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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8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발언 215건 중 키워드 발언 1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과 14일 그리고 어제 예결소위 이후에도 소소위 심사 등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는 소소위 등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된 자료 중에서 환경부, 기상청 소관 세로로 된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첫 페이지는 총액표인데요. 심사 결과 환경부, 기상청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리된 총액 규모입니다. 이건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역시 총액 심사 결과 제시돼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쪽입니다.
협의하셨지만 보류된 사업이 딱 1건 있었습니다. 보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고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원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고요.
감액사업은 3건이었습니다. 댐 운영관리,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무공해차 보급사업 해서 3건의 감액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주요 증액사업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비목 변경으로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의 경우에 김제용지 ‘관리용역비’를 ‘건설보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 관련해서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의 증액 의견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정리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13건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이 결과에 지금 1건 보류가 있지요.
위원님들 나머지 세입세출 그다음에 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잠깐만요.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아니, 지금 환경부 하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고?예.감액사업, 주요 증액사업 그리고 비목 변경,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견 있으신가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정부 측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폐기물 발생지 자체 처리 원칙과 지자체장의 설치 의무가 있는 점 그리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점 등의 사유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의견 있습니다.예.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관련해서 특히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가 위법적이고 독단적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대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부지로 발표해서 현재 주민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신설 계획 시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감점 등을 통해서 제외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음에도 이미 하루에 750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은 부재했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마포구민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절차적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민주당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배정 어때요? 우리 부대의견으로 수시배정하는 걸로 해서, 행정소송 끝나고 나면 배정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부대의견 달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때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일단은 전액 삭감을……아니, 예산을 살려 놓고 수시배정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게 어떻겠습니까?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동의합니다.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돼서?일단 노동부까지 다 포함해서 2주, 3주 넘게 예산 심사를 했고 진짜 이 건 빼놓고는 여야가 그래도 의견 조율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예산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시에 여기 말고도 성북에 있던가요? 어느 쪽에 있지요, 강북 쪽에?노원구에 있습니다.노원 쪽에 있습니까?예.크게 봤을 때 광역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건설적인 대안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마포에 깨끗하게 신설하는 것 말고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가질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동네에서 배출한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정책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과연 바른 정치인지에 대해서도 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환경부가 제안한 안은 우리 소위에서 존중하고 통과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2026년도부터 금지되는 것이지요?예, 그렇습니다.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어 낸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참 걱정인데요.
지금 여당은 원안 유지를 말씀하시고 있고 야당은 삭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수시배정이라든가 이런 걸 부대의견으로 달고……
환경부, 서로 양쪽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나요?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대안이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아, 그래요? 그것 한번 얘기 좀 해 보셔요.기존의 마포 소각장이 일 750t 소각인데 계획은 1000t으로 증설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대안으로서 750t을 750t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그러면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정안이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 이 부분도 못 받으시는 건가요?예.
그러나 정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그동안 이런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고 사전에 고지하고 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24년도 우리 환노위 예결소위에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또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1건 외에는 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문제 관련돼서는 전체회의로 넘겨서 토론을 더 해 보고 전체회의에서 결론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소위에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의견이 팽배하니까 표결로 하자?예.표결해 보나 마나 야당이 많지 않습니까?아니, 그건 표결을 또 해 봐야 되는 거니까요.민주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표결을 해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우 위원님이 빠진다 해도 4 대 4인데, 이건 뭐 표결해 보나 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다 동의되신 부분은 의결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이 부분만 전체회의로 넘겨서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일단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조금 전에 김주영 간사님이 보류의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처음에……결정 사항인데?아니요. 보류의 사유 자체를 말씀을 드렸고, 단순히 아까 용량도 과거처럼 똑같은 750t으로 한다 이거는 김주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노동·환경 예산 자체는 소위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고 한 가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소위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 상임위에서는 당초 일정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우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견이 없는 고용노동부하고 기상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상청은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지난 소소위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에서 65억 1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1868억 90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지출에서 119억을 감액하고 149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료 3쪽을 보시면 감액사업으로 7개의 내역사업에서 감액이 있었고요. 4쪽에서 6개의 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 민원 상담창구 개선과 노후 개선 관련해서 고객지원실 49개소하고 고용센터 48개소에 대해서 총 79억 7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총 13개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그 증액사업이 지금 반영됐나요, 청사 관리 관련돼서?아니, 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간사님들, 소소위에서 합의되지는 않았나요? 49개소…… 79억 60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아니, 잠깐만요. 지난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통해서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지원 인프라를 통합하고 청년들에게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취지에는 동의하나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과 중복되는데다가 현재까지 졸업생 취업 상담률이 저조했던 점을 반영해서 25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노동부와 협의 후에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훈련 예산과 관련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정부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훈련 관련하여 현장의 실태 파악 및 현장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것으로 여야, 정부가 의견을 모았습니다.정부 측.예,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이견 없지요?예.의견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감액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저희 보좌진이 서천캠퍼스 현장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해안가 쪽이 LS 제련소가 있는 지역이고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캠퍼스 부지인데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공단 지역이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캠퍼스 부지에서 봤을 때 아주 가까이서 공장 굴뚝에서의 매연 등이 날아오는 지역입니다. 해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함께 꼭 한번 이 부지에 가 보셔서……
어제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총예산은 한 78억 확보했는데 실제 계약 금액은 15억이고 집행 금액은 3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은 예산 확보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간에 좀 검토하시다가 다시금 이 사업을 살려 보시겠다라는 취지인데 꼭 현장을 가셔서 말씀하셨던 17~19년도 사이에 있었던 토양 오염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됐는지―물론 저희도 오늘 아침에 흙을 떠 왔습니다만―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지역에 캠퍼스가 들어서는 게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캠퍼스가 완공되고 나서 대학을 운영했을 때 실제 해양 바이오라는 이 전문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집되고 거기서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입지 여건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방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저희로서는 환경공단의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환경부랑 같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강득구 위원님.고용노동부차관께 이건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폴리텍도 그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폴리텍 설립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그렇습니다.올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려고 그러는데 폴리텍이 증액 요구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폴리텍 설립 목적에 맞는 건지?
제가 지난번에 사적인 얘기했잖아요. 다솜 다문화학교 같은 경우 10년 동안 예산 관련된 증액이 하나도 없어서 학교가 시설 개보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하고 있고 또 교사들 인건비 운영비에 포함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게 예를 들면 폴리텍 입장에서 기관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폴리텍 설립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했으면 나름대로 최소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박홍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를 들면 당장 서천캠퍼스 설립했어. 그런데 학교 설립이라는 건, 아카데미 설립이라는 건 10년·20년 후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폴리텍 관련해서 자료 보면서, 실제로 얘기한 내용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집니다. 바이오캠퍼스 만든다. 실제로 수도권에 바이오캠퍼스가 다른 전문대학에 만들어지면서 제가 알기에는 모집도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인 정책 설계 그리고 그 정책 설계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그런 부분 속에서 방향성들을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예.그런 입장에서 한번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고 그 속에서 폴리텍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속에서 캠퍼스 설립에 대한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예, 그렇습니다.그런 것에 대한 고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개별 캠퍼스별로 현장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먼저 전체에 대한 고민들 그 속에서 개별 캠퍼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게 설립 목적에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다가 해외 캠퍼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폴리텍만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고용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정부 차원에서 KOICA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고민 속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예, 그렇습니다.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고민 부탁드립니다.예.자, 정리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용우 위원님.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님들 간 협의에 합의된 내용이 있고 정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추가 부대의견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부대의견 3건을 어제, 그제 노동부랑 협의하면서 문구 정리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하기는 어렵지만 노동부도 어차피 기왕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문구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부분들을 꼭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소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좀 살펴보고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대지급금 지침 제가 국정감사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침이 오히려 좀 더 엄격한 방식으로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완화하는, 어떻게 보면 구제가 가능한 체불확인서 발급에 여지를 더 두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노동부하고 협의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그 부분은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과정상 상황들을 보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고.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된 문구가 있거든요, 노동부도 수용한. 다만 부대의견을 지금 여기다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논의 절차가 있어서.예.그렇지만 어쨌든 부대의견에 담는 것과는 별개로 합의된 문구가 있고 그 문구대로 좀 개정을 추진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예,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지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노동약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견 없으시지요? 총액표 관련돼서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돼서 수입, 지출 또 BTL 한도액안 관련돼서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사업 관련돼서 총 184억 1000만 원, 이상 없으시지요?감액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 포함, 추가로 25억……25억 뭐였지요, 아까?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이 저희가 51억에서 25억으로……25억이에요?예.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1948억 6020만 원 증액 그리고 90억 1000만 원 감액, 고용기금 등 5개 기금에서 1490억 2200만 원 증액, 119억 원 감액. 그 밖에 부대의견 14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용우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 제시하신 내용을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해야 되는데 마지막 보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돼서 민주당 김주영 간사님께서 이거 도저히 의견이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없으니 표결 처리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표결 처리 안 하고 이걸 파행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까지 2주 동안 열심히 해 온 이런 부분들이, 또 고생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표결 처리하시자고 그러는데 저는 소위 위원장이라서 박차고 나갈 수도 없고……표결하면……삭감입니다.삭감이 돼요, 지금?그러면 표결해요?표결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나는 반대한다고…… 지금 제가 간사님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입장은 아니지만 서울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게 되냐고.부결이?서울 분이 없잖아요.위원장님, 제가……강득구 위원님 뭐 좋은 안이 있습니까?좋은 안은 아니고요.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예.저는 김형동 간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 원칙은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거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어쨌거나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지요. 특정 정치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포구의 구청장도 그렇고 지금 마포구의 국민의힘 원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해야 된다, 저희들이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은 아니고 행정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의견 수렴 절차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한번 좀 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나머지 부분은 의결하고 이 부분만 전체회의로 넘겨서, 조금 이따 전체회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위원님 열여섯 분이 한번 또 토의해서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방금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울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소위가 이렇게 열심히 해 왔는데, 넣었는데 부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삭감되는 거지요.아니, 삭감하는 의견이 다수가 안 나왔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결됐을 때……정부안 원안 유지.아니, 그런 위험을…… 녹음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무용한 거지요.
만약에 지금 강득구 위원님이 삭감에 반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세요.본인의 의견만 내십시오.본 위원이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이게 어떤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절차를 서울시가 어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들어갔던 거고 그런 문제들이 아직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먼저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낸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나 지자체나 광역단체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은, 폐촉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하는 것이 서로들 원만하다.우재준 위원.표결이 필요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표결을 소위 단계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전체회의 단계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전체회의 단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각자가 생각하고 고려하시는 것들이 대개 나름의 일리가 있고 타당성도 있고 또 고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아실 수 있도록 보여 드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에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일정 부분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기 소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그걸 또 기록에도 남겨서 국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맞는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박해철 위원님.예산소위를 만든 이유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각 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했던 부분이고, 이게 상임위로 올라갔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들마다 입장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 안건들을 올리고 어디까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참석하지 아니한 분들도 우리 소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때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입장과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걸 다 아우를 수가 있느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만큼 여기서 많이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그러면 지금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주민들의 절차상 동의를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을 때는 이걸 하라라고 부대의견을 달면 어때요?그건 그때 판결 끝나고 나서……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소각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게 당장……있는 예산을 안 쓰고 불용 처리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없는 예산을 다시 세우기 어려우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서울시에서도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요.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그거는 지금 단계에는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문제다……환경부 얘기해 보세요.위원님, 만약에 설계 단계에서 국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추후에는 진행 단계에서 추가 지원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기재부 답변이었습니다.그러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소각장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2035년이지요?서울시 입장은 이번 신규 설치가 진행이 되면 기존 시설은 35년에 폐기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아, 2035년에 폐기하겠다?예.그러면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닌가요?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쓰레기도 10%는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인천·경기 지역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다가오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존 소각시설의 증설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시급한 부분이다.결국은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증설의 문제입니다.참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찬반이 나뉘어져서 굉장히……위원님, 추가적으로 현재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 주민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국고지원만은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부대의견 달고 수시배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 일치가 사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다른 혐오시설을 추진할 때는 정말 특별한 지원과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 이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의 정부처럼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 부분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다른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여기서 표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그냥 고용노동부만 의결하시고 환경부는 전체회의에서 하시지요.저도 의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위가 그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해 왔고 예산을 심의해 왔고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견을 좁혀서 합의안들을 만들어 냈고 지금 딱 1건에 대해서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진행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행정소송도 서울시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근거들을 또 가지고 계실 거고요,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또 저희 야당 위원들은 이 절차상에 어떠한 하자들이 있었고 행정소송을 아마도 마포구 주민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에 쭉 논의해 왔던 다른 여러 사안들에 저희가 투입한 노력, 열정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소위는 소위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 그 소위의 안이 전체회의에 부의가 됐을 때 부의된 소위 의결 안에 대해서 또 동의 못 하시는 환노위원님들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시고 그러면 또 절차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정부 측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2주 이상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정말 여기까지도 이렇게, 환노위가 타 상임위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건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여야가 입장이 상당히 다르니까 또 첨예하니까 소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참 난감합니다. 이걸 파행으로 끌고 가기에는 지나간 수고로움이 너무나 크시고 또 이걸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마포구나 서울에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되고……이것 무기명투표로 하면 모른다니까요.의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할까요?비밀로 해요.그러면 삭감 찬성, 반대로 가야 되나요 원안 유지 찬성, 반대로 가야 되나요?그냥 자유롭게 해 가지고 글자로 적으라고 하세요.글자로요? 글씨 다 보이는데.보통 수정안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삭감도 3개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건 96억 9100만 원 삭감 안이 맞……이용우 위원이 의견을 발표하시네. 위원님 의견이 중요해요, 지금.이게 지금 96억 말씀하시는 거지요?예, 96억입니다.나머지 삭감액은 너무 광범위해요, 다른 건까지 다 묻어 있는 거고.그러니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협의된 거니까 96억 9100만 원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러면 96억 91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이 수정안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할까요?원래 소위에서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나요?표결 방법은 거수 아니면 기립밖에 없겠습니다.그렇지요.그런데 이건 남습니다. 위원장도 아마 이게 남으니까 그런 거아니에요?맞아요.전체회의 올라가서 자유 토론해서 하면 우리가 N분의 1로 짐이 가벼워지는데……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퇴장해 버리면 되는데……여기서 만약에 나 이것 설치하는 거 저거 했다 그래도 자기 지역구 갈 때는 또 그것하고 모순된……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말씀들을 나누고 또 정회하고 말씀들을 나누고 오늘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과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해서 이걸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2주 넘게 고생하신 합의된 내용들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결론을 내야 되는데, 민주당의 김주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동의 및 절차상의 하자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수정안으로 96억 9100만 원을 삭감 안으로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고 원안 유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수시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의견으로 위원장인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원체 이 의견이 팽팽하니, 어쨌든 결론은 내야 되고.
환경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아까 말씀드린 부대의견 대안이 최선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쭉 위원님들께서 머리 맞대고 환경·노동 예산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잘해 오셨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 가지고 표결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표결해 본들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적은데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합의한 내용만 통과시키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문제는 전체회의로 넘기거나 아니면 예결위로 넘기자라고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소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소위도 소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김주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네 편 내 편 나누었다는 말씀 전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소위가 보통은 표결이 아니라 합의로 넘어가는 그런 관례와 전통이 있었고 그동안 22대 와서도 그렇게 했는데 전체 우리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환노위 예산소위가 이른바 유발자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그리고 과연 환노위가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것은 표 대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진짜 사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 정도도 결정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 하명 입법이다, 예산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헌법기관으로서 그 정도도 해결 못 하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뒤의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순수하게.제가 그러면 반대로 부대의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주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액 수정안 내신 부분 감액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살릴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넣는 거는 어떻습니까?저희들이 그 부분도 기재부하고, 사전에 자문을 다 구해 봤는데 예비비나 이런 수단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정부안에 편성해서……그러면 1년 뒤에 하십시오.치유하고 1년 뒤에 그렇게 하시지요.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정부 지원이 되지 않으면 2·3차 연도에는 더 지원이 어렵다는……이거 2026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때문에 이러는 거지요?예, 그렇습니다.차관님, 이 사업은 정률 보조사업 아닌가요?아닙니다. 이게 보통 원칙이 총사업비 개념으로 시작 단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그런데 이 사업은 정률 보조사업, 그러니까 국비 대 지방비 이게 정률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예, 보조율은 정해져 있습니다.보조율 정해져 있지요?예.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사업 시작되면, 물론 용역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전제가 정률 보조……설계비가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에……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삭감이 되면 설계비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정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결정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정률 보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원칙이에요.아니, 그러니까 부지사를 해 보셔 갖고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면 부대의견에 뭐라도 좀 넣어야지 야당인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 말씀도 좀 살리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내서 해 보자는 거지요, 저는.‘26년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2026년도에 다시 검토한다?그래야 되지 않을까요.‘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 서울시의 시설 추가 관련한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이 정도 내용이 있지요.지금 마포구 인구가 늘었다고 그랬지요?마포 상암 저거 전부 새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 뒤에 보세요, 난지……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있고 내후년에 이용우 위원님 지역구 그쪽의 수도권매립지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바로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양쪽 다 명분과 실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뭐 없을까요?실리도 있고 자존심도 챙겨야 되고.그러니까 명분과 실리를……위원님, 저희들이 사전 협의한 바로는 기재부는 예산편성 지침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저는 국회 상임위에서는 그 의견을 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부대의견으로 달 수는 있다?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추후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조금……여지는 남겨 두자는 거잖아요?예, 그렇습니다.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정안을 민주당의 수정 삭감액을 받고 국민의힘의 부대의견으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났을 때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자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로 올라가서 기재부랑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논의가 될지…… 민주당 위원들하고 국민의힘이 또 얘기를 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그런데 소송 종결로 하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건은……안 되나요?굉장히 불확실하지요.위원님, 소송은 내년 상반기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확실해요? 대법원까지요?1심이 그렇습니다.그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수시배정하면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 사법부가 영향 안 받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판단해요. 그런 걱정을 왜 합니까? 행정은 행정이고 국회는 국회고 법원은 법원이지.그러면 ‘판결 결과 또는 주민 동의 중에 절차가 이행될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라든지, 지금 모든 원인이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왔던 부분이고 오히려 법적 소송보다 주민 동의가 우선된다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주민 동의가 됐는데 소송까지 왜 갔겠습니까?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민 동의가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절차적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겼고.일방적으로 온 것 같지는 않던데.일방적으로 왔습니다.환경부 어떤 묘안 있습니까, 명분과 실리를 살릴 수 있는 묘안?위원님, 만약에 그거 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주시면 관련 내용 검토해서……기재부랑 얘기해서……관련 법령, 총사업비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그러니까 수정안인 96억 삭감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명분을 좀 주고 이쪽은 실리를 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부대의견으로 달 수 있는 것 좀 만들어 보세요.예, 한 10분 정도만 주시면……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96억 9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김형동 위원의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주민 의견 수렴 상황을 검토하여 2026년도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및 건강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이 부대의견을 정부 측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지요?예, 수용합니다.그러면 다시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예산안 등의 경우 세입예산안에서 15억 9200만 원 증액, 세출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7227억 3200만 원 증액 그리고 1065억 3700만 원 감액,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대 기금에서 121억 7900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부대의견 14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때 기금 운용·관리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기금 운용·관리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이고 기금 운용·관리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 중인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664억 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