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노트 · 국회 기노위

제22대 제418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9월 30일)

발언 94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결할 시점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9일간이며 위원회 선정 감사 대상기관은 총 74개 기관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의 국가기관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44개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26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 14일 및 18일에는 각각 기상청 서울청사와 새만금 및 경북 안동으로 현장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3
오늘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자, 앞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모 동료 위원님께서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겠다 하는 그런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국회 또한 대통령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존중하는 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탄핵이라고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4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
잠깐만요. 이쪽에 또……
김태선 위원님.
김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7
지금 이 얘기가 우선 맞는 건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앞에 두고 여당 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발언을 한 저희 자당 위원의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꺼내는 게 맞는 건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이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관련해서는 본인의 자유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해 보이고, 거기에다가 여기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
이용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
김태선 위원과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환노위 국정감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제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논쟁들을 유발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도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다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 장소를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목소리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런 대외 행사의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사과의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0
그게 사과의 대상이 되지 왜 안 됩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11
잠시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정활동의 영역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국민적 요구를 받아안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활동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과 요구 자체를 철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준 위원#12
위원장님, 저도 지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3
계속 우재준 위원만 말씀하시면……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4
제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5
예, 김위상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6
의정활동의 폭넓은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에어리어(area) 내에서 선동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뭘 가지고 탄핵을 할 것인지 그런 어떠한 국민적 선동만 일컫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여기 환노위에서 회의할 때 김문수 장관 왔을 때 같이 못 하겠다고 퇴장하라고 그러고 그러듯이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큰 문제라고 보면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방금 김태선 위원님의 말에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대회의장 빌려 가지고 여기에서, 국민들을 조금 초청해서 거기에서 탄핵의 밤 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이게 광란의 밤놀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국회 내에서 활동 영역이 좀 넓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체면이 안 구겨집니까? 좀 반성할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탄핵 놀음이나 하고. 그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서 강득구 위원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못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자랑입니까, 지금?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면서 지금 거짓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동 자체를. 그런 행동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국회의원을?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7
김위상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이고 그래서 발언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하는 관점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동료 위원에 대한 발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추가해서 발언하실 게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18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19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 위원 (진보당)#20
동료 위원들의 행동을 가지고 여기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에 민심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현재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와 역할은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심에 부응해서 민심에 의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민심은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사과 하시라고 당내에서 요구하시고 대통령께 요구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환노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의사진행을 원래 기이 하기로 했던 바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21
사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임이자 위원#22
아니, 폭정이라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3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두 분 정도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24
우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환노위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은 당연히 헌법정신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 동료 위원님께서 주최한 그 행사는 같이 주최한 단체 자체가 이미 북한 관영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그런…… 탄핵을 일삼는, 그걸 주도하는 촛불행동인가요, 그 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북한 관영매체가 계속 100회 이상 보도한 그런 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은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5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6
예,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 (더불어민주당)#27
앞에서도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임위에 대한 토론을 하고 또 결정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회의 방법이 있고 또 소통관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이라든지 긴급현안질의라든지 아니면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단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회의 진행을 빨리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을 취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28
강득구 위원님 말씀 듣고 의사진행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29
사과하시는 겁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30
말씀하시지요.
강득구 위원#31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 김위상 위원님 그리고 또 조지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사무처의 대관 관련해서 우리가 승인 절차를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요건에 맞게 다 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방호과장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행사 잘 마쳐 줘서 고마웠다고.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수고 많았다고.
지금 조지연 위원께서 북한 강령에 함께하는 단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32
북한 관영매체라고 했습니다.
강득구 위원#33
그러니까 지금 촛불행동이 북한 관영매체라고 얘기한 거지요? 분명히……
조지연 위원#34
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단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강득구 위원#35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조지연 위원#36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강득구 위원#37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촛불행동이 이걸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취지에 맞게,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 조건에 맞게 다 마무리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는 곳입니다. 장소 대관 역시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촛불문화제였습니다. 그 문화제를 광란의 밤이라고 얘기하는 김위상 위원님, 어떤 것을 보고 광란의 밤이라고 얘기하는지……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38
아니, 거기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강득구 위원#39
그리고 또 우재준 위원님, 어떤 것을 보고 반헌법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판단은 국민과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동의했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헌법적 세력 아닙니까?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40
그 부분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을 왜 그쪽으로 지금……
조지연 위원#41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이자 위원#42
아니, 논리 비약도 너무 심하네. 한번 해 보자는 겁니까, 진짜!
강득구 위원#43
그리고 합법…… 마지막 얘기합니다.
임이자 위원#44
강 위원님, 참고 참고 보자 보자 하니까 지금 해 보자는 거예요!
강득구 위원#45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사를 트집 잡을 시간이 있다 그러면 헌법과 민생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 제대로 하라고 좀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46
민생을 누가 내팽개쳤어요, 민생을 누가 내팽개쳤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간담회 하고 지역 순회하면서 했는데……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47
발언권 좀 얻고 하세요, 발언권!
임이자 위원#48
뭘 대통령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강득구 위원#49
아니, 합법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임이자 위원#50
대통령이 무슨 민생을 내팽개쳤어요? 예?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1
자,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고……
강득구 위원#52
어떻게 광란의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임이자 위원#53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발목 잡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4
자, 임이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5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예의는. 그게 예의를 지킨 거야? 지킨 게 아니잖아, 그게.
그게 지킨 거예요, 그게?
강득구 위원#56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이성을 지켜야지 어떻게 광란의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바로 알고 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57
자,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58
당신이나 똑바로 알고 해.
강득구 위원#59
‘당신’이 뭐야?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60
진행 여부에 대해서……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1
똑바로 알아라!
강득구 위원#62
어떻게 광란의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임이자 위원#63
대통령 탄핵시키자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대접받으려고 했습니까?
강득구 위원#64
완전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들이야!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5
무슨 호위무사야!
강득구 위원#66
민생은 없어, 그냥.
임이자 위원#67
당신들은 그러면 이재명 호위무사 아니야!
그만합시다.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68
그런 이야기 할 것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봐.
박해철 위원 (더불어민주당)#69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0
지금 같은 취지의……
김위상 위원 (국민의힘)#71
거기 가서 불신임이나 걸어.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2
김위상 위원님……
같은 취지의 발언이면 여야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와 관련한, 국정감사의 중요성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것 관련해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도 해야 되고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발언할 수 있고 또 그 발언 내용의 당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고 그에 관련된 책임은 발언자가 정치적인 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의 문제는 국민께 맡기고, 우리는 관련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실시에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의 상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하여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대상기관에 요구서를 바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서면을 통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기관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서장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상근임원으로 하였고 중앙부처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감사 시에는 해당 중앙부처의 관련된 부서장도 증인으로 하였고 중앙부처 종합감사 시에는 해당 부처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상근임원도 증인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석 중인 자리는 의결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밖의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일반증인의 경우 약간 변동이 있어서 조금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거 검토하셔서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채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이 협의하여 정하되 출석요구서 송달기한이 출석요구일 7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시점에 부합하게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의 철회를 신청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토해 보시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홍배 위원#73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4
예.
박홍배 위원#75
당초 저희 의원실에서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는 부사장으로 낮춰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는 무려 350명의 부사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전영현 DS부문장은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원안위도 작업자 개인 과실이 아닌 삼성의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사건으로 결론 내렸고, 노동부도 중대재해인지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총책임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 의원실은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웹캠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감시하려다가 저희 의원실의 지적에 따라서 관련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이 삼성의 민낯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은 심지어 국회까지도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노동을 카메라로 감시한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는데, 2024년 9월 3일 자 업무연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일이 아마 관련 담당자가 삼성전자 내의 관련자들에게 보내는 업무연락이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수신인에 저희 의원실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연락, 안면 인식 관련이라고 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국회 담당자로부터 박홍배 의원실에서 지라시를 전달받았다. 노조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박홍배 의원실에서 당사자의 답변을 요청했다. 참고로 박 의원은 작년부터 삼성전자 관련자에 꾸준히 접촉을 해 오고 있으며(힘들어하는 분위기),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한 이력이 있으신 분이다’.
제가 작년에는 금융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기들 내부에서, 마치 국회의원 300명을 다 관리하고 있는 듯한 정황들이 저희 의원실로 잘못 보내진 이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가 적어도 노사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해서 증인을 부르려면 책임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의 대표도 부르지 못한다는 상황이면 저는 아예 증인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6
그러니까 지금 박홍배 위원님은 증인 채택한 것 중에서 누구를 철회한다는 얘기입니까?
박홍배 위원#77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 윤태양 부사장이라는 사람 불러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을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78
그러니까 지금 증인·참고인 명단 중에 보면 삼성전자 부사장 윤태양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박홍배 위원님은 이 신청한 부분에서 철회를 하겠다?
박홍배 위원#79
예, 저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0
철회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금……
이용우 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1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이 안건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기관장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기관장의 어떤 입장, 국적과 관련된 입장 표명에 변화가 없어서 퇴장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기관장으로 다시 증인이 채택돼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대상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기관장 증인으로 기왕에 채택된다고 하면 10월 10일이 아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분명한 입장 변화가 없으면 그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정감사 기관장으로 인정하기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날 명확한 입장 변화를 가지고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증인·참고인 채택이 총 35명, 오늘 안건으로 제출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속에서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아리셀과 현대제철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리셀은 최악의 중대 살인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족분들은 계속 거리에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은 여전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식적인 사과를 유가족들한테 한 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져 묻기 위한 차원에서 아리셀 대표이사를 증인 신청했지만 오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근무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13년 이상 걸쳐서 법정 소송 끝에 불법파견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받아 오면 직접고용하겠다라고 한 회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 하루 전에 자회사를 급조해서 ‘자회사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타지 공장으로 발령 내겠다’, 실제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공장에서 10년, 20년 근무했던 분들이 13년에 걸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당진공장으로 무자비하게 인사발령을 내립니다.
이런 일만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공장에서도 불법파견 소송이 1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억 원 넘는 손해배상 소송이 또 진행 중입니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따져 묻고 법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촉구하면서 현안 해결을……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2
1분 주시고.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83
현안 해결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노동부의 방치 행정을 또 지적하려고 현대제철 서강현 대표이사를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행스럽게 추후 간사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증인 채택 여지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있고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위법 경영 행태는 환노위가 여야를 떠나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도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후 증인 채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4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85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국회 환노위 9년째입니다. 간사 7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고 그런 속에서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진전된 법을 그리고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9년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쭉 이어서 해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2년 있다 가시거나 3년 있다 가시거나 이랬을 때는 기업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도 거기에 대해서 단절됨이 있음으로 인해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9년째 있으면서 쭉 봐 온 것 중에서 정말 불합리한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홍배 위원님께서 대유위니아 노조위원장인 강용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대유위니아 체불임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결국 회장이 나오셔 가지고 체불임금을 다 정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이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소돼서 고발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21대에서 그렇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유위니아에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우리 국감 10월 10일 날이지요? 노동부 국감 처음이 10월 10일이지요. 10월 10일 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체불에 대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그것을 받고 그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증인 추가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이 잘 협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반드시 최소한 이번 22대 국회에서 체불임금 하나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 부분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나중에 이 부분 보시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6
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혹시 더 발언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홍배 위원께서 삼성전자 부사장 윤태양을 증인 채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관련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강용석 참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리셀, 현대제철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향후에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해서 가능한 날짜가 있는지 협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용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김문수 장관께서 국적 문제 관련해서 그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기관증인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10월 10일 날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이 문제에 관한 장관의 발언 태도 및 내용을 보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된 내용을 감안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7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88
예, 김주영 간사님.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89
끝나기 전에, 다 끝났지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0
예, 발언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더불어민주당)#91
환노위 회의 시작하는 중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언성을 높이고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민주당은 이번 행사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검사들이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잘했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 문제라든지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우리가 추석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료사태 문제, 여러 가지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원성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앞두고 이렇게 회의가 지연되고 또 상대 당 위원들을 향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법상도 맞지 않고 예의상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상대 당 위원들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2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더불어민주당)#93
다른 사안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사실은 초선으로서 처음 진행하는 국정감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의 기본은 충실한 자료 검토와 내용 검토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의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예각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도 잘 안 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좀 부실하게 오는 경우들도 상당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준비하기가 어렵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의 본령일 텐데 그 본령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 또 시간이 촉박하게 온다고 하면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관들에서 자료제출을 좀 더 신속하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이외에, 아마 그 자료가 오면 또 보완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경우마다 위원회 의결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원실 요구에도 즉각적으로 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료가 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내용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 그리고 조금 더 충실한 자료가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매우 형식적이고 내용이 조금 요구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자료가 제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94
자료제출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의결을 했고 향후에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보좌 직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