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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8월 19일)
발언 42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혜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김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안건 상정 요청에 관한 건데요, 쿠팡 노동현장 방문 관련 건입니다.
위원장님, 여야 환노위원 쿠팡 노동현장 방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7월 30일 저희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환노위 위원들이 5월 정슬기 씨가 과로사로 사망했던 남양주2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쿠팡에서는 지난 4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노동존중실천단은 몇 차례 쿠팡 산재 피해 유가족분들과의 면담, 노동 당사자 집담회 등을 거쳤고 결국 쿠팡 캠프 현장 방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방문 직전에도 제주캠프에서 과로사 추정 산재 2건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저희 의원단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과 동행해서 구체적인 근로환경 그리고 노동조건과 불법파견 여부 등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쿠팡 측은 갑자기 사전 협의한 인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케이드로 막아섰습니다. 결국 산재가 발생한 현장을 뒤로 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이에 여야 환노위원 동행 쿠팡 현장 방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쿠팡 캠프에 여야 환노위 의원단이 동행해서 노동환경을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쿠팡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방문 일시는 이번 주 금요일인 23일 새벽 3시를 제안합니다. 지난 방문처럼 이번에도 새벽 시간대 방문을 제안하는 것은 로켓배송 분류작업이 한창인 새벽 3시경에 노동 강도가 가장 높고 문제가 많다는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나날 속에 더 이상 산재를 막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방문이니 여당 위원님들께서 꼭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김형동 간사님.위원장님, 김주영 간사님의 취지는 동의하는데 이번 일정 안에 방금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는 먼저……일단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 이런……후반의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도 로켓배송 쿠팡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안전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환노위 차원에서 반드시 현장에 임해서 체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도리다라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로 기억하는데요.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께서 그런 취지로 작년에도 한번 점검했으니까 올해도 점검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 주셨고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공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절차적으로 되는 부분은 한번 더 위원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이나 의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간사들 둘에게 위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꼭 그게 안건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 상임위에서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지금 인사청문 정하고 있는데 안건을 갑자기 말씀 주셔 가지고 약간…… 제가 국회법 다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학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해 주셨고 그 당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또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다른 이견이 없었고 현장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여야 간사님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건 상정은 않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쿠팡 물류센터 현장시찰을 하는 걸로 결정은 하고 구체적인 시찰 일정에 대해서는, 우선 1안으로는 아마 23일 방문하는 일정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결정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아니, 이렇게 지금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동의하시고, 상세한 현장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양당의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지금 양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뿐만 아니라 오래된 문제이고 또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환노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건으로 정해지지 않고 결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방문하는 것과, 현장시찰하는 것과 이 안건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고 가는 거랑은 법적 구속 상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분의 양당 간사님께서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가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를 하고 나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정리했는데……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건을 변경해서, 정식 안건으로 추가해서 해야 될지 그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합의된 사안은 이런 건강권 문제 관련해서 쿠팡의 상황,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된 사안으로 합의가 됐고, 구체적인 방문 일정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양당의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된 거지요? 특별하게 다 이의가 없고.
그런데 이것을 안건의 형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과거에 방문을 할 때, 예전에도 환노위에서 방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형식이라든가 과거의 관행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한번 조금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약 30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울 때 가야 되기 때문에 23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냉방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동안 분류작업 하는데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오늘 결정을 해서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또 위원장님 주신 의견대로 논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정리하시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하든지 말든지……예, 그렇게 하시지요. 여야 간에 합의해서 지금 현장 방문하는 걸로는 일단 결정이 된 거고요. 또 과거의 관행을 보면 여야 간에 합의했으면 굳이 예를 들자면 안건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렇게 결정해서 갔다고 하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합의해서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날짜는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만 제가 듣기로는 여야 간사님 간에 조금 더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23일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변동이 없으면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오늘 바로, 마지막으로 협의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쿠팡 관련돼서 폭염뿐만 아니고 쿠팡에서 근무하시는 택배기사님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찍겠다는 데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다만 새벽 3시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또 사측에서의 어떤 저항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동되지 않았느냐 물어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로켓배송이고 또 그때 시간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양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를 것입니다.
다만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다시 강력하게 저는 다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등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과 채택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1339건으로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 대상 각 기관으로 하여금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 답변하도록 하고 각 의원실에 전자메일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리자면 과거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하는데 실제로 자료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또 내용이 없는 성실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후보자께서는 또 관련 기관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한기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증인·참고인 채택 등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두 분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위원님.저도 참고인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낸 분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이셨는데요 왜 안 됐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신다면 김득중 쌍용자동차 노동자분을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다른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쌍용자동차 김득중.김득중.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김주영 간사님.진보당의 정혜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인데 저도 같이 요청을 드렸던 민주노총의 양경수 현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간사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께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참고인 채택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라도 좀 합의를 해 보려고 했었지만 또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는 새로운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상쇄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증인 채택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요청했던 참고인입니다.김위상 위원님.방금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인 이 부분은 실제로 국민의힘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상당히 인원들이 많으니 요청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간사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참고인 2인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동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혜경 위원님.제가 말씀드렸던 양경수 위원장님이 채택이 안 됐다면 저에게도 알려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간사 간의 합의로 제가 존중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다시 김득중 쌍차 노동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간사 간에 합의됐으면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아니, 그러면 비교섭단체는 진짜로, 그렇잖아요. 비교섭단체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을……아니, 그 내용은 간사 간에 전달을 했고 간사 간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이렇게 됐다면 그렇게 전체회의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모셔서 신문 과정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사님들 간의 합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김주영 간사님, 할 말 있습니까?정혜경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진 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은 있었습니다.그래서 교섭단체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김형동 간사님도 할 말 있습니까?위원님 말씀에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김득중 위원장이 됐든 양 위원장이 됐든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물어볼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호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특히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냐, 참고인이냐 이런 부분을 그런 기준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 여당에서도 충분히 위원님께 의사를 여쭤보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양해해 주십시오.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두 분의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신문하는 과정에서 신문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직접 증인·참고인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질의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5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지서는 8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직후보자는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8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