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합니다.제22대 제418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0월 22일)
개의·기타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우리 위원회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에 동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동 증인은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동 증인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하여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 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증인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박순관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0월 25일 13시 30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세부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정회와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