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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8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10월 10일)

발언 23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기 위해 국회법 제52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3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4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이자 위원#5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니, 국정감사 증인을 김문수 장관을 채택하셨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회를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도 미리 공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바로 철회의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간사 간의 회의가 충분히 의견이 되신 건가요?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의 간사님과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임이자 위원#7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예.
임이자 위원#9
그러면 김형동 간사님, 이거 우리가 하기로 협의된 건가요?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10
일단 토론을 먼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1
일단은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당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의 퇴장 명령에 불응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으로 하시고.
먼저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12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역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오늘 처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 판결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거기 보면 결국 친모는 양보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친모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양보함으로써 아이를 살리는 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친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장관님과 그리고 야당 위원님께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친모가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했습니다.
사실 장관님께서 그래도 많이 양보를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양보를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요.
반대로 야당 위원님들께는 오늘 국정감사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 건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이제는 김문수 장관님을 내보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것도 들어 보지도 않고 내보내자고 하는 건 이건 저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국정감사에서 개별 위원은 헌법상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개별 위원들이 모두 주민들을 대변해서 장관께, 증인께 질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1년 중에 며칠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권한은 매우 중요한 권한인데 지금 김문수 장관을 증인을 취소하고 퇴정시키겠다는 건 개별 위원의 헌법상 권한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심을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우재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14
오늘 참 하루 종일 이렇게 국감이 공전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26일 날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가 왜 파행이 됐는지는 돌이켜 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을 떠난 이후에 후보자로서 정말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역사관에 대한 질문들이, 질의들이 있었고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끝까지 왜곡된 역사관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변명하거나 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8월 26일 날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절차 보고서도 없이 강행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관후보자 그리고 장관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역사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역사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님께서 퇴장 명령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짚어 보는 이런 시기에 국감이 공전되고 있기에 본 위원은 김문수 증인에 대해서 증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비슷한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임이자 위원#16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예,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18
오늘 국감이 제대로 잘 진행됐으면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또 노동약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정책들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만장일치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적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들께서 그 철회 절차를 밟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증인 채택해 놓고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철회하고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 저는 이 자리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김문수 장관후보가 국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비틀고 그런 과정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보다도 김문수 전 도지사가 도덕적으로 보나 능력적으로 보나 좀 더 우위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친일 좌표를 찍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따라서 저는 증인 채택이,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어떤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국가관이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친일 좌표 찍어 가지고 몰아붙이는 이 표결에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요. 저의 국정감사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동의할 수 없어서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 같은, 표결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한 분씩 의견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그리고 이따가 김형동 간사님.
강득구 위원#20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동정책과 관련된 부분 또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 인사청문회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김문수 장관께서 보여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확인하는 그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10시 이후에 시작된 국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김문수 장관 때문에 여태까지 파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희는……
실정법 체계에 의해서 지금 노동부장관으로서 김문수 씨가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헌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김문수 입장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동의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위원, 적어도 헌법 체계에서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민생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노동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22대 환노위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역할을 그리고 환노위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1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22
시간을 오전 10시로 돌린다면 이런 발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국감을 먼저 하자 그리고 정말 장관의 헌법관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추후에 따져 볼 수도 있다.
오늘의 자리는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생,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도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국감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유념해 봐야 될 것이 김문수 장관은 장관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입니다. 그 지위를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감 준비를 해 오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노동부장관에게 확인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다가올 국감이나 다른 현장에서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불출석을 권고하거나 증인 철회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예견 가능성을 두는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철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 위원장께서 퇴정을 두 번 요구를 했는데 장관이 안 나갔기 때문에 증인을 철회하는 식으로 비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된 퇴정 사유에 대해서도 과연 장관이 좀 전에 하신 말씀, 발언이 정말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아주 저렇게 얘기하면 친일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잣대로 본다면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제병탄을 무효라고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당시는 조선인이라 해도 좋고―가장 많이 차별을 받아 왔고 압박을 받아 왔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분명히, 그리고 당시에는 선조께서도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었고요. 일본 국적과 관련돼서는 강요받은 일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부해서 알았지만 일본의 국적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한 증인 철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바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 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결정은 굉장히 유감이고 위원장께서 앞으로 더 논의하고 또 토론해야 되겠지만 국감장이 됐든 전체회의장이 됐든 국회법이 정한 질서대로, 규정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위 안건은 재석 10인 중에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국정감사 증인이 아닌 김문수 장관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는데, 45분에 국정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45분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