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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8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9월 12일)

발언 140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어제에 이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2)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결은 이따가 좀 모아서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3
차관님, 이것 정리한 것 복사해서 나눠 주시지요. 지금 나눠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4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
잠깐만요.
노동부에서 지금 근기법 개정 관련해서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6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
그러면 임금체불과 관련된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4항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가 다 됐으면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8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안소위 지적사항 관련 참고자료,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안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우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노사 및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총 4회를 개최해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주 업무는 뭐냐 하면 상습체불 기준요건 충족자에 대해서 사실관계 및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건 무엇이냐라는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주가 사망했다든지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다든지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역할을 원하신다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관련 법률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3번을 보시면, 그러면 상습체불사업주가 도대체 얼마냐라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21년도 체불기준으로는 7624명, 22년도는 7215명입니다.
산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경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노사누리시스템 데이터로 상습체불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용우 위원님께서 그러면 체불임금 변제 시에 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자칫 제도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경우까지도 중대한 범죄로 보아서 형사 처벌하게 돼서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가지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재준 위원님께서 체불사유가 다 다른데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공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의 생각은 체불사유나 어려움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쉽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형벌의 예측가능성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안 설명자료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
잠깐만요.
상습체불사업주 예상이 22년도에 7215명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나오는 그 금액입니까? 1조 4000억 정도 된다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0
그건 아닙니다. 1조 4000억은 발생액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보면 80% 내외는 다 청산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도 발생은 1조 2000, 1조 4000억 이렇게 갔는데 남아 있는 돈은 261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000만 원, 1년에 5회 이상 이렇게 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안을 말씀드리면, 결국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자체가, 채무 같은 것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중제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쟁점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부분은 3번 소멸시효, 10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1번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제한 및 폐지, 12번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부대되는 부분은 8번의 근로복지공단 위탁에 대한 근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특히 11번과 12번 부분도,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12번 출국금지 요청 관련한 부분도 사실상 이게 시행되려면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무부와의 협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고용노동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미리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제한 및 폐지 부분도 마찬가지 논리로, 사실은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인데 임금체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최소한 한 400~500명에 대한 명단 공개 부분만 일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동일 범죄에 대해서 다르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번 근로복지공단에 제재업무 위탁 근거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번 반의사불벌과 12번 상습체불사업주 출국금지 두 가지만 하더라도 사실 근로감독관이 정부에 전체 2200명인데 이분들의 업무가 엄청나게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출국금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6개월마다 체불을 청산했는지 다 따져 봐야 되고 이것을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3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관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고.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제한 및 폐지 부분도 이 부분을, 이 반의사불벌죄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온 부분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다시 전체를 반의사불벌죄로 회귀한다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와 감독으로, 처벌로 임금체불을 한다는데 그것보다는 양형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노동부의 강제수사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업무 부담이 상당한데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적용 제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3번의 소멸시효 부분하고 10번의 징벌적 손해배상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민법상 급료채권이 3년이고 최우선 변제가 3년 정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으로 우선적으로 돼 있고 연동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멸시효 관련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부분인데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으로 확정되고 그다음에 소 제기를 하게 되면 또 시효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한다면 소멸시효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 어찌 됐든 간에 사업주가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소멸시효를 연장했을 때 이게 형식 논리로는 공소시효와 같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고려한다면 실효성 부분에서 저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번에 있는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부분이고 임금체불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라, 그런데 소송 부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소를 제기한 것이 7건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리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빨리 받게 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3번과 10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고, 11번과 12번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정도로, 위원님 말씀들을 존중해서 어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논의할 산안법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어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어제 저녁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아주 늦게까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다 끝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2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수용 부분은 넘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견 제시하는 것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4
이용우 위원입니다.
일단 참고자료 관련해서 조금 확인을 해 보면, 3번의 상습체불사업주 규모가 상습체불 기준에 따라서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 상습체불 기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가 제일 궁금했던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5
위원님,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의 체불이 되고 또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경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할 경우에 저희가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6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출된 내용인 것 같고요.
21년도, 22년도는 과거인데 과거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산출이 됐는지, 과거의 상습체불 기준이라는 게 현재 개정안으로 제출된 것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산출하지는 않을 테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7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21년, 22년도에 넣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8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을 거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객관적 기준, 그 기준에 충족하는 인원이 이런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0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이 정도인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연간 1회 정도거든요. 연간 1회 정도 심의를 해서 이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70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당사자 소명을 들은 후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이 아마 또 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상습체불사업주의 대상 범위가 매우 협소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뒤의 요건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번과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출한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된 개정안은,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 강화가 예방에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지금 너무 경미하게 이런 부분들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를 근본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감독,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면 폐지보다는…… 지금은 구조가 이렇잖아요. 전액을 변제하든 안 하든 사업주가 또는 근로감독관이 체불 노동자들한테 ‘이것 일부라도 받으려면 처벌불원서 써 주고 퉁치고 끝내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체불 노동자가 제대로 된 변제를 못 받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사업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또 기능도 합니다. 그것을 역전시켜서 사업주로 하여금 전액을 변제했을 때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도록 하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액 변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차원의 개정안일 뿐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모두 다 폐지하라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참고자료 내용은 조금 잘못 이해한 전제에서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재 방안 강화 중에 민사적 제재 방안이 강화되는 게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일환으로는 징벌적 배상하고 소멸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는데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됐을 때, 즉 반의사불벌죄도 현행 또는……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매우 협소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서 별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민사적 제재라든지 형사적 제재를 좀 더 강화해서 체불을 예방하는 어떤 분명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이번 국회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22
먼저 비슷한 얘기인데, 처벌불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감독과장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어디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극소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게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10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현재 급하시다 보니까 빨리…… 감독관들한테 오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얼마만이라도 받아 주면, 말씀이 좀 그렇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되게 세게 얘기하더라도 고맙다 하고 가시고 아무리 친절하게 하더라도 돈을 안 받게 해 주면 되게 화를 내고 가시는 게 저희 지방관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악질 사업주들이 돈을 적게 주면서 처벌불원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같으신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위 을들 간의 전쟁처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감독관도 무조건 처벌불원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했다가는 저희가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체불임금 변제 시 공소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말씀은 맞는데 관련해 가지고 곧바로 또 소멸시효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사업장의 부분인데 그 열악한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인데 한 600만, 700만 원으로 만약에 처벌불원서를 쓰게 한다면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라, 인지세 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고 그 결과물이 기간제법에서 결국 7건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법리 이전에 실효성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소멸시효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위한 부분이 소멸시효고 그 기간 내에 사업주가 빨리 지급하라는 게 소멸시효 부분이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10년간 또 시효가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변제라는 것까지 집어넣어 놓은 이런 관계고 또 민법상 금융 채무 이런 연관된 부분이라서 이건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입법 발의가 없습니다, 이것 관련돼 가지고는. 임금체불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법안이 있다고, 개정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정안을 말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3
소위 자료 28쪽 한번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24
위원님,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000여 명에 대한 부분도 그 상습체불 조건에 따라서 마지막에 임금체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겁니다. 지금도……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5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노동부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임체정보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에 충족하는 인원을 추산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 개정안으로 지금 제출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번에. 그래서 그 개정안이 실제로 작동을 했을 때도 여전히 이 규모로 산출이 되는지를 제가 계속 확인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26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7
그 개정안 있는 건 확인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28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29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후 확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0년 후에 확정되는 건 소송을 제기했던 3년의 범위 내에 있었던 그 임금채권만 10년으로 확정되는 거지 3년 벗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를 변제를 전제로 해서 기능하게 한다면 어떤 순기능이 있느냐 하면 변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조는 ‘일부라도 받으려면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써 주고 끝내’ 이렇게 기능하고 있어요. 솔직히 제 경험치로는 근로감독관분들이든 사업주분들이든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조금 판단이, 말씀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반의사불벌죄가 작용해서 처벌을 안 받으려면 제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한 변제 노력을 할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 구조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계속 체불 노동자들을 코너로 몰면서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처벌불원서 써’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무조건 다 전면 처벌 이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체불 해소를 노력한 사업주들 중심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작동하도록 하자,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30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전액 변제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자 그러면 사실은 감독관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으로 변제되거나 사인 간 변제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 감독관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의사불벌, 이런 경우는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범죄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적용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행정상 감독관들이……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임금체불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악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1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저희 논의 구조가 이렇게 핑퐁식으로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듣고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계속 일대일로 공방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별로 효율적인 진행 같지가 않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2
지금 하시던 건 마무리하시고……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33
저는 했는데……
우재준 위원#34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5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36
제가 어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건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근로자한테 엄청 불리한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패소하면 그냥 임금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 시간 동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기간을 견디면서 내가 그게 힘들면 일부라도 받고 포기하게 되는 구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으면 분명히 이건 시간을, 이제는 사업주한테 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서 패소하면 2배, 3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합의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주게 하는 효과를 분명히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주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분명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강하게 때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저는 빠르게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위하효과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면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라도 더 체불 사업장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단점이 많이 없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법에 있는데 많이 활용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 있지. 왜냐하면 반의사불벌죄 같은 것들은 혹시나 만약에 이걸 폐지했을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조금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런 것도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번 기회에 도입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7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38
우재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연이자 부분도, 아까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소송 부분이 건수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대상을 현행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로 확대하자는 부분들은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수진 의원님하고 김주영 의원님께서 지연이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합의하고 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 별도의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하자라고 해서 징역 또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수진 의원안의 과태료 부분을 금액만 조금 상향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습체불사업주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어쨌든 많이 고심하셔서 명단 공개 사업주 400여 명에 대해서라도 출국금지하겠다라고 의견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분들이 출국금지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과연 그 전에 출국을 안 할까 하는 걱정도 상당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3회 이상 미납 또는 30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당하거든요. 어제 차관님께서 200여 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관리에 대한 행정 소요 인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상당히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상습체불사업주 정도로, 원안대로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39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토론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좁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놓으면 좁혀지지도 않고 하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1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하시고 들어 보고 그렇게 하시지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2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3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박홍배 위원님과 우재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44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체불을 방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저희도 법학자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실효성을 제일 많이 제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법제처도 제도 취지 때문에 신중 의견이고.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조 자체가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임금채권 불이행에 대해서 불법행위인지…… 불법행위 아닌 임금채권 불이행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이라서 저희가 부득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저희가 관련…… 오늘도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계부처, 주무부처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홍배 위원님 안 계신데……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5
그래도 뭐 간단하게……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46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연이자 관련된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채권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과태료 자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제재 수단인데 이것을 민사채권한테, 지연이자 자체가 경제적 제재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국금지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이백 몇십 명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6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중복되면 카운팅이 배가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사백 몇십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상습체불자에 대해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충분히 같이합니다마는 이것은 경각심도……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이렇게 처음 시행해 보는 제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출국금지가 된다 그러면 사실 체불사업주가 소규모 사업장이고 이분들이 출국금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외국 나가는 경우가 많겠느냐라는 부분의 실효성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체불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하겠다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경각심 효과가 되게 클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렵지만 행정적인 부분도 다 고려한다면 명단 공개 사업장, 그러니까 유죄 확정과 동일한 부분이고 또 이 법 내에서도 양육비도 유죄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한다면 명단 공개를 하는 것만이라도 저희로서는 되게 많은 걸 고민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7
지금 근기법 개정안 체불임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논의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8
질의 한 가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49
짧게 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0
일단 노동부 의견의 지연이자율 관련해 재직자 지연이자에도 적용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단 지연 기간 고려는 기준 설정이 어려워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직 체불 통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재직자의 체불액과 퇴직자의 체불액 이런 게 구분해서 통계가 있습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임금체불 행정업무들을 타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들은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자꾸 부분적으로, 법 개정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행정업무의 통일성에도 맞지 않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임금체불 노동행정업무를 원스톱 서비스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마당인데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번 개정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의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1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52
퇴직자, 재직자 체불 현황 같은 경우에는 대지급금이 간이대지급금 해 가지고 재직자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자 같우 경우는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숫자가 한 3% 내외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퇴직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3
체불액이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54
체불액,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로 보면 2023년도 보면 한 2.8% 정도가 체불금액이고 금액 대비한다면 91.9%가 퇴직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5
그러면 아까 그 지연 기간은……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56
기간에 대한 부분은 기준 설정이 좀 쉽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57
그 관련 개정안이 뭐 나온 게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58
관련한 게 이수진 의원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쟁점 중 하나인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어서.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59
예.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0
그건 아까 말씀 충분히 하셨을 것 같고.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61
근로복지공단이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62
재직자, 퇴직자 체불 통계를 제가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재직자 체불액의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대부분의 문제는 퇴직자 임금체불인데 이번 개정안 내용의 유일한 민사적 제재 방안으로 재직자 지연이자 적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전체 임금체불 문제에서 차지하는 실효성이 이 체불액 비중만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제재 강화, 민사적 제재 강화도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민사적 제재, 형사적 제재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체불액 통계에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3
저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명단 공개 관련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근로감독관, 이건 노동부의 인력을 증원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64
말씀드릴까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5
예.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66
저는 노동부에서 지금 31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산하기관의 노조가 이렇게 다니시면서 설명드리는 것 다 알고 있고 사측도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산하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게 근로복지를……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임금체불심의위원회에서 상습체불자 확정부터 이렇게 정책적인 업무로 넘긴다면 그것은 업무를 정말 하기 싫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하고 있고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안 좋으면 고용보험료를 제대로 거둬 내는, 징수하는 게 문제……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7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문제는 업무가 계속돼서 위탁이 나가면서 사람 증원 없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 부분 문제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68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저도 일을 해 보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도와 인력과 조직이 확정된 다음에 업무를 받으면 제일 업무를 순탄하게 하는 건데 오늘 지금 논의처럼 갑자기 명단 공개 나오고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그다음 절차는 정부 전체 조직관리 차원에서, 노동부가 원하는 것 다 준다 그러면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또 행안부 가고 행안부 받아 오면 또 기재부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늘상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증원할 것이냐 복지공단 증원할 것이냐 본다면 그나마 복지공단 증원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느냐,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69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업무를 떠넘기면 되지만 사실은 거기에 따른 혼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TV 시청료 같은 문제도 대표적인 문제예요, 1주택 수가구 문제도. 저도 그런 경험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정부에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시청료 징수 폐지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고객들하고 계속 충돌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정부에서 이것 다른 내용이지만 업무를 위탁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원들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70
그런 노력은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보통 이럴 때 부대의견으로 주셔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근로감독관들도 지금 직협이 있고 노조도 있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업무 부하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1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니까 이용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2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심각한, 노동 영역에서 민생 의제인 임금체불 문제를 다루는 자리인데 이 업무 위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얘기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3
그 부분은 다 지나갔으니깐요.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74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측면이 들어서 조금 듣기 거북한 측면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다 말씀드렸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어제도 제가 폭염, 산안법 얘기할 때 ‘53조까지 도입한다라고 하면 39조까지 수용하는 것도 좀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흥정하는 듯한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제가 지적을 했고요.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업무 위탁 관련해서 마치 우리 위원들이 노조나 사측이나 어떤 로비를 받고 또는 의견을 받고 전달하는 양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는 소통한 바도 없어요. 제 개인적 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75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듣기 거북하다, 적절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정부 입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 사측 이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제도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걸 감독관이 계속 받아야 되고, 감독관은 지금도 업무 로드가 너무 심한데, 그렇다면 관련해 가지고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같이 담당하는 게 낫지 이 말씀……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
사과하셨으면 거기까지만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77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78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9
방금도 이용우 위원님께서, 차관님이 노동자와 또는 사측 이런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동부의 어떠한 업무 범위가 있고 또 위탁을 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분배나 또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하든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넘기든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뤄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노동부에 맡겨 놓고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근로감독관을 더 증원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소한 위탁 문제까지 여기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0
김형동 간사님께서는 같은 말씀 같으면 좀 넘어갑시다. 지금 다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1
30초만 할게요.
의사진행 관련된 겁니다. 저희가 오늘 회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한패다. 한패지요. 한패는 맞고 또 체불임금 해소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력 문제나 이 부분은 김위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회가 여기에서 정부 놔두고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늘 노동부 정도 되면 한 2차관 정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구도 키워 주고, 근로감독관 그렇게 달라 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된 목소리 낸 적 없으면서……
회의가 명료하게 오늘 할 것 딱 정해서……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
30초 넘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3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4
지금 이런 부분도 다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85
예, 감안해 주십시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
지금 70항부터 74항까지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별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 부분 여야 간사 간 협의 그리고 저희 야당들도 조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61항부터 69항까지 다루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9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87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88
자료 주신 게 없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89
저희 것이 아니고 어제 위원장님 쪽에서 주셨는데……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0
그것은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제 배포해 드린 것은 일단은 무시하시고,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91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39조(보건조치)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에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도대체 현장이, 쿠팡 같은 7만 명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20인, 30인 이런 사업장이 폭염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환경인지, 물류 배달하는 데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중소사업장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실제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도 한번 얘기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대한 규제다라는 반응들도 많아서 저희가 39조……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딜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없습니다. 정부는 각각 조항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 의견은 법리와 현실적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본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노사는 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시정조치하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 작업중지로 간다는 부분이고. 특히 기온에 대한 부분을, 여기 기상여건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상여건, 온도에 대해 가지고 법을 규정한 나라는 카타르 한 나라밖에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여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장해 요인이 오느냐, 이게 작업 환경과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생각은 39조조차도…… 저희가 법안 심사를 준비하면서 급박하게, 사실 폭염이 워낙 심하니까 이렇게라도 넣자는 차원에서 넣은 부분이고, 실태조사가 안 된 부분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에서 곧바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한번 53조도 검토하고 51조, 52조도 같이 검토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정부가 너무 걱정이 많은 39조 부분을 오늘 당장 당연히 통과되는 것처럼 하시고 그다음 53조까지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39조 관련해 가지고 규칙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넣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감독관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게 문제인데 법제화되고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폭염에 대한 부분은 지금과는 현장이 너무나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한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새로운, 작업중지에 이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 의견도 조금 더 보고 실태조사 해 가지고 시행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2
그러면 39조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가 일부 있다 그 정도네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93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4
이 부분도 일단은 넘어가고, 잠시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논의 또 야당 내 논의를 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항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95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근로자 추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명칭을 ‘예방의 날’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당장 오늘 본 부분보다는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96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야 간 논의 또 야당 내부 논의를 위해서……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97
차관님, 산재의 날은 우리 갔다 올 때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해 주세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98
고민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하는 쪽으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99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0
하여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차피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정부도 명심을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논의를 하고 하나하나 의결을 해 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0~74항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5항과 11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부에서 추후 대안도 마련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걸 잘 모니터링해서 입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02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3
지금 조항별로 좀 갈게요.
8항에 대해서는 부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정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04
예.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5
그리고 10항, 정부에서 신중검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야가 정말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조항은 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6
받아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07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신다면 저희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08
고맙습니다.
14항, 15항, 16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안을 수용합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09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0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1
위원장님 말씀하신 5번, 11번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말씀 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라고 했을 때 상습체불사업주의 지정이라고 하는 게 좀 불안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와는 다르게 규모도 좀 축소될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출된 정부안대로 수용은 하되 제도 경과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상습체불사업주가 실효적으로 통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라고 하는 부분을 차후에 만약에 실효적이지 않게 운영되면 삭제하는 방향으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부대의견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거고요.
11번과 관련해서는 명단 공개 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에 체불 재범 시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말하자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범위를 저나 박홍배 의원이 제안한 내용보다는 좀 좁지만, 일단 이런 방식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제외 범위를 확보했다라는 것에 의미는 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예방책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도록 그 경과를 보면서 추후에 이것들을 더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2
지금 70~74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대로, 지금까지 정부 측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정리된 대로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을춘#113
위원장님, 전문위원입니다.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마다 조금씩 안이 달라서 그 부분을 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자료 6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네 분의 의원님들이 안을 내셨는데요. 박홍배 의원님은 미지급한 개월이 6개월 또는 총액이 6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이고 체불임금의 3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님은 3개월, 3개월 그리고 3배, 이수진 의원님 안은 3개월, 3개월, 2배 그리고 김주영 의원님 안은 3개월, 3개월, 3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재준 위원#114
위원장님, 그리고 부가적 의견으로 배상액 고려 사유에 저는 체불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고려해서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해도 세부적인 부분의 조문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5
조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재준 위원#116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위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7
법안에다가 경위에 대해서 넣기는 매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재준 위원#118
경위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임금체불의 경위라는 부분은 있어도……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9
69쪽, 배상의 고려 사유에 ‘임금 등의 체불경위·체불기간·횟수·체불규모’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0
아, 여기에다가 경위를 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경위 넣는 것은 크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느 위치에 넣을 건가, ‘임금 등의 체불기간·횟수·체불규모’ 여기에다가 ‘체불기간·경위’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체불임금의 3배까지냐 2배까지냐 이 조항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경 위원 (진보당)#121
개월 수도 있습니다. 개월 수는 3개월로 하면 맞겠구먼요.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2
3개월이 다수 안이니까 3개월로 그렇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3
이용우 안으로 해요, 이용우 안.
차관님, 아까 상습체불에서 1년에 3회, 3개월치?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24
그러니까 여기 청구요건 자체가 상습체불이 1년에 3000만 원, 3개월입니다. 1년에 3개월, 1년에 5회 이상, 총액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5
그러면 어느 것이 제일 근사치고 어느 걸로 하면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26
그런데 상습체불 보시면 이용우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은 1년에 3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27
앞의 사유에다가 ‘임금 등의 체불경위·기간·횟수·규모’ 이렇게 넣고……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28
김형동 간사께서 제안한 대로 이용우 의원안을 채택하되 ‘임금 등의 체불기간·경위’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29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세부적인 건데 여기 지금 출국금지를 명단 공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이 법 시행 이후 법 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소급효가 아니고. 이 규정은 법문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내용보다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전문위원 손을춘#130
그 부분은 적용례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1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9항까지 정부 측 의견 39조 수용에 대해서 여야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32
예.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건규칙에 적절하게 이런 부분하고 폭염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건설업종이냐 택배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한번 충분히 고민하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시기만 내년도 폭염 직전인 25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저희가 규칙을 좀 넣어야 됩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3
그거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감 이후에, 또 지금 올라온 법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후 한번 더 논의하는 걸로 부기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34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5
그러면 60~69항까지 여야 간 의견일치를 봤고 정부도 수용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7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수용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136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7
‘예방의 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8
예방의 날 하면 그분에 대해서, 250만 넘는 분들이 사실은 기억이 되고 또 산업안전 예방활동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39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해서 그 이상으로, 추모 이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영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140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제출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쉬움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보 진전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50항까지 이상 16건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0항까지 및 제70항부터 제74항까지 이상 15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