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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1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7월 16일)
발언 110건 중 키워드 발언 0건 · 국회 회의록 원문 · 키워드는 단순 문자열 일치
개의·기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서 김소희 위원님께서 오셨는데요. 김소희 위원님 인사말 한번 하시지요.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4.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등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과 채택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1264건으로 이에 대하여 자료제출 대상 각 기관으로 하여금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7월 19일 금요일 1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메일 및 유인물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참고인 두 분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요구서는 7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직후보자는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7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확한 속개 시간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정회를 선포합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예.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현장 시찰과 관련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해 폭염 대비 근로환경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고작 30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온몸에 땀이 흐르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예, 마이크를 다시 한번……열기로 호흡 곤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난 6월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1.3℃ 이상 높아서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더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하순과 8월은 이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작업장의 근로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지난해 환노위 방문 이후에 쿠팡 물류센터 근무환경이 좀 변해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노동자가 쓰러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한번 방문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방문한 이후로 사측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위원회를 통해 보고받고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대한민국 물류센터 업무환경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하셔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꼭 이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말씀 고맙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하고 고용노동소위를 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잡으신 거지요?예, 그렇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의힘 간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합의가 안 됐다라고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소위도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까? 소위는 소위 위원장이 소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아니, 간사 간에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그러니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장께서 또 간사님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아니, 그러니까 양당 간사 간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일정을 만들어, 일정이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물론 간혹가다가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적도 있습니다마는 22대가 새로 시작되면서 간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일정 합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으면서도 이걸 그냥 밀어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위원장님,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예, 김형동 위원님.전체회의는 간사가 있지만 소위에는 간사가 2명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권이 아마, 소위 위원장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단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1차 회의 의사일정이 이렇게 5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예고된 안건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당일 날 회의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라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보면 산회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되지 않은 소위를 열어서, 정회 이후에 무슨 안건을 논의할지 의사일정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정회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속개됐을 때……말이 안 되는 거지요.그건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회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을 통과시키고……먼저 통과시키고 산회하고……노동소위는 하시든, 그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아니, 그것도 간사 간에 합의가 돼야지.이후에 새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상당한 기간을…… 소위를 통해서 회의를 끝내 놓고 제가―추정컨대―그 법률안을 다시 속개해서 올린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 끝나면 산회를 시켜 주십시오. 내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것 그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국회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본다면 미리 안건으로 주어진 5개 안건이 마무리됐으면 산회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김주영 간사님.회의라는 게 일방적으로 열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준비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드립니다.하나만 더……
위원장님.혹시 뭐 또 다른……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노동소위를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희도 뭐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일 날 소위 통과된 법률안을 당일 날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졸속 법률안은 그 험악한 21대에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그러면 말씀들이 다 있으셨고요. 먼저 아까 이학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일시를 정해서 우리 환노위가 방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용우 위원님.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 요구의 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인사청문회의 충실한 진행을 위해서는 자료제출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후보자의 전입 관련 사항에 대한 7건의 문서 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파악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제출한 목록에 2건 정도 추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환경부에 제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일일보고 자료 일체와 마찬가지로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환경부에 제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각종 보고서 일체를 또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들으셨지요?예.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그러면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과 관련된 실시계획 부분은 의결이 되었고, 다만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오늘 그 법안에 대한 심사를 전체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아까 서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 간에 이런 협의들이 있었고 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그 회의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 회의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다만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여부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동소위가 고지가 언제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국에 그걸 언제 올렸어요?어제 냈는데요.
마이크가 안 나와……마이크 넣어 주세요.어제 올렸습니까?어제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이건 조건부로 그동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둘이서……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안 드립니까? 간사 간에 얘기한 걸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입법조사처의 답변이 오면 오늘 열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이 어제 왔습니다.노동소……잠깐만요.
임이자 위원님.지금 우리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위가 열리고 법안에 대해서 각 당도,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견도 우리가 개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입법조사처에서 검토자료도 못 받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소위원들하고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간사 간에 일정을 합의해서 우리한테 통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거기서 합의도 없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어제 받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통지해서, 이것도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아 놓고 1개는 뒤로 미뤄 놓고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매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안호영 위원장님, 왜 이렇게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 가십니까, 매끄럽게 갈 수 있고 내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을?위원장님, 요지는 그렇습니다. 소위 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소위를 중간에 낑궈 가지고 전체회의를 다시 연다는 게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소위도 예고일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11시나 11시 반에 연다는 것을 아침에 소식을 들은 정도입니다.
그 노동소위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전체회의를 12시쯤 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의사일정을 보내실 겁니까? 국회 운영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소위 끝나고 일반적으로 그다음 전체회의에 그 법률안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그 부분에 대해 김주영 간사님 할 말 있습니까?제가 소위를 고집하는 것 아닙니다.자, 일단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김주영 간사님 얘기 듣고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성실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계획에 없어요, 의사일정에. 있으면 내가 뭐……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정회 후 한다고 적혀 있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데 있다고 하니 그게……김형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발언 중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죄송합니다.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 협의된 일정 그대로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위원장님, 저는 협의가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정을, 서로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서 일정 잡아서 하면 되는 부분들을……
아니, 오늘 안 한다고 뭐…… 이 절차대로 해서 내일 한다고 죽습니까? 아니, 합의 정신을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임이자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협의…… 소위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할 때 오늘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할 때 입법조사처로부터 질의한 부분에 대한 회신이 오면 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조사처에서 온 내용들이 지금 전달이 됐습니까? 행정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6시 17분에 아마 메일로……어제 오후 6시 17분에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자, 어쨌든 행정실에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 전달이 됐다는 거니까요.그러면 어제 6시 17분에 메일로 보냈는데……발언권을 좀 얻고 하십시오, 위원님.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임이자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회의를 매끄럽게 잘 진행해 주셔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가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각자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확인한 바로는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여당 위원님들께도 어제 전달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끝나고 나서 다시 속개해서 이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위원장님! 위원장님!정회를 선포합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예, 말씀해 주십시오.선진국은 후진국과 구분할 때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가다가 길이 푹 꺼지거나,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그 주요한 척도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 모습은 최소한의 언제 뭘 하겠다라는 것도 예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식사 시간 보통 12시에 가는데 50분에 또 급히 회의를 소집하면, 위원장님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직전에 노동소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쟁점이 한 7개 되는데 그리고 21대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이미 여러 번 공청회 하고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청문회와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 의견 개진을 막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당으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저희가 급히 검토해 본 결과 안건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거기에다가 회부,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저희가 환노위 행정실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서 날인을 거쳐 가지고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저희가 할 수 있는, 국회법 좋아하시잖아요.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운영할 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7월 11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형동 위원 및 여섯 분으로부터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 달라는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제출된 안건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안건조정위원회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3인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요구된 5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 대체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5건의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저기……예, 강득구 위원님.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법에 준해서 안건조정위 구성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견 가능성이 척도다, 선진국.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2대 환노위에 들어왔지만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고요. 그리고 통과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문회·공청회 법적 절차를 분명히 거쳤기 때문에 법적 절차 속에서,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치 당론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견됐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타 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형동 위원께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잠깐만요. 말씀하시고 드릴게요.그러니까 21대에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협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이상입니다.김형동 위원님.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을 제외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위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민법상……
위원장님, 제가……예, 말씀하시지요.민법 751조를 원용했다는 조문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습니다. 충분히 운영됐던, 토론됐던 내용을 계속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 새로 된 것 확인을 하자’. 방금 위원장님의 취지도…… 위원님의 취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때와는 지금 구성이 많이 다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흔히 말하는 노동자를 대표하겠다는 정의당이 원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2대 국회 구성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말씀을 마무리했습니까?예.그러면 심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득구 위원님 이의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시지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지금 김형동 위원님이 법적 절차 그리고 국회법에 준해서 안건조정위를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듯이 동시에 예를 들면 우리도 청문회 포함해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상호 존중 속에서 다 법적 근거 갖고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속기록에 남기고 싶고.
마치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무조건 민주당 위원들이 따라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타 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상입니다.(손을 듦)그것 가지고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당론으로 정했길래 혹시 그 짐작을 해 보는 겁니다.충분히 이런 취지를 서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5건의 법률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7월 17일 오후 4시까지, 16시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18시까지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 김형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1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멘트 제조사에 대하여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바쁘신 중에도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해 주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충분히 토론했었습니다.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한 법률안 중에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가 긴급히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원산지 및 구성성분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처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형동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