다 받아 내서 노동자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악마화해서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아까 제가 오전에 사실 민주노총 통일골든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의 하청경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사업이 미국의 수탈이 수시로 자행되는 산업 분야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 동의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력 산업이 글로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거 극복하는 방안 후보자 입장에 대한 서면답변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혁신, 생산성 향상, 창의적인 일터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현장 이해관계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장관후보자에서 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특히 현장 이해관계 당사자 이게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관계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관계자가 있으면 당연히 노동자도 있는 거지요. 저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로 들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책적 이해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노동 의제에 대해서는 내셔널센터의 수장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쨌든 현장 노동자로 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이렇게 역할만 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노동 의제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이 오늘 자리에서 많이 불식된 것 같고요. 노동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관을 포함해서 여러 공무원들과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느껴졌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방송사가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장관이 기획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저의 대정부질문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흐지부지하고 약속을 어겼지요. 이 부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문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비정규직 현황, 근무 조건, 이행 실태 이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담아냈는데 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방위라든지 우리 당의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부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기치로 내걸고 하고 있고요. 노동 영역에서도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들 연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방 대책 방안 구상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진국형 사고 추락·끼임·붕괴·질식 등에 대해서, 특히 또 최근에 이주노동자가 차별, 내국인 노동자는 퇴근했는데 이런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차관님께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지금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대책과 관련해서요, 저는 산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방입니다. 말 그대로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위험성평가, 그런데 이 위험성평가 제도가 제대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를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위반했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한 축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딥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다 끝나서 검찰에 송치해도 여전히 노동부는 그걸 손에 쥐고 있거든요.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해서 전담 수사조직 확충을 해야 되고요. 산업안전감독관 더 늘려야 됩니다. 근로감독관 증원할 때 산안감독관 대폭 증원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안본부 내에서의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인사이동 트랙을 좀 구분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과 함께 원청, 하청 공동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구상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가 늦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기업에서도 불만입니다. 모든 도든 결정을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 불만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대책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베테랑들, 퇴직자들도 어떻게 보면 또 하고 개방도, 많이 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여서 수사가 늦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요. 중간중간에 노동부가 중간보고라도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청 통합 대단히 중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원·하청 노사가 같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의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권리와 함께 의무도 부과해서 안전한 일터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회 주신다면 한말씀만 더 드리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자고 계속 주장합니다, 저는. SPC 문제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결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왜 결과에 불과하냐? 그리고 제가 지배구조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더니 일각에서는 반기업이라고 비판도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재해자가 새벽 2시 30분에 왜 그러한 행동을 했던가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재해자 출퇴근 거리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였는지 알아보니 18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 30분에 재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불안전한 행동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그 원인을 발본해야 재발 안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열망과 기대가 높고 부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3조가 실제로는 기본 베이스가 되지만 사실은 노조법 2·3조만으로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노조법 2·3조를 넘어서 교섭 효력확장제도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보면 예를 들면 스페인은 노조 조직률이 12.5%인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80.1%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10.8%인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98%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고 노동조합 파업이 지지를 받는 것이 서구 여러 나라들의 사례인데 OECD 평균도 사실은 노조 조직률이 25%면 단체협약 적용률은 48.9%, 50% 정도 돼요. 우리나라만 노조 조직률이 13%인데 단체협약 적용률은 14.8%,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만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노조를 하는 사람만 임금이 상승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실제로 30인 미만 여기가 노조 조직률이 0.1%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노조가 없고 이분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실제로 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 자체를 도입해야 이런 양극화 문제, 격차 문제가 해소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등 이러한 교섭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노조원까지 확장하는 효력 확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같이, 만인효라고 하지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도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맺은 사용자단체 산하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확장되는 것이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협 효력 확장, 지금 우리 현행 제도도 지역별 효력 확장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산별 효력 확장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효력을 확장했을 때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을 올려 주면서 효력 확장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군포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후보자님께 근로감독행정의 실효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 필요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일부 늘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수가 충분치 않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양적으로도 문제고 또 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나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산재 승인 건수도 21~24년 동안 18%가 증가했고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역시도 24%, 임금체불 규모도 2024년 2조 400억 원, 최고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행정의 방식과 체계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교육에 문제가 없을까 하고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산재 사건이 서류만으로도 종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재해 발생 시 즉시 조사 착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 출동이 법적 의무도 아닙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 과로사 사건의 경우 감독관이 현장 출동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질병 사망사건 역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해서 현장 출동 없이 서류로만 처리하지 않는지,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근로감독관이 새로 되면 24주간 교육받고 현장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은 연 1회 5일에 그치는데 근로감독관이 되면 노동법, 관계법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노동경찰이 될 텐데 수사 절차, 산업안전, 직업환경의학 부분 등 전문성이 더 필요해질 텐데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래서 취임하시면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주영 간사, 안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최근에 5급 이하 근로감독관들이 쿠팡에 대거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야말로 근로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환노위에서 계속 중점 다루고 있는 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극복할지 논의해 주시고 또 대통령께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특사경 자격을 부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여러 가지 신고랄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게 이양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근로감독행정에 대해서 질적으로 보완하거나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로감독관 문제는 지금 수적 증원만이 아니라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허리라고 할 수 있는 5급 자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팀장급들이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근로감독관 직무가 17개나 되고 대단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스킬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9급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말단 뽑아 가지고 실제 투입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감독관 문제는 대부분 체불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없이 진행되니 대통령께서도 이런 점들을 봐서 증원 계획도 말씀하셨고 또 본인의 경기도지사 때 경험으로 봐서 지방정부하고 이양할 건 이양하고 해서 협업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로감독관 증원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로 진출하는 길은 후보자처럼 임명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뒤에 있는 공직자처럼 시험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처럼 선출로 입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세 부류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 하나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관님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의 공직자들 그런 마음 아주 중요한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청년과 고령층 얘기하셨지만 장애인 고용 지원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 장애인 고용정책이 좀 장애 정도가 약한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취업하는 게 좀 더 용이하고 기관 입장에서 실적 내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약한 분들에 대한 지원과 비교해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 다시 말하면 취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애인고용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작년 국감 때 보면 장애인고용기금이 진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금으로 제대로 쓰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용 지원 사업에 쓰이는 비율이 40%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유자금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 포용 그리고 최소한 이분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고용기금 좀 활용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정부가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이런 발상의 전환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최소한 삶의 조건 또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장애인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말한 대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원칙이 측은지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포용적 입장에서,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큰 틀의 국정 방향과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고용 촉진은 고용노동부, 복지는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 소관인데 이게 부처 간에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장애인 고용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신다면 장애인 고용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그리고 장애인고용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라는 게 제 요청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제보받을 정도라면 고용노동부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김충현 씨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하여튼 비노조다 보니까 일을 혼자 떠맡은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벅찹니다. 책임지는 업무 범위도 넓은데다가 저 혼자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제보를 받아서 후보자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청, 하청과의 관계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비노조라는 이유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도 같이 좀 조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께서 SPC 산재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실제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합동감사가 있었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 전에 현장을 한번 방문했고요. 방문해서 사고 설비를 확인한 결과 정말 안전에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 중인 컨베이어 설비 내부로 아무나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요, 설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부랴부랴 출입통제 펜스 설치하고 작동 중인 설비 진입 시 자동으로 설비가 정지되도록 하는 장치가 추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안전장치가 추가되지 않았을까? 실은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그 전에도 SPC는 사고가 자주 났고 고용노동부가 안전점검을 실시했을 텐데 계속 허점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컨베이어 설비와 유사한 설비들이 SPC 계열사 공장에 40여 대 설치돼 있고 사고 이후에 긴급점검 결과 26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서 기사를 다 낸 바 있는데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도 주셨지만 부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SPC가 그동안 해 온 것들이 너무 미흡해서 반드시 직접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SPC를 청문회 차원으로까지 열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인상에 남는 게 ‘우리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없다고 오열하던 조합원들의 절규’, ‘나와 타인의 수고로움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된다’, ‘예비 노동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후보자님 처음 뵀는데 철도노동자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좀 딱딱하고 묵직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말투나 표정에서 보면 날카로움과 위트를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게 참 좋았다고 봅니다.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 따뜻함을 잃지 말고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쿠팡 얘기 잠깐 좀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다섯 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직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5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옮긴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주요 산재, 퇴직금, 근로환경들을 조사했던, 이런 관리감독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고용노동부의 규제기관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봐요.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어디 법을 고칠 수 있는 건지 시행령으로 고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공정성이 굉장히 의심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장관님 되시고 나면 저희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철도에 있어서 그런데 철도공단이―철도공단이라 함은 철도시설물을 놓는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입니다―공공기관으로서 직접 지급을 하는 시범운영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공부문으로 더 확산시키고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 쪽으로 가면 열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로조건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그래도 산업구조가 좀 열악한 지역 이런 데는 그 지역에 어떠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노사 간의 상생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역할을 중요하게 만들어 낸 부분이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지원이 굉장히 인색했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늘상 노사민정회의 역할은 굉장히 큰데, 지역마다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 그다음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노동부의 노사민정회 예산이,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는데 광역 단위는 5 대 5고 기초 단위는 8 대 2로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굉장히 줄어들고. 노사민정회 사무국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 부분에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가 과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예산을 내려 주고 뭘 기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는가? 이게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보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의 의장은 광역은 광역단체의 시장이 되고 또 기초는 구청장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노사 상생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책들을 또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슈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경사노위 이런 데서 또 많은 토론을 거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노동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올라가시면 사회적 대화기구인 중앙 단위의 경사노위 그다음에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경사노위만큼이나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도 금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움직여 가지고 그 지역의 노사 간의 고민들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사민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가 노란봉투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화 촉진법이라고 했듯이 기업 단위에서부터 대화가 활성화되어야 중앙 단위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노사민정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결국 중앙 단위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중앙 단위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틀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거버넌스라고 하는 노사민정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6월 달에 처음 들어 봤는데, 현대차에서 2010년과 2012년에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했었는데 17건에 23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2010년 발생한 현대차 비정규 노조의 불법파업, 정규직화 촉구 파업 당시 당사자 4명에게 이자 포함해서 35억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난 6월 소송 중이던, 소송 대상자이던 조합원 1명이 사망을 했는데 75세 노모에게 소송수계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를 바꿔서 이어서 소송을 하는 이런 걸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서 아주 사회적 파장이 있었지요.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일단 모친에게 소송수계는 철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업했던 다른 비정규―지금은 정규직이 됐는데―조합원들에게 다시 n분의 1로 부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송 대상의 조합원이 사망을 했고 그거를 모친에게, 연로하신 노모에게 소송수계를 신청하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도 쌍용차나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적지 않은 기업에서 참 천문학적인 손배들이 청구가 됐고 이를 아직도 취하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과하게 지우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법 2·3조의 필요성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좀 더 적극적이고 특단의 중재 노력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런 과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한 투쟁을 불법으로 결론짓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들의 단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조금 기회를 주시면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 주시니까 현대제철 문제라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10년 당시 제가 민주노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지금까지 왔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보면 전부 사측 의 불법파견으로부터 되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왜 회사는 불법파견 판결까지 받았는데 우리를 정규직으로 안 만들고’ 하면서 거기에 또 맞대응으로 되면서 이렇게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노사 법치주의가 진짜 있다면 노든 사든 했다면 그런 일은 또 없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었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위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부의 내용을 꽤 많이 아실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보시면 그렇고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비대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기능이라고 그럴까, 돈과 사람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이렇게 됐는데 그거 된 지도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2차관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직장 내 차별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는 관할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고민해 봐 주시고, 저는 노동위원회에 관심이 많은데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위원 하셨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뭐 굳이…… 이 부분 코멘트……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노조법 2·3조를 많이 얘기하지만 노동법의 노동 의제가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보다는 개별적 문제,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대규모 춘투나 하투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김영훈 위원장 계실 때 흔히 말하는 철도노조 3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아까 후배 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만 저도 철도노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개별 조합원이 자기 권리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조가 있는 데는 그 부분이 상당히 해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쨌든 노조가 없는 85%에 가까운 노동자들은 자기의 임금과 시간에 대한 고민이 크다. 이것을 노동부에서 행정적으로 집행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 의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혼선은 있지만 강선우 의원 같은, 국회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갑질 유형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운명을 달리한 고 오요안나 사건, 이것은 노동조합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부가 나서야 되는 거고요. 어제, 오늘 인사청문회 할 때 누구입니까? 이진숙 교수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이상 안 할게요. 직장 내 괴롭힘부터 제자 논문 베껴 오는 것, 이게 넓게 보면 노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후보자께서 노총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혹여 모든 문제를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로 풀면 되겠다 이것은 트렌드하고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멀리 돌아가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 더 느끼는 것이 어떤 제도를 성안할 때,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게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아마 그 혜택은 기존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노동조합이 있는, 이중구조 안에서도 상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부분을 더 많이 일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책도 충분히 생각하면서 정부에서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정년 연장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그 수혜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체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격차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도입돼서 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2차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기로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오늘은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대신 물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대신 여쭤볼까 합니다. 그랬더니 이틀 동안 수십 건의 사연이 도착을 했고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일기장을 보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기장이 이렇게 왔는데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좀…… 안 보이시지요?
이런 거예요. 아이는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고 가더라도 1박 2일밖에 못 갈 확률이 높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과 함께 주 4.5일제가 아니라 주 5일제 근무라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다 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5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도의 구멍이라 할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초등학교 4학년 사연처럼 아마 그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무턱대고 연차 숫자를 늘린다 어쩐다 하기 전에 있는 연차라도 노동자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노동부의 모든 정책이 아랫단위를 키우면서 앞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기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일단 청년들하고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 사오십 대에 있는 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입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최대한 우리가 AI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전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들을 해소해 주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제안 또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더 넓은 소통에 나서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근무하셨던 코레일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차별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겠다는 이 한마디에 보내 주신 간절한 이야기들 속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민들의 절박한 현실과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소리들이야말로 노동부장관으로서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현장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의견들은 저희 위원장실에서 하나하나 직접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확인을 할 것입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장의 고통과 기대를 외면하지 않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장관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2차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원하시는 분들만 하는데 추가질의 하기 전에 두 분 간사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법적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이 장마로 인해서 혹시 또 재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환경부장관을 빠르게 임명해야만, 비상사태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간사님께서 협의를 좀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써 주신 모두발언 부분이 감동적인 부분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점은 후보자님의 진심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막는다라는 게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지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만으로 되지 않지만 또 처벌 없이 안 되는 문제라서 이 사이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실은 이게 사람에 대한 처벌만 가지고 되는 것인가 아니면 법인에 대한 제재가 또 따라야 되는 것인가, 처벌 이전에 또 얼마나 지원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도 말씀하신 게 계속 처벌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법인에 대한 것도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런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충분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의 제일 한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충분한 예방을 하고……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연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연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방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예방을 별로 안 해도 사고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아서. 그러면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사고 예방을 하나 안 하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나는, 우연성에 따라서 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오히려 어떠한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바꿔 줘야 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혹시나 장관 되시면 꼭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까 전에 저는 좀 우려스러웠던 게 기업이 사람의 생명을 뭔가 비용으로 보는 것 아니냐, 안전을 비용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굉장히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은 비용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하게 만드는 게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위험한 현장을 만드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유도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보험료입니다. 그냥 안전한 현장 만든 곳들은 보험료를 깎아 주고요 위험한 현장 만든 곳들은 보험료 왕창 매겨 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은 처벌 이외에도 많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처벌을, 이 사고가 났을 때 엄벌주의로 가는 것 못지않게 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예방시설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너무 과로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수단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 말씀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금융치료가 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창수 기호 2번,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작년 12월 3일 불법 내란 계엄령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절대 사과하지 않았던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이 12월 6일 날 이창수 전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고용정보원장으로 기습 임명을 했습니다. 고용·노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제공하는 매우 전문적 기관인데 전혀 경력이 없는 분이시고, 20대·21대·22대 계속 출마했던 분이시고, 임명 후 7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이창수라는 이름을 치면 저렇게 국민의힘 이력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용정보원장 포털사이트 인물검색과 연동되는 이 블로그가 정치적 선거 블로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장관이 만약 된다면 당적 보유와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이 블로그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21대까지 일곱 번 연속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했던 국힘 정치인인데요. 최근 직원 폭언·갑질 논란, 지인 챙기기 의혹으로 언론에 다수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사는 7월 말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솔직한 스승의 자격을 갖췄다’ 이 멘트가 김건희를 칭송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던 이우영 이사장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상반기 시험에서 1교시 시험만 보고 2교시는 결시한 응시생 5명이 합격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서 작년에도 1명이 이런 사고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게 됩니다. 1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산업인력공단은 2023년에도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인해서 전임 공단 이사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이미 전례가 있었던 그런 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우영 이사장의 이 부분은 산업인력공단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던 이런 결과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불과 2023년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인해서 기관장이 책임지고 사퇴한 그런 조직에서 또다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기강 해이 정도가 아니라 노동부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방치 수준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이 3건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후보님의 자격으로서 또는 장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장관의 자격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산업인력공단 노무사 이 문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건 받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그분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있다는 것만 받았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말씀 주신 세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실제 블로그에 저렇게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 회사 사규나, 노동부에서 그 기관장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정리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으로 부임하시게 되면 과연 기관장 하시면서 선거운동까지 가능한지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따로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 그리고 오늘 구두답변을 통해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도개선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실제 다자 안전대책 협의체가 한화오션에서 이미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12월에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참여했는데 당시 고용노동부의 참여를 저희가 요청을 할 때도 노동부가 굉장히 유보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미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니 이제 노동부는 빠지겠다 이런 식의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법 개정 사항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매우 소극적이었던 점 이 부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또 노동이사제가 더 활성화되고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노동이사에 대한 교육지원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스키 제조·유통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업장입니다. 여러 차례 대표가 국회에 출석을 했었고 또 청문회 출석 당일 날 출국해서 도망을 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프랑스로 돌아가겠다 이런 계획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는데 이것 아무리 검찰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상의를 해 봐도 이 사람을 출국금지시킬 방안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들이 다른 외투기업들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사실은 고용노동부……
7월 24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이게 들어 봤더니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2021년도 9·2 노정합의에 대해서 새 정부와 노조가 다시 한번 이행기구 같은 것들을 구성하자라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금 공석입니다. 부득이하게, 만약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 보건복지부와 함께 살펴봐 주시면 새 정부에서의 첫 대규모 산별 파업이 조금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과로사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마도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 과로사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주 4.5일제, 어쨌든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서 이십이삼 년 전에 주 5일제가 시행됐던 당시의 사례들, 그러니까 조금의 지불 여력이 있는 금융산업 그리고 교대제 근무로 인해서 현장의 니즈가 높은 보건의료산업 부분에서 먼저 시범 도입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해외 국가들에서 또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산별과 개별 사업장에서 도입되어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 4.5일제를 선도하는, 예를 들면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데 또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교대 사업장―저는 개인적으로 교대 사업장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대 사업장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혁신하고, 일터의 혁신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노동시간 단축해 나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마지막 퍼즐이라면 퍼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세대 상생형 노동시간 단축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은 선도해 나가되, 아까 밑 단위에서 주 52시간제도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빈자리를 채워 나가면서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로드맵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공사 다니실 때 성과급 얘기도 좀 불편하게 드린 것은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이게 단순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어떤 지침, 기재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오니 거기에 따랐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말씀하실지는 사실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사실 이것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아마 이것 굉장히 의아해할 겁니다. 서면답변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처럼 성과급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성과급 지급체계 이거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한 거는 장관이 되시면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을 꺾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노동 현장에 공정하고 정말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한 일터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도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불법파업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법파업으로 했던 KTX 여승무원 문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규직 노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철도노조에서 하청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더니 불법이 되었습니다. 왜? 코레일 본사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자들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공익성은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 돼서 제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불법의 원인이 되는 거를 찾아서 해소를 해서 나간다고 아까 전에 말씀도 하시고 서면답변도 그렇게 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이, 물론 저희가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것들을 법체계 안에서 이게 불법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불법의 면죄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답변에서도 불법행위를 무조건 면책 그리고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둔 것 아닙니까?
제가 KTX 여승무원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공익에 반한다면, 이러한 요구가 공익에 반한다면 그것은 면책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에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해서 무얼 하려고 해도 이게 불법이 된다면 그 근원은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회계공시 얘기를 참 많이 주고받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혈세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에 국가가계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쓰겠다고 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기본법 역시도 사립학교, 의료기관, 지역 자치단체 등 비영리기관들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다른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밝혀 주십시오. 오히려 저는 투명하게 공개될 때 그 조직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더 생긴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그 얘기, 그 말씀이랑 같이 좀……
금방 그 문제 관련해서 아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 취지에 같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노조가 먼저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좋은 취지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을 좀 만나,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허심하게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제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도 참고인한테 그런 취지로 물어본 걸로 이해합니다, 정규직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밑에……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걸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니까 불법이 되는, 결국 제가 불법파업한 그 굴레를, 말하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는 불법파업을 자행한 자다. 물론 현행법을 어겼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런 것들을,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 불법이 되고 철도노조가 비정규직들 나 몰라라 하고 정규직들 임금 인상만 계속하면 그것은 또 합법 안에 들어가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하나 바로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께서 고 김충현 노동자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제가 그 사업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일했던 곳은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 한 명 김충현 노동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마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말씀하셔서 사실관계 바로잡습니다. 거기는 한 명만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후보자님께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장관후보자로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관련해서 발전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그래도 안정적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다 해고되고 지금도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환경부장관 청문회 때 제가 공공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고용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고될 필요가 없고 훨씬 더 고용이 확장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셔서도 환경부장관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해서 공격적으로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빠르게 가서…… 조합원들이 해고되면 위원장이, 지부장이 사실 목숨 내놓고 고용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미조직 노동자들이 1900만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 출신의 장관으로서 전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에 따라서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의로운 전환 프로세스가 가동돼야 된다고 보고 관련 법안도 많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늦었고 당사자들은, 그 위험은 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일 장관이 된다면 특히 산자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총리실 산하에서 돌아가는 고 김충현 님의 협의체에서도 사고 원인 분석도 하면서 이런 대책도 논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출신의 장관으로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 캠페인을 제안하셨는데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측은지심 연결선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얼마 전 구미에서 폭염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는 모두 단축근무를 했는데 외국인노동자만 단축 없이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각한 것 아닌가요? 저는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적극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한 2년 했는데 그때 외국인노동자를 제가 맡은 파트에서 했었는데 이게 우리 관점이 아니고요 외국인노동자적 관점, 역지사지 이게 무지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게 거점형 지원센터가 있고 소규모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점형 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는 계속 소규모 지원센터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여전히 관료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외국인노동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축소되고 있고 관료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그사이에 외국인노동자는 그냥 외국인노동자지요, 타인이지요. 이것은 죄악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2020년이랑 25년 비교하면 60%나 줄었어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을 메꾸는 하나의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이 같이 갔을 때 자본주의가, 자본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초기업 교섭이라든지 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라는 게 제 부탁이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가지는 않았지만 제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5년 잘해 달라,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왜? 제가 경험한 대통령제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 관점,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는, 제가 그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이라서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왜? 워낙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큰 틀의 국정철학 그리고 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시면 진짜 큰 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도 있고 상생이라는 부분도 있고 소통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끝나고도 당당한 정부가 되고 그리고 장관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한 부분들이 멍에가 아니고 명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시간이 짧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의견 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시간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1970년대, 80년대 중화학·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정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됐습니다, 논의가.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노동은 성과와 창의성이 핵심인 연구개발직, 기획, 디자인, IT, 콘텐츠 분야 등은 일한 시간보다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종까지도 주 단위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께서는 근로시간 총량은 줄여야만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6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뽑았고 그중에서도 주 52시간제 적용의 유연화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벤처·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벤처기업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567곳 중 근로시간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하는 응답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업 말 들으니까 주 52시간 예외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부 대기업 얘기만 듣고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의견이 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52시간 넘어서 일할 의향이 높은 업종은 경쟁 성장의 원동력이 첨단기술과 더 연관이 많은 사업들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기술개발과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 벤처·스타트업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거기에는 규제 개선하겠다는 말씀만 많고 정작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개선해 달라는 규제는 모른 척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연장근로 해서 3개월을 6개월로 늘렸다고 유연성이 보장됐다라고 중소기업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재난이나 사고급 사유 아니면 승인되기 어렵다라고 이런,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청은 열어 놨는데 이제 제도는 있으니까 됐다는 식은 실효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현장의 현실을 균형 있게 보고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 고집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하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했는데…… 30초에 끝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반응을 냈습니다. 저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두고 노사가 합의해서 계절·프로젝트성 업무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꼭 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의견 듣는 것 충분히 고려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써서 이상한데 이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라고 이해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할지 어떨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으로도 다양한 유연 제도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있으시니까 임명된다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장의 의견 수렴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5년 뒤에 국회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신랄하게 비판받을 그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실 때 현장 출신 후보자께서 정말 이 부분에 촘촘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2014년도 9월 28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 대타협 선언대회를 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들과 노동부장관, 경사노위 위원장 또 각계 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제가 그 당시 노동조합을 하던 데가 대구였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 이 부분을 좀 뛰어넘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근로, 노동 여건을 좀 개선시켜 보고자 그런 부분을 했지만 지방에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상 느끼는 게 공기업들 그다음에 대기업들 사회적 책임을 정말로 뼈저리게 해야 된다. 또 노동조건이나, 모든 근로조건이나 대기업들이 이 사회에 미치고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다음에 계층 간의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시작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동부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전국 평균임금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그러면 지역의 산업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데는 300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백 한 이삼십만 원 되는 데도 있고. 평균임금에 60만 원, 70만 원 못 미치는 이런 지역에, 정말 노동부가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예산을 투입해서 노사민정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의 복지도 좀 끌어올려 주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의 구조가 좀 취약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4.5일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연구나 어떠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예산을 투입할 돈이 있다면 그런 데부터 먼저 해 가지고 취약한 부분 좀 끌어올려 주는 게 노동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전국 평균임금에 모자라는 지역에는 근로자들 쉼터나 또는 휴게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 뭐 이런 데 이렇게 해야 되지, 노동정책은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노사가 상생을 하려고 그러고 서로가 협력을 하려고 그래도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노동부가 눈길을 좀 돌려 가지고 정책을 잘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인사청문회이기도 하고 이 정도 질문은 좀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최근에 정년 연장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년퇴직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16.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4%의 노동자들은 정년퇴직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한다는 겁니다. 정년 전에 퇴직하거나 아니면 정년을 넘겨서도 일하다가 퇴직하거나, 어쨌거나 이 정년퇴직과는 무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를 가지시는 건 60대, 70대에 아주 몸도 건강하시고 어느 정도 소일거리도 있었으면 좋겠고 소득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지 과연 진짜 단순 정년 연장이 바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오히려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여지도 있고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의 사업들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상 80% 이상의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건지, 정년 연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우선순위를 두고 봐야 되는 건 정년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아닌지라는 부분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정부 때 살펴봤을 때는 고용노동부 청년 예산에 비해서 중장년 예산이 거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사업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5조 정도 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만큼 사업 제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근로 인력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내서 어떤 직장에 연결시켜 줘야 되고 이런 것들 관심, 아무래도 고용노동부만큼 노하우가 없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고 고용보험 안 넣어 주고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고요. 후보자께서 정말 그 84%의 중장년층들을 좀 더 살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 말씀을 길게 못 드렸는데 고 김충현 노동자가, 원래 거기 혼자 일하는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괴롭힘을 당해서 혼자 일하다 사고 난 것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비노조라 따돌림당한 정황이 좀 있습니다. 고인이 중간에 한 번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복직을 하는데, 일을 그만둔 이유도 임금 깎이고 혼자 다 하라고 그래 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는데 소장이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 주지 않았다고 이의를 강하게 제기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사무실에 책상이 없고 선반 옆에 책상 두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괴롭힘들이 좀 있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 이런 의혹이 있으니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중이니 같이 조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충고와 당부, 격려의 말씀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현안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공직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환경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의 법적 시한이고 또 여러 가지 기상 여건상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임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한 결과 합의 처리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이고 또 양당 간사님께서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처리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